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소화기구의 설치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8점] ★★★★
가.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A급 화재는 개당 ( ① ) 단위 이상, B급 화재는 개당 ( ② ) 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 ③ )이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소화기 한대의 총 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 ④ ) ㎏ 이하로 할 것
다. 소화기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 (환기구, 작업구를 포함한다) 부근에 ( ⑤ )개 이상 설치할 것
라. 소화기는 바닥면으로 부터 ( ⑥ )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마. 소화기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표시한 ( ⑦ ) 또는 ( ⑧ )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답안작성]
① 3 ② 5 ③ 적응성 ④ 7 ⑤ 5 ⑥ 1.5 ⑦ 조명식 ⑧ 반사식
[해설]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가.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A급 화재는 개당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개당 5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소화기 한대의 총 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7 ㎏ 이하로 할 것
다. 소화기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 (환기구, 작업구를 포함한다) 부근에 5개 이상 설치할 것
라. 소화기는 바닥면으로 부터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마. 소화기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표시한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참고] 지하구 용어의 정의 ·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5. 1. 7)
가. 지하구
① 전력 · 통신용 전선이나 가스 · 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
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 (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 ㉠ 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 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 m 이상일 것
② 공동구
나. 용어의 정의
① 지하구 : 영 [별표 2] 제28조에서 규정한 지하구를 말한다.
② 제어반 : 설비, 장치 등의 조작과 확인을 위해 제어용 계기류, 스위치 등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③ 분전반 : 분기 개폐기, 분기 과전류 차단기 그 밖에 배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④ 방화벽 : 화재시 발생한 열, 연기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벽을 말한다.
⑤ 분기구 : 전기, 통신, 상하수도, 난방 등의 공급시설의 일부를 분기하기 위하여 지하구의 단면 또는 형태를 변화시키는
부분을 말한다.
⑥ 환기구 : 지하구의 온도, 습도의 조절 및 유해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자연환기구와 강제환기구로 구분
된다.
⑦ 작업구 : 지하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재, 기계기구의 반 · 출입 및 작업자의 출입을 위하여 만들어진 출입구를
말한다.
⑧ 케이블 접속구 : 케이블이 지하구내에 포설되면서 발생하는 직선 접속 부분을 전용의 접속재로 접속한 부분을 말한다.
⑨ 특고압 케이블 : 사용전압이 7,000 [V]를 초과하는 전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을 말한다.
2. 다음은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4점] ★★★★
가. 지하구내 발전실 · 변전실 · 송전실 · 변압기실 · 배전반실 · 통신기기실 · 전산기기실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중 바닥면적이 ( ① ) ㎡ 미만인 곳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 · 분말 · 고체 에어로졸 · 케비닛형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장소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 ② ) 또는 ( ③ ) 마다 가스 · 분말 ·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장치 또는 유효 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를 설치해야 한다.
다. ( ④ ) (절연유를 포함한 접속부에 한한다) 마다 다음 각 호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되 소화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호공간을 구획하는 등 유효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가스 · 분말 · 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소화장치
[답안작성]
① 300 ② 제어반 ③ 분전반 ④ 케이블 접속부
[해설]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NFTC 605.2.1))
① 지하구내 발전실 · 변전실 · 송전실 · 변압기실 · 배전반실 · 통신실 · 전산기기실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중 바닥면적이 300 ㎡ 미만인 곳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 · 분말 · 고체 에어로졸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장소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어반 또는 분전반 마다 가스 · 분말 ·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장치 또는 유효 설치 방호 체적 이내의 소공간용 소화
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③ 케이블 접속부 (절연유를 포함한 접속부에 한한다) 마다 다음 각 호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되 소화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호공간을 구획하는 등 유효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가스 · 분말 · 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중앙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소화장치
3. 다음은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연소방지설비 헤드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6점] ★★★★
가. 헤드는 ( ① ) 또는 ( ② )에 설치할 것
나. 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 ③ )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에는 ( ④ ) 이하로 할 것.
다.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 · 작업구 마다 지하구의 양쪽 방향으로 설정하되, 한쪽 방향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 ⑤ )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 ⑥ ) 를 초과할 경우에는 ( ⑥ ) 이내 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하되,
지하구의 구조를 고려하여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안작성]
① 천장 ② 벽면 ③ 2 m ④ 1.5 m ⑤ 3m ⑥ 700m
[해설]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연소방지설비의 배관 및 헤드의 설치기준) (NFTC 605. 2. 4)
가. 배관의 구경
① 전용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
|
1개
|
2개
|
3개
|
4개 또는 5개
|
6개 이상
|
배관의 구경 [㎜]
|
32
|
40
|
50
|
65
|
80
|
②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급수관의 구경 [㎜]
|
25
|
32
|
40
|
50
|
65
|
80
|
90
|
100
|
125
|
125 이상
|
폐쇄형 헤드수
|
2
|
3
|
5
|
10
|
30
|
60
|
80
|
100
|
160
|
161 이상
|
나. 헤드의 설치기준
①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② 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에는 1.5 m 이하로 할 것
③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 · 작업구 마다 지하구의 양쪽 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 방향의 살수구역
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 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00 m 이내 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하되 지하구의 구조를 고려하여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 (NFTC 605. 2. 4)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 쉬운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할 것
③ 송수구로 부터 1 [m] 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할 것
④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 ㎜ 의 배수공)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해야 한다.
⑥ 송수구로 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⑦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어야 한다.
4.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가 2개인 지하구에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
오. [6점] ★★★★★
가. 환기구간 살수구역은 몇 개인가 ?
나. 지하구의 폭이 4m, 높이가 3m인 경우 1개 살수구역 한쪽 방향의 최소 소요헤드수를 계산하시오. (단, 살수구역의
길이는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정한 최소 길이를 적용한다)
다. 송수구로 부터 1개 살수구역 한쪽 방향의 급수배관의 호칭구경 [㎜]을 쓰시오.
[답안작성]
가. 환기구간 살수구역은 몇 개인가 ? 2개
나. 지하구의 폭이 4m, 높이가 3m인 경우 1개 살수구역 한쪽 방향의 최소 소요헤드수를 계산하시오. (단, 살수구역의
길이는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정한 최소 길이를 적용한다)
▣ 지하구의 폭에 설치하는 헤드 수 : 4 m / 2 m = 2개
▣ 가지배관의 수 = 3m / 2m = 1.5 ≒ 2개
∴ 전체 헤드의 수 : 2개 × 2개 = 4개
다. 송수구로 부터 1개 살수구역 한쪽 방향의 급수배관의 호칭구경 [㎜]을 쓰시오. 65 ㎜
[해설]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연소방지설비)
가. 연소방지설비 헤드의 설치기준
①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② 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에는 1.5 m 이하로 할 것
③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 · 작업구 마다 지하구의 양쪽 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 방향의 살수구역
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의 간격이 700 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00m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
하되, 지하구의 구조를 고려하여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수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 · 작업구 마다 지하구의 양쪽 방향으로 살수구역을 설정하되, 환기구가 2개 이므로
환기구간 살수구역은 2개가 된다.
※ 연소방지설비는 지하구의 연소방지를 위하여 연소방지 전용헤드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하여
지하구의 화재를 방지하는 설비이며, 인접한 살수구역으로 연소방지 효과만 기대하는 설비이다.
⑤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1개 살수구역 한쪽 방향의 최소 소요 헤드수
▣ 헤드간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이므로
⊙ 지하구의 폭에 설치하는 헤드 수 : 4m / 2m = 2개
⊙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에 설치하는 헤드 수 : 3m / 2m = 1.5 ≒ 2개
나. 연소방지설비 배관의 구경
① 전용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
|
1개
|
2개
|
3개
|
4개 또는 5개
|
6개 이상
|
배관의 구경 [㎜]
|
32
|
40
|
50
|
65
|
80
|
②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급수관의 구경 [㎜]
|
25
|
32
|
40
|
50
|
65
|
80
|
90
|
100
|
125
|
125
이상
|
폐쇄형 헤드수
|
2
|
3
|
5
|
10
|
30
|
60
|
80
|
100
|
160
|
161 이상
|
5. 소방시설 중 내진설계를 필요로 하는 설비 3가지를 쓰시오. [3점] ★★★
[답안작성]
① 옥내소화전설비 ② 스프링클러 설비 ③ 물분무등 소화설비
[해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① 옥내 소화전 설비
② 스프링클러설비
③ 물분무등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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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등소화설비 #능력단위 #환기구 #작업구 #소화기 #케이블 #분전반 #방화벽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절연유 #방호체적 #배전반 #연소방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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