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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설비별 가압송수장치 (전양정) - 펌프방식】

가. 옥내 소화전설비

   H = h1 + h2 + h3 + 17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토출양정) [m]

                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7MPa → 약 17m)

 나. 옥외 소화전설비

      H = h1 + h2 + h3 + 25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토출양정) [m]

                   25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25MPa → 약 25m)

 다. 스프링클러설비

     H = h1 + h2 + 10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2 : 실양정 (흡입양정+토출양정) [m]

                  10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MPa → 약 10m)

 라. 포소화설비

     H = h1 + h2 + h3 + h4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방출구의 설계압력환산수두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m]

                  h4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 각 설비별 방수압 · 방수량

구 분
방수압
방수량
옥내소화전설비
0.17 MPa 이상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설치)
13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 최대 2개)
옥외소화전설비
0.25 MPa 이상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설치)
350 ℓ/min 이상
(옥외 소화전 최대 2개)
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1.2 MPa 이하
80 ℓ/min 이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50 ℓ/min 이상
드렌처설비
0.1 MPa 이상
80 ℓ/min 이상
압축공기포소화설비
특수가연물
2.3 ℓ/min·㎡ 이상
기타의 것
1.63 ℓ/min·㎡ 이상
연결송수관설비
0.35 MPa 이상
⊙ 2,400 ℓ/min (3,200, 4,000 (계단식 APt 1,200 ℓ/분 이상)
-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 개 초과 (최대 5개)시 방수구
마다 800ℓ/분) (계단식APT : 400 ℓ/분)을 가산
소화용수설비
0.15 MPa 이상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된 경우에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
⊙ 수원의 소요수량
- 20~40㎥ 미만 : 1,100ℓ/분 이상
- 40~100㎥미만:2,200ℓ/분 이상
- 100㎥ 이상 : 3,300ℓ/분 이상

2. 옥내소화전의 가압송수장치

가. 고가수조방식

  ▣ 특정소방대상물의 옥상 또는 높은 지점에 수조를 설치하여 각 설비의 방수구에서 규정 방수압력 및 규정방수량을 얻는

       방식

    H = h1 + h2 +17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7 MPa → 약 17m)

 
 

  ※ 압력수조에 설치해야 할 부속품

    ① 수위계    ② 급수관      ③ 배수관    ④ 급기관     ⑤ 압력계   ⑥ 안전장치   ⑦ 자동식 공기압축기   ⑧ 맨홀

나. 압력수조방식

  ▣ 탱크의 1/3은 자동식 공기압축기로 압축공기를 2/3는 급수펌프로 물을 가압시켜 각 설비의 방수구에서 규정방수압력

       및 규정방수량을 얻는 방식

    P = P1 + P2 +P3 +0.17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0.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 (0.17 [MPa])

 

 다. 펌프방식 ★★★

   ▣ 펌프의 가압에 의하여 각 설비의 방수구에서 규정방수압력 및 규정방수량을 얻는 방식

         H = h1 + h2 + h3 +17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 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7 MPa → 약 17 m)

 

  ▣ 실양정 : 흡입양정 [m] + 토출양정 [m]

  ▣ 펌프 송수불능의 원인

    ⊙ 스트레이너의 막힘 (흡입배관)

    ⊙ 토출압력 불충분

    ⊙ 유효흡입양정 (NPSH)의 부족

#옥내소화전 #고가수조 #가압수조 #압력수조 #전양정 #실양정 #방출구 #마찰손실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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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소화전설비】

▣ 옥외 소화전설비

  ⊙ 옥외에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 소화전까지 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소화전의 방수구와 주위에 설치된 소화전함 내의

       소방호스 및 노즐을 연결하여 물을 방수하는 설비

 

  ▣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옥외소화전  ⑤ 옥외소화전함  ⑥ 제어반  ⑦ 전원  ⑧ 배선

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 대상
설치 조건
지상 1층 ·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 창고
지정수량 750 배 이상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전부 해당
 

2. 옥외 소화전의 분류

  가. 설치위치에 따른 분류

    ① 지상식            ② 지하식

  나. 방수구에 따른 분류

   ① 단구형           ② 쌍구형

 

3. 수원의 양 (저수량)

    Q = 7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옥외 소화전 설치 개수 (최대 2개)

                7 : 350 ℓ/min (옥외소화전설비의 규정방수량) × 20min (소방대 출동시간)

4. 가압송수장치

  가. 고가수조방식

     H = h1 + h2 + 25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25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25 MPa → 약 25m)

  나. 압력수조방식

       P = P1 + P2 + P3 + 0.25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0.25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 (0.25 MPa)

  다. 펌프방식

      H = h1 + h2 + h3 + 25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25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25 MPa → 약 25 m)

5.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가. 배관 등의 설치기준 (NFTC 109 2.3)

    ①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 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호스는 구경 65 ㎜ 의 것으로 해야 한다.

  ★ 옥외 소화전 설치개수

 

[참고]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공사

  ① 연약지반에 매설하는 배관에 대해서는 관접속부의 이탈 또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처리를 할 것

  ② T자관 등의 매설공사에는 수격작용 및 기타 충격으로 인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처치를 할 것

  ③ 소화전과 접속하는 수직배관의 지지는 견고히 고정할 것

  ④ 관의 수격작용을 고려해서 직선적으로 시공할 것

나. 옥외소화전함의 설치기준 (NFTC 109 2.4) ★★★

  ① 설치거리 : 옥외소화전으로 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② 옥외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옥외소화전의 개수
옥외 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10 개 이하
5 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
11개 이상 30개 이하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31개 이상
옥외 소화전 3개 마다 1개 이상

  ③ 옥외 소화전의 위치 표시등 : 펌프기동표시등

    ㉠ 위치 표시등 : 평상시 점등

    ㉡ 펌프 기동 표시등 : 주펌프 기동시에만 점등

#옥외소화전 #소화전함 #위치표시등 #소화펌프 #고가수조 #압력수조 #오버플루관

#체크밸브 #물올림장치 #가압송수장치 #안전밸브 #개폐표시형밸브 #스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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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 소화전설비에서 수원의 유효수량 중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5가지만 쓰시오. [5점]

      ★★★★★

   ① 지하층만 있는 경우

   ②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 설비

   ③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 설비

   ④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⑤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 부터 10 [m] 이하인 경우

[해설] 수원의 유효수량 중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NFSC 102 제4조)

   ①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②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 옥상수조가 설치된 것과 같으므로 이중으로 구비할 필요가

         없다.

   ③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헤드)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옥상수조

        가 설치된 것과 같으므로 이중으로 구비할 필요가 없다.

   ④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 부터 10 [m] 이하인 경우 : 낙차가 낮고 소화에 유리하고 피난이 용이하다.

   ⑤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결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고장 정전 등으로 주펌프의 사용이 불가하더라도 예비펌프는 소화수 공급이 가능하므로 옥상 수조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

   ⑥ 수동기동방식으로 설치된 경우 : 수동기동방식은 평상시에 배관에 물이 없는 건식설비이다. 따라서 옥상수조 설치가

                                                             불필요하다.

   ⑦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 가압수조는 기계적 고장, 정전의 우려가 없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어

                                                             옥상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2. 옥내 소화전설비 가압송수장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① 고가수조      ② 가압수조     ③ 압력수조           ④ 펌프

[해설] 옥내소화전 설비의 가압송수장치

 

  가. 고가수조방식 : 옥상이나 높은 곳에 물탱크를 설치하여 자연낙차에 의해 법정방수압력 (0.17 [MPa])을 얻는 방식

  나. 압력수조방식 : 압력수조를 물탱크로서 1/3은 에어콤프레셔에 의해 압축공기를, 2/3는 물을 급수펌프로 공급하여

                                 방수구의 법정방수압력을 공급하는 가압방식

  다. 펌프방식 : 방수구에서 법정방수압력을 얻기 위해서 전동기를 사용하여 펌프의 가압에 의해 방수압력을 얻는 방식

                          으로 펌프는 원심펌프를 주로 사용하는데 원심펌프는 볼류트 펌프와 터빈펌프가 있다.

  라. 가압수조방식 :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수조와 가압

                          원은 별도로 저장되며 배관내 압력 감소에 따라 중압 제어밸브가 개방되고 가압용기(압축공기 또는 불연

                          성 고압기체)가 개방됨으로서 해당 압력으로 수조의 소화수를 방수구 또는 헤드로 송수하는 방식

 

[참고] 옥내소화전 설비의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SC 102 제5조)

  ▣ 가압송수장치는 부식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

       는 제외한다.

   ㉠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3. 소화설비에서 충압펌프를 설치하는 이유를 쓰시오. [4점] ★★★

  ▣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물의 누설량을 보충하여 주펌프의 빈번한 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설] 충압펌프

  가. 충압 펌프 : 배관내의 압력손실에 따라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 역할을 하는 펌프

  나. 충압펌프의 설치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 설치

  다. 옥내 소화전설비 충압펌프의 설치기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 설치)

    ①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 보다 적어도 0.2 [MPa]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

          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②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내 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4. 충압펌프가 자주 기동을 하면 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설비에 미치는 악영향 4가지를 쓰시오. [8점] ★★★

  ① 배관에 전체적으로 압력에 의한 충격이 가해지므로 노후 또는 피로에 의한 배관 및 배관 부속 등 파손 우려가 있다.

  ②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및 압력 스위치 등에 피로가 가해지므로 소손 우려가 있다.

  ③ 기동용 수압개폐장치가 압력스위치의 잦은 작동으로 제어반내 계전기 등의 소손우려가 있다.

  ④ 충압펌프의 잦은 기동으로 모터 등의 소손우려가 있다.

[해설] 충압펌프의 잦은 기동시 설비에 미치는 악영향

  ① 배관에 전체적으로 압력에 의한 충격이 가해지므로 노후 또는 배관 및 배관부속 등의 파손 우려가 있다.

  ②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및 압력스위치 등에 피로가 가해지므로 소손우려가 있다.

  ③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압력스위치의 잦은 작동으로 제어반내 계전기 등의 소손우려가 있다.

  ④ 충압펌프의 잦은 기동으로 모터 등의 소손우려가 있다.

5. 옥내 소화전 설비 배관의 총 마찰손실압력이 0.078 [MPa], 호스의 마찰손실압력이 0.025 [MPa]일 때 설치하여야 할

     고가수조의 최소 설치 높이 [m]를 구하시오. [3점]  ★★★

  ▣ 고가수조 전양정 H = h1 + h2 +17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 2.5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 7.8 [m]

                                  17 : 옥내소화전의 규정방수압력 환산 수두 : 0.17 [MPa] 은 약 17 [m]

            ∴ 고가수조 전양정 H = 2.5 [m] + 7.8 [m] + 17 [m] = 27.3 [m]

[해설]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고가수조방식)

        전양정 H = h1 + h2 +17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 2.5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 7.8 [m]

                     17 : 옥내소화전의 규정방수압력 환산 수두 [m] : 0.17 [MPa] 은 약 17 [m]

          ※ 0.1 [MPa] = 10 [m]로 계산하면

               h1 : 0.025 [MPa] = 2.5 [m]

               h2 : 0.078 [MPa] = 7.8 [m]

           ∴ 전양정 H = h1 + h2 + 17 = 2.5[m] + 7.8 [m] + 17 [m] = 27.3 [m]

6. 최상층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설비의 노즐 방수압력을 피토게이지로 측정한 결과 0.25 [MPa] 이었다면 고가수조의 설치

    높이는 몇 [m]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 (단, 배관 및 호스 등에서 발생한 전체 마찰손실수두는 5 [m]이고, 가압송수장치는

     고가수조방식으로 한다.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3점] ★★★

   전양정 H = h1 + h2 + 방수압력 환산수두 [m] 

                   = 5 [m] + 25 [m] = 30 [m]

[해설]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고가수조방식)

    전양정 H = h1 + h2 +17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17 : 옥내소화전의 규정방수압력 환산 수두 [m] : (0.17 [MPa] → 약 17 [m])

    ⊙ 문제의 단서에서 h1 + h2 = 5 [m]이다.

    ⊙ 문제의 노즐방수압력이 0.25[MPa]이므로 0.1 [MPa] = 10 [m]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노즐방수압력의 환산수두는

         25 [m] 이다.

      ∴ 고가수조의 설치 높이 H = 5 [m] + 25 [m] = 30 [m] 이다.

        ※ 옥내 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는 17 [m]이지만 이 문제에서 노즐방수압력의 환산수두가 25 [m]로 주어

             졌으므로 25 [m]를 적용한다. 즉, 노즐에서 0.25 [MPa]의 압력이 측정된 값이다.

7. 다음 그림은 옥내 소화전설비의 압력수조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배관, 관부속품 및 호스의 마찰손실수두는 6.5 [m] 이다.) [6점] ★★★★

 

  가. 압력수조내 바닥부분의 압력[MPa]을 구하시오.

  나. 화재안전기준에 의한 규정방수압의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건축물의 높이 [m]를 구하시오.

  다. 자동식 공기압축기의 설치목적을 간단하게 쓰시오.

[문제 풀이]

  가. 압력수조내 바닥부분의 압력[MPa]을 구하시오.

       ▣ 압력수조내 바닥 부분의 압력 = 0.5 [MPa] + 0.035[MPa] = 0.535 ≒ 0.54 [MPa]

  나.화재안전기준에 의한 규정방수압의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건축물의 높이 [m]를 구하시오.

       ▣ 건축물의 높이 = 54 [m] - 6.5 [m] - 17 [m] = 30.5 [m]

  다. 자동식 공기압축기의 설치목적을 간단하게 쓰시오.

       ▣ 압력수조내에서 누설되는 공기를 자동적으로 보충하여 상시 규정압력 이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설] 압력수조방식

 

  가. 압력수조내 바닥 부분의 압력

     ▣ 압력수조내 바닥부분의 압력 = 공기압 + 낙차

         ⊙ 공기압 : 문제의 그림에서 0.5 [MPa]이다.

         ⊙ 낙차 : 문제의 그림에서 3.5 [MPa]이다.

     ▣ 0.1 [MPa] = 10 [m]로 환산하여 계산을 하면 3.5 [m] = 0.035 [MPa]이므로

       ∴ 압력수조내 바닥부분의 압력 = 0.5 [MPa] + 0.035[MPa] = 0.535 ≒ 0.54[MPa]

  나. 규정방수압의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건축물의 높이

     ▣ 건축물의 높이 = 압력수조내 바닥부분의 압력환산수두 - 배관, 관부속품 및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 노즐선단의 방수

                                     압력 환산수두

     ▣ 0.1 [MPa] = 10 [m]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 압력수조내 바닥부분의 압력환산수두 : 0.54 [MPa] = 54[m]이다.

       ⊙ 배관, 관부속품 및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 문제의 단서에서 6.5 [m] 이다.

       ⊙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 0.17 [MPa] = 17 [m] 이다.

          ∴ 건축물의 높이 = 54[m] - 6.5 [m] - 17 [m] = 30.5 [m]

  다. 자동식 공기압축기 : 압력수조내에서 누설되는 공기를 자동적으로 보충하여 상시 규정 방수압력 이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8. 옥내소화전설비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의 기능 3가지를 쓰시오. [6점]  ★★★★★

   ① 배관내의 압력저하시 주펌프의 자동기동, 충압펌프의 자동기동 및 자동정지

   ② 배관내의 수격방지 작용

   ③ 배관내의 순간적인 압력 변동으로 부터 안정적인 압력 감지

[해설]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압력챔버)

 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압력챔버)의 기능

   ① 배관내의 압력 저하시 주펌프의 자동기동, 충압펌프의 자동기동 및 자동정지 (주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배관내의 수격 방지 기능

   ③ 배관내의 순간적인 압력변동으로 부터 안정적으로 압력 감지

 다.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압력챔버) : 100 [ℓ] 이상

                                        물올림장치 : 100 [ℓ] 이상

9. 옥내 소화전설비에 사용된느 압력챔버의 역할과 압력챔버에 설치되는 안전밸브의 작동범위를 쓰시오. [5점] ★★★★

  가. 압력챔버의 역할 : 배관 내의 압력저하시 주펌프의 자동기동, 충압펌프의 자동기동 및 자동정지

  나. 압력챔버에 설치되는 안전밸브의 작동범위  : 호칭압력과 호칭압력의 1.3배 압력 범위내

[해설]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 소화설비의 배관에 압력변동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압력챔버)의 기능

    ① 배관내의 압력 저하시 주펌프의 자동기동, 충압펌프의 자동기동 및 자동정지 (주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배관내의 수격방지 기능

    ③ 배관내의 순간적인 압력변동으로 부터 안정적으로 압력 감지

다. 압력챔버의 사용압력에 따른 호칭 압력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호칭압력 [MPa]
1
2
사용압력 [MPa]
1 미만
1 이상 2 미만

  라. 압력챔버 안전밸브의 작동압력범위 : 호칭압력과 호칭압력의 1.3배의 압력 범위 내

[참고] 유수검지장치의 최고사용압력 범위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호칭압력 [MPa]
1
2
水 (물) 압력 [MPa]
1 ~ 1.4 이내
1.6 ~ 2.2 이내

 

10. 다음 그림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압력챔버 내의 공기를 교체하고자 할 때 조작순서를 차례

       대로 쓰시오. (단, V1, V2, V3 만 이용하고 펌프는 작동 정지상태이다.) [6점] ★★★★★

 

[문제풀이]

  ① V1 밸브를 폐쇄시킨다.

  ② V2, V3 밸브를 개방하여 압력챔버내의 물을 완전히 배수한다.

  ③ 압력챔버 내의 물을 완전히 배수시킨 후 V2, V3 밸브를 폐쇄시킨다.

  ④ 제어반에서 전원스위치를 자동으로 하여 펌프를 기동시킨다.

  ⑤ V1 밸브를 개방하여 압력챔버를 가압한다.

  ⑥ 펌프를 압력챔버의 압력스위치에 의해 정지되도록 한다.

 

[해설] 압력챔버 내의 공기 교체시 조작순서

  ▣ 문제의 그림은 실제 배관도와는 다르며 V3 밸브 없이도 무방하지만 공기를 유통시키기위한 밸브로 보고 답안을 작성

        하여야 한다. 실제 배관도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① 개폐밸브를 폐쇄시킨다.

  ② 배수밸브를 개방하여 압력챔버 내의 물을 원활히 배수시킨다.

  ③ 압력챔버 내의 물을 완전히 배수시킨 후 배수밸브를 폐쇄시킨다.

  ④ 제어반에서 전원스위치를 자동으로 하며 펌프를 기동시킨다.

  ⑤ 개폐밸브를 개방하여 압력챔버를 가압한다.

  ⑥ 펌프를 압력챔버의 압력스위치에 의해 정지되도록 한다.

11.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는 압력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 압력스위치의 Diff와 Range의 의미에 대하여 쓰시오. [3점]

      ★★

  ① Diff : '펌프의 정지점과 기동점의 차'로 펌프가 Diff 만큼 압력이 떨어지면 펌프가 기동한다.

  ② Range : 펌프의 정지점을 말한다.

[해설]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압력스위치의 Range · Diff

  ① Range : 펌프의 정지점을 말한다.

  ② Diff : '펌프의 정지점과 기동점의 차이'로 펌프가 Diff 만큼 압력이 떨어지면 기동한다.

 

    기동압력 = 정지압력(Range) - 기동압력 (Diff)

    만약 Range를 9에 놓고 Diff를 1로 셋팅을 하면 기동압력은 9 -1 = 8이 되면 기동압력 8이 되면 펌프가 기동한다.

[참고] 압력스위치의 세팅 (Setting)의 예

<펌프의 압력 세팅방법>

 

12. 다음 조건을 보고 옥내소화전 설비의 주펌프와 충압펌프의 기동과 정지를 하기 위한 압력스위치의 설정압력을 구하시

      오. [3점] ★★★

[조건]

  ① 주펌프 : 1,500 [ℓ/min](토출량), 10 [㎏/㎠] (전양정)

  ② 충압펌프 : 60 [ℓ/min](토출량), 10 [㎏/㎠] (전양정)

  ③ 각 압력스위치의 설정압력 차이는 0.5 [㎏/㎠] 이다.

     가. 충압펌프의 기동압력 [㎏/㎠] : 10[㎏/㎠] - 0.5 [㎏/㎠] = 9.5 [㎏/㎠]

     나. 충압펌프의 정지압력 [㎏/㎠] : 10 [㎏/㎠]

     다. 주펌프의 기동압력 [㎏/㎠] : 9.5[㎏/㎠] - 0.5 [㎏/㎠] = 9 [㎏/㎠]

     라. 주펌프의 정지압력 [㎏/㎠] : 10. 5 [㎏/㎠]

[해설] 펌프 압력스위치의 설정압력

  가. 문제의 조건에서 각 압력스위치의 설정압력 차이는 0.5 [㎏/㎠]이므로

    ① 충압펌프의 기동압력 : 10 - 0.5 = 9.5 [㎏/㎠]

    ② 충압펌프의 정지압력 : 10.5 - 0.5 = 10 [㎏/㎠]

    ③ 주펌프의 기동압력 : 9.5 - 0.5 = 9 [㎏/㎠]

    ④ 주펌프의 정지압력 : 10.5 [㎏/㎠]

13. 최상층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직 높이가 85 [m]인 24층 건축물의 1층에 설치된 소화펌프의 정격토출압력은

      1.2 [MPa]이고, 옥내소화전설비의 말단 방수구 요구압력이 0.27 [MPa]이며, 펌프의 기동설정압력은 0.8 [MPa]이다.

      마찰손실을 무시할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점] ★★

  가. 펌프의 사양 (양정)의 적합성 여부

  나. 펌프의 자동기동 여부

[문제 풀이]

  가. 펌프의 사양 (양정)의 적합성 여부

    ① 필요한 펌프의 전양정 : 85 [m] + 27 [m] = 112 [m]

    ② 설치된 펌프의 사양(양정) : 1.2 [MPa] = 120 [m]

  ∴ 필요한 펌프의 전양정 (112 [m]) < 설치된 펌프의 사양(양정) (120 [m])이므로 펌프의 사양은 적합하다.

  나. 펌프의 자동기동 여부

    ① 설정압력 : 0.8 [MPa]

    ② 자연낙차 압력 : 85 [m] = 0.85 [MPa]

    ③ 소화펌프의 기동점 : 0.85 + 0.2 = 1.05 [MPa]

      ∴ 소화펌프의 설정압력이 자연낙차 압력보다 낮으므로 자동기동이 불가능하다.

[해설] 펌프사양의 적정여부 · 펌프의 자동기동 여부

  가. 펌프의 전양정

       전양정 H = h1 + h2 + h3 + 방수압력 환산수두 [m]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 h1, h2 : 문제에서 무시한다. 하였다.

      ⊙ h3 : 소화펌프에서 부터 최상층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직높이가 85 [m] 이다.

      ⊙ 방수압력의 환산수두 : 문제에서 0.27[MPa] 이므로 0.1[MPa] = 10 [m]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0.27 [MPa] = 27 [m]

                                               이다.

    ① 필요한 펌프의 전양정 H = 85 [m] + 27 [m] = 112 [m]

    ② 설치된 펌프의 사양(양정) : 펌프의 정격토출압력 1.2 [MPa] = 120 [m]

       ∴ 필요한 펌프의 전양정 (112 [m]) < 설치된 펌프의 사양(양정) (120[m])이므로 펌프의 사양은 적합하다.

  나. 펌프 압력스위치의 세팅 (setting)

 

▣ 소화펌프는 설정압력이 자연낙차압력 보다 높아야 자동기동이 가능하다.

   ① 설정압력(setting) : 0.8 [MPa]

   ② 자연낙차압력 (소화펌프가 설치된 1층으로 부터 최상층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직높이) : 85 [m] = 0.85 [MPa]

        (10 [m] = 0.1 [MPa]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③ 소화펌프의 기동점 : 자연낙차압력 + 0.2 [MPa] 이상 (옥내소화전설비)이므로 0.85 [MPa] + 0.2 [MPa] = 1.05 [MPa]

                                         이 된다.

  ∴ 소화펌프의 설정압력이 자연낙차압력 보다 낮으므로 자동기동이 불가능하다.

14. 옥내소화전설비의 직사형 노즐에서 방수압을 측정하려고 한다. 측정기구의 명칭과 측정방법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4점] ★★★★★ (시험에 자주 나옴)

  ① 측정기구 : 피토 게이지 (방수압력 측정계)

  ② 측정방법 : 노즐선단에서 노즐구경 (D)의 1/2 떨어진 지점에서 노즐선단과 수평하게 피토게이지를 설치하여 게이지

                        상의 눈금을 읽는다.

#고가수조 #가압수조 #압력수조 #펌프 #충압펌프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압력챔버

#가압송수장치 #옥내소화전 #안전밸브 #개폐밸브 #공기압축기 #노즐 #피토게이지

#Diff #Range #압력계 #수격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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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가. 고가수조방식

특정소방대상물의 옥상 또는 높은 지점에 수조를 설치하여 각 설비의 방수구에서

규정 방수압력 및 규정방수량을 얻는 방식

   H = h1 + h2 + 17 [m]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소방호스의 마찰 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 부속품의 마찰손실 수두 [m]

               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7 [MPa] ⇒ 약 17 [m])

 ◈ 가압송수장치

   ① 고가수조방식    ② 압력수조방식    ③ 펌프방식    ④ 가압수조방식

 ◈ 고가수조에 설치하여야 할 부속장치 (급수, 배,수,오,맨) ★★

   ① 수위계    ② 배수관    ③ 급수관    ④ 오버플로관    ⑤ 맨홀 (압력계 X)

 ◈ 압력수조에 설치하여야 할 부속장치 (급수,급배안맨자압) ★★

   ① 수위계     ② 급수관     ③ 배수관      ④ 급기관     ⑤ 압력계     ⑥ 안전장치

   ⑦ 자동식 공기압축기      ⑧ 맨홀 (수동식 공기압축기 X)

구 분
방수압
방수량
옥내소화전설비
0.17 [MPa] 이상
(0.7[MPa] 초과시 강압장치 설치)
130 [ℓ/min] 이상
(옥내 소화전 최대 2개)
옥외소화전설비
0.25[MPa] 이상
(0.7[MPa] 초과시 강압장치 설치)
350 [ℓ / min] 이상
(옥외소화전 최대 2개)
스프링클러설비
0.1[MPa] 이상 1.2[MPa] 이하
80 [ℓ / min] 이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50 [ℓ/min] 이상
트렌치 설비
0.1 [MPa] 이상
80 [ℓ/min] 이상
압축공기포
특수가연물
2.3 [ℓ/min ·㎡]
기타의 것
1.63 [ℓ/min · ㎡]
연결송수관설비
0.35 [MPa] 이상
⊙ 2,400[ℓ/min] 계단식 아 파트 : 1,200[ℓ/min] 이상 
   - 해당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방
수구마다 800[ℓ/min]
      (계단식 아파트 : 400[ℓ/ min]) 을 가산
소화용수설비
0.15 [MPa] 이상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
된 경우에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
서의 압력)
수원의 소요수량
⊙ 20 ~ 40 [㎥] 미만 :    1,100[ℓ/min] 이상
⊙ 40 ~ 100 [㎥] 미만 :  2,200[ℓ/min] 이상
⊙ 100 이상 :                 3,300[ℓ/min] 이상

※ 옥내 소화전설비나 옥외 소화전 설비는 호스를 이용하여 사람이 소화액을 방사하는데  방사수압이 커지면

      반동이 커져 힘든다. 그래서 감압장치가 필요하다.

※ 스프링클러는 법적 0.1 [MPa] 규정방수압이다.

    문제에서 헤드선단의 방수압력의 범위를 0.1[MPa]이상 1.2[MPa] 이하이다.

※ 연결송수관 : 수원이 필요없다. 소방차에서 소화하므로  [ℓ/min] 펌프 (가압송수장치)의 토출량 : 75 [m] 이상일 경우

                         펌프를 설치해야 한다. 규정압력이 0.35[MPa]인데 이 경우 35[m]까지 물을 올릴 수 있으나

                         소방자동차의 양정이 예전이 거의 75 [m] 이었다. 따라서 75[m] 이상은 펌프 필요

※ 소화용수설비

   ⊙ 흡수관 투입구 80 [㎜] 기준으로

           1개                    2개

   ⊙ 20 ~ 40 [㎥] 40~100 [㎥] 100[㎥] 이상

                    1                         2                             3

             1,100 [ℓ/min]        2,200 [ℓ/min]            3,300 [ℓ/min]

 

※ ① 포소화설비 포소화액제량 (고정포 방출구 방식)

          보조포 소화전에 필요한 양 : N · S · 8,000[ℓ]

                                                                    8,000 [ℓ] = 400 [ℓ/min] × 20 [min]

   ② 옥내포 소화전 · 호스릴포 소화전 (바닥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75 [%]로 할 수 있다.

          N · S · 6,000 [ℓ]

       (차고, 주차장 (1개 층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  : 230 [ℓ/min] 이상, 0.35 [MPa] 이상

   ③ 포소화설비 가압 송수장치의 표준 방사량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  : 75 [ℓ/min] 이상

   ④ 소화수조 설치 제외를 할 수 있는 양 : 0.8 [ℓ/min] 이상

나. 압력수조방식

  탱크의 1/3은 자동식 공기압축기로 압축공기를 2/3는 급수펌프로 물을 가압시켜 각 설비의 방수구에서

   규정 방수압력 및 규정방수량을 얻는 방식

    P = P1 + P2 + P3 + 0.17 [MPa]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0.17 : 옥내소화전 설비 규정 방수압력 (0.17 [MPa])

다. 펌프방식 ★★

  펌프의 가압에 의하여 각 설비의 방수구에서 규정방수압력 및 규정수량을 얻는 방식

     H = h1 + h2 + h3 +17

     여기서, H : 전양정 [m] (전양정을 나타낸다)

                  h1 : 소방호수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7 [MPa] ⇒ 약 17 [m])

<참고> 펌프의 종류

 ▣ 원심펌프

   ⊙ 볼류트 펌프 : 안내깃(날개)이 없다 (고유량, 저양정)

   ⊙ 터빈 펌프 : 안내깃 (날개)이 있다 (저유량, 고양정)

라. 가압수조방식

  ▣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 (N2 등)에 의하여 각 설비의 방수구에서 규정방수압력 및 규정 방수량을

      얻는 방식

※ 유효흡입양정 (수두) (NPSH)

  ① 흡입 NPSH

     ⊙ 대기압수두 - 흡입수두 - 마찰손실수두 - 수증기압 수두

  ② 압입 NPSH

     ⊙ 대기압수두 + 압입수두 - 마찰손실수두 - 수증기압수두

【옥내 소화전 설비의 설치기준】

가. 수원의 유효수량 중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NFSC 102, 제4조 ②)

  ①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②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③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헤드)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④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 부터 10 [m] 이하인 경우

  ⑤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⑥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 가압수조방식은 동력이 필요없어 실패할 확률이 없다. (1/3 옥상수조는 Fail Safe를 위해 설치한다)

<참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수원은 산출된 유효 수량의 1/3 이상을 옥상(옥내 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나. 옥내 소화전 설비 수조의 설치기준 (NFSC 제14조 ⑥)

  ① 점검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②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⑤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⑥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⑦ 수조의 외측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할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표지하여야 한다.

  ⑧ 옥내소화전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 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

       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옥내 소화전 펌프의 규정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진공계

   ①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

   ② 설치위치 : 펌프의 흡입측

   ③ 측정범위 (계기눈금) : 0 ~ 76 [㎝Hg]

◈ 연성계

   ①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

   ② 설치위치 : 펌프의 흡입측

   ③ 측정범위 (계기눈금) : 0 ~ 76 [㎝Hg], 0.1 ~ 2 [MPa]

◈ 압력계

   ① 대기압 이상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

   ② 설치위치 : 펌프의 토출측

   ③ 측정범위 (계기눈금) : 0.05 ~ 200 [MPa]

다.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구의 설치 (NFSC 제 5조 ①) ★★★

   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② 동결 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MPa]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 이상이고, 방수량

        이 130 [ℓ/min]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 소화전을 사용하

        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MPa]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 (옥내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130 [ℓ/min]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제외) ♣

   ⑥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 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제외) ♣

   ⑦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충압펌프 제외) ♣

   ⑧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⑨ 기동장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 · 공장 · 창고시설 등

         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 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⑩ ⑨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 부터 10 [m] 이하인 경우

    ㉤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⑪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압력 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⑫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 소화전 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

      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하여야 한다.

 ⑬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충압펌프는 제외)

 ⑭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펌프의 경우 설치기준

   ㉠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 함의 위치에서 원격 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를 갖출 것

   ㉢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

        일 것.

   ⇒ 가압 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준개수>

  1. 옥내소화전 개수 : 2개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개수)

  2. 옥외 소화전 개수 : 2개

  3. 스프링클러 (폐쇄형)

    ⊙ 10 : 아파트, 병원 (8[m] 이상 20, 8m미만 10개)

    ⊙ 20 : 일반창고, 공장

    ⊙ 30 : 지하가, 지하역사, 11층 이상, 특수가연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중에서 판매시설이 설치된 것

  4. 간이스프링클러

    ⊙ 2개 : 기타의 것

    ⊙ 5개 : 근린생활시설, 생활형숙박시설, 복합건축물

  5. 드랜치 : 한개 층에 최대설치 개수 (N)

  6. 화재조기진압용 : 12개 × 60분 (시간이 시험에 출제)

  7. 보조포 소화전 : 호수접결구수 : 최대 3개

  8. 옥내포소화전이나 호스릴포 : 5개

  9. 연결송수관설비 : 3개 까지 2,400 [ℓ/min]

                                  4개 : 800 [ℓ/min] 더하고

                                  5개 : 800 [ℓ/min] 을 추가한다.

       5개일 경우 방수량 4,000[ℓ/min] 정답이나 2,400 [ℓ/min] + 5 × 800 [ℓ/min] = 6,400 [ℓ/min] 이 나오면 이걸 답 (오답이지만

       어쩔 수 없음)

※ 부압방식일 때

   ▣ 흡입측 : 후드밸브 - 스트레이너 - 개폐표시형밸브 - 진공계(또는 연성계) - 플랙시블조인트

   ▣ 토출측 : 플랙시블 조인트 - 압력계 - 체크밸브 - 개폐표시형밸브

※ 소방에 나오는 100 ℓ 의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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