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상시에는 공조설비의 급기로 사용하고 화재시에만 제연에 이용하는 배출기가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 있다. 화재시
유효하게 배연할 수 있도록 도면에 필요한 곳에 댐퍼를 도시하고 평상시와 화재시를 구분하여 각 댐퍼 상태를 쓰시오.
(단, 댐퍼는 4개를 설치하고 댐퍼 심벌은 D1, D2, … 등으로 표시하며 댐퍼상태는 D1 개방, D2 … 폐쇄 등로 표시할
것) [8점] ★★★★
가. 필요한 곳에 댐퍼를 도시하시오.
나. 평상시와 화재시를 구분하여 각 댐퍼 상태를 쓰시오.
① 평상시 ② 화재시
[답안작성]
가. 필요한 곳에 댐퍼를 도시하시오.
나. 평상시와 화재시를 구분하여 각 댐퍼 상태를 쓰시오.
① 평상시
D1 폐쇄, D2 개방, D3 폐쇄, D4 개방
② 화재시
D1 개방, D2 폐쇄, D3 개방, D4 폐쇄
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6점] ★★★
[조건]
① 거실과 부속실의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F1 = 60 N 이다.
② 화재시 거실과 부속실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F2 = 110 N 이다.
③ 출입문 폭 (W) = 1 m, 높이 (h) = 2 [m] 이다.
④ 손잡이는 출입문 끝에 있다고 가정한다.
⑤ 스프링클러설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가. 제연구역의 선정기준 3가지만 쓰시오.
나. 제시된 조건을 이용하여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최소 차압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여부를 설명하시오.
[답안작성]
가. 제연구역의 선정기준 3가지만 쓰시오.
①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②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③ 계단실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나. 제시된 조건을 이용하여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최소 차압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여부를 설명하시오.
① 차압 FP = 110 [N] - 60 [N] = 50 [N]
② 적합여부 :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최소 차압기준은 40 Pa이다. 계산결과 47.62 [Pa] 이므로 적합하다.
[해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가. 제연구역의 선정 (NFSC 501 A 제5조)
①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②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③ 계단실을 단독 제연하는 것
④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단독 제연하는 것
※ 제연구역 : 제연하고자 하는 계단실, 부속실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나. 부속실과 거실 사이의 차압
① 부속실과 거실 사이의 차압
여기서, FP : 차압에 의해 방화문에 미치는 힘 [N]
Kd : 상수 (=1)
W : 문의 폭 [m], A : 방화문의 면적 [㎡]
△P : 비제연구역과의 차압 [Pa]
d : 손잡이에서 문까지의 거리 [m]
② 개방력 (화재시 거실과 부속실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F = Fdc + Fp [N]
여기서, F : 개방력 (화재시 거실과 부속실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N]
Fdc : 도어체크 저항력 (거실과 부속실의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N]
Fp : 차압에 의해 방화문에 미치는 힘 [N]
3.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5점] ★★
가. 옥내와의 차압이 50 [Pa]로 급기되고 있는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출입문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문의 폭 (W)이 1m,
높이 (h)가 2.1m이고, K = 1 일 때,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N]을 구하시오. (단, 자동폐쇄장치 및 경첩을 극복 할 수
있는 힘은 40 [N]이고 문의 손잡이는 문 가장자리에서 20 [㎝]에 위치해 있다)
나. 가. 에서 구한 값에 의하여 플랩 댐퍼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설명하시오.
[문제풀이]
가. 옥내와의 차압이 50 [Pa]로 급기되고 있는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출입문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문의 폭 (W)이 1m,
높이 (h)가 2.1m이고, K = 1 일 때,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N]을 구하시오. (단, 자동폐쇄장치 및 경첩을 극복 할 수
있는 힘은 40 [N]이고 문의 손잡이는 문 가장자리에서 20 [㎝]에 위치해 있다)
나.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 [N] 이하이다. 문항 가.의 계산결과 105.63 [N] 이므로
플랩 댐퍼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 플랩댐퍼 : 공기압을 낮추기 위해 실내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댐퍼
[해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가.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① 개방력 (화재시 거실과 부속실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F = Fdc +Fp
여기서, F : 개방력 (화재시 거실과 부속실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N]
Fdc : 도어체크 저항력 (거실과 부속실의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N]
Fp : 차압에 의해 방화문에 미치는 힘 [N]
② 차압에 의해 방화문에 미치는 힘
여기서, Fp : 차압에 의해 방화문에 미치는 힘 [N]
Kd : 상수 (=1)
W : 문의 폭 [m], A : 방화문의 면적 [㎡]
△P : 비제연구역과의 차압 [Pa]
d : 손잡이에서 문 끝까지의 거리 [m]
나. 플랩댐퍼를 설치해야 하는지의 여부
① 플랩댐퍼(flap damper) : 부속실의 설정압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압력을 배출하여 설정압력 범위를 유지하게 하는
과압방지 장치
② 시험·측정 및 조정 등 (NFSC 501 A 제25조)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하여 규정
에 따른 개방력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 조정 및 플랩댐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풍량 조절용 댐퍼 등의 조정에 따라 적합하도록 조치할 것.
③ 차압 등 (NFNC 501 A 제6조)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 [N]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④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 [N] 이하이다.
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6점] ★★
가. 옥내의 압력이 750 [㎜Hg] 일 때 화재시 부속실에 유지하여야 할 최소 압력은 절대 압력으로 몇 [Pa]인지 구하시오.
(단,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가 아니다.)
나.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방식이며 부속실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서 그 구조가 방화구조이다. 제연구역에는 옥내
와 면하는 2개의 출입구가 있으며 각 출입문의 크기는 가로 1m, 세로 2m이다. 이 때 유입공기의 배출을 배출구에 따른
배출방식으로 할 경우 개폐기의 개구면적은 최소 몇 [㎡]인지 구하시오.
[답안작성]
가. 옥내의 압력이 750 [㎜Hg] 일 때 화재시 부속실에 유지하여야 할 최소 압력은 절대 압력으로 몇 [Pa]인지 구하시오.
(단,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가 아니다.)
화재시 부속실에 유지해야 할 최소 압력 = 99,991.776 + 40 = 100,031.776 [Pa] =100.031776 [kPa] ≒ 100.03 [kPa]
나.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방식이며 부속실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서 그 구조가 방화구조이다. 제연구역에는 옥내
와 면하는 2개의 출입구가 있으며 각 출입문의 크기는 가로 1m, 세로 2m이다. 이 때 유입공기의 배출을 배출구에 따른
배출방식으로 할 경우 개폐기의 개구면적은 최소 몇 [㎡]인지 구하시오.
[해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가. 화재시 부속실에 유지하여야 할 최소 압력 [kPa]
① 화재시 부속실에 유지하여야 최소 압력 = 옥내의 압력 + 40 [Pa]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표준 대기압 (압력 단위 환산)
1 atm
|
760 ㎜Hg
|
76 ㎝Hg
|
101,325 Pa
|
101.325 kPa
|
0.101325 MPa
|
10,332 ㎜Aq, ㎜H2O
|
10.332 mAq, mH2O
|
-
|
1.0332 kgf/㎠
|
10,332 kgf/㎡
|
-
|
1,013 mbar
|
1.013 bar
|
14.7 psi
|
나. 개폐기의 개구면적
① 배출구에 따른 배출방식일 경우 개폐기의 개구면적
여기서, Ao : 개폐기의 개구 면적 [㎡]
Qn :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 (옥내와 면하는 1개의 면적 [㎡]와 방연풍속을 곱한 값
[㎥/s]
② 방연 풍속
제연구역
|
방연풍속
|
|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또는 계단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
0.5 [m/s] 이상
|
|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
0.7 [m/s] 이상
|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서 그 구조가 방화구조 (내화시간
이 30분 이상인 구조를 포함)인 것
|
0.5 [m/s]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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