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시설등의 세부현황 작성 예시

2. 물분무소화설비 점검표
가. 수원
【점검항목】
○ 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점검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 ×
나. 수조
【점검항목】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수위계 설치 또는 수위 확인 가능 여부
● 수조 외측 고정사다리 설치 여부 (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 실내설치 시 조명설비 설치 여부
○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 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의 이름 표시한 표지설치 여부
● 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 “물분무소화설비용 배관” 표지설치 여부
【점검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
다. 가압송수장치
<펌프 방식>
【점검항목】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점검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항목】
○ 성능시험배관을 통한 펌프 성능시험 적정 여부
【점검방법】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준용
【점검항목】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인 경우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 펌프 흡입측 연성계·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점검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
【점검항목】
● 기동장치 적정 설치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점검방법】
➀ (감시제어반, 동력제어반) 스위치 위치 정상유무 확인
➁ 동력제어반 선택스위치 자동 상태 → 감시제어반 펌프 수동 작동여부 및 작동확인표시등, 음향 확인

➂ 동력제어반 선택스위치 수동 상태 → ON/OFF 스위치를 통한 펌프 작동여부 확인 및 감시제어반 펌프 작동확인표시등, 음향
확인

➃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설정 정상 여부 확인

【점검결과】 ○,×
【점검항목】
● 물올림장치 설치 적정(전용 여부,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여부
【점검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
【점검항목】
● 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 정격토출량) 여부
【점검방법】
➀ 충압펌프 설계도서 토출압력 및 정격토출량 확인
➁ 충압펌프 작동 시 배관 정상 충압 확인

【점검결과】 ○, ×
【점검항목】
○ 내연기관 방식의 펌프 설치 적정(정상기동(기동장치 및 제어반) 여부, 축전지 상태, 연료량) 여부
【점검방법】
➀ 내연기관 감시제어반 점검(전원장치, 스위치 정상작동, 연료탱크 연료량 게이지)


② 점검 요령

③ 엔진펌프 주일 운전
※ 엔진은 내연기관으로 연료(경유)에 의하여 운전되는 복잡한 장치품이므로 연료계통, 윤활유계통, 냉각수계통, 축전기 밑 전기
회로 상의 이상무를 확인키 위하여 일주일에 1회 정도는 주기적으로 예비운전을 반드시 실시
【점검결과】 ○,×
【점검항목】
○ 가압송수장치의 “물분무소화설비펌프” 표지설치 여부 또는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시 겸용설비 이름 표시 부착 여부
【점검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
<고가수조방식>
【점검항목】
○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맨홀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압력수조방식>
【점검항목】
● 압력수조의 압력 적정 여부
○ 수위계·급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공기압축기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가압수조방식>
【점검항목】
● 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점검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
라. 기동장치
【점검항목】
○ 수동식 기동장치 조작에 따른 가압송수장치 및 개방밸브 정상 작동 여부
【점검방법】
➀ 일제개방밸브의 수동기동장치를 통한 개방 여부 확인
➁ 일제개방밸브의 배수밸브 개방으로 가압송수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점검결과】 ○, ×
【점검항목】
○ 수동식 기동장치 인근 “기동장치” 표지 설치 여부
【점검방법】➀ “기동장치” 표지 설치 상태 확인
【점검결과】 ○, ×
【점검항목】
○ 자동식 기동장치는 화재감지기의 작동 및 헤드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 및 개방밸브 정상 작동 여부
【점검방법】
➀ 자동식 기동장치 점검

【점검결과】 ○, ×
마. 제어밸브 등
【점검항목】
○ 제어밸브 설치 위치(높이) 적정 및 “제어밸브” 표지 설치 여부
【점검방법】
➀ 제어밸브 설치 0.8m~1.5m 이내의 높이에 설치 여부 확인
➁ 제어밸브 표지 설치 확인
【점검결과】 ○, ×
【점검항목】
●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 설치위치(높이) 적정 여부
【점검방법】
➀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 0.8m~1.5m 이내의 높이 설치 여부 확인
【점검결과】 ○, ×
【점검항목】
●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 시험장치 설치 여부
【점검방법】
➀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 0.8m~1.5m 이내의 높이 설치 여부 확인
➁ 시험장치(밸브) 설치상태 확인
【점검결과】 ○, ×
바. 물분무헤드
【점검항목】
○ 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점검방법】
➀ 물분무헤드 부식상태 및 물분무헤드 연결배관 정상여부 방수를 통한 확인

【점검결과】 ○, ×
【점검항목】
○ 헤드 설치 위치·장소·상태(고정) 적정 여부
【점검방법】
➀ 헤드 설치 위치, 장소, 고정 상태 점검

【점검결과】 ○, ×
【점검항목】
● 전기절연 확보 위한 전기기기와 헤드 간 거리 적정 여부
【점검방법】
➀ 물분무헤드와 전기기기의 이격거리 확인

【점검결과】 ○, ×
사. 배관 등
【점검항목】
● 펌프의 흡입측 배관 여과장치의 상태 확인
● 성능시험배관 설치(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유량측정장치) 적정 여부
● 순환배관 설치(설치위치·배관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 적정 여부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및 작동표시스위치 적정(제어반 표시 및 경보, 스위치 동작 및
도통시험) 여부
●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점검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 ×
아. 송수구
【점검항목】
○ 설치장소 적정 여부
●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경우 개폐상태 확인 및 조작가능 여부
● 송수구 설치 높이 및 구경 적정 여부
【점검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 ×
【점검항목】
○ 송수압력범위 표시 표지 설치 여부
【점검방법】
➀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지 설치
【점검결과】 ○, ×
【점검항목】
● 송수구 설치 개수 적정 여부
【점검방법】
➀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 설치 (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점검결과】 ○, ×
【점검항목】
● 자동배수밸브(또는 배수공)·체크밸브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적정 여부
○ 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점검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 ×
자. 배수설비 (차고 · 주차장의 경우)
【점검항목】
● 배수설비(배수구, 기름분리장치 등) 설치 적정 여부
【점검방법】
➀ 배수설비의 경사 기울기 2/100 이상, 경계턱의 높이 10㎝ 이상 여부 확인

➁ 배수설비의 기름분리장치내 퇴적물 유무, 막힘은 있는지 확인

【점검결과】 ○, ×
차. 제어반
【점검항목】
● 겸용 감시·동력 제어반 성능 적정 여부(겸용으로 설치된 경우)
【점검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 ×
<감시제어반>
【점검항목】
○ 펌프 작동 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자동·수동 전환스위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작동 여부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 수조·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각 확인회로 별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정상작동 여부
○ 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시험 적합 여부
● 감시제어반 전용실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
【점검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 ×
【점검항목】
●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 제어 및 감시설비 외 설치 여부
【점검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 ×
<동력제어반>
【점검항목】
○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물분무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 표지 설치 여부
【점검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 ×
<발전기 제어반>
【점검항목】
●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 설치 여부
【점검방법】
➀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 표지 부착 확인

【점검결과】 ○, ×
카. 전원
【점검항목】
● 대상물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 적정 여부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점검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 ×
타. 물분무헤드의 제외
【점검항목】
● 헤드 설치 제외 적정 여부(설치 제외된 경우)
【점검방법】
➀ 물분무헤드 설치제외 적정 여부 확인
❮물분무헤드의 설치제외❯
1.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2. 고온의 물질 및 증류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3.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점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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