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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가. 고가수조방식

특정소방대상물의 옥상 또는 높은 지점에 수조를 설치하여 각 설비의 방수구에서

규정 방수압력 및 규정방수량을 얻는 방식

   H = h1 + h2 + 17 [m]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소방호스의 마찰 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 부속품의 마찰손실 수두 [m]

               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7 [MPa] ⇒ 약 17 [m])

 ◈ 가압송수장치

   ① 고가수조방식    ② 압력수조방식    ③ 펌프방식    ④ 가압수조방식

 ◈ 고가수조에 설치하여야 할 부속장치 (급수, 배,수,오,맨) ★★

   ① 수위계    ② 배수관    ③ 급수관    ④ 오버플로관    ⑤ 맨홀 (압력계 X)

 ◈ 압력수조에 설치하여야 할 부속장치 (급수,급배안맨자압) ★★

   ① 수위계     ② 급수관     ③ 배수관      ④ 급기관     ⑤ 압력계     ⑥ 안전장치

   ⑦ 자동식 공기압축기      ⑧ 맨홀 (수동식 공기압축기 X)

구 분
방수압
방수량
옥내소화전설비
0.17 [MPa] 이상
(0.7[MPa] 초과시 강압장치 설치)
130 [ℓ/min] 이상
(옥내 소화전 최대 2개)
옥외소화전설비
0.25[MPa] 이상
(0.7[MPa] 초과시 강압장치 설치)
350 [ℓ / min] 이상
(옥외소화전 최대 2개)
스프링클러설비
0.1[MPa] 이상 1.2[MPa] 이하
80 [ℓ / min] 이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50 [ℓ/min] 이상
트렌치 설비
0.1 [MPa] 이상
80 [ℓ/min] 이상
압축공기포
특수가연물
2.3 [ℓ/min ·㎡]
기타의 것
1.63 [ℓ/min · ㎡]
연결송수관설비
0.35 [MPa] 이상
⊙ 2,400[ℓ/min] 계단식 아 파트 : 1,200[ℓ/min] 이상 
   - 해당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방
수구마다 800[ℓ/min]
      (계단식 아파트 : 400[ℓ/ min]) 을 가산
소화용수설비
0.15 [MPa] 이상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
된 경우에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
서의 압력)
수원의 소요수량
⊙ 20 ~ 40 [㎥] 미만 :    1,100[ℓ/min] 이상
⊙ 40 ~ 100 [㎥] 미만 :  2,200[ℓ/min] 이상
⊙ 100 이상 :                 3,300[ℓ/min] 이상

※ 옥내 소화전설비나 옥외 소화전 설비는 호스를 이용하여 사람이 소화액을 방사하는데  방사수압이 커지면

      반동이 커져 힘든다. 그래서 감압장치가 필요하다.

※ 스프링클러는 법적 0.1 [MPa] 규정방수압이다.

    문제에서 헤드선단의 방수압력의 범위를 0.1[MPa]이상 1.2[MPa] 이하이다.

※ 연결송수관 : 수원이 필요없다. 소방차에서 소화하므로  [ℓ/min] 펌프 (가압송수장치)의 토출량 : 75 [m] 이상일 경우

                         펌프를 설치해야 한다. 규정압력이 0.35[MPa]인데 이 경우 35[m]까지 물을 올릴 수 있으나

                         소방자동차의 양정이 예전이 거의 75 [m] 이었다. 따라서 75[m] 이상은 펌프 필요

※ 소화용수설비

   ⊙ 흡수관 투입구 80 [㎜] 기준으로

           1개                    2개

   ⊙ 20 ~ 40 [㎥] 40~100 [㎥] 100[㎥] 이상

                    1                         2                             3

             1,100 [ℓ/min]        2,200 [ℓ/min]            3,300 [ℓ/min]

 

※ ① 포소화설비 포소화액제량 (고정포 방출구 방식)

          보조포 소화전에 필요한 양 : N · S · 8,000[ℓ]

                                                                    8,000 [ℓ] = 400 [ℓ/min] × 20 [min]

   ② 옥내포 소화전 · 호스릴포 소화전 (바닥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75 [%]로 할 수 있다.

          N · S · 6,000 [ℓ]

       (차고, 주차장 (1개 층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  : 230 [ℓ/min] 이상, 0.35 [MPa] 이상

   ③ 포소화설비 가압 송수장치의 표준 방사량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  : 75 [ℓ/min] 이상

   ④ 소화수조 설치 제외를 할 수 있는 양 : 0.8 [ℓ/min] 이상

나. 압력수조방식

  탱크의 1/3은 자동식 공기압축기로 압축공기를 2/3는 급수펌프로 물을 가압시켜 각 설비의 방수구에서

   규정 방수압력 및 규정방수량을 얻는 방식

    P = P1 + P2 + P3 + 0.17 [MPa]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0.17 : 옥내소화전 설비 규정 방수압력 (0.17 [MPa])

다. 펌프방식 ★★

  펌프의 가압에 의하여 각 설비의 방수구에서 규정방수압력 및 규정수량을 얻는 방식

     H = h1 + h2 + h3 +17

     여기서, H : 전양정 [m] (전양정을 나타낸다)

                  h1 : 소방호수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7 [MPa] ⇒ 약 17 [m])

<참고> 펌프의 종류

 ▣ 원심펌프

   ⊙ 볼류트 펌프 : 안내깃(날개)이 없다 (고유량, 저양정)

   ⊙ 터빈 펌프 : 안내깃 (날개)이 있다 (저유량, 고양정)

라. 가압수조방식

  ▣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 (N2 등)에 의하여 각 설비의 방수구에서 규정방수압력 및 규정 방수량을

      얻는 방식

※ 유효흡입양정 (수두) (NPSH)

  ① 흡입 NPSH

     ⊙ 대기압수두 - 흡입수두 - 마찰손실수두 - 수증기압 수두

  ② 압입 NPSH

     ⊙ 대기압수두 + 압입수두 - 마찰손실수두 - 수증기압수두

【옥내 소화전 설비의 설치기준】

가. 수원의 유효수량 중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NFSC 102, 제4조 ②)

  ①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②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③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헤드)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④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 부터 10 [m] 이하인 경우

  ⑤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⑥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 가압수조방식은 동력이 필요없어 실패할 확률이 없다. (1/3 옥상수조는 Fail Safe를 위해 설치한다)

<참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수원은 산출된 유효 수량의 1/3 이상을 옥상(옥내 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나. 옥내 소화전 설비 수조의 설치기준 (NFSC 제14조 ⑥)

  ① 점검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②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⑤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⑥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⑦ 수조의 외측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할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표지하여야 한다.

  ⑧ 옥내소화전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 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

       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옥내 소화전 펌프의 규정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진공계

   ①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

   ② 설치위치 : 펌프의 흡입측

   ③ 측정범위 (계기눈금) : 0 ~ 76 [㎝Hg]

◈ 연성계

   ①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

   ② 설치위치 : 펌프의 흡입측

   ③ 측정범위 (계기눈금) : 0 ~ 76 [㎝Hg], 0.1 ~ 2 [MPa]

◈ 압력계

   ① 대기압 이상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

   ② 설치위치 : 펌프의 토출측

   ③ 측정범위 (계기눈금) : 0.05 ~ 200 [MPa]

다.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구의 설치 (NFSC 제 5조 ①) ★★★

   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② 동결 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MPa]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 이상이고, 방수량

        이 130 [ℓ/min]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 소화전을 사용하

        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MPa]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 (옥내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130 [ℓ/min]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제외) ♣

   ⑥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 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제외) ♣

   ⑦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충압펌프 제외) ♣

   ⑧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⑨ 기동장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 · 공장 · 창고시설 등

         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 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⑩ ⑨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 부터 10 [m] 이하인 경우

    ㉤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⑪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압력 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⑫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 소화전 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

      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하여야 한다.

 ⑬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충압펌프는 제외)

 ⑭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펌프의 경우 설치기준

   ㉠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 함의 위치에서 원격 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를 갖출 것

   ㉢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

        일 것.

   ⇒ 가압 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준개수>

  1. 옥내소화전 개수 : 2개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개수)

  2. 옥외 소화전 개수 : 2개

  3. 스프링클러 (폐쇄형)

    ⊙ 10 : 아파트, 병원 (8[m] 이상 20, 8m미만 10개)

    ⊙ 20 : 일반창고, 공장

    ⊙ 30 : 지하가, 지하역사, 11층 이상, 특수가연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중에서 판매시설이 설치된 것

  4. 간이스프링클러

    ⊙ 2개 : 기타의 것

    ⊙ 5개 : 근린생활시설, 생활형숙박시설, 복합건축물

  5. 드랜치 : 한개 층에 최대설치 개수 (N)

  6. 화재조기진압용 : 12개 × 60분 (시간이 시험에 출제)

  7. 보조포 소화전 : 호수접결구수 : 최대 3개

  8. 옥내포소화전이나 호스릴포 : 5개

  9. 연결송수관설비 : 3개 까지 2,400 [ℓ/min]

                                  4개 : 800 [ℓ/min] 더하고

                                  5개 : 800 [ℓ/min] 을 추가한다.

       5개일 경우 방수량 4,000[ℓ/min] 정답이나 2,400 [ℓ/min] + 5 × 800 [ℓ/min] = 6,400 [ℓ/min] 이 나오면 이걸 답 (오답이지만

       어쩔 수 없음)

※ 부압방식일 때

   ▣ 흡입측 : 후드밸브 - 스트레이너 - 개폐표시형밸브 - 진공계(또는 연성계) - 플랙시블조인트

   ▣ 토출측 : 플랙시블 조인트 - 압력계 - 체크밸브 - 개폐표시형밸브

※ 소방에 나오는 100 ℓ 의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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