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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이산화탄소의 주된 소화효과인 질식소화를 목적으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산소의 농도를 저하시켜 소화하는

설비

 

<구성요소>

  ① 저장용기   ②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③ 기동장치   ④ 감지기   ⑤ 배관   ⑥ 선택밸브   ⑦ 분사헤드   ⑧ 음향장치 

  ⑨ 자동폐쇄장치   ⑩ 제어반   ⑪ 전원   ⑫ 배선

◈ 설비별 주된 소화효과 ★★★♣

구 분
주된 소화 효과
⊙ 물분무 소화설비
냉각 효과 (소화)
⊙ 포소화설비
⊙ CO2 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질식 효과 (소화)
⊙ 할론 소화설비
부촉매 효과 (연쇄반응의 억제)

◈ CO2 소화설비의 장단점

 1. 장점

   ① 심부화재에 적합하다.

   ② 화재진화 후 깨끗하다.

   ③ 증거보전이 양호하여 화재의 원인조사가 쉽다.

 2. 단점

   ① 방사시 소음이 크다.

   ② 질식의 우려가 있다.

   ③ 동결의 우려가 있다.

 

◈ Co2 소화설비의 소화효과

   ① 질식효과 : 공기중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질식소화

   ② 냉각효과 : 기화열을 흡수하여 냉각 소화

   ③ 피복 효과 : 비중이 공기의 약 1.5배 이므로 가연물에 침투 · 피복하여 재발화 방지 소화

가. 저장용기 등 (NFSC 106 제4조) ♣

 1) 저장용기 설치 장소의 적합기준 ★★♣

  ①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방호구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 ♣

  ② 온도가 40 [℃]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

  ③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④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⑤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⑥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⑦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

       에는 제외)

※ 저장용기실 온도 (최고 제한온도)

  ⊙ 40 [℃] : CO2, 할론, 분말

  ⊙ 55 [℃]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2) CO2 소화설비의 수치 ★★★♣

구 분
기 준
저장용기의 저장압력♣
고압식
⊙ 20[℃] : 6 [MPa]
저압식
(자동냉동장치)
⊙ -18 [℃] : 2.1 [MPa]
저장용기의 내압시험압력
고압식
⊙ 25[MPa] 이상 ♣
저압식
⊙ 3.5 [MPa] 이상 ♣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
배관부속의 호칭압력♣
고압식
⊙ 1차측 : 4 [MPa] 이상
⊙ 2차측 : 2 [MPa] 이상
저압식
⊙ 2[MPa]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의 충전압력 (21[℃]) 기준)♣
⊙ 6 [MPa] 이상 ♣
기동용 가스용기의 내압시험 압력 ♣
⊙ 25[MPa]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
내압시험압력의 0.8~1 (내압시험압력) : 20 ~ 25 [MPa]
저장용기기의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의 안
전장치 작동압력
⊙ 내압시험압력의 0.8 배
   - 고압식 : 20 [MPa]
   - 저압식 : 2.8 [MPa]
안전밸브의 작동압력 (저압식) ♣
⊙ 내압시험압력의 0.64 ~ 0.8 배 :  2.24 ~ 2.8 [MPa] ♣
봉판의 작동압력 (저압식) ♣
⊙ 내압시험압력의 0.8 ~1 (내압시험압 력) : 2.8 ~ 3.5 [MPa] ♣
압력경보장치의 작동압력 (저압식) ♣
⊙ 2.3 [MPa] 이상 2.9 [MPa] 이하
충전비 (저장용기) ♣
고압식
⊙ 1.1 ~ 1.9 이하
저압식
⊙ 1.1 ~ 1.4 이하
분사헤드의 방사압력
고압식
⊙ 2.1 [MPa] 이상
저압식
⊙ 1.05 [MPa] 이상

【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량 】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 전역방출방식

① 표면화재

  ⊙ 소화약제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보정계수 + 개구부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표면화재 : 가연성 가스 · 액체 화재

                        심부화재 : 고체 화재 (일반화재)

   ※ 소효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 체적
소요약제량
최소저장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
45 ㎥ 미만
1 [㎏/㎥]
45 ㎏
5 [㎏/㎡]
45 ㎥ 이상 150㎥ 미만
0.9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135 ㎏
1,450 ㎥ 이상
0.75 [㎏/㎥]
1,125 ㎏

 ② 심부화재 ★♣

  ⊙ 소화약제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심부화재) ★★★

소방대상물
소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1.3 [㎏/㎥]
10 [㎏/㎡]
⊙ 전기설비 (55㎡ 미만)
1.6 [㎏/㎥]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 가공창 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 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 암기법 : 전기설비, 케이블실 : 1.3

                  55 ㎡ ↓ 전기설비 : 1.6

                 발전서목 : 2.0

                 고모집석면 : 2.7

나. 국소방출방식 (실기에 나옴)

소방대상물
고압식
저압식
⊙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 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방호대상물 표면적[㎡]
× 13[㎏/㎡] × 1.4
방호대상물 표면적[㎡]
× 13[㎏/㎡] × 1.1
⊙ 기타 (윗면이 밀폐, 문제에 언급이 없는 경우)
방호공간체적 [㎥] ×
(8-6(a/A) [㎏/㎥] × 1.4
방호공간체적 [㎥] ×
(8-6(a/A) [㎏/㎥] × 1.1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0.6[m] 이내에 설치된 실제벽, 누설되지 않는 벽 면적)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2. 할론 소화설비

가. 전액방출방식

  ⊙ 소화약제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차고, 주차장, 전기실, 전산실, 통신기기실, 합성수지류
0.32 [㎏/㎥]
2.4 [㎏/㎡]
(범위 : 0.32 ~ 0.64)
사류, 면화류, 볏짚류, 목재 가공품, 대팻밥, 나무부스러기 등
0.52 [㎏/㎡]
3.9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할론 130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6.8[㎏/㎡] × 1.25
할론 121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7.6[㎏/㎡] × 1.1
할론 2402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1.1

  ② 기타

 

   여기서, Q : 방호공간 1 [㎥] 에 대한 할론 소화약제의 양 [kg/㎥]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합계 [㎡]

               X,Y : 수치

3.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

  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여기서, W : 소화약제의 무게 [㎏]

                  V : 방호구역의 체적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k1+k2×t) : 표로 주어짐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C급 : 1.2, B급 : 1.3) (문제에서 주어짐)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온도 [℃]

  ② 기타

            여기서, Q : 방호공간 1 ㎥ 에 대한 할론 소화약제의 량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 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 Y : 수치

  ③ 불활성기체 (실기)

          여기서, X : 공간체적당 더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k1 - k2 × t) [㎥/㎏]

                      Vs : 20 [℃]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C급 : 1.2, B급 : 1.3) (문제에서 주어짐)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 온도 [℃]

                     V : 방호구역 체적 [㎥]

4. 분말소화설비

가. 전역방출방식

  ▣ 소화약제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구 분
소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제1종 분말
0.6 [㎏/㎥]
4.5 [㎏/㎡]
제2 · 3종 분말
0.36 [㎏/㎡]
2.7 [㎏/㎡]
제4종 분말
0.24 [㎏/㎥]
1.8 [㎏/㎡]

 <암기법>

       1                 0.6                      4.5

                          Ⅰ                        Ⅰ

      2,3종          0.36                     2.7

                         Ⅱ                         Ⅱ

       4종            0.24                    1.8

2)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제1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제2 · 3 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5.2 [㎏/㎡] × 1.1
제4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3.6 [㎏/㎡] × 1.1

  ② 기타

         여기서, Q : 단위 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kg/㎥]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합계 [㎡]

                      X,Y : 수치

 ◈ 충전비

   ⊙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

나. 소화약제 (NFSC 106 제5조) ♣

1)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① 표면화재

   ⊙ 소화약제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효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 체적
소요약제량
최소저장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
45 ㎥ 미만
1 [㎏/㎥]
45 ㎏
5 [㎏/㎡]
45 ㎥ 이상 150㎥ 미만
0.9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135 ㎏
1,450 ㎥ 이상
0.75 [㎏/㎥]
1,125 ㎏

  ② 심부화재 ★♣

   ⊙ 소화약제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

소방대상물
소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1.3 [㎏/㎥]
10 [㎏/㎡]
⊙ 전기설비 (55㎡ 미만)
1.6 [㎏/㎥]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 가공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 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 암기법 : 전기설비, 케이블실 : 1.3

                  55 ㎡ ↓ 전기설비 : 1.6

                  박전서목 : 2.0

                 고모집석면 : 2.7

  ⊙ 집합관의 저장용기수는 각 방호구역의 저장용기수 중 가장 많은 것을 적용한다.

2)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 [㎏] 이상으로 할 것

   ⊙ 방사량 60 [㎏/min] 이상

 ① 할론소화설비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의 양
소화약제 방사량
할론 1301
45 ㎏
35 [㎏/min]
할론 1211
50 ㎏
40 [㎏/min]
할론 2402
50 ㎏
45 [㎏/min]

  ② 분말 소화설비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의 양
소화약제의 방사량
제1종 분말
50 ㎏
45 [㎏/min]
제2 · 3 종 분말
30 ㎏
27 [㎏/min]
제4종 분말
20 ㎏
18 [㎏/min]

<참고> 최소 소화농도 · 최소 설계 농도 ★

  1. 최소 소화농도 (이론농도) ♣

  2. 최소(표준) 설계 농도 : 여유률 20[%] 가산

      ∴ 28 [%] × 1.2 = 34 [%]

다. 기동장치 (NFSC 106 제6조) ♣

 1) 수동식 기동장치

   ① 전역방출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

   ②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분 등 조작하는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

   ④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2) 자동식 기동장치 ★★★♣

   ①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②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

   ③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 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야 할 것

◈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 가스용기

    분말 소화설비의 가압용 가스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전기식 기동장치 : 7병 2개

        가압식 가스용기 : 3병 2개

◈ 가스압력식 기동용 가스용기의 기준 ★★★♣

구 분
기 준
충전압력 ♣
6 [MPa] 이상
내용적 ♣
5 [ℓ] 이상
내압시험압력
25 [MPa]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내압시험압력의 0.8 ~ 1 (내압시험압력) 이하 : 20 ~ 25 [MPa]

※ 기동용 가스 용기에는 충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를 설치할 것

◈ 이산화탄소 설비의 충전비 ★★★♣

        저장용기
⊙ 저압식 : 1.1 ~ 1.4 이하
⊙ 고압식 : 1.5 ~ 1.9 이하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 방식

  ① 전기식     ② 기계식     ③ 가스압력식 (제일 많이 사용)

라. 배관 등 (NFSC 106 제8조 ① ) ♣

 

1) 배관의 설치 기준 ★★★♣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강관 · 동관의 배관과 배관부속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설치조건
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고압식
⊙ 스케줄 80 이상 (호칭구경 20 [㎜] 이하 :
스케줄 40 이상
저압식
⊙ 스케줄 40 이상
동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관)
고압식
⊙ 16.5 [MPa] 이상
저압식
⊙ 3.75 [MPa] 이상
배관 부속
고압식
⊙ 1차측 : 4 [MPa] 이상
⊙ 2차측 : 2 [MPa] 이상
저압식
⊙ 2 [MPa] 이상

※ 가스계 배관 :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 이음매 없는 동관 : 16.5 [MPa] * 15로 잘나옴

    (압력이 매우 세므로)

 

※ 스케줄 (SCH) : 두께 : 40 (기본)

     CO2 고압식 호칭구경 20 [㎜] 이상인 경우 : 80

※ 분말 : 이음매 없는 동관 사용 :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 [배] 이상에서 견딜

 

 

◈ 설비별 약제 방사시간 ★★★ (주로 실기시험 출제)

구 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할론소화
설비
분말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불화성기체
표면화재
심부화재
전역
방출
방식
기타 특정
소방대상물
10초 이내
(최소 설계
농도의 95[%]
이상 방사
A · C급
화재 : 2분
B급 화재 :
1분 이내
(최소설계
농도의
95[%]
이상 방사
10초
이내
30초
이내
1분 이내

7분 이내
(설계농도
가 2분이
내에 30[%]
도달)
위험물
제조소 등
-
30초
이내
30초
이내
60초
이내
60초
이내
국소
방출
방식
기타 특정
소방대상물
-
1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위험물
제조소 등
-
3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 문제에서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 기타 특정소방대상물을 적용할 것

※ 필기에서는 할론 10초 만 나왔으나 실기시험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함

※ 방사시간

        C02 : 표면화재 1분 (60초)

                  심부화재 : 7분

        할론 : 무조건 10초

        할로겐 화합물 : 10초

        불활성기체 : - A, C 급 : 2분

                             - B급 (유류화재, 표면화재) : 1분 (60초)

        분말 : 30초 (무조건)

        국소화재 : 30초 (할론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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