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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공사업법 시행령

1.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5조)

   (위락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공장, 수계소화설비, 10,000[㎡] 이하, 11층 이하, 1,000 [ton] 이하 ×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② 노유자시설      ③ 종교시설     ④ 판매시설       ⑤ 숙박시설

   ⑥ 수련시설                  ⑦ 운동시설          ⑧ 창고시설     ⑨ 지하상가      ⑩ 다중이용업소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스프링클로설비 등

      ㉡ 물분무등 소화설비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 연면적 10,000 [㎡]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제조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0 [ton] 이상

2.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보증기간 (소방시설업법 시행령 제6조)  ★★★

소방시설
보증기간
⊙ #피난기구, #유도등 ,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 소화활동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
⊙ #소화용수설비
3년

※ 전기 : 2년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외), 기계 : 3년

3.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

* ⑨ 문구 삭제 (주의 착공신고에는 해당)

* 아닌 것 : 비상경보설비 (착공신고에는 해당),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호스릴방식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 (개정)

   ①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 · 개설 또는 증설할 때

   ② 스프링클러설비 등 (캐비닛형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 · 개설하거나 방호 · 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③ 물분무 등 소화설비 (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 · 개설하거나 방호 · 방수구역을 증설할 때

   ④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 · 개설 또는 증설할 때

   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⑥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⑦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⑧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⑨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⑩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 제연설비를 신설 · 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연결살수설비를 신설 · 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 · 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연소방지설비를 신설 · 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 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 이전하거나 정비할 때

           (삭제) - 착공신고는 해당, 감리지정 (삭제)

           ㉠ #수신반        ㉡ #소화펌프       ㉢ 동력(감시)제어반

    ※ 감리에서 빠지고  : 착공신고 대상

                                      감리지정 대상

◈ 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사에 관한 업무

     ㉡ 시공능력평가 및 공사에 관한 업무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 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④ 소방청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 학력 · 경력의 인정업무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기계
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
비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아파트(제연설비 제외)
⊙ 연면적 30,000[㎡] (공장 10,000 [㎡] 미만의 특정소방대상
     물  (제연
설비 제외) ♣
⊙ 위험물 제조소 등
전기
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
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아파트
⊙ 연면적 30,000[㎡] (공장 : 10,000 [㎡]) 미만의 특정소방
     대상물 ♣
⊙ 위험물 제조소 등

  ※ 제연설비 : 오르지 기술사가 필요로함

5.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자본금
(자산평가액)
영업범위
전문♣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
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자격
     을 함께 보유한 사람 1명)  이상 ♣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법인: 자본금 1억 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 액 1억원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기계
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
비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법인: 자본금 1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연면적 10,000 [㎡] 미만의
     특
정소방대상물
⊙ 위험물제조소 등
전기
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
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법인: 자본금 1억
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
액 1억원 이상
⊙ 연면적 10,000 [㎡] 미만의
     특
정소방대상물
⊙ 위험물제조소 등

6. 소방시설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 소방기술사 : 1명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급 각 1명 (기술분야
     및 전기분야
의 자격을 함께 보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 1명)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급 감리원 각 1명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급  감리원 1명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급 감리원 각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기계
분야
⊙ 기계분야의 특급감리원 1명  이상
⊙ 기계분야의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1명 이상
⊙ 기계분야 초급 감리원 1명 이상
⊙ 연면적 30,000[㎡] (공장10,000 [㎡] 미만의
     특정소방대
상물 (제연설비제외)
⊙ 아파트 (제연설비 제외)
⊙ 위험물 제조소 등
전기
분야
⊙ 전기분야의 특급감리원 1명 이상
⊙ 전기분야의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1명 이상
⊙ 전기분야 초급 감리원 1명 이상
⊙ 연면적 30,000[㎡] (공장 10,000 [㎡] 미만의
     특정소방대
상물 (제연설비제외)
⊙ 아파트 (제연설비 제외)
⊙ 위험물 제조소 등

7.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

구 분
소방시설공사의 종류
기계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물분무 등  소화설비
⊙ 제연설비, 연소방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 소화용수설비
⊙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
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
동장치의 공사는 제외)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송설비
⊙ #비상콘센트 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기계분야에 부설되는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공사
⊙ 기계분야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 기계분야의 소방시설물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
의 공사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제3조 관련)]

구 분
배치 기준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가. 연면적 20만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공사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30층 → 40층으로 개정)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
술자 (기계분야 또는 전기
분야)
가. 연면적 3만 [㎡] 이상 20만 [㎡] 미만인 특정소방대 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
      대상물의 공사현장 (30층 →4층으로 개정)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
술자(기계분야 또는 전기 분야)
가. 물분무 등 소화설비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연면적 1만 [㎡] 이상 20만 [㎡]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다. 연면적 5천 [㎡] 이상 3만 [㎡] 미만인 특정소방대 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
술자(기계분야 또는 전기 분야)
연면적 1천[㎡] 이상 5천 [㎡] 미만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연면적 1천 [㎡] 이상 1만 [㎡]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현장
지하구의 공사 현장
5. 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연면적 1천 [㎡]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소방기술자

        기술사 : 특급

        기사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8. 소방공사감리의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

감리의 종류
적 용 대 상
상주공사감리 ♣
⊙ 연면적 30,000[㎡] 이상 (아파트 제외)
⊙ 16층 이상 (지하층 포함)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일반공사감리
기타

9.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

대상
책임감리원 배치기준
보조감리원 배치기준
⊙ 연면적 200,000[㎡] 이상
⊙ 40층 이상 (지하층 포함)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1명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 연면적 3만 ~20만 [㎡] 미만  (아파트 제외) ♣
⊙ 16~ 40층 미만 (지하층 포함) 
특급감리원 이상 1명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 설비
⊙ 연면적 3만 ~20만 [㎡] 미만인 아파트 ♣
고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1명이상
⊙ 연면적 5천 ~3만 [㎡] 미만
중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
⊙ 연면적 5천 [㎡] 미만 ♣
⊙ 지하구
초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1.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 (소방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① 소방시설업의 자산평가액,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 공사업만 해당) :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것 ★★

   ②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 시 · 도지사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 ★★★

2.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제4조 · 제7조) ★★

가. 등록증 · 등록수첩 · 재발급

   ① 분실 등 : 3일 이내

   ② 등록사항변경 : 5일 이내

   ③ 지위 승계시 :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 · 도지사에게 보고)

          ※ 업 등록          →                 시 · 도지사

                           (소방시설업협회)

나. 등록서류 보완 : 10일 이내

다. 등록증 · 등록수첩 발급 : 15일 이내

라. 등록사항 변경시 서류 제출 : 30일 이내

마. 지위승계 시 서류제출 : 30일 이내

   ◈ 소방시설공사업의 명칭 ·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 는 서류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시 서류 제출 : 소방시설업자협회

3. 착공 신고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

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 변경신고 시 등록수첩 발급 : 2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

나. 소방시설공사의 중요한 사항 변경시 신고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30일 이내에 신고

   ※ 소방시설공사의 중요한 사항

     ① 시공자

     ②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③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서류 ♣

  ①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동록수첩 사본 1부

  ②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③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④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⑤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⑥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⑦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사본 1부

  ◈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건축허가서 ×)

4.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 신고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

  ① 지정신고 · 변경신고 시 등록수첩 교부 : 2일 이내 (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 ) ♣

  ② 공사감리자의 변경서류제출 : 30일 이내 ♣

  ③ 변경서류 제출 : 소방본부장, 소방청장

5. 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감리원의 세부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

   ①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할 것

   ② 1명 담당 ♣

      ㉠ 현장 5개 이하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차량주행거리 30 [㎞]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

      ㉡ 감리현장 연면적 총 합계 100,000 [㎡] 이하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하인 아파트 제외)

          ※ 일반 공사 감리 : 5개 이하 현장 ⇒ 면적 총합계 10만 [㎡] 이하

6. 감리원의 배치 통보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

   ①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 시 통보대상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 시 통보일 : 7일 이내 ♣

7. 감리결과의 통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① 소방시설감리결과의 통보대상 :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

   ② 소방공사감리결과의 보고대상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③ 소방공사감리결과의 통보 · 보고일 : 7일 이내

8.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의 신청 및 평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 제23조)

서 류
제출일
⊙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 소방기술자 보유현황
⊙ #세금계산서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의한 계산서
⊙ 신인도 평가 서류
매년 2월 15일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신고서
⊙ #재무제표, 회계서류
매년 4월 15일 (법인)
매년 6월 10일 (개인)
⊙ 시공능력평가의 공시
매년 7월 31일

9.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

   ① 실무교육실시 : 2년 마다 1회 이상 ♣

   ② 통지일 : 10일 전

   ③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10.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기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① #소방기술자 의 실무교육기관

     ㉠ 지정사항의 변경보고 : 10일 이내

     ㉡ 교육계획의 변경보고 : 10일 이내

   ② #휴업 · #폐업 · 재개업 보고 : 14일 이내

   ③ 신청서 및 첨부서류보관 : 15일 이내

   ④ 지정서 교부 : 30일 이내

11. 교육대상자관리 및 교육실적보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①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교육실적보고 : 매년 1월말

   ②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교육수료자명부통보 : 다음 해 1월말

12.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한 후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법원이 회생
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경고
(시정명령)
등록취소
⊙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영업정지 기간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 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소방시설공사 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소속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
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업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
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공사감리를 변경하였을 때에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를 거부 · 방해 ·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시정
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 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
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
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위
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감리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방염성능기준을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하도급 위반자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시공 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3. 일반공사감리기간 (소방시설업법 시행규칙 [별표 3])

   ① #피난기구 : 고정금속구를 설치하는 기간

   ②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소방시설 : #비상전원 의 설치 및 소방시설과의 접속을 하는 기간

14. 시공능력평가의 산정식 (소방시설업법 시행규칙 [별표 4]) ★★

구 분
산 정 식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 ± 신인도 평가액(실자기경신)
실적평가액
연평균공사실적액
자본금평가액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의 평점 +소방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예치·담보한 금액) × 70/100 (자7)
기술평가액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합계 × 30/100 +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기 3)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공사업경영기간 × 20/100 (경2)
신인도평가액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15.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에 필요한 시설장비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실의 종류
바닥면적
사무실
60 [㎡] 이상
강의실, 실습실, 실험실, 제도실
1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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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1.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목적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조)

   ①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

   ② 소방기술의 진흥

   ③ 공공의 안전확보

   ④ 국민경제에 이바지

2.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

   ①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②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물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를 하는 영업

   ③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

                                    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

   ④ 방염업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방염)하는 영업

          ※시설업 :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참고]

 ◈ 소방시설등 관련 주체의 책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의 2)

   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공사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소방시설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소방시설업자

        를 선정하여야 하고 소방시설공사 등이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 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 :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 소방시설공사 등 :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

3. 소방기술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

   ① #소방기술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

   ② 소방시설관리사

   ③ #소방시설기사

   ④ 소방설비산업기사

   ⑤ 위험물 기능장

   ⑥ #위험물 산업기사

   ⑧ 위험물 기능사

4. 소방시설업의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

가. 소방시설업의 등록 ♣ : 시 · 도지사

나.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 (공사업)

   ① #자본금 (개인 : 자산평가액)

   ② 기술인력

다.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 : 대통령령

5.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 ♣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또는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소방시설업 의 등록이 취소 (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그 대표자가 ① ~ ④ 까지의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6.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시 · 도지사

 ◈ #휴업 · #폐업 신고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 2)

   ㉠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 폐업신고를 받은 시 · 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

        야 한다.

   ㉢ 폐업신고를 한 자가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의 소방시설업을 다시 등록한 경우 해당

        소방시설업자는 폐업신고 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7.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시 · 도지사

8. 소방시설업자의 퉁지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 ♣

   ① #지위 #승계

   ② #등록취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③ 휴업 또는 폐업 (주소지가 변경될 때 ×)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는 #폐업 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9. 소방시설업의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

가. 등록취소의 경우

   ① #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정지의 경우

   ①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 기준에 미달된 경우 중 「채주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

        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③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④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⑤ 소방시설업자의 알림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⑥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 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⑦ 소방시설공사 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⑧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⑨ 착공신고 (변경신고를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 를 포함)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⑩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완공검사 또는 부분 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서류 또는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⑪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⑫ 인수인계를 거부 · 방해 · 기피한 경우

   ⑬ 소방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⑭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⑮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16)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 조치위반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7) 감리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8)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한 경우

   (19)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1)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22)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23)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4)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5)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26)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27)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8)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29) 시공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 과징급처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

   ① 소방시설업의 영업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금액 : 2억원 이하

   ② #과징금 부과 : 시 · 도지사

11. 성능위주설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

  ① 성능위주설계 :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인원, 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

  ② 성능위주설계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의 범위 : 대통령령

     ※ 과징금 : 관리업 3천만원, #시설업 · #위험물 제조소 : 2억원 이하

  ◈ #성능위주 설계를 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의 범위

    ㉠ 연면적 200,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및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아파트 등)은

         제외)

   ㉡ 건축물의 높이가 100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등은 제외)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등은 제외)

   ㉣ 연면적 30,000 [㎡]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 연면적 30,000 [㎡] 이상인 #공항시설

   ㉥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2. 착공신고,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 제14조) ♣

   ①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②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13. 부분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

  ▣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를 신청하는 것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 부터 2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14. 공사의 하자보수보증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 ★★★

  ▣ 소방시설의 하자보수기간 및 관계인게게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기간  : 3일이내

   ※하 3

15. 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가. 소방공사감리업의 업무사항 ★★

   ①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②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③ 소방시설등 설계변경사항의 적합성 검토

   ④ 소방용품의 위치 ·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⑤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 · 감독

   ⑥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⑦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

   ⑧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⑨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나. 감리업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 현장

      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 일지에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6. 감리원의 배치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 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7.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① 공사감리결과의 서면통지 :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 ★★

   ② 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중요]

  ◈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설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18. 하도급의 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①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③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통지대상 : 관계인, 발주자 ★★

19. 도급계약의 해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3조) ★

   ①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②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15일 ×)

   ④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하도급 대금의 지급 : 15일 이내

20. 소방기술자의 의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 ★★

  ▣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2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1개 업체에 취업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자의 업무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닌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외) -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21. 소방기술경력 등의 인정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가.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②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하는 경우

  ① 동시에 2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② 명령을 위반한 경우

22.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

  ①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 소방청장

  ②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 · 절차 · 기준 : 행정안전부령

23. 소방시설업의 감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 ★★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24. 권한의 위임 · 위탁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

권한
업무
위탁
소방청장
실무교육
⊙ 한국소방안전원
⊙ 실무교육기관
소방청장,
시·도지사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 휴업 · 폐업 등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 방염처리능력평가 및 공시
소방시설업자 협회
소방청장
소방기술과 관련한 자격 · 학력 · 경력의 인정
⊙ 소방시설업자 협회
⊙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 도급계약서의 내용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1조의 3)

 ▣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법 (소방시설공사 등)의 내용

   ② 도급 (하도급을 포함한다)금액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③ 소방시설공사 등의 착수 및 완성 시기

   ④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 시기 · 방법 및 금액

   ⑤ 도급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⑥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의 4)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하도급계약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 ·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가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게약 자료의 공개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소방시설공사 등을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계약 자료의 공개대상 계약 규모

   ⊙ 신설하도급 계약금액 (하수급인의 하도금 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자 (직접 · 간접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

       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소방설공사업법 시행령

1. 완공검사를위한현장확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5조)

  (위탁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공장, 수제소화설비, 10,000[㎡] 이하, 11층 이하, 1,000 [ton] 이하 ×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② 노유자시설 ③ 종교시설 ④ 판매시설

   ⑤ 숙박시설              ⑥ 수련시설    ⑦ 운동시설 ⑧ 창고시설

   ⑨ 지하상가              ⑩ 다중이용업소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스프링클로설비 등

     ㉡ 물분무등 소화설비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 연면적 10,000 [㎡]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제조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0 [ton]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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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

 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권자 ★★★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나. 건축허가 등의 동의시 첨부서류 ★★

   ①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사본

   ②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신고서 사본

   ③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④ 소방시설 설계업등록증 - 공사업등록증 ×

   ⑤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 ⑥ 설계도서

     ㉠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상세도

     ㉡ 소방시설의 층별평면도 및 층별계통도

     ㉢ 창호도

   ⑦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⑧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 보완 : 4일 이내

라. 건축허가 등의 취소 통보 ★ : 7일 이내

    ※ 교통 : 교육통지 - 10일, 신고행위 통보 : 10일,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교육 통지 : 30일

마.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 회신 ★★★

   ⊙ 5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0일) 이내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①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②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 [m] 이상

    ③ 연면적 200,000 [㎡] 이상

    ④ 50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 건축허가 등

     ⊙ 건축물 등의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 협의 및 사용승인

2.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 ★★★

   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② 1층 :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 부터 수평거리 6 [m] 이하

   ③ 2층 이상 :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 부터 수평거리 10 [m]이하

   ④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

   ① #소방안전관리자 의 선임 및 재선임 : 30일 이내 ★★★

   ②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는 기준일 ★★

구 분
기준일
⊙ 신축·증축·개축·재축·재수선 또는 용도병경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
완공일
⊙ 증축으로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
용도변경으로 소방안전관리등급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 재선임 : 30일 이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청장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및 소방안잔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피난계획의 수립 · 시행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

  [피난계획의 포함사항]

   ①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②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 (재해약자)의 현황

   ④ 각 거실에서 옥외 (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⑤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⑥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 피난계획의 수립 · 시행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계획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 소방청장이 정한다.

5.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 5)

   ①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② 분기별 1회 이상 #피난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③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④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재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 소방청장이 정한다.

6.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5조)

   ① 소방훈련 · 교육의 실시횟수 : 연 1회 이상

   ② 소방훈련 · 교육의 실시결과 기록부 보관 :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 부터 2년 ♣

  ※ 소방훈련 · 교육 · 조사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1년 1회

                                            개인 대상 : 2년 마다 1회

7. 소방안전교육대상자 등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

   ① 소방안전교육 통보 : 10일 전 ♣

   ② 소방안전교육대상자

      ㉠ 소규모의 공장 · 작업장 · 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목조 또는 경량 철골조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그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8.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술자의 범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7조) ★

  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②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 자체점검 : 작동 기능점검 (특정소방대상물은 모두 해당), 종합정밀점검 (면적기준)

    ※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을 반기마다 1회한다. (1년 2회)

9.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 ♣

  ①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관 : 2년 ★★★

  ②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7일 이내

     (자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보고서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만 보관을 하고 종합정밀점검실시결과보고서는 보관하지 않는다. (소방서에 제출하기

      때문에)

 ◈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변경시 제출서류 ♣

    ① 시설시설관리업 등록수첩

    ② 기술인력 연명부

    ③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0.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1조)

   ① 실시자 : 한국소방안전원장 ★★

   ② 실시공고 : 20 일 전 ★★

   ③ 강사자격 :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한국소방안전원장이 위촉한다.

  ◈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 재발급 :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자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

 ◈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 합격자 공고일 부터 1개월 이내

 ◈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 : 3일 이내

11.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 ★★★

   ① 실시자 : 한국소방안전원장 ★★★

   ② 실시 : 선임된 날로 부터 6개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중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

   ③ 교육통보 : 30일 전 ★★

 ◈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반행위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 부터 10일 이내에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①에 따른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 · 대상 · 점검자의 자격 · 점검방법 및 점검횟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 ★★★

점검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 등 또는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
연면적 200,000[㎡] 이상 또는 50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 소화설비 (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 (위험물 제조소 등은 제외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쿨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
시술소)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
적 2,000[㎡] 이상인 것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 · 지하구 : 그 길이 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
     설비 또는 자동
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소방대
      (소방공
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가 근무하
      공공기관은 제외)
점검자의
자격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또는 소방시설관리
업자 
(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
소방시설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 소방기술사 1명 이상
점검방법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를 이용여 점검할 수 있다.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점검횟수
및 시기
⊙ 횟수 : 년 1회 이상
⊙ 시기
  -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날
     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실시
 -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
    그
다음해 부터 실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
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그 밖의 점검대상 : 연중  실시
⊙ 횟수 : 연 1회 이상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 또는 연면적 2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 시기
①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 1일에서 6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일
부터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②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  그 다음해 부터
     실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③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
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을 기준으로 한다.

※ 종합정밀점검 대상

   ⊙ 아파트 : 스프링클러 or 물분무등소화설비 : 연면적 5,000[㎡] 이상 & 11층 이상

   ⊙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물 : 6층 이상

   ⊙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 연면적 5,000[㎡] 이상

   ⊙ 다중이용업소 : 연면적 2,000 [㎡]

   ⊙ 터널은 제연설비

   ⊙ 공공기관 : 1,000 [㎡] , 소방대 있는 경우 제외

◈ 종합정밀점검 ♣

  ①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② 횟수 : 연 1회 이상

 ◈ 공공기관의 장 (기관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하고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

      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로 하여야 한다.

 ◈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포상 ♣   : #소방청장 , 시·도지사

13.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소방시설
장 비
규격
공통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 , #전압 측정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 #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지기시험기
연결플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
최소눈금이 0.1[lx]
이하인 

  [비고]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는 위 점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동기능 점검의 경우에는 점검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14. 한국소방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6])

   ① 사무실 : 바닥면적 60 [㎡] 이상

   ② 강의실 : 바닥면적 100 [㎡] 이상

   ③ 실습 · 실험실 : 바닥면적 100 [㎡] 이상

15. 행정처분기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

위반 사항
행정처분기준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소방시설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경고
(시정명령)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합격
⊙ 소방시설관리사증 대여
⊙ 2 이상의 업체에 취업
⊙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에 해당
1차 자격 취소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소방시설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2차 자격정지
6개월

나. #소방시설관리업 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위반 사항
행정처분기준
⊙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등록기준 미달
1차 경고
(시정명령)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
⊙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
1차 등록 취소
⊙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등록기준 미달
2차 자격정지
3개월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 다중 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대상
조 건
휴게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바닥면적 합계 100[㎡] (지하층 : 66[㎡])
이상
학원
수용인원 300명 이상
전부해당
수용인원
100~300미만
⊙ #기숙사 가 함께 있는 #학원
⊙ 학원이 2 이상 있는 경우 : 수용인원 300명
이상
⊙ #다중이용업 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목욕장업♣
수용인원 100명 이상
전부해당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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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 ♣

가. 소화설비 ★★★

 ① 소화기구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자동확산소화기

 ​ ※ 소방설비

     경보설비 : 소리로 경보

     소화설비 : 초기 진화

     피난구조설비 : 피난

     소화활동설비 : 소방대

     소화용수설비 : 물 공급

  ②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 자동소화장치                   ㉤ 분말 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③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④ 스프링클러설비 등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넷형 간이 스프링클로설비를 포함) 및 화재조기진압

       용 스프링클러설비

   ⑤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할로겐화합

        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⑥ 옥외소화전설비

나. 경보설비 ★★★

  ①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 사이렌설비          ② 단독경보형 감지기

  ③ 비상방송설비              ④ 누전경보기              ⑤ 자동화재탐지설비

  ⑥ 자동화재속보설비       ⑦ 가스누설경보기       ⑧ 통합감시시설

  ⑨ 시각경보기

다. 피난구조설비 ★★★

   ①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 기준으로 정하는 것

   ② 인명구조기구 : ㉠ 방열복, 방화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③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④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라. 소화용수설비 ★★★

   ① 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② 소화수조(소방전용), 저수조(일반+소방), 그밖의 소화용수설비

마. 소화활동설비 ★★★

   ① 제연설비                 ② 연결송수관설비            ③ 연결살수설비

   ④ 비상콘센트설비      ⑤ 무선통신보조설비         ⑥ 연소방지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소방대가 소방대상물에 물을 공급해주는 장치

    연결살수설비 : 소방대가 물을 뿌려 대상물에 수벽을 만드는 것

  ◈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22.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가. 근린생활시설 ★★★

구 분
바닥면적의 합계
단란주점
150 [㎡] 미만
종교집회장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300[㎡] 미만
탁구장, 볼링장, 체육도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테니스장, 체력단력장, 에어
로빅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
학원(위락시설) 제외),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물놀이형 시설, 고시원,
500 [㎡] 미만
수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의약품판매소, 의료기기판매소, 자동차영업소
1,000[㎡] 미만
노래연습장,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공장이 부설된 것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 제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안마시술소 포함),
산후조리원,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전부해당

나. 위락시설 ★★

① 단락주점

② 유흥주점

③ 유원시설업의 시설 - 에버랜드, 롯데월드, 디즈니랜드 등

④ 카지노영업소

⑤ 무도장, 무도학원 ♣

다. 노유자 시설 ★★★

구 분
종 류
노인관련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야간 보호서비스나 단기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 장기 요양기관을 포함),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관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
장애인
관련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정신질환자 생산품 판매시설은 제외), 정신요양시설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등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라. 의료시설 ★★★ (병원이 아닌 것은 ? 일반인이 자주 출입하지 않는 병원)

    ※ 전 마 정 장

구 분
종 류
병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정신의료기관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마. 업무시설 ★

① 주민자치센타(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의 건축물

③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

④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바. 관광휴게시설

  ① 야외음악당     ② 야외극장    ③ 어린이회관

  ④ 관망탑            ⑤ 휴게소        ⑥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사. 운수시설 ★

   ① 여객자동차터미널                         ②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정비창 등 관련 시설 포함) ♣

   ③ 공항시설 (항공관제탑 포함) ♣       ④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 방송통신시설 ★

   ㉠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 수신 중계시설 포함)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① 공연장 ② 집회장 (300[㎡] 미만 : 근린생활시설) ♣       ③ 관람장     ④ 전시장     ⑤ 동·식물원

아. 숙박시설 ★★

구 분
종 류
일반숙박시설
호텔, 여관, 여인숙, 모텔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고시원

자. 판매시설 ♣  

① 도매시장           ② 소매시장             ③ 상점

차. 공동주택

   ① 아파트등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②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

  ◈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 항공기 격납고

    ㉡ 주차용 건축물 차고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 세차장 ㉣ 폐차장 ㉤ 자동차 검사장 ㉥ 자동차매매장

    ㉦ 자동차 정비공장 ㉧ 운전학원 · 정비학원 ㉨ 주차장

    ㉩ 차고 및 주기장

 ◈ 지하구의 규격 ★★

   ① 폭 : 1.8 [m] 이상

   ② 높이 : 2[m] 이상

   ③ 길이 : 50 [m] (전력·통신사업용 : 500[m]) 이상

      ※ 지하가 (상가)

          지하가 : 전력구, 통신구

23. 소방용품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3]) ★★★

  ※ 소방용품이 아닌 것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시각경보기, 사이렌, 휴대용비상조명등, 공기안전매트,

      소화활동설비용품 (비상콘센트 등)

 

가.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① 소화기구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

  ② 자동소화장치

  ③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송수구,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 선택 밸브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마른 모래, 팽창질석진주암

   ※ 형식승인을 받아야 할 소방용품 : 형식승인은 소방청장이 한다.

   ※ 여기서 소화용품이란 : 소방청장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따라서 마른모래, 팽창질석진주암,

        시각경보기(빛만 나가면 됨), 사이렌, 휴대용비상조명등 등은 형식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①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②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 ok)

다.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①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② 공기호흡기 (충전기를 포함한다)

   ③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라.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① 소화약제 (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및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② 방염제 (방염액 · 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

마.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24.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

특정소방대상물
산정방법
숙박시설
침대가 있는 경우 ★★
종사자수+침대수
(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
침대가 없는 경우★(없삼)
종사자수 + 바닥면적합계 / 3[㎡]
강의실 ★,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강일구)
바닥면적 합계 / 1.9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 운동시설, 종교시설(문사륙)
바닥면적 합계 / 4.6 [㎡]
기타
바닥면적 합계 / 3 [㎡]

25. 소방시설등의 설치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가. 소화기구의 설치대상 ★★★

구 분
설치대상
소화기구
⊙ 연면적 33 [㎡] 이상
⊙ 지정문화재, 가스시설
⊙ 터널

◈ 자동소화장치의 설치대상

   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② 캐비넷형 · 가스분말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차고, 주차장 (옥상에 설치된 것)
200 [㎡] 이상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바닥면적
600 [㎡] 이상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수시설, 복합건축물
연면적
1,500[㎡] 이상
기타
연면적
3,000[㎡] 이상
터널
1,000[m]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정수량
750배 이상

다.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상 1층 · 2층 ♣
바닥면적 합계 9,000 [㎡]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정수량 750배 이상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전부해당

라.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설치조건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500 [㎡] 이상
기타층
바닥면적 1,000[㎡] 이상
무대부
지하층, 무창층,
이상의 층
300 [㎡] 이상
1~3층
500 [㎡] 이상
⊙ 판매시설
⊙ 운수시설 및 창고시
설(물류터미널)
수용인원 500명 이상
모든 층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모든 층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 지하가
연면적
1,000[㎡] 이상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1,000[㎡] 이상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 6층 이상

       복합건축물 : 공동소방안전관리자 : 오복 : 대부분 수치가 5,000

마.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설치조건
차고, 주차장
바닥면적 200[㎡] 이상인 층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연면적 800 [㎡] 이상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대 이상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항공기 격납고) ♣
항공기격납고 : 면적이나 구조에 관계없이 반드시 설치
전부해당

※ 항공기격납고는 면적에 관계없이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바. 비상경보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150 [㎡] (공연장 : 100[㎡]) 이상
연면적 400 [㎡] 이상
전부 해당
터널
500 [m] 이상
옥내작업장 ♣
50명 이상

  ※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은 전기분야에서 많이 나오며 건축허가 동의 대상과 비슷

     400      300         200         100

   * 동의 대상 건축물은 비상경보설비 부터 달아야 한다.

   *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에만 유일하게 옥내작업장이 50명을 35명으로 문제를 낸다.

사.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숙박시설 ♣
연면적 600 [㎡] 미만
아파트, 기숙사 ♣
연면적 1,000 [㎡] 미만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 ♣
연면적 2,000 [㎡] 미만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수용인원 100명 미만)
전부해당

※ 아,기, 천 : 아파트 기숙사는 1천, 이교 : 교육시설은 2천

 ◈ 연면적 1,000[㎡] 이상의 지하가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

    ㉠ 자동화재탐지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제연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방송설비 × - 연면적 3,500 [㎡] 이상)

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설치조건
⊙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화재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는 제외) 설치된 것
⊙ #노유자시설
⊙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연면적 400 [㎡] 이상
⊙ #근린생활시설 (목욕장 제외) ♣
⊙ #위락시설
연면적 600 [㎡] 이상
⊙ #숙박시설
⊙ 의료시설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제외) ♣
⊙ #장례식장
⊙ #복합건축물
연면적 600 [㎡] 이상
⊙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 ♣
⊙ 관광휴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공장, 창고시설 (일반물질) ⊙ 운동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 ·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지하가(터널제외)
⊙ 공동주택 ⊙ 운수시설 ⊙ 종교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연면적 1,000[㎡] 이상
⊙ 교육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 ♣, 수련시설 (수련시설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제외)
⊙ 동물 및 식룰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 ·
군사시설 제외)
⊙ 묘지관련 시설
연면적 2,000[㎡] 이상
터널 ★★★
1,000 [m] 이상
지하구 ♣, 노유자 생활 시설
전부 해당
#특수가연물 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

◈ 터널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소방시설
터널길이
⊙ #비상경보설비
⊙ #비상조명등
⊙ 비상콘센트
⊙ 무선통신보조설비
500 [m]
⊙ #자동화재탐지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1,000 [m]
⊙ #소화기구
전부해당

자.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설치조건
⊙ #노유자시설 (노유자생활시설 제외)
⊙ #수련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것)
바닥면적 500 [㎡] 이상
(층이 있는 것)
의료시설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층이 있는 것)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업무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
바닥면적 1,500[㎡] 이상
(층이 있는 것)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제외),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노유자생활시설,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전통시장, 근린생활
시설중 의원, 치과병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전부 해당

#자동화재속보설비 는 500이 들어간다. 500, 1500[㎡]

◈ 전통시장, 노유자생활시설, 요양병원,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을 제외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의 경우에는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차. 비상방송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 연면적 3,500 [㎡] 이상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전부해당

카. 피난기구의 설치대상 (노유자시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제외)

   ▣ 지하층, 3~10층

타. 인명구조기구의 설치대상 ★★★

   ① 방열복 또는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 7층 이상 관광호텔 (지하층 포함)

   ②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 5층 이상 병원 (지하층 포함)

   ③ 공기호흡기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 운수시설중 지하역사

      ㉤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하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인명구조기구 : 방 : 방열복, 공 : 공기호흡기, 인 : 인공소생기

      ⇒ 방,공, 인 모두를 설치해야 하는 곳 :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 관광호텔

      ⇒ 방,공 만 설치해야 하는 곳 :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의 병원

 

파. #객석유도등 의 설치대상 ★★

   ① 유흥주점영업시설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에

         만 해당)   

   ② 문화 및 집회시설

   ③ #종교시설

   ④ 운동시설

하. 비상조명등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450 [㎡] 이상
#터널
500 [m] 이상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
전부해당

거.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대상

   ① 연면적 5,000[㎡] 이상

   ② 가스시설 (지상에 노출된 탱크) : 저장용량 합계 100 [ton] 이상

너. 제연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설치조건
⊙ 문화 및 집회시설 ♣
⊙ 종교시설
⊙ 운동시설 ♣
무대부 ♣
바닥면적 200[㎡] 이상♣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100명 이상
⊙ 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 ♣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설도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 지하가 (터널 제외) ♣
연면적 1,000[㎡] 이상
⊙ #지하가 (터널제외)
전부해당

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대상

   ①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 이상

   ② 7층 이상 (지하층 포함)

   ③ 지하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④ 터널 : 1,000 [m] 이상

러. 연결살수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
바닥면적 합계 150[㎡]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 학교의 지하층 : 700[㎡]) 이상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
30 [ton] 이상
연결통로( #지하층,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부속된 것)
전부해당

  ◈ #비상콘센트 설비의 설치대상 ♣

     ⊙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층

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하가
연면적 1,000 [㎡] 이상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지하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의 모든 층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터널
500 [m] 이상
공동구
전부 해당

2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설치의 면제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대체설비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 등 소화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차고,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
⊙ 스프링클러 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
⊙ 미분무 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
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
연결살수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송수구를 부설한 것
#제연설비
공기조화설비
비상조명등
⊙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연소방지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연결살수설비
⇒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 (감지·수신·경보기능)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제외)
#물분무 등 소화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 140 [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

        게 설치된 경우 면제된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

        수조 또는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옥내소화전설비의 대체설비 : 호스릴방식의 미분무 #소화설비

27.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9]) 인력기준 ★★★

기술인력
기 준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2명이상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
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 ② ~ ④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 보조인력 ♣

  ① 설계업 : 전문, 일반 : 1명 이상

  ② 공사업 : 전문 - 2명, 일반 : 1명 이상 ※ 제연설비를 위해 기술사가 필요함(전문)

  ③ 감리업 : 감리 자체가 인력이므로 보조인력에 대한 개념이 없다.

       ※ 감리원 자체가 기술사이다.

  ④ #방염업 : 주인력, 보조인력 구분없이 1명 이상

  ⑤ 관리업 : 2명 이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

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권자 ★★★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①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사본

   ②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신고서 사본

   ③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④ 소방시설 설계업등록증 - 공사업등록증 ×

   ⑤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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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1. 용어의 정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

가. #무창층 ★★★

  ▣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①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 [㎝] 이상의 원이 내접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 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 [m] 이내

    ③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 화재시 건축물로 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나. 피난층 ★★★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2.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

   ①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③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④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⑤ 물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 취급에 관한 사항

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9조)

  ①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질문 또는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는 사람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특별조사 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 : 소방청장

    ◈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 소방청장

    ◈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구성

      ⊙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

      ⊙ 소방공무원

      ⊙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 소방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 및 단장의 임명 및 위촉 : 소방청장

       ※ 중앙, 종합 : 소방청장

           지방 : 시 · 도지사

4.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0조)

가.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 조치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때 부터

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내용

    ① 명칭

    ② 주소

    ③ 대표자의 성명

    ④ 조치명령의 내용 및 미이행 횟수

다. 1회 이상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할 매체

   ① 관보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② 전국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④ 유선방송

   ⑤ 반상회보

   ⑥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소식지

  ◈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

     ㉠ 옥내소화전 설비

     ㉡ 스프링클러 설비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물분무, 미분무, 포,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 #화합물#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 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5.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 ★★★

  ① 연면적 400[㎡] (학교시설 :100[㎡], 노유자시설·수련시설 : 200[㎡], 정신의료기관 (입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원은 제외),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 300[㎡]) 이상

  ② 차고 · 주차장 : 바닥면전 200[㎡] 이상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 시설 : 20대 이상)

  ③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탑

  ④ 지하층 · 무창층 : 바닥면적 150[㎡] (공연장 100[㎡]) 이상

  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구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⑦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 건축허가동의 대상물

    ㉠ 400                 300                  200            100

        기본 정신,       장애 노유자,    수련           학교

    ㉡ 차와 관련 : 200, 20대 2로 나간다.

    ㉢ 지하층, 무창층 : 150 (공연장 포함 100)

    ㉣ 층고 높이 : 항공기, 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함, 철탑 ×

    ㉤ 면적에 관계없는 것 : 위험물, 요양병원

    ㉥ <신설> 6층이상 :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200[㎡] 이상인 노유자시설 외의 노유자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은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물에 포함한다>

      ⓐ 노인관련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

      ⓑ 아동복지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타는 제외)

      ⓒ 장애인 거주시설

      ⓓ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과 정신질환

           자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

       ⓔ 노숙인 관련시설 중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 강화된 소방시설기준 적용대상 (변경 강화기준 적용설비 중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 경보형감지기

      ⓑ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대상 ★

    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 주택용 소방시설 ★★★

     ① 소화기

     ② 단독경보형 감지기

6.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3) ★★★

  ① 연면적 2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아파트)은 제외)

  ② 건축물의 높이가 100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등은 제외)

  ③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등은 제외)

  ④ 연면적 30,000[[㎡] 이상인 철도 및 도시설도시설

  ⑤ 연면적 30,000[㎡] 이상인 공항시설

특급소방관리대상물
성능위주 설계 대상
지하포함 30층 이상
지하포함 30층 이상
높이 120 [m] 이상
높이 100 [m] 이상
연면적 200,000 [㎡] 이상
연면적 200,000 [㎡] 이상
아파트 50층 이상
아파트 제외
연면적 30,000[㎡] 이상
(공항, 역, 지하철, 영화관 상영관 10개 이상)

  ⑥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

     ① 분말형태의 #소화약제 를 사용하는 #소화기

     ②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 10년

7.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8조의 2)

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연면적 100,000[㎡]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 시공 · 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②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③ 그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나.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연면적 10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 시공 · 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 조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중앙심의 : 소방청장 : 소방시설 공사

         지방심의 : 시·도지사 : 소방시설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

    ③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으로 구성

    ④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8. 위원의 임명 · 위촉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8조의 4)

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

  ①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② #소방기술사

  ③ #소방시설관리사

  ④ 석사 이상의 소방관련학위를 소지한 사람

  ⑤ 소방관련 법인 · 단체에서 소방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⑥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 · 위촉 : 소방청장

다.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의 위원 임명 · 위촉 : 시 · 도지사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 : 2년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

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

                                                                                                                                   ★★★

  ①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종교 집회장

  ②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수영장 제외)

  ③ 숙박시설, 의료시설

  ④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방송통신시설 중 전화통신시설 ×)

  ⑤ 노유자 시설

  ⑥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⑦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아파트 제외)

  ⑧ 다중이용업소

  ⑨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방염대상물 : 소방시설법 - 방염대상물이 아닌 것 : 수영장, 방송통신시설 중 전화통신용시설(KT), 아파트) 

1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

가. #방염 대상용품 ★★★

  ① 커튼 (블라인드 포함)

  ② 카펫

  ③ 두께 2 [㎜] 미만인 벽지류 (종이벽지 제외)

  ④ 전시용 합판 · 섬유관

  ⑤ 무대용 합판 · 섬유관

  ⑥ 입막·무대막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골프연습장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⑦ 실내장식물

  ⑧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 의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영업의 영업장

        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 종이벽지

나. 방염성능기준 ★★★

  ① 잔염시간 : 20초 이내

  ② 잔신시간 : 30초 이내

  ③ 탄화면적 : 50 [㎠] 이내

  ④ 탄화길이 : 20 [㎝] 이내

  ⑤ 불꽃접촉횟수 : 3회 이상

  ⑥ 최대연기밀도 : 400 이하

  ※ 방염성능기준 o : (잔염) ↑ : 20초

                            ㅅ : (잔신) ↓ : 30초

      면적은 50 [㎠], 길이 20[㎝]

  ◈ #잔염시간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의 시간

  ◈ 잔신시간 : 버버의 불꽃을 제거한 때 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 소파 및 의자

     ㉡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11.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 외
⊙ 30층 이상 (지하층을 포함) (아파트 제외)
⊙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 [m] 이상 (아파트는 제외)
⊙ 50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0 [m] 이상인 아파트
지하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 등, 철강 등 불연성 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창고 동 · 식물원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지하구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 외
⊙ 연면적 15,000[㎡] 이상 (아파트 제외)
⊙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
⊙ 가연성 가스를 저장 · 취급하는 시설 : 1,000[ton] 이상
⊙ 3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지하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 등, 철강 등 불연성 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창고, 동 · 식물원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분류

    특급                            1급                                2급                               3급

                                  15,000[㎡]                        지하구                       자동화재탐지설비

                                  11층 이상                         100[ton]

                                  (APT제외)

                                 1000[ton] 이상

                                 APT 30층 120[m]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지하구
-
#가연성 가스를 저장 · 취급하는 시설 : 100 [ton] 이상 1,000
[ton] 미만 ♣
-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 설치한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장치 (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이 #건축물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2.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①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② 소방설비기사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5년 이상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7년 이상

   ④ 소방공무원 : 20년 이상

   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

        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 ⓐ 부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육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법령에 따라 ⓐ 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과정에서 소방

           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 (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           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는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②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③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④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미선임

       된 사람 : 2급

  ⑤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2년 이상

  ⑥ 소방공무원 7년 이상

  ⑦ 1급 소방안전관리자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

    ①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

         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다음 ㉠ 부터 ㉢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법령에 따라 ㉠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

           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③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 또는 소방전공학과(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을 취득한 사람

  ④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이수한 사람

  ⑥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⑦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

       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⑧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

       한 5년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①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②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사

  ③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

       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④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관리직원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대상)으로 선임된 사람

  ⑤ #소방공무원 : 3년 이상

  ⑥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

     ①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② 다음 ㉠ 부터 ㉢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법령에 따라 ①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③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군부대 (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자체 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경호부대원 또는 법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접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⑧ #경찰공무원 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⑨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

          을 수료한 사람

     ⑩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⑪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⑫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①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② 소방공무원 : 1년 이상

  ③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

    ①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경호공무원 또는 행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첩촉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특급 소방안전고나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⑥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⑦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최소 선임기준 ♣

   ①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 1명 (초과되는 300세대 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② ① 의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 1명 (초과되는 연면적 15,000 [㎡] 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③ ① 및 ②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 위의 ③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

       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

   ①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격이 있는 사람

   ② 기술 · 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③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④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

       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13. 소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 ★★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③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

  ④ 소방시설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 · 정비계획

  ⑤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⑥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 · 관리계획

  ⑦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게획

  ⑧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업무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보조업무를 포함)에 관한 사항 ♣

  ⑨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⑩ 공동 및 분업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⑪ 소화와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⑫ 위험물의 저장 · 취급에 관한 사항

  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재난방지대책 및 민방위 조직에 관한 사항 ×)

14. 소방계획의 작성 · 실시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

  ▣ #소방계획 의 작성 · 실시에 관한 지도 및 감독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15. 공동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5조)  ★★★

   ①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

   ② 복합건축물로서 5층 이상

   ③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고층건축물)

   ④ #지하가

   ⑤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소매시장

   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 공동 : 5 복 : 복합건축물, 11층 지하가, 도매, 소매

  ◈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교육 ·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상시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1명 이상

  ◈ 소방안전특별관리 기본계획 ·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 소방청장이 5년 마다 수립 · 시행

16. 소방시설관리사의 응시자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7조) ♣

  ① 소방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축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② 소방설비기사,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안전공학을 포함) 분야 전공, 이공계분야 석사학위 : 소방실무경력 2년이상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소방안전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 이공계 분야

       학사학위 : 소방실무경력 3년 이상

  ④ 소방공무원 근무경력 : 5년 이상

  ⑥ 소방실무경력 : 10년 이상

  ⑥ 소방안전공학 (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⑦ 이공계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⑧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2년 이상

  ⑨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3년 이상

  ⑩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5년 이상

  ⑪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7년 이상

17. 소방시설관리사의 시험과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9조)

가. 제1차 시험

   ①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

   ②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③ 소방관련법령

   ④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⑤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나. 제2차 시험

   ①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②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18. 소방시설관리사의 시험위원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0조)

   ① 소방관련분야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② 소방안전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제적한 사람

   ③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④ #소방시설관리사

   ⑤ #소방기술사

19.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2조)

  ① 시험시행 : 1년마다 1회 (원칙)

      ※ 관리사시험은 1년 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시험공고 : 시행일 90일 전

      ※ 1년 : 다수인에 대한 교육                    2년 : 개인에 대한 교육

          90일 : 관리사시험,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임시보관, 기업진단 보고서

20. 권한의 위임 · 위탁 등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9조)

가.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업무

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① 방염성능검사업무 (합판 · 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는 제외)

   ②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 및 형식승인의 취소

   ③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④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취소

   ⑤ #성능인증 의 변경인증

   ⑥ #소방용품 의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다.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

   ①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 재발급에 관한 업무

   ② 점검능력평가 및 공사에 관한 업무

   ③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 · 폐기 또는 교체 등의 명령에 대한 권한을 시 · 조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1.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 ♣

가. 소화설비 ★★★

  ① 소화기구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자동확산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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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 (소방시설법 제1조)

   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

   ② 공공의 안전확보

   ③ 복리증진

2. 용어의 뜻 (소방시설법 제2조)

가. 소방시설 ♣

   ① 소화시설 : 초기소화, 불을 끔

   ② 경보시설 : 소리, 알림

   ③ 피난구조설비 : 피난

   ④ 소방용수설비 : 물공급

   ⑤ 소화활동설비 : 소방대

나. 소방용품 ♣

  ▣ 소방시설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시 · 도 조례

   ※ 소방시설 등 ♣

     ⊙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밖에 소방관련 시설

   ※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것

     ㉠ 위험물 (제조소)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 : 행정안전부령

     ㉡ 주택 ⇒ 소화기구

     ㉢ 신고포상금

  ※ 소방시설, 소방용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내보여야 한다. ♣

3. 소방대상물 · 관계지역의 소방특별조사  (소방시설법 제4조, 제4조의 2) ★★★

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 ★★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서방서장

나. 개인의 주거 (주택) ★★

    ▣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

  ① 관계인이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③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지역에 대하여 소방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⑤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화재, 재난·재해, 그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나 소방대상물의 정기점검이 필요한 경우 ×)

라.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① 소방기술사

   ② 소방시설관리사

   ③ 그밖에 소방방재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소방시설법 제5조) ★★★

가. 조치명령권자 ★★★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나. 조치명령사항 ★★★

   ① 개수명령

   ② 이전명령

   ③ 제거명령

   ④ 사용의 금지·제한·폐쇄명령

   ⑤ 공사의 정지·중지 명령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

    ▣ 시·도지사, 소방청장

  ※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 소방본부장

  ※ 중앙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편성 · 운영 : 소방청장

5.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법 제7조) ★★★

  ① 건축허가등의 동의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②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대통령령

  ※ 건축허가 등 ♣

     ⊙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

         동의 ⇒ 설계업자

         착공 ⇒ 공사업자

         완공 ⇒ 감리·공사업자 위 모두 소방서장이 한다.

  ※ #건축허가 등의 동의

   ⊙ 건축물 등의 대수선,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공사 시공자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가? - 지체없이)

   ⊙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출받은 설계도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 운영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으로 정함

  ◈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 #분말 형태의 소화기 : 10년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 (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6. 성능위주설계 (소방시설법 제9조의 3)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인원, 가연물의 종류,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성능위주 설계)하여야 한다.

  ②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연면적 2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아파트 등)은

         제외

   ㉡ 건축물의 높이가 100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등은 제외)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등은 제외)

   ㉣ 연면적 300,000[㎡]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 연면적 30,000[㎡] 이상인 공항시설

   ㉥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특급 성능위주 설계

    ⓐ 지하 포함 30층 지하 포함 30층

    ⓑ 높이 120 [m] 높이 100 [m] 이상

    ⓒ 연면적 200,000 [㎡] 이상 연면적 200,000[㎡] 이상 APT ×

    ⓓ APT 50층 이상 연면적 300,000[㎡] 이상 철도,도시철도,공항, 영화상영관 : 10개

 

7.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의 금지행위 (소방시설법 제10조) ★★

  ①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②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을 수리하는 행위 ×)

8. 변경강화기준의 적용 설비 (소방시설법 제11조) ★★

  ① #소화기구

  ② 비상경보설비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④ 피난구조설비

  ⑤ 다음 각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 #공동구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쿨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쿨러설비, 간이스프링쿨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 소 비 자 피 공 노 지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제외 장소 (소방시설법 제11조)

  ①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②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③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④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10.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소방시설법 제11조의 2)

 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중앙위원회)의 심의 사항 ★★★

   ①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②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③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④ 소방시설공사의 허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⑤ 그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앙 : 소방청장

           지방 : 시·도지사

 나.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지방위원회)의 심의 사항 ★★★

  ①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② 그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11.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소방시설법 제12조, 제13조)

  ① 방염성능기준 : 대통령령 ★★

  ② 방염성능검사 : 소방청장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 시도지사) ★★

    ※ 방염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소방청장 지휘감독

       ⊙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시·도지

            사를 말한다)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12.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법 제20조)

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자

    ①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관리업자)

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

   ▣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대상 ★★★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

    ※ 유지·관리업 (관리업, 점검) : 소방시설관리사

라.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①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②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 운영 · 교육

  ③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 의 유지 · 관리

  ④ 소방훈련 및 교육

  ⑤ 소방시설이나 그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 관리

  ⑥ 화기취급의 감독

  ⑦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의용소방대 :

    자위소방대 : 건물

    자체소방대 : 제조소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람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13.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관리와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소방시설법 제21조)

   ① 고층건축물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② 지하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4.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소방시설법 제22조)

가. 소방훈련의 종류 ★★

   ① 소화훈련

   ② 통보훈련

   ③ 피난훈련

나. 소방훈련의 지도 · 감독 ★★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다. 소방훈련 · 교육횟수 및 방법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 피난계획의 수립 · 시행, 피난유도 안내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15.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 (소방시설법 제25조)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결과 보고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법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가. 시험의 실시 (소방안전교육사와 동일) ♣ : 소방청장

나. 시험의 응시자격 · 시험방법 · 시험과목 · 시험위원 등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다. 관리사의 결격 사유 ★★★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종료 또는 면제된 후 2녕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자격이 취소 (①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금치산자)

   ㉡ 소방관련법령 위반 : 실형 선고 ⇒ 출소 ⇒ 2년

   ㉢ 집행유예기간

   ㉣ 자격 취소 : 종료 후 2년

[피성년 후견인 (이전 금치산자)]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

       원으로 부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 피한정후견인 (이전 한정치산자)]

  ⊙ 가정법원으로 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서 종전의 한정치산자에 해당한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소방시설 외)

           ①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② 탱크안전성능시험자(탱크시험자) 등록의 결격사유

           ③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2. 피성년후견인 (소방시설)

       ①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 사유

       ②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결격 사유

       ③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 사유

17. 자격의 취소 · 정지 (소방시설법 제28조)

가.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정지기간 : 6개월 이상 2년 이내

나.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②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③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취소, 자격정지 (6개월 이내)

    ㉠ 거짓, 부정한 방법 - 공통

    ㉡ 결격 사유 - 공통

    ㉢ 자격 대여 - 관리사

    ㉣ 동시에 2 이상의 업체에 취업 - 관리사

다. 자격취소의 경우 ★★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②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③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④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소방기술자의 경우 1차 자격정지 1년)

18.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소방시설법 제29조)

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 : 시 · 도지사

나.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함

다. 소방시설관리업의 업무

   ① 소방시설관리업의 대행

   ② 소방시설 등의 점검

   ③ 소방시설 등의 유지

   ④ 소방시설 등의 관리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행정안전부령

     ◈ 관리업자는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19. 과징금 처분 (소방시설법 제35조)

   ① 소방시설관리업의 영업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 3,000만원 이하 ★★

   ② 소방시설관리업의 과징금 부과권자 : 시 · 도지사

   ③ 과징금의 부과 : 행정안전부령

      ◈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 2억원 이하

      ◈ 제조소 등의 사용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 2억원 이하

  ※ 과징금

    1. 소방시설업 : 3천만원 ⇒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2. 제조소 : 2억원 * 관리업은 소방시설업이 아님

20.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등 (소방시설법 제36조) ★★

가. 형식승인권자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제외) ♣

    ▣ 소방청장

나. 형식승인의 방법 · 절차 : 행정안전부령

다. 사용 또는 판매금지 소방용품 ★★

   ①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

   ②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③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

21. 형식승인의 변경 (소방시설법 제37조)

   ▣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변경 : 소방청장의 승인

22. 형식승인의 취소 등 (소방시설법 제38조)

가. 6개월 이내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 ♣

   ①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② 제품검사시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나. 형식승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③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2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

         인증을 할 수 있다.

    ◈ 공인기관의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시험 중 일부만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는 것

      ㉠ #군수품

      ㉡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소방용품

      ㉢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것

      ㉣ 그밖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것

23.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소방시설법 제40조)

  ①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 소방청장 ★★★

  ② 우수품질제품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령

  ③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우수 #품질 #인증

     ⊙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을 해 주는 것

  ◈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내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4.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 실무교육 대상자 (소방시설법 제41조) ♣

   ①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②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③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5. 청문실시 대상 (소방시설법 제44조) ♣

   ①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②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③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취소 및 제품검사중지

   ④ 전문긱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⑤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⑥ 성능인증의 취소

26. 권한의 위임 · 위탁 (소방시설법 제45조)

가.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업무

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① #방염 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 방염성능검사 업무

   ②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취소, 형식승인의 변경 승인

   ③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취소, 성능인증의 변경 인증

   ④ 우수품질제품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다.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①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 재발급에 관한 업무

   ② 점검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③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라. 화재안전관련 전문 연구기관

  ▣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연구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소방청장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7.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소방시설법 제47조의 2) ♣

가.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나. 조치명령 등

  ① 소방대상물의 개수 · 이전 · 제거 ·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②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④ 방염성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명령

  ⑥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 명령

  ⑦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수거 · 폐기 또는 교체 등의 조치명령

  ⑧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회수 · 교환 · 폐기 조치 명령

#조치명령 등 : 조치명령 · 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

◈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권자 :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행위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사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 · 관리한 자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사항의 위반행위를 한 자

◈ 신고포상금의 지급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 시 · 도 조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회 ·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하는 사람 : 소방청장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소방시설법 제20조의 2) ] ★★★

   ① #공항시설

   ② 철도시설, ③ 도시철도시설

   ④ 항만시설

   ⑤ 지정문화재인 시설 (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⑥ 산업기술단지, ⑦ 산업단지

   ⑧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⑨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⑩ 전력구 및 통신용 지하구

   ⑪ 석유비축시설

   ⑫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⑬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

   ⑭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발전소)

 ◈ 소방청장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그밖에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용어의 정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

가. #무창층 ★★★

  ▣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20 이하가 되는 층

     ①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 [㎝] 이상의 원이 내접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 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 [m] 이내

     ③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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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령 】

1.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

가. 국고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 ★★★

  ① 소방활동장비 · 설비

    ㉠ 소방자동차

    ㉡ 소방헬리콥터 · 소방정

    ㉢ 소방전용 통신설비 · 전산설비

    ㉣ #방화복

  ②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 소방관서 직원 숙소 건립 ×

나.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 : (행정안전부령)

다.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본보조율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화재경계지구

  ⊙ 시 · 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비상소화장치 : 시 · 도지사가 관리하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설비의 인근에 함(박스)를 설치하여 그 속에 호스릴 등을

                               설치하여 소방자동차 등이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 등에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는 Set 이므로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2.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경과 후 처리 등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자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

  ②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부터 7일 ★★★

       (방치된 위험물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 (14일)의 종료일 다음날 부터 7일간 보관)

3. 화재경계지구의 안의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 · 교육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

 가. 실시횟수 : 연 1회 이상 ★★★

 나. 실시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다. 훈련 · 교육 통보 : 10일 전 ★★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권자 : 시 · 도지사

[신설]

  ▣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②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③ 소방설비의 설치 명령 현황

    ④ 소방교육의 실시 현황

    ⑤ 소방훈련의 실시 현황

    ⑥ 그밖에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사항

4. 특수가연물의 저장 · 취급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 ★★★

  ①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석탄·목탄류는 제외)

  ② 쌓는 높이 1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살수설비 및 대형소화기 설치시 : 15[m] 이하)

  ③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 [㎡] (석탄·목탄류 : 200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살수설비 및 대형소화기

       설치시 : 200 [㎡] (석탄 · 목탄류 : 300 [㎡] 이하)

  ④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특수가연물 : 소방기본법

       - 위험물은 아닌데 화재발생했을 때 불이 빠르게 번질 것으로 예상되어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것

      위험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류 ~ 제6류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

    ① 품명

    ② 최대수량

    ③ 화기취급의 금지표지

       (안전관리자의 성명 × - 위험물에는 기재사항이다)

5.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8조) ★★★

  ①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②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③ #의사 · #간호사 , 그밖에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⑤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⑥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6. 한국소방안전원의 감독 등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가. 소방청장의 승인 : 안전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

나. 한국소방안전원에 대한 소방청장의 감독사항

  ① 총회 ·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② 회원의 가입 · 탈퇴 및 회비

  ③ 사업계획 및 예산

  ④ 기구 및 조직

  ⑤ 소방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

※ 한국소방안전원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교육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결과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평가위원회의 위원

   ㉠ 소방안전교육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 소방안전교육 전문가

   ㉢ 소방안전교육 수료자

   ㉣ 소방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 보일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가. 벽 · 천장 사이의 거리 ★★

구 분
거 리
건조설비
0.5 [m] 이상
보일러 ♣
0.6 [m] 이상

   ※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 대통령령

나. 경유 · 등유 등의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

  ①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 부터 수평거리 1 [m] 이상의 간견을 두어 설치할 것

  ②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 부터 0.5 [m] 이내에

       설치할 것

  ③ 연료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④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연료탱크기는 불연재료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여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다.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

  ①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③ 화재 등 긴급 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 부터 0.5 [m] 이내에 설치할 것

  ④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8. 특수가연물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품명이 아닌 것은 ? 가연성 기체류, 석유류 ×)

품 명
수량
면화류 (2면)
200 [㎏]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나대4)
400 [㎏] 이상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넘사벽 천)
1,000[㎏] 이상
사류(絲類) (넘사벽 천)
1,000 [㎏] 이상
볏짚류 (넘사벽 천)
1,000 [㎏] 이상
가연성 고체류 (3가)
3,000 [㎏] 이상
석탄 · 목탄류 (목석 만)
10,000 [㎏] 이상
#가연성 액체류 (가액2)
2 [㎥]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나목 십)
10 [㎥] 이상
#합성수지류
발포시킨 것 (2발)
20 [㎥]
그밖의 것 (그3)
3,000 [㎏] 이상

9. 과태료의 부과기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위반행위
과태료
⊙ 소방용수시설 ·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 위반
⊙ 1회위반 : 50만원
⊙ 2회위반 : 100만원
⊙ 3회위반 : 150만원
⊙ 4회 이상 위반 : 200만원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자

⊙ 1회위반 : 20만원
⊙ 2회위반 : 50만원
⊙ 3회위반 : 100만원
⊙ 4회 이상 위반 : 100만원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 1회위반 : 50만원
⊙ 2회위반 : 100만원
⊙ 3회위반 : 100만원
⊙ 4회 이상 위반 : 100만원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의 설치 기준 · 방법

  ▣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

        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주차법」 제19조에 따른 부설 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그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방법 ★

  ▣ 전용구역 노면표지의 외곽선 : 빗금무늬로 표시, 빗금은 두께를 30[㎝]로 하여 50[㎝] 간격으로 표시

  ▣ 전용구역 노면 표지 도로의 색채 :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 (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1. 119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

가. 119종합상황실 실장의 보고화재 ♣

  ① 사망자 5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

  ② 이재민 100명 이상 ♣

  ③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 ♣

  ④ 관공서, 학교, 정부미 · 도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화재

  ⑤ 관광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⑥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위험물 제조소 · 저장소 · 취급소 ♣

  ⑦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⑧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 요양소 ♣

  ⑨ 연면적 15,000[㎡] 이상인 공장 ♣

  ⑩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

  ⑪ 철도차량, 항구에 메어둔 총 톤수가 1,000 [t]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 ♣

  ⑫ #가스#화약류 의 폭발

  ⑬ 다중이용업소

나. 종합상황실 실장의 업무 등 ♣ -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위 및 피해조사 ×

  ① 재난상황의 발생 신고 접수

  ②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수습

  ③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④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⑤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⑥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2.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① 소방박물관의 설립 · 운영 : 소방청장

  ② 소방박물관의 운영위원 : 7명 이내

  ③ 소방박물관장 임명 : 소방청장

  ④ 소방박물관장 1명, 부관장 1명

3. 국고보조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

  ① 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② 수입물품 : 해외시장의 시가

  ③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

4.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가. 조사자 ★★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나. 조사횟수 : ★★★ : 월 1회 이상

다. 조사결과 ★★★ : 2년간 보관

라. 조사내용 ★★

  ① 소방용수시설

  ② 도로의 폭 · 교통상황

  ③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

  ④ 건축물의 개황

  ⑤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 소방호스 및 관창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5.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체결시 필요사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

가.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① 화재의 경계 · 진압활동

  ② 구조 · 구급업무의 지원

  ③ 화재조사활동

나.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다.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출동대원의 수당 · 식사 및 피복의 수선

  ②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③ 그밖의 경비

라.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마.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소방신호방법의 통일 ×, 응원출동시 현장 지휘에 관한 사항 ×)

  ※ 소방신호 :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국내 어느 지역에서도 동일한 신호방법이다)

6. 소방대원의 소방교육 · 훈련의 종류 등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

가. 소방안전 교육 · 훈련의 기본계획 수립자 : 소방청장

나. 소방교육 · 훈련 횟수 ★★ : 2년 마다 1회 이상 실시

다. 소방교육 · 훈련 기간 ★★ : 2주 이상

   ※ 기간은 2주 ~ 8주 사이에서 짝수로 구성되어 있다.

라. 소방교육 · 훈련의 종류 · 대상자 ★★

교육·훈련의 종류
대 상 자
화재진압훈련
⊙ 화재진압업무담당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인명구조훈련
⊙ 구조업무담당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응급처치훈련
⊙ 구급업무담당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및 의무소방대원
인명대피훈련
⊙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현장지휘훈련
⊙ 지방소방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령, 지방소방정

   (민방위훈련 × )

7. 소방신호의 종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

  ①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위험 경보시 발령 ♣

  ②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③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④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8. 화재조사의 방법 등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 제13조)

가. 화재조사의 시기 ★★

  ▣ 관계 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화재조사전담부서가 갖추어야 할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

나. 화재조사의 자격 ★★

  ① 시험에 합격한 자

  ② 건축 · 위험물 · 전기 · 안전관리자 (가스 · 소방 · 소방설비 · 전기안전 · 화재감식평가 종목에 한한다)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③ 소방공무원으로 화재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④ 소방교육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외국의 화재 조사 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 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

다. 화재조사전문보수교육 ★★★

  ① 실시자 : 소방청장

  ② 대상 : 시험에 합격한 자

  ③ 횟수 : 2년마다 실시 ♣

  ※ 소방청장은 전문보수교육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수 있다.

  ※ 전문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때 까지 화재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9. 소방용수표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가.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 (저수조) ★★

  ① 맨홀뚜껑 : 지름 648 [㎜] 이상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맨홀뚜껑에는 '소화전 · 주차금지' 또는 '저수조 · 주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③ 맨홀뚜껑 부근에는 황색반사도료로 폭 15 [㎝] 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나. 급수탑 및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 저수조

  ① 안쪽문자 : 흰색

  ② 바깥쪽 문자 : 노란색

  ③ 안쪽바탕 : 붉은색

  ④ 바깥쪽바탕 : 파란색

  ⑤ 반사재료를 사용할 것

10.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거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

지역
수평거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100 [m] 이하
기타지역
140 [m] 이하

11.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

가. 저수조의 설치기준 ★★★

  ① 낙차 : 지면으로 부터 4.5 [m] 이하

  ② 수심 : 0.5 [m] 이상

  ③ #흡수관 투입구의 길이 또는 지름 : 60 [㎝] 이상

  ④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⑤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⑥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나. #소화전 의 설치기준 ★★

  ① 구조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상식 또는 지하식의 구조

  ② 연결금속구의 구경 : 65 [㎜] ♣

다. #급수탑 의 설치기준 ★★

  ① 급수배관의 구경 : 100 [㎜] 이상 ♣

  ② 개폐밸브의 설치 : 지상에서 1.5 ~ 1.7 [m] 이하 ♣

    ※ 구조원리 : 손으로 조작하는 설비 설치 높이 : 0.8 ~ 1.5 [m] , 급수탑 개폐밸브 : 1.5 ~ 1.7 [m]

12. 소방신호의 방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 ★

신호방법종별
타종신호
사이렌 신호
경계신호
1타와 연 2타를 반복 (1연2)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533)
발화신호
난타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553)
해제신호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상1반)
1분간 1회
훈련신호
연 3타를 반복 (연3반)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십13)
그밖의 신호
그림참조

13. 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범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

가. 화재원인조차 ★★

종류
조사범위
발화원인조사
화재가 발생한 과정, 화재가 발생한 지점 및 불이 붙기 시작한 물질
발견 · 통보 및
초기소화상황조사
화재의 발견 · 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의 과정
연소상황조사
화재의 연소경로 및 확대원인 등의 상황
피난상황조사
피난경로, 피난상의 장애요인 등의 상황
소방시설 등 조사
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

#화재조사 : 원인조사, #피해조사 : 재산· 인명 피해조사

나. 화재피해조사 ★★

종류
조사범위
#인명피해조사
⊙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
⊙ 그 밖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재산피해조사
⊙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
⊙ 소화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
⊙ 연기, 물품반출, 화재로 인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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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기본법

가. 소방기본법의 목적 (소방기본법 제1조) ★★★

   ① 화재 의 (예방) · (경계) · (진압)

   ②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

   ③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

   ④ #화재 · #재난 · #지해 보호로 부터 구조 · 구급활동

2. 용어의 뜻 (소방기본법 제2조)

가. 소방대상물 ★★★

   ① #건축물

   ② #차량

   ③ #선박 (항구안에 메어둔 것)

     ※ 항해 중인 선박 (화물선), #항공기 는 제외 ×

         * 해외 선주법 적용

   ④ 선박건조 구조물

   ⑤ 산림

   ⑥ 인공구조물

   ⑦ 물건

  [소방대상물]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대상물 중에서 어느 하나를 특정한 것

          ※ 다음 중에서 아닌 것은 ?

             ㉠ 수치가 들어 간 것, 반어적 표현 (자동 ↔ 수동)

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 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 · 방법, ② 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대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 3층 이상의 기숙사

        ※ 공동주택 : 아기공 : 아(아파트), 기(기숙사), 공(공동주택)

다. 관계지역 ★

  ▣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 구조 등의 활동이 필요한 지역

라. #관계인 ★★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① #소유자 : 소유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대상물의 주인

   ② #관리자 :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경비 등

   ③ #점유자 :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방대상물의 세입자 등

      ※ 관계인 : 소·관·점

마. 소방본부장 ★★★

  ▣ 시 · 도에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 조사 및 구조 ·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시 · 도 ♣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소방대 ★★★

    ⊙ 화재를 집압하고 화재 ·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 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 의무

         소방원 ·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

바. 소방대 ★★★

   ① 소방공무원        ② 의무소방원      ③ 의용소방대원

사. 소방대장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위하는 사람 :

       지휘차량에 탑승한 책임자

    (화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을 현장에서 설정한다.)

    (소방활동의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 소방대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3. 소방기관의 설치 등 (소방기본법 제3조)

   ① 소방업무수행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업무의 지휘 · 감독 : 시 · 도지사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

                                                                   장을 지휘 · 감독할 수 있다) ★★

   ③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

   ④ 시 · 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4.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소방기본법 제4조)

가. 설치 · 운영자

   ① 소방청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서장

나.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소방기본법 제5조) ★★★

가. 설립 · 운영자

    ① 소방 #박물관 : 소방청장 - 국가가 운영

   ② 소방 #체험관 : 시·도지사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나.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소방박물관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체험관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 도 조례로 정한다.

      ※ (행정안전부령) 정하는 기준에 따라... ( )안은 99% 행정안전부령이다.

6.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소방기본법 제6조) ♣

   ① 수립 · 시행 : 소방청장, 5년 마다

   ②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 수립 : 시·도지사, 매년, 소방청장에게 제출

   ③ 세부계획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사람 : 시·도지사 ♣

7. 소방력의 기준 등 (소방기본법 제8조 · 제9조)

   ① 소방력에 관한 기준 : 행정안전부령 ★♣

   ② 소방장치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대통령령

      ※ 소방력 :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 비상소화장치 :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

8.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소방기본법 제10조)

  ① 소방용수시설 : 소화전 · 급수전 · 저수조 ★★★

  ②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 유지 · 관리 : 시·도지사

      (수도법에 의한 소화전 : 일반수도사업자) ★★★♣

  ③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 행정안전부령

9. 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기본법 제12조)

가. 화재의 예방조치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①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험물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②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관기간이 종료된 위험물이 부패 ·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폐기할 수 있다.

나. 화재의 예방조치사항 ★★★

   ① #불장난 , #모닥불 , 흡연, 화기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의 금지 또는 제한

   ②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③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다. 방치된 위험물의 게시판 공고기간 ★★★ : 14일

   ※ 방치된 위험물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 (14일)의 종료일 다음 날로 부터 7일간 보관

10. 화재경계지구 (소방기본법 제13조 제1항)

   ① 지정 : 시 · 도지사 ★★★

   ② 소방특별조사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③ 규정 : 대통령령

  ◈ #화재경계지구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 시장지역

     ㉡ 공장 · 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단지

     ㉦ #소방시설 ·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 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비고 :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경찰의 police line 과 유사)

         * 공장, 창고, 목조건물, 위험물은 밀집이란 말이 들어간다. 공목위

  ◈ 시 · 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 · 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경계지구의 지정현황,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소방설비 설치 명령현

     황, 소방교육의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 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11.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 (소방기본법 제14조) ★★

   ▣ 화재의 위험성 경보 발령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해당 지역에 한해)   ※ 각 지자체 단위에 해당한다.

12.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소방기본법 제15조)

   ①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 대통령령 ★★

   ② 불을 사용하는 설비 : 보일러 · 난로 · 건조설비 · 가스시설 · 전기시설

   ③ 특수가연물의 지정 및 취급의 기준 : 대통령령

13. 소방활동 (소방기본법 제16조)

   ▣ 소방활동의 권한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14. 소방대원의 소방교육훈련 (소방기본법 제17조)

   ① 소방교육 · 훈련의 실시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교육 · 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 · 훈련의 실시 : 행정안전부령

15. 소방신호 (소방기본법 제18조)

 가. 소방신호의 목적

   ① 화재예방            ② 소방활동           ③ 소방훈련

나.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16.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조치사항 (소방기본법 제20조) ★

   ① 소화작업 : 불을 끄는 조치

   ② 연소방지작업 :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③ 인명구조작업 :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 소방지원할동

      ㉠ 산불에 대한 예방 · 진압 등 지원활동

      ㉡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 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 집회 ·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제 사고에 대비한 군접대기 등 지원활동

      ㉣ 화재, 재난 ·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 군 ·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 생활안전활동 ★

     ㉠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 꺼짐,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 그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 생활안전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 사람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 시·도지사, 소방청장

17.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소방기본법 제21조) ★★★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위하여 필요할때에는 사이렌을사용할수 있다.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 활동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 막는 행위

      ⊙ 그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②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소방기본법 제23조)

가. 소방활동구역 ★★

  ① 화재 ·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설정하는 구역

  ② 소방활동 및 화재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화재현장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

나.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 : 소방대장이 설정

 

19. 소방활동 종사명령 (소방기본법 제24조)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

가.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① 소방대상물에 화재 · 재난 · 지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그 관계인

   ②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 · 구급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③ 화재 또는 구조 · 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나. 소방활동에 비용지급자 ★★★ : 시 · 도지사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

      ㉠ 소방활동의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시 · 도지사는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시 · 도지사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20. 피난명령 (소방기본법 제26조) ★★  :  피난명령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21. 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소방기본법 제29조)

  ① 화재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②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 : 행정안전부령

22.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소방기본법 제32조) ★★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 · 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 소방자동차의 보험가입 : 시 · 도지사

   ◈ 시 · 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가는 보험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3.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소방기본법 제41조) ★★★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③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④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⑤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⑥ 그 밖에 화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참고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 ★

   ㉠ 소방용품에 대한 검사기술의 조사 · 연구

   ㉡ 소방시설 및 위험물안전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기술지원

   ㉢ 소방시설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자료 · 정보의 수집,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 탱크안전성능시험

24. 한국소방안전원의 정관 (소방기본법 제43조)  :  정관의 변경 : 소방청장의 인가

25. 한국소방안전원 업무의 감독 (소방기본법 제48조)  :  한국소방안전원 업무의 감독 : 소방청장

26. 과태료 (소방기본법 제56조, 제57조)

 가. 200만원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권자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참고] - 신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소방기본법 제2조의 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2. 소방공무원의 배치 (소방기본법 제3조의 2)

  ▣ 소방기관 및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3. 한국 119 청소년단 (소방기본법 제17조의 6)

  ① 청소년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한국119청소년단을 설립한다.

  ② 한국119청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에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 · 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의 시설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⑥ 한국119청소년단의 정관 또는 사업의 범위 · 지도 · 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⑦ 한국119청소년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소방기본법 제49조의 2

1. 손실보상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 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①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③ 강제처분 등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한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⑤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자

 2. 1.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3. 1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 · 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4. 1.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3.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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