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소 등】
가. 제조소
나. 저장소 (8) :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 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다. 취급소 (4) :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1. 제조소
가. 안전거리
▣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제외)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수평거리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건 물 물
|
안전거리
|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
3m 이상
|
사용전압 35,000V 초과 특고압 가공전선
|
5m 이상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 제외)
|
10m 이상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
20m 이상
|
학교, 병원(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 · 요양병원), 극장(공연장,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300명 이상 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자를 위한 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인원 20명 이상의 다수인시설
|
30m 이상
|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
50m 이상
|
▣ 안전거리 적용 범위
위험물 제조소 등
|
안전거리
|
보유공지
|
제조소
|
○
(제6류 위험물 취급하는 곳 제외)
|
○
(제6류 위험물 취급하는 곳 제외)
|
옥내저장소
|
○
(예외규정 있음)
|
○
|
옥외저장소
|
×
|
○
|
옥내탱크저장소
|
×
|
×
|
옥외탱크저장소
|
○
|
○
|
이동탱크저장소
|
×
|
×
|
지하탱크저장소
|
×
|
×
|
암반탱크저장소
|
×
|
×
|
간이탱크저장소
|
×
|
×
|
주유취급소
|
×
|
×
|
판매취급소
|
×
|
×
|
이송취급소
|
×
|
×
|
일반취급소
|
○
|
○
|

나.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 단축기준
▣ 취급하는 위험물이 최대수량(지정수량 배수)의 10배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 문화재, 학교 등의 경우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①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의 안전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m)
구 분
|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
안전거리 (이상)
|
||
주거용
건축물
|
학교 ·
유치원등
|
문화재
|
||
제조소·일반취급소(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3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35배,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5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
10배 미만
|
6.5
|
20
|
35
|
10배 이상
|
7.0
|
22
|
38
|
|
옥내저장소(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12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50배,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0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
5배 미만
|
4.0
|
12.0
|
23.0
|
5배 이상 10배 미만
|
4.5
|
12.0
|
23.0
|
|
10배 이상 20배 미만
|
5.0
|
14.0
|
26.0
|
|
20배 이상 50배 미만
|
6.0
|
18.0
|
32.0
|
|
50배 이상 200배 미만
|
7.0
|
22.0
|
38.0
|
|
옥외탱크저장소(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60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700베,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
500배 미만
|
6.0
|
18.0
|
32.0
|
500배 이상 1,000배 미만
|
7.0
|
22.0
|
38.0
|
|
옥외저장소(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1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6배,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
10배 미만
|
6.0
|
18.0
|
32.0
|
10배 이상 20배 미만
|
8.5
|
25.0
|
44.0
|
②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다음에 의하여 산정한 높이 이상으로 한다.
㉠ H≦ pD2 + a 인 경우 h = 2
㉡ H > pD2 + a 인 경우 h = H - p(D2 - d2)
㉢ D, H, a, d, h 및 p 는 다음과 같다.

D : 제조소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m)
H :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m)
a :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m)
d : 제조소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m)
h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m)
p : 상수
㉮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a)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그림에 따라 측정한다.
ⓐ 제조소ㆍ일반취급소ㆍ옥내저장소의 경우

ⓑ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 옥외저장소

㉯ 상수(p)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정한다.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구분
|
p의 값
|
▣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목조인 경우
▣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 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
0.04
|
▣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인 경우
▣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30분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0.15
|
▣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개구부에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
|
㉰ ⓐ 내지 ⓒ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가 2 미만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2m로, 4 이상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되,
다음의 소화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 당해 제조소등의 소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를 1개 이상 증설을 할 것
㉡ 해당 제조소등이 대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 대신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중 적응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 해당 제조소등이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불활성가스소화설비·할로젠
화합물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반경 30m마다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증설할 것
③ 방화상 유효한 담의 길이는 제조소등의 외벽의 양단(a1, a2)을 중심으로 ①에서 정한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따른 안전거리
를 반지름으로 한 원을 그려서 당해 원의 내부에 들어오는 인근 건축물등의 부분중 최외측 양단(p1, p2)을 구한 다음, a1과 p1을
연결한 선분(ℓ1)과 a2와 p2을 연결한 선분(ℓ2) 상호간의 간격(L)으로 한다.

④ 방화상 유효한 담은 제조소등으로부터 5m 미만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5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
는 불연재료로 하고, 제조소등의 벽을 높게 하여 방화상 유효한 담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방화상 유효한 담
H ≤ pD2 + α 인 경우, h = 2
H > pD2 + α 인 경우
h = H - P (D2 - d2)
여기서, D : 제조소 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 (m)
H :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m)
α : 제조소 등의 외벽의 높이 (m)
d : 제조소 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 (m)
h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m)
p : 상수
다. 보유공지
①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밖의 시설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보유공지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주위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화재 시에 상호 연소방지는 물론 초기 소화 등 소화활동공간과 피난상 확보
해야 할 절대공지를 말한다.)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지정수량 10배 이하
|
3m 이상
|
지정수량 10배 초과
|
5m 이상
|
② 보유공지 예외규정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①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불연재로 할 수 있다.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 방화문(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 부터 50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라. 제조소의 표지판 및 게시판
① 규격 : 한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
② 색깔 :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③ 표지판 기재사항 : 제조소 등의 명칭
④ 게시판 기재사항
㉮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및 품명
㉯ 저장 최대수량 및 취급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 안전관리자 성명 또는 직명

⑤ 주의사항 게시판
㉮ 규격 :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 이외의 것이다.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으로
한다.
㉯ 색깔
㉠ 화기엄금 (적색바탕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품,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 화기주의 (적색바탕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외)
㉢ 물기엄금 (청색바탕 백색문자) :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마. 제조소 건축물의 구조 기준
①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벽 · 기둥 · 바닥 · 보 · 서까래 및 계단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다음에 정한 선을 기산점으로 하여 3m(2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5m)이내에 있는 제조소 등
의 외벽을 말한다.
㉮ 제조소 등이 설치된 부지의 경계선
㉯ 제조소 등에 인접한 도로의 중심선
㉰ 제조소 등의 외벽과 동일 부지 내 다른 건축물의 외벽 간의 중심선
③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④ 출입구와 비상구는 60분+ 방화문 ·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 +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⑥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
설비를 하여야 한다.

※ 60분+방화문 · 60분 방화문과 30분 방화문의 구조기준
① 60분+방화문 · 60분 방화문
㉮ 철판을 양면으로 할 경우 한 면의 두께가 0.5 ㎜ 이상인 것
㉯ 철판을 한 면으로 할 경우 두께가 1.5 ㎜ 이상인 것

② 30분 방화문
㉮ 첦판을 한 면으로 할 경우 두께는 0.8㎜ 이상, 1.5㎜ 미만인 것
㉯ 망이 든 유리 (망입유리)를 사용한 문
㉰ 망입유리의 종류

바. 채광설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한다.
사. 조명설비
①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잇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한다.
② 전선은 내화 · 내열전선으로 한다.
③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 · 폭발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환기설비
①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한다.
② 급기구는 해당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바닥면적 150 ㎡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
급기구의 면적
|
60 ㎡ 미만
|
150 ㎠ 이상
|
60 ㎡ 이상 90 ㎡ 미만
|
300 ㎠ 이상
|
90 ㎡ 이상 120 ㎡ 미만
|
450 ㎠ 이상
|
120 ㎡ 이상 150 ㎡ 미만
|
600 ㎠ 이상
|
③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한다.
④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설치한다.

자. 배출설비 (환풍기, 덕트)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배출설비는 배풍기, 배출덕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 당 18㎥ 이상
으로 할 수 있다.
④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 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⑤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환기설비
⊙ 급기구 : 낮은 곳에 설비
⊙ 환기구 · 배출구 : 높은 곳
차. 정전기 제거설비의 설치기준

① 접지방식 : 접지에 의한 방법
② 수증기분사방식 :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③ 공기이온화방식 :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식
차. 방유제 설치
① 옥내 설치
㉮ 탱크 1기 : 당해 탱크의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양
㉯ 탱크 2기 이상 : 당해탱크에 수납하는 위험물의 최대 탱크의양을 전부 수용할수있는 양
② 옥외설치
㉮ 하나의 취급탱크 : 해당 탱크 용량의 50% 이상
㉯ 둘 이상의 취급 탱크 : 용량의 최대인 것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량
※ 방유제 용량 : 최대용량 × 0.5 + 나머지 용량 × 0.1
카. 배관설치
①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관의 재질은 한국산업규격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으로 할 것
㉯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 공인시험기관으로 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을 것
㉱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배관에 걸리는 최대상요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
다)을 실시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진 · 풍압 · 지반침하 및 온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되, 지면에 닿지 아니하
도록 하고 배관의 외면에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변강관 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재질의 배관의 경우에
는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아니할 수 있다.
④ 배관의 지하 매설 기준
㉮ 금속성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복장 · 코팅 또는 전기방식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배관의 접합부분 (용접에 의한 접합부 또는 위험물의 누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부분을 제외한다)
에는 위험물의 누설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할 것
㉰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해당 배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⑤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타. 기타설비
① 위험물의 누출 · 비산 방지설비 :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 · 기구, 그밖의 설비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에 위험물의 누출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 (되돌림관 · 수
막 등)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열 · 냉각 설비 등의 온도측정장치 :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변화가 생기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열건조설비 :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가 방화
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압력계 및 안전장치 :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 파괴판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⑤ 피뢰설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에는 피뢰
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전동기 등 : 전동기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 · 밸브 · 스위치 등은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타.-1. 지정과산화물 (5류 위험물 : 유기과산화물 - 과산화벤조일, 아세틸퍼옥사이드)
▣ 지정과산화물의 담 또는 토제는 외벽으로 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저장창고는 150㎡ 이내 마다 격벽으로 안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당해 격벽은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 이상의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로 하고, 당해 저장창고의 양측은 외벽으로 부터 1m 이상, 상부
의 지붕으로 부터 50 ㎝ 이상 돌출하게 하여야 한다.
<지붕>
⊙ 중도리 또는 서까래의 간격은 30㎝ 이하로 할 것
⊙ 지붕의 아래 쪽 면에는 한변의 길이가 45㎝ 이하의 환강(丸鋼) · 경량형강 (輕量形鋼) 등으로 된 강제(鋼製)의 격자를 설치할 것
⊙ 지붕의 아래쪽 안에 철망을 쳐서 불연재료의 도리 보 또는 서까래에 단단히 결합할 것
⊙ 두께 50㎝ 이상, 너비 30㎝ 이상의 목재로 받침대를 설치할 것
<출입구>
⊙ 60분 + 방화문을 설치할 것
<창>
⊙ 바닥면으로 부터 2m 이상의 높이,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를 당해 벽면 면적의 80분의 1 이내여야 하고 하나의
창의 면적을 0.4㎥ 이내로 할 것
※ 저장기준
⊙ 저장장소에는 위험물 외의 물품을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
◈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 간에는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① 1류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외하고 + 5류 위험물
② 1류 위험물 + 6류 위험물
③ 1류 위험물 +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
④ 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 4류 위험물
⑤ 3류 위험물 중 알킬기 함유된 위험물 + 4류 위험물 중 알킬기 포함된 위험물
⑥ 4류 위험물 + 5류의 유기과산화물
파.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사항
①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 은 · 수은 · 동 · 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에는 냉각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 (이하 "보냉장치"라 한다)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②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 이상의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여기서, D : 거리 [m]
N : 해당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하이드록실아민 등의 지정수량의 배수
㉯ 제조소의 주위에는 담 또는 토제(土堤)를 설치할 것
㉠ 담 또는 토제는 해당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해당 제조소에 있어서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부분의 높이 이상으로 할 것
㉢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 미만으로 할 것
㉰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의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강화된 특례기준을 적용하는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하이드 · 산화프로필렌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제5류 위험물 중 하이드록실아민 · 하이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중 어느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하. 고인화점 위험물의 제조소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이하 "고인화점 위험물"이라 한다)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거. 알킬알루미늄 등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및 디에틸에테르 등 (디에틸에테르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말한다)의 저장
기준 (중요기준)
① 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 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늄 등
의 취출에 의하여 해당 탱크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트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늄
등의 취출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돌고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②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알킬알루미늄 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탱크 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③ 이동 저장 탱크에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④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 하이드 등의 취출에 의하여 해당 탱크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취출이나 온도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기체를 봉입할 것
⑤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 지하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아세트알데 하이드 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탱크 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⑥ 이동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항상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⑦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에테르 등 또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에 있어서는 30℃ 이하로,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이를 함유
한 것에 있어서는 15℃ 이하로 각각 유지할 것
⑧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⑨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해당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
⑩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너. 알킬알루미늄 등 및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취급기준 (중요기준)
① 알킬알루미늄 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알킬알루미늄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② 알킬알루미늄 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 부터 알킬알루미늄 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2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③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
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생겼을 경우에 불활성의 기체 또는 수증기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 (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④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 부터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1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 제조소, 일반 취급소 일반점검표
건
축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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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기둥· 보·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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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 손상 등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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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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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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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 손상 등의 유무 및 폐쇄기능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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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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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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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유 · 체수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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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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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열 · 손상 · 파임 등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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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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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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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 손상 등의 유무 및 고정상황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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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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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 배출 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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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 손상의 유무 및 고정상황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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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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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방지망의 손상 및 막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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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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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댐퍼의 손상 유무 및 기능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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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및
작동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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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의 작동상황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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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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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증기 경보장치의 작동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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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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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험
물
취
급
탱
크
|
방유제 ·방유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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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 균열 · 손상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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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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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관의 손상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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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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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관의 개폐상황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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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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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구의 균열 · 손상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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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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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구내의 체유 ·체수·토사등의 퇴적의 유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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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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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량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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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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