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기술기준의 제정 · 개정 절차

제2조(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① 국립소방연구원장은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

    제정안ㆍ개정안을 작성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정안ㆍ개정안의 작성 을 위해 소방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

   3. 기술기준의 심의 경과 및 결과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이 화재안전기준 중 성능기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통보받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승인받은 기술기준을 관보에 게재하고, 국립소방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소방

     연구원장이 정한다.

2.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

법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

   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

   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로 한다.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나.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 시설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한다): 300제곱미터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 300제곱미터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4.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가 6층 이상인 건축물

  5.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6.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ㆍ전기저장시설, 지하구(地下溝)

  7. 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2) 및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별표 2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8.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9.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10.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표 4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은 제외한다)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시행규칙]

제3조(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5.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8.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나목2)ㆍ4)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 건축물 설계도서

    1) 건축물 개요 및 배치도

    2) 주단면도 및 입면도(立面圖: 물체를 정면에서 본 대로 그린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층별 평면도(용도별 기준층 평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방화구획도(창호도를 포함한다)

    5) 실내ㆍ실외 마감재료표

    6)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도 및 부서 공간 위치도(조경계획을 포함한다)

   나. 소방시설 설계도서

     1) 소방시설(기계ㆍ전기 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2) 소방시설별 층별 평면도

     3) 실내장식물 방염대상물품 설치 계획(「건축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4)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제외한다)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4.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시기ㆍ위치ㆍ종류ㆍ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사본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동의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

    한 경우에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를 반려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했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의 여부를 회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6조제8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3. 성능위주 설계의 신고

법 제8조(성능위주설계) ①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

    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한

    성능위주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령]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등은 제외한다.

  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5. 별표 2 제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6.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8. 별표 2 제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시행규칙]

제4조(성능위주설계의 신고) ①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에는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서

    가. 건축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나. 부지 및 도로의 설치 계획(소방차량 진입 동선을 포함한다)

    다. 화재안전성능의 확보 계획

    라. 성능위주설계 요소에 대한 성능평가(화재 및 피난 모의실험 결과를 포함한다)

    마. 성능위주설계 적용으로 인한 화재안전성능 비교표

    바. 다음의 건축물 설계도면

      1) 주단면도 및 입면도

      2) 층별 평면도 및 창호도

      3) 실내ㆍ실외 마감재료표

      4) 방화구획도(화재 확대 방지계획을 포함한다)

      5)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 동선도

    사.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아. 다음의 소방시설 설계도면

      1) 소방시설 계통도 및 층별 평면도

      2) 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송수구 설치 위치 평면도

      3) 종합방재실 설치 및 운영계획

      4)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설치계획

      5)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제외한다)

    자. 소방시설에 대한 전기부하 및 소화펌프 등 용량계산서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성능위주설계 계약서 사본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받은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 여부 등을 확인

     하고,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성능위주 설계의 사전 검토 신청

제7조(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청) ①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

    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

    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

    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1. 건축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2. 부지 및 도로의 설치 계획(소방차량 진입 동선을 포함한다)

  3. 화재안전성능의 확보 계획

  4. 화재 및 피난 모의실험 결과

  5. 다음 각 목의 건축물 설계도면

    가. 주단면도 및 입면도

    나. 층별 평면도 및 창호도

    다. 실내ㆍ실외 마감재료표

    라. 방화구획도(화재 확대 방지계획을 포함한다)

    마.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 동선도

  6. 소방시설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소방시설 기계ㆍ전기 분야의 기본계통도를 포함한다)

  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성능위주설계 계약서 사본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를 받은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 성능위주설계 기준

제9조(성능위주설계 기준) 제8조제7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및 소방관 진입 경로 확보

  2. 화재ㆍ피난 모의실험을 통한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증

  3. 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소방시설 설치

  4. 소화수 공급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화재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5.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 피난경로의 안전성 확보

  6.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의 적정성

  7. 침수 등 재난상황을 포함한 지하층 안전확보 방안 마련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세부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5.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터널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터널) ① 영 별표 4 제1호다목4)나)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② 영 별표 4 제1호바목7)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물분무소

     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③ 영 별표 4 제5호가목6)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

     해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6.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제1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제1호사목1)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

     (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3. 개구부(영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7.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법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

    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

    점검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자체점검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이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면제 또는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

     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

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 등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작동점검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준수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

          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 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

          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

           은 제외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

           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나. 종합점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

           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사용할 수 있게 된 날 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1월

          에서 6월 사이에 있는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3)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로 해야 한다.

  5.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 및가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나. 가스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및 제44조제2항ㆍ

          제4항에 따른 검사

  6.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자체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마.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

          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바.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

          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사.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아.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7. 자체점검은 다음의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비고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한다)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영별표 9에 따른 보조 기술

         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다만, 보조 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다.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보조 기술인력은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로 할 수있다.

 2.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점검: 8,000㎡

   나. 작동점검: 10,000㎡

 4.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2,000㎡, 작동점검의

     경우에는 2,500㎡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다만, 하루에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배치할

     경우 1일 점검 한도면적은 특정소방대상물별로 투입된 점검인력에 따른 점검 한도면적의 평균값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5. 점검인력은 하루에 5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만 2개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2일 이상 연속하여 점검하는 경우에는 배치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지하구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m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하며, 터널은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그길이에 폭의 길이 3.5m를 곱하고,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7m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이상

     인터널의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의 길이 3.5m를 곱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다음의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하되, 점검면적은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실제 점검면적에 다음의 가감계수를 곱한다.

 

   나.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계산된 값을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서 뺀다.

     1)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2)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

         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곱한 값

     3)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가목에 따라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다.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상호간의 좌표 최단 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면적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한도면적에서 뺀다.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등(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등 외의 부분은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등의 세대수(이하 “점검한도 세대수”라 한다)는 종합점검

         및 작동점검에 관계없이 250세대로 한다.

   나.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60세대씩을 점검한도 세대수에 더한다.

   다.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세대수는 실제 점검 세대수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대수

         (이하 “점검세대수”라 한다)로 하되, 점검세대수는 점검한도 세대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점검한 아파트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실제 점검 세대수에서 뺀다.

       가)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나)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 을 곱한 값

       다)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2) 2개 이상의 아파트를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상호간의 좌표 최단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세대수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한도 세대수에서 뺀다.

 8. 아파트등과 아파트등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점검할 때에는 종합점검의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2, 작동점검의 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40을 곱한 값을 점검대상 연면적으로 보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한다.

 9.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작동점검의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 점검대상 세대수에

      0.8을 곱한 값을 종합점검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점검대상 세대수로 본다.

 10.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반올림한다.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대상과

    점검 인력 배치상황을 점검인력을 배치한 날 이후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50조제5항

    에 따라 관리업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 소방시설등점검표, 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 및 세부 점검방법

     등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결과의 조치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

     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의 보고기간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2.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20일 이내

⑥ 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이행계획 건별 전ㆍ후 사진 증명자료

  2.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제30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

    2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및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대장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0. 소방시설관리업의 변경 신고

제3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관리업자는 등록사항 중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됐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

    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법

    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경력수첩을 포함한다)에 그 변경된 사항을 적은 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1.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법 제34조(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관리업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7조(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관리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을 말한다) 사본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점검계약서 사본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

          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사본

  3.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확인서 및 가점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해당 서류

    가. 품질경영인증서(ISO 9000 시리즈) 사본

    나.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다. 특허증 사본

    라.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

    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시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ㆍ첨부서류의 제출 및 보완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1.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3. 제38조제3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공시 후 다시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은 평가기관

    이 정하되,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점검능력의 평가

제38조(점검능력의 평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1. 실적

    가. 점검실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점검실적

          (제37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점검실적은 제외한다)은 제20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한다.

    나. 대행실적(「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2. 기술력

  3. 경력

  4. 신인도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매년 7월 31일까지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④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13.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행정처분

제3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행정처분 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

          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 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

         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 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 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등록취 소 또는

         자격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이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로 감경(법 제28조제1호ㆍ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

         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 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 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

               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

        라)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3)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4) 유도표지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 있지 않은 경우

  2. 개별기준

    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나.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4. 과징금의 종류 및 부과 기준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9]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기간(일)에 제2호나목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위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제2호가목의 개별기준

          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 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마. 연간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산 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기준으 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 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 3천만원으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

 

나.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