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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시 · 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저수조는 지면으로 부터 낙차가 4.5 [m] 이상이어야 한다.

  ④ 흡수관과 투입구는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변의 길이가 30 [㎝]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 10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기타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 14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변의 길이가 60 [㎝]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 [㎝] 이상일 것

  ㉣ 저수조는 지면으로 부터 낙차가 4.5 [m] 이하일 것

  ㉤ 흡수부분의 수심이 0.5 [m] 이상일 것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 [㎜]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으로 부터 1.5[m]이상 1.7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 구경은

       65 [㎜]로 할 것

2. 다음 중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① 환경보호와 기초질서유지                      ②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

  ③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         ④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활동

[해설] 소방기본법 목적 : 제1조 : 화재를 예방 ·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다음중 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시설이 아닌 것은 ? ④

  ① #저수조            ② #급수탑           ③ 소화전            ④ 고가수조

[해설] 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 ㉠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소화용수시설)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단,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는 #사이렌 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소방자동차가 소방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해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중 소방활동구역의 설정권자는 ? ③

   ① 소방청장           ② 시·도지사               ③ 소방대장                       ④ 시장, 군수

[해설] 소방기본법 제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6.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의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 그 출동을 방해한 자

  ②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사용제한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③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자

  ④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해설] 소방기본법 제50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 소방대가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자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한 자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

  ㉤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율을 해치거

       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7.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구성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 ④

  ①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②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③ 소방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규정에 따른 자체 #소방대원

[해설] 소방기본법 제2조 (용어의 정의) 5. 소방대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

      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8.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조사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할 대상은 ? ④

  ① 시·도지사             ② 검찰총장               ③ 소방대장              ④ 관할 경찰서장

[해설] 소방기본법 제32조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 · 보존하여 그 범죄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9.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뜻하는 사람은 ? ①

   ① 관계인            ② 관리인              ③ 사용자               ④ 등기자

[해설] 소방기본법 제2조 (용어의 해설) 3. 관계인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 #소유자 : 소유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건물의 '주인'

   ㉡ #관리자 : 남의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건물의 '경비'

   ㉢ #점유자 : 남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건물의 '세입자'

10.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은 ? ①

   ① 화재경계지구           ② 화재경계구역             ③ 방화경계구역            ④ 재난재해지역

[해설] 소방기본법 제32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시장지역              ㉡ 공장 · 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단지

   ㉦ 소방시설 ·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그밖에 ㉠ ~ ㉦ 까지의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하여

       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1.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자는 ? ③

   ① 소방청장          ② 의용소방대장           ③ 시 · 도지사                   ④ 구조대장

[해설] 의용소방대법 제14조(경비의 부담) ① #의소방대 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 소방기본법령상 화재가 발생한 화재의 원인과 피해 등에 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는 ? ②

   ① 시·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

   ②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③ 행정안전부장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파출소장

   ④ 시 · 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소방파출소장

 

[해설] 소방기본법 제29조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3.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① 화재경계지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다.

   ② 화재의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은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화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소방기본법 제32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

       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시장지역            ㉡ 공장 · 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단지

    ㉦ 소방시설 ·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그밖에 ㉠ ~ ㉦ 까지의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4. 소방활동 및 화재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화재현장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은 ? ②

   ① 화재경계지구        ②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③ 방화제한구역 설정           ④ 화재통제구역 설정

[해설] 소방기본법 제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다.

15.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사람은 ? ②

  ① 행정안전부 장관           ② 소방서장              ③ 시·도지사               ④ 소방청장

[해설] 소방기본법 제14조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상기상 (異常氣像)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6. 다음 중 소방법상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 ③

  ① 산림       ② 선박건조구조물                   ③ 항공기                          ④ 차량

[해설] 소방기본법 제2조 (용어의 정의) 1.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 안에 메어 둔 것),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

17. 공공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는 누가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하는가 ? ③

   ① 소방청장              ② 행정안전부장관                ③ 시·도지사                    ④ 소방본부장

[해설] 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 ㉠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소화용수시설)를 설치

     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단,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8. 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시설 ·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과태료는 ? ②

   ① 100만원 이하               ② 200만원 이하              ③ 300만원 이하                  ④ 500만원 이하

[해설] 소방기본법 제56조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 한국 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 화재의 원인과 피해상황 조사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9.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중 어느 것으로 정하는가 ? ②

   ① 대통령령            ② 행정안전부령           ③ 시·도의 조례             ④ 중앙소방본부령

[해설] 소방기본법 제8조 (소방력의 기준 등)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 · 분류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다.

20.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① 100만원 이하 벌금     ② 200만원 이하 벌금      ③ 300만원 이하 벌금       ④ 500만원 이하 벌금

[해설] 소방기본법 제54조 (100만원 이하 벌금)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 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2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함부로 버려 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겨 보관하는 경우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게시판에 보관한 날로 부터 며칠 동안 공고하여야 하는가 ? ②

   ① 7일 동안            ② 14일 동안                  ③ 21일 동안                   ④ 28일 동안

[해설] 소방기본법 제12조 (화재예방 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의 명령을 할 수 있다.

    ㉠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의 금지 또는 제한

    ㉡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

       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 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2.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의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의 주소 · 성명을 알 수 없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

      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로 맞는 것은 ? ③

   ①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위험물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④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해설] 소방기본법 제12조 (화재예방 조치 등)

23. 시·도의 화재예방 · 경계 · 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 · 홍보와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정하는가 ? ④

  ① 시·도지사가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이 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소방기본법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①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24.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한 관계인에 대한

       벌칙은 ? ④

   ① 1년 이하 징역        ② 1천만원 이하 벌금          ③ 5백만원 이하 벌금               ④ 1백만원 이하 벌금

[해설] 소방기본법 제54조 (100만원 이하 벌금)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 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25.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 소방박물관과 ㉡ 소방체험관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 ②

   ① ㉠ 소방청장, ㉡ 소방청장                         ② ㉠ 소방청장, ㉡ 시 · 도지사

   ② ㉠ 시·도지사 ㉡ 소방청장                         ④ ㉠ 소방본부장, ㉡ 시 · 도지사

26. 다음 중 소방활동 종사명령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

   ① 소방청장              ② 소방대장                 ③ 시 · 도지사               ④ 관계인

 

[해설] 소방기본법 제24조 (소방활동 종사명령) ①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

     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그 관할 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 · 도지사로 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 · 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 화재 또는 구조 · 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 간 사람

27.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와 거리가 먼 것은 ? ③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 연구

   ③ 화재 보험 가입에 관한 업무                                           ④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해설] 소방기본법 제41조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 연구

  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③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④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⑤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⑥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8.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와 거리가 먼 것은 ? ④

   ① 소방청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서장               ④ 시장 · 군수

[해설] 소방기본법 제4조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 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 · 분석과 판단 · 전파, 상황 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 ·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119 #종합상황실 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9. 다음은 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주체이다. 설명이 옳은 것은 ? ③

   ① 소방청장, 시 · 도지사는 화재, 재난·재해, 그밖에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 · 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30. 소방청장은 명예직의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 ④

   ① 소방기술사    ② 소방안전관리자     ③ 소방설비기사로서 경력 8년 이상인 사람

   ④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해설] 소방기본법 제7조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①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의사상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 ·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를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할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 · 축대 ·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주조행위를 할 때

    ㉡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1.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

   ① 대통령령           ② 행정안전부령               ③ 시·도조례                 ④ 국토교통부장관령

[해설] 소방기본법 제1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 취급)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 · 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

       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 · 면화류 · 석탄 및 목탄 등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소방안전교육사가 수행하는 소방안전교육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③

   ① 소방안전교육의 분석                  ②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③ 소방안전관리자 양성 교육         ④ 소방안전교육의 평가

[해설] 소방기본법 제17조의 2 ( #소방안전교육사 의 수행업무)

  ①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②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 ·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밖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소방기본법에서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시키기 위하여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는 날은 언제인가 ? ③

  ① 매년 9월 11일           ② 매년 10월 20일            ③ 매년 11월 9일            ④ 매년 12월 1일

[해설] 소방기본법 제7조 (소방의 날)

34.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소방대장          ② 소방서장               ③ 소방본부장                ④ 종합상황실장

[해설] 소방기본법 제25조 (강제처분)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

       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이 화재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은 ? ①

   ①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② #강제처분             ③ 소방활동 종사명령               ④ #피난명령

[해설] 소방기본법 제26조 (피난명령)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

         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

         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6.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 까지 관계인의 소방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②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 지급 등 안전을 위한 조치

   ③ 경보를 우리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④ 대피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해설] 소방기본법 제20조 (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 시장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 

   ① 20만원 이하         ② 50만원 이하            ③ 100만원 이하                   ④ 200만원 이하

[해설] 소방기본법 제57조 (과태료 20만원 이하) 화재경계지구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 과태료 부과 · 징수권자 :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8. 다음 중 #화재 의 조사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④

  ①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는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수사기관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서 증거물을 압수한 때에는 화재조사를 위하여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소방기본법 제29조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9. 소방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감독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 ②

   ① 시 · 도지사          ② #소방청장         ③ #소방본부장            ④ 관할 소방서장

[해설] 소방기본법 제48조 (한국소방안전원 업무의 감독) 소방청장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40. #소방대상물 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구조 ·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는 것은 ? ④

   ① #방화지역              ② 밀집지역                  ③ 소방지역                      ④ 관계지역

[해설] 소방기본법 제2조 (용어의 정의)

②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구조 ·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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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

 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권자 ★★★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나. 건축허가 등의 동의시 첨부서류 ★★

   ①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사본

   ②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신고서 사본

   ③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④ 소방시설 설계업등록증 - 공사업등록증 ×

   ⑤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 ⑥ 설계도서

     ㉠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상세도

     ㉡ 소방시설의 층별평면도 및 층별계통도

     ㉢ 창호도

   ⑦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⑧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 보완 : 4일 이내

라. 건축허가 등의 취소 통보 ★ : 7일 이내

    ※ 교통 : 교육통지 - 10일, 신고행위 통보 : 10일,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교육 통지 : 30일

마.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 회신 ★★★

   ⊙ 5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0일) 이내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①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②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 [m] 이상

    ③ 연면적 200,000 [㎡] 이상

    ④ 50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 건축허가 등

     ⊙ 건축물 등의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 협의 및 사용승인

2.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 ★★★

   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② 1층 :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 부터 수평거리 6 [m] 이하

   ③ 2층 이상 :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 부터 수평거리 10 [m]이하

   ④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

   ① #소방안전관리자 의 선임 및 재선임 : 30일 이내 ★★★

   ②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는 기준일 ★★

구 분
기준일
⊙ 신축·증축·개축·재축·재수선 또는 용도병경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
완공일
⊙ 증축으로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
용도변경으로 소방안전관리등급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 재선임 : 30일 이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청장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및 소방안잔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피난계획의 수립 · 시행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

  [피난계획의 포함사항]

   ①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②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 (재해약자)의 현황

   ④ 각 거실에서 옥외 (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⑤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⑥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 피난계획의 수립 · 시행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계획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 소방청장이 정한다.

5.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 5)

   ①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② 분기별 1회 이상 #피난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③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④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재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 소방청장이 정한다.

6.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5조)

   ① 소방훈련 · 교육의 실시횟수 : 연 1회 이상

   ② 소방훈련 · 교육의 실시결과 기록부 보관 :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 부터 2년 ♣

  ※ 소방훈련 · 교육 · 조사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1년 1회

                                            개인 대상 : 2년 마다 1회

7. 소방안전교육대상자 등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

   ① 소방안전교육 통보 : 10일 전 ♣

   ② 소방안전교육대상자

      ㉠ 소규모의 공장 · 작업장 · 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목조 또는 경량 철골조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그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8.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술자의 범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7조) ★

  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②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 자체점검 : 작동 기능점검 (특정소방대상물은 모두 해당), 종합정밀점검 (면적기준)

    ※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을 반기마다 1회한다. (1년 2회)

9.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 ♣

  ①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관 : 2년 ★★★

  ②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7일 이내

     (자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보고서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만 보관을 하고 종합정밀점검실시결과보고서는 보관하지 않는다. (소방서에 제출하기

      때문에)

 ◈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변경시 제출서류 ♣

    ① 시설시설관리업 등록수첩

    ② 기술인력 연명부

    ③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0.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1조)

   ① 실시자 : 한국소방안전원장 ★★

   ② 실시공고 : 20 일 전 ★★

   ③ 강사자격 :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한국소방안전원장이 위촉한다.

  ◈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 재발급 :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자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

 ◈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 합격자 공고일 부터 1개월 이내

 ◈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 : 3일 이내

11.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 ★★★

   ① 실시자 : 한국소방안전원장 ★★★

   ② 실시 : 선임된 날로 부터 6개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중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

   ③ 교육통보 : 30일 전 ★★

 ◈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반행위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 부터 10일 이내에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①에 따른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 · 대상 · 점검자의 자격 · 점검방법 및 점검횟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 ★★★

점검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 등 또는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
연면적 200,000[㎡] 이상 또는 50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 소화설비 (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 (위험물 제조소 등은 제외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쿨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
시술소)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
적 2,000[㎡] 이상인 것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 · 지하구 : 그 길이 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
     설비 또는 자동
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소방대
      (소방공
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가 근무하
      공공기관은 제외)
점검자의
자격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또는 소방시설관리
업자 
(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
소방시설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 소방기술사 1명 이상
점검방법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를 이용여 점검할 수 있다.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점검횟수
및 시기
⊙ 횟수 : 년 1회 이상
⊙ 시기
  -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날
     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실시
 -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
    그
다음해 부터 실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
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그 밖의 점검대상 : 연중  실시
⊙ 횟수 : 연 1회 이상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 또는 연면적 2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 시기
①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 1일에서 6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일
부터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②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  그 다음해 부터
     실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③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
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을 기준으로 한다.

※ 종합정밀점검 대상

   ⊙ 아파트 : 스프링클러 or 물분무등소화설비 : 연면적 5,000[㎡] 이상 & 11층 이상

   ⊙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물 : 6층 이상

   ⊙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 연면적 5,000[㎡] 이상

   ⊙ 다중이용업소 : 연면적 2,000 [㎡]

   ⊙ 터널은 제연설비

   ⊙ 공공기관 : 1,000 [㎡] , 소방대 있는 경우 제외

◈ 종합정밀점검 ♣

  ①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② 횟수 : 연 1회 이상

 ◈ 공공기관의 장 (기관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하고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

      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로 하여야 한다.

 ◈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포상 ♣   : #소방청장 , 시·도지사

13.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소방시설
장 비
규격
공통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 , #전압 측정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 #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지기시험기
연결플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
최소눈금이 0.1[lx]
이하인 

  [비고]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는 위 점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동기능 점검의 경우에는 점검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14. 한국소방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6])

   ① 사무실 : 바닥면적 60 [㎡] 이상

   ② 강의실 : 바닥면적 100 [㎡] 이상

   ③ 실습 · 실험실 : 바닥면적 100 [㎡] 이상

15. 행정처분기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

위반 사항
행정처분기준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소방시설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경고
(시정명령)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합격
⊙ 소방시설관리사증 대여
⊙ 2 이상의 업체에 취업
⊙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에 해당
1차 자격 취소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소방시설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2차 자격정지
6개월

나. #소방시설관리업 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위반 사항
행정처분기준
⊙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등록기준 미달
1차 경고
(시정명령)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
⊙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
1차 등록 취소
⊙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등록기준 미달
2차 자격정지
3개월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 다중 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대상
조 건
휴게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바닥면적 합계 100[㎡] (지하층 : 66[㎡])
이상
학원
수용인원 300명 이상
전부해당
수용인원
100~300미만
⊙ #기숙사 가 함께 있는 #학원
⊙ 학원이 2 이상 있는 경우 : 수용인원 300명
이상
⊙ #다중이용업 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목욕장업♣
수용인원 100명 이상
전부해당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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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1. 용어의 정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

가. #무창층 ★★★

  ▣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①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 [㎝] 이상의 원이 내접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 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 [m] 이내

    ③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 화재시 건축물로 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나. 피난층 ★★★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2.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

   ①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③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④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⑤ 물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 취급에 관한 사항

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9조)

  ①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질문 또는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는 사람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특별조사 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 : 소방청장

    ◈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 소방청장

    ◈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구성

      ⊙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

      ⊙ 소방공무원

      ⊙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 소방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 및 단장의 임명 및 위촉 : 소방청장

       ※ 중앙, 종합 : 소방청장

           지방 : 시 · 도지사

4.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0조)

가.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 조치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때 부터

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내용

    ① 명칭

    ② 주소

    ③ 대표자의 성명

    ④ 조치명령의 내용 및 미이행 횟수

다. 1회 이상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할 매체

   ① 관보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② 전국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④ 유선방송

   ⑤ 반상회보

   ⑥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소식지

  ◈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

     ㉠ 옥내소화전 설비

     ㉡ 스프링클러 설비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물분무, 미분무, 포,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 #화합물#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 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5.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 ★★★

  ① 연면적 400[㎡] (학교시설 :100[㎡], 노유자시설·수련시설 : 200[㎡], 정신의료기관 (입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원은 제외),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 300[㎡]) 이상

  ② 차고 · 주차장 : 바닥면전 200[㎡] 이상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 시설 : 20대 이상)

  ③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탑

  ④ 지하층 · 무창층 : 바닥면적 150[㎡] (공연장 100[㎡]) 이상

  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구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⑦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 건축허가동의 대상물

    ㉠ 400                 300                  200            100

        기본 정신,       장애 노유자,    수련           학교

    ㉡ 차와 관련 : 200, 20대 2로 나간다.

    ㉢ 지하층, 무창층 : 150 (공연장 포함 100)

    ㉣ 층고 높이 : 항공기, 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함, 철탑 ×

    ㉤ 면적에 관계없는 것 : 위험물, 요양병원

    ㉥ <신설> 6층이상 :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200[㎡] 이상인 노유자시설 외의 노유자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은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물에 포함한다>

      ⓐ 노인관련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

      ⓑ 아동복지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타는 제외)

      ⓒ 장애인 거주시설

      ⓓ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과 정신질환

           자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

       ⓔ 노숙인 관련시설 중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 강화된 소방시설기준 적용대상 (변경 강화기준 적용설비 중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 경보형감지기

      ⓑ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대상 ★

    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 주택용 소방시설 ★★★

     ① 소화기

     ② 단독경보형 감지기

6.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3) ★★★

  ① 연면적 2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아파트)은 제외)

  ② 건축물의 높이가 100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등은 제외)

  ③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등은 제외)

  ④ 연면적 30,000[[㎡] 이상인 철도 및 도시설도시설

  ⑤ 연면적 30,000[㎡] 이상인 공항시설

특급소방관리대상물
성능위주 설계 대상
지하포함 30층 이상
지하포함 30층 이상
높이 120 [m] 이상
높이 100 [m] 이상
연면적 200,000 [㎡] 이상
연면적 200,000 [㎡] 이상
아파트 50층 이상
아파트 제외
연면적 30,000[㎡] 이상
(공항, 역, 지하철, 영화관 상영관 10개 이상)

  ⑥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

     ① 분말형태의 #소화약제 를 사용하는 #소화기

     ②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 10년

7.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8조의 2)

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연면적 100,000[㎡]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 시공 · 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②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③ 그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나.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연면적 10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 시공 · 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 조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중앙심의 : 소방청장 : 소방시설 공사

         지방심의 : 시·도지사 : 소방시설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

    ③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으로 구성

    ④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8. 위원의 임명 · 위촉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8조의 4)

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

  ①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② #소방기술사

  ③ #소방시설관리사

  ④ 석사 이상의 소방관련학위를 소지한 사람

  ⑤ 소방관련 법인 · 단체에서 소방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⑥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 · 위촉 : 소방청장

다.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의 위원 임명 · 위촉 : 시 · 도지사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 : 2년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

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

                                                                                                                                   ★★★

  ①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종교 집회장

  ②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수영장 제외)

  ③ 숙박시설, 의료시설

  ④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방송통신시설 중 전화통신시설 ×)

  ⑤ 노유자 시설

  ⑥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⑦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아파트 제외)

  ⑧ 다중이용업소

  ⑨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방염대상물 : 소방시설법 - 방염대상물이 아닌 것 : 수영장, 방송통신시설 중 전화통신용시설(KT), 아파트) 

1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

가. #방염 대상용품 ★★★

  ① 커튼 (블라인드 포함)

  ② 카펫

  ③ 두께 2 [㎜] 미만인 벽지류 (종이벽지 제외)

  ④ 전시용 합판 · 섬유관

  ⑤ 무대용 합판 · 섬유관

  ⑥ 입막·무대막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골프연습장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⑦ 실내장식물

  ⑧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 의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영업의 영업장

        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 종이벽지

나. 방염성능기준 ★★★

  ① 잔염시간 : 20초 이내

  ② 잔신시간 : 30초 이내

  ③ 탄화면적 : 50 [㎠] 이내

  ④ 탄화길이 : 20 [㎝] 이내

  ⑤ 불꽃접촉횟수 : 3회 이상

  ⑥ 최대연기밀도 : 400 이하

  ※ 방염성능기준 o : (잔염) ↑ : 20초

                            ㅅ : (잔신) ↓ : 30초

      면적은 50 [㎠], 길이 20[㎝]

  ◈ #잔염시간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의 시간

  ◈ 잔신시간 : 버버의 불꽃을 제거한 때 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 소파 및 의자

     ㉡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11.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 외
⊙ 30층 이상 (지하층을 포함) (아파트 제외)
⊙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 [m] 이상 (아파트는 제외)
⊙ 50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0 [m] 이상인 아파트
지하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 등, 철강 등 불연성 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창고 동 · 식물원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지하구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 외
⊙ 연면적 15,000[㎡] 이상 (아파트 제외)
⊙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
⊙ 가연성 가스를 저장 · 취급하는 시설 : 1,000[ton] 이상
⊙ 3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지하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 등, 철강 등 불연성 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창고, 동 · 식물원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분류

    특급                            1급                                2급                               3급

                                  15,000[㎡]                        지하구                       자동화재탐지설비

                                  11층 이상                         100[ton]

                                  (APT제외)

                                 1000[ton] 이상

                                 APT 30층 120[m]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지하구
-
#가연성 가스를 저장 · 취급하는 시설 : 100 [ton] 이상 1,000
[ton] 미만 ♣
-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 설치한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장치 (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이 #건축물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2.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①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② 소방설비기사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5년 이상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7년 이상

   ④ 소방공무원 : 20년 이상

   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

        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 ⓐ 부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육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법령에 따라 ⓐ 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과정에서 소방

           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 (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           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는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②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③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④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미선임

       된 사람 : 2급

  ⑤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2년 이상

  ⑥ 소방공무원 7년 이상

  ⑦ 1급 소방안전관리자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

    ①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

         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다음 ㉠ 부터 ㉢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법령에 따라 ㉠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

           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③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 또는 소방전공학과(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을 취득한 사람

  ④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이수한 사람

  ⑥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⑦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

       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⑧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

       한 5년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①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②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사

  ③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

       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④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관리직원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대상)으로 선임된 사람

  ⑤ #소방공무원 : 3년 이상

  ⑥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

     ①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② 다음 ㉠ 부터 ㉢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법령에 따라 ①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③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군부대 (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자체 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경호부대원 또는 법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접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⑧ #경찰공무원 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⑨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

          을 수료한 사람

     ⑩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⑪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⑫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①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② 소방공무원 : 1년 이상

  ③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

    ①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경호공무원 또는 행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첩촉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특급 소방안전고나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⑥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⑦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최소 선임기준 ♣

   ①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 1명 (초과되는 300세대 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② ① 의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 1명 (초과되는 연면적 15,000 [㎡] 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③ ① 및 ②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 위의 ③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

       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

   ①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격이 있는 사람

   ② 기술 · 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③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④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

       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13. 소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 ★★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③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

  ④ 소방시설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 · 정비계획

  ⑤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⑥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 · 관리계획

  ⑦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게획

  ⑧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업무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보조업무를 포함)에 관한 사항 ♣

  ⑨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⑩ 공동 및 분업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⑪ 소화와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⑫ 위험물의 저장 · 취급에 관한 사항

  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재난방지대책 및 민방위 조직에 관한 사항 ×)

14. 소방계획의 작성 · 실시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

  ▣ #소방계획 의 작성 · 실시에 관한 지도 및 감독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15. 공동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5조)  ★★★

   ①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

   ② 복합건축물로서 5층 이상

   ③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고층건축물)

   ④ #지하가

   ⑤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소매시장

   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 공동 : 5 복 : 복합건축물, 11층 지하가, 도매, 소매

  ◈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교육 ·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상시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1명 이상

  ◈ 소방안전특별관리 기본계획 ·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 소방청장이 5년 마다 수립 · 시행

16. 소방시설관리사의 응시자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7조) ♣

  ① 소방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축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② 소방설비기사,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안전공학을 포함) 분야 전공, 이공계분야 석사학위 : 소방실무경력 2년이상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소방안전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 이공계 분야

       학사학위 : 소방실무경력 3년 이상

  ④ 소방공무원 근무경력 : 5년 이상

  ⑥ 소방실무경력 : 10년 이상

  ⑥ 소방안전공학 (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⑦ 이공계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⑧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2년 이상

  ⑨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3년 이상

  ⑩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5년 이상

  ⑪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7년 이상

17. 소방시설관리사의 시험과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9조)

가. 제1차 시험

   ①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

   ②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③ 소방관련법령

   ④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⑤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나. 제2차 시험

   ①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②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18. 소방시설관리사의 시험위원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0조)

   ① 소방관련분야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② 소방안전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제적한 사람

   ③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④ #소방시설관리사

   ⑤ #소방기술사

19.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2조)

  ① 시험시행 : 1년마다 1회 (원칙)

      ※ 관리사시험은 1년 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시험공고 : 시행일 90일 전

      ※ 1년 : 다수인에 대한 교육                    2년 : 개인에 대한 교육

          90일 : 관리사시험,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임시보관, 기업진단 보고서

20. 권한의 위임 · 위탁 등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9조)

가.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업무

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① 방염성능검사업무 (합판 · 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는 제외)

   ②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 및 형식승인의 취소

   ③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④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취소

   ⑤ #성능인증 의 변경인증

   ⑥ #소방용품 의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다.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

   ①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 재발급에 관한 업무

   ② 점검능력평가 및 공사에 관한 업무

   ③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 · 폐기 또는 교체 등의 명령에 대한 권한을 시 · 조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1.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 ♣

가. 소화설비 ★★★

  ① 소화기구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자동확산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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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 (소방시설법 제1조)

   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

   ② 공공의 안전확보

   ③ 복리증진

2. 용어의 뜻 (소방시설법 제2조)

가. 소방시설 ♣

   ① 소화시설 : 초기소화, 불을 끔

   ② 경보시설 : 소리, 알림

   ③ 피난구조설비 : 피난

   ④ 소방용수설비 : 물공급

   ⑤ 소화활동설비 : 소방대

나. 소방용품 ♣

  ▣ 소방시설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시 · 도 조례

   ※ 소방시설 등 ♣

     ⊙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밖에 소방관련 시설

   ※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것

     ㉠ 위험물 (제조소)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 : 행정안전부령

     ㉡ 주택 ⇒ 소화기구

     ㉢ 신고포상금

  ※ 소방시설, 소방용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내보여야 한다. ♣

3. 소방대상물 · 관계지역의 소방특별조사  (소방시설법 제4조, 제4조의 2) ★★★

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 ★★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서방서장

나. 개인의 주거 (주택) ★★

    ▣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

  ① 관계인이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③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지역에 대하여 소방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⑤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화재, 재난·재해, 그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나 소방대상물의 정기점검이 필요한 경우 ×)

라.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① 소방기술사

   ② 소방시설관리사

   ③ 그밖에 소방방재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소방시설법 제5조) ★★★

가. 조치명령권자 ★★★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나. 조치명령사항 ★★★

   ① 개수명령

   ② 이전명령

   ③ 제거명령

   ④ 사용의 금지·제한·폐쇄명령

   ⑤ 공사의 정지·중지 명령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

    ▣ 시·도지사, 소방청장

  ※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 소방본부장

  ※ 중앙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편성 · 운영 : 소방청장

5.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법 제7조) ★★★

  ① 건축허가등의 동의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②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대통령령

  ※ 건축허가 등 ♣

     ⊙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

         동의 ⇒ 설계업자

         착공 ⇒ 공사업자

         완공 ⇒ 감리·공사업자 위 모두 소방서장이 한다.

  ※ #건축허가 등의 동의

   ⊙ 건축물 등의 대수선,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공사 시공자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가? - 지체없이)

   ⊙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출받은 설계도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 운영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으로 정함

  ◈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 #분말 형태의 소화기 : 10년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 (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6. 성능위주설계 (소방시설법 제9조의 3)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인원, 가연물의 종류,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성능위주 설계)하여야 한다.

  ②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연면적 2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아파트 등)은

         제외

   ㉡ 건축물의 높이가 100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등은 제외)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등은 제외)

   ㉣ 연면적 300,000[㎡]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 연면적 30,000[㎡] 이상인 공항시설

   ㉥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특급 성능위주 설계

    ⓐ 지하 포함 30층 지하 포함 30층

    ⓑ 높이 120 [m] 높이 100 [m] 이상

    ⓒ 연면적 200,000 [㎡] 이상 연면적 200,000[㎡] 이상 APT ×

    ⓓ APT 50층 이상 연면적 300,000[㎡] 이상 철도,도시철도,공항, 영화상영관 : 10개

 

7.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의 금지행위 (소방시설법 제10조) ★★

  ①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②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을 수리하는 행위 ×)

8. 변경강화기준의 적용 설비 (소방시설법 제11조) ★★

  ① #소화기구

  ② 비상경보설비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④ 피난구조설비

  ⑤ 다음 각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 #공동구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쿨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쿨러설비, 간이스프링쿨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 소 비 자 피 공 노 지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제외 장소 (소방시설법 제11조)

  ①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②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③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④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10.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소방시설법 제11조의 2)

 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중앙위원회)의 심의 사항 ★★★

   ①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②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③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④ 소방시설공사의 허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⑤ 그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앙 : 소방청장

           지방 : 시·도지사

 나.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지방위원회)의 심의 사항 ★★★

  ①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② 그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11.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소방시설법 제12조, 제13조)

  ① 방염성능기준 : 대통령령 ★★

  ② 방염성능검사 : 소방청장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 시도지사) ★★

    ※ 방염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소방청장 지휘감독

       ⊙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시·도지

            사를 말한다)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12.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법 제20조)

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자

    ①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관리업자)

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

   ▣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대상 ★★★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

    ※ 유지·관리업 (관리업, 점검) : 소방시설관리사

라.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①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②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 운영 · 교육

  ③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 의 유지 · 관리

  ④ 소방훈련 및 교육

  ⑤ 소방시설이나 그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 관리

  ⑥ 화기취급의 감독

  ⑦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의용소방대 :

    자위소방대 : 건물

    자체소방대 : 제조소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람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13.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관리와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소방시설법 제21조)

   ① 고층건축물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② 지하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4.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소방시설법 제22조)

가. 소방훈련의 종류 ★★

   ① 소화훈련

   ② 통보훈련

   ③ 피난훈련

나. 소방훈련의 지도 · 감독 ★★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다. 소방훈련 · 교육횟수 및 방법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 피난계획의 수립 · 시행, 피난유도 안내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15.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 (소방시설법 제25조)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결과 보고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법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가. 시험의 실시 (소방안전교육사와 동일) ♣ : 소방청장

나. 시험의 응시자격 · 시험방법 · 시험과목 · 시험위원 등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다. 관리사의 결격 사유 ★★★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종료 또는 면제된 후 2녕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자격이 취소 (①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금치산자)

   ㉡ 소방관련법령 위반 : 실형 선고 ⇒ 출소 ⇒ 2년

   ㉢ 집행유예기간

   ㉣ 자격 취소 : 종료 후 2년

[피성년 후견인 (이전 금치산자)]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

       원으로 부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 피한정후견인 (이전 한정치산자)]

  ⊙ 가정법원으로 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서 종전의 한정치산자에 해당한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소방시설 외)

           ①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② 탱크안전성능시험자(탱크시험자) 등록의 결격사유

           ③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2. 피성년후견인 (소방시설)

       ①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 사유

       ②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결격 사유

       ③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 사유

17. 자격의 취소 · 정지 (소방시설법 제28조)

가.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정지기간 : 6개월 이상 2년 이내

나.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②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③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취소, 자격정지 (6개월 이내)

    ㉠ 거짓, 부정한 방법 - 공통

    ㉡ 결격 사유 - 공통

    ㉢ 자격 대여 - 관리사

    ㉣ 동시에 2 이상의 업체에 취업 - 관리사

다. 자격취소의 경우 ★★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②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③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④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소방기술자의 경우 1차 자격정지 1년)

18.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소방시설법 제29조)

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 : 시 · 도지사

나.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함

다. 소방시설관리업의 업무

   ① 소방시설관리업의 대행

   ② 소방시설 등의 점검

   ③ 소방시설 등의 유지

   ④ 소방시설 등의 관리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행정안전부령

     ◈ 관리업자는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19. 과징금 처분 (소방시설법 제35조)

   ① 소방시설관리업의 영업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 3,000만원 이하 ★★

   ② 소방시설관리업의 과징금 부과권자 : 시 · 도지사

   ③ 과징금의 부과 : 행정안전부령

      ◈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 2억원 이하

      ◈ 제조소 등의 사용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 2억원 이하

  ※ 과징금

    1. 소방시설업 : 3천만원 ⇒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2. 제조소 : 2억원 * 관리업은 소방시설업이 아님

20.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등 (소방시설법 제36조) ★★

가. 형식승인권자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제외) ♣

    ▣ 소방청장

나. 형식승인의 방법 · 절차 : 행정안전부령

다. 사용 또는 판매금지 소방용품 ★★

   ①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

   ②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③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

21. 형식승인의 변경 (소방시설법 제37조)

   ▣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변경 : 소방청장의 승인

22. 형식승인의 취소 등 (소방시설법 제38조)

가. 6개월 이내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 ♣

   ①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② 제품검사시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나. 형식승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③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2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

         인증을 할 수 있다.

    ◈ 공인기관의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시험 중 일부만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는 것

      ㉠ #군수품

      ㉡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소방용품

      ㉢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것

      ㉣ 그밖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것

23.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소방시설법 제40조)

  ①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 소방청장 ★★★

  ② 우수품질제품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령

  ③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우수 #품질 #인증

     ⊙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을 해 주는 것

  ◈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내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4.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 실무교육 대상자 (소방시설법 제41조) ♣

   ①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②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③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5. 청문실시 대상 (소방시설법 제44조) ♣

   ①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②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③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취소 및 제품검사중지

   ④ 전문긱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⑤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⑥ 성능인증의 취소

26. 권한의 위임 · 위탁 (소방시설법 제45조)

가.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업무

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① #방염 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 방염성능검사 업무

   ②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취소, 형식승인의 변경 승인

   ③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취소, 성능인증의 변경 인증

   ④ 우수품질제품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다.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①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 재발급에 관한 업무

   ② 점검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③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라. 화재안전관련 전문 연구기관

  ▣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연구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소방청장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7.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소방시설법 제47조의 2) ♣

가.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나. 조치명령 등

  ① 소방대상물의 개수 · 이전 · 제거 ·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②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④ 방염성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명령

  ⑥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 명령

  ⑦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수거 · 폐기 또는 교체 등의 조치명령

  ⑧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회수 · 교환 · 폐기 조치 명령

#조치명령 등 : 조치명령 · 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

◈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권자 :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행위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사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 · 관리한 자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사항의 위반행위를 한 자

◈ 신고포상금의 지급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 시 · 도 조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회 ·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하는 사람 : 소방청장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소방시설법 제20조의 2) ] ★★★

   ① #공항시설

   ② 철도시설, ③ 도시철도시설

   ④ 항만시설

   ⑤ 지정문화재인 시설 (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⑥ 산업기술단지, ⑦ 산업단지

   ⑧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⑨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⑩ 전력구 및 통신용 지하구

   ⑪ 석유비축시설

   ⑫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⑬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

   ⑭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발전소)

 ◈ 소방청장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그밖에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용어의 정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

가. #무창층 ★★★

  ▣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20 이하가 되는 층

     ①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 [㎝] 이상의 원이 내접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 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 [m] 이내

     ③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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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기본법

가. 소방기본법의 목적 (소방기본법 제1조) ★★★

   ① 화재 의 (예방) · (경계) · (진압)

   ②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

   ③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

   ④ #화재 · #재난 · #지해 보호로 부터 구조 · 구급활동

2. 용어의 뜻 (소방기본법 제2조)

가. 소방대상물 ★★★

   ① #건축물

   ② #차량

   ③ #선박 (항구안에 메어둔 것)

     ※ 항해 중인 선박 (화물선), #항공기 는 제외 ×

         * 해외 선주법 적용

   ④ 선박건조 구조물

   ⑤ 산림

   ⑥ 인공구조물

   ⑦ 물건

  [소방대상물]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대상물 중에서 어느 하나를 특정한 것

          ※ 다음 중에서 아닌 것은 ?

             ㉠ 수치가 들어 간 것, 반어적 표현 (자동 ↔ 수동)

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 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 · 방법, ② 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대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 3층 이상의 기숙사

        ※ 공동주택 : 아기공 : 아(아파트), 기(기숙사), 공(공동주택)

다. 관계지역 ★

  ▣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 구조 등의 활동이 필요한 지역

라. #관계인 ★★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① #소유자 : 소유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대상물의 주인

   ② #관리자 :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경비 등

   ③ #점유자 :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방대상물의 세입자 등

      ※ 관계인 : 소·관·점

마. 소방본부장 ★★★

  ▣ 시 · 도에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 조사 및 구조 ·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시 · 도 ♣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소방대 ★★★

    ⊙ 화재를 집압하고 화재 ·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 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 의무

         소방원 ·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

바. 소방대 ★★★

   ① 소방공무원        ② 의무소방원      ③ 의용소방대원

사. 소방대장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위하는 사람 :

       지휘차량에 탑승한 책임자

    (화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을 현장에서 설정한다.)

    (소방활동의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 소방대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3. 소방기관의 설치 등 (소방기본법 제3조)

   ① 소방업무수행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업무의 지휘 · 감독 : 시 · 도지사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

                                                                   장을 지휘 · 감독할 수 있다) ★★

   ③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

   ④ 시 · 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4.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소방기본법 제4조)

가. 설치 · 운영자

   ① 소방청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서장

나.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소방기본법 제5조) ★★★

가. 설립 · 운영자

    ① 소방 #박물관 : 소방청장 - 국가가 운영

   ② 소방 #체험관 : 시·도지사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나.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소방박물관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체험관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 도 조례로 정한다.

      ※ (행정안전부령) 정하는 기준에 따라... ( )안은 99% 행정안전부령이다.

6.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소방기본법 제6조) ♣

   ① 수립 · 시행 : 소방청장, 5년 마다

   ②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 수립 : 시·도지사, 매년, 소방청장에게 제출

   ③ 세부계획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사람 : 시·도지사 ♣

7. 소방력의 기준 등 (소방기본법 제8조 · 제9조)

   ① 소방력에 관한 기준 : 행정안전부령 ★♣

   ② 소방장치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대통령령

      ※ 소방력 :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 비상소화장치 :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

8.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소방기본법 제10조)

  ① 소방용수시설 : 소화전 · 급수전 · 저수조 ★★★

  ②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 유지 · 관리 : 시·도지사

      (수도법에 의한 소화전 : 일반수도사업자) ★★★♣

  ③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 행정안전부령

9. 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기본법 제12조)

가. 화재의 예방조치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①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험물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②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관기간이 종료된 위험물이 부패 ·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폐기할 수 있다.

나. 화재의 예방조치사항 ★★★

   ① #불장난 , #모닥불 , 흡연, 화기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의 금지 또는 제한

   ②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③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다. 방치된 위험물의 게시판 공고기간 ★★★ : 14일

   ※ 방치된 위험물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 (14일)의 종료일 다음 날로 부터 7일간 보관

10. 화재경계지구 (소방기본법 제13조 제1항)

   ① 지정 : 시 · 도지사 ★★★

   ② 소방특별조사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③ 규정 : 대통령령

  ◈ #화재경계지구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 시장지역

     ㉡ 공장 · 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단지

     ㉦ #소방시설 ·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 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비고 :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경찰의 police line 과 유사)

         * 공장, 창고, 목조건물, 위험물은 밀집이란 말이 들어간다. 공목위

  ◈ 시 · 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 · 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경계지구의 지정현황,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소방설비 설치 명령현

     황, 소방교육의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 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11.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 (소방기본법 제14조) ★★

   ▣ 화재의 위험성 경보 발령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해당 지역에 한해)   ※ 각 지자체 단위에 해당한다.

12.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소방기본법 제15조)

   ①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 대통령령 ★★

   ② 불을 사용하는 설비 : 보일러 · 난로 · 건조설비 · 가스시설 · 전기시설

   ③ 특수가연물의 지정 및 취급의 기준 : 대통령령

13. 소방활동 (소방기본법 제16조)

   ▣ 소방활동의 권한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14. 소방대원의 소방교육훈련 (소방기본법 제17조)

   ① 소방교육 · 훈련의 실시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교육 · 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 · 훈련의 실시 : 행정안전부령

15. 소방신호 (소방기본법 제18조)

 가. 소방신호의 목적

   ① 화재예방            ② 소방활동           ③ 소방훈련

나.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16.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조치사항 (소방기본법 제20조) ★

   ① 소화작업 : 불을 끄는 조치

   ② 연소방지작업 :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③ 인명구조작업 :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 소방지원할동

      ㉠ 산불에 대한 예방 · 진압 등 지원활동

      ㉡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 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 집회 ·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제 사고에 대비한 군접대기 등 지원활동

      ㉣ 화재, 재난 ·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 군 ·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 생활안전활동 ★

     ㉠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 꺼짐,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 그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 생활안전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 사람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 시·도지사, 소방청장

17.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소방기본법 제21조) ★★★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위하여 필요할때에는 사이렌을사용할수 있다.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 활동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 막는 행위

      ⊙ 그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②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소방기본법 제23조)

가. 소방활동구역 ★★

  ① 화재 ·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설정하는 구역

  ② 소방활동 및 화재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화재현장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

나.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 : 소방대장이 설정

 

19. 소방활동 종사명령 (소방기본법 제24조)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

가.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① 소방대상물에 화재 · 재난 · 지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그 관계인

   ②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 · 구급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③ 화재 또는 구조 · 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나. 소방활동에 비용지급자 ★★★ : 시 · 도지사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

      ㉠ 소방활동의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시 · 도지사는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시 · 도지사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20. 피난명령 (소방기본법 제26조) ★★  :  피난명령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21. 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소방기본법 제29조)

  ① 화재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②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 : 행정안전부령

22.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소방기본법 제32조) ★★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 · 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 소방자동차의 보험가입 : 시 · 도지사

   ◈ 시 · 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가는 보험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3.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소방기본법 제41조) ★★★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③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④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⑤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⑥ 그 밖에 화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참고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 ★

   ㉠ 소방용품에 대한 검사기술의 조사 · 연구

   ㉡ 소방시설 및 위험물안전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기술지원

   ㉢ 소방시설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자료 · 정보의 수집,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 탱크안전성능시험

24. 한국소방안전원의 정관 (소방기본법 제43조)  :  정관의 변경 : 소방청장의 인가

25. 한국소방안전원 업무의 감독 (소방기본법 제48조)  :  한국소방안전원 업무의 감독 : 소방청장

26. 과태료 (소방기본법 제56조, 제57조)

 가. 200만원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권자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참고] - 신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소방기본법 제2조의 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2. 소방공무원의 배치 (소방기본법 제3조의 2)

  ▣ 소방기관 및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3. 한국 119 청소년단 (소방기본법 제17조의 6)

  ① 청소년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한국119청소년단을 설립한다.

  ② 한국119청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에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 · 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의 시설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⑥ 한국119청소년단의 정관 또는 사업의 범위 · 지도 · 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⑦ 한국119청소년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소방기본법 제49조의 2

1. 손실보상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 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①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③ 강제처분 등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한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⑤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자

 2. 1.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3. 1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 · 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4. 1.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3.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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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관계법규 중 암기해야 할 중요 내용

가. #담당자

 (1) 주로 출제되는 담당자 : #시·도지사,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① 시·도지사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업 (시설업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관리업)에 관련된 것

         ex) 업 등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예외 :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 소방청장

      ※ 시·도지사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소방에 대한 최고 책임자

      소방청장 : 예전 국가직

      소방본부장 : 예전 지방직 공무원 지방업무

      소방서장 : 예전 지방직 공무원 지방업무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은 세트다, 둘의 업무는 거의 중첩된다.

     ※ 문제에서 종합, 중앙이란 말이 나오면 소방청장이 정답이다.

     ※ 지방이란 말이 나오면 시·도지사가 정답이다.

     ※ 위험물 제조소에 관련 문제는 99% 시·도지사가 정답이다.

      * 위험물에 관한 사항중 아닌 사람을 묻는 문제는 소방청장이 정답이다.

      * 소방청장은 사고조사, 교육 · 훈련 등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못한다.

   ㉡ 제조소등(위험물)에 관련된 것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므로) 

      예외)

     ⓐ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조사 (소방청장(중앙 119) 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제조소등의 출입 · 검사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청장(중앙 119 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큰 돈에 관련된 것 (예산부서가 시·도지사)

      ⓐ 과징금 (관리업 :3,000만원 이하, 소방시설업, 제조소등 : 2억원 이하)

      ⓑ 200만원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권자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소방시설법에서 정한과태료부과권자 :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권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정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교통법류 위반시 경찰서에 납부하는 것과 유사)

        예외) 신고포상금의 지급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청장 : 전체적인 소방 시스템 관할 (전 국가직 공무원)

      ※ : 종합 · 중앙이라는 말이 나오면 소방청장, 지방이라는 말이 나오면 시·도지사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Set) : 전 지방직 공무원 

      문제에서 아닌 것은 ?

      (보기에 둘이 같이 있으면 정답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조사, 교육, 훈련 등) (지방직 공무원)

      예외) 소방본부장 -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비교) 소방청장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 · 운영

   ※ 한국소방안전원 : 교육, 소방청의 산하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기술분야, 소방청의 산하기관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은 시·도지사의 지휘 통제를 아직도 받고 있음

   ※ 정답이 아닌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

 나.  주로 출제되는 문제에서 아닌 사람 ?

    예) 보기

① 소방청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서장 ④ 시·도지사

답 : 시·도지사 (일부 예외)

다.  기타 담당자

  ① 소방대장 :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 화재경계지구 : 시·도지사가 지정

                      (소방활동의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 소방대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화재발생시 소방차 중에 지휘차량에 탑승한 최고 책임자, 화재 크기에 따라 달라짐

      ※ 화재경계지구 : 해당 지자체에서 화재가 발생될 경우 피해가 큰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시·도지사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할경찰서장 : 화재조사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알려야 할 대상

   ③ 한국소방안전원장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등의 실무교육

   ④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탱크안전성능시험, 방염성능검사, 우수품질제품의 인증,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 조사 등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내 용
관련법
⊙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제4조)
⊙ #소방활동 의 권한 (제16조)
⊙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 2) ♣
⊙ 생활안전활동(제16조의 3) ♣
⊙ 소방대원의 소방교육훈련의 실시 (제17조) ★★
⊙ 화재조사(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제29조) ★★★
소방기본법
⊙ 소방대상물 관계지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자 (제4조) ★★
⊙ 소방특별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제5조) ★★★
소방시설법
⊙ 위험물의 누출 · 화재 ·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 (중앙 119 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
한다) (제22조의 2) ♣
위험물안전
관리법

[소방청장]

내 용
관련법
⊙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제5조)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제6조) ★★
⊙ 한국소방안전원 정관변경 ▶ 인가 (제43조) ♣
⊙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의 감독 (제48조) ♣
소방기본법
⊙ 한국소방안전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 ▶ 승인 (제18조)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소방박물관장의 임명 (제4조)
⊙ 소방안전교육 훈련의 기본계획수립 (제9조)
⊙ 화재조사전문보수교육의 실시 (제13조)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중안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 · 운영 (제4조) ♣
⊙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고시(제9조의3) ♣
⊙ 방염성능검사 (제13조) ★★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 : 시·도지사)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실시 (제26조) ★★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
 ▣ 소방안전교육사
   ◈ 업무 :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
   ◈ 배치 : #소방청 , 소방본부, 소방서,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될 수 없다.
⊙ #소방용품 의 형식승인 (제36조) ★★★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변경 ▶ 승인 (제37조) ♣
⊙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제40조) ★★★
소방시설법
⊙ 화재안정정책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제6조의 4) ♣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 및 단장의 임명 및 위촉(제7조의 6) ♣
⊙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제9조)
⊙ 소방안전특별관리 기본계획 ·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제24조의 2) : 5년마다 수립 · 시행 ★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제26조) ★
⊙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지정 (제29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임명 · 위촉 (제15조) ★★★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임명 · 위촉 : 시·도지사)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정 ▶ 고시 (제26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내 용
관련법
⊙ 소방업무수행 (제3조)
⊙ 화재의 예방조치 (제12조) ★★★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 (제13조) ★★
⊙ 화재의 위험경보발령 (제14조) ★★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57조)
소방기본법
⊙ 위험물 또는 물전의 보관자 (제3조) ★★★
⊙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 · 교육의 실시(제4조)  ★★★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7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건축허가 등의 동의 (제7조) ★★★
⊙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되지 아니한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권자 (제9조) ★★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제20조) ★★★
⊙ 소방훈련의 지도 감독 (제22조) ★★★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결과보고 (제25조) ★★★
⊙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47조의 3) ★
소방시설법
⊙ 소방계획의 작성 실시에 관한 지도·감독 (제24조) ★★★
소방시설법
시행령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제13조) ★★★
⊙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제14조) ★★★
⊙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0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의 중요한 사항 변경시 신고 (제12조) ★★
⊙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서류 제출 (제15조) ★★
⊙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시 통보 (제17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 소방대장]

내 용
관련법
⊙ 소방활동의 종사명령 (제24조) ★★★
⊙ 강제처분 (제25조) ★★★
⊙ 피난명령 (제26조) ★★ ★
소방기본법

[ #소방대장 ]

내 용
관련법
⊙ #소방활동구역 의 설정 (제23조) ★★★
    (경찰 Police line 과 유사)
   <비교>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시·도지사
    화재경계지구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 그로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시장지역
   ㉡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 이 질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단지
   ㉦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그밖에 ㉠ ~ ㉦ 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소방기본법

[시·도지사, 소방청장]

내 용
관련법
⊙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제16조의 3)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6조)  ★★★
소방기본법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6조)  ★★★
소방시설법

<소방기본법 제49조의 2 ★>

1. 손실보상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손실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 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①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③ 강제처분 등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자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⑤ 그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1.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 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3. 1.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 · 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4. 1. 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3.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청장이 아닌 경우)]

내 용
관련법
⊙ 200만원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56조)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업의 감독 (제31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수리·개조·이전명령 (제14조)
⊙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제23조)
⊙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제24조)
⊙ 제조소등 설치허가 취소시 청문의 실시 (제29조) ★
⊙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시 청문의 실시 (제29조)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도지사]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청장(중앙 119 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내 용
관련법
제조소 등의 출입 · 검사 (제22조) ♣
위험물
안전관리법

[한국소방안전원장]

내 용
관련법
⊙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 (제29조) ♣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 강사자직 위촉 (제31조) ♣
⊙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제36조) ★★
소방시설업시행규칙

2. 규정

  가. 대통령령 : 정의, 범위, 사항 등

  나. 행정안전부령 : 구체적인 사항, 세부적인 사항, 세부기준 등

  다. 시·도 조례

    ① #위험물 관련

       (예외 : 위험물 운반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  행전안전부령)

    ②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③ #신고 #포상금 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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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ㆍ재해 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업무에 필요한 대응 체계 마련

   2.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치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

    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고보조의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가. 소방자동차

     나.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다.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라.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2.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방력의 동원

①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화재,

     재난ㆍ재해나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ㆍ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

      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ㆍ도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을 입은 경우 화재, 재난ㆍ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ㆍ도가 해당 시ㆍ도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의2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

     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4.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 · 방법

① 제7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

     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

     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은 별표 2의5와 같다.

 

  [비고]

   1. 전용구역 노면 표시의 외곽선은 빗금 무늬로 표시하되 빗금은 두께를 30 [㎝]로 하여 50[㎝]

       간격으로 표시한다.

   2. 전용구역 노면 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 (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5.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6.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2.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4.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7.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ㆍ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3. 의사ㆍ간호사 그 밖의 구조ㆍ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8.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대상별 배치기준

 

9. 과태료의 부과 기준

 

 

【 출제 예상 문제】

1.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구역

    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중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자는 ? ④

   ①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② 전기·수도·가스·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③ 의사 · 간호사, 그 밖의 구조 ·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취재 인력 등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④ 소방대장의 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소방대상물 소유자의 친척

2. 소방안전교육사는 누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가 ? ①

   ① 소방청장      ② 행정안전부장관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시·도지사

3. 소방활동 종사 명령으로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하여야 하는 주체는 ? ④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소방청장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시·도지사

4. 국가는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국고보조대상 소방 활동

     장비 및 설치비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구입         ② 소방전용 통신설비 설치

  ③ 소방관서 직원 숙소 건립                ④ 소방자동차 구입

5.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대상별 배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소방청 : 2명 이상 배치          ② 소방본부 : 2명 이상 배치

   ③ 소방서 : 1명 이상 배치          ④ 한국소방안전원(본회) : 1명 이상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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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기본법의 목적 (기본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①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②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③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함

   ㉠ 소유자 : 소방대상물의 소유권을 갖은 건물 주인

   ㉡ 관리자 : 소방대상물의 경비 등 관리책임자

   ㉢ 점유자 : 소방대상물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 등

④ “소방본부장”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⑤ “소방대”(消防隊)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⑥ “소방대장”(消防隊長)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

       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3. 소방기관의 설치

   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4.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  · 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  종합 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소방청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4. 소방전문인력 양성

    5.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6.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관한 홍보를 포함)

    7. 그 밖에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방청장은 수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

     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세부계획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①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

     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義死傷者)로서 같은 법 제3

       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7. 소방력의 기준 등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消防力)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ㆍ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다.

8.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 보조

   ①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를 설치하고 유지

    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

     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

     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

    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

    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0. 소방업무의 응원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

     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

     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規約)으로 정하여야 한다.

11. 소방력의 동원

①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

    ㆍ재해,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각 시ㆍ도지사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동원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을 화재, 재난ㆍ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

     에 지원ㆍ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동원된 소방대원이 다른 시ㆍ도에 파견ㆍ지원되어 소방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화재, 재난ㆍ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

      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소방활동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방활동을 수행한 민간 소방 인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보상주

     체ㆍ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으로 정한다.

12. 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

     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ㆍ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에게 부

     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14. 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

    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소방대원의 소방교육 · 훈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

     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

      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의 장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6. 소방안전교육사

① 소방청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②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

     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 건축물의 공사 현장

          ㉢ 산림 인접지역의 논과 밭 주변

          ㉣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

          ㉤ 산림 안에 있는 종교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

18. 관계인의 소방활동

①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

      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

      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9.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ㆍ구급차를 포함한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

      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

      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방활동 종사 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

     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

     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2.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3.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22. 강재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

      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3. 피난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

     찰단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4.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

     ㆍ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

     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5. 소방용수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6.>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

          (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26. 안전원의 업무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7.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의용소방대의 설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

      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의용소방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2) 의용소방대의 임명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3) 의용소방대의 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8.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 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제2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

      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

      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가스 등의 위험 시설 공급 차단 등을 방해한 자

29.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3.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4.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7조(과태료) ① 화재경계구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

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제 예상 문제】

1. 다음 중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시 · 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거 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저수조는 지면으로 부터의 낙차가 4.5 [m] 이상이어야 한다.

   ④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30 [㎝] 이상이어야 한다.

2. 다음중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① 환경보호와 기초 질서 유지                 ②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

   ③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      ④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활동

3.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시설이 아닌 것은 ? ④

   ① 저수조       ② 급수탑         ③ 소화전          ④ 고가수조

4.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입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소방자동차가 소방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중 소방활동구역의 설정권자는 ? ③

   ① 소방청장          ② 시 · 도지사            ③ 소방대장           ④ 시장, 군수

6.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의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 그 출동을 방해한 자

  ②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사용제한의 강제 처분을 방해하는 자

  ③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

  ④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7. 소방 기본법상 소방대의 구성원에 속하지 않는 자는 ? ④

   ①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② 의무 소방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의무 소방원

   ③ 소방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 소방대원

8. 소방 기본법상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뜻하는 사람은 ? ②

     ① 관리인        ② 관계인         ③ 사용자       ④ 등기자

9.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여 하는 자는 ? ③

   ① 소방청장      ② 의용소방대장       ③ 시 · 도지사         ④ 구조대장

10. 소화활동 및 화재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화재현장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은 ?

   ① 화재 경계 지구 지정           ② 소방활동구역 설정

   ③ 방재제한구역 설정             ④ 화재통제구역 설정

11. 다음 중 소방법상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 ③

      ① 산림      ② 선박건조구조물          ③ 항공기            ④ 차량

12. 공공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는 누가 설치하고 유지 · 관리

      하여야 하는가 ? ③

   ① 소방청장       ② 행정안전부장관      ③ 시 · 도지사       ④ 소방본부장

13.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중

      어느 것으로 정하는가 ? ②

   ① 대통령령      ② 행정안전부령         ③ 시 · 도의 조례           ④ 중앙소방본부령

14. 시·도의 화재예방 · 경계 · 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 · 홍보와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정하는가 ? ④

   ① 시·도지사가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이 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한 관계인에 대한 벌칙은 ? ④

   ① 1년 이하의 징역                ② 1000만원 이하 벌금

   ③ 500만원 이하 벌금            ④ 100만원 이하 벌금

16.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 소방

       박물관 ㉡ 소방체험관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 ②

   ① ㉠ 소방청장 ㉡ 소방청장                     ② ㉠ 소방청장 ㉡ 시 · 도지사

   ③ ㉠ 시 · 도지사 ㉡ 시·도지사                 ④ ㉠ 소방본부장 ㉡ 시 · 도지사

17. 다음 중 소방활동 종사 명령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 ②

      ① 소방청장          ② 소방대장            ③ 시 · 도지사          ④ 관계인

18.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와 거리가 먼 것은 ? ③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 연구

   ③ 화재 보험 가입에 관한 업무

   ④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19.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와 거리가 먼 것은 ? ④

    ① 소방청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서장         ④ 시장 · 군수

20. 소방안전교육사가 수행하는 소방안전교육의업무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않는것은? ③

   ① 소방안전교육의 분석                 ②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③ 소방안전관리자 양성 교육         ④ 소방안전교육의 평가

21. 소방기본법에서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

      키기 위하여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는 날은 언제인가 ? ③

   ① 매년 9월 11일       ② 매년 10월 20일        ③ 매년 11월 9일          ④ 매년 12월 1일

22.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

      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소방대장         ② 소방서장         ③ 소방본부장           ④ 종합상황실장

2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이 화재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

   ①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② 강제 처분

   ③ 소방활동 종사 명령                ④ 피난 명령

24.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관계인의 소방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②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 지급 등 안전을 위한 조치

   ③ 경보를 울리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④ 대피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25. 시장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은 ? ①

       ① 20만원 이하        ② 50만원 이하          ③ 100만원 이하         ④ 200만원 이하

26. 소방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감독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 ②

       ① 시 · 도지사         ② 소방청장          ③ 소방본부장            ④ 관할 소방서장

27.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구조 ·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는 것은 ? ④

   ① 방화지역         ② 밀집지역       ③ 소방지역         ④ 관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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