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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물에 의한 소화방법으로는 소화효과가 작거나 화재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는 가연성 액체 등의 화재에 사용하는 설비

 

<구성요소> ★♣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 (가압송액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습식 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⑥ 일제개방밸브 (델류지밸브)

  ⑦ 감지기   ⑧ 기동장치     ⑨ 스프링클러 헤드 (폐쇄형)      ⑩ 포헤드 ♣ (포방출구)

  ⑪ 포소화약제 저장창고     ⑫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       ⑬ 개방밸브

  ⑭ 음향경보장치    ⑮ 전원, 배선

 

  ※ 포 원액    +    수원    =      포수용액

        (3%)           (97%)            (100%)

가.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포소화설비의 적응성 (NFSC 105 제14조) ★★★

특정 소방대상물
대상설비
⊙ 차고
⊙ 주차장
⊙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 방출설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 완전개방형 옥상 주차장
⊙ 고가밑의 주차장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 쌓인 부분)
⊙ 호스릴 소화설비
⊙ 포 소화설비
⊙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압기, 전기케이블실, 유압설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공기
포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자동 : 고정포 방출구

              포헤드

              포워터 스프링클러

              압축공기포

          * 자동식은 지붕이 있는 곳에 설치한다.

   수동 : 포소화전

            호스릴포

         * 수동식은 지붕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는 기존 포의 물 + 소화액으로 구성된 소화설비가 물의 비중이 커서 수손 피해가 커 물의 비중을

      줄여 압축공기 + 물 + 원액으로 구성한 포 소화설비이다.

  ※ 포 방출에는 방출구 바로 앞 부분에 공기 흡입구가 있다.

   ⊙ 포의 원액은 200[㎡]를 기준으로 구획한다.

   ⊙ 원액 + 물 = 포 수용액

   ⊙ 압축공기포 : 원액 + 물 + 압축공기 = 포수용액

  ※ 저발포 : 팽창비가 20 이하

           (포워터 스프링클러, 포헤드, 압축공기포, 고정포방출구, 단백포, 수성막포)

     고발포 : 팽창비 80 ~ 1,000

           (압축공기포, 포소화전, 호스릴포)

  ※ 합성계면활성포는 저발포, 고발포용 모두 가능하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신설)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압축공기 또는 압축 질소를 일정 비율로 포수용액에 강제 주입 혼합하는 방식

 ※ 기존 포소화설비의 단점

   ① 화재현장의 오염된 공기로 포를 팽창시키므로 양질의 포를 형성하기 어렵다.

   ② 높은 분사속도로 방수시킬 수 없다.

   ③ 물과 포원액의 사용량이 많아 수손피해가 크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기존 포소화설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포소화설비

  1. 물 + 포원액 + 가압된 공기 또는 질소화 혼합하여 균일한 포를 형성한다.

  2. 물 + 포원액 + 공기를 혼합시켜

   ① 물의 표면 장력의 저하를 유도한다.

   ② 가연물로 침투되는 속도를 보다 빠르게 촉진시켜 손쉬운 소화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압축공기포를 생성시키는 것

        이 이 설비의 특징이다)

   ③ 높은 분사속도로 원거리 방수가 가능하고 기존 포 소화설비의 물 사용량을 약 1/7로 줄여 수손피해를 줄인다.

 

◈ 발포기

  1. 포를 발생시키는 장치

  2. 종류

    ① 포헤드   ②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③ 고정포 방출구    ④ 이동식 포노즐   ⑤ 압축공기포 헤드

  3. 구성요소

   ① 챔버 (Chamber)   ② 디플렉터 (Deflector)   ③ 포 메이커 (Foam maker)

 

※ 토너먼트 배관방식

  ① CO2 ② 할론 ③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④ 분말소화설비

      위 4가지는 토너먼트 배관방식에 유리한 설비 :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님

  ⑤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 법적으로 토너먼트 배관방식 의무 사항

<참고>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와 포헤드의 비교 ♣

  1.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 포디플렉터(반사판)가 있다.

  2. 포헤드 : 포디플렉터(반사판)가 없다.

나. 수원의 적합기준 (NFSC 105 제5조 ①)

 1) 특수가연물을 취급 · 저장하는 공장 또는 창고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 [㎡] 를

   초과한 층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200 [㎡]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에서 동시에 표준 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고정포 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 안의 고정포 방출구에서 표준

   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포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 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특정소방대상물

   에 설치하여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 (예시) 특수가연물 취급 · 저장 창고

 

※ 200 [㎡] 씩 구분하여 포소화설비 설치

2) 차고 · 주차장

  호스릴 포소화설비 또는 포 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방수구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최대5개)에 6 [㎡]를 공급한 양

  이상으로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 방출설비의 경우에는 (1)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나의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 포소화설비, 포소화전설비,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 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3) 항공기 격납고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 방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 또는 고정포 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항공기 격납고의 포헤드 또는 고정포 방출구에서 동시에 표준 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되,

  호스릴포 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호스릴포 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격납고의 호스릴 방수구 (최대5개)

  에 6 [㎥]를 곱한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① 압축공기포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방사량은 설계사양에 따라 방호구역에 최소 10분간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설계방출밀도 [ℓ/min · ㎡]는 설계사양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일반가연물, 탄화수소류는 1.63

       [ℓ/min · ㎡]이상, 특수가연물, 알코올류와 케톤류는 2.3 [ℓ/min ·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가압송수장치 (NFSC 105 제6조) ♣

 1) 고가수조방식

       H = h1 + h2 + h3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도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2) 압력수조방식

     P = P1 + P2 + P3 + P4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방출구의 설계압력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P4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3) 펌프방식 ★♣

     H = h1 + h2 + h3 + h4

     여기서, H : 전압정 [m]

                 h1 : 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도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 [m]

                 h4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헤드의 마찰손실수두 ×)

4) 가압수조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에 설치되는 펌프의 양정은 0.4[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으로 급수장치를 설치한 때

       에는 전용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 보조설비로 설치하거나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에 자동으로 급수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송수구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참고> 감압장치 (NFSC 105 제6조 ④)

  가압송수장치에는 포헤드, 고정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방사압력이 설계압력 또는 방사압력의 허용범위를 넘지

  아니하도록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압송수장치의 표준방사량 (NFSC 105 제6조 ⑤) ♣

구 분
표준방사량
⊙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
75 [ℓ/min] 이상
⊙ 포헤드
⊙ 고정포 방출구
⊙ 이동식 포노즐
⊙ 압축공기포 헤드
각 포헤드, 고정포 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압력에 따라
방출되는 
소화약제의 양

라. 배관 등 (NFSC 105 제7조 ②,③,④) ★♣

  ① 송액관은 포의 방출종료 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낮은 부분에

       배액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는 8개 이하로 한다.

  ③ 송액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포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배관은 토너먼트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소화약제가 균일하게 방출되는 등거리 배관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포소화약제 저장 탱크 (NFSC 105 제8조 ①)

  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기온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포소화약제의 경우는 제외)

  ③ 포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④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소화약제 혼합장치의 기동에 따라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

  ⑤ 포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을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할 것

  ⑥ 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글라스게이지를 설치하여 액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바.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NFSC 105 제8조 ②) ♣ 공식에 관해서도 출제점

 1)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

   ① 고정포 방출구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률 [ℓ/min·㎡])

                    T : 방출시간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② 보조포 소화전

          Q = N · S · 8,000[ℓ]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③ 배관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 초과시 적용

         Q = A · L · S × 1,000[ℓ/㎥]

         여기서, Q : 배관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참고 >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Q = Q + Q + Q

     여기서, Q :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고정포방출구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배관보정량 [ℓ]

사.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NFSC 105 제9조) ★★★ ♣

  1) 펌프푸로포셔너 방식 (펌프혼합방식)

    펌프 토출측의 가압수 일부를 바이패스(Bypass)시켜 흡입측으로 돌려 보내고, 이 바이패스 관로상에서 포소화약제를

    혼입하는 방식

  2) 라인푸르포셔너 방식 (관로혼합방식)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츄리관의 벤츄리 작용에 의하여 포소화 약제를 혼입 · 혼합하는 방식

  3) 프레져푸로포셔너 방식 (차압혼합방식)

    ①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츄리관의 벤츄리 작용과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 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소화약제를 혼입 · 혼합하는 방식

    ② 송수관 계통의 노즐에 공기포 소화원액 비례혼합조 (P.P.T)에 치환혼합조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방식

        ※ P.P.T : Pressure Proportioner Type

  4) 프레져 사이드 푸로포셔너 방식 (압입혼합방식)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

  5) 압축공기포 · 믹싱챔버방식 (압축공기포 혼합방식)

     포소화약제의 가압원으로 압축된 공기 또는 질소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방호구역의 측면에 설치 할 수 있다.

   ※ 펌프방식 : 바이패스

       라인방식 : 100% 벤츄리 작용

       프레져 : 벤츄리 작용 + 가압수, PPT

       프레져 사이드 : 압입기 또는 압입용 펌프가 별도로 있음

       압축공기포 · 믹싱챔버 방식 : 압축공기

◈ 포소화설비의 방출량

방호대상물
방호면적 1[㎡] 에 대한 1분당 방출량
특수가연물
2.3 [ℓ/min]
기타의 것
1.63 [ℓ/min]

아. 일제개방밸브 (NFSC 105 제10조)

⊙ 자동개방밸브는 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한다.

⊙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자. 기동장치 (NFSC 105 제11조) ♣

 1) 수동식 기동장치 ★♣

   ① 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가압송수장치, 수동식 개방밸브 및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

   ④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⑤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⑥ 항공기 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 마다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각 방사구역으로 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1개는 화재감지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

      등에 설치할 것 ♣

2) 자동식 기동장치 ♣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 표시온도가 79 [℃]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계면적은 20 [㎡] 이하로 할 것

    ㉡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5 [m]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 경계면적

   ⊙ 포워터 스프링클러 : 8 [㎡]

   ⊙ 포헤드 : 32 = 9 [㎡]

   ⊙ 포감지용 헤드 : 20 [㎡]

 ② 화재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

   ㉠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수평 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

           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포소화설비헤드의 설치개수 ★★★♣

구 분
설치개수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1개 / 8 [㎡]
포 헤드
1개 / 9 [㎡]
화재감지용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1개 / 20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헤드
유류 탱크 주위
1개 / 13.9 [㎡]
특수가연물 저장소
1개 / 9.3 [㎡]

   ※ 문제의 조건에 정방형 배치시 2Rcos 45° 로 계산할 것 ( R = 2.1 [m])

   ※ 압축공기포 : 유 · 특 : 13.9.3 유 13.9 특 9.3

자. 포헤드 (NFSC 105 제12조 ①, ②)

  1) 팽창비에 의한 포의 종류 ★★♣

구 분
팽창비
포방출구
저발포
20 이하
포헤드, 압축공기포 헤드
고발포
제1종
80 ~ 250 이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제2종
250 ~ 500 이하
제3종
500 ~ 1,000 미만

<참고> 팽창비 (발포배율) ★♣

   1. 최종 발생한 포체적을 원래 포수용액 체적으로 나눈 값

   2. 팽창비 = (내용적) / (전체중량 - 빈시료기의 중량)

   3. 팽창비 = (방출된 포의 체적 [ℓ]) / (방출전 포수용액의 체적 [ℓ])

2) 포헤드의 설치기준

  ①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 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 헤드 개수 산정시 유효반경 (R) : 2.1 [m])

◈ 포헤드의 특정소방대상물별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방사량
⊙ 차고,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수성막포
3.7 [ℓ/min·㎡]
단백포
6.5 [ℓ/min·㎡]
합성계면활성제포
8.0 [ℓ/min·㎡]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수성막포
6.5 [ℓ/min·㎡]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 포헤드 설비 및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표준방사량 : 10분 이상

  ◈ 생성된 포의 요구조건 ★★

    ① 내열성     ② 내유성    ③ 유동성    ④ 안정성    ⑤ 발포성    ⑥ 점착성

      ※ 아닌 것은 (흡유성 ×)

<참고> 수성막포 소화약제 ★

  1. 합성계면 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중 유면에서 수성막을 형성하는 포소화약제

  2. 장점

    ①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며 장기 보존이 가능하다.

    ② 유동성이 좋아 소화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항공기 화재에 적합하다.

  3. 단점

    ① 내열성이 낮아 고온의 유면에서는 포가 파괴되기 쉬워 탱크화재에는 적합하지 않다.

    ② 고발포로 사용이 불가하다.

    ③ 가격이 고가이다.

차. 고정포 방출구

 1) 포방출구의 종류 ★♣

탱크의 구조
포방출구
고정지붕구조 (콘루프 탱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 구조
형 방출구
부상지붕구조 (플로팅루프 탱크)
특형 방출구

<참고> 포슈트 (Foam chute)

  1. 위험물 옥외 탱크의 외벽에 포혼합챔버를 설치하고 탱크 내벽에는 방출구 및 포의 반사판이 달린 슈트를 설치하여

      혼합된 포를 더욱 발포시켜 포슈트를 통하여 탱크하부 중심부로 부터 상부에 이르는 전부분에 방출하는 것

  2. 포슈트의 특징

    ①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사용된다.

    ② 포가 안정된 상태로 공급된다.

    ③ 포방출구 형상이 인 경우에 사용된다.

    ④ 수직형이며 토출구가 많다.

◈ 호스릴포 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의 포수용액 방사압력 ★

   - 포 소화설비의 규정 방사압력 출제 0.35 [MPa] 이상

2) 차고 ·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 포 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 (NFSC 105 제12조 ③)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스릴포 방수구 또는 포소화전 방수구(최대 5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이동식 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 0.35 [MPa] 이상이고 300 [ℓ/min] 이상 (1개층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에는 230 [ℓ/min] 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 [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저발포의 포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호스릴 또는 호스를 호스릴 방수구 또는 포소화전 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로 부터 3 [m]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할 것 ♣

  ④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 부터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호스릴함" (또는 포소화전

      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 표시등을 설치할 

  ⑤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릴포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 [m] 이하 (포소화전 방수구의 경우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할 것

3)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 (NFSC 105 제12조 ④ 1)

  ①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 1[㎥]에 대한 1분당 방출량은 특정 소방대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따라 다르다.

  ② 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 [㎡]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③ 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 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밀어 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

4)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NFSC 105 제12조 ④ 2.)

방호대상물
방출량
특수가연물
3 [ℓ/min · ㎡]
기 타
2 [ℓ/min · ㎡]

◈ 25 [%] 환원 시간

  ① 합성계면활성제포 : 180 초 이상

  ② 단백포 · 수성막포 : 60초 이상

【 출제 예상문제 】

1. 생성된 포(泡)의 요구조건 중 옳지 않은 것은 ? ④ ★★

  ① 내열성 (耐熱性)             ② 내유성 (耐油性)

  ③ 유동성 (流動性)             ④ 흡유성 (吸油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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