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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불활성 가스인 CO2가스 및 질소가스를 고압가스 용기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미리 설치된 소화설비에 의하여

화재발생 지역에 CO2가스를 방출, 분사시켜 질식 및 냉각 작용에 의한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고정소화설비를 말하다.

2. 소화설비 설치기준

가.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

방사압력
약제 방사시간
이산화탄소
고압식 : 2.1MPa 이상
60초 이내
저압식 (-18℃ 이하 용기) : 1.05MPa 이상
불활성가스
1.9 MPa 이상
소화약제의 95% 이상
60초 이내

  ※ 불활성가스 : IG-100(N2 : 100%), IG-55 (N2 : 50%, Ar : 50%), IG-541(N2 : 52%, Ar : 40%, CO2 : 8%)

나.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

  ①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분사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

  ②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해서 위험물이 비산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

  ③ 규정된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

다. 불활성가스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저장하는 소화약제의 양

  ① 다음 표의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의 비율로 계산한 양. 다만, 그 양이 동표의 소화약제

       총량의 최저한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최저한도의 양으로 한다.

방호구역의 체적 [㎥]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
소화약제 총량의
최저한도 [㎏]
5 미만
1.20
-
5 이상, 15미만
1.10
6
15 이상, 45 미만
1.00
17
45 이상, 150 미만
0.90
45
150 이상, 1,500 미만
0.80
135
1,500 이상
0.75
1,200

    ㉡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 (60분+,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의 문으로 이산화탄소소화약제가 방사

         되기 직전에 개구부를 폐쇄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해당 개구부의 면적 1㎡

         당 5㎏의 비율로 계산한 양을 가산한 양

    ㉢ 방호구역 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 및 ㉡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곱해서 얻는 양

    ㉣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은 다음 표의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의

         비율로 계산한 양에 방호구역 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곱해서

        얻은 양

소화약제의 종류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1기압, 20℃ 기준) [㎥]
IG-100
0.516 이상
IG-55
0.477 이상
IG-541
0.472 이상

  ② 국소방출방식

    ㉠ 또는 ㉡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법에서 정한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곱하고 다시 고압식인

         것은 1.4를, 저압식인 것은 1.1을 각각 곱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면적식 국소방출방식 : 액체 위험물을 상부를 개방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등 화재시 연소면이 한 면에 한정되고 위험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해당 방호대상물의 한 변의 길이가 0.6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변의 길이

         를 0.6m 로 해서 계산한 면적) 1㎡당 13㎏의 비율로 계산한 양

    ㉡ 용적식 국소방출방식 : ㉠ 의 경우 외의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양에 방호공간 [방호대상물의 모든 부분(지반면에

         접한 바닥면은 제외)으로 부터 0.6m 외부로 이격된 부분에 의하여 둘러 싸여진 부분을 말한다]의 체적을 곱한 양

        여기서, Q : 단위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의 주위에 실제로 설치된 고정벽 (방호대상물로 부터 0.6m 미만의 거리에 있는 것에 한한다)의 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 전체 둘레의 면적 [㎡]

  ③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를 설치한 동일 제조소 등에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해서 ①, ②에 의하여 계산한 양 중에서 최대의 양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방호

       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저장용기를 공용할 수 없다.

  ④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마다 90㎏ 이상의 양으로 할 것

 

라.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① 방호구역의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는 소화약제 방사 전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

  ②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를 설치한 방호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개구부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것은 다음에 의할 것

      ⓐ 층고의 2/3 이하의 높이에 있는 개구부로서 방사한 소화약제의 유실의 우려가 있는 것에는 소화약제 방사 전에 폐쇄할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개구부 면적의 합계 수치는 방호대상물의 전체 둘레 면적 (방호구역의 벽, 바닥 및 천장

           또는 지붕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수치의 1% 이하일 것

    ㉡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곳은 모든 개구부에 소화약제 방사전에 폐쇄할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③ 저장용기 충전

    ㉠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하는 경우에 저장용기의 충전비(용기 내용적의 수치와 소화약제 중량 수치와의 비율을 말한다)는

         고압식인 경우에는 1.5 이상, 1.9 이하이고, 저압식인 경우에는 1.1 이상, 1.4 이하일 것

    ㉡ IG-100, IG-55 또는 IG-541을 소화약제로 하는 경우에는 저장용기의 충전압력을 21℃의 온도에서 32MPa 이하로 할 것

  ④ 저장용기 설치기준 ★★★

    ㉠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직사일광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저장용기에는 안전장치(용기밸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포함)를 설치할 것

    ㉤ 저장용기의 외면에 소화약제의 종류와 양, 제조년도 및 제조자를 표시할 것

  ⑤ 배관은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할 것

    ㉠ 전용으로 할 것

    ㉡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것의 기준

      ⓐ 강관의 배관은 고압식인 것은 스케줄 80 이상, 저압식인 것은 스케줄 40 이상의 것

      ⓑ 동관의 배관은 고압식인 것은 16.5MPa 이상, 저압식인 것은 3.7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 관이음쇠는 고압식인 것은 16.5MPa 이상, 저압식인 것은 3.7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적절한 방식처리

          를 한 것을 사용할 것

    ㉢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의 기준

      ⓐ 강관의 배관은 스케줄 8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의한 방식처리를 한 것을

           사용할 것

      ⓑ 동관의 배관은 16.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잇는 것을 사용할 것

      ⓒ 관이음쇠는 배관의 예에 의할 것

    ㉣ 관이음쇠는 고압식인 것은 16.5MPa 이상, 저압식인 것은 3.7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을 사용

    ㉤ 낙차는 50m 이하

  ⑥ 고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⑦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 기준 ★★★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를 설치할 것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2.3MPa 이상의 압력 및 1.9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 내부의 온도를 -20℃ 이상, -18℃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기를

        설치할 것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파괴판을 설치할 것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방출밸브를 설치할 것

  ⑧ 선택밸브

    ㉠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할 것

    ㉡ 선택밸브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선택밸브에는 "선택밸브"라고 표시하고 선택이 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⑨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는 안전장치 또는 파괴판을 설치할 것

  ⑩ 기동용 가스용기

    ㉠ 기동용 가스용기는 2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잇는 것일 것

    ㉡ 기동용 가스용기의 내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이상으로 하되 그 충전비는

         1.5 이상일 것

    ㉢ 기동용 가스용기에는 안전장치 및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⑪ 기동장치

    ㉠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것의 기동장치는 수동식으로 하고 (다만, 상주인이 없는 대상물 등 수동식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식으로 할 수 있다),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의 기동장치는 자동식으로 할 것

    ㉡ 수동식의 기동장치 기준

      ⓐ 기동장치는 해당 방호구역 밖에 설치하되 해당 방호구역 안을 볼 수 있고 조작을 한 자가 쉽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기동장치는 하나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마다 설치할 것

      ⓒ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기동장치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자치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이라고 표시할 것

      ⓔ 기동장치의 외면은 적색으로 할 것

      ⓕ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 등은 음향경보장치가 기동되기 전에는 조작될 수 없도록 하고 기동장치에 유리 등에 의하여 유효

           한 방호조치를 할 것

      ⓗ 기동장치 또는 직근의 장소에 방호구역의 명칭, 취급방법, 안전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할 것

    ㉢ 자동식의 기동장치는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할 것

      ⓐ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기동될 수 있도록 할 것

      ⓑ 기동장치에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하여 자동/수동전환장치를 설치할 것

        ▣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자동 및 수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 자동/수도의 전환은 열쇠 등에 의하는 구조로 할 것

      ⓒ 자동/수도전환장치 또는 직근의 장소에 취급방법을 표시할 것  

  ⑫ 음향경보장치

    ㉠ 수동 또는 자동에 의하여 기동장치의 조작 ·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도록 하고 소화약제 방사 전에 차단되지

         않도록 할 것

    ㉡ 음향경보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화약제가 방사된다는 사실을 유효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할 것

    ㉢ 전역방출방식인 것에 설치하는 음향경보장치는 음성에 의한 경보장치로 할 것

  ⑬ 불활성가스소화설비를 설치한 장소에는 방출된 소화약제 및 연소가스를 안전한 장소로 배출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⑭ 전역방출방식 안전조치

    ㉠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 등의 작동으로 부터 저장용기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개방까지의 시간이 20초 이상 되도록

         지연장치를 설치할 것

    ㉡ 수동기동장치에는 ㉠에 정한 시간 내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 방호구역의 출입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소화약제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하고 그 용량은 해당 설비를 유효하게 1시간 작동할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할 것

      ⓑ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이산화탄소, IG-100, IG-55 또는 IG-541로 하되,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

           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다음 표에 의할 것

제조소 등의 구분
소화약제의 종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
방호구역의 체적이
1,000㎡ 이상의 것
이산화탄소
방호구역의 체적이
1,000㎡ 미만의 것
이산화탄소, IG-100,
IG-55, IG-541
제4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
이산화탄소

      ⓓ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중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은 방호구역 내의 압력상승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마.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

  ① 노즐은 온도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90㎏/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을

  ② 저장용기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을

  ③ 저장용기는 호스를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④ 저장용기의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적색등을 설치하고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⑤ 화재시 연기가 현저하게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⑥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불활성가스 #전역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아르곤

#질소 #방호구역 #소화약제 #선택밸브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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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 설비】 - 잘 안 나옴

  ▣ 화재발생시 소방대의 진입이 어려운 지하가 또는 지하층 에 설치하여 지상의 송수구를 통하여 물을 공급하여

      살수헤드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활동설비

 

【구성요소】

   ① 송수구(단구형, 쌍구형)     ② 선택밸브     ③ 체크밸브    ④ 자동배수밸브    ⑤ 배관

   ⑥ 헤드 (전용헤드, 스프링클러 헤드) (준비작동식 밸브 ×)

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설 치 대 상
설 치 조 건
⊙ 지하층 ♣ (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
바닥면적 150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
학교의 지하층 : 700[㎡]) 이상
⊙ 판매시설 ♣
⊙ 운수시설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 가스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 ♣
30 ton 이상
⊙ 연결통로 (지하층,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부속된 것)
전부해당

2. 송수구 등

 가. 송수구 (NFTC 503 2.1)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 가스저장 ·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

        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 부터 20 [m] 이상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 [m] 이상,

        폭 2.5 [m] 이상근 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에 있어

        서는 단구형의 것을 할 수 있다)

   ③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송수구역 마다 설치할 것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전용헤드 (개방형) : 구경 20 [㎜]

        S.P.헤드 (폐쇄형) : 구경 15 [㎜]

 
 

            ※ 연결살수 설비 : - 건축물

                                         - 가스설비

   ④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에 설치할 것

   ⑤ 송수구로 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⑥ 송수구의 부근에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 설치할 것 (선택밸브를 설치한 경우

        에는 제외)

      ※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에는 송수압력 범위를 표시한다.

   ⑦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나. 선택밸브 (송수구를 송수구역 마다 설치한 경우는 제외) (NFTC 503 제4조 ②)

   ①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자동개폐밸브에 따른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아니하고 자동밸브작동시험

        가능하도록 할 것

   ③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다.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 ★♣

   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순으로 설치할 것

   ②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③ 자동배수밸브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참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 주위배관의 설치기준 ★♣

   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할 경우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② 개방형 헤드를 사용할 경우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배관 등 (NFTC 503 2.2)

 가. 배관의 종류

배관의 종류
사용압력
⊙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07)
⊙ 이음매 없는 구리 합금관 (KS D 5301)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또는 일반 배관용 스테인 리스 강관 (KS D 3595)
⊙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1.2 [MPa] 미만
⊙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 (KS D 3583)
1.2[MPa] 이상

  ※ 사용압력 1.2 [MPa] 미만일 경우 : 배관용 탄소강관, 스테인리스관, 덕타일 주철관, 습식에만 쓸 수 있는 이음매 없는

      동관

  ※ 사용압력 1.2 [MPa] 이상일 경우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배관용 아크 용전 탄소강관

 나. 배관의 구경 ★★★

   ▣ 배관의 구경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살수헤드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10개 이하
배관의 구경 [㎜]
32
40
50
65
80

 다. 배관의 기준

   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관 또는 수조접속해야 한다.

        이 경우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해야 한다.

    ㉠ 옥내 소화전 설비 주배관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 수도배관 (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 옥상에 설치된 수조 (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

스프링클러설비
S.P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연결 살수설
32
40
50
65
80
1
2
3
4~5
6~10

   ②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100 이상 기울기

         설치하고 주배관 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③ 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배열토너먼트방식아니어야 하며, 가지배관은 교차

        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 : 25 [㎜] 이상

4. 연결살수 설비의 헤드 (NFTC 504 2.3)

  ①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해야 한다.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설치 기준

     ㉠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의 경우 3.7 [m]

          이하, 스프링클러설비헤드의 경우 2.3 [m] 이하로 할 것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 [m] 이하인 부분

          에 있어서는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 전용헤드 수평거리 : 3.7 [m] 반지름 r ⇒ 간격 = 2Rcos θ

                S. P 수평거리 : 2.3 [m]

                    단서붙으면 : 2.1 [m]

   ③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설치 기준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

        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 연결살수설비 전용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 가스저장탱크,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거리는 3.7 [m] 이하로 할 것

     ㉢ 헤드의 살수범위가스저장탱크, 가스홀더 가스발생기 몸체 중간 윗부분모든 부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살수된 물이 흘러 내리면서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도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할 것

5. 연결살수설비 헤드의 설치 제외 (NFTC 503 2.4)

  ① 상점 (바닥면적이 150 [㎡] 이상 지하층에 설치된 것을 제외)으로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되어

       있고 바닥 면적이 500 [㎡] 미만으로 방화구획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② 계단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파이트 덕트, 목욕실, 수영장 (관람석 부분을 제외),

       화장실,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③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④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실

  ⑤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⑥ 펌프실, 물탱크실

  ⑦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⑧ 냉장 창고의 영하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⑨ 고온가 설치된 장소 또는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연결살수설비 #가스시설 #지하가 #판매시설 #백화점 #송수구 #자동밸수밸브 #선택밸브 #체크밸브 #지하층 #개방형헤드 #폐쇄형헤드 #쌍구형 #단구형 #가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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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가.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지구오존층 보호를 위한 할론소화약제사용규제를 대체하기 위한 설비이며,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

       제 방출하여 소화하는 설비

 나. 구성요소

   ㉠ 저장용기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기동장치    ㉣ 감지기   ㉤ 배관    ㉥ 선택밸브

   ㉦ 분사헤드    ㉧ 음향경보장치    ㉨ 자동폐쇄장치    ㉩ 제어반   ㉪ 전원    ㉫ 배선

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종류 (NFTC 107A 표 2.1.1)

 

2. 설치 제외 (NFTC 107 A 2.2) ★★

   ①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서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② 제3류 위험물제5류 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 (소화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 제외)

3. 저장용기 (NFTC 107 A 2.3)

가. 저장용기 설치장소의 적합기준

   ①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조작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② 온도가 55℃ 이하이고 온도의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③ 직사광선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④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⑤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⑥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⑦ 저장용기집합관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

        에는 제외)

 나. 저장용기의 적합기준

   ① 저장용기의 충전밀도충전압력별도기준에 따를 것

   ② 저장용기는 약제명, 저장용기의 자체중량총중량, 충전일시, 충전압력약제 체적을 표시할 것

   ③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충전압력 같도록 할 것

   ④ 저장용기에 충전량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화약제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⑤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초과하거나 압력손실10%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교체

        것. 단,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해            야 한다. ★★★

4. 소화약제의 산정 (NFTC 107A 2.4)

가. 소화약제의 저장량

   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여기서, W : 소화약제의 무게 [㎏]

                        V : 방호구역의 체적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K1 + K2 × t ) [㎥/㎏]

                         t :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②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여기서, X : 공간체적당 더 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K1 + K2 × t) [㎥/㎏]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Vs : 20 ℃ 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

                      t :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나. 방호구역이 둘 이상인 장소의 경우

    ▣ 가장 큰 방호구역에 대하여 기준에 의해 산출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기동장치 (NFTC 107A 2.5)

 가. 수동식 기동장치

   ① 방호구역마다 설치할 것

   ②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④ 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⑤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⑥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음향경보장치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⑦ 50N 이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

6. 배관 (NFTC 107A 2.7)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배관, 배관부속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을 것

   ③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④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 이음이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301)

   ⑤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을 것

   ⑥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

        할 것

   ⑦ 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기체 소화약제A · 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 설계 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방출되도록 할 것

   ⑧ 배관의 두께는 다음의 계산식에서 구한 값(t) 이상일 것. 다만, 방출헤드 설치부는 제외한다. ★★★

        여기서, P : 최대허용압력 [kPa]

                     D : 배관의 바깥지름 [㎜]

                     SE : 최대 허용응력 [kPa] (배관재질 인장강도의 값과 항복점의 값 중 적은 값 × 배관 이음 효율 × 1.2

                     A : 나사이음, 홈이음 등의 허용값 (㎜) (헤드 설치부분은 제외한다)

            ⊙ 나사이음 : 나사의 높이

            ⊙ 절단홈이음 : 홈의 높이

            ⊙ 용접이음 : 0

        ※ 배관이음효율

           ⊙ 이음매 없는 배관 : 1.0

           ⊙ 전기저항 용접 배관 : 0.85

           ⊙ 가열 맞대기 용접 배관 : 0.60

[참고] '⑦' 의 이유

 ▣ 소화약제 방사시 발생하는 독성물질을 감소시켜 실내의 인명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를 A·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으로 하는 이유는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는 질식소화가 주목적이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보다 고농도이므로 방사시간을 단시간으로 제한 할 수 없어 규정한 것이다.

  ◈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방사시간을 10초 이내에 95% 이상 방사해야 하는 이유 :  소화약제 방사시 발생하는 독성물

       질을 감소시켜 실내의 인명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

7. 분사헤드 (NFTC 107A 2.9)

   ① 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 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해야 하며 천장높이가 3.7 m 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다른 열분사헤드를 설치할 것

   ② 분사헤드의 개수는 방호구역에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A · 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의 방출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③ 분사 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해야 하며 오리피스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되도록 할 것

   ④ 분사헤드의 방출률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한다.

   ⑤ 분사헤드의 오리피스 면적분사헤드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8. 선택 밸브 (NFTC 107 A 2.8)

  ▣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 있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호구역 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하고 선택밸브에는 각각의 방호구역을 표시해야 한다.

  ◈ 최대 허용 설계 농도 (NFTC 107A 표 2.4.2)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설계농도 #분사헤드 #선택밸브 #플랜지접합 #방호구역

#음향경보장치 #탄소강관 #약제량 #자동폐쇄장치 #위험물 #체크밸브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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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의 주된 소화효과인 질식 소화를 목적으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산소농도저하시켜

       소화하는 설비

 

<구성요소>

  ① 저장용기    ②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③ 기동장치    ④ 감지기    ⑤ 배관    ⑥ 선택밸브

   ⑦ 분사헤드   ⑧ 음향경보장치 ⑨ 자동폐쇄장치    ⑩ 제어반    ⑪ 전원    ⑫ 배선

[참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작동 흐름도

 

[참고] 저압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평상시 밸브 상태

 

1. 저장용기 (NFTC 106 2.1) 나올 수 있음

가. 저장용기 설치장소의 적합 기준

   ① 방호구역 외장소설치할 것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설치)

   ②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③ 직사광선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④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⑤ 용기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⑥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⑦ 저장용기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

        에는 제외)

나. CO2 소화설비의 수치

구 분
기 준
저장용기의 저장압력
고압식
⊙ 20℃(상온) : 6 MPa
저장식
(자동냉동장치)
⊙ - 18℃ 이하 : 2.1 MPa
저장용기의
내압시험 ★★★
고압식
⊙ 25 MPa 이상
저압식
⊙ 3.5 MPa 이상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
배관부속의 호칭압력
고압식
⊙ 1차측 : 4 MPa 이상
⊙ 2차측 : 2 MPa 이상
저압식
⊙ 2 MPa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의 충전압력 (21℃ 기준)
⊙ 6 MPa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의 내압시험압력 ★★★
⊙ 25 MPa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 안정장치의 작동압력
⊙ 내압시험압력의 0.8~1 (내압시험압력)  이하 20 ~ 25 MPa 이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의 안전장치 작동압력
⊙ 내압시험압력의 0.8배
    - 고압식 : 20 MPa
    - 저압식 : 2.8 MPa
안전밸브의 작동압력 (저압식)
⊙ 내압시험압력의 0.64 ~ 0.8배 :  2.24 ~ 2.8 MPa
봉판의 작동압력 (저압식)
⊙ 내압시험압력의 0.8~1 (내압시험압력)  : 2.8 ~ 3.5 MPa
압력경보장치의 작동압력 (저압식)
⊙ 2.3 MPa 이상 1.9 MPa 이하
충전비 (저장용기)
고압식
⊙ 1.5 ~ 1.9 이하
저압식
⊙ 1.1 ~ 1.4 이하
분사헤드의 방사압력
고압식
⊙ 2.1 MPa 이하
저압식
⊙ 1.05 MPa 이하
 

  ◈ 충전비 :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

  ◈ 저압식 저장용기 : 액면계 및 압력계를 설치할 것

[참고] 이산화탄소의 특성

  ① 대기압 및 상온에서의 상태 : 기체

  ② 분자량 : 44

  ③ 증기밀도 : 44/29 = 1.52 (공기보다 약 1.52배 무겁다)

  ④ 승화점 (-78.5℃) : 고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가 되는 점

  ⑤ 삼중점 (-56.3℃) : 고체, 액체, 기체가 공존하는 점

  ⑥ 임계점 (31.35℃) : 압력에 관계없이 기체상태로 존재하는 점 (액화하지 않는 점)

  ⑦ 임계압력 : 72.75 atm

  ⑧ 주된 소화효과 : 질식 효과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량】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 전역방출방식

    ① 표면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체적
소요 약제량
최소 저장량
개구부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45 ㎥ 미만
1㎏ / ㎥
45 ㎏
5 ㎏ / ㎡
45 ㎥ 이상 150 ㎥ 미만
0.9 ㎏ /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 ㎥
135 ㎏
1,450 ㎥ 이상
0.75 ㎏ / ㎥
1,125 ㎏

   ②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무조건 1.3)
1.3 ㎏/㎥
10 ㎏/㎡
⊙ 전기설비 (55 ㎡ 미만)
1.6 ㎏/㎥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 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나. 국소방출방식

 

    여기서,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0.6 m 이내에 설치된 실제 벽, 누설되지 않는 벽면적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부분의 면적)의 합계 [㎡] (전체 벽면적으로

                      서 0.6 m 이내에 실제 벽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0.6m 이내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의 벽이 있다고 가정

                      한 벽면적의 합계)

 

2. 할론 소화설비 (잘 안나옴)

 가. 전역방출설비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 역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차고, 주차장, 전기실, 전산실, 통신기기실, 합성수지류
0.32 ㎏/㎥
2.4 ㎏ / ㎡
서류, 면화류, 볏짚류, 목재가공품, 대팻밥, 나무부스러기 등
0.52 ㎏ / ㎥
3.9 ㎏ /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할론 130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6.8 ㎏/㎡ × 1.25
할론 121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7.6 ㎏/㎡ × 1.1
할론 2402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② 기타

      여기서, Q : 방호공간 1㎥에 대한 할론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 Y : 수치

3.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여기서, W : 소화약제의 무게 [㎏]

                  V : 방호구역의 체적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 : 표로 주어짐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 C급 : 1.2, B급 : 1.3) (문제에서 주어짐)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온도 [℃]

   ②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여기서, X : 공간체적 당 더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

                     Vs : 20 ℃ 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 (20℃에서는 Vs/S = 1이 된다)

                             = (K1 + K2 × 20℃)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C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 C급 : 1.2, B급 : 1.3)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 온도 [℃]

                      V : 방호구역체적 [㎥]

   ※ NFTC 107 A 2.7.3 : 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A·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

                                       이 방출되도록 할 것

4. 분말소화약제

 가. 전역방출방식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화약제의 종별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제1종 분말
0.6 ㎏ / ㎥
4.5 ㎏ / ㎡
제2 · 3종 분말
0.36 ㎏ / ㎥
2.7 ㎏ / ㎡
제4종 분말
0.24 ㎏ / ㎥
1.8 ㎏ /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제1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제2 · 3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5.2 ㎏/㎡ × 1.1
제4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3.6 ㎏/㎡ × 1.1

    ② 기 타

           여기서, Q : 단위 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Y : 수치

2. 소화약제 (NFTC 106 2.2)

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① 표면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체적
소요 약제량
최소 저장량
개구부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45 ㎥ 미만
1㎏ / ㎥
45 ㎏
5 ㎏ / ㎡
45 ㎥ 이상 150 ㎥ 미만
0.9 ㎏ /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 ㎥
135 ㎏
1,450 ㎥ 이상
0.75 ㎏ / ㎥
1,125 ㎏

   ②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무조건 1.3)
1.3 ㎏/㎥
10 ㎏/㎡
⊙ 전기설비 (55 ㎡ 미만)
1.6 ㎏/㎥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 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국소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여기서,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0.6 m 이내에 설치된 실제 벽, 누설되지 않는 벽면적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부분의 면적)의 합계 [㎡] (전체 벽면적으로

                       서 0.6 m 이내에 실제 벽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0.6m 이내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의 벽이 있다고

                       가정한 벽면적의 합계)

[참고] 방호공간

  ▣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0.6 m 의 거리에 둘러 싸인 공간

 

 다.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 이상으로 할 것

[참고] 최소 소화농도 · 최소 설계 농도

  1. 최소 소화농도 (이론 농도)

  2. 최소(표준) 설계농도 : 여유율 20%를 가산

         ∴ CO2 [%] = 28 % × 1.2 = 34 [%]

 

라.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의 소화에 필요한 설계농도 (NFTC 106 표 2.2.1.1.2)

방호대상물
설계농도 [%]
수소 (Hydrogen)
아세틸렌 (Acetylene)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에틸렌 (Ethylene)
에탄 (Ethane)
석탄가스, 천연가스 (Coal, Natural gas)
사이클로 프로판 (Cyclo Propane)
이소부탄 (Iso Butane)
프로판 (Propane)
부탄 (Butane)
메탄 (Methane)
75
66
64
53
49
40
37
36
36
34
34

3. 기동장치 (NFTC 106 2.3)

 가. 수동식 기동장치

   ① 전역방출방식방호구역 마다, 국소방출방식방호대상물 마다 설치할 것

   ②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④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⑥ 기동장치방출용 스위치음향경보장치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자동식 기동장치

   ①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저장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③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를 설치할 것

  ◈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 가스용기 :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 가스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밸브를 부착해야 한다.

  ◈ 가스압력식 기동용 가스용기의 기준

구 분
기 준
충전압력 (21℃ 기준)
6 MPa 이상
내용적
5 ℓ 이상
내압시험압력
25 MPa 이상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내압시험압력의 0.8 ~1 (내압시험압력) 이하
: 20 ~ 25MPa 이하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충전비

  저 장 용 기
  ⊙ 저압식 : 1.1 ~ 1.4 이하
  ⊙ 고압식 : 1.5 ~ 1.9 이하
 

4. 배관 등 (NFTC 106 2.5)

 가. 배관의 설치기준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강관 · 동관의 배관배관부속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설치조건
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고압식
스케줄 80 이상
(호칭구경 20㎜ 이하 : 스케줄 40 이상)
저압식
스케줄 40 이상
동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
고압식
16.5 MPa 이상
저압식
3.75 MPa 이상
배관부속
고압식
1차측 : 4MPa 이상
2차측 : 2MPa 이상
저압식
2 MPa 이상

  ◈ 설비별 약제 방사시간

구 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할론
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
표면화재
심부화재
전역
방출
방식
기타
특성소방
대상물
10초 이내
(최소 설계농도의
95% 이상 방사)
A·C 화재 : 2분,
B급 화재 : 1분 이내
(최소 설계농도의
95% 이상 방사)
10초
이내
60
이내
1분
이내
7분 이내
(설계농도가 2분이내에
  30%
도달)
위험물
제조소 등
-
30
이내
30초
이내
60초
이내
60초
이내
국소
방출
방식
기타
특정소방
대상물
-
1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위험물
제조소 등
-
3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 문제에서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 기타 특정소방대상물을 적용할 것

 나. 토너먼트배관 (균배배관) 방식

   ① 소화약제 방출시 배관 내의 마찰손실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식

 

   ② 토너먼트 배관 (균배배관) 방식의 적용 설비 ★★★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 소화설비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 소화설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5. 선택밸브

 가. 선택밸브의 설치기준 (NFTC 106 2.6)

   ①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마다 설치할 것

   ②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나. 선택밸브 설치위치

 

   ◈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의 집합배관에는 수동잠금밸브를 설치하되 선택 밸브 직전에 설치할 것. 다만,

        선택밸브가 없는 설비의 경우에는 저장용기실 내에 설치하되 조작 밎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6. 분사헤드 (NFTC 106 2.7)

 가. 전역방출방식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2.1 MPa (저압식 : 1.05 MPa)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나. 국소방출방식

   ①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호스릴 방식

   ①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 m 이하되도록 할 것

   ② 노즐은 20 ℃ 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 ㎏/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④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

        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7.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제외 장소 (NFTC 106 2.13)  ★★★

   ① 방재실,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② 니트로셀룰로오스, 셀룰로이드 제품 등 자기 연소성 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③ 나트륨, 칼륨, 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④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 · 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8. 음향경보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6 2.10)

   ①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② 소화약제의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

9. 자동폐쇄장치 (NFTC 106 2.11)

  ①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 부터 1m 이상의 아랫부분 또는 바닥으로 부터 해당 층의 높이의 2/3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

       가 있어 이산화탄소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당 개구부통기구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피스톤릴리져 : 소화가스 방출시 소화가스가 누설될 수 있는 급 · 배기 댐퍼, 환기팬 등에 설치하여 소화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개구부를 자동적으로 폐쇄시키기 위한 장치

10. 배출설비 (NFTC 106 2.13)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출설비 설치대상

  ① 지하층   ② 무창층   ③ 밀폐된 거실 : 질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1. 안전시설 등 (NFTC 106 2.16)

  ① 소화약제 방출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방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

  ②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방출에 따른 위험경고 표지를 부착할 것

[참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관련식

가. CO2 농도

   나. 방출가스량

           여기서, V : 방출가스량 [㎥]

                       O2 : O2의 농도 [%]

    ※ 방출가스량 [㎥] = 소화약제량 [㎏] × 비체적 [㎥/㎏]

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 아보가드로의 법칙 (1kmol은 0℃, 1atm, 22.4㎥)에 따라 보일 - 샤를의 법칙이 PV / T = R (일정) 하다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으며,

       기체의 분자량에 따라 기체상수는 달라질 수 있다.

라. 헤드의 분구면적

마. 헤드 (오리피스)의 등가분구면적

바. 분사헤드 개수

사. 소화약제의 유량 속도

아. 선택밸브 직후 (개방 직후)의 유량

자. 개방밸브의 직후의 유량


차. 하나의 분사헤드에 대한 방사량 (방출유량)

카. 액화 CO2 의 증발량

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과압 배출구의 면적

         여기서, A : 과압배출구의 면적 [㎟]

                      Q : 이산화탄소의 유량 [㎏/min]

                      P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 압력 [㎏/㎠], [kPa]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압력 (P)

구 조
P
경량 구조물
1.2 kPa
일반 구조물
2.4 kPa
동근 구조물
4.8 kPa

   ◈ 이너젠 (IG - 541) 설비의 과압배출구 면적

     여기서, A : 과압배출구의 면적 [㎠]

                  Q : 이너젠 유량 [㎥/min]

                  P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압력 [㎏/㎡]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압력 [P]

구 조
P
경량 구조물
10 ㎏/㎡
블록마감
50 ㎏ / ㎡
철근콘크리트 벽
100 ㎏/㎡
부재의 종류를 알 수 없는 일반적인 건축자재
49 ㎏/㎡

#이산화탄소 #CO2 #소화약제 #오리피스 #선택밸브 #표면화재 #심부화재 #분사헤드

#기동장치 #방호구역 #전역방출방식 #설계농도 #할로겐화합물 #충전량 #불활성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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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 설비】

  ▣ 화재발생시 소방대의 진입이 어려운 지하가 또는 지하층 에 설치하여 지상의 송수구를 통하여 물을 공급하여

       살수헤드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활동설비

 

【구성요소】

  ① 송수구(단구형, 쌍구형)      ② 선택밸브        ③ 체크밸브          ④ 자동배수밸브

  ⑤ 배관                                   ⑥ 헤드 (전용헤드, 스프링클러 헤드) (준비작동식 밸브 ×)

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설 치 대 상
설 치 조 건
⊙ 지하층 ♣ (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
바닥면적 150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
학교의 지하층 : 700[㎡]) 이상
⊙ 판매시설 ♣
⊙ 운수시설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 가스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 ♣
30 [ton] 이상
⊙ 연결통로 (지하층,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부속된 것)
전부해당

2. 송수구 등

가. 송수구 (NFTC 503 2.1)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 가스저장 ·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

       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 부터 20 [m] 이상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 [m] 이상,

       폭 2.5 [m] 이상근 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에 있어

       서는 단구형의 것을 할 수 있다)

  ③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송수구역 마다 설치할 것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전용헤드 (개방형) : 구경 20 [㎜]

        S.P.헤드 (폐쇄형) : 구경 15 [㎜]

 

    ※ 연결살수 설비 : - 건축물

                                 - 가스설비

  ④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에 설치할 것

  ⑤ 송수구로 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⑥ 송수구의 부근에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설치할 것 (선택밸브를 설치한 경우

       에는 제외)

     ※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에는 송수압력 범위를 표시한다.

  ⑦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나. 선택밸브 (송수구를 송수구역 마다 설치한 경우는 제외) (NFTC 503 제4조 ②)

  ①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자동개폐밸브에 따른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아니하고 자동밸브작동시험

       가능하도록 할 것

  ③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다.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 ★♣

  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순으로 설치할 것

  ②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③ 자동배수밸브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참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 주위배관의 설치기준 ★♣

  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할 경우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② 개방형 헤드를 사용할 경우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배관 등 (NFTC 503 2.2)

가. 배관의 종류

배관의 종류
사용압력
⊙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07)
⊙ 이음매 없는 구리 합금관 (KS D 5301)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또는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1.2 [MPa] 미만
⊙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 (KS D 3583)
1.2[MPa] 이상

   ※ 사용압력 1.2 [MPa] 미만일 경우 : 배관용 탄소강관, 스테인리스관, 덕타일 주철관, 습식에만 쓸 수 있는 이음매 없는

                                                             동관

   ※ 사용압력 1.2 [MPa] 이상일 경우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배관용 아크 용전 탄소강관

나. 배관의 구경 ★★★

   ▣ 배관의 구경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살수헤드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10개 이하
배관의 구경 [㎜]
32
40
50
65
80

다. 배관의 기준

  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관 또는 수조접속해야 한다.

      이 경우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해야 한다.

     ㉠ 옥내 소화전 설비 주배관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 수도배관 (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 옥상에 설치된 수조 (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

S.P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연결
살수
32
40
50
65
80
1
2
3
4~5
6~10

  ②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100 이상 기울기

       설치하고 주배관 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③ 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배열토너먼트방식아니어야 하며,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 : 25 [㎜] 이상

4. 연결살수 설비의 헤드 (NFTC 504 2.3)

  ①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해야 한다.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설치 기준

    ㉠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의 경우 3.7 [m] 이하,

         스프링클러설비헤드의 경우 2.3 [m] 이하로 할 것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 [m] 이하인 부분에 있어서는 살수헤드의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 전용헤드 수평거리 : 3.7 [m] 반지름 r ⇒ 간격 = 2Rcos θ

        S. P 수평거리 : 2.3 [m]

        단서붙으면 : 2.1 [m]

  ③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설치 기준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

       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 연결살수설비 전용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 가스저장탱크,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거리는 3.7 [m] 이하로 할 것

    ㉢ 헤드의 살수범위가스저장탱크, 가스홀더 가스발생기 몸체 중간 윗부분모든 부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살수된 물이 흘러 내리면서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도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할 것

5. 연결살수설비 헤드의 설치 제외 (NFTC 503 2.4)

  ① 상점 (바닥면적이 150 [㎡] 이상 지하층에 설치된 것을 제외)으로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되어

       있고 바닥 면적이 500 [㎡] 미만으로 방화구획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② 계단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파이트 덕트, 목욕실, 수영장 (관람석 부분을 제외),

       화장실,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③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④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실

  ⑤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⑥ 펌프실, 물탱크실

  ⑦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⑧ 냉장 창고의 영하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⑨ 고온가 설치된 장소 또는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연결살수설비 #가스시설 #지하가 #판매시설 #백화점 #송수구 #자동밸수밸브 #선택밸브 #체크밸브 #지하층 #개방형헤드 #폐쇄형헤드 #쌍구형 #단구형 #가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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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지구오존층 보호를 위한 할론소화약제사용규제를 대체하기 위한 설비이며,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를 방출하여 소화하는 설비

나. 구성요소

  ㉠ 저장용기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기동장치   ㉣ 감지기   ㉤ 배관   ㉥ 선택밸브   ㉦ 분사헤드

  ㉧ 음향경보장치    ㉨ 자동폐쇄장치    ㉩ 제어반   ㉪ 전원 ㉫ 배선

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종류 (NFTC 107A 표 2.1.1)

 

2. 설치 제외 (NFTC 107 A 2.2)

  ①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서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② 제3류 위험물제5류 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 (소화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 제외)

3. 저장용기 (NFTC 107 A 2.3)

가. 저장용기 설치장소의 적합기준

   ①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조작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② 온도가 55℃ 이하이고 온도의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③ 직사광선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④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⑤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⑥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⑦ 저장용기집합관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

        에는 제외)

나. 저장용기의 적합기준

   ① 저장용기의 충전밀도충전압력별도기준에 따를 것

   ② 저장용기는 약제명, 저장용기의 자체중량총중량, 충전일시, 충전압력약제 체적을 표시할 것

   ③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충전압력 같도록 할 것

   ④ 저장용기에 충전량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화약제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⑤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초과하거나 압력손실10%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교체

        것. 단,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해

        야 한다. ★★★

4. 소화약제의 산정 (NFTC 107A 2.4)

가. 소화약제의 저장량

  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여기서, W : 소화약제의 무게 [㎏]

                    V : 방호구역의 체적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K1 + K2 × t ) [㎥/㎏]

                     t :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소화약제
K1
K1
FC- 3 - 1 - 10
HCFC BLEND A
HCFC - 124
HFC - 125
HFC - 277ea
HFC - 23
HFC - 236fa
FIC - 1311
FK - 5 - 1 - 12
0.094104
0.2413
0.1575
0.1825
0.1269
0.3164
0.1413
0.1138
0.0664
0.00034455
0.00088
0.0006
0.0007
0.0005
0.0012
0.0006
0.0005
0.0002741

  ②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여기서, X : 공간체적당 더 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K1 + K2 × t) [㎥/㎏]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Vs : 20 ℃ 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

                   t :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소화약제
K1
K2
IG - 01
IG - 100
IG - 541
IG - 55
0.5685
0.7997
0.65799
0.6598
0.00208
0.00293
0.00239
0.00242

 나. 방호구역이 둘 이상인 장소의 경우

   ▣ 가장 큰 방호구역에 대하여 기준에 의해 산출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기동장치 (NFTC 107A 2.5)

가. 수동식 기동장치

   ① 방호구역마다 설치할 것

   ②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④ 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⑤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⑥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음향경보장치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⑦ 50N 이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6. 배관 (NFTC 107A 2.7)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배관, 배관부속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을 것

   ③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④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 이음이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301)

   ⑤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을 것

   ⑥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할 것

   ⑦ 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기체 소화약제A · 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 설계 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방출되도록 할 것

   ⑧ 배관의 두께는 다음의 계산식에서 구한 값(t) 이상일 것. 다만, 방출헤드 설치부는 제외한다.

          여기서, P : 최대허용압력 [kPa]

                       D : 배관의 바깥지름 [㎜]

                      SE : 최대 허용응력 [kPa] (배관재질 인장강도의 값과 항복점의 값 중 적은 값 × 배관 이음 효율 × 1.2

                       A : 나사이음, 홈이음 등의 허용값 (㎜) (헤드 설치부분은 제외한다)

 

   ⊙ 나사이음 : 나사의 높이

   ⊙ 절단홈이음 : 홈의 높이

   ⊙ 용접이음 : 0

 

 ※ 배관이음효율

   ⊙ 이음매 없는 배관 : 1.0

   ⊙ 전기저항 용접 배관 : 0.85

   ⊙ 가열 맞대기 용접 배관 : 0.60

[참고] '⑦' 의 이유

  ▣ 소화약제 방사시 발생하는 독성물질을 감소시켜 실내의 인명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를 A·C

        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으로 하는 이유는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는 질식소화가 주목적이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보다 고농도이므로 방사시간을 단시간으로 제한 할 수 없어 규정한 것이다.

 

  ◈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방사시간을 10초 이내에 95% 이상 방사해야 하는 이유 :

        소화약제 방사시 발생하는 독성물질을 감소시켜 실내의 인명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

7. 분사헤드 (NFTC 107A 2.9)

   ① 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 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해야 하며 천장높이가 3.7 m 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다른 열분사헤드를 설치할 것

   ② 분사헤드의 개수는 방호구역에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A · 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의 방출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③ 분사 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해야 하며 오리피스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되도록 할 것

   ④ 분사헤드의 방출률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한다.

   ⑤ 분사헤드의 오리피스 면적분사헤드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8. 선택 밸브 (NFTC 107 A 2.8)

  ▣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 있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호구역 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하고 선택밸브에는 각각의 방호구역을 표시해야 한다.

◈ 최대 허용 설계 농도 (NFTC 107A 표 2.4.2)

소화약제
최대허용설계농도 [%]
FC - 3 - 1 - 10
HCFC BLEND A
HCFC - 124
HFC - 125
HFC - 227ea
HFC - 23
HFC - 236fa
FIC - 1311
FK - 5 - 1 - 12
IG - 01
IG - 100
IG - 541
IG - 55
40
10
1.0
11.5
10.5
30
12.5
0.3
10
43
43
43
43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설계농도 #분사헤드 #선택밸브 #플랜지접합 #방호구역

#음향경보장치 #탄소강관 #약제량 #자동폐쇄장치 #위험물 #체크밸브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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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의 주된 소화효과인 질식 소화를 목적으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산소농도저하시켜

       소화하는 설비

 

나. 구성요소

  ① 저장용기   ②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③ 기동장치   ④ 감지기   ⑤ 배관   ⑥ 선택밸브  ⑦ 분사헤드 ⑧ 음향경보장치

  ⑨ 자동폐쇄장치   ⑩ 제어반   ⑪ 전원    ⑫ 배선

[참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작동 흐름도

 

[참고] 저압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평상시 밸브 상태

 

1. 저장용기 (NFTC 106 2.1) 나올 수 있음

가. 저장용기 설치장소의 적합 기준

  ① 방호구역 외장소설치할 것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설치)

  ②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③ 직사광선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④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⑤ 용기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⑥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⑦ 저장용기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나. CO2 소화설비의 수치

구 분
기 준
저장용기의 저장압력
고압식
⊙ 20℃(상온) : 6 MPa
저장식
(자동냉동장치)
⊙ - 18℃ 이하 : 2.1 MPa
저장용기의 내압시험 ★★★
고압식
⊙ 25 MPa 이상
저압식
⊙ 3.5 MPa 이상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
배관부속의 호칭압력
고압식
⊙ 1차측 : 4 MPa 이상
⊙ 2차측 : 2 MPa 이상
저압식
⊙ 2 MPa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의 충전압력 (21℃ 기준)
⊙ 6 MPa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의 내압시험압력 ★★★
⊙ 25 MPa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 안정장치의 작동압력
⊙ 내압시험압력의 0.8~1 (내압시험압력) 이하 20 ~ 25 MPa 이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사이의
안전장치 작동압력
⊙ 내압시험압력의 0.8배
   - 고압식 : 20 MPa
   - 저압식 : 2.8 MPa
안전밸브의 작동압력 (저압식)
⊙ 내압시험압력의 0.64 ~ 0.8배 :  2.24 ~ 2.8 MPa
봉판의 작동압력 (저압식)
⊙ 내압시험압력의 0.8~1 (내압시험압력)  : 2.8 ~ 3.5 MPa
압력경보장치의 작동압력 (저압식)
⊙ 2.3 MPa 이상 1.9 MPa 이하
충전비 (저장용기)
고압식
⊙ 1.5 ~ 1.9 이하
저압식
⊙ 1.1 ~ 1.4 이하
분사헤드의 방사압력
고압식
⊙ 2.1 MPa 이하
저압식
⊙ 1.05 MPa 이하
 

 ◈ 충전비 :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

 ◈ 저압식 저장용기 : 액면계 및 압력계를 설치할 것

[참고] 이산화탄소의 특성

   ① 대기압 및 상온에서의 상태 : 기체

   ② 분자량 : 44

   ③ 증기밀도 : 44/29 = 1.52 (공기보다 약 1.52배 무겁다)

   ④ 승화점 (-78.5℃) : 고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가 되는 점

   ⑤ 삼중점 (-56.3℃) : 고체, 액체, 기체가 공존하는 점

   ⑥ 임계점 (31.35℃) : 압력에 관계없이 기체상태로 존재하는 점 (액화하지 않는 점)

   ⑦ 임계압력 : 72.75 atm

   ⑧ 주된 소화효과 : 질식 효과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량>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 전역방출방식

  ① 표면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체적
소요 약제량
최소 저장량
개구부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45 ㎥ 미만
1㎏ / ㎥
45 ㎏
5 ㎏ / ㎡
45 ㎥ 이상 150 ㎥ 미만
0.9 ㎏ /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 ㎥
135 ㎏
1,450 ㎥ 이상
0.75 ㎏ / ㎥
1,125 ㎏

  ②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무조건 1.3)
1.3 ㎏/㎥
10 ㎏/㎡
⊙ 전기설비 (55 ㎡ 미만)
1.6 ㎏/㎥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 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나. 국소방출방식

 

    여기서,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0.6 m 이내에 설치된 실제 벽, 누설되지 않는 벽면적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부분의 면적) 의 합계 [㎡] (전체 벽면적

                      으로서 0.6 m 이내에 실제 벽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0.6m 이내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의 벽이 있다고

                      가정한 벽면적의 합계)

 

2. 할론 소화설비 (잘 안나옴)

 가. 전역방출설비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 역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차고, 주차장, 전기실, 전산실, 통신기기실, 합성수지류
0.32 ㎏/㎥
2.4 ㎏ / ㎡
서류, 면화류, 볏짚류, 목재가공품, 대팻밥, 나무부스러기 등
0.52 ㎏ / ㎥
3.9 ㎏ /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할론 130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6.8 ㎏/㎡ × 1.25
할론 121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7.6 ㎏/㎡ × 1.1
할론 2402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② 기타

 

    여기서, Q : 방호공간 1㎥에 대한 할론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 Y : 수치

3.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여기서, W : 소화약제의 무게 [㎏]

                        V : 방호구역의 체적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 : 표로 주어짐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 C급 : 1.2, B급 : 1.3) (문제에서 주어짐)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온도 [℃]

 

 ②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여기서, X : 공간체적 당 더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

                        Vs : 20 ℃ 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 (20℃에서는 Vs/S = 1이 된다)

                               = (K1 + K2 × 20℃)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C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 C급 : 1.2, B급 : 1.3)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 온도 [℃]

                          V : 방호구역체적 [㎥]

            ※ NFTC 107 A 2.7.3 : 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A·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

                                               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할 것

4. 분말소화약제

가. 전역방출방식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화약제의 종별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제1종 분말
0.6 ㎏ / ㎥
4.5 ㎏ / ㎡
제2 · 3종 분말
0.36 ㎏ / ㎥
2.7 ㎏ / ㎡
제4종 분말
0.24 ㎏ / ㎥
1.8 ㎏ /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제1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제2 · 3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5.2 ㎏/㎡ × 1.1
제4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3.6 ㎏/㎡ × 1.1

  ② 기 타 

        여기서, Q : 단위 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Y : 수치

 

2. 소화약제 (NFTC 106 2.2)

 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① 표면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체적
소요 약제량
최소 저장량
개구부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45 ㎥ 미만
1㎏ / ㎥
45 ㎏
5 ㎏ / ㎡
45 ㎥ 이상 150 ㎥ 미만
0.9 ㎏ /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 ㎥
135 ㎏
1,450 ㎥ 이상
0.75 ㎏ / ㎥
1,125 ㎏

 ②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무조건 1.3)
1.3 ㎏/㎥
10 ㎏/㎡
⊙ 전기설비 (55 ㎡ 미만)
1.6 ㎏/㎥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 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국소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여기서,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0.6 m 이내에 설치된 실제 벽, 누설되지 않는 벽면적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부분의 면적) 의 합계 [㎡] (전체 벽면적으로

                     서 0.6 m 이내에 실제 벽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0.6m 이내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의 벽이 있다고 가정

                     한 벽면적의 합계)

[참고] 방호공간

  ▣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0.6 m 의 거리에 둘러 싸인 공간

 

다.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 이상으로 할 것

[참고] 최소 소화농도 · 최소 설계 농도

 

1. 최소 소화농도 (이론 농도)

2. 최소(표준) 설계농도 : 여유율 20%를 가산

         ∴ CO2 [%] = 28 % × 1.2 = 34 [%]

 

라.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의 소화에 필요한 설계농도 (NFTC 106 표 2.2.1.1.2)

방호대상물
설계농도 [%]
수소 (Hydrogen)
아세틸렌 (Acetylene)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에틸렌 (Ethylene)
에탄 (Ethane)
석탄가스, 천연가스 (Coal, Natural gas)
사이클로 프로판 (Cyclo Propane)
이소부탄 (Iso Butane)
프로판 (Propane)
부탄 (Butane)
메탄 (Methane)
75
66
64
53
49
40
37
36
36
34
34

3. 기동장치 (NFTC 106 2.3)

가. 수동식 기동장치

   ① 전역방출방식방호구역 마다, 국소방출방식방호대상물 마다 설치할 것

   ②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④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⑥ 기동장치방출용 스위치음향경보장치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자동식 기동장치

   ①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전기식기동장치로서 7병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설비는 2병이상저장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③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를 설치할 것

  ◈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 가스용기 :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 가스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밸브를 부착해야 한다.

  ◈ 가스압력식 기동용 가스용기의 기준

구 분
기 준
충전압력 (21℃ 기준)
6 MPa 이상
내용적
5 ℓ 이상
내압시험압력
25 MPa 이상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내압시험압력의 0.8 ~1 (내압시험압력) 이하  : 20 ~ 25MPa 이하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충전비

저 장 용 기
⊙ 저압식 : 1.1 ~ 1.4 이하
⊙ 고압식 : 1.5 ~ 1.9 이하
 

4. 배관 등 (NFTC 106 2.5)

가. 배관의 설치기준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강관 · 동관의 배관배관부속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설치조건
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고압식
스케줄 80 이상
(호칭구경 20㎜ 이하 : 스케줄 40 이상)
저압식
스케줄 40 이상
동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
고압식
16.5 MPa 이상
저압식
3.75 MPa 이상
배관부속
고압식
1차측 : 4MPa 이상
2차측 : 2MPa 이상
저압식
2 MPa 이상

  ◈ 설비별 약제 방사시간

구 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할론
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
표면화재
심부화재
전역
방출
방식
기타
특성소방
대상물
10초 이내
(최소 설계농도의
95% 이상 방사)
A·C 화재 : 2분,
B급 화재 : 1분 이내
(최소 설계농도의
95% 이상 방사)
10초
이내
60
이내
1분
이내
7분 이내
(설계농도가 2분이내에
  30%
도달)
위험물
제조소 등
-
30
이내
30초
이내
60초
이내
60초
이내
국소
방출
방식
기타
특정소방
대상물
-
1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위험물
제조소 등
-
3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 문제에서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 기타 특정소방대상물을 적용할 것

나. 토너먼트배관 (균배배관) 방식

  ① 소화약제 방출시 배관 내의 마찰손실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식

 

 ② 토너먼트 배관 (균배배관) 방식의 적용 설비 ★★★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 소화설비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 소화설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5. 선택밸브

가. 선택밸브의 설치기준 (NFTC 106 2.6)

   ①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마다 설치할 것

   ②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나. 선택밸브 설치위치

 

   ◈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의 집합배관에는 수동잠금밸브를 설치하되 선택밸브 직전에 설치할 것.

        다만, 선택밸브가 없는 설비의 경우에는 저장용기실 내에 설치하되 조작 밎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6. 분사헤드 (NFTC 106 2.7)

가. 전역방출방식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2.1 MPa (저압식 : 1.05 MPa)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나. 국소방출방식

   ①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호스릴 방식

   ①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 m 이하 되도록 할 것

   ② 노즐은 20 ℃ 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 ㎏/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④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7.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제외 장소 (NFTC 106 2.13)  ★★★

   ① 방재실,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② 니트로셀룰로오스, 셀룰로이드 제품 등 자기 연소성 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③ 나트륨, 칼륨, 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④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 · 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8. 음향경보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6 2.10)

   ①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② 소화약제의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

9. 자동폐쇄장치 (NFTC 106 2.11)

  ①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 부터 1m 이상의 아랫부분 또는 바닥으로 부터 해당 층의 높이의 2/3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

       가 있어 이산화탄소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통기구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피스톤릴리져 : 소화가스 방출시 소화가스가 누설될 수 있는 급 · 배기 댐퍼, 환기팬 등에 설치하여 소화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개구부를 자동적으로 폐쇄시키기 위한 장치

10. 배출설비 (NFTC 106 2.13)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출설비 설치대상

  ① 지하층 ② 무창층 ③ 밀폐된 거실 : 질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1. 안전시설 등 (NFTC 106 2.16)

  ① 소화약제 방출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방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

  ②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방출에 따른 위험경고 표지를 부착할 것

[참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관련식

가. CO2 농도

나. 방출가스량

          여기서, V : 방출가스량 [㎥]

                      O2 : O2의 농도 [%]

                   ※ 방출가스량 [㎥] = 소화약제량 [㎏] × 비체적 [㎥/㎏]

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 아보가드로의 법칙 (1kmol은 0℃, 1atm, 22.4㎥)에 따라 보일 - 샤를의 법칙이 PV / T = R (일정) 하다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으며,  기체의 분자량에 따라 기체상수는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P : 절대압력 (Pa = N/㎡), V = 체적 [㎥], n : 몰수(kmol),  T : 절대온도 (K=273 + ℃)

라. 헤드의 분구면적

마. 헤드 (오리피스)의 등가분구면적

 

바. 분사헤드 개수

 

사. 소화약제의 유량 속도

아. 선택밸브 직후 (개방 직후)의 유량

자. 개방밸브의 직후의 유량

 

차. 하나의 분사헤드에 대한 방사량 (방출유량)

 

 

 

 

 

 


카. 액화 CO
2 의 증발량

   여기서, Q : 액화 CO2 의 증발량 [㎏], W : 배관의 중량 [㎏]

                C : 배관의 비열 [kcal/㎏·℃]

                t1 : 방출 전 배관의 평균온도 [℃],       t2 : 방출하는 동안 배관의 평균온도 [℃]

                H : 액화 CO2의 증발잠열 [kcal/㎏]

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과압 배출구의 면적

          여기서, A : 과압배출구의 면적 [㎟]

                      Q  : 이산화탄소의 유량 [㎏/min]

                      P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 압력 [㎏/㎠], [kPa]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압력 (P)

구 조
P
경량 구조물
1.2 kPa
일반 구조물
2.4 kPa
동근 구조물
4.8 kPa

 

 ◈ 이너젠 (IG - 541) 설비의 과압배출구 면적 

      여기서, A : 과압배출구의 면적 [㎠]

                   Q : 이너젠 유량 [㎥/min]

                   P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압력 [㎏/㎡]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압력 [P]

구 조
P
경량 구조물
10 ㎏/㎡
블록마감
50 ㎏ / ㎡
철근콘크리트 벽
100 ㎏/㎡
부재의 종류를 알 수 없는 일반적인 건축자재
49 ㎏/㎡

#이산화탄소 #CO2 #소화약제 #오리피스 #선택밸브 #표면화재 #심부화재 #분사헤드

#기동장치 #방호구역 #전역방출방식 #설계농도 #할로겐화합물 #충전량 #불활성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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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송수관설비 】

1. 11 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쌍구형으로 설치

     하여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쓰시오. [3점] ★★

[답안작성]

  ▣ 화재시 11층 이상은 피난 및 소화활동에 대한 외부의 지원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2개의 방수구에서 충분한 소화용수

       를 공급하여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해설]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의 설치기준 (NFSC 502 제6조)

  ▣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아파트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은 단구형으로 설치 가능)

 

2. 다음은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의 설치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0점]  ★★★

 가.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 ① ) 이상 ( ②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송수구는 화재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라. 구경 ( ③ ) 의 ( ④ )으로 할 것

 마.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 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바.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 ⑤ )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 ⑥ ) 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마다 ( ⑦ ) 씩 설치할 수 있다.

 사. 송수구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순으로 설치할 것

   ㉡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 · ( ⑧ ) · ( ⑨ ) · ( ⑩ ) 순으로 설치할 것

[답안작성]

   ① 0.5m      ② 1 m       ③ 65 ㎜                ④ 쌍구형          ⑤ 1개

   ⑥ 개폐       ⑦ 1개       ⑧ 자동배수밸브    ⑨ 체크밸브      ⑩ 자동배수밸브

[해설]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의 설치기준 (NFSC 502 제4조)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송수구는 화재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④ 송수구로 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작동표시스위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고음을 발할

         것

    ㉡ 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⑤ 구경 65 ㎜ 의 쌍구형으로 할 것

  ⑥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⑦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

       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⑧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⑨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연결 송수관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⑩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참고]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주위배관의 설치기준

  가. 습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나. 건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 자동배수밸브

 

3.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계단식 아파트가 아닌 경우이다) [6점] ★★★★

  가.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몇 [m]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하는가 ?

  나. 방수구가 4개일 때 펌프의 토출량 [㎥/min]은 얼마인가 ?

  다.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몇 [MPa] 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답안작성]

  가.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몇 [m]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하는가 ? 70 m

  나. 방수구가 4개일 때 펌프의 토출량 [㎥/min]은 얼마인가 ?

     ▣ 펌프의 토출량 = 2,400 ℓ/min + 80 ℓ/min = 3,200 ℓ/min = 3.2 ㎥/min

[해설] 연결송수관설비

 가. 연결송수관설비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①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 70 m 이상

 나.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토출량 (방수량), 토출압 (방수압)

토출량(방수량)
⊙ 2,4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 1,200 ℓ/min) 이상
⊙ 해당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 방수구 1개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 400 ℓ/min) 을 가산
토출압(방수압)
0.35 [MPa]
 

4. 높이 100 m 의 어떤 건물에 연결송수관설비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였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3점] ★★★★

  가.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

  나. 방수구가 3개 일 때 펌프의 토출량 [ℓ/min]은 얼마인가 ?

  다.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방수압력 [MPa]은 얼마인가 ?

[답안작성]

 가.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

   ▣ 특정소방대상물의 높이가 70 m 이상인 경우 소방차에서 공급되는 수압만으로 규정방수압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나. 2,400 ℓ/min

 다. 0.35 MPa

 

[해설] 연결송수관설비

 가. 연결송수관설비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①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 70 m 이상

   ② 설치이유 : 특정소방대상물의 높이가 70 m 이상인 경우 소방차에서 공급되는 수압만으로 규정방수압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나.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토출량 (방수량), 토출압 (방수압)

토출량(방수량)
⊙ 2,4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 1,200 ℓ/min) 이상
⊙ 해당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 방수구 1개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 400 ℓ/min) 을 가산
토출압(방수압)
0.35 [MPa]

【 연결살수설비 】

1. 연결살수설비에서 연결살수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헤드개수에 따른 배관의 구경을 쓰시오. [5점] ★★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개 이상 10개 이하
배관의 구경 [㎜]

[답안작성]

  ① 32         ② 40          ③ 50           ④ 65              ⑤ 80

 

[해설] 연결살수설비 배관의 구경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살수헤드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개 이상 10개 이하
배관의 구경 [㎜]
32
40
50
65
80

  ※ 헤드의 구경 : 스프링클러설비 : 15 ㎜ ⇒ 가지배관은 25 ㎜ 부터 시작

                            연결살수설비 : 20 ㎜ ⇒ 가지배관 32 ㎜ 부터 시작 80 ㎜ 까지

                            * 수직배관 : 100 ㎜

2. 연결살수헤드의 수평거리에 대하여 쓰시오. [4점]

  ▣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 ① )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 ②) 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 ③ ) m 이하로 할 것

[답안작성]

  ① 수평거리           ② 3.7                ③ 2.3

[해설] 연결살수설비 헤드의 설치

  ① 전용헤드 : 수평거리 3.7m 이하

  ② 스프링클러헤드 : 수평거리 2.3 m 이하

  ③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 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개방형 전용헤드로 설치) : 헤드 상호간의 거리

        3.7 m 이하

  ※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정방형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헤드간의 거리를 구하시오.

       ▣ 헤드간 거리 : 2Rcos θ = 2 × 3.7m × cos 45° = 5.23 [m]

3. 소방시설 자체 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연결살수설비 살수헤드의 종합정밀점검사항 (항목) 4가지를

     쓰시오. [4점]

[답안작성]

  ① 설치장소, 헤드 상호간 거리의 적합 여부

  ② 살수 장애 여부

  ③ 가연성 가스시설인 경우 살수범위의 적합여부

  ④ 헤드설치 제외 적용의 적합여부

[해설] 연결살수설비의 종합정밀점검표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 [서식3의 28])

구분
점검항목
헤드
⊙ 설치장소, 헤드 상호간 거리의 적합 여부
⊙ 살수 장애 여부
⊙ 가연성 가스시설인 경우 살수 범위의 적합 여부
⊙ 헤드 설치 제외 적용의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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