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1장 피난구조설비 (기계분야)

1. 피난사다리의 분류

피난사다리 -
- 고정식 사다리
- 수납식
- 신축식
- 접는식 (접어개기식)
- 올림식 사다리
- 내림식 사다리
- 체인식
- 와이어식
- 접는식 (접어개기식)

※ 올림식 사다리

  ① 사다리 상부지점에 안전장치 설치

  ② 사다리 하부지점에 미끄럼방지장치 설치

[초스피드] 고수접신 (고수의 접시)

2. 피난기구의 적응성 (NFTC 301.2.1.1)

                            층별
구분
3층
⊙ 노유자시설
⊙ 피난교
⊙ 구조대
⊙ 미끄럼대
⊙ 다수인 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 피난기구의 종류

   ① 완강기

   ② 피난사다리

   ③ 구조대

   ④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미끄럼대, 피난교, 공기안전매트, 피난용 트랩,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간이완강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제2장 소화활동설비 및 소화용수설비 (기계분야)

1. 제연구역의 구획 (NFPC 501 4조, NFTC 501 2.1.1)

  ① 1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할 것

  ② 거실과 통로는 각각 제연구획할 것

  ③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④ 1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 내에 들어갈 것

  ⑤ 1제연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을 것

 [초스피드] 제1,000 6 (충북 제천교가 있음)

  ※ 제연구획에서 제연경계의 폭은 0.6m 이상, 수직거리는 2m 이내이어야 한다.

2. 제연설비의 풍속 (잊지 말라) (NFPC 501 9조, 10조, NFTC 501 2.6.2.2, 2.7.1)

15 m/s 이하
20 m/s 이하
배출기의 흡측 풍속
① 배출기의 배출측 풍속
② 유입 풍도안의 풍속

※ 연소방지설비 : 지하구에 설치한다.

  [초스피드] 5입 (옷 입어)

※ 연소방지설비 : 지하구의 화재시 지하구에 진입이 곤란하므로 지상에 설치된 송수구를 통하여 소방펌프차로 가압수를 공급하여

                            설치된 지하구내의 살수헤드에서 방수가 이루어져 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연결살수설비의 일종이다.

3. 연결살수설비 헤드의 설치간격 (NFPC 503 6조, NPTC 503 2.3.2.2)

스프링클러설비
살수헤드
2.3 m/s
3.7 m/s

  ※ 연결살수설비에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개방형 헤드수는 10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초스피드} 살37 (실상은 칠거징악 중의 하나이다)

  ※ 지하구 : 지하의 케이블 통로

4.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순서 (NFTC 502 2.1.1.8.1, 2.1.1.8.2)

습 식
건 식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

  ※ 송자체습 (송자는 채식주의자)

  ※ 연결송수관설비 : 건물 외부에 설치된 송수구를 통하여 소화용수를 공급하고 이를 건물내에 설치된 방수구를 통하여 화재발생

                                 장소에 공급하여 소방관이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든 설비

5.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NFPC 502 6조, NFTC 502 2.3.1.3)

  ① 마다 설치 (아파트인 경우 3층 부터 설치)

  ② 11층 이상에서는 쌍구형으로 설치 (아파트인 경우 단구형으로 설치 가능)

  ③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일 것

  ④ 방수구의 결합금속구는 구경 65㎜로 한다.

  ⑤ 방수구는 바닥에서 0.5 ~ 1 m 이하에 설치한다.

    ※ 방수구의 설치장소 : 비교적 연소의 우려가 적고 접근이 용이한 계단실과 같은 곳

6. 수평거리 및 보행거리 (다외웠으면 용타)

수평거리 · 보행거리
해당 설비
수평거리 10m 이하 (NFPC 501 7조, NFTC 501 2.4.2)
예상제연구역
수평거리 15m 이하 (NFTC 105 12조, NFTC 105 2.9.3.5, NFPC 106 10조,
                              NFTC 106 2.7.4.1, NFPC 108 11조,
NFTC 108.2.8.4.1)
① 분말호스릴
② 포호스릴
③ CO2호스릴
수평거리 20m 이하  (NFPC 107 10조, NFTC 107 2.7.4.1)
할론 호스릴
수평거리 25m 이하  (NFPC 102 7조, NFTC 102 2.4.2.1, NFPC 10512조,
                               NFTC 105 2.9.3.5, NFPC 502 6조, NFTC
502. 2.3.1.2.3)
① 옥내소화전 방수구
내소화전 스릴
③ 포소화전 방수구
④ 연결송수관 방수구 (지하가)
⑤ 연결송수관 방수구 (지하층 바닥면적
                                  3,000㎡ 이상)
수평거리 40m 이하 (NFPC 109 6조, NFTC 109 2.3.1)
옥외소화전 방수구
수평거리 50m 이하 (NFPC 502 6조, NFTC 502 2.3.1.2.3)
연결송수관 방수구 (사무실)
보행거리 30m 이하 (NFPC 101 4조, NFTC 101 2.1.1.4.2)
대형소화기
보행거리 20m 이하 (NFPC 101 4조, NFTC 101 2.1.1.4.2)
소형소화기

※ 수평거리와 보행거리

수평거리
보행거리
직선거리로서 반경을 의미하기도 한다.
걸어서 가는 거리
 

  [초스피드] 호15 (호일 오려), 옥호25 (오후에 이사 오세요)

제3장 경보설비의 구조 원리

1. 경보설비의 종류

  경보설비 - 동화재탐지설비 · 시각경보기, 동화재속보설비, 스누설경보기,

                - 상방송설비, 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자동식 사이렌설비)

                - 전경보기, 독경보형 감지기, 통합감시설비, 화재알림설비

  [초스피드] 경자가비누단 (경자가 비누를 단독으로 쓴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 ① 감지기 ② 수신기 ③ 발신기 ④ 중계기 ⑤ 음향장치 ⑥ 표시등 ⑦ 전원 ⑧ 배선

 

2. 고정방법 (NFPC 203 7조, NFTC 203 2.4.3.12.2, 2.4.3.12.3)

구 분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단자부와 마감고정금구
10 ㎝ 이하
굴곡반경
5㎝ 이하

3. 감지기 부착 높이 (NFPC 203 7조, NFTC 203. 2.4.1)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8~15 m 미만
동식포형
⊙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 광전식 (스포트형 · 분리형 ·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 연기복합형
⊙ 불꽃 감지기
15 ~ 20 m 미만
⊙ 이온화식 1종
⊙ 광전식 (스포트형·분리형·공기흡입형) 1종
⊙ 연기복합형
⊙ 불꽃감지기

 [초스피드] 차분 815 (차분히 815 광복절을 맞이하자)

  ※ 연기복합형 감지기 : 이온화식+광전식을 겸용한 것으로 2가지 기능이 동시에 작동되면 화재신호를 발함

 

4. 반복시험 횟수

횟수
기기
1,000회
지기 · 보기
2,000회
계기
2,500회
유도등
5,000회
전원스위치 · 신기
10,000회
비상조명등 · 스위치접점 · 기타의 설비 및 기기

[초스피드] 감속1 (감속하면 한발 먼저 간다)

                 중2 (중이면)

                 5전발 (오기가 생기면 전을 부쳐 머ㅗㄱ고 발장구치자)

  ※ 속보기 :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 부터 발신하는 신호나 중계기를 통해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여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을 경보

                    함과 동시에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전화를 통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 및 화재발생을 음성으로 통보하여 주는

                    설비

5. 대상에 따른 음압

음압
대 상
40 dβ 이하
도등 · 상조명등의 소음
60dβ 이상
장표시장치용
화용 부저
독경보형 감지기 (건전지 교체 음성안내)
70dβ 이상
⊙ 가스누설경보기 (단독형 · 영업용)
⊙ 누전경보기
⊙ 단독경보형 감지기 (건전지 교체 음향경보)
85dβ 이상
⊙ 단독경보형 감지기 (화재경보용)
90dβ 이상
⊙ 가스누설경보기 (업용)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초스피드] 유비음4 (유비는 음식 중 사발면을 좋아한다)

                고전음6 (고전음악을 유창하게 해)

                9공자

  ※ 유도등 : 평상시 상용전원에 의해 점등되어 있다가, 비상시에 비상전원에 의해 점등된다.

  ※ 비상조명등 : 평상시에 소등되어 있다가 비상시에 점등된다.

6. 수평거리 · 보행거리 · 수직거리

가. 수평거리

수평거리
기기
25m 이하
신기
향장치(확성기)
상콘센트(지하상가 또는 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
50m 이하
⊙ 비상콘센트 (기타)

 [초스피드] 발음2비지 (발음이 비슷하지)

  ※ 수평거리 : 최단거리 · 직선거리 또는 반경을 의미한다.

 

나. 보행거리

보행거리
기 기
15m 이하
⊙ 유도표지
20m 이하
⊙ 복도로유도등
⊙ 거실로유도등
⊙ 3종 연기감지기
30m 이하
⊙ 1·2종 연기감지기

  [초스피드] 보통2 (보통이 아니네요)

                   3무 (삼무)

 

다. 수직거리

수직거리
기 기
15m 이하
⊙ 1·2종 연기감지기
10m 이하
⊙ 3종 연기감지기

7. 비상전원 용량

설비의 종류
비상전원 용량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10분 이상
⊙ 유도등 ⊙ 비상조명등 ⊙ 비상콘센트설비
⊙ 옥내소화전설비(30층 미만) ⊙ 제연설비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30층 미만)
⊙ 스프링클러설비 (30층 미만) ⊙ 연결송수관설비 (30층 미만)
20분 이상
⊙ 무선통신보호설비의 증폭기
30분 이상
⊙ 옥내소화전설비 (30~40층 설비)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30층 ~49층 이하)
⊙ 연결송수관설비 (30~49층 이하)
⊙ 스프링클러설비 (30~49층 이하)
40분 이상
⊙ 유도등 · 비상조명등 (지하상가 및 11층 이상)
⊙ 옥내소화전설비 (50층 이상)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50층 이상)
⊙ 연결송수관설비 (50층 이상)
⊙ 스프링클러설비 (50층 이상)
60분 이상

  ※ 비상전원 : 상용전원 정전시에 사용하기 위한 전원

  ※ 예비전원 : 상용전원 고장시 또는 용량부족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전원

8. 주위온도 시험

주위온도
기 기
-35 ~ 70℃
경종(옥외형), 발신기(옥외형)
-20 ~ 50 ℃
변류기 (옥외형)
-10 ~ 50℃
기타
0~40℃
가스누설경보기 (리형)

  [초스피드] 분04 (분양소)

  ※ 변류기 : 누설전류를 검출하는데 사용하는 기기

9. 스포트형 감지기의 바닥면적

                                                                                                                                                                         (단위:㎡)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차동식·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내화구조
90
70
70
60
60
기타구조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내화구조
45
35
35
30
-
기타구조
30
25
25
15
-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10. 연기감지기의 바닥면적

                                                                                                                                                                      (단위 : ㎡)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4m 미만
150
50
4~20m 미만
75
설치할 수 없다.

  ※ 연기감지기 :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를 이용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주로 계단, 경사로.복도, 통로, 엘리베이터, 전산실, 통신기기

                         실에 쓰인다.

11. 절연저항시험 (절대! 절대! 중요)

절연저항계
절연저항
대상
직류 250V
0.1MΩ 이상
⊙ 1경계구역의 절연저항
직류 500V
5MΩ
⊙ 누전경보기
⊙ 가스누설경보기
⊙ 수신기
⊙ 자동화재속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 유도등(교류입력측과 외함간 포함)
⊙ 비상조명등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포함)
20MΩ 이상
⊙ 경종
⊙ 발신기
⊙ 중계기
⊙ 비상콘센트
⊙ 기기의 절연된 선로간
⊙ 기기의 충전부와 비충전부간
⊙ 기기의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유도등·비상조명등
제외)
50MΩ 이상
⊙ 감지기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제외)
⊙ 가스누설경보기 (10회로 이상)
⊙ 수신기 (10회로 이상)
1,000MΩ 이상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경계구역 : 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는

                                             것

11. 소요시간

기 기
시 간
P형 · P형 복합식 · R형 · R형 복합식·GP형 ·GP형 복합식 · GR형 · GR형 복합식
5초 이내 (축적형 60초 이내)
계기
5초 이내
비상방송설비
10초 이내
스누설경보기
60초 이내

  [초스피드] 시중5 (시중을 드시오!), 6가 (육체미가 아름답다)

12. 설치높이

기기
설치높이
기타기기
0.8 ~ 1.5 m
시각경보장치
2 ~ 2.5m 이하(단,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이면
천장에서 0.15 m 이내에 설치)

  [초스피드] 시25 (CEO)

13.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NFPC 205 4조, NFTC 205. 2.1.1)

정격전류
경보기 종류
60A 초과
1급
60A 이하
1급 또는 2급

  ① 변류기는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부하측 또는 제2종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옥외전로에 설치하는 변류기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초스피드] 1부2접누 (일부는 접이식 의자에 누워 있다)

  ※ 변류기의 설치 : ①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 부하측

                              ② 제2종의 접지선측

14. 누전경보기

공칭작동전류치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
200 mA 이하
1A 이하 (100 mA)
누공2 (누구나 공짜이면 좋아해)
누감1 (누가 감히 일부러 그럴까?)

  <참고> 검출누설전류 설정치 범위

경계전로
제2종 접지선
100~400 mA
400 ~ 700 mA

  ※ 공칭작동전류치 : 누전경보기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누설전류의 값으로서 제조사에 의하여 표시된 값

제4장 피난구조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전기분야)

1. 설치높이 (NFPC 303 5조, 6조, 8조, NFTC 303 2.2., 2.3)

유도등 · 유도표지
설치높이
도통로유도등
단통로유도등
⊙ 통로유도표지   
1m 이하
난구도등   
⊙거실통로유도등
1.5m 이상

[초스피드] 계복1, 피유15상

  ※ 조도 : ① 객석유도등 : 0.2[lx] 이상 ② 통로유도등 : 1[lx] 이상, ③ 비상조명등 : 1[lx] 이상

  ※ 통로유도등 : 백색바탕에 녹색 문자

  ※ 피난구유도등 : 녹색바탕에 백색문자

2. 설치개수

복도·거실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객석유도등
개수 ≥ 보행거리÷20-1
개수 ≥ 보행거리÷15-1
개수 ≥ 직선부분 길이÷4-1

  [초스피드] 통2, 유15, 객4

3. 비상콘센트 전원회로의 설치기준 (NFPC 504 4조, NFTC 504 2.1)

구분
전압
용량
플러그접속기
상교류
220[V]
1.5kVA 이상
지극 2

  ① 1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② 풀박스는 1.6㎜ 이상의 판을 사용할 것

[초스피드] 단2(단위), 16천콘, 접2(접이식)

  ※ 풀박스 : 배관이 긴 곳 또는 굴곡부분이 많은 곳에서 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선 도중에 사용하는 전선을 끌어들이기

                    위한 박스

제5장 소방전기시설

1. 감지기의 적응장소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연기감지기
사실
방 · 주조실
접작업장
조실
리실
튜디오
일러실
균실
① 계단 · 경사로
② 복도 · 통로
③ 엘리베이터 승강로
④ 린넨슈트
⑤ 파이프덕트
⑥ 전산실
⑦ 통신기기실

  [초스피드] 영주용건 정조스 보살 (영주의 용건이 정말 죠스와 보살을 만나는 것이냐?)

  ※ 린넨슈트 : 병원, 호텔 등에서 세탁물을 구분하여 실로 유도하는 통로

2. 전원의 종류

  ① 상용전원

  ② 비상전원 : 상용전원 정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전원

  ③ 예비전원 : 상용전원 고장시 또는 용량 부족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전원

3. 부동충전방식의 2차 전류

  ※ 부동충전방식 : 축전지와 부하를 충전기에 병렬로 접속하여 충전과 방전을 동시에 행하는 방식

 

4. 부동충전방식의 축전지의 용량

               여기서, C : 충전지 용량, L : 용량저하율[보수율], K : 용량환산시간[h],  I : 방전전류 [A]

  ※ 용량저하율(보수율) : 축전지의 용량저하를 고려하여 축전지의 용량산정시 여유를 주는 계수로서, 보통 0.8을 적용한다.

5. 금속제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공사방법 (NFTC 102. 2.7.2)

  ① 속제 가요전선관공사

  ② 성수지관공사

  ③ 속관공사

  ④ 속덕트공사

  ⑤ 이블공사

[초스피드] 옥자가 합금케 (옥자가 함금을 캐냈다)

6. 경계구역

가. 경계구역의 설정기준

  ① 1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을 것

  ② 1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에 미치지 않을 것

  ③ 1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1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초스피드] 경600

  ※ 경계구역 :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나. 1경계구역의 높이 : 45m 이하

  ※ 지하구 : 지하의 케이블 통로

7. 대상에 따른 전압

전압
대 상
0.5 [V]
누전보기의 압강하 최대치
60[V] 미만
약전류회로(NFPC 203 11조, NFTC 203 2.8.1.6)
60[V] 초과
접지단자 설치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조)
300 [V] 이하
⊙ 전원변압기의 1차 전압
⊙ 유도등 · 비상조명등의 사용전압
600 [V] 이하
전경보기의 경계전로 전압

  [초스피드] 5경전, 변3(변상해), 누6(누룩)

#피난 #사다리 #제연구역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수평거리

#보행거리 #경보설비 #감지기 #수직거리 #유도등 #절연저항 #누전경보기 #부동충전방식 #비상콘센트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