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실시 횟수
가. 월 1회 이상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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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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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7조) ★★★
(실시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조사결과 : 2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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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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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수시설 : 유지관리 (시·도지시), 조사·교육·훈련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소방용수시설 :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 : 시·도지사가 유지관리 (일반수도사업자)
⊙ 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 저수조
※ 소방기본법 :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 시·도지사가 유지관리
NFSC (화재안전기준) : 소화설비 (초기 불 끄는 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NFSC :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연 1회 이상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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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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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교육의 실시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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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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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 교육의 실시 (제4조) ★★★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별표 1) ★★★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별표 1)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실시
(즉 1년에 2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다)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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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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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
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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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 훈련 · 교육 : / 년 ⇒ 다수인, /2년 ⇒ 개인
다. 1년 마다 1회 이상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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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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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시행 (제32조) ♣
(관리사시험은 1년 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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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년 마다 1회 이상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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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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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대원 의 #소방 #교육 · #훈련 (제9조) ★★★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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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제36조) ★★★
(선임된 날 부터 6개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중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이내 그 후에는 2년 마다 1회 이상)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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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술자 의 실무교육 (제26조) ★★★
(자격증 취득 후 실무교육 : 한국소방안전원장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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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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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매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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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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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 수립 (제6조) ★★
(시·도지사가 수립, 소방청장에게 제출) <비고>
5년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소방청장이 수립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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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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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2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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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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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조사전문보수교육 실시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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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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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5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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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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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제6조) ★★
(소방청장이 수립 · 시행)
<비고>
매년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의 수립 (시·도지사가 수립, 소방청장에게 제출)
|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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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특별관리 기본계획 ·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제24조의2) ♣ (소방청장이 수립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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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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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벌칙
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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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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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 확산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을 사항(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3조)
|
나.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내 용
|
관련법
|
⊙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 확산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위험물안전관
리법(제33조)
|
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내 용
|
관련법
|
⊙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 을 유출·방출·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 #재산 에 #위험 을 발생시킨 자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위험물안전관
리법 (제33조)
|
※ 1년 ⇔ 1천만원, 3년 ⇔ 3천만원, 5년 ⇔ 5천만원, 7년 ⇔ 7천만원
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식에 벗어난 행위, 문제에서 아닌 것은 ? (3년 이하의 징역에서 자주 출제))
내 용
|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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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 사람을 구출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 · 효용을 해치거나 또는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대가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 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 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기본법
(제50조)
|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방시설법
제48조
|
※ 방해한 사람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형 : 미친놈 : 미친오
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꾼)
내 용
|
관련법
|
⊙ 소방대상물·토지의 사용, 제한 또는 처분을 방해한 자 ★★★
⊙ 소방대상물·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제한 또는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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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51조)
|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 #제품 #검사 를 받지 아니한 자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
⊙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
소방시설법
제48조의 2
|
⊙ #소방시설업 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을 한 자 ♣
|
소방시설공사
업법(제35조)
|
※ 토지라는 말이 나오면 사기꾼으로 보고 3년 징역 또는 3천만 벌금
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내 용
|
관련법
|
⊙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
⊙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준 자
⊙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소방시설관리사
⊙ 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또는
출입 ·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 조사 ·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
소방시설법
(제49조)
|
⊙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 설계위반자 또는 시공위반자
⊙ 감리위반자 또는 거짓감리자 ★★
⊙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해당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한 자
⊙ 하도급 위반자
⊙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소방기술자 ♣
⊙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
|
소방시설공사
업법 (제36조)
|
⊙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자
⊙ 자체 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자
⊙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 · 유통시킨 자
⊙ 긴급사용정지 · 제한명령 위반자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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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 용
|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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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변경한 자
⊙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한 자
⊙ 제조소 등의 사용정지명령 위반자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 탱크시험자의 업무정지명령 위반자
⊙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위험물
안전관리법(제36조)
|
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 용
|
관련법
|
⊙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 위험물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위험물운송기준위반자 ♣ (위험물운송자 자격 미취득자 운전시)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 출입 · 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의 취득 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수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
위험물
안전관리법(제37조)
|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조) ★★★
내 용
|
관련법
|
⊙ 화재조사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
⊙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
|
소방기본법(제52조)
|
⊙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방염성능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한 자
⊙ 방영성능검사에 합격표시를 위조 · 변조하여 사용한 자 ★
⊙ 방염성능검사에 거짓시료를 제출한 자 ★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아니한 자 ★
⊙ 제품검사에 불합격한 소방용품의 제품검사에 합격표시를 한 자
⊙ 제품검사에 합격표시를 위조 · 변조하여 사용한 자
⊙ 성능인증에 불합격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표시를 한 자
⊙ 성능인증에 성능인증표시를 위조 · 변조하여 사용한 자
⊙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표시를 한 자
⊙ 우수품질인증에 우수품질인증표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한 자
⊙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한된 것을 발견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
⊙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를 한 사람 ♣ |
소방시설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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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준 자 ⊙ 소방시설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 감리업자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공사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켜 불이익을 준 자
⊙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을 빌려 준 사람
⊙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소방기술자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사람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37조)
|
차. 200만원 이하의 벌금
내 용
|
관련법
|
⊙ 화재의 예방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방해한자 ★
⊙ 화재조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소방기본법(제53조)
|
카.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내 용
|
관련법
|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 방해 · 기피한 자 ★
⊙ #피난명령 을 위반한 자
⊙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 소방활동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
(소방활동 : 사람의 구출 또는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
소방기본법(제54조)
|
⊙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
|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38조)
|
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내 용
|
관련법
|
⊙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 · 관리한 자
⊙ 피난시설 ,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 훼손 ·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 · 유지 ·관리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법
(제54조)
|
※ 과태료 : 300만원 : 방화시설, 방화구획, 피난시설 훼손 · 폐쇄
200만원 : 기타
100만원 : 소방자동차 주차, 안전관리자 실무 교육
20만원 : 화재경계지구 불을 피우거나 오인하여 소방자동차 출동
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행위가 일반적으로 미약한 것)
내 용
|
관련법
|
⊙ #소방용수시설 · 소화기구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
⊙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특수가연물의 저장 ·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 #화재구조 · #구급 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 화재조사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제출을 한 자
⊙ #소방자동차 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소방기본법(제56조)
|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관계인 ♣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
⊙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관계인
⊙ 소방훈련 · 교육을 하지 아니한 관계인 ♣
⊙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자 ♣
⊙ 피난유도 안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 · 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알린 관리업자 ⊙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이것을 위반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리업 등록사항의 변경 및 관리업자의 지위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
소방시설법
(제53조)
|
⊙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 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자
⊙ 공사 감리자의 지정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자
⊙ 감리원의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방염처리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0조)
|
⊙ 위험물의 임시 저장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위험물의 저장 ·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제조소 등의 폐지신고,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제조소 등의 점검결과를 기록 ·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자
⊙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위험물 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9조)
|
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내 용
|
관련법
|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 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
|
소방기본법
(제56조)
|
⊙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소방시설법
(제53조)
|
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 용
|
관련법
|
⊙ 화재경계지구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 |
소방기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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