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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외탱크저장소란 ?

  ▣ 옥외탱크저장소는 옥외의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저장소를 말한다.

       옥외탱크저장소에는 대부분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데 사용되며 많은 양의 위험물을 저장하며 다른 탱크저장소 보다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2. 종류 및 특성

가. 개방형 탱크 (Open tank)

  ▣ 지붕이 없는 탱크이다. 따라서 빗물, 화기 등의 유입이 예상되어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위험물, 물과의 반응성이

       있는 위험물, 유독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물 등은 저장할 수 없다.

나. 원추형 탱크 (Cone roof tank)

 ▣ 평편한 저판 원통형의 측판 및 원추형의 고정된 지붕으로 구성된 탱크이다. 보통 대기압에 가까운 미세한 증기압을 갖는 위험물

      저장용으로 사용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지관리가 쉽고 비교적 시설비가 저렴하며 대량으로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탱크이다.

다. 원통 탱크

 ▣ 원형의 몸체에 양쪽 또는 지붕판에 볼록하게 마감한 형태의 탱크이다. 횡형과 종형의 2가지가 있으며 종형의 경우에는 지붕에

      해당하는 부분이 내용적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약간의 압력을 가지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소규모 제조소나 취급소

      에서 사용되는 탱크이다.

라. 부동 지붕식 탱크 (floating roof tank)

 ▣ 저장하는 위험물이 휘발성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을 때 그 증발 손실 및 인화가능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고정식 지붕 대신 저장 위험물의 증감에 따라 상 · 하로 움직이는 지붕을 갖는 탱크이다. 수분이 소량 유입되어 오염되어도 특별

       한 문제가 없는 원유 등을 저장하는 개방형 부동지붕식 탱크와 수분 등이 혼입되면 곤란한 고품질의 제품인 항공유 · 휘발유 등

       의 저장용으로 사용되는 고정식 지붕형 부동 지붕식 탱크가 있다.

마, 구형탱크 (ball tank)

 ▣ 구형 탱크는 공 모양의 탱크이다. 이론적으로 고압의 위험물을 저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탱크로서 제조소에서 고압 반응

      조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위험물 뿐만 아니라 고압가스 (산소, 도시가스, LPG, 암모니아 등) 저장에도 많이 사용된다.

 

3. 시설기준

가. 안전거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거리는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에 준한다.

나.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
3m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 m 이상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15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해당 탱크의 수평 단면의 최대 지름(횡형인 경우에는 긴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특례 : 제6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의 경우

     ㉠ 보유공지의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단, 1.5m 이상일 것)

    ㉡ 동일 대지 내에 2기 이상의 탱크를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유공지 너비의 1/3 이상에 다시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단, 1.5m 이상일 것)

다. 탱크 구조기준

  ① 재질 및 두께 :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② 시험기준

    ㉠ 압력 탱크의 경우 : 최대 상용압력의 1.5 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각각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압력 탱크 외의 탱크일 경우 : 충수시험

  ③ 부식방지조치

    ㉠ 탱크의 밑판 아래에 밑판의 부식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 샌드 등의 방식재료를 댄다.

    ㉡ 탱크의 밑판에 전기방식의 조치를 강구한다.

  ④ 탱크의 내진풍압구조 : 지진 및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지주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로 한다.

  ⑤ 탱크 통기장치의 기준

    ㉠ 밸브 없는 통기관

      ⓐ 통기관의 직경 : 30㎜ 이상

      ⓑ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으로 부터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일 것

      ⓒ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 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인화점이 38℃ 이상 70℃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40mesh 이상의 구리망으로 된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통기관의 밸브는 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는 한편, 폐쇄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10kPa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개방된 부분의 유효단면적은 777.15 ㎟ 이상이어야 한다.

    ㉡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5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⑥ 자동계량장치 설치기준

    ㉠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종류

      ⓐ 기밀 부유식 계량장치

      ⓑ 부유식 계량장치 (증기가 비산하지 않는 구조)

      ⓒ 전기압력자동방식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자동계량장치

      ⓓ 유리게이지 (금속관으로 보호된 경질유리 등으로 되어 있고, 게이지가 파손되었을 때 위험물의 유출을 자동으로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⑦ 탱크 주입구 설치기준

    ㉠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이 새지 않는 구조일 것

    ㉢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 휘발유, 벤젠, 그 밖의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 위험물의 옥외 저장탱크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

         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전극을 설치한다.

    ㉤ 인화점이 21℃ 미만인 위험물 탱크 주입구에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판을 설치한다.

 

      ⓐ 기재사항 : 옥외저장탱크 주입구, 위험물의 유별과 품명, 주의사항

      ⓑ 크기 : 한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인 직사각형

      ⓒ 색깔 : 백색바탕에 흑색 문자, 주의사항은 백색 바탕에 적색 문자

 ⑧ 옥외탱크저장소의 금속 사용제한 및 위험물 저장기준

   ㉠ 금속사용제한 조치기준 :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은, 수은, 구리, 마그네슘 또는 이들

        합금과는 사용하지 말 것

   ㉡ 아세트알데하이드, 산화프로필렌 등의 저장기준

     ⓐ 옥외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 안에 불연성 가스를 봉입해야 한다.

     ⓑ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 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 에틸에테르 또는 산화프로필렌 : 30℃ 이하

       ⊙ 아세트알데하이드 : 15℃ 이하

     ⓒ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온도 : 40℃ 이하

 ⑨ 탱크의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의 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기준

   ㉠ 토출량 : 탱크의 높이 15m 마다 원주둘레 길이 1m 당 37ℓ 를 곱한 양 이상일 것

   ㉡ 수원의 양 : 토출량을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일 것

   ㉢ 물분무헤드의 설치기준 : 탱크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할 것

 ⑩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옆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부분이 지진 등에 으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밑판에 설치할 수 있다.

 ⑪ 옥외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부속설비 (교반기, 밸브, 폼챔버, 화염방지장치, 통기관대기 밸브, 바상압력배출장치를 말한다)는 기술

       원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 · 외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또는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설치기준

 ① 펌프설비 보유공지

   ㉠ 설비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한다.

   ㉡ 펌프설비와 탱크사이의 거리는 해당 탱크의 보유공지 너비의 1/3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 보유공지 제외기준

     ⓐ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설치된 경우

     ⓑ 제6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② 옥내 펌프실의 설치기준

   ㉠ 바닥의 기준

     ⓐ 재질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 재료로 한다.

     ⓑ 턱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 출입구는 60분+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 한다.

 ③ 펌프실 외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의 바닥 기준

   ㉠ 재질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 재료로 한다.

   ㉡ 턱 높이는 0.15m 이상으로 한다.

   ㉢ 해당 지반면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 이 경우 제4류 위험물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곳은 집유설비, 유분리장치를

        설치한다.

마.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설치기준

 ▣ 제3류1., 제4류 및 제5류 위험물 중 인화성이 있는 액체(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유제내에 있는 모든 탱크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 간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②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不浸潤性: 수분 흡수를 막는 성질)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

      까지로 할 수 있다.

 ③ 방유제내의 면적은 8만㎡ 이하로 할 것

 ④ 방유제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방유제내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20만ℓ 이하이고, 당해 옥외저

      장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20) 이하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옥외저장탱크가 있는 부지내

      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다만,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합계가 20만ℓ 이하인

      경우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유제는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⑦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철근콘크리트 등)로 할

      것. 다만,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유조(專用油槽)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

      의 지표면을 흙으로 할 수 있다.

 ⑧ 용량이 1,000만ℓ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당해 탱크마다 간막이 둑을 설치할 것

   ㉠ 간막이 둑의 높이는 0.3m(방유제내에 설치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2억ℓ 를 넘는 방유제에 있어서는 1m)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 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 간막이 둑의 용량은 간막이 둑안에 설치된 탱크의 용량의 10% 이상일 것

 ⑨ 방유제내에는 당해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위한 배관(당해 옥외저장탱크의 소화설비를 위한 배관을 포함한다),

      조명설비 및 계기시스템과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그 밖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 외에는 다른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⑩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에는 해당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배관

      이 관통하는 지점의 좌우방향으로 각 1m 이상까지의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의 외면에 두께 0.1m 이상, 지하매설깊이 0.1m 이

      상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을 이중구조로 하고, 그 사이에 토사를 채운 후, 관통하는 부분을 완충재 등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⑪ 방유제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할 것

 ⑫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카목의 밸브 등에 그 개폐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를 설치할 것

 ⑬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⑭ 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가 해안 또는 강변에 설치되어 방유제 외부로 누출된 위험물이 바다 또는 강으로 유입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전용유조(專用油槽) 등 누출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할 것

 ⑮ 그밖에 방유제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금수성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 설치기준 : 탱크에는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피복할 것

    ⊙ 이황화탄소(CS2)의 옥외저장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m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공지 · 통기관 및 자동계량장치는 생략할 수 있다.

 

바. 특정 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

 ① 옥외탱크저장소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ℓ 이상의 것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저장탱크

      ("특정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은 당해 기초 및 지반상에 설치하는 특정옥외저장탱크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의 하중("탱크하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기초 및 지반은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지반은 암반의 단층, 절토(땅깎기) 및 성토(흙쌓기)걸쳐 있는 등 활동(滑動: 미끄러져 움직임)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것

   ㉡ 지반은 다음 1에 적합할 것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내에 있는 지반이 표준관입시험(標準貫入試驗) 및 평판재하시험(평평한 재하판에 하중을

          가하고, 그 하중의 크기와 재하면의 변위관계를 통해 지반의 지지력 등을 구하는 시험)에 의하여 각각 표준관입시험치가 20

          이상 및 평판재하시험값[5㎜ 침하 시의 시험치(K30치)로 한다]이 1㎥당 100MN 이상의 값일 것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내에 있는 지반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탱크하중에 대한 지지력 계산에 있어서의 지지력안전율 및 침하량 계산에 있어서의 계산침하량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값일 것

        ⊙ 기초(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의 표면으로부터 3m 이내의 기초직하의 지반부분이 기초와 동등 이상의

             견고성이 있고,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5m 까지의 지질(기초의 표면으로부터 3m 이내의 기초직하의 지반부분을 제외

             한다)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외의 것일 것

        ⊙ 점성토(찰기가 있는 흙) 지반은 압밀도시험에서, 사질토(砂質土) 지반은 표준관입시험에서 각각 압밀하중에 대하여 압밀도

             가 90%[미소한 침하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10일간("미소침하측정기간") 계속하여 측정한 침하량의 합의 1일당 평균

             침하량이 침하의 측정을 개시한 날부터 미소침하측정기간의 최종일까지의 총침하량의 0.3% 이하인 때에는 당해 지반에서

             의 압밀도가 90%인 것으로 본다] 이상 또는 표준관입시험치가 평균 15 이상의 값일 것

     ⓒ ⓐ 또는 ⓑ와 동등 이상의 견고함이 있을 것

   ㉢ 지반이 바다, 하천, 호수와 늪 등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활동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율이 있을 것

   ㉣ 기초는 사질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성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만드는 것으로서

        평판재하시험의 평판재하시험값이 1㎥당 100MN 이상의 값을 나타내는 것("성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함이 있는 것으

        로 할 것

   ㉤ 기초(성토인 것에 한한다)는 그 윗면이 특정옥외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장소의 지하수위와 2m 이상의 간격을 확보할 것

   ㉥ 기초 또는 기초의 주위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초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③ ① 및 ②에 규정하는 것 외에 기초 및 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풍하중의 계산 방법 (1㎡당 풍하중)

       여기서, q : 풍하중 (kN/㎡)

                   k : 풍력계수 (원통형 탱크의 경우에는 0.7, 그 외의 탱크는 1.0)

                   h :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m)

 ⑤ 에뉼러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 특정 옥외저장탱크의 옆판의 최하단 두께가 15㎜ 를 초과하는 경우

   ㉡ 내경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 저장탱크 옆판을 고장력강으로 사용하는 경우

 ⑥ 옥외저장탱크의 밑판[에뉼러판(특정 옥외저장탱크의 옆판의 직하에 설치하여야 하는 판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특정 옥외저장탱

      크에 있어서는 에뉼러판을 포함한다]을 지반면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탱크의 밑판 아래에 밑판의 부식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샌드 등의 방식재료를 댈 것

   ㉡ 탱크의 밑판에 전기방식의 조치를 강구할 것

   ㉢ 밑판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⑦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겹침보수 및 육성보수와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방법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러한 용접방법

      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접시공방법확인시험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임이 미리 확인

      되어 있어야 한다.

   ㉠ 옆판의 용접은 다음에 의할 것

     ⓐ 세로이음 및 가로이음은 완전용입 맞대기용접으로 할 것

     ⓑ 옆판의 세로이음은 단을 달리하는 옆판의 각각의 세로이음과 동일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경우 당해 세로이음

          간의 간격은 서로 접하는 옆판증 두꺼운 쪽 옆판의 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옆판과 애뉼러 판(애뉼러 판이 없는 경우에는 밑판)과의 용접은 부분용입그룹용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용접강도가 있는

        용접방법으로 용접할 것. 이 경우에 있어서 용접 비드(bead)는 매끄러운 형상을 가져야 한다.

   ㉢ 애뉼러 판과 애뉼러 판은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용접으로 하고, 애뉼러 판과 밑판 및 밑판과 밑판의 용접은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용접 또는 겹치기용접으로 용접할 것. 이 경우에 애뉼러 판과 밑판의 용접부의 강도 및 밑판과 밑판의 용접부의 강도

        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흠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필렛용접(모서리 용접)의 사이즈(부등사이즈가 되는 경우에는 작은 쪽의 사이즈를 말한다)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값으로

        할 것

           여기서, t1 : 얇은 쪽 강판의 두께 [㎜]

                       t2 : 두꺼운 쪽 강판의 두께 [㎜]

                       S : 사이즈 [㎜]

 ⑧ 준특정 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

  ▣ 옥외탱크저장소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 ℓ 이상, 100만 ℓ 미만의 것 (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

       의 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준특정옥외저장탱크는 주하중 및 종하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 및 변형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두께가 3.2㎜ 이상일 것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옆판에 발생하는 상시의 원주방향인장응력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용응력 이하일 것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옆판에 발생하는 지진시의 축방향압축응력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용응력 이하일 것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보유수평내력은 지진의 영향에 의한 필요보유수평내력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보유수평

       내력 및 필요보수수평내력의 계산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및 ㉢의 규정하는 것 외의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지중탱크에 관계된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

   ㉠ 지중탱크의 옥외탱크저장소는 다음에 정하는 장소와 그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급경사지 등으로서 지반붕괴, 산사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융기, 침강 등의 지반변동이 생기고 있거나 지중탱크의 구조에 지장을 미치는 지반변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지중탱크의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가 보유하는 부지의 경계선에서 지중탱크의 지반면의 옆판까지의

        사이에, 당해 지중탱크 수평단면의 안지름의 수치에 0.5를 곱하여 얻은 수치(당해 수치가 지중탱크의 밑판표면에서 지반면까

        지 높이의 수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당해 높이의 수치)또는 50m(당해 지중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40m, 70℃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30m)중 큰 것과 동일한 거리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지중탱크(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당해 지중탱크 수평단면의 안지름

       의 수치에 0.5를 곱하여 얻은 수치 또는 지중탱크의 밑판표면에서 지반면까지 높이의 수치중 큰 것과 동일한 거리 이상의 너비

       의 공지를 보유할 것

#옥외탱크저장소 #에뉼러판 #통기관 #자동계량장치 #가압송수장치 #위험물 #탱크

#방유제 #보유공지 #이산화황 #용접 #맞대기용접 #지중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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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등】

가. 제조소

나. 저장소 (8) :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 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다. 취급소 (4) :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1. 제조소

가. 안전거리

  ▣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제외)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수평거리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건 물 물
안전거리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3m 이상
사용전압 35,000V 초과 특고압 가공전선
5m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 제외)
10m 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0m 이상
학교, 병원(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 · 요양병원), 극장(공연장,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300명 이상 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자를 위한 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인원 20명 이상의 다수인시설
30m 이상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50m 이상

▣ 안전거리 적용 범위

위험물 제조소 등
안전거리
보유공지
제조소
(제6류 위험물 취급하는 곳 제외)
(제6류 위험물 취급하는 곳 제외)
옥내저장소
(예외규정 있음)
옥외저장소
×
옥내탱크저장소
×
×
옥외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
×
지하탱크저장소
×
×
암반탱크저장소
×
×
간이탱크저장소
×
×
주유취급소
×
×
판매취급소
×
×
이송취급소
×
×
일반취급소
 

나.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 단축기준

  ▣ 취급하는 위험물이 최대수량(지정수량 배수)의 10배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 문화재, 학교 등의 경우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①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의 안전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m)

구 분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안전거리 (이상)
주거용
건축물
학교 ·
유치원등
문화재
제조소·일반취급소(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3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35배,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5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10배 미만
6.5
20
35
10배 이상
7.0
22
38
옥내저장소(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12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50배,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0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5배 미만
4.0
12.0
23.0
5배 이상 10배 미만
4.5
12.0
23.0
10배 이상 20배 미만
5.0
14.0
26.0
20배 이상 50배 미만
6.0
18.0
32.0
50배 이상 200배 미만
7.0
22.0
38.0
옥외탱크저장소(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60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700베,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500배 미만
6.0
18.0
32.0
500배 이상 1,000배 미만
7.0
22.0
38.0
옥외저장소(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1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6배,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10배 미만
6.0
18.0
32.0
10배 이상 20배 미만
8.5
25.0
44.0

 ②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다음에 의하여 산정한 높이 이상으로 한다.

   ㉠ H≦ pD2 + a 인 경우 h = 2

   ㉡ H > pD2 + a 인 경우 h = H - p(D2 - d2)

   ㉢ D, H, a, d, h 및 p 는 다음과 같다.

 

       D : 제조소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m)

       H :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m)

       a :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m)

       d : 제조소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m)

       h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m)

       p : 상수

  ㉮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a)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그림에 따라 측정한다.

     ⓐ 제조소ㆍ일반취급소ㆍ옥내저장소의 경우

 

   ⓑ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 옥외저장소

 

  ㉯ 상수(p)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정한다.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구분
p의 값
▣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목조인 경우
▣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 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0.04
▣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인 경우
▣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30분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0.15
▣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개구부에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 내지 ⓒ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가 2 미만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2m로, 4 이상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되,

        다음의 소화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 당해 제조소등의 소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를 1개 이상 증설을 할 것

     ㉡ 해당 제조소등이 대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 대신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중 적응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 해당 제조소등이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불활성가스소화설비·할로젠

          화합물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반경 30m마다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증설할 것

 ③ 방화상 유효한 담의 길이는 제조소등의 외벽의 양단(a1, a2)을 중심으로 ①에서 정한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따른 안전거리

      를 반지름으로 한 원을 그려서 당해 원의 내부에 들어오는 인근 건축물등의 부분중 최외측 양단(p1, p2)을 구한 다음, a1과 p1을

      연결한 선분(ℓ1)과 a2와 p2을 연결한 선분(ℓ2) 상호간의 간격(L)으로 한다.

 

  ④ 방화상 유효한 담은 제조소등으로부터 5m 미만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5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

       는 불연재료로 하고, 제조소등의 벽을 높게 하여 방화상 유효한 담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방화상 유효한 담

       H ≤ pD2 + α 인 경우, h = 2

       H > pD2 + α 인 경우

       h = H - P (D2 - d2)

     여기서, D : 제조소 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 (m)

                  H :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m)

                  α : 제조소 등의 외벽의 높이 (m)

                  d : 제조소 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 (m)

                  h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m)

                  p : 상수

다. 보유공지

  ①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밖의 시설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보유공지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주위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화재 시에 상호 연소방지는 물론 초기 소화 등 소화활동공간과 피난상 확보

        해야 할 절대공지를 말한다.)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 10배 초과
5m 이상

 ② 보유공지 예외규정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①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불연재로 할 수 있다.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 방화문(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 부터 50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라. 제조소의 표지판 및 게시판

  ① 규격 : 한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

  ② 색깔 :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③ 표지판 기재사항 : 제조소 등의 명칭

  ④ 게시판 기재사항

 ㉮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및 품명

 ㉯ 저장 최대수량 및 취급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 안전관리자 성명 또는 직명

 

 ⑤ 주의사항 게시판

   ㉮ 규격 :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 이외의 것이다.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으로

                  한다.

   ㉯ 색깔

      ㉠ 화기엄금 (적색바탕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품,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 화기주의 (적색바탕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외)

      ㉢ 물기엄금 (청색바탕 백색문자) :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마. 제조소 건축물의 구조 기준

  ①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벽 · 기둥 · 바닥 · 보 · 서까래 및 계단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벽으로 하여야

       한다.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다음에 정한 선을 기산점으로 하여 3m(2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5m)이내에 있는 제조소 등

       의 외벽을 말한다.

    ㉮ 제조소 등이 설치된 부지의 경계선

    ㉯ 제조소 등에 인접한 도로의 중심선

    ㉰ 제조소 등의 외벽과 동일 부지 내 다른 건축물의 외벽 간의 중심선

  ③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④ 출입구와 비상구는 60분+ 방화문 ·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 +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⑥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

       설비를 하여야 한다.

 

  ※ 60분+방화문 · 60분 방화문과 30분 방화문의 구조기준

     ① 60분+방화문 · 60분 방화문

         ㉮ 철판을 양면으로 할 경우 한 면의 두께가 0.5 ㎜ 이상인 것

         ㉯ 철판을 한 면으로 할 경우 두께가 1.5 ㎜ 이상인 것

 

 ② 30분 방화문

   ㉮ 첦판을 한 면으로 할 경우 두께는 0.8㎜ 이상, 1.5㎜ 미만인 것

   ㉯ 망이 든 유리 (망입유리)를 사용한 문

   ㉰ 망입유리의 종류

 

바. 채광설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한다.

사. 조명설비

  ①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잇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한다.

  ② 전선은 내화 · 내열전선으로 한다.

  ③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 · 폭발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환기설비

  ①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한다.

  ② 급기구는 해당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바닥면적 150 ㎡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 ㎡ 미만
150 ㎠ 이상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

  ③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한다.

  ④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설치한다.

 

자. 배출설비 (환풍기, 덕트)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배출설비는 배풍기, 배출덕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 당 18㎥ 이상

       으로 할 수 있다.

  ④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 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⑤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환기설비

     ⊙ 급기구 : 낮은 곳에 설비

     ⊙ 환기구 · 배출구 : 높은 곳

차. 정전기 제거설비의 설치기준

 

  ① 접지방식 : 접지에 의한 방법

  ② 수증기분사방식 :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③ 공기이온화방식 :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식

차. 방유제 설치

 ① 옥내 설치

    ㉮ 탱크 1기 : 당해 탱크의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양

    ㉯ 탱크 2기 이상 : 당해탱크에 수납하는 위험물의 최대 탱크의양을 전부 수용할수있는 양

 ② 옥외설치

    ㉮ 하나의 취급탱크 : 해당 탱크 용량의 50% 이상

    ㉯ 둘 이상의 취급 탱크 : 용량의 최대인 것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량

 ※ 방유제 용량 : 최대용량 × 0.5 + 나머지 용량 × 0.1

카. 배관설치

  ①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관의 재질은 한국산업규격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으로 할 것

     ㉯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 공인시험기관으로 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을

     ㉱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배관에 걸리는 최대상요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

       다)을 실시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진 · 풍압 · 지반침하 및 온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되, 지면에 닿지 아니하

       도록 하고 배관의 외면에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변강관 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재질의 배관의 경우에

       는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아니할 수 있다.

  ④ 배관의 지하 매설 기준

     ㉮ 금속성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복장 · 코팅 또는 전기방식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배관의 접합부분 (용접에 의한 접합부 또는 위험물의 누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부분을 제외한다)

          에는 위험물의 누설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할 것

     ㉰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해당 배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⑤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타. 기타설비

  ① 위험물의 누출 · 비산 방지설비 :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 · 기구, 그밖의 설비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에 위험물의 누출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 (되돌림관 · 수

       막 등)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열 · 냉각 설비 등의 온도측정장치 :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변화가 생기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열건조설비 :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가 방화

       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압력계 및 안전장치 :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 파괴판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⑤ 피뢰설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에는 피뢰

                       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전동기 등 : 전동기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 · 밸브 · 스위치 등은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타.-1. 지정과산화물 (5류 위험물 : 유기과산화물 - 과산화벤조일, 아세틸퍼옥사이드)

  ▣ 지정과산화물의 담 또는 토제는 외벽으로 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저장창고는 150㎡ 이내 마다 격벽으로 안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당해 격벽은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 이상의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로 하고, 당해 저장창고의 양측은 외벽으로 부터 1m 이상, 상부

         의 붕으로 부터 50 ㎝ 이상 돌출하게 하여야 한다.

 <지붕>

 ⊙ 중도리 또는 서까래의 간격은 30㎝ 이하로 할 것

 ⊙ 지붕의 아래 쪽 면에는 한변의 길이가 45㎝ 이하의 환강(丸鋼) · 경량형강 (輕量形鋼) 등으로 된 강제(鋼製)의 격자를 설치할 것

 ⊙ 지붕의 아래쪽 안에 철망을 쳐서 불연재료의 도리 보 또는 서까래에 단단히 결합할 것

 ⊙ 두께 50㎝ 이상, 너비 30㎝ 이상의 목재로 받침대를 설치할 것

<출입구>

 ⊙ 60분 + 방화문을 설치할 것

<창>

 ⊙ 바닥면으로 부터 2m 이상의 높이,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를 당해 벽면 면적의 80분의 1 이내여야 하고 하나의

      창의 면적을 0.4㎥ 이내로 할 것

 ※ 저장기준

   ⊙ 저장장소에는 위험물 외의 물품을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

      ◈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 간에는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① 1류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외하고 + 5류 위험물

  ② 1류 위험물 + 6류 위험물

  ③ 1류 위험물 +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

  ④ 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 4류 위험물

  ⑤ 3류 위험물 중 알킬기 함유된 위험물 + 4류 위험물 중 알킬기 포함된 위험물

  ⑥ 4류 위험물 + 5류의 유기과산화물

파.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사항

 ①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 은 · 수은 · 동 · 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에는 냉각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 (이하 "보냉장치"라 한다)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②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 이상의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여기서, D : 거리 [m]

                     N : 해당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하이드록실아민 등의 지정수량의 배수

   ㉯ 제조소의 주위에는 담 또는 토제(土堤)를 설치할 것

      ㉠ 담 또는 토제는 해당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해당 제조소에 있어서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부분의 높이 이상으로 할 것

      ㉢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 미만으로 할 것

   ㉰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의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강화된 특례기준을 적용하는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하이드 · 산화프로필렌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제5류 위험물 중 하이드록실아민 · 하이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중 어느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하. 고인화점 위험물의 제조소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이하 "고인화점 위험물"이라 한다)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거. 알킬알루미늄 등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및 디에틸에테르 등 (디에틸에테르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말한다)의 저장

      기준 (중요기준)

  ① 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 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늄 등

       의 취출에 의하여 해당 탱크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트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늄

       등의 취출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돌고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②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알킬알루미늄 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탱크 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③ 이동 저장 탱크에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④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 하이드 등의 취출에 의하여 해당 탱크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취출이나 온도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기체를 봉입할 것

  ⑤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 지하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아세트알데 하이드 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탱크 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⑥ 이동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항상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⑦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에테르 등 또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에 있어서는 30℃ 이하로,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이를 함유

       한 것에 있어서는 15℃ 이하로 각각 유지할 것

  ⑧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⑨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해당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

  ⑩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너. 알킬알루미늄 등 및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취급기준 (중요기준)

  ① 알킬알루미늄 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알킬알루미늄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② 알킬알루미늄 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 부터 알킬알루미늄 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2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③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

      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생겼을 경우에 불활성의 기체 또는 수증기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 (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④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 부터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1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 제조소, 일반 취급소 일반점검표

벽· 기둥· 보·지붕
균열 · 손상 등의 유무
육안
방화문
변형 · 손상 등의 유무 및 폐쇄기능의 적부
육안
바닥
체유 · 체수의 유무
육안
균열 · 손상 · 파임 등의 유무
육안
계단
변형 · 손상 등의 유무 및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환기 · 배출 설비 등
변형 · 손상의 유무 및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인화방지망의 손상 및 막힘 유무
육안
방화댐퍼의 손상 유무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팬의 작동상황의 적부
작동확인
가연성 증기 경보장치의 작동확인
작동확인
방유제 ·방유턱
변형 · 균열 · 손상의 유무
육안
배수관의 손상의 유무
육안
배수관의 개폐상황의 적부
육안
배수구의 균열 · 손상의 유무
육안
배수구내의 체유 ·체수·토사등의 퇴적의 유뮤
육안
수용량의 적부
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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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환기구 #급기구 #방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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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소

  가. 안전거리

   ▣ 제조소(제6류 위험물 제외)의 외벽,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안전거리

건 물 물
안전거리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3m 이상
사용전압 35,000V 초과 특고압 가공전선
5m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 제외)
10m 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0m 이상
학교, 병원(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 · 요양병원), 극장(공연장,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300명 이상 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자를 위한 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인원 20명 이상의 다수인시설
30m 이상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50m 이상
 

나.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 단축기준

  취급하는 위험물이 최대수량(지정수량 배수)의 10배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 문화재, 학교 등의 경우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①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의 안전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m)

 

  ②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 ㉮ 내지 ㉰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가 2 미만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2m로, 4 이상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되,

       다음의 소화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 해당 제조소 등이 소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를 1개 이상 증설할 것

    ㉡ 해당 제조소 등이 대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 대신 옥내소화전 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중

         적응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 해당 제조소 등이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부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불활성기체소

         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반경 30 m 마다 대형소화기를 1개

         이상 증설할 것

  ② 방화상 유효한 담의 길이는 제조소 등의 외벽의 양단(a1, a2)을 중심으로 ①에 정한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②에서

       "인근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원을 그려서 해당 원의 내부에 들어오는 인근 건축물 등

        의 부분 중 최외측 양단 (p1, p2)을 구한 다음, a1과 p1을 연결한 선부 (l1)과 a2와 p2를 연결한 선분 (l2)  상호간의 간

         격(L)으로 한다.

 
 

  ③ 방화상 유효한 담은 제조소 등으로 부터 5m 미만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5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

       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하고, 제조소 등의 벽을 높게 하여 방화상 유효한 담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보유공지

  ①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밖의 시설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

       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보유공지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주위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화재 시에 상호 연소방지는 물론 초기 소화 등 소화

        활동공간과 피난상 확보해야 할 절대공지를 말한다.)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 10배 초과
5m 이상

  ②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의 기준에 따

        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①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불연재로 할 수 있다.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 방화문

         을 설치할 것

    ㉰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 부터 50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라. 제조소의 표지판 및 게시판

  ① 규격 : 한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

  ② 색깔 :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③ 표지판 기재사항 : 제조소 등의 명칭

  ④ 게시판 기재사항

     ㉮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및 품명

     ㉯ 저장 최대수량 및 취급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 안전관리자 성명 또는 직명

 

  ⑤ 주의사항 게시판

     ㉮ 규격 :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 이외의 것이다.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으로 한다.

    ㉯ 색깔

       ㉠ 화기엄금 (적색바탕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품, 제4류 위험물, 제5

                                                                류 위험물

       ㉡ 화기주의 (적색바탕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외)

       ㉢ 물기엄금 (청색바탕 백색문자) :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마. 제조소 건축물의 구조 기준

  ①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벽 · 기둥 · 바닥 · 보 · 서까래 및 계단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

       로 하여야 한다.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다음에 정한선을 기산점으로 하여 3m(2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5m)이내

       에 있는 제조소 등의 외벽을 말한다.

    ㉮ 제조소 등이 설치된 부지의 경계선

    ㉯ 제조소 등에 인접한 도로의 중심선

    ㉰ 제조소 등의 외벽과 동일 부지 내 다른 건축물의 외벽 간의 중심선

  ③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④ 출입구와 비상구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⑥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

       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의 구조기준

   ① 갑종 방화문

     ㉮ 철판을 양면으로 할 경우 한 면의 두께가 0.5 ㎜ 이상인 것

     ㉯ 철판을 한 면으로 할 경우 두께가 1.5 ㎜ 이상인 것

 

 ② 을종 방화문

   ㉮ 첦판을 한 면으로 할 경우 두께는 0.8㎜ 이상, 1.5㎜ 미만인 것

   ㉯ 망이 든 유리 (망입유리)를 사용한 문

   ㉰ 망입유리의 종류

 

바. 채광설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한다.

사. 조명설비

  ①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잇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한다.

  ② 전선은 내화 · 내열전선으로 한다.

  ③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 · 폭발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아. 환기설비

  ①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한다.

  ② 급기구는 해당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바닥면적 150 ㎡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 ㎡ 미만
150 ㎠ 이상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

  ③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한다.

  ④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설치한다.

 

자. 배출설비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배출설비는 배풍기, 배출덕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 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 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⑤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 정전기 제거설비의 설치기준

 
 

  ① 접지방식 : 접지에 의한 방법

  ② 수증기분사방식 :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③ 공기이온화방식 :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식

차. 방유제 설치

  ① 옥내 설치

    ㉮ 탱크 1기 : 당해 탱크의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양

    ㉯ 탱크 2기 이상 : 당해탱크에 수납하는 위험물의 최대 탱크의양을 전부 수용할수있는 양

  ② 옥외설치

    ㉮ 하나의 취급탱크 : 해당 탱크 용량의 50% 이상

    ㉯ 둘 이상의 취급 탱크 : 용량의 최대인 것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량

카. 배관설치

  ①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관의 재질은 한국산업규격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으로 할 것

    ㉯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 공인시험기관으로 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을

    ㉱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

         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배관에 걸리는 최대상요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

        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진 · 풍압 · 지반침하 및 온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되, 지면에

       닿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관의 외면에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변강관 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재질의 배관의 경우에는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아니할 수 있다.

  ④ 배관의 지하 매설 기준

    ㉮ 금속성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복장 · 코팅 또는 전기방식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배관의 접합부분 (용접에 의한 접합부 또는 위험물의 누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부분을

         제외한다)에는 위험물의 누설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할 것

    ㉰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해당 배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⑤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타. 기타설비

  ① 위험물의 누출 · 비산 방지설비 :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 · 기구, 그밖의 설비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에 위험물의 누출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

        비 (되돌림관 · 수막 등)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열 · 냉각 설비 등의 온도측정장치 :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변화가

       생기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열건조설비 :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압력계 및 안전장치 :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 파괴판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⑤ 피뢰설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

       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전동기 등 : 전동기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 · 밸브 · 스위치 등은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에 부착하여

        야 한다.

파.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사항

  ①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 은 · 수은 · 동 · 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에는 냉각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 (이하 "보냉장치"라 한다)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②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 이상의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여기서, D : 거리 [m]

                        N : 해당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하이드록실아민 등의 지정수량의 배수

    ㉯ 제조소의 주위에는 담 또는 토제(土堤)를 설치할 것

      ㉠ 담 또는 토제는 해당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해당 제조소에 있어서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부분의 높이 이상으로 할 것

      ㉢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 미만으로 할 것

    ㉰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의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강화된 특례기준을 적용하는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하이드 · 산화프로필렌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제5류 위험물 중 하이드록실아민 · 하이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중 어느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하. 고인화점 위험물의 제조소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이하 "고인화점 위험물"이라 한다)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거. 알킬알루미늄 등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및 디에틸에테르 등 (디에틸에테르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말한다.

      )의 저장기준 (중요기준)

  ① 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

       서는 알킬알루미늄 등의 취출에 의하여 해당 탱크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트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늄 등의 취출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돌고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②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알킬알루미늄 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탱크 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③ 이동 저장 탱크에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④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취출에 의하여 해당

       탱크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취

       출이나 온도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기체를 봉입할 것

  ⑤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 지하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탱크 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⑥ 이동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항상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⑦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에테르 등 또는 아세트알

       데하이드 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에 있어서는 30℃ 이하로, 아세트알데하

       이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15℃ 이하로 각각 유지할 것

  ⑧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

       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⑨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해당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

  ⑩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너. 알킬알루미늄 등 및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취급기준 (중요기준)

  ① 알킬알루미늄 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알킬알루미늄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② 알킬알루미늄 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 부터 알킬알루미늄 등을 꺼 낼 때에는 동시에 2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③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

       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생겼을 경우에 불활성의 기체 또는 수증기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

        (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④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 부터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1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 #안전거리 #방화벽 #공작물 #불연재료 #내열 #보유공지

#표지판 #환기구 #급기구 #방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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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특정 옥외저장탱크 구조기준 중 필렛용접의 사이즈 (S, ㎜)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것은?

      [단, t1 : 얇은 쪽 강판의 두께(㎜), t2 : 두꺼운 쪽 강판의 두께 (㎜)이다.]

[풀이] 답 : ② 옆판의 용접은 필렛용접의 사이즈로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값으로 할 것

            여기서, t1 : 얇은 쪽 강판의 두께 (㎜), t2 : 두꺼운 쪽 강판의 두께 (㎜), S : 사이즈(㎜)

62. 다음 중 제1종 판매취급소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②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일 것

   ③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출입구 문턱 높이는 바닥면으로 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④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4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에 대하여 적용할 것

[풀이] 답 : ④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에 대하여 적용할 것

63. 피난계단의 출입구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

  ①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할 것

  ② 옥내에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이나 노대로 통하는 출입구는 반드시 을종 방화문을 설치한다.

  ③ 출입구는 항상 피난방향으로 열수 있도록 설치한다.

  ④ 출입구는 언제나 닫혀 있는 것이 원칙이다.

[풀이] 답 : ② 옥내에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이나 노대로 통하는 출입구는 반드시 갑종 방화문을 설치한다.

64.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

  ① 비중이 공기보다 커서 심부화재에도 적합하다.       ② 약제가 방출될 때 사람 · 가축에게 해를 준다.

  ③ 전기전열성이 높아 전기화재에도 적합하다.            ④ 배관 및 관 부속이 저압이므로 시공이 간편하다.

[풀이] 정답 : ④ 배관 및 관 부속이 고압이므로 시공이 불편하다.

65.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a)리터 이하마다 (b) ㎜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 내열성 및 내식성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a : 2,000, b : 2.4       ② a: 2,000, b: 3.2          ③ a: 4,000, b : 2.4          ④ a: 4,000, b: 3.2

[풀이] 답 ④ 칸막이 : 배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 이상의 강철판 칸막이로 구회괸 각 부분마다 맨홀, 안정장치 및 방파판

                  설치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ℓ 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 설치 제외)

6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중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광전식 분리형일 경우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① 10 m              ② 100 m             ③ 150 m                ④ 300m

[풀이] 답 ②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

                    는 100m) 이하로 할 것. 해당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67. 지름 50m, 높이 50m 인 옥외탱크저장소에 방유제를 설치하려고 한다. 이 때 방유제는 탱크 측면으로 부터 몇 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가 ? (단, 인화점이 180℃ 인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한다)

  ① 10 m          ② 15 m            ③ 20m                ④ 25m

[풀이] 방유제의 탱크 옆판의 이격거리 (인화점이 200℃ 이상 탱크 제외)

          ㉠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 : 탱크 높이의 1/3 이상

          ㉡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 : 탱크 높이의 1/2 이상

              ∴ 지름 50m/2 = 25m

68. 금수성 물품에 대한 소화설비의 적응성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② 무상강화액소화기          ③ 탄산수소염류소화기           ④ 포소화기

[풀이] 답 : ③ 금수성 물품에 수분이 함유된 소화약제를 사용하면 수소가 발생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으므로 ① 이산화탄

                     소소화설비 ② 무상강화액소화기 ④ 포소화기는 적응성이 없으며, ③ 탄산수소염류소화기는 적응성이 있다.

69.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는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에 설치하여

       야 하는가 ?

   ① 10배               ② 50배                ③ 100배                ④ 200배

[풀이] 답 : ①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에

                      설치한다.

70.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설비로서 경보설비가 아닌 것은 ? ④

   ① 비상경보설비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③ 비상방송설비            ④ 영상음향차단경보기

[풀이] 정답 : ④ ㉠ 비상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 그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경보기

71.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에서 옥내소화전이 가장많이 설치된층의 소화전의 수가 3개 일 경우 20분동안 토출량은 ?

   ① 2.6 ㎥          ② 5.2 ㎥             ③ 7.8 ㎥          ④ 15.6 ㎥ 이상

[풀이] 위험물의 제조소 소방대상물에서

           260 ℓ/min/개 × 3개 × 20분 = 260 ℓ × 60 = 15,600ℓ = 15.6㎥

72. 소화난이도 등급 Ⅰ 의 황 만을 저장 ·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해야 할 소화설비는 ?

   ① 물분무소화설비       ② 이산화탄소소화설비          ③ 옥외소화전소화설비             ④ 분말소화설비

[풀이] 답 : ①

73.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탱크는 몇개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풀이]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수 : 3개 이하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 간이저장탱크 수 : 2 이상

           설치하지 아니할 것)

74.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는 그 내부에 몇 ℓ 이하마다 3.2㎜ 이상의 강철판 칸막이를 설치하는가 ?

   ① 1,000ℓ          ② 2,000 ℓ              ③ 3,000 ℓ                ④ 4,000 ℓ

[풀이] 답 : ④ 칸막이 : 내부에 4,000 ℓ, 이하마다 3.2 ㎜ 이상의 강철판

75. 주유취급소에 설치해야 하는 "주유 중 엔진 정지" 게시판의 색깔은 ?

   ① 적색밬탕에 백색문자     ②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③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④ 황색바탕에 흑색문자

[풀이] 답 : ④

76.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위치 및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물 중 사무실, 그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곳은 누설한 가연성 증기가 그 내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높이 1m 이하의

        부분에 있는 창 등은 밀폐시킬 것

  ② 건축물 중 사무실, 그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곳의 출입구 또는 사이통로의 문턱 높이는 15㎝ 이상으로 할 것

  ③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④ 자동차 등의 세정을 행하는 설비는 증기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m 이상의 담을 설치하고 출입구가

       고정 주유설비에 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풀이] 답 : ④ 증기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불연재료로 된 높이 1m 이상의 담을 설치하고, 출입구가 고정주

                       유설비에 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77. 위허물안전관리법상 옥내소화전은 제조소 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해당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① 5m         ② 15 m ③           25m               ④ 35m

[풀이] 답 : ③

78.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이동탱크의 경우 얼마의 압력으로 몇 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이 없어야 하는가 ?

   ① 1MPa, 10분          ② 1.5MPa, 15분         ③ 2MPa, 10분          ④ 2.5MPa, 15분

[풀이] 답 : ① 이동저장탱크는 두께 10㎜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기밀하게 제작

                      되고 1MPa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79.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한다.

   ③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지붕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발생을 감지할 수 있돌고 설치한다.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한다.

[풀이] 답 : ②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한다.

80. 제조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보유해야 할

       공지가 필요하다.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20배인 경우 공지의 너비는 몇 m인가 ?

  ① 3m             ② 4m                ③ 5m                ④ 10m

[풀이] 제조소의 보유공지 너비 답 : ③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하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m 이상

81. 고속국도의 도로변에 설치한 주유취급소의 탱크용량은 얼마까지 할 수 있는가 ?

   ① 10만 ℓ             ② 8만 ℓ              ③ 6만 ℓ             ④ 5만 ℓ

[풀이] 답 : ③

82.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을 옥내 저장소로 사용할 때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 확보해야 하는 공지의 너비는 ?

   ① 1m 이상            ② 2m 이상             ③ 3m 이상            ④ 5m 이상

[풀이] 옥내저장소 보유공지 너비 답 : ④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벽 · 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그밖의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0.5m 이하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2m 이상
3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3m 이상
5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5m 이상
10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0m 이상
15m 이상

83. 인화성 위험물질 500ℓ 를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저장하려고 할 때 필요한 최대 탱크 수는 ?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풀이] 답 ②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600ℓ 이하)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 수 : 3개 이하

84. 인화성 액체 위험물 (이황화탄소는 제외)의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및 칸막이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하고 방유제 내의 면적은 8만 ㎡ 이하로 한다.

  ②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칸막이둑의 안팎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 미다

        설치한다.

  ③ 탱크와 방유제 사이의 거리는 지름이 15m 이상인 탱크의 경우 탱크 높이의 1/3로 한다.

  ④ 방유제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 하나일 때에는 그 탱크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

       이 최대인 것의 110% 이상으로 한다.

[풀이] 답 : ③ 탱그와 방유제 사이의 거리는 지름이 15m 이상인 탱크의 경우 탱크높이의 1/2로 한다.

85. 지정유기과산화물 저장창고의 외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두께 20 ㎝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② 두께 2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③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④ 두께 30㎝ 이상의 철골콘크리트블록조

[풀이]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 저장소의 특례 답 : ②

    지정유기과산화물 :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 격벽 : 150㎡ 이내 마다 격벽으로 완전 구획

          ㉠ 격벽 두께 :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 4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 외벽

         ㉠ 두께 20 ㎝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두께 30㎝ 이상의 보강 시멘트 블록조

86. 제3종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비의 범위로 옳은 것은 ?

  ① 0.85 이상, 1.45 이하      ② 1.05 이상 1.75 이하      ③ 1.5 이상 2.5 이하         ④ 2.5 이상 3.5 이하

[풀이] 분말소화약제 충전비 답 : ②

소화약제의 종별
충전비의 범위
제1종
0.85 이상 1.45 이하
제2종, 제3종
1.05 이상 1.75 이하
제4종
1.5 이상 2.5 이하
 

87. 간이저장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통기관의 지름은 20 ㎜ 이상으로 한다.

  ② 통기관은 옥내에 설치하고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한다.

  ③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한다.

  ④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3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풀이] 답 : ③ ㉠ 통기고나의 지름은 25㎜ 이상으로 한다.

     ㉡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고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한다.

     ㉢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88. 다음 중 경보설비는 어느 것인가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옥외소화전설비          ③ 유도등 설비          ④ 제연설비

[풀이] 답 : ① 옥외소화전설비 - 소화설비, 유도등설비-피난설비, 제연설비 - 소화활동설비

89. 제4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① 포소화설비         ② 옥내소화전설비          ③ 봉상강화액소화기             ④ 옥외소화전설비

[풀이] 답 : ① 제4류 위험물에 옥내소화전설비, 봉상강화액소화기, 옥외소화설비를 사용하면 연소확대를 야기하므로 위험

                      하며, 유면에서 발생되는 증기를 억제하는 포소화설비로써 소화한다.

90.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 중 할론 2402를 가압식 저장용기에 충전할 때 저장용기의 충전비로 옳은

       것은 ?

   ① 0.67 이상 2.75 이하     ② 0.7 이상 1.4 이하       ③ 0.9 이상 1.6 이하          ④ 0.51 이상 0.67 이하

[풀이] 할론소화설비의 충전비 답 : ④

종류
충전비
1301
1211
2402
축압식
0.9 ~ 1.6
0.7 ~ 1.4
0.67 ~ 2.75
가압식
-
-
0.51 ~ 0.67

91.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에서 맨홀 · 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이 탱크의 상부에 돌출되어 있는 경우 부속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여야 할 것은 ?

   ① 불연성 가스 봉입장치        ② 동기장치           ③ 측면틀, 방호틀             ④ 비상조치레버

[풀이] 답 : ③

92.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 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선단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 내의 유속을 얼마 아하로 해야 하는가? (단,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

        를 가정한다)

   ① 0.5 m/sec       ② 1 m/sec         ③ 1.5 m/sec           ④ 2 m/sec

[풀이] 답 : ②

93. 위험물 제조소의 바닥 면적이 60 ㎡ 이상 90 ㎡ 미만일 때 급기구의 면적은 몇 ㎠ 이상이어랴 하는가 ?

   ① 150            ② 300            ③ 450            ④ 600

[풀이] 급기구의 면적 답 : ②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 ㎡ 미만
150 ㎡ 이상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

94. 제1종 판매취급송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내화구조로 된 벽을 구획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출입구에는 바닥으로 부터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한다.

   ④ 바닥면적은 6 ㎡ 이상 10㎡ 이하로 한다.

[풀이] 답 ④ 바닥면적은 6㎡ 이상 15 ㎡ 이하로 한다.

95.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50㎡인 곳에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수원의 수량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4,000 ℓ           ② 8,000 ℓ           ③ 30,000 ℓ               ④ 40,000 ℓ

[풀이] 저수량 : 방사구역의 표면적 1㎡당 20ℓ/min × 30min 이상

          ∴ 50 ㎡ × 20 ℓ/min × 30min = 30,000 ℓ 답 : ③

96. 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중 저압식 저장용기에 설치되는 압력경보장치는 어느 압력 범위에서 작동하는 것

        으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① 2.3MPa 이상의 압력과 1.9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

   ② 2.5MPa 이상의 압력과 2.0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

   ③ 2.7MPa 이상의 압력과 2.3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

   ④ 3.0MPa 이상의 압력과 2.5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

[풀이] 답 : ①

97. 옥내소화전 2개와 옥외소화전 1개를 설치하였다면 수원의 수량은 얼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단, 옥내소화

      전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이다.)

   ① 5.4 ㎥         ② 10.5 ㎥           ③ 20.3 ㎥             ④ 29.1 ㎥

[풀이] 옥내소화전 Q (㎥) = N × 7.8 ㎥ (260ℓ/min × 30min) = 2 × 7.8 ㎥ = 15.6 ㎥

          옥외소화전 Q (㎥) = N × 13.5 ㎥ (450ℓ/min × 30min = 1× 13.5㎥ = 13.5㎥

            ∴ 13.5+15.6 = 29.1 ㎥ 답 : ④

98. 위험물 고정지붕구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에 설치하는 포방출구가 아닌 것은 ?

   ① Ⅰ형          ② Ⅱ 형            ③ Ⅲ 형                ④ 특형

[풀이] 답 : ④ 특정 - 플로팅루프형 (부상지붕구조), Ⅰ, Ⅱ, Ⅲ 형 - 고정지붕구조

99. 경유를 저장하는 저장창고의 체적이 50㎥인 방호대상물이 있다. 이 저장창고(개구부에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에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30 ㎏        ② 45 ㎏            ③ 60㎏                  ④ 100 ㎏

[풀이] Q (약제량, ㎏) = 방호구역의 체적 (㎥) × 체척당 약제량 (㎏/㎥) 답 : ②

방호구역의 체적(㎥)
방호구역의 체적1㎥당
소화약제의 양(㎏)
소화약제 총량의
최저한도 (㎏)
5 미만
1.2
-
5 이상 15 미만
1.1
6
15 이상 45 미만
1.0
17
45 이상 150 미만
0.9
45
150 이상 1,500 미만
0.8
135
1,500 이상
0.75
1,200

       Q (약제량, ㎏) = 50 ㎥ × 0.9 ㎏/㎥ = 45 ㎏

100. 스프링클러설비의 쌍구형 송수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송수구의 결합금속구는 탈착식 또는 나사식으로 한다.

   ② 송수구에는 그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송수용량및 송수시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펌프자동차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④ 송수구의 결합금속구는 지면으로 부터 0.5m 이상 1m 이하 높이의 송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풀이] 답 : ② 송수구에는 그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스프링클러용 송수구"라고 표시하고 그 송수압력범위를 함께 표시

                      하여야 한다.

101. 다음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는 위험물은 ?

   ① 제1류 위험물         ② 제3류 위험물          ③ 제4류 위험물      ④ 제5류 위험물

[풀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산소농도를 15% 이하로 떨어 뜨려 소화하는 질식소화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제1류 위험

           물, 제5류 위험물은 부적합하며, 이산화탄소는 0.03%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제3류 위험물과 반응하면 화재

           폭발의 우려가 있어 부적합한다. 답 : ③

102. 다음 중 제조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위험물은 어느 것인가 ?

   ① 알킬리튬, 알킬알루미늄                      ② 과염소산칼륨, 과염소산나트륨

   ③ 황린, 적린                                            ④ 과산화수소, 염소산나트륨

[풀이] 알킬리튬, 알킬알루미늄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설비에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답 : ①

103. 이동탱크저장소의 측면틀의 기준에 있어서 탱크 뒷부분의 입면도에서 측면틀의 최외측과 탱크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은 얼마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① 50°            ② 65°             ③ 75°                 ④ 90°

[풀이] 답 : ③

104.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용량 몇 ℓ 이하 마다 3.2 ㎜ 이상의 강철판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① 2,000ℓ          ② 3,000 ℓ            ③ 4,000 ℓ                 ④ 5,000 ℓ

[풀이] 칸막이 :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 ㎜ 이상의 강철판, 답 : ③

105.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에서 각각 30,000ℓ, 40,000ℓ, 50,000ℓ 의 용량을 갖는 탱크 3기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방유제의

        용량은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33             ② 44              ③ 55               ④ 132

[풀이] 2기 이상 : 탱크 중 용량이 최대용량의 110% 이상

             ∴ 50,000 ℓ = 50 ㎥ × 1.1 = 55㎥ 답 : ③

106.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H ≤ PD2 + a 일 경우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H가 의미하는 것은 ?

   ① 제조소 등과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                ②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③ 제조소 등의 외벽 높이                                  ④ 제조소 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

[풀이] 답 : ②

107. 위험물제조소 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최대상용압력의 몇 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는가 ?

   ① 0.5              ② 1.0             ③ 1.5                 ④ 2.0

[풀이] 답 : ③

108.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경보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비상경보설비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③ 비상방송설비       ④ 영상음향차단경보기

[풀이]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단독형 화재경보기), 비상

                            방송설비, 누전경보설비, 가스누설경보설비

109. 다음 중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는 헤드 반사판으로 부터 수평방향으로 0.3m의 공간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과 헤드의 부착면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한다.

  ③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부착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가 28 ℃ 미만인 경우 58℃ 미만의 표시온도를 갖는 헤드를

       사용한다.

  ④ 개구부에 설치하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해당 개구부의 상단으로 부터 높이 30㎝ 이내의 벽면에 설치한다.

[풀이] 개구부에 설치하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는 해당 개구부의 상단으로 부터 높이 30㎝ 이내의 벽면에 설치한다.

            답 : ④

110. 다음 중 제3류 위험물의 금수성 물질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는 ?

   ① 이산화탄소 소화기       ② 할로겐화합물소화기        ③ 탄산수소염류소화기       ④ 인산염류소화기

[풀이] 답 : ③

111. 특정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에 대한 기준 중 틀린 것은 ?

  ① 탱크의 내경이 16m 이하일 경우 옆판의 두께는 4..5㎜ 이상일 것

  ② 지붕의 최소두께는 4.5 ㎜ 로 할 것

  ③ 부상지붕은 해당 부상지붕 위에 적어도 150㎜ 에 상당한 물이 체류한 경우 침하하지 않도록 할 것

  ④ 밑판의 최소투께는 탱크의 용량이 10,000kℓ 이상의 것에 있어서는 9㎜로 할 것

[풀이] 부상지붕은 해당 부상지붕 위에 적어도 250㎜ 에 상당하는 물이 체류한 경우 침하하지 않도록 한다. 답 : ③

112.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는 그 탱크용량의 110% 이상으로 한다.

  ②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한다.

  ③ 방유제 내의 면적은 8만 ㎥ 이하로 한다.

  ④ 높이가 1m 를 넘는 방유제의 안팎에는 계단 또는 경사로를 70m 마다 설치한다.

[풀이]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칸막이둑의 안팎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 마다

           설치한다. 답 : ④

113.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펌프실의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할 것

  ②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③ 펌프실의 바닥 주위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만들 것

  ④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풀이]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한다 (단,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제6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 : ④

114. 아세톤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은 몇  kPa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① 5             ② 7              ③ 9           ④ 10

[풀이] 아세톤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은 5kPa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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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과산화물 #내화구조 #전역방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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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소화설비 】

  ▣ 물에 의한 소화방법으로는 소화효과가 작거나 화재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는 가연성 액체 등의 화재에 사용하는 설비

 

   ◈ 감지기에 의한 기동방식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습식 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⑥ 일제개방밸브 (델류지밸브)

   ⑦ 감지기    ⑧ 기동장치    ⑨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⑩ 포헤드    ⑪ 포소화약제 저장탱그    ⑫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⑬ 개방밸브    ⑭ 음향경보장치    ⑮ 제어반    (16) 전원    (17) 배선

1.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포소화설비의 적응성 (NFTC 105 2.1)

특정소방대상물
설 비
⊙ 차고
⊙ 주차장
⊙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 고가 밑의 주차장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
쌓인 부분
⊙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
⊙ 호스릴포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
⊙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압기, 전기케이블실,
     유압설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 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신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 압축공기 또는 압축질소를 일정비율로 포수용액에 강제 주입 혼합하는 방식

  ※ 기존 포소화설비의 단점

    ① 화재현장의 오염된 공기로 포를 팽창시키므로 양질의 포를 형성하기 어렵다.

    ② 높은 분사속도로 방수시킬 수 없다.

    ③ 물과 포원액의 사용량이 많아 수손의 피해가 크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기존 포소화설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

    ① 물 + 포원액 + 가압된 공기 또는 질소와 조합하여 균일한 포를 형성시킨다.

    ② 물 + 포원액 + 공기를 혼합시켜

      ㉠ 물의 표면장력의 저하를 유도한다.

      ㉡ 가연물로 침투되는 속도를 빠르게 촉진시켜 손 쉬운 소화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고압축기포를 생성시키는 기술

           이 이설비의 특징이다.)

      ㉢ 높은 분사속도로 원거리 방수가 가능하고 기존 포소화설비의 물 사용량을 약 1/7로 줄여 수손피해를 최소화한다.

  ◈ 발포기

    ① 포를 발생시키는 장치

    ② 종류

      ㉠ 포헤드

      ㉡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 고정포 방출구

      ㉣ 이동식 포노즐

      ㉤ 압축공기포헤드

    ③ 구성요소

      ㉠ 챔버 (Chamber)

      ㉡ 디플렉터 (deflector)

      ㉢ 포에이커 (foam maker)

[참고]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 포헤드의 비교

  ①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 포디플렉터 (반사판)가 있다.

  ② 포헤드 : 포디플렉터(반사판)가 없다.

2. 수원의 적합기준 (NFTC 105 2.2)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 ㎡를

       초과한 층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200 ㎡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 안의 고정포 방출구에서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특정소방대상

       물에 설치해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나. 차고 또는 주차장

  ▣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의 경우에는 방수구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 (대 5개)에 6㎡ 를 곱한 양 이상

       으로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1)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나의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 포소화전설비,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해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다. 항공기 격납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 또는 정포 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항공기격납고의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에서 동시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되,

       호스릴포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호스릴포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격납고의 호스릴방수구 수 (최대 5개)

       에 6㎡곱한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해야 한다.

라.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① 압축공기포소화설비늘 설치하는 경우 방수량은 설계 사양에 따라 방호구역에 최소 10분간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설계방출밀도 (ℓ/min · ㎡)는 설계사양에 따라 정해야 하며 반가연물, 탄화수소류는 1.63

       ℓ/min · ㎡ 이상, 특수가연물, 알코올류와 케톤류2.3 ℓ/min · ㎡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에 설치되는 펌프의 양정은 0.4 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으로 급수장치를 설치한 때에

        는 전용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 보조설비로 설치하거나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에 자동으로 급수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송수구 설치할 아니할 수 있다.

[참고] 감압장치 (NFTC 105 2.3.4)

  ▣ 가압송수장치에는 포헤드, 고정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방사압력이 설계압력 또는 방사압력의 허용범위를 넘지

       아니하도록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가압송수장치의 표준방사량 (NFTC 105 표 2.3.5)

구 분
표준 방사량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75 ℓ/min 이상
⊙ 포헤드
⊙ 고정포방출구
⊙ 이동식 포노즐
⊙ 압축공기포헤드
각 포헤드, 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압력에 따라 방출되는 소화약제의 양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의 수원의 양 ★

        Q = 헤드 개수 × 75 ℓ/min × 10 min

  ◈ 배액밸브 ★★ 2~3년에 한번

    ① 설치위치 : 송액관의 가장 낮은 부분

    ② 설치목적 : 표의 방출종료 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4. 배관 등 (NFTC 105 제7조 2.4)

  ① 송액관포의 방출 종료 후 배관안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낮은 부분에 배액밸

       브를 설치해야 한다.

  ②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 설비의 가지배관의 배열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하

       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8개 이하로 한다.

  ③ 송액관전용으로 해야 한다. 다만, 포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

       를 차단할 수 있거나, 포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배관은 토너먼트방식으로 해야 하고 소화약제가 균일하게 방출되는 등거리 배관구조로 설치

        해야 한다.

5. 포소화약제 저장탱그 (NFTC 105 2.5)

  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기온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기온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포소화약

       제의 경우는 제외)

  ③ 포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④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소화약제 혼합장치기동에 따라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

  ⑤ 포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할 것

  ⑥ 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글라스게이지를 설치하여 액량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6.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NFTC 105. 2.5)

가. 고정포방출구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① 고정포 방출구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률) [ℓ/min · ㎡]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② 보조포 소화전

        Q = N · S · 8,000ℓ → 400 ℓ/min × 20 min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③ 배관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 초과시 적용

         Q = A · L · S · 1,000 ℓ/㎥

        여기서, Q : 배관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참고]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Q = Q + Q + Q

      여기서, Q : 고정포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고정포방출구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배관보정량 [ℓ]

  ◈ 포방출량

       Q = A · Q1

       여기서, Q : 포방출량 [ℓ/min]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방출률 [ℓ/min · ㎡]

  ◈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토출량 [ℓ/min]

나. 옥내포 소화전 방식, 호스릴 방식의 포소화약제량

      Q = N · S · 6,000ℓ (바닥면적 200 ㎡ 미만은 75%를 적용)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혼합장치

    ① 포원액과 물을 혼합하여 포수용액을 만드는 장치

    ② 소화약제의 혼합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프레져푸로포셔너 방식의 유량 범위 : 50 ~ 200 % ★★★

7.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NFTC 105 2.6.1)

가. 펌프푸로포셔너 방식 (펌프혼합 방식)

  ▣ 펌프토출관흡입관 사이의 배관도중설치한 흡입기펌프에서 토출된 물를 보내고, 농도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필요량포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

나. 라인푸로포셔너 방식 (관로 혼합 방식)

  ▣ 펌프발포기중간설치벤츄리관벤츄리 작용에 따라 포소화약제혼입 · 혼합하는 방식

 

다. 프레져푸로포셔너 방식 (차압혼합 방식)

  ① 펌프발포기중간에 설치벤츄리관의 벤츄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소화약제를 흡입 · 혼합하는 방식

  ② 송수관 계통의 노즐에 공기포 소화원액 비례 혼합조 (P·P·T)에 치환흡입기접속하여 사용하는 방식

라. 프레져사이드푸로포셔너 방식 (압입혼합 방식)

  ▣ 펌프토출관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포소화약제압입혼합하는 방식

마. 압축공기포믹싱챔버 방식 (압축공기포 혼합 방식)

  ▣ 포수용액가압원으로 압축된 공기 또는 질소일정비율로 혼합하는 방식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에 따라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방출량

방호대상물
방호면적 1 ㎡ 에 대한 1분당 방출량
특수가연물
2.3 ℓ/min
기타의 것
1.63 ℓ/min

8. 개방밸브 (NFTC 105 2.7.1)

  ① 자동개방밸브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한다.

  ②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9. 기동장치 (NFTC 105 2.8.1)

 가. 수동식 기동장치

   ①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가압송수장치, 수동식 개방밸브 및 소화약제혼합장치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약제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시 쉽게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④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접결구"라고 표시

        한 표지를 설치할 것

   ⑤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방사구역 마다 1개 이설치할 것

   ⑥ 항공기 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 마다 2개 이을 설치하되, 그 중 1개

        각 방사구역으로 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1개는 화재감지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

        등에 설치할 것

 나. 자동식 기동장치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표시온도가 79 ℃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면적은 20 ㎡ 이하로 할 것

     ㉡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5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② 화재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

    ㉠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 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 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포소화설비 헤드의 설치개수

구 분
설치 개수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1개 / 8 ㎡
포헤드
1개 / 9 ㎡
화재감지용 스프링클러헤드
1개 / 20 ㎡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유류탱크 주위
1개 / 13.9 ㎡
특수가연물 저장소
1개 / 9.3 ㎡
  ※ 문제의 조건에 정방형 배치시 : 2Rcos45°로 계산할 것 (R = 2.1 m)

[참고] 포소화약제의 분류

 1. 화학포 (Chemical foam)

    ▣ 황산알루미늄 (Al2(SO4)3)중탄산나트륨(NaHCO3)의 두 약제가 반응시 화학적으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CO2)

         의해 포를 생성시킨다.

 2. 기계포 (Mechanical foam) = 공기포

   ▣ 단백포나 합성계면활성제포 등을 물에 혼합하여 방출할 때 공기를 흡입하여 포를 발생시킨다.

 가. 수성막포 (Aqueous Film Forming Foam : AFFF)

   ① 장점

     ㉠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되며, 장기 보존이 가능하다.

     ㉡ 유동성이 좋은 수성막과 거품형성으로 소화효과가 뛰어나다. (단백포에 비해 약 3배의 소화성능이 있다.)

     ㉢ 내약품성이 좋아 다른 소화약제와 겸용이 가능하다.

     ㉣ 내유성 (포가 기름에 의해 오염되기 어려운 성질)이 우수하여 표면하 주입식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 수성막이 장기간 지속되므로 재착화방지에 효과적이다.

  ② 단점

     ㉠ 다른 약제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고발포로는 사용할 수 없다.

     ㉡ 내열성이 낮아 고온의 비등상태인 유면에서는 포가 파괴되기 쉬워 탱크화재에는 부적합하다.

 나. 단백포 (Protein foam)

    ▣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것을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

  ① 장점

     ㉠ 안정성이 높고, 가격이 싸다.

     ㉡ 내열성우수하여 포가 유면에 장시간 남아 있어 재발화 방지 효과가 우수하다.

  ② 단점

    ㉠ 유동성이 낮아 소화속도가 늦다.

    ㉡ 내유성이 낮아 유류가 오염되므로 표면하 주입식에는 부적합하다.

    ㉢ 변질, 부패의 우려가 있어 장기보존이 불가능하다.

 

 다. 불화단백포 (Fluoroprotein foam)

    ▣ 불소계의 계면활성제포를 첨가한 단백포 소화약제

  ① 장점

    ㉠ 내유성이 좋고, 내열성도 우수하여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에 가장 적합하다.

    ㉡ 내유성, 유동성단백포 보다 우수하고, 내열성수성막포 보다 우수하다.

    ㉢ 단백포 보다 장기보존 (8~10년)이 가능하다.

    ㉣ 표면하 주입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② 단점 : 단백포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라. 합성계면활성제포 (Synthetic foam)

   ▣ 수성막포를 제외한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

  ① 장점

     ㉠ 인체무해하다.

     ㉡ 고팽창포의 경우 유동성이 좋아 단백포 보다 소화속도가 빠르다.

     ㉢ 저발포에서 고발포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유류화재 이외에 일반화재 (A급 화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 단백포에 비해 장기보존이 가능하다.

  ② 단점

     ㉠ 내열성, 내유성이 낮아 재발화 위험이 있는 대규모 석유탱크화재에는 부적합하다.

     ㉡ 고팽창포로 사용시 방출거리가 짧아진다.

     ㉢ 저팽창포로 사용시 단백포 보다 유류화재불리하다.

     ㉣ 용이하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마. 내알코올형포 (Alcohol resistant foam)

    ▣ 단백질 가수분해물이나 합성계면활성제 중 지방산 금속염이나 다른 계통의 합성계면활성제 또는 고분자 겔 (gell)

         생성물 등을 첨가한 포소화약제

  ① 장점

     ㉠ 금속비누형 : 내화성이 좋고 가격이 싸다.

     ㉡ 고분자 겔(gel)형 : 소화시 적용범위가 넓다.

      ㉢ 불소단백형 : 내유성우수하여 수용성 이외에 유류화재 및 표면하 주입식에도 적용가능하다.

  ② 단점

     ㉠ 금속비누형 : 유동성낮아 금속비누분리, 침전으로 인해 경년기간이 짧다.

     ㉡ 고분자 겔(gel)형 : 고점도이므로 5℃ 이하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원액 가열장치필요하다.

     ㉢ 불소단백형 : 단백포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 겔(gel) 독일어 : 용액 속의 콜로이드 입자가 유동성을 잃고 약간의 탄성과 견고성을 가진 고체나 반고체의 상태로 굳어

                                진 물질. 콜로이드 입자가 서로 이어져 입체 그물 모양을 하고, 그 공간에 물 따위의 액체가 채워져

                                있다. 한천, 젤라틴, 두부, 생물체의 원형질 따위에서 볼 수 있다.

10. 포헤드 (NFTC 표 2.9.1)

 가. 팽창비에 의한 포의 종류

구 분
팽창비
포방출구
저발포
20 이하
포헤드, 압축공기포헤드
고발포
제1종
80 ~ 250 미만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제2종
250 ~ 500 미만
제3종
500 ~ 1,000 미만

[참고] 팽창비 (발포배율)

1. 최종 발생한 포체적을 원래 포수용액 체적으로 나눈 값

나. 포헤드의 설치기준

  ①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 포헤드의 특정방호대상물별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방사량
⊙ 차고,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수성막포
3.7 ℓ/min · ㎡
단백포
6.5 ℓ/min · ㎡
합성계면활성제포
8.0 ℓ/min · ㎡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수성막포
6.5 ℓ/min · ㎡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 포헤드방식 및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표준방사량 : 10분 이상

11. 고정포 방출구

 가. 포방출구의 종류

탱크의 구조
포방출구
고정지붕구조 (콘루프 탱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
형 방출구
부상지붕구조 플로팅 루프 탱크
특형 방출구

  ① 형 방출구 : 고정지붕구조크에 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통계 또는 미끄럼판 등의 설비 및 탱크내의 위험물 증기외부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 기구를 갖는 포방출구

 

  ② 형 방출구 : 고정지붕구조 또는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탱크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탱크 옆판내면을 따라 흘러내려 가면서 액면 아래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반사판탱크 내의 위험물 증기외부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 기구를

                             갖는 포방출구

  ③ 형 방출구 (표면하 주입방식) : 고정지붕구조탱크저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송포관으로 부터 포를

                                                            방출하는 포방출구

  ④ 형 방출구 (반표면하 주입방식)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저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평상시에는 탱크의

               액면하의 저부에 설치된 격납통수납되어 있는 특수호스 등이 송포관의 말단에 접속되어 있다가 포를 보내는

               것에 의하여 특수호스 등이 전개되어 그 선단액면까지 도달한 후 포를 방출하는 포방출구

 

  ⑤ 특형 방출구 : 부상지붕구조탱크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부상지붕부상부분상에 높이 0.9 m 이상

                             의 금속제칸막이탱크 옆판내측으로 부터 1.2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탱크 옆판과 칸막이

                             의하여 형성된 환상부분에 주입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의 반사판을 갖는 포방출구

  ◈ 2형 포방출구의 포챔버가 경사진 이유

    ① 발생된 포를 신속하게 포방출구로 이동시켜 탱크내부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여

    ② 발생된 포 전부를 탱크 내부로 용이하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여

  ◈ 옥외 탱크 저장소의 고정포방출구 수

  ◈ 고정포 방출구의 방출량 및 방사시간

 나. 방유제 내부 이격거리 계산시 필요한 사항

   ① 방유제의 면적

        방유제의 면적 = 방유제의 가로 길이 × 방유제의 세로 길이

  ◈ 방유제와 탱크 측면의 이격거리

탱크 지름
이격거리
15 m 미만
탱크 높이의 1/3 이상
15 m 이상
탱크 높이의 1/2 이상

  ②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 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 m 이상
지정수량의 501 ~ 1,000 배 이하
5 m 이상
지정수량의 1,001 ~ 2,000 배 이하
9 m 이상
지정수량의 2,001 ~ 3,000 배 이하
12 m 이상
지정수량의 3,001 ~ 4,000 배 이하
15 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횡형인 경우에는 긴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 (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방유제 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위 표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탱크의 용량

        Q = Ah

         여기서, Q : 탱크의 용량 [㎥]

                      A : 탱크의 단면적 [㎡]

                      h : 탱크의 높이 [m]

                      d : 탱크의 직경

  ④ 지정수량의 배수

 다. 방유제의 높이

   ① 옥외 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방유제의 높이 : 0.5 m 이상 3m 이하

     ㉡ 방유제의 용량

           1기 : 탱크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 : 최대 탱크용량의 110% 이상

   ◈ 방유제 : 인화성 액체위험물 (이황화탄소 제외)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위험물의 유출확산을 방지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 관포체적 : 해당 바닥면으로 부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

  ② 방유제의 높이 (7~8년 마다 )

             여기서, H : 방유제의 높이 [m]

                          Vm : 최대탱크용량의 110% [㎥]

                          Vb : 각 탱크의 기초부분의 체적 [㎥]

                          D1, D2 : 최대 탱크용량 이외의 탱크 직경 [m]

                          Hb : 탱크의 기초 높이 [m]

                          A : 방유제의 면적 [㎡]

라. 차고,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 (NFTC 105 2.9)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 방수구(최대 5개)를 동시에 사용

       할 경우 각 이동식 포노즐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0.35 MPa 이상이고, 300 ℓ/min 이상 (1개 층의 바닥면적이 200

       ㎡ 이하인 경우에230 ℓ/min 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저발포의 포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호스릴 또는 호스를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로 부터 3m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할 것

  ④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소스릴함(또는 포소화전

        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할 것

  ⑤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릴포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15m 이하 (포소화전방수구의 경우 25m

       이하)가 되도록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할 것

마.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NFTC 105 2.9.4)

  ①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 1 ㎥ 에 대한 1분당 방출량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따라 다르다.

  ② 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 ㎡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③ 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 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밀어 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에 있어서는 방호대

       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

  ④ 개구부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바.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NFTC 105 2.9.4)

방호대상물
방출량
특수가연물
3 ℓ/min · ㎡
기 타
2 ℓ/min · ㎡

 [참고] 방호면적

   ▣ 해당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개 (1m 미만의 경우에는 1m)의 거리를 수평으로연장한 선

[참고] 25 % 환원시간 시험 (소방설비용 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8조)

가. 25% 환원시간 : 발포된 포 중량의 25%가 원래의 포수용액으로 환원되는데 걸리는 시간

나. 측정방법

   ① 25% 환원시간 시험은 포방포 시험과 동시에 실시한다.

   ② 포의 25% 환원시간은 채집한 포로 부터 떨어지는 포수용액량이 용기 내의 포에 포함되어 있는 포수용액량의 25%가

        환원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③ 물을 유지하는 능력의 정도, 포의 유동성을 측정하며, 이 측정은 발포배율 측정의 시료로 하고 포시료의 정미중량을

        4등분함으로써 포에 함유되어 있는 포수용액의 25% 용량 (m)을 얻는다.

   ④ 단백포 및 합성계면활성포 소화약제의 포가 환원되는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콘테이너를 콘데이너대에 놓고 일정시간

        내에 콘테이너의 바닥에 고이는 액을 100 mℓ 용량의 투명용기에 받는다. (포시료의 정미중량 180 g 일 때 (1g을 1mℓ

        로 환산)

      예) 25% 용량값 = 180 / 4 = 45 mℓ에 용하는 시간 측정

   ⑤ 수성막포 소화약제의 포시료의 정미중량을 4등분함으로써 포에 함유되어 있는 포수용액의 25% 용량 (mℓ)을 얻는다.

        포를 환원하는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메스실린더를 평탄한 시험대에 놓고 일정시간 내에 메스실린더의 바닥에 고인

        액을 포와 쉽게 판별할 수 있을 때의 계량선을 읽는다. (포시료의 정미중량 200g 일 때 (1g을 1mℓ로 환산)

   ⑥ 포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25% 환원시간

포소화약제의 종류
25% 환원시간 (초)
⊙ 합성계면활성제포 소화약제
180 초 이상
⊙ 단백포 소화약제
60 초 이상
⊙ 수성막포 소화약제
60초 이상

#포소화약제 #합성계면활성제포 #수성막포 #단백포 #불화단백포 #25%환원시간

#방유제 #포방출구 #팽창비 #포헤드 #포워터스프링클러 #콘루프지붕 #압축공기포

#프레져푸로포셔너 #감압장치 #압력수조 #포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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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그림과 같이 휘발유탱크 1기와 경유 탱크 1기를 1개의 방유제에 설치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에 대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12점] ★★★★★

 

[조건]

   ① 휘발유 탱크는 부상지붕구조의 플로팅루프탱크로서 탱크내 측면과 굽도리판 (Foam dam) 사이의 거리는 0.6 m 이다.

   ② 경유 탱크는 고정지붕구조의 콘루프 탱크이다.

   ③ 포소화약제는 단백포 3%를 사용한다.

   ④ 휘발유탱크에는 100%, 경유탱크에는 80%의 위험물이 채워져 있다.

   ⑤ 휘발유의 인화점은 -18℃이며, 경유의 인화점은 54℃ 이다.

   ⑥ 옥외탱크 저장소의 보유 공지 너비 [m]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공지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 m 이상
지정수량의 501 ~ 1,000 배 이하
5 m 이상
지정수량의 1,001 ~ 2,000 배 이하
9 m 이상
지정수량의 2,001 ~ 3,000 배 이하
12 m 이상
지정수량의 3,001 ~ 4,000 배 이하
15 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 탱크지름, 탱크 높이 중 큰 것 적용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횡형)인 경우에는 긴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이상, 다만,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인 경우에는 15m로 한다.

  ※ 제6류 위험물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 (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

      저장탱크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방류제 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 공지는 위 표

       의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 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⑦ 고정포 방출구의 방출량 및 방사시간

 

   ⑧ 옥외 탱크 저장소의 고정방출구 수

 

   ⑨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제4류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류
제1 석유류
제2 석유류
제3 석유류
제4 석유류
50 ℓ
200 ℓ
1,000 ℓ
2,000 ℓ
6,000 ℓ

   ※ 암기법 - 휘이 : 휘발유 200 ℓ, 경천 : 경유 천 1,000 ℓ

   가. 각 탱크의 용량 [㎥]을 산정하고 이것은 지정수량의 몇 배가 되는지 쓰시오. (단, 정수로 답할 것)

   나. 각 탱크에 사용되는 포방출구의 형태와 개수를 쓰시오. (단, 형 또는 형은 고려하지 말 것)

   다. 포약제의 저장량 [ℓ]을 구하시오. (단, 보조포소화전 및 송액관의 약제는 무시한다)

   라. 그림에서의 L의 거리 [m]를 구하시오.

   마. 방유제의 면적 [㎡]을 구하시오.

   바. 방유제의 최소 높이 [m]를 구하시오.

[문제풀이]

   ※ 1. 기초부분과 지붕은 탱크의 용량을 산정할 때는 제외한다.     탱크용량 : 액표면적 × 높이

       2. 이격거리와 보유공지를 구할 때는 기초부분을 포함한다.

   가. 탱크의 용량 및 지정수량의 몇 배인가?

     ① 탱크 용량 : 단면적 (A) × 높이 (H)

   ② 지정수량의 배수

       ※ 지정수량의 배수 = 저장용량 [㎥] × 지정수량 [ℓ] × 1,000 × 저장율 [%]

      ⓐ 휘발유 탱크 : 2,419 ㎥ ÷ 200 ℓ × 1 = 12,095배

      ⓑ 경유 탱크 : 387 ÷ 1,000 × 1,000 × 0.8 = 309.6배 ≒ 309 배

 나. 각 탱크에 사용되는 포방출구의 형태와 개수를 쓰시오. (단, 형 또는 형은 고려하지 말 것)

   ① 휘발유 탱크 : 특형 방출구, 4개

   ② 경유 탱크 : 형 또는 형, 2개

 다. 포약제의 저장량 [ℓ]을 구하시오. (단, 보조포소화전 및 송액관의 약제는 무시한다)

   ① 휘발유 탱크 저장량

   ② 경유탱크 (형 포방출구 선정시)

   ③ 경유 탱크 ( 형 포방출구 선정시)

      ∴ 제일 큰 용량인 휘발유 탱크의 263.29 ℓ 를 선정한다.

 라. 그림에서의 L의 거리 [m]를 구하시오.

   ① 휘발유 탱크 (지정수량의 4천배 초과)

     ⊙ 휘발유 탱크는 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므로

       ▶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 지름 20 m탱크의 높이 8m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므로 20m를 적용

   ② 경유 탱크 : 지정수량의 500배 미만이므로 : 3m

        ∴ 휘발유 탱크의 20 m를 산정한다.

 마. 방유제의 면적 [㎡]을 구하시오.

       방유제 면적 : 가로 [m] × 세로 [m]

   ① 경유탱크와 방유제 사이의 거리 : 8 m × 1/3 = 2.666 ≒ 2.67 m

   ② 방유제의 면적 : A = 가로 [m] × 세로 [m]  = (15+20+20+8+2.67) m × (15+20+15) m = 3,283.5 ㎡

  ※ 보유 공지 너비 [m]

탱크 지름
이격거리
15 m 미만
탱크 높이의 1/3 이상
15 m 이상
탱크 높이의 1/2 이상

 바. 방유제의 최소 높이 [m]를 구하시오.

   ▣ 방유제의 용량 = 최대 저장탱크 용량의 110% 이상

        실방유제 용량 = 방유제 면적 × 높이 - 저장탱크 기초 체적 - 기타 탱크 × (방유제 높이 - 기초 높이)

        실방유제 용량 = 최대 저장탱크용량의 110%

      ∴ 방유제 면적 × 높이 = 최대 저장탱크 용량의 110% + 기초체적 + 기타 탱크 방유제 높이 아래 체적

          ⇒ 방유제 체적 : 큰 저장용량의 110% + 기타 저장탱크 제높이 아래 체적 + 기초체적

         V = V1 + V2 + V3

         여기서, V : 방유제 체적 [㎥] (= 방유제 가로길이 m × 세로길이 m × 높이)

                     V1 : 최대저장탱크 용량의 110 % [㎥]

                     V2 : 기타 저장탱크 제높이 아래 체적 (탱크 면적 × (제높이 - 기초높이))

                     V3 : 기초체적 [㎥] (최대 저장탱크 기초 체적 + 기타 탱크 기초 체적)

<계산하기>

  ⊙ 최대탱크 용량의 110 % : V1 = 2,419 × 1.1 = 2,660.9 ㎥

  ⊙ 기타 저장탱크 제높이 아래 체적 : V2 = 경유 탱크 단면적 × (H - 0.3)

⊙ 기초체적 : V3 = 각 탱크 바닥면적 × 기초 높이

    ∴ V = 2,660.9 ㎥ + 50.27 × h ㎥ - 15.08 ㎥ + 137.6 ㎥

        3,283.5 × h ㎥ = 2,660.9 ㎥ + 50.27 × h ㎥ - 15.08 ㎥ + 137.6 ㎥

        3,233.23 h ㎥ = 2,783.42 ㎥

         h = 0.86 [m]

[해설] 포소화설비의 고정포 방출구 방식

  가. 탱크의 용량

         Q = A · H

          여기서, Q : 탱크의 용량 [㎥], A : 탱크의 단면적 [㎡] = π/4·d2 [㎡]

                       H : 탱크의 높이 [m], d : 탱크의 직경 [m]

  ① 휘발유 탱크

    ㉠ 탱크의 용량

      ⊙ d (탱크의 직경) : 문제의 그림에서 φ 20,000 ㎜ = 20 m 이다.

      ⊙ H (탱크의 높이) : 탱크의 높이는 탱크의 기초 높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문제의 그림에서 8,000 ㎜ - 300 ㎜ = 7,700 ㎜ = 7.7 m 가 된다.

    ㉡ 지정수량의 배수

      ▣ 지정수량의 배수 = 탱크의 용량 ÷ 지정수량

        ⊙ 휘발유(제1석유류) : 조건 ⑨에서 지정수량은 200 ℓ 이다.

        ⊙ 조건 ④에서 휘발유 탱크에는 100%의 위험물이 채워져 있으므로 1을 곱한다.

  ② 경유 탱크

    ㉠ 탱크의 용량

      ⊙ d (탱크의 직경) : 문제의 그림에서 φ 8,000 ㎜ = 8 m 이다.

      ⊙ H (탱크의 높이) : 탱크의 높이는 탱크의 기초 높이를 포함하지 않으며,

          콘루프 탱크의 경우에는 콘부분(△)도 포함하지 않는다.

           문제의 그림에서 8,000 ㎜ - 300 ㎜ = 7,700 ㎜ = 7.7 m 가 된다.

 

    ㉡ 지정수량의 배수

      ▣ 지정수량의 배수 = 탱크의 용량 ÷ 지정수량

       ⊙ 경유 (제2석유류) : 조건 ⑨에서 지정수량 1,000 ℓ 이다.

       ⊙ 조건 ④에서 경유 탱크에는 80%의 위험물이 채워져 있으므로 0.8을 곱한다.

나. 각 탱크에 사용되는 포방출구의 형태와 개수를 쓰시오.

   ▣ 고정포 방출구의 종류

탱크의 구조
포방출구
고정지붕구조 (콘루프탱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부상덮개 부착 고정지붕구조
형 방출구
부상지붕구조 (플로팅루프탱크)
특형 방출구

      ⊙ 휘발유탱크 : 조건①에서 부상지붕구조플로팅루프탱크이므로 위 표에 의해 특형 방출구를 선정한다.

      ⊙ 경유 탱크 : 조건 ②에서 고정지붕구조의 콘루프탱크이다. 문제의 단서에 또는 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

                             으므로 형 또는 형 방출구를 선정한다.

  ② 포방출구의 개수

 

    ⊙ 휘발유 탱크 : 문제의 그림에서 직경이 φ 20,000㎜ = 20m 이고, 특형 방출구를 사용하므로 위 표에 의해 4개이다.

    ⊙ 경유 탱크 : 문제의 그림에서 직경 φ 8,000㎜ = 8m 이고, 형 또는 형 방출구사용하므로 위 표에 의해 2개이다.

 

 다. 포소화설비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고정포 방출구)

        Q = A · Q1 · T · S [ℓ]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포 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률) [ℓ/min · ㎡]

                      T : 방출시간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① 휘발유 탱크

    ⊙ A (탱크의 약표면적)

 

    ▣ 플루팅루프탱크(부상지붕구조)의 경우 포소화약제탱크 측판굽도리판 사이에만 방출하므로 색칠한 부분만

         고려하여 적용하다.

         ∴ A = π/4 × (202 -18.82) [㎡]

        ※ 특형 방출구 : 부상지붕구조(플로팅루프탱크)에만 사용된다.

   ◈ 고정포방출구의 방출량 및 방사시간

 

       ⊙ 조건 ⑤에서 휘발유인화점이 -18 ℃, 특형 방출구를 사용하므로 위 표에 의해 Q1 (방출률)8 ℓ/min · ㎡ 이다.

    ⊙ S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조건 ③에서 단백포 3%형을 사용하므로 농도(S) = 0.03 이다.

  ② 경유 탱크 (형 포방출구 선정시)

     ⊙ A (탱크의 액표면적) : 문제의 그림에서 탱크의 직경(d) 8m이므로

        ∴ A = π/4 × (8m)2 [㎡] 이다.

   ◈ 고정포 방출구의 방출량 및 방사시간

 

    ⊙ 조건 ⑤에서 경유인화점이 54 ℃, 형 방출구를 사용하므로 위 표에 의해

         Q1 (방출률)4 ℓ/min · ㎡ 이다.

    ⊙ S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조건 ③에서 단백포 3%형을 사용하므로 농도(S) = 0.03 이다.

  ③ 경유 탱크 (형 포방출구 선정시)

    ⊙ A (탱크의 액표면적) : 문제의 그림에서 탱크의 직경(d) 8m이므로       

       ∴ A = π/4 × (8m)2 [㎡] 이다.

   ◈ 고정포 방출구의 방출량 및 방사시간

 

    ⊙ 조건 ⑤에서 경유인화점이 54 ℃, 형 방출구를 사용하므로 위 표에 의해

          Q1 (방출률)4 ℓ/min · ㎡ 이다.

        ⊙ S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조건 ③에서 단백포 3%형을 사용하므로 농도(S) = 0.03 이다.

      ∴ 포약제의 저장량각 탱크 중 가장 큰 탱크를 적용하므로 ①, ②, ③ 에서 구한 값 중 가장 큰 값인 ①에서 구한 값

                                        휘발유 탱크의 263.29 ℓ를 선정한다.

 

라. 휘발유탱크와 경유탱크 사이의 거리 (L)

  ◈ 옥외 탱크 저장소의 보유 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공지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 m 이상
지정수량의 501 ~ 1,000 배 이하
5 m 이상
지정수량의 1,001 ~ 2,000 배 이하
9 m 이상
지정수량의 2,001 ~ 3,000 배 이하
12 m 이상
지정수량의 3,001 ~ 4,000 배 이하
15 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 탱크지름, 탱크 높이 중 큰 것 적용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횡형)인 경우에는 긴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인 경우에는 15m로 한다.

  ※ 제6류 위험물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 (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

       저장탱크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방류제 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 공지는 위 표

       의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 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휘발유 탱크 (지정수량의 4천배 초과)

 ⊙ 문제 가.에서 휘발유 탱크는 지정수량의 배수가 12,095배 이므로 조건 ⑥(위 표)에서 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므로

    ▶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 지름 20 m탱크의 높이 8m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므로 20m를 적용한다.

 ※ 높이 적용

   ㉠ 방유제와 탱크 측면의 이격거리 및 보유공지 산정시에는 탱크의 기초 높이를 포함할 것

   ㉡ 탱크의 용량 산정시 콘루프탱크에는 콘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경유 탱크

   ⊙ 문제 가.에서 경유탱크는 지정수량의 배수가 209배이므로 조건 ⑥ (위 표)에서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란을 적용하면

        3 m 이상이 된다.

     ∴ 휘발유 탱크와 경유탱크 사이의 거리 (L) : 보유공지는 큰 값을 적용해야 하므로 휘발유 탱크에서 구한 이격거리 20 m

                                                                            를 산정한다.

마. 방유제의 면적

   ▣ 방유제의 면적 [㎡] = 방유제의 가로길이 [m] × 방유제의 세로 길이 [m]

  ◈ 방유제와 탱크 측면의 이격거리

탱크 지름
이격거리
15 m 미만
탱크 높이의 1/3 이상
15 m 이상
탱크 높이의 1/2 이상

   ① 휘발유 탱크 측판과 방유제 내측 거리 : 문제의 그림에서 15,000 ㎜ = 15m 이다.

   ② 휘발유 탱크 측판과 경유 탱크 측판 사이의 거리 : 라. 에서 구한 값 20 m 이다.

   ③ 경유탱크 측판과 방유제 내측 거리    

        ▣ 문제의 그림에서 경유탱크의 지름이 φ 8,000㎜ = 8m 이므로 위 표에 의해 탱크 높이의 1/3 이상을 적용한다.

        ∴ 경유 탱크와 방유제 사이의 거리 = 8 m × 1/3 = 2.666 ≒ 2.67 m 이다.

     ⊙ 문제의 그림과 위에서 구한 값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방유제의 면적 = (15m+20m+20m+8m+2.67m) × (15m+20m+15m)  = 3,283.5 ㎡

 

바. 방유제의 최소 높이

   ①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방유제의 높이 : 0.5 m 이상 3m 이하        

      ▣ 방유제의 용량 : ▶ 탱크 1기 : 탱크용량의 110% 이상

           ▶ 탱크 2기 이상 : 최대 탱크용량의 110 % 이상

  ② 방유제의 높이

      여기서, H : 방유제의 높이 [m], Vm : 최대 탱크용량의 110 % [㎥]

                   Vb : 각 탱크의 기초부분 체적 [㎥], Hb : 탱크의 기초 높이 [m]

                   D1, D2 : 최대 용량 탱크 이외 탱크의 직경 [m], A : 방유제의 면적 [㎡]

       ⊙ Vm (최대탱크용량의 110%) : 문제 가. 에서 구한 값 휘발유 탱크의 용량의 110%  = 2,419 ㎥ × 1.1 = 2,660.9 ㎥

       ⊙ Vb (각 탱크의 기초부분의 체적)  :   Vb = [π/4 × (22m)2 × 0.3] + [π/4 × (10m)2] = 137.601 ㎥

       ⊙ D1, D2 (최대 용량 탱크 이외 탱크의 직경) : 문제의 그림에서 경유탱크의 직경은 8m

       ⊙ A (방유제의 면적) : 문제 마. 에서 구한 값 3,283.5 ㎡ 이다.

     ※ 방유제의 높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0.5 m 이상 3m 이하이어야 하므로 위에서 구한 값 0.86 m가 답이 된다.

 

【 별해 】

  ▣ 방유제의 용량 = 최대 저장탱크 용량의 110% 이상

    실방유제 용량 = 방유제 면적 × 높이 - 저장탱크 기초 체적 - 기타 탱크 × (방유제 높이 - 기초 높이)

    실방유제 용량 = 최대 저장탱크용량의 110%

   ∴ 방유제 면적 × 높이 = 최대 저장탱크 용량의 110% + 기초체적 + 기타 탱크 방유제 높이 아래 체적

       ⇒ 방유제 체적 : 큰 저장용량의 110% + 기타 저장탱크 제높이 아래 체적 + 기초체적

      V = V1 + V2 + V3

       여기서, V : 방유제 체적 [㎥] (= 방유제 가로길이 m × 세로길이 m × 높이)

                    V1 : 최대저장탱크 용량의 110 % [㎥]

                    V2 : 기타 저장탱크 제높이 아래 체적 (탱크 면적 × (제높이 - 기초높이))

                    V3 : 기초체적 [㎥] (최대 저장탱크 기초 체적 + 기타 탱크 기초 체적)

<계산하기>

   ⊙ 최대탱크 용량의 110 % : V1 = 2,419 × 1.1 = 2,660.9 ㎥

   ⊙ 기타 저장탱크 제높이 아래 체적 : V2 = 경유 탱크 단면적 × (H - 0.3)

   ⊙ 기초체적 : V3 = 각 탱크 바닥면적 × 기초 높이

    ∴  V = 2,660.9 ㎥ + 50.27 × h ㎥ - 15.08 ㎥ + 137.6 ㎥

         3,283.5 × h ㎥ = 2,660.9 ㎥ + 50.27 × h ㎥ - 15.08 ㎥ + 137.6 ㎥

         3,233.23 h ㎥ = 2,783.42 ㎥

          h = 0.86 [m]

11. 다음 그림과 같이 휘발유 탱크 1기와 경유 탱크 1기를 1개의 방유제에 설치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에 대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6점] ★★★★★

 

[조건]

  ① 탱크용량 및 형태

    ㉠ 휘발유 탱크 : 2,000 [㎥] (지정수량의 20,000배) 부상지붕구조의 플로팅루프탱크 (탱크내 측면과 굽도리판(foam

                               dam) 사이의 거리는 0.8 m 이다.

    ㉡ 경유 탱크 : 콘루프 탱크

  ② 고정포 방출구

     ⊙ 경유탱크 : 형, 휘발유탱크 : 설계자가 선정하도록 한다.  

  ③ 포소화약제의 종류 : 수성막포 3 [%]형

  ④ 보조포소화전 : 쌍구형 × 2개 설치

  ⑤ 포소화약제의 저장탱크의 종류 : 700ℓ, 750ℓ, 800ℓ, 900ℓ, 1,000ℓ, 1,200ℓ

       (단, 포소화약제의 저장탱크 용량은 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을 말한다.)

  ⑥ 참고 법규

 

.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 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공지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 m 이상
지정수량의 501 ~ 1,000 배 이하
5 m 이상
지정수량의 1,001 ~ 2,000 배 이하
9 m 이상
지정수량의 2,001 ~ 3,000 배 이하
12 m 이상
지정수량의 3,001 ~ 4,000 배 이하
15 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 탱크지름, 탱크 높이 중 큰 것 적용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횡형)인 경우에는 긴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인 경우에는 15m로 한다.

  ※ 제6류 위험물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 (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

       저장탱크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방류제 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 공지는 위 표

        의 1/3 이상의 너비 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 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고정포 방출구의 방출량 및 방사시간

 

  가. 다음 A, B, C 및 D의 법적으로 최소 가능한 보유 공지 길이를 구하시오. (단, 탱크 측판 두께의 보온두께는 무시한다.)

 

  ① A (휘발유 탱크 측판과 방유제 내측거리, m)

  ② B (휘발유 탱크 측판과 경유 탱크 측판 거리, m) (단,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소화설비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이다.)

  ③ C (경유 탱크 측판과 방유제 내측 거리, m)

  ④ D (방유제 최소폭, m)

나. 다음에서 요구하는 각 장비의 용량을 구하시오.

  ① 포저장탱크의 용량 [ℓ] (단, 75A 이상의 배관길이는 50m 이고, 배관의 크기는 100A 이다.)

  ② 소화설비의 수원 [㎥] (단, [㎥] 이하는 절삭하여 정수로 표시한다.)

  ③ 가압송수장치(펌프)의 유량 [ℓpm]

  ④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는 프레져푸로포셔너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 최소유량과 최대유량의 범위를 정하시오.

     ⊙ 최소유량 [ℓpm] ⊙ 최대 유량 [ℓpm]

[문제풀이]

 가. 다음 A, B, C 및 D의 법적으로 최소 가능한 보유 공지 길이를 구하시오. (단, 탱크 측판두께의 보온두께는 무시한다.)

 

  ① A (휘발유 탱크 측판과 방유제 내측거리, m)

    ▣ 12 m × ½ = 6 [m]

탱크 지름
이격거리
15 m 미만
탱크 높이의 1/3 이상
15 m 이상
탱크 높이의 1/2 이상

  ② B (휘발유 탱크 측판과 경유 탱크 측판 거리, m) (단,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소화설비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이다.)

    ㉠ 휘발유 탱크 보유공지지정수량이 20,000배 이므로 조건 ⑦에 의하여 저장탱크의 직경 16m와 높이 12 m 중 큰

          과 같게 해야 하므로 16m로 선정

    ㉡ 경유탱크의 용량

       경유 탱크 보유공지는 ⑦에 의하여 5 [m]로 산정

    ∴ 휘발유탱크의 16 m로 선정해야 하나 물분무 소화설비로 방호조치를 하였으므로  8 [m]로 선정한다.

  ③ C (경유 탱크 측판과 방유제 내측 거리, m)

    ▣ 탱크 지름이 15 m 미만이므로 탱크 높이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 12 m ÷ 3 = 4 m, 12m × 1/3 = 4 m

  ④ D (방유제 최소폭, m)

    ▣ 휘발유 탱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탱크지름 16m, 방유제와의 거리 6m 이므로

       ⊙ 세로 길이 : 16 m + 6m + 6m = 28 m

 나. 다음에서 요구하는 각 장비의 용량을 구하시오.

   ① 포저장탱크의 용량 [ℓ] (단, 75A 이상의 배관길이는 50m 이고, 배관의 크기는 100A 이다.)

     ㉠ 고정포 (휘발유 탱크) : Q = A · Q1 · T · S

    ㉡ 보조포소화전 : N · S · 8000

          3개 × 400 [ℓ/min] × 20 [min] × 0.03 = 720 [ℓ]

    ㉢ 배관 보정량 : A · ℓ · S · 1,000

        ∴ 282.74 ℓ + 720 ℓ + 11.78 ℓ = 1,014.52 [ℓ] = 1,200 [ℓ]

               ※ 조건 ⑧에 의해 1,200 [ℓ] 선정

  ② 소화설비의 수원 [㎥] (단, [㎥] 이하는 절삭하여 정수로 표시한다.)

           ∴ 수원의 양 : 9,142.03ℓ + 23,280ℓ + 380.92ℓ = 32,082.85 [ℓ] ≒ 32 ㎥

   ③ 가압송수장치(펌프)의 유량 [ℓpm]

            ∴ Q = 314.159 ℓpm +1,200 ℓpm = 1,514.159 ℓpm ≒ 1,514.16 ℓpm

   ④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는 프레져푸로포셔너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 최소유량과 최대유량의 범위를 정하시오.

        ㉠ 최소 유량 : 1,514.16 × 0.5 = 757.08 [ℓ/min]

         ㉡ 최대 유량 : 1,514.16 × 2.0 = 3,028.32 [ℓ/min]

[해설] 포소화설비의 고정포 방출구 방식

 

가. A, B, C, D 의 최소 가능 거리

  ▣ 방유제와 탱크면의 이격거리 (문제 가. ①,③을 구할 때 적용)

탱크 지름
이격거리
15 m 미만
탱크 높이의 1/3 이상
15 m 이상
탱크 높이의 1/2 이상

  ▣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문제 가. ② 를 구할 때 적용)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공지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 m 이상
지정수량의 501 ~ 1,000 배 이하
5 m 이상
지정수량의 1,001 ~ 2,000 배 이하
9 m 이상
지정수량의 2,001 ~ 3,000 배 이하
12 m 이상
지정수량의 3,001 ~ 4,000 배 이하
15 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 탱크지름, 탱크 높이 중 큰 것 적용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횡형)인 경우에는 긴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인 경우에는 15m로 한다.

  ① A (휘발유 탱크 측판과 방유제 내측거리)

    ⊙ 문제의 그림에서 휘발유 탱크의 지름이 φ 16,000 ㎜ 이므로 표에 의해 탱크 높이의  1/2 이상을 적용한다.

    ⊙ 문제의 그림에서 휘발유 탱크의 높이가 12,000㎜ = 12m 이므로

         A = 12 m × ½ = 6 [m]

탱크 지름
이격거리
15 m 미만
탱크 높이의 1/3 이상
15 m 이상
탱크 높이의 1/2 이상

  ※ 높이 적용

    ㉠ 방유제와 탱크 측면의 이격거리 및 보유공지 산정시에는 탱크의 기초 높이를 포함할 것

    ㉡ 탱크의 용량 산정시 콘루프탱크에는 콘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C (경유 탱크 측판과 방유제 내측 거리, m)

    ⊙ 문제의 그림에서 휘발유 탱크의 지름이 φ 10,000 ㎜ 이므로 표에 의해 탱크 높이1/3 이상을 적용한다.

    ⊙ 문제의 그림에서 휘발유 탱크의 높이가 12,000㎜ = 12m 이므로  

         A = 12 m × ⅓ = 4 [m]

  ③ B (휘발유 탱크 측판과 경유 탱크 측판 거리, m) (단,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소화설비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이다.)

    ㉠ 휘발유 탱크

      ⊙ 조건 ①에서 휘발유탱크는 지정수량의 배수20,000배이므로 조건 ⑥ (위 표)에서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란

           적용한다.

      ⊙ 탱크의 수평단면적의 최대 지름 16m (φ 16,000㎜) 와 탱크 높이 12m (φ12,000 ㎜) 중 큰 것과 같게 해야 하므로

            16m 로 선정

    ㉡ 경유탱크의 용량

      ⓐ 탱크의 용량

         ⊙ d (탱크의 직경) : 문제의 그림에서 φ 10,000㎜ = 10m 이다.

         ⊙ h (탱크의 높이) : 탱크의 높이는 탱크의 기초 높이을 포함하지 아니한 높이를 말하며 콘루프 탱크의 경우 콘부분

                                         (△)도 포함하지 않는다.

    ⓑ 지정수량의 배수

      ▣ 지정수량의 배수 = 탱크의 용량 / 지정수량

        ⊙ 경유(제2석유류) : 지정수량은 1,000 ℓ 이다.

        ⊙ 지정수량 배수 = 903.207 ㎥ × 1,000 ℓ/㎥ ÷ 1,000 ℓ = 903.207 ≒ 903배

    ㉢ 지정수량의 배수 903배이므로 조건 ⑥(위 표)에서 지정수량의 501~1,000배 이하을 적용하면 5m 이상이 된다.

       ∴ B : 보유공지가 긴 값을 적용하므로 휘발유 탱크에서 구한 값 16m를 선정해야 하나 문제의 단서에서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소화설비 방호조치를 하였으므로 보유공지의 1/2 이상의 너비 (최소 3m)로 할 수 있다. 따라서, 8m

                 된다.  (만약, 문제의 단서가 없을 경우 16m가 된다.)

  ④ D (방유제 최소폭, m)

      ▣ 휘발유 탱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탱크지름 16m, 방유제와의 거리 6m 이므로  D = A + 휘발유 탱크 지름 + A

       ⊙ 세로 길이 : 16 m + 6m + 6m = 28 m

 

 나. 포소화설비 고정포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산정 공식]

  ① 고정포 방출구

         Q = A · Q1 · T · S [ℓ]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포 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률) [ℓ/min · ㎡]

                       T : 방출시간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② 보조포소화전

         Q = N · S · 8,000 ℓ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③ 배관 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초과시 적용

      Q③ = A · L · S · 1,000 ℓ/㎥

        여기서, Q : 배관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고정포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Q = Q + Q + Q

         여기서, Q :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보조포 소화전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배관보정량 [ℓ]

  【고정포 방출구의 종류】

탱크의 구조
포방출구
고정지붕구조 (콘루프 탱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
형 방출구
부상지붕구조 (플로팅루프탱크)
특형 방출구

  ① 포저장탱크의 용량 (조건 ⑤에서 포저장탱크의 용량은 포소화약제 저장량을 말한다.)

     ㉠ 휘발유 탱크

       ⊙ 포방출구 : 조건 ②에서 설계자가 선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표에서 특형 방출구를 선정한다.

           ⓐ 고정포 방출구 Q = A · Q1 · T · S

     ⊙ A (탱크의 액표면적)

 

  ▣ 플루팅루프탱크 (부상지붕구조)의 경우 포소화약제탱크 측판굽도리판 사이에만 방출하므로 색칠한 부분만 고려

       하여 적용한다.

      ∴ A = π/4 × (162 - 14.42) ㎡

    ※ 특형 방출구 : 부상지붕구조(플로팅루프탱크)에만 사용된다.

  ◈ 고정포 방출구의 방출량 및 방사시간

 

         휘발유제4류 위험물 제1석유류로서 인화점21℃ 미만, 특형 방출구를 사용하므로 조건 ⑥ 표(위 표)에 의해

         Q1 (방출률)8 ℓ/min · ㎡가 된다.

      ⊙ 조건 ⑤에서 휘발유인화점이 -18 ℃, 특형 방출구를 사용하므로 위 표에 의해  Q1 (방출률)8 ℓ/min · ㎡ 이다.

   ⊙ S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조건 ③에서 수성막포 3%형을 사용하므로 농도(S) = 0.03 이다.

  ⓑ 보조포 소화전 : Q② = N · S · 8000

     ⊙ N (호스접결구의 수) : 조건 ④에서 보조포소화전 쌍구경 2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호스접결구의 수는 4개 이다.

                                              최대 3개를 적용하면 호스접결구의 수 (N) = 3 이다.

    ⊙ S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조건 ③에서 수성막포 3%를 사용하므로  농도 (S) =0.03 이다.

        Q = 3개 × 400 [ℓ/min] × 20 [min] × 0.03 = 720 [ℓ]

  ⓒ 배관 보정량 : Q = A · ℓ · S · 1,000

    ⊙ A (배관의 단면적) : 문제의 단서에서 배관크기100A이므로 π/4 ×(0.1m)2 이다.

    ⊙ L (배관의 길이) : 문제의 단서에서 50 m 이다.

    ⊙ S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조건 ③에서 수성막포 3%를 사용하므로  농도(S) = 0.03 이다

       휘발유탱크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Q = Q + Q + Q 이므로

         ∴ Q = 275.052 ℓ + 720 ℓ + 11.78 ℓ = 1,006.832 [ℓ] = 1,006,83 [ℓ]

  ㉡ 경유 탱크

       ⊙ 포방출구 : 조건 ③에서 형 방출구이다.

   ⓐ 고정포 방출구

     ⊙ A (탱크의 액표면적) : 문제의 그림에서 탱크의 직경(d)이 10m 이므로 π/4 · (10m)2 이다.

   ◈ 고정포 방출구의 방출량 및 방사시간

 

      경유제4류 위험물 제2석유류로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 미만, 형 방출구를 사용하므로 조건 ⑥ 표 (위 표)에

       의해 Q1 (방출률)은 4 ℓ/min · ㎡ 가 된다.

        ⊙ S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조건 ③에서 수성막포 3%를 사용하므로 농도(S) = 0.03 이다.

    ⓑ 보조포 소화전 : Q = N · S · 8000

       ⊙ N (호스접결구의 수) : 조건 ④에서 보조포소화전 쌍구경 2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호스접결구의 수는 4개 이다.

                                               최대 3개를 적용하면 호스접결구의 수 (N) = 3 이다.

       ⊙ S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조건 ③에서 수성막포 3%를 사용하므로 농도 (S) =0.03 이다.

               Q = 3개 × 400 [ℓ/min] × 20 [min] × 0.03 = 720 [ℓ]

    ⓒ 배관 보정량 : Q = A · ℓ · S · 1,000

      ⊙ A (배관의 단면적) : 문제의 단서에서 배관크기100A이므로 π/4 ×(0.1m)2 이다.

      ⊙ L (배관의 길이) : 문제의 단서에서 50 m 이다.

      ⊙ S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조건 ③에서 수성막포 3%를 사용하므로 농도(S) = 0.03 이다.경유탱크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Q = Q + Q + Q 이므로

             ∴ Q = 282.743 ℓ + 720 ℓ + 11.78 ℓ = 1,014.523 [ℓ] = 1,014.52 [ℓ]

            ∴ 포소화약제의 저장량각 탱크 중 가장 큰 탱크를 적용하므로 휘발유 탱크와 경유 탱크에서 구한 값 중 가장 큰

                 값인 ㉡에서 구한 값 경유 탱크1,042.52ℓ 가 되며 조건 ⑤에서 1,200 ℓ 를 선정한다.

  ② 소화설비의 수원 (저수량)

     ⊙ 포수용액 = 포원액 + 물(수원) 이므로 조건 ③ 에서 수성막포 3%를 사용하므로 물(수원)의 농도는 100 % - 3% =

                            97% 이다. 농도(S) = 0.97 이 된다.

     ⊙ 문제 ①에서 구한 값 중 경유탱크의 포소화약제 저장량이 휘발유 탱크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보다 많으므로 수원 (저

         수량)도 경유탱크가 많다. 따라서, 경유탱크의 수원 (저수량)을 구하여 적용하면 된다.

    ㉠ 고정포 방출구 Q = A · Q1 · T · S

    ㉡ 보조포소화전 Q = N · S · 8000

         Q = 3개 × 400 [ℓ/min] × 20 [min] × 0.97 = 23,280 [ℓ]

    ㉢ 배관보정량 Q = A · ℓ · S · 1,000

      경유탱크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Q = Q + Q + Q 이므로

        ∴ Q = 9,142.034ℓ + 23,280ℓ + 390,918ℓ = 32,802.952 [ℓ] ≒ 32 [㎥]

            ※ 문제의 단서에서 ㎥ 이하는 절삭하여 정수로 표시한다.

  ③ 가압송수장치(펌프)의 유량 [ℓpm]

    ⊙ 가압송수장치(펌프)의 유량포수용액의 양기준으로 하므로 농도(S) = 1 이다.

    ⊙ 가압송수장치(펌프)의 유량 [ℓpm]이므로 방사시간(T)적용하지 않으며 보조포소화전 계산시에도

         8,000 ℓ = 400 ℓpm × 20 min이므로 방사시간 20 min제외유량(방사량) 400 ℓpm적용한다.

    ⊙ 가압송수장치(펌프)의 유량 계산시 배관보정량(Q③)은 적용하지 않는다.

   ㉠ 고정포 방출구 : Q = A · Q1 · S

  ㉡ 보조포 소화전

      Q = N · S · 400 ℓ/min 이므로

      Q = 3개 × 1 × 400 ℓpm = 1,200 [ℓpm]

    ∴ Q = 314.159 ℓpm + 1,200 ℓpm = 1,514.159 ≒ 1,514.16 [ℓpm]

  ④ 프레져푸로포셔너 방식의 유량범위는 50 ~ 200 % 이다.

       따라서, 최소유량은 50%, 최대유량은 200% 이다.

    ㉠ 최소 유량 : 1,514.16 × 0.5 = 757.08 [ℓ/min]

    ㉡ 최대 유량 : 1,514.16 × 2.0 = 3,028.32 [ℓ/min]

#포소화설비 #토출량 #보조포 #포소화약제 #경유탱크 #휘발유 #쌍구형 #고정포

#방출구 #지정수량 #탱크 #제4류 #방유제 #최소높이 #용량 #지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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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소화설비 】

가. 포소화설비

  ▣ 물에 의한 소화방법으로는 소화효과가 작거나 화재확대될 위험성이 있는 가연성 액체 등의 화재에 사용하는 설비

 

◈ 포소화설비 계통도 (감지기 기동방식)

 

나.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습식 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⑥ 일제개방밸브   ⑦ 감지기

  ⑧ 기동장치   ⑨ 스프링클러헤드(폐쇄형)   ⑩ 포헤드   ⑪ 포소화약제 저장 탱크   ⑫ 포소화약제혼합장치   ⑬ 개방밸브

  ⑭ 음향경보장치   ⑮ 제어반, 전원, 배선

1.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포소화설비의 적응성 (NFTC 105 2.1)

특정소방대상물
설 비
⊙ 차고
⊙ 주차장
⊙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 포헤드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 항공기 격납고
⊙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 포헤드설비
⊙ 고정포 방출설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완전 개방된 옥상 주차장
⊙ 고가 밑의 주차장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
쌓인 부분)
⊙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
⊙ 호스릴포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압기, 전기케이블실, 유압설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 미만의장소에는
고정식 압축공기포 소화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신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 압축공기 또는 압축질소를 일정비율로 포수용액에 강제 주입 혼합하는 방식

※ 기존 포소화설비의 단점

  ① 화재현장의 오염된 공기로 포를 팽창시키므로 양질의 포를 형성하기 어렵다.

  ② 높은 분사속도로 방수시킬 수 없다.

  ③ 물과 포원액의 사용량이 많아 수손의 피해가 크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 기존 포 소화설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

  1. 물 + 포원액 + 가압된 공기 또는 질소와 조합하여 균일한 포를 형성시킨다.

  2. 물 + 포원액 + 공기를 혼합시켜

    ① 물의 표면장력의 저하를 유도한다.

    ② 가연물로 침투되는 속도를 빠르게 촉진시켜 손쉬운 소화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고압축 기포를 생성시키는 기술이

         이 설비의 특징이다)

    ③ 높은 분사속도로 원거리 방수가 가능하고 기존 포소화설비의 물 사용량을 약 1/7로 줄여 수손피해를 최소화한다.

 ◈ 발포기

   ① 포를 발생시키는 장치

   ② 종류

     ㉠ 포헤드   ㉡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 고정포방출구    ㉣ 이동식 포노즐   ㉤ 압축공기포 헤드

 ③ 구성요소

   ㉠ 챔버 (Chamber)   ㉡ 디플렉터 (Deflector)   ㉢ 포메이커 (Foam maker)

 

[참고]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 포헤드의 비교

   ①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 포디플렉터(반사판)가 있다.

   ② 포헤드 : 포디플렉터 (반사판)가 없다.

2. 수원의 적합기준 (NFTC 105 2.2)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 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

       초과한 층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200 ㎡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 안의 고정포방출구에서 표준방사

       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

       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해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나. 차고 또는 주차장

   ▣ 호스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방수구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 (최대 5개)에 6 ㎥를 곱한 양 이상

        으로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 방출설비의 경우에는 가. 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나의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 포소화전설비,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 방출설비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해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다. 항공기 격납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 또는 고정포 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항공기 격납고의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되,

       호스릴포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호스릴포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격납고의 호스릴방수구 수 (최대 5개)

       에 6 ㎥를 곱한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해야 한다.

라.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①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방사량은 설계 사양에 따라 방호구역에 최소 10분간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설계방출밀도 (ℓ/min · ㎥)설계사양에 따라 정해야 하며 일반가연물, 탄화수소류는

       1.63 ℓ/min · ㎥ 이상, 특수가연물, 알코올류와 케톤류는 2.3 ℓ/min · ㎥ 이상으로 해야 한다.

【참고】 포헤드 ·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가. 포헤드 (Foam head)

  ① 배관 내에서는 포수용액 상태로 흐르다가 헤드에서 방출시 공기흡입구에서 공기를 흡입하여 헤드 그물망(Screen)에

       부딪힌 후 포를 형성하여 방출시키는 헤드로서 일반적으로 포소화설비용 헤드 중 가장 많이 쓰이며 저발포용에

        사용한다.

  ② 특징 : 물만을 방사할 경우 물분무헤드와 같다. (무상주수)

나.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Foam water sprinkler head)

  ① 포수용액을 방출할 때 헤드 내 흡입된 공기에 의해 포를 형성하며 발생된 포를 디플렉터 (Deflector)로 방출시키는 헤드

  ② 특징

    ㉠ 감열분해부분을 설치할 수 없다.

    ㉡ 물만을 방사할 경우 개방형 스프링클러와 같다. (적상주수)

    ㉢ 방사기능을 스프링클러헤드에 붙여 놓은 것이다.

3. 가압송수장치 (NFTC 105. 2.3)

가. 고가수조방식

    H = h1 + h2 + h3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방출구의 설계압력환산수두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환산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나. 압력수조방식

    P = P1 + P2 + P3 + P4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방출구의 설계압력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압력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P4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다. 펌프 방식

    H = h1 + h2 + h3 +h4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방출구의 설계압력환산수두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환산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 [m]

                 h4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 압축공기포소화설비에 설치되는 펌프의 양정은 0.4 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으로 급수장치를 설치한 때에

       는 전용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 보조설비로 설치하거나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에 자동으로 급수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송수구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참고] 감압장치 (NFTC 105 표 2.3.4)

  ▣ 가압송수장치에는 포헤드, 고정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방사압력이 설계압력 또는 방사압력의 허용범위를 넘지

       아니하도록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가압송수장치의 표준방사량 (NFTC 105 표 2.3.5)

구 분
표준방사량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75 ℓ/min 이상
⊙ 포헤드
⊙ 고정포방출구
⊙ 이동식 포노즐
⊙ 압축공기포헤드
각 포헤드, 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압력에 따라 방출되는 소화약제의 양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의 수원의 양 ★

     Q = 헤드 개수 × 75 ℓ/min × 10 min

◈ 배액밸브

  ① 설치위치 : 송액관의 가장 낮은 부분

  ② 설치목적 : 포의 방출 종료 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4. 배관 등 (NFTC 105 제7조 2.4)

  ① 송액관방출 종료 후 배관안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낮은 부분

       배액밸브설치해야 한다.

  ②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가지배관배열토너먼트 방식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

       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8개 이하로 한다.

  ③ 송액관전용으로 해야 한다. 다만, 포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포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배관은 토너먼트방식으로 해야 하고 소화약제가 균일하게 방출되는 등거리 배관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5. 포소화약제 저장탱크 (NFTC 105 2.5)

  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기온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기온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포소화약

       제의 경우는 제외)

  ③ 포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④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소화약제 혼합장치기동에 따라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

  ⑤ 포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할 것

  ⑥ 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글라스게이지를 설치하여 액량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6.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NFTC 105 2.5)

가. 고정포방출구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① 고정포방출구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률) [ℓ/min ·㎡]

                 T : 방출시간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② 보조포소화전

       Q = N · S · 8,000 ℓ

       여기서, Q: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8,000 ℓ = 400 ℓ/min × 20 min

  ③ 배관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초과시 적용

       Q③ = A · L · S · 1,000 ℓ/㎥

       여기서, Q③ : 배관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참고] 고정포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Q = Q + Q +Q

     여기서, Q : 고정포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고정포방출구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배관보정량 [ℓ]

   ◈ 포 방출량

        Q = A · Q1

        여기서, Q : 포방출량 [ℓ/min]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방출률 [ℓ/min ·㎡]

  ◈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토출량 [ℓ/min]

 

나. 옥내포소화전 방식, 호스릴 방식의 포소화약제량

     Q = N · S · 6,000 ℓ (바닥면적 200 ㎡ 미만은 75% 를 적용)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 농도 [%]

  ◈ 혼합장치

    ① 포원액과 물을 혼합하여 포수용액을 만드는 장치

    ②소화약제의 혼합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프레져푸로포셔너 방식의 유량 범위 : 50 ~ 200 % ★★★

7.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NFTC 105 2.6.1)

가. 펌프푸로포셔너 방식 (펌프혼합 방식)

  ▣ 펌프토출관흡입사이배관도중설치한 흡입기펌프에서 토출된 물 일부를 보내고 농도조정밸브에서

       조정포소화약제필요량포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

 

나. 라인푸로포셔너 방식 (관로혼합 방식)

  ▣ 펌프발포기중간에 설치된 벤츄리관벤츄리작용에 따라 포소화약제혼입 · 혼합하는 방식

 

다. 프레져푸로포셔너 방식 (차압혼합 방식) : 가장 많이 사용

  ① 펌프발포기중간에 설치된 벤츄리관벤츄리작용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소화약제혼입 · 혼합하는 방식

  ② 송수관 계통의 노즐에 공기포 소화원액 비례혼합조 (P · P · T)치환흡입기접속하여 사용하는 방식

 

라. 프레져사이드푸로포셔너 방식 (압입혼합 방식) : 2~3년에 1번 출제

  ▣ 펌프토출관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포소화약제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

 

마. 압축공기포믹싱챔버 방식 (압축공기포혼합 방식)

  ▣ 포수용액가압원으로 압축된 공기 또는 질소일정비율혼합하는 방식

   ◈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에 따라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방출량

방호대상물
방호면적 1 ㎡에 대한 1분당 방출량
특수가연물
2.3 ℓ/min
기타의 것
1.63 ℓ/min

8. 개방밸브 (NFTC 105 2.7.1)

  ① 자동개방밸브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한다.

  ②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9. 기동장치 (NFTC 105 2.8.1)

가. 수동식 기동장치

  ①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가압송수장치 수동식 개방밸브소화약제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④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⑤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방사구역마다 1개 이 설치할 것

  ⑥ 항공기 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 마다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

       각 방사구역으로 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1개화재감지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

       등에 설치할 것

나. 자동식 기동장치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표시온도79 ℃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1개스프링클러헤드경계면적20 ㎡ 이하로 할 것

    ㉡ 부착면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5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하나감지장치 경계구역하나이 되도록 할 것

 

 ② 화재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

   ㉠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 으로 부터 15 °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 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포소화설비헤드의 설치개수

구 분
설치개수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1 개 / 8 ㎡
포 헤드
1개 / 9 ㎡
화재감지용 스프링클러헤드
1개 / 20㎡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유류탱크 주위
1개 / 13.9 ㎡
특수가연물 저장소
1개 / 9.3 ㎡
   ※ 문제의 조건에 정방형 배치 시 2 R cos 45° 로 계산할 것 (R = 2.1 m)

[참고] 포소화약제의 분류

 1. 화학포 (Chemical foam)

     황산알루미늄 (Al2(SO4)3)과 중탄산나트륨(NaHCO3)의 두 약제가 반응시 화학적으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CO2)에

     의해 포를 발생시킨다.

 2. 기계포 (Mechanical foam) = 공기포

   ▣ 단백포나 합성계면활성제포 등을 물에 혼합하여 방출할 때 공기를 흡입하여 발생시킨다.

 가. 수성막포 (Auueous Film Forming Foam : AFFF)

   ▣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 중에서 유면에서 수성막을 형성하는 포소화약제

  ① 장점

    ㉠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되며, 장기보존가능하다.

    ㉡ 유동성좋은 수성막거품형성으로 소화효과가 뛰어나다. (단백포에 비해 약 3배의 소화성능이 있다.)

    ㉢ 내약품성이 좋아 다른 소화약제와 겸용이 가능하다.

    ㉣ 내유성 (포나 기름에 의해 오염되기 어려운 성질)이 우수하여 표면하 주입식으로도 적용가능하다.

    ㉤ 수성막장기간 지속되므로 재착화방지에 효과적이다.

  ② 단점

    ㉠ 다른 약제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고발포로는 사용할 수 없다.

    ㉡ 내열성이 낮아 고온의 비등상태인 유면에서는 포가 파괴되기 쉬워 탱크화재에는 부적합하다.

 나. 단백포 (Protein foam)

   ▣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것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

  ① 장점

    ㉠ 안정성이 높고, 가격이 싸다.

    ㉡ 내열성이 우수하여 포가 유면에 장시간 남아 있어 재발화방지 효과가 우수하다.

  ② 단점

    ㉠ 유동성이 낮아 소화속도가 늦다.

    ㉡ 내유성이 낮아 유류가 오염되므로 표면하 주입식에는 부적합하다.

    ㉢ 변질, 부패의 우려가 있어 장기보존이 불가능하다.

  다. 불화단백포 (Fluoroprotein foam)

   ▣ 불소계의 계면 활성제를 첨가한 단백포 소화약제

  ① 장점

    ㉠ 내유성이 좋고, 내열성도 우수하여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에 가장 적합하다.

    ㉡ 내유성, 유동성은 단백포 보다 우수하고, 내열성은 수성막포 보다 우수하다.

    ㉢ 단백포 보다 장기보존 (8~10년)이 가능하다.

    ㉣ 표면하 주입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② 단점 : 단백포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라. 합성계면활성제포 (Synthetic foam)

   ▣ 수성막포를 제외한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

  ① 장점

    ㉠ 인체에 무해하다.

    ㉡ 고팽창포의 경우 유동성이 좋아 단백포 보다 소화속도가 빠르다.

    ㉢ 저발포에서 고발포까지 사용이 가능하여, 유류화재 이외에 일반화재 (A급 화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 단백포에 비해 장기보존이 가능하다.

  ② 단점

    ㉠ 내열성, 내유성이 낮아 재발화 위험이 있는 대규모 석유탱크화재에는 부적합하다.

    ㉡ 고팽창포로 사용시 방출거리가 짧아진다.

    ㉢ 저팽창포로 사용시 단백포 보다 유류화재에 불리하다.

    ㉣ 용이하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오염유발한다.

 마. 내알코올형포 (Alcohol resistant foam)

   ▣ 단백질 가수분해물이나 합성계면활성제 중 지방산 금속염이나 다른 계통의 합성계면활성제 또는 고분자 겔(gel) 생성

        물 등을 첨가한 포소화약제

  ① 장점

    ㉠ 금속비누형 : 내화성이 좋고, 가격이 싸다.

    ㉡ 고분자 겔(gel)형 : 소화시 적용범위가 넓다.

    ㉢ 불소단백형 : 내유성우수하여 수용성 이외에 유류화재표면하 주입식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② 단점

    ㉠ 금속비누형 : 유동성낮아 금속비누분리, 침전으로 인해 경년기간이 짧다.

    ㉡ 고분자 겔(gel)형 : 고점도이므로 5℃ 이하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별도원액가열장치필요하다.

    ㉢ 불소단백형 : 단백포에 비해 가격비싸다.

10. 포헤드 (NFTC 105 표 2.9.1)

가. 팽창비에 의한 포의 분류

구 분
팽창비
포방출구
저발포
20 이하
포헤드, 압축공기포헤드
고발포
제1종
80 ~ 250 미만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
제2종
250 ~ 500 미만
제3종
500 ~ 1,000 미만

[참고] 팽창비 (발포 배율)

 

1. 최종 발생한 포체적을 원래 포수용액 체적으로 나눈 값

나. 포헤드의 설치기준

  ①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 포헤드의 특정소방대상물별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방사량
⊙ 차고,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수성막포
3.7 ℓ/min·㎡
단백포
6.5 ℓ/min·㎡
합성계면활성제포
8.0 ℓ/min·㎡
⊙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수성막포
6.5 ℓ/min·㎡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11. 고정포 방출구

가. 포방출구의 종류

탱크의 구조
포방출구
고정지붕구조 (콘루프탱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
형 방출구
부상지붕구조(플로팅루프탱크)
특형 방출구

  ① 형 방출구 : 고정지붕구조탱크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통계단 또는 미끄럼판 등의 설비 및 탱크 내의 위험물 증기외부역류되는 것

       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 기구를 갖는 포방출구         ※ . 콘루프 탱크, 상부포주입법, 포 등

 

  ② 형 방출구 : 고정지붕구조 또는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탱크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가 탱크 옆판내면을 따라 흘러내려 가면서 액면 아래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반사판탱크 내위험물 증기외부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 기루를 갖는 포방출구

 

  ③ 형 방출구 (표면하 주입방식)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저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송포관으로 부터 포를

       방출하는 포방출구

 

  ④ 형 방출구 (반표면하 주입방식) : 고정지붕구조탱크저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평상시에는 탱크의

       액면하의 저부에 설치된 격납통수납되어 있는 특수호스 등이 송포관의 말단에 접속되어 있다가 포를 보내는 것에

       의하여 특수 호스 등이 전개되어 그 선단액면까지 도달한 후 포를 방출하는 포방출구

 

  ⑤ 특형 방출구 : 부상지붕구조의 탱크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부상지붕부상부분상높이 0.9m 이상

       금속제칸막이탱크 옆판내측으로 부터 1.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탱크 옆판칸막이에 의하여 형성된

       환상부분에 주입는 것이 가능한 구조의 반사판을 갖는 포방출구

 

  ◈ 2형 포방출구의 포챔버가 경사진 이유

   ① 발생된 포를 신속하게 포방출구로 이동시켜 탱크내부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여

   ② 발생된 포 전부를 탱크 내부로 용이하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여

 

◈ 옥외 탱크 저장소의 고정포 방출구 수

 

◈ 고정포 방출구의 방출량 및 방사시간

                 포방출구
                  종류
위험물
구분
특형
포수용액량
ℓ/㎡
방출률
ℓ/㎡·min
포수용액량
ℓ/㎡
방출률
ℓ/㎡·min
포수용액량
ℓ/㎡
방출률
ℓ/㎡·min
포수용액량
ℓ/㎡
방출률
ℓ/㎡·min
포수용액량
ℓ/㎡
방출률
ℓ/㎡·min
제4류 위험물중
인화점이
21℃ 
미만인것
120
4
220
4
240
8
220
4
220
4
제4류 위험물 
인화점이
21 ℃ 이상
70℃미만인 것
80
4
120
4
160
8
120
4
120
4
제4류 위험물 
인화점이 
70 ℃ 이상
인 것
60
4
100
4
120
8
100
4
100
4

나. 방유제 내부 이격거리 계산시 필요한 사항

  ① 방유제의 면적

       방유제의 면적 = 방유제의 가로 길이 × 방유제의 세로 길이

  ◈ 방유제와 탱크 측면의 이격 거리

탱크 지름
이격 거리
15 m 미만
탱크 높이의 1/3 이상
15 m 이상
탱크 높이의 1/2 이상

  ② 옥외 탱크 저장소의 보유 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 m 이상
지정수량의 501 ~ 1,000배 이하
5 m 이상
지정수량의 1,001~2,000배 이하
9 m 이상
지정수량의 2,001~3,000배 이하
12 m 이상
지정수량의 3,001~4,000배 이하
15 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 지름 (횡형인 경우에는 긴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는
30 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인 경우에는 15 m 이상
으로
해야 한다.

  ※ 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 (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방유제 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위 표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탱크의 용량

        Q = Ah

       여기서, Q : 탱크의 용량 [㎥]

                    A : 탱크의 단면적 [㎡]

                    h : 탱크의 높이 [m]

                    d : 탱크의 직경 [m]

  ④ 지정수량의 배수

다. 방유제의 높이

 ①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방유제의 높이 : 0.5 m 이상 3 m 이하

   ㉡ 방유제의 용량

     ⊙ 1기 : 탱크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 : 최대 용량의 110% 이상

 

  ◈ 방유제 : 인화성 액체 위험물 (이황화탄소 제외)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위험물의 유출확삱을 방지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 관포체적 : 해당 바닥면으로 부터 방호대상물의 높이 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

  ② 방유제의 높이 (7~8년에 한번 출제)

           여기서, H : 방유제의 높이 [m]

                       Vm : 최대 탱크용량의 110 % [㎥]

                       Vb : 각 탱크 기초 부분의 체적 [㎥]

                       D1, D2 : 최대 탱크용량 이외의 탱크 직경 [m]

                       Hb : 탱크의 높이 [m]

                       A : 방유제의 면적 [㎡]

 

라. 차고,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 (NFTC 105 2.9)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 방수구 (최대 5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이동식 포노즐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0.35 MPa 이상이고, 300ℓ/min 이상 (1개층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에는 230 ℓ/min 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 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저발포의 포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호스릴 또는 호스를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로 부터 3m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할 것

  ④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호스릴함 (또는 포소화전

       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적색위치표시등을 설치할 것

  ⑤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릴포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15 m 이하 (포소화전방수구의 경우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할 것

마.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NFTC 105 2.9.4)

  ①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 1 ㎥ 에 대한 1분당 방출량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따라 다르다.

  ② 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③ 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최고부분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밀어 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에 있어서는 방호대

        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

  ④ 개구부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바.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NFTC 105 2.9.4)

방호대상물
방출량
특수가연물
3 ℓ/min · ㎡
기타
2 ℓ/min · ㎡

[참고] 방호면적

  ▣ 해당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배 (1m 미만의 경우에는 1m)의 거리를 수평으로 연장한

 

[참고] 25% 환원시간시험 (소방설비용 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8조)

  가. 25% 환원시간 : 발포된 포 중량의 25%가 원래의 포수용액으로 환원되는데 걸리는 시간

  나. 측정방법

    ① 25% 환원시간 시험은 포발포 시험과 동시에 실시한다.

    ② 포의 25% 환원시간은 채집한 포로 부터 떨어지는 포수용액량이 용기 내의 포에 포함되어 있는 포수용액량의 25%가

         환원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③ 물을 유지하는 능력의 정도, 포의 유동성을 측정하며, 이 측정은 발포 배율 측정의 시료로 하고 포 시료의 정미중량을

         4등분함으로써 포에 함유되어 있는 포수용액의 25% 용량 (m)을 얻는다.

    ④ 단백포 및 합성계면활성포 소화약제의 포가 환원되는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콘테이너를 콘테이너대에 놓고 일정시간

        내에 콘테이너의 바닥에 고이은 액을 100 mℓ 용량의 투명용기에 받는다. (포시료의 정미중량 180g 일 때 (1g을 1mℓ로

        환산)

  ⑤ 수성막포 소화약제의 포시료의 정미중량을 4등분함으로써 포에 함유되어 있는 포 수용액의 25% 용량 (mℓ)을 얻는다.

        포를 환원하는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메스실린더를 평탄한 시험대에 놓고 일정시간 내에 메스실린더의 바닥에 고인

       액을 포와 쉽게 판별 할 수 있을 때의 계량선을 읽는다. (포시료의 정미중량 200g 일 때 (1g을 1mℓ로 환산)

  ⑥ 포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25% 환원시간

포소화약제의 종류
25% 환원시간 (초)
⊙ 합성계면활성제포 소화약제
180초 이상
⊙ 단백포 소화약제
60초 이상
⊙ 수성막포 소화약제
60초 이상

#포소화설비 #포소화약제 #포수용액 #환원시간 #방호면적 #합성계면활성제포 #단백포

#수성막포 #방유제 #지정수량 #방출구 #포헤드 #팽창비 #기계포 #화학포 #푸로포셔너

#고정포 #감압장치 #고가수조 #압력수조 #압축공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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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외 저장탱크에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그림 및 조건을 이용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4점] ★★★★★

 

[조건]

① 탱크용량 및 형태

   ㉠ 원유 (휘발유) 저장 탱크 : 플루팅루프탱크 (부상지붕)이며 탱크내측면과 굽도리판 사이의 거리는 1.2 m 이다.

   ㉡ 등유 저장 탱크 : 콘루프 탱크

② 고정포 방출구 설비

   ㉠ 원유 (휘발유) 저장탱크 : 특형, 방출구수는 2개

   ㉡ 등유 저장탱크 : 형이며, 방출구수는 2개

③ 포소화약제 종류 : 단백포 3%

④ 보조포 소화전 : 쌍구형 4개 설치 (각 방유제당 2개)

⑤ 구간별 배관 길이

배관번호
배관길이 m
20
10
10
50
50
100
47.9
50

⑥ 고정방출구의 방출량 및 방출시간

포 방수구의 종류
방출량 · 방출시간
방출량 [ℓ/㎡·min]
4
4
8
방사시간 [min]
30
55
30

  ⑦ 송액관 내의 유속은 3 [m/s]이다.

  ⑧ 탱크 2대에서의 동시 화재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가. 각 탱크에서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포수용액의 양 [ℓ/min]을 구하시오.

나. 각 탱크에서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ℓ]을 구하시오.

다.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포수용액의 양 [ℓ/min]을 구하시오.

라.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ℓ]을 구하시오.

마. 각 송액관의 구경 [㎜]을 구하시오.

바.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ℓ]을 구하시오.

사. 포소화설비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총량 [ℓ]을 구하시오.

[문제풀이]

가. 각 탱크에 필요한 포수용액의 양 [ℓ/min]

   ① 원유 저장 탱크

   ② 등유 저장 탱크

나. 각 탱크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ℓ]

  ① 원유 저장탱크

  ② 등유저장탱크

다.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포수용액의 양 [ℓ/min]

      3 × 400 [ℓ/min] = 1,200 [ℓ/min]

라.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ℓ]

       3 × 400 [ℓ/min] × 20 [min] × 0.03 = 720 [ℓ]

마. 각 송액관의 구경[㎜] 을 구하시오.

   ① 배관번호 ①

       유량 Q = 위험물 저장탱크의 포수용액량 + 보조포소화전의 방사량 × 보조포소화전 호스 접결구 수 (최대 3개)

    ㉠ 등유 저장탱크의 포수용액량 : 314.16 ℓ/min

    ㉡ 보조포 소화전의 방사량 : 400 ℓ/min (최대 3개)

    ㉢ 유량 합계 Q = 314.16 ℓ/min + 400 ℓ/min × 3개 = 1,514.16 ℓ/min

② 배관번호 ②

   유량 Q = 원유 저장탱크의 포수용액량 + 보조포소화전의 방사량 × 보조포소화전 호스접결구 수 (최대 3개)

   ㉠ 원유 저장탱크의 포수용액량 : 217.15 ℓ/min

   ㉡ 보조포 소화전의 방사량 : 400 ℓ/min (최대 3개)

   ㉢ 유량 합계 Q = 217.15 ℓ/min + 400 ℓ/min × 3개 = 1,417.15 ℓ/min 

  ③ 배관번호 ③

    유량 Q = 등유 저장탱크의 포수용액량 + 보조포소화전의 방사량 × 보조포소화전 호스접결구 수 (최대 3개)

    ㉠ 등유 저장탱크의 포수용액량 : 314.16 ℓ/min

    ㉡ 보조포 소화전의 방사량 : 400 ℓ/min (최대 3개)

    ㉢ 유량 합계 Q = 314.16 ℓ/min + 400 ℓ/min × 3개 = 1,514.16 ℓ/min

  ④ 배관번호 ④

    유량 Q = 원유 저장탱크의 포수용액량 + 보조포소화전의 방사량 × 보조포소화전 호스접결구 수 (최대 3개)

    ㉠ 원유 저장탱크의 포수용액량 : 217.15 ℓ/min

    ㉡ 보조포 소화전의 방사량 : 400 ℓ/min (2개)

    ㉢ 유량 합계 Q = 217.15 ℓ/min + 400 ℓ/min × 2개 = 1,017.15 ℓ/min

  ⑤ 배관번호 ⑤

    유량 Q = 등유 저장탱크의 포수용액량 + 보조포소화전의 방사량 × 보조포소화전 호스접결구 수 (최대 3개)

    ㉠ 등유 저장탱크의 포수용액량 : 314.16 ℓ/min

    ㉡ 보조포 소화전의 방사량 : 400 ℓ/min (2개)

    ㉢ 유량 합계 Q = 314.16 ℓ/min + 400 ℓ/min × 2개 = 1,114.16 ℓ/min

  ⑥ 배관번호 ⑥

    유량 Q = 보조포소화전의 방사량 × 보조포소화전 호스접결구 수 (최대 3개)

    ㉠ 저장탱크에 연결된 배관은 없으므로 저장탱크 포수용액의 양은 적용하지 않는다.

    ㉡ 보조포 소화전의 방사량 : 400 ℓ/min (2개)

    ㉢ 유량 합계 Q = 400 ℓ/min × 2개 = 800 ℓ/min

바. 송액관 보정량

  ▣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배관 보정량) [ℓ] : 배관의 내경 75[㎜] 초과시 적용

   ㉠ 배관구경 :

     ① 125㎜ = 0.125 m     ② 125㎜ = 0.125 m       ③ 125㎜ = 0.125 m

     ④ 90 ㎜ = 0.09 m        ⑤ 90 ㎜ = 0.09 m          ⑥ 80 ㎜ = 0.08 m

   ㉡ 배관의 길이

     ① 20 m ② 10 m ③ 10 m ④ 50 m ⑤ 50 m ⑥ 100 m

    ㉢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단백포 3%

        ※ ① ~ ⑥ 내경이 75 ㎜를 초과하므로 전부 적용함

사. 소화약제의 총량

  ▣ 소화약제의 총량 Q = Q + Q + Q

    Q : 등유 저장탱크 소화약제 : 282.74 ℓ

    Q : 720 ℓ

    Q : 48.89 ℓ

    ∴ Q = 282.74 + 720 + 48.89 = 1,051.63 [ℓ]

2. 어떤 옥외 저장탱크에 포소화설비를 설치하였다. 다음 그림과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14점] ★★★★★

 

[조건]

  ① 탱크 용량 및 형태

    ㉠ 원유탱크 : 플루팅루프탱크 (부상지붕구조)이며, 탱크 내측면과 굽도리판(foam dam) 사이의 거리는 1.2 m 이다.

    ㉡ 등유탱크 : 콘루프 탱크 (고정지붕구조)

  ② 포소화약제의 종류 : 단백포 3%

  ③ 보조 포소화전 : 4개 설치

원유 탱크
등유 탱크
방출량
방사시간
방출량
방사시간
8 ℓ/㎡·min
30 min
4 ℓ/㎡·min
30 min

  ⊙ 원유탱크의 지름은 12 m, 높이는 10 m 이다.

  ⊙ 등유 탱크의 지름은 25 m, 높이는 10 m 이다.

④ 구간별 배관 길이

배관번호
종류
고정포
방출구
보조포
소화전
원유탱크
배관
원유탱크
가지배관
등유탱크
배관
등유탱크
가지배관
길이 [m]
10 m
100 m
30 m
50 m
20 m
80 m

  ⑤ 배관의 호칭구경 : 25, 32, 40, 50, 65, 80, 100, 150 중에서 사용하시오.

  ⑥ 송액관 내의 유속은 3 m/sec 이다.

  ⑦ 탱크 2대에서의 동시 화재는 없다.

가. 각 탱크에 필요한 포수용액의 양 [ℓ/min]을 구하시오.

나.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포수용액의 양 [ℓ/min]을 구하시오.

다. 각 탱크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ℓ]을 구하시오.

라.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ℓ]을 구하시오.

마. 각 송액관의 구경을 구하시오.

     배관 번호 ①, ②, ③, ④, ⑤, ⑥ (계산과정 포함)

바. 송액관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ℓ]을 구하시오. (단, 75[㎜] 이상의 구경만 구하시오.)

사. 포소화설비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ℓ]을 구하시오.

[문제풀이]

가. 각 탱크에 필요한 포수용액의 양 [ℓ/min]

  ① 원유 탱크

② 등유 탱크

나.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포수용액의 양 [ℓ/min]

다. 각 탱크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ℓ]

  ① 원유 탱크

  ② 등유탱크

라.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ℓ]

마. 각 송액관의 구경

  ① 배관번호 ①

    유량 Q = 위험물 저장탱크의 포수용액량 + 보조포소화전의 방사량 × 보조포소화전 호스접결구 수 (최대 3개)

   ㉠ 탱크 중 큰 값의 포수용액량 : 1,963.5 ℓ/min

   ㉡ 보조포 소화전의 방사량 : 400 ℓ/min (최대 3개)

   ㉢ 유량 합계 Q = 1,963.5 ℓ/min + 400 ℓ/min × 3개 = 3,163.5 ℓ/min

  ② 배관번호 ②

    유량 Q = 보조포소화전 방사량 × 호스접결구 수 (최대 3개)

    Q = 400 [ℓ/min] × 3개 = 1,200 [ℓ/min] 

  ③ 배관번호 ③ (원유탱크 배관)

    유량 Q = 원유탱크의 포수용액의 양 [ℓ/min]

     Q = 325.72 [ℓ/min]

  ④ 배관번호 ④ (원유탱크 가지배관)

      유량 Q = 원유탱크의 포수용액의 양 / 2 [ℓ/min]

      Q = 325.72 / 2 = 162.86 [ℓ/min]

  ⑤ 배관번호 ⑤ (등유탱크 배관)

     유량 Q = 등유탱크의 포수용액의 양 [ℓ/min]

      Q = 1,963.5 [ℓ/min] 

  ⑥ 배관번호 ⑥ (등유탱크 가지배관)

      유량 Q = 등유탱크의 포수용액의 양 / 2 [ℓ/min]

      Q = 1,963.5 / 2 = 981.75 [ℓ/min]

바. 송액관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ℓ] (송액관 보정량)

  ▣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배관 보정량) [ℓ] : 배관의 내경 75[㎜] 초과시 적용

   ㉠ 배관구경 :

      ① 150㎜ = 0.15 m ② 100㎜ = 0.1 m ③ 50 ㎜ = 0.05 m

      ④ 40 ㎜ = 0.04 m ⑤ 150 ㎜ = 0.15 m ⑥ 90 ㎜ = 0.09 m

   ㉡ 배관의 길이

        ① 10 m ② 100 m ③ 30 m ④ 50 m ⑤ 20 m ⑥ 80 m

   ㉢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단백포 3%

사. 포소화설비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ℓ]

  ▣ 소화약제의 총량 Q = Q + Q + Q

     Q : 등유 저장탱크 소화약제 : 1,767.45 ℓ

     Q : 720 ℓ

     Q : 54.73 ℓ

    ∴ Q = 1,767.45 + 720 + 54.73 = 2,542.18 [ℓ]

3. 옥외 저장탱크에 소화설비로서 옥외포소화전을 5개 설치하였을 경우 소화약제의 양 [㎥] 과 수원의 양 [㎥]을 구하시오.       (단, 3% 단백포를 사용하고 송액관 충전량은 무시한다.) [4점]

가. 소화약제의 양 나. 수원의 양

[문제 풀이]

 가. 소화약제의 양

    Q = N · S · 8000 ℓ

            = 3개 × 0.03 × 8,000 ℓ = 720 ℓ = 0.72 ㎥

 나. 수원의 양

     Q = N · S · 8,000 ℓ

             = 3개 × 0.97 × 8,000 ℓ = 23,280 ℓ = 23.28 ㎥

[해설] 옥오포소화전설비 소화약제의 양 · 수원의 양

   보조포(옥외포) 소화전 : N · S · 8,000 ℓ (N : 최대 3개)

    옥내포 소화전 : N · S · 6,000 ℓ (N : 최대 5개)

    호스릴포 소화전

       ※ 바닥면적이 200 [㎡] 미만일 경우에는 75 % 적용

 ▣ 옥외(보조포) 소화전 설비

   Q = N · S · 8,000 ℓ

   여기서, Q : 보조포(옥외포)소화설비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참고] 옥내포 소화전방식 , 호스릴방식의 포소화약제량

      Q = N · S · 6,000 ℓ (바닥면적 200 ㎡ 미만은 75 % 적용)

       여기서, Q : 보조포(옥외포)소화설비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4. 위험물 옥외탱크 저장소의 방유제 내에 용량 50,000ℓ (직경 4m], 높이 4.6m) 탱크 2기, 용량 30,000 ℓ (직경 3m, 높이

     4.5m) 탱크 1기를 다음 그림과 같이 설치하였을 경우 필요한 방유제의 높이 [m]를 구하시오. (단, 방유제 면적은 230 ㎡,

     각 탱크의 기초높이는 0.5 m이며 기타 구조물의 방유제내 용량과 탱크의 두께 및 보온은 무시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

     지 구하시오.) [5점] ★★★

 

※ 자주 출제 되지는 않음. 아직 공식이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

[해설] 방유제의 높이

가. 방유제의 높이

    여기서, H : 방유제의 높이 [m]

                Vm : 최대 탱크용량의 110 % [㎥]

                Vb : 각 탱크의 기초 부분의 체적 [㎥]

                D1, D2 : 최대 탱크용량 이외의 탱크 직경 [m]

                Hb : 탱크의 기초 높이 [m]

                 A : 방유제의 면적

[문제풀이]

  ㉠ Vm (최대 탱크용량의 110%) : 50,000 ℓ × 1.1 = 55,000 ℓ = 55 ㎥

  ㉡ Vb (각 탱크의 기초 부분의 체적)

  ㉢ D1, D2 (최대 탱크이외의 탱크의 직경) : D1 = 4m, D2 = 3m

  ㉣ Hb (탱크의 기초 높이) : 0.5 m

  ㉤ 방유제의 면적 : 230㎡

  ※ 방유제의 높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0.5 m 이상 3 m 이하이므로 0.5 m 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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