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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

  ※ 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제5조)

   ▣ 창고시설내 배전반 및 분전반 마다 가스자동소화장치 · 분말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

        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참고] 자동소화장치 · 간이소화용구

 1. 자동소화장치

   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②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③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④ 가스자동소화장치

   ⑤ 분말자동소화장치

   ⑥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2. 간이 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제6조)

   ① 수원의 저수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5.2 ㎥ (호스

        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Q = 130 ℓ/min × 4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②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물류창고 등 동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2」

        제5조 제1항 제9호 (기동장치로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 · 공장 · 창고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내

        에 설치할 수 있다)의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 축전지설비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

        지)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옥내 소화전설비

        를 유효하게 40분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옥내소화전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 비상전원의 용량

 1. 옥내 소화전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① 29층 이하

         Q = 130 ℓ/min × 2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130 ℓ/min × 4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③ 50층 이상

         Q = 130 ℓ/min × 6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 옥상 수원의 양 : 위에서 산출된 유효수량 × ⅓

 2. 비상전원의 용량

구 분
비상전원의 용량
예외
⊙ 소화설비(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20분 이상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전실(부속실)제연설비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 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2. 창고시설에 설치되는 옥내소화 전설비 : 40분 이상
⊙ 래크식 창고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60분 이상
일반창고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 20분 이상

 

 다. 스프링클러설비 (제17조)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방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습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식 스프링클러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 냉동창고 또는 영하의 온도로 저장하는 냉장창고

       ⓑ 창고시설내에 상시 근무자가 없어 난방을 하지 않는 창고시설

     ㉡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에 따라 설치하는 것 외에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랙 높3m 이하 마다 설치할 것.

          이 경우 수평거리 15 ㎝ 이상송기공간이 있는 랙식 창고에는 랙 높이 3m 이하 마다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송기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 창고시설에 적층식 랙을 설치하는 경우 적층식 랙의 각 단 바닥면적을 방호구역 면적포함할 것

     ㉣ ㉠ 내지 ㉢에도 불구하고 천장 높이가 13.7m 이하인 랙식 창고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

          능기준(NFPC 103 B)」에 따른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원의 저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방호구역의 설치개수 (30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30개)에

          3.2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9.6)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Q = 3.2 N,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9.6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기준개수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방호구역의 설치개수 (30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30개)

                      3.2 : 160 ℓ/min (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출동시간)

                      9.6 : 160 ℓ/min (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60 min

    ㉡ ①,㉣에 따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

         준(NFTC 103 B」 제5조 제1항에 따를 것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B)」 제5조 제1항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½]

                         P : 헤드선단의 압력 [MPa]

   ③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MPa]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160 [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 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인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①,㉣에 띠리 화재 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안전성능기준

           (NFPC 103B)」 제6조 제1항 제9호 : 제5조 제1항의 방수량 및 헤드선단의 압력을 충족할 것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½]

                         P : 헤드선단의 압력 [MPa]

   ④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 (반자 아래와 반자 속의 헤드를 하나

        의 가지배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4개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①,㉣에 따라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롤 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창고는 1.7 m 이하, 그외의 창고는 2.1 m (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 m) 이하로 할 것

     ㉡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는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3B)」 제10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적합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⑥ 물품의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방화구획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완화 적용되어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0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드렌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⑦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

        지)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랙식 창고의 경우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용어의 정의,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

            의 설치기준,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1. 라지드롭 (large-drop type) 스프링클러 헤드

      동일조건의 수압력에서 큰 물방울을 방출하여 화염의 전파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큰 저장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헤드를 말한다.

 2. 송기공간

      랙을 일렬로 나란하게 맞대어 설치하는 경우 랙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 (사람이나 장비가 이동하는 통로는 제외)

 3. 적층식 랙

      한국산업표준규격 (KS)의 랙 용어 (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은 랙 (중층이 물품을 올려

      놓을 수 있는 선반)

 4.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NFTC 103 표 2.1.1.1)

설치장소
기준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
⊙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
30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
공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 설치된 경우)
기타
20
기타
헤드의 부착 높이 8m 이상
헤드의 부착 높이 8m 미만
10
아파트 등

 5. 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폐쇄형 헤드)

   ① 29층 이하

       Q = 80 ℓ/min × 20 min × N

              N : 기준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개수 보다 작을 경우 기준개수 적용)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80 ℓ/min × 40 min × N

              N : 기준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개수 보다 작을 경우 기준개수 적용)

   ③ 50층 이상

       Q = 80 ℓ/min × 60 min × N

               N : 기준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개수 보다 작을 경우 기준개수 적용)

 6. 각 설비별 방수압 · 방수량

구분
방수압
방수량
옥내소화전설비
0.17 MPa 이상
(0.7MPa 이상시 감압장치설치)
13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최대 2개)
옥외소화전설비
0.25 MPa 이상
(0.7MPa 이상시 감압장치설치)
350 ℓ/min 이상
(옥회소화전설비 최대 2개)
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1.2 MPa 이하
80 ℓ/min 이상
창고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0.1 MPa 방수압력기준
160 ℓ/min 이상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50 ℓ/min 이상
드렌치설비
0.1 MPa 이상
80 ℓ/min 이상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특수가연물
2.3 ℓ/min·㎡ 이상
기타의 것
1.63 ℓ/min·㎡ 이상
연결송수관설비
0.35 MPa 이상
⊙ 2,400 ℓ/min (계단식 아파 트 1,200 ℓ/min)
 ▶ 해당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 개 초과 (최대 5개)시
      방수구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 파트 400 ℓ/min)을 가산
소화용수설비
0.15 MPa 이상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된 경우에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
⊙ 수원의 소요수량
   ▶ 20~40 ㎥ 미만 : 1,100  ℓ/min 이상
   ▶ 40~ 100 ㎥ 미만 : 2,200  ℓ/min 이상
   ▶ 100 ㎥ 이상 : 3,300  ℓ/min 이상

 7.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3. 2. 5)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8.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NFTC 103.2.7.3)

설치장소
배치기준
⊙ 무대부
⊙ 특수가연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랙식 창고 포함)
수평거리 1.7 m 이하
⊙ 기타구조 (랙식 창고 일반물품 포함)
수평거리 2.1 m 이하
⊙ 내화구조 (랙식 창고 일반물품 포함)
수평거리 2.3 m이하
⊙ 아파트 등 세대내
수평거리 2.6 m 이하

 라. 소화수조 및 저수조 (제11조)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5,000㎡로 나누어 얻은 수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에 20 ㎥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참고]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 기준면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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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송수장치

  ▣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 [m]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또는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가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송수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송수구로 부터 5 [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로 설치할 것

   ② 1.5 [㎜]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 경우 문짝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접지하고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나.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①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으로 설치할 것

   ②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 설비를 갖출 것

   ③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2. 전원 등

가. 가압송수장치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 및 비상전원 기준

  ① 저압수전인 경우 :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②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 :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사용전원회로의 배선기능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아혀 전용배선으로 할 것

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③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④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 (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출제 예상 문제 】

1. 연결 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고 ( )안을 완성하시오.

  가.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몇 [m]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연결 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

        야 하는가 ? 70 [m] 이상

  나. 송수구로 부터 ( ① 5 [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 부터 높이 ( ② 0.8 [m] 이상 1.5 [m] 이하)로 설치할 것

  다. (③1.5 [㎜])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송수관 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 경우

        문짝은 (④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연결송수관설비 #가압송수장치 #방수구 #비상전원 #상용전원 #70m #표지

#전기저장장치 #자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변압기 #개폐기 #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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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원 ♣

   [전원] - 상용전원

             - 비상전원

나. 전원의 설치기준 (NFSC 203 제10조)

1) 상용전원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

       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전원 : - 상용전원 (주전원) ⇒ 축전지, 교류전압의 옥내간선, 전기저장장치

                 - 비상전원

                 - 예비전원

2) 비상전원 ★★★♣

  ▣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은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

      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상용전원이 축전지 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

      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제외)

  ⇒ 비상 전원의 종류

   ① 자가발전설비

   ② 축전지 설비 (유도등,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장치, 비상방송설비)

   ③ 비상전원수전설비

   ④ 전기저장장치 (유도등 제외, 모두 포함)

구 분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비상전원
수전설비
전기저장
장치
유도등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S.P. 스프링쿨러
옥내소화전
×
비상콘센트
×

※ 비상전원

스프링쿨러 (S.P.)
⊙ 축전지 설비
⊙ 자가발전설비
⊙ 전기저장장치
⊙ 비상전원수전설비
(차고, 주차장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인 것)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30층 이상)
⊙ 자가발전설비 등

◆ 각 설비별 비상전원의 용량 ★★★♣

구 분
비상전원의 용량
⊙ 자동화재 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10분 이상
⊙ 유도등
⊙ 비상조명등
⊙ 비상콘센트
⊙ 소화설비 (옥내소화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
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 제연설비 및 전실 (부속실) 제연설비
20분 이상

  ※ 경보설비 : 배터리 ⇒ 60분 감시, 10분 이상 경보 (30층 이상 : 30분)

      기본 : 20분 (소방대 출동시간) (30~49층 : 40분), (50층 이상 : 60분)

      무선통신증폭설비 : 30분

     유도등, 비상조명등 : 20분 (11층 이상,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도·소매시장,

                                                지하상가·지하역사, 여객터미널 : 60분 이상)

다. 배선

1) 배선의 설치기준 (NFSC 203 제11조) ★★★♣

  ①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밖에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 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잠지기회로의 배선은 제외)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②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 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역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③ 감지기 사이의 회로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

    ※ 전원회로 : 내화배선

        그밖의 배선 : 내화 또는 내열배선

        실드선 (통신선, R형) : 아날로그식 감지기, 다신호식감지기, R형 수신기

    ※ 송배선식 :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연설비

        교차회로방식 : 수손피해가 크거나 (스프링쿨러식 :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사람이 죽을 수 있거나 (이산화탄소식)

                                 고가의 설비 (할론, 할로겐화합물, 분말 소화기)

  ④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

      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

      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⑤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

       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

  ⑦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

       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 절연저항 : 단위 [MΩ]

       1경계구역 : 0.1 [MΩ], 5[MΩ] 누전경보기, 20[MΩ] 비상콘센트

   ※ 저항[Ω]은 모두 50[Ω] 이다. : 무선통신설비- 임피던스, 감지기의 전로저항

       ⇒ 5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통신·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시에도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①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②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③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 실드선의 배선

  ▣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

    ① 아날로그식 감지기

    ② 다신호식 감지기

    ③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참고> 송배전식 배선과 교차회로 방식 배선 ★★★♣
1. 송배전식 배선
   ▣ 회로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선의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는 방식
       (일반적인 감지기 회로의 방식)
  <적용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제연설비
2. 교차회로방식 배선
  ▣ 설비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회로를 교차되도록 설치하여 설비가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
   < 적용설비>
    ① 준비작동식 스프링쿨러설비
    ② 일제살수식 스프링쿨러설비
    ③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④ 할론소화설비
    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⑥ 분말소화설비

2) 종단저항의 설치기준 (NFSC 203 제11조 3) ★★★♣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1.5[m] 이내로 할 것

  ③ 감지기 회로의 끝 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

 

⇒ 종단저항 ★★

  ① 설치목적 : 회로도통시험을 하기 위하여

  ② 설치장소 : 전용함, 수신기함 또는 발신기함 내부 (외부 ×)

    ※ 감지기의 종단저항을 제거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수신기의 작동상태는 ?

        ▣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와 똑같이 표시된다.

 

3) 내화배선, 내열배선 (NFSC 102 [별표1])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

   ① 내화배선 ♣

사용전선의 종류
공사방법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2.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 [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시스 전력 케이블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 (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 절연전선
8. 버스덕트 (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o 금속관,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 부터 2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할 것




내화전선
케이블 공사

※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어너의 노즐에서 75[㎜]의 거리에서 온도가 750 ± 5[℃]인 불꽃으로

              3시간 동안 가열한 다음 12시간 경과 후 전선간에 허용전류용량  3[A]의 퓨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후 퓨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전선의 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할 것

 

② 내열배선 ♣

사용전선의 종류
공사방법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2.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 [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 (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 절연전선
8. 버스덕트 (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o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금속덕트, 케이블공사
내화전선, 내열전선
케이블 공사

※ 비고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 ± 10 [℃])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이내에 자연 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 이하 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표준 (KS F 2257-1)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으로 15분 동안 (380[℃])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 부터 (150[㎜]) 이하일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 하여 고시한

              「소방용 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회로별 배선방법

구 분
배선방법
전원회로
내화배선
기타회로
내화 또는 내열배선

⇒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배선공사 방법

   ①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② 금속덕트공사

   ③ 케이블공사

   ④ 합성수지관공사

   ⑤ 금속관공사 (애자공사 ×)

      ※ 소방 배선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애자공사

      ※ 소방배선은 노출공사를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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