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Ⅱ 및 Ⅲ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는 지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
저장탱크가 다음 가목 내지 마목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탱크를 지하철·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건축물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당해 탱크를 그 수평투영의 세로 및 가로보다 각각 0.6m 이상 크고 두께가 0.3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뚜껑으로
덮을 것
다. 당해 탱크를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pit: 인공지하구조물)·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할 것
2. 탱크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
고,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며, 당해 탱크의 주위에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3.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4. 지하저장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m(당해 2 이상의 지하 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
수량의 100배 이하인 때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이에 탱크전용실의 벽이나 두께 20㎝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하탱크저장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같
은 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지하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6. 지하저장탱크는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금속재질로 완전
용입용접 또는 양면겹침이음용접으로 틈이 없도록 만드는 동시에,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압시험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7.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라
4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나.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다. 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라.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마.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Ⅱ. 이동탱크저장소

1. 상치장소
가.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가.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한다)는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 및 구조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할 것
나.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는 70㎪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체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고체인 위험물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나에 의하여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ℓ 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안전장치
상용압력이 20㎪ 이하인 탱크에 있어서는 20㎪ 이상 24㎪ 이하의 압력에서, 상용압력이 20㎪를 초과하는 탱크에 있어서
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
4. 방파판
가.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나.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다.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당해 구획부분의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의 타원형일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측면틀
가. 탱크 뒷부분의 입면도에 있어서 측면틀의 최외측과 탱크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이하 Ⅱ에서 “최외측선”이라 한다)
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이 75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최대수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에 있을 때의 당해 탱크중량의
중심점과 측면틀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과 그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중 최외측선과 직각을 이루는 직선과의 내각
이 35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탱크상부의 네 모퉁이에 당해 탱크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각각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측면틀에 걸리는 하중에 의하여 탱크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측면틀의 부착부분에 받침판을 설치할 것

6. 방호틀
가. 두께 2.3㎜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써 산모양의 형상으로 하거
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형상으로 할 것
나. 정상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 이상 높게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7. 탱크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등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전칸막이 및 방파판의 설치기준】
가. 안전칸막이 설치기준
① 재질은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
② 4,000ℓ 이하마다 구분하여 설치
나. 방파판 설치기준
① 재질은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
② 출렁임 방지를 위해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그 높이와 칸막이로 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③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 합계는 해당 구획부분의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의 타원형인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표지판 】
① 설치위치 :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보기 쉬운 곳
② 규격 : 한변의 길이 0.6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3m 이상
③ 색깔 : 흑색 바탕 황색 문자로 위험물 표시

【 주입설비의 설치 기준 】
①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② 주입설비의 길이는 50m 이내로 하고 그 끝부분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③ 분당 배출량은 200 ℓ 이하로 할 것
8.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
가. 이동저장탱크는 두께 10㎜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기밀하게 제작되고 1㎫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나. 이동저장탱크의 용량은 1,900ℓ 미만일 것
다. 안전장치는 이동저장탱크의 수압시험의 압력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5분의 4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압력으로
작동할 것
라. 이동저장탱크의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은 두께 10㎜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할 것
마. 이동저장탱크의 배관 및 밸브 등은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설치할 것
바.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이동저장탱크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딜 수 있는 걸고리체결금속구 및 모서리 체결금속구를
설치할 것
사. 이동저장탱크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아. 이동저장탱크는 그 외면을 적색으로 도장하는 한편, 백색문자로서 동판(胴板)의 양측면 및 경판 (동체의 양 끝부분에
부착하는 판)에 별표 4 Ⅲ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할 것
Ⅱ. 간이탱크 저장소

① 옥외에 설치한다.
② 하나의 탱크용량은 600 ℓ 이하로 할 것
③ 탱크 두께는 3.2㎜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
④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탱크의 수는 3기 이하로 할 것 (단,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 탱크를 2기 이상 설치하
지 말 것)
⑤ 밸브있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Ⅲ. 암반탱크 저장소
가. 암반탱크 설치기준
① 암반탱크는 암반 투수계수가 1초당 10만분의 1m 이하인 천연암반 내에 설치한다.
② 암반탱크는 저장할 위험물의 증기압을 억제할 수 있는 지하수면 하에 설치한다,
③ 암반탱크의 내벽은 암반 균열에 의한 낙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볼트,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한다.
나. 암반탱크의 수리조건 기준
① 암반탱크 내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은 암반 내의 지하수 충전량 보다 적을 것
② 암반탱크의 상부로 물을 주입하여 수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벽공을 설치할 것
③ 암반탱크에 가해지는 지하수압은 저장소의 최대운영압 보다 항상 크게 유지할 것
Ⅵ. 취급소
1. 주유 취급소
가.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①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자동차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
(매닮식)의 것을 포함]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주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하고, 고정급유설비 (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의 것을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호스
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급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② ①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2. 표지 및 게시판
가. 화기엄금 게시판 기준
① 길이 :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
② 색깔 : 적색 바탕에 백색문자
나. 주유중 엔진 정지 표지판 기준
① 길이 :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
② 색깔 : 황색 바탕에 바탕에 흑색문자

3. 고정주유설비 등

가. 주유취급소에는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탱크중 하나의 탱크만으로 부터 위험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① 펌프기기는 주유관 끝부분에서의 최대 배출량이 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분당 50ℓ 이하, 경유의 경우에 는 분당 180ℓ
이하, 등유의 경우에는 분당 80ℓ 이하인 것으로 할 것. 다만,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급유설비의 펌프기기
는 최대배출량이 분당 300ℓ 이하인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분당 배출량이 200ℓ 이상인 것의 경우에는 주유설비에 관계
된 모든 배관의 안지름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를 통하여 주입하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에는 당해 탱크의 밑부분에 달하는 주입관을 설치하
고, 그 배출량이 분당 80ℓ를 초과하는 것은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
③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난연성 재료로 만들어진 외장을 설치할 것. 다만, 펌프실에 설치하는 펌프기기
또는 액중펌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본체 또는 노즐 손잡이에 주유작업자의 인체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의 길이(끝부분의 개폐밸브를 포함한다)는 5m(현수식의 경우에는 지면위
0.5m의 수평면에 수직으로 내려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반경 3m) 이내로 하고 그 끝부분에는 축적된 정전기를 유효하
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1m 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②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의 사이에는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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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주유설비
|
고정급유설비
|
도로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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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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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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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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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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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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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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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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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
2m
|
2m
|
4. 담 또는 벽
가.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되, 주유취급소의 인근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나.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할 수 있다.
① 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주입구,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로부터 4m 이상 거리를 둘 것
② 유리를 부착하는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 주유취급소 내의 지반면으로부터 7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리를 부착할 것
㉡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의 길이는 2m 이내일 것
㉢ 유리판의 테두리를 금속제의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해당 구조물을 담 또는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두장의 유리를 두께 0.76㎜ 이상의 폴리바이닐뷰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를 말한다)로
하되,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KS F 2845)」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상의 방화성능이 인정될 것
③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
가. 고객이 직접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 또는 용기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 (“셀프용고정주
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나. 셀프용고정주유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할 것. 다만, 수동개폐장치를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키
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주유작업을 개시함에 있어서 주유노즐의 수동개폐장치가 개방상태에 있는 때에는 당해 수동개폐장치를 일단 폐쇄
시켜야만 다시 주유를 개시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주유노즐이 자동차 등의 주유구로부터 이탈된 경우 주유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 주유노즐은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다. 주유호스는 200㎏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되어야 하고,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된 부분으로
부터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휘발유와 경유 상호간의 오인에 의한 주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1회의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① 휘발유는 100L 이하, 4분 이하로 할 것
② 경유는 600L 이하, 12분 이하로 할 것
6. 선박주유취급소의 특례
가.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①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하고,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키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것
② 주유노즐은 선박의 연료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③ 주유호스는 200㎏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되어야 하고,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된 부분으로부터
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Ⅴ. 판매취급소
1. 판매취급소의 기준 : 용기에 수납하여 위험물을 판매하는 취급소
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제1종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의 기준
①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② 제1종 판매취급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판매취급소(제1종)”라는 표시를 한 표
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해당 판매취급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③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④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보를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을
불연재료로 할 것
⑤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
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⑥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
할 것
⑦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⑧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할
것
⑨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다음에 의할 것
㉠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제2종 판매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
의 기준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①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연재료로 하며,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②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는 동시에
상층으로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③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중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창을 두되, 해당 창에는 60분+방화
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④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분 중 연소의 우려가 있는 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Ⅵ. 이송취급소
1. 설치제외장소
가.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나.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갓길 및 중앙분리대
다. 호수․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라. 급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2. 배관 등의 재료 및 구조
가. 배관․관이음쇠 및 밸브의 재료는 다음 각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것
으로 하여야 한다.
① 배관 : 고압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4),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고온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70) 또는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KS D 3576)
② 관이음쇠 : 배관용강제 맞대기용접식 관이음쇠(KS B 1541), 철강재 관플랜지 압력단계(KS B 1501), 관플랜지의 치수
허용자(KS B 1502),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KS B 1503), 철강재 관플랜지의 기본치수(KS B 1511)또는 관플랜
지의 개스킷자리치수(KS B 1519)
③ 밸브 : 주강 플랜지형 밸브(KS B 2361)
나. 배관등의 구조는 다음 각목의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한 안전성이 있어야 한다.
① 위험물의 중량, 배관등의 내압, 배관등과 그 부속설비의 자중, 토압, 수압, 열차하중, 자동차하중 및 부력 등의 주하중
② 풍하중, 설하중, 온도변화의 영향, 진동의 영향, 지진의 영향, 배의 닻에 의한 충격의 영향, 파도와 조류의 영향, 설치
공정상의 영향 및 다른 공사에 의한 영향 등의 종하중
③ 교량에 설치하는 배관은 교량의 굴곡․신축․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지진시 재해방지 조치
① 이송취급소를 설치한 지역에 있어서 진도계 5 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
를 행할 것
② 이송취급소를 설치한 지역에 있어서 진도계 4 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지진재해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그 상황에 따라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할 것
③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한 경우 또는 안전제어장치가 지진에 의하여 작동되어 펌프가 정지되고 긴급
차단밸브가 폐쇄된 경우에는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및 펌프에 부속하는 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을
신속히 실시할 것
④ 배관계가 강한 과도한 지진동을 받은 때에는 당해 배관에 관계된 최대 상용압력의 1.25배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
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것
⑤ 최대상용압력의 1.25배 미만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최대 상용압력의 1.25배
미만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할 것. 이 경우 당해 수압시험의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시험압력
을 1.25로 나눈 수치 이하의 압력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4. 위험물 제거 조치
▣ 배관에는 서로 인접하는 2개의 긴급차단밸브 사이의 구간마다 당해 배관안의 위험물을 안전하게 물 또는 불연성 기체
로 치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지진감지장치 등
▣ 배관의 경로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와 25㎞의 거리마다 지진감지장치 및 강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피그장치
가. 피그장치는 배관의 강도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질 것
나. 피그장치는 당해 장치의 내부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고 내부압력을 방출한 후가 아니면 피그를 삽입하거나
배출할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다. 피그장치는 배관 내에 이상응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라. 피그장치를 설치한 장소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
도록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마. 피그장치의 주변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펌프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그 : 피그는 배관 내부에 삽입되어 수송물질의 흐름에 의해 이송되는 기구를 말한다.
주방에서 수세미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피그는 일반적으로 산소와 반응성이 없는 고무나 발포성형물로 제작한다.
피그는 세척제와 호환되어야 하고 산소 공급표준에 따라서 세척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그세척시 피그가 배관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배관의 곡률반경을 고려해야 한다.
7. 경보설비
① 이송기지에는 비상벨장치 및 확성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②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실 등에는 가연성 증기 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Ⅶ. 일반취급소
▣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및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취급소로서, 위험물을 사용하여 일반 제품을 생산, 가공
또는 세척하거나 버너 등에 소비하기 위하여 1일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 도장,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
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2. 세정작업의 일반 취급소
▣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3. 열처리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 열처리작업 또는 방전가공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
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4.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 보일러, 버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소비하는 일반취급
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5.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 이동저장탱크에 액체위험물(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및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제외한다)을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6.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 고정급유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4,000ℓ 이하의
이동저장탱크(용량이 2,000ℓ를 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 내부를 2,000ℓ 이하마다 구획한 것에 한한다)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40배 미만인 것
7. 유압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이용한 유압장치 또는 윤활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지정수량의 50배 미만의 것
8. 절삭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 취급소
▣ 절삭유의 위험물을 이용한 절삭장치, 연삭장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고인화점 위험물만
을 100℃ 미만의 온도취급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9.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 위험물 외의 물건을 가열하기 위하여 위험물(고인화점 위험물에 한한다)을 이용한 열매체유(열 전달에 이용하는 합성
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10.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 화학실험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 자체 소방대를 설치 제외 대상 일반취급소 】
① 보일러, 버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② 이동저장탱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압하는 일반 취급소
③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④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⑤ 광산안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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