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운송 · 운반
가. 수납율 ★★★
▣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 액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 ℃ 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 알킬알루미늄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0 ℃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운송책임자의 자격】
⊙ 당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운반용기의 최대 용적
3. 운반용기의 적재 방법
가.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적재 기준
① 지정수량의 1/10 초과일 때
위험물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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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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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류
|
제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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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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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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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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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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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O
|
제2류
|
×
|
|
×
|
O
|
O
|
×
|
제3류
|
×
|
×
|
|
O
|
×
|
×
|
제4류
|
×
|
O
|
O
|
|
O
|
×
|
제5류
|
×
|
O
|
×
|
O
|
|
×
|
제6류
|
O
|
×
|
×
|
×
|
×
|
|
여기서 , O : 혼재 가능, X : 혼재 불가능
※ 16, 245, 34, 4235, 542, 61
⊙ 제4류 휘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혼재 가능
⊙ 제5류 위험물, 제2류위험물, 제4류 위험물 혼재 가능
⊙ 제1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혼재 가능
② 1m 이상 간격을 두었을 때 함께 저장할 수 있는 것 ★★
⊙ 제1류 위험물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외)과 제5류 위험물
⊙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제4류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과 제4류 위험물 (알킬알루니뮴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
⊙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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