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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습식 유수검지장치의 기능 2가지

   ① 자동 경보 기능 ②     체크 밸브 기능

2. 리타딩 챔버의 기능

   ① 습식유수검지장치의 오작동 방지

   ② 안전 장치 기능

   ③ 배관 및 압력 스위치의 소손 방지

<기능>

  ▣ 수격 작용으로 인한 순간 압력으로 유입된 물을 오리피스를 통해 자동으로 배수시켜 오작동으로 인한 압력 스위치의

       작동을 방지하고 화재시 클래퍼가 개방되어 유입된 물을 챔버내에 가압수가 충만하여 상부에 설치된 압력 스위치를

       작동시킨다.

<리타딩 챔버가 설치된 알람체크 밸브 오동작시 점검사항>

   ① 리타딩 챔버 상단에 설치된 압력 스위치 상태 점검

   ② 리타딩 챔버 상단에 설치된 압력 스위치의 누전 및 합선 점검

   ③ 리타딩 챔버 오리피스 점검

3. 자동경보장치의 압력스위치와 압력챔버 압력 스위치의 비교

구분
자동경보장치 압력스위치
압력챔버 압력 스위치
목적
자동경보밸브의 작동신호를 감시제어
반에 보내 화재발생을 알리기 위해
배관내 압력 변동을 감지하여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기 위해
차이점
리타딩 챔버, 압력 스위치내의 압력
증가시 접점이 붙어 작동
압력 챔버내 압력 저하시 접점이 붙어 작동

4. 스프링클러 최고 사용압력

호칭압력
1 MPa
1.6 MPa
수(물)압력
1 ~ 1.4 MPa 이내
1.6 ~ 2.2 MPa 이내

5. 스프링클러설비 시험장치의 역할

   ① 유수검지장치의 성능 확인    ② 규정 방수량 및 압력 확인      ③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확인

   ④ 펌프의 자동기동 확인           ⑤ 제어반의 화재표시등,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확인

6.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 공기 빠져 나가기 위한 소요 시간 필요 시간을 단축 시키는 기능하는 설비

   ▣ 엑셀레이터 (Accelator), 익지스터 (Exhauster)

7.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의 클래퍼 상부에 일정한 수면 유지하는 이유

   ① 클래퍼에 작용하는 2차측 압력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

   ② 낮은 공기압으로 1,2차측 압력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③ 클래퍼의 완전폐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④ 화재시 클래퍼를 쉽게 개방하기 위해

   ⑤ 화재시 신속한 소화를 위해

※ 클래퍼 (Clapper) 란 ?

  ① 영화나 TV 활영에서 사용되는 도구로, 촬영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도구, 보통 클래퍼 보드라고도 불리며 보드에 씌여

       진 정보 (예; 촬영번호, 장면번호, 날짜 등)를 기록한 후 두개의 나뭇판을 부딪혀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이후 편집할 때

       소리와 영상을 맞추는데 도움을 준다.

  ② 기계 부품으로서 클래퍼는 주로 기계 장치로서 작동 또는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이다. 예를 들어 클래퍼

       는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작동하여 다른 부품이나 기계에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이러한 장치는

        기계의 정확한 작동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8.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 순서

  ① 감지기 A, B 의 작동

  ② 수신반에 화재 표시등 및 지구표시등 점등

  ③ 전자밸브 개방

  ④ 준비작동식 밸브 개방

  ⑤ 압력스위치 작동

  ⑥ 수신반에 밸브 개방 표시등 점등

9. 물분무소화설비의 토출량

구 분
토출량
비 고
⊙ 컨베이어 밸트
⊙ 절연유 봉입기
10 ℓ/min · ㎡
-
⊙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 트레이
⊙ 케이블 덕트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10. 절연유 봉입 변압기

    방사량 Q = 표면적 (바닥부분 제외) × 표준방사량 [㎡] × 10 ℓ/min · ㎡

11. 고압전선과 이격거리

전압 [kV]
이격거리 [㎝]
전압 [kV]
이격거리 [㎝]
66 이하
70 이상
154 초과 181 이하
180 이상
66 초과 77 이하
80 이상
181 초과 220 이하
210 이상
77 초과 110 이하
110 이상
220 초과 275 이하
260 이상
110 초과 154 이하
150 이상

12. 미분무

  ▣ "미분무"란 물만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 설계압력에서 헤드로 부터 방출되는 물입자 중 99%의 누적 체적

        분포가 400 [㎛] 이하로 분무되고 A, B, C급 화재에 적응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13. 미분무 소화설비의 분류

   ▣ 저압 : 1.2 MPa 이하

   ▣ 중압 : 1.2 ~ 3.5 MPa 이하

   ▣ 고압 : 3.5 MPa 초과

14. 미분무 소화설비

  ▣ 수원의 양 Q = N × D × T × S + V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방호구역 내 헤드의 개수,   D : 설계 유량 [㎥/min], T : 설계방수시간 [min]

        S : 안전률,                            V : 배관의 체적 [㎥]

15. 폐쇄형 미분무 헤드의 표시온도와 주위 온도

      Ta = 0.9 Tm - 27.3 ℃

     여기서, Ta : 최고 주위온도, Tm : 헤드의 표시온도    

     <예> 헤드의 표시온도가 79 ℃라면 최고 주위온도는 ?

         ⊙ Ta = 0.9 Tm - 27.3 ℃ = 0.9 × 79 - 27.3 ℃ = 43.8 ℃

16. 포 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 수원의 양 Q = 헤드개수 × 75 ℓ/min × 10 min

17. 포소화설비헤드의 설치 개수

구 분
설치개수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1개 / 8 ㎡
포 헤드
1개 / 9 ㎡
화재감지용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1개 / 20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분사헤드
유류 탱크 주위
1개 / 13.9 ㎡
특수가연물
1개 / 9.3 ㎡

18. 포 소화설비 수원의 양

   ① 고정포 방출구 : Q = A · Q · T · S

        여기서, A : 탱크의 액표면적 [㎡],      Q : 단위포소화수용액의 방출률 [ℓ/min · ㎡]

                     T : 방출시간 [min]                 S : 포소화약제의 농도 [%]

   ② 보조포 Q = N · S · 8,000 ℓ (8,000 ℓ = 400 ℓ/min × 20 min = 8,000 ℓ)

       여기서, N : 호스접결구 수 : 최대 3개,       S : 소화약제 농도

   ③ 배관보정량 (배관 직경 75 ㎜ 이상에 적용) Q③ = A · L · 1,000 [ℓ]

         여기서, A : 배관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m],     S : 소화약제의 농도 [%]

     ▣ 합계 : Q = Q + Q + Q

19. 옥외 소화전 설치 거리 : 40 m

    ▣ 2개의 옥외 소화전간의 거리 : 40 m × 2 = 80 m

20. 옥외 소화전함 설치 개수

    ▣ 10개 이하 - 옥외소화전으로 부터 5m 이내에 각 1개

    ▣ 11개 ~ 30개 : 11개 이상 소화전함

    ▣ 31개 이상 : 소화전 3개 마다 1개

21. 스프링클러 표준형 헤드 유출계수 K = 80

22.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방수압력 : 0.1 ~ 1.2 MPa

23. 충압펌프 : 자연압 보다 0.2 MPa 이상 높음

24. 가압송수장치의 종류 : 고가수조, 압력수조, 가압수조, 펌프

25. 신축 이음 : 슬리브 이음, 스위블 이음, 벨로스 이음, 루프, 볼 조인트

26. 가압송수장치의 부품

고가수조
압력수조
가압수조
수위계
급수관
배수관
오버플우로관
맨홀
수위계
급수관
배수관
압력계
안전장치
자동식 공기압축기
맨홀
수위계
급수관
배수관
급기관
압력계
안전장치
맨홀

27. 스프링클러 헤드 표시온도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온도
39 ℃ 미만
39 ℃ 이상 64 ℃ 미만
64 ℃ 이상 106 ℃ 미만
106 ℃ 이상
79 ℃ 미만
79 ℃ 이상 121 ℃ 미만
121 ℃ 이상 162 ℃ 미만
162 ℃ 이상

28. 스프링클러 배치 기준

설치장소
배치기준
무대부, 특수가연물 (래크식 창고)
수평거리 1.7 m 이내
기타구조
2.1 m 이내
내화구조
2.3 m 이내
래크식 창고 (일반)
2.5 m 이내
공동 주택
3.2 m 이내

29.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층 : 지하층, 4층 이상

  ※ 교육연구시설(연구소)의 경우 지하층 ·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 면적이 1,000 ㎡ 이상인 층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30. 수원의 유효수량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지하층만 있는 경우

   ②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③ 고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④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 보다 높은 경우

   ⑤ 건축물의 높이가 지상으로 부터 10 m 이하인 경우

31. 압력수조 내 공기의 압력

   여기서, Po : 압력수조내 공기의 압력 [MPa],    V : 압력수조의 체적 [㎥],      Va : 압력수조내 공기의 체적 [㎥]

                P : 필요한 압력 [MPa],                         Pa : 대기압 [MPa]

32.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펌프에 필요한 압력

   P = P1 + P2 + 0.1 [MPa]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0.1 : 스프링클러의 규정 방수압력 [MPa]

33. 옥상 수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②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 설비

   ③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 설비

   ④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⑤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 부터 10 m 이하인 것

34.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4가지

  ① 고가수조    ② 가압수조    ③ 압력수조    ④ 펌프

35. 충압펌프 설치 목적

   ▣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물의 누설량을 보충하여 주펌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

36. 충압펌프의 압력

   ▣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 보다 0.2 MPa 더 크게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 토출량과 같게 할 것

37. 충압펌프의 잦은 기동으로 인한 악영향

   ① 배관 및 부속품 파손 우려             ②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압력스위치 소손

   ③ 제어반 계전기 소손 우려              ④ 펌프모터의 소손

38. 압력수조 방식 : 자동식 공기 보충기

   ▣ 압력수조내에서 누설되는 공기를 자동으로 보충하여 상시 규정 압력 이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39.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압력챔버)의 기능

   ① 배관내의 압력 저하시 펌프의 자동기동, 충압펌프의 자동기동 및 정지

   ② 배관내 수격 방지 기능

   ③ 배관내의 순간적인 압력변동으로 부터 안정적 압력 감지

40.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압력챔버)

   ① 역할 : 배관내 압력 저하시 주펌프 가동기동, 충압펌프의 자동기동 및 자동정지

41. 안전밸브 작동범위 : 호칭압력과 호칭압력의 1.3배 이내

42. 압력스위치의 Diff, Range

   ① Diff : 펌프의 정지점과 기동점의 차, 펌프가 Diff 만큼 압력이 떨어지면 기동한다.

   ② Range : 펌프의 정지점을 말한다.

43. 펌프의 기동점 : 자연낙차압력 + 0.2 MPa

 

44. 물올림장치

   ①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수조를 사용할 것

   ② 수조의 유효수량을 100 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으로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될 것

45. 소방용 배관을 합성수지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되는 경우

46. 옥내소화전설비의 순환배관내 릴리프 배관의 작동점 : 체절압력 미만

47. 릴리프밸브 압력 : 체절압력 - 정격 압력의 140 % 미만에 셋팅

48. 옥내 소화전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방수구까지 수평거리 25 m 이내 (호스는 항상 방수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49. 소방시설물의 설치 높이

시설물
설치 높이
⊙ 송수구
⊙ 채수구
⊙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 옥외소화전설비 호스접결구
0.5 m 이상 1 m 이하
⊙ 소화기
⊙ 포호스릴함, 포소화함
⊙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
1.5 m 이하
⊙ 기타
0.8 m ~ 1.5 m 이하
 

50. 성능시험 순서

  ① 주밸브 폐쇄 (펌프 토출측)

  ② 제어반에서 충압펌프 정지

  ③ 릴리프 밸브 폐쇄

  ④ 주펌프 기동

  ⑤ 펌프 토출측 압려계가 정격압력의 140 % 인지 확인 : (체절압력 시험)

  ⑥ 릴리프 밸브를 체절압력 이하에서 개방되도록 조절

  ⑦ 성능시험배관 개폐밸브를 완전히 개방하고 유량조절밸브를 조절하여 정격압력에서 정격 토출압력을 유지하는지 확인

        : (정격압력 시험)

  ⑧ 유량조절밸브를 더 열어 정격유량의 150 %에서 압력이 65 % 이상인지 확인 : (과부하 시험)

  ⑨ 주펌프 정지

  ⑩ 성능시험 배관 개폐밸브 폐쇄, 주밸브를 서서히 개방

  ⑪ 제어반에서 주펌프, 충압펌프를 자동으로 셋팅

51.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 설치 제외 장소

  ① 냉동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②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③ 발전소 ·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④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수영장(관람석 부분 제외)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

  ⑤ 야외음악당 · 야외극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

52. 맥동현상 (Surging) - 최근 빈출

가. 맥동현상 (Surging) : 유량이 단속적으로 변하여 펌프 흡입측 및 토출측에 설치된 진공계(연성계) 및 압력계가 흔들리

                                         고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여 펌프의 토출유량이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나. 맥동현상의 발생원인

   ① 펌프의 성능곡선이 산 모양이고 운전점이 그 정상부일 경우

   ② 배관 도중에 수조가 있을 경우

   ③ 배관 내에 기체상태의 부분이 있을 경우

   ④ 유량조절밸브가 배관 중 수조의 후방에 위치해 있을 경우

다. 맥동현상의 방지대책

   ① 운전점을 고려하여 적합한 펌프를 선정한다.

   ② 배관 도중에 불필요한 수조를 설치하지 않는다.

   ③ 배관 내의 기체를 없앤다.

   ④ 유량조절밸브를 배관 중 수조의 전방에 설치한다.

   ⑤ 회전차나 안내깃의 형상치수를 바꾸어 그 특성을 변화시킨다.

53. 폭발 상한계 · 하한계 : 르 샤틀리에 공식

ex) 다음 혼합가스의 연소상한계와 연소하한계는 ?

가스
농도
LFL
UFL
A
5
5
20
B
10
4
10
C
20
8
20
공기
65
합계
100

  ▣ 연소 상 · 하한계

  ▣ 폭발 가능성 : 폭발하한계 < 농도 < 폭발 상한계 : 5.6% < 농도 < 15.56 %    가스농도 35 % 이므로 폭발 가능성 없음

54. 공동현상 발생 현상

   ① 펌프의 임펠러를 손상시킨다.           ②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

   ③ 펌프의 성능이 저하한다.                  ④ 배관의 부식을 촉진시킨다.

55. 압력관점에서 공동현상의 발생원인 1가지와 방지대책 4가지

가. 원인 : 배관내의 물의 정압이 기존 증기압 보다 낮아지면 발생한다.

나. 방지대책

   ① 펌프의 흡입양정을 작게 한다.           ② 펌프의 설치위치를 수면보다 낮게 한다.   

   ③ 펌프의 마찰손실을 작게 한다.           ④ 펌프의 임펠러 속도를 작게 한다.

56. 수격방지대책

   ① 배관의 유속을 작게 한다.                   ② 배관의 구경을 크게 한다.

   ③ 펌프의 토출측 가까운 곳에 밸브를 설치한다.

57. 맥동현상

  ▣ 유량이 단속적으로 변화하여 소음과 진동이 발생

  ▣ 방지대책

   ① 운전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펌프 선정한다.           ② 배관 도중에 수조를 설치하지 않는다.

   ③ 배관내 기체를 없앤다.                                          ④ 유량조절밸브를 수조 전방에 설치한다.

   ⑤ 회전자나 안내깃의 형상치수를 바꾸어 그 특성을 변화시킨다.

58. SPPS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59. 공동현상 발생원인과 대책

[발생원인]

  ① 펌프의 흡입양정이 클 때                    ② 펌프의 설치위치가 수면보다 높을 경우

  ③ 펌프의 마찰손실이 클 때                    ④ 펌프의 임펠러 속도가 클 경우

  ⑤ 흡입측 배관구경이 작은 경우             ⑥ 흡입측 배관내 수온이 높은 경우

  ⑦ 물의 정압이 기존의 증기압 보다 낮은 경우

[방지대책]

   ① 펌프의 흡입양정을 작게 한다.         ② 펌프를 수면보다 낮게 설치한다.

   ③ 펌프의 마찰손실을 작게 한다.         ④ 펌프의 임펠러 속도를 작게 한다.

   ⑤ 배관의 구경을 크게 한다.                ⑥ 양흡입 펌프를 사용한다.

60. 배관구경 : 옥내소화전 : 13 ㎜, 옥외 소화전 19 ㎜

61. 실제흡인양정

  ▣ NPSH : 물의 높이로 표시된 실제흡입양정을 말하며 펌프가 공동현상을 일으키지 않고 흡입 가능한 압력을 물의 높이

                    로 표시한 것.

  ▣ 펌프 설계시 : NPSHav ≥ NPSHre × 1.3

  ▣ 유효흡입양정 : NPSHav : 펌프의 설치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펌프로 가해지는 흡입측으로 부터의 양정

  ▣ 필요흡입양정 : NPSHre : 펌프의 기동에 필요한 흡입측 양정을 말하며 펌프의 회전에 의해 만들 수 있는 펌프 내부의

                                                진공도에 의해 결정된다.

  ▣ 펌프의 송수 조건 : (대기압 - 저항의 합) ≥ 펌프에 의해 형성되는 진공 능력

62. 소화수의 도달 최고 높이

      V : 적정 소방수류가 도달할 최고 높이 [m],              H : 건물로 부터 소화노즐까지의 거리 [m]

      Q : 유량 [ℓ/s]

ex) 건물로 부터 소화노즐까지의 거리 15m 이고 유량이 1,000 [ℓ/min]일 때 적정 소방유량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는 ?

 

63. 플랜지 볼트에 작용하는 힘

         F : 플랜지 볼프에 작용하는 힘 [N],        γ : 물의 비중량,         Q : 유량,      g : 중력가속도,

          A1 : 소방호스의 단면적,                       A2 : 노즐의 단면적

       [또 다른 식]

           F = P1 · A1 - ρ · Q (V2 - V1) [N]

  ▣ 노즐의 반발력 : F = ρ · Q · V = ρ · Q · (V2 - V1) [N]

  ▣ 물의 밀도 : 1,000 [N · s2/m4]

  ▣ 노즐을 수평으로 유지하는 힘 : F = ρ · Q · V2

  ▣ 노즐에 작용하는 반동력 : R = 1.57 PD2 [N]

64. 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 표시온도가 79 ℃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계면적은 20 ㎡ 이하로 할 것

      ㉡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5 m 이하로 하고 화재시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하나의 간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65. 포소화설비 팽창비

  ⊙ 고발포 : 팽창비 80 ~ 1,000 미만

  ⊙ 저발포 : 팽창비 20 이하인 것

▣ 포소화설비의 종류

구 분
팽창비
포방출구
저발포
20 이하
포헤드, 압축공기포 헤드
고발포
제1종
80 ~ 250 미만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
제2종
250 ~ 500 미만
제3종
500 ~ 1,000 미만

66. 포소화설비 포약제 혼합방식

   ① 펌프푸로포셔너 방식                    ② 라인 푸로포셔너 방식            ③ 프레져 푸로포셔너 방식

   ④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 방식     ⑤ 압축공기포 믹싱 챔버 방식

67. 배액밸브 : 송액관의 가장 낮은 부분 에 포방출 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68. 완충장치 : 송액관과 위험물 저장 탱크의 접합 부분에서 설치하며 충격과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하기위하여

69. 저발포 소화약제

   ① 단백포      ② 수성막포     ③ 불화단백포     ④ 합성계면활성제포     ⑤ 내알코올형포

70. 수성막포의 장단점

  ① 장점 : 화학적으로 안정되며 장기 보존이 가능하고 내약품성이 좋아 다른 소화약제와 겸용 가능

  ② 단점 : ㉠ 가격이 비싸고 고발포용으로는 사용 못함

                 ㉡ 내열성이 낮아 포가 쉽게 파괴되고 탱크화재에 부적합하다.

71. 포소화약제 방사량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방사량
차고 · 주차장
항공기 격납고
수성막포
3.7 ℓ/min · ㎡
단백포
6.5 ℓ/min · ㎡
합성계면활성제포
8.0 ℓ/min ·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수성막포
6.5 ℓ/min · ㎡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72. 폄심리듀서 : 펌프의 흡입배관의 공기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73. 포소화설비의 유효반경 (R)

   ▣ 포소화설비의 유효반경 (R)은 특정소방대상물과 구조에 관계없이 2.1 m 를 적용한다.

74.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수원의 양

     Q = 헤드개수 × 75 ℓ/min × 10분 × 사용농도

     Q = N × Q × T × S

구 분
표준 방사량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75 ℓ/min
⊙ 포헤드
⊙ 고정포 방출구
⊙ 이동식 포노즐
⊙ 압축공기포 헤드
각헤드, 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에 따라 방출되는 양

75. 25 % 환원시간

   ▣ 합성 계면 활성제포 : 180 초 이상

   ▣ 단백포 : 60초 이상

   ▣ 수성막포 : 60초 이상

76. 이산화탄소(CO2) 소화설비 소화약제량 (심부화재)

소방대상물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1.3 ㎏/㎥
10 ㎏/㎡
⊙ 전기설비 (55 ㎥ 미만)
1.6 ㎏/㎥
⊙ 서고, 전자제품 · 목재가공창고 · 박물관
2.0 ㎏/㎥
⊙ 고무류 · 면화류 · 모피 · 석탄 · 집진설비
2.7 ㎏/㎥

▣ 표면화재

방호구역 체적
1 ㎥ 당 소화약제량
최저 저장량
45 ㎥ 미만
1 ㎏
45 ㎏
45 ㎥이상 150 ㎥ 미만
0.9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135 ㎏
1,450 ㎥ 이상
0.75 ㎏
1,125 ㎏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 제외 장소 : 자기연소성 물질, 활성금속물질

77. 설계농도 유지시간 (Soaking time)

   ▣ 가스계 소화설비에서 소화약제 방출시 설계농도에 도달한 후 재발화가 일어나지 않는 완전 소화 달성에 필요한 시간

78.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구비 조건 5가지

   ▣ 소화성능, 물성, 독성, 안정성, 경제성

79.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화성기체 소화설비의 관이음 방법

   ① 나사이음    ② 용접이음    ③ 플랜지 이음    ④ 압축이음

80.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란 ?

   ▣ 불소(F), 염소(Cl), 브롬 (Br), 요오드 (I) 중 하나의 원소를 포함하는 유기화합물을 기본 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

81.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란 ?

   ▣ 헬륨(He), 네온 (Ne), 아르곤 (Ar), 질소가스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기본으로 하는 소화약제

82.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의 설치 제외 장소

   ①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곳으로서 최대 허용 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② 제3류 및 제5류 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

83.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중 최대 허용 설계 농도와 최저 설계 허용 농도 물질은 ?

   ① 최대 허용 설계 농도 : FC - 3 - 1 - 10

   ② 최대 허용 농도가 낮은 것 : FIC - 13I1

84.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의 저장용기 재충전 및 교체 기준

   ▣ 할로겐화합물 : 약제 손실 5% 초과, 압력손실 10 % 초과

   ▣ 불활성기체 : 압력손실 5% 초과

85. 배관의 두께

     여기서, P : 내부설계압력 [kPa],      D : 배관의 바깥지름 (외경) [㎜] ,       S : 배관재질의 허용 응력 [kPa]

                 E : 용접이음 효율 계수,       A : 추가 두께

    ※ SE = σt × 배관이음효율 × 1.2

                 σt : 인장강도의 1/4과 항복점의 2/3 중 적은 값

    ※ 배관의 이음 효율

       ⊙ 이음매 없는 배관 : 1.0

       ⊙ 전기저항 용접배관 : 0.85

       ⊙ 가열맞대기 용접배관 : 0.60

86. 할로겐 화합물의 영향 : 오존 파괴, 지구온난화

87.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이내에 95%를 방사해야 하는 이유

     ▣ 소화약제 방사시 발생하는 독성 물질을 감소시켜 실내의 인명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88.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방사시간

 ▣ 할로겐 화합물의 배관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이내에 (불활성기체는 A·C급 화재는

    2분, B급 화재는 1분)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 설계 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을 방출할 수 있어야 한다.

89. 분말소화설비의 정압작동장치

  ▣ 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부 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시키는 장치

90. 분말소화설비의 클리닝(Cleaning) 장치 : 분말소화약제 방출 후에 남은 배관 내의 잔류 소화약제를 배출시키기 위한

           장치

91. 분말소화약제의 정압작동장치의 방식

   ① 봉판식    ② 기계식     ③ 스프링식     ④ 압력스위치식

92. 압력스위치 방식 : 가압용 가스가 저장용기내 가압되어 압력스위치가 동작되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되어 주밸브를

       개방시키는 방식

93. 분말 소화설비 약제량 및 충전비

소화약제 종류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제1종
0.6 ㎏/㎥
4.5 ㎏/㎡
제2·3종
0.36 ㎏/㎥
2.7 ㎏/㎡
제4종
0.24 ㎏/㎥
1.8 ㎏/㎡

▣ 분말 소화약제별 충전비

소화약제의 종류
소화약제 1㎏당 저장용기의 내용적
제1종
0.8 ℓ
제 2 · 3 종
1 ℓ
제4종
1.25 ℓ

94. 가압용 가스 (N2)의 양

  ▣ 가압용 가스 또는 축압용 가스 설치기준

구분
질소 (N2)
이산화탄소 (CO2)
가압용
40 ℓ/㎏ 이상
20 g/㎏ + 배관청소에 필요한 양 이상
축압용
10 ℓ/㎏ 이상

95. 넉다운 효과 : 분말 소화약제의 특성 중 하나로서 소화약제 방사 개시후 10 ~ 20 초 후 소화되는 것

  ▣ 넉다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

   ① 분말 소화약제의 적응성이 맞지 않는 경우

   ② 분말 소화약제의 소화약제량이 부족한 경우

   ③ 열방출률이 높은 화재

   ④ 화재감지기 작동이 늦어져 시스템의 작동이 늦어진 경우

   ⑤ 배관 부속류 등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여 배관 내부에 소화약제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는 경우

96. 스프링클러설비 헤드의 수직 이격 거리

  ▣ 래크식 창고의 경우 래크 높이 특수가연물의 경우 4m 이하 마다 기타의 경우에는 6m 이하마다 헤드를 설치할 것

  ▣ 개방형 : 감열부가 없으며 가압수를 방출한다.

  ▣ 폐쇄형 : 감열부가 잇으며 화재를 감지하고 가압수를 방출한다.

  ▣ 설치대상 : 개방형 : 무대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폐쇄형 :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97. 개방형 헤드와 폐쇄형 헤드의 비교

구분
개방형
폐쇄형
기능
⊙ 감열부가 없으며 가압수를 방출한다.
⊙ 감열부가 있으며 화재를 감지하고 가압수를 방출한다.
적용설비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98.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장소

   ① 공동주택의 거실    ② 노유자시설의 거실    ③ 병원의 입원실

   ④ 오피스텔의 침실    ⑤ 숙박시설의 침실

99. 하향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① 드라이 팬던트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② 동파의 우려가 없는 설치장소

   ③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100. 드라이 팬던트 스프링클러 헤드의 구조 · 목적

   ▣ 목적 : 질소 · 부동액을 주입하여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 구조 : 평상시 헤드 부분으로 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

101. 반응시간지수 (RTI : Response time Index)

   여기서, τ : 감열체의 시간상수 (S),        μ : 기류속도,   m : 열감지부의 질량 c      : 열감지부의 비열

                h : 대류열 전달계수                  a : 감지부 면적

102. 압력배관의 종류

    ⊙ SPP : 배관용 탄소 강관                  ⊙ SPPS :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 SPPH :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 SPPT : 고온 배관용 탄소 강관

103.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 교육연구시설(연구소)의 경우 지하층 ·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 면적이 1,000 ㎡ 이상인 층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04. 옥상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②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③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④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⑤ 건축물의 높이가 지상 10 m 이하인 경우

105. 흡입관에 버터플라이 밸브를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

   ① 물의 유체 저항이 커서 원활한 흡입을 방해하며 유효흡입양정이 감소되어 공동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② 펌프의 기동중에 순간적인 개폐 조작을 할 경우 수격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106. 충압펌프의 정격 토출압력 :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낙차압 + 0.2 MPa

107. 배관종류 : 주배관,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

108. 배관의 굵기 : 교차배관 40 ㎜ 이상, 수직배관 50 ㎜ 이상

109. 스프링클러설비에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는 이유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 수원의 저수량이 부족할 때 소방차에서 물을 공급 받기 위해

   ② 가압송수장치 고장시 소방차에서 물을 공급받기 위하여

110. 연셜송수장치 밸브 설치 순서

   ▣ 습식 : 송 - 자 - 체 : 연결송수관설비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 건식 : 송 - 자 - 체 - 자 : 연결송수관설비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 자동배수밸브

111. 탬퍼스위치 (Tamper Switch) : 급수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하는 기능

  ▣ 설치위치

    ① 주펌프 흡입측 급수배관에 설치된 개폐표시형 밸브

    ② 주펌프 토출측 급수배관에 설치된 개폐표시형 밸브

    ③ 옥상수조측 급수배관에 설치된 개폐표시형 밸브

    ④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의 1차측 개폐표시형 밸브

112. 스프링클러 헤드 배관 방식

   ① 트리방식 : 각 헤드 까지 단일 방향으로만 유수되는 배관 방식

                          주배관 → 수평주행배관 → 교차배관 → 가지배관

   ② 격자방식 : 평행한 교차배관 사이에 많은 가지배관을 연결한 배관방식으로 미동작시 가지배관은 교차배관의 물이동에

                          이용

   ③ 격자배관 : 배관의 체적이 커짐에 따라 배관내 공기량이 많아져 소화수의 이송 및 방사가 지연된다.

113. 스프링클러 가지배관에 토너먼트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① 유체의 마찰손실이 커서 규정 방수량 및 방수압력 유지가 곤란하므로

   ② 수직 작용에 의한 배관 등의 파손 방지

114. 토너먼트 배관방식 사용 소화설비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115. 스플링클러 폐쇄형 헤드의 시험장치

   ▣ 부속품 : 압력계, 개폐밸브, 개방형 헤드

   ▣ 시험장치의 기능

     ① 유수검지 장치의 기능 확인

     ② 규정방수량 및 방수압 확인

     ③ 음향경보장치 확인

     ④ 제어반의 화재표시등 및 밸브개방표시등 확인

     ⑤ 펌프의 자동기동 확인

116. 스프링클러 설비 폐쇄형 헤드 작동온도 범위

     ▣ 표시온도 × (0.97 ~ 1.03), 표시온도 × (1 ± 0.03)

         ※ 표시온도가 79 ℃ 라면 ? 79 ℃ × (0.97 ~ 1.03) = 76.63 ~ 81.37 ℃

117. 방유제와 탱크의 이격 거리

탱크 지름
이격 거리
15 m 미만
탱크 높이의 1/3 이상
15 m 이상
탱크 높이의 1/2 이상

118. 위험물 저장소의 공지 너비

지정수량 배수
공지 너비
500 배 미만
3 m 이상
500 ~ 1,000 배
5 m 이상
1,001 ~ 2,000 배
9 m 이상
2,001 ~ 3,000 배
12 m 이상
3,001 ~ 4,000 배
15 m 이상

    ※ 4,000배 이상의 경우 지름과 높이 중 큰 값을 적용

119. 가압송수장치 설치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 부터 깊이가 4.5 m 이상면 소방차에서 소화용수를 흡입할

                                         때 흡입능력이 떨어지거나 흡입불능 상태가 되므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20. 지하구의 소화기 설치

   ▣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A급 화재는 개당 3단위, B급화재는 5단위, C급 화재는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소화기 하나의 중량은 7㎏ 이하로 할 것

   ▣ 소화기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 (환기구, 작업구를 포함) 부근5개 이상 설치하고 소화기 상부에 "소화기"라

       고 표시한 조명식 또는 반사식 표지판을 설치한다.

   ▣ 지하구 (발전소, 송전선, 변압기, 통신기기실, 전산실) 등 바닥면적 (300) ㎡ 미만인 곳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 · 분말 · 고체에어로졸 · 케비넷형)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제어반 또는 분전반 마다 가스 · 분말 · 분말에어로졸 · 자동소화장치 또는 유효 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소공간용 소화

        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 케이블 접속부 마다 다음 각 호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되 소화성능이 확보되도록 방호공간을 구획하는 등 유효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가스 ·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소화장치

121. 지하구 연소방지설비 헤드 설치기준

   ①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

   ② 헤드간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2m 이내 스프링클러의 경우 1.5 m 이내

   ③ 소방대원이 출입 (환기구 · 배기구) 양쪽으로 3m 이상, 환기구간 거리가 700 m 를 초과시 700 m 이내 마다

122. 소화기 설치 기준

   ▣ 특정소방대상물 각 층 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을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 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

        적이 33 ㎡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에도 배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소화기

        30 m 이내)가 되도록 할 것

   ▣ 배관 구경

구 분
배관 종류
배관 구경
호스릴 방식
방수구로 연결되는 가지배관
25 ㎜ 이상
주배관 중 수직배관
32 ㎜ 이상
일반적인 방식
방수구로 연결되는 가지배관
40 ㎜ 이상
주배관 중 수직배관
50 ㎜ 이상
연결송수관설비 겸용
방수구로 연결되는 가지배관
65 ㎜ 이상
주배관
100 ㎜ 이상

123. 설치장소별 헤드 표시온도

설치장소 최고온도
표시온도
39 ℃ 미만
79 ℃ 미만
39 ℃ 이상 64 ℃ 미만
79 ℃ 이상 121 ℃ 미만
64 ℃ 이상 106 ℃ 미만
121 ℃ 이상 162 ℃ 미만
106 ℃ 이상
162 ℃ 이상

124. 물분무 소화설비 토출량

소방대상물
토출량
비고
⊙ 컨베이어 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
⊙ 특수 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 덕트
⊙ 케이블 트레이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 토출량 Q = 표면적 (바닥부분 제외) × 표준 방사량

         수원의 양 Q = 표면적 (바닥부분 제외) × 표준 방사량 × 20 min

125.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토출량

   ▣ 소화약제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 체적
소요약제량
최소저장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45 ㎥ 미만
1 ㎏/㎥
45 ㎏
5 ㎏/㎡
45 ㎥ 이상 150 ㎥ 미만
0.9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135 ㎏
1,450 ㎥ 이상
0.75 ㎏/㎥
1,125 ㎏

  ②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소방대상물
소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1.3 ㎏/㎥
10 ㎏/㎡
⊙ 전기설비 (55㎥ 미만)
1.6 ㎏/㎥
⊙ 서고, 전자부품창고, 목재가공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나. 국소 방출방식

구분
소방대상물
고압식
저압식
면적식
⊙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 × 13 ㎏/㎡ × 1.4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
× 13 ㎏/㎡ × 1.1
체적식
⊙ 기타
방호대상물의 체적 [㎥] × (8 - 6 a/A) ㎏/㎥ × 1.4
방호대상물의 체적 [㎥]
× (8 - 6 (a/A)) ㎏/㎥ ×1.1

  ※ 여기서,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0.6 m 이내에 설치된 설계벽, 누설되지 않는 벽면적)

     A : 방호공간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부분의 면적)의 합계 [㎡] (전체 벽면적으로서 0.6 m

           이내에 벽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0.6m 이내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의 벽이 있다고 가정한 벽면적의 합계)

 

126. 소화용수설비

  ▣ 기준면적

특정소방대상물
기준면적
1층, 2층의 바닥면적 합계 15,000 ㎡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7,500 ㎡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

  ▣ 흡수관 투입구수

소화수조 소요량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수
1개 이상
2개 이상

  ▣ 채수구 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수
1개
2개
3개
양수량, 토출량
1,100 ℓ/min 이상
2,200 ℓ/min 이상
3,300 ℓ/min 이상

127. 스케줄 수

128. 포방출구 개수

저장탱크 지름
고정지붕
부상 덮개
Ⅰ, Ⅱ
특형
13m 미만
2
2
2
13 ~ 19 m 미만
3
3
19 ~ 24 m 미만
4
4
24 ~ 35 m 미만
5
5
35 ~ 42 m 미만
3
6
6
42 ~ 53 m 미만
4
7
7
53 ~ 60 m 미만
8
10
10

129. 위험물 지정수량

   ▣ 특수인화물 : 50 ℓ

   ▣ 제1석유류 (석유) : 200 ℓ

   ▣ 제2석유류 (경유) : 1,000 ℓ

   ▣ 제3석유류 : 2,000 ℓ

   ▣ 제4석유류 : 6,000 ℓ

130. 위험물 탱크간 거리

   ▣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 지름 : 20 m

   ▣ 탱크의 높이 8m 중 최대의 것

   ▣ 탱크지름 : 3m

131. 방유제와 탱크 측면의 이격 거리

탱크지름
이격거리
15 m 미만
탱크 높이 1/3 이상
15 m 이상
탱크 높이 1/2 이상

132. 방유제의 최소 높이

   ▣ 방유제의 높이 : 0.5 m 이상 3 m 이하

   ▣ 방유제의 용량

       ⊙ 1기 : 탱크 용량의 110% 이상

       ⊙ 2기 이상 : 최대 탱크용량의 110% 이상

133. 프레져프루포셔너 유량 범위 : 50 ~ 200 %

   ▣ 1,514.16 ℓ/min × 50% (0.5) = 757.08

   ▣ 1,514.16 ℓ/min × 200% (2) = 3,028.32

134. 연소방지설비, 연결살수설비 헤드 간 간격

구 분
수평거리 상호간 거리
연소방지시설
전용헤드
2 m
스프링클러헤드
1.5 m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수평거리 3.7 m
스프링클러설비
2.3 m
가연성가스
3.7 m

135. 스프링클러 헤드 배치 기준

설치장소
배치기준
⊙ 무대부
⊙ 특수가연물
1.7 m
기타구조
2.1 m
내화구조
2.3 m
래크식 창고 (일반구조)
2.5 m
공동주택 거실
3.2 m

136. 포소화설비 약제량 산정식

   ▣ 고정포 방출구 Q = A · Q1 · T · S

   ▣ 보조포 방출구 Q = N · S · 8,000 ℓ (호스접결구수 3개)

   ▣ 배관 보정량 Q = A · L · S · 1,000 [ℓ/㎥]

   ▣ 합계 : Q = Q + Q + Q

137. 펌프의 단수

     여기서, Ns : 비교 회전수, N : 회전수, Q : 유량,  H : 양정, n : 단수

138. 포방출구

   ▣ 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 ㎡ 미다 설치

   ▣ 관포체적은 방호대상 높이 + 50 ㎝

   ▣ 포방출구 분당 토출량 : 300 ℓ/min

        ⊙ 포방출구 5개 = 5 × 300 ℓ/min = 1,500 ℓ/min

139. 옥내소화전 호스릴방식의 토출량

       Q = N · 300 ℓ/min (바닥면적 200 ㎡ 이하는 230 ℓ/min)

       N : 호스접결구수 (최대 5개)

140. 물분무설비 토출량

구 분
토출량
비 고
⊙ 컨베이어 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
⊙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 덕트
⊙ 케이블 트레이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141. 피난기구 설치대상에 따른 설치 개수

설 치 대 상
설치 개수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병원)
500 ㎡ 마다
위락,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800 ㎡ 마다
그밖의 용도의 층
1,000 ㎡ 마다
아파트
각 세대

142. 지하구란 ? 폭 1.8 m 이상 높이 2 m 이상, 길이 50 m 이상

143. 연소방지시설의 교차 배관 구경 : 40 ㎜ 이상

144.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살수설비

   ▣ 11층 이상의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 습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송,자,체)

        건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 자동배수밸브 (송,자,체,자)

   ▣ 연결송수관설비 : 펌프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 선단의 압력이 0.35 [MPa] 이상

   ▣ 특성소방대상물이 지표면에서 높이 70m 이상이면 :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할 것

   ▣ 연결살수설비의 배관 구경 (헤드)

헤드개수
1
2개
3개
4~5개
6개 이상 10개 이하
배관구경
32 ㎜
40 ㎜
50 ㎜
65 ㎜
80 ㎜

  ▣ 연결살수설비 천장 · 반자로 부터 이격거리

    ⊙ 전용헤드 : 3.7 m 이내

    ⊙ 스프링클러헤드 : 2.3 m 이내

145.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 저수조)

  ▣ 기준면적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이상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 이상

  ▣ 흡수관 투입구수

소화수조 소요수량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수
1개 이상
2개 이상

  ▣ 채수구 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수
1개
2개
3개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가압송수장치 양수량 (토출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토출량)
1,100 ℓ/min 이상
2,200 ℓ/min 이상
3,300 ℓ/min 이상

14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부속실의 제연구역 선정 기준

   ①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②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③ 계단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④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147. 제연구역과 옥내와 유지해야 할 최소 차압 : 40 Pa

148. 옥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의 최소 차압 : 12.5 Pa

149.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 110 N

150.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 : 5 Pa

151. 연돌효과에 의한 압력차

             여기서, △P : 압력차, H : 높이, To : 밖의 절대온도, Ti : 내부의 절대온도

152. 누설량

153. 배출구에 따른 배출방식의 경우 개폐기의 개구부 면적

       Ao : 개페기의 개구면적 [㎡]

       QN :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 1개의 면적과 방연풍속을 곱한 값

154. 방연풍속

제연구역
방연풍속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또는 계단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0.5 m/s 이상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0.7 m/s 이상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도서 그 구조가 방화구조(내화시간이
30분 이상인 구조)
0.5 m/s 이상

155. 제연배출량 : 배출량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 미만, 최저 5,000 ㎥/h)

   ▣ 배출량 [㎥/min] = 바닥면적 [㎡] × 1 [㎥/min · ㎡]

156. 다익팬의 특징

   ① 임펠러는 깃 폭이 좁고 날개 익수가 많다.

   ② 낮은 속도에서 운전되며 낮은 압력에서 많은 공기량이 요구될 때 사용된다.

157. 원심식 : 다익팬, 터보팬, 익형 팬 등

158. 제연배출량

   ▣ 배출량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 미만, 최저 5,000 ㎥/h 이상)

   ▣ 배출량 [㎥/min] = 바닥면적 [㎡] × 1 [㎥/min · ㎡]

   ▣ 거실 바닥면적 400 ㎡ 이상이고 40 m 원 안에 있는 경우

수직거리
배출량
2 m 이하
40,000 ㎥/h 이상
2 m 초과 2.5 m 이하
45,000 ㎥/h 이상
2.5 m 초과 3 m 이하
50,000 ㎥/h 이상
3m 초과
60,000 ㎥/h 이상

  ▣ 바닥면적이 400 ㎡ 이상이고 40 m 원 밖에 있는 경우

수직거리
배출량
2 m 이하
45,000 ㎥/h 이상
2 m 초과 2.5 m 이하
50,000 ㎥/h 이상
2.5 m 초과 3 m 이하
55,000 ㎥/h 이상
3m 초과
65,000 ㎥/h 이상

159. 피난기구

   ① 피난사다리 ② 피난교 ③ 피난용 트랩 ④ 미끄럼대 ⑤ 완강기 ⑥ 구조대  ⑦ 다수인 피난장비

160. 완강기 설치개수

   ▣ 피난기구 설치대상 (노유자시설 ~ 영업장 위치가 4층 이상인 영업장 제외)

   ▣ 지상 3층 ~ 지상 10층

   ▣ 피난기구의 설치대상에 따른 설치 개수

설치대상
설치기준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500 ㎡ 마다
위락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800 ㎡ 마다
그밖의 용도의 층 (사무실)
1,000 ㎡ 마다
아파트 등
각 세대

161.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162. 제연구역 : 하나의 제연구역은 1,000 ㎡ 이하

   ▣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 구획한다.

   ▣ 통로상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 m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이내에 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 하나의 제연구역은 1,000 ㎡ 이내이어야 한다.

   ▣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배출구 까지의 수평거리는 10 m 이내여야 한다.

163. 유입풍도 안의 풍속 : 20 m/s 이하

164. 댐퍼의 종류

   ▣ 솔레노이드 댐퍼 : 솔레노이드가 누르게 핀을 이동 : 작은 곳

   ▣ 모터 댐퍼 : 모터가 누르게 핀을 이동 : 넓은 곳

   ▣ 퓨즈 댐퍼 : 일정 온도가 되면 퓨즈 용융

165. 벤츄리관 유량

166. 플랜지 볼트에 작용하는 힘

167. 소방시설 도면 기호

 

168.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케비닛형 자동 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169. 소화능력단위

특정소방대상물
능력단위
내화구조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의료시설, 장례식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통신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 창고시설,
운수시설, 항공기및 자동차관련시설, 관광 휴게 시설
1단위 / 100 ㎡
1단위 / 200 ㎡
그밖의 것
1단위 / 200 ㎡
1단위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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