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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연 1회 이상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가 종합점검을 의무

     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 ③

   ①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②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③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④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

  (제20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 등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작동점검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

      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 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

      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1,000㎡ 이상인 것으로

       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나. 종합점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

      해야 한다.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화재가 발생

      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을사용할 수 있게 된 날 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1월 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3)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

    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

     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로 해야 한다.

5.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 및가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나. 가스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및 제44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6.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

         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

        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

        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마.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바.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사.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

        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하여

        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아.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7. 자체점검은 다음의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비고]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한다)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영별표 9에 따른 보조 기술 인력 2명을 점검인

      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

      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다만, 보조 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다.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보조 기술인력은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2.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점검: 8,000㎡

  나. 작동점검: 10,000㎡

 

4.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2,000㎡, 작동점검의 경우에는 2,500㎡

    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다만, 하루에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배치할 경우 1일 점검 한도면적은 특정소방대

    상물별로 투입된 점검인력에 따른 점검 한도면적의 평균값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5. 점검인력은 하루에 5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만 2개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2일 이상 연속하

     여 점검하는 경우에는 배치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지하구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m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하

     며, 터널은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그길이에 폭의 길이 3.5m를 곱하고,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7m

     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이상 인터널의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의 길이 3.5m를

     곱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다음의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하되, 점검

      면적은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실제 점검면적에 다음의 가감계수를 곱한다.

 

나.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계산된 값을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서 뺀다.

  1)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2)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곱한 값

  3)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가목에 따라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다.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상호간의 좌표 최단 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

      면적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한도면적에서 뺀다.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등(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등 외의 부분은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등의 세대수는 종합점검 및 작동점검에 관계없이 250세대로 한다.

  나.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60세대씩을 점검한도 세대수에 더한다.

  다.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세대수는 실제 점검 세대수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대수로 하되, 점검

        세대수는 점검한도 세대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점검한 아파트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실제 점검 세대수에서 뺀다.

      가)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나)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 을 곱한 값

      다)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2) 2개 이상의 아파트를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상호간의 좌표 최단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세대수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한도 세대수에서 뺀다.

 

8. 아파트등과 아파트등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점검할 때에는 종합점검의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2, 작동점

     검의 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40을 곱한 값을 점검대상 연면적으로 보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한다.

 

9.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작동점검의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 점검대상 세대수에 0.8을 곱한 값

    을 종합점검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점검 대상 세대수로 본다.

 

10.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신축 · 증축 · 개축 ·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로 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 ③

   ① 7일 이내          ② 14일 이내                 ③ 30일 이내             ④ 60일 이내

[해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은 법 제24조 및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

       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

       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換價),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

      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한다.

  4. 법 제3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

       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 된 날, 퇴직

      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 된 날

3. 연소할 우려가 있는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 (㉡)에 들어갈 수치로 알맞은 것은 ? ②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 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m
이하, 2층 이상의 층에서는 (㉡)m 이하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를 말한다"

   ① ㉠ 5, ㉡ 10         ② ㉠ 6, ㉡ 10                ③ ㉠ 10, ㉡ 5                 ④ ㉠ 10, ㉡ 6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제1호사목1)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 [m]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 [m] 이하인 경우

   3. 개구부(영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 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결과를 소방 훈련 · 교육실시결과 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

       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서를 접수한 날 부터 며칠 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

     하여야 하는가 ? (단, 허가 신청한 건축물 등의 연면적이 3만 ㎡인 경우)

   ① 5일                  ② 10일                   ③ 14일                         ④ 30일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의 동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야 한다.

   1. 건축 허가 및 협의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2. 주택 건축 승인 및 사용검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학교시설 건축승인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4. 고압가스시설 설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5. 도시가스시설 설치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6. 액화석유가스 시설 설치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7.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8.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

 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6.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은 강습교육 며칠 전까지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4일                   ② 20일                     ③ 30일                      ④ 45일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강습교육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의 대상ㆍ일정ㆍ횟수 등을 포함한 강습

  육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에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

  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강습교육의 과정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7.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기술인력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 ④

   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수첩                          ②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③ 기술인력연명부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관리업자는 등록사항 중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됐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경력수첩을 포함한다)

     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

     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중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9.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는 몇 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

    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

   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의 보고기간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

    과 보고서(소방시설등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10.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실무 교육의 주기 및 횟수는 ? ③

  ① 매년 1회 이상         ② 매년 2회 이상             ③ 2년 마다 1회 이상             ④ 3년 마다 1회 이상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의 대상ㆍ일정ㆍ횟수 등을 포함한 실무교

   육의 실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무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에 실무교육 실시에 필요

   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하고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

   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

   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별표 5 제2호마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

   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은 연 몇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가 ? ①

   ① 연 1회 이상            ② 연 2회 이상                ③ 연 3회 이상                     ④ 연 4회 이상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

    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12.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관계인은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자체 점검이 끝난 날 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 ②

   ① 7일                  ② 15일                         ③ 20일                             ④ 30일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

   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13.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

      한다)에 대한 종합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소방시설관리업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②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③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④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계·전기 분야를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시준수해야할 사항

(제20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을말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작동점검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 조제1항

         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

    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

    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 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

   5) #제연설비 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것. 다만,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나. 종합점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

        해야 한다.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

          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14. 종합점검의 경우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③

   ① 12,000 [㎡]              ② 10,000 [㎡]               ③ 8,000 [㎡]                       ④ 6,000 [㎡]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영별표 9에 따른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

        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

       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다만, 보조 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다.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보조 기술인력은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3.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점검 : 8,000㎡

   나. #작동점검: 10,000㎡

15.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강습과목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③

    ① 소방관계법령               ② 응급처치요령             ③ 위험물 실무                ④ 소방학개론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

   조자를 포함한다)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강습교육

  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다.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2. 실무교육

  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나.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또는 제3호의 교육을 제2호의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집합교육

  2.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3. 제1호 및 제2호를 혼용한 교육

[ 시행규칙 ]

제28조(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28조 관련)

    1. 교육과정별 과목 및 시간

 

16.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서 1차 처분사항으로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 ②

   ①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③ 설계 · 시공을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통지 의무를 불이행한 때

   ④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 시공 또는 감리를 하지 아니한 때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

      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행정처분 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

        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 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 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 서 가중하거

        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등취 소 또는 자격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이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 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 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등을 모범적으

            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

      라)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3) #유도등 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4) 유도표지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 있지 않은 경우

 

2. 개별기준

  가. #소방시설관리사 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나. #소방시설관리업자 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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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1. 용어의 정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

가. #무창층 ★★★

  ▣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①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 [㎝] 이상의 원이 내접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 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 [m] 이내

    ③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 화재시 건축물로 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나. 피난층 ★★★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2.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

   ①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③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④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⑤ 물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 취급에 관한 사항

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9조)

  ①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질문 또는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는 사람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특별조사 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 : 소방청장

    ◈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 소방청장

    ◈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구성

      ⊙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

      ⊙ 소방공무원

      ⊙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 소방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 및 단장의 임명 및 위촉 : 소방청장

       ※ 중앙, 종합 : 소방청장

           지방 : 시 · 도지사

4.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0조)

가.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 조치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때 부터

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내용

    ① 명칭

    ② 주소

    ③ 대표자의 성명

    ④ 조치명령의 내용 및 미이행 횟수

다. 1회 이상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할 매체

   ① 관보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② 전국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④ 유선방송

   ⑤ 반상회보

   ⑥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소식지

  ◈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

     ㉠ 옥내소화전 설비

     ㉡ 스프링클러 설비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물분무, 미분무, 포,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 #화합물#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 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5.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 ★★★

  ① 연면적 400[㎡] (학교시설 :100[㎡], 노유자시설·수련시설 : 200[㎡], 정신의료기관 (입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원은 제외),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 300[㎡]) 이상

  ② 차고 · 주차장 : 바닥면전 200[㎡] 이상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 시설 : 20대 이상)

  ③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탑

  ④ 지하층 · 무창층 : 바닥면적 150[㎡] (공연장 100[㎡]) 이상

  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구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⑦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 건축허가동의 대상물

    ㉠ 400                 300                  200            100

        기본 정신,       장애 노유자,    수련           학교

    ㉡ 차와 관련 : 200, 20대 2로 나간다.

    ㉢ 지하층, 무창층 : 150 (공연장 포함 100)

    ㉣ 층고 높이 : 항공기, 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함, 철탑 ×

    ㉤ 면적에 관계없는 것 : 위험물, 요양병원

    ㉥ <신설> 6층이상 :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200[㎡] 이상인 노유자시설 외의 노유자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은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물에 포함한다>

      ⓐ 노인관련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

      ⓑ 아동복지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타는 제외)

      ⓒ 장애인 거주시설

      ⓓ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과 정신질환

           자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

       ⓔ 노숙인 관련시설 중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 강화된 소방시설기준 적용대상 (변경 강화기준 적용설비 중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 경보형감지기

      ⓑ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대상 ★

    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 주택용 소방시설 ★★★

     ① 소화기

     ② 단독경보형 감지기

6.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3) ★★★

  ① 연면적 2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아파트)은 제외)

  ② 건축물의 높이가 100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등은 제외)

  ③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등은 제외)

  ④ 연면적 30,000[[㎡] 이상인 철도 및 도시설도시설

  ⑤ 연면적 30,000[㎡] 이상인 공항시설

특급소방관리대상물
성능위주 설계 대상
지하포함 30층 이상
지하포함 30층 이상
높이 120 [m] 이상
높이 100 [m] 이상
연면적 200,000 [㎡] 이상
연면적 200,000 [㎡] 이상
아파트 50층 이상
아파트 제외
연면적 30,000[㎡] 이상
(공항, 역, 지하철, 영화관 상영관 10개 이상)

  ⑥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

     ① 분말형태의 #소화약제 를 사용하는 #소화기

     ②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 10년

7.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8조의 2)

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연면적 100,000[㎡]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 시공 · 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②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③ 그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나.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연면적 10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 시공 · 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 조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중앙심의 : 소방청장 : 소방시설 공사

         지방심의 : 시·도지사 : 소방시설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

    ③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으로 구성

    ④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8. 위원의 임명 · 위촉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8조의 4)

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

  ①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② #소방기술사

  ③ #소방시설관리사

  ④ 석사 이상의 소방관련학위를 소지한 사람

  ⑤ 소방관련 법인 · 단체에서 소방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⑥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 · 위촉 : 소방청장

다.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의 위원 임명 · 위촉 : 시 · 도지사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 : 2년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

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

                                                                                                                                   ★★★

  ①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종교 집회장

  ②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수영장 제외)

  ③ 숙박시설, 의료시설

  ④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방송통신시설 중 전화통신시설 ×)

  ⑤ 노유자 시설

  ⑥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⑦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아파트 제외)

  ⑧ 다중이용업소

  ⑨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방염대상물 : 소방시설법 - 방염대상물이 아닌 것 : 수영장, 방송통신시설 중 전화통신용시설(KT), 아파트) 

1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

가. #방염 대상용품 ★★★

  ① 커튼 (블라인드 포함)

  ② 카펫

  ③ 두께 2 [㎜] 미만인 벽지류 (종이벽지 제외)

  ④ 전시용 합판 · 섬유관

  ⑤ 무대용 합판 · 섬유관

  ⑥ 입막·무대막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골프연습장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⑦ 실내장식물

  ⑧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 의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영업의 영업장

        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 종이벽지

나. 방염성능기준 ★★★

  ① 잔염시간 : 20초 이내

  ② 잔신시간 : 30초 이내

  ③ 탄화면적 : 50 [㎠] 이내

  ④ 탄화길이 : 20 [㎝] 이내

  ⑤ 불꽃접촉횟수 : 3회 이상

  ⑥ 최대연기밀도 : 400 이하

  ※ 방염성능기준 o : (잔염) ↑ : 20초

                            ㅅ : (잔신) ↓ : 30초

      면적은 50 [㎠], 길이 20[㎝]

  ◈ #잔염시간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의 시간

  ◈ 잔신시간 : 버버의 불꽃을 제거한 때 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 소파 및 의자

     ㉡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11.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 외
⊙ 30층 이상 (지하층을 포함) (아파트 제외)
⊙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 [m] 이상 (아파트는 제외)
⊙ 50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0 [m] 이상인 아파트
지하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 등, 철강 등 불연성 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창고 동 · 식물원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지하구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 외
⊙ 연면적 15,000[㎡] 이상 (아파트 제외)
⊙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
⊙ 가연성 가스를 저장 · 취급하는 시설 : 1,000[ton] 이상
⊙ 3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지하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 등, 철강 등 불연성 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창고, 동 · 식물원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분류

    특급                            1급                                2급                               3급

                                  15,000[㎡]                        지하구                       자동화재탐지설비

                                  11층 이상                         100[ton]

                                  (APT제외)

                                 1000[ton] 이상

                                 APT 30층 120[m]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지하구
-
#가연성 가스를 저장 · 취급하는 시설 : 100 [ton] 이상 1,000
[ton] 미만 ♣
-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 설치한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장치 (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이 #건축물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2.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①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② 소방설비기사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5년 이상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7년 이상

   ④ 소방공무원 : 20년 이상

   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

        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 ⓐ 부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육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법령에 따라 ⓐ 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과정에서 소방

           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 (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           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는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②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③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④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미선임

       된 사람 : 2급

  ⑤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2년 이상

  ⑥ 소방공무원 7년 이상

  ⑦ 1급 소방안전관리자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

    ①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

         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다음 ㉠ 부터 ㉢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법령에 따라 ㉠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

           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③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 또는 소방전공학과(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을 취득한 사람

  ④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이수한 사람

  ⑥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⑦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

       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⑧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

       한 5년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①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②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사

  ③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

       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④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관리직원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대상)으로 선임된 사람

  ⑤ #소방공무원 : 3년 이상

  ⑥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

     ①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② 다음 ㉠ 부터 ㉢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법령에 따라 ①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③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군부대 (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자체 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경호부대원 또는 법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접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⑧ #경찰공무원 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⑨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

          을 수료한 사람

     ⑩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⑪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⑫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①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② 소방공무원 : 1년 이상

  ③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

    ①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경호공무원 또는 행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첩촉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특급 소방안전고나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⑥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⑦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최소 선임기준 ♣

   ①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 1명 (초과되는 300세대 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② ① 의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 1명 (초과되는 연면적 15,000 [㎡] 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③ ① 및 ②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 위의 ③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

       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

   ①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격이 있는 사람

   ② 기술 · 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③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④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

       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13. 소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 ★★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③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

  ④ 소방시설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 · 정비계획

  ⑤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⑥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 · 관리계획

  ⑦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게획

  ⑧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업무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보조업무를 포함)에 관한 사항 ♣

  ⑨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⑩ 공동 및 분업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⑪ 소화와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⑫ 위험물의 저장 · 취급에 관한 사항

  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재난방지대책 및 민방위 조직에 관한 사항 ×)

14. 소방계획의 작성 · 실시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

  ▣ #소방계획 의 작성 · 실시에 관한 지도 및 감독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15. 공동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5조)  ★★★

   ①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

   ② 복합건축물로서 5층 이상

   ③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고층건축물)

   ④ #지하가

   ⑤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소매시장

   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 공동 : 5 복 : 복합건축물, 11층 지하가, 도매, 소매

  ◈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교육 ·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상시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1명 이상

  ◈ 소방안전특별관리 기본계획 ·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 소방청장이 5년 마다 수립 · 시행

16. 소방시설관리사의 응시자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7조) ♣

  ① 소방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축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② 소방설비기사,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안전공학을 포함) 분야 전공, 이공계분야 석사학위 : 소방실무경력 2년이상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소방안전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 이공계 분야

       학사학위 : 소방실무경력 3년 이상

  ④ 소방공무원 근무경력 : 5년 이상

  ⑥ 소방실무경력 : 10년 이상

  ⑥ 소방안전공학 (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⑦ 이공계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⑧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2년 이상

  ⑨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3년 이상

  ⑩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5년 이상

  ⑪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7년 이상

17. 소방시설관리사의 시험과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9조)

가. 제1차 시험

   ①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

   ②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③ 소방관련법령

   ④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⑤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나. 제2차 시험

   ①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②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18. 소방시설관리사의 시험위원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0조)

   ① 소방관련분야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② 소방안전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제적한 사람

   ③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④ #소방시설관리사

   ⑤ #소방기술사

19.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2조)

  ① 시험시행 : 1년마다 1회 (원칙)

      ※ 관리사시험은 1년 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시험공고 : 시행일 90일 전

      ※ 1년 : 다수인에 대한 교육                    2년 : 개인에 대한 교육

          90일 : 관리사시험,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임시보관, 기업진단 보고서

20. 권한의 위임 · 위탁 등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9조)

가.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업무

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① 방염성능검사업무 (합판 · 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는 제외)

   ②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 및 형식승인의 취소

   ③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④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취소

   ⑤ #성능인증 의 변경인증

   ⑥ #소방용품 의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다.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

   ①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 재발급에 관한 업무

   ② 점검능력평가 및 공사에 관한 업무

   ③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 · 폐기 또는 교체 등의 명령에 대한 권한을 시 · 조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1.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 ♣

가. 소화설비 ★★★

  ① 소화기구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자동확산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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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 (소방시설법 제1조)

   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

   ② 공공의 안전확보

   ③ 복리증진

2. 용어의 뜻 (소방시설법 제2조)

가. 소방시설 ♣

   ① 소화시설 : 초기소화, 불을 끔

   ② 경보시설 : 소리, 알림

   ③ 피난구조설비 : 피난

   ④ 소방용수설비 : 물공급

   ⑤ 소화활동설비 : 소방대

나. 소방용품 ♣

  ▣ 소방시설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시 · 도 조례

   ※ 소방시설 등 ♣

     ⊙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밖에 소방관련 시설

   ※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것

     ㉠ 위험물 (제조소)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 : 행정안전부령

     ㉡ 주택 ⇒ 소화기구

     ㉢ 신고포상금

  ※ 소방시설, 소방용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내보여야 한다. ♣

3. 소방대상물 · 관계지역의 소방특별조사  (소방시설법 제4조, 제4조의 2) ★★★

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 ★★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서방서장

나. 개인의 주거 (주택) ★★

    ▣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

  ① 관계인이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③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지역에 대하여 소방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⑤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화재, 재난·재해, 그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나 소방대상물의 정기점검이 필요한 경우 ×)

라.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① 소방기술사

   ② 소방시설관리사

   ③ 그밖에 소방방재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소방시설법 제5조) ★★★

가. 조치명령권자 ★★★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나. 조치명령사항 ★★★

   ① 개수명령

   ② 이전명령

   ③ 제거명령

   ④ 사용의 금지·제한·폐쇄명령

   ⑤ 공사의 정지·중지 명령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

    ▣ 시·도지사, 소방청장

  ※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 소방본부장

  ※ 중앙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편성 · 운영 : 소방청장

5.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법 제7조) ★★★

  ① 건축허가등의 동의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②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대통령령

  ※ 건축허가 등 ♣

     ⊙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

         동의 ⇒ 설계업자

         착공 ⇒ 공사업자

         완공 ⇒ 감리·공사업자 위 모두 소방서장이 한다.

  ※ #건축허가 등의 동의

   ⊙ 건축물 등의 대수선,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공사 시공자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가? - 지체없이)

   ⊙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출받은 설계도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 운영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으로 정함

  ◈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 #분말 형태의 소화기 : 10년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 (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6. 성능위주설계 (소방시설법 제9조의 3)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인원, 가연물의 종류,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성능위주 설계)하여야 한다.

  ②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연면적 2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아파트 등)은

         제외

   ㉡ 건축물의 높이가 100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등은 제외)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등은 제외)

   ㉣ 연면적 300,000[㎡]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 연면적 30,000[㎡] 이상인 공항시설

   ㉥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특급 성능위주 설계

    ⓐ 지하 포함 30층 지하 포함 30층

    ⓑ 높이 120 [m] 높이 100 [m] 이상

    ⓒ 연면적 200,000 [㎡] 이상 연면적 200,000[㎡] 이상 APT ×

    ⓓ APT 50층 이상 연면적 300,000[㎡] 이상 철도,도시철도,공항, 영화상영관 : 10개

 

7.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의 금지행위 (소방시설법 제10조) ★★

  ①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②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을 수리하는 행위 ×)

8. 변경강화기준의 적용 설비 (소방시설법 제11조) ★★

  ① #소화기구

  ② 비상경보설비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④ 피난구조설비

  ⑤ 다음 각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 #공동구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쿨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쿨러설비, 간이스프링쿨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 소 비 자 피 공 노 지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제외 장소 (소방시설법 제11조)

  ①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②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③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④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10.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소방시설법 제11조의 2)

 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중앙위원회)의 심의 사항 ★★★

   ①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②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③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④ 소방시설공사의 허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⑤ 그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앙 : 소방청장

           지방 : 시·도지사

 나.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지방위원회)의 심의 사항 ★★★

  ①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② 그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11.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소방시설법 제12조, 제13조)

  ① 방염성능기준 : 대통령령 ★★

  ② 방염성능검사 : 소방청장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 시도지사) ★★

    ※ 방염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소방청장 지휘감독

       ⊙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시·도지

            사를 말한다)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12.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법 제20조)

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자

    ①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관리업자)

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

   ▣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대상 ★★★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

    ※ 유지·관리업 (관리업, 점검) : 소방시설관리사

라.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①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②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 운영 · 교육

  ③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 의 유지 · 관리

  ④ 소방훈련 및 교육

  ⑤ 소방시설이나 그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 관리

  ⑥ 화기취급의 감독

  ⑦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의용소방대 :

    자위소방대 : 건물

    자체소방대 : 제조소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람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13.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관리와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소방시설법 제21조)

   ① 고층건축물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② 지하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4.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소방시설법 제22조)

가. 소방훈련의 종류 ★★

   ① 소화훈련

   ② 통보훈련

   ③ 피난훈련

나. 소방훈련의 지도 · 감독 ★★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다. 소방훈련 · 교육횟수 및 방법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 피난계획의 수립 · 시행, 피난유도 안내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15.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 (소방시설법 제25조)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결과 보고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법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가. 시험의 실시 (소방안전교육사와 동일) ♣ : 소방청장

나. 시험의 응시자격 · 시험방법 · 시험과목 · 시험위원 등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다. 관리사의 결격 사유 ★★★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종료 또는 면제된 후 2녕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자격이 취소 (①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금치산자)

   ㉡ 소방관련법령 위반 : 실형 선고 ⇒ 출소 ⇒ 2년

   ㉢ 집행유예기간

   ㉣ 자격 취소 : 종료 후 2년

[피성년 후견인 (이전 금치산자)]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

       원으로 부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 피한정후견인 (이전 한정치산자)]

  ⊙ 가정법원으로 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서 종전의 한정치산자에 해당한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소방시설 외)

           ①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② 탱크안전성능시험자(탱크시험자) 등록의 결격사유

           ③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2. 피성년후견인 (소방시설)

       ①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 사유

       ②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결격 사유

       ③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 사유

17. 자격의 취소 · 정지 (소방시설법 제28조)

가.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정지기간 : 6개월 이상 2년 이내

나.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②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③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취소, 자격정지 (6개월 이내)

    ㉠ 거짓, 부정한 방법 - 공통

    ㉡ 결격 사유 - 공통

    ㉢ 자격 대여 - 관리사

    ㉣ 동시에 2 이상의 업체에 취업 - 관리사

다. 자격취소의 경우 ★★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②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③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④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소방기술자의 경우 1차 자격정지 1년)

18.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소방시설법 제29조)

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 : 시 · 도지사

나.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함

다. 소방시설관리업의 업무

   ① 소방시설관리업의 대행

   ② 소방시설 등의 점검

   ③ 소방시설 등의 유지

   ④ 소방시설 등의 관리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행정안전부령

     ◈ 관리업자는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19. 과징금 처분 (소방시설법 제35조)

   ① 소방시설관리업의 영업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 3,000만원 이하 ★★

   ② 소방시설관리업의 과징금 부과권자 : 시 · 도지사

   ③ 과징금의 부과 : 행정안전부령

      ◈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 2억원 이하

      ◈ 제조소 등의 사용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 2억원 이하

  ※ 과징금

    1. 소방시설업 : 3천만원 ⇒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2. 제조소 : 2억원 * 관리업은 소방시설업이 아님

20.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등 (소방시설법 제36조) ★★

가. 형식승인권자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제외) ♣

    ▣ 소방청장

나. 형식승인의 방법 · 절차 : 행정안전부령

다. 사용 또는 판매금지 소방용품 ★★

   ①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

   ②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③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

21. 형식승인의 변경 (소방시설법 제37조)

   ▣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변경 : 소방청장의 승인

22. 형식승인의 취소 등 (소방시설법 제38조)

가. 6개월 이내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 ♣

   ①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② 제품검사시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나. 형식승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③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2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

         인증을 할 수 있다.

    ◈ 공인기관의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시험 중 일부만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는 것

      ㉠ #군수품

      ㉡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소방용품

      ㉢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것

      ㉣ 그밖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것

23.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소방시설법 제40조)

  ①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 소방청장 ★★★

  ② 우수품질제품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령

  ③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우수 #품질 #인증

     ⊙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을 해 주는 것

  ◈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내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4.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 실무교육 대상자 (소방시설법 제41조) ♣

   ①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②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③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5. 청문실시 대상 (소방시설법 제44조) ♣

   ①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②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③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취소 및 제품검사중지

   ④ 전문긱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⑤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⑥ 성능인증의 취소

26. 권한의 위임 · 위탁 (소방시설법 제45조)

가.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업무

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① #방염 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 방염성능검사 업무

   ②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취소, 형식승인의 변경 승인

   ③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취소, 성능인증의 변경 인증

   ④ 우수품질제품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다.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①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 재발급에 관한 업무

   ② 점검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③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라. 화재안전관련 전문 연구기관

  ▣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연구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소방청장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7.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소방시설법 제47조의 2) ♣

가.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나. 조치명령 등

  ① 소방대상물의 개수 · 이전 · 제거 ·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②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④ 방염성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명령

  ⑥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 명령

  ⑦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수거 · 폐기 또는 교체 등의 조치명령

  ⑧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회수 · 교환 · 폐기 조치 명령

#조치명령 등 : 조치명령 · 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

◈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권자 :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행위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사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 · 관리한 자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사항의 위반행위를 한 자

◈ 신고포상금의 지급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 시 · 도 조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회 ·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하는 사람 : 소방청장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소방시설법 제20조의 2) ] ★★★

   ① #공항시설

   ② 철도시설, ③ 도시철도시설

   ④ 항만시설

   ⑤ 지정문화재인 시설 (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⑥ 산업기술단지, ⑦ 산업단지

   ⑧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⑨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⑩ 전력구 및 통신용 지하구

   ⑪ 석유비축시설

   ⑫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⑬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

   ⑭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발전소)

 ◈ 소방청장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그밖에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용어의 정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

가. #무창층 ★★★

  ▣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20 이하가 되는 층

     ①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 [㎝] 이상의 원이 내접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 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 [m] 이내

     ③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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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관계법규 중 암기해야 할 중요 내용

가. #담당자

 (1) 주로 출제되는 담당자 : #시·도지사,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① 시·도지사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업 (시설업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관리업)에 관련된 것

         ex) 업 등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예외 :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 소방청장

      ※ 시·도지사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소방에 대한 최고 책임자

      소방청장 : 예전 국가직

      소방본부장 : 예전 지방직 공무원 지방업무

      소방서장 : 예전 지방직 공무원 지방업무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은 세트다, 둘의 업무는 거의 중첩된다.

     ※ 문제에서 종합, 중앙이란 말이 나오면 소방청장이 정답이다.

     ※ 지방이란 말이 나오면 시·도지사가 정답이다.

     ※ 위험물 제조소에 관련 문제는 99% 시·도지사가 정답이다.

      * 위험물에 관한 사항중 아닌 사람을 묻는 문제는 소방청장이 정답이다.

      * 소방청장은 사고조사, 교육 · 훈련 등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못한다.

   ㉡ 제조소등(위험물)에 관련된 것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므로) 

      예외)

     ⓐ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조사 (소방청장(중앙 119) 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제조소등의 출입 · 검사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청장(중앙 119 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큰 돈에 관련된 것 (예산부서가 시·도지사)

      ⓐ 과징금 (관리업 :3,000만원 이하, 소방시설업, 제조소등 : 2억원 이하)

      ⓑ 200만원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권자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소방시설법에서 정한과태료부과권자 :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권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정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교통법류 위반시 경찰서에 납부하는 것과 유사)

        예외) 신고포상금의 지급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청장 : 전체적인 소방 시스템 관할 (전 국가직 공무원)

      ※ : 종합 · 중앙이라는 말이 나오면 소방청장, 지방이라는 말이 나오면 시·도지사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Set) : 전 지방직 공무원 

      문제에서 아닌 것은 ?

      (보기에 둘이 같이 있으면 정답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조사, 교육, 훈련 등) (지방직 공무원)

      예외) 소방본부장 -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비교) 소방청장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 · 운영

   ※ 한국소방안전원 : 교육, 소방청의 산하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기술분야, 소방청의 산하기관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은 시·도지사의 지휘 통제를 아직도 받고 있음

   ※ 정답이 아닌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

 나.  주로 출제되는 문제에서 아닌 사람 ?

    예) 보기

① 소방청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서장 ④ 시·도지사

답 : 시·도지사 (일부 예외)

다.  기타 담당자

  ① 소방대장 :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 화재경계지구 : 시·도지사가 지정

                      (소방활동의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 소방대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화재발생시 소방차 중에 지휘차량에 탑승한 최고 책임자, 화재 크기에 따라 달라짐

      ※ 화재경계지구 : 해당 지자체에서 화재가 발생될 경우 피해가 큰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시·도지사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할경찰서장 : 화재조사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알려야 할 대상

   ③ 한국소방안전원장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등의 실무교육

   ④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탱크안전성능시험, 방염성능검사, 우수품질제품의 인증,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 조사 등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내 용
관련법
⊙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제4조)
⊙ #소방활동 의 권한 (제16조)
⊙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 2) ♣
⊙ 생활안전활동(제16조의 3) ♣
⊙ 소방대원의 소방교육훈련의 실시 (제17조) ★★
⊙ 화재조사(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제29조) ★★★
소방기본법
⊙ 소방대상물 관계지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자 (제4조) ★★
⊙ 소방특별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제5조) ★★★
소방시설법
⊙ 위험물의 누출 · 화재 ·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 (중앙 119 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
한다) (제22조의 2) ♣
위험물안전
관리법

[소방청장]

내 용
관련법
⊙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제5조)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제6조) ★★
⊙ 한국소방안전원 정관변경 ▶ 인가 (제43조) ♣
⊙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의 감독 (제48조) ♣
소방기본법
⊙ 한국소방안전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 ▶ 승인 (제18조)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소방박물관장의 임명 (제4조)
⊙ 소방안전교육 훈련의 기본계획수립 (제9조)
⊙ 화재조사전문보수교육의 실시 (제13조)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중안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 · 운영 (제4조) ♣
⊙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고시(제9조의3) ♣
⊙ 방염성능검사 (제13조) ★★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 : 시·도지사)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실시 (제26조) ★★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
 ▣ 소방안전교육사
   ◈ 업무 :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
   ◈ 배치 : #소방청 , 소방본부, 소방서,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될 수 없다.
⊙ #소방용품 의 형식승인 (제36조) ★★★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변경 ▶ 승인 (제37조) ♣
⊙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제40조) ★★★
소방시설법
⊙ 화재안정정책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제6조의 4) ♣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 및 단장의 임명 및 위촉(제7조의 6) ♣
⊙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제9조)
⊙ 소방안전특별관리 기본계획 ·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제24조의 2) : 5년마다 수립 · 시행 ★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제26조) ★
⊙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지정 (제29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임명 · 위촉 (제15조) ★★★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임명 · 위촉 : 시·도지사)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정 ▶ 고시 (제26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내 용
관련법
⊙ 소방업무수행 (제3조)
⊙ 화재의 예방조치 (제12조) ★★★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 (제13조) ★★
⊙ 화재의 위험경보발령 (제14조) ★★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57조)
소방기본법
⊙ 위험물 또는 물전의 보관자 (제3조) ★★★
⊙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 · 교육의 실시(제4조)  ★★★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7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건축허가 등의 동의 (제7조) ★★★
⊙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되지 아니한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권자 (제9조) ★★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제20조) ★★★
⊙ 소방훈련의 지도 감독 (제22조) ★★★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결과보고 (제25조) ★★★
⊙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47조의 3) ★
소방시설법
⊙ 소방계획의 작성 실시에 관한 지도·감독 (제24조) ★★★
소방시설법
시행령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제13조) ★★★
⊙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제14조) ★★★
⊙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0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의 중요한 사항 변경시 신고 (제12조) ★★
⊙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서류 제출 (제15조) ★★
⊙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시 통보 (제17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 소방대장]

내 용
관련법
⊙ 소방활동의 종사명령 (제24조) ★★★
⊙ 강제처분 (제25조) ★★★
⊙ 피난명령 (제26조) ★★ ★
소방기본법

[ #소방대장 ]

내 용
관련법
⊙ #소방활동구역 의 설정 (제23조) ★★★
    (경찰 Police line 과 유사)
   <비교>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시·도지사
    화재경계지구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 그로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시장지역
   ㉡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 이 질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단지
   ㉦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그밖에 ㉠ ~ ㉦ 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소방기본법

[시·도지사, 소방청장]

내 용
관련법
⊙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제16조의 3)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6조)  ★★★
소방기본법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6조)  ★★★
소방시설법

<소방기본법 제49조의 2 ★>

1. 손실보상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손실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 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①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③ 강제처분 등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자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⑤ 그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1.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 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3. 1.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 · 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4. 1. 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3.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청장이 아닌 경우)]

내 용
관련법
⊙ 200만원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56조)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업의 감독 (제31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수리·개조·이전명령 (제14조)
⊙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제23조)
⊙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제24조)
⊙ 제조소등 설치허가 취소시 청문의 실시 (제29조) ★
⊙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시 청문의 실시 (제29조)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도지사]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청장(중앙 119 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내 용
관련법
제조소 등의 출입 · 검사 (제22조) ♣
위험물
안전관리법

[한국소방안전원장]

내 용
관련법
⊙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 (제29조) ♣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 강사자직 위촉 (제31조) ♣
⊙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제36조) ★★
소방시설업시행규칙

2. 규정

  가. 대통령령 : 정의, 범위, 사항 등

  나. 행정안전부령 : 구체적인 사항, 세부적인 사항, 세부기준 등

  다. 시·도 조례

    ① #위험물 관련

       (예외 : 위험물 운반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  행전안전부령)

    ②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③ #신고 #포상금 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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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ㆍ재해 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업무에 필요한 대응 체계 마련

   2.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치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

    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고보조의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가. 소방자동차

     나.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다.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라.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2.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방력의 동원

①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화재,

     재난ㆍ재해나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ㆍ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

      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ㆍ도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을 입은 경우 화재, 재난ㆍ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ㆍ도가 해당 시ㆍ도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의2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

     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4.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 · 방법

① 제7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

     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

     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은 별표 2의5와 같다.

 

  [비고]

   1. 전용구역 노면 표시의 외곽선은 빗금 무늬로 표시하되 빗금은 두께를 30 [㎝]로 하여 50[㎝]

       간격으로 표시한다.

   2. 전용구역 노면 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 (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5.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6.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2.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4.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7.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ㆍ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3. 의사ㆍ간호사 그 밖의 구조ㆍ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8.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대상별 배치기준

 

9. 과태료의 부과 기준

 

 

【 출제 예상 문제】

1.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구역

    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중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자는 ? ④

   ①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② 전기·수도·가스·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③ 의사 · 간호사, 그 밖의 구조 ·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취재 인력 등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④ 소방대장의 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소방대상물 소유자의 친척

2. 소방안전교육사는 누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가 ? ①

   ① 소방청장      ② 행정안전부장관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시·도지사

3. 소방활동 종사 명령으로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하여야 하는 주체는 ? ④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소방청장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시·도지사

4. 국가는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국고보조대상 소방 활동

     장비 및 설치비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구입         ② 소방전용 통신설비 설치

  ③ 소방관서 직원 숙소 건립                ④ 소방자동차 구입

5.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대상별 배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소방청 : 2명 이상 배치          ② 소방본부 : 2명 이상 배치

   ③ 소방서 : 1명 이상 배치          ④ 한국소방안전원(본회) : 1명 이상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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