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 전역방출방식
▣ 60초 이내에 방사, 방사압력 고압식 2.1MPa 이상, 저압식 1.05MPa 이상
나. 일반 점검표
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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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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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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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동
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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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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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부 주위의 장애물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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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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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의 손상 유무 및 기재사항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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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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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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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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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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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수동
전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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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 손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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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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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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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확인
|
|||
변형 · 손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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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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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감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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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장애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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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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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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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확인
|
【충전비】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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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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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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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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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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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상 1.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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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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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상 1.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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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론 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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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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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 이상 0.67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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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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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 이상 2.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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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론 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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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이상 1.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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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론 1301 및 HFC-227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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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이상 1.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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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C-23 및 HFC-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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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상 1.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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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 - 5 - 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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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이상 1.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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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 (질식효과)
가. 약제비율
▣ 불활성가스 소화약제 : N2, Ar, CO2 ★★
⊙ IG-100 : N2 100%
⊙ IG-55 : N2 50%, Ar 50%
⊙ IG - 541 : N2 52%, Ar 40 %, CO2 8%
⊙ IG-01 : Ar 100%
나. 방사압력
▣ IG-100, IG-55 : 1.9 MPa
다. 선택밸브
▣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할 것
▣ 선택밸브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선택밸브에는 "선택밸브"라고 표시하고 선택이 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저장용기의 설치기준】
▣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직사일광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저장용기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저장용기 외면에 소화약제의 종류와 양, 제조년도 및 제조자를 표시할 것
라. 전역방출방식인 것에는 다음에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 등의 작동으로 부터 저장용기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개방까지의 시간이 20초 이상
되도록 지연장치를 할 것
▣ 수동기동장치에는 위에서 정한 시간내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 방호구역의 출입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소화약제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3. 옥내 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가. 수원의 양 ★★
▣ 옥내소화전 : (최대 5개) × 7.8 ㎥ 이상 : 260 ℓ × 30 min = 7,800 ℓ
▣ 옥외소화전 : (최대 4개) × 13.5 ㎥ 이상 : 450 ℓ × 30 min = 13,500 ℓ
나. 비상전원 용량
▣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5분 이상 작동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다. 펌프의 토출량
▣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에 대해 당해 설치개수 (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로 한다)에
260 ℓ/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라. 고가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 낙차
H = h1 + h2 + 35 [m] (단위 : m)
H : 필요한 낙차 [m]
h1 : 방수용 호수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마. 압력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 압력
P = P1 + P2 + P3 + 0.35 [MPa] (단위 : MPa)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바. 펌프를 이용하는 강압송수장치 - 전양정
H = h1 + h2 + P3 + 35 [m] (단위 : m)
H : 펌프의 전양정 [m]
h1 : 소방용 호수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
3. 피난설비
▣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 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 계단 및 출입구
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 ·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소화난이도 등급
가. 소화난이도 등급Ⅰ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
제조소등의
구분
|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
소화설비
|
|
제조소
일반
취급소
|
⊙ 연면적 1,000㎡ 이상일 것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 지반면으로 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의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
된 것 (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별표 16 X의 2의 화학 실험의 일반취급소는 제외)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
|
옥외
저장소
|
⊙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
(2 이상의 경계표기사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 을 합한 면적)이 100㎡ 이상인 것 ⊙ 별표 11 Ⅲ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인 것 |
||
이송
취급소
|
⊙ 모든 대상
|
||
주유
취급소
|
⊙ 별표 13 Ⅴ 제2호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것
|
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에 한한다),
소형수동식소화기등(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
|
옥내
저장소
|
⊙ 지정수량의 15배 이상인 것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연면적 150㎡ 를 초과하는 것 (150㎡ 이내 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 고체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 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처마높이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 에 설치한 옥내저장소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
|
옥외소화전설비
|
가. 소화난이도 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
제조소 등의 구분
|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
제조소,
일반취급소
|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
지반면으로 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건축물에 설치한 것
|
|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
|
연면적 150㎡ 이상인 것
|
|
처마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의 것
|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
|
옥외탱크저장소
|
액표면적인 40㎡ 이상인 것
|
지반면으로 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
|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
고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
옥내탱크저장소
|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
|
바닥면으로 부터 탱크 옆판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
|
탱크전용실이 단층 건물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
|
|
옥외저장소
|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 (2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 이상인 것
|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
암반탱크저장소
|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 제외)
|
고체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
이송취급소
|
모든 대상
|
▣ 소화난이도 Ⅰ의 소화설비
제조소 등의 구분
|
소화설비
|
||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 한한다)
|
||
옥내저장소
|
처마높이가 6m 이상의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저장소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
|
그밖의 것
|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 (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
옥외탱크
저장소
|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
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
물분무소화설비
|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
물분무 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
||
그밖의 것
|
고정식 포소화설비 (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
||
지중탱크
|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
||
해상탱크
|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
||
옥내탱크
저장소
|
황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
물분무소화설비
|
|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
물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
||
그밖의 것
|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
||
옥외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
||
암반탱크
저장소
|
황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
물분무소화설비
|
|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
물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
||
그밖의 것
|
고정식 포소화설비 (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
나. 소화난이도 Ⅱ의 제조소 등
제조소등의구분
|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
제조소 일반취급소
|
연면적 600㎡ 이상인 것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일반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옥내저장소
|
단층건물 이외의 것
|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 만을 저장 · 취급하는 단층건물 또는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 옥내저장소
|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제외)
|
|
연면적 150㎡ 초과인 것
|
|
|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의 옥내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 등급 Ⅰ의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옥외
탱크저장소
옥내
탱크저장소
|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외의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하는 것 및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옥외저장소
|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이상 100㎡ 미만인 것
|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알코올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100배 미만인 것
|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덩어리 상태의 황 또는 고인화점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주유취급소
|
옥내주유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판매취급소
|
제2종 판매취급소
|
▣ 소화난이도 Ⅱ의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
소화설비
|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5 이상에 해당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할 것
|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
대형수동식소화기 및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
다. 소화난이도 Ⅲ의 제조소 등
제조소등의
구분
|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등
|
제조소
일반취급소
|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 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 등급 Ⅰ 또는 소화난이도 등급 Ⅱ 의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옥내저장소
|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
제48조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
모든 대상
|
옥외저장소
|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미만인 것
|
덩어리 상태의 황 외의 것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주유취급소
|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제1종
판매취급소
|
모든 대상
|
▣ 소화난이도 Ⅲ의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
소화설비
|
설치기준
|
|
지하탱크
저장소
|
소형수동식소화기등
|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
|
2개 이상
|
이동탱크저장소
|
자동차용소화기
|
무상의 강화액 8L 이상
|
2개 이상
|
이산화탄소 3.2 ㎏ 이상
|
|||
브로모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탄(CF₂CIBr) 2L 이상
|
|||
브로모트라이플루오로메탄(CF₃Br)
2L 이상
|
|||
다이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C₂F₄Br₂) 1L 이상
|
|||
소화분말 3.3㎏ 이상
|
|||
마른 모래 및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마른모래 150L 이상
|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640L 이상
|
|||
그 밖의 제조소등
|
소형수동식소화기등
|
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내의 부분에 대하여는 수동식소화기등을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당해 소요단위의 수치의 1/5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다
|
4. 소화설비의 적응성
소화설비의 구분
|
대상물 구분
|
||||||||||||||
건축물·그 밖의 공작물
|
전기설비
|
제1류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
제5류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
||||||||
알칼리금속과산화물등
|
그 밖의 것
|
철분·금속분·마그네슘등
|
인화성고체
|
그밖의것
|
금수성물품
|
그 밖의 것
|
|||||||||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
○
|
|
|
○
|
|
○
|
○
|
|
○
|
|
○
|
○
|
|||
스프링클러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물분무소화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포소화설비
|
○
|
|
|
○
|
|
○
|
○
|
|
○
|
○
|
○
|
○
|
|||
물분무등소화설비
|
불활성가스소화설비
|
|
○
|
|
|
|
○
|
|
|
|
○
|
|
|
||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
|
○
|
|
|
|
○
|
|
|
|
○
|
|
|
|||
분말소화설비
|
인산염류등
|
○
|
○
|
|
○
|
|
○
|
○
|
|
|
○
|
|
○
|
||
탄산수소염류등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것
|
|
|
○
|
|
○
|
|
|
○
|
|
|
|
|
|||
대형·
소형수동식소화기
|
봉상수(棒狀水)소화기
|
○
|
|
|
○
|
|
○
|
○
|
|
○
|
|
○
|
○
|
||
무상수(霧狀水)소화기
|
○
|
○
|
|
○
|
|
○
|
○
|
|
○
|
|
○
|
○
|
|||
봉상강화액소화기
|
○
|
|
|
○
|
|
○
|
○
|
|
○
|
|
○
|
○
|
|||
무상강화액소화기
|
○
|
○
|
|
○
|
|
○
|
○
|
|
○
|
○
|
○
|
○
|
|||
포소화기
|
○
|
|
|
○
|
|
○
|
○
|
|
○
|
○
|
○
|
○
|
|||
이산화탄소소화기
|
|
○
|
|
|
|
○
|
|
|
|
○
|
|
△
|
|||
할로젠화합물소화기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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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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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염류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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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수소염류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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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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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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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통 또는 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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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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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질석 또는 팽창질석진주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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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화방법에 따른 소화설비
▣ 주수소화 :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 주수금지 :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약제,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질석진주암
▣ 질식소화 : 물분무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무상수소화기, 무상강화액소화기,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억제소화)
나. 전기설비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
▣ 포소화설비를 제외한 질식소화
⊙ 물분무소화설비
⊙ 불활성가스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탄산수소염류, 인산염류)
⊙ 무상소화기 (물, 강화액)
【위험물에 따른 소화설비의 적응성】 ★★★
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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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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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기 외부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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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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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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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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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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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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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물 접촉주의
화기 · 충격중의 · 물기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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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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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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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성
차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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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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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물의 접촉주의
화기 · 충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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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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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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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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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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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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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주의, 물기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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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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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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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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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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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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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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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소화
질식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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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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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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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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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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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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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화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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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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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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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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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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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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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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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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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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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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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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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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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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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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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성
(특수인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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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류 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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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엄금, 충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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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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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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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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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류 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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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물 접촉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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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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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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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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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의 크기
⊙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
▣ 게시판의 종류 및 바탕, 문자색
종류
|
바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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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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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
백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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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
|
위험물
|
흑색
|
황색 반사 도료
|
주유중 엔진정지
|
황색
|
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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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엄금
|
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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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
물기엄금
|
청색
|
백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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