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드랜처 설비
가. 드렌처(Drencher) 설비
▣ 건물의 창, 처마 등 외부 화재시 연소 또는 파손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 외부 화재에 의한 연소확대를 막기 위한
설비
나. 드렌처설비 수원의 양
Q = 2.6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최대 설치 층의 헤드 개수 (최대 방수 구역 기준 (1개 회로))
1.6 : 80/min (드렌처설비의 규정방수량) × 20min (소방대 출동시간)
다. 드렌처설비의 설치기준 (NFTC 103 2.12.2)
① 드렌처 헤드는 개구부 위측에 2.5m 이내 마다 1개를 설치할 것
② 제어밸브 (일제개방밸브, 개폐표시형 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 헤드의 설치 개수에 1.6 ㎥ 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④ 드렌처 설비는 드렌처 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 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 선단에 방수압력이 0.1 MPa 이상, 방수량이 80ℓ/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가.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등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간이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
나. 설치대상(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1)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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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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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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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1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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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시설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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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면적의 합계 300㎡ 이상 600 ㎡ 미만
⊙ 바닥면적의 합계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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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
⊙ 바닥면적의 합계 600 ㎡ 미만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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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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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유자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 바닥면적의 합계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면적
3,000㎡ 이상 |
⊙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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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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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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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의 모든 층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 미만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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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
⊙ 연면적 1,000 ㎡ 이상 모든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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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 장소로 사용하는 부분
⊙ 다중이용업소 중
- 지하층, 무창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 실내 권총 사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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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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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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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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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원 (NFTC 103 A 2.1)
①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
② 수조(캐비닛형을 포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라. 가압송수장치 (NFTC 103A 2.2)
▣ 방수압력(상수도 직결형의 상수도 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MPa 이상, 방수량은 50 ℓ/min 이상이어야 한다.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에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 : 80 ℓ/min 이상)
마.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 (NFTC 103A 2.5.16) * 시간이 되면
①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의 기준
㉠ 수도용 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 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②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수원이 펌프
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 개폐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
③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괁, 개폐표시형 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
④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 밸브, 2개의 시험밸브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및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바. 간이헤드의 적합기준 (NFTC 103A 2.6)
①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②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 천장 온도가 0℃ 이상 38 ℃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57 ℃ 에서 77℃의
것을 사용하고, 39℃ 이상 66℃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79℃ 에서 109 ℃ 의 것을 사용할 것
③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 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 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 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④ 상향식 간이헤드 또는 하향식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 ㎜ 에
서 102㎜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측벽형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 ㎜ 에서 152㎜ 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시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⑤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 보, 보명장치 등에 따라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비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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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면적, 수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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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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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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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면적 6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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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높이 9.1 m 미만 : 2.4 ~ 3.7 m 이하
⊙ 천장높이 9.1~13.7m 이하 : 3.1 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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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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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거리 2.3 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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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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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치
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래크식 창고 등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화재진압이 불가능한 장소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많은 양의 물을 고압으로 방사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설비
나.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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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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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 m를 넘는 래크식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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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5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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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치장소의 구조 (NFTC 1038 2. 1)
① 해당 층의 높이가 13.7 m 이하일 것 (2층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할
것)
② 천장의 기울기가 168 / 1,000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③ 천장은 평평해야 하며 철재나 목재 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재나 목재의 돌출부분이 102 ㎜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보로 사용되는 목재, 콘크리트 및 철재 사이의 간격이 0.9m 이상 2.3m 이하일 것. 다만, 보의 간격이 2.3 m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동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로 구획된 부분의 천장 및 반자의 넓이가
28 ㎡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수원 (NFTC 104B 2.2)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 가지배관 3개에 각각 4개의 스프링클러 헤드가 동시
에 개방되었을 때 헤드선단의 압력이 별도로 정해진 값이상으로 6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 (MPa)1/2
P : 헤드선단의 압력 [MPa]
마. 헤드의 적합기준 (NFTC 103B 2.7)
①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6.0 ㎡ 이상 9.3 ㎡ 이하로 할 것
② 가지배관의 헤드 사이의 거리는 천장의 높이가 9.1 m 미만인 경우에는 2.4 m 이상 3.7 m 이하로,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3.1 m 이하로 할 것
③ 헤드의 반사판은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저장물의 최상부와 914㎜ 이상 확보하도록 할 것
④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 아래 125 ㎜ 이상 355㎜ 이하일 것
⑤ 상향식 헤드의 감지부 중앙은 천장 또는 반자와 101 ㎜ 이상 152 ㎜ 이하이어야 하며, 반사판의 위치는 스프링클러 배
관의 윗부분에서 최소 178 ㎜ 상부에 설치되도록 할 것
⑥ 헤드와 벽과의 거리는 헤드 상호간 거리의 1/2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102㎜ 이상일 것
⑦ 헤드의 작동온도는 74 ℃ 이하일 것. 다만, 헤드 주위의 온도가 38℃ 이상의 경우에는 그 온도에서의 화재시험 등에서
헤드 작동에 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친 것을 사용할 것
⑧ 보 또는 기타 장애물 아래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
장애물과 헤드
사이의 수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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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의 하단과
헤드의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
|
장애물과 헤드
사이의 수평거리
|
장애물의 하단과
헤드의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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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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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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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 이상
1.2 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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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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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m 이상
0.5 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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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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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 이상
1.4 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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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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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m 이상
0.7 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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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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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m 이상
1.5 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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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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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m 이상
0.8 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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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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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m 이상
1.7 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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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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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m 이상
0.9 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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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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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m 이상
1.8 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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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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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 이상
1.1 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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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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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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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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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저장물품의 간격 (NFTC 103B 2.8)
▣ 저장물품 사이의 간격은 모든 방향에서 152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 환기구의 적합기준 (NFTC 103B 2.9 )
① 공기의 유동으로 인하여 헤드의 작동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
②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동작하는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 작동온도가 180 ℃ 이상일 것)
아. 설치 제외 (NFTC 103B 2.14)
① 제4류 위험물
② 타이어 두루마리 종이 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시 화염의 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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