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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 다음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4점] ★★★

   가. 대형 소화기           나. 간이 소화기

[풀이]

 가. 대형 소화기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나. 간이 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

 

[해설] 대형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가. 대형 소화기

  ① 대형 소화기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은 20 단위 이상인 소화기

  ② 대형소화기의 소화약제 충전량 (소화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구 분
충전량
구 분
충전량
20 ℓ 이상
분말
20 ㎏ 이상
강화액
60 ℓ 이상
할로겐 화합물
30 ㎏ 이상
80 ℓ 이상
이산화탄소
50 ㎏ 이상
 

 나. 간이 소화용구

   ①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

   ② 간이 소화용구의 종류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 투척용 소화용구

      ㉢ 소공간용 소화용구

      ㉣ 소화약제 이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

          ⊙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 진주암

[참고] 용어의 정의 · 소화기의 설치기준

 가. 용어의 정의 (NFTC 101.1.7)

   ① 소화약제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 · 액체 및 기체의 물질

   ②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

   ③ 소형 소화기 : 능력단위가 1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

   ④ 대형 소화기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 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⑤ 자동소화장치 :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 설치 높이, 방호면적 등)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것

   ⑥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

   ⑦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발생시 열원 (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

   ⑧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 형태의 소화장치

   ⑨ 가스자동소화장치 :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⑩ 분말자동소화장치 :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⑪ 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⑫ 자동확산 소화기 :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

 

 나. 소화기의 설치기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 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 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

        면적이 33 [㎡]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에도 배치할 것

   ②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 소화

         기 :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

         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주방의 식용류 화재에는 분말 소화약제 중 1종 분말 소화약제가 2종 분말 소화약제 보다 우수한 소화효과를 보인다.

     어떤 현상 때문인가 ? [3점] ★★★★★

   [정답] 비누화 현상

 

[해설] 비누화 (Saponification) 현상

 ▣ 유지를 알칼리로 처리하여 글리세린과 지방산 또는 글리세린과 비누로 만드는 반응으로 식용류 화재시 제1종 분말

      소화약제 (NaHCO3)를 방출할 때 금속비누를 만들고 이 비누가 거품을 생성하여 질식 효과 및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현상

[참고]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 · 분말 소화약제의 종류

 가.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

   ① 제1종 분말 : 탄산수소나트륨 (식용류 · 지방질유 화재)

   ② 제2종 분말 : 탄산수소칼륨

   ③ 제3종 분말 : 인산 암모늄 (차고 · 주차장 화재)

   ④ 제4종 분말 : 탄산수소칼륨 + 요소

 나. 분말소화약제의 종류

소화약제의 종류
주 성 분
적용화재
색상
비고
제1종
탄산수소나트륨
(NaHCO3)
BC급 화재
백색
BC급 소형소화기용
제2종
탄산수소칼륨
(KHCO3)
BC급 화재
담자색
BC급 대형 소화기용
제3종
인산암모늄
(NH3H2PO4)
ABC급 화재
담홍색
ABC급 소화기용
제4종
탄산수소칼륨+요소
(KHCO3+(NH3)2CO)
BC급 화재
회색
국내 미생산

   ※ A급 : 일반화재, B급 : 유류화재, C급 : 전기화재, D급 : 금속화재, K급 : 주방화재

3. 비누화 현상 발생원리 및 화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쓰시오. [4점] ★★★★

  ① 발생원리 : 유지를 알칼리로 처리하여 글리세린과 지방산 또는 글리세린과 비누로 만드는 반응으로 식용류 화재시

                         제1종 분말 소화약제 (NaHCO3)를 방출할 때 금속비누를 만들고 이 비누가 거품을 생성한다.

  ② 화재에 미치는 효과 : 질식효과 및 재발화 억제 효과

4. 다음은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아파트의 주방에 설치하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2점] ★★★★

  ▣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① ) 의

       위치에,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 ② )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① 천장면으로 부터 30 [㎝] 이하

  ② 바닥면으로부터 30 [㎝] 이하

 

[해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 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1. 2. 2. 1)

  ①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 (주방에서 발생하는 연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 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②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차단장치 (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④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 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 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 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

       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참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탐지부의 설치기준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 하는 경우)

구 분
설 치 위 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LNG (액화천연가스)
주성분 (메탄 CH4)
천장면으로 부터
30 [㎝] 이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LPG (액화석유가스)
주성분(프로판 C3H8,
부탄 C4H10)
바닥면으로 부터
30 [㎝] 이하

5. 어느 특정 소방대상물에 요구되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선정에 있어서 숙박시설의 바닥 면적이 500[㎡]인 장소에 소화

     기구를 설치할 때 소화기구의 최소 능력단위를 구하시오.  [4점] ★★★★★

[해설]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 1. 1. 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 경우)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 시설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관광휴게시설
1단위 / 100[㎡]
1단위 / 200 [㎡]
그밖의 것
1단위 / 200 [㎡]
1단위 / 400 [㎡]

※ 숙박시설이며 내화구조와 재료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위 표에 의해 기준능력단위 100 [㎡]를 적용한다.

6. 바닥면적이 3,000 [㎡]인 판매시설에 분말 소화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분말 소화기 1개의 능력단위가 A급 화재기준으로

    3 단위일 때 최소로 필요한 소화기의 소요대수를 구하시오. [3점] ★★★★★

[해설] 소화기의 소요대수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 1. 1. 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 경우)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 시설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관광휴게시설
1단위 / 100[㎡]
1단위 / 200 [㎡]
그밖의 것
1단위 / 200 [㎡]
1단위 / 400 [㎡]

 ▣ 문제에서 용도가 판매시설이며, 내화구조(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 경우)가 아니므로 기준면적은 100 [㎡] 당

      1단위이다.

7. 바닥면적이 30m × 20m 인 다음의 장소에 분말 소화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각각의 장소에 필요한 분말 소화기의 소화능

     력단위를 구하시오. [6점] ★★★★★

 가. 위락시설

 나. 판매시설 (단,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다)

 다. 공연장 (단,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다)

[해설] 소화기의 소요대수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 1. 1. 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 경우)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 시설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관광휴게시설
1단위 / 100[㎡]
1단위 / 200 [㎡]
그밖의 것
1단위 / 200 [㎡]
1단위 / 400 [㎡]

8. 지하 2층, 지상 3층인 특정소방대상물 각 층에 A급 3단위 소화기를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에 맞도록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각 층별 최소 소화기구의 소요개수를 구하시오. [8점] ★★★★★

[조건]

   ① 각 층의 바닥면적은 1,500 [㎡] 가 있다.

   ② 지하 1층, 지하 2층은 주차장 용도로 쓰며, 지하 2층에 보일러실 100 [㎡]가 있다.

   ③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 까지는 업무시설이다.

   ④ 전층에 소화설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⑤ 건물의 구조는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이다.

   ⑥ 자동확산소화기는 소요대수 산출에서 제외한다.

 가. 지하 2층에 필요한 소화기의 소요개수를 구하시오.

 나. 지하 1층에 필요한 소화기의 소요개수를 구하시오.

 다. 지상층에 필요한 전체 소화기의 소요개수를 구하시오.

[풀이]

 가. 지하 2층에 필요한 소화기의 소요개수를 구하시오.

   ① 주용도 : 주차장

   ② 부속용도 (보일러실)

     ※ 보일러실은 25 [㎡]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③ 총 소화기 소요대수 : 5개 + 4개 = 9개

 나. 지하 1층에 필요한 소화기의 소요개수를 구하시오.

 다. 지상층에 필요한 전체 소화기의 소요개수를 구하시오.

[해설] 소화기의 소요대수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 1. 1. 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 경우)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 시설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관광휴게시설
1단위 / 100[㎡]
1단위 / 200 [㎡]
그밖의 것
1단위 / 200 [㎡]
1단위 / 400 [㎡]

※ 부속 용도별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 취급소
⊙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
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설치하는 소화기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 (K급)를 설치해야 한다.)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전기시설)
해당 바닥 면적 / 25 [㎡] 마다
⇒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
⊙ 전기시설
해당 바닥 면적 / 50 [㎡] 마다
⇒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
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보일러실의 겨우 소화기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 [㎡] 이하는 1개, 10 [㎡] 초과는 2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문제의 조건에서 자동확산소화장치는 소요개수에서 제외한다 라는 문구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2개

     이상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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