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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송수관설비 】

1. 11 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쌍구형으로 설치

     하여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쓰시오. [3점] ★★

[답안작성]

  ▣ 화재시 11층 이상은 피난 및 소화활동에 대한 외부의 지원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2개의 방수구에서 충분한 소화용수

       를 공급하여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해설]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의 설치기준 (NFSC 502 제6조)

  ▣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아파트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은 단구형으로 설치 가능)

 

2. 다음은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의 설치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0점]  ★★★

 가.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 ① ) 이상 ( ②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송수구는 화재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라. 구경 ( ③ ) 의 ( ④ )으로 할 것

 마.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 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바.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 ⑤ )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 ⑥ ) 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마다 ( ⑦ ) 씩 설치할 수 있다.

 사. 송수구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순으로 설치할 것

   ㉡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 · ( ⑧ ) · ( ⑨ ) · ( ⑩ ) 순으로 설치할 것

[답안작성]

   ① 0.5m      ② 1 m       ③ 65 ㎜                ④ 쌍구형          ⑤ 1개

   ⑥ 개폐       ⑦ 1개       ⑧ 자동배수밸브    ⑨ 체크밸브      ⑩ 자동배수밸브

[해설]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의 설치기준 (NFSC 502 제4조)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송수구는 화재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④ 송수구로 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작동표시스위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고음을 발할

         것

    ㉡ 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⑤ 구경 65 ㎜ 의 쌍구형으로 할 것

  ⑥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⑦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

       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⑧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⑨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연결 송수관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⑩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참고]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주위배관의 설치기준

  가. 습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나. 건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 자동배수밸브

 

3.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계단식 아파트가 아닌 경우이다) [6점] ★★★★

  가.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몇 [m]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하는가 ?

  나. 방수구가 4개일 때 펌프의 토출량 [㎥/min]은 얼마인가 ?

  다.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몇 [MPa] 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답안작성]

  가.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몇 [m]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하는가 ? 70 m

  나. 방수구가 4개일 때 펌프의 토출량 [㎥/min]은 얼마인가 ?

     ▣ 펌프의 토출량 = 2,400 ℓ/min + 80 ℓ/min = 3,200 ℓ/min = 3.2 ㎥/min

[해설] 연결송수관설비

 가. 연결송수관설비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①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 70 m 이상

 나.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토출량 (방수량), 토출압 (방수압)

토출량(방수량)
⊙ 2,4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 1,200 ℓ/min) 이상
⊙ 해당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 방수구 1개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 400 ℓ/min) 을 가산
토출압(방수압)
0.35 [MPa]
 

4. 높이 100 m 의 어떤 건물에 연결송수관설비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였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3점] ★★★★

  가.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

  나. 방수구가 3개 일 때 펌프의 토출량 [ℓ/min]은 얼마인가 ?

  다.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방수압력 [MPa]은 얼마인가 ?

[답안작성]

 가.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

   ▣ 특정소방대상물의 높이가 70 m 이상인 경우 소방차에서 공급되는 수압만으로 규정방수압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나. 2,400 ℓ/min

 다. 0.35 MPa

 

[해설] 연결송수관설비

 가. 연결송수관설비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①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 70 m 이상

   ② 설치이유 : 특정소방대상물의 높이가 70 m 이상인 경우 소방차에서 공급되는 수압만으로 규정방수압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나.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토출량 (방수량), 토출압 (방수압)

토출량(방수량)
⊙ 2,4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 1,200 ℓ/min) 이상
⊙ 해당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 방수구 1개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 400 ℓ/min) 을 가산
토출압(방수압)
0.35 [MPa]

【 연결살수설비 】

1. 연결살수설비에서 연결살수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헤드개수에 따른 배관의 구경을 쓰시오. [5점] ★★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개 이상 10개 이하
배관의 구경 [㎜]

[답안작성]

  ① 32         ② 40          ③ 50           ④ 65              ⑤ 80

 

[해설] 연결살수설비 배관의 구경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살수헤드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개 이상 10개 이하
배관의 구경 [㎜]
32
40
50
65
80

  ※ 헤드의 구경 : 스프링클러설비 : 15 ㎜ ⇒ 가지배관은 25 ㎜ 부터 시작

                            연결살수설비 : 20 ㎜ ⇒ 가지배관 32 ㎜ 부터 시작 80 ㎜ 까지

                            * 수직배관 : 100 ㎜

2. 연결살수헤드의 수평거리에 대하여 쓰시오. [4점]

  ▣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 ① )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 ②) 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 ③ ) m 이하로 할 것

[답안작성]

  ① 수평거리           ② 3.7                ③ 2.3

[해설] 연결살수설비 헤드의 설치

  ① 전용헤드 : 수평거리 3.7m 이하

  ② 스프링클러헤드 : 수평거리 2.3 m 이하

  ③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 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개방형 전용헤드로 설치) : 헤드 상호간의 거리

        3.7 m 이하

  ※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정방형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헤드간의 거리를 구하시오.

       ▣ 헤드간 거리 : 2Rcos θ = 2 × 3.7m × cos 45° = 5.23 [m]

3. 소방시설 자체 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연결살수설비 살수헤드의 종합정밀점검사항 (항목) 4가지를

     쓰시오. [4점]

[답안작성]

  ① 설치장소, 헤드 상호간 거리의 적합 여부

  ② 살수 장애 여부

  ③ 가연성 가스시설인 경우 살수범위의 적합여부

  ④ 헤드설치 제외 적용의 적합여부

[해설] 연결살수설비의 종합정밀점검표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 [서식3의 28])

구분
점검항목
헤드
⊙ 설치장소, 헤드 상호간 거리의 적합 여부
⊙ 살수 장애 여부
⊙ 가연성 가스시설인 경우 살수 범위의 적합 여부
⊙ 헤드 설치 제외 적용의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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