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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의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의 준공 전에 부분사용이 필요한 때에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는 검사를 무엇이라 하는가 ? ②

    ① 부분용도검사         ② 부분완공검사           ③ 부분사용검사             ④ 부분준공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

   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

   나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의 공사가 완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염업을 등록한 경우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 ④

   ① 영업정지 6개월      ② 경고처분       ③ 영업정지 1년        ④ 등록 취소

[ 해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3.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6.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3. 소방시설업의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피성년후견인                           ② 방염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 부터 3년이 지난 사람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에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다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

        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

       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5.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6. 법인의 임원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4.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공사도급실적 ② 자본금 ③ 기술인력 ④ 자산평가액(개인)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5. 소방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①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설계나 시공을 한 자

   3.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4.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2.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4의3.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5.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6.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6의2.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7. 소방 관련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④

   ① 소방시설설계업        ② 소방시설공사업          ③ 소방공사감리업           ④ 소방시설점검업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를 작성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라. 방염처리업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 처리하는 영업

  2.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소방시설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누구에게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 ③

   ① 소방시설설계업자          ② 소방시설 사용자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시 · 도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 대로 완공되었는

    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소방시설업자가 설계 · 시공 또는 감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었을 때       ②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③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                                                       ④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소방시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공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착공신고가 수리(受理)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

   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제4조제1항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④ 소방시설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9.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

   ①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 시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소방시설의 공사와 감리는 동일인이 수행할 수 있다.

   ③ 소방시설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④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1회에 한하여 다른 자에게 빌려 줄 수 있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

   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행정안전부

   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11.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 관계인에 의해 하자발생에 관한 통보를 받는      공사업자는 며칠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가 ? ②

   ① 1일                  ② 3일                     ③ 5일                         ④ 7일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④

   ① 발주자와 도급자 간의 약정에 따라 산정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다.

   ③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④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산정한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

   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13. 소방시설업의 등록권자로 옳은 것은 ? ②

   ① 국무총리         ② 시 · 도지사           ③ 소방서장                ④ 한국소방안전원장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14.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감리업자가 가장 우선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 ①

   ①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의 규정 위반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리고 관계인으로 하여금 시정 요구토록 조치한다.

   ③ 공사업자의 규정위반 사실을 발견 즉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다.

   ④ 공사업자의 규정위반 사실을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한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

   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인은 감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 하거나 감리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5.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①

   ① 시 · 도지사        ② 행정안전부장관           ③ 소방청장                 ④ 대통령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16. 소방공사감리업의 업무수행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① 공사 중인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② 공사업자의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도 · 감독

   ③ 소방시설 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④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방화시설 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17.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등 그 밖에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누가 정하는가 ? ③

   ① 소방안전원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청장             ④ 시 · 도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

   시설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8.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④

   ① 소방시설업이 영업 정지된 경우               ② 소방시설업이 등록 취소된 경우

   ③ 소방시설업을 휴업한 경우                       ④ 정당한 사유없이 2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2.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때에는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등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9. 시 · 도지사가 소방시설의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 ①

   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징계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직권으로 취소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청문)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3.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6.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7.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등

       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 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10.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1. 제13조나 제14조를 위반하여 #착공신고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

         (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12. 제1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3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14.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ㆍ인계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6. 제18조제3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7.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8.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의2.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 을 한 경우

   20의3.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의4.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의5.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 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21.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 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

   21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공사 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22. [제22호는 제20호의4로 이동 ]

   23.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3의2.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24조를 위반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24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4의3.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2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2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

       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발주자는 소방시설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발주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0.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등의 납부 대상으로 틀린 것은 ? ①

  ① 소방시설업의 기술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          ②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사람

  ③ 소방시설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사람         ④ 소방시설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소방시설업 을 등록하려는 자

   2.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재발급 받으려는 자

   3.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4.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5.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6.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6의2.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7.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1.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④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1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22.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는 사람은 ? ④

   ① 관계인 또는 발주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③ 시 · 도지사         ④ 소방청장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소방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전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방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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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1.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목적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조)

   ①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

   ② 소방기술의 진흥

   ③ 공공의 안전확보

   ④ 국민경제에 이바지

2.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

   ①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②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물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를 하는 영업

   ③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

                                    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

   ④ 방염업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방염)하는 영업

          ※시설업 :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참고]

 ◈ 소방시설등 관련 주체의 책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의 2)

   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공사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소방시설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소방시설업자

        를 선정하여야 하고 소방시설공사 등이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 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 :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 소방시설공사 등 :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

3. 소방기술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

   ① #소방기술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

   ② 소방시설관리사

   ③ #소방시설기사

   ④ 소방설비산업기사

   ⑤ 위험물 기능장

   ⑥ #위험물 산업기사

   ⑧ 위험물 기능사

4. 소방시설업의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

가. 소방시설업의 등록 ♣ : 시 · 도지사

나.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 (공사업)

   ① #자본금 (개인 : 자산평가액)

   ② 기술인력

다.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 : 대통령령

5.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 ♣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또는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소방시설업 의 등록이 취소 (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그 대표자가 ① ~ ④ 까지의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6.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시 · 도지사

 ◈ #휴업 · #폐업 신고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 2)

   ㉠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 폐업신고를 받은 시 · 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

        야 한다.

   ㉢ 폐업신고를 한 자가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의 소방시설업을 다시 등록한 경우 해당

        소방시설업자는 폐업신고 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7.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시 · 도지사

8. 소방시설업자의 퉁지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 ♣

   ① #지위 #승계

   ② #등록취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③ 휴업 또는 폐업 (주소지가 변경될 때 ×)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는 #폐업 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9. 소방시설업의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

가. 등록취소의 경우

   ① #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정지의 경우

   ①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 기준에 미달된 경우 중 「채주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

        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③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④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⑤ 소방시설업자의 알림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⑥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 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⑦ 소방시설공사 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⑧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⑨ 착공신고 (변경신고를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 를 포함)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⑩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완공검사 또는 부분 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서류 또는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⑪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⑫ 인수인계를 거부 · 방해 · 기피한 경우

   ⑬ 소방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⑭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⑮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16)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 조치위반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7) 감리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8)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한 경우

   (19)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1)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22)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23)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4)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5)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26)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27)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8)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29) 시공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 과징급처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

   ① 소방시설업의 영업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금액 : 2억원 이하

   ② #과징금 부과 : 시 · 도지사

11. 성능위주설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

  ① 성능위주설계 :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인원, 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

  ② 성능위주설계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의 범위 : 대통령령

     ※ 과징금 : 관리업 3천만원, #시설업 · #위험물 제조소 : 2억원 이하

  ◈ #성능위주 설계를 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의 범위

    ㉠ 연면적 200,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및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아파트 등)은

         제외)

   ㉡ 건축물의 높이가 100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등은 제외)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등은 제외)

   ㉣ 연면적 30,000 [㎡]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 연면적 30,000 [㎡] 이상인 #공항시설

   ㉥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2. 착공신고,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 제14조) ♣

   ①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②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13. 부분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

  ▣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를 신청하는 것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 부터 2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14. 공사의 하자보수보증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 ★★★

  ▣ 소방시설의 하자보수기간 및 관계인게게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기간  : 3일이내

   ※하 3

15. 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가. 소방공사감리업의 업무사항 ★★

   ①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②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③ 소방시설등 설계변경사항의 적합성 검토

   ④ 소방용품의 위치 ·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⑤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 · 감독

   ⑥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⑦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

   ⑧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⑨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나. 감리업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 현장

      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 일지에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6. 감리원의 배치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 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7.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① 공사감리결과의 서면통지 :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 ★★

   ② 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중요]

  ◈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설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18. 하도급의 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①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③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통지대상 : 관계인, 발주자 ★★

19. 도급계약의 해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3조) ★

   ①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②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15일 ×)

   ④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하도급 대금의 지급 : 15일 이내

20. 소방기술자의 의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 ★★

  ▣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2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1개 업체에 취업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자의 업무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닌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외) -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21. 소방기술경력 등의 인정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가.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②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하는 경우

  ① 동시에 2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② 명령을 위반한 경우

22.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

  ①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 소방청장

  ②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 · 절차 · 기준 : 행정안전부령

23. 소방시설업의 감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 ★★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24. 권한의 위임 · 위탁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

권한
업무
위탁
소방청장
실무교육
⊙ 한국소방안전원
⊙ 실무교육기관
소방청장,
시·도지사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 휴업 · 폐업 등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 방염처리능력평가 및 공시
소방시설업자 협회
소방청장
소방기술과 관련한 자격 · 학력 · 경력의 인정
⊙ 소방시설업자 협회
⊙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 도급계약서의 내용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1조의 3)

 ▣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법 (소방시설공사 등)의 내용

   ② 도급 (하도급을 포함한다)금액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③ 소방시설공사 등의 착수 및 완성 시기

   ④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 시기 · 방법 및 금액

   ⑤ 도급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⑥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의 4)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하도급계약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 ·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가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게약 자료의 공개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소방시설공사 등을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계약 자료의 공개대상 계약 규모

   ⊙ 신설하도급 계약금액 (하수급인의 하도금 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자 (직접 · 간접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

       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소방설공사업법 시행령

1. 완공검사를위한현장확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5조)

  (위탁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공장, 수제소화설비, 10,000[㎡] 이하, 11층 이하, 1,000 [ton] 이하 ×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② 노유자시설 ③ 종교시설 ④ 판매시설

   ⑤ 숙박시설              ⑥ 수련시설    ⑦ 운동시설 ⑧ 창고시설

   ⑨ 지하상가              ⑩ 다중이용업소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스프링클로설비 등

     ㉡ 물분무등 소화설비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 연면적 10,000 [㎡]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제조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0 [ton]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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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소 등의 설치 및 변경 허가 (시행령 제6조)

  ▣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시행령 제8조)

  ▣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가. 기초·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 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탱크

  나. 충수(充水) · 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 제외대상

     ①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 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다. 용접부 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 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탱크

 라. 암반탱크검사 :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3. 완공검사의 신청 등 (시행령 제10조)

 가. 제조소 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나. 완공검사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조소 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제조소 등이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완공검사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멸실·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라. 완공검사필증을 잃어 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는 잃어 버린 완공검사필증을 발견하는 경

      이를 10일 이내에 완공검사필증을 재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시행령 12조)

 가. 보일러 ·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나.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다. 동일 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라.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 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① 각 제조소등이 동일 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 [m]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② 각 제조소 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3000배 미만일 것.

       단,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그밖에 1) 또는 2)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5.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시행령 제14조)

 가.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①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등록을 신청한 자가 탱크시험자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하는 경우

6.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 등 (시행령 제15조)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정하는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⑦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단,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은 제외)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보일러 ·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 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7.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시행령 제16조)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정하는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⑦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단,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은 제외)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보일러 ·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 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⑧ 지하탱크저장소

  ⑨ 이동탱크저장소

  ⑩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 주유 취급소 또는 일반 취급소

8. 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 등 (시행령 제17조)

  ▣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 [ℓ]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9. 운송책임자의 감독 ·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시행령 제19조)

  ① 알킬알루미늄

  ② 알킬리튬

  ③ 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하는 위험물

10. 안전교육대상자 (시행령 제20조)

  ①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②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③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④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11. 권한의 위임 (시행령 제21조)

  ▣ 시 · 도지사는 다음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단, 동일한 시 · 도에 있는 둘 이상의 소방서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

  ①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 허가

  ② 위험물의 품명 ·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

  ③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 ·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한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

  ④ 탱크안정성능검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

  ⑤ 완공검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

  ⑥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수리

  ⑦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신고의 수리

  ⑧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 정지

  ⑨ 과징금 처분

  ⑩ 예방규정의 수리 · 반려 및 변경 명령

12. 업무의 위탁 (시행령 제22조)

 가. 소방청장은 안전교육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안전원 또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①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 안전원

   ②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 기술원

 나. 시·도지사는 다음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①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의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검사

    ㉠ 용량이 100만 [ℓ]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 암반탱크

    ㉢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 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액체 위험물 탱크

  ② 완공검사 중 다음의 완공검사

    ㉠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설치 또는변경 (사용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에 따른 완공 검사

   ㉡ 옥외탱그저장소 (저장용량이 50만 [ℓ] 이상인 것만 해당)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③ 운반용기 검사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 등의 정기검사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3. 위험물 및 지정수량 (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별표 1)

유별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50㎏)                  ⊙ 염소산염류 (50㎏)
⊙ 과염소산염류(50㎏)                  ⊙ 무기과산화물 (50㎏)
⊙ 브롬산염류 (300㎏)                  ⊙ 질산염류 (300㎏)
⊙ 요오드산염류 (300㎏)              ⊙ 과망간산염류 (1000㎏)
⊙ 중크롬산염류 (1000㎏)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100㎏)                            ⊙ 적린 (100㎏)
⊙ 유황 (100㎏)                               ⊙ 철분 (500㎏)
⊙ 금속분 (500㎏)                            ⊙ 마그네슘 (500㎏)
⊙ 인화성 고체 (1000㎏)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10㎏)                                     ⊙ 나트륨 (10㎏)
⊙ 알킬알루미늄(10㎏)                      ⊙ 알킬리튬 (10㎏)
⊙ 황린(20㎏)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50㎏)
⊙ 유기금속화합물(50㎏)                  ⊙ 금속의 인화물 (300㎏)
⊙ 금속의 수소화합물 (300㎏)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제4류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50ℓ)                         ⊙ 석유류
⊙ 알코올류 (400ℓ)                           ⊙ 동식물유류 (10,000ℓ)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10㎏)                   ⊙ 질산에스테르류 (10㎏)
⊙ 니트로화합물 (200㎏)                 ⊙ 니트로화합물 (200㎏)
⊙ 아조화합물 (200㎏)                     ⊙ 디아조화합물 (200㎏)
⊙ 히드라진 유도체 (200㎏)             ⊙ 히드록실아민 (100㎏)
⊙ 히드록실아민염류 (100㎏)
제6류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300㎏)                       ⊙ 과산화수소 (300㎏)
⊙ 질산 (300㎏)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인화점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50ℓ
- 20 ℃ 이하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ℓ
21 ℃ 미만
수용성
400ℓ
알코올류
400ℓ
-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ℓ
21 ℃ 이상 70 ℃ 미만
수용성
2000ℓ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ℓ
70 ℃ 이상 200 ℃ 미만
수용성
4000ℓ
제4석유류
6000ℓ
200 ℃ 이상 250 ℃ 미만
동식물유류
10,000ℓ
250 ℃ 미만

※ 비고

① 철분 : 철의 분말로서 53[㎛]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제외

② 유황 : 순도가 60 [wt%] 이상인 것

③ 과산화수소 : 그 농도가 36[wt%] 이상인 것에 한함

④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

⑤ 금속분 : 알칼리금속 · 알칼리토류금속 · 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 니켈분 및

                   150[㎛]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 미만인 것은 제외

⑥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 미만인 것

⑦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 미만인 것

⑧ 제3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인 것

⑨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이상 250℃ 미만인 것

⑩ 인화성 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

   ㉠ 산화성 고체 : 고체 [액체(1기압 및 20℃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 ℃ 초과 40 ℃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체 (1기압 및 20 ℃ 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 ㎜,

       높이 120 ㎜의 원통형 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 ㎜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 액면의 선단이 30 ㎜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 가연성 고체 :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인화성 고체 : 고형 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 ℃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인화성 액체 :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20 ℃ 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 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 20 ℃ 이하

                            이고 비점이 40 ℃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알코올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 미만인 것을 말한다.

   ㉨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 이상 7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 제3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 이상 250 ℃ 미만의 것을 말한다.

   ㉫ 동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 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5.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 (시행령 제5조 별표 3)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
취급소의 구분
① 고정된 주유설비(항공기에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된 주유 설비 포함)에 의하여 자동차 ·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
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가짜 석유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제외)을
     취급하는 장소(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5000ℓ 이하의 탱크에 주입하기위하여 고정된
     급유설비를 병설한 장소 포함)
주유취급소
②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판매취급소
③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이송취급소
① ~ ③ 에 해당하는 장소외의 장소
일반취급소

15. 위험물 취급자의 자격 (시행령 제11조 별표 5)

위험물 취급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모든 위험물
⊙ 안전관리교육 이수자
⊙ 소방공무원 경력자 (3년 이상)
제4류 위험물

16.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시행령 14조 별표 7)

가. 기술능력

 ① 필수 인력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②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또는 기능사

   ㉡ 수직 · 수평도 시험의 경우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 기능사

   ㉢ 방사선 투과시험의 경우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 필수인력의 보조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나. 시설 : 전용 사무실

 다. 장비

  ① 필수장비 :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 측정기 및 다음 중 어느 하나

    ㉠ 영상 초음파 탐상 시험기

    ㉡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탐상시험기

  ②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진공능력 53 [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 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kPa]

           이상 · 감도 10[Pa] 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 수직 · 수평도 시험의 경우 : 수직 · 수평도 측정기

     ※ 비고 :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17. 자체 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시행령제18조 별표8)

사업소 구분
화학소방
자동차
자체소방
대원의 수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18. 과태료의 부과 기준 (시행령 제23조 별표9)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
(만원)
▣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① 승인기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한 자
  ② 승인기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승인을 신청한 자
  ③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0
100
200
▣ 위험무르이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위반한 자
  ① 1차 위반시
  ② 2차 위반시
  ③ 3차 위반시
50
100
200
▣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① 신고기한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이내에 신고한 자
  ② 신고기한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이후에 신고한 자
  ③ 허위로 신고한 자
  ④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
70
200
200
▣ 지위승계 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① 신고기한 (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하여 30일이 되는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② 신고기한 (지위승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후에
      신고한 자
  ③ 허위로 신고한 자
  ④ 신고하지 아니한 자
30
70
200
200
▣ 폐지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①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②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③ 허위로 신고한 자
  ④ 신고하지 아니한 자
30
70
200
200
▣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① 신고기한 (선임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② 신고기한 (선임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③ 허위로 신고한 자
  ④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
70
200
200
▣ 탱크시험자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① 신고기한 (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② 신고기한 (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③ 허위로 신고한 자
 ④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
70
200
200
▣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① 1차 위반시
  ② 2차 위반시
  ③3차 이상 위반시
50
100
200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① 1차 위반시
  ② 2차 위반시
  ③3차 이상 위반시
50
100
200
▣ 위험무르이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① 1차 위반시
  ② 2차 위반시
  ③3차 이상 위반시
50
1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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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른 것은 ? ④

  ① 유도 표지         ② 무선통신보조설비       ③ 비상경보설비     ④ 자동화재탐지설비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

    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2.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2. 방염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실험실의 전용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④

     ① 20 ㎡          ② 30 ㎡             ③ 100 ㎡              ④ 면적에 관계 없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방염처리업 등록 기준

 

3. 소방대상물이 공장이 아닌 경우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의 영업범위는 연면적 몇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인가 ? ④

     ① 5,000 ㎡            ② 10,000 ㎡              ③ 20,000 ㎡                ④ 30,000 ㎡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4. 연면적 5,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은 ? ②

  ① 특급 소방감리원 1명 이상                      ② 초급 이상 소방감리원 1명 이상

  ③ 중급 이상 소방감리원 1명 이상              ④ 고급 이상 소방감리원 1명 이상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 기준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2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
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30,000㎡ 이상 20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
파트는 제외)의 공사 현장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의 공사 현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
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
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는 제외)의 공사 현장
⊙ 연면적 10,000㎡ 이상 200,000㎡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
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는 제외)의 공사 현장
⊙ 연면적 1,000㎡ 이상 10,000㎡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 지하구의 공사 현장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 연면적 1,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5. 다음 중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대상이 아닌 것은 ? ①

  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설공사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이 증설되는 공사

  ③ 1개 이상의 옥외소화전을 증설하는 공사

  ④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법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

      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

     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

      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가스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

      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

      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

       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

       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

     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6. 방염처리업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섬유류 방염업                        ② 위험물류 방염업

  ③ 합판 · 목재류 방염업             ④ 합성수지류 방염업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방염처리업 등록 기준

 

 

7.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법인의 자본금은 ? ②

  ① 5천만원 이상        ② 1억원 이상          ③ 2억원 이상           ④ 3억원 이상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8.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보조기술인력은 최소 몇명 이상 있어야 하는가 ? ②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기준

 

 

9.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인 것은 ? ①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화펌프를 일부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②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③ 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④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법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

       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

      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

      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가스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

      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

     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

       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

       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

    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10.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가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 인력의 기준은 ? ①

  ① 소방기술사 2명 이상

  ② 소방기술사 1명 및 소방설비기사 2명 (기계 및 전기분야 각 1인) 이상

  ③ 소방분야 공학박사 2명 이상

  ④ 소방기술사 1명 및 소방분야 공학박사 1명 이상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2]

성능위주설계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범위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소방기술사
2명 이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3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1.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 설공사를 하고자 할 때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②

  ① 옥내 소화전 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③ 스프링쿨러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④ 분말소화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17조제1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의2.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의2.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12. 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는 ? ②

  ① 소방설비기사           ② 소방안전관리자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④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 소방시설 인정 자격수첩을 교부받은 자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4. "보조기술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

          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13.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④

상주공사감리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 ㉠ ) 층 이상으로서 ( ㉡ ) 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① ㉠ 8, ㉡ 300         ② ㉠ 8, ㉡ 500             ③ ㉠ 16, ㉡ 300           ④ ㉠ 16, ㉡ 500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상주공사 감리 대상

종 류
대 상
상주공사감리
⊙ 연면적 30,000㎡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
시설의 공사
일반공사감리
⊙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14. 소방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때에는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단, 가스 계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④

  ① 문화 및 집회시설         ② 노유자 시설            ③ 지하상가            ④ 의료시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스프링클러설비 등

     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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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의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의

    준공 전에 부분사용이 필요한 때에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는 검사를 무엇이라 하는가 ? ②

  ① 부분용도검사       ② 부분완공검사         ③ 부분사용검사            ④ 부분준공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

    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

    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

    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이하 “부분완

    공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의 공사가 완공되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염업을 등록한 경우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 ④

  ① 영업정지 6개월          ② 경고처분           ③ 영업정지 1년           ④ 등록 취소

[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3.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삭제 <2013. 5. 22.>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

      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7.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3. 소방시설업의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피성년후견인

  ② 방염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 부터 3년이 지난 사람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에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다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15. 7. 20.>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7. 법인의 임원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4.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공사도급실적        ② 자본금       ③ 기술인력          ④ 자산평가액(개인)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5. 소방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①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설계나 시공을 한 자

   3.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4.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2.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4의3.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5.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6.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6의2.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7. 소방 관련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④

  ① 소방시설설계업     ② 소방시설공사업         ③ 소방공사감리업      ④ 소방시설점검업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

          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2.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소방시설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누구에게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  ③ 

  ① 소방시설설계업자                                ② 소방시설 사용자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시 · 도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

   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

   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

   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 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소방시설업자가 설계 · 시공 또는 감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었을 때

   ②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③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

   ④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소방시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공사등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착공신고가 수리(受理)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

    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제4조제1항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염처리업자”라 한다)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

    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④ 소방시설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9.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

  ①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 시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

       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소방시설의 공사와 감리는 동일인이 수행할 수 있다.

  ③ 소방시설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④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1회에 한하여 다른 자에게 빌려 줄 수 있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

     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11.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 관계인에 의해

      하자발생에 관한 통보를 받는 공사업자는 며칠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

      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가 ? ②

        ① 1일            ② 3일                    ③ 5일                ④ 7일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

       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④

  ① 발주자와 도급자 간의 약정에 따라 산정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다.

  ③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④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산정한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

     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13. 소방시설업의 등록권자로 옳은 것은 ? ②

   ① 국무총리          ② 시 · 도지사          ③ 소방서장           ④ 한국소방안전원장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14.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감리업자가 가장 우선 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 ①

  ①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의 규정 위반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리고 관계인으로 하여금 시정 요구 토록 조치한다.

  ③ 공사업자의 규정위반 사실을 발견 즉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다.

  ④ 공사업자의 규정위반 사실을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한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인은 감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

     하거나 감리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5.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①

  ① 시 · 도지사       ② 행정안전부장관          ③ 소방청장               ④ 대통령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16. 소방공사감리업의 업무수행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① 공사 중인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② 공사업자의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도 · 감독

  ③ 소방시설 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④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의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17.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등 그 밖에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누가 정하는가 ? ③

   ① 소방안전원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청장         ④ 시 · 도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8.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④

  ① 소방시설업이 영업 정지된 경우      ② 소방시설업이 등록 취소된 경우    ③ 소방시설업을 휴업한 경우

  ④ 정당한 사유없이 2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2.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 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때에는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등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9. 시 · 도지사가 소방시설의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  ① 

  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직권으로 취소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청문)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

      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3.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삭제 <2013. 5. 22.>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7.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8.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1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2. 제13조나 제14조를 위반하여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13. 제1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4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1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ㆍ인계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7. 제18조제3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8.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9.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의2.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20의3.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의4.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의5.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21.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

  21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22. [제22호는 제20호의4로 이동 ]

  23.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3의2.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24조를 위반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24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4의3.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2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2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발주자는 소방시설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0.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등의 납부 대상으로 틀린 것은 ? ①

  ① 소방시설업의 기술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

  ②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사람

  ③ 소방시설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사람

  ④ 소방시설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2.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3.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5.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6.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6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7.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1.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④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1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22.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는 사람은 ? ④

  ① 관계인 또는 발주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③ 시 · 도지사    ④ 소방청장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소방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전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

    로 정하는 사항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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