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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탱크의 용량

【탱크의 용량】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제외한 만큼의 부피

     = 탱크의 내용적 -공간용적 = 탱크의 내용적 × (1-공간용적 비율)

  ◈ 탱크의 내용적 : 공간용적을 빼지 않은 탱크 전체의 부피

 
 

  ⊙ 종으로 설치한 원통형 탱크 : V = πr2l

 

 

2. 공간용적

 위험물 수납시 탱크에 일정한 빈 공간을 유지하여 폭발 등에 대비하는 것

  ⊙ 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

  ⊙ 소화설비 설치 탱크 :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방출구 아래의 0.3m 이상 1m 미만 사이의 면으로 부터 윗 부분 면적

  ⊙ 암반 탱크 : 탱크 내에 용출하는 7일간의 지하수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1 중에서 큰 것

 

3.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행정사항

  ▣ 정기점검 : 연 1회

 
정기점검
예방규정 작성 대상 제조소 등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 일반 취급소
  ⊙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옥외 저장소
  ⊙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옥내 저장소
  ⊙ 지정수량 20배 이상의 옥외 탱크 저장소
  ⊙ 암반 탱크저장소 · 이송 취급소
  ⊙ 지하탱크 저장소
  ⊙ 이동탱크 저장소

4. 예방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가 여행 ·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 영 제18조에 의하여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대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관계된 사항

  ⊙ 위험물 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시설 ·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시설의 운전 및 조작에 관한 사항

  ⊙ 이송 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 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계에 관한 사항 및 배관 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관리에 관항 사항

  ⊙ 재난 그외의 비상시 경우에 취하여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 제조소들의 위치 · 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정비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기준 ★

가. 기술인력

  ⊙ 위험물 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인 이상

  ⊙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 기능사 2인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시설

  ⊙ 전용시설을 갖출 것

다. 장비

  ⊙ 절연저항계, 절연저항측정기

  ⊙ 접지저항측정기 (최소눈금 0.1 Ω 이하)

  ⊙ 가스농도측정기 (탄화수소계 가스의 농도측정이 가능할 것)

  ⊙ 정전기 전위측정기

  ⊙ 토크렌치

  ⊙ 진동시험기

  ⊙ 표면온도계 (-10℃ ~ 300℃)

  ⊙ 두께 측정기 (1.5㎜ ~ 99.9㎜)

  ⊙ 안전용구 (안전모, 안전화, 손전등, 안전로프 등)

  ⊙ 소화설비 점검기구  (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측정계, 포콜렉터, 헤드렌치, 포콘테이너)

▣ 안전교육 대상자

  ⊙ 안전관리자

  ⊙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 위험물 운반자

  ⊙ 위험물 운송자

▣ 제조소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 검토

  ⊙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구조설비에 관 한 사항

  ⊙ 옥외탱크저장소 (저장수량이 50만 ℓ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위험룰 탱크의 기초 · 지반탱크 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 탱크 안전성능검사

  ⊙ 기초 · 지반 검사

  ⊙ 용접부 검사

  ⊙ 암반탱크검사

  ⊙ 이중벽탱크 검사

  ⊙ 충수수압검사

▣ 행정처분 (참고사항)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① 제조소 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
취소
②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
취소
③ 수리 · 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90일
허가
취소
④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
취소
⑤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
취소
⑥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
취소
⑦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
취소
⑧ 저장 · 취급 기준 준수 명령을 위반한 때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60일
허가
취소

#탱크용량 #내용적 #공간용적 #안전관리대행기관 #토코렌치 #행정처분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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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연 1회 이상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가 종합점검을 의무

     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 ③

   ①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②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③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④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

  (제20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 등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작동점검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

      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 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

      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1,000㎡ 이상인 것으로

       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나. 종합점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

      해야 한다.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화재가 발생

      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을사용할 수 있게 된 날 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1월 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3)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

    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

     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로 해야 한다.

5.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 및가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나. 가스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및 제44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6.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

         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

        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

        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마.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바.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사.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

        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하여

        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아.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7. 자체점검은 다음의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비고]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한다)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영별표 9에 따른 보조 기술 인력 2명을 점검인

      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

      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다만, 보조 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다.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보조 기술인력은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2.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점검: 8,000㎡

  나. 작동점검: 10,000㎡

 

4.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2,000㎡, 작동점검의 경우에는 2,500㎡

    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다만, 하루에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배치할 경우 1일 점검 한도면적은 특정소방대

    상물별로 투입된 점검인력에 따른 점검 한도면적의 평균값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5. 점검인력은 하루에 5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만 2개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2일 이상 연속하

     여 점검하는 경우에는 배치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지하구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m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하

     며, 터널은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그길이에 폭의 길이 3.5m를 곱하고,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7m

     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이상 인터널의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의 길이 3.5m를

     곱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다음의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하되, 점검

      면적은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실제 점검면적에 다음의 가감계수를 곱한다.

 

나.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계산된 값을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서 뺀다.

  1)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2)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곱한 값

  3)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가목에 따라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다.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상호간의 좌표 최단 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

      면적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한도면적에서 뺀다.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등(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등 외의 부분은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등의 세대수는 종합점검 및 작동점검에 관계없이 250세대로 한다.

  나.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60세대씩을 점검한도 세대수에 더한다.

  다.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세대수는 실제 점검 세대수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대수로 하되, 점검

        세대수는 점검한도 세대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점검한 아파트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실제 점검 세대수에서 뺀다.

      가)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나)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 을 곱한 값

      다)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2) 2개 이상의 아파트를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상호간의 좌표 최단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세대수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한도 세대수에서 뺀다.

 

8. 아파트등과 아파트등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점검할 때에는 종합점검의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2, 작동점

     검의 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40을 곱한 값을 점검대상 연면적으로 보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한다.

 

9.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작동점검의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 점검대상 세대수에 0.8을 곱한 값

    을 종합점검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점검 대상 세대수로 본다.

 

10.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신축 · 증축 · 개축 ·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로 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 ③

   ① 7일 이내          ② 14일 이내                 ③ 30일 이내             ④ 60일 이내

[해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은 법 제24조 및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

       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

       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換價),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

      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한다.

  4. 법 제3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

       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 된 날, 퇴직

      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 된 날

3. 연소할 우려가 있는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 (㉡)에 들어갈 수치로 알맞은 것은 ? ②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 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m
이하, 2층 이상의 층에서는 (㉡)m 이하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를 말한다"

   ① ㉠ 5, ㉡ 10         ② ㉠ 6, ㉡ 10                ③ ㉠ 10, ㉡ 5                 ④ ㉠ 10, ㉡ 6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제1호사목1)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 [m]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 [m] 이하인 경우

   3. 개구부(영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 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결과를 소방 훈련 · 교육실시결과 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

       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서를 접수한 날 부터 며칠 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

     하여야 하는가 ? (단, 허가 신청한 건축물 등의 연면적이 3만 ㎡인 경우)

   ① 5일                  ② 10일                   ③ 14일                         ④ 30일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의 동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야 한다.

   1. 건축 허가 및 협의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2. 주택 건축 승인 및 사용검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학교시설 건축승인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4. 고압가스시설 설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5. 도시가스시설 설치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6. 액화석유가스 시설 설치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7.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8.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

 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6.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은 강습교육 며칠 전까지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4일                   ② 20일                     ③ 30일                      ④ 45일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강습교육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의 대상ㆍ일정ㆍ횟수 등을 포함한 강습

  육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에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

  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강습교육의 과정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7.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기술인력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 ④

   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수첩                          ②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③ 기술인력연명부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관리업자는 등록사항 중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됐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경력수첩을 포함한다)

     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

     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중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9.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는 몇 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

    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

   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의 보고기간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

    과 보고서(소방시설등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10.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실무 교육의 주기 및 횟수는 ? ③

  ① 매년 1회 이상         ② 매년 2회 이상             ③ 2년 마다 1회 이상             ④ 3년 마다 1회 이상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의 대상ㆍ일정ㆍ횟수 등을 포함한 실무교

   육의 실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무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에 실무교육 실시에 필요

   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하고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

   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

   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별표 5 제2호마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

   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은 연 몇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가 ? ①

   ① 연 1회 이상            ② 연 2회 이상                ③ 연 3회 이상                     ④ 연 4회 이상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

    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12.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관계인은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자체 점검이 끝난 날 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 ②

   ① 7일                  ② 15일                         ③ 20일                             ④ 30일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

   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13.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

      한다)에 대한 종합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소방시설관리업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②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③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④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계·전기 분야를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시준수해야할 사항

(제20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을말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작동점검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 조제1항

         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

    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

    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 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

   5) #제연설비 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것. 다만,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나. 종합점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

        해야 한다.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

          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14. 종합점검의 경우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③

   ① 12,000 [㎡]              ② 10,000 [㎡]               ③ 8,000 [㎡]                       ④ 6,000 [㎡]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영별표 9에 따른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

        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

       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다만, 보조 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다.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보조 기술인력은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3.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점검 : 8,000㎡

   나. #작동점검: 10,000㎡

15.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강습과목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③

    ① 소방관계법령               ② 응급처치요령             ③ 위험물 실무                ④ 소방학개론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

   조자를 포함한다)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강습교육

  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다.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2. 실무교육

  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나.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또는 제3호의 교육을 제2호의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집합교육

  2.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3. 제1호 및 제2호를 혼용한 교육

[ 시행규칙 ]

제28조(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28조 관련)

    1. 교육과정별 과목 및 시간

 

16.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서 1차 처분사항으로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 ②

   ①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③ 설계 · 시공을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통지 의무를 불이행한 때

   ④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 시공 또는 감리를 하지 아니한 때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

      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행정처분 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

        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 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 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 서 가중하거

        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등취 소 또는 자격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이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 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 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등을 모범적으

            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

      라)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3) #유도등 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4) 유도표지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 있지 않은 경우

 

2. 개별기준

  가. #소방시설관리사 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나. #소방시설관리업자 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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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공사업법 시행령

1.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5조)

   (위락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공장, 수계소화설비, 10,000[㎡] 이하, 11층 이하, 1,000 [ton] 이하 ×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② 노유자시설      ③ 종교시설     ④ 판매시설       ⑤ 숙박시설

   ⑥ 수련시설                  ⑦ 운동시설          ⑧ 창고시설     ⑨ 지하상가      ⑩ 다중이용업소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스프링클로설비 등

      ㉡ 물분무등 소화설비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 연면적 10,000 [㎡]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제조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0 [ton] 이상

2.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보증기간 (소방시설업법 시행령 제6조)  ★★★

소방시설
보증기간
⊙ #피난기구, #유도등 ,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 소화활동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
⊙ #소화용수설비
3년

※ 전기 : 2년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외), 기계 : 3년

3.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

* ⑨ 문구 삭제 (주의 착공신고에는 해당)

* 아닌 것 : 비상경보설비 (착공신고에는 해당),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호스릴방식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 (개정)

   ①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 · 개설 또는 증설할 때

   ② 스프링클러설비 등 (캐비닛형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 · 개설하거나 방호 · 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③ 물분무 등 소화설비 (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 · 개설하거나 방호 · 방수구역을 증설할 때

   ④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 · 개설 또는 증설할 때

   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⑥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⑦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⑧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⑨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⑩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 제연설비를 신설 · 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연결살수설비를 신설 · 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 · 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연소방지설비를 신설 · 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 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 이전하거나 정비할 때

           (삭제) - 착공신고는 해당, 감리지정 (삭제)

           ㉠ #수신반        ㉡ #소화펌프       ㉢ 동력(감시)제어반

    ※ 감리에서 빠지고  : 착공신고 대상

                                      감리지정 대상

◈ 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사에 관한 업무

     ㉡ 시공능력평가 및 공사에 관한 업무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 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④ 소방청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 학력 · 경력의 인정업무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기계
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
비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아파트(제연설비 제외)
⊙ 연면적 30,000[㎡] (공장 10,000 [㎡] 미만의 특정소방대상
     물  (제연
설비 제외) ♣
⊙ 위험물 제조소 등
전기
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
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아파트
⊙ 연면적 30,000[㎡] (공장 : 10,000 [㎡]) 미만의 특정소방
     대상물 ♣
⊙ 위험물 제조소 등

  ※ 제연설비 : 오르지 기술사가 필요로함

5.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자본금
(자산평가액)
영업범위
전문♣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
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자격
     을 함께 보유한 사람 1명)  이상 ♣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법인: 자본금 1억 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 액 1억원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기계
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
비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법인: 자본금 1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연면적 10,000 [㎡] 미만의
     특
정소방대상물
⊙ 위험물제조소 등
전기
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
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법인: 자본금 1억
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
액 1억원 이상
⊙ 연면적 10,000 [㎡] 미만의
     특
정소방대상물
⊙ 위험물제조소 등

6. 소방시설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 소방기술사 : 1명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급 각 1명 (기술분야
     및 전기분야
의 자격을 함께 보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 1명)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급 감리원 각 1명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급  감리원 1명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급 감리원 각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기계
분야
⊙ 기계분야의 특급감리원 1명  이상
⊙ 기계분야의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1명 이상
⊙ 기계분야 초급 감리원 1명 이상
⊙ 연면적 30,000[㎡] (공장10,000 [㎡] 미만의
     특정소방대
상물 (제연설비제외)
⊙ 아파트 (제연설비 제외)
⊙ 위험물 제조소 등
전기
분야
⊙ 전기분야의 특급감리원 1명 이상
⊙ 전기분야의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1명 이상
⊙ 전기분야 초급 감리원 1명 이상
⊙ 연면적 30,000[㎡] (공장 10,000 [㎡] 미만의
     특정소방대
상물 (제연설비제외)
⊙ 아파트 (제연설비 제외)
⊙ 위험물 제조소 등

7.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

구 분
소방시설공사의 종류
기계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물분무 등  소화설비
⊙ 제연설비, 연소방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 소화용수설비
⊙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
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
동장치의 공사는 제외)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송설비
⊙ #비상콘센트 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기계분야에 부설되는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공사
⊙ 기계분야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 기계분야의 소방시설물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
의 공사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제3조 관련)]

구 분
배치 기준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가. 연면적 20만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공사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30층 → 40층으로 개정)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
술자 (기계분야 또는 전기
분야)
가. 연면적 3만 [㎡] 이상 20만 [㎡] 미만인 특정소방대 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
      대상물의 공사현장 (30층 →4층으로 개정)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
술자(기계분야 또는 전기 분야)
가. 물분무 등 소화설비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연면적 1만 [㎡] 이상 20만 [㎡]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다. 연면적 5천 [㎡] 이상 3만 [㎡] 미만인 특정소방대 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
술자(기계분야 또는 전기 분야)
연면적 1천[㎡] 이상 5천 [㎡] 미만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연면적 1천 [㎡] 이상 1만 [㎡]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현장
지하구의 공사 현장
5. 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연면적 1천 [㎡]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소방기술자

        기술사 : 특급

        기사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8. 소방공사감리의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

감리의 종류
적 용 대 상
상주공사감리 ♣
⊙ 연면적 30,000[㎡] 이상 (아파트 제외)
⊙ 16층 이상 (지하층 포함)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일반공사감리
기타

9.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

대상
책임감리원 배치기준
보조감리원 배치기준
⊙ 연면적 200,000[㎡] 이상
⊙ 40층 이상 (지하층 포함)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1명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 연면적 3만 ~20만 [㎡] 미만  (아파트 제외) ♣
⊙ 16~ 40층 미만 (지하층 포함) 
특급감리원 이상 1명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 설비
⊙ 연면적 3만 ~20만 [㎡] 미만인 아파트 ♣
고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1명이상
⊙ 연면적 5천 ~3만 [㎡] 미만
중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
⊙ 연면적 5천 [㎡] 미만 ♣
⊙ 지하구
초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1.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 (소방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① 소방시설업의 자산평가액,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 공사업만 해당) :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것 ★★

   ②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 시 · 도지사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 ★★★

2.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제4조 · 제7조) ★★

가. 등록증 · 등록수첩 · 재발급

   ① 분실 등 : 3일 이내

   ② 등록사항변경 : 5일 이내

   ③ 지위 승계시 :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 · 도지사에게 보고)

          ※ 업 등록          →                 시 · 도지사

                           (소방시설업협회)

나. 등록서류 보완 : 10일 이내

다. 등록증 · 등록수첩 발급 : 15일 이내

라. 등록사항 변경시 서류 제출 : 30일 이내

마. 지위승계 시 서류제출 : 30일 이내

   ◈ 소방시설공사업의 명칭 ·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 는 서류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시 서류 제출 : 소방시설업자협회

3. 착공 신고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

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 변경신고 시 등록수첩 발급 : 2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

나. 소방시설공사의 중요한 사항 변경시 신고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30일 이내에 신고

   ※ 소방시설공사의 중요한 사항

     ① 시공자

     ②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③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서류 ♣

  ①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동록수첩 사본 1부

  ②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③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④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⑤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⑥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⑦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사본 1부

  ◈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건축허가서 ×)

4.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 신고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

  ① 지정신고 · 변경신고 시 등록수첩 교부 : 2일 이내 (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 ) ♣

  ② 공사감리자의 변경서류제출 : 30일 이내 ♣

  ③ 변경서류 제출 : 소방본부장, 소방청장

5. 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감리원의 세부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

   ①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할 것

   ② 1명 담당 ♣

      ㉠ 현장 5개 이하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차량주행거리 30 [㎞]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

      ㉡ 감리현장 연면적 총 합계 100,000 [㎡] 이하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하인 아파트 제외)

          ※ 일반 공사 감리 : 5개 이하 현장 ⇒ 면적 총합계 10만 [㎡] 이하

6. 감리원의 배치 통보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

   ①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 시 통보대상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 시 통보일 : 7일 이내 ♣

7. 감리결과의 통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① 소방시설감리결과의 통보대상 :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

   ② 소방공사감리결과의 보고대상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③ 소방공사감리결과의 통보 · 보고일 : 7일 이내

8.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의 신청 및 평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 제23조)

서 류
제출일
⊙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 소방기술자 보유현황
⊙ #세금계산서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의한 계산서
⊙ 신인도 평가 서류
매년 2월 15일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신고서
⊙ #재무제표, 회계서류
매년 4월 15일 (법인)
매년 6월 10일 (개인)
⊙ 시공능력평가의 공시
매년 7월 31일

9.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

   ① 실무교육실시 : 2년 마다 1회 이상 ♣

   ② 통지일 : 10일 전

   ③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10.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기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① #소방기술자 의 실무교육기관

     ㉠ 지정사항의 변경보고 : 10일 이내

     ㉡ 교육계획의 변경보고 : 10일 이내

   ② #휴업 · #폐업 · 재개업 보고 : 14일 이내

   ③ 신청서 및 첨부서류보관 : 15일 이내

   ④ 지정서 교부 : 30일 이내

11. 교육대상자관리 및 교육실적보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①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교육실적보고 : 매년 1월말

   ②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교육수료자명부통보 : 다음 해 1월말

12.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한 후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법원이 회생
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경고
(시정명령)
등록취소
⊙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영업정지 기간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 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소방시설공사 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소속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
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업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
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공사감리를 변경하였을 때에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를 거부 · 방해 ·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시정
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 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
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
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위
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감리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방염성능기준을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하도급 위반자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시공 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3. 일반공사감리기간 (소방시설업법 시행규칙 [별표 3])

   ① #피난기구 : 고정금속구를 설치하는 기간

   ②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소방시설 : #비상전원 의 설치 및 소방시설과의 접속을 하는 기간

14. 시공능력평가의 산정식 (소방시설업법 시행규칙 [별표 4]) ★★

구 분
산 정 식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 ± 신인도 평가액(실자기경신)
실적평가액
연평균공사실적액
자본금평가액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의 평점 +소방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예치·담보한 금액) × 70/100 (자7)
기술평가액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합계 × 30/100 +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기 3)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공사업경영기간 × 20/100 (경2)
신인도평가액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15.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에 필요한 시설장비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실의 종류
바닥면적
사무실
60 [㎡] 이상
강의실, 실습실, 실험실, 제도실
1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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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

 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권자 ★★★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나. 건축허가 등의 동의시 첨부서류 ★★

   ①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사본

   ②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신고서 사본

   ③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④ 소방시설 설계업등록증 - 공사업등록증 ×

   ⑤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 ⑥ 설계도서

     ㉠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상세도

     ㉡ 소방시설의 층별평면도 및 층별계통도

     ㉢ 창호도

   ⑦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⑧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 보완 : 4일 이내

라. 건축허가 등의 취소 통보 ★ : 7일 이내

    ※ 교통 : 교육통지 - 10일, 신고행위 통보 : 10일,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교육 통지 : 30일

마.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 회신 ★★★

   ⊙ 5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0일) 이내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①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②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 [m] 이상

    ③ 연면적 200,000 [㎡] 이상

    ④ 50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 건축허가 등

     ⊙ 건축물 등의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 협의 및 사용승인

2.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 ★★★

   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② 1층 :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 부터 수평거리 6 [m] 이하

   ③ 2층 이상 :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 부터 수평거리 10 [m]이하

   ④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

   ① #소방안전관리자 의 선임 및 재선임 : 30일 이내 ★★★

   ②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는 기준일 ★★

구 분
기준일
⊙ 신축·증축·개축·재축·재수선 또는 용도병경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
완공일
⊙ 증축으로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
용도변경으로 소방안전관리등급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 재선임 : 30일 이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청장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및 소방안잔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피난계획의 수립 · 시행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

  [피난계획의 포함사항]

   ①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②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 (재해약자)의 현황

   ④ 각 거실에서 옥외 (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⑤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⑥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 피난계획의 수립 · 시행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계획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 소방청장이 정한다.

5.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 5)

   ①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② 분기별 1회 이상 #피난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③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④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재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 소방청장이 정한다.

6.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5조)

   ① 소방훈련 · 교육의 실시횟수 : 연 1회 이상

   ② 소방훈련 · 교육의 실시결과 기록부 보관 :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 부터 2년 ♣

  ※ 소방훈련 · 교육 · 조사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1년 1회

                                            개인 대상 : 2년 마다 1회

7. 소방안전교육대상자 등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

   ① 소방안전교육 통보 : 10일 전 ♣

   ② 소방안전교육대상자

      ㉠ 소규모의 공장 · 작업장 · 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목조 또는 경량 철골조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그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8.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술자의 범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7조) ★

  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②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 자체점검 : 작동 기능점검 (특정소방대상물은 모두 해당), 종합정밀점검 (면적기준)

    ※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을 반기마다 1회한다. (1년 2회)

9.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 ♣

  ①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관 : 2년 ★★★

  ②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7일 이내

     (자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보고서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만 보관을 하고 종합정밀점검실시결과보고서는 보관하지 않는다. (소방서에 제출하기

      때문에)

 ◈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변경시 제출서류 ♣

    ① 시설시설관리업 등록수첩

    ② 기술인력 연명부

    ③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0.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1조)

   ① 실시자 : 한국소방안전원장 ★★

   ② 실시공고 : 20 일 전 ★★

   ③ 강사자격 :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한국소방안전원장이 위촉한다.

  ◈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 재발급 :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자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

 ◈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 합격자 공고일 부터 1개월 이내

 ◈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 : 3일 이내

11.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 ★★★

   ① 실시자 : 한국소방안전원장 ★★★

   ② 실시 : 선임된 날로 부터 6개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중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

   ③ 교육통보 : 30일 전 ★★

 ◈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반행위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 부터 10일 이내에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①에 따른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 · 대상 · 점검자의 자격 · 점검방법 및 점검횟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 ★★★

점검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 등 또는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
연면적 200,000[㎡] 이상 또는 50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 소화설비 (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 (위험물 제조소 등은 제외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쿨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
시술소)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
적 2,000[㎡] 이상인 것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 · 지하구 : 그 길이 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
     설비 또는 자동
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소방대
      (소방공
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가 근무하
      공공기관은 제외)
점검자의
자격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또는 소방시설관리
업자 
(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
소방시설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 소방기술사 1명 이상
점검방법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를 이용여 점검할 수 있다.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점검횟수
및 시기
⊙ 횟수 : 년 1회 이상
⊙ 시기
  -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날
     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실시
 -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
    그
다음해 부터 실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
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그 밖의 점검대상 : 연중  실시
⊙ 횟수 : 연 1회 이상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 또는 연면적 2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 시기
①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 1일에서 6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일
부터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②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  그 다음해 부터
     실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③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
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을 기준으로 한다.

※ 종합정밀점검 대상

   ⊙ 아파트 : 스프링클러 or 물분무등소화설비 : 연면적 5,000[㎡] 이상 & 11층 이상

   ⊙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물 : 6층 이상

   ⊙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 연면적 5,000[㎡] 이상

   ⊙ 다중이용업소 : 연면적 2,000 [㎡]

   ⊙ 터널은 제연설비

   ⊙ 공공기관 : 1,000 [㎡] , 소방대 있는 경우 제외

◈ 종합정밀점검 ♣

  ①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② 횟수 : 연 1회 이상

 ◈ 공공기관의 장 (기관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하고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

      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로 하여야 한다.

 ◈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포상 ♣   : #소방청장 , 시·도지사

13.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소방시설
장 비
규격
공통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 , #전압 측정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 #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지기시험기
연결플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
최소눈금이 0.1[lx]
이하인 

  [비고]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는 위 점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동기능 점검의 경우에는 점검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14. 한국소방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6])

   ① 사무실 : 바닥면적 60 [㎡] 이상

   ② 강의실 : 바닥면적 100 [㎡] 이상

   ③ 실습 · 실험실 : 바닥면적 100 [㎡] 이상

15. 행정처분기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

위반 사항
행정처분기준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소방시설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경고
(시정명령)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합격
⊙ 소방시설관리사증 대여
⊙ 2 이상의 업체에 취업
⊙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에 해당
1차 자격 취소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소방시설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2차 자격정지
6개월

나. #소방시설관리업 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위반 사항
행정처분기준
⊙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등록기준 미달
1차 경고
(시정명령)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
⊙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
1차 등록 취소
⊙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등록기준 미달
2차 자격정지
3개월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 다중 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대상
조 건
휴게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바닥면적 합계 100[㎡] (지하층 : 66[㎡])
이상
학원
수용인원 300명 이상
전부해당
수용인원
100~300미만
⊙ #기숙사 가 함께 있는 #학원
⊙ 학원이 2 이상 있는 경우 : 수용인원 300명
이상
⊙ #다중이용업 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목욕장업♣
수용인원 100명 이상
전부해당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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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 이하일 때 1인의 책임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 감리현장은 몇 개 이하인가 ? ④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제1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별표 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할 것

  2. 영 별표 3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별표 3에 따른 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할 것

    라.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

          감리현장으로 본다)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2.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신청일 전 최근 며칠 이내에 작성한

    것이어야 하는가 ? ①

   ① 90일           ② 120일         ③ 150일         ④ 180일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3에 따라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

    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3.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확인서 1부

      (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 조합에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Apostille: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는 업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3. 다음중 소방공사감리 및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보증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사감리자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공사감리자의 수첩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 · 소재지 및 현장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의 보증기간은 유도등은 2년, 스프링클러설비는 3년이다.

  ④ 하자보수의 보증기간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2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3년이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3.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

    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2.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 3년

4.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변경이 있는 날로 부터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  ③ 

   ① 7일             ② 15일            ③ 30일             ④ 3개월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

    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

    록사항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나. 기술인력 증빙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ㆍ등록수첩 및 기술인력 증빙서류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소재지가 등록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다른 시ㆍ도로 변경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신고 서류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협회를 경유하여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관리

     (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⑦ 변경신고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는 “소방시설업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 서류”로 본다.

5. 소방시설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 1차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등록취소                                          ② 9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③ 12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④ 24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행정처분 기준
1차
2치
3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경고
(시정명령)
등록취소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기간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소방시설업 운영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 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소방시설공사 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
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착공신고 (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 포함)을 받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 보수
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인수 · 인계를 거부 · 방해 ·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감리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
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방염성능기준을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소방시설업의 감독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시설업의 감독에 대한 업무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소방공사의 감리를 완료하였을 경우 소방공사감리 결과를 통보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업자

   ③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소방

    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

    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제11조에 따른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만 해당된다) 1부

  3.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 검사 또는 「학교

     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소방시설 착공(변경)신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장에게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가 ? ①

  ① 착공전까지          ② 착공후 7일이내           ③ 착공 후 14일 이내           ④ 착공 후 30일 이내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 등)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제13조제1항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

    2.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3.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며,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성명, 자격증 번호ㆍ등급,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

    ㆍ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

     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에 따른 소방시설공사현황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8.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시 배치일로 부터 며칠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하는가 ? ②

   ① 3일             ② 7일                 ③ 14일                  ④ 30일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감리원 배치통보 등) ①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

    변경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배치되는 감리원의 성명,

    자격증 번호ㆍ등급, 감리현장의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2.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나. 변경 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9. 소방시설공사업법 상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 보완기간은 며칠 이내인가 ? ②

   ① 14일              ② 10일                 ③ 7일                     ④ 5일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제2조의2(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협회는 제2조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 되어야 할 내용

      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10. 다음은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을 위한 산정식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②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평가액 + ( ) ± 신인도평가액"

  ① 기술개발평가액          ② 경력평가액           ③ 자본투자평가액          ④ 평균공사실적평가액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시공능력평가)

[별표 4] 시공능력평가방법

 ▣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① 실적평가액 = 연평균공사실적액 (최근 3년간)

   ②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의 평점 + 소방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 ·

                                   예치 · 담보한 금액) × 70/100

   ③ 기술평가액 = 전년도 공사업체의 기술자 1인당 평균 생산액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합계 × 30/100 + 전년도 기술개발

                              투자액

  ④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공사업 경영기간 평점 × 20/100

  ⑤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 최근 1년간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으로 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경우 : +3 [%]

    ㉡ 최근 1년간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업과 관련한 표창을 받은 경우 (대통령표창 : +3[%],

         그 밖의 표창 : +2[%])

    ㉢ 공사업자의 공사 시공상 환경관리 및 공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 부터 시공능력의 증액

         요청이 있는 경우 : + 2[%]

    ㉣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을 받은 경우 : +2[%]

    ㉤ 최근 1년간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3[%]

    ㉥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

    ㉦ 최근 1년간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2[%], 3개월 초과 : -3[%])

    ㉧ 최근 1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2[%]

11.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변경이 있는 날로 부터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 ③

   ① 7일            ② 15일              ③ 30일            ④ 3개월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

    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

    록사항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나. 기술인력 증빙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ㆍ등록수첩 및 기술인력 증빙서류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소재지가 등록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다른 시ㆍ도로 변경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신고 서류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협회를 경유하여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관리

     (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⑦ 변경신고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는 “소방시설업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 서류”로 본다.

12. 소방시설등록사항의 변경시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②

    ① 명칭 · 상호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② 자산규모 변경

    ③ 기술인력 변경                                                       ④ 대표자 변경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제6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13. 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중 1차 행정처분기준이 자격정지 1년에 해당되는 경우는 ? ②

   ① 자격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 준 경우

   ②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④ 업무수행 중 해당 자격과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자격의 정지 및 취소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의 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을 발급받은 경우
자격취소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취소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업무수행 중 해당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자격취소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기간 내에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14. 소방시설공사업의 명칭 ·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 ①

  ①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 수첩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③ 소방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             ④ 사업자등록증 및 소방기술인력의 자격증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나. 기술인력 증빙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ㆍ등록수첩 및 기술인력 증빙서류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소재지가 등록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다른 시ㆍ도로 변경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신고 서류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ㆍ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협회를 경유하여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관리

     (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⑦ 변경신고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는 “소방시설업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 서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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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연 1회 이상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가 종합정밀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 ③

   ①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②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③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④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 등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작동점검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준수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

        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 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

        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

        은 제외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

        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나. 종합점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

        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사용할 수 있게 된 날 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1월

        에서 6월 사이에 있는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3)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로 해야 한다.

5.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 및가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나. 가스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및 제44조제2항ㆍ

        제4항에 따른 검사

6.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자체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마.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바.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사.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아.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7. 자체점검은 다음의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비고]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한다)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영별표 9에 따른 보조 기술

        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다만, 보조 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다.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보조 기술인력은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로 할 수있다.

2.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점검: 8,000㎡

  나. 작동점검: 10,000㎡

4.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2,000㎡, 작동점검의

    경우에는 2,500㎡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다만, 하루에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배치할

    경우 1일 점검 한도면적은 특정소방대상물별로 투입된 점검인력에 따른 점검 한도면적의 평균값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5. 점검인력은 하루에 5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만 2개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2일 이상 연속하여 점검하는 경우에는 배치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지하구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m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하며, 터널은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그길이에 폭의 길이 3.5m를 곱하고,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7m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이상

    인터널의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의 길이 3.5m를 곱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다음의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하되, 점검면적은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실제 점검면적에 다음의 가감계수를 곱한다.

 

  나.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계산된 값을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서 뺀다.

    1)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2)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

         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곱한 값

    3)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가목에 따라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다.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상호간의 좌표 최단 거리

         5km 마다 점검 한도면적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한도면적에서 뺀다.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등(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등 외의 부분은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등의 세대수(이하  “점검한도 세대수”라 한다)는 종합점검 및

        작동점검에 관계없이 250세대로 한다.

  나.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60세대씩을 점검한도 세대수에 더한다.

  다.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세대수는 실제 점검 세대수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대수

       (이하 “점검세대수”라 한다)로 하되, 점검세대수는 점검한도 세대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점검한 아파트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실제 점검 세대수에서 뺀다.

      가)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나)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 을 곱한 값

      다)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2) 2개 이상의 아파트를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상호간의 좌표 최단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세대수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한도 세대수에서 뺀다.

8. 아파트등과 아파트등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점검할 때에는 종합점검의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2, 작동점검의 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40을 곱한 값을 점검대상 연면적으로 보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한다.

9.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작동점검의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 점검대상 세대수에

    0.8을 곱한 값을 종합점검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점검 대상 세대수로 본다.

10.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신축 · 증축 · 개축 ·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로  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 ③

  ① 7일 이내         ② 14일 이내           ③ 30일 이내            ④ 60일 이내

[해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 및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3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3. 연소할 우려가 있는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 (㉡)에 들어갈 수치로 알맞은  것은 ? ②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 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m 
이하, 2층 이상의 층에서는 (㉡)m 이하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를 말한다"

① ㉠ 5, ㉡ 10            ② ㉠ 6, ㉡ 10            ③ ㉠ 10, ㉡ 5          ④ ㉠ 10, ㉡ 6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제1호사목1)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3. 개구부(영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 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결과를 소방 

     훈련 · 교육실시결과 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서를 접수한 날 부터 며칠 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는가 ? (단, 허가 신청한 건축물 등의 연면적이 3만 ㎡인 경우)  ①

   ① 5일        ② 10일            ③ 14일        ④ 30일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동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야 한다.

  1. 건축 허가 및 협의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2. 주택 건축 승인 및 사용검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학교시설 건축승인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4. 고압가스시설 설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5. 도시가스시설 설치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6. 액화석유가스 시설 설치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7.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8.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

          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6.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은 강습교육

    며칠 전까지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4일           ② 20일               ③ 30일                ④ 45일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강습교육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의 대상ㆍ일정ㆍ횟수 등을

     포함한 강습교육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에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강습교육

     과정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7.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기술인력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  ④ 

   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수첩             ②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③ 기술인력연명부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관리업자는 등록사항 중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됐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

    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등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중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9.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는 몇 년간 자체 보관

    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

    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의 보고기간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10.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실무 교육의 주기 및 횟수는 ? ③

    ① 매년 1회 이상                                 ② 매년 2회 이상

    ③ 2년 마다 1회 이상                          ④ 3년 마다 1회 이상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의 대상ㆍ일정ㆍ횟수 등을

    포함한 실무교육의 실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무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에 실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

     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

     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별표 5 제2호마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은 연 몇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가 ? ①

     ① 연 1회 이상              ② 연 2회 이상              ③ 연 3회 이상            ④ 연 4회 이상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12.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며칠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 ①

    ① 7일             ② 10일               ③ 20일                ④ 30일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 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 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13.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한다)에 대한 종합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소방시설관리업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②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③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④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계·전기 분야를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

                           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

           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을말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이하 “제조소등”이라한다)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작동점검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준수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

          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에 관한 특별법」 제55 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

          되어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

    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

        은 제외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

        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

         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나. 종합점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3)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

        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14. 종합점검의 경우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③

    ① 12,000 [㎡]          ② 10,000 [㎡]                 ③ 8,000 [㎡]         ④ 6,000 [㎡]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영별표 9에 따른 보조 기술

         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다만, 보조 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다.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

         관리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보조 기술인력은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3.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점검: 8,000㎡

    나. 작동점검: 10,000㎡

15.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강습과목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③

  ① 소방관계법령        ② 응급처치요령       ③ 위험물 실무           ④ 소방학개론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포함한다)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강습교육

    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다.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2. 실무교육

    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나.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또는 제3호

     의 교육을 제2호의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집합교육

   2.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3. 제1호 및 제2호를 혼용한 교육

 

[ 시행규칙 ]

제28조(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28조 관련)

  1. 교육과정별 과목 및 시간

 

16.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서 1차 처분사항으로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 ②

   ①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③ 설계 · 시공을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통지 의무를 불이행한 때

   ④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 시공 또는 감리를 하지 아니한 때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행정처분 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

          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 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

          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 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 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등록취 소 또는

           자격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이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로 감경(법 제28조제1호ㆍ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

            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 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 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

               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

         라)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3)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4) 유도표지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 있지 않은 경우

  2. 개별기준

    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나.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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