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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송 · 운반

가. 수납율 ★★★

  ▣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 액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 ℃ 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 알킬알루미늄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0 ℃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운송책임자의 자격】

  ⊙ 당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운반용기의 최대 용적

 

3. 운반용기의 적재 방법

가.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적재 기준

  ① 지정수량의 1/10 초과일 때

위험물구분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제1류
×
×
×
×
O
제2류
×
×
O
O
×
제3류
×
×
O
×
×
제4류
×
O
O
O
×
제5류
×
O
×
O
×
제6류
O
×
×
×
×

    여기서 , O : 혼재 가능, X : 혼재 불가능

 

 ※ 16, 245, 34, 4235, 542, 61

   ⊙ 제​4류 휘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혼재 가능

   ⊙ 제5류 위험물, 제2류위험물, 제4류 위험물 혼재 가능

   ⊙ 제1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혼재 가능

② 1m 이상 간격을 두었을 때 함께 저장할 수 있는 것 ★★

  ⊙ 제1류 위험물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외)과 제5류 위험물

  ⊙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제4류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과 제4류 위험물 (알킬알루니뮴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

  ⊙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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