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해 예방】
▣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나 기계에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건강장해 예방설비 사용상의 주의사항
【밀폐】
⊙ 유해물질, 가스, 분진, 고온, 소음 등이 발산되지 않도록 밀폐하는 장치의 문이나 덮개를 열어서는 안된다.
⊙ 밀폐된 장치의 틈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작업자가 있는 장소만을 격리시킨 경우에도 장치의 밀폐와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한다.
격리된 장소에 가스나 분진이 침입하지 않도록 내부를 양압으로 유지하고, 격리된 곳의 창문을 열지 않도록 한다.
⊙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어도 팬을 작동하지 않거나 덕트를 닫아버리면 역할을 할 수 없다.
흡입 후드를 마음대로 변경하든지 발산원과 후드 사이에 얼굴을 대고 작업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 전체환기장치의 배기구 주변에 물건을 놓아서는 안된다.
⊙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작업하는 사람들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2. 국소배기장치란 ?
▣ 유해물질이 주변 공기로 확산되기 전에 고농도의 유해물질을 국소적으로 포집하여 제거 하는 것
⊙ [구성]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배기덕트 및 배기구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3. 전체환기장치란 ?
▶ 옥내사업장에서 분진, 미스트, 흄, 가스 및 증기와 같은 유해물질을 희석, 환기시키기 위한 장치
▶ 유해물질을 희석시켜 현장의 유해물질 농도를 낮추는 장치
▣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➊ 유해물질의 유해성이 낮거나 유해물질 발생원이 근로자와 멀리 떨어져 노출량이 적은 경우
➋ 배출원이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근로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➌ 작업 특성상 국소배기장치 설치가 경제적, 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한 경우
➍ 옥내 작업장에 배출원(발생원)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
4.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건강장해 요인의 유형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 장해
※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보건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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