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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 소화전설비

▣ 옥내에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소화전함까지 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소화전함 내의 방수구로 부터 연결된 소방호스의

     말단에 노즐을 연결하여 물을 방수하는 설비

 

.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방수구    ⑥ 옥내소화전함   ⑦ 제어반    ⑧ 전원    ⑨ 배선

※ 가압송수장치

   ㉠ 펌프      ㉡ 고가수조        ㉢ 압력수조       ㉣ 가압수조

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 치 대 상
설 치 조 건
차고, 주차장 (옥상에 설치된 것)
200 ㎡ 이상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바닥면적 600 ㎡ 이상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
식장,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연면적 1,500 ㎡ 이상
기타
연면적 3,000 ㎡ 이상
터널
1,000 m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정수량 750배 이상

【 각 설비별 수원의 양 (저수량) 】

1. 옥내소화전 설비

   ① 29층 이하

     Q = 2.6 N [㎥]

     Q = 130 ℓ/min × 2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

     Q = 130 ℓ/min × 4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③ 50 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

     Q = 130 ℓ/min × 6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2) 옥상 수원의 양 (저수량) 1)에서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① 29층 이하

      Q = 2.6 N × 1/3 [㎥]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 1/3 [㎥]

   ③ 50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 1/3 [㎥]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옥내소화전설비 계통도 (시험출제)>

 

<주펌프 토출측 배관>

▣ 1 · 2차측 경계 : 체크밸브 / 개폐표시형 밸브

1차측 (이전)
2차측 (이후)
① 물올림수조(관) 배관
② 성능시험배관
③ 순환배관
① 충압펌프배관
② 압력챔버배관
③ 송수구배관

2. 옥외 소화전설비

   Q = 350 ℓ/min × 20 min × N

   N : 소화전 설치개수 (최대 2개)

3. 스프링클러설비

  가. 폐쇄형 헤드

     ① 29층 이하

         Q = 80 ℓ/min × 2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80 ℓ/min × 4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③ 50층 이상

         Q = 80 ℓ/min × 6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 개수

설치 장소
기준 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30
지하층을
제외한
10 층 이상
공장 또는 창고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것)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 설치된 경우)
기 타
20
기 타
헤드의 부착 높이 8m 이상
헤드의 부착 높이 8 m 미만
10
아 파 트

  ※ 문제에서 오리피스 구경 및 방사압력이 주어질 경우

          위 식을 적용하여 유량을 구한 후 T와 N을 곱한다.

나. 개방형 헤드

  ① 30개 이하

      Q = 80 ℓ/min × 20 min × N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 개수

  ② 30개 초과

      Q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 N × 20 min × 10-3

      여기서, Q : 수원의 양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K : 유출계수 (15㎜ : 80, 20 ㎜ : 115)

                   P : 방수압력 [MPa] (0.1 ~ 1.2 MPa)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개수

4. 드렌처 설비

     Q = 80 ℓ/min × 20 min × N (최대 설치층의 헤드개수 (최대 방수구역 기준 (1개 회로))

5.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6~7년에 한번 출제)

   ① Q = 50 ℓ/min × 10 min × 2개

   ②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③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에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 80 ℓ/min 을 곱한다.

6.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1/2]

                  P : 헤드선단의 압력 [MPa]

7. 물분무소화설비

    Q = A × Q1 × T

     여기서, Q : 저수량 [ℓ]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 (토출량) [ℓ/min · ㎡]

                 T : 시간 [min] (20 min)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① 절연유 봉입변압기 :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적용한다. (앞면, 뒷면, 좌면, 우면, 윗면)

     ② 컨베이어벨트 : 벨트부분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③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 투영된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④ 차고, 주차장 : 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 표준방사량 (토출량)

구 분
토 출 량
비 고
⊙ 컨베이어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
⊙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 트레이
⊙ 케이블 덕트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8. 미분무 소화설비

  ① 수원의 양

      Q = N × D × T × S + V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방호구역 (방수구역)내 헤드의 개수

                    D : 설계유량 [㎥/min]

                    T : 설계방수시간 [min]

                    S : 안전율 (1.2 이상)

                    V : 배관의 총 체적 [㎥]

  ② 폐쇄형 미분무헤드의 최고 주위 온도

        Ta = 0.9 Tm - 27.3 ℃

         여기서, Ta :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 [℃]

                      Tm : 헤드의 표시온도 [℃]

 

9. 포소화설비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

 가. 고정포방출구 방식

    ①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양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률) [ℓ/min · ㎡]

                      T : 방출시간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② 보조포 소화전에 필요한 양

         Q = N · S · 8,000 ℓ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③ 배관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 초과시 적용

        Q = A · L · S · 1,000 ℓ/㎥

        여기서, Q : 배관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나. 옥내포 소화전방식 (호스릴방식)

    Q = N · S · 6,000 ℓ (바닥면적 200 ㎡ 미만은 75%를 적용)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다. 포헤드 방식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바닥면적 [㎡]

                Q1 : 방사량 [ℓ/min · ㎡]

                 T : 방출시간 [min] (10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포헤드의 특정소방대상물별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방사량
⊙ 차고,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수성막포
3.7 ℓ/min · ㎡
단백포
6.5 ℓ/min · ㎡
합성계면활성제포
8.0 ℓ/min · ㎡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수성막포
6.5 ℓ/min · ㎡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라. 포워터 스프링클러 방식

     Q = 헤드 개수 × 75 ℓ/min × 10 min × 사용농도 [%]

 

마.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Q = A × Q1 × T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A : 바닥면적 [㎡]

                   Q1 : 설계방출밀도 [ℓ/min · ㎡]

                   T : 방사시간 [min] (10 min)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설계방출밀도

구 분
방호대상물
설계방출밀도
압축공기포소화설비
특수가연물
2.3 ℓ/min · ㎡ 이상
기타의 것
1.63 ℓ/min · ㎡ 이상

10.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 기준 면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

  ① 흡수관 투입구 수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 수
1개
2개 이상

  ② 채수구 (문제에서 설치할 경우)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의 수
1개
2개
3개

  ③ 가압송수장치의 수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 (토출량)
1,100 ℓ/min 이상
2,200 ℓ/min 이상
3,300 ℓ/min 이상

2. 옥내 소화전의 수원

 가. 수원의 양 (저수량)

   ① 29층 이하

       Q = 2.6 N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③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나. 옥상수원의 양 (저수량) 가.에서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① 29층 이하

        Q = 2.6 N × 1/3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 ⅓

   ③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 ⅓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참고] 소화설비의 유효수량

   ▣ 옥내소화전용 펌프의 후드밸브와 일반급수용 펌프 후드밸브 사이의 수량

 
 

         ※후드 (foot) 밸브 : 수원이 펌프 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경우 설치하는 밸브 여과 기능 + 역류 방지기능

[참고] 후드 밸브의 점검 요령

  ① 흡수관을 끌어 올리거나 철사고리 등으로 후드밸브를 작동시켜 이물질의 부착, 막힘 등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② 송수펌프의 물올림 컵밸브를 개방하여 물이 계속 방출하는 것을 확인한 후 물올림장치의 개폐밸브를 폐쇄하고

       물올림 컵 물의 감소 여부를 확인한다.

  ※ 가압송수장치

    ① 고가수조     ② 압력수조      ③ 펌프       ④ 가압수조

  ※ 고가수조 :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

【 각 설비별 가압송수장치 (전양정) - 펌프방식】

가. 옥내 소화전설비

    H = h1 + h2 + h3 + 17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토출양정) [m]

                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7MPa → 약 17m)

 나. 옥외 소화전설비

      H = h1 + h2 + h3 + 25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토출양정) [m]

                  25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25MPa → 약 25m)

 다. 스프링클러설비

     H = h1 + h2 + 10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2 : 실양정 (흡입양정+토출양정) [m]

                  10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MPa → 약 10m)

 라. 포소화설비

   H = h1 + h2 + h3 + h4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방출구의 설계압력환산수두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m]

                h4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3. 옥내소화전의 가압송수장치

 가. 고가수조방식

   ▣ 특정소방대상물의 옥상 또는 높은 지점에 수조를 설치하여 각 설비의 방수구에서 규정방수압력 및 규정방수량을 얻는

        방식

       H = h1 + h2 +17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7 MPa → 약 17m)

 

※ 각 설비별 방수압 · 방수량

구 분
방수압
방수량
옥내소화전설비
0.17 MPa 이상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설치)
13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 최대 2개)
옥외소화전설비
0.25 MPa 이상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설치)
350 ℓ/min 이상
(옥외 소화전 최대 2개)
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1.2 MPa 이하
80 ℓ/min 이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50 ℓ/min 이상
드렌처설비
0.1 MPa 이상
80 ℓ/min 이상
압축공기포소화설비
특수가연물
2.3 ℓ/min·㎡ 이상
기타의 것
1.63 ℓ/min·㎡ 이상
연결송수관설비
0.35 MPa 이상
⊙ 2,400 ℓ/min (3,200,
4,000 (계단식 APt 1,200ℓ/분 이상)
-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 개 초과 (최대 5개)시
방수구
마다 800ℓ/분) (계단식APT : 400 ℓ/분)을 가산
소화용수설비
0.15 MPa 이상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된 경우에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
⊙ 수원의 소요수량
- 20~40㎥ 미만 : 1,100ℓ/분 이상
- 40~100㎥미만:2,200ℓ/분 이상
- 100㎥ 이상 : 3,300ℓ/분 이상

※ 압력수조에 설치해야 할 부속품

   ① 수위계  ② 급수관  ③ 배수관  ④ 급기관  ⑤ 압력계 ⑥ 안전장치  ⑦ 자동식 공기압축기 ⑧ 맨홀

 

나. 압력수조방식

  ▣ 탱크의 1/3은 자동식 공기압축기로 압축공기를 2/3는 급수펌프로 물을 가압시켜 각 설비의 방수구에서 규정방수압력

       및 규정방수량을 얻는 방식

   P = P1 + P2 +P3 +0.17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0.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 (0.17 [MPa])

 

다. 펌프방식 ★★★

   ▣ 펌프의 가압에 의하여 각 설비의 방수구에서 규정방수압력 및 규정방수량을 얻는 방식

      H = h1 + h2 + h3 +17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 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7 MPa → 약 17 m)

   ▣ 실양정 : 흡입양정 [m] + 토출양정 [m]

   ▣ 펌프 송수불능의 원인

      ⊙ 스트레이너의 막힘 (흡입배관)

      ⊙ 토출압력 불충분

      ⊙ 유효흡입양정 (NPSH)의 부족

 

[참고] 옥내소화전설비 전양정 계산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가.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 호스의 길이 × 호스의 개수 × 100m당 호스의 마찰손실 수두

 나.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h2)

호칭구경[A]
유량 [ℓ/min]
직관 및 관부속품의등가길이 [m]
100m 당마찰손실
마찰손실수두 [m]

다. 실양정 (h3)

  ▣ 후드밸브로 부터 최상층 옥내소화전 호스접결구 (앵글밸브)까지의 수직거리

       ∴ 실양정 = 흡입양정 + 토출양정

 

【펌프의 직·병렬 운전】

                     ① 펌프의 직렬운전                                       ② 펌프의 병렬운전

                         ㉠ 토출량 : Q                                                 ㉠ 토출량 : 2Q

                         ㉡ 양정 : 2H                                                   ㉡ 양정 : H

 

【 펌프의 분류】

 

라. 가압수조방식

   ▣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 (N2 등)에 의하여 각 설비의 방수구에서 규정 방수압력 및 규정방수량을

        얻는 방식

마. 감압장치의 종류 (자주 나옴, 3가지 쓰시오)

  ① 감압밸브 방식 : 배관 도중에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감압하는 방식

 

  ② 고가수조방식 : 건물의 옥상에 고가수조를 설치하고 저층부에 대하여 0.7 MPa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압송수펌프 없이 자연낙차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방식

 

  ③ 전용배관방식 : 설비의 시스템(system)을 고층부와 저층부로 분리한 후 주배관 및 펌프 등을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설치하는 방식

 

  ④ 중계펌프 (Booster pump) 방식 : 건물의 중간층에 중계펌프 (Booster pump) 및 중간 수조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식

 

  ⑤ 감압용 오리피스 방식 : 호스접결구인 앵글밸브의 인입구측에 오리피스를 설치하는 방식 (가장 많이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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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 설비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감지기에 의해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 물을 살수하여

       소화하는 설비

◈ 스프링클러설비의 분류

구 분
1차
2차
스프링클러설비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폐쇄형 헤드)
가압수
가압수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폐쇄형 헤드)
가압수
압축공기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폐쇄형 헤드)
가압수
대기압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개방형 헤드)
가압수
대기압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폐쇄형 헤드)
가압수
부압

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대상
설치조건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
상영관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500 ㎡ 이상
기타 층
바닥면적 1,000 ㎡ 이상
무대부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300 ㎡ 이상
1 ~ 3층
500 ㎡ 이상
⊙ 판매시설
⊙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수용인원 500명 이상
모든 층
바닥면적 합계 5,000 ㎡ 이상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제외 )
바닥면적 합계 5,000 ㎡ 이상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
⊙ 수련시설 (숙박이 가능한 것)
바닥면적 합계 600 ㎡ 이상
⊙ 지하가
연면적 1,000 ㎡ 이상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1,000 ㎡ 이상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 m를 넘는 래크식 창고
바닥면적합계1,500㎡이상
⊙ 복합건축물, 교육연구시설 · 수련시설 내 기숙사
연면적 5,000 ㎡ 이상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 창고
지정수량 1,000 배 이상
⊙ 6층 이상
모든 층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 통로
전부 해당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의 수용거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 (임차건물 제외)
⊙ 유치장
해당 장소

2. 수원의 양 (저수량)

가.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① 29층 이하

     Q = 1.6 N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3.2 N

  ③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4.8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기준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 개수를 적용)

                 1.6 : 80 ℓ/min (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20min (소방대 출동시간)

                 3.2 : 80 ℓ/min (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40min

                 4.8 : 80 ℓ/min (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60min

 

 ▣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NFTC 103 표 2.1.1.1)

설 치 장 소
기준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30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
공장 또는 창고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
시설이 설치된 경우)
기 타
20
기 타
헤드의 부착높이 8m 이상
헤드의 부착높이 8 m 미만
10
아파트

나.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① 30 개 이하

      Q = 1.6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개수

  ② 30 개 초과

       Q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 N · 20 min × 10-3

       여기서, Q : 수원의 양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ℓ/min] = K √(10p)

                    K : 유출계수 (15 ㎜ : 80, 20 ㎜ : 115)

                    P : 방수압력 [MPa] (0.1 ~ 1.2 MPa)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개수

3. 가압송수장치

 가. 고가수조방식

     H = h1 + 10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10 :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MPa →약 10m)

 나. 압력수조방식

    P = P1 + P2 + 0.1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0.1 :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방수압력 (0.1MPa)

[참고] 압력수조 내 공기의 압력

        여기서, Po : 압력수조 내 공기의 압력 [MPa]

                     V : 압력수조의 체적 [㎥]

                     Va : 압력수조내 공기의 체적 [㎥]

                     P : 필요한 압력 [MPa]

                     Pa : 대기압 [MPa]

 다. 펌프방식

     H = h1 + h2 + 10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2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0 :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MPa → 약 10m)

 라. 가압수조방식

   ▣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3 2.2)

      ①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 선단에 0.1 MPa 이상 1.2 MPa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②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MPa 의 방수압력기준으로 80 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

           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4. 방호구역 및 방수구역의 기준

 가.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의 기준 (NFTC 103 2.3)

   ①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③ 하나의 방호구역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

        경우와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하되,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유수검지장치"

        이라고 표시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 (공조용 기계실을 포함)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수

        있다.

   ⑤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제외)

   ⑥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 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⑦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나.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의 기준 (NFTC 103 2.4)

  ① 하나의 방수구역2개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② 방수구역 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③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로 할 것

  ④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유수검지장치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 이라고 표시할 것

 

 ▣ 방호구역 · 방수구역 · 제연구역

구 분
조 건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방호구역
바닥면적 1,000 ㎡ 이하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
방호구역
바닥면적 3,000 ㎡ 이하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
방수구역
헤드 50개 이하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 : 헤드 25개 이상)
거실(상가)제연설비
제연구역
1,000 ㎡ 이내

5. 배관

가.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구분

 

  ① 주배관 :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

  ② 급수배관 : 수원옥외송수구로 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

  ③ 수평주행배관 : 교차배관으로 공급하는 배관

  ④ 교차배관 :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급수하는 배관

  ⑤ 가지배관 : 스프링클러 헤드설치되어 있는 배관

  ⑥ 수직배수배관 :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설치된 층마다 물을 배수하는 수직 배관

 

 ◈ 탬퍼스위치 (Tamper switch) : 개폐표시형 밸브에 설치하여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어반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스위치로서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개폐표시형 밸브에 설치한다.

▣ 사용압력에 따른 각 설비별 배관의 종류

구 분
조 건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1.2 MPa 미만
⊙ 배관용 탄소강관
⊙ 이음매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습식배관에 한한다)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1.2 MPa 이상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 (KS D 3583)

나. 급수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3 제 8조 ③)

  ①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NFTC 103 표 2.5.3.3) ★★★

                                                                                                                                                                         (단위 : 개)

    구경
구분
25 ㎜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2
4
7
15
30
60
65
100
150
161 이상
1
2
5
8
15
27
40
55
90
91 이상

 (주) 1.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 층에 하나의 급수배관 (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 수를 따를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 (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 ㎜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배관의

            유속에 적합하도록 할 것

       3.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배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4. 무대부 ·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경우로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 구경

            은 "다"란에 따를 것

       5.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 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법에 따를 것.

  ②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 가지배관의 유속 : 6 m/s 이하

    ㉡ 기타배관의 유속 : 10 m/s 이하

 

다. 수평주행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3 2.5)

  ▣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 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할 것

 

   ◈ 행거(hanger) : 배관을 지지하는데 사용하는 기구

 

라. 교차배관 등의 설치기준 (NFTC 103 2.5)

  ①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최소 구경40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

       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으로 마감해야 한다.

  ③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 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 접속배관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 규정에 따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

       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④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 회향식 배관 : 배관 내의 이물질에 의하여 헤드의 오리피스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하는 배관방식

 

마. 가지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3 2.5)

  ① 토너먼트 (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②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단, 다음의 경우

       에는 제외한다.

    ㉠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 (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

         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최고 사용압력은 1.4MPa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변형 · 누수되지 아니할 것

    ㉡ 진폭을 5 ㎜, 진동수를 매초 25회로 하여 6시간 동안 작동시킨 경우 또는 매초 0.35 MPa 부터 3.5MPa 까지의 압력

         변동을 4,000회 실시한 경우에도 변형 · 누수되지 아니할 것 ( →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

         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3.5 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 m 이내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 헤드와 행거 사이에는 8 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 양 방향에서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수리계산

       에 의한 설계를 해야 한다.

 

[참고] 토너먼트 배관 방식

  ① 토너먼트배관 방식

    ㉠ 소화약제 방출시 배관내의 마찰손실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다.

    ㉡ 각 분사헤드까지의 배관경로가 대칭적이다.

    ㉢ 마찰손실이 크기 때문에 수계 소화설비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을 토너먼트방식으로 하지 않는 이유

    ㉠ 유체의 마찰손실이 크기 때문에 규정방수량 및 방수압력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므로

    ㉡ 수격현상에 의해 배관 등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③ 토너먼트 배관 방식의 적용설비 (이할분압)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참고]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 방식 4~5년에 한번

 가. 트리(Tree) 배관 방식 - 가장 많이 사용

  ★ ① 각 헤드까지 단일방향으로만 유수되는 배관방식 (주배관 → 수평주행배관 →  교차배관 → 가지배관)

       ② 하나의 배관에서 여러 개의 배관을 분기시킨다.

       ③ 스프링클러설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배관 방식이다.

 

 나. 루프(Loop) 배관 방식

  ① 작동중인 스프링클러헤드에 2 이상의 배관에서 소화수가 공급되도록 여러 개의 교차배관이 서로 접속되어 있는 배관

      방식으로 가지배관은 서로 접속되어 있지 않다.

  ② 장점

    ㉠ 격자 (Grid) 배관 방식에 비해 수리계산이 쉽다.

    ㉡ 릴리프 밸브의 설치규정이 없다.

  ③ 단점 : 헤드별동일한 압력분포가지지 못한다.

 

 다. 격자 (Grid) 배관방식

  ① 평행한 교차배관 사이에 많은 가지배관을 연결한 배관방식으로 미작동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물 이송을 보조한다.

  ② 장점

    ㉠ 유수흐름분산되어 압력손실이 적다.

    ㉡ 배관 도중에막힘 또는 수리시에도 대처가능하다.

    ㉢ 설비증설, 변경이 용이하다.

    ㉣ 헤드별고른 압력분포를 가진다.

    ㉤ 한쪽 가지배관헤드 수 (8개) 제한이 없다.

    ㉥ 하나방호구역 (3,000 ㎡) 면적제한이 없다.

    ㉦ 소화수조 또는 가압송수장치의 분산배치가능하다.

  ③ 단점

    ㉠ 수리계산복잡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

    ㉡ 배관체적커짐에 따라 배관 내의 공기량많아져 소화수이송방사지연되므로 건식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적용할 수 없다.

    ㉢ 배관내공기배출물의 열팽창으로 인한 압력변동 배출하기 위하여 릴리프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바. 수직배수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3 2.5)

     ▣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 이상으로 할 것

 ◈ 설비겹 구경 ★★★

구 분
구 경
물올림관
(100 ℓ이상)
급수배관
15 ㎜ 이상
물올림관
25 ㎜ 이상
오버플로관
50 ㎜ 이상
순환배관
20 ㎜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방식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가지배관)
25 ㎜ 이상
주배관 중 수직배관
32 ㎜ 이상
일반적인 방식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가지배관)
40 ㎜ 이상
주배관 중 수직배관 ★
50 ㎜ 이상
연결송수관
배관과 겸용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가지배관)
65 ㎜ 이상
주배관
100 ㎜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교차배관 청소구 ★
40 ㎜ 이상
수직배수배관
50 ㎜ 이상
연결송수관설비
주배관 ★
100 ㎜ 이상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수도배관 (호칭지름)
75 ㎜ 이상
소화전 (호칭지름)
100 ㎜ 이상

 사.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밸브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의 설치기준 (NFTC 103 2.5)

  ①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할 것

  ② 개폐표시형 밸브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 구조

    ㉠ 수직배수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아.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 (NFTC 103 2.5)

   ①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

       는 배수밸브를 설치할 것)

   ②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1/500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1/250 이상으로 할 것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

        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할 것)

 

 ◈ 기울기

구 분
기울기
⊙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
1/100 이상
⊙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수설비
2/100 이상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가지 배관
⊙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의 가지배관
1/250 이상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수평 주행배관
⊙ 개방형 미분무 소화설비의 수평주행배관
1/500 이상

자. 시험장치 (NFTC 103 2.5) ★★

 ① 시험장치의 설치 기준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연결하여 설치하고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인 경우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 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유수

        검지장치 2차측 설비의 내용적이 2,840 ℓ 를 초과하는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시험장치 개폐밸브를 완전 개

        후 1분 이내에 물이 방사되어야 한다.

   ㉡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32 ㎜) 이상으로 하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헤드반사판 및 프레임

        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목욕

        실, 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② 시험장치의 설치 목적 ★★★

    ㉠ 유수검지장치의 기능 (성능) 확인

    ㉡ 규정방수량 및 방수압 확인

    ㉢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확인

    ㉣ 제어반의 화재표시등 및 밸브 개방표시등 점등 확인

    ㉤ 펌프의 자동기동 확인

차.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의 설치기준 (NFTC 103 2.8)

  ①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로 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구경 65 ㎜ 의 쌍구형으로 할 것

  ④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 ㎡를 넘을 때 마다 1개

       이상 (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을 설치할 것

  ⑥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⑦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 ㎜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해야 한다.

  ⑧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 #시헙장치 #가지배관 #수평주행배관 #수직배관 #교차배관 #물올림장치 #격자배관방식 #루프방식 #트리배관방식 #토너먼트 #조기반응형 #방호구역 #방수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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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소화전설비】

▣ 옥외 소화전설비

  ⊙ 옥외에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 소화전까지 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소화전의 방수구와 주위에 설치된 소화전함 내의

       소방호스 및 노즐을 연결하여 물을 방수하는 설비

 

  ▣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옥외소화전  ⑤ 옥외소화전함  ⑥ 제어반  ⑦ 전원  ⑧ 배선

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 대상
설치 조건
지상 1층 ·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 창고
지정수량 750 배 이상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전부 해당
 

2. 옥외 소화전의 분류

  가. 설치위치에 따른 분류

    ① 지상식            ② 지하식

  나. 방수구에 따른 분류

   ① 단구형           ② 쌍구형

 

3. 수원의 양 (저수량)

    Q = 7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옥외 소화전 설치 개수 (최대 2개)

                7 : 350 ℓ/min (옥외소화전설비의 규정방수량) × 20min (소방대 출동시간)

4. 가압송수장치

  가. 고가수조방식

     H = h1 + h2 + 25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25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25 MPa → 약 25m)

  나. 압력수조방식

       P = P1 + P2 + P3 + 0.25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0.25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 (0.25 MPa)

  다. 펌프방식

      H = h1 + h2 + h3 + 25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25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25 MPa → 약 25 m)

5.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가. 배관 등의 설치기준 (NFTC 109 2.3)

    ①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 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호스는 구경 65 ㎜ 의 것으로 해야 한다.

  ★ 옥외 소화전 설치개수

 

[참고]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공사

  ① 연약지반에 매설하는 배관에 대해서는 관접속부의 이탈 또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처리를 할 것

  ② T자관 등의 매설공사에는 수격작용 및 기타 충격으로 인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처치를 할 것

  ③ 소화전과 접속하는 수직배관의 지지는 견고히 고정할 것

  ④ 관의 수격작용을 고려해서 직선적으로 시공할 것

나. 옥외소화전함의 설치기준 (NFTC 109 2.4) ★★★

  ① 설치거리 : 옥외소화전으로 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② 옥외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옥외소화전의 개수
옥외 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10 개 이하
5 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
11개 이상 30개 이하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31개 이상
옥외 소화전 3개 마다 1개 이상

  ③ 옥외 소화전의 위치 표시등 : 펌프기동표시등

    ㉠ 위치 표시등 : 평상시 점등

    ㉡ 펌프 기동 표시등 : 주펌프 기동시에만 점등

#옥외소화전 #소화전함 #위치표시등 #소화펌프 #고가수조 #압력수조 #오버플루관

#체크밸브 #물올림장치 #가압송수장치 #안전밸브 #개폐표시형밸브 #스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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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 소화전설비

  ▣ 옥내에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소화전함까지 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소화전함 내의 방수구로 부터 연결된 소방호스의

       말단에 노즐을 연결하여 물을 방수하는 설비

 

.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방수구 ⑥ 옥내소화전함  ⑦ 제어반  ⑧ 전원  ⑨ 배선

 ※ 가압송수장치

  ㉠ 펌프     ㉡ 고가수조     ㉢ 압력수조    ㉣ 가압수조

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 치 대 상
설 치 조 건
차고, 주차장 (옥상에 설치된 것)
200 ㎡ 이상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바닥면적 600 ㎡ 이상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의료시설, 업무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
식장,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연면적 1,500 ㎡ 이상
기타
연면적 3,000 ㎡ 이상
터널
1,000 m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정수량 750배 이상

【 각 설비별 수원의 양 (저수량) 】

1. 옥내소화전 설비

  ① 29층 이하

       Q = 2.6 N [㎥]

       Q = 130 ℓ/min × 2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

       Q = 130 ℓ/min × 4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③ 50 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

        Q = 130 ℓ/min × 6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2) 옥상 수원의 양 (저수량) 1)에서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① 29층 이하

           Q = 2.6 N × 1/3 [㎥]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 1/3 [㎥]

      ③ 50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 1/3 [㎥]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2. 옥외 소화전설비

       Q = 350 ℓ/min × 20 min × N

       N : 소화전 설치개수 (최대 2개)

  3. 스프링클러설비

    가. 폐쇄형 헤드

       ① 29층 이하

            Q = 80 ℓ/min × 2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80 ℓ/min × 4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③ 50층 이상

             Q = 80 ℓ/min × 6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 개수

설치 장소
기준 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30
지하층을
제외한
10 층 이상
공장 또는 창고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것)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 설치된 경우)
기 타
20
기 타
헤드의 부착 높이 8m 이상
헤드의 부착 높이 8 m 미만
10
아 파 트

   ※ 문제에서 오리피스 구경 및 방사압력이 주어질 경우

       위 식을 적용하여 유량을 구한 후 T와 N을 곱한다.

 나. 개방형 헤드

   ① 30개 이하

       Q = 80 ℓ/min × 20 min × N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 개수

  ② 30개 초과

        Q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 N × 20 min × 10-3

        여기서, Q : 수원의 양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K : 유출계수 (15㎜ : 80, 20 ㎜ : 115)

                     P : 방수압력 [MPa] (0.1 ~ 1.2 MPa)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개수

 4. 드렌처 설비

      Q = 80 ℓ/min × 20 min × N (최대 설치층의 헤드개수 (최대 방수구역 기준 (1개 회로))

5.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6~7년에 한번 출제)

   ① Q = 50 ℓ/min × 10 min × 2개

   ②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③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에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

           80 ℓ/min 을 곱한다.

6.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1/2]

                   P : 헤드선단의 압력 [MPa]

7. 물분무소화설비

       Q = A × Q1 × T

       여기서, Q : 저수량 [ℓ]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 (토출량) [ℓ/min · ㎡]

                    T : 시간 [min] (20 min)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① 절연유 봉입변압기 :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적용한다. (앞면, 뒷면, 좌면, 우면, 윗면)

     ② 컨베이어벨트 : 벨트부분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③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 투영된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④ 차고, 주차장 : 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 표준방사량 (토출량)

구 분
토 출 량
비 고
⊙ 컨베이어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
⊙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 트레이
⊙ 케이블 덕트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8. 미분무 소화설비

  ① 수원의 양

      Q = N × D × T × S + V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방호구역 (방수구역)내 헤드의 개수

                   D : 설계유량 [㎥/min]

                   T : 설계방수시간 [min]

                   S : 안전율 (1.2 이상)

                   V : 배관의 총 체적 [㎥]

   ② 폐쇄형 미분무헤드의 최고 주위 온도

        Ta = 0.9 Tm - 27.3 ℃

        여기서, Ta :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 [℃]

                     Tm : 헤드의 표시온도 [℃]

9. 포소화설비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

  가. 고정포방출구 방식

    ①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양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률) [ℓ/min · ㎡]

                      T : 방출시간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② 보조포 소화전에 필요한 양

           Q = N · S · 8,000 ℓ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③ 배관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 초과시 적용

        Q = A · L · S · 1,000 ℓ/㎥

         여기서, Q : 배관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나. 옥내포 소화전방식 (호스릴방식)

      Q = N · S · 6,000 ℓ (바닥면적 200 ㎡ 미만은 75%를 적용)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다. 포헤드 방식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바닥면적 [㎡]

                  Q1 : 방사량 [ℓ/min · ㎡]

                   T : 방출시간 [min] (10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포헤드의 특정소방대상물별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방사량
⊙ 차고,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수성막포
3.7 ℓ/min · ㎡
단백포
6.5 ℓ/min · ㎡
합성계면활성제포
8.0 ℓ/min · ㎡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수성막포
6.5 ℓ/min · ㎡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라. 포워터 스프링클러 방식

       Q = 헤드 개수 × 75 ℓ/min × 10 min × 사용농도 [%]

 마.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Q = A × Q1 × T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A : 바닥면적 [㎡]

                  Q1 : 설계방출밀도 [ℓ/min · ㎡]

                  T : 방사시간 [min] (10 min)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설계방출밀도

구 분
방호대상물
설계방출밀도
압축공기포소화설비
특수가연물
2.3 ℓ/min · ㎡ 이상
기타의 것
1.63 ℓ/min · ㎡ 이상

 10.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 기준 면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

 ① 흡수관 투입구 수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 수
1개
2개 이상

 ② 채수구 (문제에서 설치할 경우)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의 수
1개
2개
3개

 ③ 가압송수장치의 수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 (토출량)
1,100 ℓ/min 이상
2,200 ℓ/min 이상
3,300 ℓ/min 이상

2. 옥내 소화전의 수원

 가. 수원의 양 (저수량)

   ① 29층 이하

       Q = 2.6 N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③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나. 옥상수원의 양 (저수량) 가.에서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① 29층 이하

       Q = 2.6 N × 1/3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 ⅓

   ③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 ⅓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참고] 소화설비의 유효수량

  ▣ 옥내소화전용 펌프의 후드밸브와 일반급수용 펌프 후드밸브 사이의 수량

    ※후드 (foot) 밸브 : 수원이 펌프 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경우 설치하는 밸브

                                    여과 기능 + 역류 방지기능

[참고] 후드 밸브의 점검 요령

  ① 흡수관을 끌어 올리거나 철사고리 등으로 후드밸브를 작동시켜 이물질의 부착, 막힘 등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② 송수펌프의 물올림 컵밸브를 개방하여 물이 계속 방출하는 것을 확인한 후 물올림장치의 개폐밸브를 폐쇄하고 물올림

       컵 물의 감소 여부를 확인한다.

   ※ 가압송수장치

       ① 고가수조    ② 압력수조     ③ 펌프    ④ 가압수조

   ※ 고가수조 :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

【 각 설비별 가압송수장치 (전양정) - 펌프방식】

 가. 옥내 소화전설비

       H = h1 + h2 + h3 + 17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토출양정) [m]

                   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7MPa → 약 17m)

 나. 옥외 소화전설비

      H = h1 + h2 + h3 + 25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토출양정) [m]

                    25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25MPa → 약 25m)

 다. 스프링클러설비

      H = h1 + h2 + 10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2 : 실양정 (흡입양정+토출양정) [m]

                   10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MPa → 약 10m)

 라. 포소화설비

     H = h1 + h2 + h3 + h4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방출구의 설계압력환산수두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m]

                  h4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3. 옥내소화전의 가압송수장치

 가. 고가수조방식

   ▣ 특정소방대상물의 옥상 또는 높은 지점에 수조를 설치하여 각 설비의 방수구에서 규정방수압력 및 규정방수량

        얻는 방식

      H = h1 + h2 +17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7 MPa → 약 17m)

 

※ 각 설비별 방수압 · 방수량

구 분
방수압
방수량
옥내소화전설비
0.17 MPa 이상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설치)
13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 최대 2개)
옥외소화전설비
0.25 MPa 이상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설치)
350 ℓ/min 이상
(옥외 소화전 최대 2개)
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1.2 MPa 이하
80 ℓ/min 이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50 ℓ/min 이상
드렌처설비
0.1 MPa 이상
80 ℓ/min 이상
압축공기포소화설비
특수가연물
2.3 ℓ/min·㎡ 이상
기타의 것
1.63 ℓ/min·㎡ 이상
연결송수관설비
0.35 MPa 이상
⊙ 2,400 ℓ/min (3,200, 4,000
(계단식 APt 1,200
ℓ/분 이상)
-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방수구
마다 800ℓ/분)
(계단식APT
: 400 ℓ/분)을 가산
소화용수설비
0.15 MPa 이상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된 경우에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
⊙ 수원의 소요수량
- 20~40㎥ 미만 : 1,100ℓ/분 이상
- 40~100㎥미만:2,200ℓ/분 이상
- 100㎥ 이상 : 3,300ℓ/분 이상

 ※ 압력수조에 설치해야 할 부속품

  ① 수위계     ② 급수관     ③ 배수관     ④ 급기관     ⑤ 압력계   ⑥ 안전장치  ⑦ 자동식 공기압축기   ⑧ 맨홀

 

나. 압력수조방식

  ▣ 탱크의 1/3은 자동식 공기압축기로 압축공기를 2/3는 급수펌프로 물을 가압시켜 각 설비의 방수구에서 규정방수압력

       및 규정방수량을 얻는 방식

    P = P1 + P2 +P3 +0.17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0.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 (0.17 [MPa])

 

다. 펌프방식 ★★★

  ▣ 펌프의 가압에 의하여 각 설비의 방수구에서 규정방수압력 및 규정방수량을 얻는 방식

       H = h1 + h2 + h3 +17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 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7 MPa → 약 17 m)

 

   ▣ 실양정 : 흡입양정 [m] + 토출양정 [m]

   ▣ 펌프 송수불능의 원인

     ⊙ 스트레이너의 막힘 (흡입배관)

     ⊙ 토출압력 불충분

     ⊙ 유효흡입양정 (NPSH)의 부족

 

[참고] 옥내소화전설비 전양정 계산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가.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 호스의 길이 × 호스의 개수 × 100m당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나.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h2)

호칭구경[A]
유량 [ℓ/min]
직관 및 관부속품의 등가길이 [m]
100m 당 마찰손실
마찰손실수두 [m]

 다. 실양정 (h3)

   ▣ 후드밸브로 부터 최상층 옥내소화전 호스접결구 (앵글밸브)까지의 수직거리

        ∴ 실양정 = 흡입양정 + 토출양정

【펌프의 직·병렬 운전】

  ① 펌프의 직렬운전                                                  ② 펌프의 병렬운전

     ㉠ 토출량 : Q                                                           ㉠ 토출량 : 2Q

     ㉡ 양정 : 2H                                                             ㉡ 양정 : H

 

  【 펌프의 분류】

 

라. 가압수조방식

  ▣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 (N2 등)에 의하여 각 설비의 방수구에서 규정 방수압력 및 규정방수량을

       얻는 방식

마. 감압장치의 종류 (자주 나옴, 3가지 쓰시오)

  ① 감압밸브 방식 : 배관 도중에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감압하는 방식

 

  ② 고가수조방식 : 건물의 옥상에 고가수조를 설치하고 저층부에 대하여 0.7 MPa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압송수

                               펌프 없이 자연낙차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방식

 

  ③ 전용배관방식 : 설비의 시스템(system)을 고층부와 저층부로 분리한 후 주배관 및 펌프 등을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설치하는 방식

 

  ④ 중계펌프 (Booster pump) 방식 : 건물의 중간층에 중계펌프 (Booster pump) 및 중간 수조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식

 

  ⑤ 감압용 오리피스 방식 : 호스접결구인 앵글밸브의 인입구측에 오리피스를 설치하는 방식 (가장 많이 사용됨)

 

#옥내소화전 #물올림장치 #수원 #푸트밸브 #후드밸브 #가압송수장치 #방수압력 #유출계수 #건축물 #포소화전 #후드밸브 #오리피스 #병렬운전 #원심펌프 #체크밸브 #압력수두 #스트레이너 #진공계 #연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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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외 소화전설비

  ▣ 옥외에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소화전까지 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소화전의 방수구와 주위에 설치된 소화전함 내의

       소방호스노즐을 연결하여 물을 방수하는 설비

 

2.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옥외 소화전   ⑤ 옥외소화전함    ⑥ 제어반   ⑦ 전원   ⑧ 배선

1. 설치 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상 1층 ·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정수량 750배 이상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전부 해당
 

2. 옥외 소화전의 분류

  가. 설치 위치에 따른 분류

      ① 지상식         ② 지하식

  나. 방수구에 따른 분류

      ① 단구형         ② 쌍구형

3. 수원의 양 (저수량)

        Q = 7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옥외 소화전 설치 개수 (최대 2개)

                     7 : 350 ℓ/min (옥외소화전설비의 규정 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4. 가압송수장치

 가. 고가수조방식

    H = h1 + h2 + 25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25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25 MPa → 약 25 m)

 나. 압력수조 방식

    P = P1 + P2 + P3 + 0.25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25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 (0.25 MPa)

 다. 펌프 방식

       H = h1 + h2 + h3 + 25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25 : 옥외소화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25 MPa → 약 25 m)

4. 가압수조방식

  ◈ 펌프의 동력

  여기서, P : 전동력 [kW], Q : 토출량 [㎥/min], H : 전양정 [m],  k : 전달계수, η : 전효율

5. 옥외 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가. 배관 등의 설치 기준 (NFTC 109 2.3)

    ①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② 호스는 구경 65 ㎜ 의 것으로 해야 한다.

   ◈ 옥외 소화전 설치 개수

    ※ 80 m : 소화전간 간격이 40 m 이므로 양쪽간 거리는 80 m이다.

 

[참고]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 공사

  ① 연약지반에 매설하는 배관에 대해서는 관접속부의 이탈 또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처리를 할 것

  ② T자관 등의 매설공사에는 수격작용 및 기타 충격으로 인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처치를 할 것

  ③ 소화전과 접속하는 수직배관의 지지는 견고히 고정할 것

  ④ 관의 수격작용을 고려해서 직선적으로 시공할 것

3. 옥외소화전함의 설치기준 (NFTC 109 2.4) ★★★

  ① 설치거리 : 옥외소화전으로 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② 옥외 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옥외소화전의 설치 개수
옥외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10개 이하
5 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
11개 이상 30개 이하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31개 이상
옥외소화전 3개 마다 1개 이상

  ③ 옥외 소화전의 위치표시등 · 펌프기동표시등

    ㉠ 위치표시등 : 평상시 점등

    ㉡ 펌프기동표시등 : 주펌프 기동시에만 점등

#옥외소화전 #위치표시등 #펌프기동표시등 #가압송수장치 #압력수조방식 #펌프방식

#가압수조방식 #배관 #제어반 #물올림장치 #오버플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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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 소화전 설비

 

▣ 옥내에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소화전함까지 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소화전함 내의 방수구로 부터 연결된 소방호스의

     말단에 노즐을 연결하여 물을 방수하는 설비

 

2.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방수구 ⑥ 옥내소화전함  ⑦ 제어반 ⑧ 전원 ⑨ 배선

※ 가압송수장치

  ㉠ 펌프 ㉡ 고가수조 ㉢ 압력수조 ㉣ 가압수조

가.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 치 대 상
설 치 조 건
차고, 주차장 (옥상에 설치된 것)
200 ㎡ 이상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바닥면적 600 ㎡ 이상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
식장,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연면적 1,500 ㎡ 이상
기타
연면적 3,000 ㎡ 이상
터널
1,000 m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정수량 750배 이상

나. 수원

  1) 수원의 양 (저수량)

    ① 29층 이하

        Q = 2.6 N [㎥]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

    ③ 50 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2) 옥상 수원의 양 (저수량) 1)에서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① 29층 이하

        Q = 2.6 N × 1/3 [㎥]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 1/3 [㎥]

    ③ 50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 1/3 [㎥]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참고] 소화설비의 유효수량

  옥내 소화전용 펌프의 후드밸브와 일반급수용 펌프 후드 밸브 사이의 수량

 

  ※후드 (foot) 밸브 : 수원이 펌프 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경우 설치하는 밸브

                                 여과 기능 + 역류 방지기능

[참고] 후드 밸브의 점검 요령

  ① 흡수관을 끌어 올리거나 철사고리 등으로 후드밸브를 작동시켜 이물질의 부착, 막힘 등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② 송수펌프의 물올림 컵밸브를 개방하여 물이 계속 방출하는 것을 확인한 후 물올림장치의 개폐밸브를 폐쇄하고

       물올림 컵 물의 감소 여부를 확인한다.

#옥내소화전 #물올림장치 #수원 #푸트밸브 #후드밸브 #가압송수장치 #방수압력 #유출계수 #건축물 #포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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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계 소화설비에서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낮은 곳에 설치할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 물을 항상 채워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장치의 명칭을 명칭을 쓰시오. [3점] ★★★

[답안] 물올림 장치

[해설] 물올림 장치

 가. 물올림 장치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 설치하여 펌프와 후드밸브 사이의 배관에 항상 물을 공급하여 펌프

       가 물을 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물올림장치의 설치기준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 설치)  (NFTC 102. 2. 2. 12)

  ①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②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다. 물올림장치의 감수원인

   ① 급수차단                                        ② 자동급수장치의 고장

   ③ 물올림장치의 배수밸브 개방         ④ 물올림수조의 파손

   ⑤ 후드밸브의 고장

2. 물계통의 소화설비 가압송수펌프 주위에 설치된 물올림장치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4점] ★★★★

  가. 물올림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쓰시오.

  나. 물올림장치의 설치기준을 쓰시오.

[문제풀이]

  가. 물올림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쓰시오.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같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

  나. 물올림장치의 설치기준을 쓰시오.

    ①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②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 [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해설] 물올림 장치

 가. 물올림 장치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 설치하여 펌프와 후드밸브 사이의 배관에 항상 물을 공급하여 펌프

        가 물을 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물올림장치의 설치기준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 설치)  (NFTC 102. 2. 2. 12)

  ①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②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3. 수계소화설비에서 수평 회전축 원심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안전기술기준상 흡입측 배관의 설치기준을 2가지만

     쓰시오. (단, 수조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이다.) [4점] ★★

[답안작성]

  ① 공기의 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② 각 펌프 (흡입펌프를 포함) 마다 수조로 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해설] 펌프 흡입측 배관의 설치기준 (NFSC 102.2.3.4)

  ① 공기의 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②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 (충압펌프를 포함) 마다 수조로 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4.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배관에 강관을 사용하지 않고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 쓰시오. [4점]

     ★★★★

[답안 작성]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 바닥의 하면을 포함)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

      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해설] 배관을 소방용 합성수지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NFTC 102.2.3.2)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 바닥의 하단을 포함)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

       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 CPVC : 소방용 합성수지관

5. 가압송수장치의 순환배관에는 체절운전을 대비하여 릴리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체절운전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쓰시오.

  [답안작성]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

[해설] 체절운전 · 체절양정 · 체절압력

  ① 체절운전 :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

  ② 체절양정 :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의 양정을 말하며 체절양정은 정격토출양정의 140 [%]를 초과하

                        지 않아야 한다.

  ③ 체절압력 : 정격 토출압력의 140 [%] 이하 = 정격토출압력 × 1.4배 이하

[참고] 펌프의 성능 (NFTC 102.2.2.1.7)

  ▣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이 될 것

 

  ▣ 펌프 성능시험 배관

 

6. 펌프의 운전에서 체절양정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시오. [4점] ★★★★

  ▣ 펌프 토출측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의 양정을 말하며 체절양정은 정격 양정의 14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펌프의 운전에서 체절압력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시오. [4점] ★★★★

  ▣ 체절운전시 펌프의 최대 능력에 해당되는 압력을 말하며 체절압력은 그 펌프의 정격 토출압력의 140 [%] 이하이다.

8. 소화펌프가 갖추어야 할 성능기준을 유량과 양정에 대하여 쓰시오. [3점] ★★★★

  ①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시 정격토출 압력의 65 [%] 이상이 될 것

  ③ 펌프의 성능곡선이 산 모양이 되지 않고 일정할 것

9. 소방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 토출량의 150 [%]로 운전시 정격토출

    압력의 65 [%]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문장의 기술적 의미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4점] ★★★★

  ①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의 140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토출량이 "0"이므로 배관에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한다.

  ② 정격토출량의 150 [%]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될 것 : 토출량이 정격토출량 이상 (150%)으로 변하여도

       토출압력의 변화가 작은 성능을 유지 (0.65배 이상)해야 한다.

[해설] 소방펌프의 성능

  ①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

       배관 내 압력 및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므로 배관 및 부속류를 보호하기 위하여 펌프의 토출측에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

       여 체절압력 직전에 개방하도록 하여 토출측의 압력을 체절압력 이하로 되게 해야 한다.

  ② 정격토출량의 1.5배를 토출하는 과부하 운전은 과부하 운전점에서의 펌프압력은 정격 토출압력의 0.65배 이상이 되어

       야 하며, 이것은 토출량이 정격토출량 이상 (1.5배)로 변하여도 토출압력의 변화가 작은 성능을 유지(0.65 이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10. 다음 그림은 펌프의 성능곡선이다. A값은 얼마인가 ? [3점] ★★★★★

 

  [답압 작성] 65 %

11.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펌프성능곡선을 그리시오. [5점] ★★★★★

  [조건]

    ① 펌프의 정격토출량 : 800 [ℓ/min]

    ② 펌프의 전양정 : 80 [m]

  [답안 작성]

 

[해설] 펌프의 성능 (NFTC 102. 2. 2)

  ▣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이 될 것

 
 

 ① 펌프의 정격 토출량 : 800 [ℓ/min]

   ⊙ 100 [%] : 800 [ℓ/min]

   ⊙ 150 [%] : 800 [ℓ/min] × 1.5 = 1,200 [ℓ/min]

 ② 펌프의 전양정 : 80 [m] (10[m] = 0.1 [MPa]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펌프의 정격토출 압력은 0.8 [MPa]가 된다.)

   ⊙ 100 [%] = 0.8 [MPa]

   ⊙ 140 [%] = 0.8 [MPa] × 1.4 = 1.12 [MPa]

   ⊙ 65 [%] = 0.8 [MPa] × 0.65 = 0.52 [MPa]

※ 문제의 조건에 따라 펌프의 성능곡선을 그리면 다음과 같다.

 

12. 옥내소화전설비 펌프의 정격토출량이 800 [ℓ/min], 정격양정이 70 [m]일 때, 펌프의 성능특성곡선을 그리고 체절운전

      점, 100% 운전점(설계점) 및 150 [%] 운전점을 명시하시오. [5점] ★★★★★

[답압작성]

 

13.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펌프의 성능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점] ★★★★★

  가. 펌프의 성능기준을 쓰시오.

  나. 펌프의 성능곡선을 그리시오.

 

  다. 펌프 성능시험 배관의 적합기준을 2가지 쓰시오.

[문제풀이]

 가. 펌프의 성능기준을 쓰시오.

   ▣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

        을 유지할 것

 나. 펌프의 성능곡선을 그리시오.

 

 다. 펌프 성능시험 배관의 적합기준을 2가지 쓰시오.

  ①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②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0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해설] 펌프성능시험배관의 적합기준 (NFTC 102. 2. 3. 7)

 ①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②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 토출량의 175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유량 측정장치 (유량계)의 설치 예

  ▣ 펌프의 정격 토출량이 1,000[ℓ/min]인 경우 유량측정장치는 1,750 [ℓ/min] 이상의 것을 설치해야 한다.

14. 옥내 소화전설비 가압송수장치(펌프)의 성능시험을 실시하려고 한다. 다음 주어진 도면을 참조하여 성능시험 순서 및

       시험결과에 대한 판정기준을 쓰시오. [6점]  ★★★★★

 

  가. 성능시험 순서

  나. 판정 기준

[답안작성]

  가. 성능시험 순서

   ① 개폐밸브 (①) 폐쇄

   ② 제어반에서 충압펌프 정지

   ③ 릴리프 밸브 조절나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완전히 폐쇄

   ④ 주펌프 기동 (제어반에서 수동기동 또는 압력챔버에서 자동 기동)

   ⑤ 펌프의 토출측 압력계 (④)의 지시치가 펌프 정격토출압력의 140 [%] 이하인지 확인 : 체절압력 시험

   ⑥ 릴리프 밸브를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도록 조절

   ⑦ 개폐밸브 (③)을 서서히 개방하면서 유량계 (⑦)에서 펌프 정격 토출량이 되도록 하고, 이 때 압력계 (④)의 지시치가

        펌프 정격 토출압력 이상인지 확인 : 정격부하 시험

   ⑧ 개폐밸브 (③)을 서서히 더 개방하여 유량계 (⑦)에서 펌프 정격토출량의 150%가 되도록 하고 이 때 압력계 (④)의

         지시치가 펌프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인지 확인 : 과부하 시험

   ⑨ 주펌프 정지

   ⑩ 개폐밸브 (③) 폐쇄 및 개폐밸브 (①)의 개방

   ⑪ 제어반에서 주펌프 및 충압펌프 자동

 나. 판정기준 :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이면 정상이다.

[해설] 펌프의 성능시험

  ① 문제의 그림에 릴리프 밸브가 없으나 체절압력시험에 필요하므로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

  ② 문제의 그림에 성능시험배관의 유량조절밸브가 없으므로 개폐밸브 (③)을 통하여 유량을 조절해야 한다.

  ③ 펌프의 성능시험에는 체절압력시험(무부하 시험), 정격부하시험, 과부하 시험 (최대부하시험, 피크부하시험)이 있다.

    ㉠ 펌프의 성능시험에는 체절압력시험(무부하시험), 정격부하시험, 과부하시험(최대압력 시험, 피크부하시험)이 있다.

    ㉡ 다음에 의하여 시험을 행한다.

       ⓐ 펌프 토출측 주밸브 폐쇄

       ⓑ 제어반에서 충압펌프 정지

       ⓒ 릴리프 밸브 조절나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완전히 폐쇄

       ⓓ 주펌프 기동 (제어반에서 수동 기동 또는 압력챔버에서 자동 기동)

       ⓔ 펌프 토출측 압력계의 지시치가 펌프 정격토출압력의 140 % 이하인지 확인 : 체절압력시험

       ⓕ 릴리프 밸브를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도록 조절

       ⓖ 성능시험 배관의 개폐밸브를 완전히 개방하고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면서 유량계에서 펌프 정격토출량이

            되도록 하여 이 때 펌프 토출측 압력계 지시치가 펌프 정격 토출압력 이상인지 확인 : 정격 부하 시험

       ⓗ 성능시험배관의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유량계에서 펌프 정격토출량의 150%가 되도록 하여 이 때 펌프

            토출측 압력계의 지시치가 펌프 정격 토출압력의 65 % 이상인지 확인 : 과부하 시험

       ⓘ 주펌프 정지

       ⓙ 성능시험배관의 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폐쇄하고 펌프 토출측 주밸브를 서서히 개방

       ⓚ 제어반에서 주펌프 및 충압펌프 자동

  ④ 펌프성능시험의 적합기준 (NDTC 102. 2. 3. 7)

     ㉠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

          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15.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에 설치된 유량계 (유량측정장치)의 설치 목적과 펌프의 성능시험 방법을 쓰시오. [8점]

         ★★★★★

  가. 유량계의 설치 목적

  나. 펌프의 성능시험 방법

[답안작성]

  가. 유량계의 설치 목적 : 펌프의 성능이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 펌프의 성능시험 방법

     ① 펌프의 성능시험에는 체절압력시험 (무부하시험), 정격부하시험, 과부하시험 (최대부하시험, 피크부하시험)이 있다.

     ② 다음에 의하여 시험을 행한다.

        ㉠ 펌프 토출측 주밸브 폐쇄

        ㉡ 제어반에서 충압펌프 정지

        ㉢ 릴리프 밸브의 조절나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완전히 폐쇄

        ㉣ 주펌프 기동 (제어반에서 수동기동 또는 압력챔버에서 자동 기동)

        ㉤ 펌프 토출측 압력계의 지시치가 펌프 정격 토출압력의 140%이하인지 확인 : 체절압력시험

        ㉥ 릴리프 밸브를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도록 조절

        ㉦ 성능시험 배관의 개폐밸브를 완전히 개방하고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면서 유량계에서 펌프 정격토출량이

             되도록 하여 이때 펌프 토출측 압려계의 지시치가 펌프의 정격토출압력 이상인지 확인 : 정격부하시험

        ㉧ 성능시험 배관의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더 개방하여 유량계에서 펌프 정격토출량의 150 %가 되도록 하여 이 때

             펌프 토출측 압력계의 지시치가 펌프 정격 토출압력의 65 % 이상인지 확인 : 과부하시험

        ㉨ 주펌프의 정지

        ㉩ 성능시험배관의 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폐쇄하고 펌프 토출측 주밸브를 서서히 개방

        ㉪ 제어반에서 주펌프 및 충압펌프 자동

16. 다음은 소화설비의 펌프 성능시험방법을 설명한 내용이다.  ③과 ⑥을 완성하시오. [6점] ★★★★★

  ① 주배관의 개폐밸브를 잠근다.

  ② 제어반에서 충압펌프의 기동을 정지한다.

  ③

  ④ 성능시험 배관상에 있는 개폐밸브를 개방한다.

  ⑤ 성능시험 배관의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유량계를 통과하는 유량이 정격 토출 유량이 되도록 한다.

  ⑥

  ⑦ 성능시험 배관상에 있는 유량계를 확인하여 펌프의 성능을 측정한다.

  ⑧ 성능시험 후 배관상 개폐밸브를 잠근 후 주밸브를 개방한다.

  ⑨ 제어반에서 충압펌프 정지를 해제한다.

[답안작성]

  ③ 릴리프 밸브를 폐쇄, 주펌프를 기동하여 펌프 토출측 압력계의 지시치가 펌프 정격 토출압력의 140 % 이하인지 확인

       한 후 릴리프 밸브를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도록 조절한다.

  ⑥ 성능시험 배관의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더 개방하여 유량계에서 펌프 정격토출량의 150 %가 되도록 유량을

        조절한다.

17. 소화배관의 성능시험에 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2점] ★★★★★

  가. 수계 소화설비에서 소화펌프의 성능시험배관 (유량계 설치방식)의 구성방식(계통)을 펌프와 연관하여 도시하시오.

  나.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하는 목적을 쓰시오.

  다. 성능시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측정하기 위함인지 쓰시오.

  라. 성능시험의 방법을 순서대로 쓰시오.

[답안작성]

  가. 성능시험 배관 계통도 작성

 

나. 성능시험배관 설치 목적 :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

      토출압력의 65 %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 성능시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측정하기 위함인지 쓰시오.

   ▣ 주펌프의 분당 토출량

라. 성능시험방법을 순서대로 쓰시오.

  ① 펌프의 성능시험에는 체절압력시험 (무부하시험), 정격부하시험, 과부하시험(최대압력시험, 피크부하시험)이 있다.

  ② 다음에 의하여 시험을 행한다.

    ㉠ 펌프의 토출측 개폐밸브를 폐쇄

    ㉡ 제어반에서 충압펌프 정지

    ㉢ 릴리프 밸브의 조절나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완전히 폐쇄

    ㉣ 주펌프 기동 (제어반에서 수동기동 또는 압력챔버에서 자동 기동)

    ㉤ 펌프 토출측 압력계의 지시치가 펌프 정격 토출압력의 140%이하인지 확인 : 체절압력시험

    ㉥ 릴리프 밸브를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도록 조절

    ㉦ 성능시험 배관의 개폐밸브를 완전히 개방하고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면서 유량계에서 펌프 정격토출량이

         되도록 하여 이때 펌프 토출측 압려계의 지시치가 펌프의 정격토출압력 이상인지 확인 : 정격부하시험

    ㉧ 성능시험 배관의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더 개방하여 유량계에서 펌프 정격토출량의 150 %가 되도록 하여 이 때

         펌프 토출측 압력계의 지시치가 펌프 정격 토출압력의 65 % 이상인지 확인 : 과부하시험

    ㉨ 주펌프의 정지

    ㉩ 성능시험배관의 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폐쇄하고 펌프 토출측 주밸브를 서서히 개방

    ㉪ 제어반에서 주펌프 및 충압펌프 자동

18.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의한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의 설치 기준을 쓰시오. [4점]  ★★★★★

[답안작성]

  ①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 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②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19. 옥내소화전설비의 순환배관에 설치된 릴리프밸브의 작동점은 얼마인가 ? [3점]  ★★★★★

    [답안] 체절압력 미만

[해설] 순환배관 (NFTC 102. 2. 3. 8)

  ▣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순환배관 : 체절운전시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배관 (릴리프 배릅가 설치된 배관)

20. 펌프의 성능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릴리프 밸브의 작동압력은 몇 [MPa]이하로 설정해야 하는가 ? [3점] ★★★★★

 

  [답안작성] 릴리프 밸브의 작동압력 = 1 × 1.4 = 1.4 [MPa] 이하

21. 다음의 그림 및 조건을 참조하여 펌프를 운전할 때 체절압력을 확인하고 릴리프 밸브의 개방압력을 조정하는 방법을

       기술하시오. [7점] ★★★★★

 

[조건]

  ① 조정시 주펌프의 운전은 수동운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릴리프 밸브의 작동점은 체절압력의 90 %로 한다.

  ③ 조정전의 릴리프 밸브는 체절압력으로도 개방되지 않은 상태이다.

  ④ 배관의 안전을 위해 주펌프 2차측의 V1은 폐쇄후 주 펌프를 기동한다.

  ⑤ 조정전의 V2, V3는 잠금상태이며 체절압력의 90 % 압력의 성능시험배관을 이용하여 만든다.

[답안작성]

  ① V1 밸브를 폐쇄한다.

  ② 주펌프를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한다.

  ③ 압력계의 지시치로 체절압력을 확인한다.

  ④ V2 밸브를 완전히 개방하고 V3 밸브를 서서히 개방하면서 체절압력의 90% 압력이 되도록 한다.

  ⑤ 이 때 릴리프 밸브를 서서히 개방한다.

  ⑥ 릴리프 밸브가 개방되는 순간 릴리프 밸브의 개방압력이 체절압력의 90 %로 조정된 상태이다.

  ⑦ 주펌프를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정지, V1 밸브 개방, V2 밸브 폐쇄, V3 밸브 폐쇄 및 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자동으로

       한다.

22. 다음 그림과 같이 소방대 연결송수구와 체크밸브 사이에 자동배수 장치 (auto drip) 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간단히 쓰시오. [4점] ★★★★★ (자주 출제)

 

  [답안작성] 소화작업 후 송수구와 체크밸브 사이의 배관내에 고여 있는 물을 자동으로 배수시켜 배관의 동파방지 및 부식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설] 자동배수밸브 (auto drip)

  ▣ 소화작업 후 송수구와 체크밸브 사이에 물이 고이게 된다. 따라서 이 고여 있는 물을 방치할 경우 배관의 동파 및 부식

       의 원인이 되므로 자동배수밸브를 설치하여 배관내에 고여 있는 물을 자동으로 배수한다.

 

23. 다음은 옥내소화전 설비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0점] ★★★★

  ▣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 ① ) 마다 설치하고 해당 ( ② )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 ③ ) 까지의 ( ④ )

       거리가 ( ⑤ ) 이하이고 바닥으로 부터의 높이가 ( ⑥ ) 이하가 되도록 한다. 호스는 옥내소화전함 내의 ( ⑦ )와 항상 연

       결되어 있어야 하고 29층 이하인 경우 옥내소화전의 수원의 양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

       의 설치개수 즉, 옥내 소화전 ( ⑧ ) 개 이상 설치한 경우 (⑨ ) 개에 (⑩ )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답안작성]

  ① 층      ② 특정소방대상물      ③ 옥내소화전방수구     ④ 수평     ⑤ 25 [m]    ⑥ 1.5 [m]    ⑦ 방수구   ⑧ 2  ⑨ 2   ⑩ 2.6

[해설]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 수원의 양

 ▣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의 설치기준 (NFTC 102. 2. 4. 2)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옥내 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

       거리가 25 [m]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②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호스는 구경 40 [㎜]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④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⑤ 각종 설비의 설치 높이

구 분
설 치 높 이
⊙ 송수구
⊙ 채수구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 옥외소화전설비의 호스릴접결구
0.5 [m] 이상 1 [m] 이하
⊙ 기타
0.8 [m] 이상 1[m] 이하
⊙ 소화기 (주차장 : 1.5 [m] 이상)
⊙ 포호스릴함 : 포호스함
⊙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1.5 [m] 이하

⑥ 소방호스는 옥내소화전함 내의 방수구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24. 다음 ( 0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6점] ★

 ▣ 옥내 소화전함의 재질은 ( ① ) 이상의 강판 및 강대 또는 두께 ( ② ) 이상의 합성수지제로 하여야 한다. 문의 면적은

       ( ③ ) 이상으로 하며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갖도록 하고 위치를 표시하는 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 ④ ) 이하의 각도로도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 [lx]인 장소에서 측

       하여 ( ⑤ )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하며, ( ⑥ )으로 해야 한다.

  [답안]  ① 1.5 [㎜]     ② 4 [㎜]    ③ 0.5 [㎡]     ④ 15 ˚    ⑤ 10     ⑥ 적색등

25. 소화설비에서 앵글밸브를 설치해야 하는 곳 3가지를 쓰시오. [4점] ★★

 [답안]

   ① 옥내 소화전설비의 방수구

   ② 스프링클러설비 교차배관 끝에 설치되는 청소구의 개폐밸브

   ③ 물분무소화설비 교차배관 끝에 설치되는 청소구의 개폐밸브

[해설] 소화설비에서 앵글밸브를 설치해야 하는 곳

 가. 앵글밸브

      ▣ 유체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 입구와 출구가 직각인 밸브

나. 앵글밸브를 설치해야 하는 곳

   ① 옥내 소화전설비의 방수구 (소화설비)

   ② 스프링클러설비 교차배관 끝에 설치되는 청소구의 개폐밸브 (소화설비)

   ③ 물분무소화설비 교차배관 끝에 설치되는 청소구의 개폐밸브 (소화설비)

   ④ 미분무소화설비 교차배관 끝에 설치되는 청소구의 개폐밸브 (소화설비)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소화활동설비)

26. 옥내 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의 설치제외 장소 5가지를 쓰시오.

[답안작성]

  ① 냉장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 냉동실

  ②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③ 발전소 ·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④ 식물원 · 수족관 · 목욕실 · 수영장 (관람석 부분 제외) 또는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⑤ 야외 음악당 · 야외극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

[해설] 옥내소화전 설비 방수구의 설치 제외 장소 (NFTC 102. 2. 8)

※ 냉 고 발 야 식

  ① 냉장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 냉동실

  ②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③ 발전소 ·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④ 식물원 · 수족관 · 목욕실 · 수영장 (관람석 부분 제외) 또는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⑤ 야외 음악당 · 야외극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

27. 다음 그림은 어느 건축물 내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호스 내장함의 문을 열었을 때의 내부 모습이다. 잘못된 점을 2가지

      만 지적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 [4점] ★★★

    ※ 안 나온지 오래 되었음

 

가. 잘못된 점

   ① 펌프 기동표시등이 녹색이다.

   ② 앵글밸브와 소방호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

나. 이유

   ① 펌프 기동표시등은 적색이어야 한다.

   ② 앵글밸브의 소방호스는 평상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해설] 옥내소화전설비함 등 설치기준

가. 잘못된 점

   ① 펌프기동표시등이 녹색이다.

   ② 앵글밸브와 소방호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

   ③ 소방호스가 동글게 말려 있다.

   ④ 앵글밸브의 설치 높이가 바닥으로 부터 1.6 [m] 이다.

나. 이유

   ① 펌프기동표시등은 적색이어야 한다.

   ② 앵글밸브와 소방호스는 평상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③ 소방호스가 사용이 용이하도록 가즈런히 개어여 있던지 소방용 호스걸이에 걸려 있어야 한다.

   ④ 앵글밸브의 설치 높이가 1.5 [m] 이하이어야 한다.

28. 옥내 소화전 직사형 방사노즐에 피토관을 설치하여 압력을 측정하였더니 0.3 [MPa] 이었다. 이 노즐을 통하여 방사

       되는 물의 방사속도 [m/s]를 구하시오. (단, 노즐의 속도계수는 0.98 이다.) [3점] ★★★★★

[해설] 방사속도

  여기서, v : 유속 [m/s]

              Cv : 속도계수

               g : 중력가속도 [m/s2]

               H : 높이 [m]

【 압력 단위 환산 】

1 [atm]
760 [㎜Hg]
76 [㎝Hg]
101,325 [Pa]
101.325 [kPa]
0.101325 [MPa]
10,332[㎜Aq, ㎜H2O]
10.332[mAq, mH2O]
-
1.0332 [㎏f/㎠]
10,332 [㎏f/㎡]
-
1,013 [mbar]
1.013 [bar]
14.7 [psi]

#물올림장치 #유효수량 #압력계 #후드밸브 #순환배관 #체절압력 #토출량 #성능곡선

#유량측정장치 #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릴리프밸브 #제어반 #체크밸브 #배수밸브

#앵글밸브 #연결송수구 #옥내소화전 #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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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느 건물이 다음과 같이 옥내 소화전설비를 설계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정수만 답할 것) [12점] ★★★★★

[조건]

  ① 건물규모 3층 × 각 층의 바닥면적 1,000 [㎡]

  ② 옥내 소화전 수량 총 12개 (각 층당 4개 설치)

  ③ 소화펌프에서 최상층 소화전 호스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 20 [m]

  ④ 소방호스 40 [㎜] × 15 [m] (고무내장)

  ⑤ 호스의 마찰손실수두값 (호스 100[m]당)

구 분
호칭 구경 [㎜, A]
40
50
65
유량 [ℓ/min]
아마호스
고무내장
호스
아마호스
고무내장
호스
아마호스
고무내장
호스
130
26 m
12 m
7 m
3 m
-
-
350
-
-
-
-
10 m
4 m

  ⑥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 30 [m]

  ⑦ 배관의 관경

호칭경
15 A
20 A
25 A
32 A
40 A
50 A
65A
80 A
100A
내경
[㎜]
16.4
21.9
27.5
36.2
42.1
53.2
69
81
105.3

  ⑧ 펌프의 동력전달 계수

전동 전달 형식
전달계수
전동기
1.1
전동기 이외의 것
1.2

  ⑨ 펌프의 구경에 따른 효율 (단, 펌프의 구경은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과 같다)

펌프의 구경 [㎜]
펌프의 효율 (E)
40
0.45
50 ~ 65
0.55
80
0.60
100
0.65
125 ~ 150
0.70

가. 소방펌프의 정격유량 [ℓ/min]과 정격 양정 [m]을 구하시오.

   ① 정격 유량             ② 정격양정

나. 소방펌프 토출측 주배관의 최소관경[㎜]을 조건 ⑦ 에서 선정하시오.

다. 소방펌프를 디젤엔진으로 구동시킬 경우에 필요한 엔진의 동력 [PS]을 구하시오.

라. 펌프의 최대 체절압력 [MPa]을 구하시오.

마. 만약 펌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옥내 소화전 노즐과 펌프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노즐의 방사압력 차이가

      0.4 [MPa]이며, 펌프에서 제일 먼 거리에 있는 옥내소화전 노즐에서의 방사압력이 0.17 [MPa], 유량이 130 [ℓ/min]일

      경우 펌프에서 가장 가까운 소화전에서의 방사유량 [ℓ/min]을 구하시오.

바. 유량측정장치는 몇 [ℓ/min] 이상 측정이 가능하여야 하는가 ?

사. 옥상에 저장하여야 하는 소화수조의 용량 [㎥]을 구하시오.

 

[문제풀이]

가. 소방펌프의 정격유량 [ℓ/min]과 정격 양정 [m]을 구하시오.

   ① 정격 유량

          Q = 130 [ℓ/min] × 2개 = 260 [ℓ/min]

   ② 정격양정 H = h1 + h2 + h3 +17 [m]

                       h1 : 소방호스 마찰손실수두 : 15 [m] × 12/100 = 1.8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 손실 수두 : 30 [m]

                       h3 : 실양정 : 20 [m]

         ∴ 전양정 H = h1 + h2 + h3 +17 [m]  = 1.8 + 30 + 20 + 17 = 68.8 = 69 [m]

나. 소방펌프 토출측 주배관의 최소관경[㎜]을 조건 ⑦ 에서 선정하시오.

    ∴ 호칭구경 40 [㎜]를 선정

[참고] 각 설비별 유속 · 풍속

구 분
유속
풍속
옥내 소화전설비 (토출측 주배관)
4 [m/s] 이하
-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
6 [m/s] 이하
-
기타 배관 (교차배관)
10 [m/s] 이하
-
제연설비
예상 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
되는 순간의 풍속
-
5 [m/s] 이하
흡입측 풍도
-
15 [m/s] 이하
배출측 풍도
-
20 [m/s] 이하
유입 풍도
-

다. 소방펌프를 디젤엔진으로 구동시킬 경우에 필요한 엔진의 동력 [PS]을 구하시오.

라. 펌프의 최대 체절압력 [MPa]을 구하시오.

  ▣ 펌프의 체절압력 = 정격토출압력 × 1.4

       ∴ 펌프의 전양정이 69 [m]이므로 0.1 [MPa] = 10 [m]로 압력을 환산하면

           69[m] × 0.1 = 6.9 [MPa] × 1.4 = 9.66 [MPa]

[참고] 펌프의 성능시험

 ⊙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이 될 것

 

마. 만약 펌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옥내 소화전 노즐과 펌프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노즐의 방사압력 차이가

      0.4 [MPa]이며, 펌프에서 제일 먼 거리에 있는 옥내소화전 노즐에서의 방사압력이 0.17 [MPa], 유량이 130 [ℓ/min]일

      경우 펌프에서 가장 가까운 소화전에서의 방사유량 [ℓ/min]을 구하시오.

             여기서,   Q : 방수량 [ℓ/min],       K : 방출계수,         P : 방수압력 [MPa]

  ① 옥내 소화전 설비비의 규정방수량 및 방수압력

         ⊙ 규정방수량 : 130 [ℓ/min]            ⊙ 규정 방수압력 P : 0.17 [MPa]

  ② 방출계수 K

  ③ 가장 가까운 소화전에서의 방사유량을 구하므로 가장 가까운 소화전에서의 방사압력을 적용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소화전에서의 방사압력은   방사압력 P = 0.17 [MPa] + 0.4 [MPa] = 0.57 [MPa]

    ∴ 가장 가까운 소화전에서의 방사유량은

      ※ 문제의 조건에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나타내라고 했다.

바. 유량측정장치는 몇 [ℓ/min] 이상 측정이 가능하여야 하는가 ?

    ▣ 유량측정장치는 정격유량으 175 [%] 이상을 측정하여야 한다.

         ∴ 유량측정장치 최대 유량 : 260 [ℓ/min] × 1.75 = 455 [ℓ/min]

[참고] 펌프성능시험배관의 적합기준 (NFSC 102 제6조 ⑦)

①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

     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②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 토출량은 175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사. 옥상에 저장하여야 하는 소화수조의 용량 [㎥]을 구하시오.

    Q = 2.6 N × 1/3 = 2.6 × 2 × 1/3 = 1.733 ≒ 2 [㎥]

    Q = 2. 6 N × 1/3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2.6 : 130[ℓ/min](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min] (소방대출동시간)

    ⊙ N은 조건 ② dptj 4개 이다.

        ∴ Q = 2.6 N × 1/3 = 2.6 × 2 × 1/3 = 1.733 ≒ 2 [㎥]

           ※ 문제의 단서에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나타낸다 하였다.

2. 어느 건물에 다음과 같은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12점] ★★★★★

[조건]

  ① 건물규모 : 3층 × 각 층의 바닥면적 1,200 [㎡]

  ② 옥내 소화전 수량 (총 12개 (각 층당 4개 설치)

  ③ 소화펌프에서 최상층 소화전 호스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 : 15 [m]

  ④ 소방호스 : 40 [㎜] × 15 [m] (고무 내장)

  ⑤ 호스의 마찰손실수두값 (호스 100 [m] 당 )

구 분
호칭 구경 [㎜, A]
40
50
65
유량 [ℓ/min]
아마호스
고무내장
호스
아마호스
고무내장
호스
아마호스
고무내장
호스
130
26 m
12 m
7 m
3 m
-
-
350
-
-
-
-
10 m
4 m

  ⑥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 30 [m]

  ⑦ 배관의 내경

호칭경
DN 15
DN 20
DN 25
DN 32
DN 40
DN 50
DN 65
DN 80
DN 100
내경
[㎜]
16.4
21.9
27.5
36.2
42.1
53.2
69
81
105.3

  ⑧ 펌프의 동력전달계수

전동 전달 형식
전달계수
전동기
1.1
전동기 이외의 것
1.2

  ⑨ 펌프의 구경에 따른 효율 (단, 펌프의 구경은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과 같다)

펌프의 구경 [㎜]
펌프의 효율 (E)
40
0.45
50 ~ 65
0.55
80
0.60
100
0.65
125 ~ 150
0.70

가. 소방펌프에서 최소한의 정격유량 [ℓ/min]과 정격양정 [m]을 구하시오. (단, 흡입양정은 무시한다.)

    ① 정격 유량                 ② 정격양정

나. 소방펌프 토출측 주배관의 최소관경 [㎜] 을 조건 ⑦에서 선정하시오. (단, 토출측 주배관의 유속은 4 [m/s] 이하이다.)

다. 소방펌프를 디젤 엔진으로 구동시킬 경우에 필요한 엔진동력 [kW]을 구하시오.  (단, 펌프의 유량은 가.에서 구한

      최소 정격유량을 적용한다.)

라. 펌프의 성능시험과 관련하여 ( )안에 적당한 수치를 넣으시오.

  ▣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 ① )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유량 측정장치는 성능시험 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 ②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마. 만일 펌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옥내소화전 노즐이 펌프에서 제일 먼 거리에 있는 옥내소화전 노즐의 방사압력

      차이가 0.4 [MPa]이며, 펌프에서 제일 먼 거리에 있는 옥내소화전 노즐에서의 방사압력이 0.17 [MPa], 유량 130 [ℓ/min]

      일 경우 펌프에서 가장 가까운 소화전에서의 방사유량 [ℓ/min]을 구하시오.

사. 옥상에 저장하여야 하는 소화수조의 용량 [㎥]을 구하시오.

 

[문제풀이]

가. 소방펌프의 정격유량 [ℓ/min]과 정격 양정 [m]을 구하시오.

   ① 정격 유량  :  Q = 130 [ℓ/min] × 2개 = 260 [ℓ/min]

   ② 정격양정 H = h1 + h2 + h3 +17 [m]

                       h1 : 소방호스 마찰손실수두 : 15 [m] × 12/100 = 1.8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 손실 수두 : 30 [m]

                       h3 : 실양정 : 15 [m]

                  ∴ 전양정 H = h1 + h2 + h3 +17 [m]  = 1.8 + 30 + 15 + 17 = 63.8 [m]

나. 소방펌프 토출측 주배관의 최소관경 [㎜] 을 조건 ⑦에서 선정하시오. (단, 토출측 주배관의 유속은 4 [m/s] 이하이다.)

     ∴ 호칭구경 40 [㎜]를 선정

다. 소방펌프를 디젤 엔진으로 구동시킬 경우에 필요한 엔진동력 [kW]을 구하시오. (단, 펌프의 유량은 가.에서 구한 최소

      정격유량을 적용한다.)

라. 펌프의 성능시험과 관련하여 ( )안에 적당한 수치를 넣으시오.

 ▣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 ① 140 )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 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 ② 175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마. 만약 펌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옥내 소화전 노즐과 펌프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노즐의 방사압력 차이가

      0.4 [MPa]이며, 펌프에서 제일 먼 거리에 있는 옥내소화전 노즐에서의 방사압력이 0.17 [MPa], 유량이 130 [ℓ/min]일

      경우 펌프에서 가장 가까운 소화전에서의 방사유량 [ℓ/min]을 구하시오.

          여기서, Q : 방수량 [ℓ/min], K : 방출계수, P : 방수압력 [MPa]

 ① 옥내 소화전 설비비의 규정방수량 및 방수압력

      ⊙ 규정방수량 : 130 [ℓ/min]               ⊙ 규정 방수압력 P : 0.17 [MPa]

 ② 방출계수 K

 ③ 가장 가까운 소화전에서의 방사유량을 구하므로 가장 가까운 소화전에서의 방사압력을 적용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소화전에서의 방사압력은  방사압력 P = 0.17 [MPa] + 0.4 [MPa] = 0.57 [MPa]

  ∴ 가장 가까운 소화전에서의 방사유량은

3.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옥내 소화전을 각 층에 4개씩 설치하였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2점]

     ★★★★★

가. 펌프의 토출량 [ℓ/min]은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

나. 펌프의 토출측 배관의 최소 호칭구경을 보기에서 선택하시오.

호칭구경
40 A
50 A
65 A
80 A
100 A
내경 [㎜]
42
53
69
81
105

다.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상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몇 [ℓ/min] 까지 측정이 가능하여야 하는가 ?

라. 배관의 마찰손실 및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가 10 [m]이고 실양정이 25 [m]일 경우 펌프성능은 정격토출량의 150 [%]

     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 [MPa]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

마. 중력가속도가 9.8 [m/s2]일 경우 체절압력[MPa]은 얼마인가 ?

바. 펌프성능시험배관상 전단 직관부 및 후단 직관부에 설치하는 밸브의 명칭을 쓰시오.

 

[문제풀이]

가. 펌프의 토출량 [ℓ/min]은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

    Q = 130 [ℓ/min] × 2개 = 260 [ℓ/min]

나. 펌프의 토출측 배관의 최소 호칭구경을 보기에서 선택하시오.

호칭구경
40 A
50 A
65 A
80 A
100 A
내경 [㎜]
42
53
69
81
105

     ∴ 호칭구경 40 [㎜]를 선정

다.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상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몇 [ℓ/min] 까지 측정이 가능하여야 하는가 ?

   ▣ 유량측정장치는 정격유량으 175 [%] 이상을 측정하여야 한다.

         ∴ 유량측정장치 최대 유량 : 260 [ℓ/min] × 1.75 = 455 [ℓ/min]

라. 배관의 마찰손실 및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가 10 [m]이고 실양정이 25 [m]일 경우 펌프성능은 정격토출량의 150 [%]

      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 [MPa]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

   ① 전양정 H = h1 + h2 + h3 +17 [m]

                          h1 + h2 : 10 [m]

                          h3 : 실양정 : 25 [m]

         ∴ 전양정 H = h1 + h2 + h3 +17 [m]  = 10 + 25 + 17 = 52 [m]

   ②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되어야 한다.

         ∴ 펌프의 전양정이 52 [m]이므로 0.1 [MPa] = 10 [m]로 압력을 환산하면

              52 [m] × 0.1 = 5.2 [MPa] × 0.65 = 3.38 [MPa]

마. 중력가속도가 9.8 [m/s2]일 경우 체절압력[MPa]은 얼마인가 ?

바. 펌프성능시험배관상 전단 직관부 및 후단 직관부에 설치하는 밸브의 명칭을 쓰시오.

     ① 전단부 : 개폐밸브                    ② 후단부 : 유량조절밸브

4. 어느 백화점 건물의 10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

[조건]

  ① 옥내소화전은 1층에서 5층까지는 각 층에 5개, 6층에서 10층까지는 각 층에 6개가 설치되어 있다.

  ② 펌프의 푸트밸브에서 최상층 옥내 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직거리는 40 [m],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는

       20 [m]이다.

  ③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은 100 [m] 당 26 [m]로 하고 호스의 길이는 15 [m] × 2개이다.

  ④ 펌프의 효율은 65 [%] 이다.

  ⑤ 원주율(π)은 계산의 편의상 3.14로 한다.

 

가. 수원의 저수량 [㎥]을 구하시오.

나. 옥상수조 수원의 저수량 [㎥]을 구하시오.

다. 펌프의 토출량 [ℓ/min]을 구하시오.

라. 펌프의 전양정 [m]을 구하시오.

마. 펌프의 출력 [kW]을 구하시오.

바. 그림에서 ① ~ ⑥ 의 명칭을 쓰시오.

사. 그림에서 ②번 배관의 설치이유를 쓰시오.

아. 그림에서 ③번 배관의 설치이유를 쓰시오.

자. 소방호스 노즐의 방사압력을 측정한 결과 0.25 [MPa]이었다. 10분간 방사시 토출량 [ℓ]를 구하시오.

차.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 [㎜]을 구하시오.

 

[참고] 유속 · 풍속

  ① 옥내 소화전 주배관 : 4 [m/s] 이하

  ② 스프링클러설비 : 가지배관 6 [m/s] 이하

                                   기타배관(교차배관) 10 [m/s]

  ③ 제연설비 : 흡입측 : 15 [m/s]

                         배출측 : 20 [m/s]

  ▣ 옥내소화전설비 : 법정구경 (최소)

      ① 주배관 중 수직배관 (주배관) : 50 [㎜] 이상

      ② 연결송수관설비 겸용(주배관) : 100 [㎜] 이상

      ③ 스프링클러설비 (교차배관) : 40 [㎜] 이상

[문제 풀이]

가. 수원의 저수량 [㎥]을 구하시오.

      Q = 2.6 N = 2.6 [㎥] × 2개 = 5.2 [㎥]

나. 옥상수조 수원의 저수량 [㎥]을 구하시오.

      Q = 2.6 N × 1/3 = 5.2[㎥] × 1/3 = 1.733 ≒ 1.73 [㎥]

다. 펌프의 토출량 [ℓ/min]을 구하시오.

      Q = 130 [ℓ/min] × 2개 = 260 [ℓ/min]

라. 펌프의 전양정 [m]을 구하시오.

      전양정 H = h1 + h2 + h3 +17 [m]

                  h1 (소방호스 마찰손실수두) : 15 [m] × 2 × 26 / 100 = 7.8 [m]

                  h2 (배관 및 관부속품 마찰손실수두) : 20 [m]

                  h3 (흡입양정 + 토출양정) : 실양정 : 40 [m]

        ∴ 전양정 H = h1 + h2 + h3 +17 [m] = 7.8 + 20 + 40 +17 = 84.8 [m]

마. 펌프의 출력 [kW]을 구하시오.

바. 그림에서 ① ~ ⑥ 의 명칭을 쓰시오.

   ① 감수경보장치    ② 오버플루관    ③ 배수관     ④ 체크밸브   ⑤ 플랙시블 조인트    ⑥ 순환배관

사. 그림에서 ②번 배관의 설치이유를 쓰시오.

   ② 오버플루관 : 물올림수조의 필요 이상의 물을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아. 그림에서 ③번 배관의 설치이유를 쓰시오.

   ③ 순환배관 : 펌프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 소방호스 노즐의 방사압력을 측정한 결과 0.25 [MPa]이었다. 10분간 방사시 토출량[ℓ]를 구하시오.

차.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 [㎜]을 구하시오.

   ∴ 내경 37.14 [㎜] 인 경우 호칭구경 40 [㎜]를 선정하여야 하나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최소 50 [㎜] 이상이므로 50 [㎜]를 선정한다.

※ 배관의 관경

호칭경
15 A
20 A
25 A
32 A
40 A
50 A
65A
80 A
100A
내경
[㎜]
16.4
21.9
27.5
36.2
42.1
53.2
69
81
105.3

[참고] 옥내소화전설비 계통도

   ① 감수경보장치 : 물올림 수조의 물이 저수위로 될 경우 감시제어반에 신호를 보내는 장치

   ② 오버플루관 : 물올림 수조의 필요 이상의 물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관

   ③ 배수관 : 물올림 수조의 청소, 수리 또는 감수경보장치의 작동시험을 하기 위한 배관

   ④ 체크밸브 : 펌프의 토출측 2차측의 가압수가 1차측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밸브

   ⑤ 플렉시블 조인트 : 펌프의 운전 또는 정지시 펌프 또는 배관의 진동을 흡수한다.

   ⑥ 순환배관 : 펌프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배관

[옥내 소화전 계통도 (펌프방식)]

 

[참고] 유속 · 풍속

구 분
유속
풍속
옥내 소화전설비 (토출측 주배관)
4 [m/s] 이하
-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
6 [m/s] 이하
-
기타 배관 (교차배관)
10 [m/s] 이하
-
제연설비
예상 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
되는 순간의 풍속
-
5 [m/s] 이하
흡입측 풍도
-
15 [m/s] 이하
배출측 풍도
-
20 [m/s] 이하
유입 풍도
-

5. 다음은 7층 건물에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의 계통도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2점] ★★★★

[조건]

  ① 배관의 마찰손실수두는 40 [m] (소방호스,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를 포함)

  ② 펌프의 효율은 60 [%] 이다.

  ③ 펌프의 여유율은 10 [%]를 둔다.

 

가. A ~ E의 명칭을 쓰시오.

나. D에 보유해야 할 최소 유효 저수량 [㎥]을 구하시오.

다. B의 주된 기능을 쓰시오.

라. C의 설치목적을 쓰시오.

마. E의 문의 면적 [㎡]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바. 펌프의 전동기 용량 [kW]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문제 풀이]

가. A ~ E의 명칭을 쓰시오.

   A : 소화수조    B : 기동용 수압 개폐기    C : 수격방지기   D : 옥상수조 E : 발신기 세트 (옥내소화전 내장형)

나. D에 보유해야 할 최소 유효 저수량 [㎥]을 구하시오.

   Q = 2.6 N × 1/3 = 2.6 [㎥] × 2 개 × 1/3 = 1.733 = 1.73 [㎥]

다. B의 주된 기능을 쓰시오.

  ▣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 배관내의 압력 저하시 주펌프의 자동기동, 충압펌프의 자동기동 및 자동 정지

라. C의 설치목적을 쓰시오.

  ▣ 펌프의 운전 및 정지시 발생하는 배관내의 수격작용을 방지한다.

마. E의 문의 면적 [㎡]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0.5 [㎡]

  ▣ 문의 면적 : 0.5 [㎡] 이상 : 짧은 면의 길이 500 [㎜] 이상

바. 펌프의 전동기 용량 [kW]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참고] 옥내소화전설비

  ① 소화수조 : 소화설비에 필요한 수원을 유효수량 이상 저장한다.

  ②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압력 챔버)의 기능

    ㉠ 배관내의 압력 저하시 주펌의 자동 기동, 충압펌프의 자동 기동 및 자동 정지 (주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어서는

         아니된다)

    ㉡ 배관 내의 수격 작용 방지

    ㉢ 배관내의 순간적인 압력 변동으로 부터 안정적으로 압력 감지

  ③ 수격방지기 : 펌프가 작동 정지를 할 때 배관내의 물이 유속의 변화가 커서 수격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속

                            변화를 흡수하여 수격현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기구

  ④ 옥상수조 : 소화설비에 필요한 수원의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저정한다.

  ⑤ 발신기 세트 (옥내 소화전 내장형)

      ㉠ 함의 재질 : - 강판 및 강대 (두께) : 1.5 [㎜] 이상

                             - 합성수지재 : 4 [㎜] 이상

      ㉡ 문의 면적 : 0.5 [㎡] 이상 (짧은 면의 길이가 500 [㎜] 이상)

6.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인 옥내 소화전설비가 설치된 어느 건물이 있다. 옥내소화전이 2층에 3개, 3층에 4개, 4층에 5개

    일 때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8점]  ★★★★★

[조건]

  ① 실양정은 20 [m], 배관의 마찰손실수두는 실양정의 20 [%],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는 배관 마찰손실수두의 50 [%]이

       다.

  ②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값은 호스 100[m] 당 26[m]이며 호스길이는 15 [m] 이다.  

  ③ 배관 직경 산정기준은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가. 펌프의 전양정 [m]을 구하시오.

나. 성능시험배관의 관경 [㎜]을 구하시오. (화재안전기술기준 삭제 문제)

다. 펌프의 성능시험을 위한 유량측정장치의 최대 측정유량 [ℓ/min]을 계산하시오.

라. 토출측 주배관에서 배관의 최소구경 [㎜] 을 구하시오.

 

[문제풀이]

가. 펌프의 전양정 [m]을 구하시오.

      전양정 H = h1 + h2 + h3 +17 [m]

                  h1 (소방호스 마찰손실수두) : 15 [m] × 26 / 100 = 3.9 [m]

                  h2 (배관 및 관부속품 마찰손실수두) : (20[m]×0.2)+(4[m] × 0.5) = 6 [m]

                  h3 (흡입양정 + 토출양정) : 실양정 : 20 [m]

        ∴ 전양정 H = h1 + h2 + h3 +17 [m] = 3.9 + 6 + 20 +17 = 46.9 [m]

나. 성능시험배관의 관경 [㎜]을 구하시오. (화재안전기술기준 삭제 문제)

        Q = 130 [ℓ/min] × 2개 = 260 [ℓ/min]

         P : 전양정 46.9 [m]을 0.1[MPa] 당 10[m]로 환산하면 압력은 4.69 [MPa]이다.

다. 펌프의 성능시험을 위한 유량측정장치의 최대 측정유량 [ℓ/min]을 계산하시오.

       최대 측정 유량 Q = 정격 유량 Q × 1.75 =260 [ℓ/min] × 1.75 = 455 [ℓ/min]

라. 토출측 주배관에서 배관의 최소구경 [㎜] 을 구하시오.

   ∴ 내경 37.14 [㎜] 인 경우 호칭구경 40 [㎜]를 선정하여야 하나 주배관이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이므로 100 [㎜]를 선정

        한다.

[참고] 펌프 성능시험배관의 적합기준 (NFSC 102. 2. 3. 7)

 ①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 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 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 호칭 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

       에 따른다.

 ②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유량 측정장치]

 

#유량측정장치 #후드밸브 #푸트밸브 #압력계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오버플루관

#배수관 #체크밸브 #수격방지기 #개폐표시형밸브 #게이트밸브 #감수경보장치

#플랙시블조인트 #주펌프 #충압펌프 #압력챔버 #스트레이너 #물올림장치 #순환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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