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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 위험장소 등에 안전보건표지 부착 】

 

▣ 주의를 조금만 기울여보면 작업장 여기저기에 출입금지, 금연 등의 표지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안전보건표지는

     위험을 알리고 안전하게 작업하라는 뜻에서 게시되어 있다. 신규 근로자는 안전보건표지의 의미를 이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작업장에는 잠재된 유해,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 작업장 내 설치장소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제작·설치 및 사용한다.

  ⊙ 임의로 산업안전보건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 한다.

  ⊙ 부착된 산업안전보건표지에 항상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 내용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교육을 실시한다.

  ⊙ 주기적으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상태 및 변형유무 등을 점검한다.

  ⊙ 유해·위험요인이 변경된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안전보건표지를 교체 설치한다.

 

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 안전보건표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금지, 경고, 지시, 안내, 관계자외 출입금지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 금지표지 :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등

   ⊙ 경고표지 : 인화성 물질경고, 산화성 물질경고, 폭발물 경고 등

   ⊙ 지시표지 : 보안경착용, 방독마스크 착용, 방진마스크 착용 등

   ⊙ 안내표지 : 녹십자표지, 응급구호표지, 들 것, 세안장치 등 등

   ⊙ 관계자외 출입금지 :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출입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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