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소화능력단위에 의한 분류

구 분
능력단위
보행거리
소형 소화기
⊙ 1단위 이상
20 m 이내
대형 소화기
⊙ A급 : 10 단위 이상
⊙ B급 : 20 단위 이상
30 m 이내

2. 대형 소화기의 소화약제 충전량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구 분
충전량
구 분
충전량
20 ℓ 이상
분말
20 ㎏ 이상
강화액
60 ℓ 이상
할로겐화합물
30 ㎏ 이상
80 ℓ 이상
이산화탄소
50 ㎏ 이상

3. 분말소화약제의 종류

      소화약제의
종별
주성분
적응화재
색상
비 고
제1종
탄산수소나트륨(NaHCO3)
BC급 화재
백색
BC급 소형 소화기용
제2종
탄산수소칼륨 (KHCO3)
BC급 화재
담자색
BC급 대형 소화기용
제3종
인산암모늄 (NH4H2PO4)
ABC 급
화재
담홍색
ABC급 소화기용
제4종
탄산수소칼륨 + 요소
(KHCO3+(NH2)2CO)
BC급 화재
회색
국내 미생산

   ※ A급 : 일반화재, B급 : 유류화재, C급 : 전기화재, D급 : 금속화재

4. 각종 설비 등의 설치거리

구 분
수평거리
보행거리
⊙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에서 배출구까지의 거리
10 m 이내
-
⊙ 포호스릴 설비
⊙ CO2 호스릴설비
⊙ 분말호스릴설비
15 m 이내
-
⊙ 할론 소화설비
20 m 이내
-
⊙ 옥내소화전 호스릴설비
⊙ 미분무 호스릴 설비
⊙ 옥내 소화전설비의 방수구
⊙ 포소화설비의 방수구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 지하가(터널 제외)
    - 지하층 바닥면적 3,000 ㎡ 이상
25 m 이하
-
⊙ 옥외 소화전설비의 방수구
40 m 이하
-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기타)
50 m 이하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140 m 이하
-
⊙ 소형 소화기
-
20 m 이내
⊙ 대형 소화기
-
30 m 이내

5.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탐지부의 설치기준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구 분
설치위치
공기보다
가변운 가스
LNG (액화천연가스),
주 성분 메탄 (CH4)
천장면으로 부터 30 ㎝ 이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LPG (액화석유가스),
주성분 프로판(C3H8), 부탄(C4H10)
바닥면으로 부터 30 ㎝ 이하

6. 소화기의 감소기준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 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 제외),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운수시

      설, 관광휴게시설은 제외

구 분
설치 위치
⊙ 대형 소화기
1/2
⊙ 옥내 소화전 설비
⊙ 옥외 소화전 설비
⊙ 스프링클러 설비
⊙ 물분무 등 소화설비
2/3

7. 대형소화기의 면제 기준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

8.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 단위 (NFTC 101 표 1.7.1.6)

구 분
용 량
능력단위
마른모래 (삽을 상비)
50 ℓ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팽창진주암 (삽을 상비)
80 ℓ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 (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

바닥면적 10 ㎡ 이하
바닥면적 10 ㎡ 초과
1개
2개 이상

  ※ 보일러, 가스레인지 등 방호대상에 유효하게 분사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될 수 있는 수량으로 설치할 것

10.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1.1.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 관문공집의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 관광휴게시설 : 근판운숙, 노전공
1단위 / 100㎡
1단위 / 200 ㎡
⊙ 그밖의 것 (교육연구시설, 학교)
1단위 / 200 ㎡
1단위 / 400 ㎡

11. 부속용도별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NFTC 101 표 2.1.1.3)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 음식점 · 다중이용업소 · 노유자시설 · 호텔 · 기숙사 · 의료시설 · 업무시설 ·
     공장 · 장례식장 · 교육연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해야 한다.)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전기설비
해당 바닥면적 25 ㎡ 마다
☞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
⊙ 전기설비
해당 바닥면적 50 ㎡ 마다
→ 적응성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 ·
     분말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12. 사용온도범위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6조)

구 분
사용온도
강화액 소화기, 분말소화기
- 20 ~ 40 ℃ 이하
그밖의 소화기
0 ~ 40 ℃ 이하

13.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NFTC 101 표 2.1.1.1)

 

14. 위험물의 소화방법

  가.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므로 마른 모래로 질식 소화

  나.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① 적린, 유황 : 물로 냉각 소화

    ② 황화린 : 마른 모래 또는 CO2로 질식 소화

    ③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 마른모래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질식 소화

  다.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 진주암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질식

        소화 (금속 칼륨 (K)은 적절한 소화수단이 없으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연소확대방지)

  라.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 포, CO2, 할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로 질식소화 (수용성 액체는 알코

                                                      올형포 또는 미세물분무 사용)

  마.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 화재 초기에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 (화재 진행시 (유출시)에는 자연 진화되도록

                                                              기다릴 것)

  바.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 마른 모래 또는 CO2로 질식소화 (물과 발열반응 하여 주소화가 곤란하나 위급시에만

                                                      다량의 물로 희석 소화

15. 옥내 소화전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 치 대 상
설 치 조 건
차고, 주차장 (옥상에 설치된 것)
200 ㎡ 이상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바닥면적 600 ㎡ 이상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연면적 1,500 ㎡ 이상
기타
연면적 3,000 ㎡ 이상
터널
1,000 m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정수량 750배 이상

16. 주펌프 토출측 배관

  ⊙ 1 · 2차측 경계 : 체크밸브 / 개폐표시형밸브

1차측 (이전)
2차측 (이후)
① 물올림 수조(관) 배관
② 성능시험배관
③ 순환배관
① 충압펌프배관
② 압력챔버배관
③ 송수구배관

17. 각 설비별 방수압 · 방수량

구 분
방수압
방수량
옥내소화전설비
0.17 MPa 이상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설치)
13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 최대 2개)
옥외소화전설비
0.25 MPa 이상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설치)
350 ℓ/min 이상
(옥외 소화전 최대 2개)
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1.2 MPa 이하
80 ℓ/min 이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50 ℓ/min 이상
드렌처설비
0.1 MPa 이상
80 ℓ/min 이상
압축공기포소화설비
특수가연물
2.3 ℓ/min·㎡ 이상
기타의 것
1.63 ℓ/min·㎡ 이상
연결송수관설비
0.35 MPa 이상
⊙ 2,400 ℓ/min (3,200,
4,000 (계단식 APt 1,200
ℓ/분 이상)
-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방수구
마다 800ℓ/분) (계단식APT: 400 ℓ/분)을 가산
소화용수설비
0.15 MPa 이상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된 경우에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
⊙ 수원의 소요수량
- 20~40㎥ 미만 : 1,100ℓ/분 이상
- 40~100㎥미만: 2,200ℓ/분 이상
- 100㎥ 이상 : 3,300ℓ/분 이상

18. 옥내소화전 압력챔버의 사용압력에 따른 호칭압력

  ① 호칭압력기준

호칭압력 [MPa]
1
2
사용압력 [MPa]
1 미만
1 이상 2 미만

  ② 압력챔버 안전밸브의 작동압력범위 : 호칭압력과 호칭압력의 1.3배의 압력범위 내

구 분
방수압
방수량
호스구경
옥내 소화전설비
0.17 MPa 이상
(0.7MPa 초과시 감압장치 설치)
13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 최대 2개)
40 ㎜
옥외 소화전설비
0.25 MPa 이상
(0.7MPa 초과시 감압장치 설치)
350 ℓ/min 이상
(옥외소화전 최대 2개)
65 ㎜

19. 배관의 종류 (NFTC 102 2.3.1)

배관의 종류
사용압력
⊙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 (KS D 5301)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75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1.2 MPa 미만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 (KS D 3583)
1.2 MPa 미만

20. 옥내소화전설비 배관의 구경

구 분
주배관 중 수직배관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가지배관)
호스릴방식
32 ㎜ 이상
25 ㎜ 이상
일반적인 방식
50 ㎜ 이상
40 ㎜ 이상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주배관 100 ㎜ 이상
65 ㎜ 이상

21. 각 설비별 유속 · 풍속

구 분
유속
풍속
옥내소화전설비 (토출측 주배관)
4 m/s 이하
-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
6 m/s 이하
-
기타배관
10 m/s 이하
-
제연설비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
되는 순간의 풍속
-
5 m/s 이하
흡입측 풍도
-
15 m/s 이하
배출측 풍도
-
20 m/s 이하
유입 풍도
-

22. 신축 이음

   ① 슬리브형 (Sleeve type)

   ② 벨로스형 (Bellows type)

   ③ 루프형 (Loop type)

   ④ 스위블형 (Swivel type)

   ⑤ 볼조인트 (Ball joint)

23. 옥내 · 옥외 소화전함의 비교

구 분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방수구
앵글밸브 40 ㎜
옥외소화전 65 ㎜ (쌍구형)
호스
40 ㎜ (15m × 2개)
65 ㎜ (15m × 3개)
노즐
13 ㎜
19 ㎜
수평거리
25 m 이하
40 m 이하

24. 각종 설비의 설치 높이

구 분
설치 높이
⊙ 송수구
⊙ 채수구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 옥외소화전설비의 호스접결구
0.5 m 이상 1m 이하
(소방대 사용)
⊙ 기타
0.8 m 이상 1.5 m 이하 (사람이 조작)
⊙ 소화기 (주차장 : 1.5 m 이상)
⊙ 포호스릴함 · 포호스함
⊙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1.5 m 이하

25.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의 설치제외 장소 (NFTC 102 2.8) 6~7년에 한번

   ①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②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③ 발전소,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④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수영장 (관람석 부분을 제외) 또는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또는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26. 옥내소화전 표시등

 ◈ 표시등의 식별도 시험 :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 이하각도로도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 [lx]인 장소

       에서 측정하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 표시등의 수명시험 :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 [%]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7. 옥내소화전 제어반 비상전원 용량

구 분
비상전원의
용량
예 외
⊙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
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
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 제연설비 및 전실(부속실)제연설비
⊙ 연결소수관설비
20분 이상
옥내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전실(부속실)제연설비
(30층이상 49층이하 : 40분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28. 옥외 소화전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 대상
설치 조건
지상 1층 ·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 창고
지정수량 750 배 이상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전부 해당

29. 옥외소화전함의 설치기준 (NFTC 109 2.4) ★★★

  ① 설치거리 : 옥외소화전으로 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② 옥외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옥외소화전의 개수
옥외 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10 개 이하
5 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
11개 이상 30개 이하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31개 이상
옥외 소화전 3개 마다 1개 이상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소화기 #능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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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설비

  ▣ 소화설비는 물, 그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2. 소화설비의 구성도

 

#소화설비 #소화기구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소화전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소화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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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가. 경보시설

  ▣ 화재발생통보하는 기계 · 지구 또는 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식 사이렌설비)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④ 비상방송설비

   ⑤ 가스누설경보기

   ⑥ 통합감시설비

   ⑦ 시각경보기

   ⑧ 가스누설경보기

나. 소화설비 (제일 중요) ★★★

  ▣ ,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① 소화기구 (1년에 1번 정도 출제)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 자동확산소화기

   ②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케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 자동 소화장치

     ㉤ 분말 자동 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③ 옥내소화전 설비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 비중 큼 ★★★

   ④ 옥외소화전 설비

   ⑤ 스프링클러 설비 등 : 비중 큼 ★★★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포함)

     ㉢ 화재조기진압형 스프링클러설비

   ⑥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

     ㉡ 미분무 소화설비

     ㉢ 포 소화설비 (중요)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 소화설비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 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다.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①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하는 것 ★

   ② 인명구조기구 : ㉠ 방열복, 방화복 ㉡ 공기호흡기 ㉢ 인공호흡기 ★

   ③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④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라.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① 비상콘센트 설비

    ② 무선통신보조설비

    ③ 제연설비 ★★★

    ④ 연결송수관설비

    ⑤ 연결살수설비

    ⑥ 연소방지설비

마.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①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② 소화수조, 저수조 그밖의 소화용수 설비

 ◈ 소화 용수설비

    ㉠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소방시설 : 옥외 소화전 설비

    ㉢ 소방용수시설 : 소화전(공공을 위한 소화조), 급수탑, 저수조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 래크식 창고에 설치 (시험에 나오지 않았음)

  ※ 물분무스프링클러 : 안개형태로 분무 (1년 1회 정도)

  ※ 미분무 스프링클러 : 분무가 더 가늘게 분무 (몇년에 한번 꼴 출제)

#소방시설 #경보시설 #소화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할론소화설비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방열복 #방화복 #소화전 #소화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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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소화전설비】

▣ 옥외 소화전설비

  ⊙ 옥외에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 소화전까지 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소화전의 방수구와 주위에 설치된 소화전함 내의

       소방호스 및 노즐을 연결하여 물을 방수하는 설비

 

  ▣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옥외소화전  ⑤ 옥외소화전함  ⑥ 제어반  ⑦ 전원  ⑧ 배선

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 대상
설치 조건
지상 1층 ·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 창고
지정수량 750 배 이상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전부 해당
 

2. 옥외 소화전의 분류

  가. 설치위치에 따른 분류

    ① 지상식            ② 지하식

  나. 방수구에 따른 분류

   ① 단구형           ② 쌍구형

 

3. 수원의 양 (저수량)

    Q = 7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옥외 소화전 설치 개수 (최대 2개)

                7 : 350 ℓ/min (옥외소화전설비의 규정방수량) × 20min (소방대 출동시간)

4. 가압송수장치

  가. 고가수조방식

     H = h1 + h2 + 25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25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25 MPa → 약 25m)

  나. 압력수조방식

       P = P1 + P2 + P3 + 0.25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0.25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 (0.25 MPa)

  다. 펌프방식

      H = h1 + h2 + h3 + 25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25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25 MPa → 약 25 m)

5.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가. 배관 등의 설치기준 (NFTC 109 2.3)

    ①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 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호스는 구경 65 ㎜ 의 것으로 해야 한다.

  ★ 옥외 소화전 설치개수

 

[참고]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공사

  ① 연약지반에 매설하는 배관에 대해서는 관접속부의 이탈 또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처리를 할 것

  ② T자관 등의 매설공사에는 수격작용 및 기타 충격으로 인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처치를 할 것

  ③ 소화전과 접속하는 수직배관의 지지는 견고히 고정할 것

  ④ 관의 수격작용을 고려해서 직선적으로 시공할 것

나. 옥외소화전함의 설치기준 (NFTC 109 2.4) ★★★

  ① 설치거리 : 옥외소화전으로 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② 옥외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옥외소화전의 개수
옥외 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10 개 이하
5 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
11개 이상 30개 이하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31개 이상
옥외 소화전 3개 마다 1개 이상

  ③ 옥외 소화전의 위치 표시등 : 펌프기동표시등

    ㉠ 위치 표시등 : 평상시 점등

    ㉡ 펌프 기동 표시등 : 주펌프 기동시에만 점등

#옥외소화전 #소화전함 #위치표시등 #소화펌프 #고가수조 #압력수조 #오버플루관

#체크밸브 #물올림장치 #가압송수장치 #안전밸브 #개폐표시형밸브 #스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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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소화용수 설비의 구성도】

 

   ▣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소화수조 (전용), 저수조 (일반수조와 겸용)

  ▣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고 지상식 또는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설비

 ▣ 구성요소

   ⊙ 상수도 소화전 : 지상식, 지하식

1.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가.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고 지상식 또는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설비

 나. 구성요소

   ▣ 상수도 소화전 (지상식, 지하식)

 

 다.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 대상
설치 조건
연면적 5,000 [㎡] 이상 (가스시설, 지하구, 터널은 제외)
전부 해당
가스시설 (지상에 노출된 탱크)
100 [ton] 이상

 라.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NFTC 401 2.1)

   ① 호칭지름 75 [㎜] 이상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해야 한다.

   ②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쉬운 도로 변 또는 공지에 설치해야 한다.

   ③ 소화전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 부터 1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100 [m]

      ※ 나머지 : 140 [m]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부속장치

     ① 제수밸브

     ② 소화전 배수밸브 (자동배수밸브)

     ③ 제수밸브 맨홀 (소화전 전용 호스함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지하매설 배관의 종류

    ① 수도용 주철관      ②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CPVC)

2. 소화수조 및 저수조

가. 소화수조 및 저수조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공급을 수 있도록 한 설비

나. 구성요소

   ① 소화수조      ② 저수조      ③ 가압송수장치

다. 소화수조 등 (NFTC 402 2.1)

   1) 소화수조 ·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 투입구는 소방차가 2 [m] 이내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

        야 한다.

   2)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
 

  3) 흡수관 투입구, 채수구의 설치기준 ♣

     ①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 한 변 0.6 [m] 이상이거나 직경0.6 [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 [㎥]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수관 투입구"라고 표시 표지를 할 것

[참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흡수관 투입구의 설치

소화수조 소요수량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
1개 이상
2개 이상

   ②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채수구는 다음 표에 따라 소방용 호스 또는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 나사식 결합 금속구

            설치할 것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 수
1개
2개
3개

      ㉡ 채수구는 지면으로 부터 높이 0.5 [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4)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0.8 [㎥/min] 이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라.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TC 402 2.2)

  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 (수조 내부바닥까지의 길이)가 4.5 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가압송수장치설치하여야 한다 (저수량을 지표면으로 부터 4.5 [m] 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지표면으로 부터의 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 (토출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토출량)
1,100 [ℓ/min] 이상
2,200 [ℓ/min] 이상
3,300 [ℓ/min] 이상

    ② 소화수조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5 [MPa]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소화용수 #상수도 #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채수구 #흡수구 #가압송수시설

#소화전 #제수밸브 #가스시설 #토출량 #양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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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는 지하 2층, 지상 3층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32,500㎡이고, 각 층의 바닥면적이 다음과

     같을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6점] ★★★★★

층수
지하2층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바닥면적 [㎡]
2,500
2,500
13,500
13,500
500

가. 소화수조의 저수량 [㎥]을 구하시오.

나. 저수조에 설치하여야 할 흡수관 투입구, 채수구의 최소 설치수량을 구하시오.

   ① 흡수관 투입구 수

   ② 채수구 수

다. 저수조에 설치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 [ℓ/min]은 ?

[문제풀이]

가. 소화수조의 저수량 [㎥]을 구하시오.

나. 저수조에 설치하여야 할 흡수관 투입구, 채수구의 최소 설치수량을 구하시오.

   ① 송수관 투입구 수 : 2개

   ② 채수구 수 : 3개

다. 저수조에 설치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 [ℓ/min]은 ? 3,300 [ℓ/min] 이상

[해설]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 저수조)

가. 소화수조의 저수량

  ▣ 기준면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이상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이상

나. 흡수관 투입구수

  ▣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수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수
1개 이상
2개 이상

다. 채수구 수

  ▣ 소화용수설비의 채수구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의 수
1개
2개
3개

라.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 (토출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 (토출량)
1,100 ℓ/min
2,200 ℓ/min
3,300 ℓ/min

2.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0 ㎡ 인 공장에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6점] ★★★★★

  가.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시 저수조에 확보하여야 할 저수량 [㎥]을 구하시오.

  나. 저수조에 설치하여야 할 채수구의 최소 설치수량은 몇 개인가 ?

[문제풀이]

가.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시 저수조에 확보하여야 할 저수량 [㎥]을 구하시오.

나. 저수조에 설치하여야 할 채수구의 최소 설치수량은 몇 개인가 ? 2개

 

[해설]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 저수조)

가. 소화수조의 저수량

  ▣ 기준면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이상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이상

나. 흡수관 투입구수

  ▣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수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수
1개 이상
2개 이상

다. 채수구 수

  ▣ 소화용수설비의 채수구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의 수
1개
2개
3개

라.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 (토출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 (토출량)
1,100 ℓ/min
2,200 ℓ/min
3,300 ℓ/min

3.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 이상인 상수

    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려고 한다. 각 층의 바닥면적이 6,000 ㎡, 지상 5층

    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6점] ★★★★★

  가.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을 구하시오.

  나.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에 설치하여야 할 흡수관 투입구수를 구하시오.

  다.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에 설치하여야 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 [ℓ/min]은 얼마인가?

[문제풀이]

  가.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을 구하시오.

  나.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에 설치하여야 할 흡수관 투입구수를 구하시오. 1개

  다.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에 설치하여야 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 [ℓ/min]은 얼마인가? 2,200 [ℓ/min] 이상

 

[해설]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 저수조)

 가. 소화수조의 저수량

▣ 기준면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이상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이상

나. 흡수관 투입구수

  ▣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수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수
1개 이상
2개 이상

다. 채수구 수

  ▣ 소화용수설비의 채수구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의 수
1개
2개
3개

라.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 (토출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 (토출량)
1,100 ℓ/min
2,200 ℓ/min
3,300 ℓ/min

4. 소화용수설비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4점] ★

  가. 소화용수설비 중 소화용수가 지면으로 부터 몇 [m] 이상의 지하에 있는 경우에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이유를 간단히 쓰시오.

[답안작성]

  가. 소화용수설비 중 소화용수가 지면으로 부터 몇 [m] 이상의 지하에 있는 경우에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4.5 m

  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이유를 간단히 쓰시오.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면으로 부터의 깊이가 4.5m 이상이면 소화용수를 흡입할 때 흡입능력이 떨어지거나 흡입

        불능상태가 되므로

 

[해설] 소화용수설비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SC 402 제5조)

  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면으로 부터의 깊이 (수조 내부 바닥까지의 깊이)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저수량을 지표면으로 부터 4.5m 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지표면으로 부터의 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 (토출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 (토출량)
1,100 ℓ/min
2,200 ℓ/min
3,300 ℓ/min

②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5 [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소화용수설비 #저수량 #채수구 #송수구 #흡수관 #특정소방대상물 #가압송수장치

#상수도 #저수조 #소화수조 #양수량 #소화전 #지상식 #유효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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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소화용수 설비의 구성도>

 

  ▣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소화수조 (전용), 저수조 (일반수조와 겸용)

1.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고 지상식 또는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설비

 <구성요소>

   ▣ 상수도 소화전 : 지상식, 지하식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고 지상식 또는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설비

  (2) 구성요소

    ▣ 상수도 소화전 (지상식, 지하식)

 

가.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설치 대상
설치 조건
연면적 5,000 [㎡] 이상 (가스시설, 지하구, 터널은 제외)
전부 해당
가스시설 (지상에 노출된 탱크)
100 [ton] 이상

나.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NFTC 401 2.1) ★★★

  ① 호칭지름 75 [㎜] 이상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한다.

  ②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 변 또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화전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 부터 1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100 [m]

     ※ 나머지 : 140 [m]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부속장치 ★

    ① 제수밸브

    ② 소화전 배수밸브 (자동배수밸브)

    ③ 제수밸브 맨홀

         (소화전 전용 호스함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지하매설 배관의 종류

    ① 수도용 주철관

    ②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CPVC)

2. 소화수조 및 저수조

 <소화수조 및 저수조>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설비

 <구성요소>

   ① 소화수조

   ② 저수조

   ③ 가압송수장치

가. 소화수조 등 (NFSC 402 제4조) ★★★♣

  1) 소화수조 ·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 투입구는 소방차가 2 [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

 3) 흡수관 투입구, 채수구의 설치기준 ♣

  ①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그 한변이 0.6 [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 [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 [㎥]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수

       관 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흡수관 투입구의 설치 ★★★

소화수조 소요수량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수
1개 이상
2개 이상

  ②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채수구는 다음 표에 따라 소방용 호스 또는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상의 나사식 결합 금속구

         설치할 것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 수
1개
2개
3개

    ㉡ 채수구는 지면으로 부터 높이 0.5 [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4)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0.8 [㎥/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SC 402 제5조) ★★♣

  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 부터 깊이 (수조 내부 바닥까지의 길이)가 4.5 [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저수량을 지표면으로 부터 4.5 [m] 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지표면으로 부터 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토출량)
1,100 [ℓ/min] 이상
2,200 [ℓ/min] 이상
3,300 [ℓ/min] 이상

   ② 소화수조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5 [MPa]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소화용수 #상수도 #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채수구 #흡수구 #가압송수시설

#소화전 #제수밸브 #가스시설 #토출량 #양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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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그림은 어느 옥내소화전설비의 계통을 나타내는 Isometric Diagram이다. 이 옥내 소화전설비에서 펌프의 소요

     정격토출량이 200 [ℓ/min]이라면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11점] ★★★★★

 

[조건]

  ① 옥내소화전 [] 에서 관창선단의 방수압력과 방사량은 각각 0.17 [MPa], 130[ℓ/min] 이다.

  ② 호스길이 100 [m]당 130 [ℓ/min]의 유량으로 마찰손실수두는 15 [m]이고 마찰손실의 크기는 유량의 제곱에 정비례한다.

  ③ 각 밸브 및 관부속품에 대한 등가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관부속품
등가길이
관부속품
등가길이
옥내소화전 앵글밸브 (40 ㎜)
10 [m]
90 ˚ 앵글밸브 (50 ㎜)
1 [m]
체크밸브 (50 ㎜)
5 [m]
분류티 (50 ㎜)
4 [m]
게이트 밸브 (50 ㎜)
1 [m]
-
-

  ④ 배관의 마찰손실압력은 다음 식에 따른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Pm : 배관 1 [m] 당 마찰손실 압력 강하 [MPa/m]

                 Q : 유량 [ℓ/min]

                 C : 관의 조도 (120)

                 D : 관의 내경 [㎜] (50 [㎜] 배관의 경우 : 53 [㎜], 40 [㎜] 배관의 경우 : 42 [㎜]

  ⑤ 펌프의 양정력은 토출량의 대소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⑥ 물음의 정답을 산정할 때 펌프 흡입측의 마찰손실수두, 정압, 동압 등을 일체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최고위 옥내소화전 앵글밸브의 호스접결구에서 관창선단까지의 마찰손실수두 [m]를 구하시오.

나. 최고위 옥내소화전 앵글밸브의 마찰손실압력 [kPa]을 구하시오.

다. 최고위 옥내소화전 앵글밸브 인입구로 부터 펌프 토출구까지의 총 등가길이 [m]를 구하시오.

라. 최고위 옥내소화전 앵글밸브 인입구로 부터 펌프 토출구 까지의 마찰손실압력 [kPa]을 구하시오.

마. 펌프의 전동기 소요동력은 몇 [kW]인가 ? (단, 효율은 0.6 이며, 축동력 계수는 1.1 이다.)

바. 옥내 소화전 ()을 조작하여 방수했을 대 방수량을 q [ℓ/min]라고 할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① 해당 소화전 앵글밸브의 호스접결구에서 관창선단까지의 마찰손실압력 [kPa]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 ?

   ② 해당 옥내소화전 앵글밸브에서 마찰손실압력 [kPa]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 ?

   ③ 해당 옥내소화전 앵글밸브 인입구로 부터 펌프 토출구까지의 마찰손실압력 [kPa]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 ?

   ④ 해당 관창선단의 방수압 [MPa]과 방수량 [ℓ/min]을 각각 구하시오.

 

[문제 풀이] 1. 문제 파악

                   2. 단위 확인

                    3. 공식의 단위 확인

※ 옥내 소화전의 기준 개수

   ⊙ 29층 이하 : N : 2개, Q = q × t × N = 130 [ℓ/min] ×20 [min] × N = 2.6 N [㎥]

   ⊙ 30층 이상 : 5개

      ▶ 고층 건축물 (30~49층) : 5개, 130 [ℓ/min] × 40 [min] × N = 5.2 N [㎥]

      ▶ 초고층 건축물 :              5개, 130 [ℓ/min] × 60 [min] × N = 7.8 N [㎥]

      ▶ 높이 120 [m] 이상 :        5개, 130 [ℓ/min] × 60 [min] × N = 7.8 N [㎥]

[답안작성]

가.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나. 앵글밸브에서의 마찰손실 압력 [kPa]

     ※ 위 식에서 ℓ은 조건의 옥내소화전 앵글밸브의 40 [㎜]의 등가길이 10 m를 적용한다.

 ▣ 직접 kPa 단위로 계산하는 방법

다. 앵글밸브 ↔ 펌프 토출구 까지 배관의 등가길이 [m]

 ▣ 등가길이 = 직관길이 + 관부속품 등가길이

   ① 직관의 길이 : 6[m ] +3.8 [m] + 3.8 [m] + 8[m] = 21.6 [m]

   ② 관부속품 등가길이

     ㉠ 체크밸브 1개 × 5 [m] = 5 [m]

     ㉡ 개폐밸브 1개 × 1 [m] = 1 [m]

     ㉢ 90˚ 엘보 1개 × 1 [m] = 1 [m]

           소계                            7 [m]

   ∴ 등가길이 = 21.6 [m] + 7 [m] = 28.6 [m]

 

라. 앵글밸브 ↔ 펌프 토출구까지의 마찰손실압력 [kPa]

※ 직접 계산하는 방법

마. 펌프의 동력 [kW] 

   H = h1 + h2 + h3 + 17 [m]

    h1 = 2.25 [m]

    h2 = 5.44[kPa] + 4.86 [kPa] = 10.3 [kPa] = 1.03 [m]

    h3 = 6 [m] + 3.8 [m] + 3.8 [m] =13.6 [m]

    H = 2.25 + 1.03 + 13.6 + 17 = 33.88 [m] = 0.3388 [MPa]

바. 옥내 소화전 ()을 조작하여 방수했을 대 방수량을 q [ℓ/min]라고 할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①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압력을 표현 [kPa]

  ※ 조건 ② 에서 마찰손실압력(△P)은 유량 (q)의 제곱에 정비례한다고 하였다.

② 앵글밸브에서의 마찰손실압력을 표현 [kPa]

  ※ 조건 ② 에서 마찰손실압력(△P)은 유량 (q)의 제곱에 정비례한다고 하였다.

※ 하젠 - 윌리엄스식을 이용하면

③ 앵글밸브 () ↔ 펌프 토출구까지의 마찰손실 압력 표현 [kPa]

등가길이 (L) = 직관길이 + 관부속품 등가길이

        ㉠ 직관길이 : 6 [m] + 8 [m] = 14 [m]

        ㉡ 관부속품 등가길이

           ⓐ 체크밸브 1개 × 5 m  = 5 [m]

           ⓑ 개폐밸브 1개 × 1 m  = 1 [m]

           ⓒ 분류티 1개 × 4 m      = 4 [m]

                소계                          10 [m]

   ∴ 등가길이 = 14 m + 10 m = 24 [m]

④ 관창선단의 방수압 · 방수량

※ 방수량을 구하려면 먼저 방수압력(P)를 구해야 한다.

     방수압력 P = 펌프토출압력 - 낙차수두압력 - 마찰손실압력 (h1 + h2)

     펌프 토출압력 : 0.3388 [MPa]

     낙차손실압력 (△h) : 0.06 [MPa]

     호스마찰손실압력 (h1) : 13.31 × 10-4q2 [MPa]

     배관 및 관부속품 마찰손실 (h2) : 3.22 ×10-4 + 2.41×10-4 [MPa]  = 5.63 × 10-4 q2[MPa]

          P = 0.3388 [MPa] - 0.06[MPa] - (5.63+13.31) × 10-4 q2 [MPa] = 0.2788 - 18.94 × 10-4q2 [MPa]

   ▣ 방수압

2. 다음 그림은 어느 옥내 소화전설비의 계통도를 나타내는 Isometric Diagram이다. 이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의 펌프의

    소요정격 토출량이 200 [ℓ/min]이라면 다음의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11점] ★★★★★

 

[조건]

  ① 옥내 소화전 [] 에서 관창선단의 방수압과 방사량은 0.17[MPa], 130[ℓ/min]이다.

  ② 호스의 길이 100 [m]당 130 [ℓ/min]의 유량으로 마찰손실수두는 15 [m]이고, 마찰손실의 크기는 유량의 제곱에

       비례한다.

  ③ 각 밸브 및 관부속품에 대한 등가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관부속품
등가길이
관부속품
등가길이
옥내소화전 앵글밸브 (40 ㎜)
10 [m]
90 ˚ 앵글밸브 (50 ㎜)
1 [m]
체크밸브 (50 ㎜)
5 [m]
분류티 (50 ㎜)
4 [m]
게이트 밸브 (50 ㎜)
1 [m]
-
-

  ④ 배관의 마찰손실압력은 다음 식에 따른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Pm : 배관 1[m] 당 마찰손실압력 강하 [kPa/m]

                  Q : 유량 [ℓ/min]

                  C : 관의 조도 (120)

                  D : 관의 내경 [㎜] (50 ㎜ 배관의 경우 : 53 ㎜, 40 ㎜ 배관의 경우 : 40 ㎜)

  ⑤ 펌프의 양정력은 토출량의 대소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⑥ 물음의 정답을 산출할 때 펌프흡입측의 마찰손실수두, 정압, 동압 등은 일체 계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가. 최고위 옥내소화전 앵글밸브의 호스접결구에서 관창선단까지의 마찰손실수두 [m]를 구하시오.

나. 최고위 옥내소화전 앵글밸브에서의 마찰손실압력 [kPa]를 구하시오.

다. 최고위 옥내소화전 앵글밸브 인입구로 부터 펌프 토출구 까지의 총 등가길이 [m]를 구하시오.

라. 최고위 옥내소화전 인입구로 부터 펌프 토출구까지의 마찰손실압력[kPa]을 구하시오.

마. 펌프의 전동기 소요동력은 몇 [kW]인가 ? (단, 효율은 0.6이며, 축동력 계수는 1.1 이다.)

바. 옥내소화전 ()을 조작하여 방수했을 때 방수량을 q[ℓ/min]라고 할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① 해당 옥내소화전 앵글밸브의 호스접결구에서 관창선단까지의 마찰손실압력[Pa]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 ?

 ② 해당 옥내 소화전 앵글밸브에서의 마찰손실압력 [Pa]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 ?

 ③ 해당 옥내 소화전 앵글밸브 인입구로 부터 펌프 토출구까지의 마찰손실압력 [Pa]은 어떤식으로 표현되는가 ?

 ④ 해당 관창선단의 방수압 [MPa]과 방수량 [ℓ/min]을 각각 구하시오.

 

[답안작성]

 

가.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나. 앵글밸브에서의 마찰손실압력 [kPa]

※ 위 식에서 ℓ은 조건의 옥내소화전 앵글밸브의 40 [㎜]의 등가길이 10 m를 적용한다.

다. 앵글밸브 ↔ 펌프 토출구까지 배관의 등가길이 [m]

 ▣ 등가길이 = 직관길이 + 관부속품의 등가길이

   ① 직관의 길이 : 6 [m] + 3.8 [m] + 3.8 [m] + 8 [m] = 21.6 [m]

   ② 관부속품의 등가길이

      ㉠ 체크밸브 1개 × 5 [m]        = 5 [m]

      ㉡ 개폐밸브 1개 × 1 [m]       = 1 [m]

      ㉢ 90˚ 앵글밸브 1개 × 1 [m] = 1 [m]

              소계                                  7[m]

   ∴ 등가길이 = 21.6 + 7 = 28.6 [m]

 

라. 앵글밸브 ↔ 펌프 토출구까지의 마찰손실압력 [kPa]

마. 펌프의 동력 [kW]

       전양정 H = h1 + h2 + h3 + 17 [m]

       호스마찰손실수두 h1 : 2.25 [m]

       배관 및 관부속품 마찰손실수두 h2 : 0.544 + 0.486 = 1.03 [m]

       실양정 h3 : 6 m + 3.8 m + 3.8 m =13.6 [m]

         ∴ 전양정 = 2.25 + 1.03 + 13.6 + 17 =33.88 [m]

바. 옥내소화전 ()을 조작하여 방수했을 때 방수량을 q[ℓ/min]라고 할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①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압력을 표현 [Pa]

   ※ 조건②에서 마찰손실압력(△P)은 유량(q)의 제곱에 정비례한다고 하였다.

② 앵글밸브에서의 마찰손실압력 표현 [Pa]

  ※ 조건②에서 마찰손실압력(△P)은 유량(q)의 제곱에 정비례한다고 하였다.

  ※ 하젠 - 윌리엄스식을 이용하면

③ 앵글밸브 () ↔ 펌프 토출구 까지의 마찰손실압력 표현 (kPa)

 ▣ 등가길이 = 직관길이 + 관부속품 등가길이

  ① 직관길이 : 6 [m] + 8 [m] = 14 [m]

  ② 관부속품 등가길이

    ㉠ 체크밸브 1개 × 5 m = 5 m

    ㉡ 개폐밸브 1개 × 1 m = 1 m

    ㉢ 분류티 1개 × 4 m = 4 m

         소계                       = 10 m

    ∴ 등가길이 : 14 m + 10 m = 24 [m]

④ 관창선단의 방수압[MPa] · 방수량 [ℓ/min]

  ※ 방수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우선 방수계수 K를 먼저 구한다.

  ※ 방수량을 구하기 전에 펌프 토출 방수압력을 이용하여 관창선단의 방수압력식을 구해 보자.

       관창선단 압력 = 펌프 토출압력 - 낙차수두(△h) - 마찰손실압력 (h1 + h2)

      ㉠ 펌프토출압력 : 33.88 [m] =0.3388 [MPa]

      ㉡ 낙차수두 (△h) : 6 [m] = 0.06 [MPa]

      ㉢ 호스마찰손실압력 (h1) : 1.331 × 10-6 q2[MPa]

      ㉣ 배관 및 관부속품 마찰손실 압력 (h2) : 0.322×10-6 q2 + 0.241 ×10-6 q2 = 0.563 × 10-6 q2

      ㉤ 관창선단압력 P = 0.3388-0.06 - (1.331+0.563) × 10-6 q2 = 0.2788 - 1.894 × 10-6 q2

   ▣ 방수압

3. 다음 그림은 어느 옥내소화전설비의 계통을 나타내는 구조도 (Isometric Diagram)이다. 이 옥내소화전설비에서 펌프의

     정격토출량이 200 [ℓ/min]이라면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11점] ★★★★★

 

[조건]

 ① 옥내소화전 [Ⅰ]에서 관창선단의 방수압력과 방사량은 각각 0.17 [MPa], 130[ℓ/min] 이다.

 ② 호스의 길이 100 [m]당 130 [ℓ/min]의 유량으로 마찰손실수두는 15[m]이다.

 ③ 각 밸브 및 관부속품에 대한 등가길이는 다음과 같다.

   ⊙ 앵글 밸브 (φ 40 ㎜) : 10 [m]

   ⊙ 게이트 밸브 (φ 50 ㎜) : 1 [m]

   ⊙ 체크 밸브 (φ 50 ㎜) : 5 [m]

   ⊙ 티 (φ 50 ㎜, 분류) : 4 [m]

   ⊙ 엘보 (φ 50 ㎜) : 1 [m]

 ④ 배관의 마찰손실압은 다음 식에 따른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P : 배관 1 [m]당 마찰손실압력 [MPa]

                  Q : 유량 [ℓ/min]

                  D : 관의 내경 [㎜], (50 ㎜ 배관의 경우 : 53 ㎜, 40 ㎜ 배관의 경우 : 42 ㎜

  ⑤ 펌프의 양정은 토출량의 대소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⑥ 물음의 정답을 산출할 때 펌프흡입측의 마찰손실수두, 정압, 동압 등은 일체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⑦ 본 조건에-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것은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가.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를 구하시오.

나. 최고위 앵글밸브에서의 마찰손실압력 [kPa]을 구하시오.

다. 최고위 앵글밸브 인입구로 부터 펌프토출구까지의 배관의 총 등가길이[m]를 구하시오.

라. 최고위 앵글밸브 인입구로 부터 펌프 토출구 까지의 마찰손실압력 [kPa]을 구하시오.

마. 펌프의 전동기 소요동력은 몇 [kW]인가 ? (단, 효율은 0.6이며, 축동력 계수는 1.1이다)

바. 옥내소화전 (Ⅲ)을 조작하여 방수했을 때 방수량을 q [ℓ/min]라고 할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① 이 옥내소화전 호스를 통하여 일어나는 마찰손실압력 [Pa]은 얼마인지 쓰시오. (단, q는 기호 그대로 사용하고

       마찰손실 크기는 유량의 제곱에 정비례한다.)

  ② 당해 앵글밸브 인입구로 부터 펌프 토출구까지의 마찰손실압력 [Pa]를 구하시오. (단, q는 기호 그대로 사용한다.)

  ③ 당해 앵글밸브의 마찰손실압력 [Pa]을 구하시오. (단, q는 기호 그대로 사용한다.)

  ④ 당해 호스 관창선단의 방수압 [kPa]과 방수량 [ℓ/min]을 각각 구하시오.

[문제풀이]

 

가.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나. 앵글밸브에서의 마찰손실압력 [kPa]

    ※ 위 식에서 길이(L)는 앵글밸브의 등가길이를 적용한다.

다. 앵글밸브 ↔ 펌프토출구까지 배관의 등가길이 [m]

  ▣ 배관의 등가길이 = 직관길이 + 관부속품의 등가길이

   ① 직관의 길이 = 6 m + 3.8 m + 3.8 m + 8 m = 21.6 [m]

   ② 관부속품의 등가길이

     ㉠ 체크밸브 1개 × 5 m = 5 m

     ㉡ 개폐밸브 1개 × 1m = 1 m

     ㉢ 엘보 1개 × 1 m        = 1 m

           소계                           7 m

   ∴ 배관의 등가길이 : 21.6 + 7 = 28.6 [m]

 

라. 앵글밸브 ↔ 펌프토출구 까지의 마찰손실압력 [kPa]

   ※ 길이 L 의 '다'에서 구한 배관의 등가길이를 적용한다.

마. 펌프의 동력 [kW]

▣ 전양정 H = h1 + h2 + h3 + 17 [m]

    호스마찰손실수두 (h1) : 2.25 [m]

    배관 및 관부속품 마찰손실수두 (h2) : (5.39+4.82)kPa =10.21 [kPa]=1.021 m

    실양정 (h3) : 6 + 3.8 + 3.8 = 13.6 [m]

      ∴ 전양정 : 2.25 + 1.021 + 13.6 + 17 = 33.87 [m]

바. 옥내소화전 ()을 조작하여 방수했을 때 방수량을 q [ℓ/min]라고 할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① 옥내소화전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압력을 표현 [Pa]

    ※ 문제의 조건에서 마찰손실압력은 유량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② 앵글밸브에서의 마찰손실압력을 표현 [Pa]

  ※ 하젠 - 윌리엄스식을 이용하면

③ 앵글 밸브() ↔ 펌프 토출구 까지의 마찰손실압력 [Pa]

  ▣ 등가길이 L : 직관의 길이 + 관부속품의 마찰 등가길이 [m]

   ㉠ 직관의 길이 : 6 m + 8 m = 14 [m]

   ㉡ 관부속품의 등가길이

     ⓐ 체크 밸브 1개 × 5 m = 5 [m]

     ⓑ 개폐 밸브 1개 × 1 m = 1 [m]

     ⓒ 분류티 1개 × 4 m      = 4 [m]

           소계                        10 [m]

   ∴ 배관의 등가길이 : 14 + 10 = 24 [m]

④ 관창선단의 방수압[MPa] · 방수량 [ℓ/min]

   ※ 방수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우선 방수계수 K를 먼저 구한다.

   ※ 방수량을 구하기 위해 관창선단의 압력식을 먼저 구한다.

  ▣ 관창선단 압력 = 펌프토출압력 - 낙차수두 - 마찰손실압력 (h1+h2)

   ㉠ 펌프토출압력 : 33.87[m] =0.3387 [MPa]

   ㉡ 낙차수두 : 6 [m] = 0.06 [kPa]

   ㉢ 호스마찰손실수두 (h1) : 1.33 × 10-6q2 [MPa]

   ㉣ 배관 및 관부속품 마찰손실(h2) : (0.32 + 0.24) ×10-6 q2 [kPa]

      ∴ 관창선단압력 = 0.3387 - 0.06 - 1.33 × 10-6 - 0.56 × 10-6 q2 [kPa] = 0.2787 - 1.89 × 10-6 q2 [kPa]

   ▣ 방수압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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