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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등】

가. 제조소

나. 저장소 (8) :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 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다. 취급소 (4) :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1. 제조소

가. 안전거리

  ▣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제외)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수평거리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건 물 물
안전거리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3m 이상
사용전압 35,000V 초과 특고압 가공전선
5m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 제외)
10m 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0m 이상
학교, 병원(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 · 요양병원), 극장(공연장,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300명 이상 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자를 위한 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인원 20명 이상의 다수인시설
30m 이상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50m 이상

▣ 안전거리 적용 범위

위험물 제조소 등
안전거리
보유공지
제조소
(제6류 위험물 취급하는 곳 제외)
(제6류 위험물 취급하는 곳 제외)
옥내저장소
(예외규정 있음)
옥외저장소
×
옥내탱크저장소
×
×
옥외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
×
지하탱크저장소
×
×
암반탱크저장소
×
×
간이탱크저장소
×
×
주유취급소
×
×
판매취급소
×
×
이송취급소
×
×
일반취급소
 

나.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 단축기준

  ▣ 취급하는 위험물이 최대수량(지정수량 배수)의 10배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 문화재, 학교 등의 경우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①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의 안전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m)

구 분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안전거리 (이상)
주거용
건축물
학교 ·
유치원등
문화재
제조소·일반취급소(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3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35배,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5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10배 미만
6.5
20
35
10배 이상
7.0
22
38
옥내저장소(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12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50배,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0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5배 미만
4.0
12.0
23.0
5배 이상 10배 미만
4.5
12.0
23.0
10배 이상 20배 미만
5.0
14.0
26.0
20배 이상 50배 미만
6.0
18.0
32.0
50배 이상 200배 미만
7.0
22.0
38.0
옥외탱크저장소(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60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700베,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500배 미만
6.0
18.0
32.0
500배 이상 1,000배 미만
7.0
22.0
38.0
옥외저장소(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1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6배,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10배 미만
6.0
18.0
32.0
10배 이상 20배 미만
8.5
25.0
44.0

 ②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다음에 의하여 산정한 높이 이상으로 한다.

   ㉠ H≦ pD2 + a 인 경우 h = 2

   ㉡ H > pD2 + a 인 경우 h = H - p(D2 - d2)

   ㉢ D, H, a, d, h 및 p 는 다음과 같다.

 

       D : 제조소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m)

       H :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m)

       a :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m)

       d : 제조소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m)

       h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m)

       p : 상수

  ㉮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a)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그림에 따라 측정한다.

     ⓐ 제조소ㆍ일반취급소ㆍ옥내저장소의 경우

 

   ⓑ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 옥외저장소

 

  ㉯ 상수(p)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정한다.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구분
p의 값
▣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목조인 경우
▣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 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0.04
▣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인 경우
▣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30분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0.15
▣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개구부에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 내지 ⓒ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가 2 미만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2m로, 4 이상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되,

        다음의 소화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 당해 제조소등의 소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를 1개 이상 증설을 할 것

     ㉡ 해당 제조소등이 대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 대신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중 적응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 해당 제조소등이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불활성가스소화설비·할로젠

          화합물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반경 30m마다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증설할 것

 ③ 방화상 유효한 담의 길이는 제조소등의 외벽의 양단(a1, a2)을 중심으로 ①에서 정한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따른 안전거리

      를 반지름으로 한 원을 그려서 당해 원의 내부에 들어오는 인근 건축물등의 부분중 최외측 양단(p1, p2)을 구한 다음, a1과 p1을

      연결한 선분(ℓ1)과 a2와 p2을 연결한 선분(ℓ2) 상호간의 간격(L)으로 한다.

 

  ④ 방화상 유효한 담은 제조소등으로부터 5m 미만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5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

       는 불연재료로 하고, 제조소등의 벽을 높게 하여 방화상 유효한 담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방화상 유효한 담

       H ≤ pD2 + α 인 경우, h = 2

       H > pD2 + α 인 경우

       h = H - P (D2 - d2)

     여기서, D : 제조소 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 (m)

                  H :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m)

                  α : 제조소 등의 외벽의 높이 (m)

                  d : 제조소 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 (m)

                  h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m)

                  p : 상수

다. 보유공지

  ①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밖의 시설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보유공지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주위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화재 시에 상호 연소방지는 물론 초기 소화 등 소화활동공간과 피난상 확보

        해야 할 절대공지를 말한다.)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 10배 초과
5m 이상

 ② 보유공지 예외규정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①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불연재로 할 수 있다.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 방화문(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 부터 50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라. 제조소의 표지판 및 게시판

  ① 규격 : 한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

  ② 색깔 :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③ 표지판 기재사항 : 제조소 등의 명칭

  ④ 게시판 기재사항

 ㉮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및 품명

 ㉯ 저장 최대수량 및 취급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 안전관리자 성명 또는 직명

 

 ⑤ 주의사항 게시판

   ㉮ 규격 :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 이외의 것이다.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으로

                  한다.

   ㉯ 색깔

      ㉠ 화기엄금 (적색바탕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품,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 화기주의 (적색바탕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외)

      ㉢ 물기엄금 (청색바탕 백색문자) :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마. 제조소 건축물의 구조 기준

  ①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벽 · 기둥 · 바닥 · 보 · 서까래 및 계단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벽으로 하여야

       한다.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다음에 정한 선을 기산점으로 하여 3m(2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5m)이내에 있는 제조소 등

       의 외벽을 말한다.

    ㉮ 제조소 등이 설치된 부지의 경계선

    ㉯ 제조소 등에 인접한 도로의 중심선

    ㉰ 제조소 등의 외벽과 동일 부지 내 다른 건축물의 외벽 간의 중심선

  ③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④ 출입구와 비상구는 60분+ 방화문 ·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 +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⑥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

       설비를 하여야 한다.

 

  ※ 60분+방화문 · 60분 방화문과 30분 방화문의 구조기준

     ① 60분+방화문 · 60분 방화문

         ㉮ 철판을 양면으로 할 경우 한 면의 두께가 0.5 ㎜ 이상인 것

         ㉯ 철판을 한 면으로 할 경우 두께가 1.5 ㎜ 이상인 것

 

 ② 30분 방화문

   ㉮ 첦판을 한 면으로 할 경우 두께는 0.8㎜ 이상, 1.5㎜ 미만인 것

   ㉯ 망이 든 유리 (망입유리)를 사용한 문

   ㉰ 망입유리의 종류

 

바. 채광설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한다.

사. 조명설비

  ①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잇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한다.

  ② 전선은 내화 · 내열전선으로 한다.

  ③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 · 폭발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환기설비

  ①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한다.

  ② 급기구는 해당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바닥면적 150 ㎡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 ㎡ 미만
150 ㎠ 이상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

  ③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한다.

  ④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설치한다.

 

자. 배출설비 (환풍기, 덕트)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배출설비는 배풍기, 배출덕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 당 18㎥ 이상

       으로 할 수 있다.

  ④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 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⑤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환기설비

     ⊙ 급기구 : 낮은 곳에 설비

     ⊙ 환기구 · 배출구 : 높은 곳

차. 정전기 제거설비의 설치기준

 

  ① 접지방식 : 접지에 의한 방법

  ② 수증기분사방식 :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③ 공기이온화방식 :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식

차. 방유제 설치

 ① 옥내 설치

    ㉮ 탱크 1기 : 당해 탱크의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양

    ㉯ 탱크 2기 이상 : 당해탱크에 수납하는 위험물의 최대 탱크의양을 전부 수용할수있는 양

 ② 옥외설치

    ㉮ 하나의 취급탱크 : 해당 탱크 용량의 50% 이상

    ㉯ 둘 이상의 취급 탱크 : 용량의 최대인 것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량

 ※ 방유제 용량 : 최대용량 × 0.5 + 나머지 용량 × 0.1

카. 배관설치

  ①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관의 재질은 한국산업규격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으로 할 것

     ㉯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 공인시험기관으로 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을

     ㉱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배관에 걸리는 최대상요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

       다)을 실시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진 · 풍압 · 지반침하 및 온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되, 지면에 닿지 아니하

       도록 하고 배관의 외면에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변강관 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재질의 배관의 경우에

       는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아니할 수 있다.

  ④ 배관의 지하 매설 기준

     ㉮ 금속성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복장 · 코팅 또는 전기방식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배관의 접합부분 (용접에 의한 접합부 또는 위험물의 누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부분을 제외한다)

          에는 위험물의 누설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할 것

     ㉰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해당 배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⑤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타. 기타설비

  ① 위험물의 누출 · 비산 방지설비 :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 · 기구, 그밖의 설비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에 위험물의 누출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 (되돌림관 · 수

       막 등)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열 · 냉각 설비 등의 온도측정장치 :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변화가 생기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열건조설비 :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가 방화

       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압력계 및 안전장치 :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 파괴판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⑤ 피뢰설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에는 피뢰

                       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전동기 등 : 전동기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 · 밸브 · 스위치 등은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타.-1. 지정과산화물 (5류 위험물 : 유기과산화물 - 과산화벤조일, 아세틸퍼옥사이드)

  ▣ 지정과산화물의 담 또는 토제는 외벽으로 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저장창고는 150㎡ 이내 마다 격벽으로 안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당해 격벽은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 이상의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로 하고, 당해 저장창고의 양측은 외벽으로 부터 1m 이상, 상부

         의 붕으로 부터 50 ㎝ 이상 돌출하게 하여야 한다.

 <지붕>

 ⊙ 중도리 또는 서까래의 간격은 30㎝ 이하로 할 것

 ⊙ 지붕의 아래 쪽 면에는 한변의 길이가 45㎝ 이하의 환강(丸鋼) · 경량형강 (輕量形鋼) 등으로 된 강제(鋼製)의 격자를 설치할 것

 ⊙ 지붕의 아래쪽 안에 철망을 쳐서 불연재료의 도리 보 또는 서까래에 단단히 결합할 것

 ⊙ 두께 50㎝ 이상, 너비 30㎝ 이상의 목재로 받침대를 설치할 것

<출입구>

 ⊙ 60분 + 방화문을 설치할 것

<창>

 ⊙ 바닥면으로 부터 2m 이상의 높이,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를 당해 벽면 면적의 80분의 1 이내여야 하고 하나의

      창의 면적을 0.4㎥ 이내로 할 것

 ※ 저장기준

   ⊙ 저장장소에는 위험물 외의 물품을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

      ◈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 간에는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① 1류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외하고 + 5류 위험물

  ② 1류 위험물 + 6류 위험물

  ③ 1류 위험물 +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

  ④ 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 4류 위험물

  ⑤ 3류 위험물 중 알킬기 함유된 위험물 + 4류 위험물 중 알킬기 포함된 위험물

  ⑥ 4류 위험물 + 5류의 유기과산화물

파.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사항

 ①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 은 · 수은 · 동 · 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에는 냉각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 (이하 "보냉장치"라 한다)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②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 이상의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여기서, D : 거리 [m]

                     N : 해당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하이드록실아민 등의 지정수량의 배수

   ㉯ 제조소의 주위에는 담 또는 토제(土堤)를 설치할 것

      ㉠ 담 또는 토제는 해당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해당 제조소에 있어서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부분의 높이 이상으로 할 것

      ㉢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 미만으로 할 것

   ㉰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의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강화된 특례기준을 적용하는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하이드 · 산화프로필렌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제5류 위험물 중 하이드록실아민 · 하이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중 어느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하. 고인화점 위험물의 제조소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이하 "고인화점 위험물"이라 한다)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거. 알킬알루미늄 등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및 디에틸에테르 등 (디에틸에테르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말한다)의 저장

      기준 (중요기준)

  ① 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 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늄 등

       의 취출에 의하여 해당 탱크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트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늄

       등의 취출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돌고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②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알킬알루미늄 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탱크 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③ 이동 저장 탱크에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④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 하이드 등의 취출에 의하여 해당 탱크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취출이나 온도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기체를 봉입할 것

  ⑤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 지하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아세트알데 하이드 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탱크 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⑥ 이동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항상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⑦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에테르 등 또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에 있어서는 30℃ 이하로,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이를 함유

       한 것에 있어서는 15℃ 이하로 각각 유지할 것

  ⑧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⑨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해당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

  ⑩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너. 알킬알루미늄 등 및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취급기준 (중요기준)

  ① 알킬알루미늄 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알킬알루미늄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② 알킬알루미늄 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 부터 알킬알루미늄 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2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③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

      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생겼을 경우에 불활성의 기체 또는 수증기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 (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④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 부터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1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 제조소, 일반 취급소 일반점검표

벽· 기둥· 보·지붕
균열 · 손상 등의 유무
육안
방화문
변형 · 손상 등의 유무 및 폐쇄기능의 적부
육안
바닥
체유 · 체수의 유무
육안
균열 · 손상 · 파임 등의 유무
육안
계단
변형 · 손상 등의 유무 및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환기 · 배출 설비 등
변형 · 손상의 유무 및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인화방지망의 손상 및 막힘 유무
육안
방화댐퍼의 손상 유무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팬의 작동상황의 적부
작동확인
가연성 증기 경보장치의 작동확인
작동확인
방유제 ·방유턱
변형 · 균열 · 손상의 유무
육안
배수관의 손상의 유무
육안
배수관의 개폐상황의 적부
육안
배수구의 균열 · 손상의 유무
육안
배수구내의 체유 ·체수·토사등의 퇴적의 유뮤
육안
수용량의 적부
육안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 #안전거리 #방화벽 #공작물 #불연재료 #내열 #보유공지

#표지판 #환기구 #급기구 #방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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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 전역방출방식

   ▣ 60초 이내에 방사, 방사압력 고압식 2.1MPa 이상, 저압식 1.05MPa 이상

나. 일반 점검표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수동기동장치
조작부 주위의 장애물 유무
육안
표지의 손상 유무 및 기재사항의 적부
육안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자동
기동장치
자동수동
전환장치
변형 · 손상 유무
육안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변형 · 손상 유무
육안
화재
감지장치
감지장애의 유무
육안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충전비】

소화설비
형식
충전비
이산화탄소
고압식
1.5 이상 1.9 이하
저압식
1.1 이상 1.4 이하
할론 2402
가압식
0.51 이상 0.67 이하
축압식
0.67 이상 2.75 이하
할론 1211
0.7 이상 1.4 이하
할론 1301 및 HFC-227 oo
0.9 이상 1.6 이하
HFC-23 및 HFC-125
1.2 이상 1.5 이하
FK - 5 - 1 - 12
0.7 이상 1.6 이하

2.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 (질식효과)

가. 약제비율

  ▣ 불활성가스 소화약제 : N2, Ar, CO2 ★★

    ⊙ IG-100 : N2 100%

    ⊙ IG-55 : N2 50%, Ar 50%

    ⊙ IG - 541 : N2 52%, Ar 40 %, CO2 8%

    ⊙ IG-01 : Ar 100%

나. 방사압력

  ▣ IG-100, IG-55 : 1.9 MPa

다. 선택밸브

  ▣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할 것

  ▣ 선택밸브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선택밸브에는 "선택밸브"라고 표시하고 선택이 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저장용기의 설치기준】

  ▣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직사일광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저장용기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저장용기 외면에 소화약제의 종류와 양, 제조년도 및 제조자를 표시할 것

라. 전역방출방식인 것에는 다음에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 등의 작동으로 부터 저장용기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개방까지의 시간이 20초 이상

       되도록 지연장치를 할 것

  ▣ 수동기동장치에는 위에서 정한 시간내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 방호구역의 출입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소화약제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3. 옥내 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가. 수원의 양 ★★

  ▣ 옥내소화전 : (최대 5개) × 7.8 ㎥ 이상 : 260 ℓ × 30 min = 7,800 ℓ

  ▣ 옥외소화전 : (최대 4개) × 13.5 ㎥ 이상 : 450 ℓ × 30 min = 13,500 ℓ

나. 비상전원 용량

  ▣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5분 이상 작동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다. 펌프의 토출량

  ▣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에 대해 당해 설치개수 (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로 한다)에

        260 ℓ/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라. 고가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 낙차

    H = h1 + h2 + 35 [m] (단위 : m)

         H : 필요한 낙차 [m]

         h1 : 방수용 호수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마. 압력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 압력

         P = P1 + P2 + P3 + 0.35 [MPa] (단위 : MPa)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바. 펌프를 이용하는 강압송수장치 - 전양정

         H = h1 + h2 + P3 + 35 [m] (단위 : m)

               H : 펌프의 전양정 [m]

               h1 : 소방용 호수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

3. 피난설비

  ▣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 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통로 · 계단 및 출입구

        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 ·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소화난이도 등급

  가. 소화난이도 등급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소화설비
제조소
일반
취급소
⊙ 연면적 1,000㎡ 이상일 것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
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 지반면으로 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의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
     된 것 (
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
서 취급하는 것 및 별표 16 X의 2의 화학
      실험의
일반취급소는 제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옥외
저장소
⊙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
     (2 이상의 경계표기사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
     을 합한 면적)이 100㎡ 이
상인 것
⊙ 별표 11 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인 것
이송
취급소
⊙ 모든 대상
주유
취급소
⊙ 별표 13 Ⅴ 제2호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것
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에 한한다),
소형수동식소화기등(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옥내
저장소
⊙ 지정수량의 15배 이상인 것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연면적 150㎡ 를 초과하는 것 (150㎡ 이내 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 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 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처마높이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
에 설치한
옥내저장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가. 소화난이도 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지반면으로 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건축물에 설치한 것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
연면적 150㎡ 이상인 것
처마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의 것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옥외탱크저장소
액표면적인 40㎡ 이상인 것
지반면으로 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고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옥내탱크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
바닥면으로 부터 탱크 옆판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탱크전용실이 단층 건물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 (2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 이상인 것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암반탱크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 제외)
고체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이송취급소
모든 대상

▣ 소화난이도 Ⅰ의 소화설비

제조소 등의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 한한다)
옥내저장소
처마높이가 6m 이상의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저장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그밖의 것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 (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옥외탱크
저장소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 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옥내탱크
저장소
황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
물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그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옥외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암반탱크
저장소
황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
물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나. 소화난이도 의 제조소 등

제조소등의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6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일반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옥내저장소
단층건물 이외의 것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 만을 저장 · 취급하는 단층건물 또는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제외)
연면적 150㎡ 초과인 것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의 옥내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 등급 Ⅰ의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옥외
탱크저장소
옥내
탱크저장소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외의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하는 것 및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이상 100㎡ 미만인 것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알코올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100배 미만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덩어리 상태의 황 또는 고인화점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판매취급소
제2종 판매취급소

 

▣ 소화난이도 의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5 이상에 해당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할 것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대형수동식소화기 및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다. 소화난이도 의 제조소 등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 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 등급 또는 소화난이도 등급 의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옥내저장소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제48조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또는 소화난이도등급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모든 대상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미만인 것
덩어리 상태의 황 외의 것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또는 소화난이도등급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1종
판매취급소
모든 대상

 

▣ 소화난이도 의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설치기준
지하탱크
저장소
소형수동식소화기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
2개 이상
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용소화기
무상의 강화액 8L 이상
2개 이상
이산화탄소 3.2 ㎏ 이상
브로모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탄(CF₂CIBr) 2L 이상
브로모트라이플루오로메탄(CF₃Br)
2L 이상
다이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C₂F₄Br₂) 1L 이상
소화분말 3.3㎏ 이상
마른 모래 및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마른모래 150L 이상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640L 이상
그 밖의 제조소등
소형수동식소화기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내의 부분에 대하여는 수동식소화기등을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당해 소요단위의 수치의 1/5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다

 

4. 소화설비의 적응성

소화설비의 구분
대상물 구분
건축물·그 밖의 공작물
전기설비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알칼리금속과산화물등
그 밖의 것
철분·금속분·마그네슘등
인화성고체
그밖의것
금수성물품
그 밖의 것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인산염류등





탄산수소염류등






그 밖의 것









대형·
소형수동식소화기
봉상수(棒狀水)소화기





무상수(霧狀水)소화기




봉상강화액소화기





무상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로젠화합물소화기









분말소화기
인산염류소화기





탄산수소염류소화기






그 밖의 것









기타
물통 또는 수조
   
 
 
 
건조사
   
팽창질석 또는 팽창질석진주암
   

 

가. 소화방법에 따른 소화설비

  ▣ 주수소화 :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 주수금지 :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약제,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질석진주암

  ▣ 질식소화 : 물분무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무상수소화기, 무상강화액소화기,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억제소화)

나. 전기설비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

  ▣ 포소화설비를 제외한 질식소화

    ⊙ 물분무소화설비

    ⊙ 불활성가스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탄산수소염류, 인산염류)

    ⊙ 무상소화기 (물, 강화액)

【위험물에 따른 소화설비의 적응성】 ★★★

유별
종류
운반용기 외부의 주의사항
게시판
소화방법
덮개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가연물 접촉주의
화기 · 충격중의 · 물기엄금
물기엄금
주수금지
방수성
차광성
그외
가연물의 접촉주의
화기 · 충격주의
없음
주수소화
차광성
제2류 위험물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화기주의, 물기엄금
화기주의
주수금지
방수성
인화성 고체
화기엄금
화기엄금
주수소화
질식소화
그외
화기주의
화기주의
주수소화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화기엄금
주수소화
차광성
금수성물질
물기엄금
물기엄금
주수금지
방수성
제4류 위험물
화기엄금
화기엄금
질식소화
차광성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화기엄금, 충격주의
화기엄금
주수소화
차광성
제6류 위험물
가연물 접촉주의
없음
주수소화
차광성

▣ 게시판의 크기

  ⊙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

▣ 게시판의 종류 및 바탕, 문자색

종류
바탕색
문자색
위험물제조소등
백색
흑색
위험물
흑색
황색 반사 도료
주유중 엔진정지
황색
흑색
화기엄금
적색
백색
물기엄금
청색
백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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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소

  가. 안전거리

   ▣ 제조소(제6류 위험물 제외)의 외벽,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안전거리

건 물 물
안전거리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3m 이상
사용전압 35,000V 초과 특고압 가공전선
5m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 제외)
10m 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0m 이상
학교, 병원(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 · 요양병원), 극장(공연장,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300명 이상 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자를 위한 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인원 20명 이상의 다수인시설
30m 이상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50m 이상
 

나.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 단축기준

  취급하는 위험물이 최대수량(지정수량 배수)의 10배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 문화재, 학교 등의 경우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①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의 안전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m)

 

  ②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 ㉮ 내지 ㉰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가 2 미만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2m로, 4 이상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되,

       다음의 소화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 해당 제조소 등이 소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를 1개 이상 증설할 것

    ㉡ 해당 제조소 등이 대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 대신 옥내소화전 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중

         적응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 해당 제조소 등이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부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불활성기체소

         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반경 30 m 마다 대형소화기를 1개

         이상 증설할 것

  ② 방화상 유효한 담의 길이는 제조소 등의 외벽의 양단(a1, a2)을 중심으로 ①에 정한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②에서

       "인근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원을 그려서 해당 원의 내부에 들어오는 인근 건축물 등

        의 부분 중 최외측 양단 (p1, p2)을 구한 다음, a1과 p1을 연결한 선부 (l1)과 a2와 p2를 연결한 선분 (l2)  상호간의 간

         격(L)으로 한다.

 
 

  ③ 방화상 유효한 담은 제조소 등으로 부터 5m 미만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5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

       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하고, 제조소 등의 벽을 높게 하여 방화상 유효한 담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보유공지

  ①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밖의 시설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

       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보유공지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주위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화재 시에 상호 연소방지는 물론 초기 소화 등 소화

        활동공간과 피난상 확보해야 할 절대공지를 말한다.)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 10배 초과
5m 이상

  ②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의 기준에 따

        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①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불연재로 할 수 있다.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 방화문

         을 설치할 것

    ㉰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 부터 50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라. 제조소의 표지판 및 게시판

  ① 규격 : 한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

  ② 색깔 :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③ 표지판 기재사항 : 제조소 등의 명칭

  ④ 게시판 기재사항

     ㉮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및 품명

     ㉯ 저장 최대수량 및 취급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 안전관리자 성명 또는 직명

 

  ⑤ 주의사항 게시판

     ㉮ 규격 :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 이외의 것이다.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으로 한다.

    ㉯ 색깔

       ㉠ 화기엄금 (적색바탕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품, 제4류 위험물, 제5

                                                                류 위험물

       ㉡ 화기주의 (적색바탕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외)

       ㉢ 물기엄금 (청색바탕 백색문자) :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마. 제조소 건축물의 구조 기준

  ①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벽 · 기둥 · 바닥 · 보 · 서까래 및 계단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

       로 하여야 한다.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다음에 정한선을 기산점으로 하여 3m(2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5m)이내

       에 있는 제조소 등의 외벽을 말한다.

    ㉮ 제조소 등이 설치된 부지의 경계선

    ㉯ 제조소 등에 인접한 도로의 중심선

    ㉰ 제조소 등의 외벽과 동일 부지 내 다른 건축물의 외벽 간의 중심선

  ③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④ 출입구와 비상구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⑥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

       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의 구조기준

   ① 갑종 방화문

     ㉮ 철판을 양면으로 할 경우 한 면의 두께가 0.5 ㎜ 이상인 것

     ㉯ 철판을 한 면으로 할 경우 두께가 1.5 ㎜ 이상인 것

 

 ② 을종 방화문

   ㉮ 첦판을 한 면으로 할 경우 두께는 0.8㎜ 이상, 1.5㎜ 미만인 것

   ㉯ 망이 든 유리 (망입유리)를 사용한 문

   ㉰ 망입유리의 종류

 

바. 채광설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한다.

사. 조명설비

  ①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잇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한다.

  ② 전선은 내화 · 내열전선으로 한다.

  ③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 · 폭발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아. 환기설비

  ①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한다.

  ② 급기구는 해당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바닥면적 150 ㎡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 ㎡ 미만
150 ㎠ 이상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

  ③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한다.

  ④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설치한다.

 

자. 배출설비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배출설비는 배풍기, 배출덕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 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 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⑤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 정전기 제거설비의 설치기준

 
 

  ① 접지방식 : 접지에 의한 방법

  ② 수증기분사방식 :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③ 공기이온화방식 :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식

차. 방유제 설치

  ① 옥내 설치

    ㉮ 탱크 1기 : 당해 탱크의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양

    ㉯ 탱크 2기 이상 : 당해탱크에 수납하는 위험물의 최대 탱크의양을 전부 수용할수있는 양

  ② 옥외설치

    ㉮ 하나의 취급탱크 : 해당 탱크 용량의 50% 이상

    ㉯ 둘 이상의 취급 탱크 : 용량의 최대인 것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량

카. 배관설치

  ①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관의 재질은 한국산업규격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으로 할 것

    ㉯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 공인시험기관으로 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을

    ㉱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

         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배관에 걸리는 최대상요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

        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진 · 풍압 · 지반침하 및 온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되, 지면에

       닿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관의 외면에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변강관 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재질의 배관의 경우에는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아니할 수 있다.

  ④ 배관의 지하 매설 기준

    ㉮ 금속성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복장 · 코팅 또는 전기방식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배관의 접합부분 (용접에 의한 접합부 또는 위험물의 누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부분을

         제외한다)에는 위험물의 누설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할 것

    ㉰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해당 배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⑤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타. 기타설비

  ① 위험물의 누출 · 비산 방지설비 :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 · 기구, 그밖의 설비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에 위험물의 누출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

        비 (되돌림관 · 수막 등)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열 · 냉각 설비 등의 온도측정장치 :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변화가

       생기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열건조설비 :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압력계 및 안전장치 :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 파괴판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⑤ 피뢰설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

       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전동기 등 : 전동기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 · 밸브 · 스위치 등은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에 부착하여

        야 한다.

파.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사항

  ①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 은 · 수은 · 동 · 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에는 냉각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 (이하 "보냉장치"라 한다)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②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 이상의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여기서, D : 거리 [m]

                        N : 해당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하이드록실아민 등의 지정수량의 배수

    ㉯ 제조소의 주위에는 담 또는 토제(土堤)를 설치할 것

      ㉠ 담 또는 토제는 해당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해당 제조소에 있어서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부분의 높이 이상으로 할 것

      ㉢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 미만으로 할 것

    ㉰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의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강화된 특례기준을 적용하는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하이드 · 산화프로필렌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제5류 위험물 중 하이드록실아민 · 하이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중 어느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하. 고인화점 위험물의 제조소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이하 "고인화점 위험물"이라 한다)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거. 알킬알루미늄 등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및 디에틸에테르 등 (디에틸에테르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말한다.

      )의 저장기준 (중요기준)

  ① 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

       서는 알킬알루미늄 등의 취출에 의하여 해당 탱크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트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늄 등의 취출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돌고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②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알킬알루미늄 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탱크 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③ 이동 저장 탱크에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④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취출에 의하여 해당

       탱크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취

       출이나 온도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기체를 봉입할 것

  ⑤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 지하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탱크 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⑥ 이동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항상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⑦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에테르 등 또는 아세트알

       데하이드 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에 있어서는 30℃ 이하로, 아세트알데하

       이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15℃ 이하로 각각 유지할 것

  ⑧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

       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⑨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해당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

  ⑩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너. 알킬알루미늄 등 및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취급기준 (중요기준)

  ① 알킬알루미늄 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알킬알루미늄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② 알킬알루미늄 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 부터 알킬알루미늄 등을 꺼 낼 때에는 동시에 2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③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

       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생겼을 경우에 불활성의 기체 또는 수증기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

        (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④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 부터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1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 #안전거리 #방화벽 #공작물 #불연재료 #내열 #보유공지

#표지판 #환기구 #급기구 #방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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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Ⅱ 및 Ⅲ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는 지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

      저장탱크가 다음 가목 내지 마목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탱크를 지하철·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건축물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당해 탱크를 그 수평투영의 세로 및 가로보다 각각 0.6m 이상 크고 두께가 0.3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뚜껑으로

        덮을 것

  다. 당해 탱크를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pit: 인공지하구조물)·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할 것

2. 탱크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고,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며, 당해 탱크의 주위에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3.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4. 지하저장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m(당해 2 이상의 지하 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

     수량의 100배 이하인 때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이에 탱크전용실의 벽이나 두께 20㎝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하탱크저장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같

     은 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지하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6. 지하저장탱크는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금속재질로 완전

    용입용접 또는 양면겹침이음용접으로 틈이 없도록 만드는 동시에,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압시험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7.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라

     4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나.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다. 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라.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마.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 이동탱크저장소

 

1. 상치장소

  가.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가.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한다)는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 및 구조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할 것

  나.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는 70㎪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체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고체인 위험물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나에 의하여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ℓ 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안전장치

  상용압력이 20㎪ 이하인 탱크에 있어서는 20㎪ 이상 24㎪ 이하의 압력에서, 상용압력이 20㎪를 초과하는 탱크에 있어서

  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

4. 방파판

  가.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나.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다.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당해 구획부분의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의 타원형일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측면틀

  가. 탱크 뒷부분의 입면도에 있어서 측면틀의 최외측과 탱크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이하 Ⅱ에서 “최외측선”이라 한다)

        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이 75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최대수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에 있을 때의 당해 탱크중량의

        중심점과 측면틀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과 그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중 최외측선과 직각을 이루는 직선과의 내각

        이 35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탱크상부의 네 모퉁이에 당해 탱크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각각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측면틀에 걸리는 하중에 의하여 탱크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측면틀의 부착부분에 받침판을 설치할 것

 

6. 방호틀

  가. 두께 2.3㎜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써 산모양의 형상으로 하거

  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형상으로 할 것

  나. 정상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 이상 높게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7. 탱크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등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전칸막이 및 방파판의 설치기준】

가. 안전칸막이 설치기준

  ① 재질은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

  ② 4,000ℓ 이하마다 구분하여 설치

나. 방파판 설치기준

  ① 재질은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

  ② 출렁임 방지를 위해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그 높이와 칸막이로 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③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 합계는 해당 구획부분의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의 타원형인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표지판 】

  ① 설치위치 :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보기 쉬운 곳

  ② 규격 : 한변의 길이 0.6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3m 이상

  ③ 색깔 : 흑색 바탕 황색 문자로 위험물 표시

 

【 주입설비의 설치 기준 】

  ①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② 주입설비의 길이는 50m 이내로 하고 그 끝부분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③ 분당 배출량은 200 ℓ 이하로 할 것

8.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

  가. 이동저장탱크는 두께 10㎜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기밀하게 제작되고 1㎫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나. 이동저장탱크의 용량은 1,900ℓ 미만일 것

  다. 안전장치는 이동저장탱크의 수압시험의 압력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5분의 4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압력으로

        작동할 것

  라. 이동저장탱크의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은 두께 10㎜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할 것

  마. 이동저장탱크의 배관 및 밸브 등은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설치할 것

  바.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이동저장탱크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딜 수 있는 걸고리체결금속구 및 모서리 체결금속구를

        설치할 것

  사. 이동저장탱크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아. 이동저장탱크는 그 외면을 적색으로 도장하는 한편, 백색문자로서 동판(胴板)의 양측면 및 경판 (동체의 양 끝부분에

        부착하는 판)에 별표 4 Ⅲ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할 것

. 간이탱크 저장소

 

  ① 옥외에 설치한다.

  ② 하나의 탱크용량은 600 ℓ 이하로 할 것

  ③ 탱크 두께는 3.2㎜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

  ④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탱크의 수는 3기 이하로 할 것 (단,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 탱크를 2기 이상 설치하

       지 말 것)

  ⑤ 밸브있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 암반탱크 저장소

가. 암반탱크 설치기준

  ① 암반탱크는 암반 투수계수가 1초당 10만분의 1m 이하인 천연암반 내에 설치한다.

  ② 암반탱크는 저장할 위험물의 증기압을 억제할 수 있는 지하수면 하에 설치한다,

  ③ 암반탱크의 내벽은 암반 균열에 의한 낙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볼트,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한다.

나. 암반탱크의 수리조건 기준

  ① 암반탱크 내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은 암반 내의 지하수 충전량 보다 적을 것

  ② 암반탱크의 상부로 물을 주입하여 수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벽공을 설치할 것

  ③ 암반탱크에 가해지는 지하수압은 저장소의 최대운영압 보다 항상 크게 유지할 것

. 취급소

1. 주유 취급소

가.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①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자동차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

       (매닮식)의 것을 포함]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주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하고, 고정급유설비 (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의 것을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호스

       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급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② ①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2. 표지 및 게시판

가. 화기엄금 게시판 기준

  ① 길이 :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

  ② 색깔 : 적색 바탕에 백색문자

나. 주유중 엔진 정지 표지판 기준

  ① 길이 :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

  ② 색깔 : 황색 바탕에 바탕에 흑색문자

 

3. 고정주유설비 등

 

  가. 주유취급소에는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탱크중 하나의 탱크만으로 부터 위험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① 펌프기기는 주유관 끝부분에서의 최대 배출량이 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분당 50ℓ 이하, 경유의 경우에 는 분당 180ℓ

         이하, 등유의 경우에는 분당 80ℓ 이하인 것으로 할 것. 다만,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급유설비의 펌프기기

          는 최대배출량이 분당 300ℓ 이하인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분당 배출량이 200ℓ 이상인 것의 경우에는 주유설비에 관계

          된 모든 배관의 안지름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를 통하여 주입하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에는 당해 탱크의 밑부분에 달하는 주입관을 설치하

         고, 그 배출량이 분당 80ℓ를 초과하는 것은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

    ③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난연성 재료로 만들어진 외장을 설치할 것. 다만, 펌프실에 설치하는 펌프기기

          또는 액중펌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본체 또는 노즐 손잡이에 주유작업자의 인체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의 길이(끝부분의 개폐밸브를 포함한다)는 5m(현수식의 경우에는 지면위

        0.5m의 수평면에 수직으로 내려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반경 3m) 이내로 하고 그 끝부분에는 축적된 정전기를 유효하

       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1m 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②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의 사이에는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구 분
고정주유설비
고정급유설비
도로경계선
4m
4m
부지경계선
2m
1m
2m
1m
2m
2m
 

4. 담 또는 벽

  가.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되, 주유취급소의 인근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나.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할 수 있다.

    ① 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주입구,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로부터 4m 이상 거리를 둘 것

    ② 유리를 부착하는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 주유취급소 내의 지반면으로부터 7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리를 부착할 것

      ㉡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의 길이는 2m 이내일 것

      ㉢ 유리판의 테두리를 금속제의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해당 구조물을 담 또는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두장의 유리를 두께 0.76㎜ 이상의 폴리바이닐뷰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를 말한다)로

           하되,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KS F 2845)」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상의 방화성능이 인정될 것

    ③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

  가. 고객이 직접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 또는 용기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 (“셀프용고정주

        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나. 셀프용고정주유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할 것. 다만, 수동개폐장치를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키

         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주유작업을 개시함에 있어서 주유노즐의 수동개폐장치가 개방상태에 있는 때에는 당해 수동개폐장치를 일단 폐쇄

           시켜야만 다시 주유를 개시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주유노즐이 자동차 등의 주유구로부터 이탈된 경우 주유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 주유노즐은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다. 주유호스는 200㎏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되어야 하고,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된 부분으로

        부터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휘발유와 경유 상호간의 오인에 의한 주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1회의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① 휘발유는 100L 이하, 4분 이하로 할 것

    ② 경유는 600L 이하, 12분 이하로 할 것

6. 선박주유취급소의 특례

  가.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①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하고,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키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것

    ② 주유노즐은 선박의 연료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③ 주유호스는 200㎏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되어야 하고,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된 부분으로부터

         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판매취급소

1. 판매취급소의 기준 : 용기에 수납하여 위험물을 판매하는 취급소

  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제1종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의 기준

    ①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② 제1종 판매취급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판매취급소(제1종)”라는 표시를 한 표

         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해당 판매취급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③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④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보를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을

         불연재료로 할 것

    ⑤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

         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⑥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

          할 것

    ⑦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⑧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할

        것

    ⑨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다음에 의할 것

      ㉠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제2종 판매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

         의 기준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①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연재료로 하며,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②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는 동시에

         상층으로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③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중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창을 두되, 해당 창에는 60분+방화

         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④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분 중 연소의 우려가 있는 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 이송취급소

1. 설치제외장소

  가.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나.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갓길 및 중앙분리대

  다. 호수․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라. 급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2. 배관 등의 재료 및 구조

  가. 배관․관이음쇠 및 밸브의 재료는 다음 각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것

        으로 하여야 한다.

    ① 배관 : 고압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4),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고온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70) 또는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KS D 3576)

    ② 관이음쇠 : 배관용강제 맞대기용접식 관이음쇠(KS B 1541), 철강재 관플랜지 압력단계(KS B 1501), 관플랜지의 치수

                    허용자(KS B 1502),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KS B 1503), 철강재 관플랜지의 기본치수(KS B 1511)또는 관플랜

                    지의 개스킷자리치수(KS B 1519)

    ③ 밸브 : 주강 플랜지형 밸브(KS B 2361)

  나. 배관등의 구조는 다음 각목의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한 안전성이 있어야 한다.

    ① 위험물의 중량, 배관등의 내압, 배관등과 그 부속설비의 자중, 토압, 수압, 열차하중, 자동차하중 및 부력 등의 주하중

    ② 풍하중, 설하중, 온도변화의 영향, 진동의 영향, 지진의 영향, 배의 닻에 의한 충격의 영향, 파도와 조류의 영향, 설치

         공정상의 영향 및 다른 공사에 의한 영향 등의 종하중

    ③ 교량에 설치하는 배관은 교량의 굴곡․신축․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지진시 재해방지 조치

  ① 이송취급소를 설치한 지역에 있어서 진도계 5 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

       를 행할 것

  ② 이송취급소를 설치한 지역에 있어서 진도계 4 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지진재해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그 상황에 따라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할 것

  ③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한 경우 또는 안전제어장치가 지진에 의하여 작동되어 펌프가 정지되고 긴급

       차단밸브가 폐쇄된 경우에는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및 펌프에 부속하는 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을

       신속히 실시할 것

  ④ 배관계가 강한 과도한 지진동을 받은 때에는 당해 배관에 관계된 최대 상용압력의 1.25배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

       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것

  ⑤ 최대상용압력의 1.25배 미만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최대 상용압력의 1.25배

       미만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할 것. 이 경우 당해 수압시험의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시험압력

        을 1.25로 나눈 수치 이하의 압력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4. 위험물 제거 조치

  ▣ 배관에는 서로 인접하는 2개의 긴급차단밸브 사이의 구간마다 당해 배관안의 위험물을 안전하게 물 또는 불연성 기체

       로 치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지진감지장치 등

  ▣ 배관의 경로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와 25㎞의 거리마다 지진감지장치 및 강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피그장치

  가. 피그장치는 배관의 강도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질 것

  나. 피그장치는 당해 장치의 내부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고 내부압력을 방출한 후가 아니면 피그를 삽입하거나

        배출할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다. 피그장치는 배관 내에 이상응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라. 피그장치를 설치한 장소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

       도록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마. 피그장치의 주변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펌프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그 : 피그는 배관 내부에 삽입되어 수송물질의 흐름에 의해 이송되는 기구를 말한다.

                 주방에서 수세미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피그는 일반적으로 산소와 반응성이 없는 고무나 발포성형물로 제작한다.

                  피그는 세척제와 호환되어야 하고 산소 공급표준에 따라서 세척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그세척시 피그가 배관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배관의 곡률반경을 고려해야 한다.

7. 경보설비

  ① 이송기지에는 비상벨장치 및 확성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②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실 등에는 가연성 증기 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 일반취급소

  ▣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및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취급소로서, 위험물을 사용하여 일반 제품을 생산, 가공

       또는 세척하거나 버너 등에 소비하기 위하여 1일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 도장,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

       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2. 세정작업의 일반 취급소

  ▣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3. 열처리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 열처리작업 또는 방전가공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

       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4.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 보일러, 버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소비하는 일반취급

        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5.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 이동저장탱크에 액체위험물(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및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제외한다)을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6.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 고정급유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4,000ℓ 이하의

       이동저장탱크(용량이 2,000ℓ를 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 내부를 2,000ℓ 이하마다 구획한 것에 한한다)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40배 미만인 것

7. 유압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이용한 유압장치 또는 윤활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지정수량의 50배 미만의 것

8. 절삭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 취급소

  ▣ 절삭유의 위험물을 이용한 절삭장치, 연삭장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고인화점 위험물만

       을 100℃ 미만의 온도취급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9.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 위험물 외의 물건을 가열하기 위하여 위험물(고인화점 위험물에 한한다)을 이용한 열매체유(열 전달에 이용하는 합성

        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10.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 화학실험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 자체 소방대를 설치 제외 대상 일반취급소 】

  ① 보일러, 버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② 이동저장탱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압하는 일반 취급소

  ③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④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⑤ 광산안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제조소 #위험물 #취급소 #내압시험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주유취급소 #급유취급소 #암반저장탱크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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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기준 및 시설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

  ① 행정자치부령       ② 시 · 도의 규칙        ③ 시 · 도의 조례         ④ 대통령령

[풀이] 답 : ③

2. 위험물의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에서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을 저장, 취급할 때 화학소방차의 대수와 조작인원은 ? 

   ① 화학소방차 1대, 조작인원 5인                 ② 화학소방차 2대, 조작인원 10인

   ③ 화학소방차 3대, 조작인원 15인               ④ 화학소방차 4대, 조작인원 20인

[풀이] 화학소방차 및 조작인원 답 : ①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
자동차
자체소방
대원 수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3. 위험물을 옥내저상소에 저장할 경우 용기에 수납하며 품명별로 구분, 저장하고, 위험물의 품명마다 몇 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하는가 ?

   ① 0.2 m 이상          ② 0.3 m 이상          ③ 0.5 m 이상             ④ 0.6 m 이상

[풀이] 위험물을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경우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

           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마다 구분하여 상호 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한다. 답 : ③

4. 2품목 이상의 위험물을 동일 장소에 저장할 경우 환산 지정수량으로 옳은 것은 ?

   ① 각 품목별로 저장하는 수량을 각 품목의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

   ② 각 품목별로 저장하는 수량을 각 품목의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곱한 수

   ③ 저장하는 위험물 중 그 양이 가장 많은 품목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수

   ④ 저장하는 위험물 중 그 위험도가 가장 큰 품목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수

[풀이] 답 : ①

5.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부터 며칠이내에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

   ① 5일              ② 15일           ③ 25일               ④ 30일

[풀이] 답 : ④

6. 알루미늄분의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기와 접촉,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크므로 화기를 엄금한다.        ② 마른 모래는 완전히 건조된 것으로 사용한다.

   ③ 분진이 난무한 상태에서는 호흡보호기구를 사용한다.                

   ④ 피부에 노출되어도 유해성이 없으므로 작업에 방해되는 고무장갑은 끼지 않는다.

[풀이] 답 : ④

7.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정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접지에 의한 방법                             ②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③ 피뢰침을 설치하는 방법                   ④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풀이] 답 : ③

8.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방법 중 차광성이 있는 덮개를 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

   ① 삼산화크로뮴         ② 과염소산           ③ 탄화칼슘               ④ 마그네슘

[풀이] 차광성이 있는 덮개를 하여야 하는 위험물 : 과염소산 (제6류 위험물) 답 : ②

   ① 삼산화 크로뮴(chromium trioxide)은 화학식 CrO3을 갖는 무기화합물이다.

   ② 과염소산(HClO4)은 염소의 산소산으로 무색이고 물에 녹는 액체이다. 황산이나 질산 정도의 강산이다. 초강산이지만

        가장 강한 브뢴스테드-로우리 산은 아니다.

   ③ 탄화 칼슘(Calcium carbide, CaC2)은 칼슘 카바이드(calcium carbide), 줄여서 카바이드 (carbide)라고도 불리며,

        두 개의 두개의 탄소원자가 삼중 공유결합을 한 2- 음이온과, 2+ 전하를 띠는 칼슘 양이온이 이온결합한 물질이다.

   ④ Mg(Magnesium 마그네시움이고 원자번호는 12이다. 실온에서 은백색의 가벼운 금속으로 존재한다. 반응성이 크고

        2가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연에서는 주로 마그네사이트, 백운암, 활석, 석면 등의 화합물의 형태로 발견

        된다. 지구의 지각에서는 질량 기준으로 약 2.5%를 차지하여 8번째로 많이 존재하는 원소이며, 우주 전체에서도

        8번째로 많이 존재하는 원소이다.

9. 위험물 운반용기의 재질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금속판, 유리, 플라스틱            ② 플라스틱, 놋쇠, 아연판

  ③ 합성수지, 파이버, 나무            ④ 폴리에틸렌, 유리, 강철판

[풀이]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 알루미늄판, 양철판, 유리, 금속판, 종이, 플라스틱, 섬유판, 고무류, 합성섬유, 삼, 짚 또는

           나무로 한다. 답 : ②

10. 포말 화학소방차 1대의 포말 방사능력 및 포수용액 비치량으로 옳은 것은 ?

  ① 2,000 ℓ/min, 비치량 10만 ℓ 이상             ② 1,500 ℓ/min, 비치량 5만 ℓ 이상

  ③ 1,000 ℓ/min, 비치량 3만 ℓ 이상               ④ 500 ℓ/min, 비치량 1만 ℓ 이상

[풀이] 답 : ①

11. 자체소방대의 편성 및 자체소방조직을 두어야 하는 제조소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지정수량 1만배 이상을 저장 ·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시설

   ②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제조소

   ③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④ 지정수량 2만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취급소

[풀이]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답 : ①

12.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누가 지정한 수량인가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②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수량

   ③ 시장, 군수가 정한 수량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 수량

[풀이] 답 : ①

13. 염소산나트륨의 운반용기 중 내장용기의 재질 및 구조로서 가장 옳은 것은 ?

   ① 마포포대         ② 함석판상자           ③ 폴리에틸렌 포대              ④ 나무상자

[풀이] 염소산나트륨은 조행성이 크므로 마대포대, 나무상자에 침투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음, 흡습성이 좋아 강한 산화제

           로서 철제용기를 수식시킴, 염소산나트륨의 운반용기의 재질 및 구조로서 폴리에틸렌포대가 가장 좋음 답 : ③

14. 다음 그림과 같은 탱크의 내용적은 ? (단, π는 3.14이다)

 
 

   ① 약 258 ㎥              ② 약 282 ㎥               ③ 약 312 ㎥               ④ 약 375 ㎥

[풀이] 답 : ②

15. 제4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48만배 이상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의 자체소방대에서 갖추어야 하는 (a) 화학소방대

       대수 및 (b) 조작인원은 ?

   ① (a) 4대, (b) 20인         ② (a) 3대, (b) 15인          ③ (a) 2대, (b) 10인            ④ (a) 1대, (b) 5인

[풀이] 화학소방자동차 대수 및 조작인원 : 답 : ①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
자동차
자체소방
대원 수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16. 인화성 액체위험물 중 운반할 때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은 ?

  ① 특수인화물         ② 제2석유류           ③ 제3석유류               ④ 제4석유류

[풀이]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할 위험물

   ㉠ 제1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품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 제5류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답 : ①

17.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조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은 ? 

   ① 물기주의           ② 화기엄금          ③ 화기주의           ④ 물기엄금

[풀이] ④

18.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이 있는 동일 사업소에서 지정수량의 몇배 이상인 경우에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여

       야 하는가 ?

      ① 1,000배           ② 3,000 배              ③ 5,000배               ④ 10,000배

[풀이]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답 : ②

19. 운송책임자의 감독 ·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

  ① 칼륨          ② 하이드라진유도체           ③ 특수인화물            ④ 알킬리튬

[풀이] 답 : ④

20. 제3류 위험물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충격주의          ② 화기엄금          ③ 공기첩촉엄금            ④ 물기엄금

[풀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품 :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 물품 :  "물기엄금"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답 : ③

21. 안전관리자의 책무 및 선임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

   ① 위험물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 · 기록                    ② 화재 등의 발생시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에 연락

   ③ 위험물 제조소 등의 적정한 유지관리             

   ④ 위험물을 저ㅈ아하는 각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하인 옥내저장소는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

[풀이] 안전관리자의 책무

  ㉮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해당 작업이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다음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그 밖의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업무

     ㉠ 제조소 등의 위치 · 구조 및 설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 · 보존

     ㉡ 제조소 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 제조소 등의 계측장치 · 제어장치 및 안정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 · 관리

     ㉤ 제조소 등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 · 보존 및 제조소 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 화재 등의 재해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 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계 유지

   ㉲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 · 기록

   ㉳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

        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 위험물을 저장하는 각 저장창고가 10개 이하인 옥내저장소는 1인의 안전관리자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

         답 : ④

22. 그림과 같이 원형 탱크를 설치하여 일정량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려고 한다. 탱크의 내용적은 얼마인가 ?

 

   ① 16.67 ㎥          ② 17.79 ㎥           ③ 18.85 ㎥             ④ 19.96 ㎥

[풀이] 탱크의 내용적 답 : ②

23. 다음 중 품목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동일 장소에 저장할 경우 위험물의 시설로서 허가를 받아야 할 수량을 저장하고

       있는 것은 ? (단, 제4류 위험물의 경우 비수용성임)

   ① 이황화탄소 10ℓ, 가솔린 20 ℓ와 칼륨 3㎏을 취급하는 곳

   ② 제1석유류(비수용성) 60 ℓ, 제2석유류 (비수용성) 300 ℓ 와 제3석유류 950 ℓ를 취급하는 곳

   ③ 경유 600 ℓ, 나트륨 1kg 과 무기과산화물 10 kg을 취급하는 곳

   ④ 황 10kg, 등유 300 ℓ 와 황린 10 ㎏ 을 취급하는 곳

[풀이] 허가 대상 위험물 답 : ②

 

24. 제4류 위험물의 지정품명은 모두 몇 품명인가 ? (단, 수용성 및 비수용성의 구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10품명             ② 8품명              ③ 9품명               ④ 7품명

[풀이]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품 명
지정수량
특수인화물
50 ℓ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 ℓ
수용성
400 ℓ
알코올류
400 ℓ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ℓ
수용성
2,000ℓ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 ℓ
수용성
4,000 ℓ
제4석유류
6,000 ℓ
동식물유류
10,000 ℓ

25.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는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② 제6류 위험물 - 가연물 접촉주의

  ③ 금수성 물질 (제3류) - 물기주의                            ④ 자연발화성물질 (제3류) -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풀이]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화기 · 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 접촉주의",

        그밖의 경우 : "화기 · 충격 주의" 및 "가연물 접촉주의"

  ㉡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그밖의 경우 : "화기주의"

  ㉢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품 :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 물품 : "물기엄금"

  ㉣ 제4류 위험물 : "화기 엄금"

  ㉤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 제6류 위험물 : "가연물 접촉주의"

26. 위험물에 대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② 제조소라 함은 일주일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을 뜻한다.

  ③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④ 제조소 등이라 함은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풀이]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

            답 : ②

27. 간이탱크저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이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② 간이저장탱크의 두께는 3.2 ㎜ 이상의 강판을 사용한다.

   ③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그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한다.

   ④ 통기관의 지름은 10 ㎜ 이상으로 한다.

[풀이] 통기관의 지름은 25 ㎜ 이상으로 한다. 답 : ④

28.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 및 포장의 외부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②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인 경우에는 "화기주의" 및 "충격주의"

  ③ 제4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화기 엄금"

  ④ 과염소산 과산화수소의 경우에는 "가연물 접촉주의"

[풀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인 경우에는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 물질인 경우에는 "물기 엄금"

29.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방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

  ① 산화프로틸렌 : 저장 시 은으로 제작된 용기에 질소가스 등 불연성 가스를 충전하여 보관한다.

  ② 이황화탄소 : 용기나 탱크에 저장 시 물로 덮어서 보관한다.

  ③ 알킬알루미늄류 : 용기는 완전밀봉하고 질소 등 불활성가스를 충전한다.

  ④ 아세트알데하이드 : 냉암소에 보관한다.

[풀이] 산화프로필렌, 아세트알데하이드는 Cu, Ag, Hg, Mg 등의 금속이나 합금과 접촉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여

          아세틸리드를 형성한다. 답 : ①

30. 산화성 고체 "위험등급 Ⅰ" 위험물인 연소산염류의 수납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방수성이 있는 플라스틱드럼 또는 파이버드럼에 지정수량을 수납하고 밀봉한다.

  ② 양철판제의 양철통에 지정수량과 물을 가득 담아 밀봉한다.

  ③ 강철제의 양철통에 지정수량과 파라핀 경유 또는 등유로 가득 채워서 밀봉한다.

  ④ 강철제통에 임의의 수량을 넣고 밀봉한다.

[풀이] ①

31.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 적용 제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항공기          ② 철도            ③ 궤도                 ④ 주유취급소

[풀이] 적용제외 : 항공기, 철도, 궤도 답 : ④

32.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의거할 때, 운반용기의 재질로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은?

   ① 강판           ② 수은            ③ 양철판                 ④ 종이

[풀이] 답 : ②

33. 다음 그림과 같은 원통형 탱크의 내용적은 ? (단, 그림의 수치 단위는 m이다)

 

   ① 약 259㎥           ② 약 282 ㎥          ③ 약 312 ㎥              ④ 약 375 ㎥

[풀이] 탱크의 내용적

34. 옥내저장소에서 제4석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높이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는가 ? 

  ① 3 m             ② 4 m             ③ 5 m               ④ 6 m

[풀이]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할 것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6 m

  ㉡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쌓는 경우  : 4 m

  ㉢ 그밖의 경우 : 3 m

35.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책무가 아닌 것은 ?

  ①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 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업무

  ②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 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 유지

  ③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 · 기록

  ④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 감독

[풀이]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 감독은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답 : ④

36.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 취급 제조소의 제4류 위험물량은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인가 ?

   ① 3,000배 이상            ② 4,000배 이상            ③ 5,000배 이상              ④ 6,000배 이상

[풀이] 답 : ①

37.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서 갖추어야

       하는 화학소방자동차 대수 및 자체소방대원의 수는 ? (단, 해당 사업소는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

   ① 4대, 20인             ② 3대, 15인          ③ 2대, 10인               ④ 1대, 5인

[풀이] 화학소방자동차, 자체소방대원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
자동차
자체소방
대원 수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38. 위험물의 운반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현저하게 마찰 또는 충격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②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은 0.6m 이상인 직사각형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의 운반 도중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소방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정수량 이하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적응성이 있는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상응하는 능력단위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풀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겨우 적응성이 있는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상응하는 능력단위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39. 화학소방자동차 (포수용액방사차) 1대가 갖추어야 할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으로 옳은 것은 ?

  ① 500 ℓ/min 이상           ② 1,000 ℓ/min              ③ 1,500 ℓ/min              ④ 2,000 ℓ/min

[풀이]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2,000 ℓ/min 이상일 것

   ㉡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 10만 ℓ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풀이] 답 : ④

40.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다수의 제조소 등을 설치한 자가 1인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단, 동일 구내에 있는 저장소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이다.)

  ① 15개의 옥내 저장소                ② 15개의 옥외탱크저장소

  ③ 10개의 옥외저장소                  ④ 10개의 암반탱크저장소

[풀이] 다수의 제조소 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 10개 이하의 옥내 저장소

   ㉡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답 : ①

41. 액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몇 %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여야 하는가 ?

   ① 90           ② 94               ③ 95                 ④ 98

[풀이] ㉠ 액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률

          ㉡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률 답 : ④

42.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산화성 시험방법 중 분립상 물품의 산화성으로 인한 위험물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연소시험에서 표준물질의 연소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표준물질과 목분을 중량비 1 : 1로 섞어 혼합물 30g을 만든다.

   ② 표준물질과 목분을 중량비 2 : 1로 섞어 혼합물 30g을 만든다.

   ③ 표준물질과 목분을 중량비 1 : 1로 섞어 혼합물 60g을 만든다.

   ④ 표준물질과 목분을 중량비 2 : 1로 섞어 혼합물 60g을 만든다.

[풀이] 답 : ①

43. 그림과 같은 위험물 탱크의 내용적은 약 몇 ㎥인가 ?

 

   ① 258.3            ② 282.6             ③ 312.1              ④ 375.3

[풀이] 저장탱크의 내용적 답 : ②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 #소방대 #안전관리자 #염소산나트륨 #화학소방자동차

#인화성 #알칼리금속 #내용적 #위험등급 #산화성고체 #간이탱크저장소 #자체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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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위험물 제조소의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의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 ①

  ① 화기엄금         ② 물기엄금            ③ 화기 주의              ④ 물기주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Ⅲ. 표지 및 게시판

  1.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표지는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 각형으로 할 것

    나.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2.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게시판은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 사각형으로 할 것

    나. 게시판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 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

          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 재할 것

    다. 나목의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라. 나목의 게시판 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제3 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2)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 류 위험물 또는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마. 라목의 게시판의 색은 "물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주의" 또는 "화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색바 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2.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적의 산정기준에서 탱크의 용량은 ? ②

  ①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 공간용적을 더한 용적

  ②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

  ③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 공간용적을 곱한 용적

  ④ 해당 탱크의 내용적을 공간용적으로 나눈 용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①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영 별표 2 제6호에 따른 차량에 고정된 탱

   크(이하 “이동저장탱크”라 한다)의 용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대

   적재량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위험물 간이저장탱크의 설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②

  ① 통기관은 지름 최소 40 [㎜] 이상으로 한다.

  ② 용량은 600 [ℓ] 이하이어야 한다.

  ③ 탱크의 주위에 너비는 최소 1.5 [m] 이상의 공지를 두어야 한다.

  ④ 수압시험은 5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 9

 [별표 9]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3조관련)

  2.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는 그 수를 3 이하로 하고,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의

      간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간이저장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시키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위에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와 전용실

      의 벽과의 사이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600ℓ 이하이어야 한다.

  6.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70 ㎪의 압력으로 10분간

      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간이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간이저장탱크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밸브 없는 통기관

      1) 통기관의 지름은 25㎜ 이상으로 할 것

      2)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그 끝부분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할 것

      3) 통기관의 끝부분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가는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다만, 인화점 70℃이상의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류 위험물제조소의 경우 사용전압이 22[kV]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지나갈 때 제조소의 외벽과 가공전선

    사이의 수평거리(안전거리)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②

  ① 2 [m]         ② 3[m]            ③ 5 [m]            ④ 10 [m]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 안전거리

  1.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 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 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가.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 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 어서는 10m 이상

   나.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 하는 것에 있어서는 30m 이상

   다.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50m 이상

   라.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20m 이상. 다만, 당해 시설의 배관 중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마.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3m 이상

   바.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 이상

5. 위험물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기준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표지의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 ①

  ① 표지의 한 변의 길이는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는 0.6 [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하되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한다.

  ② 표지의 한 변의 길이는 0.2[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는 0.4 [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하되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한다.

  ③ 표지의 한 변의 길이는 0.2[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는 0.4 [m] 이상인 직사각형으 로 하되 표지의

      바탕은 흑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한다.

  ④ 표지의 한 변의 길이는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는 0.6 [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하되 표지의

       바탕은 흑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6.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 해당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해당 피난구로 통로 · 계단 및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 설비는 ? ①

    ① 유도등             ② 자동식 사이렌설비               ③ 제연설비          ④ 소화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 43조 별표 17.

 Ⅲ. 피난설비

  1.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 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7.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기준에서 분말 방사차의 분말의 방사능력은 매초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③

    ① 25 [㎏]            ② 30 [㎏]               ③ 35 [㎏]                 ④ 40 [㎏]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화학소방자동차 구분
소화능력 및 설비 기준
포수용액 방사차
⊙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ℓ 이상일 것
⊙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 10만ℓ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분말 방사차
⊙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 이상일 것
⊙ 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1,400㎏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 할로겐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 할로겐화합물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1,000㎏ 이상의 할로겐화합물을 비치할 것
이산화탄소 방사차
⊙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 이산화탄소저장용기를 비치할 것
⊙ 3,000㎏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
제독차
⊙ 가성소오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 이상 비치할 것

8.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경보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자동화재속보설비            ③ 비상경보설비              ④ 확성장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41~43 조 별표 17

 Ⅱ. 경보설비

  1.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1)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 설비, 비상경 보설비, 확성 장치 또는 비 상 방 송 설 비 중 1종 이상

9.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는 공기중의 상대습도를 몇 [%] 이상으로 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③

  ① 30 [%]          ② 55 [%]             ③ 70 [%]              ④ 90 [%]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6. 정전기 제거설비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 치하여야 한다.

   가. 접지에 의한 방법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10.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 방유제 내의 면적은 60,000[㎡] 이하로 할 것

   ② 방유제의 높이는 0.5 [m] 이상 3 [m] 이하로 할 것

   ③ 방유제 내의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 이하로 할 것

   ④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흙으로 만들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6

. 방유제

  1.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 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유제내에 있는 모든 탱크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 간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나.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 에 불침윤성(不浸潤性: 수분 흡수를 막는 성질)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다. 방유제내의 면적은 8만㎡ 이하로 할 것

   라. 방유제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방유제내에 설치하는 모 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20 만ℓ 이하이고,

        당해 옥외저장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20) 이하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옥외저장탱크가

        있는 부지내의 도로를 말한 다. 이하 같다)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다만,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 외저장탱크의 용량

        합계가 20만ℓ 이하인 경우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바. 방유제는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2)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사.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철근콘크

         리트 등)로 할 것. 다만, 누출 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유조(專用油槽)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흙으로 할 수 있다.

   아. 용량이 1,000만ℓ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당해 탱크 마다 간막이

         둑을 설치할 것

     1) 간막이 둑의 높이는 0.3m(방유제내에 설치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 의 합계가 2억ℓ를 넘는 방유제에 있어서는 1m)

         이상으로 하되, 방유제 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2) 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 간막이 둑의 용량은 간막이 둑안에 설치된 탱크의 용량의 10% 이상일 것

   자. 방유제내에는 당해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위한 배관(당 해 옥외저장탱크의 소화설비를 위한 배관을

         포함한다), 조명설비 및 계기 시스템과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그 밖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 비 외에는

         다른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차.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에는 해당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배관이 관통하는 지점의 좌우방향으로 각 1m 이상까지의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의 외면 에 두께 0.1m

         이상, 지하매설깊이 0.1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방유 제 또는 간막이 둑을 이중구조로 하고, 그 사이에 토사를

         채운 후, 관통 하는 부분을 완충재 등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카. 방유제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 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의 외부

         에 설치할 것 타.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카목의 밸브 등에 그 개폐상황

         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파.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 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 마다 설치

         할 것

   하. 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가 해안 또는 강변에 설치되어 방유제 외부로 누출된 위험물이 바다 또는

         강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전용유조 (專用油槽) 등 누출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할 것

  2. 제1호 가목·나목·사목 내지 파목의 규정은 인화성이 없는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호 가목 중 "110%"는 "100%"로 본다.

11.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한다.

   ② 경계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건축물의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충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잇는 경우에 경계구역의 면적을 1,000[㎡] 이하

        로 할 수 있다.

   ④ 계단 · 경사로 · 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열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3개의 층에 걸쳐 경계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43조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Ⅱ. 경보설비

  1.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화재가 발생한 구역을 다른 구역과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 이하이 면서 당해 경계구역이 두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제외한다)는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천 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

         및 천장의 뒷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라.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1)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만, 불꽃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 전(CCTV)을 설치한 경우

          불꽃감지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옥외저장탱크 외측과 별표 6 에 따른 보유공지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지대는 벼락에 영향을 받지 않 도록 설치할 것

   마.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바.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수 있다.

      1)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防油堤)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불연성 및 불침윤 성(수분에 젖지 않는 성질)이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으로 한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 라 가스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3.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2호 바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다.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소에 24시간 상주하는 경우

12. 제1종 판매취급소의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②

   ① 바닥면적은 5[㎡] 이상 10 [㎡] 이하로 할 것

   ②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 부터 0.1 [m] 이상으로 할 것

   ③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경사가 없는 집유설비를 할 것

   ④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는 벽면에 있는 창문으로 방출하는 구조로 할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14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8조관련)

 Ⅰ. 판매취급소의 기준

  1.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이하 “제1종 판매취급소”라한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다.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판매취급소로사용되는 부분

         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자.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다음에 의할 것

      1)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

      2)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3)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4)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6)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13. 제조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별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 제4류 위험물 : 화기주의

   ②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③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외) : 화기주의

   ④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 화기엄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Ⅲ. 표지 및 게시판

  2.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게시판은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 사각형으로 할 것

   나. 게시판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 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

        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 재할 것

   다. 나목의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라. 나목의 게시판 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 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제3 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2)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 류 위험물 또는 제5류 위험물있어서는

          "화기엄금"

   마. 라목의 게시판의 색은 "물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주의" 또는 "화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색바 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14. 위험물제조소에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이 100 [㎡] 이면 급기구의 면적은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③

   ① 150             ② 300                 ③ 450                    ④ 60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Ⅴ.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1.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위험물을 취급 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 면적을 최소로 할 것

   나. 조명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防爆燈) 으로 할 것

     2)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할 것

     3)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폭발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환기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2)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 [㎡] 미만
150 [㎠] 이상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

     3)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4)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 터 또는 루프팬 방식(roof fan: 지붕에 설치하는

          배기장치)으로 설치할 것

  2.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하지 아니 할 수 있고,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밝기)가 확보되는 건 축물에는 채광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피뢰침을 설치해야 하는가 ?

      (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는 제외한다) ②

  ① 5배           ② 10배                ③ 50배                ④ 100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7. 피뢰설비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 는 위험물제조소를제외한다)에

     는 피뢰침(「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피뢰설비 표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와 길이는 몇 [m 이상의

      콘크리트등으로 포장한 공지를 보유하여야 하는가 ? ③

   ① 너비 10 [m] 이상, 길이 5 [m] 이상                     ② 너비 10 [m] 이상, 길이 10 [m] 이상

   ③ 너비 15 [m] 이상, 길이 6 [m] 이상                     ④ 너비 20 [m] 이상, 길이 8 [m]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7 조 별표 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7조관련)

 Ⅰ.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1.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자동차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

        (매닮식)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이하 “주유공지”라 한다)를 보유하여야 하고, 고정급유설비(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이하 “급유공지”라 한다)를 보유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 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17. 위험물제조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 중화기엄금을 표시하는 게시판의

      바탕색은 ? ②

  ① 청색         ② 적색              ③ 흑색                 ④ 백색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Ⅲ. 표지 및 게시판

  1.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표지는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 각형으로 할 것.

    나.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2.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게시판은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 사각형으로 할 것

    나. 게시판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 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

          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 재할 것

    다. 나목의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라. 나목의 게시판 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제3 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2)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 류 위험물 또는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마. 라목의 게시판의 색은 "물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주의" 또는 "화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18.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채광 및 조명설비 설치의 원칙적인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모든 조명은 방폭등으로 할 것

    ② 전선은 내화 · 내열전선으로 할 것

    ③ 점멸스위치는 훌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④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할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Ⅴ.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1.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위험물을 취급 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 면적을 최소로 할 것

   나. 조명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防爆燈) 으로 할 것

     2)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할 것

     3)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폭발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환기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2)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 [㎡] 미만
150 [㎠] 이상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

     3)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4)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 터 또는 루프팬 방식(roof fan: 지붕에 설치하는

         배기장치)으로 설치할 것

  2.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하지 아니 할 수 있고,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

      하게 조도(밝기)가 확보되는 건 축물에는 채광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 다음중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로서 틀린 것은 ? ④

   ①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②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③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이송배관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 완료 후

   ④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설하고 난 직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완공검사의 신청시기)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2.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시 설치 장소를 확보한 후

  3. 이송취급소의 경우 :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ㆍ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4.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기

    가.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나.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다.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등의 경우 :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20. 제조소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구조로 하여야 하는가 ? ①

   ① 지하층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지하층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지하층이 있는 1층 이내의 건축물이어야 한다.

   ④ 지하층이 있는 2층 이내의 건축물이어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Ⅳ. 건축물의 구조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지하층 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장소에서 새어나온

      위험물 또는 가연성의 증기가 흘 러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延燒)의 우 려가 있는 외벽(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출 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위험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스팔트 그 밖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3. 지붕(작업공정상 제조기계시설 등이 2층 이상에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 는 최상층의 지붕을 말한다)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로 덮어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가. 제2류 위험물(분말상태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또는 제6류 위험물

         을 취급하는 건축물인 경우

   나.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1)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과압(過壓) 또는 부압(負壓)에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조일 것

     2) 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4. 출입구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 화문을 설치하

      여야 한다.

  5.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 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로

       하여야 한다.

  6.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 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

      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21.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에 관한 기록은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 ? ④

  ① 10년             ② 15년              ③ 20년              ④ 25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

제68조(정기점검의 기록ㆍ유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 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명칭

  2. 점검의 방법 및 결과

  3. 점검연월일

  4.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 또는 점검을 한 탱크시험자와 점검에 참관한 안전관리자의 성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에 관한 기록 : 25년(동항제3호에 규정한 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30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기점검의 기록 : 3년

22. 위험물제조소 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③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비상경보설비          ③ 비상벨설비             ④ 확성장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2조(경보설비의 기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는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자동화재속보설비ㆍ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

     을 포함한다)ㆍ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를 포함한다) 및 비상방송설비로 구분하되, 제조소등별로 설치하

     여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③ 자동신호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② 소화기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③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④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하는 경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8조 관련)

  1. 제조소 또는 일 반 취 급 소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벽ᆞ기둥ᆞ바닥ᆞ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라. 위험물취급탱크를 신설ᆞ교체ᆞ철거 또는 보수(탱크의 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마.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사.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아.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ᆞ교체ᆞ철거 또는 보수(배관

        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자.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 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차. 별표 4 Ⅻ제2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카. 별표 4 Ⅻ제3호다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타. 별표 4 Ⅻ제3호마목에 따른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파. 별표 4 Ⅻ제4호나목에 따른 담 또는 토제를 신설ᆞ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하. 별표 4 Ⅻ제4호다목에 따른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거. 별표 4 Ⅻ제4호라목에 따른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너.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ᆞ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더. 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펌프설비를 제외한다)를 증설하는 경우

   러. 옥내소화전설비ᆞ옥외소화전설비ᆞ스프링클러설비ᆞ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ᆞ교체(배관ᆞ밸브ᆞ압력계ᆞ소화

         전본체ᆞ소화약제탱크ᆞ포헤드ᆞ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24.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인 경우

      옥외저장탱크의 측면으로 부터 보유해야 하는 공지의 최소 너비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 (단,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작물은 제외한다) ①

  ① 9           ② 7                ③ 5                 ④ 3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

 Ⅱ. 보유공지

  1. 옥외저장탱크(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

      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옥외 저장탱크의 측면으로부터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m 이상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15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가로 형인 경우에는 긴 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를 동일 한 방유제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 공지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동일구내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제3호의 규정에 의 하여 산출된 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 의 너비는

    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옥외저장탱크(이하 이호에서 "공지단축 옥외저 장탱크"라 한다)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공지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2분의 1 이상의

     너비(최소 3m 이상)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지단축 옥외저장탱크의 화재 시 1㎡당 20㎾ 이상의 복사열에 노출되는

     표면을 갖는 인접한 옥외저장탱 크가 있으면 당해 표면에도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 조치를

     함께하여야 한다.

  가. 탱크의 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은 탱크의 원주길이 1m에 대하여 분당 37ℓ이상으로 할 것

  나. 수원의 양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량으로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으로 할 것

  다. 탱크에 보강링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강링의 아래에 분무헤드를 설치하 되, 분무헤드는 탱크의 높이 및 구조를

        고려하여 분무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치할 것

  라.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준할 것

25. 제6류 위험물에 대한 소화설비 중 적응성이 없는 것은 ? ④

① 옥내소화전설비      ② 스프링클러설비       ③ 포소화설비     ④ 할론소화설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43조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

 4. 소화설비의 적응성

  ▣ 제6류 위험물

   ⊙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인산염류등),

        대형·소형 수동식소화기 : 봉상수소화기, 무상수소화기, 봉상강화액소화기, 무상 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로겐화합물소화기, 분말소화기(인산염류소화기)

26. 다음중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혼재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③

  ① 제1류 → 제2류         ② 제2류 → 제3류           ③ 제3류 → 제4류        ④ 제5류 → 제6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19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별표 19관련)

 

. 위험물의 위험등급

  별표 18 , 이 표 Ⅰ 및 Ⅱ에 있어서 위험물의 위험등급은 위험등급·위 험등급 및 위험등급Ⅲ으로 구분하며,

  각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위험등급의 위험물

    가.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 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나.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 또는 20㎏인 위험물

    다.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마. 제6류 위험물

 2. 위험등급의 위험물

  가. 제1류 위험물 중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그 밖에 지정수 량이 300㎏인 위험물

  나.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 적린, 유황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0㎏인 위 험물

  다. 제3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 금속,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라.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마. 제5류 위험물 중 제1호 라목에 정하는 위험물 외의 것

3. 위험등급의 위험물 : 제1호 및 제2호에 정하지 아니한 위험물

 

27. 위험물 각 유별 저장 · 취급의 공통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 제1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품에 있어서는 불티 ·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 · 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② 제4류 위험물은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5류 위험물은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 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④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Ⅱ.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중요기준)

  1.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 근 또는 과열 · 충격 · 마찰 등 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2.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 ·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 · 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4. 제4류 위험물은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제5류 위험물은 불티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 충격 또는 마찰 을 피 하여야 한다.

  6.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 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기준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함에 있어서 당해 각 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이 통상인

      경우는 당해 각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저장 또는 취급에 대하여는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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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 실시권자가 아닌 것은 ? ④

    ① 시 · 도지사         ② 소방서장            ③ 소방본부장               ④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9조

제29조(청문)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2.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 ④

   ① 위험물제조소 등의 내규로 정한다.         ② 해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의 내규로 정한다.                        ④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①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②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③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위험물 설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④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위험물  설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 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징금 처분에서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 ③

   ① 5천만원 이하       ② 1억원 이하         ③ 2억원 이하          ④ 3억원 이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3조

제13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조소등에 대한 사 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5.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얼마 이상인 경우 해당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보는가 ? ②

    ① 0.5          ② 1              ③ 2              ④ 3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1.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③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

                       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6. 제조소 등 위치 ·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해당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다음 중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②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시 · 도지사        ③ 관할소방협회장      ④ 관할소장서장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 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농예용ㆍ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7. 위험물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 부터 며칠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②

   ① 7일             ② 14일                 ③ 21일             ④ 30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의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①

   ① 시 · 도지사       ②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 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9. 다음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 ④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로 부터 ( ㉡ ) 이내에 ( ㉢ )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 대통령령, ㉡ 14일, ㉢ 시 · 도지사

  ② ㉠ 대통령령, ㉡ 30일,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③ ㉠ 행정안전부령, ㉡ 14일,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 행정안전부령, ㉡ 30일, ㉢ 시 · 도지사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① 제조소등의 설치자(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ㆍ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

    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ㆍ인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 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0.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

      시킨 사람에 해당하는 벌칙 기준은 ? ④

  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 제34조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3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 취급할 수 있는 기간 ( ㉠ )과 임시저장

            승인권자 ( ㉡ )는 ? ③

  ① ㉠ 30일 이내, ㉡ 시 · 도지사                    ② ㉠ 60일 이내, ㉡ 소방본부장

  ③ ㉠ 90일 이내, ㉡ 관할소방서장                ④ ㉠ 120일 이내, ㉡ 소방청장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③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

                       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로 본다.

12.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③

  ①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조소 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

     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

     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행정안전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

     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⑦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⑧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

    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정하여야 하는 예방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 ④

  ①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조소 등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예방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③ 예방규정을 정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의 검토를 받아 시행한다.

  ④ 예방규정을 정하고 해당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 · 도시자에게 제출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제17조(예방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

     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

14.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 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은 ? ①

  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5.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벌칙기준을 벌금이 가장 큰 경우는 ? ②

  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②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변경한 자

  ③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④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37조 (벌칙)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한 자

  3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7.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1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10. 제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11.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ㆍ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12.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3.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의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6. 제22조제4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16. ( ) 안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제조소 등으로서 ( )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제1류           ② 제2류             ③ 제3류              ④ 제4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자체소방대)

제19조(자체소방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2.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②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③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 소방대에 화학

     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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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정 목적

  ▣ 위험물의 저장 · 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2. 용어 정의

  가.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나.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다.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라.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마. 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바. 제조소 등 : 제조소 · 저장소 · 취급소

3. 위험물의 저장 · 운반 · 취급에 대한 적용 제외

  ① 항공기          ② 선박            ③ 철도 및 궤도

제3조(적용제외) 이 법은 항공기ㆍ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ㆍ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 취급

  ▣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5.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③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

                        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

    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6.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농예용ㆍ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7. 탱크안전성능검사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 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 탱크의

    설치 또는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사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 가를 받은 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로 부터 탱크안전성능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8. 완공검사

제9조(완공검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당해 제조소 등 마다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함에 있어서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 하는 때에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은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한 설치 또는 변경을 마친 후 그 일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9. 제조소 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① 제조소등의 설치자(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ㆍ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ㆍ인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 방세징수법」

     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 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0. 제조소 등의 폐지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1.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등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  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에도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하였는지

     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2항의 사용 중지신고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5조 제1항 본문에

     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취소와 사용정지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2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5.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8.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13. 과징금 처분

제13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14. 위험물 시설의 유지 · 관리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ㆍ관리의 상황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15. 위험물 안전관리자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소방본

     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

    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⑦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⑧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탱크안정성능시험자의 등록 등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점검의

     일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⑤ 시ㆍ도지사는 탱크시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 탱크시험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탱크시험자는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7. 예방규정

제17조(예방규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

18.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해당 제조소등이 제5조 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9. 자체 소방대

제19조(자체소방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위험물 운반

제20조(위험물의 운반) ① 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ㆍ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세부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이하 “위험물

     운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것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를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운반용기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기 전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1. 제조소등의 출입 · 검사

제22조(출입ㆍ검사 등) ① 소방청장(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상

    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

    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

②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주행 중인 위험물 운반 차량 또는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해당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에게 그 자격

     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

     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은 그 장소의 공개시간이나 근무시간내 또는 해가 뜬 후부터 해가지기 전까지의

     시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ㆍ시험기구ㆍ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

     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22.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제23조(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3.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제24조(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제6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위험물 및 시설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4. 안전교육

제28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

     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25. 청문

제29조(청문)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26. 벌칙

가. 벌칙 1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나. 벌칙2

제3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벌칙3

제3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3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벌칙4

제34조의2(벌칙)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 벌칙5

제34조의3(벌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 벌칙6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호ㆍ제6호, 제36조제6호ㆍ제7호 ㆍ제10호 및 제37조제3호에서 같다)를 받은

      자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20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6. 제22조제1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ㆍ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사. 벌칙7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한 자

  3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7.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1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를 허위로 교부한 자

  10. 제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11.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ㆍ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12.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아. 벌칙8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3.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의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6. 제22조제4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7. 과태료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6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9.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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