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 운영
① 「소방기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
실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ㆍ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ㆍ무선통신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119 종합상황실 실장의 업무 등
① 종합상황실의 실장[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자 중 최고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의 신고접수
2.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수습
3.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4.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5.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6.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②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화재
가.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나.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다.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라. 관공서ㆍ학교ㆍ정부미도정공장ㆍ문화재ㆍ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마. 관광호텔,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 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소, 연면 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목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바.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한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3.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③ 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각각 정한다
3.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방박물관에 소방
박물관장 1인과 부관장 1인을 두되, 소방박물관장은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② 소방박물관은 국내ㆍ외의 소방의 역사, 소방공무원의 복장 및 소방장비 등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관 및 전시한다.
③ 소방박물관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방박물관의 관광업무ㆍ조직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4.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 가격
①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의 2와 같다.
②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2. 수입물품 :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
3. 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
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
5.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2.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ㆍ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ㆍ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의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조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의 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소방업무의 상호 응원협정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이웃하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가. 화재의 경계ㆍ진압활동
나. 구조ㆍ구급업무의 지원
다. 화재조사활동
2.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3. 다음 각 목의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출동대원의 수당ㆍ식사 및 의복의 수선
나.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다. 그 밖의 경비
4.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5.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7. 소방대원의 소방 교육 ·훈련의 종류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ㆍ훈련의 종류, 해당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및 교육ㆍ훈련기간 등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하 “소방안전교육훈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1.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소방안전교육훈련에 필요한 장소 및 차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교실: 화재안전 및 생활안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시설
2) 이동안전체험차량: 어린이 30명(성인은 15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실내공간을 갖춘 자동차
나. 소방안전교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에 갖추어야 할 안전교육장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
음 해의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8. 소방신호의 종류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2.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3.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4.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별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9. 화재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는 관계 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제12조제4항에 따른 장
비를 활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② 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10.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설치 · 운영 등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 조사를 위하여 소방청, 시ㆍ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화재조사의 총괄ㆍ조정
2. 화재조사의 실시
3.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요원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4.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③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방청장
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위험
물ㆍ전기ㆍ안전관리(가스ㆍ소방ㆍ소방설비ㆍ전기안전ㆍ화재감식평가 종목에 한한다)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여금 화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소방교육기관(중앙ㆍ지방소방학교 및 시ㆍ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④ 화재조사전담부서에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ㆍ외의 소방 또는 안전에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화재전담부서의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
과목,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1. 화재 조사에 대한 전문 교육
①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은 별표 7과 같으며, 교육과목별 교육시간과 실습
교육의 방법은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방교육기관에서 정한다.
② 소방청장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2년마다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보수교육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때까지 화재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소방용수표지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맨홀 뚜껑은 지름 648 [㎜]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 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맨홀 뚜껑에는 “소화전ㆍ주정차금지” 또는 “저수조ㆍ주정차금지”의 표시 를 할 것
다. 맨홀뚜껑 부근에는 노란색 반사도료로 폭 15 [㎝] 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2.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및 급수탑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규격
나. 안쪽 문자는 흰색,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으로,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하고,
반사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 가목의 규격에 따른 소방용수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 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1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
1. 공통기준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가.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 [㎜] 로 할 것
나.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 [㎜]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 [m] 이상
1.7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다. 저수조의 설치기준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 [m] 이하일 것
(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 [m] 이상일 것
(3)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4)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5)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 [㎝]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 이상일 것
(6)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 출제 예상 문제 】
1. 다음 중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경계신호는 화재 발생 지역에 출동할 때 발령
② 발화신호는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③ 해제신호는 소화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④ 훈련신호는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령
2.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련된 소화전의 설치기준에서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은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몇 [㎜]로 하여야 하는가 ? ③
① 45 [㎜] ② 50 [㎜] ③ 65 [㎜] ④ 100 [㎜]
3.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소방교육 ·훈
련의 횟수와 기간은 ? ③
① 2년 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기간은 1주 이상
② 3년 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기간은 1주 이상
③ 2년 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기간은 2주 이상
④ 3년 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기간은 2주 이상
4.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에 있어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는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①
① 140 [m] ② 160 [m] ③ 180 [m] ④ 200 [m]
5. 소방용수시설의 급수탑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중 개폐 밸브의 설치 위치로
알맞은 것은 ? ④
① 지상에서 0.5 [m] 이상 1 [m] 이하 ② 지상에서 0.8 [m] 이상 1.2 [m] 이하
③ 지상에서 1.0 [m] 이상 1.5 [m] 이하 ④ 지상에서 1.5 [m] 이상 1.7 [m] 이하
6. 소방용수시설을 주거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는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②
① 50 [m] ② 100 [m] ③ 150 [m] ④ 200 [m]
7. 다른 시·도간 소방업무에 관한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②
①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② 소방신호방법의 통일
③ 필요한 경비의 부담에 관한 내용 ④ 응원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
8.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화재원인 조사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 ②
①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② 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③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④ 소방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9. 종합상황실장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 ③
① 재난 상황의 전파 및 보고 ② 재난 상황의 발생 신고 접수
③ 재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패해조사 ④ 재산상황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10. 소방용수시설의 저수조에 대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① 지면으로 부터 낙차가 4.5 [m] 이하일 것
② 흡수 부분의 수심이 0.3 [m] 이상일 것
③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 [㎝] 이상일 것
④ 흡수관의 투입구가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 [㎝] 이상일 것
11.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실시하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결과는 몇 년간 보관
하는가 ? ①
① 2년 ② 3년 ③ 4년 ④ 영구
12.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 ③
① 소방청장 ② 시·도지사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행정안전부장관
13.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화재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②
① 화재 조사 전담부서에는 발굴 용구, 기록용 기기, 감식용 기기, 조명기기, 그 밖의 장비
를 갖추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3년 마다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를 위하여 소방청, 시·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화재조사를 전
담하는 부서를 설치 · 운영한다.
④ 화재조사에는 장비를 활용하여 관계 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실시한다.
14.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
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화재조사의 시기로 알맞은 것은 ? ②
① 화재의 발견 및 통보시점 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③ 화재진압이 완료된 후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④ 화재현장에 도착 후 실시되어야 한다.
15. 소방서의 종합상황실 실장이 서면 ·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으로 소방본부의 종
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가 아닌 것은 ? ④
① 사상자가 10명 발생한 화재 ② 이재민이 100명 발생한 화재
③ 관공서·학교·정부미도정공장의 화재 ④ 재산피해액이 10억원 발생한 일반화재
1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등
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시 기간 및 조사 횟수가 옳은 것은 ? ④
① 1년 1회 이상 ② 6월 1회 이상 ③ 3월 1회 이상 ④ 월 1회 이상
17. 시 · 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화재조사부서의 고유 업무관장 내용으로 적
절하지 않은 것은 ? ④
① 화재조사의 실시 ②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 요원의 능력 향상 사항
③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운영사항 ④ 화재피해 감소를 위한 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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