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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 저장소의 기준

가.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제외 대상

  ①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그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미만

      것

  ②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20배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에는 5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저장창고의 벽 · 기둥 · 바닥 · 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 것

    ㉡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 방화문(60분+)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옥내저장소의 보유 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

0.5m 이상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2m 이상
3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3m 이상
5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5m 이상
10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0m 이상
15m 이상

  ※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와 동일한 부지내에 있는 다른 옥내저장소와의 사이에는 공지너비의 1/3

      (해당 수치가 3m 미만인 경우는 3m)의 공지를 보유할 수 있다.

다.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 저장창고는 위험물의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여야 한다.

  ㉯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창고의 경우에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 벽·기둥·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 출입구에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 피뢰침을 설치할 것. 다만, 주위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바닥면적
  ①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밖에 지정수량이 50㎏ 인
       위험물
  ②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및 황린
  ③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④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홤루, 질산에스터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⑤ 제6류 위험물
1,000 ㎡ 이하
  ① ~ ⑤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2,000㎡ 이하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1,500 ㎡ 이하
 

  ㉱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의 위험물의 저장창고 또는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과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

       한다)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 저장창고는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2류 위험물(분말상태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과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할 수 있고, 제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당해 저장창고내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난연

       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저장창고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 바닥에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하는 위험물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 제4류 위험물

  ㉶. 액상의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 저장창고에 선반 등의 수납장 설치 기준

     ㉠ 수납장은 불연재료로 만들어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 수납장은 당해 수납장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의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 (변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할 것

     ㉢ 수납장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조치를 할 것

    ㉸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인화점이 70℃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를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저장창고(제6류 위험물의 저장창고를 제외한다)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

         창고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류 위험물 중 셀룰로이드 그 밖에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분해·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의 저장창고는 당해 위험물이

         발화하는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는 온도를 유지하는 구조로 하거나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을 갖춘 통풍

         장치 또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2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상용전력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 가동되도록 할 것

     ㉡ 비상전원의 용량은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일 것

  ㉻ 담 또는 토제는 다음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5배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만드는 것으

       로서 담 또는 토제에 대신할 수 있다.

    ㉠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와

         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할 것

    ㉢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상기 규정에 의한 구조

         로 하고 주위에 위의 규정에 의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때에는 건축물 등까지의 사이의 거리를 10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다층건축물의 옥내 저장소 기준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 (인화성 고체 및 인화점이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

  가. 저장창고는 각층의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하고, 바닥면으로부터 상층의 바닥(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처마)까지의 높이

        를 6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합계는 1,00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외의

        개구부를 갖지 아니하는 벽으로 하여야 한다.

  라. 2층 이상의 층의 바닥에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의 벽과 60분+방화문ㆍ60 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실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 기준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것 제외)

  가. 옥내저장소는 벽·기둥·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의 어느 하나의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고 그 층고를 6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다.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외의 개구부가 없는 두께 7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소규모 옥내 저장소 특례

  ▣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것으로서 저장창고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위에서 규정한 옥내저장소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지정수량의 5배 초과 20배 이하
1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2m 이상

  나.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은 150㎡ 이하로 할 것

  다. 저장창고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라.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마. 저장창고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바.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것으로서 저장창고가 위 기준에

        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옥내저장소의 일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

       은 나. 내지 라.에 의하여야 한다.

    ① 제5류 위험물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이 10㎏인 것(지정과산화물)

    ② 알킬알루미늄등

    ③ 하이드록실아민등

 나. 지정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옥내저장소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위의 기준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

         까지의 사이에 부표 1에 정하는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주위에는 옥내저장소의 일반 기준에서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옥내저장소를 동일한 부지내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상호간 공지의 너비를

         동표에 정하는 일반기준 너비의 3분의 2로 할 수 있다.

    ③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저장창고는 150㎡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당해 격벽은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당해 저장창고의 양측의 외벽

            으로부터 1m 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50㎝ 이상 돌출하게 하여야 한다.

       ㉡ 저장창고의 외벽은 두께 2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

            블록조로 할 것

       ㉢ 저장창고의 지붕은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할 것

          ⓐ 중도리(서까래 중간을 받치는 수평의 도리) 또는 서까래의 간격은 30㎝ 이하로 할 것

          ⓑ 지붕의 아래쪽 면에는 한 변의 길이가 45㎝ 이하의 환강(丸鋼)·경량형강(輕量形鋼) 등으로 된 강제 (鋼製)의 격자

               를 설치할 것

          ⓒ 지붕의 아래쪽 면에 철망을 쳐서 불연재료의 도리(서까래를 받치기 위해 기둥과 기둥사이에 설치한 부재)·보 또는

               서까래에 단단히 결합할 것

          ⓓ 두께 5㎝ 이상, 너비 30㎝ 이상의 목재로 만든 받침대를 설치할 것

    ④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⑤ 저장창고의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두되,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를 당해 벽면의 면적

         의 80분의 1 이내로 하고, 하나의 창의 면적을 0.4㎡ 이내로 할 것

  다.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및 누설한 알킬알루미

        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조(槽)로 끌어들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은 하이드록실아민등의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옥내저장소 일반점검표

벽 · 기둥 · 보 · 지붕
균열 · 손상 등의 유무
육안
방화문
변형 · 손상 등의 유무 및 폐쇄기능
육안
바닥
체유 · 체수의 유무
육안
균열 · 손상 · 파임 등의 유무
육안
계단
변형 · 손상 등의 유무 및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다른 용도부분과 구획
균열 · 손상 등의 유무
육안
조명설비
손상의 유무
육안
환기 · 배출 설비
변형 · 손상의 유무 및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인화방지망의 손상 및 막힘 유무
육안
방화댐퍼의 손상 유무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팬의 작동상황의 적부
작동확인
가연성 증기 경보장치의 작동상황
작동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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