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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의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의 준공 전에 부분사용이 필요한 때에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는 검사를 무엇이라 하는가 ? ②

    ① 부분용도검사         ② 부분완공검사           ③ 부분사용검사             ④ 부분준공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

   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

   나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의 공사가 완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염업을 등록한 경우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 ④

   ① 영업정지 6개월      ② 경고처분       ③ 영업정지 1년        ④ 등록 취소

[ 해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3.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6.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3. 소방시설업의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피성년후견인                           ② 방염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 부터 3년이 지난 사람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에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다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

        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

       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5.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6. 법인의 임원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4.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공사도급실적 ② 자본금 ③ 기술인력 ④ 자산평가액(개인)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5. 소방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①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설계나 시공을 한 자

   3.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4.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2.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4의3.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5.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6.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6의2.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7. 소방 관련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④

   ① 소방시설설계업        ② 소방시설공사업          ③ 소방공사감리업           ④ 소방시설점검업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를 작성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라. 방염처리업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 처리하는 영업

  2.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소방시설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누구에게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 ③

   ① 소방시설설계업자          ② 소방시설 사용자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시 · 도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 대로 완공되었는

    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소방시설업자가 설계 · 시공 또는 감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었을 때       ②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③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                                                       ④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소방시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공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착공신고가 수리(受理)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

   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제4조제1항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④ 소방시설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9.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

   ①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 시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소방시설의 공사와 감리는 동일인이 수행할 수 있다.

   ③ 소방시설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④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1회에 한하여 다른 자에게 빌려 줄 수 있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

   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행정안전부

   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11.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 관계인에 의해 하자발생에 관한 통보를 받는      공사업자는 며칠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가 ? ②

   ① 1일                  ② 3일                     ③ 5일                         ④ 7일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④

   ① 발주자와 도급자 간의 약정에 따라 산정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다.

   ③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④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산정한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

   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13. 소방시설업의 등록권자로 옳은 것은 ? ②

   ① 국무총리         ② 시 · 도지사           ③ 소방서장                ④ 한국소방안전원장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14.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감리업자가 가장 우선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 ①

   ①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의 규정 위반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리고 관계인으로 하여금 시정 요구토록 조치한다.

   ③ 공사업자의 규정위반 사실을 발견 즉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다.

   ④ 공사업자의 규정위반 사실을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한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

   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인은 감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 하거나 감리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5.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①

   ① 시 · 도지사        ② 행정안전부장관           ③ 소방청장                 ④ 대통령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16. 소방공사감리업의 업무수행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① 공사 중인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② 공사업자의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도 · 감독

   ③ 소방시설 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④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방화시설 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17.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등 그 밖에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누가 정하는가 ? ③

   ① 소방안전원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청장             ④ 시 · 도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

   시설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8.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④

   ① 소방시설업이 영업 정지된 경우               ② 소방시설업이 등록 취소된 경우

   ③ 소방시설업을 휴업한 경우                       ④ 정당한 사유없이 2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2.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때에는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등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9. 시 · 도지사가 소방시설의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 ①

   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징계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직권으로 취소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청문)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3.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6.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7.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등

       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 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10.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1. 제13조나 제14조를 위반하여 #착공신고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

         (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12. 제1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3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14.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ㆍ인계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6. 제18조제3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7.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8.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의2.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 을 한 경우

   20의3.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의4.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의5.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 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21.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 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

   21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공사 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22. [제22호는 제20호의4로 이동 ]

   23.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3의2.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24조를 위반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24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4의3.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2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2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

       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발주자는 소방시설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발주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0.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등의 납부 대상으로 틀린 것은 ? ①

  ① 소방시설업의 기술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          ②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사람

  ③ 소방시설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사람         ④ 소방시설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소방시설업 을 등록하려는 자

   2.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재발급 받으려는 자

   3.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4.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5.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6.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6의2.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7.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1.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④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1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22.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는 사람은 ? ④

   ① 관계인 또는 발주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③ 시 · 도지사         ④ 소방청장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소방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전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방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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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공사업법 시행령

1.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5조)

   (위락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공장, 수계소화설비, 10,000[㎡] 이하, 11층 이하, 1,000 [ton] 이하 ×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② 노유자시설      ③ 종교시설     ④ 판매시설       ⑤ 숙박시설

   ⑥ 수련시설                  ⑦ 운동시설          ⑧ 창고시설     ⑨ 지하상가      ⑩ 다중이용업소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스프링클로설비 등

      ㉡ 물분무등 소화설비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 연면적 10,000 [㎡]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제조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0 [ton] 이상

2.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보증기간 (소방시설업법 시행령 제6조)  ★★★

소방시설
보증기간
⊙ #피난기구, #유도등 ,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 소화활동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
⊙ #소화용수설비
3년

※ 전기 : 2년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외), 기계 : 3년

3.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

* ⑨ 문구 삭제 (주의 착공신고에는 해당)

* 아닌 것 : 비상경보설비 (착공신고에는 해당),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호스릴방식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 (개정)

   ①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 · 개설 또는 증설할 때

   ② 스프링클러설비 등 (캐비닛형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 · 개설하거나 방호 · 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③ 물분무 등 소화설비 (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 · 개설하거나 방호 · 방수구역을 증설할 때

   ④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 · 개설 또는 증설할 때

   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⑥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⑦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⑧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⑨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⑩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 제연설비를 신설 · 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연결살수설비를 신설 · 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 · 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연소방지설비를 신설 · 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 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 이전하거나 정비할 때

           (삭제) - 착공신고는 해당, 감리지정 (삭제)

           ㉠ #수신반        ㉡ #소화펌프       ㉢ 동력(감시)제어반

    ※ 감리에서 빠지고  : 착공신고 대상

                                      감리지정 대상

◈ 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사에 관한 업무

     ㉡ 시공능력평가 및 공사에 관한 업무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 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④ 소방청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 학력 · 경력의 인정업무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기계
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
비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아파트(제연설비 제외)
⊙ 연면적 30,000[㎡] (공장 10,000 [㎡] 미만의 특정소방대상
     물  (제연
설비 제외) ♣
⊙ 위험물 제조소 등
전기
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
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아파트
⊙ 연면적 30,000[㎡] (공장 : 10,000 [㎡]) 미만의 특정소방
     대상물 ♣
⊙ 위험물 제조소 등

  ※ 제연설비 : 오르지 기술사가 필요로함

5.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자본금
(자산평가액)
영업범위
전문♣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
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자격
     을 함께 보유한 사람 1명)  이상 ♣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법인: 자본금 1억 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 액 1억원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기계
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
비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법인: 자본금 1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연면적 10,000 [㎡] 미만의
     특
정소방대상물
⊙ 위험물제조소 등
전기
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
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법인: 자본금 1억
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
액 1억원 이상
⊙ 연면적 10,000 [㎡] 미만의
     특
정소방대상물
⊙ 위험물제조소 등

6. 소방시설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 소방기술사 : 1명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급 각 1명 (기술분야
     및 전기분야
의 자격을 함께 보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 1명)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급 감리원 각 1명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급  감리원 1명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급 감리원 각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기계
분야
⊙ 기계분야의 특급감리원 1명  이상
⊙ 기계분야의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1명 이상
⊙ 기계분야 초급 감리원 1명 이상
⊙ 연면적 30,000[㎡] (공장10,000 [㎡] 미만의
     특정소방대
상물 (제연설비제외)
⊙ 아파트 (제연설비 제외)
⊙ 위험물 제조소 등
전기
분야
⊙ 전기분야의 특급감리원 1명 이상
⊙ 전기분야의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1명 이상
⊙ 전기분야 초급 감리원 1명 이상
⊙ 연면적 30,000[㎡] (공장 10,000 [㎡] 미만의
     특정소방대
상물 (제연설비제외)
⊙ 아파트 (제연설비 제외)
⊙ 위험물 제조소 등

7.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

구 분
소방시설공사의 종류
기계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물분무 등  소화설비
⊙ 제연설비, 연소방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 소화용수설비
⊙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
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
동장치의 공사는 제외)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송설비
⊙ #비상콘센트 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기계분야에 부설되는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공사
⊙ 기계분야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 기계분야의 소방시설물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
의 공사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제3조 관련)]

구 분
배치 기준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가. 연면적 20만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공사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30층 → 40층으로 개정)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
술자 (기계분야 또는 전기
분야)
가. 연면적 3만 [㎡] 이상 20만 [㎡] 미만인 특정소방대 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
      대상물의 공사현장 (30층 →4층으로 개정)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
술자(기계분야 또는 전기 분야)
가. 물분무 등 소화설비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연면적 1만 [㎡] 이상 20만 [㎡]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다. 연면적 5천 [㎡] 이상 3만 [㎡] 미만인 특정소방대 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
술자(기계분야 또는 전기 분야)
연면적 1천[㎡] 이상 5천 [㎡] 미만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연면적 1천 [㎡] 이상 1만 [㎡]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현장
지하구의 공사 현장
5. 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연면적 1천 [㎡]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소방기술자

        기술사 : 특급

        기사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8. 소방공사감리의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

감리의 종류
적 용 대 상
상주공사감리 ♣
⊙ 연면적 30,000[㎡] 이상 (아파트 제외)
⊙ 16층 이상 (지하층 포함)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일반공사감리
기타

9.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

대상
책임감리원 배치기준
보조감리원 배치기준
⊙ 연면적 200,000[㎡] 이상
⊙ 40층 이상 (지하층 포함)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1명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 연면적 3만 ~20만 [㎡] 미만  (아파트 제외) ♣
⊙ 16~ 40층 미만 (지하층 포함) 
특급감리원 이상 1명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 설비
⊙ 연면적 3만 ~20만 [㎡] 미만인 아파트 ♣
고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1명이상
⊙ 연면적 5천 ~3만 [㎡] 미만
중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
⊙ 연면적 5천 [㎡] 미만 ♣
⊙ 지하구
초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1.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 (소방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① 소방시설업의 자산평가액,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 공사업만 해당) :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것 ★★

   ②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 시 · 도지사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 ★★★

2.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제4조 · 제7조) ★★

가. 등록증 · 등록수첩 · 재발급

   ① 분실 등 : 3일 이내

   ② 등록사항변경 : 5일 이내

   ③ 지위 승계시 :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 · 도지사에게 보고)

          ※ 업 등록          →                 시 · 도지사

                           (소방시설업협회)

나. 등록서류 보완 : 10일 이내

다. 등록증 · 등록수첩 발급 : 15일 이내

라. 등록사항 변경시 서류 제출 : 30일 이내

마. 지위승계 시 서류제출 : 30일 이내

   ◈ 소방시설공사업의 명칭 ·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 는 서류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시 서류 제출 : 소방시설업자협회

3. 착공 신고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

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 변경신고 시 등록수첩 발급 : 2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

나. 소방시설공사의 중요한 사항 변경시 신고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30일 이내에 신고

   ※ 소방시설공사의 중요한 사항

     ① 시공자

     ②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③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서류 ♣

  ①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동록수첩 사본 1부

  ②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③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④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⑤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⑥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⑦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사본 1부

  ◈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건축허가서 ×)

4.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 신고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

  ① 지정신고 · 변경신고 시 등록수첩 교부 : 2일 이내 (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 ) ♣

  ② 공사감리자의 변경서류제출 : 30일 이내 ♣

  ③ 변경서류 제출 : 소방본부장, 소방청장

5. 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감리원의 세부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

   ①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할 것

   ② 1명 담당 ♣

      ㉠ 현장 5개 이하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차량주행거리 30 [㎞]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

      ㉡ 감리현장 연면적 총 합계 100,000 [㎡] 이하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하인 아파트 제외)

          ※ 일반 공사 감리 : 5개 이하 현장 ⇒ 면적 총합계 10만 [㎡] 이하

6. 감리원의 배치 통보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

   ①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 시 통보대상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 시 통보일 : 7일 이내 ♣

7. 감리결과의 통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① 소방시설감리결과의 통보대상 :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

   ② 소방공사감리결과의 보고대상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③ 소방공사감리결과의 통보 · 보고일 : 7일 이내

8.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의 신청 및 평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 제23조)

서 류
제출일
⊙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 소방기술자 보유현황
⊙ #세금계산서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의한 계산서
⊙ 신인도 평가 서류
매년 2월 15일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신고서
⊙ #재무제표, 회계서류
매년 4월 15일 (법인)
매년 6월 10일 (개인)
⊙ 시공능력평가의 공시
매년 7월 31일

9.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

   ① 실무교육실시 : 2년 마다 1회 이상 ♣

   ② 통지일 : 10일 전

   ③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10.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기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① #소방기술자 의 실무교육기관

     ㉠ 지정사항의 변경보고 : 10일 이내

     ㉡ 교육계획의 변경보고 : 10일 이내

   ② #휴업 · #폐업 · 재개업 보고 : 14일 이내

   ③ 신청서 및 첨부서류보관 : 15일 이내

   ④ 지정서 교부 : 30일 이내

11. 교육대상자관리 및 교육실적보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①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교육실적보고 : 매년 1월말

   ②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교육수료자명부통보 : 다음 해 1월말

12.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한 후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법원이 회생
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경고
(시정명령)
등록취소
⊙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영업정지 기간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 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소방시설공사 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소속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
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업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
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공사감리를 변경하였을 때에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를 거부 · 방해 ·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시정
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 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
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
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위
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감리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방염성능기준을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하도급 위반자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시공 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3. 일반공사감리기간 (소방시설업법 시행규칙 [별표 3])

   ① #피난기구 : 고정금속구를 설치하는 기간

   ②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소방시설 : #비상전원 의 설치 및 소방시설과의 접속을 하는 기간

14. 시공능력평가의 산정식 (소방시설업법 시행규칙 [별표 4]) ★★

구 분
산 정 식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 ± 신인도 평가액(실자기경신)
실적평가액
연평균공사실적액
자본금평가액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의 평점 +소방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예치·담보한 금액) × 70/100 (자7)
기술평가액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합계 × 30/100 +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기 3)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공사업경영기간 × 20/100 (경2)
신인도평가액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15.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에 필요한 시설장비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실의 종류
바닥면적
사무실
60 [㎡] 이상
강의실, 실습실, 실험실, 제도실
1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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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1.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목적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조)

   ①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

   ② 소방기술의 진흥

   ③ 공공의 안전확보

   ④ 국민경제에 이바지

2.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

   ①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②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물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를 하는 영업

   ③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

                                    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

   ④ 방염업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방염)하는 영업

          ※시설업 :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참고]

 ◈ 소방시설등 관련 주체의 책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의 2)

   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공사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소방시설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소방시설업자

        를 선정하여야 하고 소방시설공사 등이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 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 :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 소방시설공사 등 :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

3. 소방기술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

   ① #소방기술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

   ② 소방시설관리사

   ③ #소방시설기사

   ④ 소방설비산업기사

   ⑤ 위험물 기능장

   ⑥ #위험물 산업기사

   ⑧ 위험물 기능사

4. 소방시설업의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

가. 소방시설업의 등록 ♣ : 시 · 도지사

나.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 (공사업)

   ① #자본금 (개인 : 자산평가액)

   ② 기술인력

다.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 : 대통령령

5.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 ♣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또는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소방시설업 의 등록이 취소 (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그 대표자가 ① ~ ④ 까지의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6.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시 · 도지사

 ◈ #휴업 · #폐업 신고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 2)

   ㉠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 폐업신고를 받은 시 · 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

        야 한다.

   ㉢ 폐업신고를 한 자가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의 소방시설업을 다시 등록한 경우 해당

        소방시설업자는 폐업신고 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7.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시 · 도지사

8. 소방시설업자의 퉁지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 ♣

   ① #지위 #승계

   ② #등록취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③ 휴업 또는 폐업 (주소지가 변경될 때 ×)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는 #폐업 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9. 소방시설업의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

가. 등록취소의 경우

   ① #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정지의 경우

   ①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 기준에 미달된 경우 중 「채주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

        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③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④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⑤ 소방시설업자의 알림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⑥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 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⑦ 소방시설공사 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⑧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⑨ 착공신고 (변경신고를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 를 포함)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⑩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완공검사 또는 부분 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서류 또는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⑪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⑫ 인수인계를 거부 · 방해 · 기피한 경우

   ⑬ 소방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⑭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⑮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16)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 조치위반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7) 감리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8)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한 경우

   (19)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1)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22)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23)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4)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5)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26)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27)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8)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29) 시공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 과징급처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

   ① 소방시설업의 영업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금액 : 2억원 이하

   ② #과징금 부과 : 시 · 도지사

11. 성능위주설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

  ① 성능위주설계 :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인원, 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

  ② 성능위주설계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의 범위 : 대통령령

     ※ 과징금 : 관리업 3천만원, #시설업 · #위험물 제조소 : 2억원 이하

  ◈ #성능위주 설계를 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의 범위

    ㉠ 연면적 200,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및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아파트 등)은

         제외)

   ㉡ 건축물의 높이가 100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등은 제외)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등은 제외)

   ㉣ 연면적 30,000 [㎡]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 연면적 30,000 [㎡] 이상인 #공항시설

   ㉥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2. 착공신고,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 제14조) ♣

   ①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②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13. 부분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

  ▣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를 신청하는 것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 부터 2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14. 공사의 하자보수보증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 ★★★

  ▣ 소방시설의 하자보수기간 및 관계인게게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기간  : 3일이내

   ※하 3

15. 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가. 소방공사감리업의 업무사항 ★★

   ①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②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③ 소방시설등 설계변경사항의 적합성 검토

   ④ 소방용품의 위치 ·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⑤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 · 감독

   ⑥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⑦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

   ⑧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⑨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나. 감리업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 현장

      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 일지에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6. 감리원의 배치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 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7.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① 공사감리결과의 서면통지 :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 ★★

   ② 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중요]

  ◈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설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18. 하도급의 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①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③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통지대상 : 관계인, 발주자 ★★

19. 도급계약의 해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3조) ★

   ①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②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15일 ×)

   ④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하도급 대금의 지급 : 15일 이내

20. 소방기술자의 의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 ★★

  ▣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2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1개 업체에 취업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자의 업무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닌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외) -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21. 소방기술경력 등의 인정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가.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②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하는 경우

  ① 동시에 2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② 명령을 위반한 경우

22.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

  ①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 소방청장

  ②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 · 절차 · 기준 : 행정안전부령

23. 소방시설업의 감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 ★★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24. 권한의 위임 · 위탁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

권한
업무
위탁
소방청장
실무교육
⊙ 한국소방안전원
⊙ 실무교육기관
소방청장,
시·도지사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 휴업 · 폐업 등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 방염처리능력평가 및 공시
소방시설업자 협회
소방청장
소방기술과 관련한 자격 · 학력 · 경력의 인정
⊙ 소방시설업자 협회
⊙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 도급계약서의 내용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1조의 3)

 ▣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법 (소방시설공사 등)의 내용

   ② 도급 (하도급을 포함한다)금액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③ 소방시설공사 등의 착수 및 완성 시기

   ④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 시기 · 방법 및 금액

   ⑤ 도급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⑥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의 4)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하도급계약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 ·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가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게약 자료의 공개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소방시설공사 등을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계약 자료의 공개대상 계약 규모

   ⊙ 신설하도급 계약금액 (하수급인의 하도금 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자 (직접 · 간접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

       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소방설공사업법 시행령

1. 완공검사를위한현장확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5조)

  (위탁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공장, 수제소화설비, 10,000[㎡] 이하, 11층 이하, 1,000 [ton] 이하 ×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② 노유자시설 ③ 종교시설 ④ 판매시설

   ⑤ 숙박시설              ⑥ 수련시설    ⑦ 운동시설 ⑧ 창고시설

   ⑨ 지하상가              ⑩ 다중이용업소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스프링클로설비 등

     ㉡ 물분무등 소화설비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 연면적 10,000 [㎡]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제조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0 [ton]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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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 ♣

가. 소화설비 ★★★

 ① 소화기구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자동확산소화기

 ​ ※ 소방설비

     경보설비 : 소리로 경보

     소화설비 : 초기 진화

     피난구조설비 : 피난

     소화활동설비 : 소방대

     소화용수설비 : 물 공급

  ②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 자동소화장치                   ㉤ 분말 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③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④ 스프링클러설비 등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넷형 간이 스프링클로설비를 포함) 및 화재조기진압

       용 스프링클러설비

   ⑤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할로겐화합

        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⑥ 옥외소화전설비

나. 경보설비 ★★★

  ①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 사이렌설비          ② 단독경보형 감지기

  ③ 비상방송설비              ④ 누전경보기              ⑤ 자동화재탐지설비

  ⑥ 자동화재속보설비       ⑦ 가스누설경보기       ⑧ 통합감시시설

  ⑨ 시각경보기

다. 피난구조설비 ★★★

   ①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 기준으로 정하는 것

   ② 인명구조기구 : ㉠ 방열복, 방화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③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④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라. 소화용수설비 ★★★

   ① 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② 소화수조(소방전용), 저수조(일반+소방), 그밖의 소화용수설비

마. 소화활동설비 ★★★

   ① 제연설비                 ② 연결송수관설비            ③ 연결살수설비

   ④ 비상콘센트설비      ⑤ 무선통신보조설비         ⑥ 연소방지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소방대가 소방대상물에 물을 공급해주는 장치

    연결살수설비 : 소방대가 물을 뿌려 대상물에 수벽을 만드는 것

  ◈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22.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가. 근린생활시설 ★★★

구 분
바닥면적의 합계
단란주점
150 [㎡] 미만
종교집회장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300[㎡] 미만
탁구장, 볼링장, 체육도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테니스장, 체력단력장, 에어
로빅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
학원(위락시설) 제외),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물놀이형 시설, 고시원,
500 [㎡] 미만
수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의약품판매소, 의료기기판매소, 자동차영업소
1,000[㎡] 미만
노래연습장,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공장이 부설된 것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 제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안마시술소 포함),
산후조리원,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전부해당

나. 위락시설 ★★

① 단락주점

② 유흥주점

③ 유원시설업의 시설 - 에버랜드, 롯데월드, 디즈니랜드 등

④ 카지노영업소

⑤ 무도장, 무도학원 ♣

다. 노유자 시설 ★★★

구 분
종 류
노인관련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야간 보호서비스나 단기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 장기 요양기관을 포함),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관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
장애인
관련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정신질환자 생산품 판매시설은 제외), 정신요양시설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등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라. 의료시설 ★★★ (병원이 아닌 것은 ? 일반인이 자주 출입하지 않는 병원)

    ※ 전 마 정 장

구 분
종 류
병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정신의료기관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마. 업무시설 ★

① 주민자치센타(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의 건축물

③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

④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바. 관광휴게시설

  ① 야외음악당     ② 야외극장    ③ 어린이회관

  ④ 관망탑            ⑤ 휴게소        ⑥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사. 운수시설 ★

   ① 여객자동차터미널                         ②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정비창 등 관련 시설 포함) ♣

   ③ 공항시설 (항공관제탑 포함) ♣       ④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 방송통신시설 ★

   ㉠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 수신 중계시설 포함)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① 공연장 ② 집회장 (300[㎡] 미만 : 근린생활시설) ♣       ③ 관람장     ④ 전시장     ⑤ 동·식물원

아. 숙박시설 ★★

구 분
종 류
일반숙박시설
호텔, 여관, 여인숙, 모텔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고시원

자. 판매시설 ♣  

① 도매시장           ② 소매시장             ③ 상점

차. 공동주택

   ① 아파트등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②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

  ◈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 항공기 격납고

    ㉡ 주차용 건축물 차고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 세차장 ㉣ 폐차장 ㉤ 자동차 검사장 ㉥ 자동차매매장

    ㉦ 자동차 정비공장 ㉧ 운전학원 · 정비학원 ㉨ 주차장

    ㉩ 차고 및 주기장

 ◈ 지하구의 규격 ★★

   ① 폭 : 1.8 [m] 이상

   ② 높이 : 2[m] 이상

   ③ 길이 : 50 [m] (전력·통신사업용 : 500[m]) 이상

      ※ 지하가 (상가)

          지하가 : 전력구, 통신구

23. 소방용품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3]) ★★★

  ※ 소방용품이 아닌 것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시각경보기, 사이렌, 휴대용비상조명등, 공기안전매트,

      소화활동설비용품 (비상콘센트 등)

 

가.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① 소화기구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

  ② 자동소화장치

  ③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송수구,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 선택 밸브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마른 모래, 팽창질석진주암

   ※ 형식승인을 받아야 할 소방용품 : 형식승인은 소방청장이 한다.

   ※ 여기서 소화용품이란 : 소방청장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따라서 마른모래, 팽창질석진주암,

        시각경보기(빛만 나가면 됨), 사이렌, 휴대용비상조명등 등은 형식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①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②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 ok)

다.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①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② 공기호흡기 (충전기를 포함한다)

   ③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라.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① 소화약제 (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및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② 방염제 (방염액 · 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

마.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24.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

특정소방대상물
산정방법
숙박시설
침대가 있는 경우 ★★
종사자수+침대수
(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
침대가 없는 경우★(없삼)
종사자수 + 바닥면적합계 / 3[㎡]
강의실 ★,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강일구)
바닥면적 합계 / 1.9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 운동시설, 종교시설(문사륙)
바닥면적 합계 / 4.6 [㎡]
기타
바닥면적 합계 / 3 [㎡]

25. 소방시설등의 설치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가. 소화기구의 설치대상 ★★★

구 분
설치대상
소화기구
⊙ 연면적 33 [㎡] 이상
⊙ 지정문화재, 가스시설
⊙ 터널

◈ 자동소화장치의 설치대상

   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② 캐비넷형 · 가스분말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차고, 주차장 (옥상에 설치된 것)
200 [㎡] 이상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바닥면적
600 [㎡] 이상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수시설, 복합건축물
연면적
1,500[㎡] 이상
기타
연면적
3,000[㎡] 이상
터널
1,000[m]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정수량
750배 이상

다.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상 1층 · 2층 ♣
바닥면적 합계 9,000 [㎡]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정수량 750배 이상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전부해당

라.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설치조건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500 [㎡] 이상
기타층
바닥면적 1,000[㎡] 이상
무대부
지하층, 무창층,
이상의 층
300 [㎡] 이상
1~3층
500 [㎡] 이상
⊙ 판매시설
⊙ 운수시설 및 창고시
설(물류터미널)
수용인원 500명 이상
모든 층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모든 층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 지하가
연면적
1,000[㎡] 이상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1,000[㎡] 이상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 6층 이상

       복합건축물 : 공동소방안전관리자 : 오복 : 대부분 수치가 5,000

마.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설치조건
차고, 주차장
바닥면적 200[㎡] 이상인 층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연면적 800 [㎡] 이상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대 이상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항공기 격납고) ♣
항공기격납고 : 면적이나 구조에 관계없이 반드시 설치
전부해당

※ 항공기격납고는 면적에 관계없이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바. 비상경보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150 [㎡] (공연장 : 100[㎡]) 이상
연면적 400 [㎡] 이상
전부 해당
터널
500 [m] 이상
옥내작업장 ♣
50명 이상

  ※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은 전기분야에서 많이 나오며 건축허가 동의 대상과 비슷

     400      300         200         100

   * 동의 대상 건축물은 비상경보설비 부터 달아야 한다.

   *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에만 유일하게 옥내작업장이 50명을 35명으로 문제를 낸다.

사.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숙박시설 ♣
연면적 600 [㎡] 미만
아파트, 기숙사 ♣
연면적 1,000 [㎡] 미만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 ♣
연면적 2,000 [㎡] 미만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수용인원 100명 미만)
전부해당

※ 아,기, 천 : 아파트 기숙사는 1천, 이교 : 교육시설은 2천

 ◈ 연면적 1,000[㎡] 이상의 지하가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

    ㉠ 자동화재탐지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제연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방송설비 × - 연면적 3,500 [㎡] 이상)

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설치조건
⊙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화재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는 제외) 설치된 것
⊙ #노유자시설
⊙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연면적 400 [㎡] 이상
⊙ #근린생활시설 (목욕장 제외) ♣
⊙ #위락시설
연면적 600 [㎡] 이상
⊙ #숙박시설
⊙ 의료시설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제외) ♣
⊙ #장례식장
⊙ #복합건축물
연면적 600 [㎡] 이상
⊙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 ♣
⊙ 관광휴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공장, 창고시설 (일반물질) ⊙ 운동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 ·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지하가(터널제외)
⊙ 공동주택 ⊙ 운수시설 ⊙ 종교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연면적 1,000[㎡] 이상
⊙ 교육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 ♣, 수련시설 (수련시설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제외)
⊙ 동물 및 식룰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 ·
군사시설 제외)
⊙ 묘지관련 시설
연면적 2,000[㎡] 이상
터널 ★★★
1,000 [m] 이상
지하구 ♣, 노유자 생활 시설
전부 해당
#특수가연물 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

◈ 터널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소방시설
터널길이
⊙ #비상경보설비
⊙ #비상조명등
⊙ 비상콘센트
⊙ 무선통신보조설비
500 [m]
⊙ #자동화재탐지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1,000 [m]
⊙ #소화기구
전부해당

자.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설치조건
⊙ #노유자시설 (노유자생활시설 제외)
⊙ #수련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것)
바닥면적 500 [㎡] 이상
(층이 있는 것)
의료시설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층이 있는 것)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업무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
바닥면적 1,500[㎡] 이상
(층이 있는 것)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제외),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노유자생활시설,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전통시장, 근린생활
시설중 의원, 치과병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전부 해당

#자동화재속보설비 는 500이 들어간다. 500, 1500[㎡]

◈ 전통시장, 노유자생활시설, 요양병원,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을 제외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의 경우에는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차. 비상방송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 연면적 3,500 [㎡] 이상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전부해당

카. 피난기구의 설치대상 (노유자시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제외)

   ▣ 지하층, 3~10층

타. 인명구조기구의 설치대상 ★★★

   ① 방열복 또는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 7층 이상 관광호텔 (지하층 포함)

   ②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 5층 이상 병원 (지하층 포함)

   ③ 공기호흡기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 운수시설중 지하역사

      ㉤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하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인명구조기구 : 방 : 방열복, 공 : 공기호흡기, 인 : 인공소생기

      ⇒ 방,공, 인 모두를 설치해야 하는 곳 :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 관광호텔

      ⇒ 방,공 만 설치해야 하는 곳 :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의 병원

 

파. #객석유도등 의 설치대상 ★★

   ① 유흥주점영업시설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에

         만 해당)   

   ② 문화 및 집회시설

   ③ #종교시설

   ④ 운동시설

하. 비상조명등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450 [㎡] 이상
#터널
500 [m] 이상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
전부해당

거.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대상

   ① 연면적 5,000[㎡] 이상

   ② 가스시설 (지상에 노출된 탱크) : 저장용량 합계 100 [ton] 이상

너. 제연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설치조건
⊙ 문화 및 집회시설 ♣
⊙ 종교시설
⊙ 운동시설 ♣
무대부 ♣
바닥면적 200[㎡] 이상♣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100명 이상
⊙ 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 ♣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설도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 지하가 (터널 제외) ♣
연면적 1,000[㎡] 이상
⊙ #지하가 (터널제외)
전부해당

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대상

   ①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 이상

   ② 7층 이상 (지하층 포함)

   ③ 지하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④ 터널 : 1,000 [m] 이상

러. 연결살수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
바닥면적 합계 150[㎡]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 학교의 지하층 : 700[㎡]) 이상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
30 [ton] 이상
연결통로( #지하층,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부속된 것)
전부해당

  ◈ #비상콘센트 설비의 설치대상 ♣

     ⊙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층

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하가
연면적 1,000 [㎡] 이상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지하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의 모든 층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터널
500 [m] 이상
공동구
전부 해당

2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설치의 면제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대체설비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 등 소화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차고,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
⊙ 스프링클러 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
⊙ 미분무 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
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
연결살수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송수구를 부설한 것
#제연설비
공기조화설비
비상조명등
⊙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연소방지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연결살수설비
⇒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 (감지·수신·경보기능)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제외)
#물분무 등 소화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 140 [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

        게 설치된 경우 면제된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

        수조 또는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옥내소화전설비의 대체설비 : 호스릴방식의 미분무 #소화설비

27.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9]) 인력기준 ★★★

기술인력
기 준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2명이상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
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 ② ~ ④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 보조인력 ♣

  ① 설계업 : 전문, 일반 : 1명 이상

  ② 공사업 : 전문 - 2명, 일반 : 1명 이상 ※ 제연설비를 위해 기술사가 필요함(전문)

  ③ 감리업 : 감리 자체가 인력이므로 보조인력에 대한 개념이 없다.

       ※ 감리원 자체가 기술사이다.

  ④ #방염업 : 주인력, 보조인력 구분없이 1명 이상

  ⑤ 관리업 : 2명 이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

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권자 ★★★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①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사본

   ②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신고서 사본

   ③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④ 소방시설 설계업등록증 - 공사업등록증 ×

   ⑤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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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의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의

    준공 전에 부분사용이 필요한 때에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는 검사를 무엇이라 하는가 ? ②

  ① 부분용도검사       ② 부분완공검사         ③ 부분사용검사            ④ 부분준공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

    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

    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

    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이하 “부분완

    공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의 공사가 완공되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염업을 등록한 경우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 ④

  ① 영업정지 6개월          ② 경고처분           ③ 영업정지 1년           ④ 등록 취소

[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3.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삭제 <2013. 5. 22.>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

      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7.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3. 소방시설업의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피성년후견인

  ② 방염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 부터 3년이 지난 사람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에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다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15. 7. 20.>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7. 법인의 임원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4.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공사도급실적        ② 자본금       ③ 기술인력          ④ 자산평가액(개인)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5. 소방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①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설계나 시공을 한 자

   3.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4.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2.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4의3.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5.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6.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6의2.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7. 소방 관련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④

  ① 소방시설설계업     ② 소방시설공사업         ③ 소방공사감리업      ④ 소방시설점검업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

          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2.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소방시설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누구에게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  ③ 

  ① 소방시설설계업자                                ② 소방시설 사용자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시 · 도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

   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

   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

   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 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소방시설업자가 설계 · 시공 또는 감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었을 때

   ②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③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

   ④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소방시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공사등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착공신고가 수리(受理)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

    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제4조제1항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염처리업자”라 한다)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

    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④ 소방시설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9.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

  ①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 시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

       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소방시설의 공사와 감리는 동일인이 수행할 수 있다.

  ③ 소방시설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④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1회에 한하여 다른 자에게 빌려 줄 수 있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

     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11.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 관계인에 의해

      하자발생에 관한 통보를 받는 공사업자는 며칠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

      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가 ? ②

        ① 1일            ② 3일                    ③ 5일                ④ 7일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

       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④

  ① 발주자와 도급자 간의 약정에 따라 산정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다.

  ③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④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산정한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

     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13. 소방시설업의 등록권자로 옳은 것은 ? ②

   ① 국무총리          ② 시 · 도지사          ③ 소방서장           ④ 한국소방안전원장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14.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감리업자가 가장 우선 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 ①

  ①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의 규정 위반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리고 관계인으로 하여금 시정 요구 토록 조치한다.

  ③ 공사업자의 규정위반 사실을 발견 즉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다.

  ④ 공사업자의 규정위반 사실을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한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인은 감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

     하거나 감리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5.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①

  ① 시 · 도지사       ② 행정안전부장관          ③ 소방청장               ④ 대통령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16. 소방공사감리업의 업무수행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① 공사 중인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② 공사업자의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도 · 감독

  ③ 소방시설 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④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의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17.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등 그 밖에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누가 정하는가 ? ③

   ① 소방안전원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청장         ④ 시 · 도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8.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④

  ① 소방시설업이 영업 정지된 경우      ② 소방시설업이 등록 취소된 경우    ③ 소방시설업을 휴업한 경우

  ④ 정당한 사유없이 2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2.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 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때에는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등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9. 시 · 도지사가 소방시설의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  ① 

  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직권으로 취소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청문)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

      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3.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삭제 <2013. 5. 22.>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7.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8.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1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2. 제13조나 제14조를 위반하여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13. 제1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4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1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ㆍ인계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7. 제18조제3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8.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9.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의2.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20의3.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의4.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의5.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21.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

  21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22. [제22호는 제20호의4로 이동 ]

  23.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3의2.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24조를 위반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24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4의3.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2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2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발주자는 소방시설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0.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등의 납부 대상으로 틀린 것은 ? ①

  ① 소방시설업의 기술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

  ②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사람

  ③ 소방시설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사람

  ④ 소방시설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2.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3.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5.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6.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6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7.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1.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④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1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22.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는 사람은 ? ④

  ① 관계인 또는 발주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③ 시 · 도지사    ④ 소방청장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소방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전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

    로 정하는 사항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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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정 목적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소방시설업의 종류

  ①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기술계산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영업

  ②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③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④ 방염처리업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업자 :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다. 감리원 :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

라. 소방기술자 :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① 소방시설관리사

  ②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마. 발주자 :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단,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

 

3. 소방시설업 등록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소방시설업 등록 결격 사유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6. 법인의 임원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5.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업자는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소방시설업의 휴업 · 폐업 신고 등

제6조의2(휴업ㆍ폐업 신고 등)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소방시설업자의 지위 승계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폐업신고를 한 자가 소방시설업등록이 말소된후 6개월이내에 같은 업종의 소방시설업을 다시 등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경매

  2. 환가(換價)

  3.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소방시설업자의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상속일,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소방

     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8. 소방시설업의 운영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소방시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공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착공신고가 수리(受理)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 하는 동안에는 예외로 한다.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9.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가. 등록 취소

    1.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정지의 경우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 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3.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4. 소방시설업자의 알림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소방시설공사 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7.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8. 착공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 완공검사 포함)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착공신고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 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0. 하자 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1. 인수 · 인계를 거부 · 방해 · 기피한 경우

    12. 소속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3.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4.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5.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 조치 위반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6. 감리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7. 방염성능기준을 위반하여 방염한 경우

    18.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19.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1.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2.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23.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24. 소방시설업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25.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과징금 처분

제10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1.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서류

   2.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12. 완공검사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의 공사가 완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하자 보수 등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은 하자보수 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1. 규정된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된 기간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감리업무

제16조(감리)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②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시공되는 소방시설물에 대한 감리는 감리업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

③ 감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

    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5.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6. 감리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인은 감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

     하거나 감리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7.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하도급 제한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

    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19. 도급 계약의 해지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2.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적정성 심사결과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0. 공사업자의 감리제한

제24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인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의 관계인 경우

  3.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4.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21. 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22.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소방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전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23. 소방기술자의 의무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① 소방기술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소방

    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4.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및 자격수첩 취소 · 정지 사항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

    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3.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없다.

 

25. 소방기술자 실무 교육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

    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

    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청문에 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26. 소방시설업의 감독

제31조(감독) 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체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7. 청문

제32조(청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8. 권한의 위임 · 위탁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위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2의2.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4.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5.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6.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위탁할 수 있다.

  1.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2.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29. 수수료 등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2.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3.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4.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5.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6.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6의2.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7.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30. 벌칙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2024.1.1 시행)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소방관계법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3. 소방관계법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4.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19조 제3항 : 감리자는 소방공사업자가 설계기준이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공사하는 경우 시정

          을 요구할 수 있고 공사업자가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의3.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5.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6.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6의2.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7. 소방관계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

       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2.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3.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공사감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자

   4의2.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5.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6.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7.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제31조 제2항 : 소방청장은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자

  2.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자

  6.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ㆍ인계하지 아니한 자

  7. 감리원의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8.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9.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11.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13.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14.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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