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조소 등】

가. 제조소

나. 저장소 (8) :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 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다. 취급소 (4) :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1. 제조소

가. 안전거리

  ▣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제외)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수평거리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건 물 물
안전거리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3m 이상
사용전압 35,000V 초과 특고압 가공전선
5m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 제외)
10m 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0m 이상
학교, 병원(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 · 요양병원), 극장(공연장,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300명 이상 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자를 위한 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인원 20명 이상의 다수인시설
30m 이상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50m 이상

▣ 안전거리 적용 범위

위험물 제조소 등
안전거리
보유공지
제조소
(제6류 위험물 취급하는 곳 제외)
(제6류 위험물 취급하는 곳 제외)
옥내저장소
(예외규정 있음)
옥외저장소
×
옥내탱크저장소
×
×
옥외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
×
지하탱크저장소
×
×
암반탱크저장소
×
×
간이탱크저장소
×
×
주유취급소
×
×
판매취급소
×
×
이송취급소
×
×
일반취급소
 

나.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 단축기준

  ▣ 취급하는 위험물이 최대수량(지정수량 배수)의 10배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 문화재, 학교 등의 경우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①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의 안전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m)

구 분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안전거리 (이상)
주거용
건축물
학교 ·
유치원등
문화재
제조소·일반취급소(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3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35배,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5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10배 미만
6.5
20
35
10배 이상
7.0
22
38
옥내저장소(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12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50배,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0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5배 미만
4.0
12.0
23.0
5배 이상 10배 미만
4.5
12.0
23.0
10배 이상 20배 미만
5.0
14.0
26.0
20배 이상 50배 미만
6.0
18.0
32.0
50배 이상 200배 미만
7.0
22.0
38.0
옥외탱크저장소(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60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700베,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500배 미만
6.0
18.0
32.0
500배 이상 1,000배 미만
7.0
22.0
38.0
옥외저장소(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1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6배,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10배 미만
6.0
18.0
32.0
10배 이상 20배 미만
8.5
25.0
44.0

 ②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다음에 의하여 산정한 높이 이상으로 한다.

   ㉠ H≦ pD2 + a 인 경우 h = 2

   ㉡ H > pD2 + a 인 경우 h = H - p(D2 - d2)

   ㉢ D, H, a, d, h 및 p 는 다음과 같다.

 

       D : 제조소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m)

       H :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m)

       a :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m)

       d : 제조소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m)

       h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m)

       p : 상수

  ㉮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a)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그림에 따라 측정한다.

     ⓐ 제조소ㆍ일반취급소ㆍ옥내저장소의 경우

 

   ⓑ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 옥외저장소

 

  ㉯ 상수(p)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정한다.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구분
p의 값
▣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목조인 경우
▣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 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0.04
▣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인 경우
▣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30분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0.15
▣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개구부에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 내지 ⓒ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가 2 미만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2m로, 4 이상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되,

        다음의 소화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 당해 제조소등의 소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를 1개 이상 증설을 할 것

     ㉡ 해당 제조소등이 대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 대신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중 적응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 해당 제조소등이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불활성가스소화설비·할로젠

          화합물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반경 30m마다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증설할 것

 ③ 방화상 유효한 담의 길이는 제조소등의 외벽의 양단(a1, a2)을 중심으로 ①에서 정한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따른 안전거리

      를 반지름으로 한 원을 그려서 당해 원의 내부에 들어오는 인근 건축물등의 부분중 최외측 양단(p1, p2)을 구한 다음, a1과 p1을

      연결한 선분(ℓ1)과 a2와 p2을 연결한 선분(ℓ2) 상호간의 간격(L)으로 한다.

 

  ④ 방화상 유효한 담은 제조소등으로부터 5m 미만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5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

       는 불연재료로 하고, 제조소등의 벽을 높게 하여 방화상 유효한 담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방화상 유효한 담

       H ≤ pD2 + α 인 경우, h = 2

       H > pD2 + α 인 경우

       h = H - P (D2 - d2)

     여기서, D : 제조소 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 (m)

                  H :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m)

                  α : 제조소 등의 외벽의 높이 (m)

                  d : 제조소 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 (m)

                  h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m)

                  p : 상수

다. 보유공지

  ①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밖의 시설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보유공지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주위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화재 시에 상호 연소방지는 물론 초기 소화 등 소화활동공간과 피난상 확보

        해야 할 절대공지를 말한다.)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 10배 초과
5m 이상

 ② 보유공지 예외규정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①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불연재로 할 수 있다.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 방화문(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 부터 50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라. 제조소의 표지판 및 게시판

  ① 규격 : 한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

  ② 색깔 :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③ 표지판 기재사항 : 제조소 등의 명칭

  ④ 게시판 기재사항

 ㉮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및 품명

 ㉯ 저장 최대수량 및 취급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 안전관리자 성명 또는 직명

 

 ⑤ 주의사항 게시판

   ㉮ 규격 :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 이외의 것이다.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으로

                  한다.

   ㉯ 색깔

      ㉠ 화기엄금 (적색바탕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품,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 화기주의 (적색바탕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외)

      ㉢ 물기엄금 (청색바탕 백색문자) :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마. 제조소 건축물의 구조 기준

  ①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벽 · 기둥 · 바닥 · 보 · 서까래 및 계단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벽으로 하여야

       한다.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다음에 정한 선을 기산점으로 하여 3m(2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5m)이내에 있는 제조소 등

       의 외벽을 말한다.

    ㉮ 제조소 등이 설치된 부지의 경계선

    ㉯ 제조소 등에 인접한 도로의 중심선

    ㉰ 제조소 등의 외벽과 동일 부지 내 다른 건축물의 외벽 간의 중심선

  ③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④ 출입구와 비상구는 60분+ 방화문 ·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 +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⑥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

       설비를 하여야 한다.

 

  ※ 60분+방화문 · 60분 방화문과 30분 방화문의 구조기준

     ① 60분+방화문 · 60분 방화문

         ㉮ 철판을 양면으로 할 경우 한 면의 두께가 0.5 ㎜ 이상인 것

         ㉯ 철판을 한 면으로 할 경우 두께가 1.5 ㎜ 이상인 것

 

 ② 30분 방화문

   ㉮ 첦판을 한 면으로 할 경우 두께는 0.8㎜ 이상, 1.5㎜ 미만인 것

   ㉯ 망이 든 유리 (망입유리)를 사용한 문

   ㉰ 망입유리의 종류

 

바. 채광설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한다.

사. 조명설비

  ①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잇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한다.

  ② 전선은 내화 · 내열전선으로 한다.

  ③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 · 폭발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환기설비

  ①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한다.

  ② 급기구는 해당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바닥면적 150 ㎡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 ㎡ 미만
150 ㎠ 이상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

  ③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한다.

  ④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설치한다.

 

자. 배출설비 (환풍기, 덕트)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배출설비는 배풍기, 배출덕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 당 18㎥ 이상

       으로 할 수 있다.

  ④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 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⑤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환기설비

     ⊙ 급기구 : 낮은 곳에 설비

     ⊙ 환기구 · 배출구 : 높은 곳

차. 정전기 제거설비의 설치기준

 

  ① 접지방식 : 접지에 의한 방법

  ② 수증기분사방식 :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③ 공기이온화방식 :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식

차. 방유제 설치

 ① 옥내 설치

    ㉮ 탱크 1기 : 당해 탱크의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양

    ㉯ 탱크 2기 이상 : 당해탱크에 수납하는 위험물의 최대 탱크의양을 전부 수용할수있는 양

 ② 옥외설치

    ㉮ 하나의 취급탱크 : 해당 탱크 용량의 50% 이상

    ㉯ 둘 이상의 취급 탱크 : 용량의 최대인 것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량

 ※ 방유제 용량 : 최대용량 × 0.5 + 나머지 용량 × 0.1

카. 배관설치

  ①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관의 재질은 한국산업규격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으로 할 것

     ㉯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 공인시험기관으로 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을

     ㉱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배관에 걸리는 최대상요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

       다)을 실시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진 · 풍압 · 지반침하 및 온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되, 지면에 닿지 아니하

       도록 하고 배관의 외면에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변강관 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재질의 배관의 경우에

       는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아니할 수 있다.

  ④ 배관의 지하 매설 기준

     ㉮ 금속성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복장 · 코팅 또는 전기방식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배관의 접합부분 (용접에 의한 접합부 또는 위험물의 누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부분을 제외한다)

          에는 위험물의 누설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할 것

     ㉰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해당 배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⑤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타. 기타설비

  ① 위험물의 누출 · 비산 방지설비 :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 · 기구, 그밖의 설비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에 위험물의 누출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 (되돌림관 · 수

       막 등)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열 · 냉각 설비 등의 온도측정장치 :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변화가 생기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열건조설비 :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가 방화

       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압력계 및 안전장치 :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 파괴판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⑤ 피뢰설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에는 피뢰

                       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전동기 등 : 전동기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 · 밸브 · 스위치 등은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타.-1. 지정과산화물 (5류 위험물 : 유기과산화물 - 과산화벤조일, 아세틸퍼옥사이드)

  ▣ 지정과산화물의 담 또는 토제는 외벽으로 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저장창고는 150㎡ 이내 마다 격벽으로 안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당해 격벽은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 이상의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로 하고, 당해 저장창고의 양측은 외벽으로 부터 1m 이상, 상부

         의 붕으로 부터 50 ㎝ 이상 돌출하게 하여야 한다.

 <지붕>

 ⊙ 중도리 또는 서까래의 간격은 30㎝ 이하로 할 것

 ⊙ 지붕의 아래 쪽 면에는 한변의 길이가 45㎝ 이하의 환강(丸鋼) · 경량형강 (輕量形鋼) 등으로 된 강제(鋼製)의 격자를 설치할 것

 ⊙ 지붕의 아래쪽 안에 철망을 쳐서 불연재료의 도리 보 또는 서까래에 단단히 결합할 것

 ⊙ 두께 50㎝ 이상, 너비 30㎝ 이상의 목재로 받침대를 설치할 것

<출입구>

 ⊙ 60분 + 방화문을 설치할 것

<창>

 ⊙ 바닥면으로 부터 2m 이상의 높이,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를 당해 벽면 면적의 80분의 1 이내여야 하고 하나의

      창의 면적을 0.4㎥ 이내로 할 것

 ※ 저장기준

   ⊙ 저장장소에는 위험물 외의 물품을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

      ◈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 간에는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① 1류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외하고 + 5류 위험물

  ② 1류 위험물 + 6류 위험물

  ③ 1류 위험물 +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

  ④ 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 4류 위험물

  ⑤ 3류 위험물 중 알킬기 함유된 위험물 + 4류 위험물 중 알킬기 포함된 위험물

  ⑥ 4류 위험물 + 5류의 유기과산화물

파.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사항

 ①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 은 · 수은 · 동 · 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에는 냉각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 (이하 "보냉장치"라 한다)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②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 이상의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여기서, D : 거리 [m]

                     N : 해당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하이드록실아민 등의 지정수량의 배수

   ㉯ 제조소의 주위에는 담 또는 토제(土堤)를 설치할 것

      ㉠ 담 또는 토제는 해당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해당 제조소에 있어서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부분의 높이 이상으로 할 것

      ㉢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 미만으로 할 것

   ㉰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의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강화된 특례기준을 적용하는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하이드 · 산화프로필렌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제5류 위험물 중 하이드록실아민 · 하이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중 어느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하. 고인화점 위험물의 제조소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이하 "고인화점 위험물"이라 한다)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거. 알킬알루미늄 등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및 디에틸에테르 등 (디에틸에테르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말한다)의 저장

      기준 (중요기준)

  ① 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 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늄 등

       의 취출에 의하여 해당 탱크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트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늄

       등의 취출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돌고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②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알킬알루미늄 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탱크 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③ 이동 저장 탱크에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④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 하이드 등의 취출에 의하여 해당 탱크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취출이나 온도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기체를 봉입할 것

  ⑤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 지하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아세트알데 하이드 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탱크 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⑥ 이동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항상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⑦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에테르 등 또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에 있어서는 30℃ 이하로,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이를 함유

       한 것에 있어서는 15℃ 이하로 각각 유지할 것

  ⑧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⑨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해당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

  ⑩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너. 알킬알루미늄 등 및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취급기준 (중요기준)

  ① 알킬알루미늄 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알킬알루미늄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② 알킬알루미늄 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 부터 알킬알루미늄 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2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③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

      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생겼을 경우에 불활성의 기체 또는 수증기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 (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④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 부터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1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 제조소, 일반 취급소 일반점검표

벽· 기둥· 보·지붕
균열 · 손상 등의 유무
육안
방화문
변형 · 손상 등의 유무 및 폐쇄기능의 적부
육안
바닥
체유 · 체수의 유무
육안
균열 · 손상 · 파임 등의 유무
육안
계단
변형 · 손상 등의 유무 및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환기 · 배출 설비 등
변형 · 손상의 유무 및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인화방지망의 손상 및 막힘 유무
육안
방화댐퍼의 손상 유무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팬의 작동상황의 적부
작동확인
가연성 증기 경보장치의 작동확인
작동확인
방유제 ·방유턱
변형 · 균열 · 손상의 유무
육안
배수관의 손상의 유무
육안
배수관의 개폐상황의 적부
육안
배수구의 균열 · 손상의 유무
육안
배수구내의 체유 ·체수·토사등의 퇴적의 유뮤
육안
수용량의 적부
육안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 #안전거리 #방화벽 #공작물 #불연재료 #내열 #보유공지

#표지판 #환기구 #급기구 #방유제

반응형
반응형
 

흙바닥 위에 세운 기둥은 상식적으로

깨지고, 썩고, 미끄러워지기가 쉽습니다.

당연히 오래가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집을 지을 때는

먼저 터를 고르고 땅을 다져 기초를 튼튼히 한 후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얻는 다양한 돌들의 모양은

울퉁불퉁 제멋대로이기 마련입니다.

톱과 대패를 이용해서 만든 나무 기둥의

단면은 평평해집니다.

그러면 주춧돌 위에 기둥을 얹기 위해서

단단한 돌을 어렵게 평평하게 깎는 것보다

옛 장인들은 더 깎기 쉬운 나무 기둥의 단면을

울퉁불퉁한 주춧돌의 단면과 꼭 맞도록

깎아내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잘 쓰지 않는 우리 고유의 건축 용어로

'그렝이질(그레질)'이라고 합니다.

그렝이질이 잘된 기둥은 못이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쉽게 넘어지지 않으며

두 개의 기둥 위에 널판을 얹은 뒤

목수들이 올라가 걸어 다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났을 때

주춧돌이 매끈한 돌이라면 기둥이 밀려갈 수 있지만,

한옥의 경우 울퉁불퉁한 주춧돌 위에 서 있어서

쉽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울퉁불퉁한 면이

기둥을 안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바람이 강한 제주의 돌담들이

무너지거나 밀리지 않는 이유는

서로 다르게 생긴 돌들이 아귀를 맞춰주어

서로를 지탱하고 잡아주는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것이 만날 때

하나의 모양이 거칠고 울퉁불퉁해도

다른 하나의 모양이 그 거친 모양에 맞추어

감싸 줄 수 있다면 그 둘의 만남은

세상 무엇보다 더 견고한 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조금만 달라도 서로를 반목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마음의 그렝이질을 통해

나를 버려 너를 품는, 둘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 오늘의 명언

타고난 구조물에 더 저장해야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 랠프 월도 에머슨 –

반응형
반응형
 

. 위험물의 종류 및 지정수량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제1류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 ㎏
2. 염소산염류
50 ㎏
3. 과염소산염류
50 ㎏
4. 무기과산화물
50 ㎏
5. 브로민산염류
300 ㎏
6. 질산염류
300 ㎏
7. 아이오딘산염류
300 ㎏
8. 과망가니즈산염류
1,000 ㎏
9. 다이크로뮴산염류
1,000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50 ㎏,300 ㎏ 또는
1,000㎏
제2류
가연성고체
1. 황화인
100 ㎏
2. 적린
100 ㎏
3. 황
100 ㎏
4. 철분
500 ㎏
5. 금속분
500 ㎏
6. 마그네슘
500 ㎏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100㎏ 또는
500㎏
9. 인화성고체
1,000 ㎏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 ㎏
2. 나트륨
10 ㎏
3. 알킬알루미늄
10 ㎏
4. 알킬리튬
10 ㎏
5. 황린
20 ㎏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 ㎏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 한다)
50 ㎏
8. 금속의 수소화물
300 ㎏
9. 금속의 인화물
300 ㎏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 20㎏,
50㎏ 또는 300㎏
제4류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 ℓ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 ℓ
수용성액체
400 ℓ
3. 알코올류
400 ℓ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 ℓ
수용성액체
2,000 ℓ
5.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 ℓ
수용성액체
4,000 ℓ
6. 제4석유류
6,000 ℓ
7. 동식물유류
10,000 ℓ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제1종: 10 ㎏
제2종: 100 ㎏
2. 질산에스터류
3. 나이트로화합물
4. 나이트로소화합물
5. 아조화합물
6. 다이아조화합물
7. 하이드라진 유도체
8. 하이드록실아민
9. 하이드록실아민염류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제6류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 ㎏
2. 과산화수소
300 ㎏
3. 질산
300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 ㎏
 

. 위험물의 구분

1. 산화성고체

 ▣ 고체 [액체(1기압 및 20℃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또는 기체(1기압 및 20도℃ 기상

      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 ㎜, 높이 120 ㎜의 원통형 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 ㎜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 ㎜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가연성고체

 ▣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황 (s)

 ▣ 순도가 60 wt% 이상인 것을 말하며, 순도 측정을 하는 경우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으로 한정한다.

4. 철분(Fe)

 ▣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 ㎛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금속분

 ▣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마그네슘 및 제2류 제8호의 물품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지름 2밀리미터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7. 황화인ㆍ적린ㆍ황 및 철분은 제2호에 따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본다.

8. 인화성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9.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및 황린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 인화성액체

 ▣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20℃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 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0조제1항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른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진열 및 판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다.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 vol%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 상생활화학제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 vol%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12.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20℃ 이하이고 비점이 40℃ 이하인

      것을 말한다.

13.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을 말한다.

14. 알코올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wt% 미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액체량이 60 wt%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

        올 60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15.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

       량이 40 wt%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 ℃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16. 제3석유류

  ▣ 중유,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이상 20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 wt%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7.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이상 250℃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wt%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8. 동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

       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 자기반응성물질

 ▣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한다.

20. 제5류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것은 제외한다.

  가.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수소칼슘2수화물과의

         혼합물

  나.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 고체와의 혼합물

  다. 과산화다이쿠밀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라. 1ㆍ4비스(2-터셔리뷰틸퍼옥시아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wt%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마. 사이클로헥산온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wt%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21. 산화성액체

  ▣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2.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 wt%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3. 질산은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4. 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이하 이 호에서 "복수성상 물품"이라 한다)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가.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2류제8 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나.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다.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라.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마.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25. 위 표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이 복수로 있는 품명에 있어서는 당해 품명이 속하는 유(類)의 품명 가운데 위험성의 정도가

      가장 유사한 품명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과 같은 수량을 당해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의 위험성을 실험·

      비교하기 위한 기준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26.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판정하고 지정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험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기술원, 국립소방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 결과에는

       실험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품명과 지정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험물 #지정수량 #산화성 #가연성 #자기반응성 #자연발화성 #금수성 #석유류

#특수인화물

반응형
반응형
 

1. 제6류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

성질
위험등급
품 명
지정수량
산화성
액체
1. 과염소산 (HClO4)
500㎏
2. 과산화수소 (H2O2)
3. 질산 (HNO3)
4.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 할로겐 화합물 (ICl, IBr, BrF3, BrF5, UF5 등)
 

2. 공통 성질, 저장 및 취급 시 유의사항 및 소화방법

가. 공통성질

  ① 상온에서 액체이고 산화성이 강하다.

  ② 유독성 증기가 발생하기 쉽고, 증기는 부식성이 강하다.

  ③ 산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불연성이나 다른 가연성 물질을 착화하기가 쉽다.

  ④ 모두 무기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연성이다.

  ⑤ 과산화수소를 제외하고 강산에 해당한다.

나. 저장 및 취급시 유의사항

  ① 피부에의 접촉 또는 유독성 증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한다.

  ② 과산화수소를 제외하고 물과 반응시 발열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③ 용기는 밀폐용기를 사용하고,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한다.

  ④ 가연성 물질과 격리시킨다.

  ⑤ 소량 누출시 마른 모래나 흙으로 흡수하고 대량 누출시 과산화수소는 물로, 나머지는 약알칼리 중화제 (소다회\

       (Na2CO3​, 중탄산나트륨(NaHCO3), 소석회[Ca(OH)2] 등)로 중화한 후 다량의 물로 씻어 낸다.

  ※ 탄산 나트륨(sodium carbonate) 또는 탄산소다, 줄여서 소다(소다회)는 나트륨의 탄산염으로, 염기성을 띄는 무색의

                         흡습성 결정이다. 화학식은 Na2CO3 이다.

다. 소화방법

  ▣ 원칙적으로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서 불연성 물질이므로 소화방법이 있을 수 없다. 다만, 가연물의 성질에

       따라 아래와 같은 소화방법이 있을 수 있다.

   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한다.

   ② 보호의, 보호장갑, 공기호흡기 등의 보호장비를 갖춘다.

   ③ 소량인 경우 다량의 주수에 의한 희석소화를 한다.

   ④ 대량의 경우 마른 모래나 CO2, 분말소화약제를 이용한다.

3. 위험물의 시험방법

가. 연소시간의 측정시험

  ① 목분(수지분이 적은 삼에 가까운 재료로 하고 크기는 500㎛의 체를 통과하고 250㎛의 체를 통과하지 않는 것), 질산

       90% 수용액 및 시험물품을 사용하여 온도 20℃, 습도 50%, 1기압의 실내에서 ② 및 ③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배기를 행하는 경우에는 바람의 흐름과 평행하게 측정한 풍속이 0.5m/s 이하이어야 한다.

  ② 질산 90% 수용액에 관한 시험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외경 120㎜의 평저증발접시[「화학분석용 자기증발접시」(KS L 1561)] 위에 목분(온도 105℃에서 4시간 건조하고

         건조용 실리카 젤을 넣은 데시케이터 속에 온도 20℃ 로 24시간 이상 보존되어 있는 것) 15g을 높이와 바닥면의 직경

         의 비가 1:1.75가 되도록 원추형으로 만들어 1시간 둘 것

    ㉡ ㉠의 원추형 모양에 질산 90% 수용액 15g을 주사기로 상부에서 균일하게 떨어뜨려 목분과 혼합할 것

    ㉢ 점화원(둥근 바퀴모양으로 한 직경 2㎜의 니크롬선에 통전하여 온도 약 1,000℃로 가열되어 있는 것)을 위쪽에서

        의 혼합물 원추형체적의 바닥부 전 둘레가 착화할 때까지 접촉할 것. 이 경우 점화원의 당해 바닥부에의 접촉시간

             은 10초로 한다.

    ㉣ 연소시간(혼합물에 점화한 경우 제2호의 원추형 모양의 바닥부 전 둘레가 착화하고 나서 발염하지 않게 되는 시간을

         말하며 간헐적으로 발염하는 경우에는 최후의 발염이 종료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한다)을 측정할 것

    ㉤ ㉠부터 ㉣까지의 조작을 5회 이상 반복하여 연소시간의 평균치를 질산 90% 수용액과 목분과의 혼합물의 연소시간

         으로 할 것

    ㉥ 5회 이상의 측정에서 1회 이상의 연소시간이 평균치에서 ±50%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5회 이상의 측정

         결과가 그 범위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 내지 ㉤의 조작을 반복할 것

  ③ 시험물품에 관한 시험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외경 120㎜ 및 외경 80㎜의 평저증발접시의 위에 목분 15g 및 6g을 높이와 바닥면의 직경의 비가 1:1.75가 되도록

         원추형으로 만들어 1시간 둘 것

    ㉡ ㉠의 목분 15g 및 6g의 원추형의 모양에 각각 시험물품 15g 및 24g을 주사기로 상부에서 균일하게 주사하여 목분과

         혼합할 것

    ㉢ ㉡의 각각의 혼합물에 대하여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와 같은 순서로 실시할 것. 이 경우 착화 후에 소염하여 훈염

         또는 발연상태로 목분의 탄화가 진행하는 경우 또는 측정종료 후에 원추형의 모양의 내부 또는 착화위치의 위쪽에

         목분이 연소하지 않고 잔존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와 같은 조작을 5회 이상 반복하고, 총 10회 이상의

         측정에서 측정회수의 1/2 이상이 연소한 경우에는 그 연소시간의 평균치를 연소시간으로 하고, 총 10회 이상의 측정

         에서 측정회수의 1/2 미만이 연소한 경우에는 연소시간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시험물품과 목분과의 혼합물의 연소시간은 제3호에서 측정된 연소시간 중 짧은 쪽의 연소시간으로 할 것

  ④ 시험물품과 목분과의 혼합물의 연소시간이 표준물질(질산 90% 수용액)과 목분과의 혼합물의 연소시간 이하인 경우에

       는 산화성액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주요 산화성 액체 위험물

  ▣ "산화성 액체"라 함은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액체를 말한다.

가. 과염소산(HClO4) - 지정수량 300㎏

 ① 일반적 성질

   ㉠ 무색 무취의 유동하기 쉬운 액체이며 흡습성이 대단히 강하고 대단히 불안정한 강산이다. 순수한 것은 분해가 용이

        하고 격렬한 폭발력을 가진다.

   ㉡ 순수한 것은 농도가 높으면 모든 유기물과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알코올류와 혼합하면 심한 반응을 일으켜 발화 또는

        폭발한다.

   ㉢ 과염소산(HClO4)은 염소산 중에서 가장 강한 산이다.

         HClO < HClO2 < HClO3 < HClO4

         차아염소산 < 아염소산 < 염소산 < 과염소산

   ㉣ Fe, Cu, Zn 과 격렬하게 반응하고 산화물이 된다.

   ㉤ 가열하면 폭발하고 분해되어 유독성의 염산(염화수소, HCl)이 발생한다.

          HClO4 → HCl + 2O2

   ㉥ 비중은 3.5, 융점은 -112℃이고, 비점은 130℃이다.

   ㉦ 물과 접촉하면 발열하고 안정된 고체 수화물을 만든다.

 ② 위험성

   ㉠ 시안화합물과 반응하여 유독성, 가연성의 시안화수소(HCN)가스가 발생한다.

   ㉡ 92℃ 이상에서는 폭발적으로 분해된다.

   ㉢ 염화바륨(BaCl2)과 발열, 발화하며 암모니아(NH3)와 접촉 시 격렬하게 반응하여 폭발 비산한다.

   ㉣ 물과 접촉하면 심하게 반응하여 발열한다.

 ③ 저장 및 취급방법

   ㉠ 가열, 화기, 직사광선을 차단하며 물, 가연물, 유기물 등과의 접촉을 피하여 보관한다.

   ㉡ 유리나 도자기 등의 밀폐용기를 사용하고 누출 시 가연물과 접촉을 피한다.

 ④ 소화방법 : 마른 모래 또는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용도 : 산화제, 전해 연마제 등

나. 과산화수소(H2O2) - 지정수량 300㎏ : 농도가 36wt% 이상일 것

 ① 일반적 성질

   ㉠ 순수한 것은 청색을 띠며 점성이 있고 무취, 투명하며 질산과 유사한 냄새가 난다.

   ㉡ 산화제 뿐 아니라 환원제로도 사용된다.

     ⓐ 산화제 : 2KI + H2O2 → 2KOH + I2

     ⓑ 환원제 : 2KMnO4 + 3H2SO4 + 5H2O2 → K2SO4 + 2MnSO4 + 8H2O + 5O2

   ㉢ 강한 산화성이 있고, 물, 알코올, 에테르 등에는 녹으나 석유나 벤젠 등에는 녹지 않는다.

   ㉣ 알칼리 용액에서는 급격히 분해되나 약산성에서는 분해되기 어렵다. 3%인 수용액을 옥시풀이라 하며 소독약으로

        사용하고, 고농도의 경우 피부에 닿으면 화상(수종)을 입는다.

   ㉤ 일반 시판품은 30~40%의 수용액으로, 분해되기 쉬워 인산(H3PO4), 요산 (C5H4N4O3) 등의 안정제를 가하거나 약산

        성으로 만든다.

   ㉥ 가열에 의해 산소가 발생한다.

         2H2O2 → 2H2O + O2

   ㉦ 비중 1.462, 융점 -89℃

 ② 위험성

   ㉠ 강력한 산화제로 분해하여 발생기 산소가 발생하며 농도가 높을 수록 불안정하고 온도가 높아지면 분해속도가 증가하

        여 비점 이하에서도 폭발한다.

   ㉡ 농도 60% 이상인 것은 충격에 의해 단독 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고농도의 것은 알칼리, 금속분, 암모니아, 유기물 등과

        접촉 시 가열이나 충격에 의해 폭발한다.

   ㉢ 고농도의 과산화수소는 (에테르 + 과산화수소), (메탄올 + 과산화수소), (벤젠 + 과산 화수소) 등은 혼촉발화한다.

   ㉣ 이염화주석이수화물(SnCl2 · 2H2O), 나이트로글리세린(C3H5(ONO2)3, 하이드라진(N2H4)과 접촉시 발화 또는 폭발

        한다.

        2H2O2 + N2H4 → 4H2O + N2

   ㉤ 농도가 진한 것은 피부와 접촉하면 수종을 일으킨다.

 ③ 저장 및 취급방법

   ㉠ 유리는 알칼리성으로 분해를 촉진하므로 피하고 가열, 화기, 직사광선을 차단하며 농도가 높을 수록 위험성이 크므로

       분해방지안정제 (인산(H3PO4), 요산 (C5H4N4O3) 등)를 넣어 발생기 산소의 발생을 억제한다.

   ㉡ 용기는 밀봉하되 작은 구멍이 뚫린 마개를 사용한다.

   ㉢ 누출시는 다량의 물로 희석하고 다량 누출 시는 토사 등으로 막고 다량의 물로 씻는다.

 ④ 소화방법 : 화재시 용기를 이송하고 불가능한 경우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한다.

 ⑤ 용도 : 표백제, 발포제, 로켓 원료, 의약 등

다. 질산(HNO3) - 지정수량 300㎏ : 비중이 1.49 이상의 것

 ① 일반적 성질

   ㉠ 3대 강산 중 하나로 흡습성이 강하고 자극성, 부식성이 강하며 휘발성, 발연성이다.

        직사광선에 의해 분해되어 이산화질소(NO2)를 생성한다.

          4HNO3 → 4NO2 + 2H2O + O2

   ㉡ 피부에 닿으면 노란색으로 변색이 되는 크산토프로테인반응(단백질 검출)을 한다.

   ㉢ 염산과 질산을 3부피와 1부피로 혼합한 용액을 왕수라 하며, 이 용액은 금과 백금을 녹이는 유일한 물질로 대단히

        강한 혼합산이다.

   ㉣ 직사광선으로 일부 분해되어 과산화질소(NO2)를 만들기 때문에 황색을 나타내며 Ag, Cu, Hg 등은 다른 산과 반응

        하지 않으나 질산과 반응하여 질산염과 산화질소 (NO)를 형성한다.

         3Cu + 8HNO3 → 3Cu(NO3)2 + 2NO + 4H2O (묽은 질산)

         Cu + 4HNO3 → Cu(NO3)2 + 2NO2 + 2H2O (진한 질산)

   ㉤ 비중은 1.49, 융점은 -50℃ 이며, 비점은 86℃ 이다.

   ㉥ 반응성이 큰 금속과 산화물 피막을 형성하여 내부를 보호한다. → 부동태(Fe, Ni, Al)

   ㉦ 질산을 가열하면 적갈색의 유독한 갈색증기(NO2)와 발생기 산소가 발생한다.

    ※ 크산토프로테인 반응 (Xanthoprotein 反應) : 단백질 검출 반응의 하나. 벤젠 고리를 가진 아미노산 또는 그것이 들어

        있는 단백질에 진한 질산을 가하여 가열하면 황색이 되고, 냉각하여 염기성으로 되게 하면 등황색을 띤다.

    ※ 부동태는 금속이나 합금이 특정 환경에서 화학 반응성을 잃고 부식 속도가 매우 느려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부동태

        피막이 형성되어 금속 표면을 보호하기 때문에, 특히 스테인리스강과 같이 내식성이 중요한 금속에서 부동태화 처리

        는 중요한 부식 방지방법입니다.

 ② 위험성

   ㉠ 산화력과 부식성이 강해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는다.

   ㉡ 목탄분 등 유기가연물에 스며들어 서서히 갈색증기가 발생하며 자연발화한다.

   ㉢ 암모니아와 접촉시 폭발, 비산하며 가연성 물질, 산화성 물질, 유기용제, 알칼리, 시안화합물 등과 반응시 심하게 반응

        한다.

 ③ 저장 및 취급방법

   ㉠ 화기, 직사광선을 피하고 물기와의 접촉을 피하며 냉암소에 보관한다. 소량의 경우 갈색병에 보관한다.

   ㉡ 누출시 톱밥, 금속분, 환원성 물질 등 가연성 물질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중화제 (소석회[수산화칼슘(Ca(OH)2]),

        소다회 [탄산수소나트륨(Na2CO3)] 등)로 중화시킨 후 물로 희석한다.

 ④ 소화방법 : 대규모 화재를 제외하고는 일반 화재의 소화방법과 같다. 소규모 화재시는 다량의 물로 희석하고 대규모

                       화재의 경우 포, 건조사 등으로 소화한다.  뜨거워진 질산에 주수하면 비산하므로 주의한다.

 ⑤ 용도 : 야금용, 폭약 및 나이트로화합물의 제조, 질산염류의 제조, 유기합성

라. 할로겐 화합물

 ▣ 두 할로겐 X와 Y로 이루어진 2원 화합물로서 보통 성분의 직접 작용으로 생긴다.

       X가 Y 보다 무거운 할로겐으로 하여 XYn (n=1, 3, 5, 7)으로 나타낸다. 모두 휘발성이고 최고 비점은 BrF3에서 127℃

       로 나타낸다. 대다수가 불안정하나 폭발하지는 않는다. 일플루오르화요오드(IF)는 얻어지지 않고 아이오딘화플루오린

       클로라이드 (IFCl2), IFCl과 같은 3종의 할로겐을 포함하는 것도 소수 있다.

 ① 삼플루오르화브로민 (BrF3)

   ㉠ 자극성 냄새가 나는 무색 액체로서 비점은 125℃, 융점은 8.7℃ 이다.

   ㉡ 물과 접촉하면 폭발할 수 있으며, 가연물질을 점화할 수 있다.

   ㉢ 부식성이 있다.

 ② 오플루오르화브로민 (BrF5)

   ㉠ 심한 냄새의 무색 액체로서, 비점은 40.76℃, 융점은 -60.5℃ 이다.

   ㉡ 부식성이 있으며, 산과 반응하여 부식성 가스를 발생시킨다.

   ㉢ 물과 접촉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다.

 ③ 오플루오르화아이오딘(IF5)

   ㉠ 자극성 냄새가 나는 액체로, 비점 100.5℃, 융점은 9.4℃ 이다.

   ㉡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유독물질 또는 인화성 가스가 발생한다.

#제6류위험물 #산화성액체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연소시간측정시험

#인산 #요산 #크산토프로테인반응 #단백질 #염산 #질산 #왕수 #부동태

반응형
반응형
 

"자기반응성 물질"이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부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 결과에 따라 위험성 유무와 등급을 결정하여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한다.

1. 유기과산화물

일반적으로 peroxy기(-O-O-)를 가진 산화물을 과산화물(peroxide)이라 하며 공유결합 형태의 유기화합물에서 이 같은

구조를 가진 것을 유기과산화물이라 한다. -O-O- 그룹은 반응성이 매우 크고 불안정하다. 따라서 유기과산화물은 매우

불안정한 화합물로서 쉽게 분해하고 활성산소를 방출한다.

가. 벤조일퍼옥사이드 [(C6H5CO)2O2, 과산화벤조일]

 

 ① 일반적 성질

   ㉠ 비중 1.33, 융점 103 ~ 105℃, 발화온도 125℃

   ㉡ 무미, 무취의 백색분말 또는 무색의 결정성 고체로 물에는 잘 녹지 않으나 알코올 등에는 잘 녹는다.

   ㉢ 운반 시 30% 이상의 물을 포함시켜 풀 같은 상태로 수송된다. ★★

   ㉣ 상온에서는 안정하나 산화작용을 하며, 가열하면 약 100℃ 부근에서 분해한다.

 ② 위험성

   ㉠ 폭발성이 강한 물질로 유기물, 환원성 물질, 기타 가연성 물질과 접촉하면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킨다.

   ㉡ 100℃ 전후에서 격렬하게 분해하며, 착화하면 순간적으로 폭발한다. 진한 황산이나 질산, 금속분, 아민류 등과 접촉시

        분해 폭발한다.

   ㉢ 폭발감도는 TNT, 피크르산 보다 강하고 물, 불활성 용매 등의 희석제에 의해 폭발성이 약화되므로 저장, 취급 중 희석

        제의 증발을 막아야 한다.

   ㉣ 가소제, 용제 등의 안정제가 함유하지 않은 건조상태의 경우 약간의 충격 등에 의해 폭발한다.

   ㉤ 상온에서는 안정하나 열, 빛, 충격, 마찰 등에 의해 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수분이 흡수되거나 비활성 희석제 (프탈산디

        메틸, 프탈산디뷰틸 등)가 첨가되면 폭발성을 낮출 수 있다.

 ③ 저장 및 취급방법

   ㉠ 저장 시 직사광선, 화기 등 에너지원을 차단하고, 희석제로 희석하여 폭발성을 낮추며 희석제의 증발을 최대한 억제한

        다.

   ㉡ 고체인 경우 희석제로 물 30%,페이스트인 경우 디메틸프탈레이트(C10H10O4, DMP) 50%, 탄산칼슘(CaCO3), 황산

        칼슘(CaSO4)을 첨가한다.

   ㉢ 가급적 소분하여 저장하고 용기는 완전히 밀전, 밀봉하여 누출 방지 및 파손에 주의 한다.

   ㉣ 분진 등을 취급시에는 눈이나 폐 등을 자극하므로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 소화방법 : 양이 적은 경우 물분무, 포, 분말, 마른 모래로 질식 소화하가 유효하나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한다.

 ⑤ 용도 : 합성수지의 중합 개시제, 방부제, 소독제 등

나.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 [(CH3COC2H5)2O2, MEKPO, 과산화메틸에틸케톤]

 

 ① 일반적 성질

   ㉠ 인화점 58℃, 융점 -20℃, 발화온도 205℃

   ㉡ 무색, 투명한 기름상의 액체로 촉매로 쓰이는 것은 대개 가소제로 희석되어 있다.

   ㉢ 강력한 산화제임과 동시에 가연성 물질로 화기에 쉽게 인화되고 격렬하게 연소한다.

        순수한 것은 충격 등에 민감하며 직사광선, 수은, 철, 납, 구리 등과 접촉 시 분해가 촉진되고 폭발한다.

   ㉣ 물에는 약간 녹고 알코올, 에테르, 케톤류 등에는 잘 녹는다.

 ② 위험성

   ㉠ 상온에서는 안정하며 80~100℃ 전후에서 격렬하게 분해하며, 100℃가 넘으면 심하게 백연을 발생하고 이 때 분해가

        스에 이물질이 접촉하면 발화, 폭발한다.

   ㉡ 다공성 가연물과 접촉하면 30℃ 이하에서도 분해하고, 나프텐산코발트와 접촉하면 폭발하며, 알칼리성 물질과 접촉

         시 분해가 촉진된다.

 ③ 저장 및 취급방법 : 직사광선, 화기 등 에너지원을 차단하고, 희석제 (DMP, DBP를 40%) 첨가로 그 농도가 60% 이상

                                    되지 않게 하며, 저장온도는 30℃ 이하를 유지한다.

      ※ DMP (C10H10O4) : 디메틸프탈레이트, 희석제, 시약 등으로 사용

          DBP (C6H4(CO2C4H9)2) : 프탈산디부틸, 위험성이 낮고 액체 범위가 넓어 가소제로 널리 사용

 ④ 소화방법 : 초기소화의 경우 CO2, 건조분말 소화약제도 유효하며, 소규모의 경우 포가 유효하지만 기타의 경우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한다.

 ⑤ 용도 : 도료, 건조 촉진제, 산화제, 섬유강화제 등

다. 다아이소프로필퍼옥시디카르보네이트 (C8H14O6)

 

 ① 일반적 성질

    ▣ 순수한 것은 융점이 8~10℃이므로 액체이며, 가열, 충격, 마찰에 민감하다.

 ② 위험성

   ㉠ 강산류, 알코올류, 아민류, 기타 가연성 물질과 혼합발화하거나 발화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한다.

   ㉡ 중금속분과 접촉한 것은 폭발의 위험이 있다.

 ③ 저장 및 취급 방법 : 희석제로 톨루엔 70%를 첨가하고 저장온도는 영하를 유지한다.

 ④ 소화방법 :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하여 산소의 분해 방출 방지 및 연소확대 방지에 주력한다.

 ⑤ 용도 : 염화비닐, 염화비닐덴, 디에틸렌글리콜 등의 중합개시제

라. 아세틸퍼옥사이드 [(CH3CO)2O2]

 ① 일반적 성질

   ㉠ 인화점 45℃, 발화점 121℃인 가연성 고체로 가열시 폭발하며 충격 마찰에 의해서 분해한다.

   ㉡ 희석제 DMF 를 75% 첨가시키고 저장온도는 0~5℃를 유지한다.

    ※다이메틸폼아마이드 [(CH3)2NC(O)H, DMF) : 무색의 액체는 물, 대부분의 유기 액체들과 혼화성이 있다. 다이메틸폼

                  아마이드는 냄새가 나지 않으나 감퇴된 샘플은 다이메틸아민의 불순도로 인해 비린내가 나는 경우가 있다.

 ② 위험성, 저장, 취급방법 및 소화방법 : 과산화벤조일에 준한다.

마. 과초산 (CH3COOOH)

 ① 일반적 성질

   ㉠ 강한 초산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이다. 물, 알코올, 에테르에 녹는다.

   ㉡ 분자량 76.1, 증기비중 2.62, 융점 0℃, 인화점 41℃, 발화점 200℃

 ② 위험성 : 매우 불안정한 유기과산화물로서 가연성, 폭발성 물질이다.

                     56% 이상의 고농도의 것은 충격 또는 마찰에 예민하다.

2. 질산에스터류

  ▣ 알코올기를 가진 화합물을 질산과 반응시켜 알코올기가 질산기로 치환된 에스터화합물을 총칭한다. 질산메틸, 질산에

       틸, 나이트로셀룰로오스, 나이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글리콜 등이 있다.

        R - OH + HNO3 → R - ONO2 (질산에스터) + H2O

 

가. 나이트로셀룰로오스 ([C6H7O2(ONO2)3]n, 질화면, 질산섬유소)

 ① 일반적 성질

   ㉠ 천연 셀룰로오스를 진한 질산 HNO3(3)과 진한 황산 H2SO4 (1)의 혼합액에 작용시켜 제조한다.

   ㉡ 맛과 냄새가 없으며 물에는 녹지 않고 아세톤(C3H6O, (CH3)2CO), 초산에틸(아세트산 에틸, C4H8O2) 등에는 잘

        녹는다.

   ㉢ 에테르 (2)와 알코올(1)의 혼합액에 녹는 것을 약면약(약질화면), 녹지 않는 것을 강면약(강질화면)이라 한다. 또한

         질화도가 12.5~12.8% 범위인 것을 피로콜로디온이라 한다.

   에터(영어: ether) 또는 에테르는 R-O-R'의 일반식으로 나타내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알코올과 에터는 물의 유사체

          이다. 알코올은 물의 수소 원자 하나가 알킬기로 치환된 형태라면, 에터는 물의 수소 원자 두개가 알킬기로 치환된

          형태이다. R = R' 인 에터를 대칭 에터(symmetrical ether)라 하고, R과 R'가 다른 에터를 비대칭 에터(unsymmetrical

          ether)라고 한다.

 

   ㉣ 인화점 : 13℃, 발화점 : 160~170℃, 끓는점 : 83℃, 분해온도 : 130℃, 비중 1.7

 ② 위험성

   ㉠ 130℃에서 서서히 분해되고 180℃에서 격렬하게 연소하며 다량의 CO2, CO, H2, N2, H2O 가스가 발생한다.

        2C24H29O9(ONO2)11 → 24CO2 + 24CO + 12H2O + 11N2 + 17H2

   ㉡ 다이너마이트, 무연화약의 원료로 질화도가 큰 것일 수록 분해도, 폭발성, 위험도가 증가한다. 질화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점화 등에 격렬히 연소하고 양이 많을 때는 마찰 시 예민하고 발화폭발의 위험이 증가한다.

   ㉢ 에탄올, 에테르 혼액에 침윤시킨 것은 인화성이 강하며, 습윤상태에서 건조되면 충격 마찰시 예민하고 발화폭발의

        위험이 증대된다.

   ㉣ 강산류, 수은염을 함유한 것은 건조상태에서 가열, 충격 등에 의해 폭발 위험성이 높아진다.

   ㉤ 저장용기가 가열되면 심하게 폭발하고 연소속도가 빠르며, 아민류, 유기과산화물류 강산화제와 혼촉에 의해 자연발화

        의 위험이 있다.

   ㉥ 물이 침윤될 수록 위험성이 감소하므로 운반 시 물(20%), 용제 또는 알코올 (30%)을 첨가하여 습윤시킨다. 건조 시

        위험성이 증대되므로 주의한다.

   ㉦ 직사일광 및 산 · 알칼리의 존재하에서 자연 발화의 위험이 있다.

 ③ 저장 및 취급방법

   ㉠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용제로 물 (20%) 또는 알코올 (30%)로 습윤시켜 저장한다.

   ㉡ 점화원 요소를 차단하고 냉암소에 소분하여 저장한다.

 ④ 소화방법 : 질식소화는 효과가 없으며 CO2, 건조분말, 할론은 적응성이 없고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한다.

나. 나이트로글리세린 [C3H5(ONO2)3]

 

 ① 일반적 성질

   ㉠ 다이너마이트, 로켓, 무연화약의 원료로 순수한 것은 무색투명한 기름성의 액체(공업용 시판품은 담황색)이며 점화하

         면 즉시 연소하고 폭발력이 강하다.

   ㉡ 물에는 거의 녹지 않으나 메탄올, 벤젠, 클로로포름, 아세톤 등에는 녹는다.

   ㉢ 다공질 물질인 규조토에 흡수시켜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한다.

   ㉣ 분자량 : 227, 비중 : 1.6, 융점 : 2.8℃, 비점 : 160℃

   ㉤ 제법 : 질산과 황산의 혼산 중에 글리세린을 반응시켜 제조한다.

 

 ② 위험성

   ㉠ 40℃에서 분해되기 시작하고 145℃에서 격렬히 분해되며 200℃ 정도에서 스스로 폭발한다.

        4C3H5(ONO2)3 → 12CO2 + 10H2O + 6N2 + O2

   ㉡ 점화, 가열, 충격, 마찰에 대단히 민감하며 타격 등에 의해 폭발하고 강산류와 혼합시 자연분해를 일으켜 폭발할 위험

       이 있으며, 겨울철에는 동결할 우려가 있다.

   ㉢ 강산화제, 유기용제, 강산류, Na, NaOH 등과 혼촉 시 발화폭발한다.

   ㉣ 공기 중 수분과 작용하여 가수분해하여 질산을 생성하고 질산과 나이트로글리세린의 혼합물은 특이한 위험성을 가진

        다. 따라서 장기간 저장할 경우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다.

   ㉤ 증기는 유독성이 있다.

 ③ 저장 및 취급방법

   ㉠ 액체상태로 수송하지 않고 다공성 물질에 흡수시켜 운반하며 점화원과의 접촉을 방지하고 환기가 잘되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 저장시 용기는 구리를 사용하며, 화재시에는 폭굉을 일으키므로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증기는 유독성이므로 피부 보호나 보호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소화방법 :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하며 소화 중에 있을 수 있는 폭발의 위험에 항시 대비한다.

 ⑤ 용도 : 젤라틴, 다이너마이트, 무연화약의 원료 등

다. 질산메틸 (CH3ONO2)

 ① 일반적 성질

   ㉠ 분자량은 약 77, 비중은 1.2(증기비중 : 2.67), 비점은 66℃

   ㉡ 무색 투명한 액체이며 향긋한 냄새가 있고 단맛이 난다.

 ② 위험성, 저장 및 취급방법, 소화방법 : 질산에틸에 준한다.

라. 질산에틸 (C2H5ONO2)

 ① 일반적 성질

   ㉠ 무색 투명한 액체로 냄새가 나며 단맛이 난다.

   ㉡ 물에는 녹지 않으나 알코올, 에테르 등에 녹는다.

   ㉢ 비중 1.11, 융점 -112℃, 비점 88℃, 인화점 -10℃

 ② 위험성

   ㉠ 인화점 (-10℃)이 낮아 인화하기 쉬워 비점 이상으로 가열하거나 아질산(HNO2)과 접촉시키면 폭발한다. (겨울에도

        인화하기 쉬움)

   ㉡ 휘발하기 쉽고 증기는 낮은 곳에 체류하고 인화점 (-10℃)이 낮으며 비점 (88℃) 이상 가열시 격렬하게 폭발하고, 기타

         의 위험성은 제1석유류와 유사하다.

 ③ 저장 및 취급방법

   ㉠ 불꽃, 화기, 직사광선을 피하고 용기를 밀봉하여 환기가 잘 되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 용기는 갈색병을 사용하여 밀전, 밀봉한다.

 ④ 소화방법 : 초기소화는 모래, CO2, 분말소화약제도 유효하나 보통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한다.

마. 펜트리티[C(CH2ONO2)4, 페틴, PETN]

   ① 백색 분말 또는 결정으로 도폭선의 심약, 군용 폭약의 원료로 사용된다.

   ② 충격에 예민하고 210℃에서 폭발하며 폭발속도는 약 8,000 m/s 로 빠르며 저장용기에 안정제로 아세톤을 첨가한다.

바. 나이트로글리콜 [(C2H4(ONO2)2]

 

  ① 액비중 : 1.5 (증기비중은 5.2), 융점 : -11.3℃, 비점 : 105.5℃, 응고점 : -22℃, 발화점 : 215℃, 폭발속도 : 약 7,800m/s,

        폭발열은 1,550 kcal/㎏ 이다. 순수한 것은 무색이나, 공업용은 담황색 또는 분홍색의 무거운 기름상 액체로 유동성이

        있다.

  ② 알코올, 아세톤, 벤젠에 잘 녹는다.

  ③ 산의 존재하에 분해촉진되며, 폭발할 수 있다.

  ④ 다이너마이트 제조에 사용되며, 운송시 부동제에 흡수시켜 운반한다.

사. 셀룰로이드

  ① 발화온도 : 180℃, 비중 : 1.4

  ② 무색 또는 반투명 고체이나 열이나 햇빛에 의해 황색으로 변색된다.

  ③ 습도와 온도가 높을 경우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다.

  ④ 나이트로셀룰로오스와 장뇌의 균일한 콜로이드 분산액으로 부터 개발한 최초의 합성플라스틱물질이다.

3. 나이트로화합물

  ▣ 나이트로기(NO2)가 2개 이상인 유기화합물을 총칭하며 트리나이트로톨루엔(T.N.T), 트리나이트로페놀(피크르산) 등

       이 대표적인 물질이다.

 

가. 트리나이트로톨루엔 [T.N.T, C6H2CH3(NO2)3]

 

 ① 일반적 성질

   ㉠ 순수한 것은 무색 결정 또는 담황색의 결정이나, 직사광선에 의해 다갈색으로 변하며 중성으로 금속과는 반응이 없으

        며 장기 저장해도 자연발화의 위험없이 안정하다.

   ㉡ 물에는 불용이며, 에테르, 아세톤 등에는 잘 녹고 알코올에서는 가열하면 약간 녹는다.

   ㉢ 충격감도는 피크르산 보다 둔하지만 급격한 타격을 주면 폭발한다.

   ㉣ 몇가지 이성질체가 있으며 2, 4, 6 - 트리나이트로톨루엔이 폭발력이 가장 강하다.

   ㉤ 비중 : 1.66, 융점 : 81℃, 비점 : 280℃, 분자량 : 227, 발화온도 : 약 300℃

   ㉥ 제법 : 1몰의 톨루엔과 3몰의 질산을 황산 촉매하에 반응시키면 나이트로화에 의해 T.N.T가 만들어진다.

 

 ② 위험성

   ㉠ 강력한 폭약으로, 피크르산 보다는 약하나 점화하면 연소하지만 기폭약을 쓰지 않으면 폭발하지 않는다.

   ㉡ 칼륨(K), 수산화칼륨(KOH), 중크롬산나트륨(Na2Cr2O7)과 접촉시 조건에 따라 발화하거나 충격, 마찰에 민감하며

        폭발 위험성이 있고, 분해되면 다량의 기체가 발생하고 불완전 연소시 유독성의 질소산화물과 CO를 생성한다.

         2C6H2CH3(NO2)3 → 12CO + 2C + 3N2 + 5H2

   ㉢ 질산암모늄(NH4NO3)과 T.N.T를 3 : 1 (wt%)로 혼합하면 폭발력이 현저히 증가하여 폭파약으로 사용된다.

 ④ 저장 및 취급 방법

   ㉠ 저온의 격리된 지정 장소에서 엄격히 관리한다.

   ㉡ 운반시 10%의 물을 넣어 운반하면 안전하다.

   ㉢ 화기, 충격, 마찰, 직사광선, 알칼리, 강산, 강산화제를 피하고 분말로 취급 시 정전기 발생을 억제한다.

 ⑤ 소화방법 : 다량의 주수소화를 하지만 소화가 곤란하다.

나. 트리나이트로페놀 [C6H2OH(NO2)3, 피크르산]

 

 ① 일반적 성질

   ㉠ 순수한 것은 무색이나 보통 공업용은 휘황색의 침전 결정이며 충격, 마찰에 둔감하고 자연분해하지 않으므로 장기저

        장해도 자연발화의 위험없이 안정하다.

   ㉡ 찬물에는 거의 녹지 않으나 온수, 알코올, 에테르, 벤젠 등에는 잘 녹는다.

   ㉢ 비중 : 1.8, 융점 : 122.5℃, 인화점 : 150℃, 비점 : 255℃, 발화온도 : 약 300℃, 폭발온도 : 3,320℃,

        폭발속도 약 7,000 m/s

   ㉣ 강한 쓴맛이 있고 유독하며 물에 전리하여 강한 산이 된다.

   ㉤ 제조 : 페놀을 진한 황산에 녹여 질산으로 작용시켜 만든다.

 

   ㉥ 벤젠에 수은을 촉매로 하여 질산을 반응시켜 제조하는 물질로 DDNP(diazo-dinitro phenol)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이

          다.

 ② 위험성

   ㉠ 강력한 폭약으로, 점화하면 서서히 연소하나 뇌관으로 폭발시키면 폭굉한다.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하고 금속

        분 (Fe, Cu, Pb 등)과 금속염을 생성하여 본래의 피크르산 보다 폭발강도가 예민하여 건조한 것은 폭발 위험이 있다.

   ㉡ 산화되기 쉬운 유기물과 혼합된 것은 충격, 마찰에 의해 폭발한다. 300℃ 이상으로 급격히 가열하면 폭발한다. 폭발온

        도는 3,320℃, 폭발속도는 약 7,000m/s이다.

         C6H2OH(NO2)3 → 6CO + 2C + 3N2 + 3H2 + 4CO2

 ③ 저장 및 취급방법

   ㉠ 화기, 충격, 마찰, 직사광선을 피하고 황, 알코올 및 인화점이 낮은 석유류와의 접촉을 멀리한다.

   ㉡ 운반시 10~20% 물로 습윤하면 안전하다.

 ④ 소화방법 : 초기소화는 포소화약제도 효과가 있지만 보통은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한다.

 ⑤ 용도 : 황색 염료, 농약, 도폭선의 심약, 군용 폭파약, 뇌관의 첨장약, 피혁공업

다. 트리메틸렌트리나이트로아민 (C3H6N6O6, 헥소겐)

 ① 일반적 성질

   ㉠ 백색 바늘 모양의 결정이다.

   ㉡ 물, 알코올에는 녹지 않고, 뜨거운 벤젠에 극히 소량 녹는다.

   ㉢ 비중 1.8, 융점 202℃, 발화온도 약 230℃, 폭발속도 8,350m/s

   ㉣ 헥사메틸렌테트라민을 다량의 진한 질산에서 나이트롤리시스하여 만든다.

        (CH2)6N4 + 6HNO3 → (CH2)3(N-NO2)3 + 3CO2 + 6H2O + 2N2

       이 때 진한 질산 중에 아질산이 존재하면 분해가 촉진되기 때문에 과망가니즈산칼륨을 가한다.

라. 테트릴 [C6H2(NO2)4NCH3]

  ① 비중 1.73, 융점 120 ~ 130℃, 발화온도는 약 190 ~ 195 ℃

  ② 황백색의 침상결정으로 물에는 녹지 않고 벤젠에는 녹는다.

  ③ 피크르산이나 T.N.T 보다 더 민감하고 폭발력이 높다.

마. 기타

  ▣ 디나이트로벤젠 [DNB, C6H4(NO2)2], 디나이트로톨루엔[DNT, C6H3(NO2)3], 디나이트로페놀 [DNP,

         C6H4OH(NO2)2]

4. 나이트로소화합물

 ▣ 하나의 벤젠핵에 2 이상의 나이트로소기가 결합된 것으로 파라디나이트로소벤젠, 디나이트로소레조르신, 디나이트로

      소펜타메릴렌테드라민(DPT) 등이 있다.

 

가. 파라디나이트로소벤젠 [C6H4(NO)2]

 

  ① 황갈색의 분말로 가연물로서 분해가 용이하고 가열 등에 의해 폭발한다.

  ② 화기, 직사광선, 가열, 마찰을 피하고 환기가 양호한 찬 곳에 저장한다.

  ③ 다량 저장하지 않고 소분하여 저장용기에 파라핀을 첨가하여 안정을 기한다.

  ④ 질식소화는 효과가 없고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한다.

 ※ 파라핀(paraffin)은 CnH2n+2(n≥19)의 화학식으로 표현되는 알케인 탄화수소를 두루 일컫는 낱말이다. 물에 녹지 않으

      나 에테르나 벤젠, 에스터(에스테르)에는 녹는다. 파라핀은 20 혹은 40의 탄소분자로 이루어진 탄화수소분자의 혼합물

      로 석유나 석탄, 오일셰일에서 도출된 하얗고 색깔 없는 부드러운 고체이다. 파라핀은 윤활, 절연, 양초에 사용된다.

      가끔 파라핀이라 통칭되는 다른 석유제품 '등유'와는 다르다.

나. 디나이트로소레조르신 [C6H2(NO)2(OH)2]

 

  ① 흑회색의 결정으로 폭발성이 있으며 약 160℃에서 분해된다.

  ② 기타 저장, 취급 방법, 위험성, 소화방법은 파라디나이트로소벤젠에 준한다.

5. 아조 화합물

  ▣ 아조화합물이란 아조기 (-N=N-)가 주성분으로 함유된 물질을 말하며 아조디카르본아미드, 아조비스아이소부티로나이

       트릴, 아조벤젠, 하이드록시아조벤젠, 아미노아조벤젠, 하이드라조벤젠 등이 있다.

가. 아조디카르본아미드 (ADCA, C2H4N4O2)

 

  ① 담황색 또는 미황색의 미세분말로 250℃에서 분해되어 N2, CO, CO2 가스가 발생하며 발포제 용도로 가열에 의한

       발포공정시 순수한 것은 폭발적으로 분해할 위험이 있다.

  ② 건조상태, 고농도인 것은 고온에서 매우 위험하고 강한 타격에 의해서도 위험하며 유기산과 접촉한 것은 분해온도가

       낮아진다.

나. 아조비스아이소뷰티로나이트릴 (AIBN, C8H12N4)

 

  ① 백색 결정성 분말로 100℃ 전후에서 분해되어 질소(N2)가 쉽게 발생하며 약간의 유독성 물질인 시안화수소(HCN)이

       발생한다.

  ② 기타의 특성은 ADCA와 유사하다.

 ※ 사이안화 수소(hydrogen cyanide) 혹은 청화수소(靑化水素), 청산(靑酸, prussic acid)은화학식이 HCN인 화합물이다.          물, 에테르, 에탄올 등에는 반드시 녹으며, 거기서도 수용액은 별명이 사이안화 수소산 또는 청산이다. 무색인 맹독성

       화합물이며, 휘발성이 있다. 치사량은 2g이며, 불에도 잘 탄다. 실온보다 약간 높은 26 ℃에서 끓는다. 쓴맛이며 아몬드

       향이 나지만 유전적 소인으로 냄새를 맡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사이안화 수소는 약산이며 수용액에서 사이안화음이

        온(CN)을 내놓으며 부분적으로 이온화된다.

다. 아조벤젠 (C6H5N=NC6H5)

  ① 트랜스아조벤젠은 등적색 결정이며, 융점은 68℃, 비점은 293℃이며, 물에는 잘 녹지 않고 알코올, 에테르 등에는

       잘 녹는다.

  ② 시스형 아조벤젠은 융점이 71℃로 불안정하여 실온에서 서서히 트랜스형으로 이성질화한다.

6. 다이아조화합물

  ▣ 다이아조화합물이란 다이아조기 (- N ≡ N)를 가진 화합물로서 다이아조디나이트로페놀, 다이아조카르복실산에스터

       등이 대표적이다.

가. 다이아조디나이트로페놀 [DDNP, C6H2ON2(NO2)2]

 

  ① 빛나는 황색 또는 홍황색의 미세한 무정형 분말 또는 결정으로 매우 예민하여 가열, 충격, 타격 또는 작은 압력에 의해

       폭발한다.

  ② 점화하면 폭발하고 기폭제 중 맹도가 가장 크며 폭발속도가 6,900m/s로 기폭제로 사용할 때 이것이 폭발하면 폭약류

       의 폭약을 유도한다.

  ③ 저장용기에 물을 10% 이상 첨가하여 운반하고 대량 누출 시 누출량의 10배로 10% 수산화나트륨(NaOH) 용액으로

        처리한다.

  ④ 가능한 습식상태에서 저장, 취급 또는 제조하여야 한다. 

  ⑤ 고농도, 건조상태로 취급하는 경우 충격 조건을 배제해야 한다.

나. 다이아조아세토나이트릴 (C2HN3)

       N≡N-CHCN

  ① 담황색 액체로 물에 용해되고 에테르 중에 안정하다.

  ② 공기 중에서 매우 불안정하며 고농도의 것은 가열, 충격 등에 의해서 폭발한다.

7. 하이드라진유도체

  ▣ 하이드라진 및 그 유도체류의 수용액으로서 80vol% 미만은 제외한다. 다만, 40vol% 이상의 수용액은 석유류로 취급하

       며, 하이드라진, 하이드라조벤젠, 하이드라지드 등이 대표적이다.

가. 디메틸하이드라진 [(CH3)2NNH2]

  ①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무색 또는 미황색의 기름상 액체로 고농도의 것은 충격, 마찰, 작은 점화원에 의해서도 인화,

        폭발하며 연소 시 역화의 위험이 있다.

  ② 연소 시 유독성의 질소산화물 등이 발생한다.

  ③ 강산, 강산화성 물질, 구리, 철, 수은 및 그 화합물과 격리한다.

  ④ 저장시 화기, 가열,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이 잘 되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며 누출시 불연성 물질로 희석하여 회수

       한다.

  ⑤ 안개상 분무, 건조분말, 알코올포, CO2가 유효하며 소규모 화재시 다량의 물로 희석 소화한다. 대형 화재의 경우 폭발

       의 위험이 있으므로 용기 외벽을 냉각하는데 주력한다.

나. 하이드라조벤젠 (C6H5NHHNC6H5)

  ① 무색 결정으로 융점이 126℃ 이며 물, 아세트산에는 녹지 않으나 유기용매에는 녹는다.

  ② 아조벤젠의 환원으로 얻어지며 산화되어 아조벤젠이 되기 쉽다.

  ③ 강하게 환원시키면 아닐린(C6H5NH2)

다. 염산하이드라진 (N2H4 · HCl)

  ① 백색 결정성 분말로 피부 접촉시 부식성이 매우 강하다.

  ② 융점은 890℃, 흡습성이 강하며, 질산은과 반응하여 백색 침전이 생성된다.

라. 메틸하이드라진 (CH3NHNH2)

  ①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가연성 액체로 물에 용해되며, 독성이 강하다.

  ② 융점 -52℃, 비점 88℃, 인화점 70℃, 발화점 196℃

  ③ 상온에서 안정하나 발화점이 낮아 가열 시 연소 위험이 있으며, 연소시 역화의 위험이 있다.

  ④ 강산류, 산화성 물질, 할로겐화합물, 공기와 접촉 시 심하게 반응하고 발화하는 경우도 있다.

  ⑤ 대량 주수소화, 용기 외벽은 물분무로 냉각하고 바람을 등지고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마. 황산하이드라진 (N2H4 · H2SO4)

  ① 무색 무취의 결정 또는 백색 결정성 분말로 피부 접촉시 부식성이 매우 강하다.

  ② 융점은 85℃, 흡습성이 강하며, 유기물과 접촉시 위험하다.

  ③ 주위 가연물의 소화에 주력하고 누출시 소다회로 중화한다.

8. 하이드록실아민 (NH2OH)

  ① 백색의 침상결정, 비중 1.204, 융점 33.05℃, 비점 70℃

  ② 가열시 폭발의 위험이 있다. 129℃에서 폭발한다.

  ③ 환원성 유기합성원료, 알데하이드와 케톤에서 옥심을 합성하는데 사용한다. 옥심은 쉽게 아민으로 환원되며, 염료,

       플라스틱, 합성섬유, 의약품, 사진정착액 등을 만드는데 이용된다.

  ④ 하이드록실아민과 그 무기염은 강력한 환원제로 중합체, 사진 현상액의 구성 성분으로도 사용된다.

  ⑤ 하이드록실아민 제조방법 : 나이트로알칸(RCH2NO2)의 가수분해법과 산화질소(NO)의 촉매 수소화반응이 기술적으

                                                   로 널리 중요하게 사용된다.

  ⑥ 불안정한 화합물로, 산화질소와 수소로 분해되기 쉬우므로 대개 염 형태로 취급된다.

  ⑦ 과산화바륨(BaO2), 과망가니즈산칼륨(KMnO4), 나트륨(Na), 칼륨(K), 염화인(삼염화인 PCl3, 오염화인 PCl5), 염소

       (Cl2) 등과 혼촉시 발화, 폭발의 위험이 있다.

9. 하이드록실아민염류

가. 황산하이드록실아민 [(NH2OH)2 · H2SO4]

  ① 백색 결정, 융점 170 ℃, 강력한 환원제이며 약한 산화제이다.

  ② 수용액은 산성이며, 금속을 부식시키므로 유리, 스테인리스제, 폴리에틸렌 용기에 저장한다.

  ③ 독성이 있으므로 주의하고 취급시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나. 염산하이드록실아민 (NH2OH · HCl)

  ① 무색의 조해성 결정으로 물에 거의 안 녹고, 에탄올에 잘 녹는다.

  ② 습한 공기 중에서 서서히 분해된다.

다. N-벤조일-N-페닐하이드록실아민

  ① 백색 결정이며, 에틸알코올, 벤젠에 쉽게 녹는다.

  ② 물에 녹지 않으며, 킬레이트 적정 지시약으로 사용된다.

#제5류위험물 #자기반응성 #유기과산화물 #벤조일퍼옥사이드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 #아세틸퍼옥사이드 #질산에스터류 #나이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셀룰로오스 #나이트로화합물 #트리나이트로톨루엔 #트리나이트로페놀 #아조화합물 #하이드라진유도체

#하이드록실아민 #하이드록실아민염류

반응형
반응형

알코올과 에테르의 화학식은 ?

알칸의 화학식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알코올과 에테르는 그냥 분자식으로만 보면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에탄올의 분자식은 C2H6O입니다.

그리고 디메틸에테르의 분자식도 C2H6O 로 둘 다 같습니다.

그런데 위 두 물질은 분자식은 같지만 엄연히 다른 성질이 물질입니다.

소주에 디메틸에테르가 들어 있다면 우리 몸에 매우 유해할 겁니다.

이 두 물질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 시성식이란 식으로 분자구조를 나타내 줍니다.

위 두 물질을 시성식으로 나타내 주면

에탄올은 C2H5-OH가 되고 디메틸에테르는 CH3-O-CH3가 됩니다.

여기서 -로 표시된 부분은 작용기를 나타낸 부분입니다.

이와같이 분자식은 같지만 성질이 다른 물질을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알칸은 포화탄화수소로서 CnH2n+2 의 구조를 갖는 물질을 말합니다.

위에서 탄소 2개짜리 에탄올을 예로 들었으므로 탄소 2개 짜리 알칸인 에탄을 예로 들어 봅시다.

에탄의 분자식은 C2H6 입니다.

에탄올은 C2H5-OH 이므로 차이는 수소 H 하나에 있습니다.

즉, 에탄에서 수소 H가 하나 빠지고 그 자리에 OH가 들어오면 에탄올이 됩니다.

에탄올에서 처럼 알칸에서 수소 H가 하나 빠진 것을 알킬기라고 하며 상당히 반응을 잘 합니다.

에틸 = C2H5

디메틸에테르(CH3-O-CH3)에서의 알킬기는 CH3 으로 메틸이라 부릅니다.

알코올은 알칸에서의 수소 하나가 hydroxy group (-OH)로 치환된 것입니다.

에테르는 ROR' 형태, 즉 산소를 중심으로 양쪽에 알킬기가 결합된 형태의 물질입니다.

 

종합하여 보면

C2H6O 의 이성질체 (알코올과 에테르)

C2H5OH = ethanol

CH3OCH3 = dimethyl ether

#이성질체 #에탄올 #디메틸에테르 #시성식 #화학식 #분자식 #알칸

반응형
반응형

 



음식은 시간이 흐르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발효가 되어 더욱 맛있어지고,
건강에도 유익한 유산균이 생기는
발효식품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헛되이 세월만 흘려보내
나이만 먹어가는 노인이 있는 반면에,
세월과 함께 내면에 깊이가 생긴
어른이 있습니다.

진정한 어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인과 어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인은 허송세월을 흘려보낸 사람이지만,
어른은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신밖에 챙길 줄 모르지만,
어른은 넓은 아량으로 주변을 챙기고,
항상 배려합니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지만,
어른은 젊은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배우려고 합니다.

노인은 끝없는 욕심을 채우려고만 하지만,
어른은 자신을 비우고 나누어줍니다.

노인은 '나'와 '타인'을 늘 비교하지만,
어른은 나만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에 슬퍼하지만,
어른은 가득 찬 내면을 볼 줄 알며,
이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백구과극(白駒過隙).
흰 망아지가 빨리 지나가는 순간을
문틈으로 언뜻 본다는 뜻으로,
세월과 인생이 덧없이 짧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설령 지금은 젊다고 할지라도
눈 깜짝하는 사이에 인생은 멀리 와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어른의 조건'을 갖추었는지
삶의 자리를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 오늘의 명언
당신은 나이만큼 늙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만큼 늙는 것이다.
- 조지 번스 -

반응형
반응형
 

 

1. 제5류 위험물의 종류

종류
품 명
대표 품목
자기반응성 물질
1. 유기과산화물
과산화벤조일, MEKPO, 아세틸퍼옥사이드
2. 질산에스터류
나이트로셀룰로오스, 나이트로글리세린, 질산메틸,
질산에틸
3. 나이트로화합물
T.N.T, 피크르산, 디나이트로벤젠, 디나이트로톨루엔
4. 나이트로소화합물
파라나이트로소벤젠
5. 아조화합물
아조디카르본아미드
6. 다이아조화합물
다이아조디나이트로벤젠
7. 하이드라진유도체
디메틸하이드라진
8. 하이드록실아민(NH2O)H)
-
9. 하이드록실아민염류
황산하이드록실아민
10.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① 금속의 아지드화합물
② 질산구아니딘
-
 

※ "자기반응성 물질"이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 결과에 따라 위험성 유무와 등급을

     결정하여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한다.

2. 공통성질, 저장 및 취급시 유의 사항 및 소화방법

가. 공통성질

  ① 가연성 물질로서 연소 또는 분해 속도가 매우 빠르다.

  ② 분자 내 조연성 물질을 함유하여 쉽게 연소를 한다.

  ③ 가열이나 충격, 마찰 등에 의해 폭발한다.

  ④ 장시간 공기 중에 방치하면 산화반응에 의해 열분해하여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나. 저장 및 취급시 주의사항

  ① 가열이나 마찰 또는 충격에 주의한다.

  ② 화기 및 점화원과 격리하여 냉암소에 보관한다.

  ③ 저장실은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④ 관련시설은 방폭구조로 하고, 정전기 축적에 의한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접지한다.

  ⑤ 용기는 밀전, 밀봉하고 운반용기 및 포장 외부에는 "화기엄금", "충격주의" 등의 주의 사항을 게시한다.

다. 소화방법

  ① 대량의 물을 주수하여 냉각소화를 한다.

  ② 화재발생시 사실상 폭발을 일으키므로, 방어대책을 강구한다.

3. 위험물의 시험방법

가. 폭발성 시험방법

  ▣ 폭발성으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은 열분석시험으로 하며, 그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① 표준물질의 발열개시온도 및 발열량

     ㉠ 표준물질인 2 · 4 - 디나이트로톨루엔 및 기준물질인 산화알루미늄을 각각 1mg씩 파열압력이 5MPa 이상인 스테인

          리스 강재의 내압성 셀에 밀봉한 것을 시차주사 (示差走査)열량측정장치(DSC) 또는 시차(示差)열분석장치(DTA)에

          충전하고 2 · 4 - 디나이트로톨루엔 및 산화알루미늄의 온도가 60초간 10℃의 비율로 상승하도록 가열하는 시험을

          5회 이상 반복하여 발열개시온도 및 발열량의 각각의 평균치를 구할 것

    ㉡ 표준물질인 과산화벤조일 및 기준물질인 산화알루미늄을 각각 2mg 씩으로 하여 ㉠ 에 의할 것

  ② 시험물품의 발열개시온도 및 발열량 시험은 시험물질 및 기준물질인 산화알루미늄을 각각 2mg씩으로 할 것

나. 폭발성 판정기준

   ▣ 폭발성으로 인하여 자기반응성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에 의한다.

  ① 발열개시온도에서 25℃를 뺀 온도의 상용대수를 횡축으로 하고 발열량의 상용대수를 종축으로 하는 좌표도를 만들 것

  ② ①의 좌표도상에 2 · 4-다이나이트로톨루엔의 발열량에 0.7을 곱하여 얻은 수치의 상용대수와 보정온도의 상용대수의

       상호대응 좌표점 및 과산화벤조일의 발열량에 0.8을 곱하여 얻은 수치의 상용대수와 보정온도의 상용대수의 상호대응

        좌표점을 연결하여 직선을 그을 것

  ③ 시험물품의 발열량의 상용대수와 보정온도(1℃ 미만일 때에는 1℃로 한다)의 상용대수의 상호대응 좌표점을 표시할

       것

  ④ ③에 의한 좌표점이 ②에 의한 직선상 또는 이 보다 위에 있는 것을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가열분해성 시험방법

  ▣ 가열분해성으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은 압력용기시험으로 하며 그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① 압력용기시험의 시험장치는 다음에 의할 것

      ㉠ 압력용기는 다음 그림과 같이 할 것

 

   ㉡ 압력용기는 그 측면 및 상부에 각각 불소고무제 등의 내열성의 가스켓을 넣어 구멍의 직경이 1㎜ 또는 9㎜인 오리피스

        판 및 파열판을 부착하고 그 내부에 시료용기를 넣을 수 있는 내용량 200㎤의 스테인레스강재로 할 것

   ㉢ 시료용기는 내경30㎜, 높이50㎜, 두께0.4㎜의 것으로 바닥이 평면이고 상부가 개방 된 알루미늄제의 원통형의 것으로

        할 것

   ㉣ 오리피스판은 구멍의 직경이 1㎜ 또는 9㎜이고 두께가 2㎜인 스테인레스강재로 할 것

   ㉤ 파열판은 알루미늄 기타 금속제로서 파열압력이 0.6MPa인 것으로 할 것

   ㉥ 가열기는 출력 700W 이상의 전기로를 사용할 것

  ② 압력용기의 바닥에 실리콘유 5g을 넣은 시료용기를 놓고 당해 압력용기를 가열기로 가열하여 당해 실리콘유의 온도가

        100℃에서 200℃의 사이에서 60초간에 40℃의 비율로 상승하도록 가열기의 전압 및 전류를 설정할 것

  ③ 가열기를 30분 이상에 걸쳐 가열을 계속할 것

  ④ 파열판의 상부에 물을 바르고 압력용기를 가열기에 넣고 시료용기를 가열할 것

  ⑤ ② 내지 ④에 의하여 10회 이상 반복하여 1/2 이상의 확률로 파열판이 파열되는지 여부를 관찰할 것

라. 가열분해성 판정기준 등

  ▣ 가열분해성으로 인하여 자기반응성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가열분해성 시험결과 파열판이 파열되는 것으로 하되,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급이 낮은 쪽으로 한다).

   ① 구멍의 직경이 1㎜인 오리피스판을 이용하여 파열판이 파열되지 않는 물질 : 등급

   ② 구멍의 직경이 1㎜인 오리피스판을 이용하여 파열판이 파열되는 물질 : 등급

   ③ 구멍의 직경이 9㎜인 오리피스판을 이용하여 파열판이 파열되는 물질 : 등급

마. 자기반응성물질 판정기준

#제5류위험물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나이트로화합물 #나이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다이아조화합물 #하이드라진유도체 #하이드록실아민 #폭발성시험

#가열분해성시험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