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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의 종류 및 지정수량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제1류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 ㎏
2. 염소산염류
50 ㎏
3. 과염소산염류
50 ㎏
4. 무기과산화물
50 ㎏
5. 브로민산염류
300 ㎏
6. 질산염류
300 ㎏
7. 아이오딘산염류
300 ㎏
8. 과망가니즈산염류
1,000 ㎏
9. 다이크로뮴산염류
1,000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50 ㎏,300 ㎏ 또는
1,000㎏
제2류
가연성고체
1. 황화인
100 ㎏
2. 적린
100 ㎏
3. 황
100 ㎏
4. 철분
500 ㎏
5. 금속분
500 ㎏
6. 마그네슘
500 ㎏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100㎏ 또는
500㎏
9. 인화성고체
1,000 ㎏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 ㎏
2. 나트륨
10 ㎏
3. 알킬알루미늄
10 ㎏
4. 알킬리튬
10 ㎏
5. 황린
20 ㎏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 ㎏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 한다)
50 ㎏
8. 금속의 수소화물
300 ㎏
9. 금속의 인화물
300 ㎏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 20㎏,
50㎏ 또는 300㎏
제4류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 ℓ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 ℓ
수용성액체
400 ℓ
3. 알코올류
400 ℓ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 ℓ
수용성액체
2,000 ℓ
5.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 ℓ
수용성액체
4,000 ℓ
6. 제4석유류
6,000 ℓ
7. 동식물유류
10,000 ℓ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제1종: 10 ㎏
제2종: 100 ㎏
2. 질산에스터류
3. 나이트로화합물
4. 나이트로소화합물
5. 아조화합물
6. 다이아조화합물
7. 하이드라진 유도체
8. 하이드록실아민
9. 하이드록실아민염류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제6류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 ㎏
2. 과산화수소
300 ㎏
3. 질산
300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 ㎏
 

. 위험물의 구분

1. 산화성고체

 ▣ 고체 [액체(1기압 및 20℃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또는 기체(1기압 및 20도℃ 기상

      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 ㎜, 높이 120 ㎜의 원통형 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 ㎜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 ㎜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가연성고체

 ▣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황 (s)

 ▣ 순도가 60 wt% 이상인 것을 말하며, 순도 측정을 하는 경우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으로 한정한다.

4. 철분(Fe)

 ▣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 ㎛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금속분

 ▣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마그네슘 및 제2류 제8호의 물품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지름 2밀리미터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7. 황화인ㆍ적린ㆍ황 및 철분은 제2호에 따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본다.

8. 인화성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9.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및 황린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 인화성액체

 ▣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20℃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 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0조제1항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른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진열 및 판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다.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 vol%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 상생활화학제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 vol%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12.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20℃ 이하이고 비점이 40℃ 이하인

      것을 말한다.

13.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을 말한다.

14. 알코올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wt% 미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액체량이 60 wt%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

        올 60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15.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

       량이 40 wt%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 ℃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16. 제3석유류

  ▣ 중유,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이상 20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 wt%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7.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이상 250℃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wt%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8. 동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

       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 자기반응성물질

 ▣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한다.

20. 제5류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것은 제외한다.

  가.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수소칼슘2수화물과의

         혼합물

  나.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 고체와의 혼합물

  다. 과산화다이쿠밀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라. 1ㆍ4비스(2-터셔리뷰틸퍼옥시아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wt%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마. 사이클로헥산온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wt%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21. 산화성액체

  ▣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2.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 wt%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3. 질산은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4. 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이하 이 호에서 "복수성상 물품"이라 한다)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가.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2류제8 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나.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다.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라.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마.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25. 위 표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이 복수로 있는 품명에 있어서는 당해 품명이 속하는 유(類)의 품명 가운데 위험성의 정도가

      가장 유사한 품명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과 같은 수량을 당해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의 위험성을 실험·

      비교하기 위한 기준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26.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판정하고 지정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험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기술원, 국립소방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 결과에는

       실험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품명과 지정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험물 #지정수량 #산화성 #가연성 #자기반응성 #자연발화성 #금수성 #석유류

#특수인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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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소화설비에서 포소화약제 혼합장치의 4가지 방식을 쓰시오.

 [풀이]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① 펌프혼합방식 (펌프 프로포셔너)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조절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

  ② 차압 혼합방식 (프레져 프로포셔너 방식)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투리관의 벤투리 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태크에 대한 압력에 의하여

      포소화약제를 흡입 · 혼합하는 방식

  ③ 관로 혼합방식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투리관의 벤투리 작용에 의하여 포소화약제를 흡입하여 혼합하는 방식

  ④ 압입 혼합방식 (프레져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

 [정답] 펌프프로포셔너 방식, 프레져 프로포셔너 방식,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 프레져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

2. 다음은 위험물 제조소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사용장소 5가지 : 벽, 기둥, 바닥, 보, 서까래, 계단

  ②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해야 한다.

  ③ 지붕의 구조 :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

  ④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기준 2가지

      ㉠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      ㉡ 집유설비

3. 수계소화설비 점검기구를 5가지 쓰시오.

 [정답]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소화전밸브압력계, 헤드결합렌치

4.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따른 제8등급에 대하여 답하시오. [출제기준에서 삭제]

5. 트리나이트로톨루엔 (T.N.T)의 제법 및 분해시 화학반응식을 쓰시오.

  ① 1몰의 톨루엔과 3몰의 질산을 황산 촉매하에 반응시키면 나이트로화에 의해 T.N.T가 만들어 진다.

C6H5CH3
+ 3HNO3
c - H2SO4
T.N.T
+ 3H2O
→ 나이트로화

② K, KOH, HCl, Na2Cr2O7 과 접촉시 조건에 따라 발화하거나 충격, 마찰에 민감하고 폭발 위험성이 있으며, 분해되면

     다량의 기체가 발생하고 불완전연소시 유독성의 질소 화합물과 CO를 발생한다.

      2C6H2CH3(NO2)3 → 12 CO + 2C + 3N2 + 5H2

[정답]

  ① 1몰의 톨루엔과 3몰의 질산을 황산 촉매하에 반응시키면 나이트로화에 의해 T.N.T가 만들어 진다.

       C6H5CH3 + 3HNO3 → (c- H2SO4, 나이트로화) C6H2CH3(NO2)3 + 3H2O

 

   ② 2C6H2CH3(NO2)3 → (분해) 12CO + 2C + 3N2 + 5H2

6. 분자량이 78이고 무색투명한 액체로 방향성이 있으며, 인화점이 -11℃ 이다. 이 물질 2㎏이 산소와 반응할 때 반응식과

     이론산소량(kg)을 구하시오.

[벤젠(C6H6)의 일반적 성질]

  ㉠ 무색 투명하며 독특한 냄새를 가진 휘발성이 강한 액체로, 위험성이 강하며 인화가 쉽고 다량의 흑연이 발생하고

       뜨거운 열을 내며 연소한다.

  ㉡ 물에는 녹지 않으나 알코올, 에테르 등 유기용제에는 잘 녹으며, 유지, 수지, 고무 등을 용해시킨다.

  ㉢ 분자량 78, 비중 0.9, 비점 79℃, 인화점 -11℃, 발화점 498℃, 연소범위 1.4 ~8.0% 로 79℃에서 끓고, 5.5℃ 에서 응고된

       다. 겨울철에는 응고된 상태에서도 연소가 가능하다.

  ㉣ 연소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a C6H6 + b O2 → c CO2 + d H2O

       C : 6a = c

       H : 6a = 2d

       O : 2b = 2c + d

       a = 1이라면 C= 6, d=3, 2b = 12 + 3, b=15/2 =7.5

      a=2, b=15, c= 12, d = 6

      2C6H6 + 15O2 → 12CO2 + 6 H2O

2kg - C6H6
1 kmol-C6H6
15 kmol - O2
32 kg - O2
= 6.15 kg - O2
78 kg - C6H6
1 kmol - C6H6
1 kmol - O2

[정답]

  ① 2C6H6 + 15O2 → 12CO2 + 6 H2O

  ② 6.15 kg

7. 위험물 저장소의 일반점검표에서 전기설비의 접지 점검내용을 쓰시오.

  [풀이] 옥내저장소 일반 점검표

 
환기 · 배출 설비 등
변형·손상의 유무 및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인화방지망의 손상 및 막힘 유무
육안
방화댐퍼의 손상 유무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팬의 작동상황의 적부
작동확인
가연성 증기 경보장치의 작동상황
작동확인
집유설비 · 배수구
균열 · 손상 등의 유무
육안
체유 · 체수 · 토사 등의 퇴적 유무
육안
전기
설비
배전반·차단기 · 배선 등
변형 · 손상의 유무
육안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배선 접합부의 탈락의 유무
육안
접지
단선의 유무
육안
부착부분의 탈락의 유무
육안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피뢰설비
돌침부의 경사 · 손상 · 부착 상태
육안
피뢰도선의 단선 및 벽체 등과 접촉의 유무
육안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치 측정

[정답] ① 단선의 유무 ② 부착부분의 탈락 유무 ③ 접지저항치의 적부

8. 에탄올이 140℃ 에서 진한황산과 반응하면 특수 인화물에 해당하는 물질이 생성된다.

   이물질의 위험도를 구하시오.

[풀이] ㉮ 140℃ 에서 진한황산과 반응해서 디에틸에테르를 생성한다.

               2C2H5OH → (c-H2SO4) C2H5OC2H5 + H2O

  ㉯ 디에틸에테르의 일반적 성질

    ㉠ 무색투명한 유동성 액체로 휘발성이 크며, 에탄올과 나트륨이 반응하면 수소가 발생하지만 에테르는 나트륨과 반응

         하여 수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구별할 수 있다.

    ㉡ 물에는 약간 녹고 알코올 등에는 잘 녹으며, 증기는 마취성이 있다.

    ㉢ 전기의 부도체로서 정전기가 발생하기 쉽다.

    ㉣ 분자량 74.12, 비중 0.72, 비점 34 ℃, 인화점 -40℃, 발화점 180℃ 로 매우 낮고 연소범위는 1.9 ~ 48%로 넓어 인화성,

         발화성이 강하다.

[정답]

9. 위험물 탱크 시험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필수장비 3가지를 쓰시오.

  [풀이]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 장비>

 ㉮ 기술능력

   ① 필수인력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②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 충 · 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 수직 · 수평도 시험의 경우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 기능사

    ㉢ 필수인력의 보조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 비파괴검사 기능사

 ㉯ 시설 : 전용 사무실

 ㉰ 장비

   ① 필수장비 : 방사선투과시험기, 초음파탐상시험기,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②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 충 · 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진공능력 53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 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kPa 이상 · 감도

             10Pa 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 수직 · 수평도 검사의 경우 : 수직 · 수평도 측정기

[정답]

  ① 시설 : 전용사무실

  ② 필수장비 : 방사선투과시험기, 초음파탐상시험기,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투께측정기

10.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 표시사항을 적으시오.

 [풀이]

 ▣ 위험물 적재방법

   ⊙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의 외부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① 위험물의 풍명 · 위험등급 · 화학명 및 수용성 ('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② 위험물의 수량

     ③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유별
구분
주의사항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알칼리금속의 무기과산화물
"화기 ·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그밖의 것
"화기 · 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화기주의"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
"화기엄금"
그밖의 것
"화기주의"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금수성 물질
"물기엄금"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
"화기엄금"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
"가연물 접촉주의"
 

[정답]

  ① 위험물의 풍명 · 위험등급 · 화학명 및 수용성 ('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② 위험물의 수량

  ③ 주의사항

11. 제6류 위험물인 질산 31.5g을 물에 녹여 360g을 만들었다. 이 질산수용액의 몰분율과 몰농도를 구하시오. (단, 수용액

       의 비중은 1.1이다)

[풀이]

 물의 질량 = 360g - 31.5 g = 328.5 g

한편, 질산수용액의 비중이 1.1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질산수용액의 부피를 구하면

[정답] ① 몰분율 : 0.027 ② 몰농도(M) : 1.53

12. 분자량 170, 융점 212℃, 무색 무취의 투명한 결정인 제1류 위험물질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지정수량 : 300 ㎏

  ② 가열시 분해반응식 : 2AgNO3 → 2Ag + 2NO2 + O2

[풀이]

<질산은 (AgNO3)>

  ㉠ 무색무취의 투명한 결정으로 물, 아세톤, 알코올, 글리세린에 잘 녹는다.

  ㉡ 분자량 : 170, 융점 : 212℃, 비중 : 4.35, 445℃로 가열하면 산소가 발생한다.

  ㉢ 아이오딘에틸시안과 혼합하면 폭발성 물질이 형성되며, 햇빛에 의해 변질되므로 갈색병에 보관해야 한다. 사진 감광

       제, 부식제, 은도금, 사진제판, 촉매 등으로 사용된다.

  ㉣ 분해반응식 : 2AgNO3 → 2Ag + 2NO2 + O0

13. 방폭구조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정답] ① 압력방폭구조 ② 유입방폭구조 ③ 안전증방폭구조 ④ 본질안전방폭구조

[풀이]

  ① 압력방폭구조 : 용기내부에 질소 등의 보호용 가스를 충전하여 외부에서 폭발성 가스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한 구조

  ② 유입방폭구조 : 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이 발생하는 부분을 기름 속에 넣어 폭발성 가스에 의해 인화가 되지 않도록

                               한 구조

  ③ 안전증 방폭구조 : 기기의 정상운전 중에 폭발성 가스에 으해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전기 불꽃 또는 고온이 되어서는

                              안 될 부분에 기계적, 전기적으로 특히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

  ④ 본질안전방폭구조 : 폭발성 가스가 단선, 단락, 지락 등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에 의하여 점화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구조

  ⑤ 내압방폭구조 : 대상 폭발성 가스에 대하여 점화능력을 가진 전기불꽃 또는 고온 부위에 있어서도 기기 내부에서 폭발

                         성 가스의 폭발이 발생하여도 기기가 그 폭발압력에 견디고 또한 기기 주위의 폭발성 가스에 인화 · 파급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14. 위험물제조소 등에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설치할 때 축압식 저장용기 등은 21℃에서 할론 1211을 저장하는 것은

       ( ① )MPa 또는 ( ② ) MPa, 할론 1301을 저장하는 것은 ( ③ ) MPa 또는 ( ④ ) MPa 이 되도록 ( ⑤ ) 가스로 가압해야

        한다.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정답] ① 1.1 ② 2.5 ③ 2.5 ④ 4.2 ⑤ 질소

[풀이] 축압식 저장용기 등은 21℃ 에서 할론 1211을 저장하는 것은 1.1MPa 또는 2.5MPa, 할론 1301 또는 HFC-227ea를

           저장하는 것은 2.5MPa 또는 4.2MPa 이 되도록 질소가스로 가압할 것

15. 옥외탱크저장소에서 탱크통기장치의 기준 중 밸브 없는 통기관의 설치기준을 적으시오.

[정답]

  ① 통기관의 직경 : 30 ㎜ 이상

  ②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으로 부터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일 것

  ③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④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통기관의 밸브는 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는 한편 폐쇄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10kPa 이하의 압력에

       서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개방된 부분의 유효단면적은 777.15㎟ 이상이어야 함

16. 이동탱크저장소에 방호틀을 설치하고자 한다. 스테인리스 규격이 130N/㎟일 때 방호틀의 두께는 얼마로 해야 하는지

      구하시오.

[정답] 3.31 ㎜ 이상

[풀이]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재료 기준

  ① 이동저장탱크의 탱크 · 칸막이 · 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 KS 규격품인 스테인리스강판, 알루미늄합금판, 고장력강판으

      로서 두께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올림) 이상으로 하고 판 두께의 최소치는 2.8 이상

      일 것. 다만, 최대용량이 20 ㎘를 초과하는 탱크를 알루미늄합금판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에 1.1를 곱한 수치로 한다.

        여기서, t : 사용재질의 두께 (㎜)

                       σ : 사용재질의 인장강도 (N/㎟)

                       A : 사용재질의 신축률 (%)

② 이동저장탱크의 방파판

     KS 규격품인 스테인리스강판, 알루미늄합금판, 고장력강판으로서 두께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소수점 2자리

     이하는 올림)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t : 사용재질의 두께 (㎜)

                      σ : 사용재질의 인장강도 (N/㎟)

③ 이동저장탱크의 방호틀

      KS 규격품인 스테인리스강판, 알루미늄합금판, 고장력강판으로서 두께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 (소수점 2자

      리 이하는 올림)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t : 사용재질의 두께 (㎜)

                  σ : 사용재질의 인장강도 (N/㎟)

17. 분말소화약제 4종류에 대한 주성분의 화학식과 종류별 색깔을 쓰시오.

[풀이]

종류
주성분
화학식
착색
적응화재
제1종
탄산수소나트륨
(중탄산나트륨)
NaHCO3
-
B,C 급 화재
제2종
탄산수소칼륨
(중탄산칼륨)
KHCO3
담회색
B, C급 화재
제3종
제1인산암모늄
NH4H2PO4
담홍색 또는 황색
A,B,C급 화재
제4종
탄산수소칼륨+요소
KHCO3+CO(NH2)2
-
B, C급 화재

[정답]

  제1종 : NaHCO3

  제2종 : KHCO3, 담회색

  제3종 : NH4H2PO4, 담홍색 또는 황색

  제4종 : KHCO3 + CO(NH2)2

18. 무색 또는 오렌지색의 분말로 분자량 110인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류에 속하는 물질로서, 다음 물질과의 반응

       식을 쓰시오.

  ① 물 : 2K2O2 + 2H2O → 4KOH + O2

  ② 황산 : K2O2 + H2SO4 → K2SO4 + H2O2

  ③ 이산화탄소 : 2K2O2 + 2CO2 → 2K2CO3 + O2

[풀이]

 K2O2 (과산화칼륨)의 일반적 성질

  ㉠ 분자량 110, 비중은 20℃에서 2.9, 융점 490℃

  ㉡ 순수한 것은 백색이나 보통은 오렌지색의 분말 또는 과립상으로 흡습성, 조해성이 강하다.

  ㉢ 가열하면 열분해되어 산화칼륨(K2O)과 산소(O2) 발생

       2K2O2 → 2K2O + O2

  ㉣ 흡습성이 있으므로 물과 접촉하면 발열하며 수산화칼륨(KOH)과 산소(O2) 발생

       2K2O2 + 2H2O → 4KOH + O2

  ㉤ 공기중의 탄산가스를 흡수하여 탄산염을 생성

      2K2O2 + CO2 → 2K2CO3 + O2

  ㉥ 에틸알코올에는 용해되며, 묽은 산과 반응하여 과산화수소(H2O2)를 생성

      K2O2 + 2CH3COOH → 2CH3COOK + H2O2

  ㉦ 황산과 반응하여 황산칼륨과 과산화수소를 생성

      K2O2 + H2SO4 → K2SO4 + H2O2

19. 위험물제조소에 국소방출방식으로 가로 6m, 세로 8m, 높이 4m에 해당하는 배출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이 때의 배출

      용량을 구하시오.

[정답] 3,840 ㎥/h

[풀이]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8m × 6m × 4m × 20배 = 3,840 ㎥/h

20.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① 안전장치 작동압력의 경우 상용압력이 ( ㉠ )kPa 이하인 탱크에 있어서는 ( ㉡ ) kPa 이상, ( ㉢ ) k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

  ② 방파판의 두께는 ( ) ㎜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정답] ① ㉠ 20 ㉡ 20 ㉢ 24

            ② 1.6

[풀이]

 ① 안전장치 작동압력

   ㉠ 설치목적 : 이동탱크의 내부압력이 상승할 경우 안전장치를 통하여 압력을 방출하여 탱크를 보호하기 위함

   ㉡ 상용압력이 20kPa 이하 : 20kPa 이상, 24kPa 이하의 압력

   ㉢ 상용압력이 20kPa 초과 :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

 ② 방파판 설치기준

   ㉠ 재질은 두께 1.6 ㎜ 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

   ㉡ 출렁임 방지를 위해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그 높이와 칸막이로 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 합계는 해당 구획부분의 최대수직단면적의 50 %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 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의 타원형인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분자량 #분말소화기 #위험물 #톨루엔 #벤젠 #포소화설비 #내화구조 #위험도 #방향성

#가연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금수성 #몰분율 #몰농도 #축압식 #질소 #방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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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종류와 화학반응식
 

【 기본 사항 】

 

가. 산화제 (1, 6류 위험물)

  열 분해 : 산소(O2) 방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과 물(H2O) 반응 : 산소(O2) 방출

      ⊙ 염류와 물(H2O) 반응 : 수산화(-OH) 금속 방출

      ⊙ 염류와 이산화탄소(CO2) 반응 : 탄산(CO3) 금속방출 + O2 방출

   ※ 제1류 위험물(조해성, 수용성) : 물과 반응하지 않으므로 물반응식이 따로 없으며 불연성으로 연소되지 않아 산화반응

                                                          이 없음

   ※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마른 모래, 팽창 질석 등으로 질식 소화를 한다.

 

나. 환원제

   금속(철금마 :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과 물(H2O) 반응 : 수소(H2) 또는 가연성 가스 방출

   탄소화합물(유기화합물) 연소 : 이산화탄소(CO2)와 물(H2O) 방출

    ※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 C, H + O2 → CO2 + H2O

 

1.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가. 염소산칼륨 [KClO3]

  ① 열분해 : KClO3 → KCl + 1.5 O2

    ※ 열분해의 경우 각 원소 단위(분자)로 분해된다.

  ② 적린과 반응 : 5KClO3 + 6P → 5KCl + 3P2O5 (오산화인)

  ③ 황산과 반응 : 6KClO3 + 3H2PO4 2HClO4(과염소산) + 3K2SO4(황산칼륨) + 4ClO2 + H2O

나. 과염소산칼륨 [KClO4]

  ⊙ 열분해 : KClO4 → KCl + 2O2

      ※ 과염소산암모늄 [NH4ClO4]

       열분해 : 2NH4ClO4 → N2 + 4H2O + Cl2 + 2O2

 

다. 과산화칼륨 [K2O2] 무기(알칼리)물

  ① 열분해 : 산화(염류) + 산소 O2 : K2O2 → K2O + O2

  ② 물과 반응 : + H2O → 수산화(금속) + 산소 O2

                         K2O2 + H2O → 2KOH + 0.5O2

  ③ 이산화탄소와 반응 : + CO2 → 탄산(금속) + 산소 O2

                                         K2O2 + CO2 → K2CO3 + 0.5O2

  ④ 초산과 반응 : + 초산(아세트산) → 초산염류 + 과산화수소(H2O2)

                             K2O2 + 2CH3COOH → 2CH3COOK + H2O2

  ⑤ 염산과 반응 : + 염산 → 염화염류 + 과산화수소(H2O2)

                              K2O2 + 2HCl → 2KCl + H2O2

 

라. 브로민산칼륨 [KBrO3]

  ⊙ 열분해 : 2KBrO3 → KBr + 1.5O2

 

마. 질산칼륨 [KNO3]

  ⊙ 열분해 : 2KNO3 → 2KNO2 (아질산칼륨) + O2

 

바. 질산암모늄 [NH3NO3] ※ 흡열 – 반응식에서 열반응은 묻지 않음

  ⊙ 열분해 : NH4NO3 → N2 + 1.5 O2 + 2H2O

 

사. 과망가니즈산칼륨

  ① 열분해 : 2KMnO4 → K2MnO4 + MnO2 + O2

  ② 황산과 반응 : 2KMnO4 + H2SO4 (진한황산) →  K2SO4 (황산칼륨) + 2HMnO4 (과망가니즈수소)

                          : 4KMnO4 + 6H2SO4 (묽은황산) →  2K2SO4 + 4MnSO4 + 6H2O + 5O2

  ③ 염산과 반응 : 2KMnO4 + 16 HCl  → 2KCl + 2MnCl2 + 8H2O + 5Cl2

아. 다이크로뮴산칼륨 [K2Cr2O7]

  ⊙ 열분해 : K2Cr2O7 → 2K2CrO4 + Cr2O3 + 1.5 O2

 

2.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연소반응식]

가. 황화인

  ① 삼황화인 [P4S3] ※ 물과 반응하지 않는다.

    ⊙ 연소반응 : P4S3 + 8O2 → 3SO2 (이산화황) + 2P2O5 (오산화인)

  ② 오황화인 [P2S5]

    ⊙ 연소반응 : P2S5 + 7.5O2 → 5SO2(이산화황) + 2P2O5 (오산화인)

    ⊙ 물과 반응 : P2S5 + 8H2O → 5H2S(황화수소) + 2H3PO4 (인산)

    ※ 오황화인은 물에 녹으면서 반응을 한다. 화재시 물을 뿌리면 소화는 되겠지만 물과 반응하여 유독성 가스인 황화수소

         (H2S)가 발생하므로 소화약제로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칠황화인 [P4S7]

    ⊙ 연소반응 : P4S7 + 12O2 → 7SO2(이산화황) + 2P2O5 (오산화인)

       ※ 삼황화인, 오황화인, 칠황화인은 연소생성물이 같다. (이산화황, 오산화인) 또한 동소체 관계에 있다. 물질의 구성원

            소, 구성물이 같다.

 

나. 적린 [P] ※ 황린 P4 (백린, 제3류 위험물)

  ⊙ 연소반응 : 2P + 2.5O2 → P2O5(오산화인)

    ※ 황화인 연소반응 : P4 + 5O2 → P2O5(오산화인)

 

다. 황 [S]

  연소반응 : S + O2 → SO2 (이산화황)

   ※ 황(S)과 인(P)이 들어 간 물질이 연소하면 SO2(이산화황)과 P2O5(오산화인)이 발생한다.

 

라. 마그네슘 [Mg]

  ① 물과 반응 : Mg + H2O → MgO + H2

      ※ 2Mg(OH)2 (수용액) → 2MgO + 2H2O

  ② 이산화탄소와 반응 : 2Mg + CO2 → 2MgO + C

       ※ C(탄소) : 상당히 위험한 탄소가스가 발생한다.

 

3.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가. 나트륨

  ① 물과 반응 : Na + H2O → NaOH + 0.5 H2

  ② 이산화탄소와 반응 : 4Na + 3CO2 → 2Na2CO3 + C

 

나. 트리에틸알루미늄 (알킬알루미늄 RAl, RAlX C1 ~ C4)

  ① 연소반응 : 2(C2H5)3Al + 21O2 → Al2O3 + 12CO2 + 15H2O

  ② 물과 반응 : (C2H5)3Al + 3H2O → Al(OH)3 + 3C2H6 (에탄)

  ③ 에탄올과 반응 : (C2H5)3Al + 3C2H5OH →  [(C2H5O)3Al (트리에톡시알루미늄)] + 3C2H6 (에탄)

 

다. 황린 [P4] , 백린

  ⊙ 연소반응 : P4 + 5O2 → 2P2O5 (오산화인)

 

라. 수소화칼륨 [kH]

  ⊙ 물과 반응 : KH + H2O → KOH + H2

 

마. 인화칼슘 [Ca3P2]

  ⊙ 물과 반응 : Ca3P2 + 6H2O → 3Ca(OH)2 + 2PH3 (포스핀) ★★★

 

바. 탄화칼슘 [CaC2]

  ⊙ 물과 반응 : CaC2 + 2H2O → Ca(OH)2 + C2H2 (아세틸렌) ★★★

 

사. 탄화알류미늄 [Al4C2]

  ⊙ 물과 반응 : Al4C2 + 12H2O → 4Al(OH)3 + 3CH4 (메탄) ★★★

 

 

4.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가. 디에틸에테르 [C2H5OC2H5] , R-O-R’ - 촉매 (H2PO4)

       제조법 : 2C2H5OH (에탄올) → C2H5OC2H5 + H2O

 

나. 이황화탄소 [CS2]

   ① 연소반응 : CS2 + 3O2 → CO2 + 2SO2

   ② 물과 반응 : (150℃ 가열시) CS2 + 2H2O → CO2 + 2H2S

 

다. 아세트알데하이드 [CH3CHO]

   ⊙ 제조법 : C2H4 (에틸렌) + 0.5O2 → CH3CHO

 

라. 메탄올 [메틸알코올, CH3OH]

   ⊙ 산화반응 : CH3OH → HCHO(포름알데하이드) → HCOOH (포름산)

                                      - H2                                     +O2

   ⊙ 연소식 : CH3OH + 3/2 O2 → CO2 + 2H2

                      2CH3OH + 3O2 → 2CO2 + 4H2O

 

마. 에탄올 (에틸알코올, C2H5OH)

   ⊙ 산화반응 : C2H5OH → C2H5CHO(아세트알데하이드) → CH3COOH (아세트산)

   ⊙ 연소식 : C2H5OH + 3O2 → 2CO2 + 3H2O

 

5.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가. 나이트로글리세린 [C3H5(ONO2)3], 질산에스터류 – 제조과정 촉매(H2PO4)

   ① 제조법 : C3H5(OH)3 (글리세린) + 3HNO3 → C3H5(ONO2)3 + 3H2O

   ② 열분해 : 4C3H5(ONO2)3 → 12CO2 +10H2O + 6N2 + O2

 

나. 트리나이트로톨루엔, T.N.T [C6H5CH(NO2)3] - 제조과정 촉매(H2PO4)

   ① 제조법 : C6H5CH3 (톨루엔) + 3HNO3 + C6H2CH3(NO2)3 + 3H2O

   ② 열분해 : 6C6H2CH3(NO2)3 → 2C + 3N2 + 5H2 + 12CO

 

다. 트리나이트로페놀 (T.N.P, 피크르산)

   ⊙ 열분해 : 2C6H2OH(NO2)3 → 6CO + 2C + 3N2 + 3H2 + 4CO3

       ※ 제5류 위험물은 제조법이 더 많이 출제된다.

 

6.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가. 과염소산 [HClO4]

   ⊙ 열분해 : HClO4 → HCl + O2

 

나. 과산화수소 [H2O2]

  ① 열분해 : 2H2O2 → 2H2O + O2

  ② 히드라진과 반응 : 2H2O2 + N2H4 → N2 + 4H2O

 

다. 질산 [HNO3]

  ⊙ 열분해 : 4HNO3 → 2H2O + 4NO2 + 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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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산염류 #황린 #황화인 #질산에스터류 #피크르산 #톨루엔 #글리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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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화의 종류

자연발화 원인
자연발화의 형태
산화열
⊙ 건성유(정어리기름, 아마인유, 들기름 등), 반건성유 (면실유, 대두유 등)가 적셔
진 다공성 가연물, 원면, 석탄, 금속분, 고무 조각 등의 산화반응
분해열
⊙ 자기반응성 물질(나이트로셀룰로오스, 셀룰로이드류, 나이트로글리세린 등
질산에스터류)
흡착열
⊙ 탄소분말 (유연탄, 목탄 등), 가연성 물질 + 촉매 작용으로 자연발화
중합열
⊙ 아크릴로나이트릴, 스티렌, 비닐아세테이트 등의 중합반응
미생물발열
⊙ 툅지, 먼지, 퇴적물, 곡물 등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과정에서 자연 발화

※ 중합(重合, Polymerization)은 단량체라 불리는 간단한 분자들이 서로 결합하여 거대한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반응,

                     중합의 역반응은 분해반응의 일종인 해중합(depolymerization)

 

#자연발화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중합열 #건성유 #자기반응성 #반건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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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분류 (지정수량)

   유형
지정
수량
제1류
산화성고체
제2류
가연성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
제4류
인화성 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제6류
산화성 액체
10 kg
 
등급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제1종 : 10kg
제2종 : 100kg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나이트로화합물
나이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하이드라진유도체
하이드록실아민
하이드록실아민염류
 
20 kg
 
 
황린
 
 
50 kg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 금속
유기금속화합물
특수인화물
   
50 ℓ
 
100kg
 
황화린
적린
 
 
 
200kg
 
등급
 
제1석유류
   200~400ℓ
알코올류
   400 ℓ
 
 
300kg
브로민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질산염류
 
금속의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
미늄의 탄화물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500kg
 
철분
금속분
마그네슙
 
 
 
 
1000kg
 
인화성
고체
제2석유류
1,000 ~2,000 ℓ
 
 
 
 
 
등급
제2석유류
2,000 ~3,000 ℓ
 
 
 
 
 
 
제4석유류
6,000 ℓ
 
 
 
 
 
 
동식물유류
10,000 ℓ
 
 
 

#위험물 #지정수량 #산화성 #인화성 #자연발화성 #자기반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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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다음 중 물속에 저장하여야 할 위험물은 ? ②

   ① 나트륨       ② 황린          ③ 피크르산         ④ 과염소산

[풀이] 제3류 위험물 - 나트륨(Na) - 물과 반응시 수소발생,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 피크르산 (강력한 폭약, C6H2OH(NO2)3 - 물에 녹음

           과염소산 - 제1류 위험물 (산화성고체) - 물과 반응시 발열 반응

102. T,N,T 가 분해될 때 주로 발생하는 가스는 ? ①

   ① 일산화탄소   ② 암모니아      ③ 시안화수소          ④ 염화수소

[풀이] C6H2CH3(NO2)3 → 12CO + 2C + 3N2 + 5H2

103. 알코올류에서 탄소수가 증가할 수록 변화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 ③

   ① 인화점이 낮아 진다.            ② 연소범위가 넓어진다.

   ③ 수용성이 감소된다.             ④ 액체비중이 작아진다.

[풀이] 탄소수가 증가할 수록 변화되는 현상

   ㉠ 인화점이 높아진다.        ㉡ 액체비중이 커진다.

   ㉢ 발화점이 낮아진다.        ㉣ 연소범위가 좁아진다.

   ㉤ 수용성이 감소된다.        ㉥ 비등점, 융점이 좁아진다.

104. 다음 유지중 아이오딘값이 100 이하인 불건성유는 ?

   ① 아마인유       ② 참기름       ③ 피마자유        ④ 번데기유

[풀이] ㉠ 건성유 : 아이오딘값이 130 이상일 것

              이중결합이 많아 불포화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산화되어 액표면에 피막을 만드는 기름

              아마인유, 들기름, 등유, 정어리기름, 해바라기유 등

   ㉡ 반건성유 : 아이오딘값이 100 ~ 120 인 것

        공기중에서 건성유 보다 얇은 피막을 만드는 기름

        청어기름, 콩기름, 옥수수기름, 참기름, 면실유(목화씨유), 채종유 등

   ㉢ 불건성유 : 아이오딘값이 100 이하인 것

        공기중에서 피막을 만들지 않는 안정된 기름

        올리브유, 피마자유, 야자유, 땅콩기름 등

105. 포소화약제의 하나인 수성막포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불소계계면활성제포의 일종이며 라이트워터라고 한다.

   ② 소화원리는 질식작용과 냉각작용이다.

   ③ 타 포소화약제 보다 내열성, 내포화성이 높아 기름화재에 적합하다.

   ④ 단백포 보다 독성이 없으나 장기보존성이 떨어진다.

[풀이] 단백포 보다 독성이 없으나 장기본성이 우수하다.

106. 인화성 액체 위험물인 제2석유류(비수용성 액체) 60,000ℓ에 대한 소화설비의 소요단위는 ? ③

   ① 1단위          ② 4단위        ③ 6단위            ④ 8단위

[풀이] 소화능력단위 = 저장량/(지정수량 × 10배) = 60,000/(1,000×10) = 6단위

107. 화상은 정도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나뉜다. 제2도 화상의 증상은 ? ③

   ① 괴사성        ② 홍반성          ③ 수포성         ④ 화침성

[풀이] ㉠ 1도 화상(홍반성) : 최외각의 피부가 손상되어 분홍색이 되고 심한 통증을 느끼는 상태

          ㉡ 2도 화상(수포성) : 화상 부위가 분홍색을 띠고 분비액이 많이 분비되는 화상의 정도

          ㉢ 3도 화상 (괴사성) : 화상 부위가 벗겨지고 열이 깊숙히 침투되어 검게 되는 현상

          ㉣ 4도 화상 (탄화성) : 피부의 전 층과 함께 근육, 힘줄, 신경 또는 골조직까지 손상되는 정도

108. 탄화칼슘(카바이트)의 저장방법을 옳게 나타낸 것은 ? ③

   ① 석유속에 저장한다.                                  ② 에틸알코올 속에 저장한다.

   ③ 질소가스 등 불활성 가스로 봉입한다.      ④ 톱밥 속에 저장한다.

109. 다음 중 비독성 가스는 ? ③

   ① F2          ② C2H4O          ③ N2O               ④ CH3Cl

[풀이]㉠ 플루오린(Fluorine 플루어린]) 또는 플루오르(Fluor 플루오어) 또는 불소(弗素)는 할로젠에 속하는 화학원소로

               기호는 F, 원자번호 9이다. 플루오린 분자는 상온에서 옅은 황록색 기체로, 다른 할로젠 원소와 마찬가지로

                맹독물이다.

  ㉡ 아세트알데하이드(acetaldehyde) 또는 아세트알데히드 분자식은 CH3CHO = C2H4O 이다. 상온에서는 무색 액체

       존재한다. 녹는점은 -123.5 ℃, 끓는 점은 20.2 ℃이다. 물, 에탄올, 에테르와 잘 섞인다. 연소열은 218.9 kcal이다.

        섭취 시 위장에 자극을 주고 구역질, 구토,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삼킬 경우 해롭다. 중추신경억제제로 작용한다.

         흡입 시 기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고농도에는 마취효과가 있을 수 있다.

  ㉢ 아산화질소(亞酸化窒素)는 질소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로 이루어진 기체 화합물이다.

       일산화이질소·산화이질소라고도 하며, 화학식은 N2O이다. 감미로운 향기와 단맛을 지닌다.

       화학적 성질은 과 비슷하며, 나무조각·석탄·석유 등은 공기 중에서보다 이 속에서 더 잘탄다. 이 기체를 흡입하면

       얼굴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마치 웃는 것처럼 보여, 소기(笑氣), 웃음가스(laughing gas)라고도 한다. 또, 마취성이 있어

       간단한 외과수술시 전신마취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산소 10%를 혼합하여 사용하며, 독성·자극성이 약하고

       안전하지만, 높은농도를 필요로 하므로 산소결핍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봄베에 넣어서 시판된다.

  ㉣ 염화 메틸(Chloromethane, methyl chloride, Refrigerant-40, R-40, HCC 40)은 화학식 CH3Cl을 갖는 유기 화합물이다.         할로알케인들 중 하나이며 무색무취의 인화성 가스이다. 염화 메틸은 산업화학에서 중요한 시약이지만 소비자용 제품

       에는 드물게 존재하며 한때 냉매로 활용된다. 염화 메틸 가스를 흡입하면 알코올 중독과 비슷한 중추신경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간 노출되면 돌연변이적 영향을 줄 수 있다.

110. 중질유 탱크 등의 화재시 물이나 포말을 주입하면 수분의 급격한 증발에 의하여 유면이 거품을 일으키거나 열유의

         교란에 의하여 열유층의 밑의 냉유가 급격히 팽창하여 유면을 밀어 올리는 위험한 현상은 ? ②

   ① oil - over 현상         ② slop-over 현상          ③ water hammering 현상           ④ primming 현상

[풀이] ㉠ oil-over 현상 : 유류탱크에 유류저장량을 50% 이하로 저장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탱크 내의 공기가 팽창하면

                                      서 폭발하는 현상

   ㉡ water hammering 현상 : 배관 속을 흐르는 유체의 속도가 급속히 변화시 유체의 운동에너지가 압력으로 변화되어

                                                배관 및 장치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 priming 현상 : 소화설비의 펌프에 공기고임 현상

111. 위험물 연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연소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② 마찰, 충격은 위험물의 점화원이 되지 않는다.

   ③ 점화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한다.             ④ 폭발한계가 매우 좁다.

112. 위험물의 화재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① 인화점이 낮을 수록 위험하다.             ② 착화점이 높을 수록 위험하다.

   ③ 폭발한계가 넓을 수록 위험하다.          ④ 연소속도가 클수록 위험하다.

[풀이] 착화점이 낮을 수록 위험하다.

113. 금속나트륨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②

   ① 불꽃반응은 파란색을 띤다.          ② 물과 반응하여 발열하고 가연성 폭발가스를 만든다.

   ③ 은색색의 중금속이다.                  ④ 물 보다 무겁다.

[풀이] 불꽃 반응은 노란색이다. 은백색의 경금속이다. 물 보다 가볍다 (비중 0.97)

114. 산화프로필렌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에테르 냄새가 난다.

   ② 반응성이 작고 기체밀도는 공기보다 낮다.

   ③ 용기는 구리, 마그네슘 또는 이의 합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피부에 접촉시 또는 증기를 흡입하면 해롭다.

[풀이] 반응성이 작고 기체밀도는 공기 보다 무겁다. (증기비중 2.0)

115. 크실렌(xylene)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3가지 이성질체가 있다.              ② 독특한 냄새를 가지며 갈색이다.

   ③ 유지나 수지 등을 녹인다.           ④ 증기의 비중이 높아 낮은 곳에 체류하기 쉽다.

[풀이] 독특한 냄새를 가지며 무색투명하다.

   벤젠의 디메틸 치환체, C6 H4(CH3)2 = C8H10. ο-, m-, p-의 3종류의 이성질체 가 있다. 모두 무색의 액체이다. 나프타의

   접촉 개질유 등에서 혼합 크실렌을 분리 회수하여 끓는점이 가장 높은 ο-크실렌을 증류 분리한다. p- 및 m-크실렌은 끓는

   점이 근접되어 있어 증류 분류는 불가능하므로 분자체에 의한 분별 흡착법 등으로 m-크실렌을 분리한다. 각종 합성수지

    와 합성 섬유의 제조 원료로 사용한다.

116. 인화성 액체 위험물에 해당하는 에어졸의 내장용기 등으로서 용기 포장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포장의 최대 용적

        은 ? ①

   ① 300㎖            ② 500 ㎖            ③ 150 ㎖            ④ 1,000 ㎖

117. 다음 중 아염소산은 어느 것인가 ? ②

   ① HClO            ② HClO2            ③ HClO3                 ④ HClO4

[풀이] ㉠ HClO - 차아염소산 ㉢ HClO3 - 염소산 ㉣ HClO4 - 과염소산

118. 다음 중 연소되기 어려운 물질은 ? ③

   ① 산소와 접촉 표면적이 넓은 물질               ② 발열량이 큰 물질

   ③ 열전도율이 큰 물질                                   ④ 건조한 물질

[풀이] 열전도율이 낮은 물질

119. 산화열에 의한 발열로 인하여 자연발화가 가능한 물질은 ? ②

   ① 셀룰로이드          ② 건성유          ③ 활성탄               ④ 퇴비

[풀이] ㉠ 분해열에 의한 발화 : 셀룰로이드류, 나이트로셀룰로오스(질화면). 나이트로글리세린, 질산에스터류 등

          ㉡ 산화열에 의한 발화 : 건성유, 원면, 석탄, 고무분말, 액체 산소, 발열질산 등

          ㉢ 중합열에 의한 발화 : 시안화수소(HCN), 산화에틸렌(C2H4O), 염화비닐(CH2CHCl)

          ㉣ 흡착열에 의한 발화 : 활성탄, 목탄, 분말 등

          ㉤ 미생물에 의한 발화 : 퇴비, 먼지 등

120. 산화성 고체 위험물의 위험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불연성 물질로 산소를 방출하고 산화력이 강하다.

  ② 단독으로 분해, 폭발하는 물질도 있지만 가열, 충격, 이물질 등과의 접촉으로 분해를 하여 가연물과 접촉, 혼합에

       의하여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

  ③ 유독성 및 부식성 등 손상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다.

  ④ 착화온도가 높아서 연소확대의 위험이 크다.

[풀이] 착화온도가 낮아서 연소확대의 위험이 크다.

121. 파라핀계 탄화수소의 일반적인 연소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단, 탄소수가 증가할 수록) ①

   ① 연소범위의 하한이 커진다.         ② 연소속도가 늦어진다.

   ③ 발화온도가 높아진다.                 ④ 발열량(kcal/㎥)이 작아진다.

[풀이] 파라핀계 탄화수소의 일반적인 연소성(탄소수가 증가할 수록)

   ㉠ 연소범위의 하한이 높아진다.            ㉡ 연소속도가 빨라진다.

   ㉢ 발화온도가 낮아진다.                       ㉣ 발열량(kcal/㎥)이 증가한다.

122.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 ③

  ① NaHCO3       ② KHCO3         ③ NH4H2PO4            ④ NaHCO3 + (NH2)2CO

종류
주성분
분자식
성분비
착색
적응화재
제1종
탄산수소나트륨
(중탄산나트륨)
NaHCO3
NaHCO3
90wt% 이상
-
B,C급
제2종
탄산수소칼륨
(중탄산칼륨)
KHCO3
KHCO3
98wt% 이상
담회색
B,C급
제3종
제1인산암모늄
NH4H2PO4
NH4H2PO4
75wt% 이상
담홍색 또는 황색
A,B,C급
제4종
탄산수소칼륨과
요소
KHCO3 +
CO(NH2)2
-
-
B,C급
 

123. 수소화칼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③

   ① 회갈색의 등축정계 결정이다.                ② 낮은 온도 (150℃)에서 분해된다.

   ③ 물과 작용하여 수소가 발생한다.            ④ 물과의 반응은 흡열반응이다.

124. 하이드라진(hydrazin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NH3를 CO- 이온으로 산화시켜 얻는다.           ② Raschig법에 의하여 제조된다.

   ③ 주된 용도는 산화제로서의 작용이다.               ④ 수소결합에 의해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풀이] 하이드라진의 주된 용도는 플라스택 발포제 등의 환원제로서의 작용이다.

하이드라진 : 질소와 수소의 화합물로 1887년 T. 쿠르티우스가 황산염으로 처음 제조했다. 공기 중에서 발연하는 무색의 액체로 암모니아와 비슷한 냄새가 난다. 금속이온을 금속상태까지 환원시키는 특징이 있다.

화학식 NH2NH2. 녹는점 2℃, 끓는점 113.5℃, 비중 1.011이다. 발화점 270℃, 인화점 37.8℃이다. 공기 속에서 발연하는 무색의 액체로 암모니아와 비슷한 냄새를 가진다. 물 및 저급 알코올에 임의의 비율로 녹는다. 1887년에 T. 쿠르티우스에 의하여 처음으로 황산염으로 제조되었다. 많은 유기 및 무기화합물을 녹여서 이온화한다. 밀폐하여 냉암소에 두면 몇 년 동안은 안정하나 180℃ 정도로 가열하면 질소와 암모니아로 분해한다. 또 350℃ 이상으로 가열하거나 자외선을 조사하면 질소와 수소로 분해한다. 공기 속에서는 보라색 불꽃을 내며 탄다.

125. 과산화나트륨과 묽은 산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것은 ? ④

   ① NaOH          ② H2O            ③ Na2O           ④ H2O2

[풀이] 에틸알코올에는 녹지 않으나 묽은 산과 반응하여 과산화수소(H2O2)를 생성한다.

           Na2O2 + 2CH3COONa + H2O2

126. 수소화나트륨이 물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질은 ? ③

   ① Na2O2와 H2       ② Na2O 와 H2O           ③ NaOH 와 H2            ④ NaOH와 H2O

[풀이] 습한 공기 중에서 분해되고 물과는 격렬하게 발열반응하여 수소가스가 발생된다.

           NaH + H2O → NaOH + H2

127. 다음 중 물보다 무거운 물질은 ? ④

   ① 에테르          ② 아이소프렌           ③ 산화프로필렌            ④ 이황화탄소

[풀이] 비중 에테르 : 0.719, 아이소프렌 : 0.7, 산화프로필렌 : 0.83, 이황화탄소 : 1.26

128. 제4석유류의 인화점 범위는 ? ④

   ① 21℃ 미만인 것                            ② 21℃ 이상 70℃ 미만인 것

   ③ 70℃ 이상 200℃ 미만인 것          ④ 200℃ 이상 250℃ 미만인 것

[풀이] 제1석유류 : 21℃ 미만인 것, 제2석유류 : 21℃ 이상 70℃ 미만인 것

           제3석유류 : 70℃ 이상 200℃ 미만인 것 제4석유류 : 200℃ 이상 250℃ 미만인 것

129. 위험물의 자연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

   ① 통풍이 잘 되게 한다.                    ② 습도를 높게 한다.

   ③ 저장실의 온도를 낮춘다.              ④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한다.

[풀이] 습도를 낮게 한다.

130. 건성유는 아이오딘값이 얼마인 것을 말하는가 ? ④

   ① 100 미만          ② 100 이상 130 미만         ③ 130 미만           ④ 130 이상

[풀이] 아이오딘값

   ㉠ 건성유 : 아이오딘값이 130 이상인 것

   ㉡ 반건성유 : 아이오딘 값이 100 ~ 130 인 것

   ㉢ 불건성유 : 아이오딘 값이 100 이하인 것

131. 알코올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① 탄소수가 1개 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을 말한다.

   ② 포 소화약제 중 단백포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③ 메틸알코올은 산화되면 최종적으로 포름산이 된다.

   ④ 포화1가 알코올의 수용액의 농도가 60wt% 이상인 것을 말한다.

[풀이] 알코올류는 한 분자내의 탄소 원자 수가 3개 이하인 포화1가의 알코올로서 변성 알코올을 포함하며, 알코올 수용액

           의 농도가 60wt% 이상인 것을 말한다. 알코올류에는 내알코올 포 소화약제가 효과적이다.

132. 제1류 위험물인 염소산나트륨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산과 반응하여 이산화염소를 발생시킨다.

   ② 가연물과 혼합되어 있으면 약간의 자극에도 폭발할 수 있다.

   ③ 조해성이 좋으며 철제용기를 잘 부식시킨다.

   ④ CO2 등의 질식소화가 효과적이며 물과의 접촉시 단독 폭발할 수 있다.

[풀이] 염소산 나트륨은 산과 반응하여 유독한 이산화염소(ClO2)가 발생한다.

           3NaClO3 → NaClO4 + Na2O + 2ClO2

          CO2 등의 질식소화가 효과적이며 물과의 접촉시 단독 폭발하지 않는다.

133. 자동차의 부동액으로 많이 사용되는 에틸렌글리콜을 가열하거나 연소했을 때 주로 발생되는 가스는 ? ①

   ① 일산화탄소        ② 인화수소         ③ 포스겐가스       ④ 메탄

[풀이] 상온에서는 인화의 위험이 없으나 가열하면 연소 위험성이 증가하고 가열하거나

           연소에 의해 자극성 또는 유독성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

134. 아세톤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 보관 중 청색으로 변한다.              ② 아이오딘포름반응을 일으킨다.

   ③ 아세틸렌 저장에 이용된다.            ④ 유기물을 잘 녹인다.

[풀이] 보관 중 황색으로 변한다.

아이오도폼 [ iodoform ] : 방부제로 사용되는 의약품 : 트라이아이오도메테인이라고도 한다. 화학식은 CHI3이다. 분자량 393.73, 비중 4.008(17℃ 값), 녹는점 119℃이다. 유기할로젠화물의 일종으로서 아세틸기() CH3CO를 갖는 유기화합물에 수산화알칼리와 아이오딘을 작용시키면 생성된다. 이 반응을 아이오도폼반응이라 하며, 매우 예민하다.

노란색의 육방판상결정(六方板狀結晶)이며, 냄새가 독특하다.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면 분해·승화하지만, 증류가 가능하다. 물·벤젠에는 녹지 않으나, 에탄올·에테르·아세트산에는 녹는다.

135. 가연물의 구비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③

   ① 열전도도가 적을 것                 ② 연소열량이 클 것

   ③ 완전산화물일 것                      ④ 점화에너지가 적을 것

[풀이] 완전산화물은 반응성이 작아 가연물의 연소조건이 될 수 없다.

136. 아염소산나트륨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④

   ① 단독으로 폭발 가능하고 분해온도 이상에서는 산소가 발생한다.

   ② 비교적 안정하나 시판품은 140 ℃ 이상의 온도에서 발열반응을 일으킨다.

   ③ 유기물, 금속분 등 환원성 물질과 접촉하여 자극하면 즉시 폭발한다.

   ④ 수용액 중에서 강력한 환원력이 있다.

[풀이] 수용액 중에서 강력한 산화력이 있다.

137. 가연성 혼합기체에 전기적 스파크로 점화 시작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최소착화에너지라 하는데

         최소 착화에너지를 구하는 식을 옳게 나타낸 것은 ? ③

         (단, C : 콘덴서의 용량, V : 전압, T : 전도율, F : 점화상수이다.)

   ① FVT2         ② FCV2           ③ 1/2CV2             ④ CV

138. 벤젠핵에 메틸기 한 개가 결합된 구조를 가진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방향성의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는 물질은 ? ① 

   ① C6H5CH3           ② C6H4(CH3)2           ③ CH3COCH3         ④ HCOOCH3

[풀이] ① C6H5CH3 (톨루엔) : 벤젠핵에 메틸기 1개가 결합된 구조

          ② C6H4(CH3)2 크실렌

          ③ CH3COCH3 아세톤

          ④ HCOOCH3 의산메틸

139. 다음 중 지정수량이 다른 것은 ? ④

   ① 금속인화물          ② 질산염류           ③ 과염소산           ④ 과망가니즈산염류

[풀이] 금속인화물, 질산염류, 과염소산 : 300 ㎏, 과망가니즈산염류 : 1,000㎏

140. 다음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중 종류가 다른 하나는 ? ②

   ① 트리플루오로메탄      ② 퍼플루오르부탄       ③ 펜타플루오르에탄         ④ 헵타플루오르프로판

[풀이] ㉮ HFO(Hydro Fluoro Carbon) : 불화탄화수소

             ㉠ 트르플루오로메탄           ㉡ 헥사플루오로프로판

             ㉢ 펜타플루오로에탄           ㉣ 헵파플로오로프로판

   ㉯ HBFC (Hydro Bromo Fluoro Carbon) : 브로민불화탄화수소

   ㉰ HCFC (Hydro Chloro Fluoro Carbon) : 염화불화탄화수소

   ㉱ FC or PFC (Perfluoro Carbon) : 불화탄소 또는 퍼플루오로부탄

   ㉲ FIC (Fluoreoiodo Carbon) : 불화이이오딘화탄소

141. 과산화나트륨(Na2O2)의 저장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① 유기물질, 황분, 알루미늄분 등의 혼입을 막고 수분이 들어가지 않게 필전 및 밀봉한다.

   ② 유기물질, 황분, 알루미늄분 등의 혼입을 막고 수분에 관계없이 저장해도 좋다.

   ③ 유기물질, 황분, 알루미늄분 등의 혼입과 관계없이 수분만 들어가지 않게 밀전 및 밀봉하여야 한다.

   ④ 유기물질과 혼합하여 저장해도 좋다.

142. 염소화규소화합물은 제 몇류 위험물에 해당되는가 ?

   ① 제1류         ② 제2류             ③ 제3류               ④ 제5류

[풀이] 연소화규소화합물은 행정자치부령(소방청)이 정하는 제3류 위험물이다.

  ◈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1등급 :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2등급 : 알칼리금속

       류, 유기금속화합물, 3등급(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니뮨의 탄화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염소화규소화합물

   ⊙ 염소화규소화합물 (SiHCl2)

143. 제6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②

   ① 모두 무기화합물이며 물에 녹기 쉽고 물 보다 무겁다.

   ② 모두 강산에 속한다.

   ③ 모두 산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

   ④ 자신은 모두 불연성 물질이다.

[풀이] 제6류 위험물은 과산화수소를 제외하고 강산에 속한다.

144. 공기를 차단하고 황린이 적린으로 만들어지는 가열온도는 약 몇 ℃ 정도인가 ? ①

   ① 260            ② 310             ③ 340             ④ 430

145. 다음 위험물 중 성상이 고체인 것은 ? ①

   ① 과산화벤조일      ② 질산에틸      ③ 나이트로글리세린      ④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

[풀이] 과산화벤조일 : 백색 분말 또는 무색 결정의 고체

           질산에틸, 나이트로글리세린,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 : 액체

146. 탄화칼슘과 질소가 약 700℃ 에서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질은 ? ②

   ① C2H2             ② CaCN2            ③ C2H4O            ④ CaH2

[풀이] 질소와 약 700℃ 이상에서 질화되어 칼슘시안나이드 (CaCN2, 석회질소)가 생성

           CaC2 + N2 → CaCN2 + C

C2H2 : 아세틸렌 [acetylene ] 아세틸렌계 탄화수소 중 가장 간단한 것으로 에타인(ethyne)이라고도 한다.

천연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1836년 H. 데이비가 발견하고, 1892년 프랑스의 무아상이 공업화에 성공하였다. 탄소의 삼중결합을 가지므로, 이중결합을 가진 에틸렌보다 불포화도가 크다.

 

화학식 C2H2. 냄새가 없는 무색의 기체로, 분자량 26.04, 끓는점 -82 ℃, 공기에 대한 비중0.906이다. 카바이드에서 만든 아세틸렌이 악취가 나는 것은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기 또는 산소와의 혼합물은 폭발하기 쉬우므로 취급할 때 주의해야 한다.

아세트알데히드(아세트알데하이드) [ acetaldehyde] C2H4O

C2H4O=44.1. 제법 : 공업적으로 수은염 촉매의 가온된 묽은 황산 분산액에 아세틸렌을 통한다.

실험적으로는 파라알데히드에 묽은 황산을 첨가하여 증류한다.

무색 액체. 녹는점 -121℃, 끓는점 21℃. 물, 에탄올, 에테르와 임의의 비율로 혼합된다.

연소열(일정 압력) 281.9kcal. 저온에서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의 할로겐화물의 작용으로

중합되어 고체의 메타할데히드((C2H4O)4 또는 (C2H4O)6)를 준다. 저온에서 황산을 작용시키면 파라알데히드

를 준다. 양 반응에서는 메타 및 파라알데히드가 모두 생성된다.

  CaH2 수소화칼슘

   ① 금속 칼슘을 수소 기류 중에서 가열해 만든다.

   ② 수소 기류 중에서 산화칼슘을 마그네슘으로 환원해도 얻을 수 있다.

백색 사방 결정체의 결정 또는 분말. 녹는점은 10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다. 600℃까지는 안정하고, 그 이상에서는 칼슘과 수소로 분해된다. 해리압 0.1mm/600℃ ; 760mm/1000℃, d 1.9, n 1.574. 생성열 51.1kcal. 화학적 활성이 강하고, 그 성질은 알칼리 금속의 수소화물과 비슷하다.

147. 다음 제4류 위험물 중 무색의 끈기 있는 액체로 인화점이 -18℃인 위험물은 ? ③

   ① 아이소프렌          ② 펜타보란          ③ 콜로디온             ④ 아세트알데하이드

[풀이] 아이소프렌 : -54℃, 펜타보란 : -40℃, 아세트알데하이드 : -39℃

148.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사용시 소화약제에 의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데 공기 중에서 기화하여 기상의 이산화탄소로

        되었을 때 인체에 대한 허용농도는 ? ③

   ① 100ppm          ② 3,000 ppm             ③ 5,000ppm             ④ 10,000ppm

149. 다음 위험물 중 소화방법이 마그네슘과 동일하지 않은 것은 ? ③

   ① 알루미늄분          ② 아연분           ③ 황분                ④ 카드뮴분

[풀이] 마른 모자 : 알루미늄분, 아연분, 카드뮴

           황분 :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

150. 제1종 소화분말인 탄산수소나트륨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 소화 후 불씨에 의하여 재연할 우려가 없다.

   ② 화재 시 방사하면 화열에 의하여 CO2, H2O, Na2CO3가 발생한다.

   ③ 화재시 주로 냉각, 질식 소화작용 및 부촉매 소화작용을 일으킨다.

   ④ 일반 가연물 화재에는 적응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풀이] 소화후 불씨에 의하여 재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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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및 지정수량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별표 1)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4. 30.>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제1류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 kg
2. 염소산염류
50 kg
3. 과염소산염류
50 kg
4. 무기과산화물
50 kg
5. 브로민산염류
300 kg
6. 질산염류
300 kg
7. 아이오딘산염류
300 kg
8. 과망가니즈산염류
1,000 kg
9. 다이크로뮴산염류
1,000 kg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50 kg, 300 kg 또는 1,000 kg
제2류
가연성고체
1. 황화인
100 kg
2. 적린
100 kg
3. 황
100 kg
4. 철분
500 kg
5. 금속분
500 kg
6. 마그네슘
500 kg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
     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100 kg 또는 500 kg
9. 인화성고체
1,000 kg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 kg
2. 나트륨
10 kg
3. 알킬알루미늄
10 kg
4. 알킬리튬
10 kg
5. 황린
20 kg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 kg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
    한다)
50 kg
8. 금속의 수소화물
300 kg
9. 금속의 인화물
300 kg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kg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
      을 함유한 것
10 kg, 20 kg, 50 kg 또는 300 kg
제4류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 ℓ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
수용성액체
400
3. 알코올류
400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  
수용성액체
2,000  
5.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  
수용성액체
4,000  
6. 제4석유류
6,000  
7. 동식물유류
10,000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제1종: 10 kg
제2종: 100 kg
2. 질산에스터류
3. 나이트로화합물
4. 나이트로소화합물
5. 아조화합물
6. 다이아조화합물
7. 하이드라진 유도체
8. 하이드록실아민
9. 하이드록실아민염류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제6류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 kg
2. 과산화수소
300 kg
3. 질산
300 kg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 kg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 kg

 

[비고]

 

1.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20℃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체(1기압 및 20 ℃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

      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 ㎜, 높이 120 ㎜의

      원통형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 ㎜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 ㎜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가연성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

      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황은 순도가 60 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며, 순도측정을 하는 경우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으로 한정한

     다.

4.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 ㎛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 · 알칼리토류금속 · 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 니켈분 및 150 ㎛

      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마그네슘 및 제2류제8호의 물품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2 ㎜ 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지름 2 ㎜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7. 황화인ㆍ적린ㆍ황 및 철분은 제2호에 따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본다.

8.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9.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

     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칼륨 · 나트륨 ·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및 황린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20 ℃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0조제1항의 중요기준과 세부

       기준에 따른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진열 및 판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다.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 vol% 이

          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12.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 20 ℃ 이하이고 비점이 40 ℃ 이하인 것을 말한다.

13.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 미만인 것을 말한다.

14.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15.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 ℃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16. "제3석유류"란 중유,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7.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 이상 250 ℃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

        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8.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 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 "자기반응성물질"이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

        한다.

20. 제5류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수소칼슘2수화물

        과의 혼합물

   나.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다. 과산화다이쿠밀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라. 1ㆍ4비스(2-터셔리뷰틸퍼옥시아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 고체와의

         혼합물

   마. 사이클로헥산온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21. "산화성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2.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3. 질산은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4. 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이하 이 호에서 "복수성상물품"이라 한다) 이 속하는 품명

       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가.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2류제8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나.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다.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라.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마.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25. 위 표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이 복수로 있는 품명에 있어서는 당해 품명이 속하는 유(類)의 품명 가운데 위험성의

       정도가 가장 유사한 품명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과 같은 수량을 당해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

       의 위험성을 실험·비교하기 위한 기준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26.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판정하고 지정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험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기술원, 국립소방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 결과에는 실험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품명과 지정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험물 #산화성 #가연성 #자연발화성 #금수성 #인화성 #자기반응성 #고체 #액체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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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자본금            ② 기술능력             ③ 시설             ④ 장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7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가. 기술능력

  ① 필수 인력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②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또는 기능사

    ㉡ 수직 · 수평도 시험의 경우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 기능사

    ㉢ 방사선 투과시험의 경우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 필수인력의 보조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나. 시설 : 전용 사무실

 다. 장비

   ① 필수장비 :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 측정기 및 다음 중 어느 하나

     ㉠ 영상 초음파 탐상 시험기

     ㉡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탐상시험기

   ②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2. 다음 위험물 중 자기반응성 물질인 것은 ? ④

  ① 황린             ② 염소산염류               ③ 특수인화물               ④ 질산에스테르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관련 별표1

유별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50㎏)                    ⊙ 염소산염류 (50㎏)
⊙ 과염소산염류(50㎏)                    ⊙ 무기과산화물 (50㎏)
⊙ 브롬산염류 (300㎏)                     ⊙ 질산염류 (300㎏)
⊙ 요오드산염류 (300㎏)                 ⊙ 과망간산염류 (1000㎏)
⊙ 중크롬산염류 (1000㎏)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100㎏)                          ⊙ 적린 (100㎏)
⊙ 유황 (100㎏)                             ⊙ 철분 (500㎏)
⊙ 금속분 (500㎏)                          ⊙ 마그네슘 (500㎏)
⊙ 인화성 고체 (1000㎏)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10㎏)                                ⊙ 나트륨 (10㎏)
⊙ 알킬알루미늄(10㎏)                  ⊙ 알킬리튬 (10㎏)
⊙ 황린(20㎏)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50㎏)
⊙ 유기금속화합물(50㎏)               ⊙ 금속의 인화물 (300㎏)
⊙ 금속의 수소화합물 (300㎏)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제4류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50ℓ)                  ⊙ 석유류
⊙ 알코올류 (400ℓ)                    ⊙ 동식물유류 (10,000ℓ)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10㎏)               ⊙ 질산에스테르류 (10㎏)
⊙ 니트로화합물 (200㎏)             ⊙ 니트로화합물 (200㎏)
⊙ 아조화합물 (200㎏)                 ⊙ 디아조화합물 (200㎏)
⊙ 히드라진 유도체 (200㎏)         ⊙ 히드록실아민 (100㎏)
⊙ 히드록실아민염류 (100㎏)
제6류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300㎏)                   ⊙ 과산화수소 (300㎏)
⊙ 질산 (300㎏)

3. 다음 중 그 성질이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인 제3류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황린               ② 칼륨                ③ 나트륨                  ④ 황화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관련 별표1

유별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50㎏)                     ⊙ 염소산염류 (50㎏)
⊙ 과염소산염류(50㎏)                     ⊙ 무기과산화물 (50㎏)
⊙ 브롬산염류 (300㎏)                     ⊙ 질산염류 (300㎏)
⊙ 요오드산염류 (300㎏)                  ⊙ 과망간산염류 (1000㎏)
⊙ 중크롬산염류 (1000㎏)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100㎏)                                 ⊙ 적린 (100㎏)
⊙ 유황 (100㎏)                                     ⊙ 철분 (500㎏)
⊙ 금속분 (500㎏)                                  ⊙ 마그네슘 (500㎏)
⊙ 인화성 고체 (1000㎏)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10㎏)                                        ⊙ 나트륨 (10㎏)
⊙ 알킬알루미늄(10㎏)                          ⊙ 알킬리튬 (10㎏)
⊙ 황린(20㎏)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50㎏)
⊙ 유기금속화합물(50㎏)                      ⊙ 금속의 인화물 (300㎏)
⊙ 금속의 수소화합물 (300㎏)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제4류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50ℓ)                         ⊙ 석유류
⊙ 알코올류 (400ℓ)                           ⊙ 동식물유류 (10,000ℓ)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10㎏)                   ⊙ 질산에스테르류 (10㎏)
⊙ 니트로화합물 (200㎏)                 ⊙ 니트로화합물 (200㎏)
⊙ 아조화합물 (200㎏)                     ⊙ 디아조화합물 (200㎏)
⊙ 히드라진 유도체 (200㎏)             ⊙ 히드록실아민 (100㎏)
⊙ 히드록실아민염류 (100㎏)
제6류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300㎏) ⊙ 과산화수소 (300㎏)
⊙ 질산 (300㎏)

4. 제4류 위험물의 성질로 알맞은 것은 ? ①

   ① 인화성 액체           ② 산화성 고체             ③ 가연성 고체              ④ 산화성 고체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관련 별표1

유별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50㎏)                   ⊙ 염소산염류 (50㎏)
⊙ 과염소산염류(50㎏)                   ⊙ 무기과산화물 (50㎏)
⊙ 브롬산염류 (300㎏)                   ⊙ 질산염류 (300㎏)
⊙ 요오드산염류 (300㎏)               ⊙ 과망간산염류 (1000㎏)
⊙ 중크롬산염류 (1000㎏)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100㎏)                         ⊙ 철분 (500㎏)
⊙ 금속분 (500㎏)                         ⊙ 마그네슘 (500㎏)
⊙ 인화성 고체 (1000㎏)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10㎏)                                  ⊙ 나트륨 (10㎏)
⊙ 알킬알루미늄(10㎏)                    ⊙ 알킬리튬 (10㎏)
⊙ 황린(20㎏)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50㎏)
⊙ 유기금속화합물(50㎏)                 ⊙ 금속의 인화물 (300㎏)
⊙ 금속의 수소화합물 (300㎏)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제4류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50ℓ)                    ⊙ 석유류
⊙ 알코올류 (400ℓ)                      ⊙ 동식물유류 (10,000ℓ)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10㎏)                   ⊙ 질산에스테르류 (10㎏)
⊙ 니트로화합물 (200㎏)                 ⊙ 니트로화합물 (200㎏)
⊙ 아조화합물 (200㎏)                     ⊙ 디아조화합물 (200㎏)
⊙ 히드라진 유도체 (200㎏)             ⊙ 히드록실아민 (100㎏)
⊙ 히드록실아민염류 (100㎏)
제6류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300㎏) ⊙ 과산화수소 (300㎏)
⊙ 질산 (300㎏)

5. 위험물 중 성질이 인화성 액체로서 기어유, 실린더유 그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이상 250 ℃ 미만인 것은 ? ④

   ① 제1석유류         ② 제2석유류               ③ 제3석유류               ④ 제4석유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관련 별표1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인화점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50ℓ
- 20 ℃ 이하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ℓ
21 ℃ 미만
수용성
400ℓ
알코올류
400ℓ
-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ℓ
21 ℃ 이상 70 ℃ 미만
수용성
2000ℓ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ℓ
70 ℃ 이상 200 ℃ 미만
수용성
4000ℓ
제4석유류
6000ℓ
200 ℃ 이상 250 ℃ 미만
동식물유류
10,000ℓ
250 ℃ 미만

6. 인화성 액체인 제4류 위험물의 품명별 지정수량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특수인화물 50 [ℓ]

    ② 제1석유류 중 비수용성액체는 200 [ℓ], 수용성 액체는 400[ℓ]

    ③ 알코올류 300 [ℓ]

    ④ 제4석유류 6000 [ℓ]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인화점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50ℓ
- 20 ℃ 이하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ℓ
21 ℃ 미만
수용성
400ℓ
알코올류
400ℓ
-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ℓ
21 ℃ 이상 70 ℃ 미만
수용성
2000ℓ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ℓ
70 ℃ 이상 200 ℃ 미만
수용성
4000ℓ
제4석유류
6000ℓ
200 ℃ 이상 250 ℃ 미만
동식물유류
10,000ℓ
250 ℃ 미만

7.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중 몇 [ℓ] 이상의 옥외탱크는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가 ? ③

    ① 1만 ℓ 이상            ② 10만 ℓ 이상              ③ 100만 ℓ 이상           ④ 1000만 ℓ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

    탱크는 제2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1.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

      제외한다.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3. 용접부검사 : 제1호에 따른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ㆍ지반검사, 충수ㆍ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8.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옥외저장소는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을 말하는가 ? ②

    ① 10배                ② 100배                   ③ 150배                 ④ 200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

      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

      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9. 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6류 위험물은 어느 것인가 ? ④

      ① 유황           ② 칼륨                ③ 황린              ④ 질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유별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50㎏)                               ⊙ 염소산염류 (50㎏)
⊙ 과염소산염류(50㎏)                               ⊙ 무기과산화물 (50㎏)
⊙ 브롬산염류 (300㎏)                               ⊙ 질산염류 (300㎏)
⊙ 요오드산염류 (300㎏)                            ⊙ 과망간산염류 (1000㎏)
⊙ 중크롬산염류 (1000㎏)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100㎏)                                       ⊙ 적린 (100㎏)
⊙ 유황 (100㎏)                                          ⊙ 철분 (500㎏)
⊙ 금속분 (500㎏)                                       ⊙ 마그네슘 (500㎏)
⊙ 인화성 고체 (1000㎏)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10㎏)                                            ⊙ 나트륨 (10㎏)
⊙ 알킬알루미늄(10㎏)                             ⊙ 알킬리튬 (10㎏)
⊙ 황린(20㎏)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50㎏)
⊙ 유기금속화합물(50㎏)                         ⊙ 금속의 인화물 (300㎏)
⊙ 금속의 수소화합물 (300㎏)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제4류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50ℓ)                                 ⊙ 석유류
⊙ 알코올류 (400ℓ)                                  ⊙ 동식물유류 (10,000ℓ)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10㎏)                          ⊙ 질산에스테르류 (10㎏)
⊙ 니트로화합물 (200㎏)                         ⊙ 니트로화합물 (200㎏)
⊙ 아조화합물 (200㎏)                             ⊙ 디아조화합물 (200㎏)
⊙ 히드라진 유도체 (200㎏)                     ⊙ 히드록실아민 (100㎏)
⊙ 히드록실아민염류 (100㎏)
제6류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300㎏)                              ⊙ 과산화수소 (300㎏)
⊙ 질산 (300㎏)

10. 제1류 위험물로서 성질상 산화성 고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④

    ① 아염소산염류           ② 무기과산화물            ③ 중크롬산염류              ④ 과염소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11. 제4류 위험물로서 제1석유류인 수용성 액체의 지정수량은 몇 ℓ 인가 ? ④

     ① 100 ℓ             ② 200 ℓ              ③ 300 ℓ           ④ 400 ℓ

[해설]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12.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두는 제조소로서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경우 보유하여야 할 화학소방자동차와 자체 소방대원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③

   ① 2대, 10인       ② 3대, 10인           ③ 3대, 15인                ④ 4대, 20인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관련 별표 8

사업소 구분
화학소방
자동차
자체소방
대원의 수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13.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을 나열한 것은 ? ②

      ① 칼륨, 나트륨                                                ②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③ 알칼리금속, 알칼리토 금속                         ④ 유기금속화합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1. 알킬알루미늄

  2. 알킬리튬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1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중 옳은 것은 ? ③

  ① 철분이란 철의 분말로서 53[㎛]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60 [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 인화성 고체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③ 유황은 순도가 60 [wt%]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④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wt%] 이하인 것에 한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관련 별표1

  ① 철분 : 철의 분말로서 53[㎛]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제외

  ② 유황 : 순도가 60 [wt%] 이상인 것

  ③ 과산화수소 : 그 농도가 36[wt%] 이상인 것에 한함

  ④ 인화성 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

15.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제4류 위험물중 석유류별에 따른 분류로 옳은것은 ? ①

    ①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② 제2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③ 제3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④ 제4석유류 : 등유, 경유

[해설]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인화점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50ℓ
- 20 ℃ 이하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ℓ
아세톤, 휘발유 및
인화점 21 ℃ 미만 물질
수용성
400ℓ
알코올류
400ℓ
-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ℓ
등유, 경유 및 인화점
21 ℃ 이상 70 ℃ 미만 물질
수용성
2000ℓ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ℓ
중유, 클레오소트유 및
70 ℃ 이상 200 ℃ 미만 물질
수용성
4000ℓ
제4석유류
6000ℓ
기어유, 실린더유 및
200 ℃ 이상 250 ℃ 미만 물질
동식물유류
10,000ℓ
250 ℃ 미만

16.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잃어 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가 잃어 버린 완공검사필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며칠 이내에 완공검사필증을 재발급한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 ②

    ① 7일             ② 10일            ③ 14일        ④ 30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ㆍ도지사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조소

     등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멸실ㆍ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훼손 또는 파손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완공검사 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는 잃어버린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재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7.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이송취급소           ② 이동탱크저장소             ③ 암반탱크저장소             ④ 판매취급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8. 지하탱크저장소

  9. 이동탱크저장소

  10.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18.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중 몇 [ℓ]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가 ? ③

    ① 1만 [ℓ] 이상        ② 10만 [ℓ] 이상           ③ 50만 [ℓ] 이상          ④ 1000만 [ℓ]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19.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의

     몇 배 이하의 위험물까지 취급할 수 있는가 ? ④

       ① 지정수량의 5배 이하                              ②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③ 지정수량의 20배 이하                            ④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3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
취급소의 구분
1. 고정된 주유설비(항공기에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된 주유설비를 포함한  다)에 의하여 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 등 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을 취급하는 장소(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5천리터 이 하의 탱크에 주입하기 위하여 고정된 급유설비를 병설한
    장소 를 포함한다)
주유취급소
2.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판매취급소
3.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 소.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
  가.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나.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배관을 제외한다) 및 그 부지가 같은 사업소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 하는 경우
  다.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에 도로(폭 2미터 이상의 일반교 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 한다)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
이 그 도로 를 횡단하는 경우
  라.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당해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
        의 토지만 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 인 경우
  마.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송되는 위험물이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 경우에는 배관의
        안지름이 30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해
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
  바.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다목 내지 마목의 규 정에 의한 경우중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 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이송취급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장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위험물 을 취급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
일반취급소

20.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으로 옳은 것은 ? 

   ① 1차 위반시 : 50만원                         ② 2차 위반시 : 70만원

   ③ 3차 위반시 : 100만원                       ④ 4차 위반시 : 150만원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별표 9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
(만원)
▣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① 승인기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한 자
승인기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승인을 신청한 자
③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0
100
200
▣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위반한 자
① 1차 위반시
② 2차 위반시
③ 3차 위반시
50
100
200

21.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위험물기능장 자격 취득자 : 모든 위험물

    ②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 위험물중 제4류 위험물

    ③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④ 위험물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별표 5

위험물 취급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모든 위험물
⊙ 안전관리교육 이수자
⊙ 소방공무원 경력자 (3년 이상)
제4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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