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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종류

가. 유도등

  ▣ 화재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켜지는 등

  ① 피난구 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설치장소]

  ㉠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 ·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설치기준]

    ▣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② 통로유도등

   ▣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

  [설치기준]

    ⓐ 통로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복도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설치기준]

   ⓐ 복도에 설치할 것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단,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

        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할 것)

   ⓓ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 거실통로유도등

    ⊙ 거주, 집무,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

         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설치기준]

    ⓐ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단,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 부터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단, 거실 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 계단 통로 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

 

   [설치기준]

    ⓐ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1개 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

         할 것

    ⓑ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객석유도등 :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설치기준]

   ⓐ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유도표지

  ① 피난구 유도표지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판

 

  ② 통로유도표지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유도표지의 설치기준]

    ⓐ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는 곳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 광고물 ·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다. 피난유도선

  ▣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

 

  【 설치기준 】

  ◈ 축광방식 피난 유도선

     ⓐ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 바닥으로 부터 높이 50 [㎝]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할 것

 

  ◈ 광원 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 피난 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 [m]

           이내로 설치할 것

      ⓓ 수신기로 부터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전원의 설치기준

가. 상용전원

   ▣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

        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나. 비상전원

  ① 축전지로 할 것

  ② 유도등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예외규정]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켜야 하는 경우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3. 배선의 기준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②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예외규정] 다음의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 또는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4. 유도등의 3선식 배선시 점등되는 경우 (점멸기 설치시)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하는 때

5. 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

가.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

  ①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②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③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④ 출입구가 3개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 [m] 이하인 경우에

       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다만,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전시장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

       시설 · 의료시설 · 장례식장 제외)

나. 통로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

  ① 구부러지지 않은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 [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②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 [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

       구 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다. 객석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

  ①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②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

       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6. 식별도 시험

가. 유도등의 식별도 시험

구 분
시험 방법
피난구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사용전원
10 ~ 30 [lx]의 주위도로로 직선거리 30 [m]의 위치에서 보통시력에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비상전원
0~11[lx]의 주위조도로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보통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복도통로유도등
상용전원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보통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비상전원
직선거리 15 [m]의 위치에서 보통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나. 유도표지 및 위치표지의 식별도 시험

구 분
시험 방법
축광위치표지
주위조도를 0 [lx]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식별될 것
축광유도표지
주위조도를 0[lx]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20 [m] 떨어진 위치에서 식별될 것
(직선거리 3 [m]의 거리에서 표시면의 표시 중 주체가 되는 문자 또는 
화살표 등이 쉽게 식별될 것)

7. 유도등의 색깔표시 방법

   ① 통로유도등 : 백색바탕에 녹색 문자

   ② 피난구유도등 : 녹색바탕에 백색 문자

【출제 예상 문제】

1. 다음은 유도등의 전원에 대한 사항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도등의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원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교류전압의 옥내간선

  나. 비상전원은 어느 것으로 하며 그 용량은 해당 유도등을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가 ?

       (단, 지하층으로서 도매시장이다)       ▣ 비상전원 : 축전지, 용량 : 60분 이상

  다.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떤 때에 유도등이 반드시

        점등되도록 하여야 하는지 그 경우를 3가지만 쓰시오.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될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2. 다음은 피난구유도등에 대한 사항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장소를 4가지 쓰시오.

     ①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 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나.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몇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

        1.5 [m] 이상

  다. 피난구 유도등 표시면의 색상은 ? 녹색바탕에 백색표시

3.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제외 장소 기준을 3가지만 쓰시오.

  ①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②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③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출입구

  ④ 출입구가 3개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 [m] 이하인 경우에

       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다만,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전시장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

       시설 · 의료시설 · 장례식장은 제외)

4.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느 때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하는지 그 기준을 5가지 쓰시오.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선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5.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다음 유도등의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가. 피난구 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나. 복도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것

  다. 객석유도등

        ▣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6. 피난 유도선의 종류 중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방식으로 유사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 유도

7. 길이 50 [m]의 통로에 객석유도등을 설치하려고 한다. 이 때 필요한 객석유도등의 수량은 최소 몇 개인가 ?

    ▣ 유도등 개수 : 50 ÷ 4 -1 =11.5 ≒ 12개

8. 다음은 통로 유도등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기호 ① ~ ③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구분
복도통로 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 유도등
설치장소
복도
(① 거실의 통로)
계단
설치방법
구부러진 모통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② 구부러진 모통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각 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 마다
설치높이
(③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상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

  나. 벽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과 바닥에 매설하는 통로유도등의 조도의 측정방법과 조도기준에 대하여 각각 쓰시오.

     ① 벽면 설치 통로유도등 :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 부터 수평으로 0.5 [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 [lx] 이상

     ② 바닥 매설 통로유도등 :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 [m] 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 [lx] 이상

     ③ 통로유도등 표시면의 바탕색은 무엇인지 쓰시오. 백색

8. 그림과 같은 건축물의 평면도에 객석유도등을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설치하여야 할 객석유도등의 수량을 산출하시오.

       ▣ 객석유도등 : 36 ÷ 4 -1 = 8 ⇒ 3개 통로 ⇒ 8 × 3 = 24개

  나. 강당의 중앙 및 좌우 통로에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시오. (단, 유도등 표시는 ● 로 표기할 것)

 

10. 피난유도선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방식 또는 광원점등방식의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이다.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 5가지를 쓰시오.

   ①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 부터 높이 50 [㎝]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④ 부착대에 의해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⑤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에 의한 조명이 제공 되도록 설치할 것

11. 다음은 유도등에 대한 설명이다. ① ~ ⑥ 까지 빈칸을 채우시오.

구분
설 명
유도등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①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② 비상전원)으로 자
동 전환되어 켜지는 등
(③ 피난구
유도등)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통로유도등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④복도통로유도등), (⑤ 거실통로유도등), (⑥ 계단통로유도등) 등이 있다.

12. 다음은 통로유도등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닥매설 통로유도등의 조도의 측정방법과 조도기준에 대하여 쓰시오.

       ▣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 [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 [lx] 이상

  나. 통로유도등 표시면 색상은 ? 백색바탕에 녹색문자

  다. 복도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의 설치 높이 [m]는 ? 바닥으로 부터 1[m] 이하

13.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2가지를 쓰시오.

  ① 11층 이상 (지하층 제외)

  ② 지하층 ·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14.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 2가지를 쓰시오.

   ①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②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거실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20 [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15. 피난구 유도등에는 적색 LED와 녹색 LED가 설치되어 있다. 평상시 적색 LED가 점등 되었다면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 비상전원의 불량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피난유도선 #계단참 #계단 #전원 #상용전원 #비상전원 #식별도

#축광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 #점멸기 #보행거리 #수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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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하여 유도등의 종류를 구분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④

  ① 피난구 유도등          ② 객석유도등          ③ 통로유도등           ④ 전실유도등

 

[해설] 유도등의 종류 : ㉠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2. 햇볕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무엇이라 하는가 ? ② 

  ① 피난구유도표지         ② 피난유도선        ③ #축광유도표지         ④ 발광식 피난로프

 

[해설] #피난유도선

  ㉠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로 햇볕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 하거나

       #전류 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

  ㉡ 햇볕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유사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

3. 유도표지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 ③

   ①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는 곳에 설치한다.

   ② 피난구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한다.

   ③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④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 광고물 ·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해설] 유도표지의 설치기준 :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에 설치한다.

4.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단, 유도등은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

     되는 구조이다) ④

   ① 공연장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③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④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장소

[해설]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5. 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 ①

  ①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거실통로유도등을 설치한다.

  ②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한다.

  ④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에 설치한다.

[해설] 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 거실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한다.

6. 1개 층에 계단참이 4개 있을경우 계단통로유도등은 최소 몇개 이상 설치해야하는가? ② 

   ① 1                 ② 2                         ③ 3                           ④ 4

[해설] 계단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1개 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 이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2개의 참마다) 설치할 것

7.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유도등이 점등되어야 할 때가

    아닌 것은 ? ④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경우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한 때

   ③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④ 옥내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해설] 유도등 3선식 배선시 점등되는 경우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경우

   ㉡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경우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된 경우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경우

   ㉤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경우

8. 축광방식 #피난유도선 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③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④ 바닥으로 부터 높이 70 [㎝]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해설]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바닥으로 부터 높이 50 [㎝]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9. 객석의 통로 직선부분 길이가 32 [m] 인 경우 객석유도등은 최소 몇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가 ? ③

   ① 5                   ② 6                     ③ 7                             ④ 8

[해설] 객석유도등의 설치개수

10. 다음중 객석유도등을 설치해야할 장소는 ? ④

   ① 위락시설                ② #근린생활시설                    ③ 의료시설                      ④ 운동시설

[해설] 객석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11. 축광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조도 0[lx]에서 몇 분간 발광 후 몇 [mcd/㎡]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④

   ① 30분, 20 [mcd/㎡]                ② 30분, 7 [mcd/㎡]                 ③ 60분, 20 [mcd/㎡]              ④ 60분, 7 [mcd/㎡]

[해설] 축광유도표지 : 축광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0[lx]에서 60분간 발광 후 7 [mcd/㎡] 이상이어야 한다.

12. 피난유도등의 설치 제외 기준 중 틀린 것은 ? ②

   ①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② 바닥면적이 5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③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 [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④ 대각선 길이가 15 [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해설] 피난유도등 설치 제외 기준 :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13. 복도통로 유도등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① 복도에 설치할 것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15 [m] 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 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해설]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14. 통로유도등은 ( ㉠ ) 바탕에 ( ㉡ ) 문자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     ) 안에 알맞은 내용은 ? ②

    ① ㉠ 백색, ㉡ 청색                                 ② ㉠ 백색, ㉡ 녹색

    ③ ㉠ 청색, ㉡ 백색                                 ④ ㉠ 녹색, ㉡ 백색

[해설] 유도등의 표시색 : ㉠ 통로유도등 : 백색 바탕에 녹색문자,   ㉡ 피난구유도등 : 녹색바탕에 백색문자

15.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 ①

  ① 피난유도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m] 이내로

       설치할 것

  ②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④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해설]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 :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

           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1[m] 이내로 할 것

16. 공연장, 집회장, 운동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유도등으로 다음 중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중형 피난구 유도등          ② 통로유도등               ③ 객석유도등                 ④ 대형 피난구유도등

[해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공연장, #관람장, 운동시설 :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17. 통로유도등을 바닥에 매설시 조도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③

   ① 유도등 직상부 0.5 [m] 높이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

   ② 유도등 직상부 0.5 [m] 높이에서 측정하여 2 [lx] 이상

   ③ 유도등 직상부 1 [m] 높이에서 측정하여 1 [lx] 이상

   ④ 유도등 직상부 1 [m] 높이에서 측정하여 2[lx] 이상

[해설] 통로유도등의 조도

  ㉠ 지상 노출시 : 통로유도등의 바닥 밑의 바닥으로 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1 [lx] 이상

  ㉡ 바닥매설시 :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m] 높이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

18. 축광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룩스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몇 [m] 떨어진 위치에서 유도 표지가 있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③

   ① 30 [m]                 ② 25 [m]                   ③ 20 [m]                  ④ 15 [m]

[해설] 축광유도표지 :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200[lx]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조도

                                   를 0[lx]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20[m] (축광위치표지의 경우 10[m]) 떨어진 위치에서

                                  유도표지 또는 위치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고, 유도표지는 직선거리 3[m]의 거리에서 표시

                                  면의 표시 중 주체가 되는 문자 또는 주체가 되는 화살표 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19.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어 주는 유도등은 ? ①

   ① 계단통로 유도등               ② 피난통로유도등                 ③ 복도통로유도등              ④ 바닥통로유도등

[해설] 계단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

20. 거주, 집무, 작업,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

       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은 ? ④

   ① 피난구유도등           ② 계단통로유도등                ③ 객석유도등                ④ 거실통로유도등

[해설] 거실통로유도등 :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21.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 부터 높이 몇 [m]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②

   ① 0.8 [m] 이하                 ② 1.0[m] 이하                ③ 1.2[m] 이하                     ④ 1.5 [m] 이하

[해설] 설치높이 : 계단통로유도등 :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

22. 비상점등시 피난구유도등의 표시면의 평균휘도는 몇 [cd/㎡]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① 100 [cd/㎡]                ② 150 [cd/㎡]                 ③ 2000[cd/㎡]                 ④ 3000 [cd/㎡]

[해설] 비상점등시 표시면의 휘도

   ㉠ 피난구유도등 : 100 [cd/㎡] 이상           ㉡ 통로유도등 : 150 [cd/㎡] 이상

23. 다음중 복도통로유도등을 복도 ·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도매시장                ② 종합병원              ③ #소매시장               ④ #여객자동차터미널

[해설]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

           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할 것

24. 비상전원의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도 되는 유도등은 ? ①

   ① #객석유도등         ② 계단통로유도등            ③ 거실통로유도등            ④ 복도통로유도등

[해설] 비상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

25. 유도등의 전원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여야 한다.

   ③ 지하층으로서 용도가 지하상가인 경우 비상전원의 용량은 피난 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3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④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8층인 경우 비상전원의 용량은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해설] 유도등의 전원 : #지하층 의 용도가 지하상가인 경우 비상전원의 용량은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26. 거실통로 #유도등 의 설치기준으로서 옳은 것은 ? ① 

  ①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비상구유도등을 설치할 것

  ③ 거실의 출입구에 설치할 것

  ④ 구부러진 모퉁이 및 수평거리 10 [m] 마다 설치할 것

[해설] 거실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할 것

  ㉢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 구부러진 모퉁이 및 #수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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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구조설비 】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1.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종류

가. 유도등의 종류 ★♣

 [ 유도등 ]

   ① 피난구 유도등 : 대형, 중형, 소형

   ② 통로 유도등 : 복도, 거실, 계단

   ③ 객석 유도등

 ※ 유도등 계열 : 보고 (See), 피난 유도

   ① 유도등

   ② 유도표지

   ③ 피난유도선 - 띠형태

 ※ 비상조명등 계열 : 불빛, 조명 역할

   ① 비상 조명등

   ② 휴대용 비상 조명등

▣ 유도등
피난구유도등
(녹색바탕, 백색표지)
  • 대형
  • 중형
  • 소형
통로유도등
(백색바탕, 녹색표지)
  • 거실
  • 복도
  • 계단
객석유도등
  • 통로
  • 바닥

나. 유도표지의 종류

  [유도 표지]

   ① 피난구 유도표지

   ② 통로유도표지

   ③ 보조표지

다. 피난유도선의 종류

  [피난유도선]

   ① 축광방식 - 빛을 축적해 두었다가 밤에 밝힘

   ② 광원점등방식

2. 유도등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구 분
설 치 대 상
⊙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유도표지
전부 해당 (지하구 및 터널은 제외)
⊙ 객석 유도등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 유흥주점영업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을 말한다)

3.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정의 ★★♣

가. 유도등

   ▣ 화재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

나. 피난구 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다. 통로 유도등

  ▣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 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 유도등

라. 복도통로 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마. 거실통로 유도등

  ▣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

바. 계단통로 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바닥면을 비치는 것

사. 객석 유도등

  ▣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아. 축광유도표지 (유도표지)

  ▣ 화재발생시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지로서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축광에 의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도안, 문자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

       된 것을 말하며, 피난구 축광 유도표지, 통로축광 유도 표지, 보조 축광표지로 구분

자. 피난구 유도표지 ♣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지시하는 유도 표지

차. 통로 유도 표지

  ▣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 표지

카. 축광 위치 표지

  ▣ 옥내소화전 설비의 함, 발신기, 피난기구 (완강기, 간이 완강기, 구조대, 금속제 피난

       사다리) 및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지

       로서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축광에 의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도안,

       문자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된 것

타. 피난 유도선 ♣

  ▣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 (축광방식)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광원점등

      방식)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 유도 시설

 

※ 유도등 전선의 굵기

① 인출선 : 0.75 [㎡] 이상 ♣

② 인출선외 : 0.5 [㎡] 이상

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NFSC 303 제4조) ★★★♣

설 치 장 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 류
① 공연장, 집회장 (종교집회장 포함), 관람장, 운동시설, 유흥
주점 영업시설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출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
⊙ 대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객석 유도등
②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관광숙박업, 의료시설, 장례
식장, 방송통신시설, 전시장, 지하상가, 지하철 역사
⊙ 대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③ 숙박시설 (관광숙박업외의 것), 오피스텔, 지하층, 무창층
또는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주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④ 근린생활시설 (주택용도 제외),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발전
시설, 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부분 제외), 교육연구시
설, 수련시설, 공장·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
시설 제외), 기숙사, 자동차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아파트
⊙ 소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⑤ 그밖의 것
⊙ 피난구 유도표지
⊙ 통로 유도 표지

( 공통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 모두 설치

    객석 유도등

※ 중형 유도등 : 11층 이상, 지하층, 무창층, 오피스텔, 일반숙박시설

※ 관광숙박업 : 대형 유도등

5.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NFSC 303 제5조) ★★★♣

가. 설치장소

  ①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 - 설치제외)

 

나. 설치기준

  ▣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

      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설치 높이 ★★★ ♣

구 분
설치 높이
⊙ 복도 통로 유도등
⊙ 계단 통로 유도등
⊙ 통로 유도 표지
바닥으로 부터
1 [m] 이하
⊙ 피난구 유도등
⊙ 거실 통로 유도등
바닥으로 부터
1.5 [m] 이상
⊙ 피난구 유도표지
출입구 상단
⊙ 피난 유도선 (축광방식)의 표시부
바닥으로 부터 0.5 [m] 이하
또는 바닥면
⊙ 피난 유도선 (광원점등 방식) 의 표시부
바닥으로 부터 1[m] 이하
또는 바닥면
⊙ 피난 유도선 (광원 점등방식)의 제어부
바닥으로 부터
0.8 [m] ~ 1.5 [m] 이하

※ 거실 통로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은 친구

    거실 통로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 1.5 [m] 이상

 

   기타 : 1 [m] 이하

   피난구 유도 표지 : 출입구 상단

   피난 유도선 - 축광방식 : 바닥면, 벽 0.5 [m] 이하

       (표시부)   - 광원 점등 방식 : 바닥면, 벽 1 [m] 이하

                          (제어부) : 0.8 ~ 1.5 [m]

◆ 유도등의 색 ★★★♣

구 분
피난구 유도등
녹색 바탕, 백색 표지
통로 유도등
백색 바탕, 녹색 표지

⇒ 조사면

⊙ 유도등에 있어서 표시면의 조명에 사용되는 면

6. 통 로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6조) ★★

  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②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조명도 ★★★♣

구 분
측정위치
조명도
계단 통로 유도등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 부터 수평거리로
10 [m] 떨어진 위치
0.5 [lx] 이상
복도 통로 유도등,
거실 통로 유도등
유도등의 중앙으로 부터 0.5 [m]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
으로 부터 0.5 [m] 떨어진 위치의 조도
(바닥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 : 그 유도등
바로 위 1 [m]의 높이)
1 [lx] 이상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
1[lx] (초고층 및 지
하 연계 복합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 10 [lx] 이상)

   ※ 조명도 : 조도계로 측정 [lx], 비상조명등 : 1 [lx]

        식별도 : (눈으로 확인), 장비 없음 ×

7. 복도 통로 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6조 ①, 1. ) ★★★♣

 

  ① 복도에 설치할 것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

      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8. 거실 통로 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6조 ①, 2) ★★♣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 통로

    유도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9. 계단 통로 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6조 ①, 3) ★★♣

 

 ①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 마다 (1개층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

      는 2개의 계단참 마다)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10. 객석 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7조) ★★★ ♣

 

① 객석 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 : 설치 개수 ♣]

 

11. 유도 표지의 설치 기준 (NFSC 303 제8조 ①, ②) ★♣

 

①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 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② 피난구 유도 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 유도 표지는 바닥으로 부터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④ 유도 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⑤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

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할 것

12. 유도표지의 적합 기준 (NFSC 303 제8조 ③) ★♣

 

▣ 유도 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

     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위치 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참고> 유도표지의 식별도 시험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

①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200[lx]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조도를 0 [lx]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20 [m] (축광위치표지의

     경우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유도표지 또는 위치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

     고, 유도표지는 직선거리 3 [m]의 거리에서 표시면의 표시중 주체가 되는 문자 또는

     주체가 되는 화살표 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측정자는 보통시력 (시력 1.0)

     에서 1.2의 범위를 말한다)을 가진 자로서 시험실시 20분전까지 암실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② 보조축광표지는 200 [lx]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 조도

     를 0 [lx]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보조축광표지

     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측정자의 조건은 ① 의 조건을 적용한다.

13. 피난 유도선의 설치 기준 (NFSC 303 제8조의 2) ★♣

 

가. 축광방식의 피난 유도선

  ①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 까지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 부터 높이 50 [㎝]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④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⑤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 되도록 설치할 것

 

나. 광원점등방식의 피난 유도선

  ①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피난 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 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1 [m] 이내로 할 것

  ④ 수신기로 부터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⑤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⑥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 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⑦ 피난 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14. 전원의 설치기준 (NFSC 303 제9조 ①,②) ★★★♣

가. 상용전원

  ▣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나. 비상전원

  ① 축전지로 할 것

  ② 유도등을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 비상전원

    자가발전설비 - 기본 * 문제 : 릴레이 타임 (일정시간 정전)

    축전지설비 - 기본 : 유도등,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 비상콘센트

    전기저장장치 : 유도등을 제외, 모두 포함된다.

15. 배선의 기준 (NFSC 303 제9조 ③) ★★★♣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②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으

      로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 유도등은 항상 점등상태유지, 점멸기 ×

※ 유도등

   ⊙ 2선식 : 평상시 점등상태

   ⊙ 3선식 : 화재시 점등, 수동으로 점등

 

              ※ 현재는 2선식이 원칙이다.

16. 유도등의 3선식 배선시 점등되는 경우 (점멸기 설치시) (NFSC 303 제9조 ④)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대

17. 식별도 시험

가. 유도등의 식별도 시험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

구 분
시 험 방 법
피난구 유도등
♣, 거실 통로
유도등
상용
전원
10 ~30 [lx]의 주위조도로 직선거리 30[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비상
전원
0~1 [lx]의 주위조도로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복도 통로
유도등
상용전원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 될 것
비상
전원
직선거리 15 [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식별도 시험]

※ 거실 통로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 상용전원 30 [m]

                                                         - 비상전원 20 [m]

   복도 통로 유도등 - 상용전원 20 [m]

                                - 비상전원 15 [m]

   유도표지 : 20 [m]

    위치 표지 : 10 [m]

 

◆ 휘도 시험

<참고> 유도 표지 및 위치 표지의 휘도시험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 9조 ★★★

구 분
휘도
주위 조도
0 [lx] 에서
5분간 방광시킨 후
110 [mcd / ㎡] 이상
10분간 발광시킨 후
50 [mcd / ㎡] 이상
20분간 발광시킨 후
24 [mcd / ㎡] 이상
60분간 발광시킨 후
7 [mcd / ㎡] 이상

  ※ 60분 나오면 7 [mcd / ㎡] 이상

※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제외 ♣

  ①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②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③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이고 비상조명

      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④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

       거리가 30 [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

       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예상출제문제]

  1. 유도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비상유도등       ② 객석유도등        ③ 통로유도등         ④ 피난구 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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