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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 소화전설비 도면 작성 및 가닥수 산출시 유의사항

  ※ 옥내소화전설비의 펌프 기동 방식

    ① 자동 (기동용 수압개폐방식)

    ② 수동 (ON-OFF) 방식

   ※ 제어반 : 동력제어반[MCC]과 감시제어반(수신반)으로 구분한다.

가. 도시기호 (심벌)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 가닥수

[ 계통도 연결 ]

 

▣ 작동 설명

  <자동 : 기동용수압개폐방식>

  ⊙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화재를 감시하여 자동으로 물이 분사되는 방식으로 물이 분사되면 2차측 배관 (기동용수압개폐

       장치(PS)) 이후의 배관의 압력이 낮아져 PS가 접촉이 붙어 수신기에 신호가 전달되고 수신기에서 MCC를 거쳐 펌프

       에 기동신호가 전달되어 펌프가 가동되고 소화설비가 작동한다.

  ⊙ 소화전 - 소화전, 소화전 - 제어반간 전선가닥수 : 2가닥

  ⊙ 자동(기동용수압개폐방식) 소화전과 수신반과의 전선은 2가닥으로 연결된다. 공통선과 펌프기동확인등 (전원확인등)

       1 즉, 표시램프선 2개선이 연결된다.

 

  < 수동 : ON - OFF 방식>

  ⊙ ON, OFF의 스위치의 수동 조작에 의하여 동작신호가 수신기를 거쳐 펌프에 전달되어 펌프가 기동하고 소화설비가

       가동된다.

  ⊙ 소화전 - 소화전, 소화전 - 수신반간 전선가닥수 : 5가닥

전체
공통
ON S/W
OFF S/W
펌프기동표시등 (정지)
5가닥
1
1
1
2

  ※ 위 표에서 공통선은 ON S/W 와 OFF S/W의 공통선이며 ON S/W 와 OFF S/W는 220 [V]의 전원에 연결하여 공통 1 과

      ON S/W 1, OFF S/W 1 으로 3가닥이 되며 펌프기동표시등(정지)은 24[V]의 약전류의 램프 점등선으로 +와 -의 2개선

      이 연결된다. 이를 다르게 표시하면 공통선 1, 펌프기동표시등 1 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스위치선과 표시등(램프등)선

      은 구별하여 연결된다. 펌프기동표시등은 펌프에 전원이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해 주는 역할도 하므로 전원확인표시등

      이라고도 한다.

  ※ 소화전의 연결선은 수동은 5개선, 자동은 2개선이 연결되는데 이는 소화전수가 증가해도 변함없이 수동은 5개선, 자동

      은 2개선으로 연결된다.( 소화전간 전선 점프)

  ※ 충압펌프 : 위 그림에서는 주펌프만 표시

    ⊙ 충압펌프는 평상시 배관에 누수 등으로 수압이 낮아지는 경우 주펌프로 수압을 올리게 되면 주펌프의 기능이 저하

        되므로 배관에 수압이 낮아지면 배관의 수압을 보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펌프이다. 실제 소화작용할 때는 가동되지

        않는 펌프이다.

   ⊙ 그림에서 충압펌프가 표시되면 전선가닥수는 수신반과 2개선이다.

  [전선가닥수]

구 분
수동방식 (ON-OFF방식)
자동방식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방식)
소화전함 ↔ 소화전함,
소화전함 ↔ 제어반(수신반)
기본 가닥수 : 5가닥
[공통, ON(기동), OFF(정지),
펌프기동표시등 2]
기본 가닥수 : 2가닥
(펌프 기동 표시등 2)
압력탱크 ↔ 제어반(수신반)
-
기본 가닥수 : 2가닥
[PS (압력스위치) 2 ]
MCC ↔ 수신반(제어반)
기본 가닥수 : 5가닥
[공통, ON(기동), OFF(정지),
펌프기동표시등,
전원감시표시등(펌프정지표시등)]
기본 가닥수 : 5가닥
[공통, ON(기동), OFF(정지),
펌프기동표시등,
전원감시표시등(펌프정지표시등)]

   <수동 : ON, OFF 방식> 소화전 -  소화전, 소화전 - 수신반간 전선가닥수 : 5가닥

 ※ 수동 소화전에는 ON S/W와 OFF S/W, 펌프기동표시등 이 전선은 공통 1, ON S/W 1, OFF S/W 1, 펌프기동확인 1로

      합계 5가닥이 연결되는데 공통선은 ON S/W 와 OFF S/W의 공통선이며 ON S/W 와 OFF S/W는 220 [V]의 전원에 연결

      하여 공통 1 과 ON S/W 1, OFF S/W 1 으로 3가닥이 되며 펌프기동표시등(정지)은 24[V]의 약전류의 램프 점등선으로

      +와 -의 2개선이 연결된다. 이를 다르게 표시하면 공통선 1, 펌프기동표시등 1 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스위치선과 표

      시등(램프등)선은 구별하여 연결된다. 펌프기동표시등은 펌프에 전원이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해 주는 역할도 하므로 전

      원확인표시등이라고도 한다.

 <자동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방식> 소화전 -  소화전, 소화전 - 수신반간 전선가닥수 : 5가닥

 ※ 수동 소화전에는 소화전 - 소화전, 소화전 - 제어반간 전선가닥수는 2가닥이다. 자동(기동용수압개폐방식) 소화전과 수

     신반과의 전선은 2가닥으로 연결되는데 공통선과 펌프기동확인등 (전원확인등) 1 즉, 표시램프선 2개선이 연결된다.

  

[참고] 옥내소화전설비 배선의 또 다른 명칭

기본
가닥수
공통
ON
OFF
펌프기동
표시등
PS
전원감시표시등
동일
명칭
-
기동
정지
펌프기동,
확인표시등,
운전표시
압력
스위치
펌프정지표시등, 정지표시(문제의 조건에 전원감시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감시 표시등으로 답할 것)

 

2. 계통도

가. 계통도 도면

 

  ▣ 배선내역

기호
구 분
배선수
배선굵기
배선의 용도
A
소화전함 ↔ 수신반
ON,
OFF식
5
2.5 ㎟
공통, ON(기동), OFF (정지),
펌프기동표시등 2
수압
개폐식
2
2.5 ㎟
펌프기동표시등 2
B
압력탱크 ↔ 수신반
2
2.5 ㎟
PS (압력스위치) 2
C
MCC ↔ 수신반
5
2.5 ㎟
공통, ON(기동), OFF(정지), 펌프
기동표시등(운전표시), 전원감시
표시등(펌프정지표시등, 정지표시)

나. 계통도면 2

  ▣ MCC에서 전원감시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배선내역

 

#수신반 #제어반 #소화전 #압력스위치 #압력챔버 #펌프 #옥내소화전 #전원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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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 ♣

[전원의 종류] - 상용 전원

                      - 비상 전원

2. 전원의 설치기준 (NFSC 203 제10조)

가. 상용전원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 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개폐기 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전원 : ㉠ 상용전원 (주전원) ⇒ 축전지, 교류전압의 #옥내간선 , #전기저장장치

                  ㉡ 비상전원

                  ㉢ 예비전원

나. 비상전원 ★★★♣

  ▣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은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단, 상용전원이 축전지 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

       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제외)

  [ 비상 전원의 종류 ]

    ① #자가발전설비

    ② 축전지 설비 (유도등,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장치, 비상방송설비)

    ③ #비상전원 #수전설비

    ④ 전기저장장치 (유도등 제외, 모두 포함)

구 분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비상전원
수전설비
전기저장
장치
유도등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S.P. 스프링쿨러
옥내소화전
×
비상콘센트
×
구 분
비상 전원
⊙ 유도등
⊙ 축전지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 축전지 설비
⊙ 전기저장장치
⊙ 비상콘센트 설비
⊙ 자가발전설비
⊙ 비상전원수전설비
⊙ 전기저장장치
⊙ 비상조명등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한 것)
⊙ 제연설비, 진실(부속실) 제연설비 (30층 미만)
⊙ 옥내 소화전 설비
⊙ 분말 소화 설비
⊙ 축전지 설비
⊙ 자가발전설비
⊙ 전기저장장치
⊙ 스프링클러 설비
⊙ 축전지 설비
⊙ 자가발전설비
⊙ 전기저장장치
⊙ 비상전원수전설비 (차고, 주차장
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미만인 것)
⊙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30층 이상)
⊙ 자가발전설비 등

 

다. 각 설비별 비상전원의 용량 ★★★♣

구 분
비상전원의 용량
⊙ 자동화재 탐지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10분 이상
⊙ 유도등
⊙ 비상조명등
⊙ 비상콘센트
⊙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 제연설비 및 전실 (부속실) 제연설비
20분 이상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폭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방송설비 (30층 이상)
30분 이상
⊙ 옥내소화전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미분부 소화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30층 이상 50층 미만)
40분 이상
⊙ 유도등 · 비상 조명등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 소매시장,
     지하상가, 지하역사, 여객
자동차터미널)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미분부소화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50층 이상)
60분 이상

※ 경보설비

  ⊙ 배터리 : 60분 감시

                    10분 이상 경보 (30층 이상 : 30분)

       기본 : 20분 (소방대 출동시간) (30~49층 : 40분), (50층 이상 : 60분)

  ⊙ 무선통신증폭설비 : 30분

  ⊙ 유도등, 비상조명등 : 20분 (11층 이상,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도·소매시장,

                                                  지하상가·지하역사, 여객터미널 : 60분 이상)

3. 배선

가. 배선의 설치기준 (NFSC 203 제11조) ★★★♣

  ①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밖에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 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잠지기회로의

       배선은 제외)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②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 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 설치기준

     ㉠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③ #감지기 사이의 회로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

    ◈ 전원회로 : #내화배선

         그밖의 배선 : 내화 또는 #내열배선

         #실드선 (통신선, R형) : 아날로그식 감지기, 다신호식감지기, R형 수신기

    ◈ 송배선식 :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연설비

                           #교차회로방식 : 수손피해가 크거나 ( #스프링쿨러식 :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사람이 죽을 수 있거나 (이산화탄소식),

                                                      고가의 설비 ( #할론, #할로겐화합물, 분말 소화기)

  ④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

  ⑦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 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 절연저항 : 단위 [MΩ]

         1경계구역 : 0.1 [MΩ], 5[MΩ] 누전경보기, 20[MΩ] 비상콘센트

    ◈ 저항[Ω]은 모두 50[Ω] 이다. : 무선통신설비- 임피던스, 감지기의 전로저항

    ◈ 5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통신 · 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시에도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①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②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③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 실드선의 배선 :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

        ① #아날로그식 감지기

        ② #다신호식 감지기

        ③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참고> 송배전식 배선과 교차회로 방식 배선 ★★★♣
1. 송배전식 배선
   ▣ 회로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선의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는 방식 (일반적인 감지기 회로의 방식)
  <적용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제연설비
2. 교차회로방식 배선
  ▣ 설비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회로를 교차되도록 설치하여 설비가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
  < 적용설비>
    ① 준비작동식 스프링쿨러설비
    ② 일제살수식 스프링쿨러설비
    ③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④ 할론소화설비
    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⑥ 분말소화설비

나. #종단저항 의 설치기준 (NFSC 203 제11조 3) ★★★♣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1.5[m] 이내로 할 것

    ③ 감지기 회로의 끝 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

    ◈ 종단저항 ★★

        ㉠ 설치목적 : 회로도통시험을 하기 위하여

        ㉡ 설치장소 : 전용함, 수신기함 또는 발신기함 내부 (외부 ×)

             ※ 감지기의 종단저항을 제거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수신기의 작동상태는 ?

                ⊙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와 똑같이 표시된다.

다. 내화배선, 내열배선 (NFSC 102 [별표1])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

    ① 내화배선 ♣

사용전선의 종류
공사방법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2.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 [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 (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 (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금속관공사
⊙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 합성수지관 공사
※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 부
    25[㎜] 이상의 깊
이로 매설할 것
내화전선
케이블 공사

  ※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어너의 노즐에서 75[㎜]의 거리에서 온도가 750 ± 5 [℃]인 불꽃으로 3시간 동안

                가열한 다음 12시간 경과 후 전선간에 허용전류용량 3[A]의 퓨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후 퓨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전선의 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에

                적합할 것

② 내열배선 ♣

사용전선의 종류
공사방법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2.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 [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 (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 절연전선
 8. 버스덕트 (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금속관 공사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케이블 공사
내화전선 · 내열전선
케이블 공사

  ※ 비고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 ± 10 [℃])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이내에

                자연 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 이하 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표준 (KS F 2257-1)

                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으로 15분 동안 (380[℃])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 부터 (150[㎜]) 이하일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할 것

◈ 회로별 배선방법

구 분
배선방법
전원회로
내화배선
기타회로
내화 또는 내열배선

◈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배선공사 방법

    ①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② #금속덕트 공사

    ③ #케이블 공사

    ④ #합성수지관 공사

    ⑤ #금속관 공사 (애자공사 ×)

    ※ 소방 배선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애자공사

    ※ 소방배선은 노출공사를 하면 안된다.

【 출제 예상 문제 】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의 설치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회로의 전로저항은 ( ㉠ )이 (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 ㉡ )[%] 이
상 이어야 한다.

   ① ㉠ 50 [Ω] 이상, ㉡ 70                            ② ㉠ 50 [Ω] 이하, ㉡ 80

   ③ ㉠ 40 [Ω] 이상, ㉡ 70                            ④ ㉠ 40 [Ω] 이하, ㉡ 80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의 설치기준

    ①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 : 50 [Ω] 이하

    ② 1경계구역의 절연저항 : 0.1 [MΩ] 이상

    ③ 감지기에 접속하는 배선전압 : 정격전압의 80 [%] 이상

2.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기준은 ? ①

    ① DC 250 [V], 0.1[MΩ] 이상                       ② DC 250 [V], 0.2[MΩ] 이상

    ③ DC 500 [V], 0.1[MΩ] 이상                       ④ DC 500 [V], 0.2[MΩ] 이상

[해설] 절연저항 시험 :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 : DC 250 [V], 0.1 [MΩ] 이상

3. 각 설비와 비상전원의 최소용량 연결이 틀린 것은 ? ③

   ① 비상콘센트 - 20분 이상                             ② 제연설비 - 20분 이상

   ③ #비상경보설비 - 20분 이상                       ④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폭기 - 30분 이상

 

[해설] 비상 전원 : 비상경보설비 - 10분 이상

4.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동일 층 발신기함 외부에 설치할 것

   ③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1.5 [m] 이내로 할 것

   ④ 종단 감지기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로 표시를 할 것

 

[해설] 종단저항의 설치기준 : 동일 층 발신기함 내부에 설치할 것

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비상전원을 축전지 설비로 할 경우 감시상태를 몇 분간 지속한 후,  몇 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는가 ?  ③

   ① 30분간 감시상태 지속, 10분 이상 경보                     ② 30분간 감시상태 지속, 20분 이상 경보

   ③ 60분간 감시상태 지속, 10분 이상 경보                     ④ 60분간 감시상태 지속, 20분 이상 경보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  :  ㉠ 감시시간 : 60분 ㉡ 경보시간 : 10분 이상 ( 30층 이상은 30분 이상)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GP형 수신기에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접속하려고 할 때 경계구역이 15개인 경우 필요한 공통선의

    최소 개수는 ? ③

    ① 1                         ② 2                        ③ 3                          ④ 4

[해설] 경계구역 :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이므로

                            공통선 수 = 15개 / 7개 ≒ 2.1 = 3개 (절상한다)

7.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 ④

   ①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②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1.5 [m] 이내로

        할 것

   ③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④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

        9개 이하로 할 것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 설치기준 :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한다.

8. 다음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회로에 사용하는 내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①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② 실리콘 절연전선

   ③ 연피케이블                                      ④ 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해설] 내화배선

   ㉠ 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

   ㉡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 6/10 [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 300/500 [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 (180 [℃])

   ㉦ 내열성 #에틸렌 - 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 #버스덕트 (Bus Duct)

9. 다음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회로에 종단저항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① 도통시험을 하기 위하여                          ② 작동시험을 하기 위하여

   ③ 전원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④ 작동 중인 감지기를 쉽게 확인하기 위하여

[해설] #종단저항 : ㉠ 설치목적 : #도통시험 ㉡ 설치장소 : 수신기함 또는 발신기함 내부

10. 다음은 옥내소화전설비의 내열배선의 시험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 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 ①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10)[℃]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 ㉠ ) 초 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 [㎜] 이하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규격 (KS F 2257-)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
으로 ( ㉡ ) 분 동안 380 [℃] 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 부터 150 [㎜] 이하 일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내열전선의 성능시험 기준에 
적합할 것

   ① ㉠ 10, ㉡ 15                    ② ㉠ 10, ㉡ 20                 ③ ㉠ 20, ㉡ 20                   ④ ㉠ 30, ㉡ 30

[해설] #내열전선#내열성능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10) [℃] 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 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 [㎜] 이하이거나 가열 온도의 값을 한국산업규격(KS F 2257-)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

     의 내화시험방법으로 ( ㉡ ) 분 동안 380 [℃] 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 부터 150 [㎜] 이하

      일 것.

11. 내화배선으로 시공하기 위해 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을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

      로 된 벽 또는 바닥에 매설하고자 한다. 표면으로 부터 얼마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하는가 ? ③

   ① 10 [㎜] 이상           ② 15 [㎜] 이상                 ③ 25 [㎜] 이상                 ④ 40 [㎜] 이상

[해설] #내화배선 : #내화구조 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 부터 25 [㎜] 이상의 깊이로 매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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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원 ♣

   [전원] - 상용전원

             - 비상전원

나. 전원의 설치기준 (NFSC 203 제10조)

1) 상용전원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

       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전원 : - 상용전원 (주전원) ⇒ 축전지, 교류전압의 옥내간선, 전기저장장치

                 - 비상전원

                 - 예비전원

2) 비상전원 ★★★♣

  ▣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은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

      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상용전원이 축전지 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

      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제외)

  ⇒ 비상 전원의 종류

   ① 자가발전설비

   ② 축전지 설비 (유도등,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장치, 비상방송설비)

   ③ 비상전원수전설비

   ④ 전기저장장치 (유도등 제외, 모두 포함)

구 분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비상전원
수전설비
전기저장
장치
유도등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S.P. 스프링쿨러
옥내소화전
×
비상콘센트
×

※ 비상전원

스프링쿨러 (S.P.)
⊙ 축전지 설비
⊙ 자가발전설비
⊙ 전기저장장치
⊙ 비상전원수전설비
(차고, 주차장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인 것)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30층 이상)
⊙ 자가발전설비 등

◆ 각 설비별 비상전원의 용량 ★★★♣

구 분
비상전원의 용량
⊙ 자동화재 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10분 이상
⊙ 유도등
⊙ 비상조명등
⊙ 비상콘센트
⊙ 소화설비 (옥내소화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
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 제연설비 및 전실 (부속실) 제연설비
20분 이상

  ※ 경보설비 : 배터리 ⇒ 60분 감시, 10분 이상 경보 (30층 이상 : 30분)

      기본 : 20분 (소방대 출동시간) (30~49층 : 40분), (50층 이상 : 60분)

      무선통신증폭설비 : 30분

     유도등, 비상조명등 : 20분 (11층 이상,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도·소매시장,

                                                지하상가·지하역사, 여객터미널 : 60분 이상)

다. 배선

1) 배선의 설치기준 (NFSC 203 제11조) ★★★♣

  ①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밖에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 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잠지기회로의 배선은 제외)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②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 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역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③ 감지기 사이의 회로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

    ※ 전원회로 : 내화배선

        그밖의 배선 : 내화 또는 내열배선

        실드선 (통신선, R형) : 아날로그식 감지기, 다신호식감지기, R형 수신기

    ※ 송배선식 :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연설비

        교차회로방식 : 수손피해가 크거나 (스프링쿨러식 :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사람이 죽을 수 있거나 (이산화탄소식)

                                 고가의 설비 (할론, 할로겐화합물, 분말 소화기)

  ④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

      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

      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⑤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

       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

  ⑦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

       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 절연저항 : 단위 [MΩ]

       1경계구역 : 0.1 [MΩ], 5[MΩ] 누전경보기, 20[MΩ] 비상콘센트

   ※ 저항[Ω]은 모두 50[Ω] 이다. : 무선통신설비- 임피던스, 감지기의 전로저항

       ⇒ 5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통신·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시에도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①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②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③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 실드선의 배선

  ▣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

    ① 아날로그식 감지기

    ② 다신호식 감지기

    ③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참고> 송배전식 배선과 교차회로 방식 배선 ★★★♣
1. 송배전식 배선
   ▣ 회로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선의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는 방식
       (일반적인 감지기 회로의 방식)
  <적용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제연설비
2. 교차회로방식 배선
  ▣ 설비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회로를 교차되도록 설치하여 설비가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
   < 적용설비>
    ① 준비작동식 스프링쿨러설비
    ② 일제살수식 스프링쿨러설비
    ③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④ 할론소화설비
    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⑥ 분말소화설비

2) 종단저항의 설치기준 (NFSC 203 제11조 3) ★★★♣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1.5[m] 이내로 할 것

  ③ 감지기 회로의 끝 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

 

⇒ 종단저항 ★★

  ① 설치목적 : 회로도통시험을 하기 위하여

  ② 설치장소 : 전용함, 수신기함 또는 발신기함 내부 (외부 ×)

    ※ 감지기의 종단저항을 제거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수신기의 작동상태는 ?

        ▣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와 똑같이 표시된다.

 

3) 내화배선, 내열배선 (NFSC 102 [별표1])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

   ① 내화배선 ♣

사용전선의 종류
공사방법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2.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 [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시스 전력 케이블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 (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 절연전선
8. 버스덕트 (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o 금속관,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 부터 2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할 것




내화전선
케이블 공사

※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어너의 노즐에서 75[㎜]의 거리에서 온도가 750 ± 5[℃]인 불꽃으로

              3시간 동안 가열한 다음 12시간 경과 후 전선간에 허용전류용량  3[A]의 퓨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후 퓨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전선의 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할 것

 

② 내열배선 ♣

사용전선의 종류
공사방법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2.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 [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 (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 절연전선
8. 버스덕트 (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o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금속덕트, 케이블공사
내화전선, 내열전선
케이블 공사

※ 비고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 ± 10 [℃])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이내에 자연 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 이하 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표준 (KS F 2257-1)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으로 15분 동안 (380[℃])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 부터 (150[㎜]) 이하일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 하여 고시한

              「소방용 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회로별 배선방법

구 분
배선방법
전원회로
내화배선
기타회로
내화 또는 내열배선

⇒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배선공사 방법

   ①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② 금속덕트공사

   ③ 케이블공사

   ④ 합성수지관공사

   ⑤ 금속관공사 (애자공사 ×)

      ※ 소방 배선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애자공사

      ※ 소방배선은 노출공사를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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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 차폐선 및 실드선 접지

 

▣ 다음 그림과 같이 영상변류기를 당해 케이블에 설치하는 경우의 케이블 차폐층의

     접지선은 어떻게 시설하는 것이 알맞은가 ? 접지선을 추가로 그리시오.

 

[답안작성]

 

▣ 케이블에 영상변류기를 부하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 차폐층(실드선)을 접지하는 경

     접지선은 영상변류기 밖으로 대지에 직접 접지를 한다.

▣ 반면 케이블에 영상변류기를 전원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층(실드선)을 접지하는

     경우에 접지선은 영상변류기 안으로 통과시켜 설치하게 된다.

 

  ※ 실드 : Shield : 방패, (기계 등에) 보호장치를 두르다. 보호하다. 가리다.

      실드선은 차폐를 위해 설치한다.

 

【해설】

 

▣ 케이블에서 전력선의 절연파괴로 인하여 전력선이 실드선(차폐층)에 접속되는 경우,

     즉,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에 인체 감전 보호를 위하여 접지선을 설치하게 되는데

     차폐선 쪽으로 지락이 발생하면 차폐선과 전력선이 전원에 병렬로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하므로 전류 = 부하전류 + 지락전류가 되어 지락이 발생하기

     전보다 더큰 전류가 흐르게 된다.

 

▣ 또한 차폐층, 실드선에 지락이 발생하면 실드선을 타고 전류가 흐르다 접지선을 통해

     대지로 방류되게 되는데 영상변류기를 전원측에 설치하면 지락전류는 영상변류기를

     통해 지락점으로 흐르다가 실드선을 통해 다시 영상변류기로 되돌아 오게 되므로

     접지선을 다시 영상변류기로 통과시켜야 지락전류를 검출할 수가 있다.

 

▣ 이와 반대로 영상변류기를 부하측에 설치하고 실드선 접지도 부하측에 설치하는 경우

     영상변류기에는 부하전류와 지락전류가 함께 흐르게 되므로 접지선은 영상변류기

     밖에 그대로 대지로 접지하면 된다.

 

위 그림에서 전원측에 영상변류기와 접지를 하는 경우 지락전류는 영상변류기를 통해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 오게 되므로 영상변류기는 지락전류를 검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전원측에 영상변류기를 설치하고 접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접지선을 영상변류기

로 통과시켜 접지를 해야 한다.

 

위 그림처럼 영상변류기와 접지를 부하측에서 하는 경우에는 영상변류기에 부하전류와

지락전류가 함께 통과하므로 지락전류를 검출할 수 있으므로 접지는 영상변류기 밖으로

통과시켜 접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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