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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감지기 】

1.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NFTC 203. 2.4.3)

 

  ① 계단 ·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② 복도 (30 [m] 미만인 것을 제외)

  ③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서한 장소

  ④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인 장소

  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취침 · 숙박 ·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 세월호 사건 이후 추가된 내용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숙박시설 · 노유자 시설 · 수련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 조산원

    ⊙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주택 · 아파트 예]

 

  ②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별 바닥면적 기준

부착높이
감지기 종류
1종 및 2종
3종
4 [m] 미만
150 [㎡]
50 [㎡]
4 [m] 이상 20 [m] 미만
75 [㎡]
설치불가

  ㉡ 복도 및 동굴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 [m] (3종에 있어서는 2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 [m] (3종에 있어서는 10 [m]) 마다 1개 이상으로 한다.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 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각종 기기의 설치거리

                                                                                                                                  (※ 객사 : 객석유도등 4 [m])

구 분
수평거리
보행거리
수직거리
⊙ 발신기 (소화장치(소화전))
⊙ 음향장치
⊙ 확성기
⊙비상콘센트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3,000[㎡] 이상)
25 [m] 이하
비상콘센트 (기타)
50 [m] 이하
유도표지
15 [m] 이하
연기감지기 3종
20 [m] 마다
복도
10 [m] 이하
계단,경사로
⊙ 복도 통로 유도등
⊙ 거실 통로 유도등
20 [m] 마다
연기감지기 1종 · 2종
30 [m] 마다
복도
15[m] 마다
계단, 경사로

 

【불꽃 감지기 설치기준】

  ①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

조건
공칭감시거리
공칭시야각
20 [m] 미만의 장소에 적합한 것
1 [m] 간격
5 ° 간격
20 [m] 이상의 장소에 적합한 것
5 [m] 간격

 ※ 설치기준을 통으로 쓰는 것 한번 나옴

  ②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③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④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⑤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 특수 장소에 설치하는 감지기 (NFTC 203. 2.4.4)】

구 분
감지기
화학공장, 격납고, 제련소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불꽃 감지기
전산실, 반도체 공장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연기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공칭시야각 #시야각 #수직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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