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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이다. (㉠), (㉡),

     (㉢)에 들어 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②

"소방용품이란 (㉠) · (㉡) · (㉢) , 그밖에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 #소화기, ㉡ #감지기,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② ㉠ 소화기, ㉡ 소화약제, ㉢ 방염도료

   ③ ㉠ 소화기, ㉡ #방염제, ㉢ 소방호스

   ④ ㉠ 소화기, ㉡ 유도등, ㉢ 소방펌프자동차

[해설] 소방시설법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소방시설 등 :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④ 소방용품 : 소방시설 등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안전성능”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5.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

        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 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다.

2. 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나 재난 ·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수 이전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소방관계인           ③ 시·도지사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

3. “화재안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

     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말한다.)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

     는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4.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

      는 지역을 말한다.

 5.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화재안전조사) ①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1.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에는 화재의 예방조치 상황,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화재 안전조사 항목 시행령 제7조 】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다.

   1.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시공,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염(防炎)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몇일간 인터넷 홈페이 등에 게시하여야 하는가 ? ②

   ① 3일간             ② 7일간            ③ 10일간         ④ 14일간

[해설] 시행령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종합조사: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

   2. 부분조사: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조사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

      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

     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ㆍ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소방안전원

   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 한국화재보험협회

   5. 한국가스안전공사

   6. 한국전기안전공사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조사 계획의 수립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3조(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화재안전조사의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조사의 결과를 설명하고 화재안전 조사 결과서의 부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

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손실보상)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16조(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제3항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

   2.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 절차, 공개 기간 및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건축, 전기 및 가스 등 화재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소방활동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단지

   8.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를 명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

    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예방강화

    지구에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3.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 등의 점검 및 유지 · 관리의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가 ? ④

  ① 한국소장안전원장          ② 관할 소방서장             ③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④ 시·도지사

[해설]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별 기술인력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가 아닌 것은 ? ②

   ①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 · 관리

   ② 의용소방대의 조직

   ③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

   ④ 화기취급의 감독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

   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

   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임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5. 소방용품 중 우수품질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①

   ① 소방청장          ② 한국소방안전원장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시· 도지사

[해설] 소방시설법 제43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 소방청장은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6. 다음 중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불가능한 자는 ? ①

   ① 관리업 등록이 취소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사람

   ② 소방기본법의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난 사람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 부터 2년이 지난 사람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 부터 6개월이 지난 사람

[해설] 소방시설법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7.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대상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 부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는 기간은 ? ②

   ① 7일 이내               ② 14일 이내                ③ 20일 이내                      ④ 30일 이내

[해설] 화재예방법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따라 소방안전관리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

   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8.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 · 관리 등에 있어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 ①

   ① 자동화재속보설비            ② 옥내소화전설비              ③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④ 옥외소화전설비

[해설] 소방시설법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자동화재속보설비

   마. 피난구조설비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공동구

   나.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다. 노유자(老幼者) 시설

   라. 의료시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12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 #위험도 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3.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

     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대한 관계인의 잘못된 행위가 아닌것은? ①

   ① 피난시설·방화시설을 수리하는 행위

   ② 방화시설을 폐쇄하는 행위

   ③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④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해설]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건축법」 제49조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9.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아니한 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 ①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② 소방청장    ③ 시·도지사 ④ 종합상황실장  

 

[해설] 소방시설법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0.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분무소화설

   비, 간이스프링클러,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 소방시설의 경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를 어떻게 정하는

   가 ? ④

   ① 소방청장이 정한다.      ②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

   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11.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결과 화재가 발생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④

   ① 이전명령           ② 개수명령                   ③ 사용금지명령               ④ 증축명령

 

[해설] 화재예방법 제14조(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

   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 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거짓으로 등록을 한 경우                                   ②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④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설] 소방시설법 제35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 #수첩 을 빌려준 경우

   6.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

13. 화재안전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는 누구와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하는가 ? ②

   ① 소방서장              ② 시·도지사              ③ 소방본부장                    ④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화재예방법 제14조(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

    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

   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손실보상)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14.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②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②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 검사를 받은 경우  

   ④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해설] 제3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4. 제품검사 시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

     한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15.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고층건축물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몇 층 이상인 건축

      물만 해당되는가 ? ②

   ① 6층                ② 11층                    ③ 20층                      ④ 30층

[해설] 화재예방법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대통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1.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를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

     거나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

     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공동 소방안전관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소방관계법에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는 동의를 갈음할 수 없다.

   ② 건축허가 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 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 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

    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 등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

      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

    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

    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

    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

     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르고 있는지

     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2.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알릴 경우에는 원활한 소방활동 및 건축물 등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1. #피난시설 , #방화구획(防火區劃)

   2. 소방관 진입창

   3. 방화벽,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

   4.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

      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

      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

     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건축허가 #동의 기한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17.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결과에 따른 합격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령으로 정한다.           ④ 중앙소방본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방

     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 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방염성능의 검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 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

     (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로 정한다.

18.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이 아닌 것은 ? ②

   ① #소화훈련              ② #구조훈련              ③  #피난훈련                     ④ 통보훈련

[해설] 화재예방법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

   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 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9.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소방점검(종합정밀점검 포함)을 한 경우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 ④

   ① 소방청장                   ② 시·도지사                   ③ 한국소방안전원장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0. 소방행정상 처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의 취소                      ②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취소

   ③ #소방시설관리업 의 등록 취소                     ④ 제품검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해설] 소방시설법 제49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4. #성능인증 의 취소

   5. 우수 #품질 #인증 의 취소

   6.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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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 ♣

가. 소화설비 ★★★

 ① 소화기구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자동확산소화기

 ​ ※ 소방설비

     경보설비 : 소리로 경보

     소화설비 : 초기 진화

     피난구조설비 : 피난

     소화활동설비 : 소방대

     소화용수설비 : 물 공급

  ②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 자동소화장치                   ㉤ 분말 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③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④ 스프링클러설비 등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넷형 간이 스프링클로설비를 포함) 및 화재조기진압

       용 스프링클러설비

   ⑤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할로겐화합

        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⑥ 옥외소화전설비

나. 경보설비 ★★★

  ①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 사이렌설비          ② 단독경보형 감지기

  ③ 비상방송설비              ④ 누전경보기              ⑤ 자동화재탐지설비

  ⑥ 자동화재속보설비       ⑦ 가스누설경보기       ⑧ 통합감시시설

  ⑨ 시각경보기

다. 피난구조설비 ★★★

   ①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 기준으로 정하는 것

   ② 인명구조기구 : ㉠ 방열복, 방화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③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④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라. 소화용수설비 ★★★

   ① 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② 소화수조(소방전용), 저수조(일반+소방), 그밖의 소화용수설비

마. 소화활동설비 ★★★

   ① 제연설비                 ② 연결송수관설비            ③ 연결살수설비

   ④ 비상콘센트설비      ⑤ 무선통신보조설비         ⑥ 연소방지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소방대가 소방대상물에 물을 공급해주는 장치

    연결살수설비 : 소방대가 물을 뿌려 대상물에 수벽을 만드는 것

  ◈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22.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가. 근린생활시설 ★★★

구 분
바닥면적의 합계
단란주점
150 [㎡] 미만
종교집회장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300[㎡] 미만
탁구장, 볼링장, 체육도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테니스장, 체력단력장, 에어
로빅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
학원(위락시설) 제외),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물놀이형 시설, 고시원,
500 [㎡] 미만
수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의약품판매소, 의료기기판매소, 자동차영업소
1,000[㎡] 미만
노래연습장,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공장이 부설된 것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 제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안마시술소 포함),
산후조리원,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전부해당

나. 위락시설 ★★

① 단락주점

② 유흥주점

③ 유원시설업의 시설 - 에버랜드, 롯데월드, 디즈니랜드 등

④ 카지노영업소

⑤ 무도장, 무도학원 ♣

다. 노유자 시설 ★★★

구 분
종 류
노인관련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야간 보호서비스나 단기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 장기 요양기관을 포함),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관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
장애인
관련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정신질환자 생산품 판매시설은 제외), 정신요양시설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등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라. 의료시설 ★★★ (병원이 아닌 것은 ? 일반인이 자주 출입하지 않는 병원)

    ※ 전 마 정 장

구 분
종 류
병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정신의료기관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마. 업무시설 ★

① 주민자치센타(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의 건축물

③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

④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바. 관광휴게시설

  ① 야외음악당     ② 야외극장    ③ 어린이회관

  ④ 관망탑            ⑤ 휴게소        ⑥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사. 운수시설 ★

   ① 여객자동차터미널                         ②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정비창 등 관련 시설 포함) ♣

   ③ 공항시설 (항공관제탑 포함) ♣       ④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 방송통신시설 ★

   ㉠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 수신 중계시설 포함)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① 공연장 ② 집회장 (300[㎡] 미만 : 근린생활시설) ♣       ③ 관람장     ④ 전시장     ⑤ 동·식물원

아. 숙박시설 ★★

구 분
종 류
일반숙박시설
호텔, 여관, 여인숙, 모텔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고시원

자. 판매시설 ♣  

① 도매시장           ② 소매시장             ③ 상점

차. 공동주택

   ① 아파트등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②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

  ◈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 항공기 격납고

    ㉡ 주차용 건축물 차고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 세차장 ㉣ 폐차장 ㉤ 자동차 검사장 ㉥ 자동차매매장

    ㉦ 자동차 정비공장 ㉧ 운전학원 · 정비학원 ㉨ 주차장

    ㉩ 차고 및 주기장

 ◈ 지하구의 규격 ★★

   ① 폭 : 1.8 [m] 이상

   ② 높이 : 2[m] 이상

   ③ 길이 : 50 [m] (전력·통신사업용 : 500[m]) 이상

      ※ 지하가 (상가)

          지하가 : 전력구, 통신구

23. 소방용품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3]) ★★★

  ※ 소방용품이 아닌 것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시각경보기, 사이렌, 휴대용비상조명등, 공기안전매트,

      소화활동설비용품 (비상콘센트 등)

 

가.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① 소화기구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

  ② 자동소화장치

  ③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송수구,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 선택 밸브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마른 모래, 팽창질석진주암

   ※ 형식승인을 받아야 할 소방용품 : 형식승인은 소방청장이 한다.

   ※ 여기서 소화용품이란 : 소방청장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따라서 마른모래, 팽창질석진주암,

        시각경보기(빛만 나가면 됨), 사이렌, 휴대용비상조명등 등은 형식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①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②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 ok)

다.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①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② 공기호흡기 (충전기를 포함한다)

   ③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라.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① 소화약제 (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및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② 방염제 (방염액 · 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

마.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24.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

특정소방대상물
산정방법
숙박시설
침대가 있는 경우 ★★
종사자수+침대수
(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
침대가 없는 경우★(없삼)
종사자수 + 바닥면적합계 / 3[㎡]
강의실 ★,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강일구)
바닥면적 합계 / 1.9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 운동시설, 종교시설(문사륙)
바닥면적 합계 / 4.6 [㎡]
기타
바닥면적 합계 / 3 [㎡]

25. 소방시설등의 설치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가. 소화기구의 설치대상 ★★★

구 분
설치대상
소화기구
⊙ 연면적 33 [㎡] 이상
⊙ 지정문화재, 가스시설
⊙ 터널

◈ 자동소화장치의 설치대상

   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② 캐비넷형 · 가스분말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차고, 주차장 (옥상에 설치된 것)
200 [㎡] 이상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바닥면적
600 [㎡] 이상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수시설, 복합건축물
연면적
1,500[㎡] 이상
기타
연면적
3,000[㎡] 이상
터널
1,000[m]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정수량
750배 이상

다.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상 1층 · 2층 ♣
바닥면적 합계 9,000 [㎡]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정수량 750배 이상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전부해당

라.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설치조건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500 [㎡] 이상
기타층
바닥면적 1,000[㎡] 이상
무대부
지하층, 무창층,
이상의 층
300 [㎡] 이상
1~3층
500 [㎡] 이상
⊙ 판매시설
⊙ 운수시설 및 창고시
설(물류터미널)
수용인원 500명 이상
모든 층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모든 층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 지하가
연면적
1,000[㎡] 이상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1,000[㎡] 이상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 6층 이상

       복합건축물 : 공동소방안전관리자 : 오복 : 대부분 수치가 5,000

마.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설치조건
차고, 주차장
바닥면적 200[㎡] 이상인 층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연면적 800 [㎡] 이상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대 이상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항공기 격납고) ♣
항공기격납고 : 면적이나 구조에 관계없이 반드시 설치
전부해당

※ 항공기격납고는 면적에 관계없이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바. 비상경보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150 [㎡] (공연장 : 100[㎡]) 이상
연면적 400 [㎡] 이상
전부 해당
터널
500 [m] 이상
옥내작업장 ♣
50명 이상

  ※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은 전기분야에서 많이 나오며 건축허가 동의 대상과 비슷

     400      300         200         100

   * 동의 대상 건축물은 비상경보설비 부터 달아야 한다.

   *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에만 유일하게 옥내작업장이 50명을 35명으로 문제를 낸다.

사.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숙박시설 ♣
연면적 600 [㎡] 미만
아파트, 기숙사 ♣
연면적 1,000 [㎡] 미만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 ♣
연면적 2,000 [㎡] 미만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수용인원 100명 미만)
전부해당

※ 아,기, 천 : 아파트 기숙사는 1천, 이교 : 교육시설은 2천

 ◈ 연면적 1,000[㎡] 이상의 지하가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

    ㉠ 자동화재탐지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제연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방송설비 × - 연면적 3,500 [㎡] 이상)

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설치조건
⊙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화재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는 제외) 설치된 것
⊙ #노유자시설
⊙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연면적 400 [㎡] 이상
⊙ #근린생활시설 (목욕장 제외) ♣
⊙ #위락시설
연면적 600 [㎡] 이상
⊙ #숙박시설
⊙ 의료시설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제외) ♣
⊙ #장례식장
⊙ #복합건축물
연면적 600 [㎡] 이상
⊙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 ♣
⊙ 관광휴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공장, 창고시설 (일반물질) ⊙ 운동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 ·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지하가(터널제외)
⊙ 공동주택 ⊙ 운수시설 ⊙ 종교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연면적 1,000[㎡] 이상
⊙ 교육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 ♣, 수련시설 (수련시설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제외)
⊙ 동물 및 식룰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 ·
군사시설 제외)
⊙ 묘지관련 시설
연면적 2,000[㎡] 이상
터널 ★★★
1,000 [m] 이상
지하구 ♣, 노유자 생활 시설
전부 해당
#특수가연물 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

◈ 터널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소방시설
터널길이
⊙ #비상경보설비
⊙ #비상조명등
⊙ 비상콘센트
⊙ 무선통신보조설비
500 [m]
⊙ #자동화재탐지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1,000 [m]
⊙ #소화기구
전부해당

자.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설치조건
⊙ #노유자시설 (노유자생활시설 제외)
⊙ #수련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것)
바닥면적 500 [㎡] 이상
(층이 있는 것)
의료시설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층이 있는 것)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업무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
바닥면적 1,500[㎡] 이상
(층이 있는 것)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제외),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노유자생활시설,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전통시장, 근린생활
시설중 의원, 치과병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전부 해당

#자동화재속보설비 는 500이 들어간다. 500, 1500[㎡]

◈ 전통시장, 노유자생활시설, 요양병원,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을 제외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의 경우에는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차. 비상방송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 연면적 3,500 [㎡] 이상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전부해당

카. 피난기구의 설치대상 (노유자시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제외)

   ▣ 지하층, 3~10층

타. 인명구조기구의 설치대상 ★★★

   ① 방열복 또는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 7층 이상 관광호텔 (지하층 포함)

   ②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 5층 이상 병원 (지하층 포함)

   ③ 공기호흡기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 운수시설중 지하역사

      ㉤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하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인명구조기구 : 방 : 방열복, 공 : 공기호흡기, 인 : 인공소생기

      ⇒ 방,공, 인 모두를 설치해야 하는 곳 :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 관광호텔

      ⇒ 방,공 만 설치해야 하는 곳 :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의 병원

 

파. #객석유도등 의 설치대상 ★★

   ① 유흥주점영업시설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에

         만 해당)   

   ② 문화 및 집회시설

   ③ #종교시설

   ④ 운동시설

하. 비상조명등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450 [㎡] 이상
#터널
500 [m] 이상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
전부해당

거.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대상

   ① 연면적 5,000[㎡] 이상

   ② 가스시설 (지상에 노출된 탱크) : 저장용량 합계 100 [ton] 이상

너. 제연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설치조건
⊙ 문화 및 집회시설 ♣
⊙ 종교시설
⊙ 운동시설 ♣
무대부 ♣
바닥면적 200[㎡] 이상♣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100명 이상
⊙ 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 ♣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설도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 지하가 (터널 제외) ♣
연면적 1,000[㎡] 이상
⊙ #지하가 (터널제외)
전부해당

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대상

   ①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 이상

   ② 7층 이상 (지하층 포함)

   ③ 지하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④ 터널 : 1,000 [m] 이상

러. 연결살수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
바닥면적 합계 150[㎡]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 학교의 지하층 : 700[㎡]) 이상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
30 [ton] 이상
연결통로( #지하층,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부속된 것)
전부해당

  ◈ #비상콘센트 설비의 설치대상 ♣

     ⊙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층

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하가
연면적 1,000 [㎡] 이상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지하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의 모든 층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터널
500 [m] 이상
공동구
전부 해당

2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설치의 면제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대체설비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 등 소화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차고,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
⊙ 스프링클러 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
⊙ 미분무 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
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
연결살수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송수구를 부설한 것
#제연설비
공기조화설비
비상조명등
⊙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연소방지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연결살수설비
⇒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 (감지·수신·경보기능)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제외)
#물분무 등 소화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 140 [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

        게 설치된 경우 면제된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

        수조 또는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옥내소화전설비의 대체설비 : 호스릴방식의 미분무 #소화설비

27.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9]) 인력기준 ★★★

기술인력
기 준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2명이상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
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 ② ~ ④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 보조인력 ♣

  ① 설계업 : 전문, 일반 : 1명 이상

  ② 공사업 : 전문 - 2명, 일반 : 1명 이상 ※ 제연설비를 위해 기술사가 필요함(전문)

  ③ 감리업 : 감리 자체가 인력이므로 보조인력에 대한 개념이 없다.

       ※ 감리원 자체가 기술사이다.

  ④ #방염업 : 주인력, 보조인력 구분없이 1명 이상

  ⑤ 관리업 : 2명 이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

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권자 ★★★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①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사본

   ②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신고서 사본

   ③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④ 소방시설 설계업등록증 - 공사업등록증 ×

   ⑤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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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명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시·도 조례)

가. 대통령령 : 정의, 범위, 사항 등

나. 행정안전부령 : 구체적인 사항, 세부적인 사항, 세부기준 등

다. 시·도 조례

   ① #위험물 관련 (담당자 : 시·도지사, 규정 : 시·도 조례)

       (예외 : 위험물 운반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 행전안전부령)

   ②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③ #신고 #포상금 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내 용
관련법
⊙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제3조) ★★
⊙ 소방장비등에 대한 국고보조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제9조) ★
⊙ 화재경계지구 (제13조)
⊙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제15조) ★★
⊙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제15조) ★★
소방기본법
⊙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제7조)
⊙ 방염성능기준 (제12조) ★★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 (제26조)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제29조)
※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 범위 (제4조)
⊙ 성능위주설계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의 범위 (제13조) ★★
⊙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제21조의 2)
소방시설
공사업법
⊙ 위험물의 정의 (제2조) ★★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 (제8조)
⊙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의 가격 (제15조)
위험물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령]

내 용
관련법
⊙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 (제4조) ♣
⊙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5조) ♣
⊙ 소방력에 관한 기준 (제8조)
⊙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제10조)
⊙ 소방대원의 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 (제17조)
⊙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제18조)
⊙ 화재조사 (제29조)
소방기본법
⊙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제2조)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소방훈련 교육횟수 및 방법 (제22조)
⊙ 과징금의 부과 (제35조)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방법 · 절차 (제36조)
⊙ 우수품질제품인증에 관한 사항 (제40조)
소방시설법
⊙ 소방공사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 (제18조)
⊙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26조)
⊙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 · 절차 · 기준 (제29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 탱크안전성능검사실시 등 (제8조)
⊙ 제조소 등 설치자의 지위 승계 (제10조) ♣
⊙ 제조소 등의 과징금 금액 (제13조)
⊙ 위험물운반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 (제20조) ★★
⊙ 위험물의 안전교육실시 (제28조)
위험물안전
관리법

[시·도의 조례]

내 용
관련법
⊙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5조) ♣
소방기본법
⊙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47조의 3) ♣
소방시설법
⊙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  (제4조) ★★★
⊙ 지정수량 이상인 위험물의 임시저장 취급기준과 장소의 위치 · 구조 · 설비의 기준 (제5조) ♣
위험물안전
관리법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3. 기간

가. 재발급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이 많다)

  ① 분실 재발급 : 3일

  ② 등록사항 변경시 재발급 : 5일

      (예외 : 지위승계시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받은 날 부터 3일 이내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 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지위

       승계는 대표자가 바뀌는 것이므로 처리기간이 길게 소요)

나. 10일 : #교육 #통보, 교육 #통지 (기타 통보 : 7일)

   ※ 예외 : ㉠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 10일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통보 : 30일

다. 14일 : 일반적으로 신고가 많다.

  ※ 예외 : ㉠ 제조소 등의 변경신고 : 1일

               ㉡ 지위승계신고, 중요한 사항 (시공자 ·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 책임 시공 및 기술관리 · 소방기술자의 변경)

                    변경신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 30일)

   * 지,중,등 : 30일 ⇒ 지위승계, 중요사항, 등록사항

   * 중요사항 : 업체, 사람, 시설

라. 30일 (일반적으로 서류제출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보고서 제출 : 7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 재선임 (선임 · 재선임 신고 : 14일)

마. 보관 : 2년 (예외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점검결과 보고서 보관 : 1년)

[1일]

내 용
관련법
⊙ #제조소 등의 변경신고 (제6조) ★★ (지정수량의 배수변경 등)
위험물안전
관리법

[2일] (공사 신고시 등록수첩 발급)

내 용
관련법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변경신고시 등록수첩 발급(제12조)
⊙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 변경신고시 등록수첩 발급  (제15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3일 ] ( #분실 #재발급 )

내 용
관련법
⊙ 소방시설의 하자보수기간 및 관계인에게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기간 (제15조) ★★★
위험물안전
관리법
⊙ 소방시설업 등록증 · 등록수첩 재발급 (소방시설업의 지위 승계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제7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4일 ]

내 용
관련법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 및 첨부서류 보완 (제4조)
소방시설법시행규칙

[ 5일 ] (등록사항 변경시 재발급)

내 용
관련법
⊙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 회신 (제4조)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0일)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 [m] 이상
    ㉢ 연면적 200,000[㎡] 이상
    ㉣ 50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0 [m] 이상인 아파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시 등록증 · 등록수첩의 재발급 (제6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물 건축절차

    ⊙ 설계 ⇒ #소방서 동의

    ⊙ 시공(공사) ⇒ 착공신고 : 소방서

    ⊙ 준공검사 ⇒ 소방서

[ 7일 : 감리 ]

내 용
관련법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제3조) ★★★
   (방치된 위험물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14일)의 종료일 다음 날 부터 7일간 보관)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소방특별조사의 통보일 (제4조의 3)
소방시설법
⊙ 건축허가등의 취소 통보 (제4조) ★
⊙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 ·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보고서 제출  (제19조) ★★★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는 2년간 보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시 통보 (제17조) ★★★
⊙ 소방공사감리결과의 통보·보고 (제19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10일 (교육통보, 교육통지)(기타 통보 (7일) ]

  ※ 예외 : ①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 10일

                ②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통보 : 30일

내 용
관련법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훈련 · 교육의 통보 (제4조) ★★
소방기본법
시행령
⊙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 회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4조)  ★★★
⊙ 소방안전교육의 통보 (제16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업의 등록서류보관 (제3조)
⊙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통지 (제26조) ★★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지정사항의 변경보고 (제33조)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교육계획의 변경보고 (제35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조소 등의 잃어 버린 완공검사필증을 발견하는 경우 제출(제10조)
위험물안전
관리법
시행령

[ 14일 (신고) ]

  ※ 예외 :

    ① 제조소등의 변경신고 : 1일

    ② 지위승계신고, 중요한 사항 (시공자 ·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의 변경) 변경

         신고, 등 록사항 변경신고 : 30일)

내 용
관련법
⊙ 방치된 위험물의 게시판 공고 (제12조) ★★★
소방기본법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제20조) ★★★
소방시설법
⊙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휴업 · 폐업 · 재개업 보고 (제34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 (제11조) ★★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제15조) ★★★
위험물
안전관리법

[ 15일 (보완) ]

  ※ 예외 : ①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 보완 (4일)

                ② #소방시설업 등록서류 보완 (10일)

내 용
관련법
⊙ 소방시설업 #등록증 · #등록수첩 발급 (제3조)
⊙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평가 첨부서류 보완기간 (제22조)
⊙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보완 (제31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20일 ]

내 용
관련법
⊙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실시공고 (제29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30 일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 7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 재선입 (선임 · 재선임 신고 : 14일)]

내 용
관련법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재선임 (제14조)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및 재선임 (제14조의2) ♣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통보 (제36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도급계약 의 해지 (제23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6조) ★★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시 서류제출 (제6조)
⊙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시 서류제출 (제7조)
⊙ 소방시설공사의 중요한 사항변경시 신고 (제12조)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
⊙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서류 제출 (제15조) ★★
⊙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지정서 발급 (제32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제10조) ★★★
⊙ #위험물안전관리자 의 직무대행 (제15조)
⊙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변경신고 (제16조)
위험물안전
관리법

[  90일  ]

내 용
관련법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공고 (제32조) ♣
소방시설법
시행령
⊙ 소방시설업의 자산평가액 · 기업진단보고서의 유효기간 (제2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저장기간 (제5조) ★★★
위험물안전
관리법

[ 2년 (예외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점검결과 보고서 보관 : 1년) ]

내 용
관련법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결과 보관 (제7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 교육실시결과 기록부 보관 (제15조) ★
⊙ 작동기능점검결과 보관 (제19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4. 실시 횟수

가. 월 1회 이상

내 용
관련법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7조) ★★★
(실시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조사결과 : 2년간 보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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