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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전경보기에서 CT 100/5, 50[VA]라고 쓰여져 있다. 이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CT의 우리말 명칭을 쓰시오 : 변류기

  나. 100/5에서 100의 의미와 5의 의미를 쓰시오.

      ① 100 : 변류비 중에서 정격 1차 전류 100 [A]

      ② 5 : 변류비 중에서 정격 2차 전류 5[A]

  다. 50[VA]에서 CT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쓰시오. 변류기의 정격용량

2.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누전경보기의 작동순서를 기호로 나열하시오.

  [보기]

   ① 릴레이 작동                          ② 수신기 전압 증폭             ③ 관계인에게 경보 · 누전표시 및 회로차단

   ④ 누설전류에 의한 자속 발생   ⑤ 누전점 발생                     ⑥ 변류기에 유도전압유기

[답안작성]

  ⑤ 누전점 발생 →   ④ 누설전류에 의한 자속 발생 →   ⑥ 변류기에 유도전압유기 →

  ② 수신기에 전압 증폭 →   ① 릴레이 작동 →   ③ 관계인에게 경보 · 누전표시 및 회로차단

3. 1급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는 시험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것으로 무엇을 시험할 수 있는지 2가지로 구분하여 설명

     하시오.

  ① 동작시험 : 회로시험스위치로 각 구역을 선택하여 누전 시와 같은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② 도통시험 : 회로시험스위치로 각 구역을 선택하여 변류기와의 접속 상태를 확인한다.

4. 누전경보기에 대한 그림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① ~ ③ 에 대한 명칭을 쓰시오.

    ① 영상변류기 (ZCT)       ② 수신부          ③ 변압기 2차측 접지

  나. 누전경보기는 사용전압 몇 [V] 이하인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검출하는가 ?   600 [V]

  다.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전류치는 몇 [mA] 이하이어야 하는가 ? 200 [mA]

  라. 전원은 각 극에 개폐기 및 몇 [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또한 배선용 차단기로 할 경우 몇 [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하는가 ?  15 [A] 이하 과전류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20 [A]

5.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답하시오.

  가. 측정개소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및 차단기구의 개폐부

         (열린상태 : 같은 극의 전원단자와 부하측 단자와의 사이, 닫힌상태 : 충전부와 손잡이 사이)

  나. 측정계기 : 직류 500 [V] 절연저항계

  다. 절연저항의 적정성 판단의 정도 : 5 [MΩ]

6. 다음은 누전경보기의 수신기 구조의 계통도이다. 빈 곳을 완성하시오.

 

  ① 정류부   ② 보호부   ③ 감도절환부   ④ 증폭부 (트랜지스터 증폭부)  ⑤ 작동표시부

7. 누전경보기 수신기의 입력된 신호를 증폭시키는 방식 3가지를 쓰시오.

   ① 트랜지스터만 사용, 증폭하여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방식

   ② 매칭트랜스와 트랜지스터를 조합, 증폭하여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방식

   ③ 트랜지스터와 미터릴레이 또는 IC를 조합, 증폭하여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방식

8. 다음은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몇 [A]를 초과하는 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하는가 ?  60 [A]

9. 다음은 누전경보기의 수신기 내부구조를 블록다이어그램으로 그려낸 것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 D에 들어갈 각각의 장치명을 쓰시오.

        A. 정류부           B. 감도절환부           C. 계전기              D. 경보부

  나. ① ~ ④ 의 신호 전달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시오.

 

  다. 전원부의 회로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O에 Diode를 사용하여 접속하시오.

 

   ② 1차측 ZNR의 설치목적을 쓰시오.

     ▣ ZNR : Zinc Oxide Nonlinear Resistor : 낙뢰시 충격전압으로 부터 부품 및 회로를 보호하고 오동작 방지 및 수신기를

                    보호하기 위한 기기로 바리트터의 일종이다.

        ※ 바리스터 (Varistor) : Variable (변하기 쉬운)과 Resistor(저항기)의 합성어로 고전압이 걸리면 저항이 현저히 낮아져

                                              고전압이 더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아 고전압으로 부터 회로를 보호한다.

 라. B. 는 조작부분이 상자 외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하는 바 조정범위의 상한전류는 몇 [A]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1 [A]

 마. 다음 그림과 같이 구성되는 장치는 무엇인가 ?

 

  [답안작성] 과입력 보호 다이오드

10. 다음 그림은 누전경보기의 전원부 회로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원부 회로의 완성을 위하여 Diode 블록의 O에 Diode를 그리시오.

  나. 변압기 및 출력단의 A - B - C 단자를 각각 Diode 블록의 ① - ② - ③ - ④ 에 연결하여 전원부의 회로를 완성하시오.

 

  다. ZNR 의 역할에 대하여 쓰시오.

   ▣ ZNR : Zinc Oxide Nonlinear Resistor : 낙뢰시 충격전압으로 부터 부품 및 회로를 보호하고 오동작 방지 및 수신기를

                  보호하기 위한 기기로 바리트터의 일종이다.

     ※ 바리스터 (Varistor) : Variable (변하기 쉬운)과 Resistor(저항기)의 합성어로 고전압이 걸리면 저항이 현저히 낮아져

                   고전압이 더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아 고전압으로 부터 회로를 보호한다.

11. 다음은 누전경보기의 점검 및 정비 시에 행하는 시험 및 측정사항이다. 이들 시험에 필요한 시험기 또는 측정기를

      쓰시오.

   가. 누전전류의 검출 시험 : 영상변류기

   나. 배선 및 충전부와 대지간의 절연상태의 측정 : 메거

   다. 경보 부저 (Buzzer)의 음압시험 : 음량계

   라. 수신기에 의한 외부 배선 및 퓨즈, 표시등, 외부 부저(Buzzer) 등의 도통시험 : 회로시험기

12. 누전경보기에 대한 공칭작동전류의 용어를 설명하고 그 전류치는 몇 [mA] 이하로 하는지를 쓰시오.

   가. 공칭작동전류 : 누전경보기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누설전류의 값

   나. 전류치 : 200 [mA]

13. 그림은 단상 3선식 전기회로에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예이다. 이 그림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림에서 잘못 도해된 부분을 2가지만 지적하고 잘못된 사유를 설명하시오.

    ① 단상 3선식 변압기 2차측에 영상변류기가 1선만 관통시켜 설치되어 있다.

         (3선식을 모두 영상변류기에 관통시켜야 한다)

    ② 분전반의 접지선과 중성선이 접속되어 있다.

         (분전반의 접지선을 중성선과 절취하고 단독으로 접지하여야 한다)

  나. 단상 3선식의 중성선에서 퓨즈를 설치하지 않고 동선으로 직결한다. 그 이유를 밝히시오.

       ▣ 중성선 단선시 부하에 이상전압이 걸려 기기의 소손이 우려된다.

14. 누전경보기의 기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시험용 푸시버튼스위치를 눌렀으나 경보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이 경우 예측되는 고장원인을 3가지만 쓰시오.

   ① 접속단자의 접속불량      ② 푸시버튼스위치의 접촉불량         ③ 회로의 단선

15. 도면은 누전경보기의 설치 회로도이다. 이 회로를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도면의 잘못된 부분은 모두 정상회로로 수정한 것으로 가정하고 답할 것)

 

 가. 회로에서 틀린 부분을 지적하고 바른 방법을 설명하시오.

  ① 틀린 곳 : 단상 3선식 변압기 2차측의 전로 중 영상변류기가 1선만 관통시켜 설치되어 있다.

       바른방법 : 3선을 모두 영상변류기에 관통시켜야 한다.

  ② 틀린 곳 : 개폐기(차단기) 2차측 중성선에 퓨즈가 설치되어 있다.

       바른방법 : 개폐기(차단기) 2차측 중성선은 동선 등으로 직결하여야 한다.

 나. 회로에서의 수신기는 경계전로의 전류가 몇 [A] 초과의 것이어야 하는가 ?   60 [A] 초과

 다. 회로의 음향장치에서 음량은 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몇 [dβ]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 70 [dβ]

 라. 회로에서 C 에 사용하는 과전류차단기의 용량은 몇 [A] 이하이어야 하는가 ?   15 [A] 이하

 마. 회로의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몇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하는가 ?   80 [%]

 바. 회로에서 변류기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였을 경우 절연저항값은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가 ? (단, 1차 코일 또는 2차

        코일과 외부 금속부와의 사이로 차단기의 개폐부에 DC 500 [V] 메거 사용) : 5 [MΩ]

 사.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 전류치는 몇 [mA] 이하이어야 하는가 ? 200 [mA] 이하

16. 다음 그림은 3상 교류회로에 설치된 누전경보기의 결선도이다. 정상상태와 누전 발생시 a점, b점 및 c점에서 키르히호

       프의 제1법칙을 적용하여 선전류 I1, I2, I 및 선전류의 벡터합 계산과 관련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상상태시 선전류

  나. 정상상태시 선전류의 벡터합

 

 

  다. 누전시 선전류

  라. 누전시 선전류의 벡터합

17. 그림과 같은 전로에 누전경보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문제의 요구사항 대로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시오.

 

  가. 1급 누전경보기로 설치하시오.

  나. 2급 누전경보기로 설치하시오.

 

18.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누전경보기의 수신기 설치제외장소 5가지를 쓰시오.

  [답안 작성]

    ① 가연성의 증기, 먼지, 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 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②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③ 습도가 높은 장소

    ④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⑤ 대전류회로, 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누전경보기 #영상변류기 #변류기 #증폭부 #수신기 #누설전류 #감도전류 #음향장치

#개폐기 #차단기 #트랜지스터 #ZNR #전원부 #바리스터 #낙뢰 #충전부 #릴레이

#절연저항 #동작시험 #도통시험 #다이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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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방송설비 】 - 시험에 자주 나옴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소화설비에 의해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있는 사람에게 방송으로

     화재를 알려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계통도]

1. 비상방송설비의 구성요소

   ① 확성기        ② 음량조정기        ③ 증폭기          ④ 조작부         ⑤ 기동장치

2. 비상방송설비의 설치대상

설 치 대 상
설 치 조 건
⊙ 연면적 3,500 ㎡ 이상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
전부해당

3. 경보방식

  ① 일제경보방식 : 화재로 인한 경보발령시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

  ② 우선경보방식 : 층수가 11층 (공통주택은 16층)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구 분
경보층
2층 이상 발화
발화층 + 직상 4개층
1층 발화
발화층 + 직상 4개층 + 지하층
지하층 발화
발화층 + 직상층 + 기타의 지하층

4.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①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 [W] (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이상일 것

  ②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④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⑤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⑥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⑦ 층수가 11층 (공동주택은 16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2층 이상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⑧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⑨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⑩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⑪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

       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⑫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발신기, 소리나가는 음향장치 : 수평거리 25 [m], 발신기는 추가로 40 [m]

비상콘센트 : 50 [m], 지하상가, 지하층 바닥면적 3,000이상 : 25 [m]

유도등 계열 : 객사, 유도표지 : 15 [m], 유도등 : 20 [m]

연기감지기 : 복도 1종, 2종 30 [m], 3종 : 20[m], 계단, 경사로 : 1,2종 15[m], 3종 10[m]

조작스위치 : 0.8 ~ 1.5 [m], 시각경보기 : 2~2.5[m], 천장 2 [m] 미만 천장에서 0.15[m] 이내

종단저항 전용함 : 1.5[m] 이내

 

5. 전원의 설치기준

가. 상용전원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나. 비상전원

  ▣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수신

       기에 내장하는 경우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절연저항

절연저항계
구분
절연저항
직류 250 [V]
대지전압 150 [V] 이하
0.1 [MΩ] 이상
대지전압 150 [V] 초과
0.2 [MΩ] 이상

[참고] 임피던스 매칭 (Impedance Matching : 임피던스 정합)

① 확성기의 합성저항과 증폭기 출력 측의 임피던스를 같게 하는 것
② 입력 임피던스와 출력 임피던스의 크기를 같게 하는 것

【 출제 예상 문제 】

1. 다음은 비상방송설비에 대한 사항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상방송설비의 계통도를 완성하시오.

 

  [답안작성]

 

  나.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몇 선식으로 하여야 하는가 ?  3선식

  다.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몇 [W] 이상이어야 하는가 ? 3[W] (실내에서는 1[W])

  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생하여야 할 층은 ?

        (단, 특정소방대상물은 지상 11층이다)      ▣ 발화층, 직상층 4개층, 지하층

2. 다음은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한 사항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은 몇 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10초

  나. 12층 건물의 5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때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하여야 할 층은 ?  5~9층

  다. 확성기를 실내에 설치할 경우 음성입력은 몇 [W] 이상이어야 하는가 ? 1 [W]

3. 층수가 12층인 건축물에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설치기준에 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경보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그 방식을 쓰고, 그 방식의 발화층에 대한 경보층의 구체적인 경우를

         3가지로 구분하여 쓰시오.

   ① 경보방식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우선경보방식

   ② 발화층에 대한 경보층의 구체적인 경우

       ㉠ 2층 이상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

       ㉡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

       ㉢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

  나. 확성기의 설치 층과 그 설치위치에 대한 기준을 쓰시오.

    ① 설치층 : 각 층

    ② 설치위치에 관한 기준 :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어느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그 위치를 쓰시오.

     ▣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

4. 비상방송설비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몇 선식으로 하여야 하는가 ?  3선식

  나.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몇 [m] 이상 몇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

         0.8 [m] 이상 1.5 [m] 이하

  다. 11층 건물의 5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몇 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가 ? 5~9층

  라.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개시될 때 까지의 소요시간은 몇 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10초 이하

5. 다음은 비상방송설비 및 비상방송설비에 대한 사항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는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발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몇 [m] 이상 몇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 0.8 [m] 이상 1.5 [m]

        이하

  나. 비상방송설비에서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3선식

  다. 단독경보형 화재경보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실 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면적이 600 [㎡] 인 경우에는

        최소 몇 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600 ÷ 150 = 4개

6.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 )안을 채우시오.

  가. 층수가 11층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

        까지의 소요시간은 ( 10초) 이하로 할 것

  라.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7.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가지를 쓰시오 (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지하가 중 터널, 축사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① 연면적 3,500 [㎡] 이상

   ②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③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8. 다음 그림과 같은 구역에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스피커의 설치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시오. (단, 이 때

     스피커의 숫자는 최소로 설치하며, 배관배선은 표시하지 않으며 스피커의 심벌은 ㉦로 표시한다)

 

   [답안 작성]

 

9. 비상방송설비에서 확성기 (Speaker)를 직렬 또는 병렬로 접속할 때 확성기의 합성저항과 증폭기의 출력측의 임피던스

     와 맞도록 하는 것이 좋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위해 행하여야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임피던스 매칭

#비상방송설비 #임피던스매칭 #확성기 #스피커 #증폭기 #음량조정기 #기동장치 #조작부 #음향장치 #우선경보방식 #지하층 #발화층 #절연저항 #임피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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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화재속보설비

  ▣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

 

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구성요소

  ① 속보기

  ② 수신기 (P형, R형)

  ③ 발신기 (P형)

  ④ 감지기

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

       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 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②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③ 속보기에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다. 표시등의 색

   ① 자동화재속보설비 : 적색

   ② 누전경보기 : 적색

   ③ 가스누설경보기 : 황색

라. 변압기

   ▣ 용량은 최대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마. 예비전원

  ① 내부에 예비전원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예비전

       원의 인출선 또는 접속단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색상에 의하여 극성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예비전원은 자동적으로 충전되어야 하며 자동과충전방지장치가 있을 것

  ③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

바. 속보기의 절연저항값

절연저항계
구분
절연저항
직류 500 [V]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5 [MΩ] 이상
⊙ 절연된 전로간
⊙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20 [MΩ] 이상

【 출제 예상 문제 】

1. 다음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에 대한 설명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속보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가

        ? 5 [MΩ]

  나. 가. 번 문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을 측정할 때에는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가 ? 20 [MΩ]

  다. 사용되는 전자기기용 변압기의 정격 1차 전압을 몇 [V]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300 [V]

2. 다음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절연저항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절연된 ( ① 충전부) 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 ② 5 )

        [MΩ] 이상이어야 하고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③ 20) [MΩ]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절연된 선로 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 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④ 20) [MΩ] 이상이어야 한다.

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속보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가? 5 [MΩ] 이상

  나. 상기 가. 번 문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을 측정할 때에는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가 ? 20 [MΩ] 이상

  다. 전원변압기의 용량은 어느 것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가 ?  최대사용전류

4. 자동화재속보설비에 대한 다음 빈칸을 완성하시오.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부터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 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 ㉠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 하고 (㉡ 3회 이상) 속보하여야 한다.

2. 비상경보설비

가. 비상경보설비

  ① 비상벨 설비 : 화재발생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

  ② 자동식 사이렌 설비 : 화재발생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나. 비상경보설비의 설치기준

  ①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는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③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발신기의 설치기준 (단, 지하구의 경우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발신기 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단,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것)

     ㉢ 발신기의 위치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

          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다. 비상경보설비 전원의 설치기준

  ① 상용전원

    ㉠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 개폐기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 비상전원

    ▣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라. 절연저항값

절연저항계
구분
절연저항
직류 500 [V]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5 [MΩ] 이상
⊙ 절연된 전로간
⊙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20 [MΩ] 이상

【출제 예상 문제】

1. 비상경보설비에 사용되는 축전지 설비의 절연저항시험은 DC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다음의 경우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가 ?

   가.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 5 [MΩ] 이상

   나.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 20 [MΩ] 이상

   다. 절연된 선로간 : 20 [MΩ] 이상

3. 단독경보형 감지기

  ▣ 화재발생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기능

  ① 자동복귀형 스위치 (자동적으로 정위치에 복귀할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에 의하여 수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할 것

  ② 작동되는 경우 작동표시등에 의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하고, 내장된 음향장치의 명동에 의하여 화재경보음을 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③ 주기적으로 섬광하는 전원표시등에 의하여 전원의 정상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전원의 정상상태

       를 표시하는 전원표시등의 섬광주기는 1초 이내에 점등과 30초 에서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화재경보음은 감지기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85 [dβ] 이상으로 10분 이상 계속 하여 경보할 수 있어야 할 것

  ⑤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는 1 [m] 떨어진 거리에서 70 [dβ] (음성안내는 60 [dβ]) 이상이어야

       할 것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① 각 실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마다 설치하되, 바닥 면적이 150 [㎡]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②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 (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 제외)에 설치할 것

  ③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④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2차 전지는 관련법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 출제 예상 문제】

1. 바닥면적이 1,000 [㎡]인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몇 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 1000 ÷ 150 = 6.67 7개

2.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일반기능을 설명한 것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가. ( ① 자동복귀형 스위치)에 의하여 (② 수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작동되는 경우 ( ③ 작동표시등)에 의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하고, 내장된 (④ 음향장치)의 명동에 의하여 화재경보음

        을 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 주기적으로 섬광하는 전원표시등에 의하여 전원의 정상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전원의 정상상태

        를 표시하는 전원표시등의 섬광 주기는 ( ⑤ 1초) 이내의 점등과 (⑥ 30초)에서 (⑦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나. 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보음은 감지기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85 [dβ]) 이상으로 하고 ( ⑨ 10분) 이상 계속

        하여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하여 (⑩ 72시

        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는 1[m] 떨어진 거리에서 (⑪ 60 [dβ]) 이상이어야 한다.

3.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중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가.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 면적이 ( ① 150 )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② 150) [㎡] 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 면적이 각각 (③ 30) [㎡]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④ 1)개의 실로 본다.

  다.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시 (⑤ 2차 전지)는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 #수신기 #발신기 #표시등 #적색 #황색 #충전부 #예비전원

#비상경보설비 #사이렌 #음향장치 #개폐기 #절연저항 #비상전원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복귀형스위치 #작동표시등 #2차전지 #섬광 #주기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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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향장치

가. 경종

  ▣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하는 벨 등의 음향장치

 

나. 경보방식

  ① 일제경보방식 : 화재로 인한 경보발령시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

  ② 우선경보방식 : 층수가 11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

발화층
경 보 층
2층 이상 발화
⊙ 발화층 + 그 직상 4개층
1층 발화
⊙ 발화층 + 그 직상 4개층 + 지하층
지하층 발화
⊙ 발화층 + 직상층 + 기타의 지하층

 

다. 음향장치의 성능 및 구조

   ①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각종 기기의 음량]

구 분
음 량
⊙ 고장표시장치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음성안내)
⊙ 가스누설경보기 단독형 주전원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60 [dβ] 이상
⊙ 누전경보기의 주음향장치
⊙ 가스누설경보기 (단독형, 영업용)의 주음향장치
⊙ 단독경보형 건전지의 성능 저하시
70 [dβ] 이상
⊙ 단독경보형 감지기
85 [dβ] 이상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비상벨 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
⊙ 가스누설경비보기 (공업용)의 주음향장치
90 [dβ] 이상

    ※ 90 [dβ] : 다수 경보 , 공장, 공업용

        70 [dβ] : 기본 관계인, 영업용, 가정용

        60 [dβ] : 고장

라.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①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② 층수가 11층 이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자주 출제됨)

  ③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 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④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 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2. 시각경보장치

가. #시각경보장치 (요즘에 자주 나옴) 설치기준 통으로 쓰시오.

  ▣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 #장애인에게 #점멸 형태의 #시각 #경보

       하는 장치

 

나.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자주 출제, 통으로 쓰시오)

  ①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

       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 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③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④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

       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제 예상 문제】

1. 지하 3층, 지상 5층의 건축물에 표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적으로 경보하여야 하는 층을 표시하시오.

     (단,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물이며, 경보표시는 ▲를 사용한다.)

5층
4층
3층
화재(▲)
2층
화재(▲)
1층
화재(▲)
지하 1층
화재(▲)
지하 2층
화재(▲)
지하 3층
화재(▲)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에 대한 구조 및 성능기준 3가지를 쓰시오.

   ①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발신기 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지상 6층, 지하 2층 이며, 연면적 3,500[㎡]인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 장치를 설치하였다. 다음의 경우에

    경보를 발하여야 할 층은 ?

  가. 2층에서 발화한 경우 : 발화층인 2층과 그 직상층인 3층

  나. 지하1층에서 발화한 경우 : 발화층 지하1층과 그 직상층인 1층과 지하 2층

 4. 지상 15층, 지하 5층, 연면적 5,000[㎡]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상 11층에서 발화한 경우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  발화층 11층과 그 직상 12층

  나. 지상 1층에서 발화한 경우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  발화층 지상 1층과 그 직상층 지상2층과 지하 1~5층 전체

  다. 지하 1층에서 발화한 경우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 

         #발화층 #지하 1층과 그 직상층인 지상 1층 및 지하 2~ 5층 전체

5.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에 대한 다음 ( ) 안을 완성하시오.

  ▣ 공연장·집회장 ·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① 무대부) 부분등에 설치할 것

  ▣ 바닥으로 부터 ( ② 2 ) [m] 이상 (③ 2.5 )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④ 2 ) [m] 이하는 #천장

       서 (⑤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광원은 전용의 (⑥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

       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음 그림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음향장치 에 관한 그림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X의 최대 #거리 는 몇 [m]인가 ? 1 [m]

  나. Y에서의 #음량 은 몇 [dB] 이상이어야 하는가 ? 90 [d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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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감지기 】

1.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NFTC 203. 2.4.3)

 

  ① 계단 ·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② 복도 (30 [m] 미만인 것을 제외)

  ③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서한 장소

  ④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인 장소

  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취침 · 숙박 ·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 세월호 사건 이후 추가된 내용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숙박시설 · 노유자 시설 · 수련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 조산원

    ⊙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주택 · 아파트 예]

 

  ②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별 바닥면적 기준

부착높이
감지기 종류
1종 및 2종
3종
4 [m] 미만
150 [㎡]
50 [㎡]
4 [m] 이상 20 [m] 미만
75 [㎡]
설치불가

  ㉡ 복도 및 동굴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 [m] (3종에 있어서는 2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 [m] (3종에 있어서는 10 [m]) 마다 1개 이상으로 한다.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 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각종 기기의 설치거리

                                                                                                                                  (※ 객사 : 객석유도등 4 [m])

구 분
수평거리
보행거리
수직거리
⊙ 발신기 (소화장치(소화전))
⊙ 음향장치
⊙ 확성기
⊙비상콘센트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3,000[㎡] 이상)
25 [m] 이하
비상콘센트 (기타)
50 [m] 이하
유도표지
15 [m] 이하
연기감지기 3종
20 [m] 마다
복도
10 [m] 이하
계단,경사로
⊙ 복도 통로 유도등
⊙ 거실 통로 유도등
20 [m] 마다
연기감지기 1종 · 2종
30 [m] 마다
복도
15[m] 마다
계단, 경사로

 

【불꽃 감지기 설치기준】

  ①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

조건
공칭감시거리
공칭시야각
20 [m] 미만의 장소에 적합한 것
1 [m] 간격
5 ° 간격
20 [m] 이상의 장소에 적합한 것
5 [m] 간격

 ※ 설치기준을 통으로 쓰는 것 한번 나옴

  ②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③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④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⑤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 특수 장소에 설치하는 감지기 (NFTC 203. 2.4.4)】

구 분
감지기
화학공장, 격납고, 제련소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불꽃 감지기
전산실, 반도체 공장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연기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공칭시야각 #시야각 #수직거리

#수평거리 #보행거리 #계단 #린넨슈트 #동굴 #반자 #발신기 #음향장치 #비상콘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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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향장치

가. 경종

  ▣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하는 벨 등의 음향장치

 

나. 경보방식

  ① 일제경보방식 : 화재로 인한 경보발령시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

  ② 우선경보방식 :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 (두 조건 모두 충족할 것)

발화층
경 보 층
30층미만
30층 이상
2층 이상 발화
⊙ 발화층
⊙ 직상층
⊙ 발화층
⊙ 직상 4개층
1층 발화
⊙ 발화층
⊙ 직상층
⊙ 지하층
⊙ 발화층
⊙ 직상 4개층
⊙ 지하층
지하층 발화
⊙ 발화층
⊙ 직상층
⊙ 기타의 지하층
⊙ 발화층
⊙ 직상층
⊙ 기타의 지하층

다. 음향장치의 성능 및 구조

  ①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라.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①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②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④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 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2. 시각경보장치

가. #시각경보장치

  ▣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 #장애인에게 #점멸 형태의 #시각 #경보

       하는 장치

 

나.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①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 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③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④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

       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제 예상 문제】

1. 지하 3층, 지상 5층의 건축물에 표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적으로 경보하여야 하는 층을 표시하시오.

     (단,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물이며, 경보표시는 ▲ 를 사용한다.)

5층
4층
3층
화재(▲)
2층
화재(▲)
1층
화재(▲)
지하 1층
화재(▲)
지하 2층
화재(▲)
지하 3층
화재(▲)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에 대한 구조 및 성능기준 3가지를 쓰시오.

  ①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발신기 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지상 6층, 지하 2층 이며, 연면적 3,500[㎡]인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를 설치하였다. 다음의 경우에

    경보를 발하여야 할 층은 ?

  가. 2층에서 발화한 경우 : 발화층인 2층과 그 직상층인 3층

  나. 지하1층에서 발화한 경우 : 발화층 지하1층과 그 직상층인 1층과 지하 2층

4. 지상 15층, 지하 5층, 연면적 5,000[㎡]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상 11층에서 발화한 경우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   발화층 11층과 그 직상 12층

  나. 지상 1층에서 발화한 경우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  발화층 지상 1층과 그 직상층 지상2층과 지하 1~5층 전체

  다. 지하 1층에서 발화한 경우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  

        #발화층 #지하 1층과 그 직상층인 지상 1층 및 지하 2~ 5층 전체

5.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에 대한 다음 ( ) 안을 완성하시오.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 ①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 바닥으로 부터 ( ② 2 ) [m] 이상 (③ 2.5 )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④ 2 ) [m] 이하는 #천장

       서 (⑤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광원은 전용의 (⑥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

       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음 그림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음향장치 에 관한 그림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X의 최대 #거리 는 몇 [m]인가 ? 1 [m]

   나. Y에서의 #음량 은 몇 [dB] 이상이어야 하는가 ? 90 [d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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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설비의 정의

  ▣ 물, 그밖에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2. 옥내 소화설비

  ▣ 화재 초기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화전에 비치되어 있는 호스 및 노즐을 이용하여 소화활동을 하는 설비

가. 옥내소화설비 표시등의 설치기준 (NFSC 102 제7조 ③ ) ★♣

  ① 옥내소화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②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 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 표시등의 식별도 시험 ]

   ⊙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 이하의 각도로도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 [lx]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 표시등의 수명 ]

  ⊙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 [%]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옥내소화설비의 제어반 ♣

  ① 감시제어반 : 소화설비용 #수신반 으로서 제어기능이 있는 것

  ② 동력제어반 : #MCC ( #Motor Control Center) 패널을 말하며 각종 동력장치의 제어 기능이 있는 것

다. 옥내 소화설비의 비상전원 ♣

  ▣ 축전지설비, 자기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 20분 이상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 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라. 옥내소화설비의 상용전원회로 배선의 설치기준 (NFSC 102 제8조 ①)

  ①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

  ②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 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사용전원

       의 상시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 옥내 소화전설비 조작회로 및 표시등 회로의 배선공사방법]

  ▣ 내화 또는 내열배선

     ①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② 합성수지관공사

     ③ 금속덕트공사

     ④ 금속관공사

     ⑤ 케이블공사

        (애자사용공사 ×)

3. 스프링쿨러설비

  ▣ 폐쇄형 스프링쿨러 헤드 또는 감지기에 의해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 물을 살수하여

      소화하는 #자동소화설비

가. #스프링쿨러 설비의 경보장치 ( #음향장치#기동장치 )의 설치기준 (NFSC 103 제9조 ① ) ★★♣

  ① 습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

  ②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 회로를 교차회로방식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 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

       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④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 (전자식 사이렌을 포함)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⑤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⑥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음과 같이 경보를 발할 것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그 직상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동작할 수 있는 설비 ]

   ① 습식 스프링쿨러 설비

   ② 건식 스프링쿨러 설비

   ③ 이동식 (호스릴) 설비

나. 스프링쿨러설비의 수신부(제어반)의 기능 (NFSC 103 제13조 ②) ♣

  ①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② 각 펌프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

  ③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

  ④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음향 으로 경보할 것 ♣

  ⑤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⑥ 다음 각 회로 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

     ㉡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의 저수위 감시회로

     ㉢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회로

     ㉤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 회로

다. 스프링쿨러설비의 비상전원 ♣

  ▣  #축전지 설비, 자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비상전원수전설비 (차고, 주차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인 것) : 20분 이상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 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실내의 산소농도를 낮추거나 연소면의 산소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설비

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 (NFSC 106 제7조 ③) ♣

   ① 화재에 따른 영향이 없는 곳

   ②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이 없는 곳

   ③ 부식의 우려가 없는 곳

   ④ 점검에 편리한 곳

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제어반의 기능 (NFSC 106 제7조 ①) ♣

   ① 전원표시등

   ② 음향경보장치의 작동기능

   ③ 소화약제의 방출기능

   ④ 소화약제의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

   ⑤ 수동 기동 장치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소화약제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까지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할론 소화설비

  ▣ 할론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연쇄반응을 차단하는 억제효과 (부촉매효과)를 이용하여 소화하는 설비

가. 할론 소화설비의 작동 흐름

나. #할론소화설비 기기의 설치장소 ♣

   ① 경보 #사이렌 : 방호구역내

   ② 수동조작함 : 방호구역 외 출입구 옆의 조작이 용이한 장소

   ③ 방출표시등 : 방호구역 외 출입구 상부

   ④ #압력스위치 : 저장용기실 (실린더실) #선택밸브 2차측

 

【 소화설비 출제 예상문제】

1.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③

옥내소화전 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 ) 이하의 각도로도 발산하여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lx]인 장
소에서 측정하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① 5°                   ② 10°                ③ 15°                     ④ 30°

2.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점검이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② 비상전원을 설치한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③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도록 한다.

   ④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

   ⊙ #축전지 설비, 자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비상전원수전설비 (차고, 주차장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20분 이상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 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3. 소화설비용 제어반에 사용되는 전자 #계전기 의 접점은 무엇인가 ? ★★ ④

   ① #텅스텐                  ② #아연                  ③ #니켈                         ④ G·S 합금

 

[수신기(제어반)에 사용하는 전자계전기 ♣]

   ㉠ 접점은 G·S합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일 것

   ㉡ 자체 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착할 것

   ㉢ 접점 밀봉형 이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방전커버를 설치할 것

   ㉣ 동일 접점에서 동시에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수신기 (제어반)의 접점 ★★

구분
접점
전자계전기
G·S 합금
감지기
P·G·S 합금

        ※ 소요시간 (가스계 소화설비 음향경보 : 1분 이상) ★★★ ♣

4. 스프링쿨러설비의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

    까지의 수평거리는 몇 [m]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 ①

   ① 25                    ② 30                      ③ 35                              ④ 40

5. 스프링쿨러설비의 비상전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비상전원은 해당 설비를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 상용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③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되, 일부 장소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장소에는 비상전원 공급에 필요한 기구 또는 설비 그리고 기타 부속설비를 두어야 한다.

※ 비상전원 설치 기준 (모든 소방 비상설비 기준 같음)

   ㉠ 점검이 편리할 것

   ㉡ 용량은 20분이 기본이다.

   ㉢ 실내에 설치할 때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 상용전원이 중단되면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는다.

   ㉤ 비상전원이 설치된 장소에는 아무것도 둘 수 없다.

        (둘 수 있는 것 : #열병합 #발전설비 에 필요한 것)

6. #항공기 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 마다 몇 개 이상 설치하는가 ? ②

   ① 1                             ② 2                           ③ 3                                 ④ 4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

가. 포소화설비의 개방밸브 설치기준

   ① 자동개방밸브는 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할 것

   ② 수동식개방밸브는 화재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나. 자동식 기동장치

   ▣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쿨러헤드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 장치 · 일제개방밸브 및 소화

        약제혼합장치를 기동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동식 기동장치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기준

   ① 표시온도 79 [℃] 미만인 것을 사용할 것

   ② 1개의 스프링클러헤도 경계면적은 20 [㎡] 이하로 할 것

   ③ 부착면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5[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라.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기준

   ① 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가압송수장치 · 수동식개방밸브 및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2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기동장치 조작부는 화재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④ 기동장치 조작부 및 호스접결부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접결부"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⑤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⑥ 항공기 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중 1개는

        각 방사구역으로 부터 가까운 곳 또는 조작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1개는 화재감지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 등에

        설치할 것

마. 포소화설비 기동장치를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 설치기준

   ① 방사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와 그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발신하는 발신부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각 일제개방밸브

        에 설치되는 발신부 대신 1개 층에 1개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수신기를 설치하되 수신기에는 폐쇄형 스프링 쿨러헤드의 개방 또는 감지기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③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그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할 것

7.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서 수동조작함과 방출표시등, 사이렌의 설치위치로 바른 것은 ?  

   ① 수동조작함 : 방호구역 외, 방출표시등 : 방호구역 외, 사이렌 : 방호구역 내

   ② 수동조작함 : 방호구역 외, 방출표시등 : 방호구역 내, 사이렌 : 방호구역 내

   ③ 수동조작함 : 방호구역 내, 방출표시등 : 방호구역 외, 사이렌 : 방호구역 내

   ④ 수동조작함 : 방호구역 내, 방출표시등 : 방호구역 외, 사이렌 : 방호구역 외

8.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음향 경보장치는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몇 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①

    ① 1                          ② 2                               ③ 3                             ④ 4

9. 할론 소화설비에서 소화약제 방출을 확인하는 압력 스위치를 설치하는 장소로 옳은 것은 ? ②

   ① 선택밸브 1차측            ② 선택밸브 2차측              ③ 기동용기밸브 측근           ④ 저장용기밸브 측근

10. 분말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 하여야 한다.

   ② 유효하게 20분 이상 설비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원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④ 비상전원의 설치장소에는 열병합발전설비 등에 필요한 설비 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제어반

   ▣ 동력 #제어반 (MCC 판넬)

   ▣ 감시 제어반 ( #소화설비 수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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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경보형 감지기

   ▣ 화재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 #연기 , 또는 #불꽃 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수신기에 작동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하고 감지기가 단독으로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경보하는 감지기

2.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설치대상
설치조건
숙박시설
연면적 600 [㎡] 미만
아파트, 기숙사 ♣
연면적 1,000[㎡] 미만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
연면적 2,000[㎡] 미만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수용인원 100명 미만)
전부 해당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면적기준에 이상이 들어가면 오답 (이상 ×)

3.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기능 ★★♣

   ① 자동 복귀형 스위치에 의하여 수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

   ② 전원의 정상상태를 표시하는 전원표시등의 섬광주기는 1초 이내의 점등과 30초 에서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질 것 ♣

   ③ 작동되는 경우 작동표시등에 의하여 화재를 표시하고 내장된 음향장치의 명동에 의하여 화재경보음을 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기능

   ④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하는 감지기는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는 1 [m] 떨어진 거리에서 70 [dβ]

        (음성안내는 60 [dβ]) 이상이어야 한다.

 

    ◈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화재경보등은 감지기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85 [dβ] 이상으로 10분 이상 계속하여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화재경보음에 음성안내를 포함할 수 있다)

 

    ◈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기능 ★★♣

        ⊙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하는 감지기는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 는 1 [m] 떨어진 거리에서

             70 [dβ] (음성안내는 60 [dβ]) 이상이어야 한다.

4.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1 제 5조) ★★★♣

   ① 각 실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마다 설치하되 바닥 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②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 (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에 설치할 것  (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 최상

                                                                                                                                       층의 천장에 설치 불가)

   ③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④ 상용전원으로 주전원을 사용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2차 전지는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 단독 경보형 개수 산정

      ⊙ 주어진 면적 ÷ 150 [㎡]

      ⊙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수 ★★♣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출제예상문제】

0-1.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맞는 것은 ? ★ ①

    ① 연면적 1,000[㎡] 미만의 아파트

    ② 연면적 1,000[㎡] 이상의 기숙사

    ③ 교육연구시설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④ 연면적 600 [㎡] 이상의 기숙사

1.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는 어느 것인가 ? ②

   ① 비상경보형 감지기          ② 단독경보형 감지기      #음향내장형 감지기      ④ #사이렌 내장형 감지기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 :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

​ 

2. 각 실별 실내의 바닥면적이 25 [㎡] 인 4개의 실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시 몇 개의 실로 보아야 하는가 ?

     (단, 각 실은 이웃하고 있으며, 벽체 상부가 일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하는 경우이다) ①

     ① 1                     ② 2                    ③ 3                           ④ 4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각각의 실마다 설치할 것 (단, 각 실의 면적이 30 [㎡] 미만이고 벽체 상부가 개방

           되어 있으면 1개실로 본다), 다만 바닥면적이 150 [㎡] 이상이면 하나더 설치한다.

3. 바닥면적이 450 [㎡]일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최소 설치개수는 ? ③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수

   ⊙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바닥면적 150 [㎡] 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4. 벽체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장소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자 한다.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몇 [㎡] 미만일 경우 이를 1개의 실로 볼 수 있는가 ? ④

   ① 70 [㎡]                 ② 50 [㎡]                       ③ 40 [㎡]                       ④ 30 [㎡]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각 실을 1개의 실로 보는 경우 :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 면적이 30 [㎡]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5.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②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 15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③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2차 전지는 관련법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④ 외기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 최상층의 #계단실#천장 에 설치할 것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최상층 의 계단실의 천장에 설치할 것 (다만, 외기와 상통하는 계단실은 제외)

6.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중 옳은 것은 ? ①

   ① 연면적 1,000[㎡] 미만의 아파트 등

   ② 연면적 2,000 [㎡] 미만의 기숙사

   ③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1,000 [㎡] 미만인 것

④ 연면적 1,000 [㎡] 미만의 숙박시설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상

   ㉠ #숙박시설 : 연면적 600[㎡] 미만

   ㉡ #아파트, 기숙사 : 연면적 1,000[㎡] 미만

   ㉢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 : 연면적 2,000[㎡] 미만

   ㉣ #숙박시설 이 있는 #수련시설 : 전부 해당

7.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④

   ① 바닥면적 800[㎡] 인 장소에는 최소 4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으나 기능시험이 불가능하다.

   ③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차 전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④ 음향장치가 감지기 자체에 내장되어 있어 화재발생을 감지한 경우에 자체적으로 경보가 가능하다.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

    ㉠ 바닥면적 800 [㎡] 인 장소에는 최소 6개를 설치해야 한다. 150[㎡] 마다 1개

    ㉡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고 #기능시험 도 가능하다.

    ㉢ #상용전원 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차 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음향장치 가 감지기 자체에 내장되어 있어 화재발생을 감지한 경우에 자체적으로 경보가 가능하다.

8. #단독경보형감지기 의 일반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① 자동복귀형 스위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 전원의 정상상태를 표시하는 전원표시등의 섬광주기는 1초 이내에 점등과 30초에서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작동되는 경우 작동표시등의 점등에 의하여 화재를 표시하고, 내장된 음향장치의 명동에 의하여 화재 경보음을

        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④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도 음향이나 광원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계속하여 그 경보 또는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일반기능 : 자동복귀형 스위치에 의하여 수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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