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기감지기 】
1.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NFTC 203. 2.4.3)

① 계단 ·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② 복도 (30 [m] 미만인 것을 제외)
③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서한 장소
④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인 장소
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취침 · 숙박 ·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 세월호 사건 이후 추가된 내용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숙박시설 · 노유자 시설 · 수련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 조산원
⊙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주택 · 아파트 예]

②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별 바닥면적 기준
부착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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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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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및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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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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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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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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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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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 이상 20 [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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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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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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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 및 동굴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 [m] (3종에 있어서는 2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 [m] (3종에 있어서는 10 [m]) 마다 1개 이상으로 한다.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 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각종 기기의 설치거리
(※ 객사 : 객석유도등 4 [m])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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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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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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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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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기 (소화장치(소화전))
⊙ 음향장치
⊙ 확성기
⊙비상콘센트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3,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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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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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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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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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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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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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감지기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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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 마다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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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 이하
계단,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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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 통로 유도등
⊙ 거실 통로 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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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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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감지기 1종 ·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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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m] 마다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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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마다
계단,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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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 감지기 설치기준】
①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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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칭감시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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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칭시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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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 미만의 장소에 적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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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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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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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 이상의 장소에 적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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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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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기준을 통으로 쓰는 것 한번 나옴
②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③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④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⑤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 특수 장소에 설치하는 감지기 (NFTC 203. 2.4.4)】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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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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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장, 격납고, 제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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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불꽃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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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실, 반도체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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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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