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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의 종류 및 지정수량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제1류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 ㎏
2. 염소산염류
50 ㎏
3. 과염소산염류
50 ㎏
4. 무기과산화물
50 ㎏
5. 브로민산염류
300 ㎏
6. 질산염류
300 ㎏
7. 아이오딘산염류
300 ㎏
8. 과망가니즈산염류
1,000 ㎏
9. 다이크로뮴산염류
1,000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50 ㎏,300 ㎏ 또는
1,000㎏
제2류
가연성고체
1. 황화인
100 ㎏
2. 적린
100 ㎏
3. 황
100 ㎏
4. 철분
500 ㎏
5. 금속분
500 ㎏
6. 마그네슘
500 ㎏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100㎏ 또는
500㎏
9. 인화성고체
1,000 ㎏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 ㎏
2. 나트륨
10 ㎏
3. 알킬알루미늄
10 ㎏
4. 알킬리튬
10 ㎏
5. 황린
20 ㎏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 ㎏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 한다)
50 ㎏
8. 금속의 수소화물
300 ㎏
9. 금속의 인화물
300 ㎏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 20㎏,
50㎏ 또는 300㎏
제4류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 ℓ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 ℓ
수용성액체
400 ℓ
3. 알코올류
400 ℓ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 ℓ
수용성액체
2,000 ℓ
5.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 ℓ
수용성액체
4,000 ℓ
6. 제4석유류
6,000 ℓ
7. 동식물유류
10,000 ℓ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제1종: 10 ㎏
제2종: 100 ㎏
2. 질산에스터류
3. 나이트로화합물
4. 나이트로소화합물
5. 아조화합물
6. 다이아조화합물
7. 하이드라진 유도체
8. 하이드록실아민
9. 하이드록실아민염류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제6류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 ㎏
2. 과산화수소
300 ㎏
3. 질산
300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 ㎏
 

. 위험물의 구분

1. 산화성고체

 ▣ 고체 [액체(1기압 및 20℃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또는 기체(1기압 및 20도℃ 기상

      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 ㎜, 높이 120 ㎜의 원통형 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 ㎜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 ㎜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가연성고체

 ▣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황 (s)

 ▣ 순도가 60 wt% 이상인 것을 말하며, 순도 측정을 하는 경우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으로 한정한다.

4. 철분(Fe)

 ▣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 ㎛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금속분

 ▣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마그네슘 및 제2류 제8호의 물품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지름 2밀리미터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7. 황화인ㆍ적린ㆍ황 및 철분은 제2호에 따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본다.

8. 인화성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9.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및 황린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 인화성액체

 ▣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20℃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 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0조제1항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른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진열 및 판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다.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 vol%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 상생활화학제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 vol%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12.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20℃ 이하이고 비점이 40℃ 이하인

      것을 말한다.

13.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을 말한다.

14. 알코올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wt% 미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액체량이 60 wt%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

        올 60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15.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

       량이 40 wt%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 ℃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16. 제3석유류

  ▣ 중유,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이상 20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 wt%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7.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이상 250℃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wt%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8. 동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

       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 자기반응성물질

 ▣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한다.

20. 제5류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것은 제외한다.

  가.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수소칼슘2수화물과의

         혼합물

  나.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 고체와의 혼합물

  다. 과산화다이쿠밀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라. 1ㆍ4비스(2-터셔리뷰틸퍼옥시아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wt%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마. 사이클로헥산온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wt%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21. 산화성액체

  ▣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2.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 wt%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3. 질산은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4. 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이하 이 호에서 "복수성상 물품"이라 한다)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가.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2류제8 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나.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다.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라.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마.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25. 위 표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이 복수로 있는 품명에 있어서는 당해 품명이 속하는 유(類)의 품명 가운데 위험성의 정도가

      가장 유사한 품명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과 같은 수량을 당해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의 위험성을 실험·

      비교하기 위한 기준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26.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판정하고 지정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험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기술원, 국립소방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 결과에는

       실험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품명과 지정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험물 #지정수량 #산화성 #가연성 #자기반응성 #자연발화성 #금수성 #석유류

#특수인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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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소화설비에서 포소화약제 혼합장치의 4가지 방식을 쓰시오.

 [풀이]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① 펌프혼합방식 (펌프 프로포셔너)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조절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

  ② 차압 혼합방식 (프레져 프로포셔너 방식)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투리관의 벤투리 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태크에 대한 압력에 의하여

      포소화약제를 흡입 · 혼합하는 방식

  ③ 관로 혼합방식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투리관의 벤투리 작용에 의하여 포소화약제를 흡입하여 혼합하는 방식

  ④ 압입 혼합방식 (프레져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

 [정답] 펌프프로포셔너 방식, 프레져 프로포셔너 방식,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 프레져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

2. 다음은 위험물 제조소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사용장소 5가지 : 벽, 기둥, 바닥, 보, 서까래, 계단

  ②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해야 한다.

  ③ 지붕의 구조 :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

  ④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기준 2가지

      ㉠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      ㉡ 집유설비

3. 수계소화설비 점검기구를 5가지 쓰시오.

 [정답]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소화전밸브압력계, 헤드결합렌치

4.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따른 제8등급에 대하여 답하시오. [출제기준에서 삭제]

5. 트리나이트로톨루엔 (T.N.T)의 제법 및 분해시 화학반응식을 쓰시오.

  ① 1몰의 톨루엔과 3몰의 질산을 황산 촉매하에 반응시키면 나이트로화에 의해 T.N.T가 만들어 진다.

C6H5CH3
+ 3HNO3
c - H2SO4
T.N.T
+ 3H2O
→ 나이트로화

② K, KOH, HCl, Na2Cr2O7 과 접촉시 조건에 따라 발화하거나 충격, 마찰에 민감하고 폭발 위험성이 있으며, 분해되면

     다량의 기체가 발생하고 불완전연소시 유독성의 질소 화합물과 CO를 발생한다.

      2C6H2CH3(NO2)3 → 12 CO + 2C + 3N2 + 5H2

[정답]

  ① 1몰의 톨루엔과 3몰의 질산을 황산 촉매하에 반응시키면 나이트로화에 의해 T.N.T가 만들어 진다.

       C6H5CH3 + 3HNO3 → (c- H2SO4, 나이트로화) C6H2CH3(NO2)3 + 3H2O

 

   ② 2C6H2CH3(NO2)3 → (분해) 12CO + 2C + 3N2 + 5H2

6. 분자량이 78이고 무색투명한 액체로 방향성이 있으며, 인화점이 -11℃ 이다. 이 물질 2㎏이 산소와 반응할 때 반응식과

     이론산소량(kg)을 구하시오.

[벤젠(C6H6)의 일반적 성질]

  ㉠ 무색 투명하며 독특한 냄새를 가진 휘발성이 강한 액체로, 위험성이 강하며 인화가 쉽고 다량의 흑연이 발생하고

       뜨거운 열을 내며 연소한다.

  ㉡ 물에는 녹지 않으나 알코올, 에테르 등 유기용제에는 잘 녹으며, 유지, 수지, 고무 등을 용해시킨다.

  ㉢ 분자량 78, 비중 0.9, 비점 79℃, 인화점 -11℃, 발화점 498℃, 연소범위 1.4 ~8.0% 로 79℃에서 끓고, 5.5℃ 에서 응고된

       다. 겨울철에는 응고된 상태에서도 연소가 가능하다.

  ㉣ 연소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a C6H6 + b O2 → c CO2 + d H2O

       C : 6a = c

       H : 6a = 2d

       O : 2b = 2c + d

       a = 1이라면 C= 6, d=3, 2b = 12 + 3, b=15/2 =7.5

      a=2, b=15, c= 12, d = 6

      2C6H6 + 15O2 → 12CO2 + 6 H2O

2kg - C6H6
1 kmol-C6H6
15 kmol - O2
32 kg - O2
= 6.15 kg - O2
78 kg - C6H6
1 kmol - C6H6
1 kmol - O2

[정답]

  ① 2C6H6 + 15O2 → 12CO2 + 6 H2O

  ② 6.15 kg

7. 위험물 저장소의 일반점검표에서 전기설비의 접지 점검내용을 쓰시오.

  [풀이] 옥내저장소 일반 점검표

 
환기 · 배출 설비 등
변형·손상의 유무 및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인화방지망의 손상 및 막힘 유무
육안
방화댐퍼의 손상 유무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팬의 작동상황의 적부
작동확인
가연성 증기 경보장치의 작동상황
작동확인
집유설비 · 배수구
균열 · 손상 등의 유무
육안
체유 · 체수 · 토사 등의 퇴적 유무
육안
전기
설비
배전반·차단기 · 배선 등
변형 · 손상의 유무
육안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배선 접합부의 탈락의 유무
육안
접지
단선의 유무
육안
부착부분의 탈락의 유무
육안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피뢰설비
돌침부의 경사 · 손상 · 부착 상태
육안
피뢰도선의 단선 및 벽체 등과 접촉의 유무
육안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치 측정

[정답] ① 단선의 유무 ② 부착부분의 탈락 유무 ③ 접지저항치의 적부

8. 에탄올이 140℃ 에서 진한황산과 반응하면 특수 인화물에 해당하는 물질이 생성된다.

   이물질의 위험도를 구하시오.

[풀이] ㉮ 140℃ 에서 진한황산과 반응해서 디에틸에테르를 생성한다.

               2C2H5OH → (c-H2SO4) C2H5OC2H5 + H2O

  ㉯ 디에틸에테르의 일반적 성질

    ㉠ 무색투명한 유동성 액체로 휘발성이 크며, 에탄올과 나트륨이 반응하면 수소가 발생하지만 에테르는 나트륨과 반응

         하여 수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구별할 수 있다.

    ㉡ 물에는 약간 녹고 알코올 등에는 잘 녹으며, 증기는 마취성이 있다.

    ㉢ 전기의 부도체로서 정전기가 발생하기 쉽다.

    ㉣ 분자량 74.12, 비중 0.72, 비점 34 ℃, 인화점 -40℃, 발화점 180℃ 로 매우 낮고 연소범위는 1.9 ~ 48%로 넓어 인화성,

         발화성이 강하다.

[정답]

9. 위험물 탱크 시험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필수장비 3가지를 쓰시오.

  [풀이]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 장비>

 ㉮ 기술능력

   ① 필수인력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②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 충 · 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 수직 · 수평도 시험의 경우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 기능사

    ㉢ 필수인력의 보조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 비파괴검사 기능사

 ㉯ 시설 : 전용 사무실

 ㉰ 장비

   ① 필수장비 : 방사선투과시험기, 초음파탐상시험기,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②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 충 · 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진공능력 53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 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kPa 이상 · 감도

             10Pa 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 수직 · 수평도 검사의 경우 : 수직 · 수평도 측정기

[정답]

  ① 시설 : 전용사무실

  ② 필수장비 : 방사선투과시험기, 초음파탐상시험기,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투께측정기

10.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 표시사항을 적으시오.

 [풀이]

 ▣ 위험물 적재방법

   ⊙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의 외부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① 위험물의 풍명 · 위험등급 · 화학명 및 수용성 ('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② 위험물의 수량

     ③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유별
구분
주의사항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알칼리금속의 무기과산화물
"화기 ·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그밖의 것
"화기 · 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화기주의"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
"화기엄금"
그밖의 것
"화기주의"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금수성 물질
"물기엄금"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
"화기엄금"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
"가연물 접촉주의"
 

[정답]

  ① 위험물의 풍명 · 위험등급 · 화학명 및 수용성 ('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② 위험물의 수량

  ③ 주의사항

11. 제6류 위험물인 질산 31.5g을 물에 녹여 360g을 만들었다. 이 질산수용액의 몰분율과 몰농도를 구하시오. (단, 수용액

       의 비중은 1.1이다)

[풀이]

 물의 질량 = 360g - 31.5 g = 328.5 g

한편, 질산수용액의 비중이 1.1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질산수용액의 부피를 구하면

[정답] ① 몰분율 : 0.027 ② 몰농도(M) : 1.53

12. 분자량 170, 융점 212℃, 무색 무취의 투명한 결정인 제1류 위험물질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지정수량 : 300 ㎏

  ② 가열시 분해반응식 : 2AgNO3 → 2Ag + 2NO2 + O2

[풀이]

<질산은 (AgNO3)>

  ㉠ 무색무취의 투명한 결정으로 물, 아세톤, 알코올, 글리세린에 잘 녹는다.

  ㉡ 분자량 : 170, 융점 : 212℃, 비중 : 4.35, 445℃로 가열하면 산소가 발생한다.

  ㉢ 아이오딘에틸시안과 혼합하면 폭발성 물질이 형성되며, 햇빛에 의해 변질되므로 갈색병에 보관해야 한다. 사진 감광

       제, 부식제, 은도금, 사진제판, 촉매 등으로 사용된다.

  ㉣ 분해반응식 : 2AgNO3 → 2Ag + 2NO2 + O0

13. 방폭구조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정답] ① 압력방폭구조 ② 유입방폭구조 ③ 안전증방폭구조 ④ 본질안전방폭구조

[풀이]

  ① 압력방폭구조 : 용기내부에 질소 등의 보호용 가스를 충전하여 외부에서 폭발성 가스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한 구조

  ② 유입방폭구조 : 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이 발생하는 부분을 기름 속에 넣어 폭발성 가스에 의해 인화가 되지 않도록

                               한 구조

  ③ 안전증 방폭구조 : 기기의 정상운전 중에 폭발성 가스에 으해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전기 불꽃 또는 고온이 되어서는

                              안 될 부분에 기계적, 전기적으로 특히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

  ④ 본질안전방폭구조 : 폭발성 가스가 단선, 단락, 지락 등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에 의하여 점화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구조

  ⑤ 내압방폭구조 : 대상 폭발성 가스에 대하여 점화능력을 가진 전기불꽃 또는 고온 부위에 있어서도 기기 내부에서 폭발

                         성 가스의 폭발이 발생하여도 기기가 그 폭발압력에 견디고 또한 기기 주위의 폭발성 가스에 인화 · 파급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14. 위험물제조소 등에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설치할 때 축압식 저장용기 등은 21℃에서 할론 1211을 저장하는 것은

       ( ① )MPa 또는 ( ② ) MPa, 할론 1301을 저장하는 것은 ( ③ ) MPa 또는 ( ④ ) MPa 이 되도록 ( ⑤ ) 가스로 가압해야

        한다.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정답] ① 1.1 ② 2.5 ③ 2.5 ④ 4.2 ⑤ 질소

[풀이] 축압식 저장용기 등은 21℃ 에서 할론 1211을 저장하는 것은 1.1MPa 또는 2.5MPa, 할론 1301 또는 HFC-227ea를

           저장하는 것은 2.5MPa 또는 4.2MPa 이 되도록 질소가스로 가압할 것

15. 옥외탱크저장소에서 탱크통기장치의 기준 중 밸브 없는 통기관의 설치기준을 적으시오.

[정답]

  ① 통기관의 직경 : 30 ㎜ 이상

  ②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으로 부터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일 것

  ③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④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통기관의 밸브는 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는 한편 폐쇄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10kPa 이하의 압력에

       서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개방된 부분의 유효단면적은 777.15㎟ 이상이어야 함

16. 이동탱크저장소에 방호틀을 설치하고자 한다. 스테인리스 규격이 130N/㎟일 때 방호틀의 두께는 얼마로 해야 하는지

      구하시오.

[정답] 3.31 ㎜ 이상

[풀이]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재료 기준

  ① 이동저장탱크의 탱크 · 칸막이 · 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 KS 규격품인 스테인리스강판, 알루미늄합금판, 고장력강판으

      로서 두께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올림) 이상으로 하고 판 두께의 최소치는 2.8 이상

      일 것. 다만, 최대용량이 20 ㎘를 초과하는 탱크를 알루미늄합금판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에 1.1를 곱한 수치로 한다.

        여기서, t : 사용재질의 두께 (㎜)

                       σ : 사용재질의 인장강도 (N/㎟)

                       A : 사용재질의 신축률 (%)

② 이동저장탱크의 방파판

     KS 규격품인 스테인리스강판, 알루미늄합금판, 고장력강판으로서 두께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소수점 2자리

     이하는 올림)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t : 사용재질의 두께 (㎜)

                      σ : 사용재질의 인장강도 (N/㎟)

③ 이동저장탱크의 방호틀

      KS 규격품인 스테인리스강판, 알루미늄합금판, 고장력강판으로서 두께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 (소수점 2자

      리 이하는 올림)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t : 사용재질의 두께 (㎜)

                  σ : 사용재질의 인장강도 (N/㎟)

17. 분말소화약제 4종류에 대한 주성분의 화학식과 종류별 색깔을 쓰시오.

[풀이]

종류
주성분
화학식
착색
적응화재
제1종
탄산수소나트륨
(중탄산나트륨)
NaHCO3
-
B,C 급 화재
제2종
탄산수소칼륨
(중탄산칼륨)
KHCO3
담회색
B, C급 화재
제3종
제1인산암모늄
NH4H2PO4
담홍색 또는 황색
A,B,C급 화재
제4종
탄산수소칼륨+요소
KHCO3+CO(NH2)2
-
B, C급 화재

[정답]

  제1종 : NaHCO3

  제2종 : KHCO3, 담회색

  제3종 : NH4H2PO4, 담홍색 또는 황색

  제4종 : KHCO3 + CO(NH2)2

18. 무색 또는 오렌지색의 분말로 분자량 110인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류에 속하는 물질로서, 다음 물질과의 반응

       식을 쓰시오.

  ① 물 : 2K2O2 + 2H2O → 4KOH + O2

  ② 황산 : K2O2 + H2SO4 → K2SO4 + H2O2

  ③ 이산화탄소 : 2K2O2 + 2CO2 → 2K2CO3 + O2

[풀이]

 K2O2 (과산화칼륨)의 일반적 성질

  ㉠ 분자량 110, 비중은 20℃에서 2.9, 융점 490℃

  ㉡ 순수한 것은 백색이나 보통은 오렌지색의 분말 또는 과립상으로 흡습성, 조해성이 강하다.

  ㉢ 가열하면 열분해되어 산화칼륨(K2O)과 산소(O2) 발생

       2K2O2 → 2K2O + O2

  ㉣ 흡습성이 있으므로 물과 접촉하면 발열하며 수산화칼륨(KOH)과 산소(O2) 발생

       2K2O2 + 2H2O → 4KOH + O2

  ㉤ 공기중의 탄산가스를 흡수하여 탄산염을 생성

      2K2O2 + CO2 → 2K2CO3 + O2

  ㉥ 에틸알코올에는 용해되며, 묽은 산과 반응하여 과산화수소(H2O2)를 생성

      K2O2 + 2CH3COOH → 2CH3COOK + H2O2

  ㉦ 황산과 반응하여 황산칼륨과 과산화수소를 생성

      K2O2 + H2SO4 → K2SO4 + H2O2

19. 위험물제조소에 국소방출방식으로 가로 6m, 세로 8m, 높이 4m에 해당하는 배출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이 때의 배출

      용량을 구하시오.

[정답] 3,840 ㎥/h

[풀이]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8m × 6m × 4m × 20배 = 3,840 ㎥/h

20.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① 안전장치 작동압력의 경우 상용압력이 ( ㉠ )kPa 이하인 탱크에 있어서는 ( ㉡ ) kPa 이상, ( ㉢ ) k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

  ② 방파판의 두께는 ( ) ㎜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정답] ① ㉠ 20 ㉡ 20 ㉢ 24

            ② 1.6

[풀이]

 ① 안전장치 작동압력

   ㉠ 설치목적 : 이동탱크의 내부압력이 상승할 경우 안전장치를 통하여 압력을 방출하여 탱크를 보호하기 위함

   ㉡ 상용압력이 20kPa 이하 : 20kPa 이상, 24kPa 이하의 압력

   ㉢ 상용압력이 20kPa 초과 :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

 ② 방파판 설치기준

   ㉠ 재질은 두께 1.6 ㎜ 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

   ㉡ 출렁임 방지를 위해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그 높이와 칸막이로 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 합계는 해당 구획부분의 최대수직단면적의 50 %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 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의 타원형인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분자량 #분말소화기 #위험물 #톨루엔 #벤젠 #포소화설비 #내화구조 #위험도 #방향성

#가연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금수성 #몰분율 #몰농도 #축압식 #질소 #방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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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종류와 화학반응식
 

【 기본 사항 】

 

가. 산화제 (1, 6류 위험물)

  열 분해 : 산소(O2) 방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과 물(H2O) 반응 : 산소(O2) 방출

      ⊙ 염류와 물(H2O) 반응 : 수산화(-OH) 금속 방출

      ⊙ 염류와 이산화탄소(CO2) 반응 : 탄산(CO3) 금속방출 + O2 방출

   ※ 제1류 위험물(조해성, 수용성) : 물과 반응하지 않으므로 물반응식이 따로 없으며 불연성으로 연소되지 않아 산화반응

                                                          이 없음

   ※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마른 모래, 팽창 질석 등으로 질식 소화를 한다.

 

나. 환원제

   금속(철금마 :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과 물(H2O) 반응 : 수소(H2) 또는 가연성 가스 방출

   탄소화합물(유기화합물) 연소 : 이산화탄소(CO2)와 물(H2O) 방출

    ※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 C, H + O2 → CO2 + H2O

 

1.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가. 염소산칼륨 [KClO3]

  ① 열분해 : KClO3 → KCl + 1.5 O2

    ※ 열분해의 경우 각 원소 단위(분자)로 분해된다.

  ② 적린과 반응 : 5KClO3 + 6P → 5KCl + 3P2O5 (오산화인)

  ③ 황산과 반응 : 6KClO3 + 3H2PO4 2HClO4(과염소산) + 3K2SO4(황산칼륨) + 4ClO2 + H2O

나. 과염소산칼륨 [KClO4]

  ⊙ 열분해 : KClO4 → KCl + 2O2

      ※ 과염소산암모늄 [NH4ClO4]

       열분해 : 2NH4ClO4 → N2 + 4H2O + Cl2 + 2O2

 

다. 과산화칼륨 [K2O2] 무기(알칼리)물

  ① 열분해 : 산화(염류) + 산소 O2 : K2O2 → K2O + O2

  ② 물과 반응 : + H2O → 수산화(금속) + 산소 O2

                         K2O2 + H2O → 2KOH + 0.5O2

  ③ 이산화탄소와 반응 : + CO2 → 탄산(금속) + 산소 O2

                                         K2O2 + CO2 → K2CO3 + 0.5O2

  ④ 초산과 반응 : + 초산(아세트산) → 초산염류 + 과산화수소(H2O2)

                             K2O2 + 2CH3COOH → 2CH3COOK + H2O2

  ⑤ 염산과 반응 : + 염산 → 염화염류 + 과산화수소(H2O2)

                              K2O2 + 2HCl → 2KCl + H2O2

 

라. 브로민산칼륨 [KBrO3]

  ⊙ 열분해 : 2KBrO3 → KBr + 1.5O2

 

마. 질산칼륨 [KNO3]

  ⊙ 열분해 : 2KNO3 → 2KNO2 (아질산칼륨) + O2

 

바. 질산암모늄 [NH3NO3] ※ 흡열 – 반응식에서 열반응은 묻지 않음

  ⊙ 열분해 : NH4NO3 → N2 + 1.5 O2 + 2H2O

 

사. 과망가니즈산칼륨

  ① 열분해 : 2KMnO4 → K2MnO4 + MnO2 + O2

  ② 황산과 반응 : 2KMnO4 + H2SO4 (진한황산) →  K2SO4 (황산칼륨) + 2HMnO4 (과망가니즈수소)

                          : 4KMnO4 + 6H2SO4 (묽은황산) →  2K2SO4 + 4MnSO4 + 6H2O + 5O2

  ③ 염산과 반응 : 2KMnO4 + 16 HCl  → 2KCl + 2MnCl2 + 8H2O + 5Cl2

아. 다이크로뮴산칼륨 [K2Cr2O7]

  ⊙ 열분해 : K2Cr2O7 → 2K2CrO4 + Cr2O3 + 1.5 O2

 

2.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연소반응식]

가. 황화인

  ① 삼황화인 [P4S3] ※ 물과 반응하지 않는다.

    ⊙ 연소반응 : P4S3 + 8O2 → 3SO2 (이산화황) + 2P2O5 (오산화인)

  ② 오황화인 [P2S5]

    ⊙ 연소반응 : P2S5 + 7.5O2 → 5SO2(이산화황) + 2P2O5 (오산화인)

    ⊙ 물과 반응 : P2S5 + 8H2O → 5H2S(황화수소) + 2H3PO4 (인산)

    ※ 오황화인은 물에 녹으면서 반응을 한다. 화재시 물을 뿌리면 소화는 되겠지만 물과 반응하여 유독성 가스인 황화수소

         (H2S)가 발생하므로 소화약제로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칠황화인 [P4S7]

    ⊙ 연소반응 : P4S7 + 12O2 → 7SO2(이산화황) + 2P2O5 (오산화인)

       ※ 삼황화인, 오황화인, 칠황화인은 연소생성물이 같다. (이산화황, 오산화인) 또한 동소체 관계에 있다. 물질의 구성원

            소, 구성물이 같다.

 

나. 적린 [P] ※ 황린 P4 (백린, 제3류 위험물)

  ⊙ 연소반응 : 2P + 2.5O2 → P2O5(오산화인)

    ※ 황화인 연소반응 : P4 + 5O2 → P2O5(오산화인)

 

다. 황 [S]

  연소반응 : S + O2 → SO2 (이산화황)

   ※ 황(S)과 인(P)이 들어 간 물질이 연소하면 SO2(이산화황)과 P2O5(오산화인)이 발생한다.

 

라. 마그네슘 [Mg]

  ① 물과 반응 : Mg + H2O → MgO + H2

      ※ 2Mg(OH)2 (수용액) → 2MgO + 2H2O

  ② 이산화탄소와 반응 : 2Mg + CO2 → 2MgO + C

       ※ C(탄소) : 상당히 위험한 탄소가스가 발생한다.

 

3.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가. 나트륨

  ① 물과 반응 : Na + H2O → NaOH + 0.5 H2

  ② 이산화탄소와 반응 : 4Na + 3CO2 → 2Na2CO3 + C

 

나. 트리에틸알루미늄 (알킬알루미늄 RAl, RAlX C1 ~ C4)

  ① 연소반응 : 2(C2H5)3Al + 21O2 → Al2O3 + 12CO2 + 15H2O

  ② 물과 반응 : (C2H5)3Al + 3H2O → Al(OH)3 + 3C2H6 (에탄)

  ③ 에탄올과 반응 : (C2H5)3Al + 3C2H5OH →  [(C2H5O)3Al (트리에톡시알루미늄)] + 3C2H6 (에탄)

 

다. 황린 [P4] , 백린

  ⊙ 연소반응 : P4 + 5O2 → 2P2O5 (오산화인)

 

라. 수소화칼륨 [kH]

  ⊙ 물과 반응 : KH + H2O → KOH + H2

 

마. 인화칼슘 [Ca3P2]

  ⊙ 물과 반응 : Ca3P2 + 6H2O → 3Ca(OH)2 + 2PH3 (포스핀) ★★★

 

바. 탄화칼슘 [CaC2]

  ⊙ 물과 반응 : CaC2 + 2H2O → Ca(OH)2 + C2H2 (아세틸렌) ★★★

 

사. 탄화알류미늄 [Al4C2]

  ⊙ 물과 반응 : Al4C2 + 12H2O → 4Al(OH)3 + 3CH4 (메탄) ★★★

 

 

4.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가. 디에틸에테르 [C2H5OC2H5] , R-O-R’ - 촉매 (H2PO4)

       제조법 : 2C2H5OH (에탄올) → C2H5OC2H5 + H2O

 

나. 이황화탄소 [CS2]

   ① 연소반응 : CS2 + 3O2 → CO2 + 2SO2

   ② 물과 반응 : (150℃ 가열시) CS2 + 2H2O → CO2 + 2H2S

 

다. 아세트알데하이드 [CH3CHO]

   ⊙ 제조법 : C2H4 (에틸렌) + 0.5O2 → CH3CHO

 

라. 메탄올 [메틸알코올, CH3OH]

   ⊙ 산화반응 : CH3OH → HCHO(포름알데하이드) → HCOOH (포름산)

                                      - H2                                     +O2

   ⊙ 연소식 : CH3OH + 3/2 O2 → CO2 + 2H2

                      2CH3OH + 3O2 → 2CO2 + 4H2O

 

마. 에탄올 (에틸알코올, C2H5OH)

   ⊙ 산화반응 : C2H5OH → C2H5CHO(아세트알데하이드) → CH3COOH (아세트산)

   ⊙ 연소식 : C2H5OH + 3O2 → 2CO2 + 3H2O

 

5.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가. 나이트로글리세린 [C3H5(ONO2)3], 질산에스터류 – 제조과정 촉매(H2PO4)

   ① 제조법 : C3H5(OH)3 (글리세린) + 3HNO3 → C3H5(ONO2)3 + 3H2O

   ② 열분해 : 4C3H5(ONO2)3 → 12CO2 +10H2O + 6N2 + O2

 

나. 트리나이트로톨루엔, T.N.T [C6H5CH(NO2)3] - 제조과정 촉매(H2PO4)

   ① 제조법 : C6H5CH3 (톨루엔) + 3HNO3 + C6H2CH3(NO2)3 + 3H2O

   ② 열분해 : 6C6H2CH3(NO2)3 → 2C + 3N2 + 5H2 + 12CO

 

다. 트리나이트로페놀 (T.N.P, 피크르산)

   ⊙ 열분해 : 2C6H2OH(NO2)3 → 6CO + 2C + 3N2 + 3H2 + 4CO3

       ※ 제5류 위험물은 제조법이 더 많이 출제된다.

 

6.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가. 과염소산 [HClO4]

   ⊙ 열분해 : HClO4 → HCl + O2

 

나. 과산화수소 [H2O2]

  ① 열분해 : 2H2O2 → 2H2O + O2

  ② 히드라진과 반응 : 2H2O2 + N2H4 → N2 + 4H2O

 

다. 질산 [HNO3]

  ⊙ 열분해 : 4HNO3 → 2H2O + 4NO2 + O2

#위험물 #화학반응식 #산화성 #인화성 #고체 #액체 #자연발화성 #금수성 #자기반응성

#염소산염류 #황린 #황화인 #질산에스터류 #피크르산 #톨루엔 #글리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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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분류 (지정수량)

   유형
지정
수량
제1류
산화성고체
제2류
가연성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
제4류
인화성 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제6류
산화성 액체
10 kg
 
등급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제1종 : 10kg
제2종 : 100kg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나이트로화합물
나이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하이드라진유도체
하이드록실아민
하이드록실아민염류
 
20 kg
 
 
황린
 
 
50 kg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 금속
유기금속화합물
특수인화물
   
50 ℓ
 
100kg
 
황화린
적린
 
 
 
200kg
 
등급
 
제1석유류
   200~400ℓ
알코올류
   400 ℓ
 
 
300kg
브로민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질산염류
 
금속의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
미늄의 탄화물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500kg
 
철분
금속분
마그네슙
 
 
 
 
1000kg
 
인화성
고체
제2석유류
1,000 ~2,000 ℓ
 
 
 
 
 
등급
제2석유류
2,000 ~3,000 ℓ
 
 
 
 
 
 
제4석유류
6,000 ℓ
 
 
 
 
 
 
동식물유류
10,000 ℓ
 
 
 

#위험물 #지정수량 #산화성 #인화성 #자연발화성 #자기반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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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및 지정수량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별표 1)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4. 30.>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제1류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 kg
2. 염소산염류
50 kg
3. 과염소산염류
50 kg
4. 무기과산화물
50 kg
5. 브로민산염류
300 kg
6. 질산염류
300 kg
7. 아이오딘산염류
300 kg
8. 과망가니즈산염류
1,000 kg
9. 다이크로뮴산염류
1,000 kg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50 kg, 300 kg 또는 1,000 kg
제2류
가연성고체
1. 황화인
100 kg
2. 적린
100 kg
3. 황
100 kg
4. 철분
500 kg
5. 금속분
500 kg
6. 마그네슘
500 kg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
     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100 kg 또는 500 kg
9. 인화성고체
1,000 kg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 kg
2. 나트륨
10 kg
3. 알킬알루미늄
10 kg
4. 알킬리튬
10 kg
5. 황린
20 kg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 kg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
    한다)
50 kg
8. 금속의 수소화물
300 kg
9. 금속의 인화물
300 kg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kg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
      을 함유한 것
10 kg, 20 kg, 50 kg 또는 300 kg
제4류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 ℓ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
수용성액체
400
3. 알코올류
400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  
수용성액체
2,000  
5.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  
수용성액체
4,000  
6. 제4석유류
6,000  
7. 동식물유류
10,000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제1종: 10 kg
제2종: 100 kg
2. 질산에스터류
3. 나이트로화합물
4. 나이트로소화합물
5. 아조화합물
6. 다이아조화합물
7. 하이드라진 유도체
8. 하이드록실아민
9. 하이드록실아민염류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제6류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 kg
2. 과산화수소
300 kg
3. 질산
300 kg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 kg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 kg

 

[비고]

 

1.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20℃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체(1기압 및 20 ℃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

      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 ㎜, 높이 120 ㎜의

      원통형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 ㎜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 ㎜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가연성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

      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황은 순도가 60 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며, 순도측정을 하는 경우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으로 한정한

     다.

4.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 ㎛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 · 알칼리토류금속 · 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 니켈분 및 150 ㎛

      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마그네슘 및 제2류제8호의 물품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2 ㎜ 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지름 2 ㎜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7. 황화인ㆍ적린ㆍ황 및 철분은 제2호에 따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본다.

8.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9.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

     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칼륨 · 나트륨 ·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및 황린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20 ℃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0조제1항의 중요기준과 세부

       기준에 따른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진열 및 판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다.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 vol% 이

          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12.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 20 ℃ 이하이고 비점이 40 ℃ 이하인 것을 말한다.

13.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 미만인 것을 말한다.

14.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15.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 ℃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16. "제3석유류"란 중유,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7.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 이상 250 ℃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

        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8.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 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 "자기반응성물질"이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

        한다.

20. 제5류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수소칼슘2수화물

        과의 혼합물

   나.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다. 과산화다이쿠밀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라. 1ㆍ4비스(2-터셔리뷰틸퍼옥시아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 고체와의

         혼합물

   마. 사이클로헥산온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21. "산화성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2.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3. 질산은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4. 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이하 이 호에서 "복수성상물품"이라 한다) 이 속하는 품명

       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가.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2류제8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나.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다.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라.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마.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25. 위 표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이 복수로 있는 품명에 있어서는 당해 품명이 속하는 유(類)의 품명 가운데 위험성의

       정도가 가장 유사한 품명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과 같은 수량을 당해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

       의 위험성을 실험·비교하기 위한 기준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26.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판정하고 지정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험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기술원, 국립소방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 결과에는 실험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품명과 지정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험물 #산화성 #가연성 #자연발화성 #금수성 #인화성 #자기반응성 #고체 #액체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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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의 분류 】

  ▣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 제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금수성 물질

  ▣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 제5류 위험물 : 자기연소성 물질

  ▣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1.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 산소공급원이 될 수 있고 형태는 고체이다.

   ▣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이 아니므로 가연물과 멀리 하면 된다.

<제1류 위험물의 공통 성질>

  ◈ 위험물 (물질, 분자) 상태에서는 매우 안정하다.

  ◈ 화합물 내에 산소를 함유하는 고체 물질이다.

  ◈ 분해하여 산소를 방출하며, 산소공급원의 기능을 한다.

  ◈ 그러므로 분해 되지 않도록 취급 · 저장한다.

  ◈ 가열 · 충격 · 마찰 등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과 접촉을 피한다.

    ※ 분자식에 반드시 산소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 ex) NaClO3 → 열분해 : NaCl + 3/2 O2

   ① 대부분 무색결정 또는 백색 분말로서 비중이 1보다 크다.

   ② 대부분 물에 잘 녹는다.

   ③ 일반적으로 불연성이다.

   ④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강산화제이다.

     ※ 조연성 물질 : 강산화제, 가연성 물질 : 강환원제

   ⑤ 반응성이 풍부하여 열, 타격, 마찰 또는 분열을 촉진하는 약제와 접촉하여 산소를 발생한다.

[저장 및 취급방법]

 

   ◈ 대부분 조해성을 가지므로 습기 등에 주의하여 밀폐 용기에 저장할 것

      ※ #조해성 : 공기중의 습기에 녹는 것

   ◈ 통풍이 잘되는 차가운 곳에 저장할 것

   ◈ 열원이나 산화되기 쉬운 물질 및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서 멀리할 것

   ◈ 가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하고 분해를 촉진하는 약품류와 접촉을 피할 것

   ◈ 취급시 용기의 파손에 의한 위험물의 누설에 주의할 것

[제1류 위험물의 소화방법]

   ◈ 대량의 물을 주수하는 냉각소화

      ※ 분해 온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 무기과산화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급격히 발열반응하므로 탄산수소염류의 분말소화약제,

        건조사에 의한 피복소화

    ※ 무기물은 금속계통이므로 무기물이 들어 있으면 물과 급격히 반응하므로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없다.

2.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 가연성 고체이므로 점화원으로 멀리하고 산소 공급원으로 멀리한다.

[제2류 위험물의 공통성질]

   ◈ 상온에서 고체이고 강환원제로서 비중이 1보다 크다.

   ◈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되기 쉬운 가연성 물질이며 연소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것도 있다.

   ◈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류는 물과 산의 접촉으로 발열한다.

   ◈ 산화제와의 접촉, 마찰로 인하여 착화되면 급격히 연소한다.

[제2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방법]

   ◈ 점화원으로 부터 멀리하고 가열을 피할 것

   ◈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할 것

   ◈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류는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 용기등의 파손으로 위험물의 누설에 주의할 것

[제2류 위험물의 소화방법]

   ◈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

   ◈ 마그네슘, 금속분류는 건조사 피복에 의한 질식소화

3.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활성금속, 1족 금속, 2족 중 아래 위치 금속

   ※ 공기중에 습기와도 반응을 한다. 온도 상승에 의한 자연발화한다.

<제3류 위험물의 공통 성질>

   ◈ 대부분 무기물의 고체이다.

      * 발화점 : #황린 34[℃], 대부분 금속인데 황린은 유기물이다.

       ※ 대부분 고체인데 알킬알루미늄, 알킬리듐은 액체이다.

   ◈ 자연발화성 물질로서 공기와의 접촉으로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다.

   ◈ 금수성 물질로서 물과 접촉하면 발열 · 발화한다.

<제3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방법>

  ◈ 용기의 파손, 부식을 막고 공기와의 접촉을 피할 것

  ◈ 금수성 물질로서 수분과의 접촉을 피할 것

  ◈ 보호액 속에 저장하는 위험물은 위험물이 보호액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다량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소분하여 저장할 것

    ※ Na, K : 석유속에 저장한다.

           황린(P4), 제4류 위험물 이황화탄소(CS2) : 물속에 저장한다.

    ※ 이황화탄소 : 위험도가 가장 큰 물질

<제3류 위험물의 소화방법>

  ◈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을 이용한 질식 소화

      ※ 주수소화는 절대 엄금

  ◈ 금속화재용(탄산수소염류) 분말 소화약제에 의한 질식소화가 효과적이다.

4.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 모든 위험물은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다. 1등급이 가장 위험하다.

  ※ 인화가 잘되는 물질 : 인화점이 낮다. 증기압이 크다. 비점이 낮다.

  ※ 1등급 특수인화물 : 지정수량을 부피로 정하며 50[ℓ] 가 지정수량이다.

       2등급 제1석유류, 알코올류 : 비수용성보다 수용성이 지정수량이 2배 많다.

     * 비수용성이나 수용성은 인화점이 비슷한데 불이 붙고 나서 소화를 할 때 수용성 위험물 소화에는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있어 안전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제4류 위험물의 공통성질>

  ◈ 상온에서 액체 이며 인화의 위험이 높다.

  ◈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다.

  ◈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기체의 무게는 분자량으로 따진다 메탄 CH4 16, 에탄 C2H6 30, 공기 29)

  ◈ 비교적 낮은 착화점을 갖고 있다.

  ◈ 증기는 공기와 약간만 혼합되어 있어도 연소의 우려가 있다.

       ※ 폭발범위 하한값이 낮다. 가솔린 1.4 ~ 7.6 인데 대부분 이와 비슷하다.

  ◈ 용기는 밀전하고 통풍이 잘되는 찬 곳에 저장할 것

  ◈ 화기 및 #점화원 으로 부터 먼 곳에 저장할 것

  ◈ 증기 및 액체의 누설에 주의하여 저장할 것

  ◈ 인화점 이상으로 취급하지 말 것

  ◈ 정전기의 발생에 주의하여 저장 · 취급할 것

  ◈ 증기는 높은 곳으로 배출할 것 (굴뚝 4[m] 이상으로 한다)

< 제4류 위험물의 소화방법>

  ◈ 수용성 위험물

     ⊙ 초기(소규모) 화재시 : 물분무, 탄산가스, 분말방사에 의한 질식소화

     ⊙ 대형화재의 경우 : 알코올포 방사에 의한 질식 소화

  ◈ 비수용성 위험물

     ⊙ 초기(소규모) 화재시 : 탄산가스 분말, 할론방사에 의한 질식 소화

     ⊙ 대형화재의 경우 : 포말 방사에 의한 질식 소화

<제4류 위험물의 구분>

  ◈ 특수인화물

    ⊙ 디에틸에테르, #이황화가스

    ⊙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 이하인 것

    ⊙ 인화점이 - 20 [℃] 이하이고 비점이 40 [℃] 이하인 것

  ◈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 1기압에서 인화점 21 [℃] 미만인 것

  ◈ 알코올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수가 1~개 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 (변성알코올 포함)

      ※ 알칸, 알켄, #알킬 중에 알킬류...

         알킬 R : Cn H2n+1 ⇒ 알코올은 알킬과 OH 결합 : R + OH

         분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화위험은 적다

         CH3 OH - 알코올 램프용 인화위험이 가장 크다.

         C2H5 OH - 술의 원료

         C3H7 OH -

         변성알코올

   ※ 알코올류는 위험도가 제1석유류와 비슷하다. 그래서 위치를 1석유류의 바로 뒤에 둔다.

  ◈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 1기압에서 #인화점 21 [℃] 이상, 70 [℃] 미만인 것

  ◈ 제3석유류

     ⊙ 중유, 클래오소오드유

     ⊙ 1기압에서 인화점 70[℃] 이상, 200 [℃] 미만인 것

  ◈ 제4석유류

     ⊙ 기계유, 실린더유

     ⊙ 1기압에서 인화점 200 [℃] 이상, 250 [℃] 미만인 것

  ◈ 동 · 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 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 미만인 것

       ※ 제4류 위험물이 될려면 인화점이 250 [℃] 미만이어야 한다.

     ⊙ 지정수량 10,000[ℓ] : 위험도가 가장 낮다.

     ⊙ 탄소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인화위험은 적고 발화위험은 크다.

       ※ 동식물유류는 분자의 탄소수가 커서 위험도를 발화위험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이 때의 위험도 기준을 요오드 값으로 기준으로 한다.

[요오드 값] - 옥소값

  ⊙ 정의 : 기름 100[g]에 부가도는 요오드의 g수

      ※ 2중결합이나 3중 결합을 하는 물질의 경우 다른 물질을 첨가하면

          그 물질과 바로 결합하는 것으로 첨가물, 부가물이라고 한다.

      ※ 동·식물유 100[g]에 요오드를 넣었을 때, 최대 녹을 수 있는 요오드 [g] 수

         * 동·식물유류는 불포화지방으로 이중결합, 3중결합으로 되어 있다.

       ※ #불포화도 가 크면 클수록 반응을 잘하고 요오드값이 커진다.

       ※ 들기름이 참기름보다 불포화도가 커서 반응을 잘한다. 들기름이 참기름 보다 이중결합, 3중결합이 많고

            이는 불포화도가 커셔 요오드값이 크고 공기중에 놓으면 들기름이 참기름보다 공기중의 산소와 반응을 잘해

            자연발화가 잘 될 것이다. 분자가 클수록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열을 축적하여 자연발화가 잘된다.

[동 · 식물유류의 구분]

  ⊙ 건성유 : 요요드값 130 이상

       (해바라기기름, 동백유, 아마인유, 들기름, 정어리기름)

  ⊙ 반건성유 : #요오드 값 100 이상 ~ 130 미만 : 참기름

  ⊙ 불건성유 : 요오드값 100 미만

5. 제5류 위험물 (자기연소성, #자기반응성, 내부연소성 물질)

  ▣ #가연물 이면서 산소공급원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물질

  ▣ 2가지 성분을 함께 가지고 있는 반응이 매우 빠르다.

  ▣ 제5류 위험물은 #폭발성 물질이다. 가연물 + 산소공급원

  ▣ 소화방법은 질식 소화방법을 쓸 수 없다. 스스로 산소공급원이기 때문이다.

 

< 제5류 위험물의 공통성질 >

  ◈ 가연성이면서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자기연소성 물질이다.

  ◈ 유기물질로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 가열 · 충격 · 마찰 등에 의하여 폭발의 위험이 있다.

  ◈ 공기 중에서 장시간 방치하면 자연발화를 일으킬 수 있다.

     ※ 햇빛을 받으면 열을 축적하여 자연발화할 위험이 있다.

     ※ 자연발화를 막기 위해 물에 적시거나 알코올 등에 적시어 저장한다.

< 제5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방법>

  ◈ 화재시 소화가 어려우므로 소분하여 저장할 것

  ◈ #가열 , 충격, #마찰 을 피하고 화기 및 점화원으로 부터 멀리할 것

  ◈ 용기의 파손 및 균열에 주의하고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저장할 것

  ◈ 용기는 밀전 · 밀봉하고 운반용기 및 포장외부에는 "화기엄금", "충격주의" 등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제5류 위험물의 소화방법>

  ◈ 초기소화에는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


 

6.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 물성이 액체이면 제6류 위험물이고 #고체 이면 제1류 위험물이다.

   ※ 특성 등은 제1류 위험물과 비슷하다.

   ※ #화합물 상태에서는 위험성이 없으나 분해되면 위험하다.

<제6류 위험물의 공통성질 >

  ◈ 산화성 액체로 비중이 1보다 크며 물에 잘 녹는다.

  ◈ 불연성이지만 분자내에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 물질이다.

  ◈ 부식성이 강하며 증기는 유독하다.

  ◈ 가연물 및 분해를 촉진하는 약품과 접촉시 분해되어 폭발한다.

 

< 제6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방법>

  ◈ 가연물, 유기물 및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할 것

  ◈ 물과 접촉시 발열하므로 접촉에 주의할 것

    ※ 강한 #산화제 이다. 물과 만나면 발열반응을 한다.

        강산화제는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는다.

    ※ 액성이 강한 산성물질은 플라스틱을 녹이고 금속을 부식시킨다.

  ◈ 저장용기는 #내산성 용기를 사용하여 밀전하여 누설에 주의할 것

  ◈ 증기는 #유독 하므로 #보호구 를 착용할 것

     ※ 제6류 위험물에는 과산화수소 (H2O2)는 농도가 36 [wt%]이 넘으면 위험물이 된다.

         * H2O2 → H2O + 1/2 O2 과산화수소는 분해가 잘되는데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 부피가 매우 커지므로

                          농도가 위험물의 기준치를 넘게 되어 매우 위험물질이 된다.

        * 따라서 모든 위험물 저장용기는 밀전, 밀봉을 하나 유일하게 구멍 뚫린 마개를 사용하는 위험물질이

          #과산화수소 이다.

< 제6류 #위험물 의 소화방법 >

  ◈ 소량일 때는 대량의 물로 희석소화

  ◈ 대량일 대는 주수소화가 곤란하므로 #건조사 , #인산염류#분말#질식소화

7. #특수가연물

  ※ 특수가연물은 위험물에 속하지 않고 일반 가연물에 포함된다.

  ※ 가연성 액체중에서는 인화점이 250 [℃] 이상인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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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자본금            ② 기술능력             ③ 시설             ④ 장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7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가. 기술능력

  ① 필수 인력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②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또는 기능사

    ㉡ 수직 · 수평도 시험의 경우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 기능사

    ㉢ 방사선 투과시험의 경우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 필수인력의 보조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나. 시설 : 전용 사무실

 다. 장비

   ① 필수장비 :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 측정기 및 다음 중 어느 하나

     ㉠ 영상 초음파 탐상 시험기

     ㉡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탐상시험기

   ②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2. 다음 위험물 중 자기반응성 물질인 것은 ? ④

  ① 황린             ② 염소산염류               ③ 특수인화물               ④ 질산에스테르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관련 별표1

유별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50㎏)                    ⊙ 염소산염류 (50㎏)
⊙ 과염소산염류(50㎏)                    ⊙ 무기과산화물 (50㎏)
⊙ 브롬산염류 (300㎏)                     ⊙ 질산염류 (300㎏)
⊙ 요오드산염류 (300㎏)                 ⊙ 과망간산염류 (1000㎏)
⊙ 중크롬산염류 (1000㎏)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100㎏)                          ⊙ 적린 (100㎏)
⊙ 유황 (100㎏)                             ⊙ 철분 (500㎏)
⊙ 금속분 (500㎏)                          ⊙ 마그네슘 (500㎏)
⊙ 인화성 고체 (1000㎏)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10㎏)                                ⊙ 나트륨 (10㎏)
⊙ 알킬알루미늄(10㎏)                  ⊙ 알킬리튬 (10㎏)
⊙ 황린(20㎏)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50㎏)
⊙ 유기금속화합물(50㎏)               ⊙ 금속의 인화물 (300㎏)
⊙ 금속의 수소화합물 (300㎏)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제4류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50ℓ)                  ⊙ 석유류
⊙ 알코올류 (400ℓ)                    ⊙ 동식물유류 (10,000ℓ)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10㎏)               ⊙ 질산에스테르류 (10㎏)
⊙ 니트로화합물 (200㎏)             ⊙ 니트로화합물 (200㎏)
⊙ 아조화합물 (200㎏)                 ⊙ 디아조화합물 (200㎏)
⊙ 히드라진 유도체 (200㎏)         ⊙ 히드록실아민 (100㎏)
⊙ 히드록실아민염류 (100㎏)
제6류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300㎏)                   ⊙ 과산화수소 (300㎏)
⊙ 질산 (300㎏)

3. 다음 중 그 성질이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인 제3류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황린               ② 칼륨                ③ 나트륨                  ④ 황화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관련 별표1

유별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50㎏)                     ⊙ 염소산염류 (50㎏)
⊙ 과염소산염류(50㎏)                     ⊙ 무기과산화물 (50㎏)
⊙ 브롬산염류 (300㎏)                     ⊙ 질산염류 (300㎏)
⊙ 요오드산염류 (300㎏)                  ⊙ 과망간산염류 (1000㎏)
⊙ 중크롬산염류 (1000㎏)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100㎏)                                 ⊙ 적린 (100㎏)
⊙ 유황 (100㎏)                                     ⊙ 철분 (500㎏)
⊙ 금속분 (500㎏)                                  ⊙ 마그네슘 (500㎏)
⊙ 인화성 고체 (1000㎏)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10㎏)                                        ⊙ 나트륨 (10㎏)
⊙ 알킬알루미늄(10㎏)                          ⊙ 알킬리튬 (10㎏)
⊙ 황린(20㎏)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50㎏)
⊙ 유기금속화합물(50㎏)                      ⊙ 금속의 인화물 (300㎏)
⊙ 금속의 수소화합물 (300㎏)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제4류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50ℓ)                         ⊙ 석유류
⊙ 알코올류 (400ℓ)                           ⊙ 동식물유류 (10,000ℓ)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10㎏)                   ⊙ 질산에스테르류 (10㎏)
⊙ 니트로화합물 (200㎏)                 ⊙ 니트로화합물 (200㎏)
⊙ 아조화합물 (200㎏)                     ⊙ 디아조화합물 (200㎏)
⊙ 히드라진 유도체 (200㎏)             ⊙ 히드록실아민 (100㎏)
⊙ 히드록실아민염류 (100㎏)
제6류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300㎏) ⊙ 과산화수소 (300㎏)
⊙ 질산 (300㎏)

4. 제4류 위험물의 성질로 알맞은 것은 ? ①

   ① 인화성 액체           ② 산화성 고체             ③ 가연성 고체              ④ 산화성 고체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관련 별표1

유별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50㎏)                   ⊙ 염소산염류 (50㎏)
⊙ 과염소산염류(50㎏)                   ⊙ 무기과산화물 (50㎏)
⊙ 브롬산염류 (300㎏)                   ⊙ 질산염류 (300㎏)
⊙ 요오드산염류 (300㎏)               ⊙ 과망간산염류 (1000㎏)
⊙ 중크롬산염류 (1000㎏)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100㎏)                         ⊙ 철분 (500㎏)
⊙ 금속분 (500㎏)                         ⊙ 마그네슘 (500㎏)
⊙ 인화성 고체 (1000㎏)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10㎏)                                  ⊙ 나트륨 (10㎏)
⊙ 알킬알루미늄(10㎏)                    ⊙ 알킬리튬 (10㎏)
⊙ 황린(20㎏)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50㎏)
⊙ 유기금속화합물(50㎏)                 ⊙ 금속의 인화물 (300㎏)
⊙ 금속의 수소화합물 (300㎏)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제4류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50ℓ)                    ⊙ 석유류
⊙ 알코올류 (400ℓ)                      ⊙ 동식물유류 (10,000ℓ)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10㎏)                   ⊙ 질산에스테르류 (10㎏)
⊙ 니트로화합물 (200㎏)                 ⊙ 니트로화합물 (200㎏)
⊙ 아조화합물 (200㎏)                     ⊙ 디아조화합물 (200㎏)
⊙ 히드라진 유도체 (200㎏)             ⊙ 히드록실아민 (100㎏)
⊙ 히드록실아민염류 (100㎏)
제6류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300㎏) ⊙ 과산화수소 (300㎏)
⊙ 질산 (300㎏)

5. 위험물 중 성질이 인화성 액체로서 기어유, 실린더유 그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이상 250 ℃ 미만인 것은 ? ④

   ① 제1석유류         ② 제2석유류               ③ 제3석유류               ④ 제4석유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관련 별표1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인화점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50ℓ
- 20 ℃ 이하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ℓ
21 ℃ 미만
수용성
400ℓ
알코올류
400ℓ
-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ℓ
21 ℃ 이상 70 ℃ 미만
수용성
2000ℓ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ℓ
70 ℃ 이상 200 ℃ 미만
수용성
4000ℓ
제4석유류
6000ℓ
200 ℃ 이상 250 ℃ 미만
동식물유류
10,000ℓ
250 ℃ 미만

6. 인화성 액체인 제4류 위험물의 품명별 지정수량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특수인화물 50 [ℓ]

    ② 제1석유류 중 비수용성액체는 200 [ℓ], 수용성 액체는 400[ℓ]

    ③ 알코올류 300 [ℓ]

    ④ 제4석유류 6000 [ℓ]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인화점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50ℓ
- 20 ℃ 이하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ℓ
21 ℃ 미만
수용성
400ℓ
알코올류
400ℓ
-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ℓ
21 ℃ 이상 70 ℃ 미만
수용성
2000ℓ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ℓ
70 ℃ 이상 200 ℃ 미만
수용성
4000ℓ
제4석유류
6000ℓ
200 ℃ 이상 250 ℃ 미만
동식물유류
10,000ℓ
250 ℃ 미만

7.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중 몇 [ℓ] 이상의 옥외탱크는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가 ? ③

    ① 1만 ℓ 이상            ② 10만 ℓ 이상              ③ 100만 ℓ 이상           ④ 1000만 ℓ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

    탱크는 제2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1.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

      제외한다.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3. 용접부검사 : 제1호에 따른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ㆍ지반검사, 충수ㆍ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8.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옥외저장소는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을 말하는가 ? ②

    ① 10배                ② 100배                   ③ 150배                 ④ 200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

      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

      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9. 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6류 위험물은 어느 것인가 ? ④

      ① 유황           ② 칼륨                ③ 황린              ④ 질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유별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50㎏)                               ⊙ 염소산염류 (50㎏)
⊙ 과염소산염류(50㎏)                               ⊙ 무기과산화물 (50㎏)
⊙ 브롬산염류 (300㎏)                               ⊙ 질산염류 (300㎏)
⊙ 요오드산염류 (300㎏)                            ⊙ 과망간산염류 (1000㎏)
⊙ 중크롬산염류 (1000㎏)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100㎏)                                       ⊙ 적린 (100㎏)
⊙ 유황 (100㎏)                                          ⊙ 철분 (500㎏)
⊙ 금속분 (500㎏)                                       ⊙ 마그네슘 (500㎏)
⊙ 인화성 고체 (1000㎏)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10㎏)                                            ⊙ 나트륨 (10㎏)
⊙ 알킬알루미늄(10㎏)                             ⊙ 알킬리튬 (10㎏)
⊙ 황린(20㎏)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50㎏)
⊙ 유기금속화합물(50㎏)                         ⊙ 금속의 인화물 (300㎏)
⊙ 금속의 수소화합물 (300㎏)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제4류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50ℓ)                                 ⊙ 석유류
⊙ 알코올류 (400ℓ)                                  ⊙ 동식물유류 (10,000ℓ)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10㎏)                          ⊙ 질산에스테르류 (10㎏)
⊙ 니트로화합물 (200㎏)                         ⊙ 니트로화합물 (200㎏)
⊙ 아조화합물 (200㎏)                             ⊙ 디아조화합물 (200㎏)
⊙ 히드라진 유도체 (200㎏)                     ⊙ 히드록실아민 (100㎏)
⊙ 히드록실아민염류 (100㎏)
제6류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300㎏)                              ⊙ 과산화수소 (300㎏)
⊙ 질산 (300㎏)

10. 제1류 위험물로서 성질상 산화성 고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④

    ① 아염소산염류           ② 무기과산화물            ③ 중크롬산염류              ④ 과염소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11. 제4류 위험물로서 제1석유류인 수용성 액체의 지정수량은 몇 ℓ 인가 ? ④

     ① 100 ℓ             ② 200 ℓ              ③ 300 ℓ           ④ 400 ℓ

[해설]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12.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두는 제조소로서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경우 보유하여야 할 화학소방자동차와 자체 소방대원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③

   ① 2대, 10인       ② 3대, 10인           ③ 3대, 15인                ④ 4대, 20인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관련 별표 8

사업소 구분
화학소방
자동차
자체소방
대원의 수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13.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을 나열한 것은 ? ②

      ① 칼륨, 나트륨                                                ②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③ 알칼리금속, 알칼리토 금속                         ④ 유기금속화합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1. 알킬알루미늄

  2. 알킬리튬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1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중 옳은 것은 ? ③

  ① 철분이란 철의 분말로서 53[㎛]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60 [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 인화성 고체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③ 유황은 순도가 60 [wt%]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④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wt%] 이하인 것에 한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관련 별표1

  ① 철분 : 철의 분말로서 53[㎛]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제외

  ② 유황 : 순도가 60 [wt%] 이상인 것

  ③ 과산화수소 : 그 농도가 36[wt%] 이상인 것에 한함

  ④ 인화성 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

15.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제4류 위험물중 석유류별에 따른 분류로 옳은것은 ? ①

    ①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② 제2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③ 제3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④ 제4석유류 : 등유, 경유

[해설]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인화점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50ℓ
- 20 ℃ 이하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ℓ
아세톤, 휘발유 및
인화점 21 ℃ 미만 물질
수용성
400ℓ
알코올류
400ℓ
-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ℓ
등유, 경유 및 인화점
21 ℃ 이상 70 ℃ 미만 물질
수용성
2000ℓ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ℓ
중유, 클레오소트유 및
70 ℃ 이상 200 ℃ 미만 물질
수용성
4000ℓ
제4석유류
6000ℓ
기어유, 실린더유 및
200 ℃ 이상 250 ℃ 미만 물질
동식물유류
10,000ℓ
250 ℃ 미만

16.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잃어 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가 잃어 버린 완공검사필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며칠 이내에 완공검사필증을 재발급한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 ②

    ① 7일             ② 10일            ③ 14일        ④ 30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ㆍ도지사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조소

     등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멸실ㆍ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훼손 또는 파손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완공검사 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는 잃어버린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재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7.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이송취급소           ② 이동탱크저장소             ③ 암반탱크저장소             ④ 판매취급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8. 지하탱크저장소

  9. 이동탱크저장소

  10.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18.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중 몇 [ℓ]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가 ? ③

    ① 1만 [ℓ] 이상        ② 10만 [ℓ] 이상           ③ 50만 [ℓ] 이상          ④ 1000만 [ℓ]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19.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의

     몇 배 이하의 위험물까지 취급할 수 있는가 ? ④

       ① 지정수량의 5배 이하                              ②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③ 지정수량의 20배 이하                            ④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3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
취급소의 구분
1. 고정된 주유설비(항공기에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된 주유설비를 포함한  다)에 의하여 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 등 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을 취급하는 장소(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5천리터 이 하의 탱크에 주입하기 위하여 고정된 급유설비를 병설한
    장소 를 포함한다)
주유취급소
2.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판매취급소
3.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 소.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
  가.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나.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배관을 제외한다) 및 그 부지가 같은 사업소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 하는 경우
  다.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에 도로(폭 2미터 이상의 일반교 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 한다)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
이 그 도로 를 횡단하는 경우
  라.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당해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
        의 토지만 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 인 경우
  마.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송되는 위험물이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 경우에는 배관의
        안지름이 30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해
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
  바.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다목 내지 마목의 규 정에 의한 경우중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 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이송취급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장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위험물 을 취급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
일반취급소

20.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으로 옳은 것은 ? 

   ① 1차 위반시 : 50만원                         ② 2차 위반시 : 70만원

   ③ 3차 위반시 : 100만원                       ④ 4차 위반시 : 150만원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별표 9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
(만원)
▣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① 승인기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한 자
승인기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승인을 신청한 자
③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0
100
200
▣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위반한 자
① 1차 위반시
② 2차 위반시
③ 3차 위반시
50
100
200

21.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위험물기능장 자격 취득자 : 모든 위험물

    ②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 위험물중 제4류 위험물

    ③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④ 위험물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별표 5

위험물 취급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모든 위험물
⊙ 안전관리교육 이수자
⊙ 소방공무원 경력자 (3년 이상)
제4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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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산화와 환원

2. 산화수

3. 산화 환원 반응의 종류

4. 산화 환원 반응의 완결

1. 산화 환원 반응

가. 산화 환원 반응의 정의

 

▣ 산화, Oxidation, Oxygen을 즉, 산소를 추가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산화는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다. 산소는 전기음성도가 2번째로 세다. 불소(F)가 제일 세고, 산소와

    결합하면 산소는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 당기는 힘이 무척 센 원자이기 때문에

    산소에게 전자를 빼앗겼다는 것이다. 산화를 예전에는 산소와 결합에 초점을 두었다면

    요즘은 전자를 빼앗기는데 초점을 둔다. 환원은 산화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다.

    결합되었던 전자를 다시 회복하는 반응이다.

▣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은 어떤 물질이 산화되었다는 것은 전자를 빼앗겼다는 이야기

    이다. 그럼 전자를 빼앗아간 물질이 있을 것이다. 전자를 내놓는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전자를 얻는 물질이 동시에 그 주변에서 일어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Na 고체와 Cl2

    기체가 만나면 NaCl 고체가 즉 소금이 생기는데 엄청난 양의 빛을 내면서 소금이 생긴

    다. 이 때 Na는 전자를 잃고 Cl은 전자를 얻는 즉, Na는 산화되고 Cl은 환원되고 산화

    되는 반응을 산화 반쪽 반응, 환원되는 반응만 쓰는 것을 환원 반쪽 반응이라고 한다.

나. 산화제와 환원제

 

  위 그림과 같이 염소기체가 있는 플라스크에 Na 조각을 조금 넣으면 불이 나면서 반응이

  잘 된다. 발열 반응을 하고 소듐은 염소기체 한테 전자를 빼앗기니까 염소에 의해서 산화

  되고 염소기체는 소듐에 의해서 전자를 얻었으니까 염소기체는 환원된다. Na은 Na+

  되면서 자신은 산화되었다. 그런데 자신이 잃은 전자로 Cl를 환원시켰다. 이 반응에서

  Na를 환원제 (reducing reagent)라고 한다. Cl2는 Na에서 전자를 빼앗아 와서 환원

  되었지만 거꾸로 Na를 산화시켰으므로 산화제, 산화력이 크다 또는 산화성이 있다라고 한다.

다. 산화제 / 환원제가 되는 경향

 

▣ 주기율 표에서 왼쪽 아래쪽에 있는 금속일 수록 전자를 잃기 쉬운 금속이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이 강한 비금속 물질이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산화제 작용하기가 쉽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환원제로 작용하기가 더 쉽다.

예제1) 다음 반응에서 탄소는 환원되는가 ? 환원되는가 ?

 

[풀이] 메테인(CH4)의 탄소는 수소를 잃고 산소와 결합하게 되므로 산화됨

 

2. 산화수

가. 산화 환원 반응과 산화수

 

▣ 산화, 환원 반응을 숫자로 계산하려고 만들어 낸 개념이 산화수이다.

▣ 철은 철 원소만 있을 때는 전하량이 없으니까 "0"이다. 그런데 산소와 결합했다면 산소

   전자 2개를 빼앗는 것이 기본인데 산소가 3개 이니까 전자 6개가 부족하다. 따라서

   철 하나당 전자 3개를 담당하여 전체적으로 "0"이 되어 화합물이 되는 것이다.

   철은 0에서 +3이 되었으니 전자를 잃어 산화된 것이고 산소는 0에서 2-가 되었으니

   전자를 얻어 환원된 것이다.

나. 산화수의 정의

 ▣ 산화수 (Oxidation Number, 또는 산화 상태)

  ⊙ 공유결합에서 모든 전자가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에 속한다는 가정하에 원자에 임의로 할당된 전하

 ▣ 반응 전후에 한 원자의 산화수를 비교하면 원자들이 전자를 얻었는지 또는 잃었는지를 알 수 있음

 ▣ 반드시 이온 전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함

 ▣ 산화 - 환원 반응에서 전자의 추적에 도움을 주는 단순하고 편리한 방법임

 ▣ 물의 경우에는 H2O는 H2와 O가 공유결합을 한다. 이 때 전자를 산소쪽으로 살짝 당겨

     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수소가 완전히 전자를 잃어 버린 것은 아니다. 공유결합은 이온

    결합 처럼 전하수가 주고 받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럴 때는 전자를 얻는 것인지

    잃는 것인지 모호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결합한 두원자 중에서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

    가 전자를 가져갔다고 본다. 그래서 산소가 최외각 껍질 전자가 6개가 있었는데 수소의

    전자 21개를 가져가 산소는 전자가 8개가 된다. 산화수는 원래의 원자 최외각 전자수

    빼기, 공유 전자를 전기음성도가 센 원자가 전자를 가져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전자수

    를 빼서 계산하면 6 - 8 = -2 가 된다. 수소는 최외각 전자가 1개 있는데 이것을 빼앗겼

    으니까 전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다. 그래서 수소는 1 - 0 = +1 이 된다.

    이것이 산화수 개념이다.

다. 산화수 규칙

 

▣ 홑 원소 물질로 된 원소상태에 있는 물질들은 산화수가 모두 "0"이다. 이 물질은 다른

    물질과 결합한 것이 아니므로 전자를 빼앗기거나 가져오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이

    물질, 원자하나가 이온화를 하면 단원자 이온에서 원자의 산화수는 그 이온이 가지는

    전하수와 같다. 원자 하나가 이온이 되었을 때 산화수는 그 물질의 전하수이다.

 

▣ 다원자 이온일 때는 물(H2O)을 예로 들면, 다원자 이온이나 분자화합물이 있을 때는

    물은 산소가 전자를 세게 당기므로 산소는 특별하지 않은 경우 산화수는 -2이다. 대부분

    의 산소는 최외각 껍질 전자가 6개로 전자 2개를 가져 오므로 산소는 -2, 수소는 +1이 된다.

▣ 그런데 O-H 라는 수산화이온은 왜 생겼을까 ? 산소가 -2 이고, 수소가 +1이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수소보다 질소가 전자를 당기는 힘이 세서 수소가 +1, 질소가 -3이 된다.

 

▣ 수소는 최외각 껍질 전자수가 1개인데 첫번째 껍질은 전자가 최대 들어가 봐야 2개가

    들어 가므로 여기에 전자가 하나 있다는 것은 반만 채워진 개념이다. 수소는 주기율표에

    서 자신보다 왼쪽에 있는 금속과 만나면 이들 금속보다 전자를 세게 당기니까 수소가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오른쪽에 있는 비금속을 만나면 전자를 세게 당기지 못하므로

    전자를 잃어 플러스 (+)로 작용한다. 따라서 수소의 산화수는 +1 이거나 -1이다.

    그런데 수소가 탄소와 결합할 때에는 비극성, 무극성 공유 결합이 된다. 이들간에는

    전자의 쏠림현상이 없다.

 

▣ 산소는 일반적으로 산화수가 -2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OF2 라는 분자이다.

     불소 (F)는 전기음성도에서 범접 불가이다. 전기형성도가 무조건 제일 세다.

     불소(F)는 어느 물질에서든 전자를 항상 빼앗아 오는 물질이다. 그리고 최외각 전자가

     7개라서 항상 산화수는 -1이다. 그런데 불소(F) 2개가 있으니 산소는 +2가 된다.

     산소는 일반적으로 전자를 빼앗는 -2의 역할을 하지만 불소를 만나면 전자를 빼앗기는

      +2 의 역할로 변한다.

▣ H2O2는 산소보다 전자를 못 빼앗으므로 오히려 산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작으니까 수소

     +1 이 2개 있고 원래 산소는 -2가 되어야 하는데 수소가 줄 수 있는 전자가 없어서 -1개

      짜리 2개인 과산화, 불안정한 물질이 된다.

 

▣ 할로젠, F, Cl, Br, I 는 일반적으로 산화수 -1을 갖는다. 17족 원소이니까 최외각 전자수가 7개 있다.

      그런데 Cl2O라는 분자로 있을 때는 F, Cl, Br, I 계열 원소중 F는 산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지만

      Cl, Br, I 는 산소(O)보다 전기음성도가 크지 않다. 따라서 Cl2O 에서 O는 -2이고

      Cl 원자 하나가 +1을 가질 수 밖에 없다. F를 제외한 Cl, Br, I 는 산소 (O)와 만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 중성인 분자에서는 산화수 합이 분자가 되고 H2SO4에서 분자면 "0"이 되고 산화수의

     합이 "0"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합이 "0"이 되려면 S는 +6이 된다.

▣ 다원자 이온에서는 산화수 합이 알짜 전하수와 같다.

 

▣ ClO4-, 과염소산 이온인데 여기에서 산소는 일반적인 경우로 산화수가 -2이고 산화수의

     합이 -1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Cl은 +7이 되어야 한다.

라. 산화, 환원 반응 요약

 

▣ 산화는 전자를 잃고 전자를 잃으면서 산화수가 증가되면서 잃은 전자를 다른 물질에게

     주었으므로 환원제가 된다.

3. 산화 환원 반응의 종류

▣ 산화반응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2 이상의 반응물이 하나로 되는 화합반응이 있다. 칼슘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칼슘, 석회가 되는 과정도 칼슘이 산소에게 전자를 빼앗기고 CaO가

      되는 반응이다.

▣ 분해반응은 하나의 반응물이 2 이상의 생성물로 쪼개지는 반응이다. 산화구리가 가열 등을 통해서

     구리와 산소로 분해되는 과정이 그 예이다.

▣ 치환반응이 제일 중요하다. 위 그림에서 파란색 용액이 황산구리 용액이다. 이 용액에

     쇠 못을 넣는다. 황산구리 용액은 황산 2-, 구리 2+이다. 철이 구리 보다 이온화 경향이 크다.

     이온화 경향에 따라 구리가 전자를 버리고 이온화하여 있는데 철이 구리한테 전자 를 주고

     철이 녹아 들어가서 철이 구리와 치환되게 된다. 철과 구리가 원자로 있던 물질이 이온화되고

     이온으로 있던 물질이 원자로 있게 된다.

▣ 연소반응도 빛과 열을 내면서 산소와 결합하여 격렬하게 타는 것이므로 산화반응이 된다.

가. 산화 · 환원 반응의 이용 : 녹슨 철과 용광로

 

▣ 산화반응을 이용하는 것은 녹슨 철을 용광로에 넣은 예를 들어 보자. 철광석(고철)과

     코크스를 용광로에 넣으면 코크스는 산소와 결합하여 일산화탄소(CO)가 된다. 이 때

     철광석 (고철, 산화철)에 있는 산소를 떼어 온다. 철광석은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이

     된다.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CO2)로 산소의 개수가 많아졌으므로 산화된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녹슨 철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철로 재생산하는 것이다.

나. 산화·환원반응의 부작용

 

▣ 산화·환원 반응의 부작용도 있다. 철이 산소, 물을 만나면 녹이 슬어 버린다. 그런데

     녹슨 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는 금속이 퇴화되는 과정이다. 철, 쇳덩어리는 녹슬어 버

     리면 손톱으로도 긁히게 된다. 이것이 산화·환원 반응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다.

 

▣ 알루미늄은 산소와 결합하여 표면을 Al2O3, 산화알루미늄이 되고 알루미늄 자체만은

     녹는 점이 약 1000[℃] 정도 인데 산화알루미늄은 녹는 점이 2860[℃] 정도가 된다.

     거의 산화알루미늄이 생기면서 보호막을 역할을 하게 되어 알루미늄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 음극화 보호 (Cathodic protection)라는 것은 선박의 경우 바닷물과 접촉을 한다. 바닷물은

     이온이 가득찬 물인데 이와 접촉하면 부식이 잘 된다. 배는 쇠로 만드는데 쇠가 바 닷물과 접촉하면

     쉽게 부식할 수 있다. 페인트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벗겨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연 조각을 붙여 놓는다. 아연이나 마그네슘을

     붙여 놓을 수 있는데 주로 아연을 붙여 놓는다. 아연은 철 보다 먼저 부식이 되면서 산화가 되면서

     전자를 내 놓는다. 내 놓은 전자를 계속하여 철에 공급을 하여 철이 전자를 잃고 산화되어야 하는데

     계속 전자를 공급해 주므로 철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주는, 철의 부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연소는 물질이 산소분자간에 급격한 산화·환원 반응을 하는 것이다. 연소는 발열, 에너지

     방출하는 반응이다. 메테인과 산소가 만나게 하면 탄소도 이산화탄소가 되고 산소도  수소를 만나

     물 또는 수증기가 된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원래 산소는 산소원자 로 있을 때는

     같은 산소원자끼리 있으므로 다른 원자의 전자를 끌어 당기지 못한다. 그런 데 이산화탄소를 만나도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전자를 당기고 수소를 만나도 산 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전자를 당기고

     산소가 전자를 당기는 힘 자체가 편안해지게 된다. 산소는 전자를 보면 끌어 당기고 싶어서 난리인데

     이산화탄소와 결합하거나 수소와 결합하면서 산소가 전자를 당겨 오기가 쉬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반응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가 쉽다.

4. 산화 · 환원반응의 완결

가. 반쪽 반응법 (Half reaction method)을 이용한 산화·환원 반응 완결

 

▣ 화학식을 완결하기 위해서 추가할 수 있는 화학종 2개

   ① 반응이 수용액에서 일어 날 경우 화학반응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H2O)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산성 용액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반응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소이온(H+)을추가할 수 있다.

        (염기성 용액의 경우 수산화 이온(OH-)을 추가할 수 있다.

 

▣ 위 화학반응식에서 철은 산화수가 +2이다. 그런데 반응을 하여 3+가 됐다. 전자하나를

     잃은 것이 된다. 산소는 특별한 경우 (불소(F)와 결합하거나 수소와 결합하는 경우

     H2O2 같은 과산화물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산소는 산화수가 -2인데 이런 산소가 7개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산화수가 2- 라고 한다. 그러면 Cr 2개는 +12가 되어야 하고

     이는 결국 Cr하나는 +6라는 것이 된다. +6짜리 Cr이 +3이 되었으니 Cr은 환원반응이

     된다. 이렇게 반응식을 맞추어 간다. 이 반응에서 Cr이 +6짜리가 +3짜리 Cr이 되면서

     환원되고 철은 산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화·환원 반응은 수용액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반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을 추가할 수 있다. 왜냐면 반응물에

     산소가 있는데 생성물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을

     추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물은 O2-와 H+ 두 개가 만난 것으로 생각하여 산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H2O가 들어 갔더니 반응물 쪽에 H가 필요하게 된다.

▣ 이제 반응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H+를 반응물 쪽에 추가할 수 있다.

     생성물에 물(H2O)가 들어 갔으므로 H+를 넣을 수 있고 만약에 염기성 용액에서 균형을

     맞출 경우 OH-를 추가할 수도 있다.

[완결방법 정리]

1. 반응을 산화 반쪽 반응과 환원 반쪽반응으로 나눈다.

2. 반쪽 반응을 산소와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 균형을 맞춤

3. 양쪽 반응식에 물(H2O) 를 추가하여 산소에 대한 균형을 맞춘다. 각 물질의 산화상태는 변화가 없다.

4. 양쪽 반쪽 반응식에 수소 이온 (H+)을 추가하여 수소에 대한 균형을 맞춘다.

      각 물질의산화상태는 변화가 없다.

5. 양쪽 반쪽 반응식에 전자를 더해 전하 균형을 맞춘다. 전자를 더해 양쪽의 전체 전하가 같도록 해 준다.

6. 만약 산화 반쪽 반응의 전자수와 환원 반쪽 반응의 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양쪽의 전자수가 동일해지도록 한쪽 또는 양쪽 반쪽 반응에 정수를 곱해 준다.

 

7. 마지막으로 균형된 반쪽 반응식을 더한 뒤 양쪽의 전자를 소거하고 나머지 요소들을 표시한다.

<염기성 수용액의 경우>

8. 마지막으로 얻어진 균형식의 수소이온 (H+)마다 양쪽에 수산화 이온 (OH-)을 더해 주고

    두 이온이 결합하여 물(H2O)을 생성하도록 한다.

9. 새롭게 생긴 물 분자로 인해 상쇄되어야 하는 항을 상쇄하여 식을 완성한다.

예제) 과망가니즈(Permanganate) 이온과 아이오딘(Iodide)이온은 염기성 용액에서 반응하여

        이산화 망가니즈[manganese () Oxide] 와 아이오딘 분자 (molecular  iodine)를 생성한다.

         반쪽 반응법을 이용하여 반응식을 완결하여라.

[풀이]

[염기성 용액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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