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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계 소화설비

   ① 이산화탄소(CO2) 소화설비

   ② 할론소화설비

   ③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소화약제 개방방식>

   ① 전기식

   ② 기계식

   ③ 가스압력식

[참고] 저압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평상시 밸브 상태

 

▣ 브리더 밸브 (Breather valve) : 압력을 경감해 주기 위한 목적의 특수밸브로서 저장탱크와 같은 용기 상부에 설치하여

     내부의 압력을 배출시키거나 외부의 공기를 내부로 유입하여 탱크내 적정압력을 유지하는 밸브로서 탱크내 운전압력

     이상으로 가압될 경우 내부의 압력을 외부로 배출하여 압력을 떨어 뜨리고 내부에 진공압력이 형성될 경우 외부 공기를

      내부로 유입시켜 진공을 깨는 (Breaking)역할을 한다.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 설치장소의 적합 기준

  ①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설치)

  ②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③ 직사광선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④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⑤ 용기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⑥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⑦ 저장용기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

       에는 제외)

나. CO2 소화설비의 수치

구 분
기 준
저장용기의 저장압력
고압식
⊙ 20℃(상온) : 6 MPa
저장식
(자동냉동장치)
⊙ - 18℃ 이하 : 2.1 MPa
저장용기의 내압시험 ★★★
고압식
⊙ 25 MPa 이상
저압식
⊙ 3.5 MPa 이상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
배관부속의 호칭압력
고압식
⊙ 1차측 : 4 MPa 이상
⊙ 2차측 : 2 MPa 이상
저압식
⊙ 2 MPa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의 충전압력 (21℃ 기준)
⊙ 6 MPa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의 내압시험압력 ★★★
⊙ 25 MPa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 안정장치의 작동압력
⊙ 내압시험압력의 0.8~1 (내압시험압력) 이하 20 ~ 25 MPa 이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의 안전장치 작동압력
⊙ 내압시험압력의 0.8배
    - 고압식 : 20 MPa
    - 저압식 : 2.8 MPa
안전밸브의 작동압력 (저압식)
⊙ 내압시험압력의 0.64 ~ 0.8배 :  2.24 ~ 2.8 MPa
봉판의 작동압력 (저압식)
⊙ 내압시험압력의 0.8~1 (내압시험압력)  : 2.8 ~ 3.5 MPa
압력경보장치의 작동압력 (저압식)
⊙ 2.3 MPa 이상 1.9 MPa 이하
충전비 (저장용기)
고압식
⊙ 1.5 ~ 1.9 이하
저압식
⊙ 1.1 ~ 1.4 이하
분사헤드의 방사압력
고압식
⊙ 2.1 MPa 이하
저압식
⊙ 1.05 MPa 이하

◈ 충전비 :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

◈ 저압식 저장용기 : 액면계 및 압력계를 설치할 것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량】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 전역방출방식

  ① 표면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체적
소요 약제량
최소 저장량
개구부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45 ㎥ 미만
1㎏ / ㎥
45 ㎏
5 ㎏ / ㎡
45 ㎥ 이상 150 ㎥ 미만
0.9 ㎏ /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 ㎥
135 ㎏
1,450 ㎥ 이상
0.75 ㎏ / ㎥
1,125 ㎏

 ②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무조건 1.3)
1.3 ㎏/㎥
10 ㎏/㎡
⊙ 전기설비 (55 ㎡ 미만)
1.6 ㎏/㎥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 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나. 국소방출방식

 

  여기서,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0.6 m 이내에 설치된 실제 벽, 누설되지 않는 벽면적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부분의 면적)의 합계 [㎡] (전체 벽면적으로

                     서 0.6 m 이내에 실제 벽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0.6m 이내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의 벽이 있다고 가정

                     한 벽면적의 합계)

 

2. 할론 소화설비 (잘 안나옴)

  가. 전역방출설비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 역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차고, 주차장, 전기실, 전산실, 통신기기실, 합성수지류
0.32 ㎏/㎥
2.4 ㎏ / ㎡
서류, 면화류, 볏짚류, 목재가공품, 대팻밥, 나무부스러기 등
0.52 ㎏ / ㎥
3.9 ㎏ /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할론 130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6.8 ㎏/㎡ × 1.25
할론 121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7.6 ㎏/㎡ × 1.1
할론 2402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② 기타

    여기서, Q : 방호공간 1㎥에 대한 할론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 Y : 수치

3.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여기서, W : 소화약제의 무게 [㎏]

                    V : 방호구역의 체적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 : 표로 주어짐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 C급 : 1.2, B급 : 1.3) (문제에서 주어짐)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온도 [℃]

   ②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여기서, X : 공간체적 당 더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

                      Vs : 20 ℃ 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 (20℃에서는 Vs/S = 1이 된다)

                                = (K1 + K2 × 20℃)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C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 C급 : 1.2, B급 : 1.3)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 온도 [℃]

                      V : 방호구역체적 [㎥]

  ※ NFTC 107 A 2.7.3 : 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A·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

                               방출되도록 할 것

4. 분말소화약제

 가. 전역방출방식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화약제의 종별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제1종 분말
0.6 ㎏ / ㎥
4.5 ㎏ / ㎡
제2 · 3종 분말
0.36 ㎏ / ㎥
2.7 ㎏ / ㎡
제4종 분말
0.24 ㎏ / ㎥
1.8 ㎏ /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제1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제2 · 3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5.2 ㎏/㎡ × 1.1
제4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3.6 ㎏/㎡ × 1.1

   ② 기 타

        여기서, Q : 단위 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Y : 수치

[참고] 최소 소화농도 · 최소 설계 농도

 ▣ 최소 소화농도 (이론 농도)

      여기서, CO2 : CO2의 농도 [%]

                   O2 : O2의 농도 [%] → 15 [%] 이하시 이론적인 소화 가능

 ▣ 최소(표준) 설계농도 : 여유율 20%를 가산

      ∴ CO2 [%] = 28 % × 1.2 = 34 [%]

5. 토너먼트배관 (균배배관) 방식

  ① 소화약제 방출시 배관 내의 마찰손실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식

 

   ② 토너먼트 배관 (균배배관) 방식의 적용 설비 ★★★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 소화설비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 소화설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6.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제외 장소 ★★★

  ① 방재실,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② 니트로셀룰로오스, 셀룰로이드 제품 등 자기 연소성 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③ 나트륨, 칼륨, 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④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 · 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7.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출설비 설치대상

  ① 지하층   ② 무창층   ③ 밀폐된 거실 : 질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8.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관련식

가. CO2 농도

  나. 방출가스량

      여기서, V : 방출가스량 [㎥]

                  O2 : O2의 농도 [%]

   ※ 방출가스량 [㎥] = 소화약제량 [㎏] × 비체적 [㎥/㎏]

9.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 아보가드로의 법칙 (1kmol은 0℃, 1atm, 22.4㎥)에 따라 보일 - 샤를의 법칙이 PV / T = R (일정) 하다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으며, 기체의 분자량에 따라 기체상수는 달라질 수 있다.

 라. 헤드의 분구면적

마. 헤드 (오리피스)의 등가분구면적

바. 분사헤드 개수

사. 소화약제의 유량 속도

아. 선택밸브 직후 (개방 직후)의 유량

자. 개방밸브의 직후의 유량

차. 하나의 분사헤드에 대한 방사량 (방출유량)

카. 액화 CO2 의 증발량

       여기서, Q : 액화 CO2 의 증발량 [㎏], W : 배관의 중량 [㎏]

                    C : 배관의 비열 [kcal/㎏·℃]

                    t1 : 방출 전 배관의 평균온도 [℃], t2 : 방출하는 동안 배관의 평균온도 [℃]

                    H : 액화 CO2의 증발잠열 [kcal/㎏]

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과압 배출구의 면적

     여기서, A : 과압배출구의 면적 [㎟]

                  Q : 이산화탄소의 유량 [㎏/min]

                  P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 압력 [㎏/㎠], [kPa]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압력 (P)

구 조
P
경량 구조물
1.2 kPa
일반 구조물
2.4 kPa
동근 구조물
4.8 kPa

  ◈ 이너젠 (IG - 541) 설비의 과압배출구 면적

   여기서, A : 과압배출구의 면적 [㎠]

                Q : 이너젠 유량 [㎥/min]

                P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압력 [㎏/㎡]

#이산화탄소 #CO2 #방호구역 #심부화재 #표면화재 #전역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토너먼트 #소화약제량 #분말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 #자기연소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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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의 주된 소화효과인 질식 소화를 목적으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산소농도저하시켜

       소화하는 설비

 

<구성요소>

  ① 저장용기    ②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③ 기동장치    ④ 감지기    ⑤ 배관    ⑥ 선택밸브

   ⑦ 분사헤드   ⑧ 음향경보장치 ⑨ 자동폐쇄장치    ⑩ 제어반    ⑪ 전원    ⑫ 배선

[참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작동 흐름도

 

[참고] 저압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평상시 밸브 상태

 

1. 저장용기 (NFTC 106 2.1) 나올 수 있음

가. 저장용기 설치장소의 적합 기준

   ① 방호구역 외장소설치할 것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설치)

   ②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③ 직사광선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④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⑤ 용기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⑥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⑦ 저장용기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

        에는 제외)

나. CO2 소화설비의 수치

구 분
기 준
저장용기의 저장압력
고압식
⊙ 20℃(상온) : 6 MPa
저장식
(자동냉동장치)
⊙ - 18℃ 이하 : 2.1 MPa
저장용기의
내압시험 ★★★
고압식
⊙ 25 MPa 이상
저압식
⊙ 3.5 MPa 이상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
배관부속의 호칭압력
고압식
⊙ 1차측 : 4 MPa 이상
⊙ 2차측 : 2 MPa 이상
저압식
⊙ 2 MPa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의 충전압력 (21℃ 기준)
⊙ 6 MPa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의 내압시험압력 ★★★
⊙ 25 MPa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 안정장치의 작동압력
⊙ 내압시험압력의 0.8~1 (내압시험압력)  이하 20 ~ 25 MPa 이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의 안전장치 작동압력
⊙ 내압시험압력의 0.8배
    - 고압식 : 20 MPa
    - 저압식 : 2.8 MPa
안전밸브의 작동압력 (저압식)
⊙ 내압시험압력의 0.64 ~ 0.8배 :  2.24 ~ 2.8 MPa
봉판의 작동압력 (저압식)
⊙ 내압시험압력의 0.8~1 (내압시험압력)  : 2.8 ~ 3.5 MPa
압력경보장치의 작동압력 (저압식)
⊙ 2.3 MPa 이상 1.9 MPa 이하
충전비 (저장용기)
고압식
⊙ 1.5 ~ 1.9 이하
저압식
⊙ 1.1 ~ 1.4 이하
분사헤드의 방사압력
고압식
⊙ 2.1 MPa 이하
저압식
⊙ 1.05 MPa 이하
 

  ◈ 충전비 :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

  ◈ 저압식 저장용기 : 액면계 및 압력계를 설치할 것

[참고] 이산화탄소의 특성

  ① 대기압 및 상온에서의 상태 : 기체

  ② 분자량 : 44

  ③ 증기밀도 : 44/29 = 1.52 (공기보다 약 1.52배 무겁다)

  ④ 승화점 (-78.5℃) : 고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가 되는 점

  ⑤ 삼중점 (-56.3℃) : 고체, 액체, 기체가 공존하는 점

  ⑥ 임계점 (31.35℃) : 압력에 관계없이 기체상태로 존재하는 점 (액화하지 않는 점)

  ⑦ 임계압력 : 72.75 atm

  ⑧ 주된 소화효과 : 질식 효과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량】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 전역방출방식

    ① 표면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체적
소요 약제량
최소 저장량
개구부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45 ㎥ 미만
1㎏ / ㎥
45 ㎏
5 ㎏ / ㎡
45 ㎥ 이상 150 ㎥ 미만
0.9 ㎏ /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 ㎥
135 ㎏
1,450 ㎥ 이상
0.75 ㎏ / ㎥
1,125 ㎏

   ②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무조건 1.3)
1.3 ㎏/㎥
10 ㎏/㎡
⊙ 전기설비 (55 ㎡ 미만)
1.6 ㎏/㎥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 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나. 국소방출방식

 

    여기서,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0.6 m 이내에 설치된 실제 벽, 누설되지 않는 벽면적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부분의 면적)의 합계 [㎡] (전체 벽면적으로

                      서 0.6 m 이내에 실제 벽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0.6m 이내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의 벽이 있다고 가정

                      한 벽면적의 합계)

 

2. 할론 소화설비 (잘 안나옴)

 가. 전역방출설비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 역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차고, 주차장, 전기실, 전산실, 통신기기실, 합성수지류
0.32 ㎏/㎥
2.4 ㎏ / ㎡
서류, 면화류, 볏짚류, 목재가공품, 대팻밥, 나무부스러기 등
0.52 ㎏ / ㎥
3.9 ㎏ /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할론 130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6.8 ㎏/㎡ × 1.25
할론 121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7.6 ㎏/㎡ × 1.1
할론 2402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② 기타

      여기서, Q : 방호공간 1㎥에 대한 할론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 Y : 수치

3.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여기서, W : 소화약제의 무게 [㎏]

                  V : 방호구역의 체적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 : 표로 주어짐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 C급 : 1.2, B급 : 1.3) (문제에서 주어짐)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온도 [℃]

   ②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여기서, X : 공간체적 당 더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

                     Vs : 20 ℃ 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 (20℃에서는 Vs/S = 1이 된다)

                             = (K1 + K2 × 20℃)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C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 C급 : 1.2, B급 : 1.3)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 온도 [℃]

                      V : 방호구역체적 [㎥]

   ※ NFTC 107 A 2.7.3 : 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A·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

                                       이 방출되도록 할 것

4. 분말소화약제

 가. 전역방출방식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화약제의 종별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제1종 분말
0.6 ㎏ / ㎥
4.5 ㎏ / ㎡
제2 · 3종 분말
0.36 ㎏ / ㎥
2.7 ㎏ / ㎡
제4종 분말
0.24 ㎏ / ㎥
1.8 ㎏ /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제1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제2 · 3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5.2 ㎏/㎡ × 1.1
제4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3.6 ㎏/㎡ × 1.1

    ② 기 타

           여기서, Q : 단위 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Y : 수치

2. 소화약제 (NFTC 106 2.2)

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① 표면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체적
소요 약제량
최소 저장량
개구부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45 ㎥ 미만
1㎏ / ㎥
45 ㎏
5 ㎏ / ㎡
45 ㎥ 이상 150 ㎥ 미만
0.9 ㎏ /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 ㎥
135 ㎏
1,450 ㎥ 이상
0.75 ㎏ / ㎥
1,125 ㎏

   ②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무조건 1.3)
1.3 ㎏/㎥
10 ㎏/㎡
⊙ 전기설비 (55 ㎡ 미만)
1.6 ㎏/㎥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 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국소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여기서,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0.6 m 이내에 설치된 실제 벽, 누설되지 않는 벽면적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부분의 면적)의 합계 [㎡] (전체 벽면적으로

                       서 0.6 m 이내에 실제 벽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0.6m 이내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의 벽이 있다고

                       가정한 벽면적의 합계)

[참고] 방호공간

  ▣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0.6 m 의 거리에 둘러 싸인 공간

 

 다.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 이상으로 할 것

[참고] 최소 소화농도 · 최소 설계 농도

  1. 최소 소화농도 (이론 농도)

  2. 최소(표준) 설계농도 : 여유율 20%를 가산

         ∴ CO2 [%] = 28 % × 1.2 = 34 [%]

 

라.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의 소화에 필요한 설계농도 (NFTC 106 표 2.2.1.1.2)

방호대상물
설계농도 [%]
수소 (Hydrogen)
아세틸렌 (Acetylene)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에틸렌 (Ethylene)
에탄 (Ethane)
석탄가스, 천연가스 (Coal, Natural gas)
사이클로 프로판 (Cyclo Propane)
이소부탄 (Iso Butane)
프로판 (Propane)
부탄 (Butane)
메탄 (Methane)
75
66
64
53
49
40
37
36
36
34
34

3. 기동장치 (NFTC 106 2.3)

 가. 수동식 기동장치

   ① 전역방출방식방호구역 마다, 국소방출방식방호대상물 마다 설치할 것

   ②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④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⑥ 기동장치방출용 스위치음향경보장치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자동식 기동장치

   ①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저장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③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를 설치할 것

  ◈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 가스용기 :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 가스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밸브를 부착해야 한다.

  ◈ 가스압력식 기동용 가스용기의 기준

구 분
기 준
충전압력 (21℃ 기준)
6 MPa 이상
내용적
5 ℓ 이상
내압시험압력
25 MPa 이상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내압시험압력의 0.8 ~1 (내압시험압력) 이하
: 20 ~ 25MPa 이하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충전비

  저 장 용 기
  ⊙ 저압식 : 1.1 ~ 1.4 이하
  ⊙ 고압식 : 1.5 ~ 1.9 이하
 

4. 배관 등 (NFTC 106 2.5)

 가. 배관의 설치기준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강관 · 동관의 배관배관부속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설치조건
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고압식
스케줄 80 이상
(호칭구경 20㎜ 이하 : 스케줄 40 이상)
저압식
스케줄 40 이상
동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
고압식
16.5 MPa 이상
저압식
3.75 MPa 이상
배관부속
고압식
1차측 : 4MPa 이상
2차측 : 2MPa 이상
저압식
2 MPa 이상

  ◈ 설비별 약제 방사시간

구 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할론
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
표면화재
심부화재
전역
방출
방식
기타
특성소방
대상물
10초 이내
(최소 설계농도의
95% 이상 방사)
A·C 화재 : 2분,
B급 화재 : 1분 이내
(최소 설계농도의
95% 이상 방사)
10초
이내
60
이내
1분
이내
7분 이내
(설계농도가 2분이내에
  30%
도달)
위험물
제조소 등
-
30
이내
30초
이내
60초
이내
60초
이내
국소
방출
방식
기타
특정소방
대상물
-
1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위험물
제조소 등
-
3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 문제에서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 기타 특정소방대상물을 적용할 것

 나. 토너먼트배관 (균배배관) 방식

   ① 소화약제 방출시 배관 내의 마찰손실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식

 

   ② 토너먼트 배관 (균배배관) 방식의 적용 설비 ★★★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 소화설비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 소화설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5. 선택밸브

 가. 선택밸브의 설치기준 (NFTC 106 2.6)

   ①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마다 설치할 것

   ②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나. 선택밸브 설치위치

 

   ◈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의 집합배관에는 수동잠금밸브를 설치하되 선택 밸브 직전에 설치할 것. 다만,

        선택밸브가 없는 설비의 경우에는 저장용기실 내에 설치하되 조작 밎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6. 분사헤드 (NFTC 106 2.7)

 가. 전역방출방식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2.1 MPa (저압식 : 1.05 MPa)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나. 국소방출방식

   ①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호스릴 방식

   ①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 m 이하되도록 할 것

   ② 노즐은 20 ℃ 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 ㎏/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④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

        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7.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제외 장소 (NFTC 106 2.13)  ★★★

   ① 방재실,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② 니트로셀룰로오스, 셀룰로이드 제품 등 자기 연소성 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③ 나트륨, 칼륨, 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④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 · 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8. 음향경보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6 2.10)

   ①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② 소화약제의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

9. 자동폐쇄장치 (NFTC 106 2.11)

  ①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 부터 1m 이상의 아랫부분 또는 바닥으로 부터 해당 층의 높이의 2/3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

       가 있어 이산화탄소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당 개구부통기구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피스톤릴리져 : 소화가스 방출시 소화가스가 누설될 수 있는 급 · 배기 댐퍼, 환기팬 등에 설치하여 소화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개구부를 자동적으로 폐쇄시키기 위한 장치

10. 배출설비 (NFTC 106 2.13)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출설비 설치대상

  ① 지하층   ② 무창층   ③ 밀폐된 거실 : 질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1. 안전시설 등 (NFTC 106 2.16)

  ① 소화약제 방출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방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

  ②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방출에 따른 위험경고 표지를 부착할 것

[참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관련식

가. CO2 농도

   나. 방출가스량

           여기서, V : 방출가스량 [㎥]

                       O2 : O2의 농도 [%]

    ※ 방출가스량 [㎥] = 소화약제량 [㎏] × 비체적 [㎥/㎏]

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 아보가드로의 법칙 (1kmol은 0℃, 1atm, 22.4㎥)에 따라 보일 - 샤를의 법칙이 PV / T = R (일정) 하다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으며,

       기체의 분자량에 따라 기체상수는 달라질 수 있다.

라. 헤드의 분구면적

마. 헤드 (오리피스)의 등가분구면적

바. 분사헤드 개수

사. 소화약제의 유량 속도

아. 선택밸브 직후 (개방 직후)의 유량

자. 개방밸브의 직후의 유량


차. 하나의 분사헤드에 대한 방사량 (방출유량)

카. 액화 CO2 의 증발량

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과압 배출구의 면적

         여기서, A : 과압배출구의 면적 [㎟]

                      Q : 이산화탄소의 유량 [㎏/min]

                      P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 압력 [㎏/㎠], [kPa]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압력 (P)

구 조
P
경량 구조물
1.2 kPa
일반 구조물
2.4 kPa
동근 구조물
4.8 kPa

   ◈ 이너젠 (IG - 541) 설비의 과압배출구 면적

     여기서, A : 과압배출구의 면적 [㎠]

                  Q : 이너젠 유량 [㎥/min]

                  P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압력 [㎏/㎡]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압력 [P]

구 조
P
경량 구조물
10 ㎏/㎡
블록마감
50 ㎏ / ㎡
철근콘크리트 벽
100 ㎏/㎡
부재의 종류를 알 수 없는 일반적인 건축자재
49 ㎏/㎡

#이산화탄소 #CO2 #소화약제 #오리피스 #선택밸브 #표면화재 #심부화재 #분사헤드

#기동장치 #방호구역 #전역방출방식 #설계농도 #할로겐화합물 #충전량 #불활성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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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 소화약제 저장량>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 전역방출방식

  ① 표면화재 (가연성 액체나 기체)

    ▣ 소화약제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 체적
소요약제량
최소저장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45 ㎥ 미만
1 ㎏/㎥
45 ㎏
5 ㎏/㎡
45 ㎥ 이상 150 ㎥ 미만
0.9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135 ㎏
1,450 ㎥ 이상
0.75 ㎏/㎥
1,125 ㎏

  ②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소방대상물
소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1.3 ㎏/㎥
10 ㎏/㎡
⊙ 전기설비 (55㎥ 미만)
1.6 ㎏/㎥
⊙ 서고, 전자부품창고, 목재가공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나. 국소 방출방식

구분
소방대상물
고압식
저압식
면적식
⊙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 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
× 13 ㎏/㎡ × 1.4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
× 13 ㎏/㎡ × 1.1
체적식
⊙ 기타
방호대상물의 체적 [㎥]
× (8 - 6 (a/A)) ㎏/㎥ × 1.4
방호대상물의 체적 [㎥]
× (8 - 6 (a/A)) ㎏/㎥ × 1.1

  ※ 여기서,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0.6 m 이내에 설치된 설계벽, 누설되지 않는 벽면적)

     A : 방호공간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부분의 면적)의 합계 [㎡] (전체 벽면적으로서 0.6 m

          이내에 벽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0.6m 이내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의 벽이 있다고 가정한 벽면적의 합계)

2. 할론 소화설비

가. 전역방출방식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차고, 주차장, 전기실, 전산실, 통신기기실, 함성수 지류
0.32 ㎏/㎥
2.4 ㎏/㎡
⊙ 사류, 면화류, 볏짚류, 목재가공품, 대팻밥, 나무부스러기 등
0.52 ㎏/㎥
3.9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할론 1301
방호대상물 표면적 × 6.8 ㎏/㎡ × 1.25
할론 1211
방호대상물 표면적 × 7.6 ㎏/㎡ × 1.1
할론 2402
방호대상물 표면적 × 8.8 ㎏/㎡ × 1.1

② 기타

           여기서, Q : 방호공간 1 ㎥에 대한 할론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Y : 수치

3.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① 할론겐 화합물 소화약제

         여기서, W : 소화약제의 무게 [kg]

                      V : 방호구역의 체적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 표로 주어짐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C급 : 1.2, B급 : 1.3) (문제에서 주어짐)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온도 [℃]

  ②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여기서, X : 공간체적당 더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

                  S : 소화약제별 선행상수 [㎥/㎏]

                  Vs : 20 ℓ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   (20℃ 에서는 Vs / S = 1 이 된다.)

                  Vs = (K1+K2 × 20 ℃)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C급 : 1.2, B급 : 1.3)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온도 [℃]

                   V : 방호구역의 체적

   ※ NFTC 107 A 2.7.3 : 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A·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의 최소 설계농도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약제

                                       량이 방출되도록 할 것

4. 분말소화설비

가. 전역방출방식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화약제의 종별
소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제1종 분말
0.6 ㎏/㎥
4.5 ㎏/㎡
제2종, 제3종 분말
0.36 ㎏/㎥
2.7 ㎏/㎡
제4종 분말
0.24 ㎏/㎥
1.8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류
소화약제 저장량
제1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제2종 · 제3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5.2 ㎏/㎡ × 1.1
제4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5.6 ㎏/㎡ × 1.1

  ② 기타

            여기서, Q : 단위 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 Y : 수치

[참고] 방호공간

  ▣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0.6 m의 거리에 둘러 쌓인 면적

 

    ※ 호스릴 이산화탄소 설비

       ▣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 ㎏ 미만으로 할 것

[참고] 최소 소화농도 · 최소 설계 농도

  ① 최소 소화농도 (이론 농도)

            여기서, CO2 : CO2의 농도 [%]

                          O2 : 가스방출 후 O2 농도 → 15% 이하시 이론적인 소화 가능

  ② 최소(표준) 설계 농도 : 여유율 20%를 가산

            ∴ CO2 [%] = 28% × 1.2 = 34 %

▣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의 소화에 필요한 설계농도 (NFTC 106 표 2.2.1.1.2)

방호대상물
설계농도 [%]
수소 (HYdrogen)
75
아세틸렌 (Acethylene)
66
일산화탄소 (Cartbonmonoxide)
64
산화에틸렌 (Ethylene Oxide)
53
에틸렌 (Ethylene)
49
에탄 (Ethane)
40
석탄가스, 천연가스 (Coal, Natural gas)
37
사이클로 프로판(Cyclo propane)
37
이소 부탄 (Iso butane)
36
프로판 (Propane)
36
부탄 (Butane)
34
메탄 (Methane)
34
 

5. 기동장치 (NFSC 106. 2. 3)

가. 수동식 기동장치

   ①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 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 마다 설치할 것

   ②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

        할 것

   ④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 표시등을 설치할 것

   ⑥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가스계 소화설비의 음향 경보는 1분 이상 지속되도록 할 것

나. 자동식 기동장치

   ① 자동식 기동장치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③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에는 소화약제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를 설치할 것

     ※ 분말 소화설비의 가압용 가스용기 : 분말 소화설비 가압용 가스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

           에 전자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 가스 압력식 기동용 가스용기의 기준

구 분
기준
충전압력 [21℃ 기준]
6 MPa 이상
내용적
5 ℓ
내압시험 압력
25 MPa 이상
안전장치 작동 압력
내압시험압력의 0.8 ~1 (내압시험압력) 이하  : 20 ~ 25 MPa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충전비

저장용기
⊙ 저압식 : 1.1 ~ 1.4 이하
⊙ 고압식 : 1.4 ~ 1.9 이하

 

 

[전자개방밸브의 설치 (가스압력식)]

6. 배관 등 (NFTC 106. 2. 5)

가. 배관의 설치기준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강관 · 동관의 배관과 배관부속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설치조건
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고압식
스케줄 80 이상 (호칭구경 20㎜ 이하 : 스케줄 40 이상)
저압식
스케줄 40 이상
동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
고압식
16.5 MPa 이상
저압식
3.75 MPa 이상
배관 부속
고압식
1차측 : 4 MPa 이상
2차측 : 2 MPa 이상
저압식
2 MPa 이상

나. 토너먼트 배관 방식

  ① 소화약제 방출시 배관내의 마찰손실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식

 

  ② 토너먼트배관방식 (균배배관) 방식의 적용 설비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7. 선택밸브

가. 선택밸브의 설치기준 (NFTC 106.2.6)

   ①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마다 설치할 것

   ②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나. 선택밸브 설치위치

 

   ▣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의 집합관에는 수동잠금밸브를 설치하되 선택밸브 직전에 설치할 것. 다만,

        선택밸브가 없는 설비의 경우에는 저장용기실 내에 설치하되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8. 분사헤드 (NFTC 106. 2. 7)

가. 전역방출방식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2.1 MPa (저압식 : 1.05 MPa) 이상으로 할 것

나. 국소방출방식

   ①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호스릴 방식

   ①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릴접결구 까지의 수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노즐은 20℃ 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 ㎏/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 마다 설치할 것

   ④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할 표지를 할 것

9.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 제외 장소 (NFTC 106. 2. 8)

   ① 방재실,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② 니트로셀룰로오스, 셀룰로이드 제품 등 자기연소성 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③ 나트륨, 칼륨, 칼슘 등 활성 금속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④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 · 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장 등

10. 음향경보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6.2.10)

   ①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②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11. 자동폐쇄장치 (NFTC 106. 2. 11)

   ①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 부터 1 [m] 이상의 아랫부분 또는 바닥으로 부터 해당 층의 높이의 ⅔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

        가 있어 이산화탄소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피스톤 릴리저 : 소화가스 방출시 소화가스가 누설될 수 있는 급배기 댐퍼, 환기 팬 등에 설치하여 소화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개구부를 자동적으로 폐쇄시키기 위한 장치

12. 배출설비 (NFTC 106. 2. 13)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출설비 설치대상 : ① 지하층 ② 무창층 ③ 밀폐된 거실 : 질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3. 안전시설 등 (NFTC 106. 2. 16)

  ① 소화약제 방출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방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

  ② 방호구역의 출입구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 방출에 다른 위험 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참고] 토너먼트 배관 (균배배관) 방식

   ① 소화약제 방출시 배관내의 마찰손실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배관방식

 

[참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식

 

가. 이산화탄소 (CO2) 농도

           여기서, CO2 : 이산화탄소 (CO2) 농도 [%]

                         O2 : 가스방출 후 O2 농도 [%]

※ 설비별 약제 방사시간

구 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표면화재
심부화재
전역
방출
방식
기타
특정소방
대상물
10초 이내
(최소 설계
농도의
95% 이상
방사)
A·C급 화재: 2분
B급화재 :1분
(최소 설계농도의
95% 이상 방사)
10초이내
10초이내
1분이내
7분이내
(설계농도가
2분이내에
30%
도달)
위험물
제조소등
30초이내
30초이내
60초이내
60초이내
국소
방출
방식
기타
특정소방
대상물
10초이내
30초이내
30초이내
30초이내
위험물
제조소등
30초이내
30초이내
30초이내
30초이내

  ※ 약제 방출시간 [S, min]

        CO2 : - 표면화재 : 1분

                   - 심부화재 : 7분 (2분이내 설계농도 30% 도달)

        할론 : 10초 (무조건)

        분말 : 30초 (무조건)

         할로겐화합물 · 불활성기체 : 할로겐화합물 : 10초

         불활성기체 : A·C급 화재 : 2분

         B급 화재 : 1분

나. 방출가스량

            여기서, V : 방출가스량 [㎥], O2 : 가스방출후 산소(O2) 농도 [%]

      ※ 방출가스량 [㎥] = 소화약제량 × 비체적 [㎥/㎏]

 

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 아보가드로 법칙 (1 [kmol]은 0 ℃, 1atm, 22.4 ㎥)에 따라 보일-샤를의 법칙이 PV / T = R (일정) 하다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으며 기체의 분자량에 따라 기체상수는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P : 절대압력 (Pa = N/㎡), V : 체적 [㎥],

                       n : 몰수 [kmol], T : 절대온도 [K=273+℃]

                       R=PV/nT : 일반기체상수 (8,313.85 : N·m/kmol · K)

                        R : R/M : 기체상수 (N·m/㎏, kJ/㎏·K)

                        (1J=1N·m)

             ※ 이상기체상태방정식 PV=(W/M)RT =WRT으로 밀도를 구할 수 있다.

 

라. 헤드의 분구 면적

마. 헤드(오리피스)의 등가 분구면적

바. 분사헤드 개수

사. 소화약제 유량 속도

 

아. 선택밸브 직후 (개방 직후)의 유량

자. 개방밸브 직후의 유량

차. 하나의 분사헤드에 대한 방사량 (방출유량)

하나의 분사헤드에 대한 방사량 [㎏/s]

 

카. 액화 CO2의 증발량

           여기서, Q : 액화 CO2의 증발량 [㎏]

                        W : 배관의 중량 [㎏]

                        C : 배관의 비열 [kcal/㎏·℃]

                        t1 : 방출전 배관의 평균온도 [℃]

                        t2 : 방출하는 동안 배관의 평균온도 [℃]

                       H : 액화 CO2의 증발잠열 [kcal/㎏]

타. 이산화탄소 설비 과압배출구의 면적

         여기서, A : 과압배출구의 면적 [㎟]

                      Q : 이산화탄소의 유량 [㎏/min]

                       P : 방호구역내 구조물의 허용압력 [㎏/㎠] [kPa]

       ※ 방호구역 구조물의 허용압력 [P]

구조
P
경량 구조물
1.2 kPa
일반 구조물
2.4 kPa
둥근 구조물
4.8 kPa

   ※ 이너젠 [G-54] 설비의 과압 배출구 면적

        여기서, A : 과압 배출구의 면적 [㎡]

                    Q : 이너젤 유량 [㎥/min]

                    P : 방호구역내 구조물의 허용압력 [㎏/㎡]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압력 P

구 조
P
경량 구조물
10 ㎏/㎡
블록 마감
5 ㎏/㎡
철근 콘크리트 벽
100 ㎏/㎡
부재의 종류를 알 수 없는 일반적인
건축물
49 ㎏/㎡

#가스계소화설비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CO2 #O2 #농도 #소화약제 #방호구역

#전역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할론소화설비 #심부화재 #표면화재 #설계농도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 #방사량 #호스릴 #토너먼트 #전자개방밸브 #선택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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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의 주된 소화효과인 질식 소화를 목적으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산소농도저하시켜

       소화하는 설비

 

나. 구성요소

  ① 저장용기   ②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③ 기동장치   ④ 감지기   ⑤ 배관   ⑥ 선택밸브  ⑦ 분사헤드 ⑧ 음향경보장치

  ⑨ 자동폐쇄장치   ⑩ 제어반   ⑪ 전원    ⑫ 배선

[참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작동 흐름도

 

[참고] 저압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평상시 밸브 상태

 

1. 저장용기 (NFTC 106 2.1) 나올 수 있음

가. 저장용기 설치장소의 적합 기준

  ① 방호구역 외장소설치할 것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설치)

  ②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③ 직사광선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④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⑤ 용기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⑥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⑦ 저장용기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나. CO2 소화설비의 수치

구 분
기 준
저장용기의 저장압력
고압식
⊙ 20℃(상온) : 6 MPa
저장식
(자동냉동장치)
⊙ - 18℃ 이하 : 2.1 MPa
저장용기의 내압시험 ★★★
고압식
⊙ 25 MPa 이상
저압식
⊙ 3.5 MPa 이상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
배관부속의 호칭압력
고압식
⊙ 1차측 : 4 MPa 이상
⊙ 2차측 : 2 MPa 이상
저압식
⊙ 2 MPa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의 충전압력 (21℃ 기준)
⊙ 6 MPa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의 내압시험압력 ★★★
⊙ 25 MPa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 안정장치의 작동압력
⊙ 내압시험압력의 0.8~1 (내압시험압력) 이하 20 ~ 25 MPa 이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사이의
안전장치 작동압력
⊙ 내압시험압력의 0.8배
   - 고압식 : 20 MPa
   - 저압식 : 2.8 MPa
안전밸브의 작동압력 (저압식)
⊙ 내압시험압력의 0.64 ~ 0.8배 :  2.24 ~ 2.8 MPa
봉판의 작동압력 (저압식)
⊙ 내압시험압력의 0.8~1 (내압시험압력)  : 2.8 ~ 3.5 MPa
압력경보장치의 작동압력 (저압식)
⊙ 2.3 MPa 이상 1.9 MPa 이하
충전비 (저장용기)
고압식
⊙ 1.5 ~ 1.9 이하
저압식
⊙ 1.1 ~ 1.4 이하
분사헤드의 방사압력
고압식
⊙ 2.1 MPa 이하
저압식
⊙ 1.05 MPa 이하
 

 ◈ 충전비 :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

 ◈ 저압식 저장용기 : 액면계 및 압력계를 설치할 것

[참고] 이산화탄소의 특성

   ① 대기압 및 상온에서의 상태 : 기체

   ② 분자량 : 44

   ③ 증기밀도 : 44/29 = 1.52 (공기보다 약 1.52배 무겁다)

   ④ 승화점 (-78.5℃) : 고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가 되는 점

   ⑤ 삼중점 (-56.3℃) : 고체, 액체, 기체가 공존하는 점

   ⑥ 임계점 (31.35℃) : 압력에 관계없이 기체상태로 존재하는 점 (액화하지 않는 점)

   ⑦ 임계압력 : 72.75 atm

   ⑧ 주된 소화효과 : 질식 효과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량>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 전역방출방식

  ① 표면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체적
소요 약제량
최소 저장량
개구부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45 ㎥ 미만
1㎏ / ㎥
45 ㎏
5 ㎏ / ㎡
45 ㎥ 이상 150 ㎥ 미만
0.9 ㎏ /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 ㎥
135 ㎏
1,450 ㎥ 이상
0.75 ㎏ / ㎥
1,125 ㎏

  ②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무조건 1.3)
1.3 ㎏/㎥
10 ㎏/㎡
⊙ 전기설비 (55 ㎡ 미만)
1.6 ㎏/㎥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 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나. 국소방출방식

 

    여기서,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0.6 m 이내에 설치된 실제 벽, 누설되지 않는 벽면적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부분의 면적) 의 합계 [㎡] (전체 벽면적

                      으로서 0.6 m 이내에 실제 벽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0.6m 이내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의 벽이 있다고

                      가정한 벽면적의 합계)

 

2. 할론 소화설비 (잘 안나옴)

 가. 전역방출설비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 역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차고, 주차장, 전기실, 전산실, 통신기기실, 합성수지류
0.32 ㎏/㎥
2.4 ㎏ / ㎡
서류, 면화류, 볏짚류, 목재가공품, 대팻밥, 나무부스러기 등
0.52 ㎏ / ㎥
3.9 ㎏ /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할론 130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6.8 ㎏/㎡ × 1.25
할론 121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7.6 ㎏/㎡ × 1.1
할론 2402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② 기타

 

    여기서, Q : 방호공간 1㎥에 대한 할론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 Y : 수치

3.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여기서, W : 소화약제의 무게 [㎏]

                        V : 방호구역의 체적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 : 표로 주어짐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 C급 : 1.2, B급 : 1.3) (문제에서 주어짐)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온도 [℃]

 

 ②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여기서, X : 공간체적 당 더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

                        Vs : 20 ℃ 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 (20℃에서는 Vs/S = 1이 된다)

                               = (K1 + K2 × 20℃)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C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 C급 : 1.2, B급 : 1.3)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 온도 [℃]

                          V : 방호구역체적 [㎥]

            ※ NFTC 107 A 2.7.3 : 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A·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

                                               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할 것

4. 분말소화약제

가. 전역방출방식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화약제의 종별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제1종 분말
0.6 ㎏ / ㎥
4.5 ㎏ / ㎡
제2 · 3종 분말
0.36 ㎏ / ㎥
2.7 ㎏ / ㎡
제4종 분말
0.24 ㎏ / ㎥
1.8 ㎏ /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제1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제2 · 3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5.2 ㎏/㎡ × 1.1
제4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3.6 ㎏/㎡ × 1.1

  ② 기 타 

        여기서, Q : 단위 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Y : 수치

 

2. 소화약제 (NFTC 106 2.2)

 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① 표면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체적
소요 약제량
최소 저장량
개구부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45 ㎥ 미만
1㎏ / ㎥
45 ㎏
5 ㎏ / ㎡
45 ㎥ 이상 150 ㎥ 미만
0.9 ㎏ /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 ㎥
135 ㎏
1,450 ㎥ 이상
0.75 ㎏ / ㎥
1,125 ㎏

 ②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무조건 1.3)
1.3 ㎏/㎥
10 ㎏/㎡
⊙ 전기설비 (55 ㎡ 미만)
1.6 ㎏/㎥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 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국소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여기서,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0.6 m 이내에 설치된 실제 벽, 누설되지 않는 벽면적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부분의 면적) 의 합계 [㎡] (전체 벽면적으로

                     서 0.6 m 이내에 실제 벽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0.6m 이내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의 벽이 있다고 가정

                     한 벽면적의 합계)

[참고] 방호공간

  ▣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0.6 m 의 거리에 둘러 싸인 공간

 

다.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 이상으로 할 것

[참고] 최소 소화농도 · 최소 설계 농도

 

1. 최소 소화농도 (이론 농도)

2. 최소(표준) 설계농도 : 여유율 20%를 가산

         ∴ CO2 [%] = 28 % × 1.2 = 34 [%]

 

라.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의 소화에 필요한 설계농도 (NFTC 106 표 2.2.1.1.2)

방호대상물
설계농도 [%]
수소 (Hydrogen)
아세틸렌 (Acetylene)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에틸렌 (Ethylene)
에탄 (Ethane)
석탄가스, 천연가스 (Coal, Natural gas)
사이클로 프로판 (Cyclo Propane)
이소부탄 (Iso Butane)
프로판 (Propane)
부탄 (Butane)
메탄 (Methane)
75
66
64
53
49
40
37
36
36
34
34

3. 기동장치 (NFTC 106 2.3)

가. 수동식 기동장치

   ① 전역방출방식방호구역 마다, 국소방출방식방호대상물 마다 설치할 것

   ②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④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⑥ 기동장치방출용 스위치음향경보장치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자동식 기동장치

   ①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전기식기동장치로서 7병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설비는 2병이상저장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③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를 설치할 것

  ◈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 가스용기 :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 가스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밸브를 부착해야 한다.

  ◈ 가스압력식 기동용 가스용기의 기준

구 분
기 준
충전압력 (21℃ 기준)
6 MPa 이상
내용적
5 ℓ 이상
내압시험압력
25 MPa 이상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내압시험압력의 0.8 ~1 (내압시험압력) 이하  : 20 ~ 25MPa 이하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충전비

저 장 용 기
⊙ 저압식 : 1.1 ~ 1.4 이하
⊙ 고압식 : 1.5 ~ 1.9 이하
 

4. 배관 등 (NFTC 106 2.5)

가. 배관의 설치기준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강관 · 동관의 배관배관부속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설치조건
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고압식
스케줄 80 이상
(호칭구경 20㎜ 이하 : 스케줄 40 이상)
저압식
스케줄 40 이상
동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
고압식
16.5 MPa 이상
저압식
3.75 MPa 이상
배관부속
고압식
1차측 : 4MPa 이상
2차측 : 2MPa 이상
저압식
2 MPa 이상

  ◈ 설비별 약제 방사시간

구 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할론
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
표면화재
심부화재
전역
방출
방식
기타
특성소방
대상물
10초 이내
(최소 설계농도의
95% 이상 방사)
A·C 화재 : 2분,
B급 화재 : 1분 이내
(최소 설계농도의
95% 이상 방사)
10초
이내
60
이내
1분
이내
7분 이내
(설계농도가 2분이내에
  30%
도달)
위험물
제조소 등
-
30
이내
30초
이내
60초
이내
60초
이내
국소
방출
방식
기타
특정소방
대상물
-
1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위험물
제조소 등
-
3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 문제에서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 기타 특정소방대상물을 적용할 것

나. 토너먼트배관 (균배배관) 방식

  ① 소화약제 방출시 배관 내의 마찰손실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식

 

 ② 토너먼트 배관 (균배배관) 방식의 적용 설비 ★★★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 소화설비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 소화설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5. 선택밸브

가. 선택밸브의 설치기준 (NFTC 106 2.6)

   ①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마다 설치할 것

   ②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나. 선택밸브 설치위치

 

   ◈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의 집합배관에는 수동잠금밸브를 설치하되 선택밸브 직전에 설치할 것.

        다만, 선택밸브가 없는 설비의 경우에는 저장용기실 내에 설치하되 조작 밎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6. 분사헤드 (NFTC 106 2.7)

가. 전역방출방식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2.1 MPa (저압식 : 1.05 MPa)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나. 국소방출방식

   ①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호스릴 방식

   ①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 m 이하 되도록 할 것

   ② 노즐은 20 ℃ 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 ㎏/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④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7.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제외 장소 (NFTC 106 2.13)  ★★★

   ① 방재실,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② 니트로셀룰로오스, 셀룰로이드 제품 등 자기 연소성 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③ 나트륨, 칼륨, 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④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 · 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8. 음향경보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6 2.10)

   ①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② 소화약제의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

9. 자동폐쇄장치 (NFTC 106 2.11)

  ①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 부터 1m 이상의 아랫부분 또는 바닥으로 부터 해당 층의 높이의 2/3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

       가 있어 이산화탄소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통기구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피스톤릴리져 : 소화가스 방출시 소화가스가 누설될 수 있는 급 · 배기 댐퍼, 환기팬 등에 설치하여 소화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개구부를 자동적으로 폐쇄시키기 위한 장치

10. 배출설비 (NFTC 106 2.13)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출설비 설치대상

  ① 지하층 ② 무창층 ③ 밀폐된 거실 : 질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1. 안전시설 등 (NFTC 106 2.16)

  ① 소화약제 방출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방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

  ②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방출에 따른 위험경고 표지를 부착할 것

[참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관련식

가. CO2 농도

나. 방출가스량

          여기서, V : 방출가스량 [㎥]

                      O2 : O2의 농도 [%]

                   ※ 방출가스량 [㎥] = 소화약제량 [㎏] × 비체적 [㎥/㎏]

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 아보가드로의 법칙 (1kmol은 0℃, 1atm, 22.4㎥)에 따라 보일 - 샤를의 법칙이 PV / T = R (일정) 하다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으며,  기체의 분자량에 따라 기체상수는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P : 절대압력 (Pa = N/㎡), V = 체적 [㎥], n : 몰수(kmol),  T : 절대온도 (K=273 + ℃)

라. 헤드의 분구면적

마. 헤드 (오리피스)의 등가분구면적

 

바. 분사헤드 개수

 

사. 소화약제의 유량 속도

아. 선택밸브 직후 (개방 직후)의 유량

자. 개방밸브의 직후의 유량

 

차. 하나의 분사헤드에 대한 방사량 (방출유량)

 

 

 

 

 

 


카. 액화 CO
2 의 증발량

   여기서, Q : 액화 CO2 의 증발량 [㎏], W : 배관의 중량 [㎏]

                C : 배관의 비열 [kcal/㎏·℃]

                t1 : 방출 전 배관의 평균온도 [℃],       t2 : 방출하는 동안 배관의 평균온도 [℃]

                H : 액화 CO2의 증발잠열 [kcal/㎏]

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과압 배출구의 면적

          여기서, A : 과압배출구의 면적 [㎟]

                      Q  : 이산화탄소의 유량 [㎏/min]

                      P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 압력 [㎏/㎠], [kPa]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압력 (P)

구 조
P
경량 구조물
1.2 kPa
일반 구조물
2.4 kPa
동근 구조물
4.8 kPa

 

 ◈ 이너젠 (IG - 541) 설비의 과압배출구 면적 

      여기서, A : 과압배출구의 면적 [㎠]

                   Q : 이너젠 유량 [㎥/min]

                   P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압력 [㎏/㎡]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압력 [P]

구 조
P
경량 구조물
10 ㎏/㎡
블록마감
50 ㎏ / ㎡
철근콘크리트 벽
100 ㎏/㎡
부재의 종류를 알 수 없는 일반적인 건축자재
49 ㎏/㎡

#이산화탄소 #CO2 #소화약제 #오리피스 #선택밸브 #표면화재 #심부화재 #분사헤드

#기동장치 #방호구역 #전역방출방식 #설계농도 #할로겐화합물 #충전량 #불활성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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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그림과 같은 위험물 탱크에 국소방출방식으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고압식으로 설치하려고 한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6점] ★★★★★

 

 가. 방호공간의 체적 [㎥]을 구하시오.

 나. 소화약제 저장량 [㎏]을 구하시오.

 다. 하나의 분사헤드에 대한 방사량 [㎏/s]을 구하시오.

[문제풀이]

 ▣ 소화약제의 저장량

  ◈ 면적식 [㎡]

    ⊙ 조건 : 위면이 개방되어 있거나, 연소면이 한정되고, 비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

   ① 고압식 : 표면적(위면) × 13 ㎏/㎡ × 1.4

   ② 저압식 : 표면적(위면) × 13 ㎏/㎡ × 1.1

  ◈ 체적식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 면적 합계 (실제 벽면적 합계)

        ※ 방호대상물로 부터 0.6 m 이내의 벽만 인정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답안작성]

가. 방호공간의 체적 [㎥]

   ▣ 방호공간의 체적 [㎥] = 가로[m] × 세로 [m] × 높이 [m]

                                          = (2m + 0.6m + 0.6m) × (1m + 0.6m + 0.6m) × (1.5m + 0.6m)

                                          = 3.2m × 2.2 m × 2.1 m = 14.784 ≒ 14.78 ㎥

나. 소화약제 저장량

   a = 0 : 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A = (3.2 × 2.1) × 2 + (2.2 × 2.1) × 2 = 22.68 ㎡

     ∴ 소화약제 저장량 = 14.78 × (8 - 6 (0/22.68)) × 1.4 = 165.536 ≒ 165.54 ㎏

다. 하나의 분사헤드에 대한 방사량 [㎏/s]

  ▣ 하나의 분사헤드에 대한 방사량

[해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국소방출방식)

 가. 방호공간 :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0.6m의 거리에 둘러 쌓인 공간

 

 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국소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여기서, a : 방호공간 주위에 설치된 벽 면적의 합계 [㎡] (0.6m 이내에 설치된 실제 벽)

                   A : 방호공간의 벽 면적 (벽이 없는 경우에는 0.6m의 가상의 벽 부분의 면적)의  합계 [㎡]

                   (0.6 m 이내에 실제 벽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0.6 m 이내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의 벽 부분의 면적의

                  합계)

다. 하나의 분사헤드에 대한 방사량

설비별 약제 방사시간

구 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표면화재
심부화재
전역
방출
방식
기타
특정소방
대상물
10초 이내
(최소 설계농도의
95% 이상 방사)
A·C급 화재: 2분
B급화재 :1분
(최소 설계농도의
95% 이상 방사)
10초이내
10초이내
1분이내
7분이내
(설계농도가
2분이내에
30% 
도달)
위험물
제조소등
30초이내
30초이내
60초이내
60초이내
국소
방출
방식
기타
특정소방
대상물
10초이내
30초이내
30초이내
30초이내
위험물
제조소등
30초이내
30초이내
30초이내
30초이내
 

※ 약제 방출시간 [S, min]

  CO2 : - 표면화재 : 1분

             - 심부화재 : 7분 (2분이내 설계농도 30% 도달)

  할론 : 10초 (무조건)

  분말 : 30초 (무조건)

  할로겐화합물 · 불활성기체 : 할로겐화합물 : 10초

  불활성기체 : A·C급 화재 : 2분

                       B급 화재 : 1분

 

2. 다음 그림과 같은 위험물 탱크에 국소방출방식으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고압식으로 설치하려고 한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고압식이며, 방호대상물 주위에는 방호대상물과 동일한 크기의 벽이 설치되어 있다.) [6점] ★★★★★

 

 가. 방호공간의 체적 [㎥]을 구하시오.

 나. 소화약제 저장량 [㎏]을 구하시오.

 다. 하나의 분사헤드에 대한 방사량 [㎏/s]을 구하시오.

[문제풀이]

 가. 방호공간의 체적 [㎥]

   ▣ 방호공간의 체적 [㎥] = 가로[m] × 세로 [m] × 높이 [m] = 2m × 1m × (1.5m + 0.6m) = 4.2 ㎥

   ※ 높이 즉, 위 쪽으로는 벽이 없으므로 가상으로 0.6m의 높이를 설정하여 방호구역의 체적을 설정한다.

  나. 소화약제 저장량

           a : (2×1.5×2) + (1×1.5 × 2) = 9 ㎡

           A : (2×2.1×2) + (1×2.1 × 2) = 12.6 ㎡

 다. 하나의 분사헤드에 대한 방사량 [㎏/s]

3. 방호대상물 규격이 가로 3m, 세로 7m, 높이 2m인 특수가연물 제1종이 있다. 화재시 비산할 우려가 있어 밀폐된 용기에

    저장하였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국소방출방식으로 설계하려고 할 때 고압식과 저압식의 경우 각각의 약제 저장량은

    몇 [㎏]인지 계산하시오. (단, 방호대상물 주위에 가로 3.2m, 세로 7.2 m, 높이 2.2 m의 벽이 설치되어 있다.) [6점]

     ★★★★★

   ① 고압식             ② 저압식

[문제풀이]

  ① 고압식

      ⊙ 방호공간의 체적 = 가로 m × 세로 m × 높이 m  = 3.2 m × 7.2 m × (2m + 0.6 m) = 59.904 ㎥

      ⊙ a : (3.2×2.2)×2+(7.2×2.2)×2 = 45.76 [㎡]

      ⊙ A : (3.2×2.6)×2+(7.2×2.6)×2 = 54.08 [㎡]

  ② 저압식

[해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국소방출방식)

 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국소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4. 가로 4m, 세로 3m, 높이 2m인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국소방출방식으로 설계하려고 한다.

    소화약제 저장량 [㎏]을 구하시오. (단, 고압식이며 고정벽은 없다.) [5점] ★★★★★

[문제풀이]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국소방출방식의 면적식

⊙ 소화약제 저장량 = 표면적 (윗면) × 13 ㎏/㎡ × 1.4 = (4m × 3m) × 13㎏/㎡ × 1.4

= 218.4 ㎏

[참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국소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여기서, a : 방호공간 주위에 설치된 벽 면적의 합계 [㎡] (0.6m 이내에 설치된 실제 벽)

                   A : 방호공간의 벽 면적 (벽이 없는 경우에는 0.6m의 가상의 벽 부분의 면적)의  합계 [㎡]

                   (0.6 m 이내에 실제 벽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0.6 m 이내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의 벽 부분의 면적의

                   합계)

5. 어느 소방대상물에 화재안전기준과 다음 조건에 따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24점] ★★★★★

[조건]

 ① 소방대상물 천장까지의 높이는 3 m 이고 방호구역의 크기와 용도는 다음과 같다.

통신기기실
가로 12 m × 세로 10 m
자동폐쇄장치 설치
전자제품 창고
가로 20m × 세로 10 m
개구부 2m × 2 m
위험물 저장 창고
가로 32 m × 세로 10 m
자동폐쇄장치 설치

  ② 소화약제는 고압식으로 하고 충전량은 45 ㎏이다.

  ③ 통신기기실과 전자제품창고는 전역방출방식으로 설치하고 위험물 저장 창고에는 국소방출방식을 적용한다.

  ④ 개구부 가산량은 10 ㎏/㎡, 사용하는 CO2 순도 99.5 %, 헤드의 방사율 1.3 ㎏/min·개 이다.

  ⑤ 위험물 저장창고에는 가로, 세로가 각각 5m, 높이가 2m인 개방된 용기에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한다.

  ⑥ 기타 조건은 소방관련 법규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가. 각 방호구역에 대한 약제 저장량은 몇 [㎏]이상인가 ?

   ① 통신기기실        ② 전자제품창고           ③ 위험물 저장소

나. 각 방호구역별 약제 저장용기는 몇 병인가 ?

   ① 통신기기실        ② 전자제품창고           ③ 위험물 저장소

 다. 통신기기실 헤드의 방사압력은 몇 [MPa]이어야 하는가 ?

 라. 통신기기실에서 약제가 방출되는 시간은 몇 분이내로 하여야 하는가 ?

 마. 전자제품창고의 헤드수를 14개로 할 때 헤드의 분구면적[㎟]을 구하시오.

 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저장온도가 20 [℃]일 때 압력 [MPa]은 얼마인가 ?

 사.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몇 [MPa] 이상의 내압시험압력에 합격하여야 하는가 ?

 아. 전자제품창고에 방출하여야 하는 이산화탄소의 체적 [㎥]을 구하시오. (단, 전자제품창고는 25 ℃ 의 표준대기압 상태

       라고 한다.)

 자. 배관의 설치기준에 관한 ( )안을 완성하시오.

  ▣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중 스케줄 ( ① )  (저압식은 스케줄 ( ②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 ③ ) 등 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20 ㎜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 ④ )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문제풀이]

 가. 소화약제의 저장량 [㎏]

    ① 통신기기실

   ② 전자제품창고

  ③ 위험물 저장소

나. 약제저장용기의 병수

  ① 통신기기실

  ② 전자제품 창고

     ▣ 저장용기수 = 1,246.23 / 45 = 27.694 ≒ 28병

  ③ 위험물 저장소

     ▣ 저장용기수 = 457.29 / 45 = 10.162 ≒ 11병

 다. 통신기기실 헤드의 방사압력 : 2.1 [MPa]

 라. 통신기기실에서 약제 방출시간 : 7분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 도달)

 마. 전자제품창고의 헤드를 14개로 할 때 헤드의 분구면적 [㎟]은 ? 

 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저장압력 : 6 [MPa]

 사.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압시험압력 : 25 [MPa]

 아. 전자제품창고에 방출하여야 하는 이산화탄소(CO2)의 체적은 ?

자. ( )안을 완성하시오.

  ▣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중 스케줄 (① 80) (저압식은 스케줄 ( ② 40 ))이상

       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 ③ 아연도금 ) 등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다만, 배관의 호칭

       구경이 20 ㎜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 ④ 40 )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심부화재)

     ▣ 소화약제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화약제량 [㎏/㎥] + 개구구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 이산화탄소 (CO2) 소화설비의 체적 1 ㎥ 당 소화약제량

소방대상물
소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1.3 ㎏/㎥
10 ㎏/㎡
⊙ 전기설비 (55㎥ 미만)
1.6 ㎏/㎥
⊙ 서고, 전자부품창고, 목재가공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국소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여기서, a : 방호공간 주위에 설치된 벽 면적의 합계 [㎡] (0.6m 이내에 설치된 실제 벽)

                   A : 방호공간의 벽 면적 (벽이 없는 경우에는 0.6m의 가상의 벽 부분의 면적)의  합계 [㎡]

                   (0.6 m 이내에 실제 벽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0.6 m 이내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의 벽 부분의 면적의

                  합계)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압력 기준

구 분
기준
저장용기의 저장압력
고압식
⊙ 20℃ (상온) : 6 [MPa]
저압식
(자동냉동장치)
⊙ 18℃ 이하 : 2.1 [MPa]
저장용기의 내압시험압력
고압식
⊙ 25 [MPa] 이상
저압식
⊙ 3.5 [MPa] 이상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
배관 부속품의 팽창압력
고압식
⊙ 1차측 : 4[MPa] 이상
⊙ 2차측 : 2[MPa] 이상
저압식
⊙ 2[MPa]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의 충전압력 [21℃] 기준
⊙ 6 [MPa]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의 내압시험 압력
⊙ 25 [MPa]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의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 내압시험압력의 0.8~1 (내압시험압력) 이하 : 20 ~25 [MPa]
     이하
저장용기의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의
안전장치 작동압력
⊙ 내압시험압력의 0.8배
   - 고압식 : 20 [MPa]
   - 저압식 : 2.8 [MPa]
안전밸브의 작동압력 (저압식)
⊙ 내압시험압력의 0.6 ~ 0.8배  (2.24 ~ 2.8 [MPa])
충전의 작동압력 (저압식)
내압시험압력의 0.8 ~ 1 (내압시험 압력) 2.8 ~ 3.5 [MPa]
압력경보장치의 작동압력 (저압식)
⊙ 2.3[MPa]이상 1.9 [MPa] 이하
충전비 (저장용기)
고압식
1.5 ~ 1.9 이하
저압식
1.1 ~ 1.4 이하
분사헤드의 방사압력
고압식
⊙ 2.1 [MPa] 이상
저압식
⊙ 1.05 [MPa] 이상

※ 설비별 약제 방사시간

구 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
표면화재
심부화재
전역
방출
방식
기타
특정소방
대상물
10초 이내
(최소 설계농도의
95% 이상 방사)
A·C급 화재: 2분
B급화재 :1분
(최소 설계농도의
95% 이상 방사)
10초이내
10초이내
1분이내
7분이내
(설계농도가
2분이내에
30% 
도달)
위험물
제조소등
30초이내
30초이내
60초이내
60초이내
국소
방출
방식
기타
특정소방
대상물
10초이내
30초이내
30초이내
30초이내
위험물
제조소등
30초이내
30초이내
30초이내
30초이내

[참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배관의 설치기준 [NFSC 106 제8조 ①]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강관 · 동관의 배관과 배관부속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설치조건
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고압식
스케줄 80 이상
(호칭구경 20㎜ 이하 : 스케줄 40 이상)
저압식
스케줄 40 이상
동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
고압식
16.5 MPa 이상
저압식
3.75 MPa 이상
배관 부속
고압식
1차측 : 4 MPa 이상
2차측 : 2 MPa 이상
저압식
2 MPa 이상

 

6. 다음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수동식 가압장치의 설치기준이다. 다음 글을 잘 읽어 보고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8점] ★★★

가. 전역방출방식은 ( ① ) 마다. 국소방출방식은 ( ② )마다 설치할 것.

나. 해당 방호구역의 충입구 부분 등 조작자가 ( ③ )에 설치할 것

다. 기동장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 ④ ) 이상 ( ⑤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장치를 할 것

라. 기동장치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 ⑥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마.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 ⑦ )을 설치할 것

바.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 ⑧ )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문제풀이]

  ① 방호구역           ② 방호대상물            ③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        ④ 0.8 m            ⑤ 1.5 m

  ⑥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           ⑦ 전원표시등            ⑧ 음향경보장치

[해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NFSC 106 제 6조]

  ①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 마다 설치할 것

  ②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

       할 것

  ④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⑥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참고] 방출지연 스위치

  ▣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를 설치할 것

7.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의 점검항목 5가지를 쓰시오 [5점]

  [답안작성]

  ① 방호구역별 또는 방호대상물별 설치위치 (높이 포함) 및 기능

  ② 조작부의 보호판 및 기동장치의 표지상태

  ③ 전원등 상태

  ④ 음향경보장치와 연동 기능

  ⑤ 방출지연 비상 스위치 작동 상태

[해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종합정밀점검표 (기동장치) (소방시설 자체 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서식 3의 11])

번호
점검항목
3
<기동장치>
 가. 수동식 기동장치
   ⊙ 방호구역별 또는 방호대상별 설치위치 (높이 포함) 및 기능
   ⊙ 조작부의 보호판 및 기동장치의 표시상태
   ⊙ 전원 등 상태
   ⊙ 음향경보장치와 연동 기능
   ⊙ 방출지연 비상 스위치 작동 상태
 나. 자동식 기동장치 (자동식 기동장치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
   ⊙ 수동기동 기능 유무 및 상태
   ⊙ 전기식 기동장치의 경우 저장용기에 대한 전자개방밸브의 배치 적정여부 및 전자개방 밸브의 위치
   ⊙ 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경우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 · 충전량 · 충전비 및 압력게이지의 적정 여부
   ⊙ 기계식 기동장치의 경우 개방장치의 시험 작동 상태

8. 다음은 고압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배관의 설치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4점] ★★★★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배관은 ( ① ) 중 ( ② )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 ③ ) 등으로 ( ④ ) 된

    것을 사용할 것

[답안작성]

  ①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② 스케줄 80          ③ 아연도금              ④ 방식처리

 

[해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배관의 설치기준 [NFSC 106 제 8조 ① ]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중 스케줄 80 (저압식은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20 ㎜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40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5301)으로서 고압식은 6.5 MPa 이상, 저압식은

       3.75 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9. 다음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배관의 설치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4점] ★★★★

 가. 강관을 사용하는 배관은 ( ① )중 ( ② ) (저압식에 있어서는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40 이상

       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나. ( ③ )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5301)으로서 고압식은 ( ④ )MPa 이상, 저압식은

       3.75 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답안작성]

  ①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② 스케줄 80       ③ 동관            ④ 16.5

10. 가지배관의 배관을 토너먼트(Tournament)방식으로 해야 유리한 소화설비 4가지를 쓰시오. [4점] ★★★★★

[답안작성]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② 할론 소화설비   ③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④ 분말소화설비

[해설] 토너먼트 배관 방식

가. 소화약제 방출시 배관내의 마찰손실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식

 

나. 토너먼트배관방식 (균배배관) 방식의 적용 설비

 ① 유리한 설비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② 적용해야 하는 설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11. 어느 건물에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 과압배출구의 면적 [㎡]을 구하시오. (단, 이산화탄소

      의 유량은 250 ㎏/min, 방호구역의 허용압력은 2.4 kPa이다) [5점] ★

[문제풀이]

[해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과압배출구의 면적

          여기서, A : 과압 배출구의 면적 [㎟]

                       Q : 이산화탄소의 유량 [ ㎏/min]

                       P : 방호구역내 구조물의 허용압력 [㎏/㎠, kPa]

[참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과압배출구

 가. NFSC 106 제17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가 방출시 과압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과압배출구의 적용

 ① 전역방출방식과 같은 완전 밀폐공간의 경우 가연성 가스 및 압력의 방출을 위해 NFPA에서는 과압배출구를 적용하고

      있으며, 출입구, 창문, 댐퍼 등의 누설 틈새도 과압배출구로 인정하고 있다.

 ② 과압배출구를 설치할 경우 과압 배출구의 위치는 이산화탄소의 증기 배중이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바닥으로 부터 높은

      곳에 설치하여 소화약제 방사시 방호구역 내 농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12. 가로 16m, 세로 10m, 높이 5m인 경량 구조물의 전자제품 창고에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과압배출구의 면적 [㎟]을 구하시오. (단, 1병당 저장용기의 충전량은 45 ㎏ / 병이고,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가 되기 위한 약제량으로 계산하며, 개구부는 없다.) [6점] ★

[답안작성]

[참고] 이너젠 (Inergen) (IG-541) 설비의 과압배출구 면적

     여기서, A : 과압배출구의 면적 [㎠]

                 Q : 이너젠의 유량 [㎥/min]

                 P : 방호구역내 구조물의 허용압력 [㎏/㎠]

구조
압력 [P]
경량구조물
10 ㎏/㎡
블록마감
50 ㎏/㎡
철근콘크리트 벽
100 ㎏/㎡
부재의 종류를 알 수 없는
일반적인 건축 자재
49 ㎏/㎡

13. 피스톤 릴리져란 무엇인지 간단히 쓰시오. [4점] ★★★★★

      피스톤릴리져 : 소화가스 방출시 소화가스가 누설될 수 있는 급배기 댐퍼, 환기팬 등에 설치하며 소화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개구부를 자동적으로 폐쇄시키기 위한 장치

  ※ 자동폐쇄장치

    ⊙ 전기식 : 모터식 댐퍼

    ⊙ 기계식 : 피스톤 릴리져

#위험물 #이산화탄소 #CO2 #소화설비 #국소방출방식 #전역방출방식 #면적식 #체적식

#방호공간 #방호대상물 #소화약제 #표면화재 #심부화재 #헤드 #방사량 #개구부

#이상기체방정식 #수동기동장치 #압력 #전자개방밸브 #종합정밀점검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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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호구역이 가로 6m, 세로 6m, 높이 4m인 집진설비에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저장 용기실에 저장하여야 할 저장용기수를 구하시오. (단, 충전비는 1.5이고 충전량은 45kg이다.) [4점] ★

 

[문제풀이]

▣ 소화약제 저장량 = 방호구역 체적 [㎥] × 소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저장용기수 = 소화약제 저장량[㎏] ÷ 충전량 [㎏] 

    소화약제 저장량 = (6m × 6m × 4m) × 2.7 [㎏/㎥] = 388.8 ㎏

    저장용기수 = 388.8 ÷ 45 = 6병

[해설] 이산화탄소 저장용기수

가. 저장용기수  

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참고] 전역방출방식

가. 이론 약제량 : 방호구역 체적 [㎥] × 소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개구부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에 개구부 가산량을 적용한다.

   ※ 표면화재의 경우

      이론 약제량 : 방호구역 체적 [㎥] × 소화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방호구역 체적에서 불연성 기둥, 벽, 보는 제외한다.

나. 실제 약제량

                여기서, C : 충전비, G: 1병당 충전량, V : 방호체적

               충전비 C

                CO2 : 저압식 : 1.1 ~ 1.4

                           고압식 : 1.5 ~ 1.9

               할론 1301 0.9 ~ 1.6

                분말 0.8 이상

▣ 소화약제량 [㎏]

    ⊙ 이산화탄소 (CO2)

◈ 표면화재

방호구역 체적
소요약제량
최소저장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45 ㎥ 미만
1 ㎏/㎥
45 ㎏
5 ㎏/㎡
45 ㎥ 이상 150 ㎥ 미만
0.9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135 ㎏
1,450 ㎥ 이상
0.75 ㎏/㎥
1,125 ㎏

◈ 심부화재

소방대상물
소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1.3 ㎏/㎥
10 ㎏/㎡
⊙ 전기설비 (55㎥ 미만)
1.6 ㎏/㎥
⊙ 서고, 전자부품창고, 목재가공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 할론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

소방대상물
소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차고, 주차장, 전기실, 전산실, 통신기기실, 함성수 지류
0.32 ㎏/㎥
2.4 ㎏/㎡
⊙ 사류, 면화류, 볏짚류, 목재가공품, 대팻밥, 나무부 스러기 등
0.52 ㎏/㎥
3.9 ㎏/㎡

▣ 개구부 가산량

      CO2 : 표면화재 : 5㎏/㎡

                심부화재 : 10 ㎏/㎡

      할론 : 차고, 주차장, 전기시설 : 2.4 ㎏/㎡

      특수가연물 : 2.6 ㎏/㎡

      분말 : 제1종 : 4.5 ㎏/㎡

                제2종 · 제3종 : 1.7 ㎏/㎡

                제4종 : 1.8 ㎏/㎡ ※ 4.5 - 1.7 = 1.8

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의 체적이 150 ㎥ 이고 소화약제 방출계수가 1.33 ㎏/㎥ 일 때 저장용기실에

     저장하여야 할 액체 저장용기수를 구하시오. (단,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68 ℓ이고 충전비는 1.8 이다.) [3점] ★★★★★

[문제풀이]

  약제소요량 : 150 ㎥ × 1.33 ㎏/㎥ = 199.5 ㎏

[해설] 저장용기수

가. 저장용기수 = 약제 소요량 / 1병당 충전량

나. 충전비

   ▣ 충전비 = 내용적 [ℓ] / 1병당 충전량 [㎏]

   ▣ C = V[ℓ] / G [㎏]

            여기서, C : 충전비 [ℓ/㎏], V : 내용적[ℓ], G : 1병당 충전량 [ℓ]

3. 고압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있어서 분사헤드 1개의 유량이 2 [㎏/s]이다. 오리피스의 분구면적은 1 [㎠]이고, 분사

    헤드 오리피스의 구멍은 5개, 방사시간은 30초이다.

    이산화탄소의 양 [㎏]을 구하시오. [3점]

[계산과정]

       이산화탄소의 양 = 2[㎏/s] × 30 [s] × 1개 = 60 ㎏

[해설] 이산화탄소 (CO2)의 양

   이산화탄소 (CO2)의 양 = 유량 [㎏/s] × 방사시간 × 분사헤드 수

   ∴ 이산화탄소(CO2)의 양 = 2 ㎏/s × 30s × 1개 = 60㎏

  ※ 문제의 조건에서 분사헤드 개수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분사헤드 개수는 1개를 적용한다.

4.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2 m, 15m, 4m인 어느 전기실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작동하여 화재가 진압되었다. 주어진

     조건을 참조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8점]  ★★★★★

[조건]

  ① 공기중 산소의 부피농도는 21 %이다.

  ② 대기압은 760 ㎜Hg이다.

  ③ 실내온도는 20 ℃ 이다.

  ④ 이산화탄소 방출 후 실내기압은 770 ㎜Hg이다.

  ⑤ 이산화탄소 분자량은 44이다.

  ⑥ R은 0.082로 계산한다.

  ⑦ 개구부에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가. 이산화탄소 방출 후 산소농도를 측정하니 14 volume %였다. CO2 농도 [부피 %]를 구하시오.

나. 약제방출 후 전기실 내의 CO2 양은 몇 [㎏]인가 ?

다. 용기내에서 부피가 68 [ℓ]이고 약제충전비가 1.7인 CO2 저장용기를 몇 병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

라. 다음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분사헤드의 설치제외 장소 ( )안에 알맞

     은 말음 쓰시오.

  ㉠ 방제실,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 니트로셀룰로오스, 셀룰로이드 제품 등 ( ① ) 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 나트륨, 칼륨, 칼슘 등 ( ② )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 · 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장 등

[문제풀이]

가. CO2 농도 [부피 %]

나. 약제 방출 후 전시실의 CO2의 양 [kg]

방출후 대기압 : 770 ㎜Hg / 760 ㎜Hg = 1.013 atm

다. 설치해야 할 CO2 저장용기수

라. ( ) 채우기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분사헤드의 설치제외 장소

  ㉠ 방제실,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 니트로셀룰로오스, 셀룰로이드 제품 등 ( ① 자기연소성 물질 ) 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 나트륨, 칼륨, 칼슘 등 ( ② 활성금속물질 )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 · 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장 등

[참고]

1 atm
760 ㎜Hg
76 ㎝Hg
101,325 Pa
101.325 kPa
0.101325 MPa
10,332 ㎜Aq / ㎜H2O
10.332 ㎜Aq / ㎜H2O
-
1.0332 [㎏f/㎠]
10,332 [㎏f/㎡]
-
1,013 mbar
1.013 bar
14.7 psi

※ 이산화탄소설비의 분사헤드 설치제외장소 [NFSC 106 제11조)

  ① 방제실,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② 니트로셀룰로오스, 셀룰로이드 제품 등 자기연소성 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③ 나트륨, 칼륨, 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④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 · 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장 등

5. 다음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표면화재 방호구역의 소화약제 저장량에 대한 표이다. ( ) 안에

    적당한 수치를 쓰시오. [7점] ★★★

방호구역 체적
방호구역의 1㎥에 대한
소요약제량
최소저장량
45 ㎥ 미만
( ① ) ㎏
( ⑤ ) ㎏
45 ㎥ 이상 150 ㎥ 미만
( ② ) ㎏
150 ㎥ 이상 1,450 ㎥ 미만
( ③ ) ㎏/㎥
( ⑥ ) ㎏
1,450 ㎥ 이상
( ④ ) ㎏/㎥
( ⑦ ) ㎏

[답안작성]   ① 1   ② 0.9   ③ 0.8   ④ 0.75   ⑤ 45   ⑥ 135   ⑦ 1,125

[해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가. 표면화재

   ▣ 소화약제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 체적
소요약제량
최소저장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45 ㎥ 미만
1 ㎏/㎥
45 ㎏
5 ㎏/㎡
45 ㎥ 이상 150 ㎥ 미만
0.9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135 ㎏
1,450 ㎥ 이상
0.75 ㎏/㎥
1,125 ㎏

나.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소방대상물
소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1.3 ㎏/㎥
10 ㎏/㎡
⊙ 전기설비 (55㎥ 미만)
1.6 ㎏/㎥
⊙ 서고, 전자부품창고, 목재가공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5. 다음 도면과 같이 4개의 방호구역에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하려고 한다. 다음 도면과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11점] ★★★★★

전기실
( 8 m × 6 m)
모피 창고
(10 m × 3 m)
서고
( 10 m × 7 m)
케이블실
( 2 m × 6 m)

[조건]

 ① 실의 층고는 3m 이다.

 ② 전기실과 모피창고에는 가로 1m × 세로 2m의 개구부가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 (자동 폐쇄장치 미설치)

 ③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68 ℓ이며 충전비는 1.5 이다.

 ④ 전기실과 케이블실은 동일한 방호구역으로 설계되어 있다.

 ⑤ 소화약제의 방출시간은 7분이다.

 ⑥ 각 실에 설치하여야 할 헤드의 방사량은 각 헤드 1개당 10 kg/min 으로 한다.

가. 모피창고의 소화약제량 [㎏]을 구하시오.

나. 1병의 저장용기에 충전되는 약제량 [㎏]을 구하시오.

다. 저장용기실에 설치하여야 할 저장 용기의 수를 구하시오.

라. 설치하여야 할 선택밸브의 수는 몇 개인가 ?

마. 모피창고에 설치하여야 할 헤드 수를 구하시오. (단, 실제 방출되는 병수로 계산하시오)

바. 서고의 선택밸브 직후 주배관의 유량 [㎏/min]을 구하시오.

[문제풀이]

가. 모피창고의 소요약제량 [㎏]

   ※ 화재유형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심부화재를 적용한다.

 ⊙ 모피창고의 소화약제량 : 2.7 ㎏/㎥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소화약제 저장량 [㎏] =(10 m × 3m × 3m) × 2.7 [kg/㎥] + (1m×2m) × 10 [㎏/㎡]  = 263 ㎏

[참고] 방출시간 (s·min)

[전역방출방식]

  CO2 소화설비 : 표면화재 : 1분 (60초)

                            심부화재 : 7분 (420초)

  할론소화설비 : 무조건 10초

  분말소화설비 : 무조건 30초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 10초

             ⊙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A,C급 화재 : 2분 (120초)

                                                      B급화재 : 1분 (60초)

[국소방출방식]

   ⊙ 할론 소화설비 : 10초

   ⊙ 기타 소화설비 : 30초 ​

나. 1병당 충전약제량 [㎏]

다. 저장용기수

  ① 모피창고 : 263 ㎏/45.33 ㎏ = 5.801 ≒ 6병

  ② 서고

      ▣ 소화약제 저장량 = 방호구역체적 [㎥] × 소화약제량 [㎏/㎥]  = (10m×7m×3m) × 2 [㎏/㎥] = 420 ㎏

      ▣ 저장용기수 = 소화약제 저장량 [㎏] ÷ 1병당 충전약제량 [㎏] = 420 ㎏ ÷ 45.33 ㎏  = 9.265 ≒ 10병

  ③ 전기실

      ▣ 소화약제량 = (8×6×3)×1.3 = 207.2 [㎏]

  ④ 케이블실

      ▣ 소화약제량 = (2×6×3)×1.3 = 45.8 [㎏]

※ 전기실과 케이블실은 동일한 방호구역이므로

    ∴ 각 실중 최고 저장용기수인 서고의 10병을 선택한다.

라. 선택밸브의 수

  ▣ 3개 (각 방호구역별 선택밸브 1개이며, 전기실과 케이블실은 같은 방호구역으로 설정)

마. 모피창고에 설치해야 할 헤드 수

바. 서고 선택밸브 직 후의 주배관 유량 [㎏/min]

※ 유량 · 유속 : 조건이 ㎏ / s (min) 인 경우

  ㉠ 유량 · 유속

  ㉡ 선택밸브 직후의 유량

  ㉢ 개방 직후의 유량

    ◈ 유량 · 유속 = (충전약제량 (실제약제량) × 병수) ÷ 방출시간 (s (min))

    ◈ 개방밸브 직후의 유량 = 1병당 충전약제량 (G) ÷ 방출시간 (s (min))

      ※ 개방밸브는 개개의 약제 탱크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이다.

[해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

 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소방대상물
소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1.3 ㎏/㎥
10 ㎏/㎡
⊙ 전기설비 (55㎥ 미만)
1.6 ㎏/㎥
⊙ 서고, 전자부품창고, 목재가공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나. 충전비

            여기서, C : 충전비 [ℓ/㎏], V : 내용적 [ℓ], G : 1병당 충전량 [㎏]

다. 헤드의 개수

라. 선택밸브 직후의 유량

6. 어떤 사무소 건물의 지하층에 있는 발전기실 및 축전지실에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화재안전기준과 다음 조건에 의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

 ① 소화설비는 고압식으로 한다.

 ② 발전기실의 크기 : 가로 5m × 세로 8m × 높이 4 m

 ③ 발전기실 개구부의 크기 : 1.8 m × 3m × 2개소 (자동폐쇄장치 설치)

 ④ 축전지실 크기 : 가로 4m × 세로 5m × 높이 4m

 ⑤ 축전지실 개구부의 크기 : 0.9 m × 2 m × 1개소 (자동폐쇄장치 미설치)

 ⑥ 가스용기 1병당 충전량 : 45 ㎏

 ⑦ 가스저장용기는 공용으로 한다.

 ⑧ 가스량은 다음 표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방호구역의 체적
소화약제의양 [㎏/㎥]
소화약제 저장량의
최소 한도 [㎏]
50 ㎥ 이상 150㎥ 미만
0.9
45
150 ㎥ 이상 1,500 ㎥ 미만
0.8
135

    ※ 개구부의 가산량은 5 ㎏/㎡ 으로 한다.

  ⑨ 본 화재는 표면화재를 기준으로 한다.

가. 각 방호구역별로 필요한 가스용기의 병수는 몇 병인가 ?

   ① 발전기실              ② 축전지실

나. 집합장치에 필요한 가스용기의 병수는 몇 병인가 ?

다. 각 보호구역별 선택밸브 개폐 직후의 유량은 몇 [㎏/s]인가 ?

   ① 발전기실             ② 축전지실

라. 저장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은 몇 [MPa]인가 ?

마.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 내압시험압력 (    )에서 적응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② 저장용기의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의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MPa]을 구하시오.

 바. 분사헤드의 방출압력은 21℃ 에서 몇 [MPa] 이상이어야 하는가 ?

 사. 음향경보장치는 약제 방사 개시 후 몇 분 동안 경보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하는가 ?

 아. 각 방출구역에 필요한 음향경보장치는 각각 몇 개씩 인가 ?

 자. 가스용기의 개방밸브는 작동방식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각각의 명칭을 쓰시오.

[문제풀이]

 가. 방호구역별 가스용기의 개수

   ① 발전기실

      ▣ 소화약제 저장량 = 방호구역 체적 [㎥] × 소화약제량 [㎏/㎥] = (5m × 8 m × 4m) ×  0.9 [㎏/㎥] = 128 ㎏

       ※ 최소 약제 저장량 135 ㎏ 을 선정한다.    

       ∴ 가스 저장용기수 = 소화약제 저장량 [㎏] ÷ 1병당 충전약제량 [㎏]  = 135 ㎏ ÷ 45 ㎏ = 3병

  ② 축전지실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소화약제 저장량 [㎏] = (4m × 5m × 4 m) × 0.9 [㎏/㎥] + (0.9m × 2m) × 5 [㎏/㎡]  = 81 ㎏

             ∴ 가스 저장용기수 = 81 ㎏ / 45 ㎏ = 1.8 ≒ 2병

 나. 집합장치에 필요한 가스용기의 수 : 3병 (최대 방호구역의 병수)

 다. 각 방호구역별 선택밸브 직후의 유량 [㎏/S]

     ① 발전기실

           ▣ 선택밸브 개방 직후의 유량 = (45㎏ × 3병) ÷ 60초 = 4.25 [㎏/s]

     ② 축전지실

           ▣ 선택밸브 개방 직후의 유량 = (45㎏ × 2병) ÷ 60초 = 1.5 [㎏/s]

라. 저장용기의 내압시험압력 : 25 [MPa] 이상

마. 각 물음에 답하시오.

   ① 0.8배

   ②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 25 [MPa] × 0.8 = 20 [ㅡㅖㅁ]

바. 분사헤드 방출압력 : 2.4 [MPa]

사. 음향장치 경보시간 : 1분 이상

아. 각 방호구역별 음향경보장치의 수 : 각각 1개씩

자. 가스용기 개방밸브의 작동방식

   ① 전기식     ② 기계식       ③ 가스압력식

[해설]

가. 선택밸브 개방직후의 유량

나. 설비별 약제방사시간

구 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
표면화재
심부화재
전역
방출
방식
기타
특정소방
대상물
10초 이내
(최소 설계농도의
 95% 이상 방사)
A·C급 화재: 2분
B급화재
:1분
(최소 설계농도의
95% 이상 방사)
10초이내
10초이내
1분이내
7분이내
(설계농도가
2분이내에
30% 
도달)
위험물
제조소등
30초이내
30초이내
60초이내
60초이내
국소
방출
방식
기타
특정소방
대상물
10초이내
30초이내
30초이내
30초이내
위험물
제조소등
30초이내
30초이내
30초이내
30초이내

[참고] CO2 소화설비의 압력 기준

구 분
기준
저장용기의 저장압력
고압식
⊙ 20℃ (상온) : 6 [MPa]
저압식
(자동냉동장치)
⊙ 18℃ 이하 : 2.1 [MPa]
저장용기의 내압시험압력
고압식
⊙ 25 [MPa] 이상
저압식
⊙ 3.5 [MPa] 이상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
배관 부속품의 팽창압력
고압식
⊙ 1차측 : 4[MPa] 이상
⊙ 2차측 : 2[MPa] 이상
저압식
⊙ 2[MPa]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의 충전압력 [21℃] 기준
⊙ 6 [MPa]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의 내압시험 압력
⊙ 25 [MPa]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의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 내압시험압력의 0.8~1 (내압시험압력) 이하 : 20 ~25 [MPa] 이하
저장용기의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의
안전장치 작동압력
⊙ 내압시험압력의 0.8배
   - 고압식 : 20 [MPa]
   - 저압식 : 2.8 [MPa]
안전밸브의 작동압력 (저압식)
⊙ 내압시험압력의 0.6 ~ 0.8배  (2.24 ~ 2.8 [MPa])
충전의 작동압력 (저압식)
내압시험압력의 0.8 ~ 1 (내압시험압력) 2.8 ~ 3.5 [MPa]
압력경보장치의 작동압력 (저압식)
⊙ 2.3[MPa]이상 1.9 [MPa] 이하
충전비 (저장용기)
고압식
1.5 ~ 1.9 이하
저압식
1.1 ~ 1.4 이하
분사헤드의 방사압력
고압식
⊙ 2.1 [MPa] 이상
저압식
⊙ 1.05 [MPa] 이상

7. 다음의 조건을 참조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14점]

 [조건]

  ① 소방대상물의 천장까지의 높이는 4m이다.

통신기기실
가로 3m × 세로 2m
(자동폐쇄장치 설치)
면화류 창고
가로 4m × 세로 8 m
(자동폐쇄장치 설치)
전기실
가로 11.5 m × 세로 10 m
(자동폐쇄장치 설치)

  ② 소화약제의 저장방식은 고압식이다.

  ③ 약제방출방식은 전역방출방식이다.

  ④ 개구부가산량은 10 ㎏/㎡, 헤드의 방사율은 1.3 ㎏/㎟·분·개 이다.

  ⑤ 주어진 조건외는 소방관련법규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⑥ 통신기기실과 전기실은 약제가 동시에 방출한다고 가정한다.

가. 면화류 창고에 대한 약제저장량 [㎏]을 구하시오. (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정수로 나타낸다.)

나. 약제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68 ℓ, 충전비 1.51 일 때 소화약제 저장량 [㎏]을 구하시오.

다. 각 방호구역별 약제 저장용기의 병수를 구하시오.

   ① 통신기기실    ② 전기실    ③ 면화류 창고

라. 선택밸브의 개수는 몇 개인가 ?

마. 집합관의 용기수는 몇 병이 필요한가 ?

바. 소화약제의 유량속도 [㎏/min]를 구하시오.

[문제풀이]

 가. 면화류 창고 약제 저장량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소화약제 저장량 [㎏] = (4m × 8m × 4 m) × 2.7 [㎏/㎥] = 345.6 = 346 ㎏

 나. 1병당 소화약제 저장량

다. 각 방호구역별 약제 저장용기수

 ① 통신기기실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소화약제 저장량 [㎏] = (3m × 2m × 4 m) × 1.6 [㎏/㎥] = 38.4 ㎏

         저장용기수 = 소화약제 저장량 [㎏] ÷ 1병당 약제 충전량 [㎏] = 37.4㎏ ÷ 45.03 ㎏  = 0.852 ≒ 1병

  ② 전기실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소화약제 저장량 [㎏] = (11.5m × 10m × 4 m) × 1.3 [㎏/㎥] = 598 ㎏

          저장용기수 = 소화약제 저장량 [㎏] ÷ 1병당 약제 충전량 [㎏] = 598㎏ ÷ 45.03 ㎏ = 13.28 ≒ 14병

  ③ 면화류 창고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소화약제 저장량 [㎏] = (4m × 8m × 4 m) × 2.7 [㎏/㎥] = 345 ㎏

          저장용기수 = 소화약제 저장량 [㎏] ÷ 1병당 약제 충전량 [㎏] = 345㎏ ÷ 45.03 ㎏  = 7.674 ≒ 8병

 라. 선택밸브의 개수 : 2개 (각 방호구역별 1개)

 마. 집합관의 용기수 : 15병 (최대 방호구역의 병수)

 바. 소화약제의 유량 속도

[해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

 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 소화약제 저장량 (심부화재)

    ※ 이산화탄소 (CO2) 소화설비의 체적 1㎥ 당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소방대상물
소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1.3 ㎏/㎥
10 ㎏/㎡
⊙ 전기설비 (55㎥ 미만)
1.6 ㎏/㎥
⊙ 서고, 전자부품창고, 목재가공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 설비별 약제방사시간

구 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표면화재
심부화재
전역
방출
방식
기타
특정소방
대상물
10초 이내
(최소 설계농도의
 95% 이상 방사)
A·C급 화재: 2분
B급화재 :1분
(최소 설계농도의
 95% 이상 방사)
10초이내
10초이내
1분이내
7분이내
(설계농도가
2분이내에
30% 
도달)
위험물
제조소등
30초이내
30초이내
60초이내
60초이내
국소
방출
방식
기타
특정소방
대상물
10초이내
30초이내
30초이내
30초이내
위험물
제조소등
30초이내
30초이내
30초이내
30초이내

8.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이산화탄소 설비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2점]  ★★★★★

[조건]

  ① 소방대상물의 천장까지의 높이는 3[m]이고 방호구역의 크기와 용도는 다음과 같다.

통신기기실
가로 12m × 세로 10 m
(자동폐쇄장치 설치)
서고
가로 20 m × 세로 10 m
(개구부 면적 2 m × 2 m)
면화류 창고
가로 32 m × 세로 10 m
(자동폐쇄장치 설치)

  ② 소화약제는 고압저장방식으로 하고 충전량은 45 ㎏ 이다.

  ③ 약제방출방식은 전역방출방식이다.

  ④ 개구부의 가산량 10 [㎏/㎡], 헤드의 방사율은 1.3 [㎏/㎟·분·개] 이다.

  ⑤ 주어진 조건외에는 소방법규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가. 각 방호구역에 대한 약제저장량 [㎏]을 구하시오.

  ① 통신기기실          ② 서고                 ③ 면화류 창고

나. 각 방호구역별 약제 저장용기 병의 개수를 구하시오

  ① 통신기기실          ② 서고                ③ 면화류 창고

다. 집합관의 용기수는 몇 병인가 ?

라. 기동용기는 몇 병이 필요한가 ?

마. 통신기기실 헤드의 방사압력은 몇 [MPa]이어야 하는가 ?

바. 약제 방출 후 경보장치의 작동시간은 ?

사. 약제의 유량 속도 [㎏/s]를 구하시오.

아. 서고의 헤드수를 14개로 할 때 헤드의 분구 면적 [㎟]을 구하시오.

[문제풀이]

 가. 각 방호구역별 약제 저장량 [㎏]

   ① 통신기기실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소화약제 저장량 [㎏] = (12m × 10m × 3 m) × 1.3 [㎏/㎥] = 408 ㎏

   ② 서고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소화약제 저장량 [㎏] = (20m × 10m × 3 m) × 2 [㎏/㎥] + (2m × 2m) × 10 [㎏/㎡]  = 1,240 ㎏

   ③ 면화류 창고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소화약제 저장량 [㎏] = (32m × 10m × 3 m) × 2.7 [㎏/㎥] = 2,592 ㎏

  나. 각 방호구역별 약제 저장용기 병의 개수

   ① 통신기기실

       가스저장용기수 = 소화약제 저장량 [㎏] ÷ 1병당 저장량 [㎏] = 408 [㎏] ÷ 45[㎏]  = 9.066 ≒ 10병

   ② 서고

      가스저장용기수 = 소화약제 저장량 [㎏] ÷ 1병당 저장량 [㎏] = 1,250 [㎏] ÷ 45[㎏]  = 27.777 ≒ 28병

   ③ 면화류 창고

      가스저장용기수 = 소화약제 저장량 [㎏] ÷ 1병당 저장량 [㎏] = 2,592 [㎏] ÷ 45[㎏]  = 57.6 ≒ 58병

  다. 집합관의 용기수는 몇 병인가 ? 58병 (최대 방호구역의 가스용기수)

  라. 기동용기는 몇 병이 필요한가 ? 2병 (저장용기수가 7병 이상일 경우 2병 이상)

  마. 통신기기실 헤드의 방사압력은 몇 [MPa]이어야 하는가 ? 2.1 [MPa]

  바. 약제 방출 후 경보장치의 작동시간은? 1분 이상

  사. 약제의 유량속도 [kg/s]를 구하시오.

  아. 서고의 헤드 수를 14개로 할 때 헤드의 분구 면적 [㎟]을 구하시오.

 

9. 다음 조건과 같은 크기의 어느 4개실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조건을 참조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8점] ★★★★★

[조건]

① 방호구역의 기준

실명
체적
개구부 면적
자동개폐장치
분사헤드수
A실
18 × 18 × 5 ㎥
6 ㎡
개폐 불가
40
B실
11 × 7 × 6 ㎥
4 ㎡
개폐 가능
30
C실
5 × 8 × 4 ㎥
4 ㎡
개폐 불가
8
D실
5 × 3 × 3 ㎥
2 ㎡
개폐 가능
3

  ② 표면화재를 기준으로 보정계수는 1이다.

  ③ 각실에 설치된 분사헤드 1개의 방사량은 1.16 ㎏/㎟·min 이며 방출시간은 1분이내이다.

  ④ 저장용기는 45 kg이다.

가. 각 실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kg]을 구하시오.

  ① A실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소화약제 저장량 [㎏] = (18m × 18m × 5 m) × 0.75 [㎏/㎥] = 1,620[㎥] × 0.75  = 1,215 ㎏

  ② B실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소화약제 저장량 [㎏] = (11m × 7m × 6 m) × 0.8 [㎏/㎥] = 462[㎥] × 0.8[㎏/㎥]  = 369.6 ㎏

  ③ C실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소화약제 저장량 [㎏] = (5m × 8m × 4 m) × 0.8 [㎏/㎥] = 160[㎥] × 0.8[㎏/㎥]  = 128 ㎏

  ④ D실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소화약제 저장량 [㎏] = (5m × 3m × 3 m) × 0.9 [㎏/㎥] = 45 [㎥] × 0.9[㎏/㎥]  = 40.5 ㎏

 나. 집합관의 저장용기수를 구하시오.

   ① A실

     가스저장용기수 = 소화약제 저장량 [㎏] ÷ 1병당 저장량 [㎏] = 1,215 [㎏] ÷ 45[㎏]  = 47병

   ② B실

     가스저장용기수 = 소화약제 저장량 [㎏] ÷ 1병당 저장량 [㎏] = 408 [㎏] ÷ 45[㎏]  = 8.213 ≒ 9병

   ③ C실

     가스저장용기수 = 소화약제 저장량 [㎏] ÷ 1병당 저장량 [㎏] = 128 [㎏] ÷ 45[㎏]  = 2.844 ≒ 3병

   ④ D실

     가스저장용기수 = 소화약제 저장량 [㎏] ÷ 1병당 저장량 [㎏] = 40.5 [㎏] ÷ 45[㎏] = 0.9 ≒ 1 병

  다. 기동용기는 몇 병이 필요한가 ? 2병 (7병 이상시 2병 이상)

#이산화탄소 #CO2 #소화설비 #가스용기 #방출량 #충전량 #충전비 #유량 #유속

#소화약제 #전역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선택밸브 #특수가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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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 소화약제 저장량>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 전역방출방식

   ① 표면화재 (가연성 액체나 기체)

    ▣ 소화약제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 체적
소요약제량
최소저장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45 ㎥ 미만
1 ㎏/㎥
45 ㎏
5 ㎏/㎡
45 ㎥ 이상 150 ㎥ 미만
0.9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135 ㎏
1,450 ㎥ 이상
0.75 ㎏/㎥
1,125 ㎏

②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소방대상물
소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1.3 ㎏/㎥
10 ㎏/㎡
⊙ 전기설비 (55㎥ 미만)
1.6 ㎏/㎥
⊙ 서고, 전자부품창고, 목재가공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나. 국소 방출방식

구분
소방대상물
고압식
저압식
면적식
⊙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
× 13 ㎏/㎡ × 1.4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
× 13 ㎏/㎡ × 1.1
체적식
⊙ 기타
방호대상물의 체적 [㎥]
× (8 - 6 (a/A)) ㎏/㎥ × 1.4
방호대상물의  체적 [㎥]
× (8 - 6 (a/A)) ㎏/㎥ × 1.1

※ 여기서,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0.6 m 이내에 설치된 설계벽, 누설되지 않는 벽면적)

  A : 방호공간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부분의 면적)의 합계 [㎡] (전체 벽면적으로서 0.6 m

        이내에 벽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0.6m 이내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의 벽이 있다고 가정한 벽면적의 합계)

2. 할론 소화설비

가. 전역방출방식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차고, 주차장, 전기실, 전산실, 통신기기실, 함성수지류
0.32 ㎏/㎥
2.4 ㎏/㎡
⊙ 사류, 면화류, 볏짚류, 목재가공품, 대팻밥, 나무부 스러기 등
0.52 ㎏/㎥
3.9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할론 1301
방호대상물 표면적 × 6.8 ㎏/㎡ × 1.25
할론 1211
방호대상물 표면적 × 7.6 ㎏/㎡ × 1.1
할론 2402
방호대상물 표면적 × 8.8 ㎏/㎡ × 1.1

② 기타

 1301 : 1.25
 1211,2402 : 1.1

여기서, Q : 방호공간 1 ㎥에 대한 할론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Y : 수치

3.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① 할론겐 화합물 소화약제

      여기서, W : 소화약제의 무게 [kg]

                   V : 방호구역의 체적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 표로 주어짐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C급 : 1.2, B급 : 1.3) (문제에서 주어짐)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온도 [℃]

  ②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여기서, X : 공간체적당 더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

                S : 소화약제별 선행상수 [㎥/㎏]

                Vs : 20 ℓ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  (20℃ 에서는 Vs / S = 1 이 된다.)

                 Vs = (K1+K2 × 20 ℃)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C급 : 1.2, B급 : 1.3)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온도 [℃]

                 V : 방호구역의 체적

        ※ NFTC 107 A 2.7.3 : 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A·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의 최

                                           소 설계농도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할 것

4. 분말소화설비

 가. 전역방출방식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화약제의 종별
소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제1종 분말
0.6 ㎏/㎥
4.5 ㎏/㎡
제2종, 제3종 분말
0.36 ㎏/㎥
2.7 ㎏/㎡
제4종 분말
0.24 ㎏/㎥
1.8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류
소화약제 저장량
제1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제2종 · 제3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5.2 ㎏/㎡ × 1.1
제4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5.6 ㎏/㎡ × 1.1

② 기타

   여기서, Q : 단위 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 Y : 수치

 

[참고] 방호공간

  ▣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0.6 m의 거리에 둘러 쌓인 면적

 

※ 호스릴 이산화탄소 설비

   ▣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 ㎏ 미만으로 할 것

[참고] 최소 소화농도 · 최소 설계 농도

  ① 최소 소화농도 (이론 농도)

   여기서, CO2 : CO2의 농도 [%]

                 O2 : 가스방출 후 O2 농도 → 15% 이하시 이론적인 소화 가능

  ② 최소(표준) 설계 농도 : 여유율 20%를 가산

         ∴ CO2 [%] = 28% × 1.2 = 34 %

▣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의 소화에 필요한 설계농도 (NFTC 106 표 2.2.1.1.2)

방호대상물
설계농도 [%]
수소 (HYdrogen)
75
아세틸렌 (Acethylene)
66
일산화탄소 (Cartbonmonoxide)
64
산화에틸렌 (Ethylene Oxide)
53
에틸렌 (Ethylene)
49
에탄 (Ethane)
40
석탄가스, 천연가스 (Coal, Natural gas)
37
사이클로 프로판(Cyclo propane)
37
이소 부탄 (Iso butane)
36
프로판 (Propane)
36
부탄 (Butane)
34
메탄 (Methane)
34
 

5. 기동장치 (NFSC 106. 2. 3)

가. 수동식 기동장치

  ①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 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 마다 설치할 것

  ②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

        할 것

  ④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 표시등을 설치할 것

  ⑥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가스계 소화설비의 음향 경보는 1분 이상 지속되도록 할 것

나. 자동식 기동장치

  ① 자동식 기동장치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③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에는 소화약제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를 설치할 것

    ※ 분말 소화설비의 가압용 가스용기 : 분말 소화설비 가압용 가스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 가스 압력식 기동용 가스용기의 기준

구 분
기준
충전압력 [21℃ 기준]
6 MPa 이상
내용적
5 ℓ
내압시험 압력
25 MPa 이상
안전장치 작동 압력
내압시험압력의 0.8 ~1 (내압시험압력) 이하
: 20 ~ 25 MPa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충전비

저장용기
⊙ 저압식 : 1.1 ~ 1.4 이하
⊙ 고압식 : 1.4 ~ 1.9 이하
 

                                  [전자개방밸브의 설치 (가스압력식)]

6. 배관 등 (NFTC 106. 2. 5)

 가. 배관의 설치기준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강관 · 동관의 배관과 배관부속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설치조건
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고압식
스케줄 80 이상
(호칭구경 20㎜ 이하 : 스케줄 40 이상)
저압식
스케줄 40 이상
동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
고압식
16.5 MPa 이상
저압식
3.75 MPa 이상
배관 부속
고압식
1차측 : 4 MPa 이상
2차측 : 2 MPa 이상
저압식
2 MPa 이상

나. 토너먼트 배관 방식

  ① 소화약제 방출시 배관내의 마찰손실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식

 

  ② 토너먼트배관방식 (균배배관) 방식의 적용 설비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7. 선택밸브

 가. 선택밸브의 설치기준 (NFTC 106.2.6)

   ①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마다 설치할 것

   ②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나. 선택밸브 설치위치

 

▣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의 집합관에는 수동잠금밸브를 설치하되 선택밸브 직전에 설치할 것. 다만,

     선택밸브가 없는 설비의 경우에는 저장용기실 내에 설치하되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8. 분사헤드 (NFTC 106. 2. 7)

 가. 전역방출방식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2.1 MPa (저압식 : 1.05 MPa) 이상으로 할 것

 나. 국소방출방식

   ①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호스릴 방식

   ①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릴접결구 까지의 수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노즐은 20℃ 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 ㎏/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 마다 설치할 것

   ④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

        을 표시할 표지를 할 것

9.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 제외 장소 (NFTC 106. 2. 8)

  ① 방재실,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② 니트로셀룰로오스, 셀룰로이드 제품 등 자기연소성 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③ 나트륨, 칼륨, 칼슘 등 활성 금속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④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 · 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장 등

10. 음향경보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6.2.10)

  ①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②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11. 자동폐쇄장치 (NFTC 106. 2. 11)

  ①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 부터 1 [m] 이상의 아랫부분 또는 바닥으로 부터 해당 층의 높이의 ⅔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

       가 있어 이산화탄소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피스톤 릴리저 : 소화가스 방출시 소화가스가 누설될 수 있는 급배기 댐퍼, 환기 팬 등에 설치하여 소화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개구부를 자동적으로 폐쇄시키기 위한 장치

12. 배출설비 (NFTC 106. 2. 13)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출설비 설치대상 : ① 지하층 ② 무창층 ③ 밀폐된 거실 : 질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3. 안전시설 등 (NFTC 106. 2. 16)

  ① 소화약제 방출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방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

  ②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 방출에 다른 위험 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참고] 토너먼트 배관 (균배배관) 방식

  ① 소화약제 방출시 배관내의 마찰손실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배관방식

 

[참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식

가. 이산화탄소 (CO2) 농도

        여기서, CO2 : 이산화탄소 (CO2) 농도 [%]

                     O2 : 가스방출 후 O2 농도 [%]

※ 설비별 약제 방사시간

구 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표면화재
심부화재
전역
방출
방식
기타
특정소방
대상물
10초 이내
(최소 설계농도의
95% 이상 방사)
A·C급 화재: 2분
B급화재  :1분
(최소 설계농도의
95% 이상 방사)
10초이내
10초이내
1분이내
7분이내
(설계농도가
2분이내에 30%
도달)
위험물
제조소등
30초이내
30초이내
60초이내
60초이내
국소
방출
방식
기타
특정소방
대상물
10초이내
30초이내
30초이내
30초이내
위험물
제조소등
30초이내
30초이내
30초이내
30초이내

※ 약제 방출시간 [S, min]

     CO2 : - 표면화재 : 1분

                - 심부화재 : 7분 (2분이내 설계농도 30% 도달)

     할론 : 10초 (무조건)

     분말 : 30초 (무조건)

     할로겐화합물 · 불활성기체 : 할로겐화합물 : 10초

     불활성기체 : A·C급 화재 : 2분

                          B급 화재 : 1분

나. 방출가스량

   여기서, V : 방출가스량 [㎥], O2 : 가스방출후 산소(O2) 농도 [%]

            ※ 방출가스량 [㎥] = 소화약제량 × 비체적 [㎥/㎏]

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 아보가드로 법칙 (1 [kmol]은 0 ℃, 1atm, 22.4 ㎥)에 따라 보일-샤를의 법칙이 PV / T = R (일정) 하다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으며 기체의 분자량에 따라 기체상수는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P : 절대압력 (Pa = N/㎡), V : 체적 [㎥],

                     n : 몰수 [kmol], T : 절대온도 [K=273+℃]

                     R=PV/nT : 일반기체상수 (8,313.85 : N·m/kmol · K)

                      R : R/M : 기체상수 (N·m/㎏, kJ/㎏·K)

                      (1J=1N·m)

   ※ 이상기체상태방정식 PV=(W/M)RT =WRT으로 밀도를 구할 수 있다.

라. 헤드의 분구 면적

마. 헤드(오리피스)의 등가 분구면적

바. 분사헤드 개수

사. 소화약제 유량 속도

아. 선택밸브 직후 (개방 직후)의 유량

자. 개방밸브 직후의 유량

차. 하나의 분사헤드에 대한 방사량 (방출유량)

     하나의 분사헤드에 대한 방사량 [㎏/s]

카. 액화 CO2의 증발량

  여기서, Q : 액화 CO2의 증발량 [㎏]

               W : 배관의 중량 [㎏]

               C : 배관의 비열 [kcal/㎏·℃]

               t1 : 방출전 배관의 평균온도 [℃]

              t2 : 방출하는 동안 배관의 평균온도 [℃]

              H : 액화 CO2의 증발잠열 [kcal/㎏]

타. 이산화탄소 설비 과압배출구의 면적

  여기서, A : 과압배출구의 면적 [㎟]

              Q : 이산화탄소의 유량 [㎏/min]

               P : 방호구역내 구조물의 허용압력 [㎏/㎠] [kPa]

※ 방호구역 구조물의 허용압력 [P]

구조
P
경량 구조물
1.2 kPa
일반 구조물
2.4 kPa
둥근 구조물
4.8 kPa

※ 이너젠 [G-54] 설비의 과압 배출구 면적

     여기서, A : 과압 배출구의 면적 [㎡]

                 Q : 이너젤 유량 [㎥/min]

                  P : 방호구역내 구조물의 허용압력 [㎏/㎡]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압력 P

구 조
P
경량 구조물
10 ㎏/㎡
블록 마감
5 ㎏/㎡
철근 콘크리트 벽
100 ㎏/㎡
부재의 종류를 알 수 없는 일반적인
건축물
49 ㎏/㎡

#가스계소화설비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CO2 #O2 #농도 #소화약제 #방호구역

#전역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할론소화설비 #심부화재 #표면화재 #설계농도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 #방사량 #호스릴 #토너먼트 #전자개방밸브 #선택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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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호구역 체적이 500 ㎥인 어느 소방대상물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였다. 이곳에 이산화탄소 100 ㎏을 방사

     하였을 경우 이산화탄소 농도 [%]를 구하시오. (단, 실내압력은 121.59 kPa, 실내온도는 35 ℃ 이다.) [4점] ★★★★★

[참고] 이산화탄소의 방출량 및 농도 계산식 유도

[공식유도]

 ▣ 가스 방출 전 · 후의 산소(O2)의 용량은 같다는 것을 이용한다.

      V × 21 % = ( V + Q ) × O2%

       21 V = O2 · V + O2 · Q, O2 · Q = 21 V - O2 · V

▣ 위 식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CO2)의 농도 [%]에 관한 식을 유도해 보자.

      

[문제풀이]

[해설] 이산화탄소 (CO2)의 농도 (%)

 가. 이산화탄소(CO2)의 농도

 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여기서, P : 압력 [Pa, N/㎡]

                    V : 부피 (방출가스량) [㎥]

                    W : 질량 [㎏]

                    M : 분자량 (CO2 : 44㎏, 할론 1301 : 148.95 ㎏)

                    R : 기체 상수 (8,313.85 [N·m/kmol·K], 8,313.85 [N·m/·K])

                    T : 절대온도 (273 + ℃, K)

2. CO2 의 설계농도가 34%이다. 방호구역에 방사될 경우 산소의 농도는 얼마인가 ?

[문제풀이]

[해설] 산소 (O2)의 농도 [%]

▣ 이산화탄소 (CO2)의 농도

3. 방호구역 체적이 250 ㎥ 인 소방대상물에 CO2 소화설비를 설치하였다. 이곳에 CO2 180 ㎏ 을 20 ℃ 표준대기압 상태에

    서 방사하였을 경우 다음을 구하시오. [4점]

  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몇 [%]인가 ?

  나. 산소의 농도는 몇 [%]인가 ?

[문제풀이]

가. 이산화탄소의 농도 [%]

나. 산소 농도 [%]

[해설] 이산화탄소 (CO2)의 농도 [%] · 산소(O2)의 농도 [%]

가. 이산화탄소(CO2)의 농도

나. 이상기체 방정식

        여기서, P : 압력 [Pa, N/㎡]

                     V : 부피 (방출가스량) [㎥]

                    W : 질량 [㎏]

                    M : 분자량 (CO2 : 44㎏, 할론 1301 : 148.95 ㎏)

                    R : 기체상수 (8,313.85 [N·m/kmol·K], 8,313.85 [N·m/K])

                    T : 절대온도 (273+℃ [K])

다. 산소의 농도

4. 방호구역체적이 250 ㎥ 인 소방대상물에 CO2 소화설비를 설치하였다. 이곳에 CO2 180㎏을 표준대기압 상태에서 방사

     하였을 경우 다음을 구하시오. [4점] ★★★★★

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몇 [%]인가 ?

나. 산소의 농도는 몇 [%]인가 ?

[문제 풀이]

가. 이산화탄소 (CO2)의 농도

나. 산소의 농도

[참고] 압력단위 환산

1 atm
760 ㎜Hg
76 ㎝Hg
101,325 Pa
101.325 kPa
0.101325 MPa
10,332 ㎜Aq / ㎜H2O
10.332 ㎜Aq / ㎜H2O
-
1.0332 [㎏f/㎠]
10,332 [㎏f/㎡]
-
1,013 mbar
1.013 bar
14.7 psi

5. 이산화탄소 120 ㎏이 완전기화하여 0℃, 101,325 Pa 일 때 기체의 부피 [㎥]를 계산하시오. (단, 소화약제의 순도는

     99.5 % 이다) [4점] ★★★★★

[문제풀이]

※ 순도가 주어졌을 때

     ① 부피 : × 순도

     ② 약제량 : ÷ 순도

[해설] 기체의 부피

  ▣ 이상기체 방정식

여기서, P : 압력 [Pa, N/㎡]

             V : 부피 (방출가스량) [㎥]

            W : 질량 [㎏]

            M : 분자량 (CO2 : 44㎏, 할론 1301 : 148.95 ㎏)

            R : 기체상수 (8,313.85 [N·m/kmol·K], 8,313.85 [N·m/K])

            T : 절대온도 (273+℃ [K])

  ※ ① 소화약제의 순도 : 부피를 구할 때는 곱하고, 소화약제 저장량을 구할 때는 나눈다.

      ② 1Pa = 1 [N/㎡]

6. 40 ㎏ 의 액화 이산화탄소가 20 [℃]의 대기중 (표준대기압)으로 방출되었을 경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4점] ★★★★★

  가.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몇 [㎥] 이 되겠는가 ?

  나. 체적 90 [㎥]인 공간에 이 약제가 방출되었다면 이산화탄소(CO2)의 농도는 몇 [%] 가 되겠는가 ?

[문제풀이]

가. 이산화탄소의 부피 [㎥]

나. 이산화탄소의 농도 [%]

7. 표준대기압 상태에서 압력이 일정할 때 15 ℃의 이산화탄소 100 [mol]이 있다. 이 상태에서 온도가 30[℃]로 되었을 때

     이산화탄소의 부피 [㎥]를 구하시오.

[문제풀이]

▣ 동일한 상태(압력 일정)에서 온도만 변화하였으므로 보일 - 샤를의 법칙을 이용하면

[해설] 이산화탄소의 부피

가. 보일 - 샤를의 법칙

여기서, P1, P2 : 압력 [MPa]

             V1, V2 : 부피 [㎥]

             T1, T2 : 절대온도 (273 + ℃)

8. 어느 방호공간의 체적 100 ㎥에 대하여 표준상태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방출하였다.  방호공간의 이산화탄소 가스

     부피 농도가 36 %가 되었다면 몇 [㎏]의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방사하였겠는가? (단, 방출된 이산화탄소 가스의 순도

     는 99.5 wt%이며 계산은 이상기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조건은 무시한다.) [6점] ★★★★★

[문제 풀이]

▣ 방사량 부피[㎥]를 구했으니 이상 기체 방정식으로 질량을 구하면

[해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방사량 [㎏]

가. 이상기체 방정식 

   여기서, P : 압력 [Pa, N/㎡]

                V : 부피 (방출가스량) [㎥]

                W : 질량 [㎏]

                M : 분자량 (CO2 : 44㎏, 할론 1301 : 148.95 ㎏)

                R : 기체상수 (8,313.85 [N·m/kmol·K], 8,313.85 [N·m/K])

                T : 절대온도 (273+℃ [K])

나. 방출가스량

   여기서, V : 방출가스량 [㎥]

               O2 : 가스 방출 후 산소(O2) 농도 [%]

다. 이산화탄소 (CO2)의 농도

     여기서, O2 : 가스방출 후 산소(O2) 농도 [%]

9. 체적이 500 ㎥인 방호구역에 전역방출방식으로 CO2를 방사하였다.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4점] ★★★★

[조건]

  ① 실내온도는 15℃ 이다.

  ② CO2 방사 후 실내의 O2 농도는 10%이다.

  ③ 실내 대기압력은 1.2 atm이다.

  가. 방사된 CO2의 양은 몇 [㎏]인지 구하시오.

  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서 운무상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

[문제풀이]

가. 방사된 이산화탄소(CO2)의 양 [㎏]

나. 운무상태 : 액화 CO2가 분사헤드에서 방사시 기화되어 기체로 방사되지만 일부가 줄- 톰슨 효과에 의하여 온도가 강하

                       하여 고체탄산가스가 생성되어 흰연기 같이 보이는 현상

※ 운무현상 : 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현상을 말하며 액화 CO2 가 분사헤드에서 방사시 기화되어 기체로 방사되지만 일부

                     가 줄 - 톰슨(Joule-Thompson) 효과에 의하여 온도가 강하하여 고체 탄산가스 (드라이아이스 (dry-ice))가 생

                     성되어 흰연기와 같이 보이는 현상

 

10.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에 CO2를 방출하였다. CO2 저장용기 내의 액화 CO2온도가 - 40 ℃, 배관의 중량은 10

       ㎏, CO2 방출전 배관의 평균온도는 20 ℃ 이며 CO2 방출동안의 배관온도는 -20℃이고, 배관의 비열은 0.11 [kcal/㎏

       ·℃] 이며 액화CO2의 증발잠열은 10 [kcal/㎏]이다. 액화 CO2의 증발량 [㎏]을 구하시오. [3점] ★★

[문제풀이]

위 식에 적용을 하면

#이산화탄소 #비열 #증발 #농도 #방호구역 #액화 #줄 #톰슨 #체적 #절대온도 #방출가스량 #소화설비 #기체상수 #질량 #소화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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