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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시 횟수

가. 월 1회 이상

내 용
관련법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7조) ★★★
     (실시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조사결과 : 2년간 보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소방용수시설 : 유지관리 (시·도지시), 조사·교육·훈련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 소방용수시설 :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 : 시·도지사가 유지관리  (일반수도사업자)

     ⊙ 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 저수조

    ※ 소방기본법 :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 시·도지사가 유지관리

         NFSC (화재안전기준) : 소화설비 (초기 불 끄는 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NFSC :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연 1회 이상

내 용
관련법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교육의 실시  (제4조) ★★★
소방기본법
시행령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 교육의 실시 (제4조) ★★★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별표 1) ★★★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별표 1)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실시
     (즉 1년에 2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제64조)
위험물안전관
리법시행규칙

   ※ 조사 · 훈련 · 교육 : / 년 ⇒ 다수인, /2년 ⇒ 개인

다. 1년 마다 1회 이상

내 용
관련법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시행 (제32조) ♣
  (관리사시험은 1년 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
거나 줄일 수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라. 2년 마다 1회 이상

내 용
관련법
#소방대원 의 #소방 #교육 · #훈련 (제9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제36조)  ★★★
   (선임된 날 부터 6개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중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이내 그 후에는  2년 마다
    1회 이상)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소방기술자 의 실무교육 (제26조) ★★★
    (자격증 취득 후 실무교육 : 한국소방안전원장이 실시)
소방시설공사
업법시행규칙

마. 매년

내 용
관련법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 수립  (제6조) ★★
     (시·도지사가 수립, 소방청장에게 제출)
<비고>
  5년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소방청장이 수립 · 시행)
소방기본법

바. 2년

내 용
관련법
화재조사전문보수교육 실시 (제13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사. 5년

내 용
관련법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제6조) ★★
      (소방청장이 수립 · 시행)
<비고>
  매년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의 수립 (시·도지사가 수립, 소방청장에게 제출)
소방기본법
⊙ 소방안전특별관리 기본계획 ·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제24조의2)  ♣ (소방청장이 수립 · 시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5. 벌칙

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내 용
관련법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 확산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을 사항(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3조)

나.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내 용
관련법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 확산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위험물안전관
리법(제33조)

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내 용
관련법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 을 유출·방출·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 #재산 에 #위험 을 발생시킨 자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
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험물안전관
리법 (제33조)

   ※ 1년 ⇔ 1천만원, 3년 ⇔ 3천만원, 5년 ⇔ 5천만원, 7년 ⇔ 7천만원

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식에 벗어난 행위, 문제에서 아닌 것은 ? (3년 이하의 징역에서 자주 출제))

내 용
관련법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 사람을 구출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 · 효용을 해치거나 또는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대가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 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 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기본법
(제50조)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시설법
제48조

   ※ 방해한 사람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형 : 미친놈 : 미친오

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꾼)

내 용
관련법
소방대상물·토지의 사용, 제한 또는 처분을 방해한 자 ★★★
소방대상물·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제한 또는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소방기본법
(제51조)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 #제품 #검사 를 받지 아니한 자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
⊙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소방시설법
제48조의 2
⊙ #소방시설업 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을 한 자 ♣
소방시설공사
업법(제35조)

   ※ 토지라는 말이 나오면 사기꾼으로 보고 3년 징역 또는 3천만 벌금

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내 용
관련법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
⊙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준 자
⊙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소방시설관리사
⊙ 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또는
     출입 ·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 조사 ·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
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소방시설법
(제49조)
⊙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 설계위반자 또는 시공위반자
⊙ 감리위반자 또는 거짓감리자 ★★
⊙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해당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한 자
⊙ 하도급 위반자
⊙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소방기술자 ♣
⊙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
소방시설공사
업법 (제36조)
⊙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자
⊙ 자체 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 · 유통시킨 자
⊙ 긴급사용정지 · 제한명령 위반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5조)

사.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 용
관련법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변경한 자
⊙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한 자
⊙ 제조소 등의 사용정지명령 위반자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 탱크시험자의 업무정지명령 위반자
⊙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제36조)

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 용
관련법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 위험물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위험물운송기준위반자 ♣ (위험물운송자 자격 미취득자 운전시)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 출입 · 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의 취득 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수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제37조)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조) ★★★

내 용
관련법
화재조사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
⊙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
소방기본법(제52조)
⊙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방염성능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한 자
⊙ 방영성능검사에 합격표시를 위조 · 변조하여 사용한 자 ★
⊙ 방염성능검사에 거짓시료를 제출한 자 ★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아니한 자 ★
⊙ 제품검사에 불합격한 소방용품의 제품검사에 합격표시를 한 자
⊙ 제품검사에 합격표시를 위조 · 변조하여 사용한 자
⊙ 성능인증에 불합격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표시를 한 자
⊙ 성능인증에 성능인증표시를 위조 · 변조하여 사용한 자
⊙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표시를 한 자
⊙ 우수품질인증에 우수품질인증표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한 자
⊙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한된 것을 발견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
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
⊙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를 한 사람 ♣
소방시설법
(제50조)
⊙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준 자
⊙ 소방시설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 감리업자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공사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켜 불이익을 준 자
⊙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을 빌려 준 사람
⊙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소방기술자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사람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37조)

차. 200만원 이하의 벌금

내 용
관련법
화재의 예방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방해한자 ★
⊙ 화재조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소방기본법(제53조)

카.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내 용
관련법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 방해 · 기피한 자 ★
⊙ #피난명령 을 위반한 자
⊙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 소방활동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
    (소방활동 : 사람의 구출 또는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소방기본법(제54조)
⊙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38조)

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내 용
관련법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 · 관리한 자
⊙ 피난시설 ,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 훼손 ·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 · 유지 ·관리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법
(제54조)

※ 과태료 : 300만원 : 방화시설, 방화구획, 피난시설 훼손 · 폐쇄

                 200만원 : 기타

                100만원 : 소방자동차 주차, 안전관리자 실무 교육

                 20만원 : 화재경계지구 불을 피우거나 오인하여 소방자동차 출동

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행위가 일반적으로 미약한 것)

내 용
관련법
#소방용수시설 · 소화기구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
⊙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특수가연물의 저장 ·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 #화재구조 · #구급 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 화재조사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제출을 한 자
⊙ #소방자동차 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소방기본법(제56조)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관계인 ♣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
⊙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관계인
⊙ 소방훈련 · 교육을 하지 아니한 관계인 ♣
⊙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자 ♣
⊙ 피난유도 안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 · 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알린 관리업자
⊙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이것을 위반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리업 등록사항의 변경 및 관리업자의 지위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소방시설법
(제53조)
⊙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 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자
⊙ 공사 감리자의 지정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자
⊙ 감리원의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방염처리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0조)
⊙ 위험물의 임시 저장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위험물의 저장 ·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제조소 등의 폐지신고,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제조소 등의 점검결과를 기록 ·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자
⊙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위험물 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9조)

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내 용
관련법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 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
소방기본법
(제56조)
⊙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시설법
(제53조)

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 용
관련법
화재경계지구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
소방기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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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명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시·도 조례)

가. 대통령령 : 정의, 범위, 사항 등

나. 행정안전부령 : 구체적인 사항, 세부적인 사항, 세부기준 등

다. 시·도 조례

   ① #위험물 관련 (담당자 : 시·도지사, 규정 : 시·도 조례)

       (예외 : 위험물 운반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 행전안전부령)

   ②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③ #신고 #포상금 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내 용
관련법
⊙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제3조) ★★
⊙ 소방장비등에 대한 국고보조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제9조) ★
⊙ 화재경계지구 (제13조)
⊙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제15조) ★★
⊙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제15조) ★★
소방기본법
⊙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제7조)
⊙ 방염성능기준 (제12조) ★★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 (제26조)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제29조)
※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 범위 (제4조)
⊙ 성능위주설계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의 범위 (제13조) ★★
⊙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제21조의 2)
소방시설
공사업법
⊙ 위험물의 정의 (제2조) ★★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 (제8조)
⊙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의 가격 (제15조)
위험물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령]

내 용
관련법
⊙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 (제4조) ♣
⊙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5조) ♣
⊙ 소방력에 관한 기준 (제8조)
⊙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제10조)
⊙ 소방대원의 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 (제17조)
⊙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제18조)
⊙ 화재조사 (제29조)
소방기본법
⊙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제2조)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소방훈련 교육횟수 및 방법 (제22조)
⊙ 과징금의 부과 (제35조)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방법 · 절차 (제36조)
⊙ 우수품질제품인증에 관한 사항 (제40조)
소방시설법
⊙ 소방공사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 (제18조)
⊙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26조)
⊙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 · 절차 · 기준 (제29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 탱크안전성능검사실시 등 (제8조)
⊙ 제조소 등 설치자의 지위 승계 (제10조) ♣
⊙ 제조소 등의 과징금 금액 (제13조)
⊙ 위험물운반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 (제20조) ★★
⊙ 위험물의 안전교육실시 (제28조)
위험물안전
관리법

[시·도의 조례]

내 용
관련법
⊙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5조) ♣
소방기본법
⊙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47조의 3) ♣
소방시설법
⊙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  (제4조) ★★★
⊙ 지정수량 이상인 위험물의 임시저장 취급기준과 장소의 위치 · 구조 · 설비의 기준 (제5조) ♣
위험물안전
관리법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3. 기간

가. 재발급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이 많다)

  ① 분실 재발급 : 3일

  ② 등록사항 변경시 재발급 : 5일

      (예외 : 지위승계시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받은 날 부터 3일 이내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 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지위

       승계는 대표자가 바뀌는 것이므로 처리기간이 길게 소요)

나. 10일 : #교육 #통보, 교육 #통지 (기타 통보 : 7일)

   ※ 예외 : ㉠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 10일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통보 : 30일

다. 14일 : 일반적으로 신고가 많다.

  ※ 예외 : ㉠ 제조소 등의 변경신고 : 1일

               ㉡ 지위승계신고, 중요한 사항 (시공자 ·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 책임 시공 및 기술관리 · 소방기술자의 변경)

                    변경신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 30일)

   * 지,중,등 : 30일 ⇒ 지위승계, 중요사항, 등록사항

   * 중요사항 : 업체, 사람, 시설

라. 30일 (일반적으로 서류제출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보고서 제출 : 7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 재선임 (선임 · 재선임 신고 : 14일)

마. 보관 : 2년 (예외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점검결과 보고서 보관 : 1년)

[1일]

내 용
관련법
⊙ #제조소 등의 변경신고 (제6조) ★★ (지정수량의 배수변경 등)
위험물안전
관리법

[2일] (공사 신고시 등록수첩 발급)

내 용
관련법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변경신고시 등록수첩 발급(제12조)
⊙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 변경신고시 등록수첩 발급  (제15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3일 ] ( #분실 #재발급 )

내 용
관련법
⊙ 소방시설의 하자보수기간 및 관계인에게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기간 (제15조) ★★★
위험물안전
관리법
⊙ 소방시설업 등록증 · 등록수첩 재발급 (소방시설업의 지위 승계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제7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4일 ]

내 용
관련법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 및 첨부서류 보완 (제4조)
소방시설법시행규칙

[ 5일 ] (등록사항 변경시 재발급)

내 용
관련법
⊙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 회신 (제4조)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0일)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 [m] 이상
    ㉢ 연면적 200,000[㎡] 이상
    ㉣ 50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0 [m] 이상인 아파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시 등록증 · 등록수첩의 재발급 (제6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물 건축절차

    ⊙ 설계 ⇒ #소방서 동의

    ⊙ 시공(공사) ⇒ 착공신고 : 소방서

    ⊙ 준공검사 ⇒ 소방서

[ 7일 : 감리 ]

내 용
관련법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제3조) ★★★
   (방치된 위험물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14일)의 종료일 다음 날 부터 7일간 보관)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소방특별조사의 통보일 (제4조의 3)
소방시설법
⊙ 건축허가등의 취소 통보 (제4조) ★
⊙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 ·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보고서 제출  (제19조) ★★★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는 2년간 보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시 통보 (제17조) ★★★
⊙ 소방공사감리결과의 통보·보고 (제19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10일 (교육통보, 교육통지)(기타 통보 (7일) ]

  ※ 예외 : ①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 10일

                ②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통보 : 30일

내 용
관련법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훈련 · 교육의 통보 (제4조) ★★
소방기본법
시행령
⊙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 회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4조)  ★★★
⊙ 소방안전교육의 통보 (제16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업의 등록서류보관 (제3조)
⊙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통지 (제26조) ★★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지정사항의 변경보고 (제33조)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교육계획의 변경보고 (제35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조소 등의 잃어 버린 완공검사필증을 발견하는 경우 제출(제10조)
위험물안전
관리법
시행령

[ 14일 (신고) ]

  ※ 예외 :

    ① 제조소등의 변경신고 : 1일

    ② 지위승계신고, 중요한 사항 (시공자 ·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의 변경) 변경

         신고, 등 록사항 변경신고 : 30일)

내 용
관련법
⊙ 방치된 위험물의 게시판 공고 (제12조) ★★★
소방기본법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제20조) ★★★
소방시설법
⊙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휴업 · 폐업 · 재개업 보고 (제34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 (제11조) ★★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제15조) ★★★
위험물
안전관리법

[ 15일 (보완) ]

  ※ 예외 : ①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 보완 (4일)

                ② #소방시설업 등록서류 보완 (10일)

내 용
관련법
⊙ 소방시설업 #등록증 · #등록수첩 발급 (제3조)
⊙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평가 첨부서류 보완기간 (제22조)
⊙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보완 (제31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20일 ]

내 용
관련법
⊙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실시공고 (제29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30 일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 7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 재선입 (선임 · 재선임 신고 : 14일)]

내 용
관련법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재선임 (제14조)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및 재선임 (제14조의2) ♣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통보 (제36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도급계약 의 해지 (제23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6조) ★★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시 서류제출 (제6조)
⊙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시 서류제출 (제7조)
⊙ 소방시설공사의 중요한 사항변경시 신고 (제12조)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
⊙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서류 제출 (제15조) ★★
⊙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지정서 발급 (제32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제10조) ★★★
⊙ #위험물안전관리자 의 직무대행 (제15조)
⊙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변경신고 (제16조)
위험물안전
관리법

[  90일  ]

내 용
관련법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공고 (제32조) ♣
소방시설법
시행령
⊙ 소방시설업의 자산평가액 · 기업진단보고서의 유효기간 (제2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저장기간 (제5조) ★★★
위험물안전
관리법

[ 2년 (예외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점검결과 보고서 보관 : 1년) ]

내 용
관련법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결과 보관 (제7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 교육실시결과 기록부 보관 (제15조) ★
⊙ 작동기능점검결과 보관 (제19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4. 실시 횟수

가. 월 1회 이상

내 용
관련법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7조) ★★★
(실시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조사결과 : 2년간 보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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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관계법규 중 암기해야 할 중요 내용

가. #담당자

 (1) 주로 출제되는 담당자 : #시·도지사,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① 시·도지사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업 (시설업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관리업)에 관련된 것

         ex) 업 등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예외 :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 소방청장

      ※ 시·도지사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소방에 대한 최고 책임자

      소방청장 : 예전 국가직

      소방본부장 : 예전 지방직 공무원 지방업무

      소방서장 : 예전 지방직 공무원 지방업무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은 세트다, 둘의 업무는 거의 중첩된다.

     ※ 문제에서 종합, 중앙이란 말이 나오면 소방청장이 정답이다.

     ※ 지방이란 말이 나오면 시·도지사가 정답이다.

     ※ 위험물 제조소에 관련 문제는 99% 시·도지사가 정답이다.

      * 위험물에 관한 사항중 아닌 사람을 묻는 문제는 소방청장이 정답이다.

      * 소방청장은 사고조사, 교육 · 훈련 등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못한다.

   ㉡ 제조소등(위험물)에 관련된 것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므로) 

      예외)

     ⓐ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조사 (소방청장(중앙 119) 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제조소등의 출입 · 검사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청장(중앙 119 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큰 돈에 관련된 것 (예산부서가 시·도지사)

      ⓐ 과징금 (관리업 :3,000만원 이하, 소방시설업, 제조소등 : 2억원 이하)

      ⓑ 200만원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권자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소방시설법에서 정한과태료부과권자 :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권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정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교통법류 위반시 경찰서에 납부하는 것과 유사)

        예외) 신고포상금의 지급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청장 : 전체적인 소방 시스템 관할 (전 국가직 공무원)

      ※ : 종합 · 중앙이라는 말이 나오면 소방청장, 지방이라는 말이 나오면 시·도지사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Set) : 전 지방직 공무원 

      문제에서 아닌 것은 ?

      (보기에 둘이 같이 있으면 정답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조사, 교육, 훈련 등) (지방직 공무원)

      예외) 소방본부장 -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비교) 소방청장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 · 운영

   ※ 한국소방안전원 : 교육, 소방청의 산하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기술분야, 소방청의 산하기관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은 시·도지사의 지휘 통제를 아직도 받고 있음

   ※ 정답이 아닌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

 나.  주로 출제되는 문제에서 아닌 사람 ?

    예) 보기

① 소방청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서장 ④ 시·도지사

답 : 시·도지사 (일부 예외)

다.  기타 담당자

  ① 소방대장 :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 화재경계지구 : 시·도지사가 지정

                      (소방활동의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 소방대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화재발생시 소방차 중에 지휘차량에 탑승한 최고 책임자, 화재 크기에 따라 달라짐

      ※ 화재경계지구 : 해당 지자체에서 화재가 발생될 경우 피해가 큰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시·도지사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할경찰서장 : 화재조사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알려야 할 대상

   ③ 한국소방안전원장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등의 실무교육

   ④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탱크안전성능시험, 방염성능검사, 우수품질제품의 인증,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 조사 등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내 용
관련법
⊙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제4조)
⊙ #소방활동 의 권한 (제16조)
⊙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 2) ♣
⊙ 생활안전활동(제16조의 3) ♣
⊙ 소방대원의 소방교육훈련의 실시 (제17조) ★★
⊙ 화재조사(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제29조) ★★★
소방기본법
⊙ 소방대상물 관계지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자 (제4조) ★★
⊙ 소방특별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제5조) ★★★
소방시설법
⊙ 위험물의 누출 · 화재 ·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 (중앙 119 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
한다) (제22조의 2) ♣
위험물안전
관리법

[소방청장]

내 용
관련법
⊙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제5조)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제6조) ★★
⊙ 한국소방안전원 정관변경 ▶ 인가 (제43조) ♣
⊙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의 감독 (제48조) ♣
소방기본법
⊙ 한국소방안전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 ▶ 승인 (제18조)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소방박물관장의 임명 (제4조)
⊙ 소방안전교육 훈련의 기본계획수립 (제9조)
⊙ 화재조사전문보수교육의 실시 (제13조)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중안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 · 운영 (제4조) ♣
⊙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고시(제9조의3) ♣
⊙ 방염성능검사 (제13조) ★★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 : 시·도지사)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실시 (제26조) ★★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
 ▣ 소방안전교육사
   ◈ 업무 :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
   ◈ 배치 : #소방청 , 소방본부, 소방서,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될 수 없다.
⊙ #소방용품 의 형식승인 (제36조) ★★★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변경 ▶ 승인 (제37조) ♣
⊙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제40조) ★★★
소방시설법
⊙ 화재안정정책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제6조의 4) ♣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 및 단장의 임명 및 위촉(제7조의 6) ♣
⊙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제9조)
⊙ 소방안전특별관리 기본계획 ·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제24조의 2) : 5년마다 수립 · 시행 ★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제26조) ★
⊙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지정 (제29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임명 · 위촉 (제15조) ★★★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임명 · 위촉 : 시·도지사)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정 ▶ 고시 (제26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내 용
관련법
⊙ 소방업무수행 (제3조)
⊙ 화재의 예방조치 (제12조) ★★★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 (제13조) ★★
⊙ 화재의 위험경보발령 (제14조) ★★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57조)
소방기본법
⊙ 위험물 또는 물전의 보관자 (제3조) ★★★
⊙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 · 교육의 실시(제4조)  ★★★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7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건축허가 등의 동의 (제7조) ★★★
⊙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되지 아니한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권자 (제9조) ★★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제20조) ★★★
⊙ 소방훈련의 지도 감독 (제22조) ★★★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결과보고 (제25조) ★★★
⊙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47조의 3) ★
소방시설법
⊙ 소방계획의 작성 실시에 관한 지도·감독 (제24조) ★★★
소방시설법
시행령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제13조) ★★★
⊙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제14조) ★★★
⊙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0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의 중요한 사항 변경시 신고 (제12조) ★★
⊙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서류 제출 (제15조) ★★
⊙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시 통보 (제17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 소방대장]

내 용
관련법
⊙ 소방활동의 종사명령 (제24조) ★★★
⊙ 강제처분 (제25조) ★★★
⊙ 피난명령 (제26조) ★★ ★
소방기본법

[ #소방대장 ]

내 용
관련법
⊙ #소방활동구역 의 설정 (제23조) ★★★
    (경찰 Police line 과 유사)
   <비교>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시·도지사
    화재경계지구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 그로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시장지역
   ㉡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 이 질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단지
   ㉦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그밖에 ㉠ ~ ㉦ 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소방기본법

[시·도지사, 소방청장]

내 용
관련법
⊙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제16조의 3)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6조)  ★★★
소방기본법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6조)  ★★★
소방시설법

<소방기본법 제49조의 2 ★>

1. 손실보상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손실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 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①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③ 강제처분 등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자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⑤ 그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1.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 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3. 1.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 · 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4. 1. 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3.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청장이 아닌 경우)]

내 용
관련법
⊙ 200만원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56조)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업의 감독 (제31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수리·개조·이전명령 (제14조)
⊙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제23조)
⊙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제24조)
⊙ 제조소등 설치허가 취소시 청문의 실시 (제29조) ★
⊙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시 청문의 실시 (제29조)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도지사]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청장(중앙 119 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내 용
관련법
제조소 등의 출입 · 검사 (제22조) ♣
위험물
안전관리법

[한국소방안전원장]

내 용
관련법
⊙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 (제29조) ♣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 강사자직 위촉 (제31조) ♣
⊙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제36조) ★★
소방시설업시행규칙

2. 규정

  가. 대통령령 : 정의, 범위, 사항 등

  나. 행정안전부령 : 구체적인 사항, 세부적인 사항, 세부기준 등

  다. 시·도 조례

    ① #위험물 관련

       (예외 : 위험물 운반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  행전안전부령)

    ②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③ #신고 #포상금 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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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의 분류 】

  ▣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 제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금수성 물질

  ▣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 제5류 위험물 : 자기연소성 물질

  ▣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1.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 산소공급원이 될 수 있고 형태는 고체이다.

   ▣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이 아니므로 가연물과 멀리 하면 된다.

<제1류 위험물의 공통 성질>

  ◈ 위험물 (물질, 분자) 상태에서는 매우 안정하다.

  ◈ 화합물 내에 산소를 함유하는 고체 물질이다.

  ◈ 분해하여 산소를 방출하며, 산소공급원의 기능을 한다.

  ◈ 그러므로 분해 되지 않도록 취급 · 저장한다.

  ◈ 가열 · 충격 · 마찰 등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과 접촉을 피한다.

    ※ 분자식에 반드시 산소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 ex) NaClO3 → 열분해 : NaCl + 3/2 O2

   ① 대부분 무색결정 또는 백색 분말로서 비중이 1보다 크다.

   ② 대부분 물에 잘 녹는다.

   ③ 일반적으로 불연성이다.

   ④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강산화제이다.

     ※ 조연성 물질 : 강산화제, 가연성 물질 : 강환원제

   ⑤ 반응성이 풍부하여 열, 타격, 마찰 또는 분열을 촉진하는 약제와 접촉하여 산소를 발생한다.

[저장 및 취급방법]

 

   ◈ 대부분 조해성을 가지므로 습기 등에 주의하여 밀폐 용기에 저장할 것

      ※ #조해성 : 공기중의 습기에 녹는 것

   ◈ 통풍이 잘되는 차가운 곳에 저장할 것

   ◈ 열원이나 산화되기 쉬운 물질 및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서 멀리할 것

   ◈ 가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하고 분해를 촉진하는 약품류와 접촉을 피할 것

   ◈ 취급시 용기의 파손에 의한 위험물의 누설에 주의할 것

[제1류 위험물의 소화방법]

   ◈ 대량의 물을 주수하는 냉각소화

      ※ 분해 온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 무기과산화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급격히 발열반응하므로 탄산수소염류의 분말소화약제,

        건조사에 의한 피복소화

    ※ 무기물은 금속계통이므로 무기물이 들어 있으면 물과 급격히 반응하므로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없다.

2.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 가연성 고체이므로 점화원으로 멀리하고 산소 공급원으로 멀리한다.

[제2류 위험물의 공통성질]

   ◈ 상온에서 고체이고 강환원제로서 비중이 1보다 크다.

   ◈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되기 쉬운 가연성 물질이며 연소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것도 있다.

   ◈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류는 물과 산의 접촉으로 발열한다.

   ◈ 산화제와의 접촉, 마찰로 인하여 착화되면 급격히 연소한다.

[제2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방법]

   ◈ 점화원으로 부터 멀리하고 가열을 피할 것

   ◈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할 것

   ◈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류는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 용기등의 파손으로 위험물의 누설에 주의할 것

[제2류 위험물의 소화방법]

   ◈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

   ◈ 마그네슘, 금속분류는 건조사 피복에 의한 질식소화

3.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활성금속, 1족 금속, 2족 중 아래 위치 금속

   ※ 공기중에 습기와도 반응을 한다. 온도 상승에 의한 자연발화한다.

<제3류 위험물의 공통 성질>

   ◈ 대부분 무기물의 고체이다.

      * 발화점 : #황린 34[℃], 대부분 금속인데 황린은 유기물이다.

       ※ 대부분 고체인데 알킬알루미늄, 알킬리듐은 액체이다.

   ◈ 자연발화성 물질로서 공기와의 접촉으로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다.

   ◈ 금수성 물질로서 물과 접촉하면 발열 · 발화한다.

<제3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방법>

  ◈ 용기의 파손, 부식을 막고 공기와의 접촉을 피할 것

  ◈ 금수성 물질로서 수분과의 접촉을 피할 것

  ◈ 보호액 속에 저장하는 위험물은 위험물이 보호액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다량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소분하여 저장할 것

    ※ Na, K : 석유속에 저장한다.

           황린(P4), 제4류 위험물 이황화탄소(CS2) : 물속에 저장한다.

    ※ 이황화탄소 : 위험도가 가장 큰 물질

<제3류 위험물의 소화방법>

  ◈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을 이용한 질식 소화

      ※ 주수소화는 절대 엄금

  ◈ 금속화재용(탄산수소염류) 분말 소화약제에 의한 질식소화가 효과적이다.

4.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 모든 위험물은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다. 1등급이 가장 위험하다.

  ※ 인화가 잘되는 물질 : 인화점이 낮다. 증기압이 크다. 비점이 낮다.

  ※ 1등급 특수인화물 : 지정수량을 부피로 정하며 50[ℓ] 가 지정수량이다.

       2등급 제1석유류, 알코올류 : 비수용성보다 수용성이 지정수량이 2배 많다.

     * 비수용성이나 수용성은 인화점이 비슷한데 불이 붙고 나서 소화를 할 때 수용성 위험물 소화에는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있어 안전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제4류 위험물의 공통성질>

  ◈ 상온에서 액체 이며 인화의 위험이 높다.

  ◈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다.

  ◈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기체의 무게는 분자량으로 따진다 메탄 CH4 16, 에탄 C2H6 30, 공기 29)

  ◈ 비교적 낮은 착화점을 갖고 있다.

  ◈ 증기는 공기와 약간만 혼합되어 있어도 연소의 우려가 있다.

       ※ 폭발범위 하한값이 낮다. 가솔린 1.4 ~ 7.6 인데 대부분 이와 비슷하다.

  ◈ 용기는 밀전하고 통풍이 잘되는 찬 곳에 저장할 것

  ◈ 화기 및 #점화원 으로 부터 먼 곳에 저장할 것

  ◈ 증기 및 액체의 누설에 주의하여 저장할 것

  ◈ 인화점 이상으로 취급하지 말 것

  ◈ 정전기의 발생에 주의하여 저장 · 취급할 것

  ◈ 증기는 높은 곳으로 배출할 것 (굴뚝 4[m] 이상으로 한다)

< 제4류 위험물의 소화방법>

  ◈ 수용성 위험물

     ⊙ 초기(소규모) 화재시 : 물분무, 탄산가스, 분말방사에 의한 질식소화

     ⊙ 대형화재의 경우 : 알코올포 방사에 의한 질식 소화

  ◈ 비수용성 위험물

     ⊙ 초기(소규모) 화재시 : 탄산가스 분말, 할론방사에 의한 질식 소화

     ⊙ 대형화재의 경우 : 포말 방사에 의한 질식 소화

<제4류 위험물의 구분>

  ◈ 특수인화물

    ⊙ 디에틸에테르, #이황화가스

    ⊙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 이하인 것

    ⊙ 인화점이 - 20 [℃] 이하이고 비점이 40 [℃] 이하인 것

  ◈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 1기압에서 인화점 21 [℃] 미만인 것

  ◈ 알코올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수가 1~개 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 (변성알코올 포함)

      ※ 알칸, 알켄, #알킬 중에 알킬류...

         알킬 R : Cn H2n+1 ⇒ 알코올은 알킬과 OH 결합 : R + OH

         분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화위험은 적다

         CH3 OH - 알코올 램프용 인화위험이 가장 크다.

         C2H5 OH - 술의 원료

         C3H7 OH -

         변성알코올

   ※ 알코올류는 위험도가 제1석유류와 비슷하다. 그래서 위치를 1석유류의 바로 뒤에 둔다.

  ◈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 1기압에서 #인화점 21 [℃] 이상, 70 [℃] 미만인 것

  ◈ 제3석유류

     ⊙ 중유, 클래오소오드유

     ⊙ 1기압에서 인화점 70[℃] 이상, 200 [℃] 미만인 것

  ◈ 제4석유류

     ⊙ 기계유, 실린더유

     ⊙ 1기압에서 인화점 200 [℃] 이상, 250 [℃] 미만인 것

  ◈ 동 · 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 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 미만인 것

       ※ 제4류 위험물이 될려면 인화점이 250 [℃] 미만이어야 한다.

     ⊙ 지정수량 10,000[ℓ] : 위험도가 가장 낮다.

     ⊙ 탄소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인화위험은 적고 발화위험은 크다.

       ※ 동식물유류는 분자의 탄소수가 커서 위험도를 발화위험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이 때의 위험도 기준을 요오드 값으로 기준으로 한다.

[요오드 값] - 옥소값

  ⊙ 정의 : 기름 100[g]에 부가도는 요오드의 g수

      ※ 2중결합이나 3중 결합을 하는 물질의 경우 다른 물질을 첨가하면

          그 물질과 바로 결합하는 것으로 첨가물, 부가물이라고 한다.

      ※ 동·식물유 100[g]에 요오드를 넣었을 때, 최대 녹을 수 있는 요오드 [g] 수

         * 동·식물유류는 불포화지방으로 이중결합, 3중결합으로 되어 있다.

       ※ #불포화도 가 크면 클수록 반응을 잘하고 요오드값이 커진다.

       ※ 들기름이 참기름보다 불포화도가 커서 반응을 잘한다. 들기름이 참기름 보다 이중결합, 3중결합이 많고

            이는 불포화도가 커셔 요오드값이 크고 공기중에 놓으면 들기름이 참기름보다 공기중의 산소와 반응을 잘해

            자연발화가 잘 될 것이다. 분자가 클수록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열을 축적하여 자연발화가 잘된다.

[동 · 식물유류의 구분]

  ⊙ 건성유 : 요요드값 130 이상

       (해바라기기름, 동백유, 아마인유, 들기름, 정어리기름)

  ⊙ 반건성유 : #요오드 값 100 이상 ~ 130 미만 : 참기름

  ⊙ 불건성유 : 요오드값 100 미만

5. 제5류 위험물 (자기연소성, #자기반응성, 내부연소성 물질)

  ▣ #가연물 이면서 산소공급원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물질

  ▣ 2가지 성분을 함께 가지고 있는 반응이 매우 빠르다.

  ▣ 제5류 위험물은 #폭발성 물질이다. 가연물 + 산소공급원

  ▣ 소화방법은 질식 소화방법을 쓸 수 없다. 스스로 산소공급원이기 때문이다.

 

< 제5류 위험물의 공통성질 >

  ◈ 가연성이면서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자기연소성 물질이다.

  ◈ 유기물질로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 가열 · 충격 · 마찰 등에 의하여 폭발의 위험이 있다.

  ◈ 공기 중에서 장시간 방치하면 자연발화를 일으킬 수 있다.

     ※ 햇빛을 받으면 열을 축적하여 자연발화할 위험이 있다.

     ※ 자연발화를 막기 위해 물에 적시거나 알코올 등에 적시어 저장한다.

< 제5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방법>

  ◈ 화재시 소화가 어려우므로 소분하여 저장할 것

  ◈ #가열 , 충격, #마찰 을 피하고 화기 및 점화원으로 부터 멀리할 것

  ◈ 용기의 파손 및 균열에 주의하고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저장할 것

  ◈ 용기는 밀전 · 밀봉하고 운반용기 및 포장외부에는 "화기엄금", "충격주의" 등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제5류 위험물의 소화방법>

  ◈ 초기소화에는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


 

6.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 물성이 액체이면 제6류 위험물이고 #고체 이면 제1류 위험물이다.

   ※ 특성 등은 제1류 위험물과 비슷하다.

   ※ #화합물 상태에서는 위험성이 없으나 분해되면 위험하다.

<제6류 위험물의 공통성질 >

  ◈ 산화성 액체로 비중이 1보다 크며 물에 잘 녹는다.

  ◈ 불연성이지만 분자내에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 물질이다.

  ◈ 부식성이 강하며 증기는 유독하다.

  ◈ 가연물 및 분해를 촉진하는 약품과 접촉시 분해되어 폭발한다.

 

< 제6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방법>

  ◈ 가연물, 유기물 및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할 것

  ◈ 물과 접촉시 발열하므로 접촉에 주의할 것

    ※ 강한 #산화제 이다. 물과 만나면 발열반응을 한다.

        강산화제는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는다.

    ※ 액성이 강한 산성물질은 플라스틱을 녹이고 금속을 부식시킨다.

  ◈ 저장용기는 #내산성 용기를 사용하여 밀전하여 누설에 주의할 것

  ◈ 증기는 #유독 하므로 #보호구 를 착용할 것

     ※ 제6류 위험물에는 과산화수소 (H2O2)는 농도가 36 [wt%]이 넘으면 위험물이 된다.

         * H2O2 → H2O + 1/2 O2 과산화수소는 분해가 잘되는데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 부피가 매우 커지므로

                          농도가 위험물의 기준치를 넘게 되어 매우 위험물질이 된다.

        * 따라서 모든 위험물 저장용기는 밀전, 밀봉을 하나 유일하게 구멍 뚫린 마개를 사용하는 위험물질이

          #과산화수소 이다.

< 제6류 #위험물 의 소화방법 >

  ◈ 소량일 때는 대량의 물로 희석소화

  ◈ 대량일 대는 주수소화가 곤란하므로 #건조사 , #인산염류#분말#질식소화

7. #특수가연물

  ※ 특수가연물은 위험물에 속하지 않고 일반 가연물에 포함된다.

  ※ 가연성 액체중에서는 인화점이 250 [℃] 이상인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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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소화용수로 사용되는 물의 #동결방지제 로 부적합한 것은 ? ②

   ① #글리세린    ② #염화나트륨    ③ #에틸렌글리콜    ④ #프로필렌글리콜

【 해설】 물의 동결방지제

   ㉠ 에틸렌글리콜 : 가장 많이 사용

   ㉡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2. 공기포 소화약제가 화학포 소화약제보다 우수한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 혼합기구가 복잡하지 않다.                ② 유동성이 크다.

   ③ 고체표면에 접착성이 우수하다.         ④ 넓은 면적의 유류화재에 적합하다.

[해설] 공기포 소화약제의 특징

  유동성이 크다.                                     고체표면에 집착성이 우수하다.

  넓은 면적의 유류화재에 적합하다.      혼합기구가 복잡하다.

   약제탱크의 용량이 작아질 수 있다.

3. 유류화재 진압용으로 가장 뛰어난 소화력을 가진 포는 ? ②

   ① #단백포           ② #수성막포               #고챙창포               ④ wet water

[해설] 수성막포 (AFFF)

  ▣ 유류화재 진압용으로 가장 뛰어나며 일명 light water라고 부른다. 표면장력이 작기 때문에 가연성 기름의 표면에서

       쉽게 피막을 형성한다.

4. 산 · 알코올과 같은수용성의 위험물에 유효한 화학포 소화약제 또는 공기포 원액은? ④

   ① 화학포 소화약제의 1약식의 것                  ② 공기포 원액의 3%형

   ③ 화학포 소화약제의 2약식의 것                  ④ 공기포 원액 중 내알코올형

[해설] 내알코올형포(알코올포)

   ㉠ 알코올류 위험물 (메탄올)의 소화에 사용

   ㉡ 수용성 유류화재 (아세트알데히드, 에스테르류)에 사용

   ㉢ 가연성 액체에 사용

5. 합성계면활성제포의 고발포형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합성계면활성제포 소화약제는 ? ④

   ① 1 [%]형          ② 1.5 [%]형               ③ 2 [%] 형                 ④ 2.5 [%] 형

[해설] #합성계면활성제포

   ㉠ 저발포용 : 3[%]형, 6[%] 형

   ㉡ 고발포용 : 1[%]형, 1.5[%]형, 2[%]형

6. 소화약제중 저발포란 다음 중 어느 것을 말하는가 ? ①

   ① 팽창비가 20 이하의 포                 ② 팽창비가 120 이하의 포

   ③ 팽창비가 250 이하의 포               ④ 팽창비가 500 이하의 포

[해설] 팽창비

  (1) 저발포 : 20배 이하

  (2) 고발포 : ㉠ 제1종 기계포 : 80 ~ 250 배 미만

                     ㉡ 제2종 기계포 : 250 ~ 500배 미만

                     ㉢ 제3종 기계포 : 500 ~ 1000배 미만

7. 내용적 2,000[㎖]의 비커에 포를 가득 채웠더니 중량이 850[g] 이었다. 그런데 비커 용기의 중량은 450[g]이었다.

    이때 비커 속에 들어 있는 포의 팽창비는 얼마나 되겠는가? (단, 포수용액의 밀도는 1.15 [g/㎤] 이다.) ②

   ① 5배                ② 6배                   ③ 7배                    ④ 8배

[발포배율]

 

8. 이산화탄소의 질식 및 냉각효과에 대한 설명 중 부적합한 것은 ? ④

   ① 이산화탄소의 비중은 산소보다 무거우므로 가연물과 산소의 접촉을 방해한다.

   ② 액체 이산화탄소가 기화되어 기체 상태인 탄산가스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열을 흡수한다.

   ③ 이산화탄소는 불연성의 가스로서 가연물의 산소를 접촉을 방해 또는 억제한다.

       (산소의 농도를 16[%] 이하로 제어한다)

   ④ 이산화탄소는 산소와 반응하며 이때 가연물의 연소열을 흡수하므로 이산화탄소는 냉각효과를 나타낸다.

[해설] 이산화탄소는 안정된 무기물로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9. 할론 소화약제를 구성하는 할로겐족 원소의 화재에 대한 소화효과를 큰 것 부터 나열한 것 중 옳은 것은 ? ③

   ① F > Cl > Br >                  ② F > Br > Cl > I

   ③ I > Br > Cl > F                   ④ Cl > Br > I > F

[해설] 부촉매효과 (소화능력) 크기 : I > Br > Cl > F

   반응속도 F > Cl > Br > I , 반응을 잘해서 할로겐 화합물에서 분해되지 않아 소화능력이 떨어지므로 반응속도와

                                            소화력은 반비례한다.

10. 비점이 -78.5 [℃]인 소화약제는 ? ①

   ① 이산화탄소          ② 할로겐화합물              ③ 질소                  ④ 산알칼리

[해설] 이산화탄소의 물성

구 분
물 성
구 분
물 성
임계압력
72.75 [atm]
승화점(비점)
-78.5 [℃]
임계온도
30 [℃]
허용농도
0.5 [%]
3중점
-56.3 [℃]
수분
0.05% 이하
(함량 99.5% 이상)

11.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소화기용 용기에 충전시 충전비는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 ①

   ① 1.5                 ② 1.4                  ③ 1.3                   ④ 1.0

[해설] 이산화탄소 충전비

저장용기
기동용기 (소화기용 용기)
저압식
1.1 ~ 1.4 이하
1.5 이상
고압식
1.5 ~ 1.9 이하

12. #할론 #소화약제 의 특성을 바르게 기술한 것은 ? ①

   ① #가연성 액체 화재에 대하여 소화속도가 매우 크다.

   ② 설비 전체로서의 중량 또는 용적이 매우 크다.

   ③ 전기절연성이 적다.

   ④ 일반금속에 대하여 부식성이 크다.

[해설] 할론 소화약제

   ㉠ 부촉매 효과가 우수하다.

   ㉡ 금속에 대한 부식성이 적다.

   ㉢ 전기절연성이 우수하다.

   ㉣ 인체에 대한 독성이 심한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다.

   ㉤ 가연성 액체 화재에 대해 소화속도가 빠르다.

 

13. 다음 원소 중 할로겐 원소가 아닌 것은 ? ③

   ① 염소            ② 브롬              ③ 네온                     ④ 요오드

[할로겐 원소] ① 불소 : F ② 염소 : Cl ③ 브롬(취소) : Br ④ 요오드(옥소) : I

14. 다음 기호 중 Halon 1211을 화학기호로 옳게 표시한 것은 ?

   ① CBrF3         ② CBrClF2            ③ CBrF2·CBrF2                ④ CBr

[해설] 할론 1211 분자식 : CBrClF2

          Halon 1211 : 탄소 1개, 불소 F 2개, 염소 Cl 1개, 브롬 Br 1개

15. 할론 1211의 성질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옳지 못한 것은 ? ④

   ① 약간 달콤한 냄새가 있다.      ② 전기의 전도성이 없다.

   ③ 공기보다 무겁다.                   ④ 증기압이 크지 않아서 소화기용으로는 사용치 않는다.

[ 해설] 할론 1211의 성질

  ㉠ 약간 달콤한 냄새가 있다.          ㉡ 전기의 전도성이 없다.

  ㉢ 공기보다 무겁다.                       ㉣ 증기압이 크지 않아서 휴대용 소화기로 사용한다.

16. 액체상태의 할론 1211 소화약제에 대하여 부식성이 가장 큰 금속은 ? ④

   ① 구리           ② 청동                  ③ 니켈                 ④ 알루미늄

[해설] 할론 1211의 부식성이 큰 순서 : 알루미늄 > 청동 > 니첼 > 구리

17. 분말 소화설비에서 분말약제의 가압용가스로서 적당한 것은 ? ①

   ① 질소            ② 산소                  ③ 아르곤                    ④ 프레온

[해설] 충전가스(압력원)

   ㉠ 질소 : 분말 소화설비(축압식), 할론소화설비

   ㉡ 이산화탄소 : 기타설비

18. 차고 ·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분말 소화약제로 적당한 것은 ? ③

   ① 제1종              ② 제2종                   ③ 제3종                  ④ 제4종

[해설] 분말 소화약제

   ㉠ 제1종 분말 : 식용유 및 지방질유의 화재에 적합

   ㉡ 제3종 분말 : 차고 · 주차장에 적합

19.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색상은 ? ③

   ① 백색              ② 담자색                  ③ 담홍색                   ④ 회색

[해설]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착색 : 담홍색

20.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 ①

   ① #인산암모늄           ② 탄산수소칼륨        ③ 탄산수소나트륨           ④ 탄산수소칼륨과 요소

[해설]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 : 인산암모늄

21.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중 독성이 가장 약한 것은 ? ②

   ① 할론 1211         ② 할론 1301            ③ 할론 1011              ④ 할론 2402

[해설] 할론 1301의 성질

   ㉠ 소화성능이 가장 좋다.                          ㉡ 독성이 가장 약하다.

   ㉢ 오존층 파괴지수가 가장 높다.              ㉣ 비중은 약 5.17배이다.

   ㉤ 무색, 무취의 비전도성이며 상온에서 기체이다.

22.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중 HCFC-22를 82[%] 포함하고 있는것은?④

   ① IG-541               ② HFC-227ea              ③ IG-55                ④ HCFC BLEND A

[해설] HCFC BLEND A

   ㉠ HCFC-123(CHCl2CF3) : 4.75 %

   ㉡ HCFC-22(CHClF2) : 82 %

   ㉢ HCFC-124 (CHClFCF3) : 9.5 %

   ㉣ C10H16 : 3.75 %

23. 에스테르가 알칼리의 작용으로 가수분해되어 알코올과 산의 알칼리염이 생성되는 반응은 ? ③

   ① 수소화 분해반응     ② 탄화반응           ③ 비누화반응               ④ 할로겐화반응

[해설] #비누화 현상 (Saponification Phenimenon)

   ▣ #에스테르 가 알칼리에 의해 가수분해되어 알코올과 산의 알칼리염이 되는 반응으로 주방의 식용유 화재시 나트륨이

        기름을 둘러 싸 외부와 분리시켜 #질식소화 및 재발화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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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DC 소화약제

※ CDC : Compatible Dry Chemical

▣ 분말 소화약제의 특성

 ⊙ #분말 소화약제의 가장 큰 장점은 속소성이라고 하는 빠른 소화능력이다. 방사된 분말이 화염을 입체적으로 둘러싸고

     부촉매 효과, 냉각효과, 방진효과, 방사열 차단효과 등을 통해 불꽃을 잦아지게 만드는 Knock Down 효과가 있다.

     그러나 분말은 연소 표면으로 부터 발산하는 가연성 가스를 완전히 봉쇄하지는 못하고, 유류 화재의 경우 전체

     유면을 완전히 덮어 화염을 소화하지 못하면 연소 표면으로 부터 발산하는 가연성 가스를 완전히 봉쇄하지 못한 결과로

      #재발화 #위험성 이 존재한다.

 ▣ 포 소화약제의 특성

  ⊙ 포 소화약제는 #유류화재 에서 특수한 소화 적응력을 보인다. 유류 표면에 폼(Foam)으로 피막을 형성하여 유류 표면에

       서 증발된 유증기가 산소와 접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화재가 진압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 거품이 일정시간

       지속됨으로써 유류의 표면을 냉각시키고 유증기의 증발을 억제시켜 재발화를 방지한다. 그러나 포 소화약 제가 제 기

       능을 발휘하려면 폼을 형성하여 표면을 덮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려 화재진압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 두 #소화약제 의 장점을 섞은 #소화시스템 을 만들다.

  ⊙ 분말 소화약제와 포 소화약제의 장점을 병용해 보자는 시도가 생겼다. 분말 소화약제와 포 소화약제의 약점을 보완하

       면서 두 약제의 장점을 조합하자는 것이다. 포 소화약제의 단점인 늦은 화재 진압 시간을 분말 소화약제의 빠른 화재

       진압 능력으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분말 소화약제의 단점인 유류화재 재발화 위험성을 포 소화약제의 폼 형성

       으로 재발화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 2가지 약제를 병행한 소화방식이라 하여 Twin Agent System의 개발이라 한다.

       이렇게 분말 소화약제의 속소성과 거품의 지속 안정성의 두 장점을 갖춘 Twin Agent System을 만들기 위해 #CDC

       화약제가 개발되었다. CDC는 Compatible Dry Chemical 의 약자로 상호 겸용성이 있는 분말 소화약제를 말하며, 다른

       뜻으로는 소포성이 적은 분말 소화약제라고 한다.

가. TWIN Agent System

  ▣ TWIN 20/20 : 3종 분말 20[㎏] + #수성막포 20[ℓ]

  ▣ TWIN 40/40 : 3종 분말 40[㎏] + 수성막포 40[ℓ]

   ※ TWIN Agent System은 분말 소화약제와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억제 효과가 있는 소화약제는 소화기능이 신속하게 나타난다.

   ※ 분말 소화약제는 소화효과가 신속하게 발휘되지만 (소화효과 발휘는 분말이 화학분해작용을 하는 것) 한번 소화효과

        가 작용하면 다시 발휘되지 않고 지속성이 없다.

   ※ 분말 소화약제의 초기 진화성능이 우수하므로 먼저 분말 소화약제를 뿌려서 불꽃을 진화하고 이후 수성막포를 뿌려서

       포말로 화원을 덮으므로써 소화효과의 지속성을 높인다.

   ※ A급 화재에 성능이 우수한 제3종 분말과 B급 화재에 성능이 우수한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함께 조합하여 뿌리는 것이

       CDC 소화약제이다.

   ◈ 제3종 분말

       ⊙ NH4H2PO4 → NH3 + HPO3 + H2O · Q[kcal]

나. 소화효과

   ▣ 억제효과, 질식효과, 냉각효과, 희석효과

2. 금속화재용 분말 소화약제

  ▣ 금속화재용 분말 소화약제 : Dry powder

   ※ #드라이 #파우더 는 금융에서는 아직 사용하지 않는 돈, 재원의 의미 Dry powder는 총알이라는 의미도 있음

   ※ 금속화재에는 물이나 가스를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없다.

  ◈ 금속화재는 화재 온도가 너무 높아 물을 뿌리면 물이 기화되면 열분해되어 수소(H2이산화탄소(CO2)나 산소(O2)가

       발생하여 화재의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금속화재에는 마른 모래나 팽창 질석 진주함으로 덮어 주거나 금수화

       재용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여 소화한다.

  ▣ 가연성 금속은 주수소화시 물과 격렬히 반응하거나 수증기 폭발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주수 소화방법을 엄격히

        금지한다.

  ▣ 금속화재용 분말 소화약제는 금속의 표면을 덮어서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거나 온도를 낮추어 소화한다.

  ▣ 소화효과 : #질식효과, #냉각효과

[Dry Powder 구비조건]

  ▣ #금속 표면을 #피복 즉 덮어야 한다.

  ▣ 고온에 견디어야 한다.

3. 강화액 소화약제

 

  ※ 강화액 소화제는 물의 동결 방지 및 소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물에 탄산칼륨을 용해시킨 것으로 겨울철 및 한랭\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제연방지용 으로 사용된다.

 

   제2종 분말

    2KHCO3 → K2CO3 + CO2 + H2O · Q kcal

   ▣ 물에 강화액을 넣은 것을 강화액 소화액제라고 한다.

   ▣ 물에 강화액을 넣으면 동결이 잘 되지 않고 침투가 잘된다.

   ▣ #비중 : 1.3~1.4 (무거우므로 침투가 잘 된다)

   ▣ #응고점 : -20 [℃] 이하

   ▣ #독성 및 부식성이 없다.

   ▣ #액성 은 강알칼리성이다.

   ▣ 방사방법에 따른 소화력은 일반 물과 동등하다.

        ⊙ 봉상 : A급 화재         ⊙ 무상 : BC급 화재

 

4. 산알칼리 소화기

  ※ 산과 알칼리가 만나면 +, -가 만난 것처럼 반응을 잘한다.

    6 NaHCO3 + Al4 (SO4)3 · 18 H2O → 거품 (화학포 소화기)

    6 NaHCO3 + H2SO4 → 방사 : #알칼리 + #황산#거품 (물과 같음)

  ※ 물과 동일한 소화효과를 갖는다.

5. 간이 소화용기

  ▣ 소화기 보다 작은 것을 간이 소화용기라고 한다.

  ▣ 종류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마른모래, #팽창 #질석 #진주함

    ※ 팽창 질석 진주함 : 질석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뻥튀 처럼 커지는데 10~15배로 커진다.

                                      이를 잘게 부수어 모래 대신에 소화용으로 사용한다.

  ◈ 물

    ⊙ 소화효과 : 냉각효과, 질식효과, #유화효과, #희석효과

    ⊙ 적용화재 : A급 화재, 무상 : B,C급 *K급 화재에는 형식승인 받은 것만 사용 가능

 ◈ 포말 소화기

    ⊙ 소화효과 : 질식효과, 냉각효과, 유화효과, 희석효과

    ⊙ 적용화재 : A,B급 화재, *K급 화재에는 형식승인 받은 것만 사용가능

【 소화기의 사용온도 】

   ▣ 분말 소화기 : -20 [℃] 이상 ~ 40 [℃] 이하

   ▣ 강화액 소화기 : -20 [℃] 이상 ~ 40 [℃] 이하

   ▣ 그밖의 소화기 : 0 [℃] 이상 ~ 40 [℃] 이하

【 자동차용 소화기 】

   ▣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 #포말 소화기

   ▣ #이산화탄소 소화기

   ▣ #강화액 소화기

   ▣ 분말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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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전비 (충전비 체적)

  ※ 비체적은 #밀도 의 반대개념이다. 즉, 어떤 물질의 단위 질량에 대한 체적의 비를 말한다.

  ⊙ 밀도는 단위 체적당 질량을 말하며 단위로는 [kg / ℓ] 이다.

  ⊙ 반대로 비체적은 단위 질량당 체적을 말하며 단위는 [ℓ/kg]을 쓴다.

  ⊙ 만약 밀도가 1.5 라면 1[ℓ]가 1.5 [kg]이라는 것이고 단위로는 1.5[kg/ℓ]이다.

  ⊙ 비체적이 1.5라며 1[kg]이 1.5[ℓ]라고 것으로 단위로는 1.5[ℓ/kg]을 쓴다.

▣ 위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충전비 체적을 알아 보자.

  ⊙ #충전비 체적은 단위 질량을 충전하여 담는데 소요되는 체적을 말한다.

      즉, 비체적과 충전의 개념을 합한 것이다.

 ⊙ 예를들어, 충전 #비체적 이 1.5라고 하면 어떤 물질 1[kg]을 담는데 1.5[ℓ]의 체적, 용기가 필요하는 것을 말한다.

      단위로는 1.5 [ℓ/kg]를 쓴다.

가. CO2 소화기 : 충전비 1.5 이상

나. CO2 #소화설비

  ▣ #고압식 : 1.5 이상, 1.9 이하

  ▣ #저압식 : 1.1 이상, 1.4 이하

ex) 충전비가 1.5 이라면 68 [ℓ]의 소화기에는 몇 [kg]을 충전할 수 있는가 ?

      1.5 : 1 = 68 ℓ : x 1.5 x = 68 x = 68 ÷ 1.5 = 45.33 [kg]

    ※ #충전비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비례식 으로 풀이할 수 있다.

2. 이산화탄소의 #약제 계산식

가. 이산화탄소(CO2)의 체적 %

  ▣ 일반적으로 체적 %는 전체 체적에서 해당 성분이 차지하는 #백분율 을 말한다.

 

  ex) 실(방)의 체적이 270 [㎥] (가로×세로×높이)인 방에 #화재 가 발생하여 #CO2

        135[㎥]를 방사했을 때 CO2의 체적 %와 O2의 체적 %는 얼마인가 ?

 

  ※ 산소체적은 산소의 체적 %가 연소범위 하한인 15 [%] 이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백분율은 전체 체적에

      대한 해당 물질의 체적의 비를 말한다.

  ▣ 이상의 일반적인 체적비를 산출하는 계산식이고 소방에서는 다음의 식으로 산정하다.

 

  ex) 270[㎥]의 화재실에 CO2를 방사하여 산소농도를 15 [%]로 만들고 싶다면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이산화탄소의 체적은

       얼마인가 ?

 

[풀이] 먼저 목표로 하는 산소를 농도를 위해 이산화탄소(CO2)의 #체적비 를 구한다.

          구한 이산화탄소(CO2)의 체적비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CO2)의 체적을 구한다.

나. CO2 의 기화체적 [㎥]

  ▣ 일반적으로 물질의 기화체적은 다음식으로 계산한다..

 

  ▣ 하지만 소방에서는 CO2의 기화체적을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ex) 270[㎥] 의 실내의 산소 농도를 15 [%]로 낮출려면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체적은 ?

 

 ※ 위 식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이산화탄소 (CO2)의 체적을 구할 수 있어 소방에서는

  #이상기체 #방정식 을 사용하지 않고 간략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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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 이산화탄소(CO2)는 화학적으로 안정된 무기물로 공기보다 무거운 불연성 기체이다.

   ※ 공기보다 1.51배 무겁다.

  ▣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면 공기중의 산소농도를 저하시켜 질식작용에 의한 소화작용과 -78 [℃]의 드라이 아이스 방사에

       의한 냉각작용이 있다.

   ※ 주된 소화효과 : 질식작용, 부수적 소화효과 : 냉각작용

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성상

   ① 대기압, 상온에서 기체이여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② 기체상태의 가스비중은 1.51로 공기보다 무겁다. 분자량 44이다. 44/29 =1.51

   ③ 31 [℃]에서 액체와 증기가 동일한 밀도를 가진다.

   ④ 무색, 무취이며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다.

   ⑤ 임계온도(31.25[℃])가 높아 액체상태로 저장·취급된다.

   ⑥ 변질이 되지 않아 영구보존이 가능하다.

   ⑦ 침투성이 좋아 전기·유류·기계 화재에 효과가 좋다.

나. #이산화탄소#소화약제 로 사용되는 이유

   ①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② #불연성 이다.                     ③ 전기절연성이 우수하다.

   ④ 비전도성이다.                             ⑤ 장시간 저장이 가능하다.

   ⑥ 소화약제에 의한 오손이 없다.    ⑦ 무색이고 무취이다.

   ⑧ 고압의 탄산가스를 방사하면 운무현상이 발생한다.

   ⑨ 자체 압력원이 있으므로 다른 압력원이 필요하지 않다.

   ⑩ 이산화탄소 1[㎏]을 15[℃]에서 방사시 534[ℓ]로 체적이 팽창하여 질식효과가 크다.

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장단점

 1) 장점

   ① 화재 진화 후 깨끗하다. 잔해가 없다.

   ② 공기 비중 보다 커서 (무거워서) 심부화재에도 적응성을 가진다.

   ③ 증거보전이 양호하여 화재원인조사가 쉽다.

   ④ 전기의 부도체로서 전기절연성이 높다. (전기설비에 사용 가능)

   ⑤ 값이 싸고 저장이 반영구적이다.

   ⑥ 기계로 방사되므로 구석까지 잘 침투되어 소화효과가 좋다.

   ⑦ 기화잠열이 커서 냉각효과가 크다.

   ⑧ 한랭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⑨ 자체 압력으로도 방사가 가능하다.

   ⑩ 변질의 우려가 없으므로 장기간 보존이 용이하다.

 

   ※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방사기는 나팔처럼 관이 크다.

   ※ 압축공기가 작을 관에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 온도가 급강하한다.

       #이산화탄소 (CO2)가 어는 점은 -78[℃] 이다.

       이산화탄소가 안개처럼 뿌연하게 나온다.

        이는 이산화탄소가 얼어서 나오는 현상이다. (운무현상 발생)

 2) 단점

   ① 소화시 공간 내 산소농도 저하로 인체의 질식이 우려된다. (체적 팽창률 534배)

   ② 질식을 주체로 하므로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소화약제의 방사시 시야를 방해한다.

   ④ 소화약제의 방출시 기화되므로 인체에 닿으면 동상이 우려된다.

   ⑤ 방사시 소리가 크다. (저장용기가 터질 경우 총소리에 가깝게 소리가 난다)

   ⑥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준다.

   ⑦ 화재원 가까이 가서 방사해야 한다.

라. 소화효과

   ① 질식효과 :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면 공기의 산소농도를 15[%]이하로 낮추어 소화한다.

   ② 냉각효과 : -78 [℃] 드라이아이스 방사에 의한 냉각 효과

   ③ 피복효과 : CO2 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하단에 있는 가연물을 펖게 된다.

                         (일종의 질식효과이다)

마. 적용화재

   ① 적용화재 : B급, C급 화재 (7분이상 방사)

   ② 소화설비 : A급 (7분), B급 · C급 (1분)

        ◈ 소화기 : B급, C급 화재

        ◈ 소화설비 : B급, C급, C급 화재

      ※ CO2 - 할론 소화기 설치 금지 장소

        ⊙ 지하층

        ⊙ 무창층

        ⊙ 밀폐된 거실로서 바닥면적 합계 20 [㎡] 미만인 장소

마.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적용 대상

   ① 가연성 기체와 액체류를 취급하는 장소 (가솔린 등)

   ② 발전기, 변압기 등의 전기설비

   ③ 박물관, 문서고 등 소화약제로 인한 오손이 문제되는 대상

   ④ 인화성 고체 위험물

바. 이산화탄소의 물성

구 분
물 성
구 분
물 성
임계압력
72.75 [atm]
승화점(비점)
-78.5 [℃]
임계온도
31 [℃]
허용농도
0.5 [%]
3중점
-56.3 [℃] (약 -57[℃]
수분
0.05 [%] 이하
(함량 99.5 [%] 이상)

사.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충전비

  ◈ CO2 소화기 : 1.5 이상

  ◈ CO2 소화설비    ⊙ 고압식 : 1.5 이상 1.9 이하

                                 ⊙ 저압식 : 1.1 이상 1.4 이하

저 장 용 기
기동용기 (소화기용 용기)
저압식
1.1 ~ 1.4 이하
1.5 이상
고압식
1.5 ~ 1.9 이하

   ※ 체적 변환식

 

아. CO2의 농도 (이론 소화 농도)

 

【 CO2 의 약제 계산식 】

◈ CO2의 %

      ※ 소화하기 위하여 방사하기 위한 CO2의 양 계산

2. 할론 소화약제 (액화가스 소화약제)

  ▣ 대표적인 지방족 포화탄화수소 계열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의 탄화수소분자에 포함된 수소분자 일부 또는 전부를

       할로겐 원소로 치환한 것을 할로겐화물이라 한다. 할로소화약제란 지방족 포화탄화수소분자 중 수소원자가 불소,

       염소, 취소(브롬), 옥소(요오드)의 할로겐원자로 치환되어 생성된 소화약제를 말한다.

   ※ 지방족 포화탄화 수소 중 수소원자 한개 이상을 할론족 원소로 치환시켜 얻은 약제로 고압용기에 충전하여 방사하는

       방식의 소화기로 부촉매 효과가 뛰어나 적은 양의 약제로 충분한 소화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화약제이다.

   ※ 주된 소화 효과 : 억제효과, #부촉매 효과

   ◈ 소화효과

      ⊙ 억제효과, 냉각효과, 질식효과

  ◈ 적용화재

     ⊙ 소화기 : A급, B급, C급

     ⊙ 소화설비 : A급, B급, C급

  ◈ 할론약제의 명명법

        HALON ⓐ ⓑ ⓒ ⓓ ⓐ : 탄소(C)의 수, ⓑ : 불소(F)의 수, ⓒ : 염소(Cl)의 수  ⓓ : 브롬(Br)의 수

가. #할론 소화약제의 특성

   ① 전기의 불량도체이다. (전기절연성이 크다)

   ② 무색투명이고 특이한 냄새가 난다.

   ③ 휘발성이 크고 부식 · 손상 우려가 없다.

   ④ 알코올, 에테르에는 녹으나 물에 녹지 않는다.

   ⑤ 질식의 우려가 없다.

   ⑥ 화학적 부촉매 효과에 의한 연소억제작용이 뛰어나 소화능력이 크다. (CO2의 3배)

   ⑦ 가연성 액체 화재에 대하여 소화속도가 매우 크다.

   ⑧ 인체에 대한 독성이 심한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다.

   ⑨ 연소 연쇄반응을 억제한다. (가연물과 산소의 화학반응을 억제한다.)

   ⑩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소화 후 잔존물이 없다.

   ⑪ Halon 104는 소화효과도 약하고 독성도 약하다.

   ⑫ Halon 2402는 #에탄 의 유도체이다.

   ⑬ 소화약제를 뿌리면 독성가스가 발생한다. HF, HCl, HBr, F2, Cl2, Br2

나. 할론 소화제의 구비조건

   ① 증발잔유물이 없어야 한다.         ② 기화되기 쉬워야 한다.

   ③ 저비점 물질이어야 한다.             ④ 불연성이어야 한다.

   ⑤ 증발 #잠열 이 커야 한다.            ⑥ 공기보다 무거워야 한다.

   ⑦ #불연성 이어야 한다.

다. 할론 소화약제의 성상

  ① #할로겐화합물 인 F, Cl, Br, I 등은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소화성능이 우수하여 할론 소화약제로 사용된다.

  ② 소화약제는 #할론 1011, 할론 104, 할론 1301, 할론 2402 등이 있다.

라. 할론 소화약제의 명명법

 

  ※ 원래 분자는 CH4으로 부터 만들어지는 메탄 유도체이다.

      CH4 → CF2ClBr Halon 1211

  ◈ Metane의 유도체

    ⊙ 할론 1211(CF2ClBr) : 일브롬화일염화이플루오르화메탄

    ⊙ 할론 1301(CF3Br) : 일브롬화삼플루오르화메탄

    ⊙ 할론 1011(CH2ClBr) : 일브롬화일염화메탄

    ⊙ 할론 1040(CC12) : 사염화탄소

    ※ 원래 분자 C2H6 으로 부터 만들어는 에탄 유도체이다.

        C2H6 → C2F4Br2 Halon 2402

  ◈ Ethane의 유도체

      ⊙ 할론 2402 (C2F4Br2) : 이브롬화사플루오르화에탄

마. 할론 소화약제의 종류

종류
분자식
상온·상압 하
충 전 비
Halon 1011
CH2ClBr
액체
-
Halon 1040
CCl4
액체
-
Halon 1211
CF2ClBr
기체
0.7 ~ 1.4 이하
Halon 1301
CF3Br
기체
0.9 ~ 1.6 이하
Halon 2402
C2F4Br2
액체
0.51 ~0.67 미만 (가압식)
0.67 ~ 2.75 이하 (촉압식)

   ① 소화성능 : 할론 1301 > 할론 1211 > 할론 2402

   ② 독성 : 할론 2402 > 할론 1211 > 할론 1301

   ③ 오존파괴지수 : 할론 1301 > 할론 1211 > 할론 2402

  <참고>

   ① 부촉매효과(소화능력) 크기 : I > Br > Cl > F
   ② 전기음성도(친화력) 크기 : F > Cl > Br > I

  ◈ 할로겐족 원소의 소화력

   ⊙ #반응력 ( 결합력 )의 크기 : F > Cl > Br > I

   ⊙ 소화력의 크기 : F < Cl < Br < I

 

    [오존파괴지수(ODP : Ozone Depletion Potential)]

    [지구온난화지수 (GWP : Global Warming Potential)]

바. 할론 1211의 성질

   ① 약간 달콤한 냄새가 난다.         ② 전기의 전도성이 없다.

   ③ 공기보다 무겁다.                      ④ 증기압이 크지 않아서 휴대용 소화기로 사용한다.

   ⑤ 상온, 상압에서 기체이며, 무색이다.

   ⑥ 액체 할론 1211의 부식성이 큰 순서 : 알루미늄 > 청동 > 니첼 > 구리

사. 할론 1301의 성질

   ① 소화성능이 가장 좋다.                            ② 독성이 가장 약하다. (염소가 없다)

   ③ 오존층 파괴지수 (ODP)가 가장 높다.     ④ 비중은 공기의 약 5.17배이다.

   ⑤ 무색, 무취의 비전동성이며 상온에서 기체이다.

   ⑥ 사용범위가 가장 넓다.

   ⑦ 5%의 농도로 소화효과가 있으며 10%를 초과하는 경우 미세한 현기증이  유발될 수 있다.

     ※ 할론 1301의 열분해 생성 가스

         HF, HBr, Br2, COF2, COBr2

 

【 할론 약제 설치 금지 장소】

   ⊙ #지하층              ⊙ #무창층

   ⊙ 밀폐된 거실로서 바닥면적 합계 20 [㎡] 미만인 장소

3. 분말 소화약제

가. 분말 소화약제의 종류

  ※ 분말소화약제를 화재면에 방사하면 열분해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나트륨(Na), 칼륨(K), 암모늄(NH4)에 의한 부촉매

       작용과 CO2, H2O, HPO3 등에 의한 질식작용, 증기증발에 의한 냉각작용으로 소화효과를 유발하는 소화약제이다.

  ※ 반응성이 좋은 나트륨(Na), 칼륨(K)의 활성이온(Na+, K+)를 발생시켜 가연물이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시켜

     소화기능을 발휘한다. (억제효과)

▣ 분말약제의 가압용 가스로는 질소(N2)가 사용된다.

종별
소화약제
약제의
착색
화학반응식
적응
화재
제1종
탄산수소나트륨
(NaHCO3)
백색
2NaHCO3→NA2CO3+CO2+H2O
BC급
제2종
탄산수소칼륨
(KHCO3)
담자색
(담회색)
2KHCO3→K2CO3+CO2+H2O
제3종
제1인산암모늄
(NH4H2PO4)
담홍색
NH4H2PO4→HPO3+NH3+H2O
ABC
제4종
탄산수소칼륨+요소
(KHCO3+(NH2)2CO
회(백)색
2KHCO3+(NH2)2CO
→ K2CO3+2NH3+2CO2
BC급

  ※ 방진작용 : 열분해시 생성되는 메탄인산이 부착력이 우수하여 가연물의 표면에 부착하여 가연물과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시켜 일반화재의 단기현상을 방지한다.

   ※ 분말약제를 일반화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액제의 방진작용 때문이다.

<참고> #비누화 현상

에스테르가 알칼리에 의해 가수분해되어 알코올과 산의 알칼리염이 되는 반응으로 주방의 식용유 화재시에 나트륨이 기름을
둘러 싸 외부와 분리시켜 질식소화 및 재발화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

<참고> #충전가스 (압력원)

  ① 질소(N2) : 분말소화설비(축압식), 할론소화설비
  ② 이산화탄소 (CO2) : 기타 설비

[ #분말 약제의 특성]

  ◈ 분말약제는 미세한 고체입자이므로 이산화탄소(CO2) 또는 할론약제와 달리 자체 증기압을 가질 수 없다.

      이산화탄소(CO2)와 질소(N2) 중 하나를 사용하여 증기압을 발생한다. 저장상태에 따라 축압식과 가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압식 은 이제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 분말약제는 약제의 변질 우려가 없으나 미세한 고체 입자이므로 수분이나 습기에 노출되면 입자끼리 뭉치게 되어

       배관 및 관 부속물을 막거나 방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금속비누(실리콘 등) 등으로 방습처리한다.

    ※ 축압식에는 압력계가 부착되어 있고 압력은 0.7 ~ 0.98 [MPa] 이다.

  ◈ 분말입자의 크기 : 10 ~75 마이크론, 체적은 20 ~ 25 마이크론이다.

      ※ #방습시험 : 수면에 뿌리서 1시간 안에 가라앉지 않아야 한다.

나. 제1종 분말소화약제의 성상 ( #소화기 백색)

  ① 적응 화재

     ⊙ BC급(금속비누를 생성하는 비누화 효과 때문에 식용류화재에 적응성을 가진다.)

  ② 열분해 반응식

     ㉠ 270 [℃] : 2NaHCO3 + 열 ⇒ Na2CO3 + CO2 + H2O - Q[kcal] (흡열반응)

         * 억제 효과는 나트륨 Na+ 활성이온이 나와서 부촉매 효과를 나타난다.

     ㉡ 850 [℃] : 2NaHCO3 + 열 ⇒ Na2O + 2CO2 + H2O

         * 주성분 : 탄산수소나트륨

  ③ 열분해 생성물 : Na2CO3 (탄산나트륨), CO2, H2O

다. 제2종 분말 소화제의 열분해 반응식 (소화기 보라색)

  ① 190 [℃] : 2KHCO3 + 열 ⇒ K2CO3 + CO2 + H2O

  ② 590 [℃] : 2KHCO3 ⇒ K2O + 2CO2 + H2O

     * 억제 효과는 나트륨 K+ 활성이온이 나와서 부촉매 효과를 나타난다.

     * 주성분 : 탄산수소칼륨

라.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소화작용 (연한 핑크색 소화기)

  ① 적응화재

    ㉠ ABC급 분말소화약제로 차고, 주차장에 적응성을 가진다.

    ㉡ 수성막포(AFFF)와 분말소화약제를 겸용하여 사용 가능한데 이를 트윈에이전트 시스템 (Twin agent system)이라

         하며, 소화성능이 향상된다.

  ② 열분해 반응식

    ㉠ 190 [℃] : NH4H2PO4 + 열 ⇒ NH3 + H3PO4 (올소인산)

    ㉡ 215 [℃] : 2H3PO4 + 열 ⇒ H2O + H4P2O7 (피로인산)

    ㉢ 300 [℃] 이상 : H4P2O7 + 열 ⇒ H2O + 2HPO3 (메타인산)

         NH4H2PO4 + 열 ⇒ HPO3 + NH3 + H2O

    ㉣ 250 [℃] 이상 : 2HPO3 + 열 ⇒ H2O + P2O5 (오산화린)

         * 억제 효과는 암모늄 NH4+ 활성이온이 나와서 부촉매 효과를 나타난다.

  ③ 열분해 생성물에 따른 소화효과

     ㉠ H2O(수증기)에 의한 질식, 냉각작용, 열차단 및 암모니아 이온에 의해 부촉매 소화효과를 가진다.

     ㉡ HPO3(메타인산)은 춫 등에 융착하여 유리상의 피막을 형성하여 방진(차단)하므로 재연소를 방지하는데 비누화

          현상과 비슷하며 이와 같은 특성으로 A급 화재에 적응성을 가진다 (차고, 주차장 등에 사용)

     ㉢ 불활성 탄소화 및 탈수작용 : H3PO4 (올소인산)

         * 주성분 : 인산암모늄

라. 제4종 분말소화약제의 소화작용 (소화기 회색)

     2KHCO3 +NH2CONH2 → 2NH3+K2CO3+2CO2 - Q [kcal]

      * 억제 효과는 칼륨 K+, 암모늄 NH4+ 활성이온이 나와서 부촉매 효과를 나타난다.

      * 주성분 : 탄산수소칼륨과 요소

4.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 청정 소화약제 】

  ◈ 약제의 종류

    ⊙ 할로겐화합물 청정 소화약제 (액화가스)

        : 불소(F), 염소(Cl), 브롬(Br) 또는 요오드(I)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 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

    ⊙ 불활성 기체 청정 소화약제 (압축가스) - 이산화탄소(CO2) 소화약제와 비슷

         : 헬륨(He), 네온(Ne), 아르곤(Ar) 또는 질소(N2) 가스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

  ◈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 억제효과, 냉각효과, 질식효과

  ◈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 질식효과, 냉각 효과

구 분
소화약제
상품명
화학식
최대허용
설계농도
[%]
할로겐
화합물
퍼블포오로부탄
(FC-3-1-10)
CEA-410
C4F10
40
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르카본 혼화제
(HCFC BLEND A)
NAF
S -
HCFC - 123
(CHCl2CF3) : 4.75 [%]
1.0
클로로테트라 플루오르에탄
(HCFC-124)
FE-241
CHClCF3
1.0
펜타플루오르에탄 (HFC-125)
FE-25
CHF2CF3
11.5
헵타플루오르프로판 (HFC-227ea)
FM-200
CF3CHFCF3
10.5
트리플루오르메탄 (HFC-23)
FE-13
CHF3
30
헥사플루오로프로판 (HFC-236fa)
CF3CH2CF3
12.5
트리플루오르 이오다이드 (FIC-1311)
CF3I
0.3
도데카플루오르-2 -메틸펜탄-3-원
(FK-5-1-12)
CF3CF2C(O)CF(CF3)2
10
불활성
기체
불연성 · 불활성 기체 혼합가스(IG-01)
Inergen
Ar
43
불연성 · 불활성 기체 혼합가스(IG-100)
Inergen
N2
43
불연성 · 불활성 기체 혼합가스 (IG-541)
Inergen
N2(질소) : 52 %
Ar (아르곤) : 40 %
CO2(이산화탄소) : 8 %
43
불연성 · 불활성 기체 혼합가스 (IG-55)
Inergen
IG
N2(질소) : 50 %
Ar (아르곤) : 50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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