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하고,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한 재해 예방은 단순히 회사 측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이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권리도 있지만 의무와 책임 역시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근로자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서는 근로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안전을 이해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사고가 예방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사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위해 회사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포함된 각종 안전규정 등 여러 가지 안전
규칙이 마련되어 있다.
⊙ 이러한 규칙을 잘 이해하고 지키는 것은 직장에서 근로자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이며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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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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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의무】
가. 일반적 의무
⊙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법 제6조)
나. 개별 조항별 의무사항 요약
⊙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법 제24조 제4항)
⊙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법 제27조)
⊙ 근로자는 제38조 및 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 (법 제40조)
▶ 보호구 착용 ▶ 위험장소 출입금지 ▶ 흡연 또는 음식물 등의 섭취 등의 금지 등
⊙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 56조 3항)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도급인의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법 제66조)
⊙ 근로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시행규칙 제99조)
▶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할 것
▶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법 제133조)
⊙ 근로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41조)
⊙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법 제46조)
⊙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 제49조)
【산업재해 현황 확인방법】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국가승인통계 ▶ 산업재해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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