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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소화설비 (기계분야)

1. 소화기의 사용온도

종 류
사용온도
화액
-20 ~ 40℃
⊙ 그밖의 소화기
0 ~ 40℃

 [초스피드] 강분24온 (강변에서 이사온 나)

  ※ 소화기 설치거리 : 소형소화기 20m 이내, 대형소화기 30m 이내

  ※ 이산화탄소 소화기 : 고압 · 액상의 상태로 저장한다.

2. 각 설비의 주요사항 (일사천리로 나와야 한다)

구분
드렌처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용수
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방수압
0.1MPa
이하
0.1~1.2
MPa 이하
0.15MPa
이상
0.17~0.7
MPa 이하
0.25~0.7
MPa 이하
0.35 MPa
이상
방수량
80ℓ/min
이상
80ℓ/min
이상
800ℓ/min
이상
(가압송수장치설치)
130ℓ/min
이상
(30층미만:
최대 2개,
30층 이상:
최대 5개
350ℓ/min
이상
(최대 2개)
750ℓ/min
이상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방수
구경
-
-
-
40㎜
65㎜
-
노즐
구경
-
-
-
13㎜
19㎜
-

3. 수원의 저수량 (참 중요!)

 가. 드렌처 설비

      Q = 1.6 N

      여기서, Q : 수원의 저수량 [㎥], N : 헤드의 설치개수

 ※ 드렌처설비 (Drencher system) : 외부로부터의 화재 연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드렌처 헤드를 창·출입구·처마끝 등 옥외면에

                                                        부착하여 수동식으로 노즐을 개방하고, 물을 사출시켜 외벽면에 수막을 형성하는 설비이다.

 나. 스프링클러설비 (폐쇄형)

      Q = 1.6 N (1~29층 이하)

      Q = 3.2 N (30~49층 이하)

      Q = 4.8 N (50층 이상)

      여기서, Q : 수원의 저수량 [㎥]

                  N : 폐쇄형 헤드의 기준개수 (설치개수가 기준개수 보다 적으면 그 설치개수)

  ※ 폐쇄형 헤드 :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폐쇄 · 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분사구가

                           열려지는 헤드

[폐쇄형 헤드의 기준개수]

소방대상물
폐쇄형 헤드의 기준개수
지하가 · 지하역사
30
11층 이상
10층 이하
공장, 창고 (특수가연물)
슈퍼마켓, 소매시장(백화점·판매시설)
10층 이하 (8m 이상)
20
10층 이하 (8m 미만), 파트
10

  [초스피드] 8이2 (파리), 18아 (일제 팔아)

 

다. 옥내소화전설비

    Q = 2.6 N (1~29층 이하, N : 최대 2개)

    Q = 5.2 N (30~49층 이하, N : 최대 5개)

    Q = 4.8 N (50층 이상, N : 최대 5개)

       여기서, Q : 수원의 저수량 [㎥]

                    N : 가장 많은 층의 옥내소화전 개수

라. 옥외소화전설비

   Q = 7 N

    여기서, Q : 수원의 저수량 [㎥]

                N : 옥외소화전 설치개수 (최대 2개)

4. 가압송수장치 (펌프방식)

 가. 스프링클러설비

      H = h1 + h2 + 10

      여기서, H : 전양정[m]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2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초스피드] 스10 (서열)

  ※ 스프링클러설비 :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여 건물 내의 화재를 자동적으로 진화하기 위한 소화설비

 나. 물분무소화설비

       H = h1 + h2 + h3

       여기서, H : 전양정[m]

                   h1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환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 물분무소화설비 : 물을 안개모양(분무) 상태로 살수하여 소화하는 설비

 다. 옥내소화전설비

     H = h1 + h2 + h3 + 17

      여기서, H : 전양정[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초스피드] 내17 (내일 칠해)

  ※ 소방호스의 종류

    ① 소방용 고무내장호스: 쟈켓트에 고무 또는 합성수지를 내장한 호스

    ② 소방용 아마호스: 아마사로 직조된 호스

    ③ 소방용 젖는 호스: 물의 흐름에 의해 호스전체가 균일하게 젖는 호스

    ④ 소방용 릴호스: 사용·보관 중 단면이 항상 원형을 유지하는 호스

 라. 옥외소화전설비

     H = h1 + h2 + h3 + 25

     여기서, H : 전양정[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초스피드] 외25 (왜이래요?)

 마. 포소화설비

     H = h1 + h2 + h3 + h4

     여기서, H : 전양정[m]

                  h1 : 방출구의 설계압력환산수두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환산수두[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4 : 낙차 [m]

  ※ 포소화설비 : 차고, 주차장, 항공기 격납고 등 물로 소화가 어려운 장소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로 물과 포원액을 일정비율로 혼합

                          하여 발포기를 통해 거품을 생성하게 하여 화재부위를 도포하여 소화하는 소화설비의 일종

5.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 구경

구 분
가지배관
주배관 중 수직배관
호스릴
25㎜ 이상
32㎜ 이상
일반
40㎜ 이상
50㎜ 이상
연결송수관 겸용
65㎜ 이상
100㎜ 이상

  ※ 가지배관 : 헤드에 직접 물을 공급하는 배관

  ※ 순환배관 :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 방지

 [초스피드] 가4 (가사 일), 주5 (주5일 근무)

6. 헤드수 및 유수량 (다 외웠으면 신통하다)

 가. 옥내소화전설비

배관구경[㎜]
40
50
65
80
100
유수량[ℓ/min]
130
260
390
520
650
옥내소화전 개수
1개
2개
3개
4개
5개

 나. 연결살수설비

배관구경[㎜]
32
40
50
65
100
살수헤드 수
1개
2개
3개
4~5개
6~10개

  ※ 연결살수설비 : 지하가 또는 건축물의 지하층의 연면적이 150m2 이상인 곳에 설치하는 본격 소화를 위한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로서, 건축물의 지하층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생성물인 연기가 외부로 쉽게 배출되지 않아 소화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초기 소화용으로 설치된 옥내소화전 설비만으로는 화재의 소화가 어려워 건축물의 1층벽에

                               설치된 연결살수 설비용의 송수구로 수원을 공급받아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설비를 말한다

 다. 스프링클러 설비

급수관
구경[㎜]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폐쇄형
헤드수
2개
3개
5개
10개
30개
60개
80개
100개
160개
161개
이상

7. 유속

설 비
유 속
옥내소화전 설비
4 m/s 이하
프링클러 설비
지배관
6 m/s 이하
기타의 배관
10 m/s 이하

[초스피드] 6가스유 (육교에 갔어유)

8. 펌프의 성능

  ①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②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체절운전 :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

9. 옥내소화전함

  ① 소화전용 배관이 통과하는 부분의 구경은 32㎜ 이상

  ② 문의 면적 : 0.5㎡ 이상 (짧은 변의 길이가 500㎜ 이상)

 [초스피드] 5내 (오네 가네)

10. 옥외소화전함의 설치거리

 

  ※ 옥외 소화전함 설치 개수수

옥외소화전 개수
10개 이하
11~30개 이하
31개 이상
소화전함 개수
5m 이내 마다
1개 이상
11개 이상 소화전함
분산 설치
소화전 3개 마다
1개 이상

11.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주위온도와 표시온도)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온도
39℃ 미만
79℃ 미만
39~64℃ 미만
79 ~121℃ 미만
64 ~106℃ 미만
121~162℃ 미만
106℃ 이상
162℃ 이상

   [초스피드] 39 : 79, 64 : 121, 106 : 162

12. 헤드의 배치형태

 

 가. 정방형 (정사각형)

       S = 2Rcos45° [m], L = S

       여기서, S : 수평헤드간격[m], R : 수평거리 [m], L : 배관간격 [m]

 나. 장방형 (직사각형)

       여기서, S : 수평헤드간격[m], R : 수평거리 [m], L : 배관간격 [m], S' : 대각선 헤드 간격

[수평거리 (R)]

설치장소
설치기준
대부, 수가연물, 특수가연물 저장 렉크식 창고
수평거리 1.7m 이하
타구조
수평거리 2.1m 이하
화구조
수평거리 2.3m 이하
크식 창고
수평거리 2.5m 이하
동주택(파트) 세대 내의 거실
수평거리 3.2m 이하

  [초스피드] 무,특 : 17, 기 : 1, 내 : 3, 렉 : 5, 공아 : 32

  ※ 랙크식 창고 : 바닥에서 반자까지의 높이가 10m가 넘는 것으로 선반 등을 설치하고 승강기 등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창고

13. 프링클러헤드 설치 장소

  ① 험물취급장소    ② 도    ③ 퍼마켓    ④ 매시장    ⑤ 수가연물 취급장소

  ⑥ 일러실    ⑦ 실    ⑧ 연재료인 천장과 반자 사이가 2m 이상인 부분

  [초스피드] 위스복슈소 특보거 (스키는 잡한 소로 만들었다는 특보실의 TV에서 흘러 나왔다)

14. 압력챔버 · 리타딩챔버

압력챔버
리타딩 챔버
모터펌프를 기동시키기 위해 설치
① 오작동(오보) 방지
② 안전밸브의 역할
③ 배관 및 압력스위치의 손상 보호

  ※ 압력챔버 : 펌프의 게이트밸브(gate valve) 2차측에 연결되어 배관내의 압력이 감소하면 압력스위치가 작동되어 충압펌프

                       (jockey pump) 또는 주펌프를 작동시킨다.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압력탱크' 라고도 부른다.

  ※ 리타딩 챔버 : 화재가 아닌 배관내의 압력불균형 때문에 일시적으로 흘러 들어 온 압력수에 의해 압력스위치가 작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부품

16. 고가수조 · 압력수조

고가수조에 필요한 설비
압력수조에 필요한 설비
① 수위계
② 배수관
③ 급수관
④ 맨홀
오버플로관
① 수위계
② 배수관
③ 급수관
④ 맨홀
급기관
압력계
안전장치
자동식 공기압축기

  [초스피드] 고오[Go], 기압안자 [기아자동차]

    ※ 오버플로관 : 필요 이상의 물이 공급될 경우 이 물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배관

17. 배관의 구경

40 ㎜ 이상
50 ㎜ 이상
① 교차배관
② 청소구(청소용)
수직배수배관

  [초스피드] 교사청 (교사는 청소 안하냐?)

                   수오 (수호천사)

  ※ 교차배관 : 수평주행배관에서 가지배관에 이르는 관

17. 행거의 설치

3.5m 이내 마다 설치
4.5 m 이내 마다 설치
8㎝ 이상
가지배관
차배관
② 수평주행배관
헤드와 거 사이의 간격

  ※ 시험배관 : 유수검지장치 (유수검지장치의 기능 점검)

  [초스피드] 교4(교사), 행8(해파리)

  ※ 행거 : 천장 등에 물건을 달아매는데 사용하는 장치

19. 기울기 (진짜로 중요하다)

기울기
구 분
1/100 이상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
2/100 이상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수설비
1/200
습식 · 부압식 설비 외의 설비의 가지배관
1/500
습식 · 부압식 설비 외의 설비의 수평주행배관

  ※ 습식 설비 : 습식 밸브의 1차측 및 2차측 배관 내에 항상 가압수가 충수되어 있다가 화재발생시 열에 의해 헤드가 개방되어 소화

                          하는 설비

  ※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1차측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되고, 2차측 폐쇄

                                            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설비

20. 설치 높이

0.5~1m 이하
0.8~1.5m 이하
1.5m 이하
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결살수설비의 송수구
수설비의 송수구
연소용 51 (연소용 오일은 잘탄다)
어밸브(수동식 개방밸브)
수검지장치
제개방밸브
제유일 85 (제가 유일하게 팔았어요)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스릴함
화기
옥내호소 5 (옥내에서 호소하시오)
 

21.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

특정소방대상물
토출량
최소기준
비 고
컨베이어 벨트
10 ℓ/min · ㎡
없음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없음
표면적을 합한 면적 (바닥면적 제외)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 기준
케이블트레이 · 덕트
12 ℓ/min · ㎡
없음
투영된 바닥면적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 기준
위험물 저장탱크
37 ℓ/min · ㎡
없음
위험물탱크 둘레길이 (원주길이) : 위험물 규칙 [별표 6] Ⅱ

  ※ 모두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케이블트레이 : 케이블을 수용하기 위한 관로로 사용되며 윗부분이 개방되어 있다.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 포디플렉터가 있다.

  ※ 포헤드 : 포디플렉터가 없다.

22. 포소화설비의 적응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헤드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
설비종류
⊙ 차고 · 주차장
⊙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 방출설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 항공기 격납고
⊙ 공장 · 창고 (특수가연물 저장 · 취급)
⊙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 방출설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 완전개방된 옥상 주차장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
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싸인 부분)
지상1층으로서 지붕이 없고 차고 · 주차장
⊙ 고가 밑의 주차장(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싸인 부분)
⊙ 호스릴포 소화설비
⊙ 포소화전 설비
⊙ 발전기실
⊙ 엔진펌프실
⊙ 변압기
⊙ 전기케이블실
⊙ 유압설비
⊙ 고정식 압축공기포 소화설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23. 고정포방출구 방식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포 소화수용액의 양 [ℓ/㎡ · min]

                    T : 방출시간 [분]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고정포방출구 : 포를 주입시키도록 설계된 탱크 등에 반영구적으로 부착된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장치

24. 고정포방출구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33조)

탱크의 종류
포방출구
고정지붕구조 (콘루프탱크)
⊙ Ⅰ형 방출구
⊙ Ⅱ형 방출구
⊙ Ⅲ형 방출구 (표면하 주입식 방출구)
⊙ Ⅳ형 방출구 (반표면하 주입식 방출구)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
⊙ Ⅱ형 방출구
상지붕구조 (플루팅루프탱크)
형 방출구

[초스피드] 부특 (보트)

  ※ Ⅰ형 방출구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가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아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통계단 또는 미끄럼판 등의 설비 및 탱크 내의 위험물증기가 외부로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 기구를 갖는 포방출구

  ※ Ⅱ형 방출구 : 고정지붕구조 또는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가 탱크

                            옆판의 내면을 따라 흘러내려가면서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반사판

                            및 탱크 내의 위험물 증기가 외부로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 기구를 갖는 포방출구

  ※ 특형 방출구 : 부상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부상지붕의 부상지붕상에 높이 0.9m 이상의 금속제

                            의 칸막이를 탱크 옆판의 내측으로 부터 1.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탱크 옆판과 칸막이에 의하여 형성된 환상

                            부분에 포를 주입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의 반사판을 갖는 포방출구

25. CO2 설비의 특징

  ① 화재진화 후 깨끗하다.

  ② 심부화재에 적합하다.

  ③ 증거보존이 양호하여 화재원인 조사가 쉽다.

  ④ 방사시 소음다.

26. CO2 설비의 가스압력식 기동장치 (NFTC 106 2.3.2.3.1, 2.3.2.3.3)

구 분
기 준
비활성기체 충전압력
6MPa 이상 (21℃ 기준)
기동용 가스용기의 체적
5ℓ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의 안전장치의 압력
내압시험압력의 0.8~내압시험압력 이하
기동용 가스용기 및 해당용기에
사용하는 밸브의 견디는 압력
25MPa 이상

27. 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꿈에라도 안 외울 생각은 마라)

   저장량 [㎏] = 제량[㎏/㎥] × 호구역체적[㎥]+구부면적[㎡] × 개구부가량[㎏/㎡]

   [초스피드] 저약방개산 (저약방에서 계산해)

 가. CO2 소화설비(심부화재) (NFPC 106 5조, NFTC 106 2.2.1.2.1, 2.2.1.2.2)

방호대상물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전기설비, 케이블실
1.3 ㎏/㎥
10 ㎏/㎡
전기설비(55㎡ 미만)
1.6 ㎏/㎥
고, 물관, 재가공품창고,
자제품창고
2.0 ㎏/㎥
탄창고, 화류창고, 무류,
피창고, 진설비
2.7 ㎏/㎥

 [초스피드] 서박목전 (선박이 목전에 보인다)

                  석면고모집 (석면은 고모집에 있다)

  ※ 심부화재 : 가연물의 내부 깊숙한 곳에서 연소하는 화재

나. 할론 1301 (NFPC 107 5조, NFTC 107.2.2.1.1)

방호대상물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고·차장 ·기실 · 산실 · 신기기실
0.32~0.64㎏/㎥
2.4㎏/㎡
류 · 화류
0.52~0.64㎏/㎥
3.9㎏/㎡

 [초스피드] 차주전통할 (전통할), 할사면 (할아버지 사면)

다. 분말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 (NFPC 108 6조, NFTC 108 2.3.2.1)

종별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제1종
0.6 ㎏/㎥
4.5 ㎏/㎡
제2·3종
0.36 ㎏/㎥
2.7 ㎏/㎡
제4종
0.24 ㎏/㎥
1.8 ㎏/㎡

  ※ 전역방출방식 : 불연성의 벽 등으로 밀폐되어 있는 경우 방호구역 전체에 가스를 방출하는 방식

28. 호스릴방식

 가. CO2 소화설비 (NFPC 106 5조, 10조, NFTC 106 2.2.1.4, 2.7.4.2)

약제종별
약제저장량
약제 방사량 (20℃)
CO2
90㎏
60㎏/min

  ※ 호스릴방식 : 호스와 약제방출구만 이동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서 호스를 원통형의 호스감게에 감아 놓고 호스의 말단을 잡아

                           당기면 호스감게가 회전하면서 호스가 풀리어 화재 부근으로 이동시켜 소화하는 설비

 나. 할론소화설비 (NFPC 107 5조, 10조, NFTC 107 2.2.1.3, 2.7.4.4)

약제 종별
약제량
약제방사량 (20℃)
할론 1301
45㎏
35㎏/min
할론 1211
50㎏
40㎏/min
할론 2402
50㎏
45㎏/min

  ※ 할론소화설비의 약제량 측정법

       ① 종량측정법        ② 액위측정법       ③ 비파괴검사법

 다. 분말소화설비 (NFPC 108 6조, NFTC 108 2.3.2.3, 2.8.4.4)

약제 종별
약제 저장량
약제 방사량 (20℃)
제1종
50 ㎏
45 ㎏/min
제2·3종
30 ㎏
27 ㎏/min
제4종
20 ㎏
18 ㎏/min

 29. 할론소화설비의 저장용기(NFPC 107 10조, NFTC 107. 2.1.2.1, 2.1.2.2, 2.7.1.3 안외워도 되겠지 하는 사람이 있다)

구 분
할론 1211
할론 1301
저장압력
1.1MPa 또는 2.5MPa
2.5MPa 또는 4.2MPa
방출압력
0.2 MPa
0.9 MPa
충전비
가압식
0.7 ~ 1.4 이하
0.9 ~ 1.6 이하
축압식

30. 할론 1301 (CF3Br)의 특징

  ① 여과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② 지하층 · 무창층 또는 바닥면적 20㎡ 미만에 설치한다.

  ③ 제3류 위험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여과망 : 이물질을 걸러내는 망

31. 호스릴방식

수평거리 15m 이하
수평거리 20m 이하
수평거리 25m 이하
분말 · 포 · CO2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초스피드] 호할20 (호텔의 할부이자가 영아니네), 호옥25 (홍옥이오!)

  ※ 호스릴방식 : 분사헤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

32. 분말소화설비의 배관 (NFPC 108 9조, NFTC 108 2.6)

  ① 전용

  ② 강관 : 아연도금에 의한 배관용 탄소강관

  ③ 동관 : 고정압력 또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것

  ④ 밸브류 :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할 것

  ⑤ 배관의 관부속 및 밸브류 :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

33. 압력조정장치(압력조정기)의 압력 (NFPC 108 5조, NFTC 108 2.2.3,  NFPC 107 4조 NFTC 107 2.1.5)

할론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2MPa 이하
2.5 MPa 이하

  ※ 정압작동장치의 목적 : 약제를 적절히 보내기 위해

      [초스피드] 분말25 (분말이오)

  ※ 토너먼트배관방식 적용설비

   ① 분말소화설비    ② 할론소화설비    ③ 이산화탄소소화설비     ④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토너먼트방식 : 가스계소화설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용기로 부터 노즐까지의 마찰손실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식

34. 분말소화설비 가압식과 축압식의 설치기준 (NFPC 108 5조,  NFTC 108 2.2.4)

사용가스
가압식
축압식
질소(N2)
40ℓ/㎏ 이상
10ℓ/㎏ 이상
이산화탄소
(CO2)
20g/㎏+배관청소 필요량 이상
20g/㎏+배관청소 필요량 이상

  ※ 가압식 :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를 압력봄배 등의 별도의 용기에 저장했다가 가스의 압력에 의해 방출시키는 방식

35. 약제 방사시간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일반건축물
위험물제조소
일반건축물
위험물제조소
할론소화설비
10초 이내
30초 이내
10초 이내
30초 이내
분말소화설비
30초 이내
30초 이내
CO2
소화설비
표면화재
1분 이내
60초 이내
부화재
7분 이내

[초스피드] 심7 (심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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