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덕트 내부에 퓨즈 등을 설치하여 일정온도 이상시 자동적으로 덕트를 폐쇄시켜 화염 또는 연기 확산을 방지하는 댐퍼
② 구조
㉠ 철재로서 두께가 1.5 ㎜ 이상일 것
㉡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상승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힐 것
㉢ 닫힐 때에는 방화상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 댐퍼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국토교통부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배출풍도(덕트관) ★★
① 배출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은 15 [m/s]이하로 하고 배출측 풍속은 20 [m/s] 이하로 한다.
③ 배출풍도 강판의 두께
풍도 단면의 긴 변 또는 직경의 크기
강판 두께
450 [㎜] 이하
0.5 [㎜] 이상
450 [㎜] 초과 750 [㎜] 이하
0.6 [㎜] 이상
750 [㎜] 초과 1,500 [㎜] 이하
0.8 [㎜] 이상
1,500 [㎜] 초과 2,250 [㎜] 이하
1.0 [㎜] 이상
2,250 [㎜] 초과
1.2 [㎜] 이상
※ 옥내소화전 유속 : 4[m/s] 이하, 스프링클러 가지 배관 6 [m/s], 기타 배관 10 [m/s], 제연설비 흡입관 15 [m/s] 이하 , 배출
측 20 [m/s] 이하
◈ 덕트내에 흐르는 풍량을 조절하는 방법
① 송풍기의 회전수 변화 ② 흡입댐퍼에 의한 교축 ③ 흡입베인에 의한 교축
10. 유입 풍도 등 (NFTC 501. 2. 7)
① 유입풍도 안의 풍속은 20 [m/s] 이하로 해야 한다.
② 옥외에 면하는 배출구 및 공기 유입구는 비 또는 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출된 연기는 공기유입구로 순환유
입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1. 제연설비의 기동 (NFTC 501 2.8) ♣
▣ 가동식의 벽 · 제연 경계벽 · 댐퍼 및 배출기의 작동은 자동화재 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예상제연구역 (또는 인접장
소)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경보시설, 자동 ×)
12. 제연설비 설치 제외 (NFTC 501. 2. 9) 최근에 한번
▣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장실 · 목욕실 · 주차장 · 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 (가족호텔 및 휴양콘
도미니엄에 한한다)의 객실과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기계실 · 전기실 · 공조실 · 50 ㎡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
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 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다.
【 참고 】 플래쉬 오버 (Flash over) 및 백 드래프트 (Back draft)
구분
플래쉬 오버 (flash over)
백 드래프트 (Back draft)
정의
화재실 내 가연물의 전 표면이 불로 덮이은 현상을 말하는데 국부적인 화재에서 실 전체로의 급격한
화재확대를 의미한다.
화재 진행중 구획실 내의 산소의 결핍으로 인하여 감쇠되고 산소의 부족에 따라 가연성 가스가 축적된 경우 소방관의 진입 등 출입문의 개방 등으로 산소가 유입되었을 경우 축적된 가연성 가스에 의해 폭발이 발생하며, 충격파가 수반하는 현상 으로 소방관 살인현상 이라고도 한다.
발생시기
성장기
감쇠기
13. 제연방식 (NFTC 501A 2.1)
①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 이외의 옥내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 (차압)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 부터 제연구역 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②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 풍속을 유지하도록 옥외의 공기를 제연구역 내로
보충 · 공급하도록 할 것
③ 피난을 위하여 개방된 출입문이 다시 닫히는 경우 제연구역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
할 것
※ 계단은 연결되어 있으므로 3개층 마다 댐퍼 설치
* 계단만을 제연하는 경우
* 전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 전실 · 계단을 함께 제연하는 경우 (고층 건축물)
4. 제연구역의 선정 (NFTC 501 A 2.2) ♣ 시험에 자주 나옴
①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②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③ 계단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③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 피난안전구역과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50 [Pa] (옥내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Pa]) 이상으로
해야 한다. (피난구역의 한 쪽면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차압 등 (NFTC 501A 2.3) ♣ 문제풀이의 기본
①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 차압은 40 [Pa],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40 [Pa]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시
12.5 [Pa])의 7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 40 × 0.7 = 28 [Pa] 이상 유지
④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5 [Pa]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급기량 (NFTC 501A 2.4) ※ 실기시험에 자주 나옴
▣ 차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기량 + 보충량
[참고] 누설 틈새 면적 ★★★
가. 누설틈새 면적
① 직렬 거실 (거실의 출입문이 1개일 경우)
② 병렬 (거실의 출입문이 2개소 이상일 경우)
나. 누설량 ★
【 참고 】 송풍기의 분류 (몇번 출제) - 원심식 종류
구분
팬(FAN)의 종류
특 징
원심형
다익형 팬
(시로코 팬)
⊙ 임펠러는 깃폭이 좁고 날개익수가 많다.
⊙ 낮은 속도에서 운전되며 낮은 압력에서 많은 공기량이 요구될 때 사용된다.
⊙ 주로 건물의 공기조화 및 환기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터보형 팬
⊙ 효율이 높고 고속에서도 비교적 정숙한 운전을 할 수 있다.
⊙ 정압이 비교적 높은 고속 덕트용으로 사용된다.
익형 팬
⊙ 깃의 단면이 익형으로 되어 있다.
⊙ 고속회전이 가능하며 소음이 작다.
리밋로드형 팬
⊙ S자형 깃을 가지고 있다.
⊙ 풍량변화가 작고 동력변화도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적다.
관류형 팬
⊙ 정압이 낮고 풍량이 적으며 효율이 낮다.
⊙ 환기용이나 옥상 배기용으로 사용된다.
레디일형 팬
⊙ 반경 방향의 깃을 갖는 임펠러로 되어 있다.
⊙ 자기 청소의 기능이 있어 분진이 심해 일반 송풍기의 날개 소실이 우려되는 공장 등에 사용된다.
축류형
프로펠러형 팬
⊙ 덕트 시스템이 없다.
⊙ 낮은 풍압에 많은 풍량을 송풍하는데 적합하다.
튜브형 팬
⊙ 덕트 도중에 설치하여 풍압을 높이거나 국소통기 또는 대형 냉각탑에 사용된다.
베인형 팬
⊙ 덕트 도중에 설치하여 풍압을 높이거나 국소통기 또는 대형 냉각탑에 사용된다.
7. 급기송풍기 (NFSC 501 A 2.16)
① 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할 것(풍도에서의 누설을 실측하
여 조절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 조절 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
④ 송풍기는 인접장소의 화재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 및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
⑤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할 것
⑥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 (석면재료를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할 것
8. 외기 취입구 (NFTC 501 A 2.17)
① 외기를 옥외로 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배기구 등 (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 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으로
부터 수평거리 5m 이상,수리거리 1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의 외곽면으로 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 부터 하부로 수직
거리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취입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취입구는 취입공기가 옥외의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공식 (최근 자주 출제)
가. 개방력 (화재 시 거실과 부속실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F = Fdc + Fp
여기서, F : 개방력 (화재시 거실과 부속실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N]
Fdc : 도어체크 저항력 (거실과 부속실의 출입문 개방헤 필요한 힘) [N]
Fp : 차압에 의해 방화문에 미치는 힘 [N]
나. 차압에 의해 방화문에 미치는 힘
여기서, Fp : 차압에 의해 방화문에 미치는 힘 [N]
Kd: 상수 (=1)
W : 문의 폭 [m]
A : 방화문의 면적 [㎡]
△P : 비제연구역과의 차압 [Pa]
d : 손잡이에서 문 끝까지의 거리 [m]
◈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 N 이하로 해야 한다.
◈ 플랩댐퍼 (Flap damper) : 부속실의 설정압력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압력을 배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