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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설비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등이 있다.

1. 소화설비

  ▣ 소화설비는 물 또는 기타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자동 또는 수동적인 방법으로 방호대상물에 설치하여 화재의 확산을 억제 또는

       차단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소화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

  ① 소화기구 :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

  ② 옥내소화전설비

  ③ 옥외소화전설비

  ④ 스프링클러소화설비

  ⑤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불활성기체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가. 소화기구

  ▣ 소화기구란 화재가 일어난 초기에 화재를 발견한 자 또는 그 현장에 있던 자가 조작하여 소화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든 기구로서,

       소화기 및 자동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1) 설치대상

  ①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의 경우

    ㉠ 연면적이 33㎡ 이상인 소방대상물

    ㉡ 지정문화재 또는 가스시설

    ㉢ 터널

    ㉣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법령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

  ②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전 층

2) 소화기구의 종류

  ①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

    ㉠ 소형 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

    ㉡ 대형 소화기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달려 있고 능력단위가 A급화재는 10단위 이상, B급화재는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② 자동소화장치 :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

  ③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

3) 소화기구 설치기준

  ① 전기설비의 소화설비

   ▣ 제조소 등에 전기설비 (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 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

  ①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그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을 기준 단위

  ② 능력단위 :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 기준 단위

  ③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 또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

         에 설치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건축물 중 제조소 등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를 1소요단위로 하며,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50㎡를 1소요단위로 할 것

    ㉡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를 1소요단위로 하고,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75㎡를

          1소요단위로 할 것

    ㉢ 제조소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 및 ㉡에 의하여 소요단위를 산정할 것

    ㉣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④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 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는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받은 수치로 할 것

    ㉡ 기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는 다음의 표에 의할 것

소화설비
용량
능력단위
소화전용(專用) 물통
8 ℓ
0.3
수조 (소화전용 물통 3개 포함)
80 ℓ
1.5
수조 (소화전용 물통 6개 포함)
190 ℓ
2.5
마른모래 (삽 1개 포함)
50 ℓ
0.5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삽 1개 포함)
160 ℓ
1.0
 

  ⑤ 소화기의 설치기준

    ㉠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에 따라 각 층 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

         로 구획된 각 거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 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 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나.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기준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식

  ▣ 옥내소화전설비는 습식 (배관내에 상시 충수되어 있고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에 의하여 즉시 방수 가능한 방법을 말함)으로 하고

        동결방지조치를 할 것. 다만, 동결방조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옥내소화전은 제조소 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해당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각 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호스접결구는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④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방수용 기구를 격납하는 상자 (소화전함)는 불연재료로 제작하고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발생시 연기

       가 충만할 우려가 없는 장소 등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 등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⑤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알리는 표시등 (시동표시등)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⑥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표시

    ㉠ 옥내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할 것

    ㉡ 옥내소화전함 상부의 벽면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되, 해당 표시등의 부착면과 15°이상의 각도가 되는 방향으로 10m 떨어

         진 곳에서 용이하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할 것

  ⑦ 물올림장치의 설치기준

    ㉠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물올림탱크를 설치할 것

    ㉡ 물올림탱크의 용량은 가압송수장치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물올림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 및 물올림탱크에 물을 자동으로 보급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⑧ 축전지 설치기준

    ㉠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한다. 용량은 옥내 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5분 이상 작동

         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 축전지설비는 설치된 실의 벽으로 부터 0.1m 이상 이격할 것

    ㉢ 축전지설비를 동일 실에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전지설비의 상호간격은 0.6m (높이가 1.6m 이상인 선반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1m) 이상 이격할 것

    ㉣ 축전지설비는 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축전지설비를 설치한 실에는 옥외로 통하는 유효한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 충전장치와 축전지를 동일 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장치를 강제의 함에 수납하고 해당 함의 전면에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⑨ 조작회로 및 표시등의 회로배선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을 갖는 전선을 사용할 것

  ⑩ 배관기준

    ㉠ 전용으로 할 것

    ㉡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직근 부분의 배관에는 체크밸브 및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흡수관은 펌프마다 전용으로 설치하고, 흡수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후드밸브는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

    ㉣ 주배관 중 입상관은 관의 직경이 50㎜ 이상인 것으로 할 것

    ㉤ 배관은 해당 배관에 급수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압력의 1.5배 이상의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⑪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 고가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H = h1 + h2 + 35 m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방수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P = P1 + P2 + P3 + 0.35 MPa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에 대해 해당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에 260ℓ/min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펌프의 양정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H = h1 + h2 + h3 + 35m

            여기서, H : 펌프의 전양정 [m]

                        h1 : 방수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 [m]

    ㉣ 가압송수장치에는 해당 옥내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⑫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⑬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 (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에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수원의 양 (Q) : Q = N × 7.8 ㎥ [㎥] (N, 5개 이상인 경우 5개)

       (즉, 7.8㎥란 법정 방수량 260 ℓ/min으로 30min 이상 기동할 수 있는 양)

  ⑭ 옥내소화전설비는 각 층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

        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이 0.35M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26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다.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① 옥외소화전은 방호대상물(당해 소화설비에 의하여 소화하여야 할 제조소등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말한다)의

       각 부분(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설치개수가 1개일 때는 2개로 하여야 한다.

  ② 수원의 수량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에 13.5㎥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수원의 양 (Q) : Q = N × 13.5 ㎥ [㎥] (N, 4개 이상인 경우 5개)

         (즉, 13.5㎥란 법정 방수량 450ℓ/min으로 30min 이상 기동할 수 있는 양)

  ③ 옥외소화전설비는 모든 옥외소화전(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끝부분

         의 방수압력이 3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45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④ 옥외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라.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천장 또는 건축물의 최상부 부근(천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1.7m(제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2.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②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한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사구역(하나의 일제개방밸브에 의하여 동시에 방사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50㎡이상(방호대상물의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바닥면적)으로 할 것

  ③ 수원의 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30(헤드의 설치개수가 30 미만인 방호대상물인 경우에는 당해 설치개

         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스프링클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개수에

         2.4㎥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수원 (Q [㎥]) = 헤드수 × 2.4 ㎥ (80ℓ/min × 30min)
        토출량 = 헤드수 × 80ℓ/min

  ④ 스프링클러설비는 ③에 의한 개수의 스프링클러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100㎪(살수밀도의 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80ℓ(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6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⑤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유효사정거리

    ㉠ 헤드의 반사판으로 부터 하방으로 0.45m, 수평방향으로 0.3m의 공간을 보유할 것

    ㉡ 헤드는 헤드의 축심이 해당 헤드의 부착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할 것

  ⑥ 폐쇄형 스프링클러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헤드의 유효사정내에 있도록 설치하고,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과 해당 헤드의 부착면과의 거리는 0.3m 이하일 것

    ㉡ 스프링클러헤드는 해당 헤드의 부착면으로 부터 0.4m 이상 돌출한 보 등에 의하여 구획된 부분마다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보 등의 상호 간의 거리 (보 등의 중심선을 기산점으로 한다)가 1.8m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급배기용 덕트 등의 긴 변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덕트 등의 아랫면에도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할 것

    ㉣ 스프링클러헤드의 부착위치는 다음에 의할 것

      ⓐ 가연성 물질을 수납하는 부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헤드의 반사판으로 부터 하방으로 0.9m, 수평방

           향으로 0.4m의 공간을 보유할 것

      ⓑ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해당 개구부의 상단으로 부터 높이 0.15m 이내의 벽면에 설치할 것

    ㉤ 건식 또는 준비작동식의 유수검지장치의 2차측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상향식 스프링클러헤드로 할 것. 다만, 동결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부착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 표시온도를 갖는 것을 설치할 것 ★

부착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
표시온도 [℃]
28 미만
58 미만
28 이상 39 미만
58 이상 79 미만
39 이상 64 미만
79 이상 121 미만
64 이상 106 미만
121 이상 162 미만
106 이상
162 이상

  ⑦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 일제 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시 쉽게 접근 가능한 바닥면으로 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

      ⓐ 방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 일제 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에 작용하는 압력은 해당 일제개방 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의 최고 사용압력 이하로

           할 것

      ⓒ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해당 방수구역에 방수하지 않고 해당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수동식 개방밸브를 갭아조작하는데 필요한 힘이 15㎏f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⑧ 제어밸브의 설치기준

    ㉠ 제어밸브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방수구역마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

         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해당 방호대상물의 층마다, 바닥면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제어밸브는 함부로 닫히지 아니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 제어밸브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밸브"라고 표시할 것

  ⑨ 자동경보장치의 설치기준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하여 경보가 발하는 경우에는 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 또는 보조살수전의 개폐밸브의 개방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할 것

    ㉡ 발신부는 각 층 또는 방수구역마다 설치하고 해당 발신부는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를 이용할 것

    ㉢ ㉡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에 작용하는 압력은 해당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의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할 것

    ㉣ 수신부에는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화재감지용 헤드가 개방된 층 또는 방수구역을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고, 수신부는

          수위실, 기타 상시 사람이 있는 장소 (중앙관제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제실)에 설치할 것

    ㉤ 하나의 방호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수신부가 있는 장소 간에 동시에 통화할 수 잇는 설비를

         설치할 것

  ⑩ 유수검지장치의 설치기준

    ㉠ 1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

    ㉡ 2차측에 압력의 설정을 필요로 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는 해당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설정치보다 2차측의 압력이 낮아진 경우

          에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⑪ 말단시험밸브의 설치기준

    ㉠ 말단시험밸브는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를 설치한 배관의 계통마다 1개씩, 방수압력이 가장 낮다고 예상되는 배관의

         부분에 설치할 것

    ㉡ 말단시험밸브의 1차측에는 압력계를, 2차측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의 방수성능을 갖는 오리피스 등의 시험용 방수구를

        설치할 것

    ㉢ 말단시험밸브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말단시험밸브"라고 표시를 할 것

       ※ 말단시험밸브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말단에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의 작동

                                   을 시험하기 위한 밸브

  ⑫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마.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

  ① 분무헤드의 개수 및 배치는 다음에 의할 것

    ㉠ 분무헤드로부터 방사되는 물분무에 의하여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방호대상물의 표면적(건축물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1㎡당 ③에 의한 양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을 표준방사량(당해 소화설비의

         헤드의 설계압력에 의한 방사량을 말한다)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 물분무소화설비의 방사구역은 150㎡ 이상(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표면적)으로 할 것

  ③ 수원의 수량은 분무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모든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당해 방사구역의 표면적 1㎡당

       1분당 20ℓ의 비율로 계산한 양으로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④ 물분무소화설비는 3)의 규정에 의한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350㎪ 이상으로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는 성능이 되도록 할 것

  ⑤ 물분무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바.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

  ①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 등은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

        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 등 고정된 포수용액 공급장치로부터 호스를 통하여 포수용액을 공급받아 이동식 노즐에 의하여

       방사하도록 된 소화설비를 말한다)의 포소화전은 옥내에 설치하는 것은 옥내소화전,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옥외소화전의 규정

        을 준용할 것

  ③ 수원의 수량 및 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④ 포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사.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설치기준

  ① 전역방출방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불연재료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으로 구획되

       고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ㆍ30분방화문 또는 불연재료의 문으로 불활성가스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직전에 개구부를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장치를 말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방호구역)에 해당 부분의 용적 및 방호대상물의

       성질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분에서 외부로 누설되는 양 이상의 불활성가스소화약제를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 경우는 해당

       개구부의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소방출방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방호대상물에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직접 방사하여 표준방사량으로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고정된 이산화탄소소화약제 공급장치로부터 호스를 통하여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공급받아 이동

       식 노즐에 의하여 방사하도록 된 소화설비를 말한다)의 호스접속구는 모든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당해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

       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④ 불활성가스소화약제용기에 저장하는 불활성가스소화약제의 양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할로제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자. 분말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분말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차. 대형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은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대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

      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카.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의 설치기준은 소형수동식소화기 또는 그 밖의 소화설비는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

      소, 주유취급소 또는 판매취급소에서는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제조소등에서는 방호대상물

      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

      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소화설비 #소화기구 #피난기구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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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설비

  ▣ 소화설비는 물, 그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2. 소화설비의 구성도

 

#소화설비 #소화기구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소화전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소화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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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 다음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4점] ★★★

   가. 대형 소화기           나. 간이 소화기

[풀이]

 가. 대형 소화기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나. 간이 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

 

[해설] 대형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가. 대형 소화기

  ① 대형 소화기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은 20 단위 이상인 소화기

  ② 대형소화기의 소화약제 충전량 (소화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구 분
충전량
구 분
충전량
20 ℓ 이상
분말
20 ㎏ 이상
강화액
60 ℓ 이상
할로겐 화합물
30 ㎏ 이상
80 ℓ 이상
이산화탄소
50 ㎏ 이상
 

 나. 간이 소화용구

   ①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

   ② 간이 소화용구의 종류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 투척용 소화용구

      ㉢ 소공간용 소화용구

      ㉣ 소화약제 이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

          ⊙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 진주암

[참고] 용어의 정의 · 소화기의 설치기준

 가. 용어의 정의 (NFTC 101.1.7)

   ① 소화약제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 · 액체 및 기체의 물질

   ②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

   ③ 소형 소화기 : 능력단위가 1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

   ④ 대형 소화기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 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⑤ 자동소화장치 :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 설치 높이, 방호면적 등)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것

   ⑥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

   ⑦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발생시 열원 (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

   ⑧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 형태의 소화장치

   ⑨ 가스자동소화장치 :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⑩ 분말자동소화장치 :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⑪ 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⑫ 자동확산 소화기 :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

 

 나. 소화기의 설치기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 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 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

        면적이 33 [㎡]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에도 배치할 것

   ②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 소화

         기 :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

         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주방의 식용류 화재에는 분말 소화약제 중 1종 분말 소화약제가 2종 분말 소화약제 보다 우수한 소화효과를 보인다.

     어떤 현상 때문인가 ? [3점] ★★★★★

   [정답] 비누화 현상

 

[해설] 비누화 (Saponification) 현상

 ▣ 유지를 알칼리로 처리하여 글리세린과 지방산 또는 글리세린과 비누로 만드는 반응으로 식용류 화재시 제1종 분말

      소화약제 (NaHCO3)를 방출할 때 금속비누를 만들고 이 비누가 거품을 생성하여 질식 효과 및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현상

[참고]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 · 분말 소화약제의 종류

 가.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

   ① 제1종 분말 : 탄산수소나트륨 (식용류 · 지방질유 화재)

   ② 제2종 분말 : 탄산수소칼륨

   ③ 제3종 분말 : 인산 암모늄 (차고 · 주차장 화재)

   ④ 제4종 분말 : 탄산수소칼륨 + 요소

 나. 분말소화약제의 종류

소화약제의 종류
주 성 분
적용화재
색상
비고
제1종
탄산수소나트륨
(NaHCO3)
BC급 화재
백색
BC급 소형소화기용
제2종
탄산수소칼륨
(KHCO3)
BC급 화재
담자색
BC급 대형 소화기용
제3종
인산암모늄
(NH3H2PO4)
ABC급 화재
담홍색
ABC급 소화기용
제4종
탄산수소칼륨+요소
(KHCO3+(NH3)2CO)
BC급 화재
회색
국내 미생산

   ※ A급 : 일반화재, B급 : 유류화재, C급 : 전기화재, D급 : 금속화재, K급 : 주방화재

3. 비누화 현상 발생원리 및 화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쓰시오. [4점] ★★★★

  ① 발생원리 : 유지를 알칼리로 처리하여 글리세린과 지방산 또는 글리세린과 비누로 만드는 반응으로 식용류 화재시

                         제1종 분말 소화약제 (NaHCO3)를 방출할 때 금속비누를 만들고 이 비누가 거품을 생성한다.

  ② 화재에 미치는 효과 : 질식효과 및 재발화 억제 효과

4. 다음은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아파트의 주방에 설치하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2점] ★★★★

  ▣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① ) 의

       위치에,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 ② )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① 천장면으로 부터 30 [㎝] 이하

  ② 바닥면으로부터 30 [㎝] 이하

 

[해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 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1. 2. 2. 1)

  ①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 (주방에서 발생하는 연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 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②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차단장치 (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④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 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 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 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

       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참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탐지부의 설치기준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 하는 경우)

구 분
설 치 위 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LNG (액화천연가스)
주성분 (메탄 CH4)
천장면으로 부터
30 [㎝] 이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LPG (액화석유가스)
주성분(프로판 C3H8,
부탄 C4H10)
바닥면으로 부터
30 [㎝] 이하

5. 어느 특정 소방대상물에 요구되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선정에 있어서 숙박시설의 바닥 면적이 500[㎡]인 장소에 소화

     기구를 설치할 때 소화기구의 최소 능력단위를 구하시오.  [4점] ★★★★★

[해설]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 1. 1. 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 경우)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 시설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관광휴게시설
1단위 / 100[㎡]
1단위 / 200 [㎡]
그밖의 것
1단위 / 200 [㎡]
1단위 / 400 [㎡]

※ 숙박시설이며 내화구조와 재료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위 표에 의해 기준능력단위 100 [㎡]를 적용한다.

6. 바닥면적이 3,000 [㎡]인 판매시설에 분말 소화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분말 소화기 1개의 능력단위가 A급 화재기준으로

    3 단위일 때 최소로 필요한 소화기의 소요대수를 구하시오. [3점] ★★★★★

[해설] 소화기의 소요대수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 1. 1. 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 경우)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 시설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관광휴게시설
1단위 / 100[㎡]
1단위 / 200 [㎡]
그밖의 것
1단위 / 200 [㎡]
1단위 / 400 [㎡]

 ▣ 문제에서 용도가 판매시설이며, 내화구조(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 경우)가 아니므로 기준면적은 100 [㎡] 당

      1단위이다.

7. 바닥면적이 30m × 20m 인 다음의 장소에 분말 소화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각각의 장소에 필요한 분말 소화기의 소화능

     력단위를 구하시오. [6점] ★★★★★

 가. 위락시설

 나. 판매시설 (단,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다)

 다. 공연장 (단,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다)

[해설] 소화기의 소요대수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 1. 1. 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 경우)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 시설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관광휴게시설
1단위 / 100[㎡]
1단위 / 200 [㎡]
그밖의 것
1단위 / 200 [㎡]
1단위 / 400 [㎡]

8. 지하 2층, 지상 3층인 특정소방대상물 각 층에 A급 3단위 소화기를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에 맞도록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각 층별 최소 소화기구의 소요개수를 구하시오. [8점] ★★★★★

[조건]

   ① 각 층의 바닥면적은 1,500 [㎡] 가 있다.

   ② 지하 1층, 지하 2층은 주차장 용도로 쓰며, 지하 2층에 보일러실 100 [㎡]가 있다.

   ③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 까지는 업무시설이다.

   ④ 전층에 소화설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⑤ 건물의 구조는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이다.

   ⑥ 자동확산소화기는 소요대수 산출에서 제외한다.

 가. 지하 2층에 필요한 소화기의 소요개수를 구하시오.

 나. 지하 1층에 필요한 소화기의 소요개수를 구하시오.

 다. 지상층에 필요한 전체 소화기의 소요개수를 구하시오.

[풀이]

 가. 지하 2층에 필요한 소화기의 소요개수를 구하시오.

   ① 주용도 : 주차장

   ② 부속용도 (보일러실)

     ※ 보일러실은 25 [㎡]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③ 총 소화기 소요대수 : 5개 + 4개 = 9개

 나. 지하 1층에 필요한 소화기의 소요개수를 구하시오.

 다. 지상층에 필요한 전체 소화기의 소요개수를 구하시오.

[해설] 소화기의 소요대수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 1. 1. 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 경우)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 시설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관광휴게시설
1단위 / 100[㎡]
1단위 / 200 [㎡]
그밖의 것
1단위 / 200 [㎡]
1단위 / 400 [㎡]

※ 부속 용도별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 취급소
⊙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
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설치하는 소화기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 (K급)를 설치해야 한다.)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전기시설)
해당 바닥 면적 / 25 [㎡] 마다
⇒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
⊙ 전기시설
해당 바닥 면적 / 50 [㎡] 마다
⇒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
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보일러실의 겨우 소화기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 [㎡] 이하는 1개, 10 [㎡] 초과는 2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문제의 조건에서 자동확산소화장치는 소요개수에서 제외한다 라는 문구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2개

     이상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구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대형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소화약제 #자동소화장치 #비누화 #탄산수소나트륨 #인산암모늄 #질식작용 #능력단위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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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의 종류

 가. 경보설비 : 소리로 경보하는 설비 (전기설비)

 나. 소화설비 :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 물 분무등 소화설비

 다. 피난구조설비 : 유도등, 유도표지 등 (전기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라. 소화활동설비 : 소방대가 사용하는 설비,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 (전기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마.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및 저수조

Chapter 1. 소화설비

1. 소화설비의 정의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장비

2. 소화설비의 구성도

가. 소화기구

  ① 소화기 : 수동식 소화기를 줄여 소화기라고 한다.

  ② 자동확산소화기 : 주로 주방이나 보일러실에 설치

  ③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질석진주암)

나. 자동소화장치 ★

  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필기시험에 나옴)

  ②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③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④ 가스 자동소화장치 ⑤ 분말 자동소화장치

  ⑥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다. 옥내 소화전설비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라. 스프링클러설비 등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마. 물분무등 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 소화설비, 강화액 소화설비, 고체 에어로졸 소화설비

3.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가.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소화기구
   ⊙ 연면적 33 [㎡] 이상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 터널

나. 소화기의 분류

【 소화기구 】

  ① 소화기

  ② 자동확산소화기

  ③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다. 소화능력단위에 의한 분류 ★★★

구 분
능 력 단 위
보행거리
소형 소화기
⊙ 1단위 이상
20 [m] 이내
대형 소화기
⊙ A급 : 10 단위 이상
⊙ B급 : 20 단위 이상
30 [m] 이내

  ※ 소형 : 소화능력단위 : 1단위 이상

       대형 : A급 :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

        * 대형은 바퀴와 운반대가 달려 있다.

▣ 대형소화기의 소화약제 충전량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기술기준 제10조) ★★

구분
충전량
구분
충전량
20 [ℓ] 이상
분말
20 [㎏] 이상
강화액
60 [ℓ] 이상
할로겐 화합물
30 [㎏] 이상
80 [ℓ] 이상
이산화탄소
50 [㎏] 이상

※ 암기법 : 액체 ℓ              고체 기체 ㎏

                  포 2                     분  2

                  강 6                     할  3 

                  물 8                     이  5

 

▣ 대형 소화기 ★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 일반화재 (A)급 :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용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 유류화재 (B)급 :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용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

▣ 전기화재 (C)급 : 전기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용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 주방화재 (K)급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용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라. 가압방식에 의한 분류

 ① 축압식 소화기

     본체 용기 중에 소화약제와 함께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 (질소 등)를 봉입한 방식의 소화기

  ※ 축압식 분말 소화기의 지시 압력계

    ㉠ 정상 사용압력 범위 중 하한값 : 0.7 [Mpa]

    ㉡ 정상 사용압력 범위 중 상한값 : 0.98 [MPa]

 

② 가압식 소화기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 용기와는 별도의 전용용기 (소화기 가압용 가스용기)에 충전하여

   장치하고 소화기 가압용 가스의 작동 봉판을 파괴하는 등의 조작에 의하여 방출되는 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의 소화기

마. 가스계 소화기 (이산화탄소 · 할론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기) ★★★

  ① 방사후 이 물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

  ② 가스계 소화기의 적용 장소

      ㉠ 전기설비 ♣      ㉡ 케이블실         ㉢ 전산실      ㉣ 통신실 ♣          ㉤ 서고            ㉥ 박물관

      ㉦ 석탄창고          ㉧ 면화류 창고    ㉨ 주차장      ㉩ 인화성 액체     ㉪ 가연성 고체

      ㉫ 가연성 액체      ㉬ 가연성 가스 ♣

바. 소화기의 설치기준 ★★★

1) 소화기의 설치기준 (NFSC 101 제4조 ① 4)

   ① 각 층 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1개의 소화기 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소화기 :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 할 것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에도 배치할 것

▣ 각종 설비 등의 설치 거리 ★★★

구 분
수평거리
보행거리
⊙ 예상 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 부터의 거리
10 [m] 이내
-
⊙ 포호스릴 설비
⊙ CO2 호스릴 설비
⊙ 분말 호스릴 설비
15[m] 이내
-
⊙ 할론 호스릴 설비
20 [m] 이하
-
⊙ 옥내 소화전 호스릴 설비
⊙ 미분무 호스릴 설비
⊙ 옥내 소화전설비의 방수구
⊙ 포 소화전 설비의 방수구
⊙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 지하가(터널 제외) - 지하층 바닥면적 3,000 ㎡ 이상
25 [m] 이하
-
⊙ 옥외 소화전 설비의 방수구
40 [m] 이하
-
⊙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기타)
50 [m] 이하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140 [m] 이하
-
⊙ 소형 소화설비
-
20 [m] 이내
⊙ 대형 소화설비
-
30 [m] 이내

  ※ ① 연소방지설비 방수구의 살수구역 안내 표지 : 1 [m] 이내

      ② 제수구, 흡수관 투입구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 : 2 [m] 이내

  ※ 암기법 : 10 배 , 호스릴 15 (할론 호스릴 20 [m]

                    옥내 소화전 방수구 25 [m]

                    연결 송수관 방수구 50 [m] - 지하가, 바닥면적 3.000 [㎡] 이상 25 [m]

                    옥외 소화전 : 40 [m]

                     상수도 : 140 [m]

 

2)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 장치의 설치기준 (NFSC 101 제4조 ② 1) ★★★

  ①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 (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 설치 높이 및 방호 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② 감지부는 형식 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④ 가스용 주방자동 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 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

        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주거용 : APT, 30층 이상의 오피스텔 모든 층

 

        ※ 전기용에는 탐지부가 없다.

▣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NFSC 101 제4조 ② 2)

  ⊙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메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감지부는 성능인증 받은 유효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 차단장치 (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후드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 헤드는 성능인증 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 주거용 자동 소화장치 탐지부의 설치기준 (가스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

구 분
설치 기준
LNG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천장면으로 부터 30 [㎝] 이내
LPG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바닥면으로 부터 30 [㎝] 이내

   ⊙ LNG (메탄 (CH4) : 액화 천연 가스

   ⊙ LPF (프로판 (C3H8), 부탄 (C4H10) ) 액화 석유 가스

3) 소화기의 감소기준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 (무인 변전소 제외)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운수시설, 관광휴게 시설은 제외)

구 분
감소 기준
⊙ 대형 소화기
1/2
⊙ 옥내 소화전 설비
⊙ 옥외 소화전 설비
⊙ 스프링클러 설비
⊙ 물분무등 소화설비
2/3

4) 대형 소화기의 면제 기준

  ▣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설비의 유효 범위

       안의 부분)

5)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단위 (NFSC 101 [별표2]) ★★★

간이 소화용구
용량
능력단위
마른 모래 (삽을 상비)
50 [ℓ]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팽창 질석 또는 팽창 진주암 (삽을 상비)
80 [ℓ]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 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 (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 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물분무 등 소화설비

   ① 물분무 소화설비    ② 미분무 소화설비    ③ 포소화설비    ④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⑤ 할론소화설비

   ⑥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⑦ 분말 소화설비 ⑧ 강화액 소화설비    ⑨ 고체 에어로졸 소화설비

6) 특정 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SC 101 [별표3]) ★★★

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 경우)
⊙ 위락시설
1단위 / 30[㎡]
1단위 / 60 [㎡]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문화재 ⊙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 관광휴게시설
1단위/100[㎡]
1단위 / 200[㎡]
⊙ 그 밖의 것 (사무실)
1단위 / 200[㎡]
1단위 / 400 [㎡]

    ※ 주로 실기 시험에 나오는 것

      ⊙ 능력단위를 산출한 후에 소화기 개수를 산정한다.

   ※ 암기법    위락시설               : 1단위 / 30 [㎡]

                     공,집,관,문,의,장    : 1단위 / 50 [㎡]

                     기타                        : 1단위 / 100 [㎡]

           * 내화구조는 2배를 한다.

예제) 판매시설 1,000 [㎡] 의 경우 소화능력 단위는 ?

           1,000 / 100 = 10단위

             ⊙ 3단위 소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소화기 개수는 ? 10 ÷ 3 ≒ 4개

예제 실기) 다음과 같은 위락시설의 소화능력 단위는 ?

 

[참고] 소화기간의 거리, 방의 넓이에 따라 소화기 설치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

 

7)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NFSC 101 [별표 4]) ★★

용 도 별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 화기 취급소
⊙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설치하는 소화기중
    1개
이상은 주방 화재용 소화기(K급)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 바닥면적 / 25 [㎡] 마다
⇒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
⊙ 전기설비 ♣
(통신기기실, 발전기실)
해당 바닥면적 / 50 [㎡] 마다
⇒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
내의 가스, 분말,
     고체에어
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예제] 다음과 같은 주차장과 보일러실의 소화기 설치 개수는 ?

 

▣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 ★

바닥면적 10 [㎡] 이하
바닥면적 10 [㎡] 초과
1개
2개

사. 소화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

  1) 소화기의 방사성능 시험 (소화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 ★

    ① 방사조작완료 즉시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소화기의 방사시간은 20 ± 2 [℃] 온도에서 8초 이상이어야 하고 사용상한온도, 20 ± 2[℃]의 온도, 사용하한온도에서

         각각 설계값의 ±30 [%] 이내이어야 한다.

   ③ 방사거리가 소화에 지장없을 만큼 길어야 한다.

   ④ 충전된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 중량의 90[%] 이상이 방사되어야 한다. (90[%] 이상이어야 방사성능시험 합격)

 

2) 사용온도범위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6조) ★★

구 분
사용 온도
강화액 소화기, 분말 소화기 ♣
- 20 ~ 40 [℃] 이하
그밖의 소화기
0 ~ 40 [℃] 이하

3) 소화기의 표시사항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8조)

   ① 종별 및 형식    ② 형식승인번호♣     ③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   

   ④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 (수입품에 한함)  ⑤ 사용온도 범위 ♣    ⑥ 소화능력단위

   ⑦ 충전된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량     ⑧ 총 중량    ⑨ 소화약제 형식번호    ⑩ 취급상 주의사항

   ⑪ 사용방법   ⑫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⑬ 용기, 밸브, 호스, 소화약제, 주원료에 대한 원산지

        (비치장소 X)

 

4) 자동차용 소화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① 강화액 소화기 (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것)

  ② 포소화기   ③ 이산화탄소 소화기    ④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⑤ 분말 소화기

아.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NFSC 101 [별표1]) - 개정

                                                    적용대상
소화약제
일반화재
(A급 화재)
유류화재
(B급 화재)
전기화재
(C급 화재)
주방화재
(K급 화재)
가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
O
O
-
할론소화약제
O
O
O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O
O
O
-
분말
인산염류 소화약제
O
O
O
-
중산탄염류 소화약제
-
O
O
액체
산 알칼래 소화약제
O
O
-
강화액 소화약제
O
O
포 소화약제
O
O
물, 침윤 소화약제
O
O
기타
고체 에어로졸 소화약제
O
O
O
-
마른 모래
O
O
-
-
팽창질석, 팽창 진주암
O
O
-
-
그밖의 것
-
-
-

주) "●" 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전기실에 적응성이 없는 것 ? 마른 모래,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 참고 】 위험물의 소화방법 ★★★

  1.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므로 마른 모래로 질식 소화)

  2.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① 적린, 유황 : 물로 냉각 소화

     ② 황화린 : 마른 모래 또는 CO2 로 질식 소화

     ③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 마른 모래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질식 소화

3.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 진주암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질식 소화 (금속 칼륨 (K)은 적절한 소화수단이 없으나

        팽창질석, 팽창 진주암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연소확대 방지

  ※ 제5류 위험물이 나온면 물이 가능하나 물을 많이 뿌리고 자연진화될 때 까지 기다린다.

#소화기구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소화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자동확산소화기

#에어로졸 #전기화재 #유류화재 #이산화탄소 #할론 #방수구 #방출구 #탐지부

#감지부 #수신기 #분말소화기 #강화액 #형식승인 #방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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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1. 용어의 정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

가. #무창층 ★★★

  ▣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①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 [㎝] 이상의 원이 내접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 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 [m] 이내

    ③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 화재시 건축물로 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나. 피난층 ★★★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2.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

   ①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③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④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⑤ 물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 취급에 관한 사항

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9조)

  ①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질문 또는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는 사람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특별조사 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 : 소방청장

    ◈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 소방청장

    ◈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구성

      ⊙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

      ⊙ 소방공무원

      ⊙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 소방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 및 단장의 임명 및 위촉 : 소방청장

       ※ 중앙, 종합 : 소방청장

           지방 : 시 · 도지사

4.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0조)

가.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 조치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때 부터

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내용

    ① 명칭

    ② 주소

    ③ 대표자의 성명

    ④ 조치명령의 내용 및 미이행 횟수

다. 1회 이상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할 매체

   ① 관보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② 전국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④ 유선방송

   ⑤ 반상회보

   ⑥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소식지

  ◈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

     ㉠ 옥내소화전 설비

     ㉡ 스프링클러 설비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물분무, 미분무, 포,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 #화합물#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 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5.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 ★★★

  ① 연면적 400[㎡] (학교시설 :100[㎡], 노유자시설·수련시설 : 200[㎡], 정신의료기관 (입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원은 제외),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 300[㎡]) 이상

  ② 차고 · 주차장 : 바닥면전 200[㎡] 이상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 시설 : 20대 이상)

  ③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탑

  ④ 지하층 · 무창층 : 바닥면적 150[㎡] (공연장 100[㎡]) 이상

  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구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⑦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 건축허가동의 대상물

    ㉠ 400                 300                  200            100

        기본 정신,       장애 노유자,    수련           학교

    ㉡ 차와 관련 : 200, 20대 2로 나간다.

    ㉢ 지하층, 무창층 : 150 (공연장 포함 100)

    ㉣ 층고 높이 : 항공기, 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함, 철탑 ×

    ㉤ 면적에 관계없는 것 : 위험물, 요양병원

    ㉥ <신설> 6층이상 :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200[㎡] 이상인 노유자시설 외의 노유자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은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물에 포함한다>

      ⓐ 노인관련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

      ⓑ 아동복지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타는 제외)

      ⓒ 장애인 거주시설

      ⓓ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과 정신질환

           자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

       ⓔ 노숙인 관련시설 중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 강화된 소방시설기준 적용대상 (변경 강화기준 적용설비 중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 경보형감지기

      ⓑ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대상 ★

    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 주택용 소방시설 ★★★

     ① 소화기

     ② 단독경보형 감지기

6.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3) ★★★

  ① 연면적 2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아파트)은 제외)

  ② 건축물의 높이가 100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등은 제외)

  ③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등은 제외)

  ④ 연면적 30,000[[㎡] 이상인 철도 및 도시설도시설

  ⑤ 연면적 30,000[㎡] 이상인 공항시설

특급소방관리대상물
성능위주 설계 대상
지하포함 30층 이상
지하포함 30층 이상
높이 120 [m] 이상
높이 100 [m] 이상
연면적 200,000 [㎡] 이상
연면적 200,000 [㎡] 이상
아파트 50층 이상
아파트 제외
연면적 30,000[㎡] 이상
(공항, 역, 지하철, 영화관 상영관 10개 이상)

  ⑥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

     ① 분말형태의 #소화약제 를 사용하는 #소화기

     ②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 10년

7.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8조의 2)

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연면적 100,000[㎡]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 시공 · 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②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③ 그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나.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연면적 10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 시공 · 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 조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중앙심의 : 소방청장 : 소방시설 공사

         지방심의 : 시·도지사 : 소방시설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

    ③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으로 구성

    ④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8. 위원의 임명 · 위촉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8조의 4)

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

  ①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② #소방기술사

  ③ #소방시설관리사

  ④ 석사 이상의 소방관련학위를 소지한 사람

  ⑤ 소방관련 법인 · 단체에서 소방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⑥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 · 위촉 : 소방청장

다.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의 위원 임명 · 위촉 : 시 · 도지사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 : 2년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

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

                                                                                                                                   ★★★

  ①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종교 집회장

  ②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수영장 제외)

  ③ 숙박시설, 의료시설

  ④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방송통신시설 중 전화통신시설 ×)

  ⑤ 노유자 시설

  ⑥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⑦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아파트 제외)

  ⑧ 다중이용업소

  ⑨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방염대상물 : 소방시설법 - 방염대상물이 아닌 것 : 수영장, 방송통신시설 중 전화통신용시설(KT), 아파트) 

1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

가. #방염 대상용품 ★★★

  ① 커튼 (블라인드 포함)

  ② 카펫

  ③ 두께 2 [㎜] 미만인 벽지류 (종이벽지 제외)

  ④ 전시용 합판 · 섬유관

  ⑤ 무대용 합판 · 섬유관

  ⑥ 입막·무대막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골프연습장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⑦ 실내장식물

  ⑧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 의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영업의 영업장

        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 종이벽지

나. 방염성능기준 ★★★

  ① 잔염시간 : 20초 이내

  ② 잔신시간 : 30초 이내

  ③ 탄화면적 : 50 [㎠] 이내

  ④ 탄화길이 : 20 [㎝] 이내

  ⑤ 불꽃접촉횟수 : 3회 이상

  ⑥ 최대연기밀도 : 400 이하

  ※ 방염성능기준 o : (잔염) ↑ : 20초

                            ㅅ : (잔신) ↓ : 30초

      면적은 50 [㎠], 길이 20[㎝]

  ◈ #잔염시간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의 시간

  ◈ 잔신시간 : 버버의 불꽃을 제거한 때 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 소파 및 의자

     ㉡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11.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 외
⊙ 30층 이상 (지하층을 포함) (아파트 제외)
⊙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 [m] 이상 (아파트는 제외)
⊙ 50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0 [m] 이상인 아파트
지하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 등, 철강 등 불연성 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창고 동 · 식물원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지하구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 외
⊙ 연면적 15,000[㎡] 이상 (아파트 제외)
⊙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
⊙ 가연성 가스를 저장 · 취급하는 시설 : 1,000[ton] 이상
⊙ 3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지하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 등, 철강 등 불연성 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창고, 동 · 식물원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분류

    특급                            1급                                2급                               3급

                                  15,000[㎡]                        지하구                       자동화재탐지설비

                                  11층 이상                         100[ton]

                                  (APT제외)

                                 1000[ton] 이상

                                 APT 30층 120[m]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지하구
-
#가연성 가스를 저장 · 취급하는 시설 : 100 [ton] 이상 1,000
[ton] 미만 ♣
-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 설치한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장치 (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이 #건축물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2.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①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② 소방설비기사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5년 이상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7년 이상

   ④ 소방공무원 : 20년 이상

   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

        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 ⓐ 부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육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법령에 따라 ⓐ 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과정에서 소방

           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 (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           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는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②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③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④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미선임

       된 사람 : 2급

  ⑤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2년 이상

  ⑥ 소방공무원 7년 이상

  ⑦ 1급 소방안전관리자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

    ①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

         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다음 ㉠ 부터 ㉢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법령에 따라 ㉠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

           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③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 또는 소방전공학과(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을 취득한 사람

  ④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이수한 사람

  ⑥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⑦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

       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⑧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

       한 5년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①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②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사

  ③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

       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④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관리직원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대상)으로 선임된 사람

  ⑤ #소방공무원 : 3년 이상

  ⑥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

     ①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② 다음 ㉠ 부터 ㉢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법령에 따라 ①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③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군부대 (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자체 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경호부대원 또는 법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접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⑧ #경찰공무원 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⑨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

          을 수료한 사람

     ⑩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⑪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⑫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①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② 소방공무원 : 1년 이상

  ③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

    ①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경호공무원 또는 행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첩촉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특급 소방안전고나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⑥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⑦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최소 선임기준 ♣

   ①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 1명 (초과되는 300세대 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② ① 의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 1명 (초과되는 연면적 15,000 [㎡] 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③ ① 및 ②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 위의 ③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

       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

   ①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격이 있는 사람

   ② 기술 · 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③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④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

       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13. 소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 ★★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③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

  ④ 소방시설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 · 정비계획

  ⑤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⑥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 · 관리계획

  ⑦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게획

  ⑧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업무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보조업무를 포함)에 관한 사항 ♣

  ⑨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⑩ 공동 및 분업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⑪ 소화와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⑫ 위험물의 저장 · 취급에 관한 사항

  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재난방지대책 및 민방위 조직에 관한 사항 ×)

14. 소방계획의 작성 · 실시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

  ▣ #소방계획 의 작성 · 실시에 관한 지도 및 감독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15. 공동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5조)  ★★★

   ①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

   ② 복합건축물로서 5층 이상

   ③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고층건축물)

   ④ #지하가

   ⑤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소매시장

   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 공동 : 5 복 : 복합건축물, 11층 지하가, 도매, 소매

  ◈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교육 ·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상시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1명 이상

  ◈ 소방안전특별관리 기본계획 ·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 소방청장이 5년 마다 수립 · 시행

16. 소방시설관리사의 응시자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7조) ♣

  ① 소방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축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② 소방설비기사,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안전공학을 포함) 분야 전공, 이공계분야 석사학위 : 소방실무경력 2년이상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소방안전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 이공계 분야

       학사학위 : 소방실무경력 3년 이상

  ④ 소방공무원 근무경력 : 5년 이상

  ⑥ 소방실무경력 : 10년 이상

  ⑥ 소방안전공학 (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⑦ 이공계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⑧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2년 이상

  ⑨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3년 이상

  ⑩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5년 이상

  ⑪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7년 이상

17. 소방시설관리사의 시험과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9조)

가. 제1차 시험

   ①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

   ②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③ 소방관련법령

   ④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⑤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나. 제2차 시험

   ①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②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18. 소방시설관리사의 시험위원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0조)

   ① 소방관련분야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② 소방안전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제적한 사람

   ③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④ #소방시설관리사

   ⑤ #소방기술사

19.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2조)

  ① 시험시행 : 1년마다 1회 (원칙)

      ※ 관리사시험은 1년 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시험공고 : 시행일 90일 전

      ※ 1년 : 다수인에 대한 교육                    2년 : 개인에 대한 교육

          90일 : 관리사시험,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임시보관, 기업진단 보고서

20. 권한의 위임 · 위탁 등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9조)

가.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업무

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① 방염성능검사업무 (합판 · 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는 제외)

   ②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 및 형식승인의 취소

   ③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④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취소

   ⑤ #성능인증 의 변경인증

   ⑥ #소방용품 의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다.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

   ①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 재발급에 관한 업무

   ② 점검능력평가 및 공사에 관한 업무

   ③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 · 폐기 또는 교체 등의 명령에 대한 권한을 시 · 조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1.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 ♣

가. 소화설비 ★★★

  ① 소화기구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자동확산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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