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의 주된 소화효과인 질식 소화를 목적으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산소의 농도를 저하시켜
소화하는 설비

<구성요소>
① 저장용기 ②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③ 기동장치 ④ 감지기 ⑤ 배관 ⑥ 선택밸브
⑦ 분사헤드 ⑧ 음향경보장치 ⑨ 자동폐쇄장치 ⑩ 제어반 ⑪ 전원 ⑫ 배선
[참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작동 흐름도

[참고] 저압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평상시 밸브 상태

1. 저장용기 (NFTC 106 2.1) 나올 수 있음
가. 저장용기 설치장소의 적합 기준
①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
②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③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④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⑤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⑥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⑦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
에는 제외)
나. CO2 소화설비의 수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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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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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용기의 저장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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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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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상온) : 6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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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식
(자동냉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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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하 : 2.1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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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용기의
내압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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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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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MPa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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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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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MPa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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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
배관부속의 호칭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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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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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측 : 4 MPa 이상
⊙ 2차측 : 2 MPa 이상
|
저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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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Pa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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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용 가스용기의 충전압력 (21℃ 기준)
|
⊙ 6 MPa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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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용 가스용기의 내압시험압력 ★★★
|
⊙ 25 MPa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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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용 가스용기 안정장치의 작동압력
|
⊙ 내압시험압력의 0.8~1 (내압시험압력) 이하 20 ~ 25 MP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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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의 안전장치 작동압력
|
⊙ 내압시험압력의 0.8배
- 고압식 : 20 MPa
- 저압식 : 2.8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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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의 작동압력 (저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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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압시험압력의 0.64 ~ 0.8배 : 2.24 ~ 2.8 M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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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판의 작동압력 (저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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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압시험압력의 0.8~1 (내압시험압력) : 2.8 ~ 3.5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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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경보장치의 작동압력 (저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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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MPa 이상 1.9 MP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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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비 (저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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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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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1.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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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식
|
⊙ 1.1 ~ 1.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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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헤드의 방사압력
|
고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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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MPa 이하
|
저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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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MP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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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비 :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

◈ 저압식 저장용기 : 액면계 및 압력계를 설치할 것
[참고] 이산화탄소의 특성
① 대기압 및 상온에서의 상태 : 기체
② 분자량 : 44
③ 증기밀도 : 44/29 = 1.52 (공기보다 약 1.52배 무겁다)
④ 승화점 (-78.5℃) : 고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가 되는 점
⑤ 삼중점 (-56.3℃) : 고체, 액체, 기체가 공존하는 점
⑥ 임계점 (31.35℃) : 압력에 관계없이 기체상태로 존재하는 점 (액화하지 않는 점)
⑦ 임계압력 : 72.75 atm
⑧ 주된 소화효과 : 질식 효과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량】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 전역방출방식
① 표면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체적
|
소요 약제량
|
최소 저장량
|
개구부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45 ㎥ 미만
|
1㎏ / ㎥
|
45 ㎏
|
5 ㎏ / ㎡
|
45 ㎥ 이상 150 ㎥ 미만
|
0.9 ㎏ / ㎥
|
||
150 ㎥ 이상 1,450 ㎥ 미만
|
0.8 ㎏ / ㎥
|
135 ㎏
|
|
1,450 ㎥ 이상
|
0.75 ㎏ / ㎥
|
1,125 ㎏
|
②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
소요 약제량
|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무조건 1.3)
|
1.3 ㎏/㎥
|
10 ㎏/㎡
|
⊙ 전기설비 (55 ㎡ 미만)
|
1.6 ㎏/㎥
|
|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
2.0 ㎏/㎡
|
|
⊙ 고무류, 면화류 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
2.7 ㎏/㎥
|
나. 국소방출방식

여기서,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0.6 m 이내에 설치된 실제 벽, 누설되지 않는 벽면적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부분의 면적)의 합계 [㎡] (전체 벽면적으로
서 0.6 m 이내에 실제 벽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0.6m 이내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의 벽이 있다고 가정
한 벽면적의 합계)
2. 할론 소화설비 (잘 안나옴)
가. 전역방출설비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 역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
소화약제량
|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차고, 주차장, 전기실, 전산실, 통신기기실, 합성수지류
|
0.32 ㎏/㎥
|
2.4 ㎏ / ㎡
|
서류, 면화류, 볏짚류, 목재가공품, 대팻밥, 나무부스러기 등
|
0.52 ㎏ / ㎥
|
3.9 ㎏ / ㎡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
소화약제 저장량
|
할론 1301
|
방호대상물 표면적 [㎡] × 6.8 ㎏/㎡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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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론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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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대상물 표면적 [㎡] × 7.6 ㎏/㎡ × 1.1
|
할론 2402
|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
② 기타

여기서, Q : 방호공간 1㎥에 대한 할론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 Y : 수치
3.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여기서, W : 소화약제의 무게 [㎏]
V : 방호구역의 체적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 : 표로 주어짐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 C급 : 1.2, B급 : 1.3) (문제에서 주어짐)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온도 [℃]
②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여기서, X : 공간체적 당 더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
Vs : 20 ℃ 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 (20℃에서는 Vs/S = 1이 된다)
= (K1 + K2 × 20℃)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C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 C급 : 1.2, B급 : 1.3)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 온도 [℃]
V : 방호구역체적 [㎥]

※ NFTC 107 A 2.7.3 : 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A·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
이 방출되도록 할 것
4. 분말소화약제
가. 전역방출방식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화약제의 종별
|
소요 약제량
|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제1종 분말
|
0.6 ㎏ / ㎥
|
4.5 ㎏ / ㎡
|
제2 · 3종 분말
|
0.36 ㎏ / ㎥
|
2.7 ㎏ / ㎡
|
제4종 분말
|
0.24 ㎏ / ㎥
|
1.8 ㎏ / ㎡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
소화약제 저장량
|
제1종 분말
|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
제2 · 3종 분말
|
방호대상물 표면적 [㎡] × 5.2 ㎏/㎡ × 1.1
|
제4종 분말
|
방호대상물 표면적 [㎡] × 3.6 ㎏/㎡ × 1.1
|
② 기 타

여기서, Q : 단위 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Y : 수치
2. 소화약제 (NFTC 106 2.2)
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① 표면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체적
|
소요 약제량
|
최소 저장량
|
개구부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45 ㎥ 미만
|
1㎏ / ㎥
|
45 ㎏
|
5 ㎏ / ㎡
|
45 ㎥ 이상 150 ㎥ 미만
|
0.9 ㎏ / ㎥
|
||
150 ㎥ 이상 1,450 ㎥ 미만
|
0.8 ㎏ / ㎥
|
135 ㎏
|
|
1,450 ㎥ 이상
|
0.75 ㎏ / ㎥
|
1,125 ㎏
|
②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
소요 약제량
|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무조건 1.3)
|
1.3 ㎏/㎥
|
10 ㎏/㎡
|
⊙ 전기설비 (55 ㎡ 미만)
|
1.6 ㎏/㎥
|
|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
2.0 ㎏/㎡
|
|
⊙ 고무류, 면화류 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
2.7 ㎏/㎥
|
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국소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여기서,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0.6 m 이내에 설치된 실제 벽, 누설되지 않는 벽면적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부분의 면적)의 합계 [㎡] (전체 벽면적으로
서 0.6 m 이내에 실제 벽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0.6m 이내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의 벽이 있다고
가정한 벽면적의 합계)
[참고] 방호공간
▣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0.6 m 의 거리에 둘러 싸인 공간

다.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 이상으로 할 것
[참고] 최소 소화농도 · 최소 설계 농도
1. 최소 소화농도 (이론 농도)

2. 최소(표준) 설계농도 : 여유율 20%를 가산
∴ CO2 [%] = 28 % × 1.2 = 34 [%]
라.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의 소화에 필요한 설계농도 (NFTC 106 표 2.2.1.1.2)
방호대상물
|
설계농도 [%]
|
수소 (Hydrogen)
아세틸렌 (Acetylene)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에틸렌 (Ethylene)
에탄 (Ethane)
석탄가스, 천연가스 (Coal, Natural gas)
사이클로 프로판 (Cyclo Propane)
이소부탄 (Iso Butane)
프로판 (Propane)
부탄 (Butane)
메탄 (Methane)
|
75
66
64
53
49
40
37
36
36
34
34
|
3. 기동장치 (NFTC 106 2.3)
가. 수동식 기동장치
①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 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 마다 설치할 것
②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④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⑥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자동식 기동장치
①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③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를 설치할 것
◈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 가스용기 :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 가스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밸브를 부착해야 한다.
◈ 가스압력식 기동용 가스용기의 기준
구 분
|
기 준
|
충전압력 (21℃ 기준)
|
6 MPa 이상
|
내용적
|
5 ℓ 이상
|
내압시험압력
|
25 MPa 이상
|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
내압시험압력의 0.8 ~1 (내압시험압력) 이하
: 20 ~ 25MPa 이하
|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충전비
저 장 용 기
|
⊙ 저압식 : 1.1 ~ 1.4 이하
⊙ 고압식 : 1.5 ~ 1.9 이하
|

4. 배관 등 (NFTC 106 2.5)
가. 배관의 설치기준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강관 · 동관의 배관과 배관부속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
설치조건
|
|
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
고압식
|
스케줄 80 이상
(호칭구경 20㎜ 이하 : 스케줄 40 이상)
|
저압식
|
스케줄 40 이상
|
|
동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
|
고압식
|
16.5 MPa 이상
|
저압식
|
3.75 MPa 이상
|
|
배관부속
|
고압식
|
1차측 : 4MPa 이상
2차측 : 2MPa 이상
|
저압식
|
2 MPa 이상
|
◈ 설비별 약제 방사시간
구 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할론
소화
설비
|
분말
소화
설비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
할로겐화합물
|
불활성기체
|
표면화재
|
심부화재
|
||||
전역
방출
방식
|
기타
특성소방
대상물
|
10초 이내
(최소 설계농도의
95% 이상 방사)
|
A·C 화재 : 2분,
B급 화재 : 1분 이내
(최소 설계농도의
95% 이상 방사)
|
10초
이내
|
60
초
이내
|
1분
이내
|
7분 이내
(설계농도가 2분이내에
30% 도달) |
위험물
제조소 등
|
-
|
30
초
이내
|
30초
이내
|
60초
이내
|
60초
이내
|
||
국소
방출
방식
|
기타
특정소방
대상물
|
-
|
10초
이내
|
30초
이내
|
30초
이내
|
30초
이내
|
|
위험물
제조소 등
|
-
|
30초
이내
|
30초
이내
|
30초
이내
|
30초
이내
|
※ 문제에서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 기타 특정소방대상물을 적용할 것
나. 토너먼트배관 (균배배관) 방식
① 소화약제 방출시 배관 내의 마찰손실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식

② 토너먼트 배관 (균배배관) 방식의 적용 설비 ★★★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 소화설비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 소화설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5. 선택밸브
가. 선택밸브의 설치기준 (NFTC 106 2.6)
①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마다 설치할 것
②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나. 선택밸브 설치위치

◈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의 집합배관에는 수동잠금밸브를 설치하되 선택 밸브 직전에 설치할 것. 다만,
선택밸브가 없는 설비의 경우에는 저장용기실 내에 설치하되 조작 밎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6. 분사헤드 (NFTC 106 2.7)
가. 전역방출방식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2.1 MPa (저압식 : 1.05 MPa)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나. 국소방출방식
①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호스릴 방식
①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노즐은 20 ℃ 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 ㎏/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④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
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7.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제외 장소 (NFTC 106 2.13) ★★★
① 방재실,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② 니트로셀룰로오스, 셀룰로이드 제품 등 자기 연소성 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③ 나트륨, 칼륨, 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④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 · 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
8. 음향경보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6 2.10)
①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② 소화약제의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
9. 자동폐쇄장치 (NFTC 106 2.11)
①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 부터 1m 이상의 아랫부분 또는 바닥으로 부터 해당 층의 높이의 2/3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
가 있어 이산화탄소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
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피스톤릴리져 : 소화가스 방출시 소화가스가 누설될 수 있는 급 · 배기 댐퍼, 환기팬 등에 설치하여 소화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개구부를 자동적으로 폐쇄시키기 위한 장치
10. 배출설비 (NFTC 106 2.13)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출설비 설치대상
① 지하층 ② 무창층 ③ 밀폐된 거실 : 질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1. 안전시설 등 (NFTC 106 2.16)
① 소화약제 방출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방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
②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방출에 따른 위험경고 표지를 부착할 것
[참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관련식
가. CO2 농도

나. 방출가스량

여기서, V : 방출가스량 [㎥]
O2 : O2의 농도 [%]
※ 방출가스량 [㎥] = 소화약제량 [㎏] × 비체적 [㎥/㎏]
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 아보가드로의 법칙 (1kmol은 0℃, 1atm, 22.4㎥)에 따라 보일 - 샤를의 법칙이 PV / T = R (일정) 하다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으며,
기체의 분자량에 따라 기체상수는 달라질 수 있다.


마. 헤드 (오리피스)의 등가분구면적

바. 분사헤드 개수

사. 소화약제의 유량 속도

아. 선택밸브 직후 (개방 직후)의 유량

자. 개방밸브의 직후의 유량

차. 하나의 분사헤드에 대한 방사량 (방출유량)

카. 액화 CO2 의 증발량

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과압 배출구의 면적

여기서, A : 과압배출구의 면적 [㎟]
Q : 이산화탄소의 유량 [㎏/min]
P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 압력 [㎏/㎠], [kPa]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압력 (P)
구 조
|
P
|
경량 구조물
|
1.2 kPa
|
일반 구조물
|
2.4 kPa
|
동근 구조물
|
4.8 kPa
|
◈ 이너젠 (IG - 541) 설비의 과압배출구 면적

여기서, A : 과압배출구의 면적 [㎠]
Q : 이너젠 유량 [㎥/min]
P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압력 [㎏/㎡]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압력 [P]
구 조
|
P
|
경량 구조물
|
10 ㎏/㎡
|
블록마감
|
50 ㎏ / ㎡
|
철근콘크리트 벽
|
100 ㎏/㎡
|
부재의 종류를 알 수 없는 일반적인 건축자재
|
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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