1. 옥내 소화전 설비
▣ 옥내에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소화전함까지 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소화전함 내의 방수구로 부터 연결된 소방호스의
말단에 노즐을 연결하여 물을 방수하는 설비
2.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방수구 ⑥ 옥내소화전함 ⑦ 제어반 ⑧ 전원 ⑨ 배선
※ 가압송수장치
㉠ 펌프 ㉡ 고가수조 ㉢ 압력수조 ㉣ 가압수조
가.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 치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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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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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 주차장 (옥상에 설치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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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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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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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6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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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
식장,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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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5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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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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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0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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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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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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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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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750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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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원
1) 수원의 양 (저수량)
① 29층 이하
Q = 2.6 N [㎥]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
③ 50 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2) 옥상 수원의 양 (저수량) 1)에서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① 29층 이하
Q = 2.6 N × 1/3 [㎥]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 1/3 [㎥]
③ 50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 1/3 [㎥]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참고] 소화설비의 유효수량
옥내 소화전용 펌프의 후드밸브와 일반급수용 펌프 후드 밸브 사이의 수량
※후드 (foot) 밸브 : 수원이 펌프 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경우 설치하는 밸브
여과 기능 + 역류 방지기능
[참고] 후드 밸브의 점검 요령
① 흡수관을 끌어 올리거나 철사고리 등으로 후드밸브를 작동시켜 이물질의 부착, 막힘 등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② 송수펌프의 물올림 컵밸브를 개방하여 물이 계속 방출하는 것을 확인한 후 물올림장치의 개폐밸브를 폐쇄하고
물올림 컵 물의 감소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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