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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경계신호는 화재발생 지역에 출동할 때 발령

   ② 발화신호는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③ 해제신호는 소화 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④ 훈련신호는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령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소방신호의 종류)

   ① 경계신호 :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 위험 경보 시 발령

   ②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③ 해제신호 : 소화 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④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령

2.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련된 소화전의 설치기준에서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은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몇 [㎜]로 하여야 하는가 ? ③

   ① 45 [㎜]            ② 50 [㎜]              ③ 65 [㎜]              ④ 100 [㎜]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소화전 · 급수탑의 규격)

 ▣ 소방용수 시설의 설치기준 [별표3]

 가. 공통기준

   ①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 10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①이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소방용수 시설별 설치기준

   ①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수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로 할 것

   ②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 [㎜]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 [m] 이상 1.7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③ 저수조의 설치기준

     ㉠ 지면으로 부터 낙차가 4.5 [m] 이하일 것

     ㉡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 [m] 이상일 것

     ㉢ 소방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 [㎝]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 [㎝] 이상일 것

     ㉥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3.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소방교육 · 훈련의 횟수와 기간은 ? ③

   ① 2년 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기간은 1주 이상

   ② 3년 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기간은 1주 이상

   ③ 2년 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기간은 2주 이상

   ④ 3년 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기간은 2주 이상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소방대원의 소방교육 · 훈련의 종류 [별표 3의2])

 가. 교육 · 훈련의 종류 및 교육 · 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종류
대상자
가. 화재진압훈련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
나. 인명구조훈련
⊙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
다. 응급처치훈련
⊙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
라. 인명대피훈련
⊙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
마. 현장지휘훈련
▣ 소방공무원중 다음의 계급에 있는 사람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    ⊙ 소방위

나. 교육 · 훈련 횟수 및 기간

횟 수
기 간
2년 마다 1회
2주 이상

4.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에 있어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는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①

   ① 140 [m]            ② 160 [m]              ③ 180 [m]             ④ 200 [m]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가. 공통기준

   ①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 10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①이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5. 소방용수시설의 급수탑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개폐밸브의 설치 위치로 알맞은 것은 ? ④

   ① 지상에서 0.5 [m] 이상 1[m] 이하               ② 지상에서 0.8 [m] 이상 1.2[m] 이하

   ③ 지상에서 1.0 [m] 이상 1.5[m] 이하            ④ 지상에서 1.5 [m] 이상 1.7[m] 이하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나. 소방용수 시설별 설치기준

   ① #소화전 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수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로 할 것

   ② #급수탑 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 [㎜]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 [m] 이상 1.7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③ 저수조의 설치기준

     ㉠ 지면으로 부터 낙차가 4.5 [m] 이하일 것

     ㉡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 [m] 이상일 것

     ㉢ 소방 #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 [㎝]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 [㎝] 이상일 것

     ㉥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6. 소방용수시설을 주거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는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②

   ① 50 [m]                ② 100 [m]                ③ 150 [m]                       ④ 200 [m]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가. 공통기준

   ①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 10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①이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7. 다른 시·도간 소방업무에 관해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②

   ①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② #소방 #신호 방법의 통일

   ③ 필요한 경비의 부담에 관한 내용                   ④ 응원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 시·도지사는 이웃하는 다른 시·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① 화재의 경계 · 진압 활동

   ② 구조 · 구급 업무의 지원

   ③ 화재조사 활동

 나. 응원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

 다.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출동대원의 수당 · 식사 및 피복의 수선

   ②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③ 그밖의 경비

 라.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마.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8.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화재원인조사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 ②

   ①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② 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③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④ 소방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

 가. 화재원인 조사

종 류
조사 범위
발화원인 조사
화재가 발생한 과정, 화재가 발생한 지점 및 불이 붙기 시작한 물질
발견 · 통보 및 초기
소화상황 조사
화재의 발견 · 통보 및 초기 소화 등 일련의 과정
연소상황 조사
화재의 연소경로 및 확대원인 등의 상황
#피난 상황
피난경로, 피난 상의 장애 요인 등의 상황
소방시설 등 조사
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나. 화재피해조사

종 류
조 사 범 위
인명피해조사
⊙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 그 밖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재산피해조사
⊙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 소화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 그 밖에 연기, 물품반출, 화재로 인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9. 종합상황실장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 ③

   ①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② 재난상황의 발생 신고 접수

   ③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조사             ④ 재난상황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종합상황실장의 임무)

  가. 119 종합상황실의 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재난상황)의 발생의 신고 접수

    ②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 수습

    ③ 하급 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④ 재난 상황의 전파 및 보고

    ⑤ 재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 현황의 파악

    ⑥ 재난 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제공

10. 소방용수시설의 저수조에 대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면으로 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일 것

   ② 흡수 부분의 수심이 0.3 [m] 이상일 것

   ③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 [㎝] 이상일 것

   ④ 흡수관의 투입구가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 [㎝] 이상일 것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소화전 · 급수탑의 규격)

#소방용수 시설의 설치기준 [별표3]

 나. 소방용수 시설별 설치기준

   ① #소화전 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수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로 할 것

   ②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 [㎜]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 [m] 이상 1.7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③ 저수조의 설치기준

      ㉠ 지면으로 부터 낙차가 4.5 [m] 이하일 것

      ㉡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 [m] 이상일 것

      ㉢ #소방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 [㎝]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 [㎝] 이상일 것

      ㉥ #저수조 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11.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실시하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결과는 몇 년간 보관하는가 ? ①

   ① 2년                ② 3년                    ③ 4년                            ④ 영구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②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 · 교통상황,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 · 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나.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2.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 ③

   ① 소방청장             ② 시·도지사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②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 · 교통상황,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 · 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나.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3.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화재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②

   ① 화재조사 전담부서에는 발굴 용구, 기록용 기기, 감식용 기기, 조명기기, 그밖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3년 마다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를 위하여 소방청, 시 · 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 운영한다.

   ④ 화재조사에는 장비를 활용하여 관계 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실시한다.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1 ~ 13조 (화재조사)

 가. 화재조사는 관계 공무원이 화재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나.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를 위하여 소방청, 시 · 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 운영한다.

 다.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① 화재 조사의 총괄 · 조정                           ② 화재조사의 실시

   ③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 요원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④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⑤ 그밖의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라.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 가운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 위험물 · 전기 · 안전관리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 조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소방교육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마.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① 소방청장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2년 마다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전문보수교육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때 까지 화재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닌된다.

14.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화재조사의 시기로 알맞은 것은 ? ②

   ① 화재의 발견 및 통보 시점 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③ 화재진압이 완료된 후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④ 화재현장에 도착 후 실시되어야 한다.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화재조사)

 ▣ 화재조사는 관계 공무원이 화재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15. 소방서의 종합상황실 실장이 서면 ·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으로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가 아닌 것은 ? ④

   ① 사상자가 10명 발생한 화재                                  ② 이재민이 100명 발생한 화재

   ③ 관공서 · 학교 · 정부미도정공장의 화재                ④ 재산피해액이 10억원 발생한 일반화재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119 종합상황실장의 업무 등)

 나. 119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서면 ·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에는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다음에 해당하는 화재

      ㉠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 #관공서 · 학교 · 정부미도정공장 · #문화재 · #지하철 또는 #지하구 의 화재

      ㉤ 관광호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 · 저장

           소 · 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 요양소, 연면적이 15,000 [㎡]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철도 차량, 항구에 매어 둔 총 톤수가 1,000[ton]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② 통제단장의 현장 지휘가 필요한 재난 상황

   ③ 언론에 보도된 재난 상황

   ④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 상황

1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시 기간

       및 조사횟수가 옳은 것은 ? ④

   ① 1년 1회 이상              ② 6월 1회 이상               ③ 3월 1회 이상                   ④ 월 1회 이상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소방용수시설#지리 조사)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 을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②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 의 폭 · #교통 상황,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 · 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나.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7. 시 · 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화재조사부서의 고유 업무관장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④

   ① 화재조사의 실시                                             ②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요원의 능력향상 사항

   ③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 상황                 ④ 화재피해 감소를 위한 예방 홍보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1 ~ 12조 (화재조사)

  가. 화재조사는 관계 공무원이#화재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나.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를 위하여 소방청, 시 · 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 에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 운영

        한다.

  다.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① 화재 조사의 총괄 · 조정                     ② #화재조사 의 실시

     ③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 요원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④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⑤ 그밖의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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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시 · 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저수조는 지면으로 부터 낙차가 4.5 [m] 이상이어야 한다.

  ④ 흡수관과 투입구는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변의 길이가 30 [㎝]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 10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기타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 14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변의 길이가 60 [㎝]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 [㎝] 이상일 것

  ㉣ 저수조는 지면으로 부터 낙차가 4.5 [m] 이하일 것

  ㉤ 흡수부분의 수심이 0.5 [m] 이상일 것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 [㎜]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으로 부터 1.5[m]이상 1.7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 구경은

       65 [㎜]로 할 것

2. 다음 중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① 환경보호와 기초질서유지                      ②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

  ③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         ④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활동

[해설] 소방기본법 목적 : 제1조 : 화재를 예방 ·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다음중 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시설이 아닌 것은 ? ④

  ① #저수조            ② #급수탑           ③ 소화전            ④ 고가수조

[해설] 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 ㉠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소화용수시설)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단,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는 #사이렌 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소방자동차가 소방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해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중 소방활동구역의 설정권자는 ? ③

   ① 소방청장           ② 시·도지사               ③ 소방대장                       ④ 시장, 군수

[해설] 소방기본법 제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6.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의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 그 출동을 방해한 자

  ②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사용제한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③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자

  ④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해설] 소방기본법 제50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 소방대가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자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한 자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

  ㉤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율을 해치거

       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7.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구성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 ④

  ①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②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③ 소방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규정에 따른 자체 #소방대원

[해설] 소방기본법 제2조 (용어의 정의) 5. 소방대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

      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8.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조사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할 대상은 ? ④

  ① 시·도지사             ② 검찰총장               ③ 소방대장              ④ 관할 경찰서장

[해설] 소방기본법 제32조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 · 보존하여 그 범죄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9.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뜻하는 사람은 ? ①

   ① 관계인            ② 관리인              ③ 사용자               ④ 등기자

[해설] 소방기본법 제2조 (용어의 해설) 3. 관계인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 #소유자 : 소유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건물의 '주인'

   ㉡ #관리자 : 남의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건물의 '경비'

   ㉢ #점유자 : 남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건물의 '세입자'

10.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은 ? ①

   ① 화재경계지구           ② 화재경계구역             ③ 방화경계구역            ④ 재난재해지역

[해설] 소방기본법 제32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시장지역              ㉡ 공장 · 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단지

   ㉦ 소방시설 ·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그밖에 ㉠ ~ ㉦ 까지의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하여

       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1.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자는 ? ③

   ① 소방청장          ② 의용소방대장           ③ 시 · 도지사                   ④ 구조대장

[해설] 의용소방대법 제14조(경비의 부담) ① #의소방대 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 소방기본법령상 화재가 발생한 화재의 원인과 피해 등에 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는 ? ②

   ① 시·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

   ②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③ 행정안전부장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파출소장

   ④ 시 · 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소방파출소장

 

[해설] 소방기본법 제29조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3.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① 화재경계지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다.

   ② 화재의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은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화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소방기본법 제32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

       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시장지역            ㉡ 공장 · 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단지

    ㉦ 소방시설 ·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그밖에 ㉠ ~ ㉦ 까지의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4. 소방활동 및 화재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화재현장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은 ? ②

   ① 화재경계지구        ②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③ 방화제한구역 설정           ④ 화재통제구역 설정

[해설] 소방기본법 제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다.

15.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사람은 ? ②

  ① 행정안전부 장관           ② 소방서장              ③ 시·도지사               ④ 소방청장

[해설] 소방기본법 제14조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상기상 (異常氣像)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6. 다음 중 소방법상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 ③

  ① 산림       ② 선박건조구조물                   ③ 항공기                          ④ 차량

[해설] 소방기본법 제2조 (용어의 정의) 1.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 안에 메어 둔 것),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

17. 공공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는 누가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하는가 ? ③

   ① 소방청장              ② 행정안전부장관                ③ 시·도지사                    ④ 소방본부장

[해설] 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 ㉠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소화용수시설)를 설치

     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단,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8. 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시설 ·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과태료는 ? ②

   ① 100만원 이하               ② 200만원 이하              ③ 300만원 이하                  ④ 500만원 이하

[해설] 소방기본법 제56조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 한국 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 화재의 원인과 피해상황 조사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9.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중 어느 것으로 정하는가 ? ②

   ① 대통령령            ② 행정안전부령           ③ 시·도의 조례             ④ 중앙소방본부령

[해설] 소방기본법 제8조 (소방력의 기준 등)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 · 분류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다.

20.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① 100만원 이하 벌금     ② 200만원 이하 벌금      ③ 300만원 이하 벌금       ④ 500만원 이하 벌금

[해설] 소방기본법 제54조 (100만원 이하 벌금)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 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2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함부로 버려 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겨 보관하는 경우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게시판에 보관한 날로 부터 며칠 동안 공고하여야 하는가 ? ②

   ① 7일 동안            ② 14일 동안                  ③ 21일 동안                   ④ 28일 동안

[해설] 소방기본법 제12조 (화재예방 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의 명령을 할 수 있다.

    ㉠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의 금지 또는 제한

    ㉡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

       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 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2.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의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의 주소 · 성명을 알 수 없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

      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로 맞는 것은 ? ③

   ①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위험물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④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해설] 소방기본법 제12조 (화재예방 조치 등)

23. 시·도의 화재예방 · 경계 · 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 · 홍보와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정하는가 ? ④

  ① 시·도지사가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이 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소방기본법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①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24.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한 관계인에 대한

       벌칙은 ? ④

   ① 1년 이하 징역        ② 1천만원 이하 벌금          ③ 5백만원 이하 벌금               ④ 1백만원 이하 벌금

[해설] 소방기본법 제54조 (100만원 이하 벌금)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 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25.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 소방박물관과 ㉡ 소방체험관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 ②

   ① ㉠ 소방청장, ㉡ 소방청장                         ② ㉠ 소방청장, ㉡ 시 · 도지사

   ② ㉠ 시·도지사 ㉡ 소방청장                         ④ ㉠ 소방본부장, ㉡ 시 · 도지사

26. 다음 중 소방활동 종사명령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

   ① 소방청장              ② 소방대장                 ③ 시 · 도지사               ④ 관계인

 

[해설] 소방기본법 제24조 (소방활동 종사명령) ①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

     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그 관할 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 · 도지사로 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 · 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 화재 또는 구조 · 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 간 사람

27.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와 거리가 먼 것은 ? ③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 연구

   ③ 화재 보험 가입에 관한 업무                                           ④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해설] 소방기본법 제41조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 연구

  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③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④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⑤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⑥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8.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와 거리가 먼 것은 ? ④

   ① 소방청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서장               ④ 시장 · 군수

[해설] 소방기본법 제4조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 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 · 분석과 판단 · 전파, 상황 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 ·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119 #종합상황실 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9. 다음은 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주체이다. 설명이 옳은 것은 ? ③

   ① 소방청장, 시 · 도지사는 화재, 재난·재해, 그밖에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 · 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30. 소방청장은 명예직의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 ④

   ① 소방기술사    ② 소방안전관리자     ③ 소방설비기사로서 경력 8년 이상인 사람

   ④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해설] 소방기본법 제7조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①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의사상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 ·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를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할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 · 축대 ·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주조행위를 할 때

    ㉡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1.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

   ① 대통령령           ② 행정안전부령               ③ 시·도조례                 ④ 국토교통부장관령

[해설] 소방기본법 제1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 취급)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 · 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

       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 · 면화류 · 석탄 및 목탄 등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소방안전교육사가 수행하는 소방안전교육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③

   ① 소방안전교육의 분석                  ②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③ 소방안전관리자 양성 교육         ④ 소방안전교육의 평가

[해설] 소방기본법 제17조의 2 ( #소방안전교육사 의 수행업무)

  ①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②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 ·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밖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소방기본법에서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시키기 위하여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는 날은 언제인가 ? ③

  ① 매년 9월 11일           ② 매년 10월 20일            ③ 매년 11월 9일            ④ 매년 12월 1일

[해설] 소방기본법 제7조 (소방의 날)

34.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소방대장          ② 소방서장               ③ 소방본부장                ④ 종합상황실장

[해설] 소방기본법 제25조 (강제처분)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

       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이 화재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은 ? ①

   ①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② #강제처분             ③ 소방활동 종사명령               ④ #피난명령

[해설] 소방기본법 제26조 (피난명령)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

         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

         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6.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 까지 관계인의 소방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②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 지급 등 안전을 위한 조치

   ③ 경보를 우리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④ 대피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해설] 소방기본법 제20조 (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 시장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 

   ① 20만원 이하         ② 50만원 이하            ③ 100만원 이하                   ④ 200만원 이하

[해설] 소방기본법 제57조 (과태료 20만원 이하) 화재경계지구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 과태료 부과 · 징수권자 :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8. 다음 중 #화재 의 조사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④

  ①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는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수사기관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서 증거물을 압수한 때에는 화재조사를 위하여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소방기본법 제29조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9. 소방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감독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 ②

   ① 시 · 도지사          ② #소방청장         ③ #소방본부장            ④ 관할 소방서장

[해설] 소방기본법 제48조 (한국소방안전원 업무의 감독) 소방청장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40. #소방대상물 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구조 ·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는 것은 ? ④

   ① #방화지역              ② 밀집지역                  ③ 소방지역                      ④ 관계지역

[해설] 소방기본법 제2조 (용어의 정의)

②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구조 ·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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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기본법

가. 소방기본법의 목적 (소방기본법 제1조) ★★★

   ① 화재 의 (예방) · (경계) · (진압)

   ②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

   ③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

   ④ #화재 · #재난 · #지해 보호로 부터 구조 · 구급활동

2. 용어의 뜻 (소방기본법 제2조)

가. 소방대상물 ★★★

   ① #건축물

   ② #차량

   ③ #선박 (항구안에 메어둔 것)

     ※ 항해 중인 선박 (화물선), #항공기 는 제외 ×

         * 해외 선주법 적용

   ④ 선박건조 구조물

   ⑤ 산림

   ⑥ 인공구조물

   ⑦ 물건

  [소방대상물]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대상물 중에서 어느 하나를 특정한 것

          ※ 다음 중에서 아닌 것은 ?

             ㉠ 수치가 들어 간 것, 반어적 표현 (자동 ↔ 수동)

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 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 · 방법, ② 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대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 3층 이상의 기숙사

        ※ 공동주택 : 아기공 : 아(아파트), 기(기숙사), 공(공동주택)

다. 관계지역 ★

  ▣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 구조 등의 활동이 필요한 지역

라. #관계인 ★★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① #소유자 : 소유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대상물의 주인

   ② #관리자 :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경비 등

   ③ #점유자 :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방대상물의 세입자 등

      ※ 관계인 : 소·관·점

마. 소방본부장 ★★★

  ▣ 시 · 도에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 조사 및 구조 ·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시 · 도 ♣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소방대 ★★★

    ⊙ 화재를 집압하고 화재 ·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 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 의무

         소방원 ·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

바. 소방대 ★★★

   ① 소방공무원        ② 의무소방원      ③ 의용소방대원

사. 소방대장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위하는 사람 :

       지휘차량에 탑승한 책임자

    (화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을 현장에서 설정한다.)

    (소방활동의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 소방대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3. 소방기관의 설치 등 (소방기본법 제3조)

   ① 소방업무수행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업무의 지휘 · 감독 : 시 · 도지사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

                                                                   장을 지휘 · 감독할 수 있다) ★★

   ③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

   ④ 시 · 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4.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소방기본법 제4조)

가. 설치 · 운영자

   ① 소방청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서장

나.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소방기본법 제5조) ★★★

가. 설립 · 운영자

    ① 소방 #박물관 : 소방청장 - 국가가 운영

   ② 소방 #체험관 : 시·도지사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나.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소방박물관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체험관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 도 조례로 정한다.

      ※ (행정안전부령) 정하는 기준에 따라... ( )안은 99% 행정안전부령이다.

6.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소방기본법 제6조) ♣

   ① 수립 · 시행 : 소방청장, 5년 마다

   ②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 수립 : 시·도지사, 매년, 소방청장에게 제출

   ③ 세부계획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사람 : 시·도지사 ♣

7. 소방력의 기준 등 (소방기본법 제8조 · 제9조)

   ① 소방력에 관한 기준 : 행정안전부령 ★♣

   ② 소방장치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대통령령

      ※ 소방력 :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 비상소화장치 :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

8.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소방기본법 제10조)

  ① 소방용수시설 : 소화전 · 급수전 · 저수조 ★★★

  ②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 유지 · 관리 : 시·도지사

      (수도법에 의한 소화전 : 일반수도사업자) ★★★♣

  ③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 행정안전부령

9. 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기본법 제12조)

가. 화재의 예방조치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①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험물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②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관기간이 종료된 위험물이 부패 ·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폐기할 수 있다.

나. 화재의 예방조치사항 ★★★

   ① #불장난 , #모닥불 , 흡연, 화기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의 금지 또는 제한

   ②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③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다. 방치된 위험물의 게시판 공고기간 ★★★ : 14일

   ※ 방치된 위험물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 (14일)의 종료일 다음 날로 부터 7일간 보관

10. 화재경계지구 (소방기본법 제13조 제1항)

   ① 지정 : 시 · 도지사 ★★★

   ② 소방특별조사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③ 규정 : 대통령령

  ◈ #화재경계지구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 시장지역

     ㉡ 공장 · 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단지

     ㉦ #소방시설 ·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 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비고 :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경찰의 police line 과 유사)

         * 공장, 창고, 목조건물, 위험물은 밀집이란 말이 들어간다. 공목위

  ◈ 시 · 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 · 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경계지구의 지정현황,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소방설비 설치 명령현

     황, 소방교육의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 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11.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 (소방기본법 제14조) ★★

   ▣ 화재의 위험성 경보 발령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해당 지역에 한해)   ※ 각 지자체 단위에 해당한다.

12.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소방기본법 제15조)

   ①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 대통령령 ★★

   ② 불을 사용하는 설비 : 보일러 · 난로 · 건조설비 · 가스시설 · 전기시설

   ③ 특수가연물의 지정 및 취급의 기준 : 대통령령

13. 소방활동 (소방기본법 제16조)

   ▣ 소방활동의 권한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14. 소방대원의 소방교육훈련 (소방기본법 제17조)

   ① 소방교육 · 훈련의 실시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교육 · 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 · 훈련의 실시 : 행정안전부령

15. 소방신호 (소방기본법 제18조)

 가. 소방신호의 목적

   ① 화재예방            ② 소방활동           ③ 소방훈련

나.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16.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조치사항 (소방기본법 제20조) ★

   ① 소화작업 : 불을 끄는 조치

   ② 연소방지작업 :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③ 인명구조작업 :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 소방지원할동

      ㉠ 산불에 대한 예방 · 진압 등 지원활동

      ㉡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 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 집회 ·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제 사고에 대비한 군접대기 등 지원활동

      ㉣ 화재, 재난 ·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 군 ·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 생활안전활동 ★

     ㉠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 꺼짐,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 그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 생활안전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 사람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 시·도지사, 소방청장

17.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소방기본법 제21조) ★★★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위하여 필요할때에는 사이렌을사용할수 있다.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 활동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 막는 행위

      ⊙ 그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②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소방기본법 제23조)

가. 소방활동구역 ★★

  ① 화재 ·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설정하는 구역

  ② 소방활동 및 화재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화재현장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

나.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 : 소방대장이 설정

 

19. 소방활동 종사명령 (소방기본법 제24조)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

가.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① 소방대상물에 화재 · 재난 · 지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그 관계인

   ②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 · 구급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③ 화재 또는 구조 · 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나. 소방활동에 비용지급자 ★★★ : 시 · 도지사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

      ㉠ 소방활동의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시 · 도지사는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시 · 도지사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20. 피난명령 (소방기본법 제26조) ★★  :  피난명령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21. 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소방기본법 제29조)

  ① 화재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②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 : 행정안전부령

22.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소방기본법 제32조) ★★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 · 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 소방자동차의 보험가입 : 시 · 도지사

   ◈ 시 · 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가는 보험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3.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소방기본법 제41조) ★★★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③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④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⑤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⑥ 그 밖에 화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참고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 ★

   ㉠ 소방용품에 대한 검사기술의 조사 · 연구

   ㉡ 소방시설 및 위험물안전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기술지원

   ㉢ 소방시설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자료 · 정보의 수집,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 탱크안전성능시험

24. 한국소방안전원의 정관 (소방기본법 제43조)  :  정관의 변경 : 소방청장의 인가

25. 한국소방안전원 업무의 감독 (소방기본법 제48조)  :  한국소방안전원 업무의 감독 : 소방청장

26. 과태료 (소방기본법 제56조, 제57조)

 가. 200만원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권자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참고] - 신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소방기본법 제2조의 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2. 소방공무원의 배치 (소방기본법 제3조의 2)

  ▣ 소방기관 및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3. 한국 119 청소년단 (소방기본법 제17조의 6)

  ① 청소년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한국119청소년단을 설립한다.

  ② 한국119청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에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 · 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의 시설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⑥ 한국119청소년단의 정관 또는 사업의 범위 · 지도 · 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⑦ 한국119청소년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소방기본법 제49조의 2

1. 손실보상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 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①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③ 강제처분 등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한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⑤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자

 2. 1.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3. 1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 · 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4. 1.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3.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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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시 횟수

가. 월 1회 이상

내 용
관련법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7조) ★★★
     (실시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조사결과 : 2년간 보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소방용수시설 : 유지관리 (시·도지시), 조사·교육·훈련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 소방용수시설 :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 : 시·도지사가 유지관리  (일반수도사업자)

     ⊙ 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 저수조

    ※ 소방기본법 :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 시·도지사가 유지관리

         NFSC (화재안전기준) : 소화설비 (초기 불 끄는 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NFSC :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연 1회 이상

내 용
관련법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교육의 실시  (제4조) ★★★
소방기본법
시행령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 교육의 실시 (제4조) ★★★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별표 1) ★★★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별표 1)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실시
     (즉 1년에 2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제64조)
위험물안전관
리법시행규칙

   ※ 조사 · 훈련 · 교육 : / 년 ⇒ 다수인, /2년 ⇒ 개인

다. 1년 마다 1회 이상

내 용
관련법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시행 (제32조) ♣
  (관리사시험은 1년 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
거나 줄일 수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라. 2년 마다 1회 이상

내 용
관련법
#소방대원 의 #소방 #교육 · #훈련 (제9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제36조)  ★★★
   (선임된 날 부터 6개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중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이내 그 후에는  2년 마다
    1회 이상)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소방기술자 의 실무교육 (제26조) ★★★
    (자격증 취득 후 실무교육 : 한국소방안전원장이 실시)
소방시설공사
업법시행규칙

마. 매년

내 용
관련법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 수립  (제6조) ★★
     (시·도지사가 수립, 소방청장에게 제출)
<비고>
  5년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소방청장이 수립 · 시행)
소방기본법

바. 2년

내 용
관련법
화재조사전문보수교육 실시 (제13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사. 5년

내 용
관련법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제6조) ★★
      (소방청장이 수립 · 시행)
<비고>
  매년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의 수립 (시·도지사가 수립, 소방청장에게 제출)
소방기본법
⊙ 소방안전특별관리 기본계획 ·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제24조의2)  ♣ (소방청장이 수립 · 시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5. 벌칙

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내 용
관련법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 확산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을 사항(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3조)

나.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내 용
관련법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 확산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위험물안전관
리법(제33조)

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내 용
관련법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 을 유출·방출·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 #재산 에 #위험 을 발생시킨 자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
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험물안전관
리법 (제33조)

   ※ 1년 ⇔ 1천만원, 3년 ⇔ 3천만원, 5년 ⇔ 5천만원, 7년 ⇔ 7천만원

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식에 벗어난 행위, 문제에서 아닌 것은 ? (3년 이하의 징역에서 자주 출제))

내 용
관련법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 사람을 구출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 · 효용을 해치거나 또는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대가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 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 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기본법
(제50조)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시설법
제48조

   ※ 방해한 사람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형 : 미친놈 : 미친오

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꾼)

내 용
관련법
소방대상물·토지의 사용, 제한 또는 처분을 방해한 자 ★★★
소방대상물·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제한 또는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소방기본법
(제51조)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 #제품 #검사 를 받지 아니한 자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
⊙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소방시설법
제48조의 2
⊙ #소방시설업 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을 한 자 ♣
소방시설공사
업법(제35조)

   ※ 토지라는 말이 나오면 사기꾼으로 보고 3년 징역 또는 3천만 벌금

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내 용
관련법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
⊙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준 자
⊙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소방시설관리사
⊙ 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또는
     출입 ·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 조사 ·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
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소방시설법
(제49조)
⊙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 설계위반자 또는 시공위반자
⊙ 감리위반자 또는 거짓감리자 ★★
⊙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해당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한 자
⊙ 하도급 위반자
⊙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소방기술자 ♣
⊙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
소방시설공사
업법 (제36조)
⊙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자
⊙ 자체 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 · 유통시킨 자
⊙ 긴급사용정지 · 제한명령 위반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5조)

사.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 용
관련법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변경한 자
⊙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한 자
⊙ 제조소 등의 사용정지명령 위반자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 탱크시험자의 업무정지명령 위반자
⊙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제36조)

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 용
관련법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 위험물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위험물운송기준위반자 ♣ (위험물운송자 자격 미취득자 운전시)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 출입 · 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의 취득 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수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제37조)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조) ★★★

내 용
관련법
화재조사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
⊙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
소방기본법(제52조)
⊙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방염성능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한 자
⊙ 방영성능검사에 합격표시를 위조 · 변조하여 사용한 자 ★
⊙ 방염성능검사에 거짓시료를 제출한 자 ★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아니한 자 ★
⊙ 제품검사에 불합격한 소방용품의 제품검사에 합격표시를 한 자
⊙ 제품검사에 합격표시를 위조 · 변조하여 사용한 자
⊙ 성능인증에 불합격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표시를 한 자
⊙ 성능인증에 성능인증표시를 위조 · 변조하여 사용한 자
⊙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표시를 한 자
⊙ 우수품질인증에 우수품질인증표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한 자
⊙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한된 것을 발견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
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
⊙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를 한 사람 ♣
소방시설법
(제50조)
⊙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준 자
⊙ 소방시설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 감리업자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공사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켜 불이익을 준 자
⊙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을 빌려 준 사람
⊙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소방기술자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사람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37조)

차. 200만원 이하의 벌금

내 용
관련법
화재의 예방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방해한자 ★
⊙ 화재조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소방기본법(제53조)

카.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내 용
관련법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 방해 · 기피한 자 ★
⊙ #피난명령 을 위반한 자
⊙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 소방활동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
    (소방활동 : 사람의 구출 또는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소방기본법(제54조)
⊙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38조)

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내 용
관련법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 · 관리한 자
⊙ 피난시설 ,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 훼손 ·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 · 유지 ·관리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법
(제54조)

※ 과태료 : 300만원 : 방화시설, 방화구획, 피난시설 훼손 · 폐쇄

                 200만원 : 기타

                100만원 : 소방자동차 주차, 안전관리자 실무 교육

                 20만원 : 화재경계지구 불을 피우거나 오인하여 소방자동차 출동

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행위가 일반적으로 미약한 것)

내 용
관련법
#소방용수시설 · 소화기구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
⊙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특수가연물의 저장 ·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 #화재구조 · #구급 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 화재조사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제출을 한 자
⊙ #소방자동차 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소방기본법(제56조)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관계인 ♣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
⊙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관계인
⊙ 소방훈련 · 교육을 하지 아니한 관계인 ♣
⊙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자 ♣
⊙ 피난유도 안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 · 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알린 관리업자
⊙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이것을 위반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리업 등록사항의 변경 및 관리업자의 지위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소방시설법
(제53조)
⊙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 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자
⊙ 공사 감리자의 지정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자
⊙ 감리원의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방염처리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0조)
⊙ 위험물의 임시 저장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위험물의 저장 ·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제조소 등의 폐지신고,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제조소 등의 점검결과를 기록 ·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자
⊙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위험물 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9조)

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내 용
관련법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 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
소방기본법
(제56조)
⊙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시설법
(제53조)

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 용
관련법
화재경계지구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
소방기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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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명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시·도 조례)

가. 대통령령 : 정의, 범위, 사항 등

나. 행정안전부령 : 구체적인 사항, 세부적인 사항, 세부기준 등

다. 시·도 조례

   ① #위험물 관련 (담당자 : 시·도지사, 규정 : 시·도 조례)

       (예외 : 위험물 운반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 행전안전부령)

   ②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③ #신고 #포상금 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내 용
관련법
⊙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제3조) ★★
⊙ 소방장비등에 대한 국고보조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제9조) ★
⊙ 화재경계지구 (제13조)
⊙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제15조) ★★
⊙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제15조) ★★
소방기본법
⊙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제7조)
⊙ 방염성능기준 (제12조) ★★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 (제26조)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제29조)
※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 범위 (제4조)
⊙ 성능위주설계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의 범위 (제13조) ★★
⊙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제21조의 2)
소방시설
공사업법
⊙ 위험물의 정의 (제2조) ★★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 (제8조)
⊙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의 가격 (제15조)
위험물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령]

내 용
관련법
⊙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 (제4조) ♣
⊙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5조) ♣
⊙ 소방력에 관한 기준 (제8조)
⊙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제10조)
⊙ 소방대원의 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 (제17조)
⊙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제18조)
⊙ 화재조사 (제29조)
소방기본법
⊙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제2조)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소방훈련 교육횟수 및 방법 (제22조)
⊙ 과징금의 부과 (제35조)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방법 · 절차 (제36조)
⊙ 우수품질제품인증에 관한 사항 (제40조)
소방시설법
⊙ 소방공사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 (제18조)
⊙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26조)
⊙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 · 절차 · 기준 (제29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 탱크안전성능검사실시 등 (제8조)
⊙ 제조소 등 설치자의 지위 승계 (제10조) ♣
⊙ 제조소 등의 과징금 금액 (제13조)
⊙ 위험물운반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 (제20조) ★★
⊙ 위험물의 안전교육실시 (제28조)
위험물안전
관리법

[시·도의 조례]

내 용
관련법
⊙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5조) ♣
소방기본법
⊙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47조의 3) ♣
소방시설법
⊙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  (제4조) ★★★
⊙ 지정수량 이상인 위험물의 임시저장 취급기준과 장소의 위치 · 구조 · 설비의 기준 (제5조) ♣
위험물안전
관리법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3. 기간

가. 재발급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이 많다)

  ① 분실 재발급 : 3일

  ② 등록사항 변경시 재발급 : 5일

      (예외 : 지위승계시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받은 날 부터 3일 이내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 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지위

       승계는 대표자가 바뀌는 것이므로 처리기간이 길게 소요)

나. 10일 : #교육 #통보, 교육 #통지 (기타 통보 : 7일)

   ※ 예외 : ㉠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 10일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통보 : 30일

다. 14일 : 일반적으로 신고가 많다.

  ※ 예외 : ㉠ 제조소 등의 변경신고 : 1일

               ㉡ 지위승계신고, 중요한 사항 (시공자 ·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 책임 시공 및 기술관리 · 소방기술자의 변경)

                    변경신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 30일)

   * 지,중,등 : 30일 ⇒ 지위승계, 중요사항, 등록사항

   * 중요사항 : 업체, 사람, 시설

라. 30일 (일반적으로 서류제출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보고서 제출 : 7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 재선임 (선임 · 재선임 신고 : 14일)

마. 보관 : 2년 (예외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점검결과 보고서 보관 : 1년)

[1일]

내 용
관련법
⊙ #제조소 등의 변경신고 (제6조) ★★ (지정수량의 배수변경 등)
위험물안전
관리법

[2일] (공사 신고시 등록수첩 발급)

내 용
관련법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변경신고시 등록수첩 발급(제12조)
⊙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 변경신고시 등록수첩 발급  (제15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3일 ] ( #분실 #재발급 )

내 용
관련법
⊙ 소방시설의 하자보수기간 및 관계인에게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기간 (제15조) ★★★
위험물안전
관리법
⊙ 소방시설업 등록증 · 등록수첩 재발급 (소방시설업의 지위 승계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제7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4일 ]

내 용
관련법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 및 첨부서류 보완 (제4조)
소방시설법시행규칙

[ 5일 ] (등록사항 변경시 재발급)

내 용
관련법
⊙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 회신 (제4조)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0일)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 [m] 이상
    ㉢ 연면적 200,000[㎡] 이상
    ㉣ 50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0 [m] 이상인 아파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시 등록증 · 등록수첩의 재발급 (제6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물 건축절차

    ⊙ 설계 ⇒ #소방서 동의

    ⊙ 시공(공사) ⇒ 착공신고 : 소방서

    ⊙ 준공검사 ⇒ 소방서

[ 7일 : 감리 ]

내 용
관련법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제3조) ★★★
   (방치된 위험물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14일)의 종료일 다음 날 부터 7일간 보관)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소방특별조사의 통보일 (제4조의 3)
소방시설법
⊙ 건축허가등의 취소 통보 (제4조) ★
⊙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 ·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보고서 제출  (제19조) ★★★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는 2년간 보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시 통보 (제17조) ★★★
⊙ 소방공사감리결과의 통보·보고 (제19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10일 (교육통보, 교육통지)(기타 통보 (7일) ]

  ※ 예외 : ①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 10일

                ②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통보 : 30일

내 용
관련법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훈련 · 교육의 통보 (제4조) ★★
소방기본법
시행령
⊙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 회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4조)  ★★★
⊙ 소방안전교육의 통보 (제16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업의 등록서류보관 (제3조)
⊙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통지 (제26조) ★★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지정사항의 변경보고 (제33조)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교육계획의 변경보고 (제35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조소 등의 잃어 버린 완공검사필증을 발견하는 경우 제출(제10조)
위험물안전
관리법
시행령

[ 14일 (신고) ]

  ※ 예외 :

    ① 제조소등의 변경신고 : 1일

    ② 지위승계신고, 중요한 사항 (시공자 ·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의 변경) 변경

         신고, 등 록사항 변경신고 : 30일)

내 용
관련법
⊙ 방치된 위험물의 게시판 공고 (제12조) ★★★
소방기본법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제20조) ★★★
소방시설법
⊙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휴업 · 폐업 · 재개업 보고 (제34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 (제11조) ★★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제15조) ★★★
위험물
안전관리법

[ 15일 (보완) ]

  ※ 예외 : ①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 보완 (4일)

                ② #소방시설업 등록서류 보완 (10일)

내 용
관련법
⊙ 소방시설업 #등록증 · #등록수첩 발급 (제3조)
⊙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평가 첨부서류 보완기간 (제22조)
⊙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보완 (제31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20일 ]

내 용
관련법
⊙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실시공고 (제29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30 일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 7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 재선입 (선임 · 재선임 신고 : 14일)]

내 용
관련법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재선임 (제14조)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및 재선임 (제14조의2) ♣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통보 (제36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도급계약 의 해지 (제23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6조) ★★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시 서류제출 (제6조)
⊙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시 서류제출 (제7조)
⊙ 소방시설공사의 중요한 사항변경시 신고 (제12조)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
⊙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서류 제출 (제15조) ★★
⊙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지정서 발급 (제32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제10조) ★★★
⊙ #위험물안전관리자 의 직무대행 (제15조)
⊙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변경신고 (제16조)
위험물안전
관리법

[  90일  ]

내 용
관련법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공고 (제32조) ♣
소방시설법
시행령
⊙ 소방시설업의 자산평가액 · 기업진단보고서의 유효기간 (제2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저장기간 (제5조) ★★★
위험물안전
관리법

[ 2년 (예외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점검결과 보고서 보관 : 1년) ]

내 용
관련법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결과 보관 (제7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 교육실시결과 기록부 보관 (제15조) ★
⊙ 작동기능점검결과 보관 (제19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4. 실시 횟수

가. 월 1회 이상

내 용
관련법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7조) ★★★
(실시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조사결과 : 2년간 보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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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기본법의 목적 (기본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①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②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③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함

   ㉠ 소유자 : 소방대상물의 소유권을 갖은 건물 주인

   ㉡ 관리자 : 소방대상물의 경비 등 관리책임자

   ㉢ 점유자 : 소방대상물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 등

④ “소방본부장”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⑤ “소방대”(消防隊)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⑥ “소방대장”(消防隊長)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

       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3. 소방기관의 설치

   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4.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  · 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  종합 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소방청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4. 소방전문인력 양성

    5.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6.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관한 홍보를 포함)

    7. 그 밖에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방청장은 수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

     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세부계획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①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

     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義死傷者)로서 같은 법 제3

       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7. 소방력의 기준 등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消防力)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ㆍ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다.

8.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 보조

   ①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를 설치하고 유지

    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

     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

     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

    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

    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0. 소방업무의 응원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

     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

     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規約)으로 정하여야 한다.

11. 소방력의 동원

①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

    ㆍ재해,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각 시ㆍ도지사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동원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을 화재, 재난ㆍ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

     에 지원ㆍ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동원된 소방대원이 다른 시ㆍ도에 파견ㆍ지원되어 소방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화재, 재난ㆍ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

      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소방활동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방활동을 수행한 민간 소방 인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보상주

     체ㆍ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으로 정한다.

12. 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

     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ㆍ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에게 부

     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14. 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

    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소방대원의 소방교육 · 훈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

     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

      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의 장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6. 소방안전교육사

① 소방청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②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

     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 건축물의 공사 현장

          ㉢ 산림 인접지역의 논과 밭 주변

          ㉣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

          ㉤ 산림 안에 있는 종교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

18. 관계인의 소방활동

①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

      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

      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9.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ㆍ구급차를 포함한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

      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

      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방활동 종사 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

     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

     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2.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3.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22. 강재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

      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3. 피난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

     찰단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4.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

     ㆍ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

     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5. 소방용수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6.>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

          (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26. 안전원의 업무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7.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의용소방대의 설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

      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의용소방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2) 의용소방대의 임명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3) 의용소방대의 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8.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 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제2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

      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

      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가스 등의 위험 시설 공급 차단 등을 방해한 자

29.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3.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4.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7조(과태료) ① 화재경계구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

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제 예상 문제】

1. 다음 중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시 · 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거 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저수조는 지면으로 부터의 낙차가 4.5 [m] 이상이어야 한다.

   ④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30 [㎝] 이상이어야 한다.

2. 다음중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① 환경보호와 기초 질서 유지                 ②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

   ③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      ④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활동

3.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시설이 아닌 것은 ? ④

   ① 저수조       ② 급수탑         ③ 소화전          ④ 고가수조

4.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입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소방자동차가 소방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중 소방활동구역의 설정권자는 ? ③

   ① 소방청장          ② 시 · 도지사            ③ 소방대장           ④ 시장, 군수

6.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의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 그 출동을 방해한 자

  ②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사용제한의 강제 처분을 방해하는 자

  ③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

  ④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7. 소방 기본법상 소방대의 구성원에 속하지 않는 자는 ? ④

   ①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② 의무 소방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의무 소방원

   ③ 소방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 소방대원

8. 소방 기본법상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뜻하는 사람은 ? ②

     ① 관리인        ② 관계인         ③ 사용자       ④ 등기자

9.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여 하는 자는 ? ③

   ① 소방청장      ② 의용소방대장       ③ 시 · 도지사         ④ 구조대장

10. 소화활동 및 화재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화재현장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은 ?

   ① 화재 경계 지구 지정           ② 소방활동구역 설정

   ③ 방재제한구역 설정             ④ 화재통제구역 설정

11. 다음 중 소방법상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 ③

      ① 산림      ② 선박건조구조물          ③ 항공기            ④ 차량

12. 공공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는 누가 설치하고 유지 · 관리

      하여야 하는가 ? ③

   ① 소방청장       ② 행정안전부장관      ③ 시 · 도지사       ④ 소방본부장

13.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중

      어느 것으로 정하는가 ? ②

   ① 대통령령      ② 행정안전부령         ③ 시 · 도의 조례           ④ 중앙소방본부령

14. 시·도의 화재예방 · 경계 · 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 · 홍보와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정하는가 ? ④

   ① 시·도지사가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이 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한 관계인에 대한 벌칙은 ? ④

   ① 1년 이하의 징역                ② 1000만원 이하 벌금

   ③ 500만원 이하 벌금            ④ 100만원 이하 벌금

16.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 소방

       박물관 ㉡ 소방체험관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 ②

   ① ㉠ 소방청장 ㉡ 소방청장                     ② ㉠ 소방청장 ㉡ 시 · 도지사

   ③ ㉠ 시 · 도지사 ㉡ 시·도지사                 ④ ㉠ 소방본부장 ㉡ 시 · 도지사

17. 다음 중 소방활동 종사 명령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 ②

      ① 소방청장          ② 소방대장            ③ 시 · 도지사          ④ 관계인

18.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와 거리가 먼 것은 ? ③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 연구

   ③ 화재 보험 가입에 관한 업무

   ④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19.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와 거리가 먼 것은 ? ④

    ① 소방청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서장         ④ 시장 · 군수

20. 소방안전교육사가 수행하는 소방안전교육의업무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않는것은? ③

   ① 소방안전교육의 분석                 ②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③ 소방안전관리자 양성 교육         ④ 소방안전교육의 평가

21. 소방기본법에서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

      키기 위하여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는 날은 언제인가 ? ③

   ① 매년 9월 11일       ② 매년 10월 20일        ③ 매년 11월 9일          ④ 매년 12월 1일

22.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

      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소방대장         ② 소방서장         ③ 소방본부장           ④ 종합상황실장

2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이 화재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

   ①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② 강제 처분

   ③ 소방활동 종사 명령                ④ 피난 명령

24.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관계인의 소방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②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 지급 등 안전을 위한 조치

   ③ 경보를 울리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④ 대피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25. 시장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은 ? ①

       ① 20만원 이하        ② 50만원 이하          ③ 100만원 이하         ④ 200만원 이하

26. 소방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감독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 ②

       ① 시 · 도지사         ② 소방청장          ③ 소방본부장            ④ 관할 소방서장

27.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구조 ·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는 것은 ? ④

   ① 방화지역         ② 밀집지역       ③ 소방지역         ④ 관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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