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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 소화설비

가. 포수용액 = 포원액 (약제) + 물 (수원)

     100% = 3% + 97 %

나. 종류

  ① 자동 분사식

     ㉠ 고정포 방출구 설비

     ㉡ 포헤드 설비 ( 원액 + 물)

     ㉢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원액 + 물 + 압축공기)

  ② 수동 : 포소화전, 호스릴포

다. 소화약제

  ① 단백포 (저발포)

  ② 수성막포 (저발포)

  ③ 합성계면활성제포 (고 · 저 발포용)

라. 팽창비 - 저발포 : 20 이하

                   - 고발포 : 80 ~ 1,000 이하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포소화설비의 적응성 (NFTC 105 2.1)

특정소방대상물
설 비
⊙ 차고
⊙ 주차장
  (지붕이 있는 것)
⊙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붕이 있는 것)
⊙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 고가 밑의 주차장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
      거나 쥐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 쌓인 부분
⊙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
  (지붕이 없는 것)
⊙ 호스릴포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
⊙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압기, 전기케이블실, 유압설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 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공기포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붕이 있는 것 : 자동, 지붕이 없는 것 : 수동

     ⊙ 건물 - 자붕 있으면 자동

                  - 지붕 없거나 설치가 까다로운 곳 : 수동

3. 10분간 방사하는 소화설비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근린생활시설, 생활형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제외)

  ② 포헤드

  ③ 포워터스프링클러

  ④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4. 포소화설비 수원의 적합기준 (NFTC 105 2.2)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 ㎡를

       초과한 층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200 ㎡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 안의 고정포 방출구에서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특정소방대상

       물에 설치해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나. 차고 또는 주차장

  ▣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방수구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 (최대 5개)에 6㎡ 를 곱한 양

       이상으로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1)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나

       의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 포소화전설비,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 방출설비

       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해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다, 항공기 격납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 또는 정포 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항공기격납고의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에서 동시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되,

       호스릴포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호스릴포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격납고의 호스릴방수구 수 (최대 5개)

       에 6㎡곱한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해야 한다. 

라.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① 압축공기포소화설비늘 설치하는 경우 방수량은 설계 사양에 따라 방호구역에 최소 10분간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설계방출밀도 (ℓ/min · ㎡)는 설계사양에 따라 정해야 하며 반가연물, 탄화수소류는 1.63

       ℓ/min · ㎡ 이상, 특수가연물, 알코올류와 케톤류2.3 ℓ/min · ㎡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에 설치되는 펌프의 양정은 0.4 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으로 급수장치를 설치한 때

        에는 전용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 보조설비로 설치하거나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에 자동으로 급수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송수구 설치할 아니할 수 있다.

5. 포소화설비 가압송수장치의 표준방사량 (NFTC 105 표 2.3.5)

구 분
표준 방사량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75 ℓ/min 이상
⊙ 포헤드
⊙ 고정포방출구
⊙ 이동식 포노즐
⊙ 압축공기포헤드
각 포헤드, 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압력
에 따라 방출되는 소화약제의 양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의 수원의 양 ★

    Q = 헤드 개수 × 75 ℓ/min × 10 min

 ◈ 배액밸브 ★★ 2~3년에 한번

   ① 설치위치 : 송액관의 가장 낮은 부분

   ② 설치목적 : 표의 방출종료 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6.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NFTC 105. 2.5)

가. 고정포방출구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① 고정포 방출구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률) [ℓ/min · ㎡]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A : π/4 · d2, ( π/4 · d12 - π/4 · d22 )

  ② 보조포 소화전

      Q = N · S · 8,000ℓ → 400 ℓ/min × 20 min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③ 배관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 초과시 적용

        Q = A · L · S · 1,000 ℓ/㎥

        여기서, Q : 배관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참고]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Q = Q + Q + Q

  여기서, Q : 고정포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고정포방출구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배관보정량 [ℓ]

  ◈ 포방출량

     Q = A · Q1

     여기서, Q : 포방출량 [ℓ/min]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방출률 [ℓ/min · ㎡]

  ◈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토출량 [ℓ/min]

나. 옥내포 소화전 방식, 호스릴 방식의 포소화약제량

  Q = N · S · 6,000ℓ (바닥면적 200 ㎡ 미만은 75%를 적용)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혼합장치

   ① 포원액과 물을 혼합하여 포수용액을 만드는 장치

   ② 소화약제의 혼합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프레져푸로포셔너 방식의 유량 범위 : 50 ~ 200 % ★★★

7.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 2~3년에 한번

  ① 펌프푸로포셔너 방식 (펌프혼합방식)

  ② 라인푸로포셔너 방식 (관로혼합방식)

  ③ 프레져푸로포셔너 방식 (차압혼합 방식)

  ④ 프레져사이드푸로포셔너 방식 (압입혼합 방식)

  ⑤ 압축공기포믹싱챔버 방식 (압축공기포 혼합 방식)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방출량

방호대상물
방호면적 1 ㎡ 에 대한 1분당 방출량
특수가연물, 알코올, 케톤류
2.3 ℓ/min
기타의 것, 탄화수소류
1.63 ℓ/min

8. 포소화설비 자동식 기동장치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표시온도가 79 ℃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면적20 ㎡ 이하로 할 것

   ㉡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5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② 화재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

   ㉠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화재감지기회로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 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포소화설비 헤드의 설치개수

구 분
설치 개수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1개 / 8 ㎡
포헤드
1개 / 9 ㎡
화재감지용 스프링클러헤드
1개 / 20 ㎡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유류탱크 주위
1개 / 13.9 ㎡
특수가연물 저장소
1개 / 9.3 ㎡

※ 문제의 조건에 정방형 배치시 : 2Rcos45°로 계산할 것 (R = 2.1 m)

                                                     포소화설비 이격거리 무조건 2.1 m

9. 포헤드 (NFTC 표 2.9.1)

가. 팽창비에 의한 포의 종류

구 분
팽창비
포방출구
저발포
20 이하
포헤드, 압축공기포헤드
고발포
제1종
80 ~ 250 미만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제2종
250 ~ 500 미만
제3종
500 ~ 1,000 미만

[참고] 팽창비 (발포배율)

1. 최종 발생한 포체적을 원래 포수용액 체적으로 나눈 값

나. 포헤드의 설치기준

  ①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 포헤드의 특정방호대상물별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방사량
⊙ 차고,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수성막포
3.7 ℓ/min · ㎡
단백포
6.5 ℓ/min · ㎡
합성계면활성제포
8.0 ℓ/min · ㎡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수성막포
6.5 ℓ/min · ㎡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 포헤드방식 및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표준방사량 : 10분 이상

10. 고정포 방출구

가. 포방출구의 종류

탱크의 구조
포방출구
고정지붕구조 (콘루프 탱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
형 방출구
부상지붕구조 플로팅 루프 탱크
특형 방출구

11. 형 포방출구의 포챔버가 경사진 이유

  ① 발생된 포를 신속하게 포방출구로 이동시켜 탱크내부로 흘러 가도록 하기 위하여

  ② 발생된 포 전부를 탱크 내부로 용이하게 흘러 가도록 하기 위하여

◈ 옥외 탱크 저장소의 고정포방출구 수

 

  ◈ 고정포 방출구의 방출량 및 방사시간

 

◈ 방유제와 탱크 측면의 이격거리

탱크 지름
이격거리
15 m 미만
탱크 높이의 1/3 이상
15 m 이상
탱크 높이의 1/2 이상

②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 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 m 이상
지정수량의 501 ~ 1,000 배 이하
5 m 이상
지정수량의 1,001 ~ 2,000 배 이하
9 m 이상
지정수량의 2,001 ~ 3,000 배 이하
12 m 이상
지정수량의 3,001 ~ 4,000 배 이하
15 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횡형인 경우에는 긴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 (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방유제 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위 표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지정수량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 휘발유 : 200 ℓ

   ⊙ 경유 : 1,000 ℓ

 ※ 물분무 소화설비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 탱크와 탱크의 간격은 1/2로 할 수 있다.

 ③ 탱크의 용량

     Q = Ah

     여기서, Q : 탱크의 용량 [㎥]

                  A : 탱크의 단면적 [㎡]

                  h : 탱크의 높이 [m]

                  d : 탱크의 직경

  ④ 지정수량의 배수

다. 방유제의 높이

 ① 옥외 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방유제의 높이 : 0.5 m 이상 3m 이하

   ㉡ 방유제의 용량

       1기 : 탱크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 : 최대 탱크용량의 110% 이상

  ◈ 방유제 : 인화성 액체위험물 (이황화탄소 제외)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위험물의 유출확산을 방지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 관포체적 : 해당 바닥면으로 부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

 ② 방유제의 높이 (7~8년 마다 )

      여기서, H : 방유제의 높이 [m]

                   Vm : 최대탱크용량의 110% [㎥]

                    Vb : 각 탱크의 기초부분의 체적 [㎥]

                    D1, D2 : 최대 탱크용량 이외의 탱크 직경 [m]

                   Hb : 탱크의 기초 높이 [m]

                   A : 방유제의 면적 [㎡]

  ※ 방유제 높이 산정식의 의미

12.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최근 출제)

  ①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 1 ㎥ 에 대한 1분당 방출량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따라 다르다.

  ② 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 ㎡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③ 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 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밀어 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에 있어서는 방호대

       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

  ④ 개구부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바.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NFTC 105 2.9.4)

방호대상물
방출량
특수가연물
3 ℓ/min · ㎡
기 타
2 ℓ/min · ㎡

[참고] 방호면적

  ▣ 해당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개 (1m 미만의 경우에는 1m)의 거리를 수평으로연장한 선

 

[참고] 25 % 환원시간 시험 (소방설비용 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8조)

 가. 25% 환원시간 : 발포된 포 중량의 25%가 원래의 포수용액으로 환원되는데 걸리는 시간

 ⑥ 포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25% 환원시간

포소화약제의 종류
25% 환원시간 (초)
⊙ 합성계면활성제포 소화약제
180 초 이상
⊙ 단백포 소화약제
60 초 이상
⊙ 수성막포 소화약제
60초 이상

#포소화설비 #포헤드 #포워터스프링클러 #수성막포 #단백포 #이동식포노즐 #고정포

#옥내포 #합성계면활성제포 #콘루프 #부상지붕 #압축공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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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소화전 설비

  ① 29층 이하

      Q = 2.6 N [㎥]

      Q = 130 ℓ/min × 2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

      Q = 130 ℓ/min × 4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③ 50 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

      Q = 130 ℓ/min × 6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 옥상 수원의 양 (저수량) 1)에서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① 29층 이하

        Q = 2.6 N × 1/3 [㎥]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 1/3 [㎥]

   ③ 50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 1/3 [㎥]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옥내소화전설비 계통도 (시험출제)>

 

<주펌프 토출측 배관>

  ▣ 1 · 2차측 경계 : 체크밸브 / 개폐표시형 밸브

1차측 (이전)
2차측 (이후)
① 물올림수조(관) 배관
② 성능시험배관
③ 순환배관
① 충압펌프배관
② 압력챔버배관
③ 송수구배관

 

2. 옥외 소화전설비

   Q = 350 ℓ/min × 20 min × N * N : 소화전 설치개수 (최대 2개)

3. 스프링클러설비

 가. 폐쇄형 헤드

   ① 29층 이하

       Q = 80 ℓ/min × 2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80 ℓ/min × 4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③ 50층 이상

        Q = 80 ℓ/min × 6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 개수

설치 장소
기준 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30
지하층을
제외한
10 층 이상
공장 또는 창고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것)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 설치된 경우)
기 타
20
기 타
헤드의 부착 높이 8m 이상
헤드의 부착 높이 8 m 미만
10
아 파 트

  ※ 문제에서 오리피스 구경 및 방사압력이 주어질 경우

    위 식을 적용하여 유량을 구한 후 T와 N을 곱한다.

나. 개방형 헤드

  ① 30개 이하

      Q = 80 ℓ/min × 20 min × N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 개수

  ② 30개 초과

      Q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 N × 20 min × 10-3

      여기서, Q : 수원의 양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K : 유출계수 (15㎜ : 80, 20 ㎜ : 115)

                   P : 방수압력 [MPa] (0.1 ~ 1.2 MPa)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개수

4. 드렌처 설비

   Q = 80 ℓ/min × 20 min × N (최대 설치층의 헤드개수 (최대 방수구역 기준 (1개 회로))

5.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6~7년에 한번 출제)

  ① Q = 50 ℓ/min × 10 min × 2개

  ②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③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에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 80 ℓ/min 을 곱한다.

6.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1/2]

                    P : 헤드선단의 압력 [MPa]

7. 물분무소화설비

     Q = A × Q1 × T

     여기서, Q : 저수량 [ℓ]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 (토출량) [ℓ/min · ㎡]

                   T : 시간 [min] (20 min)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① 절연유 봉입변압기 :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적용한다. (앞면, 뒷면, 좌면, 우면, 윗면)

   ② 컨베이어벨트 : 벨트부분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③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 투영된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④ 차고, 주차장 : 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 표준방사량 (토출량)

구 분
토 출 량
비 고
⊙ 컨베이어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
⊙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 트레이
⊙ 케이블 덕트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8. 미분무 소화설비

 ① 수원의 양

    Q = N × D × T × S + V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방호구역 (방수구역)내 헤드의 개수

                 D : 설계유량 [㎥/min]

                 T : 설계방수시간 [min]

                 S : 안전율 (1.2 이상)

                 V : 배관의 총 체적 [㎥]

 ② 폐쇄형 미분무헤드의 최고 주위 온도

       Ta = 0.9 Tm - 27.3 ℃

         여기서, Ta :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 [℃]

                      Tm : 헤드의 표시온도 [℃]

9. 포소화설비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

 가. 고정포방출구 방식

    ①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양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률) [ℓ/min · ㎡]

                        T : 방출시간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② 보조포 소화전에 필요한 양

       Q = N · S · 8,000 ℓ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8,000ℓ : 400 ℓ/min × 20 min

   ③ 배관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 초과시 적용

       Q = A · L · S · 1,000 ℓ/㎥

       여기서, Q : 배관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나. 옥내포 소화전방식 (호스릴방식)

      Q = N · S · 6,000 ℓ (바닥면적 200 ㎡ 미만은 75%를 적용)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6,000 : 300ℓ/min × 20 min

     ★ 200 ㎡ 이하 : 230 ℓ/min : 300 ℓ/min × 75 %

다. 포헤드 방식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바닥면적 [㎡]

                  Q1 : 방사량 [ℓ/min · ㎡]

                  T : 방출시간 [min] (10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포헤드의 특정소방대상물별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방사량
⊙ 차고,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수성막포
3.7 ℓ/min · ㎡
단백포
6.5 ℓ/min · ㎡
합성계면활성제포
8.0 ℓ/min · ㎡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
하는 소방대상물
수성막포
6.5 ℓ/min · ㎡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라. 포워터 스프링클러 방식

   Q = 헤드 개수 × 75 ℓ/min × 10 min × 사용농도 [%]

  ※ 헤드개수 : 포헤드 방식 : 1개 / 9㎡

                        포워터 스프링클러방식 : 1개 / 8㎡

       * 정방향 헤드 간격 : 2R cos 45 ˚

       * 포의 설치반경 R = 2.1m 무조건

마.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Q = A × Q1 × T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A : 바닥면적 [㎡]

               Q1 : 설계방출밀도 [ℓ/min · ㎡]

                T : 방사시간 [min] (10 min)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설계방출밀도

구 분
방호대상물
설계방출밀도
압축공기포소화설비
특수가연물
2.3 ℓ/min · ㎡ 이상
기타의 것
1.63 ℓ/min · ㎡ 이상

 ※ 방사시간이 10 min 인 것

소방설비
비 고
1.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2. 포헤드 설비
3.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4. 압축공기포 설비
⊙ 근린생활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은 제외

10.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 기준 면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

  ① 흡수관 투입구 수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 수
1개
2개 이상

  ② 채수구 (문제에서 설치할 경우)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의 수
1개
2개
3개

③ 가압송수장치의 수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 (토출량)
1,100 ℓ/min 이상
2,200 ℓ/min 이상
3,300 ℓ/min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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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소화설비 】

  ▣ 물에 의한 소화방법으로는 소화효과가 작거나 화재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는 가연성 액체 등의 화재에 사용하는 설비

 

   ◈ 감지기에 의한 기동방식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습식 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⑥ 일제개방밸브 (델류지밸브)

   ⑦ 감지기    ⑧ 기동장치    ⑨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⑩ 포헤드    ⑪ 포소화약제 저장탱그    ⑫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⑬ 개방밸브    ⑭ 음향경보장치    ⑮ 제어반    (16) 전원    (17) 배선

1.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포소화설비의 적응성 (NFTC 105 2.1)

특정소방대상물
설 비
⊙ 차고
⊙ 주차장
⊙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 고가 밑의 주차장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
쌓인 부분
⊙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
⊙ 호스릴포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
⊙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압기, 전기케이블실,
     유압설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 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신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 압축공기 또는 압축질소를 일정비율로 포수용액에 강제 주입 혼합하는 방식

  ※ 기존 포소화설비의 단점

    ① 화재현장의 오염된 공기로 포를 팽창시키므로 양질의 포를 형성하기 어렵다.

    ② 높은 분사속도로 방수시킬 수 없다.

    ③ 물과 포원액의 사용량이 많아 수손의 피해가 크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기존 포소화설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

    ① 물 + 포원액 + 가압된 공기 또는 질소와 조합하여 균일한 포를 형성시킨다.

    ② 물 + 포원액 + 공기를 혼합시켜

      ㉠ 물의 표면장력의 저하를 유도한다.

      ㉡ 가연물로 침투되는 속도를 빠르게 촉진시켜 손 쉬운 소화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고압축기포를 생성시키는 기술

           이 이설비의 특징이다.)

      ㉢ 높은 분사속도로 원거리 방수가 가능하고 기존 포소화설비의 물 사용량을 약 1/7로 줄여 수손피해를 최소화한다.

  ◈ 발포기

    ① 포를 발생시키는 장치

    ② 종류

      ㉠ 포헤드

      ㉡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 고정포 방출구

      ㉣ 이동식 포노즐

      ㉤ 압축공기포헤드

    ③ 구성요소

      ㉠ 챔버 (Chamber)

      ㉡ 디플렉터 (deflector)

      ㉢ 포에이커 (foam maker)

[참고]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 포헤드의 비교

  ①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 포디플렉터 (반사판)가 있다.

  ② 포헤드 : 포디플렉터(반사판)가 없다.

2. 수원의 적합기준 (NFTC 105 2.2)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 ㎡를

       초과한 층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200 ㎡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 안의 고정포 방출구에서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특정소방대상

       물에 설치해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나. 차고 또는 주차장

  ▣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의 경우에는 방수구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 (대 5개)에 6㎡ 를 곱한 양 이상

       으로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1)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나의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 포소화전설비,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해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다. 항공기 격납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 또는 정포 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항공기격납고의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에서 동시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되,

       호스릴포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호스릴포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격납고의 호스릴방수구 수 (최대 5개)

       에 6㎡곱한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해야 한다.

라.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① 압축공기포소화설비늘 설치하는 경우 방수량은 설계 사양에 따라 방호구역에 최소 10분간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설계방출밀도 (ℓ/min · ㎡)는 설계사양에 따라 정해야 하며 반가연물, 탄화수소류는 1.63

       ℓ/min · ㎡ 이상, 특수가연물, 알코올류와 케톤류2.3 ℓ/min · ㎡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에 설치되는 펌프의 양정은 0.4 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으로 급수장치를 설치한 때에

        는 전용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 보조설비로 설치하거나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에 자동으로 급수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송수구 설치할 아니할 수 있다.

[참고] 감압장치 (NFTC 105 2.3.4)

  ▣ 가압송수장치에는 포헤드, 고정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방사압력이 설계압력 또는 방사압력의 허용범위를 넘지

       아니하도록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가압송수장치의 표준방사량 (NFTC 105 표 2.3.5)

구 분
표준 방사량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75 ℓ/min 이상
⊙ 포헤드
⊙ 고정포방출구
⊙ 이동식 포노즐
⊙ 압축공기포헤드
각 포헤드, 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압력에 따라 방출되는 소화약제의 양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의 수원의 양 ★

        Q = 헤드 개수 × 75 ℓ/min × 10 min

  ◈ 배액밸브 ★★ 2~3년에 한번

    ① 설치위치 : 송액관의 가장 낮은 부분

    ② 설치목적 : 표의 방출종료 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4. 배관 등 (NFTC 105 제7조 2.4)

  ① 송액관포의 방출 종료 후 배관안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낮은 부분에 배액밸

       브를 설치해야 한다.

  ②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 설비의 가지배관의 배열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하

       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8개 이하로 한다.

  ③ 송액관전용으로 해야 한다. 다만, 포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

       를 차단할 수 있거나, 포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배관은 토너먼트방식으로 해야 하고 소화약제가 균일하게 방출되는 등거리 배관구조로 설치

        해야 한다.

5. 포소화약제 저장탱그 (NFTC 105 2.5)

  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기온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기온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포소화약

       제의 경우는 제외)

  ③ 포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④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소화약제 혼합장치기동에 따라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

  ⑤ 포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할 것

  ⑥ 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글라스게이지를 설치하여 액량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6.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NFTC 105. 2.5)

가. 고정포방출구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① 고정포 방출구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률) [ℓ/min · ㎡]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② 보조포 소화전

        Q = N · S · 8,000ℓ → 400 ℓ/min × 20 min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③ 배관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 초과시 적용

         Q = A · L · S · 1,000 ℓ/㎥

        여기서, Q : 배관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참고]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Q = Q + Q + Q

      여기서, Q : 고정포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고정포방출구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배관보정량 [ℓ]

  ◈ 포방출량

       Q = A · Q1

       여기서, Q : 포방출량 [ℓ/min]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방출률 [ℓ/min · ㎡]

  ◈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토출량 [ℓ/min]

나. 옥내포 소화전 방식, 호스릴 방식의 포소화약제량

      Q = N · S · 6,000ℓ (바닥면적 200 ㎡ 미만은 75%를 적용)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혼합장치

    ① 포원액과 물을 혼합하여 포수용액을 만드는 장치

    ② 소화약제의 혼합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프레져푸로포셔너 방식의 유량 범위 : 50 ~ 200 % ★★★

7.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NFTC 105 2.6.1)

가. 펌프푸로포셔너 방식 (펌프혼합 방식)

  ▣ 펌프토출관흡입관 사이의 배관도중설치한 흡입기펌프에서 토출된 물를 보내고, 농도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필요량포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

나. 라인푸로포셔너 방식 (관로 혼합 방식)

  ▣ 펌프발포기중간설치벤츄리관벤츄리 작용에 따라 포소화약제혼입 · 혼합하는 방식

 

다. 프레져푸로포셔너 방식 (차압혼합 방식)

  ① 펌프발포기중간에 설치벤츄리관의 벤츄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소화약제를 흡입 · 혼합하는 방식

  ② 송수관 계통의 노즐에 공기포 소화원액 비례 혼합조 (P·P·T)에 치환흡입기접속하여 사용하는 방식

라. 프레져사이드푸로포셔너 방식 (압입혼합 방식)

  ▣ 펌프토출관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포소화약제압입혼합하는 방식

마. 압축공기포믹싱챔버 방식 (압축공기포 혼합 방식)

  ▣ 포수용액가압원으로 압축된 공기 또는 질소일정비율로 혼합하는 방식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에 따라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방출량

방호대상물
방호면적 1 ㎡ 에 대한 1분당 방출량
특수가연물
2.3 ℓ/min
기타의 것
1.63 ℓ/min

8. 개방밸브 (NFTC 105 2.7.1)

  ① 자동개방밸브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한다.

  ②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9. 기동장치 (NFTC 105 2.8.1)

 가. 수동식 기동장치

   ①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가압송수장치, 수동식 개방밸브 및 소화약제혼합장치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약제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시 쉽게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④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접결구"라고 표시

        한 표지를 설치할 것

   ⑤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방사구역 마다 1개 이설치할 것

   ⑥ 항공기 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 마다 2개 이을 설치하되, 그 중 1개

        각 방사구역으로 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1개는 화재감지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

        등에 설치할 것

 나. 자동식 기동장치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표시온도가 79 ℃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면적은 20 ㎡ 이하로 할 것

     ㉡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5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② 화재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

    ㉠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 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 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포소화설비 헤드의 설치개수

구 분
설치 개수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1개 / 8 ㎡
포헤드
1개 / 9 ㎡
화재감지용 스프링클러헤드
1개 / 20 ㎡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유류탱크 주위
1개 / 13.9 ㎡
특수가연물 저장소
1개 / 9.3 ㎡
  ※ 문제의 조건에 정방형 배치시 : 2Rcos45°로 계산할 것 (R = 2.1 m)

[참고] 포소화약제의 분류

 1. 화학포 (Chemical foam)

    ▣ 황산알루미늄 (Al2(SO4)3)중탄산나트륨(NaHCO3)의 두 약제가 반응시 화학적으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CO2)

         의해 포를 생성시킨다.

 2. 기계포 (Mechanical foam) = 공기포

   ▣ 단백포나 합성계면활성제포 등을 물에 혼합하여 방출할 때 공기를 흡입하여 포를 발생시킨다.

 가. 수성막포 (Aqueous Film Forming Foam : AFFF)

   ① 장점

     ㉠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되며, 장기 보존이 가능하다.

     ㉡ 유동성이 좋은 수성막과 거품형성으로 소화효과가 뛰어나다. (단백포에 비해 약 3배의 소화성능이 있다.)

     ㉢ 내약품성이 좋아 다른 소화약제와 겸용이 가능하다.

     ㉣ 내유성 (포가 기름에 의해 오염되기 어려운 성질)이 우수하여 표면하 주입식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 수성막이 장기간 지속되므로 재착화방지에 효과적이다.

  ② 단점

     ㉠ 다른 약제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고발포로는 사용할 수 없다.

     ㉡ 내열성이 낮아 고온의 비등상태인 유면에서는 포가 파괴되기 쉬워 탱크화재에는 부적합하다.

 나. 단백포 (Protein foam)

    ▣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것을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

  ① 장점

     ㉠ 안정성이 높고, 가격이 싸다.

     ㉡ 내열성우수하여 포가 유면에 장시간 남아 있어 재발화 방지 효과가 우수하다.

  ② 단점

    ㉠ 유동성이 낮아 소화속도가 늦다.

    ㉡ 내유성이 낮아 유류가 오염되므로 표면하 주입식에는 부적합하다.

    ㉢ 변질, 부패의 우려가 있어 장기보존이 불가능하다.

 

 다. 불화단백포 (Fluoroprotein foam)

    ▣ 불소계의 계면활성제포를 첨가한 단백포 소화약제

  ① 장점

    ㉠ 내유성이 좋고, 내열성도 우수하여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에 가장 적합하다.

    ㉡ 내유성, 유동성단백포 보다 우수하고, 내열성수성막포 보다 우수하다.

    ㉢ 단백포 보다 장기보존 (8~10년)이 가능하다.

    ㉣ 표면하 주입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② 단점 : 단백포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라. 합성계면활성제포 (Synthetic foam)

   ▣ 수성막포를 제외한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

  ① 장점

     ㉠ 인체무해하다.

     ㉡ 고팽창포의 경우 유동성이 좋아 단백포 보다 소화속도가 빠르다.

     ㉢ 저발포에서 고발포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유류화재 이외에 일반화재 (A급 화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 단백포에 비해 장기보존이 가능하다.

  ② 단점

     ㉠ 내열성, 내유성이 낮아 재발화 위험이 있는 대규모 석유탱크화재에는 부적합하다.

     ㉡ 고팽창포로 사용시 방출거리가 짧아진다.

     ㉢ 저팽창포로 사용시 단백포 보다 유류화재불리하다.

     ㉣ 용이하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마. 내알코올형포 (Alcohol resistant foam)

    ▣ 단백질 가수분해물이나 합성계면활성제 중 지방산 금속염이나 다른 계통의 합성계면활성제 또는 고분자 겔 (gell)

         생성물 등을 첨가한 포소화약제

  ① 장점

     ㉠ 금속비누형 : 내화성이 좋고 가격이 싸다.

     ㉡ 고분자 겔(gel)형 : 소화시 적용범위가 넓다.

      ㉢ 불소단백형 : 내유성우수하여 수용성 이외에 유류화재 및 표면하 주입식에도 적용가능하다.

  ② 단점

     ㉠ 금속비누형 : 유동성낮아 금속비누분리, 침전으로 인해 경년기간이 짧다.

     ㉡ 고분자 겔(gel)형 : 고점도이므로 5℃ 이하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원액 가열장치필요하다.

     ㉢ 불소단백형 : 단백포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 겔(gel) 독일어 : 용액 속의 콜로이드 입자가 유동성을 잃고 약간의 탄성과 견고성을 가진 고체나 반고체의 상태로 굳어

                                진 물질. 콜로이드 입자가 서로 이어져 입체 그물 모양을 하고, 그 공간에 물 따위의 액체가 채워져

                                있다. 한천, 젤라틴, 두부, 생물체의 원형질 따위에서 볼 수 있다.

10. 포헤드 (NFTC 표 2.9.1)

 가. 팽창비에 의한 포의 종류

구 분
팽창비
포방출구
저발포
20 이하
포헤드, 압축공기포헤드
고발포
제1종
80 ~ 250 미만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제2종
250 ~ 500 미만
제3종
500 ~ 1,000 미만

[참고] 팽창비 (발포배율)

1. 최종 발생한 포체적을 원래 포수용액 체적으로 나눈 값

나. 포헤드의 설치기준

  ①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 포헤드의 특정방호대상물별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방사량
⊙ 차고,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수성막포
3.7 ℓ/min · ㎡
단백포
6.5 ℓ/min · ㎡
합성계면활성제포
8.0 ℓ/min · ㎡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수성막포
6.5 ℓ/min · ㎡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 포헤드방식 및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표준방사량 : 10분 이상

11. 고정포 방출구

 가. 포방출구의 종류

탱크의 구조
포방출구
고정지붕구조 (콘루프 탱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
형 방출구
부상지붕구조 플로팅 루프 탱크
특형 방출구

  ① 형 방출구 : 고정지붕구조크에 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통계 또는 미끄럼판 등의 설비 및 탱크내의 위험물 증기외부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 기구를 갖는 포방출구

 

  ② 형 방출구 : 고정지붕구조 또는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탱크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탱크 옆판내면을 따라 흘러내려 가면서 액면 아래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반사판탱크 내의 위험물 증기외부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 기구를

                             갖는 포방출구

  ③ 형 방출구 (표면하 주입방식) : 고정지붕구조탱크저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송포관으로 부터 포를

                                                            방출하는 포방출구

  ④ 형 방출구 (반표면하 주입방식)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저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평상시에는 탱크의

               액면하의 저부에 설치된 격납통수납되어 있는 특수호스 등이 송포관의 말단에 접속되어 있다가 포를 보내는

               것에 의하여 특수호스 등이 전개되어 그 선단액면까지 도달한 후 포를 방출하는 포방출구

 

  ⑤ 특형 방출구 : 부상지붕구조탱크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부상지붕부상부분상에 높이 0.9 m 이상

                             의 금속제칸막이탱크 옆판내측으로 부터 1.2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탱크 옆판과 칸막이

                             의하여 형성된 환상부분에 주입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의 반사판을 갖는 포방출구

  ◈ 2형 포방출구의 포챔버가 경사진 이유

    ① 발생된 포를 신속하게 포방출구로 이동시켜 탱크내부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여

    ② 발생된 포 전부를 탱크 내부로 용이하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여

  ◈ 옥외 탱크 저장소의 고정포방출구 수

  ◈ 고정포 방출구의 방출량 및 방사시간

 나. 방유제 내부 이격거리 계산시 필요한 사항

   ① 방유제의 면적

        방유제의 면적 = 방유제의 가로 길이 × 방유제의 세로 길이

  ◈ 방유제와 탱크 측면의 이격거리

탱크 지름
이격거리
15 m 미만
탱크 높이의 1/3 이상
15 m 이상
탱크 높이의 1/2 이상

  ②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 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 m 이상
지정수량의 501 ~ 1,000 배 이하
5 m 이상
지정수량의 1,001 ~ 2,000 배 이하
9 m 이상
지정수량의 2,001 ~ 3,000 배 이하
12 m 이상
지정수량의 3,001 ~ 4,000 배 이하
15 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횡형인 경우에는 긴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 (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방유제 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위 표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탱크의 용량

        Q = Ah

         여기서, Q : 탱크의 용량 [㎥]

                      A : 탱크의 단면적 [㎡]

                      h : 탱크의 높이 [m]

                      d : 탱크의 직경

  ④ 지정수량의 배수

 다. 방유제의 높이

   ① 옥외 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방유제의 높이 : 0.5 m 이상 3m 이하

     ㉡ 방유제의 용량

           1기 : 탱크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 : 최대 탱크용량의 110% 이상

   ◈ 방유제 : 인화성 액체위험물 (이황화탄소 제외)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위험물의 유출확산을 방지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 관포체적 : 해당 바닥면으로 부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

  ② 방유제의 높이 (7~8년 마다 )

             여기서, H : 방유제의 높이 [m]

                          Vm : 최대탱크용량의 110% [㎥]

                          Vb : 각 탱크의 기초부분의 체적 [㎥]

                          D1, D2 : 최대 탱크용량 이외의 탱크 직경 [m]

                          Hb : 탱크의 기초 높이 [m]

                          A : 방유제의 면적 [㎡]

라. 차고,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 (NFTC 105 2.9)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 방수구(최대 5개)를 동시에 사용

       할 경우 각 이동식 포노즐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0.35 MPa 이상이고, 300 ℓ/min 이상 (1개 층의 바닥면적이 200

       ㎡ 이하인 경우에230 ℓ/min 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저발포의 포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호스릴 또는 호스를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로 부터 3m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할 것

  ④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소스릴함(또는 포소화전

        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할 것

  ⑤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릴포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15m 이하 (포소화전방수구의 경우 25m

       이하)가 되도록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할 것

마.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NFTC 105 2.9.4)

  ①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 1 ㎥ 에 대한 1분당 방출량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따라 다르다.

  ② 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 ㎡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③ 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 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밀어 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에 있어서는 방호대

       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

  ④ 개구부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바.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NFTC 105 2.9.4)

방호대상물
방출량
특수가연물
3 ℓ/min · ㎡
기 타
2 ℓ/min · ㎡

 [참고] 방호면적

   ▣ 해당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개 (1m 미만의 경우에는 1m)의 거리를 수평으로연장한 선

[참고] 25 % 환원시간 시험 (소방설비용 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8조)

가. 25% 환원시간 : 발포된 포 중량의 25%가 원래의 포수용액으로 환원되는데 걸리는 시간

나. 측정방법

   ① 25% 환원시간 시험은 포방포 시험과 동시에 실시한다.

   ② 포의 25% 환원시간은 채집한 포로 부터 떨어지는 포수용액량이 용기 내의 포에 포함되어 있는 포수용액량의 25%가

        환원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③ 물을 유지하는 능력의 정도, 포의 유동성을 측정하며, 이 측정은 발포배율 측정의 시료로 하고 포시료의 정미중량을

        4등분함으로써 포에 함유되어 있는 포수용액의 25% 용량 (m)을 얻는다.

   ④ 단백포 및 합성계면활성포 소화약제의 포가 환원되는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콘테이너를 콘데이너대에 놓고 일정시간

        내에 콘테이너의 바닥에 고이는 액을 100 mℓ 용량의 투명용기에 받는다. (포시료의 정미중량 180 g 일 때 (1g을 1mℓ

        로 환산)

      예) 25% 용량값 = 180 / 4 = 45 mℓ에 용하는 시간 측정

   ⑤ 수성막포 소화약제의 포시료의 정미중량을 4등분함으로써 포에 함유되어 있는 포수용액의 25% 용량 (mℓ)을 얻는다.

        포를 환원하는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메스실린더를 평탄한 시험대에 놓고 일정시간 내에 메스실린더의 바닥에 고인

        액을 포와 쉽게 판별할 수 있을 때의 계량선을 읽는다. (포시료의 정미중량 200g 일 때 (1g을 1mℓ로 환산)

   ⑥ 포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25% 환원시간

포소화약제의 종류
25% 환원시간 (초)
⊙ 합성계면활성제포 소화약제
180 초 이상
⊙ 단백포 소화약제
60 초 이상
⊙ 수성막포 소화약제
60초 이상

#포소화약제 #합성계면활성제포 #수성막포 #단백포 #불화단백포 #25%환원시간

#방유제 #포방출구 #팽창비 #포헤드 #포워터스프링클러 #콘루프지붕 #압축공기포

#프레져푸로포셔너 #감압장치 #압력수조 #포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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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습식 유수검지장치의 기능 2가지

   ① 자동 경보 기능 ②     체크 밸브 기능

2. 리타딩 챔버의 기능

   ① 습식유수검지장치의 오작동 방지

   ② 안전 장치 기능

   ③ 배관 및 압력 스위치의 소손 방지

<기능>

  ▣ 수격 작용으로 인한 순간 압력으로 유입된 물을 오리피스를 통해 자동으로 배수시켜 오작동으로 인한 압력 스위치의

       작동을 방지하고 화재시 클래퍼가 개방되어 유입된 물을 챔버내에 가압수가 충만하여 상부에 설치된 압력 스위치를

       작동시킨다.

<리타딩 챔버가 설치된 알람체크 밸브 오동작시 점검사항>

   ① 리타딩 챔버 상단에 설치된 압력 스위치 상태 점검

   ② 리타딩 챔버 상단에 설치된 압력 스위치의 누전 및 합선 점검

   ③ 리타딩 챔버 오리피스 점검

3. 자동경보장치의 압력스위치와 압력챔버 압력 스위치의 비교

구분
자동경보장치 압력스위치
압력챔버 압력 스위치
목적
자동경보밸브의 작동신호를 감시제어
반에 보내 화재발생을 알리기 위해
배관내 압력 변동을 감지하여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기 위해
차이점
리타딩 챔버, 압력 스위치내의 압력
증가시 접점이 붙어 작동
압력 챔버내 압력 저하시 접점이 붙어 작동

4. 스프링클러 최고 사용압력

호칭압력
1 MPa
1.6 MPa
수(물)압력
1 ~ 1.4 MPa 이내
1.6 ~ 2.2 MPa 이내

5. 스프링클러설비 시험장치의 역할

   ① 유수검지장치의 성능 확인    ② 규정 방수량 및 압력 확인      ③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확인

   ④ 펌프의 자동기동 확인           ⑤ 제어반의 화재표시등,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확인

6.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 공기 빠져 나가기 위한 소요 시간 필요 시간을 단축 시키는 기능하는 설비

   ▣ 엑셀레이터 (Accelator), 익지스터 (Exhauster)

7.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의 클래퍼 상부에 일정한 수면 유지하는 이유

   ① 클래퍼에 작용하는 2차측 압력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

   ② 낮은 공기압으로 1,2차측 압력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③ 클래퍼의 완전폐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④ 화재시 클래퍼를 쉽게 개방하기 위해

   ⑤ 화재시 신속한 소화를 위해

※ 클래퍼 (Clapper) 란 ?

  ① 영화나 TV 활영에서 사용되는 도구로, 촬영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도구, 보통 클래퍼 보드라고도 불리며 보드에 씌여

       진 정보 (예; 촬영번호, 장면번호, 날짜 등)를 기록한 후 두개의 나뭇판을 부딪혀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이후 편집할 때

       소리와 영상을 맞추는데 도움을 준다.

  ② 기계 부품으로서 클래퍼는 주로 기계 장치로서 작동 또는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이다. 예를 들어 클래퍼

       는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작동하여 다른 부품이나 기계에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이러한 장치는

        기계의 정확한 작동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8.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 순서

  ① 감지기 A, B 의 작동

  ② 수신반에 화재 표시등 및 지구표시등 점등

  ③ 전자밸브 개방

  ④ 준비작동식 밸브 개방

  ⑤ 압력스위치 작동

  ⑥ 수신반에 밸브 개방 표시등 점등

9. 물분무소화설비의 토출량

구 분
토출량
비 고
⊙ 컨베이어 밸트
⊙ 절연유 봉입기
10 ℓ/min · ㎡
-
⊙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 트레이
⊙ 케이블 덕트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10. 절연유 봉입 변압기

    방사량 Q = 표면적 (바닥부분 제외) × 표준방사량 [㎡] × 10 ℓ/min · ㎡

11. 고압전선과 이격거리

전압 [kV]
이격거리 [㎝]
전압 [kV]
이격거리 [㎝]
66 이하
70 이상
154 초과 181 이하
180 이상
66 초과 77 이하
80 이상
181 초과 220 이하
210 이상
77 초과 110 이하
110 이상
220 초과 275 이하
260 이상
110 초과 154 이하
150 이상

12. 미분무

  ▣ "미분무"란 물만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 설계압력에서 헤드로 부터 방출되는 물입자 중 99%의 누적 체적

        분포가 400 [㎛] 이하로 분무되고 A, B, C급 화재에 적응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13. 미분무 소화설비의 분류

   ▣ 저압 : 1.2 MPa 이하

   ▣ 중압 : 1.2 ~ 3.5 MPa 이하

   ▣ 고압 : 3.5 MPa 초과

14. 미분무 소화설비

  ▣ 수원의 양 Q = N × D × T × S + V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방호구역 내 헤드의 개수,   D : 설계 유량 [㎥/min], T : 설계방수시간 [min]

        S : 안전률,                            V : 배관의 체적 [㎥]

15. 폐쇄형 미분무 헤드의 표시온도와 주위 온도

      Ta = 0.9 Tm - 27.3 ℃

     여기서, Ta : 최고 주위온도, Tm : 헤드의 표시온도    

     <예> 헤드의 표시온도가 79 ℃라면 최고 주위온도는 ?

         ⊙ Ta = 0.9 Tm - 27.3 ℃ = 0.9 × 79 - 27.3 ℃ = 43.8 ℃

16. 포 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 수원의 양 Q = 헤드개수 × 75 ℓ/min × 10 min

17. 포소화설비헤드의 설치 개수

구 분
설치개수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1개 / 8 ㎡
포 헤드
1개 / 9 ㎡
화재감지용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1개 / 20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분사헤드
유류 탱크 주위
1개 / 13.9 ㎡
특수가연물
1개 / 9.3 ㎡

18. 포 소화설비 수원의 양

   ① 고정포 방출구 : Q = A · Q · T · S

        여기서, A : 탱크의 액표면적 [㎡],      Q : 단위포소화수용액의 방출률 [ℓ/min · ㎡]

                     T : 방출시간 [min]                 S : 포소화약제의 농도 [%]

   ② 보조포 Q = N · S · 8,000 ℓ (8,000 ℓ = 400 ℓ/min × 20 min = 8,000 ℓ)

       여기서, N : 호스접결구 수 : 최대 3개,       S : 소화약제 농도

   ③ 배관보정량 (배관 직경 75 ㎜ 이상에 적용) Q③ = A · L · 1,000 [ℓ]

         여기서, A : 배관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m],     S : 소화약제의 농도 [%]

     ▣ 합계 : Q = Q + Q + Q

19. 옥외 소화전 설치 거리 : 40 m

    ▣ 2개의 옥외 소화전간의 거리 : 40 m × 2 = 80 m

20. 옥외 소화전함 설치 개수

    ▣ 10개 이하 - 옥외소화전으로 부터 5m 이내에 각 1개

    ▣ 11개 ~ 30개 : 11개 이상 소화전함

    ▣ 31개 이상 : 소화전 3개 마다 1개

21. 스프링클러 표준형 헤드 유출계수 K = 80

22.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방수압력 : 0.1 ~ 1.2 MPa

23. 충압펌프 : 자연압 보다 0.2 MPa 이상 높음

24. 가압송수장치의 종류 : 고가수조, 압력수조, 가압수조, 펌프

25. 신축 이음 : 슬리브 이음, 스위블 이음, 벨로스 이음, 루프, 볼 조인트

26. 가압송수장치의 부품

고가수조
압력수조
가압수조
수위계
급수관
배수관
오버플우로관
맨홀
수위계
급수관
배수관
압력계
안전장치
자동식 공기압축기
맨홀
수위계
급수관
배수관
급기관
압력계
안전장치
맨홀

27. 스프링클러 헤드 표시온도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온도
39 ℃ 미만
39 ℃ 이상 64 ℃ 미만
64 ℃ 이상 106 ℃ 미만
106 ℃ 이상
79 ℃ 미만
79 ℃ 이상 121 ℃ 미만
121 ℃ 이상 162 ℃ 미만
162 ℃ 이상

28. 스프링클러 배치 기준

설치장소
배치기준
무대부, 특수가연물 (래크식 창고)
수평거리 1.7 m 이내
기타구조
2.1 m 이내
내화구조
2.3 m 이내
래크식 창고 (일반)
2.5 m 이내
공동 주택
3.2 m 이내

29.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층 : 지하층, 4층 이상

  ※ 교육연구시설(연구소)의 경우 지하층 ·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 면적이 1,000 ㎡ 이상인 층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30. 수원의 유효수량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지하층만 있는 경우

   ②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③ 고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④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 보다 높은 경우

   ⑤ 건축물의 높이가 지상으로 부터 10 m 이하인 경우

31. 압력수조 내 공기의 압력

   여기서, Po : 압력수조내 공기의 압력 [MPa],    V : 압력수조의 체적 [㎥],      Va : 압력수조내 공기의 체적 [㎥]

                P : 필요한 압력 [MPa],                         Pa : 대기압 [MPa]

32.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펌프에 필요한 압력

   P = P1 + P2 + 0.1 [MPa]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0.1 : 스프링클러의 규정 방수압력 [MPa]

33. 옥상 수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②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 설비

   ③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 설비

   ④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⑤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 부터 10 m 이하인 것

34.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4가지

  ① 고가수조    ② 가압수조    ③ 압력수조    ④ 펌프

35. 충압펌프 설치 목적

   ▣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물의 누설량을 보충하여 주펌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

36. 충압펌프의 압력

   ▣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 보다 0.2 MPa 더 크게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 토출량과 같게 할 것

37. 충압펌프의 잦은 기동으로 인한 악영향

   ① 배관 및 부속품 파손 우려             ②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압력스위치 소손

   ③ 제어반 계전기 소손 우려              ④ 펌프모터의 소손

38. 압력수조 방식 : 자동식 공기 보충기

   ▣ 압력수조내에서 누설되는 공기를 자동으로 보충하여 상시 규정 압력 이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39.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압력챔버)의 기능

   ① 배관내의 압력 저하시 펌프의 자동기동, 충압펌프의 자동기동 및 정지

   ② 배관내 수격 방지 기능

   ③ 배관내의 순간적인 압력변동으로 부터 안정적 압력 감지

40.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압력챔버)

   ① 역할 : 배관내 압력 저하시 주펌프 가동기동, 충압펌프의 자동기동 및 자동정지

41. 안전밸브 작동범위 : 호칭압력과 호칭압력의 1.3배 이내

42. 압력스위치의 Diff, Range

   ① Diff : 펌프의 정지점과 기동점의 차, 펌프가 Diff 만큼 압력이 떨어지면 기동한다.

   ② Range : 펌프의 정지점을 말한다.

43. 펌프의 기동점 : 자연낙차압력 + 0.2 MPa

 

44. 물올림장치

   ①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수조를 사용할 것

   ② 수조의 유효수량을 100 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으로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될 것

45. 소방용 배관을 합성수지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되는 경우

46. 옥내소화전설비의 순환배관내 릴리프 배관의 작동점 : 체절압력 미만

47. 릴리프밸브 압력 : 체절압력 - 정격 압력의 140 % 미만에 셋팅

48. 옥내 소화전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방수구까지 수평거리 25 m 이내 (호스는 항상 방수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49. 소방시설물의 설치 높이

시설물
설치 높이
⊙ 송수구
⊙ 채수구
⊙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 옥외소화전설비 호스접결구
0.5 m 이상 1 m 이하
⊙ 소화기
⊙ 포호스릴함, 포소화함
⊙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
1.5 m 이하
⊙ 기타
0.8 m ~ 1.5 m 이하
 

50. 성능시험 순서

  ① 주밸브 폐쇄 (펌프 토출측)

  ② 제어반에서 충압펌프 정지

  ③ 릴리프 밸브 폐쇄

  ④ 주펌프 기동

  ⑤ 펌프 토출측 압려계가 정격압력의 140 % 인지 확인 : (체절압력 시험)

  ⑥ 릴리프 밸브를 체절압력 이하에서 개방되도록 조절

  ⑦ 성능시험배관 개폐밸브를 완전히 개방하고 유량조절밸브를 조절하여 정격압력에서 정격 토출압력을 유지하는지 확인

        : (정격압력 시험)

  ⑧ 유량조절밸브를 더 열어 정격유량의 150 %에서 압력이 65 % 이상인지 확인 : (과부하 시험)

  ⑨ 주펌프 정지

  ⑩ 성능시험 배관 개폐밸브 폐쇄, 주밸브를 서서히 개방

  ⑪ 제어반에서 주펌프, 충압펌프를 자동으로 셋팅

51.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 설치 제외 장소

  ① 냉동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②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③ 발전소 ·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④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수영장(관람석 부분 제외)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

  ⑤ 야외음악당 · 야외극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

52. 맥동현상 (Surging) - 최근 빈출

가. 맥동현상 (Surging) : 유량이 단속적으로 변하여 펌프 흡입측 및 토출측에 설치된 진공계(연성계) 및 압력계가 흔들리

                                         고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여 펌프의 토출유량이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나. 맥동현상의 발생원인

   ① 펌프의 성능곡선이 산 모양이고 운전점이 그 정상부일 경우

   ② 배관 도중에 수조가 있을 경우

   ③ 배관 내에 기체상태의 부분이 있을 경우

   ④ 유량조절밸브가 배관 중 수조의 후방에 위치해 있을 경우

다. 맥동현상의 방지대책

   ① 운전점을 고려하여 적합한 펌프를 선정한다.

   ② 배관 도중에 불필요한 수조를 설치하지 않는다.

   ③ 배관 내의 기체를 없앤다.

   ④ 유량조절밸브를 배관 중 수조의 전방에 설치한다.

   ⑤ 회전차나 안내깃의 형상치수를 바꾸어 그 특성을 변화시킨다.

53. 폭발 상한계 · 하한계 : 르 샤틀리에 공식

ex) 다음 혼합가스의 연소상한계와 연소하한계는 ?

가스
농도
LFL
UFL
A
5
5
20
B
10
4
10
C
20
8
20
공기
65
합계
100

  ▣ 연소 상 · 하한계

  ▣ 폭발 가능성 : 폭발하한계 < 농도 < 폭발 상한계 : 5.6% < 농도 < 15.56 %    가스농도 35 % 이므로 폭발 가능성 없음

54. 공동현상 발생 현상

   ① 펌프의 임펠러를 손상시킨다.           ②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

   ③ 펌프의 성능이 저하한다.                  ④ 배관의 부식을 촉진시킨다.

55. 압력관점에서 공동현상의 발생원인 1가지와 방지대책 4가지

가. 원인 : 배관내의 물의 정압이 기존 증기압 보다 낮아지면 발생한다.

나. 방지대책

   ① 펌프의 흡입양정을 작게 한다.           ② 펌프의 설치위치를 수면보다 낮게 한다.   

   ③ 펌프의 마찰손실을 작게 한다.           ④ 펌프의 임펠러 속도를 작게 한다.

56. 수격방지대책

   ① 배관의 유속을 작게 한다.                   ② 배관의 구경을 크게 한다.

   ③ 펌프의 토출측 가까운 곳에 밸브를 설치한다.

57. 맥동현상

  ▣ 유량이 단속적으로 변화하여 소음과 진동이 발생

  ▣ 방지대책

   ① 운전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펌프 선정한다.           ② 배관 도중에 수조를 설치하지 않는다.

   ③ 배관내 기체를 없앤다.                                          ④ 유량조절밸브를 수조 전방에 설치한다.

   ⑤ 회전자나 안내깃의 형상치수를 바꾸어 그 특성을 변화시킨다.

58. SPPS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59. 공동현상 발생원인과 대책

[발생원인]

  ① 펌프의 흡입양정이 클 때                    ② 펌프의 설치위치가 수면보다 높을 경우

  ③ 펌프의 마찰손실이 클 때                    ④ 펌프의 임펠러 속도가 클 경우

  ⑤ 흡입측 배관구경이 작은 경우             ⑥ 흡입측 배관내 수온이 높은 경우

  ⑦ 물의 정압이 기존의 증기압 보다 낮은 경우

[방지대책]

   ① 펌프의 흡입양정을 작게 한다.         ② 펌프를 수면보다 낮게 설치한다.

   ③ 펌프의 마찰손실을 작게 한다.         ④ 펌프의 임펠러 속도를 작게 한다.

   ⑤ 배관의 구경을 크게 한다.                ⑥ 양흡입 펌프를 사용한다.

60. 배관구경 : 옥내소화전 : 13 ㎜, 옥외 소화전 19 ㎜

61. 실제흡인양정

  ▣ NPSH : 물의 높이로 표시된 실제흡입양정을 말하며 펌프가 공동현상을 일으키지 않고 흡입 가능한 압력을 물의 높이

                    로 표시한 것.

  ▣ 펌프 설계시 : NPSHav ≥ NPSHre × 1.3

  ▣ 유효흡입양정 : NPSHav : 펌프의 설치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펌프로 가해지는 흡입측으로 부터의 양정

  ▣ 필요흡입양정 : NPSHre : 펌프의 기동에 필요한 흡입측 양정을 말하며 펌프의 회전에 의해 만들 수 있는 펌프 내부의

                                                진공도에 의해 결정된다.

  ▣ 펌프의 송수 조건 : (대기압 - 저항의 합) ≥ 펌프에 의해 형성되는 진공 능력

62. 소화수의 도달 최고 높이

      V : 적정 소방수류가 도달할 최고 높이 [m],              H : 건물로 부터 소화노즐까지의 거리 [m]

      Q : 유량 [ℓ/s]

ex) 건물로 부터 소화노즐까지의 거리 15m 이고 유량이 1,000 [ℓ/min]일 때 적정 소방유량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는 ?

 

63. 플랜지 볼트에 작용하는 힘

         F : 플랜지 볼프에 작용하는 힘 [N],        γ : 물의 비중량,         Q : 유량,      g : 중력가속도,

          A1 : 소방호스의 단면적,                       A2 : 노즐의 단면적

       [또 다른 식]

           F = P1 · A1 - ρ · Q (V2 - V1) [N]

  ▣ 노즐의 반발력 : F = ρ · Q · V = ρ · Q · (V2 - V1) [N]

  ▣ 물의 밀도 : 1,000 [N · s2/m4]

  ▣ 노즐을 수평으로 유지하는 힘 : F = ρ · Q · V2

  ▣ 노즐에 작용하는 반동력 : R = 1.57 PD2 [N]

64. 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 표시온도가 79 ℃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계면적은 20 ㎡ 이하로 할 것

      ㉡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5 m 이하로 하고 화재시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하나의 간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65. 포소화설비 팽창비

  ⊙ 고발포 : 팽창비 80 ~ 1,000 미만

  ⊙ 저발포 : 팽창비 20 이하인 것

▣ 포소화설비의 종류

구 분
팽창비
포방출구
저발포
20 이하
포헤드, 압축공기포 헤드
고발포
제1종
80 ~ 250 미만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
제2종
250 ~ 500 미만
제3종
500 ~ 1,000 미만

66. 포소화설비 포약제 혼합방식

   ① 펌프푸로포셔너 방식                    ② 라인 푸로포셔너 방식            ③ 프레져 푸로포셔너 방식

   ④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 방식     ⑤ 압축공기포 믹싱 챔버 방식

67. 배액밸브 : 송액관의 가장 낮은 부분 에 포방출 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68. 완충장치 : 송액관과 위험물 저장 탱크의 접합 부분에서 설치하며 충격과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하기위하여

69. 저발포 소화약제

   ① 단백포      ② 수성막포     ③ 불화단백포     ④ 합성계면활성제포     ⑤ 내알코올형포

70. 수성막포의 장단점

  ① 장점 : 화학적으로 안정되며 장기 보존이 가능하고 내약품성이 좋아 다른 소화약제와 겸용 가능

  ② 단점 : ㉠ 가격이 비싸고 고발포용으로는 사용 못함

                 ㉡ 내열성이 낮아 포가 쉽게 파괴되고 탱크화재에 부적합하다.

71. 포소화약제 방사량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방사량
차고 · 주차장
항공기 격납고
수성막포
3.7 ℓ/min · ㎡
단백포
6.5 ℓ/min · ㎡
합성계면활성제포
8.0 ℓ/min ·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수성막포
6.5 ℓ/min · ㎡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72. 폄심리듀서 : 펌프의 흡입배관의 공기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73. 포소화설비의 유효반경 (R)

   ▣ 포소화설비의 유효반경 (R)은 특정소방대상물과 구조에 관계없이 2.1 m 를 적용한다.

74.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수원의 양

     Q = 헤드개수 × 75 ℓ/min × 10분 × 사용농도

     Q = N × Q × T × S

구 분
표준 방사량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75 ℓ/min
⊙ 포헤드
⊙ 고정포 방출구
⊙ 이동식 포노즐
⊙ 압축공기포 헤드
각헤드, 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에 따라 방출되는 양

75. 25 % 환원시간

   ▣ 합성 계면 활성제포 : 180 초 이상

   ▣ 단백포 : 60초 이상

   ▣ 수성막포 : 60초 이상

76. 이산화탄소(CO2) 소화설비 소화약제량 (심부화재)

소방대상물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1.3 ㎏/㎥
10 ㎏/㎡
⊙ 전기설비 (55 ㎥ 미만)
1.6 ㎏/㎥
⊙ 서고, 전자제품 · 목재가공창고 · 박물관
2.0 ㎏/㎥
⊙ 고무류 · 면화류 · 모피 · 석탄 · 집진설비
2.7 ㎏/㎥

▣ 표면화재

방호구역 체적
1 ㎥ 당 소화약제량
최저 저장량
45 ㎥ 미만
1 ㎏
45 ㎏
45 ㎥이상 150 ㎥ 미만
0.9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135 ㎏
1,450 ㎥ 이상
0.75 ㎏
1,125 ㎏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 제외 장소 : 자기연소성 물질, 활성금속물질

77. 설계농도 유지시간 (Soaking time)

   ▣ 가스계 소화설비에서 소화약제 방출시 설계농도에 도달한 후 재발화가 일어나지 않는 완전 소화 달성에 필요한 시간

78.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구비 조건 5가지

   ▣ 소화성능, 물성, 독성, 안정성, 경제성

79.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화성기체 소화설비의 관이음 방법

   ① 나사이음    ② 용접이음    ③ 플랜지 이음    ④ 압축이음

80.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란 ?

   ▣ 불소(F), 염소(Cl), 브롬 (Br), 요오드 (I) 중 하나의 원소를 포함하는 유기화합물을 기본 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

81.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란 ?

   ▣ 헬륨(He), 네온 (Ne), 아르곤 (Ar), 질소가스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기본으로 하는 소화약제

82.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의 설치 제외 장소

   ①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곳으로서 최대 허용 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② 제3류 및 제5류 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

83.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중 최대 허용 설계 농도와 최저 설계 허용 농도 물질은 ?

   ① 최대 허용 설계 농도 : FC - 3 - 1 - 10

   ② 최대 허용 농도가 낮은 것 : FIC - 13I1

84.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의 저장용기 재충전 및 교체 기준

   ▣ 할로겐화합물 : 약제 손실 5% 초과, 압력손실 10 % 초과

   ▣ 불활성기체 : 압력손실 5% 초과

85. 배관의 두께

     여기서, P : 내부설계압력 [kPa],      D : 배관의 바깥지름 (외경) [㎜] ,       S : 배관재질의 허용 응력 [kPa]

                 E : 용접이음 효율 계수,       A : 추가 두께

    ※ SE = σt × 배관이음효율 × 1.2

                 σt : 인장강도의 1/4과 항복점의 2/3 중 적은 값

    ※ 배관의 이음 효율

       ⊙ 이음매 없는 배관 : 1.0

       ⊙ 전기저항 용접배관 : 0.85

       ⊙ 가열맞대기 용접배관 : 0.60

86. 할로겐 화합물의 영향 : 오존 파괴, 지구온난화

87.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이내에 95%를 방사해야 하는 이유

     ▣ 소화약제 방사시 발생하는 독성 물질을 감소시켜 실내의 인명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88.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방사시간

 ▣ 할로겐 화합물의 배관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이내에 (불활성기체는 A·C급 화재는

    2분, B급 화재는 1분)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 설계 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을 방출할 수 있어야 한다.

89. 분말소화설비의 정압작동장치

  ▣ 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부 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시키는 장치

90. 분말소화설비의 클리닝(Cleaning) 장치 : 분말소화약제 방출 후에 남은 배관 내의 잔류 소화약제를 배출시키기 위한

           장치

91. 분말소화약제의 정압작동장치의 방식

   ① 봉판식    ② 기계식     ③ 스프링식     ④ 압력스위치식

92. 압력스위치 방식 : 가압용 가스가 저장용기내 가압되어 압력스위치가 동작되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되어 주밸브를

       개방시키는 방식

93. 분말 소화설비 약제량 및 충전비

소화약제 종류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제1종
0.6 ㎏/㎥
4.5 ㎏/㎡
제2·3종
0.36 ㎏/㎥
2.7 ㎏/㎡
제4종
0.24 ㎏/㎥
1.8 ㎏/㎡

▣ 분말 소화약제별 충전비

소화약제의 종류
소화약제 1㎏당 저장용기의 내용적
제1종
0.8 ℓ
제 2 · 3 종
1 ℓ
제4종
1.25 ℓ

94. 가압용 가스 (N2)의 양

  ▣ 가압용 가스 또는 축압용 가스 설치기준

구분
질소 (N2)
이산화탄소 (CO2)
가압용
40 ℓ/㎏ 이상
20 g/㎏ + 배관청소에 필요한 양 이상
축압용
10 ℓ/㎏ 이상

95. 넉다운 효과 : 분말 소화약제의 특성 중 하나로서 소화약제 방사 개시후 10 ~ 20 초 후 소화되는 것

  ▣ 넉다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

   ① 분말 소화약제의 적응성이 맞지 않는 경우

   ② 분말 소화약제의 소화약제량이 부족한 경우

   ③ 열방출률이 높은 화재

   ④ 화재감지기 작동이 늦어져 시스템의 작동이 늦어진 경우

   ⑤ 배관 부속류 등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여 배관 내부에 소화약제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는 경우

96. 스프링클러설비 헤드의 수직 이격 거리

  ▣ 래크식 창고의 경우 래크 높이 특수가연물의 경우 4m 이하 마다 기타의 경우에는 6m 이하마다 헤드를 설치할 것

  ▣ 개방형 : 감열부가 없으며 가압수를 방출한다.

  ▣ 폐쇄형 : 감열부가 잇으며 화재를 감지하고 가압수를 방출한다.

  ▣ 설치대상 : 개방형 : 무대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폐쇄형 :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97. 개방형 헤드와 폐쇄형 헤드의 비교

구분
개방형
폐쇄형
기능
⊙ 감열부가 없으며 가압수를 방출한다.
⊙ 감열부가 있으며 화재를 감지하고 가압수를 방출한다.
적용설비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98.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장소

   ① 공동주택의 거실    ② 노유자시설의 거실    ③ 병원의 입원실

   ④ 오피스텔의 침실    ⑤ 숙박시설의 침실

99. 하향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① 드라이 팬던트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② 동파의 우려가 없는 설치장소

   ③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100. 드라이 팬던트 스프링클러 헤드의 구조 · 목적

   ▣ 목적 : 질소 · 부동액을 주입하여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 구조 : 평상시 헤드 부분으로 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

101. 반응시간지수 (RTI : Response time Index)

   여기서, τ : 감열체의 시간상수 (S),        μ : 기류속도,   m : 열감지부의 질량 c      : 열감지부의 비열

                h : 대류열 전달계수                  a : 감지부 면적

102. 압력배관의 종류

    ⊙ SPP : 배관용 탄소 강관                  ⊙ SPPS :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 SPPH :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 SPPT : 고온 배관용 탄소 강관

103.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 교육연구시설(연구소)의 경우 지하층 ·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 면적이 1,000 ㎡ 이상인 층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04. 옥상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②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③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④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⑤ 건축물의 높이가 지상 10 m 이하인 경우

105. 흡입관에 버터플라이 밸브를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

   ① 물의 유체 저항이 커서 원활한 흡입을 방해하며 유효흡입양정이 감소되어 공동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② 펌프의 기동중에 순간적인 개폐 조작을 할 경우 수격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106. 충압펌프의 정격 토출압력 :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낙차압 + 0.2 MPa

107. 배관종류 : 주배관,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

108. 배관의 굵기 : 교차배관 40 ㎜ 이상, 수직배관 50 ㎜ 이상

109. 스프링클러설비에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는 이유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 수원의 저수량이 부족할 때 소방차에서 물을 공급 받기 위해

   ② 가압송수장치 고장시 소방차에서 물을 공급받기 위하여

110. 연셜송수장치 밸브 설치 순서

   ▣ 습식 : 송 - 자 - 체 : 연결송수관설비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 건식 : 송 - 자 - 체 - 자 : 연결송수관설비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 자동배수밸브

111. 탬퍼스위치 (Tamper Switch) : 급수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하는 기능

  ▣ 설치위치

    ① 주펌프 흡입측 급수배관에 설치된 개폐표시형 밸브

    ② 주펌프 토출측 급수배관에 설치된 개폐표시형 밸브

    ③ 옥상수조측 급수배관에 설치된 개폐표시형 밸브

    ④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의 1차측 개폐표시형 밸브

112. 스프링클러 헤드 배관 방식

   ① 트리방식 : 각 헤드 까지 단일 방향으로만 유수되는 배관 방식

                          주배관 → 수평주행배관 → 교차배관 → 가지배관

   ② 격자방식 : 평행한 교차배관 사이에 많은 가지배관을 연결한 배관방식으로 미동작시 가지배관은 교차배관의 물이동에

                          이용

   ③ 격자배관 : 배관의 체적이 커짐에 따라 배관내 공기량이 많아져 소화수의 이송 및 방사가 지연된다.

113. 스프링클러 가지배관에 토너먼트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① 유체의 마찰손실이 커서 규정 방수량 및 방수압력 유지가 곤란하므로

   ② 수직 작용에 의한 배관 등의 파손 방지

114. 토너먼트 배관방식 사용 소화설비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115. 스플링클러 폐쇄형 헤드의 시험장치

   ▣ 부속품 : 압력계, 개폐밸브, 개방형 헤드

   ▣ 시험장치의 기능

     ① 유수검지 장치의 기능 확인

     ② 규정방수량 및 방수압 확인

     ③ 음향경보장치 확인

     ④ 제어반의 화재표시등 및 밸브개방표시등 확인

     ⑤ 펌프의 자동기동 확인

116. 스프링클러 설비 폐쇄형 헤드 작동온도 범위

     ▣ 표시온도 × (0.97 ~ 1.03), 표시온도 × (1 ± 0.03)

         ※ 표시온도가 79 ℃ 라면 ? 79 ℃ × (0.97 ~ 1.03) = 76.63 ~ 81.37 ℃

117. 방유제와 탱크의 이격 거리

탱크 지름
이격 거리
15 m 미만
탱크 높이의 1/3 이상
15 m 이상
탱크 높이의 1/2 이상

118. 위험물 저장소의 공지 너비

지정수량 배수
공지 너비
500 배 미만
3 m 이상
500 ~ 1,000 배
5 m 이상
1,001 ~ 2,000 배
9 m 이상
2,001 ~ 3,000 배
12 m 이상
3,001 ~ 4,000 배
15 m 이상

    ※ 4,000배 이상의 경우 지름과 높이 중 큰 값을 적용

119. 가압송수장치 설치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 부터 깊이가 4.5 m 이상면 소방차에서 소화용수를 흡입할

                                         때 흡입능력이 떨어지거나 흡입불능 상태가 되므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20. 지하구의 소화기 설치

   ▣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A급 화재는 개당 3단위, B급화재는 5단위, C급 화재는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소화기 하나의 중량은 7㎏ 이하로 할 것

   ▣ 소화기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 (환기구, 작업구를 포함) 부근5개 이상 설치하고 소화기 상부에 "소화기"라

       고 표시한 조명식 또는 반사식 표지판을 설치한다.

   ▣ 지하구 (발전소, 송전선, 변압기, 통신기기실, 전산실) 등 바닥면적 (300) ㎡ 미만인 곳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 · 분말 · 고체에어로졸 · 케비넷형)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제어반 또는 분전반 마다 가스 · 분말 · 분말에어로졸 · 자동소화장치 또는 유효 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소공간용 소화

        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 케이블 접속부 마다 다음 각 호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되 소화성능이 확보되도록 방호공간을 구획하는 등 유효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가스 ·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소화장치

121. 지하구 연소방지설비 헤드 설치기준

   ①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

   ② 헤드간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2m 이내 스프링클러의 경우 1.5 m 이내

   ③ 소방대원이 출입 (환기구 · 배기구) 양쪽으로 3m 이상, 환기구간 거리가 700 m 를 초과시 700 m 이내 마다

122. 소화기 설치 기준

   ▣ 특정소방대상물 각 층 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을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 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

        적이 33 ㎡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에도 배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소화기

        30 m 이내)가 되도록 할 것

   ▣ 배관 구경

구 분
배관 종류
배관 구경
호스릴 방식
방수구로 연결되는 가지배관
25 ㎜ 이상
주배관 중 수직배관
32 ㎜ 이상
일반적인 방식
방수구로 연결되는 가지배관
40 ㎜ 이상
주배관 중 수직배관
50 ㎜ 이상
연결송수관설비 겸용
방수구로 연결되는 가지배관
65 ㎜ 이상
주배관
100 ㎜ 이상

123. 설치장소별 헤드 표시온도

설치장소 최고온도
표시온도
39 ℃ 미만
79 ℃ 미만
39 ℃ 이상 64 ℃ 미만
79 ℃ 이상 121 ℃ 미만
64 ℃ 이상 106 ℃ 미만
121 ℃ 이상 162 ℃ 미만
106 ℃ 이상
162 ℃ 이상

124. 물분무 소화설비 토출량

소방대상물
토출량
비고
⊙ 컨베이어 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
⊙ 특수 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 덕트
⊙ 케이블 트레이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 토출량 Q = 표면적 (바닥부분 제외) × 표준 방사량

         수원의 양 Q = 표면적 (바닥부분 제외) × 표준 방사량 × 20 min

125.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토출량

   ▣ 소화약제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 체적
소요약제량
최소저장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45 ㎥ 미만
1 ㎏/㎥
45 ㎏
5 ㎏/㎡
45 ㎥ 이상 150 ㎥ 미만
0.9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135 ㎏
1,450 ㎥ 이상
0.75 ㎏/㎥
1,125 ㎏

  ②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소방대상물
소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1.3 ㎏/㎥
10 ㎏/㎡
⊙ 전기설비 (55㎥ 미만)
1.6 ㎏/㎥
⊙ 서고, 전자부품창고, 목재가공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나. 국소 방출방식

구분
소방대상물
고압식
저압식
면적식
⊙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 × 13 ㎏/㎡ × 1.4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
× 13 ㎏/㎡ × 1.1
체적식
⊙ 기타
방호대상물의 체적 [㎥] × (8 - 6 a/A) ㎏/㎥ × 1.4
방호대상물의 체적 [㎥]
× (8 - 6 (a/A)) ㎏/㎥ ×1.1

  ※ 여기서,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0.6 m 이내에 설치된 설계벽, 누설되지 않는 벽면적)

     A : 방호공간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부분의 면적)의 합계 [㎡] (전체 벽면적으로서 0.6 m

           이내에 벽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0.6m 이내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의 벽이 있다고 가정한 벽면적의 합계)

 

126. 소화용수설비

  ▣ 기준면적

특정소방대상물
기준면적
1층, 2층의 바닥면적 합계 15,000 ㎡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7,500 ㎡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

  ▣ 흡수관 투입구수

소화수조 소요량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수
1개 이상
2개 이상

  ▣ 채수구 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수
1개
2개
3개
양수량, 토출량
1,100 ℓ/min 이상
2,200 ℓ/min 이상
3,300 ℓ/min 이상

127. 스케줄 수

128. 포방출구 개수

저장탱크 지름
고정지붕
부상 덮개
Ⅰ, Ⅱ
특형
13m 미만
2
2
2
13 ~ 19 m 미만
3
3
19 ~ 24 m 미만
4
4
24 ~ 35 m 미만
5
5
35 ~ 42 m 미만
3
6
6
42 ~ 53 m 미만
4
7
7
53 ~ 60 m 미만
8
10
10

129. 위험물 지정수량

   ▣ 특수인화물 : 50 ℓ

   ▣ 제1석유류 (석유) : 200 ℓ

   ▣ 제2석유류 (경유) : 1,000 ℓ

   ▣ 제3석유류 : 2,000 ℓ

   ▣ 제4석유류 : 6,000 ℓ

130. 위험물 탱크간 거리

   ▣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 지름 : 20 m

   ▣ 탱크의 높이 8m 중 최대의 것

   ▣ 탱크지름 : 3m

131. 방유제와 탱크 측면의 이격 거리

탱크지름
이격거리
15 m 미만
탱크 높이 1/3 이상
15 m 이상
탱크 높이 1/2 이상

132. 방유제의 최소 높이

   ▣ 방유제의 높이 : 0.5 m 이상 3 m 이하

   ▣ 방유제의 용량

       ⊙ 1기 : 탱크 용량의 110% 이상

       ⊙ 2기 이상 : 최대 탱크용량의 110% 이상

133. 프레져프루포셔너 유량 범위 : 50 ~ 200 %

   ▣ 1,514.16 ℓ/min × 50% (0.5) = 757.08

   ▣ 1,514.16 ℓ/min × 200% (2) = 3,028.32

134. 연소방지설비, 연결살수설비 헤드 간 간격

구 분
수평거리 상호간 거리
연소방지시설
전용헤드
2 m
스프링클러헤드
1.5 m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수평거리 3.7 m
스프링클러설비
2.3 m
가연성가스
3.7 m

135. 스프링클러 헤드 배치 기준

설치장소
배치기준
⊙ 무대부
⊙ 특수가연물
1.7 m
기타구조
2.1 m
내화구조
2.3 m
래크식 창고 (일반구조)
2.5 m
공동주택 거실
3.2 m

136. 포소화설비 약제량 산정식

   ▣ 고정포 방출구 Q = A · Q1 · T · S

   ▣ 보조포 방출구 Q = N · S · 8,000 ℓ (호스접결구수 3개)

   ▣ 배관 보정량 Q = A · L · S · 1,000 [ℓ/㎥]

   ▣ 합계 : Q = Q + Q + Q

137. 펌프의 단수

     여기서, Ns : 비교 회전수, N : 회전수, Q : 유량,  H : 양정, n : 단수

138. 포방출구

   ▣ 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 ㎡ 미다 설치

   ▣ 관포체적은 방호대상 높이 + 50 ㎝

   ▣ 포방출구 분당 토출량 : 300 ℓ/min

        ⊙ 포방출구 5개 = 5 × 300 ℓ/min = 1,500 ℓ/min

139. 옥내소화전 호스릴방식의 토출량

       Q = N · 300 ℓ/min (바닥면적 200 ㎡ 이하는 230 ℓ/min)

       N : 호스접결구수 (최대 5개)

140. 물분무설비 토출량

구 분
토출량
비 고
⊙ 컨베이어 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
⊙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 덕트
⊙ 케이블 트레이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141. 피난기구 설치대상에 따른 설치 개수

설 치 대 상
설치 개수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병원)
500 ㎡ 마다
위락,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800 ㎡ 마다
그밖의 용도의 층
1,000 ㎡ 마다
아파트
각 세대

142. 지하구란 ? 폭 1.8 m 이상 높이 2 m 이상, 길이 50 m 이상

143. 연소방지시설의 교차 배관 구경 : 40 ㎜ 이상

144.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살수설비

   ▣ 11층 이상의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 습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송,자,체)

        건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 자동배수밸브 (송,자,체,자)

   ▣ 연결송수관설비 : 펌프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 선단의 압력이 0.35 [MPa] 이상

   ▣ 특성소방대상물이 지표면에서 높이 70m 이상이면 :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할 것

   ▣ 연결살수설비의 배관 구경 (헤드)

헤드개수
1
2개
3개
4~5개
6개 이상 10개 이하
배관구경
32 ㎜
40 ㎜
50 ㎜
65 ㎜
80 ㎜

  ▣ 연결살수설비 천장 · 반자로 부터 이격거리

    ⊙ 전용헤드 : 3.7 m 이내

    ⊙ 스프링클러헤드 : 2.3 m 이내

145.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 저수조)

  ▣ 기준면적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이상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 이상

  ▣ 흡수관 투입구수

소화수조 소요수량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수
1개 이상
2개 이상

  ▣ 채수구 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수
1개
2개
3개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가압송수장치 양수량 (토출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토출량)
1,100 ℓ/min 이상
2,200 ℓ/min 이상
3,300 ℓ/min 이상

14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부속실의 제연구역 선정 기준

   ①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②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③ 계단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④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147. 제연구역과 옥내와 유지해야 할 최소 차압 : 40 Pa

148. 옥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의 최소 차압 : 12.5 Pa

149.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 110 N

150.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 : 5 Pa

151. 연돌효과에 의한 압력차

             여기서, △P : 압력차, H : 높이, To : 밖의 절대온도, Ti : 내부의 절대온도

152. 누설량

153. 배출구에 따른 배출방식의 경우 개폐기의 개구부 면적

       Ao : 개페기의 개구면적 [㎡]

       QN :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 1개의 면적과 방연풍속을 곱한 값

154. 방연풍속

제연구역
방연풍속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또는 계단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0.5 m/s 이상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0.7 m/s 이상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도서 그 구조가 방화구조(내화시간이
30분 이상인 구조)
0.5 m/s 이상

155. 제연배출량 : 배출량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 미만, 최저 5,000 ㎥/h)

   ▣ 배출량 [㎥/min] = 바닥면적 [㎡] × 1 [㎥/min · ㎡]

156. 다익팬의 특징

   ① 임펠러는 깃 폭이 좁고 날개 익수가 많다.

   ② 낮은 속도에서 운전되며 낮은 압력에서 많은 공기량이 요구될 때 사용된다.

157. 원심식 : 다익팬, 터보팬, 익형 팬 등

158. 제연배출량

   ▣ 배출량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 미만, 최저 5,000 ㎥/h 이상)

   ▣ 배출량 [㎥/min] = 바닥면적 [㎡] × 1 [㎥/min · ㎡]

   ▣ 거실 바닥면적 400 ㎡ 이상이고 40 m 원 안에 있는 경우

수직거리
배출량
2 m 이하
40,000 ㎥/h 이상
2 m 초과 2.5 m 이하
45,000 ㎥/h 이상
2.5 m 초과 3 m 이하
50,000 ㎥/h 이상
3m 초과
60,000 ㎥/h 이상

  ▣ 바닥면적이 400 ㎡ 이상이고 40 m 원 밖에 있는 경우

수직거리
배출량
2 m 이하
45,000 ㎥/h 이상
2 m 초과 2.5 m 이하
50,000 ㎥/h 이상
2.5 m 초과 3 m 이하
55,000 ㎥/h 이상
3m 초과
65,000 ㎥/h 이상

159. 피난기구

   ① 피난사다리 ② 피난교 ③ 피난용 트랩 ④ 미끄럼대 ⑤ 완강기 ⑥ 구조대  ⑦ 다수인 피난장비

160. 완강기 설치개수

   ▣ 피난기구 설치대상 (노유자시설 ~ 영업장 위치가 4층 이상인 영업장 제외)

   ▣ 지상 3층 ~ 지상 10층

   ▣ 피난기구의 설치대상에 따른 설치 개수

설치대상
설치기준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500 ㎡ 마다
위락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800 ㎡ 마다
그밖의 용도의 층 (사무실)
1,000 ㎡ 마다
아파트 등
각 세대

161.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162. 제연구역 : 하나의 제연구역은 1,000 ㎡ 이하

   ▣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 구획한다.

   ▣ 통로상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 m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이내에 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 하나의 제연구역은 1,000 ㎡ 이내이어야 한다.

   ▣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배출구 까지의 수평거리는 10 m 이내여야 한다.

163. 유입풍도 안의 풍속 : 20 m/s 이하

164. 댐퍼의 종류

   ▣ 솔레노이드 댐퍼 : 솔레노이드가 누르게 핀을 이동 : 작은 곳

   ▣ 모터 댐퍼 : 모터가 누르게 핀을 이동 : 넓은 곳

   ▣ 퓨즈 댐퍼 : 일정 온도가 되면 퓨즈 용융

165. 벤츄리관 유량

166. 플랜지 볼트에 작용하는 힘

167. 소방시설 도면 기호

 

168.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케비닛형 자동 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169. 소화능력단위

특정소방대상물
능력단위
내화구조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의료시설, 장례식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통신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 창고시설,
운수시설, 항공기및 자동차관련시설, 관광 휴게 시설
1단위 / 100 ㎡
1단위 / 200 ㎡
그밖의 것
1단위 / 200 ㎡
1단위 / 400 ㎡

#소방시설 #기계 #압력 #스프링클러설비 #압축공기포 #심부화재 #표면화재 #제연설비

#소화기 #방수량 #헤드 #소화약제 #위험물 #폭발하한계 #연소상한계 #벤츄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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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설비의 소화수용액, 수원, 원액의 양 산출식]

▣ 포헤드설비 : 9 [㎡] 마다 헤드 하나

       Q = A · Q1 · T · S

              A : 액 표면적 [㎡]

              Q1 :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량) [ℓ/㎡·min]

              T : 방출시간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 : 8 ㎡ 마다 헤드 하나

     Q = N · Q2 · T · S

            N : 포헤드 개수

           Q2 :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량) [ℓ/㎡·min] : 75 [ℓ/㎡·min]

            T : 방출시간 [min] : 10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포 소화설비 계통도

 

1.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5개 설치된 경우 수원의 양 [㎥]을 구하시오.

   [문제풀이]

      Q = N · Q · T · S = 5개 × 75 [ℓ/min] × 10 [min] = 3,750 ℓ = 3.75 ㎥

 [해설]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의 수원의 양

    Q = 헤드개수 × 75 [ℓ/㎡·min] × 10 [min]

       ∴ Q = 헤드개수 × 75 [ℓ/㎡·min] × 10 [min] = 5 × 75 × 10 = 3,750ℓ = 3.75 ㎥

[참고] 가압송수장치의 표준방사량

구 분
표준 방사량
⊙ 포 워터 스프링클러헤드
75 [ℓ/㎡·min] 이상
⊙ 포 헤드
⊙ 고정포 방출구
⊙ 이동식 포노즐
⊙ 압축공기포 헤드
각 포헤드, 고정포 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 압력에 따라 방출되는
소화약제의 양

2. 가로 20m 세로 35m인 어떤 주차장에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는 최소 몇 개

      설치해야 하는지 구하시오. [3점] ★★★

  [문제풀이]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개수 : 면적 / 8㎡ = (20×35) / 8 = 87.5 ≒ 88개

[참고] 포 소화설비 헤드 개수 산정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 8글자 : 8 ㎡ 당 헤드 1개

   ◈ 포헤드 : 3글자 : 32 = 9 : 9 ㎡ 당 헤드 1개

   ◈ 감지용 스프링클러 (자동식 기동장치) : 20 ㎡ 당 헤드 1개

[해설] 포소화설비의 헤드 설치개수

구 분
설치 개수
포 워터 스프링클러 (8글자)
1개 / 8 ㎡
포 헤드 (3의 제곱)
1개 / 9㎡
화재 감지용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1개 / 20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분사 헤드
유류 탱크 주위
1개 / 13.9 ㎡
특수가연물 저장소
1개 / 9.3 ㎡

※ 포 워터 스프링클러헤드 개수는 바닥면적 8 ㎡ 마다 1개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개수 :

     (20m × 35 m) ÷ 8 ㎡ = 87.5 ≒ 88개

3. 위험물 옥외탱크에 형 고정 포방출구로 포소화설비를 다음의 조건과 같이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4점]  ★★★

[조건] ① 탱크의 직경은 12 m 이다.

           ② 설비에 사용되는 약제는 6%의 수성막포로서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은 2.27 ℓ/㎡ ·min, 방사시간은 30분이다.

           ③ 보조소화전은 1개 설치되어 있다.   

           ④ 포원액 탱크에서 포방출구까지의 배관의 길이는 20m, 관의 내경은 150 [㎜]이며, 기타의 조건은 무시한다.

가. 포 원액의 양 [ℓ] 을 구하시오.

나. 수원의 양 [㎥]을 구하시오.

[문제풀이]

가. 포 원액의 양 [ℓ]을 구하시오.

※ 보조포 포원액의 양 : N · S × 8,000 ℓ (8,000 ℓ = 400 ℓ/min × 20min)

※ 배관의 직경이 75 [㎜]를 초과하는 경우 송액관 보정량을 더해준다.

※ 콘루프 방식 · 고정지붕방식 : A·Q·T·S : A = (π/4) · d2

 

※ 보조포의 방출시간은 법적으로 20 [min]으로 정해져 있다.

나. 수원의 양 [㎥]

[해설] 포소화설비 고정포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저장량, 수원의 양

가. 포소화약제량

  ① 포소화설비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 고정포 방출구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 표면적 [㎡]

                     Q1 : 단위 포수용액의 양 (방출량) [ℓ/㎡·min]

                      T : 방출시간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② 보조포 소화전

         Q = N · S · 8,000

         여기서, Q②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③ 배관보정량

        Q = A × ℓ × S × 1,000 [ℓ/㎥]

        여기서, Q : 배관 보정량 [ ℓ]

                      A : 배관의 단면적 [㎡]

                      ℓ : 배관의 길이 [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④ 고정포 방출방식의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Q = Q + Q + Q

        여기서, Q :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고정포 방출구 방식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ℓ]

                     Q :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배관 보정량 [ℓ]

4. 경유를 저장하는 직경 20 m, 높이 15 m인 옥외 저장탱크에 고정포 방출구를 설치하였다. 2개의 보조포소화전을 설치,

     경유의 인화점 35 [℃]일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포는 3 % 형을 사용한다) [6점] ★★★★★

 

가. 고정포방출구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을 구하시오.

나. 보조포 소화전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을 구하시오.

다. 포 소화약제의 저장량 [㎥]을 구하시오.

[문제풀이]

가.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나. 보조포소화전의 소화약제의 양 [㎡]

    Q = N · S · 8000 = N (호스접결구 개수) × S (농도 %) × 8,000 [ℓ] = 2 × 0.03 × 8,000 = 480 ℓ = 0.48 ㎥

다.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

    Q = Q + Q = 1.13 + 0.48 = 1.61 ㎥

 

[해설] 포소화설비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가. 방출구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량) [ℓ/㎡·min]

                   T : 방출시간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고정포 방출구의 방출량 및 방사시간>

 

나.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Q = N · S × 8,000

       여기서, Q : 보조 포소화전의 소화약제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8,000 : 보조포소화전의 수용액량 (400 ℓ/min × 20 min)

                    ∴ Q② = 2 × 0.03 × 8,000 ℓ = 480 ℓ ≒ 0.48 ㎥

  다.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Q = Q + Q + Q

          여기서, Q :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고정포 방출구 방식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배관보정량

5. 위험물 옥외 저장탱크인 콘루프 탱크에 고정포 방출구 형을 설치하였다.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

[조건]

  ① 탱크 직경은 10.5 [m]이고 높이는 12 [m]이다.

  ② 소화약제는 6[%]용의 단백포를 사용하며 포수용액량은 220 [ℓ/㎡]고, 방출시간은 55 [min]이다.

가. 방출구의 개수는 ?

나. 고정포 방출구의 방출량 [ℓ/㎡·min]을 구하시오.

다. 필요한 포수용액의 양 [ℓ]을 구하시오.

라. 필요한 포약제의 원액량 [ℓ]을 구하시오.

마. 펌프의 전양정이 50 m이고 효율 60%, 전달계수 1.1 일 때, 전동기의 출력 [kW]을 구하시오.

[문제풀이]

가. 방출구의 개수 : 2개

나. 고정포 방출구의 방출량 [ℓ/㎡·min]

        방출량 = 포수용액량 [ℓ/㎡] / 방출시간 [min] = 220 [ℓ/㎡] / 55 [min] = 4 [ℓ/㎡·min]

다. 필요한 포 수용액의 량 [ℓ]

라. 필요한 포약제의 원액량 [ℓ]

      Q = Q × S = 19,049.83 × 0.06 = 1,142.989 ≒ 1,142.99 [ℓ]

마. 전동기의 동력 [kW]

[해설] 포소화설비의 고정포방출구 방식

가. 포방출구의 개수

 

다. 포수용액의 양

  ▣ 포소화설비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고정포방출구)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량) [ℓ/㎡·min]

                    T : 방출시간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A(탱크의 액표면적) : 직경이 10.5 m 이므로 (π×10.52)/4이다.

   ⊙ Q1 (방출량) : "나"에서 구한 값 4 [ℓ/㎡·min]이다.

   ⊙ T(방출시간) : 55 [min]이다.

   ⊙ S(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포수용액 = 포원액 + 물(수원)

        6 %용 단백포를 사용하므로

        포수용액 (100%) = 포원액 (6%) + 물(수원) 94 % 가 되므로

         포수용액의 농도 (S) = 1이다.

6. 다음은 포소화설비에 관한 것이다. 조건 및 표를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8점] ★★★★★

[조건]

  ① 탱크는 위험물(인화점 10℃)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로 직경 15m, 높이 15m 1기, 직경 10 m, 높이 10 m 1기이며,

       모두 플로팅루프탱크이다.

② 탱크측판과 굽도리판의 간격은 모두 0.3 m 이며, 소화약제는 3% 수성막포를 사용한다.

③ 탱크 1기의 배관길이는 50 m, 내경은 100㎜, 다른 1기의 배관길이는 50 m, 내경은 50 ㎜ 이다.

④ 보조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며 쌍구형이다.

⑤ 포소화약제 혼합방식은 프레저프로포셔너 방식이다.

[옥외 탱크 저장소의 고정포 방출구의 수]

 

[고정포 방출구의 방출량 및 방출시간]

 

가. 방출구의 형상은 무엇인가 ?

나. 위험물 탱크에 설치하여야 할 고정포 방출구수는 ?

다.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ℓ]를 구하라.

라. 소화수용액의 저장량 [ℓ]를 구하시오.

[문제풀이]

가. 방출구의 형상 : 특형 방출구

나. 고정포 방출구의 개수 :

다.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라. 포수원의 저장량 [ℓ]

[참고] 포방출구의 형태 (형상)

탱크의 구조
포방출구
고정지붕방식 (콘루프 탱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부상펖개 부착 고정지붕 방식
형 방출구
부상지붕구조 (플로팅루프방식)
특형 방출구

7.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의 내부직경이 40m인 플로팅루프(Floating Roof)탱크에 포소화설비의 고정 포방출구를 설치하려

     고 한다.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

[조건]

① 포소화약제는 3[%] 용액의 단백포를 사용하며 수용액의 분당 방출량은 8 [ℓ/㎡·min] 이고, 방출시간은 20분으로 한다.

② 탱크내면과 굽도리판의 간격은 2.5 m 로 한다.

③ 펌프의 효율은 60%, 전동기 전달계수는 1.1로 한다.

가. 저장탱크의 특형 방출구에 의해 소화하는데 필요한 포수용액의 양 [㎥], 수원의 양 [㎥], 소화약제의 양 [㎥]을 구하면

      각각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

나. 포수용액은 공급하는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토출량 [㎥/min]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다. 펌프의 정격 전양정이 80 [m]라고 할 때 전동기의 출력 [kW]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문제풀이]

가. 포 수용액의 양 [㎥], 수원의 양 [㎥], 포소화약제 원액의 양 [㎥]

① 포수용액의 양

② 수원의 양 [㎥]

   Q = Q × S =47.12 × 0.97 = 45.706 ≒ 45.71 ㎥

③ 포소화약제 원액의 양 [㎥]

    Q = Q × S = 47.12 × 0.03 = 1.413 ≒ 1.41 ㎥

나. 펌프의 분당 토출량

    Q① ÷ 시간(T) = 47.12 ㎥ ÷ 20 [min] = 2.356 ≒ 2.36 ㎥/min

다. 전동기 출력

8. 유류를 저장하는 탱크의 내부 직경이 50 m인 어느 플로팅 루프 탱크 (부상지붕구조)에 포 소화설비의 방출구를 설치하

     려고 한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

[조건]

  ① 소화약제는 3% 용액의 단백포를 사용하며 수용액의 분당 방출량은 8 [ℓ/㎡·min]이고, 방출시간은 30분으로 한다.

  ② 탱크 내면과 굽도리판의 간격은 1 [m]로 한다.

  ③ 펌프의 효율은 65 [%]이다.

  ④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가. 플로팅 루프 탱크와 탱크 측판 사이의 환상 면적을 구하시오.

나. 탱크의 특형 방출구에 의하여 소화하는데 필요한 포수용액의 양 [ℓ], 수원의 양 [ℓ], 포수용액 원액의 양 [ℓ]을 각각

       구하시오.

   ① 포수용액의 양 [ℓ]      ② 수원의 양 [ℓ]     ③ 포수용액 원액의 양 [ℓ]

다. 펌프의 전동기 동력 [kW]을 구하시오. (단, 전양정은 80 m이다.)

[문제 풀이]

가. 환상 면적 [㎡]

나. 포수용액의 양 [ℓ]

   ① Q = A · Q · T · S = 153.94 × 8 × 30 × 1 = 36, 945. 6 ℓ

   ② 수원의 양 : 36,945.6 × 0.97 = 35,837.232 ≒ 35,837.23 ℓ

   ③ 원액의 양 : 36,945.6 × 0.03 = 1,408.368 ≒ 1,408.37 ℓ

다. 펌프의 동력

9.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의 내부직경이 50인 플로팅루프탱크에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자주 출제

 

[조건]

  ① 소화약제는 6%용 단백포를 사용하며, 수용액의 분당 방출량은 8 [ℓ/㎡·min]이고, 방사시간은 30분으로 한다.

  ② 탱크 내면과 굽도리판의 간격은 1.2 [m]로 한다.

  ③ 고정포 방출구의 보조 포소화전은 4개 설치되어 있으며 방사량은 400 [ℓ/min]이다.

  ④ 송액관의 내경은 100㎜이고 길이는 200m이다.

  ⑤ 수원의 밀도는 1,000[㎏/㎥]이고 포소화약제의 밀도는 1,050 [㎏/㎥]이다.

가. 고정포 방출구의 종류는 무엇인지 쓰시오.

나.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토출량 [ℓ/min]을 구하시오.

다. 수원의 양 [㎥]을 구하시오.

라. 포소화약제의 양 [ℓ]을 구하시오.

마. 수원의 질량 유속 [㎏/s]을 구하시오.

   ① 수원의 질량 유속      ② 포소화약제의 질량 유량

바. 포소화약제의 혼합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

[문제풀이]

가. 고정포 방출구의 종류 ? 특형 방출구

나.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토출량 [ℓ/min]

다. 수원의 양

   Q = Q × S = 44,153.2 × 0.94 = 41,504.008 ℓ ≒ 41.5 ㎥

   Q = N · S · 8,000 = 22,560 ℓ ≒ 22.56 ㎥

라. 포소화약제의 양

   Q = Q × S = 44,153.2 × 0.06 = 2,649.192 ℓ ≒ 2,649.19 ℓ

   Q = N · S · 8,000 = 3 × 0.06 × 8,000ℓ ≒ 1,440 ℓ

마. 수원의 질량 유속 [㎏/s] 및 포소화약제의 질량 유량

  ① 수원의 질량 유속 [㎏/s]

  ② 포소화약제의 질량 유량

바. 포소화약제의 혼합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 프레저프로포셔너 방식

 

[참고] ① 펌프 프로포셔너 (펌프 혼합방식)

  ▣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절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혼합하는 방식

 

② 프레저푸르포셔너 방식 (차압혼합방식)

   ㉠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츄리관의 벤츄리 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소화약제를 혼입 · 혼합하는 방식

   ㉡ 송수관 계통의 노즐에 공기로 소화원액 비례혼합조(P·P·T)에 치환혼입기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방식

 

③ 라인푸르포셔너 방식 (관로혼합방식)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츄리관의 벤츄리 작용에 따라 포소화약제를 혼입 · 혼합하는 방식

 

④ 프레저사이드 푸르포셔너 방식 (압입 혼합 방식)

     펌프의 토출압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

 

⑤ 압축공기포 믹싱챔버 방식 (압축공기포 혼합 방식)

    ▣ 포수용액에 가압원으로 압축된 공기 또는 질소를 일정비율로 혼합하는 방식

#포소화설비 #포수용액 #포원액 #프레저프로포셔너 #펌프푸로포셔너 #라인푸로포셔너

#프레져사이드푸로포셔너 #압축공기포 #질량유속 #질량유량 #포방출구 #소화수용액

#수용액 #소화약제 #보조포소화전 #포워터 #포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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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물에 의한 소화방법으로는 소화효과가 작거나 화재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는 가연성 액체 등의 화재에 사용하는 설비

 

<구성요소> ★♣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 (가압송액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습식 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⑥ 일제개방밸브 (델류지밸브)

  ⑦ 감지기   ⑧ 기동장치     ⑨ 스프링클러 헤드 (폐쇄형)      ⑩ 포헤드 ♣ (포방출구)

  ⑪ 포소화약제 저장창고     ⑫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       ⑬ 개방밸브

  ⑭ 음향경보장치    ⑮ 전원, 배선

 

  ※ 포 원액    +    수원    =      포수용액

        (3%)           (97%)            (100%)

가.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포소화설비의 적응성 (NFSC 105 제14조) ★★★

특정 소방대상물
대상설비
⊙ 차고
⊙ 주차장
⊙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 방출설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 완전개방형 옥상 주차장
⊙ 고가밑의 주차장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 쌓인 부분)
⊙ 호스릴 소화설비
⊙ 포 소화설비
⊙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압기, 전기케이블실, 유압설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공기
포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자동 : 고정포 방출구

              포헤드

              포워터 스프링클러

              압축공기포

          * 자동식은 지붕이 있는 곳에 설치한다.

   수동 : 포소화전

            호스릴포

         * 수동식은 지붕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는 기존 포의 물 + 소화액으로 구성된 소화설비가 물의 비중이 커서 수손 피해가 커 물의 비중을

      줄여 압축공기 + 물 + 원액으로 구성한 포 소화설비이다.

  ※ 포 방출에는 방출구 바로 앞 부분에 공기 흡입구가 있다.

   ⊙ 포의 원액은 200[㎡]를 기준으로 구획한다.

   ⊙ 원액 + 물 = 포 수용액

   ⊙ 압축공기포 : 원액 + 물 + 압축공기 = 포수용액

  ※ 저발포 : 팽창비가 20 이하

           (포워터 스프링클러, 포헤드, 압축공기포, 고정포방출구, 단백포, 수성막포)

     고발포 : 팽창비 80 ~ 1,000

           (압축공기포, 포소화전, 호스릴포)

  ※ 합성계면활성포는 저발포, 고발포용 모두 가능하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신설)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압축공기 또는 압축 질소를 일정 비율로 포수용액에 강제 주입 혼합하는 방식

 ※ 기존 포소화설비의 단점

   ① 화재현장의 오염된 공기로 포를 팽창시키므로 양질의 포를 형성하기 어렵다.

   ② 높은 분사속도로 방수시킬 수 없다.

   ③ 물과 포원액의 사용량이 많아 수손피해가 크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기존 포소화설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포소화설비

  1. 물 + 포원액 + 가압된 공기 또는 질소화 혼합하여 균일한 포를 형성한다.

  2. 물 + 포원액 + 공기를 혼합시켜

   ① 물의 표면 장력의 저하를 유도한다.

   ② 가연물로 침투되는 속도를 보다 빠르게 촉진시켜 손쉬운 소화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압축공기포를 생성시키는 것

        이 이 설비의 특징이다)

   ③ 높은 분사속도로 원거리 방수가 가능하고 기존 포 소화설비의 물 사용량을 약 1/7로 줄여 수손피해를 줄인다.

 

◈ 발포기

  1. 포를 발생시키는 장치

  2. 종류

    ① 포헤드   ②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③ 고정포 방출구    ④ 이동식 포노즐   ⑤ 압축공기포 헤드

  3. 구성요소

   ① 챔버 (Chamber)   ② 디플렉터 (Deflector)   ③ 포 메이커 (Foam maker)

 

※ 토너먼트 배관방식

  ① CO2 ② 할론 ③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④ 분말소화설비

      위 4가지는 토너먼트 배관방식에 유리한 설비 :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님

  ⑤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 법적으로 토너먼트 배관방식 의무 사항

<참고>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와 포헤드의 비교 ♣

  1.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 포디플렉터(반사판)가 있다.

  2. 포헤드 : 포디플렉터(반사판)가 없다.

나. 수원의 적합기준 (NFSC 105 제5조 ①)

 1) 특수가연물을 취급 · 저장하는 공장 또는 창고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 [㎡] 를

   초과한 층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200 [㎡]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에서 동시에 표준 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고정포 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 안의 고정포 방출구에서 표준

   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포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 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특정소방대상물

   에 설치하여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 (예시) 특수가연물 취급 · 저장 창고

 

※ 200 [㎡] 씩 구분하여 포소화설비 설치

2) 차고 · 주차장

  호스릴 포소화설비 또는 포 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방수구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최대5개)에 6 [㎡]를 공급한 양

  이상으로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 방출설비의 경우에는 (1)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나의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 포소화설비, 포소화전설비,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 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3) 항공기 격납고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 방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 또는 고정포 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항공기 격납고의 포헤드 또는 고정포 방출구에서 동시에 표준 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되,

  호스릴포 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호스릴포 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격납고의 호스릴 방수구 (최대5개)

  에 6 [㎥]를 곱한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① 압축공기포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방사량은 설계사양에 따라 방호구역에 최소 10분간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설계방출밀도 [ℓ/min · ㎡]는 설계사양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일반가연물, 탄화수소류는 1.63

       [ℓ/min · ㎡]이상, 특수가연물, 알코올류와 케톤류는 2.3 [ℓ/min ·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가압송수장치 (NFSC 105 제6조) ♣

 1) 고가수조방식

       H = h1 + h2 + h3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도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2) 압력수조방식

     P = P1 + P2 + P3 + P4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방출구의 설계압력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P4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3) 펌프방식 ★♣

     H = h1 + h2 + h3 + h4

     여기서, H : 전압정 [m]

                 h1 : 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도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 [m]

                 h4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헤드의 마찰손실수두 ×)

4) 가압수조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에 설치되는 펌프의 양정은 0.4[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으로 급수장치를 설치한 때

       에는 전용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 보조설비로 설치하거나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에 자동으로 급수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송수구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참고> 감압장치 (NFSC 105 제6조 ④)

  가압송수장치에는 포헤드, 고정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방사압력이 설계압력 또는 방사압력의 허용범위를 넘지

  아니하도록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압송수장치의 표준방사량 (NFSC 105 제6조 ⑤) ♣

구 분
표준방사량
⊙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
75 [ℓ/min] 이상
⊙ 포헤드
⊙ 고정포 방출구
⊙ 이동식 포노즐
⊙ 압축공기포 헤드
각 포헤드, 고정포 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압력에 따라
방출되는 
소화약제의 양

라. 배관 등 (NFSC 105 제7조 ②,③,④) ★♣

  ① 송액관은 포의 방출종료 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낮은 부분에

       배액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는 8개 이하로 한다.

  ③ 송액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포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배관은 토너먼트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소화약제가 균일하게 방출되는 등거리 배관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포소화약제 저장 탱크 (NFSC 105 제8조 ①)

  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기온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포소화약제의 경우는 제외)

  ③ 포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④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소화약제 혼합장치의 기동에 따라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

  ⑤ 포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을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할 것

  ⑥ 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글라스게이지를 설치하여 액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바.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NFSC 105 제8조 ②) ♣ 공식에 관해서도 출제점

 1)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

   ① 고정포 방출구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률 [ℓ/min·㎡])

                    T : 방출시간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② 보조포 소화전

          Q = N · S · 8,000[ℓ]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③ 배관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 초과시 적용

         Q = A · L · S × 1,000[ℓ/㎥]

         여기서, Q : 배관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참고 >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Q = Q + Q + Q

     여기서, Q :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고정포방출구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배관보정량 [ℓ]

사.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NFSC 105 제9조) ★★★ ♣

  1) 펌프푸로포셔너 방식 (펌프혼합방식)

    펌프 토출측의 가압수 일부를 바이패스(Bypass)시켜 흡입측으로 돌려 보내고, 이 바이패스 관로상에서 포소화약제를

    혼입하는 방식

  2) 라인푸르포셔너 방식 (관로혼합방식)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츄리관의 벤츄리 작용에 의하여 포소화 약제를 혼입 · 혼합하는 방식

  3) 프레져푸로포셔너 방식 (차압혼합방식)

    ①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츄리관의 벤츄리 작용과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 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소화약제를 혼입 · 혼합하는 방식

    ② 송수관 계통의 노즐에 공기포 소화원액 비례혼합조 (P.P.T)에 치환혼합조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방식

        ※ P.P.T : Pressure Proportioner Type

  4) 프레져 사이드 푸로포셔너 방식 (압입혼합방식)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

  5) 압축공기포 · 믹싱챔버방식 (압축공기포 혼합방식)

     포소화약제의 가압원으로 압축된 공기 또는 질소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방호구역의 측면에 설치 할 수 있다.

   ※ 펌프방식 : 바이패스

       라인방식 : 100% 벤츄리 작용

       프레져 : 벤츄리 작용 + 가압수, PPT

       프레져 사이드 : 압입기 또는 압입용 펌프가 별도로 있음

       압축공기포 · 믹싱챔버 방식 : 압축공기

◈ 포소화설비의 방출량

방호대상물
방호면적 1[㎡] 에 대한 1분당 방출량
특수가연물
2.3 [ℓ/min]
기타의 것
1.63 [ℓ/min]

아. 일제개방밸브 (NFSC 105 제10조)

⊙ 자동개방밸브는 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한다.

⊙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자. 기동장치 (NFSC 105 제11조) ♣

 1) 수동식 기동장치 ★♣

   ① 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가압송수장치, 수동식 개방밸브 및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

   ④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⑤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⑥ 항공기 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 마다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각 방사구역으로 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1개는 화재감지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

      등에 설치할 것 ♣

2) 자동식 기동장치 ♣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 표시온도가 79 [℃]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계면적은 20 [㎡] 이하로 할 것

    ㉡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5 [m]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 경계면적

   ⊙ 포워터 스프링클러 : 8 [㎡]

   ⊙ 포헤드 : 32 = 9 [㎡]

   ⊙ 포감지용 헤드 : 20 [㎡]

 ② 화재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

   ㉠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수평 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

           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포소화설비헤드의 설치개수 ★★★♣

구 분
설치개수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1개 / 8 [㎡]
포 헤드
1개 / 9 [㎡]
화재감지용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1개 / 20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헤드
유류 탱크 주위
1개 / 13.9 [㎡]
특수가연물 저장소
1개 / 9.3 [㎡]

   ※ 문제의 조건에 정방형 배치시 2Rcos 45° 로 계산할 것 ( R = 2.1 [m])

   ※ 압축공기포 : 유 · 특 : 13.9.3 유 13.9 특 9.3

자. 포헤드 (NFSC 105 제12조 ①, ②)

  1) 팽창비에 의한 포의 종류 ★★♣

구 분
팽창비
포방출구
저발포
20 이하
포헤드, 압축공기포 헤드
고발포
제1종
80 ~ 250 이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제2종
250 ~ 500 이하
제3종
500 ~ 1,000 미만

<참고> 팽창비 (발포배율) ★♣

   1. 최종 발생한 포체적을 원래 포수용액 체적으로 나눈 값

   2. 팽창비 = (내용적) / (전체중량 - 빈시료기의 중량)

   3. 팽창비 = (방출된 포의 체적 [ℓ]) / (방출전 포수용액의 체적 [ℓ])

2) 포헤드의 설치기준

  ①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 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 헤드 개수 산정시 유효반경 (R) : 2.1 [m])

◈ 포헤드의 특정소방대상물별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방사량
⊙ 차고,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수성막포
3.7 [ℓ/min·㎡]
단백포
6.5 [ℓ/min·㎡]
합성계면활성제포
8.0 [ℓ/min·㎡]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수성막포
6.5 [ℓ/min·㎡]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 포헤드 설비 및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표준방사량 : 10분 이상

  ◈ 생성된 포의 요구조건 ★★

    ① 내열성     ② 내유성    ③ 유동성    ④ 안정성    ⑤ 발포성    ⑥ 점착성

      ※ 아닌 것은 (흡유성 ×)

<참고> 수성막포 소화약제 ★

  1. 합성계면 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중 유면에서 수성막을 형성하는 포소화약제

  2. 장점

    ①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며 장기 보존이 가능하다.

    ② 유동성이 좋아 소화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항공기 화재에 적합하다.

  3. 단점

    ① 내열성이 낮아 고온의 유면에서는 포가 파괴되기 쉬워 탱크화재에는 적합하지 않다.

    ② 고발포로 사용이 불가하다.

    ③ 가격이 고가이다.

차. 고정포 방출구

 1) 포방출구의 종류 ★♣

탱크의 구조
포방출구
고정지붕구조 (콘루프 탱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 구조
형 방출구
부상지붕구조 (플로팅루프 탱크)
특형 방출구

<참고> 포슈트 (Foam chute)

  1. 위험물 옥외 탱크의 외벽에 포혼합챔버를 설치하고 탱크 내벽에는 방출구 및 포의 반사판이 달린 슈트를 설치하여

      혼합된 포를 더욱 발포시켜 포슈트를 통하여 탱크하부 중심부로 부터 상부에 이르는 전부분에 방출하는 것

  2. 포슈트의 특징

    ①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사용된다.

    ② 포가 안정된 상태로 공급된다.

    ③ 포방출구 형상이 인 경우에 사용된다.

    ④ 수직형이며 토출구가 많다.

◈ 호스릴포 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의 포수용액 방사압력 ★

   - 포 소화설비의 규정 방사압력 출제 0.35 [MPa] 이상

2) 차고 ·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 포 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 (NFSC 105 제12조 ③)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스릴포 방수구 또는 포소화전 방수구(최대 5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이동식 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 0.35 [MPa] 이상이고 300 [ℓ/min] 이상 (1개층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에는 230 [ℓ/min] 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 [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저발포의 포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호스릴 또는 호스를 호스릴 방수구 또는 포소화전 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로 부터 3 [m]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할 것 ♣

  ④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 부터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호스릴함" (또는 포소화전

      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 표시등을 설치할 

  ⑤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릴포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 [m] 이하 (포소화전 방수구의 경우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할 것

3)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 (NFSC 105 제12조 ④ 1)

  ①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 1[㎥]에 대한 1분당 방출량은 특정 소방대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따라 다르다.

  ② 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 [㎡]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③ 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 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밀어 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

4)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NFSC 105 제12조 ④ 2.)

방호대상물
방출량
특수가연물
3 [ℓ/min · ㎡]
기 타
2 [ℓ/min · ㎡]

◈ 25 [%] 환원 시간

  ① 합성계면활성제포 : 180 초 이상

  ② 단백포 · 수성막포 : 60초 이상

【 출제 예상문제 】

1. 생성된 포(泡)의 요구조건 중 옳지 않은 것은 ? ④ ★★

  ① 내열성 (耐熱性)             ② 내유성 (耐油性)

  ③ 유동성 (流動性)             ④ 흡유성 (吸油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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